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2월1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201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그러면 선규경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임직원 소개와 함께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기 위해 직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일일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2페이지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계획으로 우리 구 버스정류장 수는 총 586개소이며 버스종류별 정류장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2010년도에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설치요구한 장소나 민원이 제기된 곳을 중점적으로 현장조사하여 노원경찰서와 공안 협의 후 서울시에 승인 요청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법규위반 차량단속입니다.
사업용 차량인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하여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연중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며, 동일로 2개소에서는 교통 혼잡시간인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권장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전은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오후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전국자동차번호 주소변경 누락자 직권정정 사항입니다.
전국번호로 등록된 개인소유 차량의 사용본거지와 주민등록 주소 상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 주소에 맞춰 직권 정정함으로써 그동안 주소지와 사용본거지가 일치되지 않아 고지서나 안내문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불편과 그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자동차 일상 점검요령, 비상 시 응급조치방법, 교통사고 처리사례, 자동차보험의 이해 등의 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원자동차검사소와 협의하여 관심이 있는 노원구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안전운전과 교통사고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하에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및 산정방법은 사업개요 내용을 참고하시고, 부과대상자가 기간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체납할 시에는 신속하게 부동산 등을 압류함으로써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사업입니다.
교통수요관리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기업체와 공공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교통량을 감축하여 대도시 교통난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 대기업체의 수가 적어 사업환경이 타 구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이나 기업체 방문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승용차요일제 정착입니다.
승용제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시민이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여 해당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민 실천운동인데 서울시에서는 에너지소비절약과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이 제도를 도입해서 정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고 잦은 지점․구간 교통개선사업입니다.
지역교통안전계획에 의거 교통사고 잦은 곳과 구간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고 잦은 지점 30개소, 사고 잦은 구간 15개소를 선정하여 서울시와 노원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의 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소통 원활화를 통한 지역교통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사업 두 번째, 추석 귀향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입니다.
추석연휴 전 이틀간 중계근린공원 내 주차장에서 노원자동차부분정비협의회의 도움을 얻어 무상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거리를 운행할 차량의 안전운전과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은 책자 334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2010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4억2,422만6,000원에 비해 3,044만 6,000원이 증가한 총 4억5,467만2,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구민만족 교통행정 구현사업에 2억3,621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2억1,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증수사업에 1억7,545만2,000원, 교통소통원활화 및 안전확보사업에 6,076만 원, 인력운영비에 486만 원, 기본경비에 2억,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27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증대사업의 1억7,545만2,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2,730만 원, 우편요금 지출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1억2,831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5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조사 업무추진비에 180만 원,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교통관련 시책 홍보사업예산 1,288만 원은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수당에 98만 원, 차 없는 거리 행사운영비에 450만 원, 교통시책 등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2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단속사업 992만 원은 교통불편민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752만 원, 교통불편민원심의, 심야운수 단속 업무추진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민원 서비스제고사업 3,158만 원 중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구매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2,913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등록업무수행에 필요한 모사전송기 구매를 위하여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 불법자동차 등 단속사업 638만 원 중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200만 원, PDA사용료 120만 원, 불법정비업소 단속 업무추진비에 150만 원, 자동차정비교실 강사료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와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 단속업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제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하는데 인원이 몇 분이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인원은 총 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흐름이 막힌다든가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그런 데 하는 것과는 틀린 것입니까?
그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직원이 가서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편성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갑자기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해야 될 텐데 직원이 가서 할 수 없으니까 기간제근로자 그 분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될 텐데요.
가서 애를 쓰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예산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에 전국적으로 번호판 누락자를 어떻게 조사하세요?
4쪽에 전국 개인소유차량 사용본거지 주민릉록상 주소지 이런 것 하실 때?
차적조회와 주민등록을 대조해서 틀렸을 때...
예를 들어서 대포차량이라든가 하는 것을 직접 다니면서 보면 거기서 발각되는 것이 있는데 요즘 뉴스에 보면 전자식으로 돌다보니까 많이 적발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등록을 한 후에 저희가 고지서를 보낸다든지 어떤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할 때 틀린 경우 반송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송하는 것을 가지고 조회해서 정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보상금과 운영비가 있는데 차 없는 거리 운영하는 곳이 어디어디죠?
