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2월10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2.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3. 201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10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9분)
본 안건은 기 제출한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으로 주요 수정내용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공원녹지과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도시공원 정비의 여성변기 확충사업비 1억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 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9분)
배경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원녹지과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당초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으로 당초 편성하였던 명시이월 예산은 우이천 가로공원 조성사업에 1억 원, 공릉동 가로공원 조성사업에 8,300만 원, 성북역 수림대 조성사업에 8,000만 원 등 총 2억6,300만 원으로써 2009년 11월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여성변기 확충사업으로 교부받은 시비보조금 2억5,000만 원 중 완공된 삿갓봉근린공원 화장실 설치비용으로 5,000만 원, 본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 원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예산은 1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안으로 요구한 예산은 여성변기 확충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수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지난 11월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지난 11월27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13분)
배경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계획은 4쪽에서 35쪽까지 내용으로써 업무특성상 공원, 자연생태, 조경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 분야사업입니다.
먼저, 근린공원 정비사업 입니다.
공릉2동 솔밭근린공원 등 9개소 근린공원 정비에 구비 6억 원을 확보 파고라 등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하며, 특히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공원이용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던 하계1동 소재 한글비근린공원에 구비 3억 원, 상계8동 소재 상계근린공원에 구비 5억 원을 각각 확보하여 배수시설 등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웰빙체육시설 및 조경트랙을 설치하여 공원수준을 향상시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동네뒷산공원화 사업 일환으로 지속 추진 중에 있는 영축산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써 월계동 산126-2번지 일대 산림훼손지역 사유지 보상 및 주변정비를 위해서 구비 2억 원을 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입니다.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월계2동 소재 초안어린이공원 등 20개소 정비에 구비 21억7,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는 별도로 월계1동 소재 돌곳이어린이공원 등 7개소 어린이공원 정비에 구비 1억2,000만 원을 투입하여서 배수로, 휀스 등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내 공중화장실 정비 및 공원등 신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된 화장실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월계2동 산52-1번지 소재 비석골 근린공원과 상계7동 소재 당현천 근린공원내 화장실 증ㆍ개축에 시비보조금 2억 원 등 총 4억 원을 확보해서 고품격 화장실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이 외, 노후 된 전기시설물 보수 및 공원등 신설에 2009년도와 동일하게 구비 1억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들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써 2009년도에 이어 수영장 및 관리소 리모델링을 위해 구비 4억 원을 투입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으로 재조성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자연생태 분야 사업입니다.
먼저, 각 공원내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관내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의 노후 된 체육시설 교체 및 확충을 위해서 구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점차 늘어나는 체육활동 수요에 부응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불암산 정비사업 입니다.
2009년도에 이어 2010년에도 현재 조성되어 있는 불암산 횡단형 건강산책로와 연계하기 위한 불암둘레길 조성에 구비 2억5,000만 원, 불암산 주등산 및 주차장 정비에 구비 1억 원, 불암산 넓은 마당 정비에 구비 3,000만 원 등 총 3억8,000만 원을 확보하여 보다 많은 공원이용자들이 사시사철 즐겨 찾는 휴양ㆍ여가공간으로 조성코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경분야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녹지대, 공공청사 및 도로변 등 꽃묘식재, 걸이화분 설치, 로프화단 유지관리에 구비 2억500만 원, 주요 3개 노선인 동일로, 노원길, 화랑로 가로수 보호판 등 정비에 구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1ㆍ3동 608-1번지 소재 공릉동 가로공원내 수경시설 조성을 위해서 2009년도에 기 확보한 9,000만 원 외에 2010년도에 구비 1억1,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역주민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옥상에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시비 70%를 지원받는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으로써 2010년도 시ㆍ구비 2억9,500만 원을 확보하여 노원문화예술회관, 북부고용지원센터, 노원구청 별관 등 3개소에 대한 옥상공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건물옥상 또한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경관을 제공함은 물론 철새 등 동물들에게도 안전한 서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인 중랑천 꽃길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써 2010년도에도 구비 2억1,000만 원을 확보하여 