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2월2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재무과·산업환경과·징수과)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산업환경과, 징수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재무과·산업환경과·징수과)
(10시6분)
권장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신 후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원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그 중 5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재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황은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등 총 444필지에 8만6,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3월 중에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정기분을 부과 징수할 예정이며 실태조사는 4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점유 및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수신청 시 연중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자금관리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16억5,4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월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수시 변동요인을 보완 수정하고 여유자금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수시자금 배정과 정기예금 가입을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자계약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입찰, 계약, 대가지급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구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약대상은 시설공사, 물품구매, 제조 및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재무회계 재무보고서 작성·공시입니다.
3~4월 중에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를 대상으로 해서 재무회계 결산 기초자료 수집과 결산보정분개 및 결산자료 간 계수 검증 후에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SMS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대상은 5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월 1회 체납 내용을 전송하고 체납재산 매각가능 여부와 변상금 납부자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안내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검사입니다.
검사대상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상황과 기금운용, 채권현재액, 구유재산 및 정수물품 보유현황 등을 검사해서 6월말 구의회 결산승인을 거친 후에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용어해설집을 발간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발간 주요내용은 회계용어, 자산·부채 순자산의 종류 및 정의, 회계과목 및 관리과목 종류 및 정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주로 하시되 필요 시에는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질의 위원님의 동의를 반드시 득하신 후에 소속 및 직책을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최성준위원입니다.
재무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었던 모양인데 우선 매년 저희들이 체크하면서 당부 드리고 있는 것이 예산이 전년도에 넘어온 자금이랄까 또 새해 거쳐서 내려오는 예산이 조금씩 잉여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관리해서 이자소득이 최대가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안 된 얘기지만 워낙 오래해서 잘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결산검사에 임하는 열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결산검사에 임하는 회계사 분들을 대폭적으로 교체해야 되겠다.
이 문제는 국장님이 그것을 선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제가 건의드릴 생각인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 내에서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대표위원으로서 일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결산검사를 받는 입장에서 회계사가 열심히 일해 주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은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참고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 결산 부분은 언제부터?
일반 지출관계하고 복식부기를 같이 겸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거의 착오 없이 진행되리라 보고, 또 수시로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지도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만 원 이하짜리는 아예 물품자체를 안 잡고요.
1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비품으로 잡아서 주로 감가상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이 올해부터 생겼는데 거기 있는 것을 갖고 저희가 자산으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신고 금액을 취득가액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내가 7년을 탔든 8년을 탔든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 단식부기...
지금 구청 것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 좀더 복잡해지는 것이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 세외수입 체납자 SMS서비스 실시와 관련된 사한인데요.
저희가 지금 체납자한테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그것이 저희는 시스템이 있어서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고 날짜순으로 해서 계산이 다 나옵니다.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서 만약 오늘 누가 대부료 받아서 돈을 내게 되면 일할 계산으로 되어서 날짜별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규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권장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산업환경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건의 5건으로 모두 7건이며, 2건은 처리완료하고 5건은 7처리 중에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첫째,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환수건으로 환경부의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 지침에 지원 대상 단체의 자격요건으로 단체등록 유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자격 요건을 갖추어 선정된 단체의 보조금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된 경우 환수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금년도 1월17일자 서울시의 질의회신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성북역 시멘트공장의 새벽시간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단속건은 그동안 산업환경과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2월20일과 2월25일 새벽에 불시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규정위반 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2월21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 관련 각종 점검 단속을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직원과 더불어 명예환경감시단을 24명에서 60명으로 확충해서 업소별 취약시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겨울방학 운영에 대한 건의는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철새탐조, 새 먹이주기 및 환경 이론교육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계동 주공 9단지 상가 1층 담배소매인 지정여부 건은 현장 사실 조사 한 바, 현재 지하 1층에 구내 소매인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신규 지정이 불가한 곳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상공회 사무실 임차 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2009년도부터는 3년 간 매년 2억 원씩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자동차 운행 시 바퀴와 노면과의 마찰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해한 중금속에 대한 대책으로 2007년 4월부터 청소행정과에서 도로중앙을 포함해서 물청소를 실시 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시립대에 학술용역중인 환경보전 종합계획에 분지형 대기오염대책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기금 현황은 조성액이 81억2,300만 원, 융자금이 59억6,000만 원, 잔액이 21억6,300만 원입니다.
