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1월26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8분)
본 조례안의 공동 발의자이신 이영섭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위원회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6명 위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유가 시대의 경제정책 및 녹색성장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전거 이용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동주택단지 내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보관대가 훼손되거나 부족하여 공동주택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계단, 복도 등에 보관하는 불편과 자전거의 파손, 도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공동주택 내에 자전거보관대 설치ㆍ보수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발의자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비용지원 대상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보수 규정을 신설함
(안 제11조)
4. 관련법규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3]
〔보 고〕
5. 검토의견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정책으로 설정하고 그 정책의 일환으로 탄 소제로 교통수단인 자전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 등으로 인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고 자전거 숫자가 급등하고 있으나 우리 구 공동주택에 자전거의 도난이나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자전거보관대가 태부족하여 주민들이 자전거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공동주택에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보관대의 설치ㆍ보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조관희, 박남규, 원기복, 이영섭, 이환주, 이 훈, 최성준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유가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자전거 이용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 구 공동주택의 경우 자전거보관대가 없거나 노후 되어 자전거의 파손, 도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본 조례안이 주거환경개선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아주 시기적절하고 타당한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부터 상임위가 시작되는데 저도 성심성의껏 하고, 관계공무원들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없었을 때는 이런 자전거보관대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전거 활성화 특위 위원회 위원들이 다 함께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에서 이런 도난 등의 문제 때문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고, 이것은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전거보관대를 내용에 현재 지원 대상에 신설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에서 그것을 신설하면 그만큼 다른 사업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 가지만 하게 되어있으니까.
그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239개 단지 중에 한 157개 단지는 이미 자전거보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설치단지는 82개 단지인데 앞으로 자전거 수요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보관대를 해 주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5개 1조가 금액이 많지 않고요, 40만 원가량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도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아파트 내에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없어서 사실은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 좋은데 제 얘기는 이미 되어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자기네들이 돈 들여서 한거예요?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 되어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 준 것도 있잖아요.
제가 해 준 것도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쪽에서 돈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돈 주고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꼭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방치 되어있으면 훔쳐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파트에 이것을 보관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집 베란다에 놓으니까 그런 면에서 좋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은 여태까지 없었다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아파트 내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방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아파트 내에 자전거거치대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있는 곳도 있는데 잘 이용을 안 하는 것은 지붕이 없다보니까 노출해서 그냥 비를 맞는다든가, 눈을 맞으면 녹이 슬고 이러다보니까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계단으로 끌고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러면 계단에다 갖다 해 놓으면 잘 놔둬도 되는데 여러 세대가 한 계단에다 많이 놓으면 방화가 났다든가, 불이 났다든가 그러면 피난하는 계단이 굉장히 좁아서 제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서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요청하면 지붕이 있는 것, 비를 안 맞게끔 해준다든가, 이런 보완이 있어야지 그냥 자전거만 가서 거치해 놓고 자물쇠로 잠굴 수 있는 이런 장치만 해 주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동별로 다 있기 때문에 동마다 다 그것을 한, 두 개씩은 설치를 해 줘야 동에서 자기네 집 앞에다 묶어 놓지, 멀리 갖다 놓으면 잘 안 갖다 놓을 것 같아요.
이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두셔서 철저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잘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부터 또 의회가 시작되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이런데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지, 도로에 있는, 노상에 자전거 거치대 있죠?