중랑천 둔치 자전거ㆍ산책로변에 스크렁, 물억새, 칸나 등의 초화류를 지속 식재하고 유지ㆍ관리토록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하천변 생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비 총사업비 325억이 투입되는 경춘제2녹지 조성사업으로써 2010년도에는 시비 10억을 확보하여 지장물을 철거하고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관련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15쪽에서 327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억5,303만6,000원이 증액된 102억1,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열안한 구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날로 늘어나는 주민욕구에 조금이나마 부응하고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를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도입된 사업별 예산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먼저 정책사업별 예산으로써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에 전체 예산의 91%인 93억836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전체 예산의 1.7%인 1억6,7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내 체육시설 위탁운영비로 전체 예산의 7.3%인 7억4,18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하위 5개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도시공원 리모렐링 사업으로 21억7,275만2,000원, 도시공원 정비 사업으로 35억7,706만9,000원, 생활권 공원ㆍ녹지 확충사업으로 15억3,051만5,000원, 공원녹지대 정비 사업으로 4억6,502만4,000원, 자연생태 보존사업으로 15억6,300만5,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67쪽에서 509쪽까지의 사업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보충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원녹지과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0년도에는 공원ㆍ녹지분야 사업에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충분히 수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도시관리국 마지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가 일도 사실 많고 예산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증감이 되었잖아요.
증감된 부분이 어느 쪽에서 많이 증감이 됐나요?
공원가꾸기, 리모델링, 정비,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이 된 건가요?
어느 쪽에 많이 치중이 된 건가요?
상계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이 사업을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죠?
5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냥 설계입니까? 뭡니까?
그냥 공사 발주하는...
50% 인가요?
그래서 차수별로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공사 같으면 몇%, 몇% 확보된 예산가지고 분리 발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계근린공원이나 한글비는 단순한 공사입니다.
몇 개월에 끝나기 때문에 100% 확보가 되어야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특별교부금에 하든가, 추가 예산 확보 후에 보태서 발주를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글비공원하고 상계근린공원은 그렇다는 것이죠?
하여튼 공무원들 과장님들 이하 아이디어도 참 좋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요, 온천개발을 우리가 맥이 있기는 있죠?
노원이 온수동이고, 또 서울온천도 있지만 그 서울온천 물이 거의 가짜라고 그때 판명이 났었죠.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온천이 되려면 27℃ 이상인가요?
지금 온천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구한 것은 먼저 온천전문가를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암산, 지금 얘기하면 자연사박물관 유치하는 그 장소 주변을 쭉 둘러보고 지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온천개발한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맥이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그 분들 얘기에는 맥의 그림을 봤을 적에는 굵은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굵은 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은 있는 그러한 선표시가 되어 있어서 전문가에게 기계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그래서 용역비를 좀 올렸습니다.
이것은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민서명운동도 하고, 더군다나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에서 유치에 많은 신경들을 쓰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도 여기에 지오파크(Geo-park)도 추진을 하고, 또 온천개발도 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을 노원에 하기 위해서 지오파크(Geo-park)도 다 좋은데 지난번에도 지오파크(Geo-park)와 관련되어서 용역 한 결과도 제가 보고 그랬는데요, 온천개발을 일단 해서 용역을 줬을 때 누가 개발을 해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만약에 온천개발해서 용역해서 나왔는데 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왔을 때 온천개발을 구청에서 할 것입니까?
특히 지금 이것은 지질조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온천을 개발해서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온천수로 해서 우리가 목욕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하죠?
그리고 서울온천 같은 경우도 그 쪽에 맥이 있다고 그 사람이 안 해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 자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도 났었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용역을 하면 뭐해요?
내년에 결과가 나와서 진짜 온천수가 터졌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이걸 갖다 내년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자연사박물관하고 이것이 연계된 부분도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지오파크(Geo-park)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수락산 벌써 집어넣었죠? 그렇죠?
