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2월22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원의원 외 5인 발의)
3. 현장방문의 건
(13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 소관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재정경제국 재무과 소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건립예정지 공릉1동 517번지 5호 외 3필지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시36분)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부터 5조까지는 도로명주소 변경요건 절차,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및 제8조까지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조에서 18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조에서 23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과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조부터 31조까지는 노원구새주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노원구 도로명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광중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중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김광중
2008. 2. 22.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 주민자치과장)
2. 제정이유
O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각각 2006년10월4일과 2007년4월5일 제정 공포 됨에 따라,
O 이의 구체적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사항인 도로명 변경절차, 고지·고시 내용, 건물 번호판 규격, 도로명 시설의 설치방법, 광고사업자 선정,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O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로명 변경 절차와 주소의 고지·고시 내용(안 제4조, 5조)
나.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 재교부(안 제7조, 8조)
다.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기본도작성, 유지관리(안 제9조,13조,16조)
라. 광고 사업자 선정 방법(안 제19조)
마. 새주소 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24조,26~28조)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O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는 등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적법성을 갖추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O 이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9월28일부터 10월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기간을 거쳤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2007년 11월21일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제정절차에도 저촉됨이 없으며 체계, 조문배열, 자구 등 기타 사항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O 그러나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대비책도 면밀히 검토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참고로 그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조례제정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1개 자치구가 이미 제정완료 되었고 공포예정(강동구, 송파구) 2개구, 구의회 상정(노원구, 강남구) 2개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이 표지판이라든지 바꾸는데 또 앞으로 예산이 소요되겠지요?
찾기가 쉬운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찾기 쉽고 이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천10동이 봉천1동 옆에 있고, 원래 봉천10동이면 9동 다음에 있어야 되는 데 1동이 커지면 거기를 자르면서 10동을 붙이고 이랬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맥락하고 같은 것입니까?
도로를 따라서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봉천10동이 1동에 붙어 있듯이 헷갈리게 되어 있으니까...
224를 찾으면 223은 있는데 그 옆에 없고 엉뚱한 데에 있고, 그런 것이 앞으로 싹 시정이 되는 것입니까?
우선 병기 사용한다고 하니까,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했는데도 아직 크게 진척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쉽게, 간단치 않은 사업입니다.
취지는 그런 것인데 혼란이 엄청 가중될 것 같습니다.
전국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지요?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국가사업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시안적으로 하면 또 수정하게 됩니다.
지금 재개발도 되지 않습니까?
중계본동이라든지 상계4동 뉴타운이라든지 도로가 새로 생긴단 말입니다.
그때도 물론 대비를 하겠지만 이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조가 있습니다.
5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는 우선적으로 통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한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새주소를 금년 9월4일까지 모든 세대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새주소는 이러이러 합니다.’ 하고 문서로 개별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4일까지 일괄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지가 반송이 온다든지 철거가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통장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서 세대주에게, 장기간 해외출타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원의원 외 5인 발의)
(13시47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순원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통폐합으로 폐지된 동주민의 장거리 이용에 따른 민원불편과 사회복지관련 업무 민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폐지된 동주민센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도록 하는 본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 민원불편 해소대책을 구청장 방침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를 확인하였기에 부칙 제3조 동통폐합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공릉3동, 상계3동, 상계6동 기존 주민자치센터 내에 한시적으로 일정 공간의 확보와 일정 인원을 배치한다는 내용을 삭제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광중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김광중
2008. 2. 22.
1. 제안자 : 이순원의원 외 5인
2. 개정이유
동 주민센터 통폐합으로 폐지된 동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토록 한 본 조례 일부를 인력, 장비 배치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었기 관련 부칙 내용을 삭제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동 통폐합에 따른 폐지된 동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었기, 관련 조례 부칙 제3조(주민 편의)를 삭제.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조례 개정안은 이순원의원으로부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부 동(공릉3동, 상계3동, 상계6동) 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라 폐지된 동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를 배치토록 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부칙을 신설하였던바,
O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로 폐지된 동에 인력과 장비 배치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였고,
O 또한 조례의 내용을 검토한 바 조례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본 조례 부칙 제3조를 삭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1월1일자로 상계동이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동사무소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해서 한시적으로 일정 인원을 배치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 수정안을 위원님들께서 채택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오늘 또 이순원위원님께서 삭제 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인력을 충원시키고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순원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방침 받으셨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제 공릉1, 3동이 제일 혼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번호표로 일단 진행시켰고, 그래서 무인발급기는 이미 설치되어 있지만 그래도 1, 3동 통합된 동사무소는 아직도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전산망을 설치해서 기다리지 않고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발급을 받는 방법 그리고 직원들을 더 보강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바로 바로 항의를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리미리, 닥쳐서 힘들어지니까, 불편이 표출되니까 인원을 확충한다고 하지 마시고 미리 예상을 하셔서 사회복지사랄까 이런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쪽을 지금 많이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통폐합된 동사무소 이외에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 채용을 시에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행정복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복지 수요가 더 많이 늘었지요.
