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3월3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부과과·
지적과)
2. 2008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부과과·지적과)
2. 2008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
(14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부과과, 지적과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재무과 소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부과과·지적과)
권장오재정경제국장께서는 부과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먼저 부과과의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법인세율 발굴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해서 주소변동 사항에 대해서 간주취득에 대한 부과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본점을 둔 법인은 2007년 1월1일 현재 1,106개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고 2007년도 562개 법인을 서면, 방문 세무조사를 하였고 나머지 544개 법인은 금년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된 자료는 수시로 수정 보완 전산관리해서 과점주주 간주 취득에 대한 부과 누락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구세 부과 예상 및 분석입니다.
재산세는 2008년도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이하 주택이 72.6%를 차지하고 있어 세부담상한제에 의해서 전년도 부과액의 약 4.7%의 상승으로 전년 대비 8억6,200만 원이 증가한 195억5,500만 원 부과가 예상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과표적용률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6억6,800만 원이 증가한 95억3,500만 원 부과가 예상됩니다.
건물분 재산세는 과표적용률 및 건물과표 ㎡당 기준시가 인상으로 2억3,400만 원이 증가한 31억6,900만 원 부과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007년도 부과액 대비 총 17억6,400만 원 증가한 322억5,900만 원 부과가 예상됩니다.
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단순변경이 비과세 대상이 되어서 과세대상의 감소가 예상이 됨에 따라 2007년 대비 8,900만 원 하락한 6억500만 원 부과가 예상됩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신규 및 폐업사업장이 비슷하게 증감하고 있어 증가요인이 없으며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급여인상과 연동해서 소폭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07년 대비 1억200만 원 증가한 21억9,300만 원 부과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민세 부과입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노원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토록 하고 소득할 주민세는 2007년 귀속분에 대해서 5월에 소득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금년 1월1일 기준으로 총 9,538호에 대해서 조사결정 공시하고 6월 기준으로 신축, 증축, 합병 등 발생한 단독세대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부과징수토록 하고 장애인에 대한 감면차량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감면 후 1년 이내에 차량 명의 이전과 장애인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감면자는 감면 후 1년 이내의 세대분에 대해서는 징수토록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법인 세원발굴은 605개 법인에 대해서 정기세무조사 및 탈루세원을 위한 수시 조사를 실시해서 징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부동산 2만8,250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누락, 착오자료 등을 일제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은 1건이 지적되었는데, 조관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인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부과과장님으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언제 오셨습니까?
맨 마지막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부분을 일제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조사대상이 2만8,000건이나 됩니까?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그리고 또 건수별로 보면 영구임대아파트가 2만2,000건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2만2,838건입니다.
주로 아파트가 되겠고 나머지는 학교, 공공기관, 어린이집, 복지관 해서 많습니다.
그 전체를 다 넣는 것입니다.
변동사항이나...
학교시설 같은 것도 그렇고...
8개 법인에 2억5,400만 원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특별히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구성해서 어느 정도 단체 식으로 되면 그것이 일단 예배보는 것처럼 해서 처음 일단 감면을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요건은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감면하게 되어 있지만 사후에라도 계속 그것이 종교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등등, 그런 것을 일종의 조건부 감면이라고 본다면, 어떤 이행이 계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은 아주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법인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장애인이 신규차를 구입했을 때는 3년 이내에 장애인용으로 같이 공동으로 구입했을 경우에 주민등록으로 세대가 분리된다든지 했을 때는 수시로 저희들이 적발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법인 말고는 추징된 것이 없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조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2만8,000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형별로 잘 구분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비정규직 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즉, 임대주택이라든지 현황이 뚜렷한 것은 비정규직 인력으로 할지 몰라도 그와 같이 조건부로 감면한 것은 비정규직 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조사를 해서 감면요건을 어겼을 때는 추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비전관의 활용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예식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추징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시정이 되었습니까?
순복음교회는 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징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물어보니까 ‘여기 예식을 하고 그러는데 순복음교회 신도들만 와서 예식을 합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언제든지 제가 말씀드려주면 다른 사람도 예식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지금도 거기 예식 할 텐데요.
추징을 했을 때는...
순복음교회 관계는 추징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추징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그것 확인만 해주세요.
순복음교회 일부는 추징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법인뿐만 아니라 일반 전산프로그램에 저희가 여태까지는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전산프로그램 상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성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비과세감면물건 관리기간 동안은 전산프로그램에 떠서, 시에서도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나가서 조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순복음교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추징했습니다.
그것도 전에는 1년에 한 번 했는데 올해 상반기, 하반기 할 것입니다.
그 순복음교회 건물 규모가 꽤 커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부분을 문제삼으면 세액이 굉장히 컸을 텐데 안분계산해서 조금만 한 것이에요, 어느 정도 한 것입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개인이었습니다.
개인이었다가 작년에 법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순복음교회 법인화사업에 의해서 법인이 아니었고 개인이었다가 작년 연말에 다 법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추징내역하고요, 추징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는지 결의서하고, 그 다음 지금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비전관이 원래 건물을 지을 때 순복음교회 전체 법인 명의가 아니었군요, 그렇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과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인부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장오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지적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지적사항은 2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부동산거래 관련 인터넷에 허위게제 된 물건 등에 대한 조치로서 건교부 및 서울시에 법령개정을 요구하였고 매물등록 사이트인 부동산뱅크 등의 삭제 및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하였으며 지적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허위매물 300여 건을 삭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과 관련해서 상계뉴타운 지역에 대한 실거주자 및 무주택자 등 지역주민들의 보호와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수예정자 본인 및 가족전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재산조회를 의뢰하여 실수요자인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허가처리 하고 있으며 허가처리된 128건에 대해서 이용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34명에 대해서 강제이행명령을 통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사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를 금년도에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부동산중개료를 무료서비스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계속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거래허가 사항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토지거래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서 토지허가 목적대로 토지 이용여부 등을 조사해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토록 행정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 운영입니다.
내용은 부동산거래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실거래가의 가격신고를 의무화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야도면 정밀도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정밀도가 낮게 작성된 임야도를 대축척의 지적도로 전면 개편 등록해서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정보화시대의 각종 도형정보 자료의 기준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임야도에 등록된 전체 필지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연차별로 정밀도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9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측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공용의 청사 등 공공재산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실시해서 정확한 권리를 확보하고 측량성과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공공재산 유지관리에 활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구·동청사 및 경로당 등 75필지로 금년도 소요예산은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계 환지지역 토지정보 웹서비스 제공입니다.
상계동 환지예정지는 블록지번 사용으로 웹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터넷에 접속해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 인터넷 서비스내용은 환지예정지의 환지내역 및 도면제공, 종전지번과 블록지번 상호 검색, 개별공시지가 열람연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1만8,889필지로 금년 1월1일 기준과 7월1일 기준으로 심의를 거쳐 차질없이 결정 공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6번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위반자 34명에 대해서 강제이행명령을 통지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매매계약은 되었는데 거주를 안 하는 것이지요.