잘 아시겠지만 그린웨이, 그러니까 당현천 변 양지대림에서 새싹교까지와 간촌 서3길이라고 해서 상계5동 신동아아파트에서 금호아파트까지, 그 다음 월계 우이천변 월계2교에서부터 롯데캐슬아파트 끝나는 데까지 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행사를 하셨죠?
안 했습니다.
어디어디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해서 행사보상금으로 어떤 어떤 행사를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갔다는 것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하시는지?
그리고 2010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범위 내라면 행사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전혀 행사는 안하고 차 없는 거리만 막아서...
이상입니다.
앞으로 당현천 차 없는 거리를 할 때 행사비로 넣은 것 아니에요?
행사비가 다른 데 뭐 필요하겠어요?
아주 자질구레한 비용까지 이 보상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담당팀장이 그 용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차 없는 거리 운영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하고 지금 현재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우선 행사운영비는 올해 500만 원 편성되어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그 간촌 서3길에 바리게이트 설치라든지 그 다음 기존에 있던 시설물의 보수라든지 그런 데 사용하는 비용이 행사운영비이고요.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거기에 자율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에 필요한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 간담회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당현천 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주민의 단합을 위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데 쓰려고 이렇게 편성해놨습니다.
그러면 자율추진위원회는 어디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간담회를 한다든지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했을 때 어떤 간담회비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동 인센티브 평가는 내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제가 각 동까지는 다 외우질 못해서요.
동 인센티브는 일단 구 예산이 아니라 전부 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1등은 중계1동입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적어오신 것이 없나요?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시죠?
그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29쪽 한번 보겠습니다.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단속 소요예산 맨밑에 업무추진비에 심야운수 지도단속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는 12회로 되어 있으니까.
소요예산 맨 밑에 일반보상금 자동차정비교실 강사료 3만 원씩 2시간 14회, 14회는 두 번 한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반기에 한 할 때 하나의 교실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실을 운영할 때 총 강의를 열네 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겁니까?
이것 2009년이 분명히 맞죠?
3월~4월 상반기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 1회.
제가 이해를 잘못 한 겁니까?
위원님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미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힘드시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 부분이 5명이 1명은 업무를 보조해 주고, 또 4명은 전수 조사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하시죠.
작년까지는 보조요원이 없었고 4명만 기간을 한 달만 사용해서 시설물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런 지침이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지침을 정확하게 다시 내려 보내줘서 1명은 체납관리를 중점으로 하면서 입력요원으로 꾸준히 사용하게끔...
그것과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교통량과다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1만㎡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교통량을 조사하는 겁니다.
올해도 세 곳을 정해서 시행한 바 있고요.
또, 공익요원 등등이 있는데 이 인원은 활용할 수 없는가요?
단순업무, 쉽게 얘기해서 조사시키는데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없느냐는 말이죠.
공인요원이나 희망근로자나 내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인턴사원 등등에 대해서 활용할 수는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있는데 간선버스, 지선버스 등등 있는데 제가 위원회에 있을 때마다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도시관리국에 목공예센터가 있어요.
목공예센터에서 이 의자는 버려진 나무라고 해서, 그 의자가 아주 좋습니다.
의자가 좋아서 지선버스나 간선버스, 마을버스 등등에 승차대 거기 의자를 그것으로 교환하면 어떻겠는가?
교체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자꾸 드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좋다든가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이 좋다든가 생각 한 번 해보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같이 협조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백 개를 갖다 깔아놨어요.
우리 이백 몇 개 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이 양반들 하루에 40개, 50개도 생산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교통유발금 부과와 징수 실적도 좋고 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무조건 해서 부과해서 징수하는 장사하거나 영업하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가 잘 원활하게 돌아가는 순기능적인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점을 유효적절하게 잘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서 유발금이 부과됐다 치더라도 그분들은 피해갈 수 있는 재량행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부분도 영세상인들 세 얻어서 2,000만 원에 20만 원, 30만 원 이 양반들, 세 얻어서 죽도록 김밥 장사 등을 하는데 교통유발금이라는 것이 전부다 영세상인들한테 전가됩니다.
또 그것은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어서 사회의 악순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많이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은 좋으나 이 면 또한 좋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가운전교실 이 부분도 있고 추석귀향 자동차무상점검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탄압입니다.
