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9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24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의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의 공보체육과와 민원여권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25분)
먼저 공보체육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체육과의 예산규모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작년도에 42억6,826만8,000원에서 내년 예산이 51억1,876만원으로 약 8억5,049만2,000원으로 20%가 늘어났습니다.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을 보면 99년도에는 13억9,700만원이 2000년도에는 15억9,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7,100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35억2,200만원으로 2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중점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 사회진흥, 생활체육 활동 등에 5억2,600만원,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8,5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지원보조금 3억2,300만원, 동마을문고, 생활체육교실, 어머니합창단운영, 청소년교향악단운영 등 일반보상금에 4억1,078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건립, 지방문화위탁 등 사업비에 35억2,288만원, 기타 1억4,92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정홍보용 슬라이드 와이드칼라 제작에 700만원, 노원박물관 대학 운영에 270만원, 구민체육센터 시설 개·보수 및 위탁운영에 1억3,784만원, 생활체육교실, 축구, 풋살교실 등 운영에 1,850만원, 노원문화예술회관 건립에 5억1,700만원, 국제문화교류에 800만원, 기타 각종 문화행사, 합창단운영 등에 1억5,9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간단히 해주시고 만약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직원에 앞에 나와서 성명과 직급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복질의가 없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00원이 9,000원으로 오른 것이지요?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통장만 책정했습니다.
통장이 줄어듦에 따라서 줄어든 만큼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1,456명으로 증가된 이유는 내년에 통장 정원에 통장 742명을 더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반장은 보통 2개동에 친절봉사우수동을 선정해서 우수동의 반장만 주는 것으로 해서 542명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 반장 200명이 총무과에서 선정되면 모범 반장 및 친절봉사우수동에 대한 반장은 최소한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742명, 전체 1,456명을 책정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할 때도 여러구의 현황을 알아보니까 보통 이쪽 지역도 평균 반장구독율이 29%정도 나옵니다.
강북이나 이런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강북의 경우는 20%정도, 도봉도 33%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책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액수는 정확히 보아야 알겠습니다.
처음 책정되었던 통장숫자에서 계속 줄어드는데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할때쯤 되면 대한매일 직원들이 직접 의원들을 찾아오는데 그런 것도 없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이 문제는 매번 거론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문제는 제쳐놓고 반장 20%는 실제로 보면 모범 반장도 1년에 두 번 책정되거나 하기 때문에 반장일부를 준다는 것은 근거상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꾸 독립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매년 차츰 차츰 줄여나가자는 것에 동의를 하셨으면서도 예산을 또 올려 책정한 것은 그야말로 다른 구에서 보니까 우리도 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변하고 계신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입장으로 돌아가셔서 차츰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희 생각으로는 통장정도까지 주는 것은 시정홍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액수를 9,000원 곱하기 714명 정도로 조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얘기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각 구의 보조를 맞추면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올해도 실제 구마다 조정되는 것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역신문 구독료와 관련해서 실제 작년에 저희가 관내에 있는 것만 3종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했었고 관내 신문만 중심으로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관외 신문까지 지급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들어가는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 왜 이번에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은 3개사입니다.
노원뉴스, 노원신문, 우리신문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중에서 관외가 하나 있는데 관외는 시정신문과 강북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신문은 그대로 25부를 보아왔는데 강북신문은 현재 돌아오기는 합니다마는 무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신문을 굳이 2000년도에 넣었느냐 강북신문을 계속 보니까 저희 구정을 인근 구에 알린다는 이점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인근 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쭉 보아온 결과 강북신문하고 시정신문은 우리구 것이 아니더라도 보아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특히 강북신문은 우리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고 시정신문은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보도록 책정을 했습니다.
세 종류만, 관내 지역신문구독료 액수를 1,440만원정도 책정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정신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정신문은 필요할 것 같아서 본 것으로, 제가 오기전부터 쭉 보아왔는데 작년 예산심의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쭉 보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구이기 때문에,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도봉이 어떻게 하는데 성북이 어떻게 하는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요?
다른 구에 알린다고 하는 의미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실제 어떻게 보면 지역신문이 관에 의존해서 회사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신문이 선진국에서는 더 활성화가 r되어 있다, 중앙지보다 더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그나마 열악한 지역신문을 육성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에서 초창기에는 보호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한테 전혀 혜택이 없다면 모르지만 저희 것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리기도 하지만 그쪽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쪽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강북신문을 통해서 인근 구가 하는 것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도 득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비판하는 기사가 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내 신문도 마찬가지고 관외 신문도 실제 구독의 필요에 따라서 보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마는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니다.
208, 209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제가 생각나느대로 보고드리면 우리 중랑천같은데 물난리가 나서 대대적인 청소라든지 수라산같은데서 나무뿌리흙덮기행사는 매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 언제 언제 했는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 211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2, 213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어머니합창단과 청소년교향악단 홍보 초청장은 다른 것에 비해서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럴때는 초청장이 300원인데 우리가 특별히 예우를 해주어서 900원씩 해주는 것입니까?
그때도 보면 그 주위에 출연진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조금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종 문화행사는 조금 줄입니다.
그래서 단가 자체를 더 충실하게, 어머니합창단하고 교향악단 이런 것이 그런 의미에서 늘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구청 공보체육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 공보체육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팜플렛이건 초청장이건 굳이 비싼 것 하지 않아도 행사의 본래 내용만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거나 그러는 것 아닙니까?
초청장 좋은 것 보낸다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초청장이나 팜플렛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좀 졸여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프린터해서 뿌려도 의사표현은 다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행사가 너무 허술하지 않은가 하는 것도 있고 이왕 하는 행사인데 팜플렛도 잘 만들어서 해야 행사도 더 돋보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서 간소하게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ACS, 그러니까 자동여론조사기와 관련한 예산이 실제 있는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으로는 어쨌거나 보완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정여론조사, 이 전화조사는 저희들이 여론조사한 것은 반상회보로 해서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CS는 전에 사용한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후로는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전화조사는 우리가 직접 전화 거는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합니다.