그것은 혹시 폐기처분 한다든지, 재활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파악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재활용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폐기처분이라든지, 다른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다 재배치한다면 아파트에서 신청을 받아서 재배치를 한다든지, 무상으로 대여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느 쪽으로 어디로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교통도지도과에 있는 것, 그것을 못 쓰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폐기처분한다든지 이러면 아파트에서 신청을 받는다든지, 아파트를 선정해서 공동주택에 갖다 주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주택 지원에 의해서 한 것 말고 별도로 또 지원한다는 것, 어디 지원한 곳 있으면, 혹시 그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그것이 11개 항목이 됐는데 여러 지원하는 것 중에서 일부분이 되겠고요, 자전거보관대만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 할 수 있는 항목을 하나 조례에 넣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실 때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전거만 따로 가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중에서 아파트가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여러 항목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지원을 요청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요청 받은 것을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신 가운데 저희 구청에서 별도로 이번 조례하고 관계없이 아파트에 지원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저희 주택과 차원에서 지원해 드린 것은 없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순원위원님 그런 말씀하신 것 잠깐 들었는데,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유로 인해서 지원 해 주신 것이 있는지는 몰라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우리 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지원 할 때 단일사업으로만 3,000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소액사업도 3개, 4개, 5개, 이렇게 조그맣게 묶어서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런 조례에 항목이 추가가 많이 되게 되면 소액으로 되는 것도 있고 고액으로 되는 것도 있는데 아파트 분담금이 50%이기 때문에 2개든, 3개든, 4개든, 이런 것들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제 항목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다하더라도 가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 말고 그 외의 단독, 연립, 빌라 등등 이런 데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을 단독사항으로 간다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 이것이 3,000만 원이 되면 다른 사업은 신청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이 큰돈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1,000만 원 이하가 됐을 때, 그리고 다른 사업이 중복이 돼서 이렇게 2가지, 3가지가 됐을 때는 안 해준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것은 조례상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김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합해서 3,000만 원이 되면 다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 자전거특위에서 송파구청하고 창원시를 갔다 왔는데 지난 20일에 창원에 갔다 온 얘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자립도가 56%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예산이 1조,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의 한 3배 정도 되는데 자전거보관대가 이런 기둥이 되어있는데 자전거를 갖다 세우면 철커덕 들어가서 잠궈져요.
그런데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12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거리에 수없이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노원에는 실제 돈이 없으니까 지금 5대 만드는데 40만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아까 구자진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지붕까지 하는 것으로 해야지, 거리에다 만들어 놓아서 녹이 슨 것도 있더라고요.
공장지대라서 그런지 출ㆍ퇴근시간에는 아주 자전거가 엄청나게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왔을 때 ‘과연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2분)
선규경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입니다.
오늘도 노원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 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자율방재단의 구성 운영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본문 17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는 자율방재단의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 방재단장과 부단장, 간사 각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원의 참가자격 및 동 단위로 구성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방재단의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과 안 제7조 자율방재단의 주요임무 및 활동사항 제10조 지원에 관한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는 종합적인 방재단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제출자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1)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단원(개인 및 단체)으로 구성함
2)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함
나. 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1)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함
2)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함
다. 자율방재단의 주요임무, 활동사항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10조)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할 수 있도록 함
2) 방재단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 범위를 정함
라. 자율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1) 일정 시간의 교육 및 훈련을 의무화하여 방재단을 보다 전문화된 민간단체로 양성함
2)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도 있도록 하여 방재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토록 유도함
4. 관련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예방·대응·복구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및 제65조
제6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④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교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예산지원)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대비하여 사전예방 활동을 하거나 사후복구에 참여하는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할 수 있는 노원구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화ㆍ산업화ㆍ기상이변 등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노원구 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 재난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으로 방재역량을 제고하려는 조례로써 각 조항이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지원되고 전문성이 있는 단체로 육성 되어야 하므로 자율적으로 실시되는 교육과 훈련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치게 하는 등 지도ㆍ감독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을 방지한다고 해서 자율방재단인가요?
그 다음에 그 뒷장을 보면 자율방재협의회라고 있어요.
방재단이 있는데 자율방재협의회를 또 구성을 하면서 협의회 회장은 또 방재단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재단은 뭐고 방재협의회는 뭔지 좀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협의회 구성을 보면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그러니까 민간단체도 단체 자체가 이렇게 참여를 한다는 얘기로 보이고.
그 다음에 반대표가 또 있고, 동대표가 또 있어요.
그리고 방재전문가가 또 있고.
그러면 민간단체대표니까 그 단체는 어떻게 여기에 들어와서 어떤 업무를 하고, 반대표는 무슨 업무를 하고 반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동대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자율방재단이 말 그대로 자율방재이기 때문에 방재단의 주요 구성은 자치단체가 아니고 민간입니다.