땅만 사놓은 것이지요.
3년 동안을 의무로 살아야 되는데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취득가액의 10%를 예고한 것입니다.
안 하면 계속 3년간 계속 우리가...
들어와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 관련 자료 34명 명단을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공문을 보내서 실제 그때까지 3개월 동안 주고 있었는데, 들어와서 실제 거주할 수 있게끔 주민등록 이전조치를 하시고 직접 사십시오 해서 17일까지 공문을 냈습니다.
만약에 17일까지 이행을 안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안 되었으면 이행강제금을 취득가의 10/100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 번 부과하면 한 1억2,000만 원 하면 10%니까 1,200만 원씩 세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운영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제가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사항을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전혀 이것이 도로망도 되지 않고, 팔아도 값도 안 나오고 이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통보가 안 되어서 엄청나게 많이, 한 50%가 막 오르게 했단 말이지요.
한 마디로 개판 조사를 했단 말이지요.
특히 중계본동에 그런 것이 많지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하천부지에 있는 변상금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오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러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하천부지에 대해서 작년보다 실제 70%를 더 올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0%밖에 못 올려줬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 분들이 한 50%정도 올려줬으니까 두 분이 와서 좀 항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성하고 그런 것을 또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니까 그분들이 ‘아,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하고 흔쾌히 승낙하시고 가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소득층 등을 위한 부동산 중개료 무료서비스 운영에 관해서인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회의하는 것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계몽만 하는 것입니까?
안 한다면 안 해도 관계없는 것이에요.
전 업소가 참여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마크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발적 참여로 현재 80% 정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상계 환지지역 토지정보 환지내역 등 웹서비스 제공에 관한 부분, 이것은 내용이 현재 이 내용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김진국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계뉴타운이 결정고시를 앞두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나중에 로드맵대로 간다고 하면 관리처분 단계시에 권리관계가 명확해야만이 관리처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 현재 보시다시피 환지라든지, 대토로 인한 환지 등으로 인해서 환지 예정증명 이런 정도로만 되어 있지 정확한 권리관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과 쪽에도 빨리 그것을 확정되게 하라는 협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지적과하고 업무적인 협조가 연계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우리 지적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이번에 도시개발과에서 환지지역에 대한 용역을 수행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료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토지대장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토지대장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웹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토지대장 같은 것은 바로 온라인상에서 웹서비스가 가능한데 환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지가 어디로 갔는지, 합동환지가 되고 그래서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지확장 관리처분 계획이 오면 우리 지적과에서 도시개발과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우리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해서 도시개발과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쪽이 자력재개발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해서 과거에 쭉 해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권리관리가 명확히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처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재 정도인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지난 2월22일 현장방문을 마친 바 있는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의견정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의 재산취득의 가부를 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안건 제출부서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사업부서인 교통지도과의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장오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지도과에서 보고를 드리고 부족한 부분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릉1동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주차장으로 도시계획변경안이 열람이 끝났으며 2008년 2월15일부터 3월5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인 교통지도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상태교통지도과장께서는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안병학교통시설설치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자료에 의해서 공릉1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고자료 1쪽입니다.
공릉1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개요입니다.
지난 2008년 2월22일 현장방문시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노원구 공릉1동 517-5호, 9호, 99호, 105호 등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대지가 737.8㎡, 건물은 1,359.19㎡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1층 자주식 주차장 29면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용도는 공영주차장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토지 및 건물 매입비, 용역비, 감정평가비, 이주비 해서 총 27억9,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비이고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확보 방안은 2008년 본예산에 23억8,9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사비 4억1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08년 1월21일 현재 건축물 소유주 및 세입자 현황입니다.
소유주는 현재 17명으로 되어 있고 세입가구는 29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자창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입니다.
주차장법 제21조 2에 의거 주차장의 관리, 주차시설의 공급 확충 및 주차질서의 확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1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배경입니다.
2007년 7월4일 공릉1동 주민 460명의 명의로 이 사업예정부지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여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결과 공릉1동 517-5외 3필지 주변지역은 일반주택지역으로 상계지역이나 타지역아파트 밀집지역에 비해서 사업지 주변 300m 권역 주차장 보급률이 65.4%로 주차장 보급률이 현저히 낮고 인근 골목길 및 이면도로상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화재 등의 재난시에 소방차 및 긴급차량 출동 저해 문제해소와 부지 인근 소공원조성과의 연계 및 공릉동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평소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릉1동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소요예산 산정방법입니다.
총 사업비 27억9,000만 원중 공사비를 제외한 보상비 22억3,400만 원에 대한 산정방법입니다.
2006년 12월 인근 소공원조성부지인 공릉동 517-11호 및 517-13호의 감정평가 평균액의 지가상승률 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소공원조성부지 공릉1동 517-11호 및 517-13호의 감정평가 평균액입니다.
토지가 ㎡당 196만 원, 건물은 ㎡당 43만 원입니다.
정확한 보상비는 보상의뢰 후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 대한 아파트 특별분양제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10일자 이주대책 기준일이라고 해서 서울시에 공고가 났습니다마는 2007년 12월10일부터 2008년 4월17일까지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현행까지는 소유자, 철거주택 외 무주택가구 소유자로서 보상면적 40㎡이상 협의보상자에 대해서는 85㎡이하의 국민주택 특별분양을 하고 보상면적 40㎡이하 보상협의 불응자에 대해서는 60㎡이하의 국민주택 특별분양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에 대해서 40㎡이하의 임대주택을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17일까지 보상계획 공고 이후 자에 대해서는 철거주택 외 무주택가구 소유자에 대해서는 보상면적 40㎡이상, 협의보상자에 대해서는 85㎡이하의 임대주택을 제공토록 하고 있고 40㎡이하 보상협의 불응자에 대해서는 60㎡이하의 임대주택을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에 대해서는 50㎡이하의 임대주택을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주대책 기준일입니다.
2007년 12월10일자 기준 소유자에게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의거 앞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특별분양권을 부여토록 되어 있고, 2007년 12월10일자 기준 세입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의거 임대주택 특별공급권 또는 주거이전비 중 선택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정지에 대한 저희 부서에서 투기방지대책을 그 동안 해왔던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제한요청을 서울시 건축과에 2007년 9월3일에 저희가 요청했고, 서울시에서는 2007년 9월18일자로 건축허가 제한이 불가능하므로 조속히 사업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무단전입 및 건물분할 감시요청을 2007년 9월28일 공릉1, 3동 주민센터에 통보한 바 있고 용도변경이나 증축, 보수 등 건축허가상 발생시 통보요청을 2007년 11월23일 건축과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1월23일 지적과에 부동산 매매신청시 통보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23일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 전매금지사항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사유재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불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전출입이나 주택매매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교통영향평가 검토사항입니다.