원래 기본 단위가 1,500명 정도 되는 모양인데 1,000명 정도로 해서 한 번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인당 3,500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의뢰할 때 용역비로 35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ACS는 지금 저희들은 바빠서 ACS 기계도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거의 사용이 중지가 됐습니다.
이 기계 자체가 작동이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담당자가 그 회사하고 통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200만원 정도면 고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다시 또 통보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최소 750만원 정도를 주어야 옛날 기능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편집방법이 구식이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까지 다 바꾸고 그래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7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750만원이상 들여서 해야된다는 문제 때문에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한 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장을 언제 확인한 것입니까?
하여튼 손을 봐야 이것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쓸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표본집단과 관련된 연구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나아질텐데 굳이 이렇게 따로 잡아 놓은 것은 왜 그런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 생각에는 아예 폐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동여론조사 자체를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합니다.
그 자체가 실패한 작품중 하나거든요.
또 하나 구정여론조사를 업체에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상 갑니다.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면 좋겠고, ACS 기계는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정도 기능이면 지금은 공짜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예 폐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ACS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업체를 불러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기계 자체는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95년도 제작품이기 때문에 Y2K 장애를 받아서 이것을 고치려면 기계 자체는 단가가 얼마 안드는데 '95년도 당시 납품을 할 때 모든 프로그램이 두 자리만 인식할 수 있게 제작이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이고 소프트웨어고 전부다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약 75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우리 직원들이 정확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어서 이것을 운영하려면 전담직원이 필요한데 전담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 2회 정도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을 점검하려면 그것에 대한 점검비용이 한 번 하는데 50만원 내지 60만원씩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저희들한테 답변해 주기를 효용가치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고 다시 한 번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여론조사 한 번 못해보고, 그런 것 아닙니까?
2000년 인식을 못하는 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그 업체가 팔면서 두 자리 숫자밖에 인식 못해서 200년에 못 쓴다고 확인을 시키고 팔든지 했어야지, 지금 책임을 다 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사고 나서 제대로 못썼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요.
지금 업체는 업체대로 2000년 인식 못하니까 업그레드 비용으로 그 기계값 보다 더 비싼 값을 달라고 하고, 그것은 지금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Y2K를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살 때야 그 업체가 얘기한 대로 잘 되겠다고 판단을 했겠지요.
그런데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90년도 이후에 나온 모든 컴퓨터나 시스템은 Y2K 자체가 다 해결돼 있습니다.
'90년도 이후의 모든 기계는, 그것은 업자가 잘 모르니까 대충 담당주사님한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전산담당주사한테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무슨 기계든지 간에 '90년도 이후에 나온 것은 Y2K문제에 하나도 안 걸립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못 쓸 것 같다는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한 가지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기독교와 불교가 70명씩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주로 합니까?
호국조찬기도회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 하다보면 조찬기도회가 어떤 경우에는 교회부담으로 할 때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쓰는 것을 말씀드리면 5월 부처님 오시는 날 같은 때는 저희들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사찰 다니면서 방문도 합니다.
방문을 할 때도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기도회는 어떤 경우 교회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모자애원이라든지 공릉복지관제단이라든지 중계마을복지관이라든지 이번에 상계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여러분야에 봉사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천주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마 되진 않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서 천주교재단들이 훨씬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찬기도회는 주로 기독교 계통에서 많이 합니다.
천주교는 미사를 드리는데 평소 그런 계통에서 조찬기도회를 하자고 제의가 옵니다.
예식 자체가 기독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작년에 했었는데 2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실비로, 동장님들한테 의견 물어보시고 올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그 밑으로 가면 명예기자간담회운영부터 새마을교통봉사대간담회까지 있지요?
쉽게 말해서,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사람들 모셔다 간담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간담회가 30명인데 도대체 이것이 동별로 회장님들만 모이는 것인지 전체가 모이는 것인지, 식사비가 5,000만원인데 식사비가 아닌 것 같거든요.
간식비 비슷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래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간담회라도 하려면, 식사대접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안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실비로 새롭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들축제 동 지원금이 2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남장희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전에 업무보고할 때 300만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각 동에서 어쩔 수 없이 150만원일 때 걷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2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원도 당연히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실비쪽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공보체육과 입장에서는 사실 적다고 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긴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과의 입장에서는 더 올려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뒤에 동 지원금 2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300만원은 돼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올려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액수가 많이 나오고 해서 거기의 임원들하고 간부들 간담회하는 쪽으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가 부녀회원들하고 같이 토의하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단체가 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활동은 가정복지과하고 거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0만원을 올해처럼 150만원은 지원하고 50만원은 또 행사경비로 쓰실 예정이신가요?
그것을 동만 주면 안되니까 그 일부를 구에서 쓴 것인데 이번에는 확실히 전부 다 동 지원합니다.
그 내용만 간단하게 알려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보도기관과 서로 만나서 토의도 하고 저희 것도 좀 알리고, 어떤 때는 모셔다가 여기서 소주도 먹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서로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외부에 홍보나간 것도 이런 덕분에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가만히 있으면 저희 것이 제때에 보도가 안 됩니다.
보도기관 같은 데와 협조관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역언론 포함해서 중앙지, 텔레비전, 전부 전반적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명예기자간담회 운영에 144만원 잡혀 있고, 또 명예기자 관련해서 나가는 게 앞부분에서 몇 가지 있었지요?
