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8년3월4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7차회의) 1.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의 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원기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작년 10월9일자로 설립되어 금년 1월1일자로 업무개시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과 통폐합된 공릉1·3동, 상계3·4동, 상계6·7동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 ○위원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의 건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곳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문순서는 상계6·7동을 시작으로 상계3·4동, 공릉1·3동,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곽명오주민자치과장께서는 통폐합동에 대한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노원구 동통폐합 그간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30일 서울시 동통폐합 지침 시달된 이후로 그동안에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7년 10월8일 동통폐합과 관련된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작년 10월25일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었습니다. 그 이후 후속조치로 작년 12월31일 전산정비 및 통신망 구축을 완료하고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1일자로 폐지청사 물품과 문서를 이전하고 1월2일 통합동 업무를 정식으로 개시했습니다. 동시에 폐지된 동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으며 동시에 민원상담창구를 설치해서 직원 1명, 공익 1명이 폐지된 동사무소에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신축중인 상계3·4동 복합청사를 조기 준공하고 총선 이후 상계6·7동 청사에 리모델링을 조기 완료하여 주민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휴청사는 조기에 리모델링하여 주민의 문화, 교육,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상계6동 동사무소는 평생학습센터로 활용될 예정이며 오는 3월12일 서울시 투자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투자심사에 통과되면 금년 6월 공유재산 교환 계약체결과 소유권 상호이전 등기 이후에 설계용역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릉3동 구 동청사는 노원문화원으로서 활용되며 금년 4월14일에서 4월30일 사이에 설계용역준공을 하고 공사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5월에 입찰공고해서 공사는 6월경에, 약 5개월 공사기간을 통해서 시행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문화원이 개원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곽명오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지 현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잉여청사 활용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상계3동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과거에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상계3동 청사는 상계뉴타운지역으로 향후 2년에서 2년6개월 후에 철거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7월말일부로 신청사로 이전이 되면 거기의 활용도가 논의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복지시설, 보훈단체 사무실과 주민편의시설 이렇게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어느 정도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보훈단체 사무공간으로 되어 있고 주민편의, 지하하고 3층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논의에서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 이런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지금 상계3동 구청사 활용방안으로서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여러번 가졌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문지도 해보고 공청회도 해서 주민들과 관이 서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해야지 강제로 밀고 가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민과 마찰이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그 건물이 철거 예정된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주민을 위한 항구적인 시설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는 어렵고 최소한의 사무실을 정비해서 쓰는 임시적인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주관과인 도시개발과에서는 2년이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로확장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이후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 이후에 정말로 이 공간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철거대상 건물이 아니라면, 다른 잉여 동청사처럼 확정해서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2년이나 2년6개월 철거를 해서 시행사에서 거기에 상응한 건물을 지어주고 구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구비를 들여서 더 층수를 높여서 건물을 증축해서 신건물이 들어섰을 때 그 공간을 뉴타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으로 써야 할 것인가 논의해도 지금 늦지 않다고 저는 보고, 우선 임시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구에서 지금 계획된 대로 추진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명오주민자치과장께서는 현장방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금 1층 현관 앞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실시 후 현장에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