2008년도에 30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연리 3.5%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원구상공회 지원입니다.
사무실은 3월 중에 테크노파크에 입주 예정으로 임차료 및 임차 보증금을 지원토록 하고, 사업비 보조금은 시비가 3,000만 원, 구비가 2,165만 원해서 5,165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공회 주요사업 계획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소자본 창업 강좌와 중소기업 실무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서울산업대, 인덕대, 서울여대와 산학 협력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 열린 장터를 금년 9월 중에 중계 근린공원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와 백화점 이월상품 판매, 자매결연 농·수·축산물 직거래 판매, 먹거리 장터운영 등 소매 행사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기동물 위탁관리입니다.
동물구조 및 위탁관리를 위해서 매월 2회 관내 정기 방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고 길고양이 TNR 사업은 2008년도 140두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사 석유제품 판매 및 사용자 단속은 석유판매업소 27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소방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스안전 관리를 위해서 공급시설 16개소와 사용시설 27소에 대해서 계절별로 안전관리와 특별점검을 소방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환경보존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대상 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용역기관은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입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지역의 환경특성과 변화전망, 지역의 오염원 등 환경변화와 전망, 목표 달성을 위한 부분별 추진계획으로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원 의제 21 실천위원회 및 시민실천단 운영입니다.
노원 의제 21 위원은 현재 20인으로 주요 기능은 환경보존 방향 제시 및 주요 환경정책 계획 제도 등의 평가·자문과 노원의제21 추진에 관한 의견제시와 자문 활동을 하고, 시민실천단은 2개 팀 80명으로 각종 시책사업 관련활동과 어린이 환경교육, 환경현장 체험활동 등의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환경 단체별 주요활동은 노원 의제 21 시민실천단은 작은 산 살리기, 음식물 쓰레기 저감 사업, 노원생활환경실천단은 어린이 환경 현장체험 및 견학, 당현천 지킴이 봉사단은 당현천 생태체험 교실 운영 등의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 비용을 강화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분기별로 점검토록 해서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대상 업소인 폐수 배출업소,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소음·진동 발생 사업장을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환경을 보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예 환경 감시단을 24명에서 60명으로 확대운영해서 먼지 및 소음발생 공사현장 감시 및 모니터와 대기·폐수배출업소 합동단속, 하천수 검사, 악취배출·불법소각 등 수시 단속을 통해서 대기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은 현재 금년 1월21일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사전자문 심의 신청과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중에 있고, 앞으로 3월 중에 상인회와 사업협약을 체결해서 실시설계 및 감리업체에 대한 선정과 5월 중에 시공업체 선정, 6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 중에는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되 필요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그때는 질의 위원님들의 동의를 반드시 득하신 후에 소속 및 직책을 말씀하신 후 답변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새로 부임하신 이귀연 산업환경과장님은 간단히 인사말씀 한 번 하신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 한 2년 있다가 1월1일자로 산업환경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도 산업환경 분야는 처음 업무를 하는 면이 있어서 한 두 달 동안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복잡다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파악해서 노원구의 산업발전과 환경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새벽에 구청 환경과 직원하고 월계동 동양시멘트와 현대시멘트를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관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단속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조금 엿보였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분명히 분진이 일어나고 특히 동양 시멘트 쪽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속할 때 물론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떤 연락, 전혀 눈치를 못 챌 정도로 해서 몇 번 계속 해주세요.
그러시면 분명히 잡힙니다.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질의는 분명히 드릴 수 있는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강남이나 대치동 같은 곳에 이런 시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발주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발주되어서 이행하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북역 역사 관계하고, 물류기지를 이전해서 전체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문제 같은 것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과징금이라든지 시정조치를 해서, 이것이 시설 노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참, 주민들이 힘이 약해서 그런지 이것은 참 딱히…
그래서 적발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발 자꾸 되면 이것 못합니다.