본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지상에 자주식주차장 29면을 건설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주차장시설의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는 건축 연면적 1만3,000㎡ 이상이므로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주차분석을 저희 부서 교통전문직 직원이 사업대상지 주변 반경 300m를 대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사업지주변 300m 권역의 주차면수는 1,318면이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4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차면 696면이 부족한 실정이며 공급율은 65.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1면당 건설비용 과다여부 및 향후 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총 27억9,000만 원으로 주차장 29면 건립시 1면당 비용이 9,600만 원으로 서울시 기준 1면당 추정 건설비 5,000만 원보다 많으나 지역별 지가의 차이로 자치구마다 건설비가 다르고, 특히 강남지역 같은 경우는 건설비가 면당 1억 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8쪽입니다.
주차장 건립비용을 단순히 투입 대비 산출에 의한 수익적, 경제적 측면으로만 보면 주차장 1면당 건립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건립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상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하고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공공서비스적 차원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향후 부지 활용도와 관련해서 지상 29면의 주차시설 건립 후에 주차면이 부족할 경우 주차면 추가확보는 저희 예산상 당장 추진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2, 3년 뒤 사업지 주변의 주차시설 수요와 주민들의 여론수렴에 따라서는 주차장 건립부지에 주차타워 건립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지난 2월22일 현장방문시에 최성준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셨던 소공원용지와 주차장건립용지간 상호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검토를 했습니다.
소공원 부지는 공릉동 517-11호, 13호, 15호, 18호, 19호의 5필지로 소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로 2007년 6월7일 결정되었고 서울시 예산으로 2007년 10월과 11월에 부지를 매입, 현재 서울시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시유지와 구유지를 바꾸어 사업을 변경 추진하는 것은 어려우며 또한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공원용지와 주차장건립용지간 상호 용도변경은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9쪽입니다.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 설치된 공영주차장 중 상계3동 공영주차장과 하계1동 공영주차장 내용입니다.
상계3동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 25면으로 상계3동 138-45필지를 2006년도에 건립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21억5,800만 원인데 현재 거주자 주차요금을 받고 한 달에 면당 4만 원씩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계1동 공영주차장은 1998년도 하계1동 161-1 외 1필지에 18면을 건립을 했고 총 사업비는 5억7,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현재 5급지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 4만 원씩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현재 저희가 총 22곳에서 운영 중에 있고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은 2008년 1월1일부터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20일 현장방문 전에도 양해의 말씀을 드렸듯이 본 사업추진에 관한 계획을 2007년도 정례회시 보고드렸어야 함에도 저를 포함한 저희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보고가 늦어지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광중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중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 김광중
2008. 03. 03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재무과장)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 의거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취득 1건을 추가하고자 본 변경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취득대상 : 4필지, 총 대지737.8㎡ 건축연면적1359.19㎡(취득후 철거)
- 공릉1동 517-5(지하1층 지상2층):대지 132.50㎡ 건축연면적 190.89㎡
- 공릉1동 517-9(지하1층 지상4층):대지245.00㎡ 건축연면적 534.56㎡
- 공릉1동 517-99(지하1층 지상2층):대지166.70㎡ 건축연면적 225.00㎡
- 공릉1동 517-105(지하1층 지상4층):대지193.60㎡ 건축연면적 408.74㎡
❍ 사업예정금액 : 27억9,010만 원(공사비, 매입비, 용역비, 감정평가비, 이주비 포함)
〔보 고〕
4.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일반주택을 취득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안으로
- 취득대상 재산은 공릉1동 517번지 내 일반주택 4개동을 22억3,400만 원에 매입[대지:737.8㎡(223평), 건물:1359.19㎡(411평)]하여 본 건물을 철거하고 총 사업비(전액구비) 27억9,010만 원으로 지상1층에 29면의 자주식 공영주차장을 건립 할 예정으로
❍ 이 지역은 특성상 일반주택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주차장 부족(보급율 65.4%)현상에 따른 주택가 불법주차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 주변 재래시장 활성화와 인근 소공원조성과 연계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 공영주차장 건립 면수에 비해 많은 사업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성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지만,
-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판단됩니다.
❍ 앞으로 유사 주택가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타워 건립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우리구「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3조에서 규정한 노원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법령 및 절차상 저촉됨이 없으나,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와 관련 예산편성하기 전 연도 중 구유재산 변동계획이 있을시 변동계획을 작성 구의회 의결을 거친 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먼저 주차장건립 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된 것에 대하여는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누차 사과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이전에 참으로 이런 의사결정이 이렇게 속전속결로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소공원이 그전부터 추진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확정된 것이 2007년 6월7일이지요?
그때 누가 현장을 가 보았을까요?
구청장님이 직접 가보셨나요?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현재 와 있습니다마는 교통전문직이 현장에서 교통흐름을 분석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이크 잡고 자기소개를 잠깐 하세요.
교통전문직 이병주입니다.
이 방침이 서서 그 현장을 가 본 것이 대충 언제쯤 되는 것 같습니까?
그 다음으로 2차 청원이 있어서 7월 말쯤에 다시 한번 2차적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렇지요?
2006년 12월에 청원이 들어왔으면...
제가 2006년도 10월에 교통지도과에 부임을 했습니다.
2006년도 11월에 공원녹지과하고 교통지도과에 주민들 1,000여 명 해서 청원서가 들어왔습니다.
소공원부지를 확장해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그 인근부지에 여러 시설도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공사비가 많이 들고 지하주차장 건립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7월에 다시 청원서가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봤을 때 사실은 지역적으로 진입하는 도로도 협소하고 그 지역 주택가의 이면도로상 많은 주차가 무단 불법주차되는 사실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부근은 자연부락지역에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은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본인이 가신 것이에요, 직원이 가신 것이에요?
그때 의견이 어땠어요?
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의견이 이것이 주차장으로 맞다고 하셨어요, 안 그러면 적절치 않다고 결론을 내셨어요?
틀림없이 그때는 좋지 않다고 결론을 냈을 것 같은데, 그 보고서 있지요?
보고서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보고서를 쓰신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 자리가 주차장으로서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라고 만약에 결론을 냈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판단가지고 공무원하면 안 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완전 대로상에서 맹지에요.
골목길로 차가 이렇게 구불구불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데 팀장하고 담당이 가서 8월에 구청장 방침이 생기기 전에 거기가 주차장으로서 적지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셨다는 거예요?
다만 진입로가 협소해서 그 부분은...
그런데 내가 뭘 말하고 싶으냐 하면 8월에 구청장 방침이 생긴 이후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쳐야 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의결도 안 거치고 예산 통과되고, 가서 보면...