그쪽에서 먼저 신청을 해서...
놔두면 되지 끼어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분정비업체들한테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는 협조고 도움이지만 그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압력이에요.
관에 대한, 누름이란 말이죠.
이 부분도 실시하셔서 예산을 잡아서 확실히 해야지, 요새 희망근로자가 뜨거운 도마위에올라옵니다만 이분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또 나가시는 분들도 일을 할 때도 없고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 전부다 옛날에 TV시청료 내면 바보 안내면 조금 찝찝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선상에서 하실 것 같으면 잘하시든가 안하실 것 같으면 말든가 해야지 하는 둥 마는 둥하면 괜히 욕먹습니다.
구의원들은 뭐했느냐, 시의원들은 뭐했느냐, 저러니까 구청장 세금 뜯어가서 할 일없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잘하시든가 안하실 것 같으면 아예 말든가.
그리고 2일간 한다고 그러는데 2일간을 아무리 잘한들 우리가 약 230개나 250개 정도 단지가 되잖습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선정적인 것 허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실 것 같으면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선규경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불법주청자 단속계획입니다.
단속인력은 공무원 11명, 공익요원 10명이며, 단속장비로 일반차량 3대, CCTV 탑재차량 2대, CCTV 48대, 기타 PDA, 휴대폰, 카메라 등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단속용 CCTV 5대를 추가 설치하여 상습불법주정차지역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정차위반의 발생빈도, 지역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과정에서 민원해소 및 주민공감대가 형성되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계획입니다.
과태료 징수목표를 현년도 52%, 과년도 10.1%를 설정하여 과년도 체납분 고지서를 송달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하여 납부 독려코자 하며, 25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압류를 추진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과태료 인터넷민원처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교체계획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기능 업그레이드 및 전자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보안기능 강화 및 노후 서버를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입니다.
2010년도는 총 3개소로써 먼저 당현천근린공원에는 주차면 200면의 주차장을 총 사업비 134억3,300만 원으로 2012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노원골 상계1동 산67번지 등 3필지에 주차면 57면의 주차장을 총 사업비 54억1,600만 원으로 2011년 6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중인 상계5동 주차장에 총 사업비 6억4,600만 원으로 주차면 8면을 2010년 5월까지 증설코자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총 1,602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0년도에도 관내 보도 상 상습 불법주차지역에 볼라드 280개 설치와 정비를 80개 할 계획입니다.
도로 및 보행자안내표지판은 378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 1억1,200만 원으로 신설 및 이설, 교체 등 유지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로 우리구에는 총 80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2010년도에는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8개소에 대해 칼라미끄럼방지포장 재설치, 노면표시 재도색 등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속방지턱 등 각종 교통시설물에 대해 총 사업비 8억3,900만 원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거주자우선 및 공영주차장 운영‧관리계획입니다.
월계1동 외 13개 동에 설치되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과 등나무근린공원 외 2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2010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계획으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및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에 대해
총 사업비 6,600만 원으로 신설 및 도색, 삭선 등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준공된 건축물 421개소 5,539면에 대해 부설주차장 기능유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법 부설주차장에 대해 시정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그린파킹 조성사업으로 일반주택지역 12개동 및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된 2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2010년도에는 일반주택 20가구, 아파트 3개단지에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계획입니다.
중계2동 500번지 달맞이공원 내 어린이교통공원을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에 위탁하여 우리구 및 인근 구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및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섬밭길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대여소 조성계획입니다.
공릉1동 화랑로에서 한천교 간 섬밭길에 총사업비 8억6,000만 원으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코자 하며, 공릉1‧3동 한천가로공원 내 대여용 자전거 50대를 비치한 섬밭길 자전거대여소를 총사업비 1억600만 원으로 2010년 6월까지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전거 웹서비스 프로그램 구축계획입니다.
자전거 정책 홍보 및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코자 총 사업비 2,200만 원으로 자전거 홈페이지 및 자전거 맵서비스를 구축코자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전거 보관소 신설계획입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171개소 7,869대의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0년도에는 자전거 보관소 신설지역 전수조사를 하여 200조 1,000대분의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 편익을 제공코자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달리미 대행진계획입니다.