우리 구청이 아니고 민간이 방재단을 구성을 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이미 재해 같은 것이 타 지역에 발생이 됐을 때 자원봉사라든지, 직ㆍ간접 참여가 늘고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정부나 자치단체의 역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대해서 시민참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재난자연재해대책법에 자율방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구성 자체는 순수하게 민간이 참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재단과 협의회라고 있는데 방재단은 쉽게 말해서 실무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복구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순찰이라든지, 각종 활동을 하고요.
협의회는 방재단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하는 것의 검토와 그것에 대한 조정, 그리고 자치단체, 즉 구청에 건의를 하는 것이 협의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조직으로 보면 협의회는 일종의 자문기구로 보시고요, 실질적인 활동은 방재단이 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에 구성 체계는 어디 구청에 하나를 두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각 동별로 방재단을 구성을 해서 그 방재단의 동대표를 뽑아서 동대표가 다시 구청 단위로 구성을 하도록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은 총괄반, 그리고 일반 조직, 그러니까 일반회원이 소속된 것은 감시반, 현장반, 대피소 운영반, 또 전문조직은 인명구조반, 급수반, 급식반, 교통반, 방역반,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전부 전문조직별로, 그러니까 일반회원이 있고 전문회원이 있고요.
자율방역단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보건소도 하지만 보건소의 인력이 부족할 경우 방역은 또 주민이...
다만, 방범에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조직의 감시반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그러면 이 분들의 역량이 한계가 있는데,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방재단으로 가서 자기가 맡은 바 방역이면 방역, 이런 활동도 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굉장히 너무 러프하게 그려져서 그림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누구네 하는 형식적인 이름만 있고 아무 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단체예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제7조에 임무가 있어요.
5쪽에 보면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관리, 물론 방재단 자기들 자원이나 장비를 본인들이 관리를 하겠죠.
그리고 예비관찰 활동 및 신고, 그리고 정비도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재난시설이 긴급히 발생했을 때는 신고도 하고, 급히 치우기도 하고, 정비도 하고 이런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다니는지?
그 다음에 여기 3쪽부터는 답변을 해주세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실시를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그러면 경보라는 것은 위험하기 전 단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이런이런 위험성이 있다, 라고 전달을 전 주민한테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자기 단원끼리 한다는 얘기인지, 주민 대피를 유도를 어디로 유도를 할 것인지, 차량통제를 어떤 권한으로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응급복구를 누가 할 것인지, 여기 이 뒤로 전부 다 이것은 책임을 수반하는 업무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3번부터 그 뒤의 10번까지 전부 책임을 요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시체계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하신 것은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통을 통제 한다든지, 교육훈련은 빼고요.
교육훈련은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훈련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중앙방재단에 참여를 해서 그쪽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전원을 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방재단의 임무,「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을 여기서 만들게 되면 협의한 것이죠?
되는데 교육훈련실시 4번에 보면「재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에서 재난 관련해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교육도 실시하고 훈련도 실시하면 자체적으로 방재단한테도 해당이 되지만, 재난 관련해서 방재단만 교육을 시켜가지고 되겠습니까?
재난 관련해서는 주민이 재난에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한테 교육을 해야 되하겠죠.
훈련도 주민한테 하고, 대피도 주민한테 시켜야지 방역단만 대피해서 필요가 없잖아요.
제13조에 보면 임무 및 단원은 연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도록 되어있고요.
또 제13조 1항을 보시면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적 지원은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사항을 보시면 중앙B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이 되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계획이라든지 훈련계획은 이것에 의해서 수립을 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민방위 교육 면제 해주는 조건으로 대신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실시하지 않고 당신들 자체적으로 방재교육을 연2회 8시간 이상 해 달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여기 내용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교육을 했다고 올리겠죠. 어딘가에서 교육을 할 것이고.
그런데 여기 임무를 보면 방재단이 이런 교육도 받고, 대피, 홍보, 그러니까 임무와 지금 현재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방재단한테 교육을 받아서 주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방재단의 임무 중에 교육훈련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이것도 그러면 역시 방재단한테만 하는 거네요. 전체가 다.
방재단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비상연락체계도 단원이 구성되어있는 사람은 비상연락체계를 만드는데,
그러면 방재단의 임무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쭉 보시면 주민에 대한 것까지 다 합쳐져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재단의 임무가 아닌 것도 있잖아요.