그것이 합당한 방침이에요?
다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일부 공원도로가 약간 확장이 가능하다는 검토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노원구의 일이 앞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참으로 한심하다,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말이지요.
토지 소유주들이 보면 공교롭게도 현장에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택법에 의해서 특별분양을 주는 마지막 시한인 11월10일 등기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 만들고 반드시 감사를 거치도록, 감사 청원을 하든지 한 번 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배경이, 순서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다시 만들지 마시고 2007년 7월에 그 당시 현장에 가서 보고서 쓰셨을 것 아니에요?
요즘 공무원들은 현장에 출장비 타가서, 여비 타가지고 가서 현장보고 보고서 써요, 안 써요?
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서 그것을 가져와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그 복명서에 참으로 ‘주차장하기에 좋습니다’ 라고 복명서 썼으면 여러분들은 자질이 없고요.
이 현장에 구청장이 직접 가보지 않았다면 그쪽 팀장이나 직원들이 도저히 진입도로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협소한 점이 있어서, 거의 맹지에요.
사실 그렇지요?
차도를 중심으로 하면 맹지에요.
사람은 지나다닐 수 있는 골목은 있지만, 그 토지를 가지고 ‘이것이 주차장으로 적지가 아닙니다’ 라는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한 달 만에 방침을 세웠다면 이것은 감사 받아야 된다, 난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세요.
저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서류 좀 가져와 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7-9에 장성우씨가 노원구에 압류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저는 이것을 한번 딱 보니까 노원구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뭔지 궁금하지 않나요?
담당부서 과장님이 이것을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조금 있으면 이 사업이 바로 시간이 없어서 막 서둘러서 하는 사업인데 아직 안 했다고 그러면 대답이 적절하지 않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이주대책 기준이 12월10일자인데 2007년 12월7일 바로 3일 전에 등기한 사람이 김민신씨가 있어요.
동의서 받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없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때 되어서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회에서 다 통과한 다음에...
청원서에 보면 이 청원서에 서명한 사람들을, 여기 보면 담당직원이 분포도도 해 보기는 했지만 제가 쭉 보니까 청원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공릉2동 부근에 있는 사람도 청원서를 냈고요.
그 다음 북부검찰청 그쪽에 있는 지역 사람도 냈고, 그 다음에 동일로변 지나서 전혀 다른 지역의 사람, 공릉초등학교에 있는 사람도 청원서를 다 냈어요.
이것 다 보셨어요?
위원이 물어봤을 때 대답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 이것을 물어봐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저것을 물어봐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저, 뭐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유주 현황을 보면요.
소유주 나이들이 다 84년, 85년생들입니다.
84년이면 몇 살인지 아세요?
85년생이면 몇 살인지 아세요?
우리 아들보다 2살이 많아요.
그러면 24살, 25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삽니까?
대부분 다 보면 23살, 보통 보면 85년생, 82년생, 84년생,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71년생도 있고, 그 중에서 동의서에 보면 29년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29년생이면 거의 80이 다 되어 가는 나이입니다.
그 사람이 동의서를 쓴 것을 보면 이것 20대가 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필체가, 동의서를 보면요.
이렇게 모든 서류들이 허술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아까 거주는 다 안하고 있는 것도 정말 문제지만 실제 사는 사람들이, 물론 이것이 개인 사람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10살짜리가 사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대부분에 보면 소유주 나이들이 85년생, 84년생, 지금 갓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생인 나이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샀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처음부터 그곳을 지정을 해서 그곳을 주차장 장소로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쪽에 소공원이 조성이 되니까 거기 인근에다가 사서 해 달라, 주차장으로 해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거주자라든지 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령이 아직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히 구청장한테 이것을 보고해서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것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할 일이 뭐예요?
정확하게 가서 현장방문을 해서 아닌 것을 보시고, 소유주가 문제점이 많다 싶으면 아닌 것으로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것 묻겠습니다.
주소에 보면 78번지하고 79번지 앞에는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서 봤을 때처럼 도로가 왕복으로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리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어렵게 그것을 사서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공원을 줄여서까지 도로를 넓힌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 놓고서 어쨌든 공원부지를 줄여가면서까지 진입로를 넓혔는데, 또 들어가서 보면 78번지하고 79번지 앞에 도로는 차가 왕복할 수 있는 도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지적했던 것,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밑에서부터 오는 차도 있고 거기 시장에서부터 내려오는 차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일방통행을 하려면 그 인근 주민들의 싸인을 다 받아야 돼요.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일방통행을 하려면 그 인근의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
저희 하계1동에서 학교 부근이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하려고 주민들의 싸인을 받다가 못 받았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짧습니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것 동의하지 않으면 못 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채 그냥 대충 들어가는 진입로만 넓히면 그 차가 오른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실 때 2007년 11월23일 투기방지대책 강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강구를 했어요?
거주이전자유라든지 사유재산취득에 대한 그런 것은 저희가 규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책강구를 했다고 여기는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했냐고요?
안내장 보냈으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문식으로 보낸 것이니까 그것도 있겠네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세입자들도 보면 2007년도에 세입한 사람들도 많고요, 이것이 지금 평당은 얼마인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서울시 주택계획과에 저희가 명단을 보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빨리 3월까지 해야 하나요?
이상입니다.
저희 교통시설설치팀장이 보고드릴 사항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10월에 토목과에서 교통지도과로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맡고 있던 업무는 시설설치팀이었습니다.
별도로 시설관리팀이 있어서 시설관리팀에서는 주차장부지 및 매입 선정, 이런 업무를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부지가 선정되면 시설팀에서는 공사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4월에 그린파킹팀이 설치된다는 취지에 의해서 시설설치팀하고 시설관리팀 업무성격이 동일하지 않느냐 해서 그린파킹팀이 신설이 되면서 시설관리팀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면서 저희들이 주차장부지업무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기존에 주차장 사업이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2004년도에 상계동 주차장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들도 처음 겪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약간의 진행과정에 절차문제에 대해서 미리 인식을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저희들의 업무미숙으로 지체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중장기계획도 필요하지 않나요?
이런 사업들이, 27억원이 넘는데, 편성이 안 되었지요?
중장기사업이 필요한데 작년에 갑자기 주민들 청원에 의해서, 저희 사업이 아까 특별회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 목적상 주차장건립관계도 저희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물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저희 사업이 그렇게 그런 쪽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에 일반주택들도 꽤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아까 최성준위원이 지적했듯이 본예산도 제대로 편성이 안 되었고, 또 진입로 문제, 일방통행 문제 또 이순원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추진배경도 주먹구구식으로 되었고 또 청원서도 거기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누가 대충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의서도 한 분이 빠지고, 또 일방통행에 대한 것도 확실히 대응하지 않고 이런 문제점 투성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함부로 해주면 이제 다른 일반주택사람들이 ‘우리도 해주시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실제 누가 보더라도, 주민이 보더라도 여기는 정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러면 해야 합니다.