자꾸 방치해 두면 계속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검토해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새벽에 힘들겠지만 국장님도 배려하셔서 새벽에 힘든만큼 오후에 일찍 퇴근하는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셔서 이것은 꼭 단속을 강화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27번 해당 내용인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랑천 사람들에 대해 시비가 지원된 것에 대해서 전액 환수조치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라고 동료위원이 요구한 적이 있는데, 처리 결과를 보면 서울시에 문의해 본 결과 환수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셨네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4개 단체가 아마 이번에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본에 의해서...
금년에 중랑천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당현천 지킴이 봉사단, 그 다음에 녹색환경 네트워크, 그 다음에 노원 의제 21 시민실천단에서, 아니 1개 정정하겠습니다.
서울 환경운동연합 노원생활환경실천단하고, 그 다음에 녹색환경 네트워크는 맞고요.
시민실천단이 아니라 생활환경 실천단으로 4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는 당현천 지킴이 봉사단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현천 지킴이 봉사단 같은 경우 2004년도 12월에 창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쭉 활동을 해 왔는데,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보면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춘 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섯 가지 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에 대한 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현천 지킴이 같은 경우는 2007년 7월23일에 등록했지만 그동안 2004년 12월부터 쭉 활동을 해 와서 1년 이상 공익활동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원들을 그대로 인수인계 했나요?
그동안에는 신청하는 단체가 중랑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1개 단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구에서 어차피 신청한 곳이 1개 단체니까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계속 1개 단체로 해서 시로 보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부터는 4개 단체가 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구에서는 추천만하고 시에서는 심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나가 신청하든 넷이 신청하든 그 선정자체가 구에서 하는 것이든 시에서 하는 것이든 일정해야지, 그러면 올해는 넷이 신청했으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내년에 다시 또 하나만 신청하면 노원구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만 해도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결재한 것도 아니고, 노원 의제 21에서 심의한 것처럼 올렸지요?
그때는 당현천 공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현천 공사를 이루기 위한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표자도 다를 테고 그 회원들도 느낌이 틀립니다.
당현천 공사를 하자는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당현천 지킴이는 당현천 공사는 이미 이루어졌고 당현천에 관련된 환경부분을 잘 정비하자는 것으로 목적자체가 틀리고요.
그것이 똑같이 이어졌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행정관청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가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소신을 갖고 일을 하셔야 돼요.
정치적인 상황은 앞으로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소신 있게 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새겨들으시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즉 말해서 어떤 단체에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기 기존에 지금까지 쭉 유지했던 자격요건 두 가지를 빼서, 단돈 2000만 원 가지고 그런 짓을 합니다.
참 부끄럽고요.
그런 부끄러운 짓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공무원의 소신으로 맞서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강병태위원이 얘기했지만 산업환경과가 지금 정말 역점적으로 해야 되 큰 건이 월계동에 있는 시멘트공장을 빨리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특위도 했는데, 물론 애쓰시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생각을 하는데요.
제 지적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십니까?
현재 어제도 보고가 있었고 또 작년 말에 서울시와 우리 노원구, 철도공사가 같이 활동을 했는데 아마 금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주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디로 옮긴다는 것이지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신 27번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 자격요건 등록유무의 규정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저희 감사할 때는 등록한 자에 한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환경부 지침에는 없는데 시에서 자의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는 빠졌고요.
환경부 지침에는 관계가 없고 시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신청 당시에, 2006년과 2007년도에 등록이 말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확인을 안 해서 그냥 준 것이지요.
그것을 저희가 감사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사실상 활동을 했으면 줘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답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격요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보조금을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되어 있겠지요.
보조금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잖아요.
이 처리결과 답이 틀리잖아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는 등록이 필요 없으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도 시행하는 것이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원구 자체 내에서 자격요건을 만들었을 때 그 자격요건이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지금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법률에 의거한 환경부의 사업추진 지침이 있습니다.
그 추진 지침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지 않은 단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환경부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지금 대답하는 것이 환경부가 상위기관이니까 그에 따라서 이것은 무시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물어보셨어요?
그것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돈을 주면서 서울시 자체 내 지침을 어겼을 때는 그 자격요건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을 안 하나요?
그러면 지침을 만들 필요 없지요.
그것을 왜 따로 만듭니까?
무조건 상위법 따라서 하면 돼지.
예를 들면 지금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노원구에서 조례를 만들지요.
