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2월22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원의원 외 5인 발의)
3. 현장방문의 건

(13시34분 개의)

○위원장 원기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 소관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재정경제국 재무과 소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건립예정지 공릉1동 517번지 5호 외 3필지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시36분)

○위원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부터 5조까지는 도로명주소 변경요건 절차,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및 제8조까지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조에서 18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조에서 23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과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조부터 31조까지는 노원구새주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노원구 도로명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정기완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중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중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광중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김광중
                                                                        2008. 2. 22.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 주민자치과장)
2. 제정이유
O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각각 2006년10월4일과 2007년4월5일 제정 공포 됨에 따라,
O 이의 구체적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사항인 도로명 변경절차, 고지·고시 내용, 건물 번호판 규격, 도로명 시설의 설치방법, 광고사업자 선정,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O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로명 변경 절차와 주소의 고지·고시 내용(안 제4조, 5조)
나.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 재교부(안 제7조, 8조)
다.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기본도작성, 유지관리(안 제9조,13조,16조)
라. 광고 사업자 선정 방법(안 제19조)
마. 새주소 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24조,26~28조)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O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는 등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적법성을 갖추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O 이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9월28일부터 10월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기간을 거쳤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2007년 11월21일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제정절차에도 저촉됨이 없으며 체계, 조문배열, 자구 등 기타 사항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O 그러나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대비책도 면밀히 검토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참고로 그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조례제정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1개 자치구가 이미 제정완료 되었고 공포예정(강동구, 송파구) 2개구, 구의회 상정(노원구, 강남구) 2개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김광중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최성준위원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이 표지판이라든지 바꾸는데 또 앞으로 예산이 소요되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많이 되지요.
○부위원장 최성준   지금 이 도로명 주소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공문을 보낸다든지 구청에서 할 때 요즘 이 주소로 보내고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아직 지금은 안 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언제부터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2012년부터 하고 지금은 기존 주소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간단히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무엇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외국은 주로 길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찾기가 쉬운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찾기 쉽고 이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각 동의 번지를 찾아보면 1번지 옆에 500번지가 붙어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봉천10동이 봉천1동 옆에 있고, 원래 봉천10동이면 9동 다음에 있어야 되는 데 1동이 커지면 거기를 자르면서 10동을 붙이고 이랬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맥락하고 같은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취지는 좋은 취지입니다.
도로를 따라서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봉천10동이 1동에 붙어 있듯이 헷갈리게 되어 있으니까...
○부위원장 최성준   사실 우리가 지적도를 가지고 지번을 찾아보려면 힘들거든요.
224를 찾으면 223은 있는데 그 옆에 없고 엉뚱한 데에 있고, 그런 것이 앞으로 싹 시정이 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런데 아직 관습이 주로 되어 있어서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우선 병기 사용한다고 하니까,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했는데도 아직 크게 진척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쉽게, 간단치 않은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돈도 많이 들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런데 일단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근거법령을 마련하는 것이니까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바꾸게 된 근본 취지는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말씀드렸듯이 지적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찾기가 어렵다, 도로중심으로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지는 그런 것인데 혼란이 엄청 가중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래서 병기를 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병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시행하게 되면 병기한 부분을 빼달라고 하면 또 다른 재원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동안 여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건국후부터 계속 사용해 온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맞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취지는 좋은데 사실 난관은 있겠네요.
전국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지요.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국가사업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저희가 이것을 상위법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구의회 차원에서 되느니 안 되느니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진행하시는데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이 사업이 사실 새주소사업으로 시작해서 그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번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근시안적으로 하면 또 수정하게 됩니다.
지금 재개발도 되지 않습니까?
중계본동이라든지 상계4동 뉴타운이라든지 도로가 새로 생긴단 말입니다.
그때도 물론 대비를 하겠지만 이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조가 있습니다.
5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는 우선적으로 통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한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자세한 것은 주민자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왜 그런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새주소 있지 않습니까?