우리 원기복위원장님도 그쪽에 일반주택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는 아까 최성준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골목길에 어렵단 말입니다.
도로 조건이, 거기다 무리수로 중장기편입도 안 되었지, 이순원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서류도 안 갖추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청장 방침이 2007년 8월에 있고, 재정계획이 2007년 8월에 이루어졌지요?
중기가 아니고 초단기 재정계획이지요?
이런 것도 중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그 팀에서 서류 가져오라고 하는데 아직 안 가져 오십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없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명의만 쫙 깔려 있을 뿐이지 이 사업은 누군가가 뒤에서 했다, 따라서 그 사람이 동의하니까 되는 것이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99년, 2000년, 2001년인지 외부인 세무사로서 결산감사위원을 하면서, 지금부터 약 7, 8년 전인데 왜 노원구는 주차장특별회계를 몇 백억씩 쌓아 놓고 쓰지 않느냐,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노원구가 몇 십년동안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최초로 쓴 것이 아마 마들근린공원의 복합화사업, 하수처리, 위에는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만들면서 거기에 최초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즉 노원구가 지금까지 주차장에 대한 투자를 열심히 한 구가 아닙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런데 이 맹지에 떡하니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후다닥 해서 했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는가, 그리고 내가 주차장을 만든다면 거기 가보니까 실제 주택이 허름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냥 쓸 만한 것도 있어요.
대로상에 있으면서 건물이 없고, 건물이 있다손 치더라도 공장건물처럼 허름하다든지 이런 것을 사가지고 주차장하는 것이 경제성도 있고 좋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정확히 건물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 사람이 살고 있고, 철거의 문제라든지 그 사람을 내보내면 여리 가지 문제가 앞으로 나올 것이고, 진출입로도 안 되고, 거의 맹지에 가까운 땅을,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지적했듯이 정말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원과 주차장의 위치를 바꿔라, 바꿀 수 있는 어떤 의지와 복안이 있다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도대체 4월까지 결정해야 한다는 이 일을 이렇게 한달 보름 남겨놓고 우리가 논의하고 있으니, 정확히 맞아 떨어지면 일주일 전에는 못해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법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책임지고 교체해서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거쳐서 구청장께 보고를 드리고, 물론 법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가능한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에서 담당 과장들이 와서 이러저러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답변이 답답하다, 왜 담당과장이 저렇게 일을 모르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그 원인이 딱 한가지입니다.
전혀 설익은 일을 구청장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방침이라는 이름으로 내려보내니까 현장에서는 합리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제가 사업부서에는 사실 처음 근무하는 입장인데 위원님들의 오늘 좋으신 말씀 앞으로 정말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고, 종합검토를 해서 앞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오늘 말씀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괜히 국·과장님이나 팀장한테 호통치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히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속기록에라도 남기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원구 자꾸 언론에 대단한 구처럼 나오데 행정의 절차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이번 주차장 일은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일이 급하다니까, 또 위원들이 힘이 없으니까 통과시켜 주어야 될 일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통과되어도 문제가 있다, 앞으로 두고 두고 욕먹을 일이다, 이렇게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류상 약간 의문스러운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건물 및 토지매각동의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시행하면서 필수서류에 들어가는 요건입니까?
받아두어야 되는...
본인한테 일대일 대면접촉을 해서 받게끔 되어 있겠네요?
본인 확인을 해야 되니까...
29년생으로 전북에 계신 분...
이것이 당초 청원서가 들어왔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주인을 만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다만 동사무소하고 최석화위원장님이 그 지역 사정을 잘 아신다고 해서 전부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후에, 나중에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을 떼면서 몇 가구가 살고 세입자가 몇 가구인지 주민등록을 떼면서 파악이 되었습니다.
사실상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누가 살고, 투기가 있고 이런 것은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나중에 부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서울시에 건축제한 요청도 했는데 여기 건축면적이 너무 적고 소규모 지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을 할 수 없고, 다만 구청에서 여러 가지 방도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 그 다음 각 실과에 전부 전매를 하지 못하고 투기성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것이 꼭 통과되게끔 소유주라든지 다른 기타 집행부서에서 통과하는 분위기로 방향이 흘러가서 차후에 큰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건물 및 토지매각동의서가 반드시 법적인 서류요건에 들어가고 본인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누구를 통해서 믿고 본인 확인을 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감증명까지 첨부가 되고 이런 서류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데를 통해서 믿고 받았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서류를 하나 받음에 있어서...
정병준씨 매각동의서 이것은 육안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나이가 되신 분의 필체가 아닌 것이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교통시설설치팀장 안병학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실상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법상 1,000㎡ 미만에 대해서는 합의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0㎡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받은 것은 저희들이 투기목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지, 그 다음에 나중에 보상과정에서 원활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은 것이지 꼭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 이유이든 저 이유이든...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이것이 반드시 만들어 가야 된다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서류 하나를 보더라도, 나머지 기타 앞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한 것도 보고 이러면 협조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구청의 담당부서가 이것을 정확히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런 쪽에 시각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게끔 협조를 맞추어 가는, 그쪽에 좀더 시각을 갖다 놓지 않냐...
관공서에서 분명히 이 분의 다른 것을 다 확인해 봐도 본인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증 하나 지참을 안 했다고 그 먼데까지 집에 다시 갔다 오라고 해서 소란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정황으로 옆사람 구두라든지 또는 이 사람의 헨드폰이라든지 신용카드 이런 것을 가지고 다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철저히 본인 관리를 하는데 하물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믿고 했다는 것은 이것을 꼭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진행 및 판단을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집을 매매할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사람이 집을 많이 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지금 하시고 있는 직원들을 질타하고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도 검토를 다 하지 않습니까?
딴 쪽에서도 이것이, 그랬을 때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담당 직원들이나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촉박하게,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주차장으로 하지 마라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절차상이라든가 거기에 앞으로 크게 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짚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위원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너무 촉박하게 되고 있는 부분도 참 저는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정확히 해서 좀 더 짚고 넘어가고 그랬었다면 이렇게 굳이 앉아서 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재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에 6m 도로가 왕복 차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사업 전에 강구가 되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하고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준위원님, 자료는 다 제출 받으셨습니까?
그 방침을 주는데 영향을 미친 복명서를 가져오시라는 얘기에요.
출장을 갔다 오면 복명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복명서가 없다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시간 내에 꼭 가져오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하시기 전에 교통지도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질의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수년 간을 공직생활하면서 저는 몸으로 때우는 그런 부서를 다녔고, 실제 일을 하는 사업부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부서를 별로 못 갔던 것이 제가 업무를 챙기지 못했던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되어서 오늘 상당히, 물론 각오는 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오늘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신 그런 말씀들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 과장님이 하셨던 사항이고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한 사항이지 과장님이 추궁을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말씀을 더 드리기로 하고요.