차 없는 날과 연계 하여 수락초등학교에서 공릉초등학교 간 동일로에서 자전거 대행진을 실시하여 자전거 타기 붐 조성 등 가시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노원구 자전거교실 운영계획입니다.
녹천교 밑 중랑천 둔치에서 4주 완성과정으로 월 50명 내외로 자전거에 대한 안전수칙, 타는 방법 등 자전거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사업예산(안)책자 14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93억9,847만5,000원보다 7억6,047만5,000원 감소한 86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이 28억9,9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5억1,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338페이지 일반회계로써 전년도 예산 6억2,970만8,000원보다 5억9,340만 원이 감소한 3,63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93억9,847만5,000원보다 7억6,047만5,000원이 감소한 8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5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예산안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운영 및 자전거체험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3,63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예산안입니다.
단속인력운영 및 장비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억6,146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질서확립 및 주차단속관련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공익요원급여 등 일반보상금으로 3,468만 원을, 주정차단속 포상금 3,600만 원, 견인대행에 필요한 민간이전으로 3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금지선 및 노면표시에 따른 시설비로 5,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 예산안입니다.
CCTV 전기료 및 유지보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41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 설치 및 녹화용 영상저장장치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2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예산안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및 차량압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4억9,018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4,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 예산안으로 주차구획선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6,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예산안으로 공영주차장 토지임대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503만6,000원을,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견인대행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2억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그린파킹 조성사업 예산안으로 그린파킹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개별가구 담장 허물기 공사 및 그린파킹 대상아파트 지원에 따른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예산안으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에 따른 시설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3페이지 노원골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안으로 상계1동 노원골 공동주차장 기본설계용역에 따른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5페이지 상계5동 공영주차장 주차면 증설사업 예산안으로 상계5동 공영주차장 주차면 증설사업 실시설계비 등으로 시설비 6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예산안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8억3,9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칼라미끄럼방지포장 및 도색 등 시설비로 2억6,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예산안으로 개선형 보행자안내 표지판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80만4,000원, 표지판 교체 및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예산안으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이설, 교체 등 시설비로 6,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1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안으로 자전거 휠커버 제작 및 대여소 운용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73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보관소 신설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달리미 대행진 예산안으로 자전거 대행진 행사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3페이지 자전거웹서비스 프로그램 구축 예산안으로 자전거 웹서비스 프로그램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노원구 자전거교실 운영 예산안으로 강사료 지급에 따른 기타보상금 640만 원, 교육용 자전거 구매에 따른 시설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5페이지 섬밭길 자전거대여소 건립 예산안으로 설계비 등 시설비 1억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따라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고자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1건인가요?
그러니까 교통에 관한 교육과 자전거 교육 두 가지를 하고 있나요?
김종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각종 자전 인프라시설을 많이 확충하는데 반해서 내년에는 보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을 통해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의 주요 예산내역들은 자전거 행사하면서 자전거 관련 이벤트 행사비와 그 다음 행사에 사용하는 그런 방송장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일상적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해놨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각종 안내문이라든지 진행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사람이 많이 모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육성으로 하게 되면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방송장비 대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 비용도 일부 포함시켰습니다.
부설주차장에 야간개방사업 2,400만 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이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에게 개방했을 때는 일정비율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주차시설을 보수한다든지 방범시설 CCTV를 설치하는데 지원한다든지, 학교의 경우는 1,000만 원씩 현금으로...
많은가요?
제가 불법주정차 관련 등위에 입상해서 우수하다고 해서 받은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렇죠?
나머지 1,000만 원은 저희 직원 포상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본 위원의 요지는 뭐냐면 열심히 디자인과나 다른 타 부서에 제가 예산심의 때 얘기한 사항인데 이 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직원들이 1년 동안 농사지어서 인센티브가 나오면 타 부서로 쪼개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온당치 못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약 10%에서 많게는 20%까지 가능하겠는데 직원 포상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현금이 가능하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정부분 현금성격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당초 2억이 나왔잖아요?
10%이면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타 부서에서 이것을 뺏어가는 바람에 1,000만 원밖에 안 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규정에 따라서 10%인 2,000만 원을 편성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들 재정상태도 열악한데,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받은 인센티브라 할지라도 10%는 큰 금액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면 과하지 않겠나.