그것을 다섯 개 권역으로 할 것이냐, 열두 개 권역으로 할 것이냐 해서 두가지 안을 지금 제시하고, 만약에 다섯 개 권역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매달 2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없애고 회의 참석 했을 때 회의비로 3만원내지 5만원 지급하고 원고료는 그대로 5만원씩하고 그 다음 식사하는 것, 이렇게 해서 지급하면 지금 현재 2만원 잡혀 있는 그 예산 갖고도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만 바뀌면 예산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민체육대회때 내년에 50만원씩 구에서 안쓰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미술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예술단체와 각종 전시회 같은 것을 염두해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안을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하게 되면 외부에서 입상되신 분들의 작품을 갖다 쓸 때 사례비를 어느정도 들여야 되지 않나 해서 일단 잡아놨습니다.
작가들은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1년간 투자도 하는데...
10만원이 된다고 보장할 수 없죠.
그래서 10만원으로 했지만 그때 사정에 따라서 명수를 줄인다든지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적은 돈이지만 잡아본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사람들과 대화도 해야 하고 해서 그런 경비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탁구나 궁도, 궁도같은 경우는 비인기지만 오히려 전통문화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탁구나 궁도도 게이트볼과 같이 200만원으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19쪽 맨 밑에 보면 마들축제 연예인 출연료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동그라미가 하나 더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출연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는가, 그리고 연예인이 출연해서 사회를 보든 뭘 하든 노원구와 관계 있는 분이 있으면 봉사하는 차원에서 실비로도 할 수 있고 좀 싸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한 번 참여해서 주는 비용이 너무 비싸게 들어간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기대회는 사실 어디에 기준을 둬야할지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제일 객관적인 것이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1,000명이상일 때는 300만원, 1,000명 이하일 때는 100만원 하는 식으로 인원수로 하다보니까 게이트볼같은 경우는 사실 적은 감이 드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200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나 궁도도 위원님들이 올려주시면 좋은데, 기준을 두다보니까 인원에 기준을 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들축제 연예인 출연료가 1,000만원이라면 사실 많은 액수인데, 저희가 금년에 하다보니까 사실 연예인에 대해서는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새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은 초청하는데 1팀이 1,000만원이나 듭니다.
대중가요 부르는 예전 분들은 약 200만원정도인데 이번에 태진아와 이영화를 합쳐서 400만원에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싸게 잘 한 것입니다.
약 200만원 정도, 사회자이기 때문에 고생을 오래했지만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수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000만원으로 잡아서 알뜰하고 싸게 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한 번 출연하는데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고생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거기에 음료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나옵니다.
그 다음 출연하는데 드는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쓰는 것인지 서류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없이 한 것인데, 정기공연은 확실히 있고 수시공연으로 우선 예측되는 것이 이번에 중국에 갔기 때문에 내년에 중국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수시공연으로 넣었고, 그 외에도 왜 정기공연만 하느냐, 수시공연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수시공연을 넣었습니다.
올해 10명이 단복을 사지 않았습니까?
어머니합창단은 특별합니까?
주로 2년마다 한 번씩 단복을 해주는데 그러다보니까 금년에는 그 중에서 교체되어서 새로 해줘야 할 사람이 10명정도 밖에 안 나왔는데 내년에는 정기적으로 다시 해줘야 할 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10명을 제외하고 할 수가 없어서 10명을 포함해서 66명 전체를 갈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시면 쓸만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공연을 여러번 하다보면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앞에 서는 것인데 너무 초라한 것 같고 해서 다시 바꾸도록 올렸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IMF를 맞아서 2배로 늘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정말 서민들과 저소득층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단복을 이렇게 갑자기 해주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향토문화를 계승·발굴하고 육성하는데는 아주 인색하면서 이런 행사성경비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 지역 정서에도 안 맞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머니합창단 수시공연을 해야할 만큼 여유 있는 구입니까?
지금 재정자립도가 제가 구의원에 처음 당선될 때 거의 50% 가까이 되었는데 올해는 37% 아닙니까?
점점 재정자립도가 약해지는데 이런 행사성, 특히 어머니합창단처럼 이런 데 거의 작년보다 금액이 50% 이상 오른 것 같은데, 그렇게 금액을 많이 올려야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보는 측면에 따라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예산을 생각하면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속 입던 것을 입지 그러냐고 하시는데, 그러나 또 올해같은 경우 합창단이 가서 우승하는데는 옷이 또 한 몫 합니다.
사실 삶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것이 더 우선인지 애매하기는 합니다.
최소한도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만약 옷 때문에 가점을 받았다면 개인적으로 단복비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는 문화적이니 부분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각종 초등학교나 이런데에도 어머니합창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대부분 자기 사비를 들여서 활동을 합니다.
몇 번을 모이든 사비를 모아서 활동하고 또 연말에 보면 구민회관에서 공연을 합니다.
저희 동의 초등학교에서도 다음 주 토요일에 공연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동참하는데 그 모든 비용은 자기 자신들이 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구 어머니합창단이 노원구를 빛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과하다면 다른 데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너무 많고, 지금 얘기한 합창단 단복구입비를 무대비용이라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전체를 다 바꿔준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계속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운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수시공연비까지, 사실 이 수시공연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모르지만 잘 운영하시다가 이번에 대상 탄 것을 기념으로 해서 그런지 거의 50%이상 증액을 시켜놨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님이나 김태선위원님 말씀이 경제적으로 따지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가 체육단체 보조에서도 잘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종합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없는 분들은 즉각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보통사람들의 문화생활도 생각해 줘야 합니다.
또한 수시공연을 말씀하셨는데 수시공연을 왜 구립합창단이나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이 있으면서 안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을 하려면 돈이 듭니다.
그냥 말로만은 안 됩니다.
물론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합창단도 있고 교회에도 그것은 자기끼리 하는 것이지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청이니까 어디까지나 구민을 상대로 해야 하고 또 구라는 집단을 끌고 가는데 이런 문화생활도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적은 경비로 송년 공연을 가졌습니다.