지금 제7조 제3항에 10호까지 있는 것은 주민의 임무가 아니고 단원의 임무죠.
그 다음에 교육훈련을 실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이것은 전문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아무나 잠깐 설명 들어서 할 수 있나요?
정부가 나서서 응급복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가 끊어졌다, 그러면 한전에서 나와서 충분히 인원이 있다면 응급복구까지 반원은 아닌데 재난이 엄청 크게 대규모로 벌어졌을 때 한전의 인원이 한계가 있을 때 그때 응급복구에 참여를 한다는 것이지, 어떤 재난이 생겨서 전기가 끊어졌는데 자율방재단원이 가서 응급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응급복구라는 것은 전기가 끊어졌다면 한전에서 하고, 수도가 끊어졌다면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것이죠.
다만, 그 범위가 너무 커서 미처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때 방재단원이 부수적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순찰시간을 정해 놓고 정선순찰을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보면 구청장과 단장이 협의해서 만들도록 되어있거든요.
다른 지역이라면 우리 노원구 자율방재단이면 중랑구에도 지원을 이 분들이 나가나요?
그런데 특정한 것으로 해서 사고나 부상이 수백 명 대형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119구조대가 다 와도 안 되는 그때에 어느 일정 범위는 구청장이 ‘이것은 자율방재단이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의 범위를 넘어섰을 때 민간이 자율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인력이라든가, 물리적, 시간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늦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그림이 너무 크게 그려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산에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는데 등산객이 신고를 해서 119구조대가 헬기로 껐어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이 긴급히 소집하다보니까 저녁때 돼서 올라가니까 다 꺼졌어요.
예를 들어서, 굳이 비약해서 얘기한다면.
이런 등등 지역에도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24시간 119구조대처럼 24시간 프리로 정선순찰계획을 세워놓고 하지 않으면, 마치 이것을 보면 지역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만물박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력이 행정기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했을 때 자율적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스스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정도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119구조대도 한 반이 이 정도 처리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몰로 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중앙정부나 시에서 자꾸 방재에, 재난에 관한 대처능력, 또 모든 것을 꼭 정부가 다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좀 자진해서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제7조 1항 후단을 보시면 아까 임무, 복구 등에 활동하며 구체적으로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단위 구성이 되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임무와 범위를 정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노원구에 특히 중요한 지금 말씀하셨듯이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큰 재난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자체가 조례안을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임무에「구체적인 임무와 범위의 내용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내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내용이 이 조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인력을 한번 봅시다.
민간단체, 아까 여기 보면 반대표, 전문가, 방재전문가 한 10여명 있어야 될 것이고, 동대표, 22분입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큰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놓게 되면 이 방재단이 이것을 다 못합니다. 사실은.
다 못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지나치게 부담을 크게 준다는 의미예요. 지나치게.
자율적인 민간단체한테 지나치게 부담을 크게 주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하면 지나치게 또 권력인양 휘두르는 모양이 생겨요.
두고 보십시오. 여러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자율단체가 아니고 지역을 강제하는 단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방재단이 쉬운 얘기로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그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임무나 이런 것들을 크게 명시를 해서 사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이전에 방재단이 만들어져서 자율적으로 방역단이라든가, 방범대 있잖아요. 자율방범대, 자율방역단, 지역에 다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방재단도 그런 일종으로 스스로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자생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서 성과를 내고 우리 지자체에서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모양새가 되어야지, 관에서 주도해서 만드는듯한 인상을 풍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율방재단의 구성은 저희 구청장이 누구를 지정을 해서 ‘당신 자율방재단으로 오시오’, 그것이 아니고, 민간이 이것을 발표를 했을 때 내가 참여를 하겠다, 라고 해서 모집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구성된 다음에 추후에 어떤 지역을 강제하는 단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하나의 우려이지, 지금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안전봉사대라든지, 또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단체가 구성되어있는 것을 시민안전봉사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자율방재단으로 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이 전부 지침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법령의 토대가 없던 것을 자율방재단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의 제도의 틀로 넣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민간이 하는 단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 주도는 완전 배제,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만 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생단체로써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좋은 단체구나,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지원을 좀 해 주자,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선과 후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민봉사대도 여기에 집어넣고, 방역단도 하고 있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지금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단체들 나름대로 또 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인적 구성이 있을 것이고,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것을 한꺼번에 집어넣어가지고 큰 그림으로 해서 하다보면 글쎄요, 이것이 꼭 이렇게 엄청나게 큰 범위로 해야 됩니까? 이것이 잘되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다 갖다 여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이름만 있는 꼴이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봉사대,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 시민안전봉사대, 그랬을 때 시민안전봉사대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대다, 그러면 자기들 자체 정관이 있겠죠.