새주소를 금년 9월4일까지 모든 세대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새주소는 이러이러 합니다.’ 하고 문서로 개별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4일까지 일괄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지가 반송이 온다든지 철거가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통장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서 세대주에게, 장기간 해외출타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세대에게 제대로 고지가 안 된 사람에 한해서 통장을 보낸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그렇지요.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원의원 외 5인 발의)
(13시47분)

○위원장 원기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순원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통폐합으로 폐지된 동주민의 장거리 이용에 따른 민원불편과 사회복지관련 업무 민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폐지된 동주민센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도록 하는 본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 민원불편 해소대책을 구청장 방침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를 확인하였기에 부칙 제3조 동통폐합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공릉3동, 상계3동, 상계6동 기존 주민자치센터 내에 한시적으로 일정 공간의 확보와 일정 인원을 배치한다는 내용을 삭제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중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중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김광중
                                                                        2008. 2. 22.
1. 제안자 : 이순원의원 외 5인
2. 개정이유
동 주민센터 통폐합으로 폐지된 동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토록 한 본 조례 일부를 인력, 장비 배치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었기 관련 부칙 내용을 삭제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동 통폐합에 따른 폐지된 동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었기, 관련 조례 부칙 제3조(주민 편의)를 삭제.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조례 개정안은 이순원의원으로부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부 동(공릉3동, 상계3동, 상계6동) 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라 폐지된 동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를 배치토록 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부칙을 신설하였던바,
O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로 폐지된 동에 인력과 장비 배치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였고,
O 또한 조례의 내용을 검토한 바 조례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본 조례 부칙 제3조를 삭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김광중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1월1일자로 상계동이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동사무소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해서 한시적으로 일정 인원을 배치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 수정안을 위원님들께서 채택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오늘 또 이순원위원님께서 삭제 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인력을 충원시키고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순원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침 받으셨지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 방침 받으신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방침 내용을 한 부씩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위원장 원기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당초 이 내용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들어가서는 마땅치 않다는 것을 다 동의했는데...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논란이 있었지요.
○부위원장 최성준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디에 넣었느냐, 방침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없어진 동 주민들이 큰 불편은 없어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최성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 공릉1, 3동이 제일 혼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번호표로 일단 진행시켰고, 그래서 무인발급기는 이미 설치되어 있지만 그래도 1, 3동 통합된 동사무소는 아직도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전산망을 설치해서 기다리지 않고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발급을 받는 방법 그리고 직원들을 더 보강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지금 노령연금,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달에 8만 원씩 주는 것, 이런 일이랄까 그런 등등의 일들이 많이 늘어서 기존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이 앞으로 엄청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각 동에서 힘들어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인원이 그렇게 가서는 도저히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전체 구정에서 제일 보살펴 주셔야 할 분들이고, 또 그 분들이 이해심도 부족한 편이에요.
조금만 불편하면 바로 바로 항의를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리미리, 닥쳐서 힘들어지니까, 불편이 표출되니까 인원을 확충한다고 하지 마시고 미리 예상을 하셔서 사회복지사랄까 이런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쪽을 지금 많이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근본적으로 공무원 수급 문제에요.
지금 통폐합된 동사무소 이외에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 채용을 시에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행정복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복지 수요가 더 많이 늘었지요.
3월 달에 아마 사회직들이 더 들어와요.
그 때가 되어야만 조금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급의 문제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사회복지사도 지금 서울시 기준으로 뽑아가지고 이리로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의 문제,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해서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구청의 직원들을 조금 줄이더라도 동 쪽으로 신경을 써야하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정말 동의 인원이 부족한 것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전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상담실을 각 동마다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상담실이요.
○부위원장 최성준   무엇인가 자기의 애로사항을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하나의 방을 만들어서 1대1로 자기의 이런 저런 내용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인원이 보강되지 않으면 그것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것은 아직 보고를 받은 바가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냥 방만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맞습니다.
실제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그 쪽 인원은 총무과나 행정관리국에서 미리미리 신경을 쓰셔서 해야지, 사실 동장들 입장을 보면 매번 본청 회의에 와서 다 마찬가지 입장인데 인원 더 달라고 말 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런 것은 미리미리 알아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준   예, 그래요.