저도 음악에 조예는 없지만 어머니합창단이나 청소년교향악단이 참 잘합니다.
음향설비 등이 미비해도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옷을 사입는데 옷이야 중국 사람처럼 한 벌 가지고 새카맣토록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대의상입니다.
그것은 약 2년이나 3년 보고나면 실증이 아닙니다.
무대복이지 평상복이 아니고, 그것이 떨어져서 못 입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한 번씩 갈아줘야 합니다.
지금 어머니합창단 수시공연 500만원은 몇 회 공연하려고 잡은 것입니까?
한 번 하는데 500만원을 잡은 것은 아니죠?
회수도 결정하지 않고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어제 어머니합창단 정기공연같은 경우도 사례비 등을 다 포함해서도 360만원인데 500만원이면 한 번은 아닐 것 아닙니까?
어머니합창단 정기공연은 1년에 가장 크게 하는 것인데 365만원입니다.
그래서 무대시설비와 음향조명시설비만 해도 지금 500만원이 넘습니다.
어제 어머니합창단 정기공연에서 초청비를 빼면 200만원이 안 든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임차료도 나오고 하는데 구민회관에서 하면 돈이 얼마 안드는데 때에 따라서는 제3의 장소에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정기공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기공연 이외에 다른 공연이라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처럼 10명 정도로 해서, 검소한 것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화려한 것보다도 검소한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관악대하니까 육사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는 돈을 위해서 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염광여상도 마찬가지고, 일정정도의 실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재조정했으면 좋겠고 만약 관악대 출연료 드린 것이 있다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합창단 부분도 똑같이 김태선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어머니합창단 때문에 최소 5,0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따지면 이것 저것 7,000만원까지 들어갈텐데 다른 어머니들이 알면 난리납니다.
사적으로 하시는 민간인들, 어쩔수 없는 경비는 어쩔수 없지만 옷값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완전히 다 공짜라는 개념이 있으면 이것이야말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정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222페이지, 223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는...
계수조정때 얘기하겠습니다.
222, 223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관리비는 운영상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마을문고 관리비는 지금 말씀대로 관리비이고 이것은 동직원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이 비용중에 일부, 일부가 아니라 모든 각 동이 지금 마을문고회장단 회비를 매달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각 동의 동마을문고 회장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제공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외에도 자기 개인적으로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운영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친목계로 해서 어디 놀러간다든지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24개 전 동이 마을문고회장단 회비 월 2만원씩을 이 동마을문고 관리비에서 뽑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각 동이 연계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은 앞에서도 보듯이 간담회든지 뭐든지 다른 비용으로 충분히 잡기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 관리비에서 2만원씩 뽑아서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그런 것인지 제대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자료를 받아보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늘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이것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관리비중에 일부를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일부를 아예 책값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관리비를 20만원정도로 하고, 책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관리비에서 자기들 모임의 회비로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쓰라는 회비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도 어떤 경우에는 간담회할 때 우리가 비용을 낼때도 있는데 거의 자기네들 비용으로 하겠지요.
그것은 별개로 취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올려준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감시감독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협의회에 170만원 되어 있는데 월 얼마씩입니까?
170만원을 12로 나누면 얼마예요?
새마을보다 바르게가 좀 많을 것입니다.
새마을이 적지요.
새마을이 9만원이고 바르게가 12만7,000원입니다.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권한이 없고 그대로 책정해 주는 것입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동협의회에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서 일부분을 구지부에 다시 내는 행위가 있습니까?
있으면 안 되겠지요.
확인해 보시고 그런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이 거기 지부나 이런데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감사를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총괄적인 정산만 주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나가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는 구체적으로 안나와서 그렇지 어느정도 나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산을 하지 않고 바로 공보체육과로 하는데 외부 정액보조단체들의 비용 사용여부를 보았더니 대부분 다 식비였습니다.
식비고 9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음날 바로 뽑아서 9만원 식비로 영수증을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감독을 공보체육과에서 잘 하고 있는지 여부를 여쭙는 것이고, 그 관련된 자료는 다 있다는 것이지요?
동사무소도 안 하고 있고 공보체육과도 안 하고 있으면 예산은 전체 액수가 새마을단체만해도 8,400만원이고 바르게살기단체가 5,100만원인데 타 단체에 비해서 훨씬 많은 돈이 정액으로 보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산이나, 이것을 어디에서 감시감독하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현재는 못 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하려면 직접 영수증도 보고 해야 되는데 왜 영수증을 우리한테 안 주느냐 하면 대략적인 정산서만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세한 것을 알려면 그때 요구해서 가져오라고 하든지 우리가 가든지 해서 자세히 따지고...
그리고 이것이 식비나 쓸 수 있을때는 이것보다 더 많은 액수도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대부분 소모성 경비로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 소모성경비로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액보조비를 주는 것을 어떻게 어떻게 써라, 김태선위원님께서는 사업비로 쓰라고 하시는데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쓰라는 정액보조비이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보조비는 아닙니다.
단체를 운영하는데 그것을 과다하게, 감사해 보니까 전부 식사를 하는데 100% 다 썼다 하면 저희들이 문책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 9만원 주고 동마다 사업을 하라는 것은 무리한 주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단체를 운영해 나가는데 경비로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임의풀보조에서 사업비를 받았었는데 지금 있는 보조금도 정액보조금을 경상적경비로 쓴다면 사업비는 다른데서 따오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잡혀있지 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내년에는.
안 되니까 제가 여주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정액보조단체비는 국장님 말씀대로 지침상으로 보아도 경상비로 쓰도록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임의풀보조금을 만들어서 사업비로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을 못한다는 것이 확실하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행자부에서 정액보조단체비에 사업비를 포함해서 줄 것인지는 미정입니다.
