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9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24분 개의)

○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의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의 공보체육과와 민원여권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25분)

○위원장 황의덕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체육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공보체육과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체육과의 예산규모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작년도에 42억6,826만8,000원에서 내년 예산이 51억1,876만원으로 약 8억5,049만2,000원으로 20%가 늘어났습니다.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을 보면 99년도에는 13억9,700만원이 2000년도에는 15억9,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7,100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35억2,200만원으로 2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중점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 사회진흥, 생활체육 활동 등에 5억2,600만원,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8,5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지원보조금 3억2,300만원, 동마을문고, 생활체육교실, 어머니합창단운영, 청소년교향악단운영 등 일반보상금에 4억1,078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건립, 지방문화위탁 등 사업비에 35억2,288만원, 기타 1억4,92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정홍보용 슬라이드 와이드칼라 제작에 700만원, 노원박물관 대학 운영에 270만원, 구민체육센터 시설 개·보수 및 위탁운영에 1억3,784만원, 생활체육교실, 축구, 풋살교실 등 운영에 1,850만원, 노원문화예술회관 건립에 5억1,700만원, 국제문화교류에 800만원, 기타 각종 문화행사, 합창단운영 등에 1억5,9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소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총괄보고만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공무원들과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간단히 해주시고 만약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직원에 앞에 나와서 성명과 직급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복질의가 없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통·반장신문구독료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00원이 9,000원으로 오른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유송화위원    2000년도부터 오르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유송화위원    그리고 1,456부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작년 예산보다 100% 가깝게 뛴 예산인데 실제 집행내역과 부수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통장만 책정했습니다.
  통장이 줄어듦에 따라서 줄어든 만큼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1,456명으로 증가된 이유는 내년에 통장 정원에 통장 742명을 더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반장은 보통 2개동에 친절봉사우수동을 선정해서 우수동의 반장만 주는 것으로 해서 542명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 반장 200명이 총무과에서 선정되면 모범 반장 및 친절봉사우수동에 대한 반장은 최소한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742명, 전체 1,456명을 책정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할 때도 여러구의 현황을 알아보니까 보통 이쪽 지역도 평균 반장구독율이 29%정도 나옵니다.
  강북이나 이런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강북의 경우는 20%정도, 도봉도 33%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책정했습니다.
유송화위원    올해 집행된 것은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올해는 당초 인원이 920명에다가 현재 700 몇 명이 되었습니다.
유송화위원    12월 집행될 예정까지 해서 집행된 액수만 얘기해 보세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여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액수는 정확히 보아야 알겠습니다.
  처음 책정되었던 통장숫자에서 계속 줄어드는데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돈이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실제로 대한매일과 관련해서는 매년마다 벌이는 논란이기 때문에 누차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고 기본적으로 언론이 독립하지 않으면 그것은 관과 관의 의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언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할때쯤 되면 대한매일 직원들이 직접 의원들을 찾아오는데 그런 것도 없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이 문제는 매번 거론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문제는 제쳐놓고 반장 20%는 실제로 보면 모범 반장도 1년에 두 번 책정되거나 하기 때문에 반장일부를 준다는 것은 근거상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꾸 독립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매년 차츰 차츰 줄여나가자는 것에 동의를 하셨으면서도 예산을 또 올려 책정한 것은 그야말로 다른 구에서 보니까 우리도 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변하고 계신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입장으로 돌아가셔서 차츰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희 생각으로는 통장정도까지 주는 것은 시정홍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액수를 9,000원 곱하기 714명 정도로 조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얘기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저희 입장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가, 타구가 평균 29% 보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11.4%를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의 보조를 맞추면서...
유송화위원    매해마다 대한매일신문은 깎일 것을 예상해서 과하게 올리지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올해도 실제 구마다 조정되는 것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역신문 구독료와 관련해서 실제 작년에 저희가 관내에 있는 것만 3종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했었고 관내 신문만 중심으로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관외 신문까지 지급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들어가는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 왜 이번에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은 3개사입니다.
  노원뉴스, 노원신문, 우리신문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중에서 관외가 하나 있는데 관외는 시정신문과 강북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신문은 그대로 25부를 보아왔는데 강북신문은 현재 돌아오기는 합니다마는 무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신문을 굳이 2000년도에 넣었느냐 강북신문을 계속 보니까 저희 구정을 인근 구에 알린다는 이점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인근 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쭉 보아온 결과 강북신문하고 시정신문은 우리구 것이 아니더라도 보아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특히 강북신문은 우리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고 시정신문은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보도록 책정을 했습니다.
유송화위원    올해 실제로 집행된 내역에서 저희가 그때 예산심의한 것으로는 관내 신문만 보자, 기억나시지요?
  세 종류만, 관내 지역신문구독료 액수를 1,440만원정도 책정했던 것이잖아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세 종류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신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정신문은 필요할 것 같아서 본 것으로, 제가 오기전부터 쭉 보아왔는데 작년 예산심의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예산서 보시면 알텐데 그 당시에 없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실제 예산이 일정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다소 여유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가능한한 불필요하나 예산은 줄여나가는 것이 좋고 강북신문을 99년도에 공짜로 넣어주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럴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 사람들이 처음에만 그렇지 다음에는 보도록 요구를 하지요.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쭉 보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구이기 때문에,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도봉이 어떻게 하는데 성북이 어떻게 하는지 도움이 됩니다.
유송화위원    강북신문은 대상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저희하고 도봉하고 강북, 성북까지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닏.
유송화위원    저희도 강북신문을 가끔 봅니다마는 실제로 보여주기 때문에 보면 노원구 기사는 저희가 보기에는 많지 않고 강북구 기사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구에 알린다고 하는 의미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실제 어떻게 보면 지역신문이 관에 의존해서 회사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제가 일본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역신문이 선진국에서는 더 활성화가 r되어 있다, 중앙지보다 더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그나마 열악한 지역신문을 육성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에서 초창기에는 보호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한테 전혀 혜택이 없다면 모르지만 저희 것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리기도 하지만 그쪽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쪽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강북신문을 통해서 인근 구가 하는 것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도 득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일부는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관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만이 자기의 비판의 컬러를 올바로 가지고 기사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비판하는 기사가 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내 신문도 마찬가지고 관외 신문도 실제 구독의 필요에 따라서 보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마는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207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208, 209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깨끗한 노원만들기, 국토대청결운동 행사용품 등등과 관련해서 실제 이런 캠페인이나 행사를 몇 번 정도나 했는지 그리고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제가 생각나느대로 보고드리면 우리 중랑천같은데 물난리가 나서 대대적인 청소라든지 수라산같은데서 나무뿌리흙덮기행사는 매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 언제 언제 했는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208, 209페이지 넘어갑니다.
  210, 211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2, 213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213페이지 우리가 각종 문화행사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머니합창단과 청소년교향악단 홍보 초청장은 다른 것에 비해서 왜 이렇게 비쌉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단가 말씀입니까?
박남규위원    여기에 300원인데 어머니합창단이라고 해서 굳이 900원으로 해야 됩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교향악단초대권이 900원이고 어머니합창단 초청장도 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예를 들어서 마들농요라든지 이런 다른 문화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는 초청장이 300원인데 우리가 특별히 예우를 해주어서 900원씩 해주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각종 문화행사라는 것은 보통 규모가 적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초청장을 만들 때 내용이, 어제도 송년음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그 주위에 출연진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조금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종 문화행사는 조금 줄입니다.
  그래서 단가 자체를 더 충실하게, 어머니합창단하고 교향악단 이런 것이 그런 의미에서 늘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송화위원    실제 제작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구청 공보체육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저희가 제작합니다.
유송화위원    실제 제작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구청 공보체육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저희가 제작합니다.
유송화위원    직접 하는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유송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일반 문화행사도 어떻게 보면 행사의 형식에 너무 과하게 투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팜플렛이건 초청장이건 굳이 비싼 것 하지 않아도 행사의 본래 내용만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거나 그러는 것 아닙니까?
  초청장 좋은 것 보낸다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그런 것은 맞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립이어서 공식성을 띠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너무 과하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청장이나 팜플렛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좀 졸여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보시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프린터해서 뿌려도 의사표현은 다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행사가 너무 허술하지 않은가 하는 것도 있고 이왕 하는 행사인데 팜플렛도 잘 만들어서 해야 행사도 더 돋보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서 간소하게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213, 214페이지는 넘어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214페이지 두 번째 줄에 구정여론조사에서 전화조사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CS, 그러니까 자동여론조사기와 관련한 예산이 실제 있는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으로는 어쨌거나 보완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여론조사, 이 전화조사는 저희들이 여론조사한 것은 반상회보로 해서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CS는 전에 사용한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후로는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전화조사는 우리가 직접 전화 거는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합니다.
  원래 기본 단위가 1,500명 정도 되는 모양인데 1,000명 정도로 해서 한 번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인당 3,500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의뢰할 때 용역비로 35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ACS는 지금 저희들은 바빠서 ACS 기계도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거의 사용이 중지가 됐습니다.
  이 기계 자체가 작동이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담당자가 그 회사하고 통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200만원 정도면 고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다시 또 통보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최소 750만원 정도를 주어야 옛날 기능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편집방법이 구식이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까지 다 바꾸고 그래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7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750만원이상 들여서 해야된다는 문제 때문에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한 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표본집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감사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고장났다고 얘기는 안 하신거잖아요.
  고장을 언제 확인한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작동이 제대로 안되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손을 봐야 이것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유송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액수가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 전화조사하는 것을 직접 여론조사 기관에 맡긴다고 할 경우 350만원이 든다고 하면 그 기계를 고치는데 투자를 하면 훨씬 더 낫지요.