3월 달에 아마 사회직들이 더 들어와요.
그 때가 되어야만 조금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급의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의 문제,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해서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구청의 직원들을 조금 줄이더라도 동 쪽으로 신경을 써야하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미리 알아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동 통폐합에 따라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이번 회기 동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금 전에 최성준위원께서 지적하신 상담실 설치 문제는 물론 안 되어 있고 그리고 통폐합동, 지금 현재 3, 4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3동 구청사를 지금 활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 소위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들이 다른 분들한테 자기의 애로 사항이나 어떤 결점 이런 것을 사실 알리고 싶지 않아요.
조금 은밀한 공간에서 사회사업 담당하는 분하고 얘기도 나누고 싶은데 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자리가 아예 없어요.
그 쪽에는 보니까 지금 3명이 자리가 없어서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누가 자리를 뜨면 교대로 앉는 이런 현상이더라고요.
8월이나 되어야 신규청사로 입주하는데, 그런 마당에 외부에서 애로사항 해소하러 오신 분들을 앉혀 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복지직 분들이 지금 우리구에 96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현실을 감안해서 철저히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분들 추세가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 여성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장애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자연부락, 소위 상계3, 4동이나 그 다음에 공릉1, 3동 나머지 월계동 자연부락, 아파트가 많지 않은 이런 곳에서 사회복지사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아요.
심지어는 쌀 같은 것도 직접 날라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뛰어가서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산길을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만 국장님이나 인사담당파트에서 신경을 쓰시면 아파트가 많은 쪽은 여성분들을 주로 많이 배치해 주시고, 자연부락 쪽에는 남성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이런 조그마한 배려를 해주시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기에는 전혀 그런 배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사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회복지사 문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방침으로 받으셨으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당 동에서 상실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셔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안 그래도 지금 말썽이 많은데, 그리고 최초의 근본 취지가 그 분들을 조금 줄이고 효율적으로 동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나머지 인력을 적절하게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구에 과가 3개가 신설되어서 그 인원들이 그 쪽으로 배치되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초래됐는데 이 부분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별다른 대안도 없고, 우선 신청사가 준공되기 전까지 공간의 문제는 조금 참아 주셔야 되겠고요.
인사 배치에 관한 것은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자연부락인 곳은 남성을 배치한다든가 아파트는 여성, 근본적으로 사회직도 아마 여성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부락에 남성을 배치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사무소에 비교적 여성, 사회복지사야 여성분들이 많다고 하지만, 동사무소에 여성인력이 너무 많이 배치되어 있다, 거기가 최첨단 현장인데,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동사무소에 남자직원과 여자직원의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남자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직급이 6급 이상 이렇게 소위 고참직원이 가면 그 분이야 육체적인 일이랄까 현장을 뛰어다니는 일은 어차피 안 하시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서 직급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지방자치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하위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6, 7급이 너무 많아서 항아리형이라고 그러지요.
그렇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팔팔하게 움직이고 그렇게 할 젊은 인원들이 별로 없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어려운 구성이기는 하더라도 동사무소에 여직원들만 자꾸 보내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사실 많다 보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항아리형이라서, IMF이후에는 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정기인사 때는 우리 위원장님 의견과 최성준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들 인지하시고 알고 계시는 것인데,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의 교류문제도 지금 제대로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 동사무소에서만 평생을 보내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내가 동사무소 직원으로만 뽑혔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시스템화되어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는 아직 시스템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고 나중에 요구도 할 것이고, 국장님 차원에서 많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적재적소 배치가 인사의 가장 핵심인데, 왜 나는 동사무소에 오래 있느냐, 구청에 누구는 선호부서에 오래 있느냐, 결국 그것이 부서장이 일 잘하는 사람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할 능력이 없으면 계속 그런 데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제3자인 위원님들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 인사는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인사입니다.
지금 그것을 논의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대답은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금 방침내용을 확인을 못해서 질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조금 듣고자 하는데, 상계 6동 있지 않습니까?
상계6동은 어떤 식으로 하기로 지금 방침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그렇게 되는데, 그 전까지 현재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고 사회복지직원이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나가 있고, 그래서 기존 상계6동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 현재 상계6동 주민들은 구청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동, 상계6, 7동사무소는 큰 불편 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릉1, 3동이 오히려 문제지 상계6, 7동이 통폐합되면서 6동 주민이 구청을 이용하고, 또 현재 폐지된 동사무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분산되어서 지금 민원처리는 상당히 자유스럽습니다.