그러면 노원구 조례를 따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관련법과 환경부 지침, 서울시에서 고시한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경부는 폭넓게 규정한 것이고 서울시는 너무 세밀하게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꿈나무 녹색환경교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교육내용이 한정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과장님 불러서 말씀드렸잖아요.
산천어축제도 있고 빙어축체 같은 것을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이고 환경적인 교육도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셨어요?
그에 대해서 저희 담당 팀하고 상의해봤는데요.
산업환경과는 환경보전과 보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산천어나 빙어를 잡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한다든지 이런 것에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조금 그런 목적에 위배되지 않나 싶어서...
그것처럼 이렇게 깨끗한 물에서 자라고 하는 것도 환경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일이기도 하고, 또 이런 환경교실이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좋게 재미도 유발할 수 있으면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태안반도, 환경산업과 자체적으로 해서 태안반도에 봉사를 가자는 것도 환경이지요?
아시지요?
그러면 지금 환경공부 할 것이 많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방학 중이었으면 중·고등학교에 공문 같은 것을 보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아이들 환경공부도 하고 봉사점수도 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생각들을 안 하세요?
저는 겨울에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요.
아이들 하기에 괜찮습니다.
초등학교 애들도 와서 하던데요.
제가 초등학교 애들하고도 같이 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이용해서 구청에서 관내 학생들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이것을 잘 모르시지요?
무슨 얘기나면 처음에는 거기 1층에 일반소매인이 있다가 지하에 슈퍼가 들어서면서 그 옆에 구내 소매인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소매인이 있을 때 구내 소매인은 들어갈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구내 소매인만 지하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 있는 주민들이 거의 장애인이며 노약자 분들이에요.
9단지에 그런 분들 많으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한 공무원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했냐면 한꺼번에 사다 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사다놓을 만큼 돈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인근에 가보면 가까운 곳에 담배를 파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담배를 사기 위해서 한참 가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예를 들면 자동판매기나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건의한 것이지 지금 되어 있는 이런 것을 갖고, 이것은 처리결과가 아니라 이미 되어져 있는 결과물을 제가 건의한 것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써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일반 소매인이 있을 때는 구내 소매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구내 소매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일반 소매인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담배사업법 이런 것에 그렇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일반 소매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일반 주택지나 아파트일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민원을 갖고 온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애인도 많고, 휠체어를 타고 지하까지 내려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 자동판매기나 이런 것을 설치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건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답변은 그냥 그대로, 제가 건의하기 전 상태 그대로 답을 써놨잖아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을 써놓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내 소매인이 지정된 곳은 지상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현지를 가서 봤는데 밑에 지하에 체인점인 하나마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도 중계주공 9단지에 영세민도 많이 살고 그런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현재 법상에 밑에 지하에 구내 소매인이 없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강제로 폐쇄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것이 맞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보내서 최종 허가를 내는 것이지요?
담배업을 하기기 위해서는,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어렵고 하니까 자동판매기 설치도 안 돼나요?
일반 자동판매기도 일반 소매인이나 구내 소매인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안 되는 얘기이고, 지정을 받은 사람이 구내에다가, 가게 내에다가 하는 것은 관계없다고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내가 아닌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똑같은 입장이라는 얘기지요.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구내에는 관계없지만 1층에 판매기 설치하는 것 자체가 소매 행위나 똑같이 취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인데, 개정 전에는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기를 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 특성상 그렇게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온 바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옛날에 제가 건의하기 전에 있는 법을 그대로 갖다놓지 마시고, 이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민원 이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7번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민간단체 수질 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면 비영리단체 지원법 법령에서는 등록 대상자를 법에서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법령에서는 우리가 등록된 단체한테 하게 해 놨다면 당연히 별도의 얘기가 없으면 법령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침 상에서는 별도로, 그것은 당연히 법에 따라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조금 해석을 잘못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순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거기에서 지침이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에는 그런 비영리 민간단체로 자격을 갖춘 등록요건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비영리 민간 자격요건이 여섯 개가 됩니다.
한 가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머지 6건이 비영리 단체이면서 이것이어야 되고 저것이어야 되고 수익을 구성원한테 배분하지 않아야 하고, 이런 것이 And개념으로 여섯 가지이요.