우리는 어떠어떠한 이유로 이 봉사대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할 일, 소위 여기에서 말하는 임무도 있을 것이고, 회원들의 권리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쭉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단 방역단에 들어오면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정관에 정해져서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의무적으로 한 달에 몇 시간 교육을 받아라, 그 다음에 또 대피소 행동요령 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 또 뭘 어떻게 해라, 여기 보시면 임무에 쭉 나있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이런 것들까지 또 교육을 받고 숙지하다보면 그 자체 단체들이 쉬운 얘기로 여기하고 화학적으로 잘 적응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이 방재단을 우리가 민간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만드는 것, 참 좋은 일이고 동의한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이것은 다분히 민간인이 하기에는 버거운, 그리고 여기 보면 종합상황실에 합동근무를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자율단체가 아니고, 뭐라고 그럴까요, 구청에서도 재난종합상황실보다도 더 큰 범위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뭘 우려하느냐 하면 현재 집행부에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뒷내용으로 보면 거의 모든 일을 민간단체에 다 떠넘긴 것 같아요.
보면 이것만 해 놓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분들이 이것만 하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119에 이 분들이 전화해서 응급조치하고 심폐소생술하고 전화해서 데리고 가면 구청에서는 아무 손댈 일도 없고, 다른 것 역시 마찬가지이고.
눈이 많이 왔다, 이 분들이 와서 다 긴급조치해서 다 치우고 또 차 불러서 하면 구청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임무나 권리에 대해서 지나치게 크게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해서 그것이 완료가 되는 사항 같을 경우는 자율방재단의 소집이 필요가 것이죠.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나 구청이 조기에 복구나 완료하기에 한계가 있을 때 그때 자율방재단을 투입을 하는데 투입은 또 자율방재단의 단장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구청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구청의 지시나 어떤 강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자율방재단이 구성을 해 놓고 최소한도 복구반이라든지, 전기반이라든지, 수도반이라든지, 이런 반은 만들어 놔야죠.
또 우리 노원구 안에 전기협회도 있고, 가스협회도 있고, 상수도 협회도 있고, 또 의사협회도 있고, 간호사협회도 있고, 약사협회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어떤 전문단체의 대표가 참여를 해서 만약에 어떤 재난의 응급차가 급히 더 필요하다, 그렇다면 병원의 응급차를 전부 다 소집을 한다든지, 물론 보건소가 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율적으로 올 수 있도록 반을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지,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입니다.
스스로 운영하고 스스로 결정을 해서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만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냥 놔두면 되겠네요.
자율적으로 만들어 오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것이 자율이겠죠. 더 자율은.
그런데 우리가 자율로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하게끔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한 번 자율단을 모집해 보자, 구청에서 주도해서 모집하는 겁니다. 이게.
자율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율이라는 것은 지역에서 스스로 자생적으로 아까와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이것을 강제로 하느냐, 뭐 하냐, 그 얘기를 제가 드린 것이 아니에요.
방재단이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나 이 안에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임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방대하다는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본 위원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하니까, 시간이 되면 다시 하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조례를 재정하기 전에는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안 된다면 지금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런 대책들은 다 구청에서 마련 되어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이것을 왜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이것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아까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것은 자율로 될 수 없는 상황이 뭐냐면,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짜증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국장님 계속 대답 하시는 것이 ‘자율로 한다, 주민들 스스로 참여한다.’ 이러는데 주민들 스스로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다 전문직이예요.
응급조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응급조치를 해야 되려면 그것을 수료한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구청이 재난복구가 조기에 안 됐을 경우에 이런 사람을 쓴다는데, 구청에서 조기에 복구가 안 되면 이것은 대형사고예요.