그리고 공릉1, 3동사무소는 통합되어서 민원이 폭주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폐지된 동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통합된 공릉1, 3동사무소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 갖다 놓았습니다.
지금 제가 왜 상계6동을 질의드렸느냐 하면 전에 우리가 현장감사 차원에서 상계6동을 방문했을 때 6동장님의 의견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무엇이었느냐 하면 일단 첫 번째가 직원의 신변안전문제를 먼저 언급을 했고 두 번째가 우리가 주로 민원을 야기할만한 불편, 없어짐으로 해서 불편이 될 만 한 분들, 예상되는 분들이 사실상은 6동사무소보다는 7동사무소가 가깝다, 주로 대부분의 불편이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민원 야기 대상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현장과 틀리게 구청이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그 얘기가 진행이 된 것인지 그래서 진행되어서 반영을 한 것인지 별도로 우리 구청에서 파악을 했는지 이런 것을 알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실제로 거기에 한 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그러셨지요?
공익근무요원하고 직원하고...
무인발급기 말고 직원이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상담은 대부분 저소득층들이 동사무소가 머니까 상담센터에 와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소득층이 상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공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방하고 있고, 또 112신고센터가 잘 되어 있어서 전화하면 5분내로 바로 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주로 사회복지사 한 분하고 공익요원,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일반 행정요원...
4동쪽에는?
그래서 7월 말에 신청사로 이전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임시 가설청사, 그것이 아마 3월15일 이내에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해서 거기에 있는 동대본부가 3, 4동 지하에 리모델링해서 들어오고요.
무인발급기는 가지고 와서 3, 4동사무소에 설치를 하고, 이게 왜냐하면 결국은 4개월 차이인데 말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희망이 보이니까, 4개월 후에는 가니까 조금 불편 참아주시고 조금 내려와서 떼어주시고, 정말 거동이 안 된다면 복지사가 발급해서 떼어다 드리고...
수요자의 입장을 감안해서 최소한 거기 앞에 교회 이런 데라도 협조차원에서 상주해 주시는 것이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4개월 동안에, 최초의 상계4동사무소 어린이집이지요.
그래서 4개월 후에 다시 또 철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말 거동불편자들은 배달을 해주고, 요새 그런 서비스도 있으니까요.
웬만한 사람은 내려와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불편을 줄이겠다고 동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사실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4개월이라는 공백기간도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더 해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재정경제국 안건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과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현장방문의 건
본 현장방문은 3월3일 실시하게 될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취득승인 요청한 공릉1동 517번지 5호 외 3필지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의 건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곳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일규재무과장께서는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일규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공릉1동 공영주차장 건립건에 대하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1동 공영주차장 건립건은 주차문제가 심각한 공릉1동 주택가의 주차문제해결과 주변 재래시상의 활성화 및 인근 소공원조성과 연계한 공영주차장을 공릉1동 517번지 5호 외 3필지에 대한 대지면적 737.8㎡ 지상 자주식 주차장 29면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7억9,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현황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태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공릉1동 공영주차장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 안병학교통시설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원기복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노원구 주민들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사업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앙해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공릉1동 공영주차장건립 추진사업과 관련 본 건 사업추진에 따른 2008년 예산확보 이전에 늦어도 지난 2007년 정례회의시 위원님들께 구유재산 관리계획 즉, 취득대상 재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득해야 했으나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의 관련업무 미숙으로 절차 과정이 늦어지게 되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관용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답변내용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공릉1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린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추진 배경은 중복이 됩니다마는 주차문제가 심각한 공릉1동 주택가의 주차문제 해결과 주변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인근 소공원 조성과 연계한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구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노원구 공릉1동 517-5호 외 3필지입니다.
면적은 대지가 737.8㎡,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건물 연면적 1,359.19㎡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1층 자주식주차장 29면 건립이 되겠습니다.
주요용도는 공영주차장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4억100만 원, 토지와 건물 부지매입비 22억3,410만 원, 용역비 3,300만 원, 감정평가비 2,000만 원해서 총 27억9,0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재원은 구비 100%로서 특별회계예산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소요예산 확보방안을 보면 2008년도 본 예산에 부지매입비, 용역비, 감정평가비, 이주비 해서 23억8,91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사비 4억1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3월3일 안건심사 때 별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와 교통지도과의 현장방문지 현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일규재무과장님과 이상태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현장방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금 1층 현관 앞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실시 후 현장에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5시1분 회의중지)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원기복 최성준 김현오 박남규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주민자치과장곽명오
재무과장주일규
교통지도과장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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