업무보고 자료에 여기가 노원골주차장인데 여기 보면 도면사진에 한쪽이 길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이 반 정도 잘리는 것처럼 사진 상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주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뭐가...
그 옆 부분 건물이 철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사진 말고 위치도를 보시면 잘록한 부분 오른쪽에 약간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건물입니다.
건물이 철거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적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기재부와 저희 구유지, 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면 정형화된 정방향이나 이런 대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냐면 지금 부지 일부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모형에 지분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이 부지를 예정부지로 선정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부지가 지금 확실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땅 모형이 그렇게 생겼다고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들이 여기를 계속 거주주민들과 협상하고 상의하고 있는데 여기를 한다면 저희들이 위에 볼록 나온 부분은 주차장으로 하기가 모형 상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위 그 부분만큼은 현재 소유주한테, 집 건물 나와 있는 소유주가 주인인데요.
그분한테 소위 대토를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주민들과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정적인 부지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올 수 있는데 그곳에 주차 면이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약 40면 삭선이 되니까 대안으로 강구 중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부정형으로 모가 나게 되면 주차장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 그린파킹조성사업에 보면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20세대 이상 아파트, 그러면 이것 말고 사각지대가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촉진에 의한, 지금 촉진법이 없어졌죠?
그런데 촉진에 의한 20세대 이상으로 관리소도 두고 어떤 규정이 있다 보니까 20세대를 안 채우고 19세대로 지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이 안 되어서 교통지도과에서 그린파킹사업을 못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면 반영이 안 됐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드릴 때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공단과 상의해서 지상으로 올리기 때문에 7명이면 적정하지 않겠나 상의해서 7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 그 부분 어차피 공단이 우리 노원구에서는 공기업이니까 공단과 원만하게 협의해서 지장이 없도록, 우리 쪽으로 가져오는 것이니까 지장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우수평가도 받았다고 하셨는데 교통지도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죠?
그리고 타 과에 비한 형평성 문제니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의 노고, 여러분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엄청 노고가 많고 고충과 괴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같이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말씀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조그만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노여움이나 서운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엄청나게 고충도 많고, 또 저희들도 많은 비아냥거림과 질의를 받습니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만나거나 등등 하는데 국장님께서 아니면 노원구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엊그제 만들어놓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해서 한 곳은 노해길로 상계초등학교에서 순복음교회까지는 아예 제외를 시켰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공사 등등 하니까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만 있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아직 답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8개 중에 1개는 아예 안 했고 2개소를 다시 제외해 달라.
하나씩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철거비용도 아무것도 어디를 봐도 그것을 하겠다는 시설비가 예산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국장님과 과장님 힘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바로잡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욕심으로는 일본 같은 데를 여행해 보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민도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주민의 의식도 마찬가지로 좀 올라와 있어서 우리와는 다릅니다마는 거기는 도로가 탈 수 있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이 3~5㎝밖에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인도를 약간 할애해서 자전거도로 만든 것은 봤지만 도로로 그렇게 편입해서 만든 것은 못 봤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여행해도 그런 도로, 지금에 있는 도로 같이 한 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 무조건 그어놓고, 그것도 도로교통법상 하얀 실선으로 쫙 그어놨습니다.
거거는 가지 말라는 그런 선입니다.
그런데 사거리에 우회전한다든지 좌회전한다든지 전부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딱 막아놨어요.
이것은 교통법규에도 없고 교통전문가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엄청난 비난에 쏟아집니다.
여러분께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회계는 다 집행하시고 딱 1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00% 다 집행하셨는데 나머지 특별회계는 60% 정도 집행하셨는데 이 부분은 언제 집행하실 건가요?
계속사업이라 그런 가요?
어떤 가요?
일반회계 부분이 약 66% 집행이 10월말 현재 되었는데요.
저희들은 단일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집행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결산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이월되어서 예비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상당 금액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5대 더 설치하겠다.
총 48대인데 5개를 더 설치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산을 줘놓고 조금 느슨하게 재량권을 발휘해서 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단속하고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통정책에서 교통소통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에 무단주정차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주로 CCTV 자동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다가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들 7개 항목, 8개 항목을 쭉 보시면 봐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봐줄게 하나도 없습니다.
재량행위를 부릴래야 부릴 때도 없습니다.