  그러면 앞으로 더 쓸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표본집단과 관련된 연구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나아질텐데 굳이 이렇게 따로 잡아 놓은 것은 왜 그런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정진만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진만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ACS 그 정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돈도 안듭니다.
  제 생각에는 아예 폐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동여론조사 자체를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합니다.
  그 자체가 실패한 작품중 하나거든요.
  또 하나 구정여론조사를 업체에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정진만위원    어디서 견적을 받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 3,500만원짜리는 없습니다.
  그 이상 갑니다.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면 좋겠고, ACS 기계는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정도 기능이면 지금은 공짜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예 폐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저희 공보담당주사가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예, 답변을 일단 들어보죠.
○공보담당주사 이영창    공보담당주가 이영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ACS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업체를 불러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기계 자체는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95년도 제작품이기 때문에 Y2K 장애를 받아서 이것을 고치려면 기계 자체는 단가가 얼마 안드는데 '95년도 당시 납품을 할 때 모든 프로그램이 두 자리만 인식할 수 있게 제작이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이고 소프트웨어고 전부다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약 75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우리 직원들이 정확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어서 이것을 운영하려면 전담직원이 필요한데 전담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 2회 정도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을 점검하려면 그것에 대한 점검비용이 한 번 하는데 50만원 내지 60만원씩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저희들한테 답변해 주기를 효용가치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고 다시 한 번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럼 아예 700만원 날린 거네요, 그렇지요?
  제대로 된 여론조사 한 번 못해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조금 사용은 했는데 사실 지금 정진만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으로 하니까 답변도 제대로 안나오고 사실상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구식이 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업그레이드만 하면...
○간사 김태선    '95년도에 사면서 4년, 5년 쓸 생각으로 사신 겁니까?
  2000년 인식을 못하는 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때 당시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간시 김태선    그 기계 자체가 보통 몇 년 쓰는 기계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것은 오래 쓰는 기계인데 그때 당시 왜 Y2K를 생각 못했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간시 김태선    그러면 그 업체가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 업체가 팔면서 두 자리 숫자밖에 인식 못해서 200년에 못 쓴다고 확인을 시키고 팔든지 했어야지, 지금 책임을 다 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사고 나서 제대로 못썼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요.
  지금 업체는 업체대로 2000년 인식 못하니까 업그레드 비용으로 그 기계값 보다 더 비싼 값을 달라고 하고, 그것은 지금 말이 안되잖아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지금 봐서는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Y2K를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살 때야 그 업체가 얘기한 대로 잘 되겠다고 판단을 했겠지요.
  그런데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진만위원    제가 보기에 Y2K 부분은 그 업자가 속인 겁니다.
  '90년도 이후에 나온 모든 컴퓨터나 시스템은 Y2K 자체가 다 해결돼 있습니다.
  '90년도 이후의 모든 기계는, 그것은 업자가 잘 모르니까 대충 담당주사님한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전산담당주사한테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무슨 기계든지 간에 '90년도 이후에 나온 것은 Y2K문제에 하나도 안 걸립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유송화위원    하여튼 이것은 700만원만 투자해놓고 그냥 날리게 됐는데 보통 사람이 자기 개인 것을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통탄할 노릇이고 아까운 노릇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못 쓸 것 같다는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다시 또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216, 217페이지 넘어갑니다.
  가급적 한 가지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호국조찬기도회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기독교와 불교가 70명씩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주로 합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국조찬기도회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 하다보면 조찬기도회가 어떤 경우에는 교회부담으로 할 때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쓰는 것을 말씀드리면 5월 부처님 오시는 날 같은 때는 저희들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사찰 다니면서 방문도 합니다.
  방문을 할 때도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기도회는 어떤 경우 교회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하는 말은 사실 우리 노원구 관내에 천주교 계통도 상당히 많은 봉사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모자애원이라든지 공릉복지관제단이라든지 중계마을복지관이라든지 이번에 상계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여러분야에 봉사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천주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마 되진 않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서 천주교재단들이 훨씬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알겠습니다.
  조찬기도회는 주로 기독교 계통에서 많이 합니다.
  천주교는 미사를 드리는데 평소 그런 계통에서 조찬기도회를 하자고 제의가 옵니다.
박남규위원    천주교도 있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그런데 천주교는 저도 천주교 다니지만 거기서는 제의가 안 옵니다.
  예식 자체가 기독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216, 217페이지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만위원    216페이지를 보면 마들축제노래자랑동별예선경비 있잖아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정진만위원    20만원 책정돼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주지 마세요.
  재작년에 했었는데 2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실비로, 동장님들한테 의견 물어보시고 올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그 밑으로 가면 명예기자간담회운영부터 새마을교통봉사대간담회까지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정진만위원    이것도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마세요.
  쉽게 말해서,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사람들 모셔다 간담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간담회가 30명인데 도대체 이것이 동별로 회장님들만 모이는 것인지 전체가 모이는 것인지, 식사비가 5,000만원인데 식사비가 아닌 것 같거든요.
  간식비 비슷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래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간담회라도 하려면, 식사대접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안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실비로 새롭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들축제 동 지원금이 2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남장희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전에 업무보고할 때 300만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각 동에서 어쩔 수 없이 150만원일 때 걷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2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원도 당연히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실비쪽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공보체육과 입장에서는 사실 적다고 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긴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과의 입장에서는 더 올려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뒤에 동 지원금 2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300만원은 돼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올려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정진만위원    간담회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됩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간담회 30명은 거기에 있는 회원 전부 다는 힘들거든요.
  액수가 많이 나오고 해서 거기의 임원들하고 간부들 간담회하는 쪽으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이것 가지고 식사는 못할 것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식사 정도는 됩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여기 새마을지도자는 남성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녀자도 포함합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남성지도자입니다.
이남석위원    새마을부녀회는 어떻게 됩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부녀회는 저희들에게 속해 있지만 부녀회 활동은 저희과 보다는 가정복지과하고 더 많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 업무가 부녀회원들하고 같이 토의하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단체가 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활동은 가정복지과하고 거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태선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만원을 올해처럼 150만원은 지원하고 50만원은 또 행사경비로 쓰실 예정이신가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건 아닙니다.
○간사 김태선    행사비하고 동 지원금을 작년하고 똑같이 써 놨는데...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작년에 동 지원금만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동만 주면 안되니까 그 일부를 구에서 쓴 것인데 이번에는 확실히 전부 다 동 지원합니다.
○간사 김태선    그리고 나머지 행사부대경비는 구에서 쓴다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간사 김태선    그 정도면 한다고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간사 김태선    위의 언론대책활동비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만 간단하게 알려 주세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언론대책은 저희가 공보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구에 관한 것을 널리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보도기관과 서로 만나서 토의도 하고 저희 것도 좀 알리고, 어떤 때는 모셔다가 여기서 소주도 먹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서로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외부에 홍보나간 것도 이런 덕분에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가만히 있으면 저희 것이 제때에 보도가 안 됩니다.
  보도기관 같은 데와 협조관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니까 지역언론 뿐만 아니라...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지역언론 포함해서입니다.
  지역언론 포함해서 중앙지, 텔레비전, 전부 전반적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간사 김태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명예기자간담회 운영에 144만원 잡혀 있고, 또 명예기자 관련해서 나가는 게 앞부분에서 몇 가지 있었지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간사 김태선    원고료하고, 월 얼마죠?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개인당 월 2만원씩 나가고 간담회할 때 5,000원씩 해서 식사제공하고 그 다음에 기고료, 자기가 탐방해서 쓴 것이 반상회 회보에 실릴 때는 5만원 나갑니다.
○간사 김태선    원고료로 5만원 나가는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간사 김태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왔지만 명예기자 관련해서 앞으로 개선할 예정이 있으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지금 실무진까지는 얘기가 돼 있고 윗분들한테 보고가 덜 됐는데 지금 검토해서 모양세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다섯 개 권역으로 할 것이냐, 열두 개 권역으로 할 것이냐 해서 두가지 안을 지금 제시하고, 만약에 다섯 개 권역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매달 2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없애고 회의 참석 했을 때 회의비로 3만원내지 5만원 지급하고 원고료는 그대로 5만원씩하고 그 다음 식사하는 것, 이렇게 해서 지급하면 지금 현재 2만원 잡혀 있는 그 예산 갖고도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만 바뀌면 예산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사 김태선    이 예산내에서 쓰신다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위원장 황의덕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때 내년에 50만원씩 구에서 안쓰죠?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절대 안쓰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그러면 218, 219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각종행사 당선작품 초대작가 사례비라고 하는 것이 주로 어떤 사례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저희가 아직은 작품전시회를 결정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술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예술단체와 각종 전시회 같은 것을 염두해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안을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하게 되면 외부에서 입상되신 분들의 작품을 갖다 쓸 때 사례비를 어느정도 들여야 되지 않나 해서 일단 잡아놨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주관해서...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구에서 주관해서 할 때,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이라든지 해서 학생위주로 전시회를 한다든지 관내 유명작가가 아닌 분들로 할 수 있는 분들, 그때 당시 그런 작품으로만 전시회를 하면 빛이 안 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작품을 어느정도 섞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필요한 경비로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마들문화축제시 동별 노래자랑에서 2등을 해도 3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보다는 작가들의 생활 상당히 어려운데 10만원 주고, 노래자랑에서 2등 하면 30만원을 주고, 이것이 어느정도 실효성 있게 해야하지 않습니까?