○위원장 원기복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동 통폐합에 따라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이번 회기 동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금 전에 최성준위원께서 지적하신 상담실 설치 문제는 물론 안 되어 있고 그리고 통폐합동, 지금 현재 3, 4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3동 구청사를 지금 활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 소위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들이 다른 분들한테 자기의 애로 사항이나 어떤 결점 이런 것을 사실 알리고 싶지 않아요.
조금 은밀한 공간에서 사회사업 담당하는 분하고 얘기도 나누고 싶은데 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자리가 아예 없어요.
그 쪽에는 보니까 지금 3명이 자리가 없어서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누가 자리를 뜨면 교대로 앉는 이런 현상이더라고요.
8월이나 되어야 신규청사로 입주하는데, 그런 마당에 외부에서 애로사항 해소하러 오신 분들을 앉혀 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복지직 분들이 지금 우리구에 96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현실을 감안해서 철저히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분들 추세가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 여성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장애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자연부락, 소위 상계3, 4동이나 그 다음에 공릉1, 3동 나머지 월계동 자연부락, 아파트가 많지 않은 이런 곳에서 사회복지사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아요.
심지어는 쌀 같은 것도 직접 날라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뛰어가서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산길을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만 국장님이나 인사담당파트에서 신경을 쓰시면 아파트가 많은 쪽은 여성분들을 주로 많이 배치해 주시고, 자연부락 쪽에는 남성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이런 조그마한 배려를 해주시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기에는 전혀 그런 배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사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회복지사 문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방침으로 받으셨으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당 동에서 상실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셔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안 그래도 지금 말썽이 많은데, 그리고 최초의 근본 취지가 그 분들을 조금 줄이고 효율적으로 동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나머지 인력을 적절하게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구에 과가 3개가 신설되어서 그 인원들이 그 쪽으로 배치되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초래됐는데 이 부분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상계3, 4동은 신청사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별다른 대안도 없고, 우선 신청사가 준공되기 전까지 공간의 문제는 조금 참아 주셔야 되겠고요.
인사 배치에 관한 것은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자연부락인 곳은 남성을 배치한다든가 아파트는 여성, 근본적으로 사회직도 아마 여성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부락에 남성을 배치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성준   생각이 나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비교적 여성, 사회복지사야 여성분들이 많다고 하지만, 동사무소에 여성인력이 너무 많이 배치되어 있다, 거기가 최첨단 현장인데,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동사무소에 남자직원과 여자직원의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남자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직급이 6급 이상 이렇게 소위 고참직원이 가면 그 분이야 육체적인 일이랄까 현장을 뛰어다니는 일은 어차피 안 하시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서 직급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지방자치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하위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6, 7급이 너무 많아서 항아리형이라고 그러지요.
그렇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팔팔하게 움직이고 그렇게 할 젊은 인원들이 별로 없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어려운 구성이기는 하더라도 동사무소에 여직원들만 자꾸 보내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이번 3월 말 정기인사 때 우리 두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사실 많다 보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항아리형이라서, IMF이후에는 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정기인사 때는 우리 위원장님 의견과 최성준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우리구에 여성, 남성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지금 들어오는 비율은 거의 7대3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러면 현재 전체 인원으로...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현재 전체 인원은 아마 남성이 더 많긴 많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리고 또 지적하는 내용들에 나오는 것이 보면 비선호부서가 있고 선호부서가 있잖아요.
다들 인지하시고 알고 계시는 것인데,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의 교류문제도 지금 제대로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 동사무소에서만 평생을 보내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내가 동사무소 직원으로만 뽑혔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시스템화되어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는 아직 시스템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고 나중에 요구도 할 것이고, 국장님 차원에서 많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인사라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적재적소 배치가 인사의 가장 핵심인데, 왜 나는 동사무소에 오래 있느냐, 구청에 누구는 선호부서에 오래 있느냐, 결국 그것이 부서장이 일 잘하는 사람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할 능력이 없으면 계속 그런 데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런데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그게 보는 눈은 틀리지요.