이것을 자꾸 해서 귀찮게 하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세금도 걷지 못하고 죄인 아닌 죄인을 만들고, 과태료 때문에 전부 죄인화 시키는 것입니다.
체납건수가 1만6,000건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1만6,000명의 죄인을, 아니면 범법자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증설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15일에서 30일로 하겠다.
몇 기가에서 몇 기가로 하실 것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취지를 설명 드리면 저희들은 단순하게 48대의 CCTV를 불법주정차 단속용으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 때 김치환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게 단속하지 않은 시간에는 소위 말해서 무용지물이 되니까 방범용으로도 널리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또 경찰에서도 저희한테 여러 차례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치된 시설을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한 달 정도 자료를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큰 용량의 서버가 필요해서 늘리는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일에서 30일 정도의 저장능력을 갖는 서버를 구축하시겠다는 것인데 이 면에 있어서는 자료를 공개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공개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경찰청에서 공문으로 요청이 왔을 경우에 그 분들이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열람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 청사가 증축되면 CCTV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에서 직원이 파견 나와서 여기서 상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광케이블을 많이 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위적으로 막 갑니까?
저희들이 상수도관을 메인 도로에 설치하고 건축할 때 지선은 건축주 부담으로 하듯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가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등등 CCTV, 단층촬영TV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좋은 시설이 많이 있는데,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또 시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구난방 식으로 흩어져 있고 모아져 있지 않고 난립되어 있거든요.
한 군데로 모으는 작업만 하면 완벽한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방범용이라든지 차량용이라든지 등등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린파킹 조성사업할 때 뉴타운지역은 왜 제외시킵니까?
1년을 내다보시는 것인가요?
예상컨대 3년 내에 철거될 때는 안 한다든가 5년 내에 철거하면 안 한다든가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는 말이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안 해버리면 10년 갈지 20년 갈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것을 안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손자 환갑잔치할 때 될지도 모릅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데 거기만 쏙 빼버리면 이중고 삼중고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건축허가, 어디 기름보일러 하나도 못 고치고 거기에 또 예산투입도 못 합니다.
하수도 하나 고치려고 해도 뉴타운지역, 도로 하나만 고치려고 해도 뉴타운지역, 그린파킹사업도 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 제외된다면 10년 할지 20년 할지 모르는 사업에, 1년 후에 한다고 하면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제외시켜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뉴타운이라는 것이 1년 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제외시켜놓고 이런 방법을 강구해 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조성해주고 나서 3년 내지는 5년 이내에 철거되어나 원상복구 되면 그 비용의 일부를 가옥주, 건축주한테 부담코자 하는 것도 강구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주가 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다음 자전거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강사료를 2만5,000원씩 줍니까?
그렇게 잡으셨나요?
아니면 하루에 2만5,0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로 삼는 것이 홍보체육과에서 구민체육센터에 체육강사의 강사료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강사료에 대한 것은 어디에도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관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그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육센터 강사들은 보통 2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3시간 하면 7만5,000원 줘야 하고 4시간 하면 10만 원을 줘야할 텐데 2시간만 하시고 집에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좀 애매한 부분이 많네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시간을 기준으로 해놨는데 3시간을 할 수도 있고 4시간 할 수도 있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은 2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일수를 당기고 3~4시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가감을 해야 되겠죠.
그냥 단순히 2만5,000원을 곱하는 것이 아니고 2시간 이상, 1시간 이상 했을 때는 1만 원을 준다든지, 3시간 했을 때는 5,000원 가산하다든지...
단순히 2만5,000원씩 해서 5만 원 이렇게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의견조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자전거를 새로 약 50대 정도 20만 원씩 해서 구입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20만 원 해서 50대 해놨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일제입니까?
대량으로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통상 시중에서 약 30만 원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품질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중에서 상당히 제품이 소위 말하면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자전거가 총 몇 대나 됩니까?
2007년인가 2008년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3년 전에 구입했던 것.
자전거 부분도, 물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하는데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형평을 잃지 않게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만 하는데 약 10억 정도 드는데 자전거는 아주 형편을 잃어버립니다.
20만 원 짜리, 10만 원 짜리 제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자전거를 구입하셨는가 여러분 전임자들이 하셨는데 참 희한한 발상이었다.