  작가들은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1년간 투자도 하는데...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맞습니다.
  10만원이 된다고 보장할 수 없죠.
  그래서 10만원으로 했지만 그때 사정에 따라서 명수를 줄인다든지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적은 돈이지만 잡아본 것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다음 218쪽과 21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만위원    218쪽 맨 위에 건전여가활동등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건전여가활동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레크레이션교실을 운영하다보면 거기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과 대화도 해야 하고 해서 그런 경비로 넣은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이것은 쉽게 말하면 각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민회관에 계신 선생님이나 코치를 만나면서...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를 지도해 주면 음료수라도 제공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홀치 않게 들어갑니다.
정진만위원    그 다음 구청장기대회에 보면 축구 외 5종목에 300만원이고, 게이트볼 1종목에 200만원, 탁구·궁도 2종목에 100만원인데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주민들의 불만이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쉽게 말하면 잘 되는 것은 많이 지원해 주고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은 안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탁구나 궁도, 궁도같은 경우는 비인기지만 오히려 전통문화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탁구나 궁도도 게이트볼과 같이 200만원으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19쪽 맨 밑에 보면 마들축제 연예인 출연료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동그라미가 하나 더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출연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는가, 그리고 연예인이 출연해서 사회를 보든 뭘 하든 노원구와 관계 있는 분이 있으면 봉사하는 차원에서 실비로도 할 수 있고 좀 싸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한 번 참여해서 주는 비용이 너무 비싸게 들어간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기대회는 사실 어디에 기준을 둬야할지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제일 객관적인 것이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1,000명이상일 때는 300만원, 1,000명 이하일 때는 100만원 하는 식으로 인원수로 하다보니까 게이트볼같은 경우는 사실 적은 감이 드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200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나 궁도도 위원님들이 올려주시면 좋은데, 기준을 두다보니까 인원에 기준을 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들축제 연예인 출연료가 1,000만원이라면 사실 많은 액수인데, 저희가 금년에 하다보니까 사실 연예인에 대해서는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새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은 초청하는데 1팀이 1,000만원이나 듭니다.
  대중가요 부르는 예전 분들은 약 200만원정도인데 이번에 태진아와 이영화를 합쳐서 400만원에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싸게 잘 한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이상용씨는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이상용씨는 그래도 적습니다.
  약 200만원 정도, 사회자이기 때문에 고생을 오래했지만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수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000만원으로 잡아서 알뜰하고 싸게 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그러면 넘어가서 다음 220쪽과 22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석위원    220쪽 어머니합창단 행사부대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를 들어 서울시 공연을 한다고 하면, 정기공연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연습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 출연하는데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고생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거기에 음료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나옵니다.
  그 다음 출연하는데 드는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쓰는 것인지 서류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올해는 어머니합창단수시공연이 없었는데 갑자기 내년도에는 수시공연을 책정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수시공연은 중국에 가서 공연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없이 한 것인데, 정기공연은 확실히 있고 수시공연으로 우선 예측되는 것이 이번에 중국에 갔기 때문에 내년에 중국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수시공연으로 넣었고, 그 외에도 왜 정기공연만 하느냐, 수시공연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수시공연을 넣었습니다.
박남규위원    합창단 단복이 있는데 이 단복을 올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단복을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0명이 단복을 사지 않았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70명이니까 최소한 내년에도 10명 정도라든가 아니면 급한 상황이 있으면 60명이라든가 해야 할텐데 여기에 66명으로 해놨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은 특별합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2년마다 한 번씩 단복을 해주는데 그러다보니까 금년에는 그 중에서 교체되어서 새로 해줘야 할 사람이 10명정도 밖에 안 나왔는데 내년에는 정기적으로 다시 해줘야 할 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10명을 제외하고 할 수가 없어서 10명을 포함해서 66명 전체를 갈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시면 쓸만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공연을 여러번 하다보면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앞에 서는 것인데 너무 초라한 것 같고 해서 다시 바꾸도록 올렸습니다.
박남규위원    왜냐하면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도 나왔듯이 우리 날의 빈부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IMF를 맞아서 2배로 늘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정말 서민들과 저소득층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단복을 이렇게 갑자기 해주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향토문화를 계승·발굴하고 육성하는데는 아주 인색하면서 이런 행사성경비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 지역 정서에도 안 맞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머니합창단 수시공연을 해야할 만큼 여유 있는 구입니까?
  지금 재정자립도가 제가 구의원에 처음 당선될 때 거의 50% 가까이 되었는데 올해는 37% 아닙니까?
  점점 재정자립도가 약해지는데 이런 행사성, 특히 어머니합창단처럼 이런 데 거의 작년보다 금액이 50% 이상 오른 것 같은데, 그렇게 금액을 많이 올려야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는 측면에 따라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예산을 생각하면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속 입던 것을 입지 그러냐고 하시는데, 그러나 또 올해같은 경우 합창단이 가서 우승하는데는 옷이 또 한 몫 합니다.
  사실 삶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것이 더 우선인지 애매하기는 합니다.
  최소한도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만약 옷 때문에 가점을 받았다면 개인적으로 단복비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는 문화적이니 부분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각종 초등학교나 이런데에도 어머니합창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대부분 자기 사비를 들여서 활동을 합니다.
  몇 번을 모이든 사비를 모아서 활동하고 또 연말에 보면 구민회관에서 공연을 합니다.
  저희 동의 초등학교에서도 다음 주 토요일에 공연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동참하는데 그 모든 비용은 자기 자신들이 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구 어머니합창단이 노원구를 빛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과하다면 다른 데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너무 많고, 지금 얘기한 합창단 단복구입비를 무대비용이라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전체를 다 바꿔준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계속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운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수시공연비까지, 사실 이 수시공연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모르지만 잘 운영하시다가 이번에 대상 탄 것을 기념으로 해서 그런지 거의 50%이상 증액을 시켜놨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행정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님이나 김태선위원님 말씀이 경제적으로 따지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가 체육단체 보조에서도 잘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종합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없는 분들은 즉각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보통사람들의 문화생활도 생각해 줘야 합니다.
  또한 수시공연을 말씀하셨는데 수시공연을 왜 구립합창단이나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이 있으면서 안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을 하려면 돈이 듭니다.
  그냥 말로만은 안 됩니다.
  물론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합창단도 있고 교회에도 그것은 자기끼리 하는 것이지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청이니까 어디까지나 구민을 상대로 해야 하고 또 구라는 집단을 끌고 가는데 이런 문화생활도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적은 경비로 송년 공연을 가졌습니다.
  저도 음악에 조예는 없지만 어머니합창단이나 청소년교향악단이 참 잘합니다.
  음향설비 등이 미비해도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옷을 사입는데 옷이야 중국 사람처럼 한 벌 가지고 새카맣토록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대의상입니다.
  그것은 약 2년이나 3년 보고나면 실증이 아닙니다.
  무대복이지 평상복이 아니고, 그것이 떨어져서 못 입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한 번씩 갈아줘야 합니다.
○간사 김태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머니합창단 수시공연 500만원은 몇 회 공연하려고 잡은 것입니까?
  한 번 하는데 500만원을 잡은 것은 아니죠?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렇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니까 몇 회 정도 하려고 500만원으로 잡았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회수도 결정하지 않고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어제 어머니합창단 정기공연같은 경우도 사례비 등을 다 포함해서도 360만원인데 500만원이면 한 번은 아닐 것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정기공연 1회, 수시공연 1회로 일단은 잡은 것인데...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정기공연 1회, 수시공연 1회로 일단은 잡은 것인데...
○간사 김태선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합창단 정기공연은 1년에 가장 크게 하는 것인데 365만원입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수시공연이 500만원인데 거기서 무대시설비로 300만원을 잡았고 음향비나 조명시설로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무대시설비와 음향조명시설비만 해도 지금 500만원이 넘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니까 어디서 한 번 공연하는데 500만원이 나오냐는 것입니다.
  어제 어머니합창단 정기공연에서 초청비를 빼면 200만원이 안 든 것이죠?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사실 이것은 구민회관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 할지 아직 못을 박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임차료도 나오고 하는데 구민회관에서 하면 돈이 얼마 안드는데 때에 따라서는 제3의 장소에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간사 김태선    여기 수시공연이라고 했는데 수시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한 번 하겠다는 것이죠?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그렇습니다.
  정기공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이것은 수시공연이 아니네요.
  정기공연 이외에 다른 공연이라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어쨌든 우리 사회가 옷 로비사건으로 요즘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처럼 10명 정도로 해서, 검소한 것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화려한 것보다도 검소한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똑같은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만위원    220쪽 관악대 출연료가 두 번 나오는데 이 관악대는 육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관악대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염광여상이 같이 와서 출연한다든지 아니면 군악대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염두해 두고 편성한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그런데 무슨 관악대 출연료가 10명으로 해서 1명당 30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것은 좀 과한 것 같고, 어제 송년음악제를 봐도 육군사관학교나 삼육대학교 합창단이나 중창단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관악대하니까 육사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는 돈을 위해서 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염광여상도 마찬가지고, 일정정도의 실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재조정했으면 좋겠고 만약 관악대 출연료 드린 것이 있다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합창단 부분도 똑같이 김태선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어머니합창단 때문에 최소 5,0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따지면 이것 저것 7,000만원까지 들어갈텐데 다른 어머니들이 알면 난리납니다.
  사적으로 하시는 민간인들, 어쩔수 없는 경비는 어쩔수 없지만 옷값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완전히 다 공짜라는 개념이 있으면 이것이야말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정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의덕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 223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선    221페이지 청소년교향악단 단복구입비 이것은 작년에 22만원씩 5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것은 하복이고 내년은 동복입니다.