하지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에서는 등록된 단체한테 하라고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침에서 별도로 표기를 안 한 것 뿐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비영리 법인 단체한테는, 등록된 단체한테 하라고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침에서 비영리 단체한테 이렇게 이런 사람한테 주라는 것은 이제 인지하고, 결국 서울시 공무원이 도리어 이번에 해석을 잘못 내렸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여기에 꼭 등록한 단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보면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4조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냥 별도의 수질관리, 한강 수계 위원회인가에서는 지침을 비영리 단체한테 하라는 정도만 나와 있지, 이것은 왜냐하면 법령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침에 보니까 법이 따로 있어요.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7조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법률 내용이 민간 수질 감시 활동 지원이라고 이 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아마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관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자부 관련 법률이고, 시 행정과에서 등록을 받고 있고 이것은 별도로 법률에 따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환경부 지침이 2002년도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질의가 되어야 하지만 여기 서울시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대신 한 번 판단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민간단체 수질보존 활동 지원사업 추진 지침은 그렇게 내려 왔지만 이 요건 자체를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나름대로 자격 요건을 만들어 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요건에 위배가 되었으면 지원금 자체가 당연히 잘못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의 지침을 어기고서 나간 자금인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서울시 공무원이 결국은 본인들의 소홀함을 무마하기 위해서 조금 폭넓게 다시 이 부분을 상위법을 적용해서 해석한 것 아니냐, 서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본인 또한 잘못이 있고, 본인 부서 또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폭 넓은 지침을, 애당초 그런 의견이 있다면 그 자격요건을 자격요건이라고 넣을 필요가 없지요.
권고사항으로 ‘자격요건은 없지만 가급적 등록된 자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문구가 들어갔어야지 자격요건에 들어갈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그때 당시 서울시 자체에서는, 그 때 지원할 당시에서의 의지는 무엇이냐면 자격 요건을 필요한 자한테만 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건이 터지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서울시 공무원이 보다 폭넓은 것을 가져다가 다시 해석해서 내려 보낸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간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고시한 내용대로 사실은 집행이 되었어야 맞는 것이지만 이런 잘못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은 환수를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환수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등록된 단체로 주는 것이 서울시에서 정했으니까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못으로 인해서 주게 되었고, 또 단체가 지금 민간단체 수질보존 지원사업이라는 그 취지 자체가 어떤 자원봉사이든 무슨 활동이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환수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이 자체가 등록이 안 된 단체까지도 한다는 것이 공무원이 잘했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나머지 법률은 제가 다시 추후 검토하고 난 뒤에 한 번 별도로 질의를 하던가 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단속반을 편성하여 2008년 2월 중에 새벽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2월 중에 이것이 몇 번에 걸쳐서 실시가 되었습니까?
그 날은 가동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다시 가동 시에 재점검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들어왔고요.
아직 답변은 안 나왔고요.
공중에 있는 것을 채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채취해서 보내는 과정입니까?
시료 채취는 장비가 없어서 저희가 직접 채취는 안 하고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장비를 가지고 전문 기술인력이 나와서 공기 중에 먼지가 얼마만큼 되는가 그것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소속하고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하고 동양은 작업시간대가 새벽 6시에 화차가 들어옵니다.
화차가 들어오면 그것을 싸이로에 옮기는 시간이 6시나 6시10분, 6시15분쯤 되고요.
아니, 화차가 들어오는 시간이 6시나 6시10분 되고, 한 7시 전후로 해서 싸이로로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레미콘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실어나가는 그런 절차가 되어 있고, 오후 한 2시나 3시쯤 되면 모든 작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새벽 작업 시작할 때 저희가 점검한 것입니다.
작업 시간 때는 나와서 합니다.
즉, 강병태위원님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기준치보다는 조금 낮더라도 사실 상은 오염은 오염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의뢰자체를 시간대를 좀...
똑같이 나온 시간대의 결과물을 가지고서 계속 의뢰해 봐야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새벽 시간대를 주장한 것은 나름대로 그 시간대에 뿜어져 나오는 비산먼지나 이런 것이 더 심하다는 자체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간대에 해서 그 결과조차도 똑같다면 이제는 그쪽으로의 접근은 더 이상은 하지 말고 다른 쪽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시간대에 다시 한 번 의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 33번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운행 시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다량으로 발생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시다는 얘기시지요?