제3자인 위원님들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 인사는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인사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적절한 대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논의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대답은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방침내용을 확인을 못해서 질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조금 듣고자 하는데, 상계 6동 있지 않습니까?
상계6동은 어떤 식으로 하기로 지금 방침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폐지된 동사무소를 얘기하십니까?
조관희위원   예, 거기에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인원이라든가 일정 공간,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기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상계6동사무소는 노원구 평생학습센터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그렇게 되는데, 그 전까지 현재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고 사회복지직원이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나가 있고, 그래서 기존 상계6동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 현재 상계6동 주민들은 구청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동, 상계6, 7동사무소는 큰 불편 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릉1, 3동이 오히려 문제지 상계6, 7동이 통폐합되면서 6동 주민이 구청을 이용하고, 또 현재 폐지된 동사무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분산되어서 지금 민원처리는 상당히 자유스럽습니다.
그리고 공릉1, 3동사무소는 통합되어서 민원이 폭주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폐지된 동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통합된 공릉1, 3동사무소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 갖다 놓았습니다.
조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상계6동을 질의드렸느냐 하면 전에 우리가 현장감사 차원에서 상계6동을 방문했을 때 6동장님의 의견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무엇이었느냐 하면 일단 첫 번째가 직원의 신변안전문제를 먼저 언급을 했고 두 번째가 우리가 주로 민원을 야기할만한 불편, 없어짐으로 해서 불편이 될 만 한 분들, 예상되는 분들이 사실상은 6동사무소보다는 7동사무소가 가깝다, 주로 대부분의 불편이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민원 야기 대상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현장과 틀리게 구청이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그 얘기가 진행이 된 것인지 그래서 진행되어서 반영을 한 것인지 별도로 우리 구청에서 파악을 했는지 이런 것을 알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그 동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구청장님께 발표했습니다마는 아무 문제없이 현재 상계6, 7동 통합 동청사를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분산되어서 큰 차질이 없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지금 6동 자치센터가 없어짐으로써 민원처리되는 건수들이 많습니까?
실제로 거기에 한 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그러셨지요?
공익근무요원하고 직원하고...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두 명이 배치되어 있지요.
조관희위원   두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지금 현재 폐지된 동에 1일 2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200건 처리하고 있어요?
무인발급기 말고 직원이 처리하는 것이...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아니요, 다 합쳐서요.
조관희위원   직원이 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직원이 하는 것은 복지상담입니다.
조관희위원   그 상담건수가 하루에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이것이 지금 상담건수, 민원건수를 포함해서 1일 200~220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상담은 대부분 저소득층들이 동사무소가 머니까 상담센터에 와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소득층이 상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관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배치된 인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파악을 하신 것이네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현재도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신 것이네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그러면 그 때 동장님 생각하고는 여전히...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초기라 조금 어수선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정착이 되어서 구청에 서면이나 구두로 큰 민원이 제기된 것도 없고 동 자치에서 잘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신변상의 안전문제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그것은 여성사회복지사가 나와 있으면 혹시 술주정하시는 분이 와서 문제가 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고요.
또 공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방하고 있고, 또 112신고센터가 잘 되어 있어서 전화하면 5분내로 바로 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조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주로 사회복지사 한 분하고 공익요원,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일반 행정요원...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지금 현재 복지업무만 상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사회복지업무요원 한 분, 그 다음에 공익요원, 그 다음에 나머지 행정사항은 민원발급기...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공릉1, 3동 같은 데는 2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사회복지직이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사회복지직 2명을 공익 1명하고 3명, 여기 상계6동은 사회복지직 1명하고 공익, 그 다음에 상계3, 4동도 사회복지직 1명, 공익 1명...
○위원장 원기복   상계3, 4동은 문제가 없습니까?
4동쪽에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4동 쪽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신청사로 이전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임시 가설청사, 그것이 아마 3월15일 이내에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해서 거기에 있는 동대본부가 3, 4동 지하에 리모델링해서 들어오고요.