대형사고는 국민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형사고가 되는데 그런 답변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 자체를 이렇게 광대하고 하면 결국 이 조례는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구에는 올해 다 제정이 됐잖아요.
올해로 10군데가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이 굳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있어요. 해야 되는 것은 아니예요. 상위법에.
그러면 굳이 이것을 해야 될 이유도 없지만, 10군데 정도에서 했는데 예산이 다 수반이 돼요. 그렇죠?
예산도 무슨 피복비, 뭐 이런 것 주고 수당도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중앙자문단도 있어요.
그리고 조례가 10군데 제정이 되어있는 것을 보면, 물론 그대로 썼겠죠.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보면 이것이 민간단체대표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죠.
스스로 알아서 참여를 한다고 그랬는데 스스로 참여 누가 해요?
다 이것을 모집하다보면 구청에서 참여해서 각 동의 몇 명을 해 와라, 늘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율적이 될 수가 없고, 아까 그랬죠.
119구조대가 왔을 때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한다는데 119구조대가 와서 하고 나서 나머지 응급조치 이런 것을 하려면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면 못해요.
그리고 아까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구청장이 직접 할 수 있다고요?
구청장이 응급교육을 어떻게 해요?
아니, 아까 대답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웃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은 공무원이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민간단체인데...
그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조례가 제3조를 보면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몇 명인지 몰라요.
방대하게 3,000명, 4,000명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각 동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상황관리반, 응급복구반, 대민구호반, 이것은 전문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각 반의 대표를 주는데 부대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상세적으로 되어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동 단위로 되어있는 방재단원은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지도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대충 다 조례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아까 김종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임을 한다,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연임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회가 있잖아요. 자유방재협의회.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협의회 회장과 위원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업무 자체를 보면 완전히 전문적이에요.
전문적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다 와서 이렇게 합니까?
공중보건관리를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 다음에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그 반에 단장을 두고, 이런 일들을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가 와서 이것을 다 합니까?
조례를 만들 때는 일단 중요한 것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우리는 중앙지원단도 있어요.
중앙지원단에다가 자문을 요청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우리가 교육훈련도 받잖아요.
교육도 받고 그러는데 또 거기에 자문요청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 예산도 수반되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교육도 보면, 교육을 연 2회 8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수당 안 주는 건가요?
의무적으로 그냥 받는 건가요?
그럼 이 사람이 자율방재단으로 와서 연 2회 8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받으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만일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인세티브를 주는데, 그럼 이것을 내가 4시간을 받았으면 똑같이 4시간을 면제를 주는 건가요?
그런데 그 세부사항은 민방위교육추진 지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받으면 추진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만들 거예요?
아니면 민방위팀에서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지원단의 자문할 때는 그것도 또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죠?
다른 데는 예산편성 안 한데도 있어요.
통과 여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의 액수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 예산은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추경으로 할 예정입니다.
어디인지 아세요?
갖다 줄 필요 없어요. 관악구예요.
관악구는 편성이 됐는데 그것이 언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15일에 조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안 넣었어요. 그렇죠?
이것은 자율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이고, 너무나 전문적이고, 이것 없이도 우리는 잘하고 있었잖아요.
잘 했잖아요, 공무원들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책임감, 결국은 사고가 나서 잘못된 것은 다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분들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될 정도면 이것은 대형 사고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위법에도 둘 수가 있다고 되어있지, 꼭 두어야 되는 것이라고 되어있지 않잖아요.
굳이 이렇게 복잡하고 제가 보기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협의회든, 뭐든 간에 어떻게 구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도 광범위하고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항상 예산수반이 많이 되고 이러는 것은 굳이 상위법에 꼭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조례를 만드시려면 기왕이면 그런 면에서는 자율방범 만드실 때 몇 명으로 하는지, 임기가 몇 년인지, 회장은 어떻게 뽑는 것인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둔다.」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둬야하는 문제가 있고요.
「둘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조례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예산 문제도 어차피 저희 자립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추경에 편성을 해야 한다면 최소한 반드시 교육을 해야 하니까 교육의 강사료라든지, 이런 최소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고요.