파악을 해 보신 것은 아니시지요?
산업환경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동물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유기동물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도 나오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금년부터 전 구가 환경단체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서 앞으로는 도살하지 않고 TNR사업으로 해서 방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 동물애호 활동을 하는 몇몇 분들이 다니면서 타구에서 하는 사례를 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놓은 자료하고 또 그 당사자들, 현지 구에 관련 담당자라든가 또 그쪽 관련, 동물병원 관련자들과 얘기해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선 이 분들이 저희 구에 와서 그때 건의했던 것은 우리가 현재 동물구조협회와 계약해서 유기동물들을 맡기고 있는데 구에서 예산을 써서 좀 넉넉한 시설을 갖춰서 유기동물들을 좀더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그 분들이 하셨는데 저희는 법적인 한도에서 우리가 금년부터는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어서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방견 같은 것, 이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어서 이것을 지금 시에서 조례 제정 중입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등록제가 완전히 시행되면 개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방견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조례 제정이, 이것이 아마 약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개를 동반할 때 목에 주인이 누구이고 주소가 어디라는 인식표를 반드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면 귀에 칩 같은 것을 넣어서 그 등록번호까지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유기된 방견의 경우는 그것을 확인하면 주인이라든가 주인의 소재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유기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면 종전에는 살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고양이를 그렇게 살 처분을 하면 그 빈자리에 타지 고양이가 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는 습성이 자기가 살던 지역을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주인이 이사를 가도 고양이 먼저 살던 곳으로 도로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 고양이는 전부 포획해서 불임수술을 해서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방사하는 것으로, 그러면 원래 있던 곳에 방사시키면 거기에 외부 고양이가 유입되는 것을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는 더 이상 번식능력을 상실해서 거기서 마감하는 것으로, 그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지금 동물보호협회나, 최선의 방법으로 파악되어서 TNR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동반하고 갈 때도 인식표를 반드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식표를 안 붙이면 그것도 벌금형이란 말이네요.
실효성이 아직은 없어 보여요.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현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세상 살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개 키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개라면 아주 사족을 못 쓰는 동물애호가들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개를 싫어하는 사람은 무슨 놈의 유기견에 그런 예산을 써서 그렇게 극진히 모셔서 해야 되냐고 얘기할 테고 동물 보호론자들은 비록 유기견이지만 그렇게 가혹하게 다루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담당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말을 전적으로 다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보도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유기견에 대한 관리나 절차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기견을 구청에서 직접 하지 못하니까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전화를 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유기견을 잡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를 첫째, 그 유기견이 임자가 있는 개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임자가 없이 버린 개인지, 안 그러면 임자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일정 기간동안 죽이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이지요?
신고를 해서 그쪽에 출동하면 신고한 개만이 아니라 눈에 띄는 개를 잡아간다.
그런 경우도 돈을 줍니까?
본동의 노란 개가 유기견이라고 신고 되었는데 이 노란 개만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빨간 개도 잡아왔다고 구청에 보고가 들어오면 이 빨간 개 값도 주냐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일단 신고가 들어온 것만 포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주는 것은 데려가는 비용과 10일간 주는 밥값 이런 것까지 다 주는 것이지요?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일정 이상의 시설을 갖춘 그런...
왜냐하면 상대편의 언론 보도와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기간이라도 잘 보호해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직업적으로 마치 개장사처럼 잡아서 도살하는 쪽으로만 쓰는 것인지, 지금 현재 도살부분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사를 해보면 약 5년 전의 약물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약물을 투입해서 죽여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약물을 통해서 죽이는 것인지 아니면 막말로 어디로 방출시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태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예산이 정확히 써지는지 점검은 해야지요.
이제 줄 없이 다니면 벌금을 매겨야 하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누가 따라다니면서 벌금을 매기겠느냐, 제도는 있지만 제도가 실현되겠느냐, 실현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 구청에 다니시는 분들 얘기도 경청하시고 그러세요.