제가 봐도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게끔 형평을 유지하시고, 끝으로 자전거도로 없애십시오.
여러분들도 노력하시고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없애셔야 됩니다.
그것 폐쇄하시고 다시 원위치 시키셔서 다시 시범적으로 사용한다든지 경계턱을 낮춘다든지 다른 방안을 검토하시고, 또 한 구간을 시범으로 지정해서 그 구간이 잘 된다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어놓고 거기 주차장처럼 만들고 주차과태료 딱지 붙이고 하는 악순환을 계속 다람쥐 체 바퀴 돌듯이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시고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두 군데가 어디어디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견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견인료가 예전보다 많이 삭감되었네요?
그렇죠?
주정차 단속 견인료가 있고 그것은 3억8,400만 원이고요.
민간위탁금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노원구 내에 오기 때문에 약 7억5,000만 원 정도의 세출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최소 이 액수로 하셨습니까?
김치환위원님이 아까 하셨던 질의인데요.
CCTV 있지 않습니까?
지금 15일에서 나머지 시간은 방범용으로 쓰신다고 했는데, 30일 정도 보관했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방범용으로 쓰시면 사생활침해 보호대상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 와서 조사할 때 사생활침해 헌법소원이라든가 이런 법 알아보시고 승낙하신 건가요?
지금 어떤 사항이든지 돌아다니면서 보면 조금만 움직여도 전부 감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알아보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시행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법률적으로도 확실히 알아보시고 하고, 이게 지금 15일에서 30일 보관하신다고 했는데 최후 폐기는 언제쯤 됩니까?
아까 김종기위원님이 물어봤던 그린파킹 조성에 대해서 주차관련 물어볼게요.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지금 그린파킹 조성할 때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쭉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자전거보관소를 이용하시다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못 들으셨습니까?
자전거보관대를 아파트 단지에 해달라고, 아파트단지에 보관대 씌워서 만들어 주면 그것을 많이 쓰겠다고 이런 민원 많이 받으셨지요?
중고라도 구해달라고 제가 얘기한 적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새로 이 안을 주민들이 꼭 필요할 수 있는 것, 주민들이 지금 자전거를 갖고 와서 꼭 길에다가 놔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단지 안에 보관대가 없다보니까 자기네 계단에 많이 놓지 않습니까?
단지 내에 자전거보관소는 역시 주택과가 맡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겠네요?
공도 상에 만들어 놓는 자전거보관소는 전액 구비로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 단지 내 개인소유의 집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액 투자는 어렵고 아마 분담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다음에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드린 마들근린공원 옆 거기 재건대하고 아까 갖다 주신 것 이게...
교통지도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많이 질의해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자전거대여소를 저희 구에서 여기저기 많이 건립했어요.
건물을 많이 지었는데 섬밭길에도 또 지으신다고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자전거대여소 건물을 건립하면서 그 위치에 과연 그것이 법적으로 맞게끔 건립되는 것인가, 타당한 것인가?
지금 보면 녹지대에 건립했고, 공원부지에 건립했고, 그 다음 도로 밑, 고가도로 밑 이런 데가 전부 건립하셨거든요.
그게 과연 해당사항 법에 저촉이 없는가를 검토하셔서 서류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학원버스로 인해서 교통체증 문제 해결방안이나 좋은 정책을 고민해 보셨어요?
그에 대한 주무부서는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단속이고요.
말씀 좀 해보시죠?
제가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은 교통지도과장한테 지적했습니다.
아무튼 새로 국장님이 오셨고 열심히 하시는 국장님이니까 좋은 정책을 마련해 보시고요.
그리고 볼라드 문제를 우리 감사 때 지적했지만 사업예산안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조사해서 가져오기로 하셨는데 왜 안 가져오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이 자료를 보시고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랑대사거리 보도확장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도로교통서비스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ㄱ자로 되어 있는 보도를 소위 말하면 역 C자형으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그 바꿈에 있어서 지금 위에 사진이 확장시공 전 사진입니다.
법상은 보도폭이 2m인데 우리 보도설치 기준에 의하면 1.5m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어서 2m를 확보했었는데 거기 보면 지주가 3개 있습니다.