그렇데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비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현재 자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전체 우리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네들 돈 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월례회의를 가보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이 내돈 들여서 사업하고 있는데 구에서 몇 푼 준 것 가지고 이렇게 썼느냐 저렇게 썼느냐 하는데 자기들은 서류는 잘 모르는데 그것을 강요한다고 불평아닌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불평을 합니다.
앞으로도 정액보조단체에서 한다면 가지들이 돈을 내서 자기사업을 해야겠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의단체보조할 때 사업조건을 먼저 받지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사업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조건을 받고 보조를 해주고 있지요?
하나 예를 들면 놀이마당이 무슨 공연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 조건을 지켰는가 그런 것들을 감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정산서를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이 끝나면 저희과에서 수합해서 미진한 점이 있으면 다시 재차 점검해서 잘 되었다, 안 되었다가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잘못되었으면 회수가 되는 것이고, 전에도 보면 회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점검하고 있는중입니다.
1월말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를 들어 통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겸직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위원장이라고 하면 통장이 위원장을 하면서 통장들을 위원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르게단체 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 구성이 안 돼요.
명단만 올려서 돈은 10몇만원씩 보조가 나가는데 이것을 뒤에서 감시감독하는 기관인 공보체육과에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하지, 그러면 지도감독기관에서 통장이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든지 어떤 지침이라도 내려주어야만이 고쳐질텐데 지금 단체가 월계2동같은 경우는 전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이라든지 단체장을 할 수 있는 지침이라도 내려보내주어야 동장이 과감하게 통장을 그만두라고 하든지, 동에 나가니까 통장이 영세민취로사업을 나가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 하는데, 할 일 없고, 그것도 65세넘은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구성도 안 되고 명단만 올라가 있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감독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한단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통장이 겸직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르게살기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 것을 제가 다시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통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겸직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지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동에서도 애로를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동에 와서 일을 해주려는 분들이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골고루 다 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또 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협조하는 사람이 겸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동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동에 와서 협조해 주고 참여해주고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만약에 겸직을 못한다고 딱 정해졌을 때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금지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조항이 있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두 개 정도야 이해가 가지만 서너개 정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범동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다고 그러면...
몇 개 동만 시범동으로, 올해도 시범동이었는데 내년에도 또 시범동이면 말이 안됩니다.
작년에 해서 성과가 있었으면 각 동으로 확장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지금 물어보지 않았으면 무슨 동인지도 모르고, 월계1동, 상계8동은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것입니까?
이 부분이 각 동별로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시범지역이라면 오픈되어야 되는데 오픈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과가 좋았으면 결과를 보고하시고 각 동에 다 분배를 하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하는 동을 조사하셔서 일률적으로 주시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동사무소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돈이 갑니다.
그것도 동사무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셔서 각 동에, 모든 동이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면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각 동이 판단해서 증액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상계8동에서는 스포츠댄스를 하고 있는데 역시 그것도 반응이 괜찮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사실상 모든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성과가 좋았는데도 못올렸는지 아니면 성과가 미비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된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동에서는 요구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못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저희가 그 쪽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요구를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했고 모든 전반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이 예산은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담당주사가 얘기를 했지만 해본결과 성과에 대해서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 동에 왜 확산을 안 했냐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증액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일단 뚜렷하게 확대를 못 시켰습니다.
이번에 1안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한 동만 넣는 것, 2안으로 전체 동, 희망 동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빨리 해보겠습니다.
각 동의 동장들도 이런 것을 압니다.
이런 이런 교실을 우리 주민들도 원한다, 이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꺾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각 동에서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데 예산편성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거꾸로 질의해서 뭐 했는데 이렇게 했느냐 하면 「막연하게 했습니다.」 이 소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각 동에 그런 특수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면 예산에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지부를 운영하면서 쓰는 비용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없지만 어디에 썼는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상적경비 지원이지요.
일단은 거기서 제출해서 우리가 입수한 상태인데 기회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야지요.
226, 22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가정집에서 냉장고 필요하다면 돈이 있으면 1월초에 사지 12월말에 안삽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항상 그렇듯이 이번에 바코드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마을문고도 필요하다 느꼈는데 아직도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저께 물어보니까 이제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덟 개 동이 또 다시 잡혀놨는데 이제 늦었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시작하는 김에 빨리 좀 합시다.
그리고 2001년도에 9개 동까지 하면 완전히 끝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민들 이용도 못하고 있고, 왜 그런 지장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이번에 새로 깔린 프로그램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과 전혀 달라서 상호 교환이 안됩니다.
거기다가 프로그램이 어려워요.
이것이 조그마한 마을문고용이 아니라 대규모 도서관용입니다.
동과 동이 인터넷상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을 더 시키라는 것이, 이것이 단순업무가 아니라 좀 어렵기 때문에 상계6동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 달 정도 이것 때문에 대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빨리 빨리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개소식까지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것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전혀 출납을 못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동은 문고에 컴퓨터를 구입해 주고 어떤 동은 안 해주고 그랬습니까?
신형으로 바꾼 것인데, 신형으로 안 바꾸어도 되는 동은 뺐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입니다.
서울월드컵어린이 축구교실하고 풋살교실이라고 해서 새로 생긴 종목입니다.
월드컵축구교실은 계속 해오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 3회 어린이로 축구교실을 구성을 해서 노해근린공원에서 주 3회 축구연습을 하고 대회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풋살교실은 새로 생긴 것인데 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자기네들이 보조금을 줄테니까 구에서도 운영을 해라, 그래서 이 풋살교실이라는 것이 새로 생긴 종목입니다.
풋살축구는 배구코트만한 코트에서 하는 소규모 축구입니다.