말씀을 나눈 후에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아까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한테 같이 복사를 해서 한 부씩 제출을 해 주세요.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꼭 제출을 해 주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과 장시간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 답변시에 위원여러분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들, 여러 가지 적시한 지적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안이 있을 때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 사안이 얼마나 구민들의 욕구에 적응하느냐는 문제, 효율성 문제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쪽 지역이 주차문제가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의 요지가 적정치 않습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다 보고 느끼신 것이지만 지금 주차장을 하시겠다는 위치와 공원을 하시겠다는 위치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공원 하시겠다는 자리가 주차장으로서, 굳이 주민여러분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주차장을 짓는다고 한다면 공원자리가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검토하신 바대로 시에서 주관하는 시유지로 공원이 되어 있고 주차장은 구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법적인 논의를 거쳐서 서로 교환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님의 말씀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던 것은 원론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공원조성부지와 주차장 예정부지를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장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장소를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교통지도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차장과 공원용지를 서로 바꾸어서, 교환해서 주차장을 접근성 있는, 효율성과 접근성을 같이 따져서 주차장을 건설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주차장과 공원용지와의 교환을 조건으로 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장오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
(16시32분)
김현조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이 1건에 건의가 2건이 되겠습니다.
1번 시정사항입니다.
근무시간 중에 비업무성격의 사적인 외부행사에 일부 적지 않은 직원들이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지적받고 곧바로 각 과에 공문 시행을 전부 다 했습니다.
외부 행사에 직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복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근태점검을 자체적으로 강화시키고 부서별 교육을 실시토록 저희가 공문 시행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인데 자체감사의 기능은 외부감사에 적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정화차원임을 인식하여 형식적인 의무감사역할의 틀에서 벗어나 철저하고 기획 감사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외부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개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이것도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 처리 원스톱 안내실 설치 운영건의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된 사항에 대하여 매우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번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와 관련해서 종합민원처리센터를 자치구 민원실 방문 등으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구에도 설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구의 여건상 세무민원실과 자동차민원실 통합 등의 문제점이,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저희가 뒤에 청사증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완료되면 1층에 민원업무를 전반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노원구 홈페이지 내 청렴도 모니터링을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비리신고와 클린신고센터에 배너를 설치하여 각종 부조리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을 계속 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월 초에 전 직원 청렴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또 클린-노원(Clean-Nowon) 알리미 및 설문지 설문실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8개 분야 11개 유기한 민원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음성서비스 및 설문지를 통해서 설문을 받고, 또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당사자한테 음성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강의를 연 1회 저희가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조와 함께 하는 전 직원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상반기에 전 직원으로 해서 청렴결의 선언 및 실천다짐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나눔방 개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홈페이지 내에 전산정보과의 협조로 해서 저희가 청렴나눔방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렴 관련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 청렴경험담을 싣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시책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저희가 2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청렴시책 및 부조리신고 안내 등에 대해서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지수 자체평가 및 클린(Clean)-부서를 선정해서 저희 자체 전 부서와 동 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청렴우수부서를 선정해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 및 주민센터 금년도 감사계획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구청이 6개 분야이고 7개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기감사를 동 주민센터는 상반기에 4개동, 하반기에 4개동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구청은 상반기 6개과, 하반기 2개과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일상감사 실시를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의 합법성, 합리성, 효과성, 경제성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예산절감 및 부조리 사전예방을 위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1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 5,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5억원 이상의 손실보상과 기타 주요결정을 요하는 시책사업 및 주요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91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억6,300만 원의 예산절검을 거두었고 금년에 26건에 1,554만 원으로 지금 현재까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개대상이 10개 분야, 47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일 오픈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누락 및 지연입력사항에 대해서 사전 독려하여 행정이 투명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해서 청렴성을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이 총 1,202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관리시설 이것은 A, B, C등급이 되겠습니다.
1,199개소가 되는데 자체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위험시설인 D급, E급은 현재 저희 구청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부서와 저희 과가 합동으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대상 시설물 내용을 보면 주유소, 가스충전소, 유독화학제품 등 위험물취급시설, 대형공사장, 지하보차도, 교량, 육교 등 도로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 및 위락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 및 불편시설을 월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중점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별로 1월은 개학전 학교주변 환경실태를 점검해서 36개소에 64건을 적출하여 각 과에 시정조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2월에는 도로시설물 관리실태, 3월에는 약수터 관리, 4월에 옥외광고물, 5월에 수방대책, 6월에 CCTV 관리, 7월에 자전거 보관소, 8월에 공원관리, 9월에 체육시설 관리, 10월에 공중화장실, 11월에 제설대책, 12월 버스승차대 및 노선안내도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과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 총 대상은 192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공개대상이 23명, 비공개대상은 16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린 감사를 위한 구민명예감사관 제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저희 구청의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성은 전문위원 5명과 일반위원 21명으로 총 26명이 되겠습니다.
일반 명예감사관은 동장 추천 및 구에서 선정해서 위촉하고 전문분야 명예감사관은 5명 이내로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으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합동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 일반위원까지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욱 활성화 해서 장기 미해결 민원과 반복민원, 다수인 집단민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과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대상은 노원비전 2010계획과 2008 주요시책사업 등으로 해서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성과목표, 성과지표로 설정해서 각 사업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방법은 연 4회 자체평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당초에는 공무원 7명으로 구성할 계힉으로 있던 것을 개선해서 총 10명 이내로 해서 공무원 3명에 민간위원 5명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2접수, 처리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변경 검토와 여행(女幸)프로젝트 관련 신고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182전산시스템구축으로 접수 및 부서통보를 동시에 처리하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순찰견문보고 시스템 명칭을 주민불편살피미로 변경하고 신고자를 공무원만으로 환경순찰견문보고를 냈는데 공무원과 주민이 다 같이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가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원비전 e-주부모니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금년에 24명으로 해서 동별 1명 기준으로 되어 있던 것을 32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생활민원 및 여행프로젝트 관련 점검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고 적극적인 활동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주부모니터 활동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이 조금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재구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행평가투어단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여성이 행복한 도시프로젝트 사업은 기존의 여성정책평가라는 인센티브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가 45개 사업이 관련되는데 그것이 여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여행 도시프로젝트 중에서는 저희가 순찰분야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행평가투어단으로서 연 2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5일정도로 잡아서 각 부서의 여행프로젝트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현장을 점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지표로서는 지금 교통, 보건, 육아, 화장실 환경개선, 보도환경개선, 일자리지원 등 여성행복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만족도 평가를 저희 성과관리 업무와 연계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들이 건의할 때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아마도 앞으로 노원이 원스톱 민원을 처리하면 언론에 대서특필할 정도로 규모있게 하실 모양이지요?