○간사 김태선    이것도 공연복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공연복인데 여름공연복하고 틀립니다.
○간사 김태선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올해는 옛날에 입던 것인데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지난번에 보니까 공연복을 입은 사람도 있고 T셔츠입은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입니다.
○간사 김태선    22만원이면 비싼 것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저희들로서는 싸게 한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알겠습니다.
  계수조정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넘어가겠습니다.
  222, 223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222페이지 보면 동마을문고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마을문고에는 운영비, 관리비나 운영비가 같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비는 운영상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동마을문고 관리비를 각 동 마을문고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합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이것은 동으로 지급해서 동에서 관리를 하고 구입비는 거기에 직접 주어서 거기에서 구입합니다.
이남석위원    책을 구입하는데 매월 3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매월 30만원씩 나갑니다.
이남석위원    이것을 동사무소로 지급해서 동사무소에서 담당이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3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이남석위원    그러면 마을문고에서 매월 30만원을 쓸 수 있다는 것이네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선    이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이 동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었던 문제입니다.
  동마을문고 관리비는 지금 말씀대로 관리비이고 이것은 동직원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이 비용중에 일부, 일부가 아니라 모든 각 동이 지금 마을문고회장단 회비를 매달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간사 김태선    그것은 관리비 지출 내역에 맞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각 동의 동마을문고 회장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제공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외에도 자기 개인적으로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운영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친목계로 해서 어디 놀러간다든지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그것 관리 안 하세요?
  지금 말씀대로 24개 전 동이 마을문고회장단 회비 월 2만원씩을 이 동마을문고 관리비에서 뽑고 있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것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그럴 수 없는 것인데 동행정감사때 지적당했는데 관리비를 동사무소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회장단에서 일임해서 하기 때문에 회장단에서 회비 2만원씩 무조건 각 동이 내게 해서 2만원씩 관리비에서 뽑고 있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감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저는 개인적으로 회장단 모임이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이 연계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은 앞에서도 보듯이 간담회든지 뭐든지 다른 비용으로 충분히 잡기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 관리비에서 2만원씩 뽑아서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그런 것인지 제대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자료를 받아보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늘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이것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관리비중에 일부를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일부를 아예 책값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관리비를 20만원정도로 하고, 책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관리비도 필요한데 사실상 30만원을 어떻게 썼는지 제가 자세히 감사를 안 해보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래도 1개동에 30만원은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관리비에서 자기들 모임의 회비로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쓰라는 회비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도 어떤 경우에는 간담회할 때 우리가 비용을 낼때도 있는데 거의 자기네들 비용으로 하겠지요.
  그것은 별개로 취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태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마을문고 관리비같은 경우는 재작년에는 얼마였지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30만원 똑같습니다.
○간사 김태선    작년에 30만원 아니었지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30만원 똑같습니다.
○간사 김태선    올해가 30만원이고 작년이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작년은 제가 정확히...
○간사 김태선    98년도에 관리비가 적었는데 그것을 새마을이동문고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동마을문고 관리비를 작년예산때 의회에서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올려준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감시감독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224, 225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224페이지에 보면 바르게살기단체가 있지요?
  동협의회에 170만원 되어 있는데 월 얼마씩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한달에 1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무슨 소리예요?
  170만원을 12로 나누면 얼마예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전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3,372만원에서 이것을 24로 나누고 다시 또 각 동으로 하니까 12만7,000원이 맞을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월 얼마씩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월 12만7,000원이지요?
  새마을보다 바르게가 좀 많을 것입니다.
  새마을이 적지요.
  새마을이 9만원이고 바르게가 12만7,000원입니다.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권한이 없고 그대로 책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동협의회에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서 일부분을 구지부에 다시 내는 행위가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런 것은 없겠지요?
  있으면 안 되겠지요.
이남석위원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안 됩니다.
이남석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남석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에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그런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알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몇일 주셔야지요.
이남석위원    시간은 넉넉하게 잡으시고 20일까지 되겠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위원장 황의덕    또 224, 225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선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금 나가고 있는 것 중에 특히 동협의회에 나가는 것은 공보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저희들이 배정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이 거기 지부나 이런데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감사를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총괄적인 정산만 주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나가서 볼 수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전체적으로 비용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것은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는 구체적으로 안나와서 그렇지 어느정도 나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보조단체들이 동사무소쪽으로 보고하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산을 하지 않고 바로 공보체육과로 하는데 외부 정액보조단체들의 비용 사용여부를 보았더니 대부분 다 식비였습니다.
  식비고 9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음날 바로 뽑아서 9만원 식비로 영수증을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감독을 공보체육과에서 잘 하고 있는지 여부를 여쭙는 것이고, 그 관련된 자료는 다 있다는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간사 김태선    그 영수증 복사본이라도...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 단체에 있는데...
○간사 김태선    원본은 거기에 있어도 사본이나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전체 액수...
○간사 김태선    액수 나가는데 정산서 얼마썼다 이것만 받고 그것에 대한 증빙서류는 어디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도 안 하고 있고 공보체육과도 안 하고 있으면 예산은 전체 액수가 새마을단체만해도 8,400만원이고 바르게살기단체가 5,100만원인데 타 단체에 비해서 훨씬 많은 돈이 정액으로 보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산이나, 이것을 어디에서 감시감독하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감독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매달 쓰는 것이 정산되어서 오는데 일단 필요하면 정기적으로 나가서 영수증까지 보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못 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하려면 직접 영수증도 보고 해야 되는데 왜 영수증을 우리한테 안 주느냐 하면 대략적인 정산서만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세한 것을 알려면 그때 요구해서 가져오라고 하든지 우리가 가든지 해서 자세히 따지고...
○간사 김태선    오늘이 예산심의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임의풀보조로 정액단체에서는 받을 수 없잖아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면 사업비로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철저히 사업비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식비나 쓸 수 있을때는 이것보다 더 많은 액수도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대부분 소모성 경비로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 소모성경비로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행정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비를 주는 것을 어떻게 어떻게 써라, 김태선위원님께서는 사업비로 쓰라고 하시는데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쓰라는 정액보조비이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보조비는 아닙니다.
  단체를 운영하는데 그것을 과다하게, 감사해 보니까 전부 식사를 하는데 100% 다 썼다 하면 저희들이 문책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 9만원 주고 동마다 사업을 하라는 것은 무리한 주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단체를 운영해 나가는데 경비로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간사 김태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임의풀보조에서 사업비를 받았었는데 지금 있는 보조금도 정액보조금을 경상적경비로 쓴다면 사업비는 다른데서 따오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잡혀있지 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운영비를 주는 것이지 사업비가 아닙니다.
○간사 김태선    사업비는 임의풀보조에서 받던 부분들이 삭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임의풀보조에 단체가 들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이 채택되면 임의풀보조비로 그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간사 김태선    내년에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제가 여주어 보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른 경비를 거두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사업비로 쓰라고 못박을 수는 없습니다.
○간사 김태선    못박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사업비로 나가는 부분이 줄어드니까 경상적 경비를 줄여서라도 사업비로 쓴다든지 이런 논의가 있어야지, 쉽게 얘기하면 단체를 운영할 경비는 잡혀있는데 사업비 부분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제가 답변드리겠습닏.
  지금 현재로서 정액보조단체비는 국장님 말씀대로 지침상으로 보아도 경상비로 쓰도록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임의풀보조금을 만들어서 사업비로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을 못한다는 것이 확실하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행자부에서 정액보조단체비에 사업비를 포함해서 줄 것인지는 미정입니다.
  그렇데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비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현재 자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전체 우리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네들 돈 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월례회의를 가보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이 내돈 들여서 사업하고 있는데 구에서 몇 푼 준 것 가지고 이렇게 썼느냐 저렇게 썼느냐 하는데 자기들은 서류는 잘 모르는데 그것을 강요한다고 불평아닌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불평을 합니다.
  앞으로도 정액보조단체에서 한다면 가지들이 돈을 내서 자기사업을 해야겠지요.
○간사 김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풀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할 때 사업조건을 먼저 받지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사업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조건을 받고 보조를 해주고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이남석위원    그런데 그 사업조건이 충실하게 지켜졌는가 확인해 보신적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놀이마당이 무슨 공연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 조건을 지켰는가 그런 것들을 감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것은 연초에 의원님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정산서를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이 끝나면 저희과에서 수합해서 미진한 점이 있으면 다시 재차 점검해서 잘 되었다, 안 되었다가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잘못되었으면 회수가 되는 것이고, 전에도 보면 회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점검하고 있는중입니다.
이남석위원    결산이 언제 완전히 끝납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금년안에 해보려고 합니다.
  1월말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바르게살기 단체장이나 위원들의 구성요건이라든지 구성인원에 대한 제재가 가해집니까,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통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겸직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위원장이라고 하면 통장이 위원장을 하면서 통장들을 위원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자격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동네 단체들을 보면 통장이 영세민취로사업을 나가고 방위협의회장을 맡고 있어요.
  바르게단체 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 구성이 안 돼요.