그래서 풋살이라는 것이 풋은 축구, 풋볼이라는 것에서 따온 것이고 살은 실내축구다 이렇게 표현을,, 정의를 합니다.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하는 경기가 풋살경기이고 해서 장소가 있다면 우리 구에서 해도 좋겠다고 저도 항상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 빨리 잡아놔야 하기 때문에 잡았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실내니까 체육센터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고, 마땅한 데를 저희들이 나중에 선정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체육센터의 시설보수비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가보셨지만 원수탱크를 얘기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 예산으로 하려고 편성을 해놓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서 상황이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협조 요청이 와서 파악해 보니까 이것이 급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하면 시기를 너무 놓치는 것이라는 판단이 돼서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난방시설은 거의 완공단계에 접어들어서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초기 시험가동시에 몇 번 중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완성단계 이후 중단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 시설자체를 보더라도 시설내부에 충렬기라고 있어서 설사 중단이 잠시되더라도 충렬기에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공급받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사 만약의 경우 중단되어서 피해를 보더라도 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노원지역 주변 11만 가구가 다같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 피해를 같이 감수하는 것이지 그곳만 피해를 면하겠다고 1억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지고, 현재 지역난방공사에서 여름철로 해서 한 번씩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통 5일정도 멈추는데 그 기간동안 사용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름철이기 때문에 여름철 수영장 수온을 얼만큼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며칠 정도는 참고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굳이 1억까지 책정해서 시설하고, 이것을 1년에 몇 번 쓰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시설에 1억씩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서 거의 중단된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 이것이 나중에 백의 하나라도 중단사태가 있을 때 왜 대처하지 못했느냐는 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중단되면 잠시 사용을 안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어차피 주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도 한겨울에 갑자기 중단되어서 추위에 떠는 것은 같이 감수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불시의 사고에 의해서 중단되면 지역난방공사에서 보상을 다 해줘야 합니다.
현재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다가 예고 없이 불시에 중단되면 보상을 어느정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 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불시에 중단되면 보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다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은 체육센터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연난방공사에서 다 해준다니까요.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문제를 제기했던 것과 같이 보상 문제를 확인해 봤더니 기본금의 10%를 보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공급 기본금의 10%이면 피해는 체육센터에서 받는데 그 기본금의 10%는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지금 설치되어야 하냐면, 금년 8월에 일주일을 보관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한 사람앞에 2,500원 하는 1일 수영권을 반환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계산하면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름철에 우리가 일주일을 보간하면 월·수·금반이 있고 화·목·토반 등 반이 많은데 수영만 문제가 됩니다.
다른 것은 절대 문제가 안 되는데 수영만 문제가 되어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시간별로 우리가 3장씩 반환해준 금액을 계상해 보면 약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온 것을 다시 반환해 주고 9,3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9,300만원 정도 시설을 하면 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9,300만원 정도 시설을 하면 몇 년안에 그 금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쉼으로써 그 값을 빼줘야 하는데 어느 것이 낫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비상용 보일러를 설치하는 1억에 가까운 돈도 구의 세금입니다.
올해도 쉬는 동안에 수영장 물을 전체적으로 갈고 청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일이든 일주일이든 여름철에 한 번 쉬는 것은 예상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을 빼고 프로그램을 잡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때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1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지금도 이 구민체육센터에 예산이 과잉투자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그 정도 여유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또 1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시설비로 투자한다는 것을 저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활용이 되는데 그것을 안 해줄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샤워하는데도 여름에는 보통 차가운 물을 쓰잖아요?
설사 보일러를 설치한다고 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쉬어야 하는 기간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프로그램으로 3만1,500원 받을 것을 2만5,000원으로 삭감해서 받는데 그 차액...
구민체육시설같은 경우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사용할 때 어떠한 불편함도 없어야 합니다.
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소각장 내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그 청소년수련관이 맨 처음 어떻게 건물구조가 되었느냐면 열시설이 소각장에서 한 라인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이 소각장 가동이 중단되니까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라인을 하나 더 달라고 해서 열병합발전소에서 파이프 라인을 하나 더 뚫었습니다.
그것을 왜 하느냐, 다중이 이용하는 주민들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혹시 만의 하나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 관점에서 구민체육시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비상사태가 돌발할 때...
1년에 일주일이든 단 하루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므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제 견해는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각장 라인이 있고 열병합발전소가 1년에 한번 어차피 멈추면 청소년수련관도, 그러니까 그에 대비해서 비상보일러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쉽게 말하면 그것이 비상 보일러죠.
예를 들어서 소각장의 가동이 중단되면 열병합발전소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술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하던데, 평상시에는 부분적으로 넘어간 물만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물을 교환하고, 1년에 한 번식 해서 전체물을 다 갈아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언젠가는 잠시 수영장이 쉬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 기간은 어차피 열 공급이 안 되는 시기에 하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중단되는 시간이 2∼3일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일주일씩 길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다고 봅니다.
1년에 한 번 물 전체를 바꿔야 하는데 며칠을 쉬어야 하는지, 지난번에 한 번 들었거든요.
1년에 한 번 물 전체를 갈아야 하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비상시가 더 중요한 것이지 사실 놀 때 수익금을 많이 더 올리는 것은, 왜냐하면 이것이 끝났을 때 앞서도 담당주사에게 완전 보상이 되냐고 물어본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비상용 보일러는 수영장에 관련된 것이죠?
전기랑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온수를 사용하는 수영장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업자 지금 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합니다.
1년에 2,000만원 손해를 보고 있으면 그것을 5년으로 계산해서 1억 투자, 그것도 자기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구에서 돈을 내주는 것이면 그것을 운영하는 업자라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익적인 판단을 한 번 해보세요.