제가 정말 화나는 것이 노원구청은 의원들이 건의하는 일, 의원들이 힘들여서 만든 조례 절대 통과시켜 주지 않는 구청이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나면 집행부에서 직접 그것을 하면서 홍보 하고, 사실 아주 서운한 점이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논의했던 부분 보세요, 지금 어디가 공간이 없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거창하게 원스톱 민원실을 서초구청처럼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먼저 기존에 이미 실시가 되었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공간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각 부서가 다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1층에 시네마인가 뭐 한다는 그런 공간도 남아돌아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꾸 얘기하니까 제 입만 아파서 그만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다 하섰는데요,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나가서 최종적으로는 원스톱 민원시스템이 되어서 일정공간을 확보해서 인풋이 되는 곳이 있고 아웃풋이 되는 곳으로 해서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이 처리되는 방향, 지금 서초구청 방항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먼저 감사담당관님한테, 그리고 서초구청에서 받아서 자료도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6억7,000만 원인가 들어갔대요.
현재 이 갤러리 청사에는 8억5,0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경비로는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우리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그 과정에 가기 전에 민원인들이 여기에 오면 우선 지금 도우미아가씨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 분들은 하나의 얼굴이고 오시는 분들한테 미소 띤 얼굴로 인사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민원을 가지고 와서, 화가 나서 들어왔는데 이것을 어느 과로 가서 민원을 해소할지 알고 온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분들은 내가 가서 질문할 과를 찾다 보면 건축과에 갔더니 주택과로 가라, 주택과로 갔더니 도시개발과로 가라, 실제 자기가 민원을 해결할 목적을 얘기하기 전에 이미 화가 나 있던 상태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금요시네마 하는 그런 특정공간이라도 해서 업무에 정통하신 분들, 6급이상 되시는 분들이 각 과별로 돌아가면서 하시면 1년에 한 두 번, 두 세과 내려 오셔서 그런 부분을 안내해 주시면 최소한 오신 분들이 민원을 얘기하기 전에 화난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민원을 제대로 된 과에 가서 하리라, 처음 시작은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 부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한 번 감사담당관께서 추진해 보심도, 어차피 청사가 증축이 되고 원스톱은 그때 가서 얘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리고 그것은 감사담당관님이 각 관련 과와 협의해서 진행하셔서 올해가 되었든 빠른 시일내에, 오신 분들이 자기가 얘기하기도 전에 우선 서너 군데 거치고 나면 실질적으로 자기 민원파트에 가서 얘기하려면 한 마디로 화부터 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이라도 좋게 안 나가고 조금 삐딱하게 나가면 싸움으로 비화되고 그런 부분이 민원해소의 앞 단계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희 홈페이지에 기존에 있지 않나요?
기존에 메뉴는 있잖아요?
배너를 해서 효과적으로 네티즌들에게 잘 보이는 위치에 두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예전에 기획예산과 전산팀에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감사과와 협의해서 거절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기획예산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감사담당관으로 오셨는데 여기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들을 저희 의회에 제출할 수 없는 것입니까?
개인정보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히 접수만 된 것을 가지고는 저희가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런 사항으로 공개를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면 접수된 것에 대해서 100%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가지 누락을 하고 보고를 하시는 것인지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획예산과 전산팀에 자료요청을 했던 것은 지금 개인정보유출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삭제조치해서 접수된 내용 전체적인 것을 저희한테 오픈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목록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 내용상으로 해서 공개 못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아니라면 저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까지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 지금 자료조사권이 있는데, 요구권도 있고요.
알고 계시지요?
목록이야 저희가 접수받은 순서대로 목록은 드릴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목록 전체를 누락없이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7페이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하고 14페이지,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14페이지에 보면 각 부서별 시상도 하고 내역들이 있네요?
이 시상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각 인·허가사항이라든가 그 과정을 민원인이 전부 다 알 수 있게끔 처리해주겠다는 것이 7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저희가 민원온라인 요청을 하면 e-메일상이나 아니면 로그인해서 그 상황에서만 알 수 있잖아요?
언제 답변이 내려오는지 모르고...
전화로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나 이의제기를 했을 때 구청에서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답변에 대한 우리 주민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조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물론 저희가 전체 각 과에서 답변을 다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지마는 실제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민원을 접수하고 답변을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해준단 말이에요.
또는 공문을 보내주고 그것에 대한 만족도 점수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다른 포털사이트 같은데 보면 민원제기를 하고 답장이 오면 그것에 대한 점수를 평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민원에 대한 만족도가 5점이냐, 만점이냐 아니면 1점이냐 아니면 만족을 못하셨으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피콜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민원에 대한 만족도가 달성이 되었는지 불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나 민원여권과에서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예시로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답변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원제기한 민원자가 점수를 평가하고, 또 불만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왜 불만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감사담당관이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해 주시겠습니까?
응답하실 분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해 주시겠습니까?
9페이지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9페이지에 6월 달 보면 CCTV 관리 및 운영실태를 중점점검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CCTV하면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불법주정차도 있고 방범용 카메라도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도 있고 하천 감시도 있고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까?
135개소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할 것이 교통지도과 33개소, 교육진흥과 50개소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 52개소로 해서...
서울시에서 설치해 준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50대에 대한 목록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하나 제가 주문을 넣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는 CCTV에서 촬영이 되고 차량에 대한 번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쉬운데 쓰레기 무단투기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사람에 대해서 신원조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카메라는 몇 군데 설치되어 있고 저희가 운영비도 계속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에 담당자가 이전에는 공무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공익근무요원 1명이 관리 정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이런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CCTV를 설치했을 때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방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봐요.
이것 관리실태 조사를 하실 때 실제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카메라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여행평가투어단, 한글로 쓰면 여행가자는 이야기 같은데, 여성이 행복한 도시프로젝트 이렇게 재미있는 것이 있네요?
제 기억에는 예산서에서도 본 일이 없는데 어디서 이런 좋은 말이 나온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45개 사업은 거의 여성과 관련되는 사업, 여성의 지휘향상이라든가 여성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사업은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 일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것을 상반기 정도 해놓고 만족도 평가해서 만족하게 나왔으니까 그것을 믿어야 돼요, 불만이 많으니까 믿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가정복지과가 다 하면 되겠는데 무슨 감사를 하는 업무에서 실무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운영활성화 점검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활성화 시키시겠다고요?
지금까지 받아본 것 중에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서가 제일 두껍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 그만큼 복잡하게 하실 일이 많은데 가정복지과에서 할 일, 실무부서에서 할 일까지 감사담당관에서 당겨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성과 관련되는 사업이 구청의 각 과에 거의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성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사담당관까지 나와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하여튼 여행을 떠나세요 인지 무엇인지 두고 봅시다.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앞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하여튼 용역보고, 그것은 예산 올리지 마세요.