  명단만 올려서 돈은 10몇만원씩 보조가 나가는데 이것을 뒤에서 감시감독하는 기관인 공보체육과에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하지, 그러면 지도감독기관에서 통장이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든지 어떤 지침이라도 내려주어야만이 고쳐질텐데 지금 단체가 월계2동같은 경우는 전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이라든지 단체장을 할 수 있는 지침이라도 내려보내주어야 동장이 과감하게 통장을 그만두라고 하든지, 동에 나가니까 통장이 영세민취로사업을 나가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 하는데, 할 일 없고, 그것도 65세넘은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구성도 안 되고 명단만 올라가 있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감독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한단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통장이 겸직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 것을 제가 다시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통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겸직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지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동에서도 애로를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동에 와서 일을 해주려는 분들이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골고루 다 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또 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협조하는 사람이 겸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동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동에 와서 협조해 주고 참여해주고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만약에 겸직을 못한다고 딱 정해졌을 때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금지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조항이 있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송화위원    실제 통장은 단체활동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정당만 못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유송화위원    단체는 관계없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유송화위원    규정에 없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유송화위원    그런데 규정에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그것은 각 동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두 개 정도야 이해가 가지만 서너개 정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거죠.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런데 그것이 동자체적으로 해야지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또 부작용이 생깁니다.
○위원장 황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223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중에 강사료 동 운영 개설반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강사료 말씀이시죠?
김생환위원    예.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생활체육교실운영강사료, 이것은 지금 11개 종목이 있는데 11개 종목에 게이트볼, 배구, 탁구, 스케이트 등등 해서 11개 종목입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그것 말고 강사료중에서 동 운영 개설반이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강사료 동 운영개설반이 3만원×2시간×24회×2개소인데 월계1동하고 상계8동입니다.
  이것이 시범동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월계1동하고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월계1동하고 상계8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다고 그러면...
김생환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적으로 2개 동에 생겨서 거기에 쓰라는 강사료인줄로 예측했는데...
정진만위원    작년에도 있었지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작년에도 2개만 있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시범적으로 하려면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적으로 개설됐기 때문에 두 군데를 우선적으로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것은 각 동에서 이 두 군데를 한 번 해볼 테니까 지원해달라고 간곡하게 얘기했는데 다른 데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간사 김태선    시범동으로, 올해도 시범동이었는데 내년에도 되는 것 아닙니까?
  몇 개 동만 시범동으로, 올해도 시범동이었는데 내년에도 또 시범동이면 말이 안됩니다.
  작년에 해서 성과가 있었으면 각 동으로 확장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지금 물어보지 않았으면 무슨 동인지도 모르고, 월계1동, 상계8동은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기준보다는 그쪽에서 운영을 한 번 잘 해보겠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한 번 해보라고 했던 것인데...
정진만위원    정진만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각 동별로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시범지역이라면 오픈되어야 되는데 오픈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과가 좋았으면 결과를 보고하시고 각 동에 다 분배를 하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하는 동을 조사하셔서 일률적으로 주시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동사무소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돈이 갑니다.
  그것도 동사무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셔서 각 동에, 모든 동이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면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남석위원    2개 동을 주려면 월계1동과 상계8동은 작년에 시범동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중계2동하고 상계6동하면 되겠네요.
○간사 김태선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전체적으로 각 동이 판단해서 증액을 하는 것으로...
이남석위원    24개 동을 다 하겠다면 모르겠지만 2개 동만 하겠다면 이번에 자치센터로 문을 연 상계6동과 중계2동을 하면 되겠네요.
유송화위원    왜 올해도 2개 동인지를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담당주사 김현조    현재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월계1동에서 사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계8동에서는 스포츠댄스를 하고 있는데 역시 그것도 반응이 괜찮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사실상 모든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사실 내년에 자치센터 만든다고 해서 그 운영비 계속 요구하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빠져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은 지금 확정된 것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왜 집행부에서 안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성과가 좋았는데도 못올렸는지 아니면 성과가 미비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된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생활체육담당주사 김현조    월계1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추경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는 요구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못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저희가 그 쪽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요구를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했고 모든 전반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이 예산은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주사가 얘기를 했지만 해본결과 성과에 대해서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 동에 왜 확산을 안 했냐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증액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일단 뚜렷하게 확대를 못 시켰습니다.
  이번에 1안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한 동만 넣는 것, 2안으로 전체 동, 희망 동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빨리 해보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사실 의회에서는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집행부에서 그것을 안 올렸는지 여쭈어본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동장들도 이런 것을 압니다.
  이런 이런 교실을 우리 주민들도 원한다, 이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꺾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각 동에서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데 예산편성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거꾸로 질의해서 뭐 했는데 이렇게 했느냐 하면 「막연하게 했습니다.」 이 소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각 동에 그런 특수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면 예산에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이것은 모든 동에 다 수요는 있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다음 226, 22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224페이지 바르게살기단체 구지부에 1,44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구지부 사무국의 경상적경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지부를 운영하면서 쓰는 비용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없지만 어디에 썼는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거의 사업비로는 안들어 가고...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사업비는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경상적경비 지원이지요.
김생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좀 판단해 봐야 되니까 구지부에서 사용한 사용내역, 증빙서류까지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내용을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영수증이 없으면 정산서라도 보여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현재 저희들이 받아온 것을 복사해서...
김생환위원    그 증빙서류까지 다 받아 가지고 계시죠?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안했습니다.
  일단은 거기서 제출해서 우리가 입수한 상태인데 기회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야지요.
김생환위원    그럼 그 장부를 그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김생환위원    과장님은 바로 김생환위원님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226, 22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만위원    227페이지 바코드구입비, 작년에 6개 동을 올해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올해 6개 동입니다.
정진만위원    그런데 아직도 안 해놨어요.
  솔직히 말해서 가정집에서 냉장고 필요하다면 돈이 있으면 1월초에 사지 12월말에 안삽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항상 그렇듯이 이번에 바코드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마을문고도 필요하다 느꼈는데 아직도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저께 물어보니까 이제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덟 개 동이 또 다시 잡혀놨는데 이제 늦었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시작하는 김에 빨리 좀 합시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15일에 완성됩니까?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12월15일에 완성됩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잡히는 예산은 서둘러서 2월, 3월에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간사 김태선    8개 동이면 전체 몇 %되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지금 '98년도에 1개 동을 했고 '99년도에 6개 동을 했고 내년도에 8개 동을 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9개 동까지 하면 완전히 끝납니다.
○간사 김태선    내후년에 9개 동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내후년에 9개 동을 하면 전 동이 다 됩니다.
정진만위원    좀 빨리 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위원장 황의덕    226, 227페이지 검토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현재 마을문고 프로그램을 교체하고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김생환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된다는 겁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며칠 전에 다 되어서 지금은 교육받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다 됐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김생환위원    상계6동은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 있던데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지금 교육을 계속 했고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도서 출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이용도 못하고 있고, 왜 그런 지장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정진만위원    그 문제는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이번에 새로 깔린 프로그램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과 전혀 달라서 상호 교환이 안됩니다.
  거기다가 프로그램이 어려워요.
  이것이 조그마한 마을문고용이 아니라 대규모 도서관용입니다.
  동과 동이 인터넷상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을 더 시키라는 것이, 이것이 단순업무가 아니라 좀 어렵기 때문에 상계6동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 달 정도 이것 때문에 대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빨리 빨리 하자는 얘기입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김생환위원    저희들이 동감사 다니면서 각 마을문고마다 들어가 봤는데 조금 어렵지만 현재 익혀서 대부분 출납하는데 전혀 지장없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개소식까지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것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전혀 출납을 못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동은 문고에 컴퓨터를 구입해 주고 어떤 동은 안 해주고 그랬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해드린 것인데 그 기종을 아마 다 파악했을 것입니다.
  신형으로 바꾼 것인데, 신형으로 안 바꾸어도 되는 동은 뺐을 것으로 봅니다.
김생환위원    몇 개 동 바꿔줬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몇 개 동만 안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자료가 제게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보니까 인터넷방송을 만들면서 컴퓨터 4대가 들어갔는데 그 4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마을문고쪽은 제외를 시킨 것 같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지금 프로그램을 깔아서 운영이 잘 안되면 완전 구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김생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안시켜 준 것을 상계6동에 감정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김태선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태선    225페이지 축구교실운영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내용상으로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축구교실 말이죠.
  두 가지입니다.
  서울월드컵어린이 축구교실하고 풋살교실이라고 해서 새로 생긴 종목입니다.
  월드컵축구교실은 계속 해오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 3회 어린이로 축구교실을 구성을 해서 노해근린공원에서 주 3회 축구연습을 하고 대회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풋살교실은 새로 생긴 것인데 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자기네들이 보조금을 줄테니까 구에서도 운영을 해라, 그래서 이 풋살교실이라는 것이 새로 생긴 종목입니다.
  풋살축구는 배구코트만한 코트에서 하는 소규모 축구입니다.
  그래서 풋살이라는 것이 풋은 축구, 풋볼이라는 것에서 따온 것이고 살은 실내축구다 이렇게 표현을,, 정의를 합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니까 5인제 축구라고 해서 이것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래 된 것입니다.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하는 경기가 풋살경기이고 해서 장소가 있다면 우리 구에서 해도 좋겠다고 저도 항상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풋살이요?
○간사 김태선    예, 골대 등 기본 코트가 있는데 어디서 하실 예정입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김현조    실내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이것이 시기적으로 예산편성이 거의 다 되어서 저희과에서 넘어갈 단계에 서울시에서 이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빨리 잡아놔야 하기 때문에 잡았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실내니까 체육센터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고, 마땅한 데를 저희들이 나중에 선정하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예, 크기로는 체육센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거기하고 프로그램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226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중에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비 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의 시설보수비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가보셨지만 원수탱크를 얘기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 예산으로 하려고 편성을 해놓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서 상황이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협조 요청이 와서 파악해 보니까 이것이 급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하면 시기를 너무 놓치는 것이라는 판단이 돼서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이것은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정진만위원    이것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정진만위원    예비비로 들어갔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지금 뜨거운 물이 잘 안나오기 때문에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생환위원    예비비로 들어갔다고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간사 김태선    올해 일단 썼으니까 이것 삭감시켜도 된다는 얘기죠?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김생환위원    삭감시켜도 되는 것이지 예비비로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금년도 예비비로 썼다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금년도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삭감해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항이네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예.
