제9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24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3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7분 개의)
재적위원 10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노원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내용중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제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기금지원과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융자대상자 선정시 필요한 경우 관련사항 조사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조 2항 1과2를 합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행상 등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과 「2. 천재지변, 기타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을 합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가계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것은 혹시 구청장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보아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심사위원회 석상에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구청장의 권위라든지 규제의 성격이 있지 않은가 해서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 고]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의 근본취지는
- 노원구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득증대를 위하고 저소득자에 대한 생계자금을 지원하므로서 자력생활안정제고에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은
- 본 조례 제3조(융자대상)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에 대한 제한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수혜자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 그 내용은
- 제3조 제2항 제1호 행상 등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과 제2호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과 제5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금을 삭제하고 그 내용등을 포괄적으로 「생계를 위한 가계자금으로」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 제4항의 삭제는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불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 주민에 대한 규제내용을 완화시켜 수요자에 대하여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좋으나
- 우리구의 현실로 보아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은 수요에 대한 공급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많은 신청자에 대한 선정과정 또한 많은 난이점도 감안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상행위는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조그만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들어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다시 정확히 찾아 보아야 되고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것은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상행위는 신청한 내용을 보면 조그맣게 호프집을 한다든지 튀김집을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들어온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상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노점상이나 이동해 가면서 팔수 있는 것을 얘기한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노점상을 단속하는 입장에서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시켰습니다.
대체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기금을 활용하거나 시비나 국비로 내려오는 것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텐데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을 당해서 생계를 위한 부족한 생계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기금에서도 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계를 위한 가계자금이라고 해두면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아까 지적하신대로 만약 천재지변이 된다면 이것을 이용하지 않아도 구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설치되는 조항인데 거의 이런 사례는 없고, 이것을 생계를 위한 가계자금이라고 해버리면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것 이런 것 해버리면 규제의 성격이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위한 자금이라고만 해놓아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의가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간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황의덕 김태선 김생환
김정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공무원
공보체육과장이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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