2,000만원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또 들어오는 돈도 일상경비로 다시 사용되는 돈입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가 이윤을 남깁니까?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1억이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되는 2,000만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지금 구에서 구민들의 세금으로 또 다시 1억을 투자합니다.
그것을 5억씩 계산해서 한다는 것은 운영하는 업자에게는 도움이 되도 결코 전체 구민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1억을 5년 동안 2,000만원씩 받습니다.
안 받잖아요?
만약 그 1억이 크다면 크고, 우리가 큰 규모의 시설을 해놓고 7일간 이용하는 이용객의 숫자는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체육센터에서 다른 것은 다 운영 면에서 적자지만 수영만은 적자를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어느 종목을 선택해서 체육센터를 정말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구민체육센터에서 수영하시는 분들이 타구 사람이 아닌 바에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온수가 안 나온다는 것을 알고 구민체육센터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이유로 일주일간 수영장을 휴관한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할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자기 세금으로 1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223쪽에 생활체육교실운영과 관련해서 강사료 비용이 들어가 있고 사업예산으로도 보상금으로 해서 동 생활체육교실운영이 들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 동 생활체육교실 강사료가 저희가 보기에는 사업예산으로 보입니다만 경상예산으로 들어간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이 동 생활체육교실운영과 관련해서 150만원이라는 예산근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다른 예산과 달리 구비의 비율이 상당히 많은데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서 경상예산에 있었던 생활체육운영교실 강사료가 구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시비보조를 못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보조금인데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면 어차피 동에서 하나 구에서 하나 대체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시비사업으로 해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조를 안 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인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구에서 하는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를 실제 공보체육과가 업무가 많아서 항상 문제이지 않습니까?
3개 과가 합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많은데, 실제 앞으로는 이 생활체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될 기능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운영하는 교실을 과감히 동으로 다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동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안 오는 것도 아니고, 현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몰리잖아요.
프로그램자체가 좋기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똑같이 하는 장소나 강사나 프로그램을 동으로 넘겨준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은 아직까지 모든 것을 다 넘길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가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개동만 넣은 것은 월계4동이 서가가 부족해서 요청이 왔습니다.
공릉2동은 아직 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에 개설될 것으로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서가는 전에 이동문고가 사용하던 것이 새마을 재산으로 되어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이것을 알려서 염가에 구입을 다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서가구입이 2개동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가를 일정정도 한꺼번에 구입을 해두었다가 필요한 동들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여전히 철재로 된 서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교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서가가 없어서 책을 제대로 진열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서가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빈 데는 현재 상태로는 다 충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확보할 필요는 있겠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노원문화원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도 많으시고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들은 현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보고라기는 그렇고 현황설명을 갖는 기회를 공보체육과에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지요.
그 안에 날짜가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다음은 공보체육과에 이어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의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 내년도 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1억6,19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보다 2,556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건강측정기는 신장·체중·비만측정기입니다.
520만원입니다.
장애인용 민원접수대 설치 50만원, 법률상담 사례비 480만원, 일반운영비 1억1,578만8,000원, 민원실직원 여비 2,598만원, 업무추진비 930만원, 문서관리평가 우수부서포상 40만원이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2,540만원이 삭감되었고 여비에서 4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176만원 감소되었고 일반보상금 48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50만원은 증가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22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480만원은 무료법률상담관 수당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장애자 시설비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2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잘 모르시는 부분은 담당자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하게 하여 주시고 담당자는 앞에 나오셔서 성명과 직급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고 한 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8, 229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30, 231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액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박스별 조달...
여기는 민원인이 쓰는 것이라 별도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전체적이 아니고 민원여권과에서 조달품목으로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2, 233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34, 235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씩 20만원으로 12개월입니다.
1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한달에 4번이지요?
그러면 한 분이 40만원 받아가는 것이잖아요.
1회당 10만원이면 두 분이면 40만원이잖아요?
40만원씩 1년이면 얼마예요?
480만원이지요.
그러면 한 사람 것이잖아요.
이것을 확실히 하세요.
무료법률상담 변호사가 두 분입니다.
두 분이 토요일 같이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격주로 교환해서 옵니다.
결국 일주일에 한 분이 오시는 것으로 되어서 한 달에 네 번이니까 1년에 48회로 해서 두 분이 결국 이 금액을 가져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구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00여명정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사가 현재 자동차민원실 앞에 있잖아요?
이분들이 여기를 사용하면서 1년에 400만원정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정평가해서 사용료를 환산하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도 매년하는 것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래되기 때문에 그때 두 분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뒤에 산술평균해서 임대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원래 1년 계약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이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9년도의 예산이 8억2,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별로는 민방위관리 부분이 2억6,000만원이 늘어났고 병사관리가 3,400만원이 줄었습니다.
항목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민방위관리가 중점편성내용으로 을지연습이 8월16일부터 21일까지 5박6일간 있는데 이때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및 제수당등이 3억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소양 및 실기강사 수당이 2,912만원,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비가 2억8,311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및 재난관리분야 각종 훈련보고·설명용 장비구입에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재난관리기금이 3,6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대비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충무계획작성 등 일반운영비가 464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격려 및 민방위·재난업무분야 각종 훈련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3만6,000원, 공익근무요원인건비 등은 2,442만4,00원으로 이것은 줄었습니다.
그 다음 화생방분대원 교육여비 등 민간실비보상금이 392만원 줄었습니다.
그 다음 위험시설물에 대한 전문가 안전점검 용역비 113만6,000원을 금년도에 새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6·25전쟁 제50주년 기념사업지원비가 600만원 책정돼 있고 지역민방위대방독면 보급비가 2억7,128만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59억9,000원입니다.