김생환위원    그리고 그 아래 비상용 보일러설치,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현장에 가셨을 때 잠시 말씀을 들으셨겠지마는 지금 열병합발전소에서 오는 물이 만약 중단된다면 여기가 따라서 중단되어서 불편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언제 중단된다는 것은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거의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래도 혹시 중단될 경우는 우리 자체 보일러로 빨리 데워서 써야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려되어서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역난방시설은 거의 완공단계에 접어들어서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초기 시험가동시에 몇 번 중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완성단계 이후 중단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 시설자체를 보더라도 시설내부에 충렬기라고 있어서 설사 중단이 잠시되더라도 충렬기에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공급받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사 만약의 경우 중단되어서 피해를 보더라도 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노원지역 주변 11만 가구가 다같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 피해를 같이 감수하는 것이지 그곳만 피해를 면하겠다고 1억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지고, 현재 지역난방공사에서 여름철로 해서 한 번씩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통 5일정도 멈추는데 그 기간동안 사용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름철이기 때문에 여름철 수영장 수온을 얼만큼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며칠 정도는 참고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굳이 1억까지 책정해서 시설하고, 이것을 1년에 몇 번 쓰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시설에 1억씩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서 거의 중단된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 이것이 나중에 백의 하나라도 중단사태가 있을 때 왜 대처하지 못했느냐는 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이 중단된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중단되면 잠시 사용을 안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어차피 주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도 한겨울에 갑자기 중단되어서 추위에 떠는 것은 같이 감수하자는 것입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아니, 예고하고 중단되면 그것은 미리 알려주는데 갑자기 중단되면 다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정도는 다 감수합니다.
  만약 불시의 사고에 의해서 중단되면 지역난방공사에서 보상을 다 해줘야 합니다.
  현재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다가 예고 없이 불시에 중단되면 보상을 어느정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 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불시에 중단되면 보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다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은 체육센터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연난방공사에서 다 해준다니까요.
○간사 김태선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문제를 제기했던 것과 같이 보상 문제를 확인해 봤더니 기본금의 10%를 보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공급 기본금의 10%이면 피해는 체육센터에서 받는데 그 기본금의 10%는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지금 설치되어야 하냐면, 금년 8월에 일주일을 보관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한 사람앞에 2,500원 하는 1일 수영권을 반환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계산하면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름철에 우리가 일주일을 보간하면 월·수·금반이 있고 화·목·토반 등 반이 많은데 수영만 문제가 됩니다.
  다른 것은 절대 문제가 안 되는데 수영만 문제가 되어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시간별로 우리가 3장씩 반환해준 금액을 계상해 보면 약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온 것을 다시 반환해 주고 9,3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9,300만원 정도 시설을 하면 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9,300만원 정도 시설을 하면 몇 년안에 그 금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쉼으로써 그 값을 빼줘야 하는데 어느 것이 낫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간사 김태선    저는 이 부분은 구민체육센터가 사기업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 구민체육센터는 어쨌든 공공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비상용 보일러를 설치하는 1억에 가까운 돈도 구의 세금입니다.
  올해도 쉬는 동안에 수영장 물을 전체적으로 갈고 청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일이든 일주일이든 여름철에 한 번 쉬는 것은 예상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을 빼고 프로그램을 잡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때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1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지금도 이 구민체육센터에 예산이 과잉투자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그 정도 여유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또 1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시설비로 투자한다는 것을 저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제가 위원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주일을 안 하는 8월 프로그램을 짜서, 예를 들어서 수영하는 사람에게 3만1,500원 받을 것을 2만5,000원만 받는다고 하면 안 받는 금액이 약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안 받고 약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받고 투자를 할 것이냐, 투자비용 1억은 5년이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활용이 되는데 그것을 안 해줄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여름에 물을 가는 것도 아닌데 수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불을 피워야 한다는 것입니까?
  샤워하는데도 여름에는 보통 차가운 물을 쓰잖아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수온은 약간 필요합니다.
○간사 김태선    그래서 1억을 보일러비로 쓰겠다는 것인데...
김생환위원    그래서 1억을 보일러비로 쓰겠다는 것인데...
김생환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그 내용을 대략 아는데 분명히 쉬는 기간동안, 온수공급이 되지 않는 동안 청소도 하고 물 가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설사 보일러를 설치한다고 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쉬어야 하는 기간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쉬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돈을 적게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프로그램으로 3만1,500원 받을 것을 2만5,000원으로 삭감해서 받는데 그 차액...
이남석위원    제가 견해가 좀 틀려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민체육시설같은 경우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사용할 때 어떠한 불편함도 없어야 합니다.
  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소각장 내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그 청소년수련관이 맨 처음 어떻게 건물구조가 되었느냐면 열시설이 소각장에서 한 라인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이 소각장 가동이 중단되니까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라인을 하나 더 달라고 해서 열병합발전소에서 파이프 라인을 하나 더 뚫었습니다.
  그것을 왜 하느냐, 다중이 이용하는 주민들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혹시 만의 하나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 관점에서 구민체육시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비상사태가 돌발할 때...
유송화위원    거기도 비상보일러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이남석위원    그래서 어떠한 돌발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만약을 위해서라도 이런 시설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1년에 일주일이든 단 하루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므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제 견해는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비상보일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네요.
이남석위원    쉽게 말해서 거기는 비상보일러가 두 개입니다.
  수각장 라인이 있고 열병합발전소가 1년에 한번 어차피 멈추면 청소년수련관도, 그러니까 그에 대비해서 비상보일러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남석위원    아니, 비상보일러가 아니고 그것은 열병합발전소가 쉬면 소각장이 가동되니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이 비상 보일러죠.
  예를 들어서 소각장의 가동이 중단되면 열병합발전소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좀전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김태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차피 수영장은 1년에 한 번씩은 물 전체를 갈아줘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기술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하던데, 평상시에는 부분적으로 넘어간 물만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물을 교환하고, 1년에 한 번식 해서 전체물을 다 갈아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언젠가는 잠시 수영장이 쉬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 기간은 어차피 열 공급이 안 되는 시기에 하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중단되는 시간이 2∼3일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일주일씩 길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다고 봅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통상 일주일이라고 열병합발전소에서...
김생환위원    아니,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한 번 물 전체를 바꿔야 하는데 며칠을 쉬어야 하는지, 지난번에 한 번 들었거든요.
  1년에 한 번 물 전체를 갈아야 하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고.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이것이 지금 두 가지로 자꾸 갈라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 평상시 쓰다가 불의의 사고에 중단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쓰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예고된 기간동안 우리가 사람들을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낫느냐 하는 것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비상시가 더 중요한 것이지 사실 놀 때 수익금을 많이 더 올리는 것은, 왜냐하면 이것이 끝났을 때 앞서도 담당주사에게 완전 보상이 되냐고 물어본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그 비상시가 어느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지금 비상용 보일러는 수영장에 관련된 것이죠?
  전기랑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온수를 사용하는 수영장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렇죠.
○간사 김태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업자 지금 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합니다.
  1년에 2,000만원 손해를 보고 있으면 그것을 5년으로 계산해서 1억 투자, 그것도 자기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구에서 돈을 내주는 것이면 그것을 운영하는 업자라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익적인 판단을 한 번 해보세요.
  2,000만원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또 들어오는 돈도 일상경비로 다시 사용되는 돈입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가 이윤을 남깁니까?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1억이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되는 2,000만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지금 구에서 구민들의 세금으로 또 다시 1억을 투자합니다.
  그것을 5억씩 계산해서 한다는 것은 운영하는 업자에게는 도움이 되도 결코 전체 구민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1억을 5년 동안 2,000만원씩 받습니다.
  안 받잖아요?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그 말씀도 옳은 얘기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 그 1억이 크다면 크고, 우리가 큰 규모의 시설을 해놓고 7일간 이용하는 이용객의 숫자는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체육센터에서 다른 것은 다 운영 면에서 적자지만 수영만은 적자를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어느 종목을 선택해서 체육센터를 정말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남석위원    자꾸 돈에 개념을 두지 말고 우리 구민이 한 사람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한다는 취지에서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체육시설담당주사 탁신선    그러니까 두가지 측면을 다 생각해 주십시오.
○간사 김태선    주민의 피해라는 것도 앞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열병합발전소에서 물이 중단되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도 다 아십니다.
  구민체육센터에서 수영하시는 분들이 타구 사람이 아닌 바에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온수가 안 나온다는 것을 알고 구민체육센터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이유로 일주일간 수영장을 휴관한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할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자기 세금으로 1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이것은 더 이상 논의하지 말고 다음 계수조정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    그것은 관련된 자료를 미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3쪽에 생활체육교실운영과 관련해서 강사료 비용이 들어가 있고 사업예산으로도 보상금으로 해서 동 생활체육교실운영이 들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 동 생활체육교실 강사료가 저희가 보기에는 사업예산으로 보입니다만 경상예산으로 들어간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이 동 생활체육교실운영과 관련해서 150만원이라는 예산근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다른 예산과 달리 구비의 비율이 상당히 많은데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서 경상예산에 있었던 생활체육운영교실 강사료가 구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시비보조를 못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보조금인데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체육시설담당주사 김현조    저희가 지금 뒤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동 생활체육교실운영비라고 해서 국비가 30%이고 저희 구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비율은 왜 그런 것입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김현조    비율은 중앙정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유송화위원    월드컵 축구교실이나 다른 것은 제가 보기에 6대4 정도 되어 보이는데...