그 분들의 불만은 무엇이냐면 구청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들어 주지도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저희 동물보호법도 그렇고 이번에 이 등록제를 실시하는 것도 그런 개를 좀더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록제를 실시하는 것이니까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동물구조협회가 개를 함부로 다루기 때문에 어느 구청에서는 구청과 그 구 관할에 있는 수의사협회, 애견센터도 있고 수의사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의 연합된 단체와 같이 이와 같은 일을 계약해서 그쪽에서 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사실이 아니던가요?
혹시 알아보셨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분들이 또 너무 동물에 대한 애호가 강하다 보니까 과장된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8쪽에 노원 의제 21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우리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그 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노원의제 21의 위원이 너무 많다.
20명이면 위원 수를 좀 줄인 것인가요?
또 이것이 친목단체 비슷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에 맞게 환경관련 단체에 소속된 분들, 또는 그쪽의 전문가 위주로 구성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를 만들어서 활동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었으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대학교수, 의사 포함해서 8명입니다.
끝나면 게 모임 같아요.
회비 거둬서, 그 모임 자체가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친목단체라니 말이 됩니까?
앞으로 개선방향과 현황을 문서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아케이드 설치, 이것이 지금 재래시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주요사업 내용이 아케이드 설치가 주요 사업 내용이라면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장 사업 기획할 때 주차장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것을 활용하고 공릉 쇼핑센터가 한 80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가 도깨비시장이 쭉 연결되어서 다음 월요일 거기에다 주차장을, 공릉1동 도깨비시장 인근에 주차하는 것이 곤란해서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저희한테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
당장은 힘들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만든 것이지 이 도깨비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돼요.
당장 거기가 아시겠지만 공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일반 주택을 매입하든지 해서 만들어야 하겠지만 당장은 앞으로 쇼핑센터 짓는 데와 같이 협의해서 시장조합 협의회 측하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할 것이고, 대로변이기 때문에 아마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한 번 운영해보면서 불합리한 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도 장기적으로는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물색 중에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 의제 21 활성화와 관련해서 방금 전에도 최성준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상은 유명무실할 정도의 회의내용과 이런 것이 비춰지지 않나 싶은데, 노원 의제 21 같은 경우에는 주요 환경정책, 계획, 제도 등의 평가 자문을 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 이 앞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나왔던 월계동 시멘트 공장입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쪽에서 의제로써 다뤄주고 이럴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적으로 감사에서 지적되고 이렇다면 이 분들이 실제로 현장도 가 보고 어떠한 방향도 제시해보고 이런 식의 의제 채택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노원 의제 21 전문가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도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때도 우리 노원 의제 21 책임자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고 조언을 드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국고보조금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중앙정부하고, 시하고, 구하고, 상인하고 그렇게 분담 비율이 되겠습니다.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연 산업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징수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 전망입니다.
구세입은 2008년도 특별시분 재산세 도입으로 전년도 징수 목표액보다 137억 원 증가한 459억 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시세입은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대책으로 2007년도부터 거래가 급감함에 따라서 2008년도에는 전년도 목표액보다 5.2% 금액으로는 88억 원이 감소한 1,618억 원의 징수가 예상되며, 자치구 세목별 징수 목표액은 2008년 4월경에 시에서 확정 배시가 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36억 원이 증가한 523억 원의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008년도 세입추계는 전년도 목표액보다 85억 원이 증가한 2,601억 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되 필요시는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질의 위원님의 동의를 득한 후에 하시고 답변 시에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소속 및 직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덕 과장님 올해 징수과 업무에 대한 과장님의 비전을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징수파트에 와서 보니까 과거에 징수전담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징수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직개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금년도에도 시세라든지 구세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한다면 인센티브에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실적을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무2과는 세목별로 나누었지요?
이관해서 징수과에서는 납기 이후부터 과년도 징수만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체납 관계는 다 총괄합니다.
예컨대 노령연금, 기초연금 등등 또 실업자가 받는 실업연금 이런 등등이 체납 처분에서 일부 배제되거든요.
그것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대충 언제부터 노령연금을 줍니까?
7월부터 줍니까?