이 지주가 CCTV, 그 다음 가로등, 보행신호등 3개 지주가 되겠는데 이 지주를 설치함에 있어서 1m 내지는 1.2m밖에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 신내효성아파트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했지만 저희들이 시 설계대로 조성해놓고 보니까 최소 폭 1.5m에 사실상 미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설녹지를 약간 훼손하면서 4.2㎡ 정도를 넓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교통서비스 증진사업을 안하면 모르겠는데 한다고 하면 시설녹지 가각부분에 일정한 침해는 불가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무단히 시설녹지를 점유하고 어떤 특정한 민원을 받아서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볼라드 문제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이 계셨고, 또 현장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눈높이에 부분적으로는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디자인도 오랜 세월에 따라 설치하다보니까 각양각색으로, 그 당시에는 최선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시일이 지나면 퇴색되고 디자인이 좀 조잡해 보이고 하는 측면도 있으리라 보입니다.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이순원위원님께서 일곱 가지를 지적해 주셨어요.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볼라드 간격이 125㎝로 너무 가깝다.
그 다음 점자블록 거리를 미 유지했다.
상계6동 앞에 볼라드를 설치했다.
그 다음에 전체 턱을 낮췄는데 거기도 설치하지 않아야 하는데 했다.
그 다음 민원 요청 시 제거할 용의가 있느냐.
또, 볼라드 설치를 해도 차량통행이 가능한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디자인이 각양각색이라는 일곱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이것을 집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볼라드의 디자인이 각양각색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전에 설치한 볼라드와 현재 설치한 볼라드가 같을 수 없고, 그 다음 위원님들이 가장 문제시 하는 것이 볼라드 간격이 너무 가깝지 않느냐.
1.5m 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1.25m가 나오고 1.1m가 나오느냐고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전수조사는 못했고 세 군데 표본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했는데 통상 구조물에 있어서 기하학적인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맨 끝에 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맨 앞장에 보시면 1.17m로 되어있는데 여기다가 만약 2개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했으면 안 했지 2개는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3개를 설치했다.
3개를 설치하다보니까 약 1. 2m 정도가 나왔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보셨듯이, 그 보신 부분인데 우체국 앞에는 약 2m가 더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2.4m정도로 간격이 벌어져 있는데 이 부분도 상계6동 우체국장께서 저희들한테 여러 차례 설치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구조물이 있어서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대안으로 거기다가 대리석으로 된 볼라드를 어디서 하나 갖다놔도 무방하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것을 갖다놨는데 지금 현재는 누가 치우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자구책으로 그렇게 지장물을 설치해서 차량 진출입을 방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눈높이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볼라드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볼라드 설치간격은 이순원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국장님도 그날 답변하시기를 특별히 감사해서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했는데 설계도면을 보면 그 볼라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밑에 사각 기초방석을 앉히게 되어 있어요.
그 기초방석을 조사해서 전부 철회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조사는 일절 안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실태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구간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해서 먼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제조사계획부터 세워야 하니까요.
지금 이 볼라드 설치관계 이 도면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도면에 의해서 설치 안 된 것, 그러니까 기초 사각방석을 앉히지 않고 그냥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제가 요청했었죠.
저는 지금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1,600개 모두를 전수조사 하라는 뜻으로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노원구 디자인으로 만든 신형에 대한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의 여부를 약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시면...
땅을 파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코아를 뚫어서 거기 싱을 박아서 그냥 세워 올린 형상이지 도면에 의한 사각기초방석은 아니더라고요.
약 한 달 이상 시간을 주시면...
꼭 조사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600개 전체를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1.5m 간격을 유지하라고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설치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시해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도 볼라드가 너무 많아요.
천국입니다.
그리고 올해 너무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런 의문점을 위원님들이 갖기에 충분해요.
그래서 1.5m로 하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안 지켰느냐, 그러면 밑에 주임과 팀장을 통해서 과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무엇인가 서류적인 루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서라든가 시방서, 설계서 그런 것 하나 없이 무조건 결재했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 1.5m를 더 좁게 해야 되는지 설계도면 내지는 그런 이유서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다 설치해놓고 결재했다는 결과밖에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유기적으로 잘 협조하셔서 솔직하게 잘 보고 좀 해주세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토목과와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양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교통행정과장 신현구
교통지도과장 최은수
세외수입팀장 김경희
승용차요일제팀장 신순태
자전거문화팀장 박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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