○생활체육담당주사 김현조    축구교실같은 경우는 거의 시비 지원으로 운영하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저희가 추가로 예산요구한 것으로 이것은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송화위원    이것은 요청한 것에 따라서...
○생활체육담당주사 김현조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비용이 더 필요해서...
유송화위원    똑같은 예로 본다면,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운영 강사료도 역시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동에서 하나 구에서 하나 대체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시비사업으로 해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생활체육담당주사 김현조    지금 현재로 그것까지는 위에서 절충을 해봐야 하고, 그 사항은 보조사업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까지는 주겠다, 나머지는 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일부를 보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를 안 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인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에서 하는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를 실제 공보체육과가 업무가 많아서 항상 문제이지 않습니까?
  3개 과가 합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많은데, 실제 앞으로는 이 생활체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될 기능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운영하는 교실을 과감히 동으로 다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동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안 오는 것도 아니고, 현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몰리잖아요.
  프로그램자체가 좋기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똑같이 하는 장소나 강사나 프로그램을 동으로 넘겨준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담당주사 김현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은 아직까지 모든 것을 다 넘길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225페이지 동 생활체육교실운영 150만원은 무슨 근거입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김현조    국비, 시비...
유송화위원    아니 국비, 시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150만원의 산출기초가 무엇이냐고요?
○생활체육담당주사 김현조    그것은 150만원이 국비, 시비로 해서 전체 받은 것을 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평균으로 나누어서 150만원을 2과목으로 하든 3과목으로 하든 이것은 동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김현조    예, 동으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227페이지 동마을문고 서가구입과 관련한 것인데 서가구입은 동별로 차이가 있는지 구에서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가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개동만 넣은 것은 월계4동이 서가가 부족해서 요청이 왔습니다.
  공릉2동은 아직 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에 개설될 것으로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서가는 전에 이동문고가 사용하던 것이 새마을 재산으로 되어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이것을 알려서 염가에 구입을 다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서가구입이 2개동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본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저희가 마을문고에 많이 다녀봅니다마는 책이 실제로 거의 한해에 1,000원정도씩 늘어나고 일부 폐기되는 양도 있겠습니다마는 책이 실제로 거의 한해에 1,000권정도씩 늘어나고 일부 폐기되는 양도 있겠습니다마는 양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서가를 일정정도 한꺼번에 구입을 해두었다가 필요한 동들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여전히 철재로 된 서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교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서가가 없어서 책을 제대로 진열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서가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서가가 현재 상태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동문고에서 나오는 것을 주려고 파악해 보니까 거의 필요하다고 합니다.
  빈 데는 현재 상태로는 다 충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확보할 필요는 있겠지요.
○위원장 황의덕    되셨습니까?
유송화위원    예.
○위원장 황의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노원문화원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도 많으시고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들은 현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보고라기는 그렇고 현황설명을 갖는 기회를 공보체육과에서 말씀하셔서...
김생환위원    상임위에서 요청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요.
이남석위원    22일에서 27일까지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날짜가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문화원 전반적인 운영관계라든지, 사무국장이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문화원장하고.
○위원장 황의덕    그것은 과장님께서 문화원장하고 협의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의덕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에 이어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기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의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 내년도 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1억6,19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보다 2,556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건강측정기는 신장·체중·비만측정기입니다.
  520만원입니다.
  장애인용 민원접수대 설치 50만원, 법률상담 사례비 480만원, 일반운영비 1억1,578만8,000원, 민원실직원 여비 2,598만원, 업무추진비 930만원, 문서관리평가 우수부서포상 40만원이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2,540만원이 삭감되었고 여비에서 4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176만원 감소되었고 일반보상금 48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50만원은 증가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22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480만원은 무료법률상담관 수당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장애자 시설비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2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잘 모르시는 부분은 담당자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하게 하여 주시고 담당자는 앞에 나오셔서 성명과 직급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고 한 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조금전에 보고하신 것에서 일반운영비가 적혀 있는 것은 1억1,57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억1,570만원이나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정기완    전체 예산이 1억1,570만원입니다.
유송화위원    민원실운영이나 여권쪽을 보아도 일반운영비가 그 정도가 안 되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정기완    일반수용비가 6,000만원이고...
유송화위원    예, 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227페이지 없습니까?
  228, 229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30, 231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선    229페이지에 민원복사용지 A4, B5 있잖아요?
  이 액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정기완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스별 조달...
○간사 김태선    박스별 조달가격이예요?
  여기는 민원인이 쓰는 것이라 별도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정기완    표준을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살때는 같이 전산실에서 전체적으로...
○민원여권과장 정기완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이 아니고 민원여권과에서 조달품목으로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조달구매로 각 과에서 청구할 때 같이 들어옵니다.
○간사 김태선    예, 그렇게 하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정기완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되셨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32, 233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34, 235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233페이지보면 무료법률상담사례비가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기완    법률상담관이 2명입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씩 20만원으로 12개월입니다.
김생환위원    두 사람이 어떻게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정기완    매주 토요일 근무 합니다.
김생환위원    한 번 근무하는데 10만원씩 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정기완    1회당 10만원씩입니다.
김생환위원    1회당 10만원이면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1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한달에 4번이지요?
  그러면 한 분이 40만원 받아가는 것이잖아요.
  1회당 10만원이면 두 분이면 40만원이잖아요?
  40만원씩 1년이면 얼마예요?
  480만원이지요.
  그러면 한 사람 것이잖아요.
  이것을 확실히 하세요.
○민원행정담당주사 유광열    민원행정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변호사가 두 분입니다.
  두 분이 토요일 같이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격주로 교환해서 옵니다.
  결국 일주일에 한 분이 오시는 것으로 되어서 한 달에 네 번이니까 1년에 48회로 해서 두 분이 결국 이 금액을 가져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정기완    한 분이 240만원씩 가져갑니다.
김생환위원    토요일 몇 시간 근무하세요?
○민원행정담당주사 유광열    10시부터 12시30분까지 두시간 반정도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정기완    민원인이 많을 때는 1시까지 합니다.
유송화위원    많습니까, 숫자가 어느정도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정기완    평균 1회에 20명정도 됩니다.
  다른 구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김생환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선    234페이지에 건강측정기 올해 산 것도 있었지요?
○민원여권과장 정기완    올해 혈압기를 설치했습니다.
○간사 김태선    혈압기하고 맥박측정기...
○민원여권과장 정기완    예, 같이 했습니다.
○간사 김태선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기완    민원인이 하루에도 여러번 재고 있습니다.
  100여명정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하루에요?
○민원여권과장 정기완    예, 여권하시는 분도 많이 오셔서 하십니다.
○간사 김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235페이지 사용료감정평가수수료 이것은 어디 감정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정기완    여권업무에 여행사의 사용료감정...
○민행정담당주사 유광열    민원행정담당주사 유광열입니다.
  여행사가 현재 자동차민원실 앞에 있잖아요?
  이분들이 여기를 사용하면서 1년에 400만원정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정평가해서 사용료를 환산하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도 매년하는 것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래되기 때문에 그때 두 분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뒤에 산술평균해서 임대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법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나요?
○민원행정담당주사 유광열    그것이 계약시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계약이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 1년 계약 아닌가요?
○민원행정담당주사 유광열    그 당시에는 3년인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언제 끝납니까?
○민원행정담당주사 유광열    금년말로 끝나고 내년에 재계약을 학 됩니다.
김생환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이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9년도의 예산이 8억2,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별로는 민방위관리 부분이 2억6,000만원이 늘어났고 병사관리가 3,400만원이 줄었습니다.
  항목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민방위관리가 중점편성내용으로 을지연습이 8월16일부터 21일까지 5박6일간 있는데 이때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및 제수당등이 3억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소양 및 실기강사 수당이 2,912만원,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비가 2억8,311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및 재난관리분야 각종 훈련보고·설명용 장비구입에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재난관리기금이 3,6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대비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충무계획작성 등 일반운영비가 464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격려 및 민방위·재난업무분야 각종 훈련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3만6,000원, 공익근무요원인건비 등은 2,442만4,00원으로 이것은 줄었습니다.
  그 다음 화생방분대원 교육여비 등 민간실비보상금이 392만원 줄었습니다.
  그 다음 위험시설물에 대한 전문가 안전점검 용역비 113만6,000원을 금년도에 새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6·25전쟁 제50주년 기념사업지원비가 600만원 책정돼 있고 지역민방위대방독면 보급비가 2억7,128만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59억9,000원입니다.
  병사관리는 전부 2억675만8,000원인데 3,411만4,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정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을 담당직원이 보충답변할 때는 일어서서 성명과 직급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는 한 건에 대하여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44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46페이지, 44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8, 449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448페이지 피복비중에 민방위대장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민방위복은 신규 민방위대장, 그러니까 통장으로서 다시 위촉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는 2만8,000원이고 150명 정도로 우리가 추계를 해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혔다 하더라도 민방위대장이 바뀌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통장중에 여자분도 계시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예, 여자분들도 다 주는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민방위훈련할 때도 다 나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예, 다 나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태선    을지훈련상황실 상황판제작은 10개 만드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예, 이것이 금년에는 2개로 했었는데 다른 데서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경찰 것 있고 군부대 것 있고 여러 다른 과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시간대별 주요 현황표, 상황판 이런 것을 작성하다 보니까 10개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재활용해서 썼는데 다시 바꿔야 되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니까 재활용해서 쓰고 타 과것 갖다 쓰고 그런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다른 과에 전체 종합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상황판이 실제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벽면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된 것 같아 끼우려고 합니다.