실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제외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보다 앞서 첫 번째, 체납처분에 의해서 제외되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노령연금까지도 되는 것인지, 기존에 이 내용을 연구하셔서 주시고,
그러면 체납 처분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런 답변을 지금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문서로 좀 해 주세요.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최성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전에는 3만6,000원씩 교통비를 드렸는데 이것이 동 사회복지담당한테 물으니까 2만 원에서 8만4,000원까지 나간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분들, 이제 기초연금을 안받는 사람,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3만6,000원이 나간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 추진을 하면서 계좌를 모르고 다 압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기초노령연금법 13조에 보면 체납처분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엊그저께 답변이 들어왔는데 예금을 압류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체납 처분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돈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본인이 찾아와서 내 연금에서도 나갔다고 하면 지금 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찾으러 가면 압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전화가 오던지 아니면 은행에서 거의 또 압류를 시키면 자기 고객관리차원에서 연락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우리한테 발각이 되어서 우리가 확인해서 압류 해제조치를 금방 취합니다.
그래야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모르고 있으면 본인들이 그냥 거기서 우리가 빼올 수밖에 없고, 돈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왜 그것까지 가져갔냐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볼 때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 다른 세금 체납되면 절대 결손처분도 안 하시잖아요.
10년이고 20년 놔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연구하셔서 그 현황도 파악하시고 그런 방안도 내셔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징수과 위원회 현황에 보면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소관 사항이 1억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 정보 공개 여부 심의, 저희 노원구청에 지방세 1억 이상 체납자가 존재합니까?
3개 업체가 있는데요.
거의 다 부도업체이고 작년도에 심의해서 부도업체이기 때문에 공개 하는 것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인력이라든가 기타 비용이?
조관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익이 없어서 일단 공개를 안 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개인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건영유통같은 경우는 파산법인이라 우리가 할 수 없었고, 하나는 모아유통이라고 지금 2001아울렛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국외 이주했습니다.
업체는 전부 ‘94년도에 다 폐업된 법인들이고요.
또 한 분은 ‘서창덕 씨’라고 거웅유통 지금 씨앤미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은 성남시에 거주한다고 해서 담당자와 제가 방문했는데 만나 보지는 못했지만 생활자체가 산동네 비슷한 곳에 주소가 되어 있었고 어려움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개의 목적은 그 사람이 재산을 은닉했다든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우리가 공개해서 실익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실익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공개해도 그 사람들에 대한 제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실익이 없어서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세무사가 두 분 계시고 감정평가사가 한 분 계시고 공인중개사가 한 분 계세요.
그 분들이 이것은 공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합의 하에 그렇게 실익이 없다고 해서 공개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의 주소지가 산 꼭대기에 되어 있든 어찌 되었든 간에.
생활정도라든가 현재 어떤 위치라든가 부도난 상태라든가 하는 것을 일일이 건별로 설명을 드리면 그 위원님들이 이것은 공개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공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일괄적으로 조치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만 되어 있지 과점주주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점주주까지 대상범위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51%가 해당되는데...
과점주주가 표면적인 51%까지입니까?
별도 특수 관계까지 감안한 과점주주 판단요건이 별도로 있으신 것이지요?
심의위원회에 계신 심의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만...
심의위원들이나 우리조차도 그 분의 은닉상태를 모를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일단 공개해 놓고 그 이후에 해도 되지 않나, 이 부분이 무조건 실익을 판단해서 안 하는 방향으로 가급적 흘러가지 말고.
올해는 조관희위원님 말씀을 일단 진달하는 식으로 해서 한번 공개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파산법인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한 분은 국외 이주자로서 되어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서창덕’이라는 분은 거의 반신불수가 되어서 활동도 못하고 있고 제가 주변의 얘기를 듣기로는 아마 영세민 비슷하게 되어서 그것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공개가 안 되었다는 데에 대한 제 추궁이 아니라 앞으로 하실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 주시고 과점주주 같은 것이 별도의 기준이 있다면, 단지 우리가 주주명부 상의 과점주주가 아닌 특수 관계요건까지 고려한 과점주주로 사실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라면 그 판단을 요하는 것을 좀 주의 깊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재무과장 주일규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징수과장 조용덕
재무관리팀장 민숙자
복식부기팀장 이영심
유통지도팀장 안만철
환경관리팀장 김귀남
세무관리팀장 정부영
징수1팀장 김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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