병사관리는 전부 2억675만8,000원인데 3,411만4,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정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을 담당직원이 보충답변할 때는 일어서서 성명과 직급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는 한 건에 대하여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44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46페이지, 44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8, 449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단가는 2만8,000원이고 150명 정도로 우리가 추계를 해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혔다 하더라도 민방위대장이 바뀌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이것이 경찰 것 있고 군부대 것 있고 여러 다른 과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시간대별 주요 현황표, 상황판 이런 것을 작성하다 보니까 10개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재활용해서 썼는데 다시 바꿔야 되겠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벽면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된 것 같아 끼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1층 상황실의 상황판을 제작하는 것일 겁니다.
지금 여기 잡힌 것 중에 민방위 및 재난관리분야 각종 훈련보고·설명용 장비 Beam Projector를 또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또 중복될 것 아닙니까?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업자를 불러서 한 번 실제적으로 작동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만약 배치가 많이 되면, 적게 만들죠.
전혀 안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게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간대별 주요현황 같은 것, 을지연습을 하는데 메시지가 떨어져서 그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다 하는 사항같은 것도, 만약에 이것이 Beam Projector가 제대로 작동이 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이 상황판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그것이 되면 10개를 2개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Beam Projector를 사면 충분히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 상황판을 만드는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나요?
기존에 있는 것을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또 10개를 만들면서 Beam Projector는 Beam Projector대로 사고, 사용목적은 똑같은데 양쪽으로 비용이 올라오니까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30만원씩 업자한테 맡기면 상당히 유기적으로 잘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재활용했던 것은 여러 번 쓰다 보니까 노후되고 해서 일단 고정적으로 붙여놓고 설명하고 있는 것, 언제든지 Beam Projector를 활용할 수는 있잖아요.
훈련할 때만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적으로 붙여놓는 것은 해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일부 시간대별로 훈련할 때 사용하는 현황판은 Beam Projector로 대체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기존에 있는 것 중에 필요 없는 것은 없애면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지 판단 여부하고 실제 필요한 것이 몇 개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Beam Projector 쓰는 것을 가정해서 실제로 꼭 필요한 부분이 10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판을 제작하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Beam Projector 예산을 없애든지 둘중의 하나는 해야되는 것이잖아요.
양쪽 둘 다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Beam Projector를 한 다음에 Beam Projector를 사용하는 것을 상정을 해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판이 몇 개인지 이것이 나와야지 여기 10개라고 나온 것은 Beam Projector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10개를 잡아 놓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Beam Projector 사용을 했을 경우에 몇 개가 필요한지 얘기해 주시면 이것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450, 451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2, 453페이지 검토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단가가 30만원이다 하는 규정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다쳤을 때 병원 가서 진료받고 하면 이 정도는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번 공원녹지과 직원이 사고 났을 때도 이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구청도 이 정도 비용을 잡고 있답니다.
그리고 192명은 특별회계외에, 그러니까 주차단속원을 제외한 인원이 192명입니다.
이것의 1/2을 잡은 것입니다.
금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진료하고 있는 중이라서 집행은 안 됐는데 이 편성금액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편성한 금액의 90%이상 지금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2,880만원 잡혔는데...
두 사람이 날 수도 있고 전혀 안 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것의 유지관리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급, E급 시설에 대해서는 이 철근탐지기로 조사를 합니다.
물론 철근이 안 들어 있는 것은 안 합니다.
철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것 가지고 위험도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유지비가 3%라고 합니다.
우리가 철근탐지기하고 콘크리트비파괴측정기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 기념식, 안보강연, 시가행진, 학생안보웅변대회, 안보현장견학해서 1,845만원씩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가행진같은 것은 지금 햇볕정책이다 뭐다 하는데 구 단위에서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고 해서 시가진행에 61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을 빼버리고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기념식, 학생안보웅변대회, 안보현장견학등 해서 예산 요구한 것이 약 1,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 현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방향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 전체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안보강연도 도대체 무엇을 안보하자는 것인지 학생안보웅변대회는 어떻게 무슨 주제로 하자는 것인지, 차라리 통일과 관련한 정책강연회가 있다든지 무슨 설명회가 있다든지 그러면 대체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안보현장견학도 그렇습니다.
현재 햇볕정책을 통해서 통일을 하자라는, 어떻게 보면 현 정부를 인정하자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보면 실제 땅굴견학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통일전망대라든지 그러면 거기 가서 도대체 어떤 것을 느끼고 오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1,200만원 중에서, 사실 그 중에서도 나머지 반절은 너희가 부담을 해라, 나머지 반절은 우리가 지원해 줄 계획으로 600만원을 올린 것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위상을 높여주는 방향에서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체적인 안보의식이 강화되지 않으면, 신문이나 이런 데서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비행기를 더 사들이고, 미사일같은 것도 거리를 더 늘리는 것도 다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에 하던 만큼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라는 개념은 대적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할 필요가 있겠고, 차라리 어떻게 하면 통일을 빨리 하겠느냐 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면 모를까 이것을 봐서는 '무찌르자 공산당'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보신 것입니까?
실제로 여기 올린 것과 겹쳐진 것이 없습니까?
각 구는 구별로 해서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재향군인회지부에서 각 구 단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부분쪽으로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견해나 필요하다면 어느정도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체육에 지원금이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생활체육분야에 지원금이 적지 않나, 구청장기대회때만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평소에 생활체육종목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정이 허락된다면 기타 생활체육종목 지원 명목으로 약 3,000만원 정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단 지금 얘기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설로 올려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들어가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은 3,000만원 얘기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오늘 간담회 결과 금일과 어제 심사한 5개과에 대한 계수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금일 조정된 계수는 예산심사 마지막인 12월14일에 일괄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생환
김정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정리
공보체육과장이후경
민원여권과장정기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현수
공보담당주사이영창
민원행정담당주사유광열
생활체육담당주사김현조
체육시설담당주사탁신선
병사담당주사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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