○간사 김태선    그런 것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상황판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상황판까지 포함해서 총무과에서 올린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그것은 우리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층 상황실의 상황판을 제작하는 것일 겁니다.
○간사 김태선    그것하고 같이 대비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잡힌 것 중에 민방위 및 재난관리분야 각종 훈련보고·설명용 장비 Beam Projector를 또 구입을 하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예.
○간사 김태선    그런데 이 상황판을 굳이 이렇게 10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이것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거든요.
○간사 김태선    Beam Projector는 실험으로 해보는 것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상황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또 중복될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Beam Projector를 하는데 Beam Projector는 아직 시사회도 안해 봤습니다.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업자를 불러서 한 번 실제적으로 작동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만약 배치가 많이 되면, 적게 만들죠.
  전혀 안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게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간대별 주요현황 같은 것, 을지연습을 하는데 메시지가 떨어져서 그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다 하는 사항같은 것도, 만약에 이것이 Beam Projector가 제대로 작동이 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이 상황판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그것이 되면 10개를 2개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간사 김태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Beam Projector를 사겠다는 것은 그 정도를 산정을 하고 하셔야 되는 것인데 이 예산이 중복되게 같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Beam Projector를 사면 충분히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 상황판을 만드는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그런데 고정적으로 걸어놓는 것은 만들어야 합니다.
○간삭 미태선    고정적으로 걸어넣는 것은 기존에도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을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또 10개를 만들면서 Beam Projector는 Beam Projector대로 사고, 사용목적은 똑같은데 양쪽으로 비용이 올라오니까 질의한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금년에 제가 직접 운영은 안해 봤는데 우리 직원들 얘기가 이것이 필요해서 공익요원들을 동원해서 상황판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30만원씩 업자한테 맡기면 상당히 유기적으로 잘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재활용했던 것은 여러 번 쓰다 보니까 노후되고 해서 일단 고정적으로 붙여놓고 설명하고 있는 것, 언제든지 Beam Projector를 활용할 수는 있잖아요.
  훈련할 때만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적으로 붙여놓는 것은 해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일부 시간대별로 훈련할 때 사용하는 현황판은 Beam Projector로 대체가 되겠지요.
○간사 김태선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서 두 가지가 중복이 돼서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대로 꼭 있어야 되는 상황판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존에 있는 것 중에 필요 없는 것은 없애면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지 판단 여부하고 실제 필요한 것이 몇 개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Beam Projector 쓰는 것을 가정해서 실제로 꼭 필요한 부분이 10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판을 제작하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Beam Projector 예산을 없애든지 둘중의 하나는 해야되는 것이잖아요.
  양쪽 둘 다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Beam Projector를 한 다음에 Beam Projector를 사용하는 것을 상정을 해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판이 몇 개인지 이것이 나와야지 여기 10개라고 나온 것은 Beam Projector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10개를 잡아 놓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Beam Projector 사용을 했을 경우에 몇 개가 필요한지 얘기해 주시면 이것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예, 그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449페이지 넘어갑니다.
  450, 451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2, 453페이지 검토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공익근무요원공상진료비 2,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이것이 30만원에 192명 해서 1/2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 공상진료비의 정확한 단가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단가가 30만원이다 하는 규정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다쳤을 때 병원 가서 진료받고 하면 이 정도는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번 공원녹지과 직원이 사고 났을 때도 이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구청도 이 정도 비용을 잡고 있답니다.
  그리고 192명은 특별회계외에, 그러니까 주차단속원을 제외한 인원이 192명입니다.
  이것의 1/2을 잡은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는 얼마나 사용이 됐습니까?
○병사담당주사 유지영    병사담당주사 유지영입니다.
  금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진료하고 있는 중이라서 집행은 안 됐는데 이 편성금액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편성한 금액의 90%이상 지금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예, 2,700만원 정도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2,880만원 잡혔는데...
김생환위원    골프장사고가 올해 났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예.
김생환위원    올해는 특이한 경우가 있어서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평상시인 경우 이렇게까지 많은 진료비가 필요한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예측을 못합니다.
  두 사람이 날 수도 있고 전혀 안 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진만위원    예비비 성격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태선    450페이지에 안전점검장비유지관리비에 철근탐지기는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철근탐지기는 철근의 강도를 시험하는 기계입니다.
  그것의 유지관리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급, E급 시설에 대해서는 이 철근탐지기로 조사를 합니다.
  물론 철근이 안 들어 있는 것은 안 합니다.
  철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것 가지고 위험도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유지비가 3%라고 합니다.
○간사 김태선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근탐지기하고 콘크리트비파괴측정기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콘크리트비파괴측정기 그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용도가 그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예.
○위원장 황의덕    됐습니까?
○간사 김태선    예.
○위원장 황의덕    454, 455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453페이지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6·25행사가 있는데 어느 단체를 지원하시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6·25가 내년에 50주년이랍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 기념식, 안보강연, 시가행진, 학생안보웅변대회, 안보현장견학해서 1,845만원씩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가행진같은 것은 지금 햇볕정책이다 뭐다 하는데 구 단위에서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고 해서 시가진행에 61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을 빼버리고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기념식, 학생안보웅변대회, 안보현장견학등 해서 예산 요구한 것이 약 1,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유송화위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프로그램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현 정부의 통일정책은 바뀌었는데, 예전에 6·25참전용사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통일과 관련한 단체들에서, 반공과 관련한 단체인지 제가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데 그런 단체들의 주 사업을 보면 그것은 통일정책을 햇볕정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야말로 멸공통일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 현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방향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 전체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안보강연도 도대체 무엇을 안보하자는 것인지 학생안보웅변대회는 어떻게 무슨 주제로 하자는 것인지, 차라리 통일과 관련한 정책강연회가 있다든지 무슨 설명회가 있다든지 그러면 대체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안보현장견학도 그렇습니다.
  현재 햇볕정책을 통해서 통일을 하자라는, 어떻게 보면 현 정부를 인정하자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보면 실제 땅굴견학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통일전망대라든지 그러면 거기 가서 도대체 어떤 것을 느끼고 오겠습니까, 그렇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그런데 사실 햇볕정책을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고 안보는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강한 힘이 있을 때에 안보가 가능한 것이지 그냥 햇볕정책으로 좋은 이미지만 상대방한테 보여줬다고 해서 그것이 안보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200만원 중에서, 사실 그 중에서도 나머지 반절은 너희가 부담을 해라, 나머지 반절은 우리가 지원해 줄 계획으로 600만원을 올린 것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위상을 높여주는 방향에서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체적인 안보의식이 강화되지 않으면, 신문이나 이런 데서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비행기를 더 사들이고, 미사일같은 것도 거리를 더 늘리는 것도 다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에 하던 만큼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송화위원    그 전에는 어떤 지원이 있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금년에도 400만원정도 지원했습니다.
○간사 김태선    작년 예산에 어디 있는지 찾아봐 주십시오.
○병사담당주사 유지영    금년 예산서 373쪽 하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실제 집행이 되었습니까?
○병사담당주사 유지영    예, 됐습니다.
유송화위원    올해도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론을 달지 않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자체를 구청에서 지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보'라는 개념은 대적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할 필요가 있겠고, 차라리 어떻게 하면 통일을 빨리 하겠느냐 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면 모를까 이것을 봐서는 '무찌르자 공산당'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그러니까 안보강연을 하더라도 현 정책에 맞는 강연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아니 이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는 것이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재향군인회는 서울시 지부차원에서 받고, 시 차원의 행사가 또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각 구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아닙니다.
○간사 김태선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예, 서울시에서 받는 것은 없고 자체 회의비같은 것이 있다고 하던데, 금년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서 했다고 합니다.
○간사 김태선    보통은 서울시에서 하면 각 지부별로 나눠져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보신 것입니까?
  실제로 여기 올린 것과 겹쳐진 것이 없습니까?
○병사담당주사 유지영    중앙의 재향군인회본부는 원호처에서 지원하고, 서울시 지부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서울시에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 구는 구별로 해서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재향군인회지부에서 각 구 단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면 지금 이 600만원 잡아놓은 산출기초는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1,845만원 중에서 600만원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고...
○병사담당주사 유지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연초에 다시 받을 것입니다.
  그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그러면 마지막으로 456쪽과 457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선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공보체육과장님 출석을 시켰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공보체육과 예산중에서 그 동안 저희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검토중에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부분쪽으로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견해나 필요하다면 어느정도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이원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체육에 지원금이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생활체육분야에 지원금이 적지 않나, 구청장기대회때만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평소에 생활체육종목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정이 허락된다면 기타 생활체육종목 지원 명목으로 약 3,000만원 정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되셨습니까?
유송화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단 지금 얘기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설로 올려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들어가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은 3,000만원 얘기하셨나요?
○공보체육과장 이원경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더 이상 공보체육과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오늘 간담회 결과 금일과 어제 심사한 5개과에 대한 계수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금일 조정된 계수는 예산심사 마지막인 12월14일에 일괄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생환
  김정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정리
  공보체육과장이후경
  민원여권과장정기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현수
  공보담당주사이영창
  민원행정담당주사유광열
  생활체육담당주사김현조
  체육시설담당주사탁신선
  병사담당주사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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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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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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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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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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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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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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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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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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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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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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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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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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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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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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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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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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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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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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