어차피 본예산에는 없으니까 추경에...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조례를 둘 수 있다, 라고 했지만 2006년도에 이미 시나 의회에서 중앙에서 가급적이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우선 방재단이라도 구성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327명이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모집하셨어요?
통장님이 해서 이게 무슨 자율이에요?
계속 국장님이 지금 자율로 한다고 얘기해 놓고 자율로 하려면 인터넷상에 띄워서 모집하고, 신문에다 공고해서 자율로 해야지, 언제 이것을 했어요?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각 동사무소에다 얘기해서 지금 만만한 게 다 통장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장들한테 하라고 해서, 그 명단 갖고 와보세요. 다 통장이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다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응급관리 이런 것 다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 할 수 있어요?
국장님, 이순원위원님, 자꾸 회의가 지루해지는데 안건심사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자고요.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관련법규 자연대책법 시행령 60조 2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현재 조직되어 있는 단체에다가 맡기면 안 되는 건지? 그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에 일종의 하나의 반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지, 단 자체를 그 단체로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법규를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을 갖다가 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남의 단체의 것을 다른 단체에서 선도를 하게 만들어요?
이 법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단체에다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해달라고 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런 것을 만들 필요도 없고.
지금 김종기위원님이나 이순원위원님 얘기한 것이 모두 다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조례를 미처 다 보지 못해서 오늘 잠시 여기서 봤는데, 지금 김종기위원님이나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모두 다 맞기 때문에 아무 말도 드릴 것 없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종기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6조 제2항 중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한다.」를「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7항을 신설하여 협의회 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을「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로 하고, 제3항을「구청장은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경우는 제외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3조 제1항을「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료 및 교재비는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김종기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기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종기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2분)
선규경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역 축제의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항에 노원구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노원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도록 삽입하고, 안 제8조 4항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 부서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고 실무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가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조항을 제18조 제2항에서 삭제하고 제16조 제1항에 신설하며, 안 제20조 2항에 안전대책관계관 회의의 구성원을 관련부서의 장 등 본부장이 지정하는 자로 신설하는 것 등이 되겠고.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제출자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노원구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노원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사전심의 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주관 부서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실무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다.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조항을 제18조 제2항에서 삭제하고, 제16조 제1항에 신설(안 제16조제1항)
- 법 제16조에 따라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안전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대책본부를 두어야 한다.
라. 안전대책관계관 회의의 구성원을 관련부서의 장 등 본부장이 지정하는 자로 함(안 제20조 제2항) → 안전대책관계관 회의의 구성원 정비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법령 제명, 낫표(「 」)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4.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 공연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시ㆍ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속하에 시ㆍ군ㆍ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01.26>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부의되는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연법
-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2006.9.27>
② 제1항의 규정은 공연장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의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1.12.31, 2006.9.27>
③ 기타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연법 시행령
-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의 관리를 행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는 공연장 등록신청과 함께 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적용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전문개정 2002.7.30]
〔보 고〕
5. 검토의견
-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노원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사전심의 하도록 관계법령의 개정 및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우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인 노원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관련되는 실무위원만으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및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각 조항이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난안전관리기본법하고 공연법하고 법규가 이것이 맞는 겁니까? 같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공연법은 공연에 심의대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연법이 부수적인 법률이 되겠습니다.
모범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조례를 개정하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답변할 수 있는 직원 안 계세요?
그냥 하신 거예요? 설명을 못하시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지역에 축제가 굉장히 많죠.
축제가 많은데 안전관리에 의해서 사전 심의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개정조례안에 집어넣었는데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주관부서에서 실무위원회로 심의를 요청을 해서 심의가 되어야만 축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부서장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때 요청을 하면 우리 실무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 지역위원회가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를 뜻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주로 내용이 화재라든지, 가스라든지, 전기, 교통, 또 각종 인명피해 예방조치, 그 다음에 인력관리요원의 배치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그 계획안에 전문가들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5시3분 계속개의)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자진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8조 제1항 및 제4항의 괄호 부분인「공연법에 재해대책계획 포함」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구자진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구자진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자진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선규경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희겸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양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주택과장 안철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