무인발급기는 가지고 와서 3, 4동사무소에 설치를 하고, 이게 왜냐하면 결국은 4개월 차이인데 말이지요.
○위원장 원기복   그 안에는 조금 공백이 발생을 하네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그래서 주민들을 동장이, 다른 일반건물에 상담센터를 설치하기가 참 난해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희망이 보이니까, 4개월 후에는 가니까 조금 불편 참아주시고 조금 내려와서 떼어주시고, 정말 거동이 안 된다면 복지사가 발급해서 떼어다 드리고...
○위원장 원기복   그 부분은 물론 그것이 결국은 수요자의 입장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급자의 입장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수요자의 입장을 감안해서 최소한 거기 앞에 교회 이런 데라도 협조차원에서 상주해 주시는 것이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그 얘기도 제가 나가서 동장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광 통신망 설치 때문에 6,000~7,000만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4개월 동안에, 최초의 상계4동사무소 어린이집이지요.
○위원장 원기복   그렇지요, 민원발급기라는 것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예, 광통신망 신설이 6,000~7,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4개월 후에 다시 또 철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말 거동불편자들은 배달을 해주고, 요새 그런 서비스도 있으니까요.
웬만한 사람은 내려와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불편을 줄이겠다고 동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아니, 동장하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시고 주민들 입장하고 수요자 측면에서 파악을 해주셔야지 동장도 공급자인데...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동장이 관할 직능단체라든지 통장 이런 분들하고 해서...
○위원장 원기복   자꾸 제가 질의를 드리면 제 지역이라 그런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보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사실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4개월이라는 공백기간도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더 해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재정경제국 안건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과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기복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현장방문의 건
○위원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현장방문은 3월3일 실시하게 될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취득승인 요청한 공릉1동 517번지 5호 외 3필지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의 건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곳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일규재무과장께서는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일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주일규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공릉1동 공영주차장 건립건에 대하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1동 공영주차장 건립건은 주차문제가 심각한 공릉1동 주택가의 주차문제해결과 주변 재래시상의 활성화 및 인근 소공원조성과 연계한 공영주차장을 공릉1동 517번지 5호 외 3필지에 대한 대지면적 737.8㎡ 지상 자주식 주차장 29면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7억9,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현황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주일규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태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공릉1동 공영주차장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태   교통지도과장 이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 안병학교통시설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원기복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노원구 주민들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사업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앙해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공릉1동 공영주차장건립 추진사업과 관련 본 건 사업추진에 따른 2008년 예산확보 이전에 늦어도 지난 2007년 정례회의시 위원님들께 구유재산 관리계획 즉, 취득대상 재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득해야 했으나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의 관련업무 미숙으로 절차 과정이 늦어지게 되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관용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답변내용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공릉1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린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추진 배경은 중복이 됩니다마는 주차문제가 심각한 공릉1동 주택가의 주차문제 해결과 주변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인근 소공원 조성과 연계한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구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노원구 공릉1동 517-5호 외 3필지입니다.
면적은 대지가 737.8㎡,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건물 연면적 1,359.19㎡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1층 자주식주차장 29면 건립이 되겠습니다.
주요용도는 공영주차장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4억100만 원, 토지와 건물 부지매입비 22억3,410만 원, 용역비 3,300만 원, 감정평가비 2,000만 원해서 총 27억9,0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재원은 구비 100%로서 특별회계예산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소요예산 확보방안을 보면 2008년도 본 예산에 부지매입비, 용역비, 감정평가비, 이주비 해서 23억8,91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사비 4억1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3월3일 안건심사 때 별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상태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와 교통지도과의 현장방문지 현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일규재무과장님과 이상태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현장방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금 1층 현관 앞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실시 후 현장에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5시1분 회의중지)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원기복    최성준    김현오    박남규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주민자치과장곽명오
  재무과장주일규
  교통지도과장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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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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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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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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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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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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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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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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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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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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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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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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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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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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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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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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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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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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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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