상반기 해서 무슨 만족도가 금방 나오겠어요?
안 그래요?
제 말 이해 못 하시겠어요?
이제 시작도 하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도 못할 것 같은데, 45개나 되는데 주부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면 시작했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프로젝트하면 여성들이 행복해 집니까?
아무튼 간에 제가 오늘은 감사담당관 관련 질의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 복잡하게 일 하시는 분이, 두껍게 업무추진계획 하시면서 실무부서에서 하는 일까지 하지 마시고 감사담당관 일만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고하세요.
여성행복도시프로젝트를 나도 이제야 들어봤는데 하반기에 만족도 평가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작년에도 해 왔고 금년에도 하고 있는 사업들을 묶어서 지금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평가투어단에 대해서 각 과에서 개별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개별사업 내용들을 저희가 알고 싶거든요.
이것이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발표된 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무엇을 발표를 하면 제일 재빠르게 벤치마킹해서 빨리 저희한테 갖고 오는 곳이 노원구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벤치마킹도 좋고 다 좋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구에 맞게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희가 의원으로서 알고 싶기도 하고, 저는 또 여성의원이라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각 과에서 현재 개별사업으로 무엇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할 예정인 것인가에 대해서 끝나면 가져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이 앞전에 감사분야에서 어느 정도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십니까?
물론 지금 감사기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인 즉, 사실상은 내부 내식구 감사기능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해왔기 때문에, 물론 계속적으로 바꾸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새로 부임하면서 바꾸어야겠다, 이것이 실질적인 기능이 되도록 바꿔야겠다, 이런 것을 느끼셨으면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그래서 저도 감사가 어떤 벌을 준다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따라서 공이 있을 때는 분명히 상을 줘야 된다, 그것은 분명히 추진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것이 기존처럼 감사만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찾아서 앞으로 제도개선이라든지 더 나은 방향으로 행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직원들한테 많이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노원구청 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자치단체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발휘 안 된다는 느낌을 외부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감사의 한계, 무엇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독립된 기구가 아니라 그러겠지요?
독립되지 않고 어디에 소속되다 보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들쳐내고 싶어도 더 이상 들쳐 내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어진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절감을 위한 일상감사 실시를 보시면 점검사항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주요사업에 대한 결재권자의 최종결재 전 사업의 적정성 점검을 업무계획에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일상감사를 하겠다, 그러면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26건을 처리하고 작년에도 91건을 했습니다.
결재 전에 이러한 건들이, 보고 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천체관측 이것에 대한 필요성, 천체망원경의 필요성, 물품구매가가 2억 이상 됩니다.
이것이 여기 해당사항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보고가 되었고 그 적정성 검토 점검을 하셨습니까?
이쪽에 다른 분들 실무자로 계속 계셨으니까 아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천체는 예산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사업계획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행과정 전에 예산반영된 후에, 발주가 끝나기 전에, 발주시작 전에 일상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상감사를 안 했습니다.
이것이 집행 전 아닙니까?
일상감사할 때 여기에서는 결재권자의 최종결재 전 사업의 적정성을 한다고...
역시나 이래서는 신뢰가 안 가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절차만...
이것이 적정하다, 아니다 이런 의견서는 보내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일상감사에서 이것의 문제점, 지적사항을 찾아서 그쪽 해당 과에 통보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체관측, 이 부분이 어차피 감사담당관실로 올 것이고, 왔을 때 그 의견서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한 번 검토하실 때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서를 참고해서 저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균형성과관리, BSC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 이래서 우리구 설정에 맞는 균형성과관리 이 부분은 새로 처음으로 도입하시는 제도입니까?
그것이 기존의 성과관리와 이것은 BSC로 해서 장기계획과 연계해서 하는 평가는 금년부터 새로 평가방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실적위주로, 그것이 각 과별로 목표가 설정이 되는데 과의 달성도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평가하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금년부터 하는 것은 장기계획과, 저희가 중장기 계획과 맞추어서 상위목표와 같이 연계해서 평가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원비전 2010이라는 전체 타이틀에 맞추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가 그것까지 같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기존 것과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을 못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목표의 달성도라든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왔는데, 그것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평가방식인데, 이 균형평가라는 것은 위에 최종목표가 있는데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 최종목표에 어느 정도 접근해 갈 수 있는 것까지 같이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단위사업별로 평가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기존의 방식보다 더 위에, 상위목표에 어떻게 연관성을 잘 지웠는가 그런 것까지 같이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도입된 제도에 맞게끔 제대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6페이지에서 질의를 빠뜨리고 간 것이 있는데 여기 예산절감을 위한 일상감사실시에서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우선순위라면, 다시 말하면 예산배분과도 관계가 있겠지요?
사업이 우선적인 것이 예산이 먼저 배분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과 관련된 감사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결국 사업이 우선되는 것은 예산도 우선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우선순위 판단을 할 수 있는 노원구청 부서는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지요?
이것을 판단하시려면 제대로 우선순위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기획예산과 감사를 한 번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항으로 해서는 단위사업별로 일상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그러면 어떤 예산이 제대로 먼저 우선으로 갔냐는 얘기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기획예산과 감사이고, 그렇지요?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었는지, 지금 100% 잘 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만큼은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이 부분 감사해서 자체적으로 한 번 평가를 받아 보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내용이 다른 내용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곧 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봄이 되면 다들 느끼지만 춘곤증이라고 하나요?
졸음이 오고 그렇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 나른한데 가끔 보면 직원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배짱있는 분들은 의자에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것을 나무라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생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저도 직장생활 할 때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것을 나무라기 이전에, 물론 휴식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 곤란할 것 같아요.
여직원들은, 여직원들도 밥먹고 나면 졸린 것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분들 어디 가서 졸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그쪽 전공은 아니지만 경영마케팅에 보면 고객만족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직원만족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총무과 사항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과를 다 상대하는 과가 감사담당관이시니까 해당부서와 검토하셔서 열악한 공간이지만 휴식공간을 마련하셔서 직원분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 과장님급 되시면 과장님 방에서 쉬시면 되지만 밑에 있는 분들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당 부서와 상의하셔서 휴식공간을 각 과별로, 국별로 한 번 마련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어떻습니까?
지금 2층에 여성휴게실이 있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쾌적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무실이 전부 좁은 실정입니다.
규모가 좁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간확보를 위해서 증축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점 성의를 가지시고 상의하셔서 직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현조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박남규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권장오
부과과장고상인
지적과장김진국
감사담당관김현조
감사팀장이진만
교통지도과장이상태
법인관리팀장김태성
교통시설설치팀장안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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