그것도 추경에다 넣은 것, 그것도 문제가 잘못된 부분인데, 지금 자연사박물관해서 또 온천개발을 하시겠다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주시고 해서 제가 참 기가 막히네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용역을 해서 바로 할 수 있게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혹시 정말 이것이 우리가 온천이 있어서 이것을 하고 싶다해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가 않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온천개발 하겠다고,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용역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오파크(Geo-park)도 용역 나오고 내년에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몇 억씩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못된 부분인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용여에 나와 있는 갖가지 시설, 이런 것은 서울시의 시비로 설치를 하고,
여기 용역에 나온 것은 인건비가 90% 이상입니다.
됐고요, 이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과연 이것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는 저희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그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용역이 지질조사용역이고 만약에 지질조사에서 온천이 나올 확률이 있는 지역을 선정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 천공하기 위한 예산을 앞으로 또 세워야 되고, 만약에 몇 군데에서 진짜 확률이 있다 할 적에는 온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그 관을 다시 또 박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이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두 번 정도 더 확보를 해야 완료가 될 사업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여름에는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그러는 것을 제가 보긴 봤는데요, 거기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공릉3동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내려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내려가서 운동을 하고 거기서 산책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옆에 어린이공원도 있고 가로공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주민이용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한 것이 먼저 주민들 요구도 많이 들어왔고 해서 예산을 우선 올 추경에 9,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을 받아봤을 적에 지금 예산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경시설과 같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 추경 한 것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인 예산에 같이 플러스해서 내년에, 지금 설계는 다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앞이 중랑천이잖아요. 그렇죠?
요구를 했으니까 세우시겠지만 이것을 예산을 깎고 안 깎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앞에 중랑천이 있어 물이 흐르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하는데 거기다 분수대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아서,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피곤하기시기도 하고 그러시죠?
또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근무하시는 팀장님들도 고충을, 그 노고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수고들 많이 하시고.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단 일부분입니다.
혹시라도 서운하게 생각 하신다든지, 본 위원이 발언할 때 잘못됐다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과드리고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간제 근로제, 쉽게 얘기하면 상용직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를 생각해 두신 점이 있다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우리 상용인부는 56명이 각 지역별로 분산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용인부들이 한 곳에서 오래 계속해서 근무를 시키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앞에도 요구를 했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양반들이 구의원을 마치 모가지 떼었다, 붙였다 하고, 또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자기들이 모가지 떼었다, 붙었다하는 발언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며, 어떻게 복무관리를 할 것인지, 그 자리에 놔두고 보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내버려둘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일주일에 한번 교육을 시키겠다든지, 일 안 시켜도 되니까 날마다 여기 와서 교육이나 받게 하든가, 아니면 정신무장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요구 했는지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 분들이 얘기해서 제가 의원 못하면 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나 하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고,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그 양반들에게 죄스런 얘기입니까?
잘못된 얘기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팀장님께서 1일에 한 번씩 하든가, 2일에 한 번씩 하든가, 제가 복무권자는 아닙니다마는 교육을 단단히 시키시란 얘기입니다.
그 계획이 나오시면 저한테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쓰고 있는데 그냥 계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불암산, 정암사라든지, 등등 가봐도 그 분들 차는 안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 차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옥상옥입니다.
여러분들은 진급의 인사도 있고 패널티도 있고 그러지만 그 양반들은 그것도 저것도 없습니다.
아주 쉽게 벌어먹고 사는 줄 아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정비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약 10억 정도 했어요.
했는데 6억으로 떨어졌거든요.
떨어져도 근린공원내 정비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재정 형편상 그동안 또 급한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고, 또 그 다음에 각종 민원이나 요구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다 파악해서 급한 것부터 우선 정비를 하고 예산이 나아지면 또 확보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신설도 좋고 다 좋으나 유지관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있는 시설부터 잘해야 됩니다.
잘하고 풀도 잘 뽑고, 쉽게 얘기해서 공원 내의 보도블럭 사이에 나는 잡풀이라든지 등등 깨끗이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더 먼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옛날 것은 지키지 못하면서 신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은 줄이시더라도 의자라든지, 파고라든지, 보도블럭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을 좀 깨끗이 하시고.
정암사에 있는 약수터, 약수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앞 전에는 건물은 좋아 보였으나 옆에 둘레석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둘레석을 멋있게 하다보니까 건물이 안 좋아져 버립니다.
이상한 현상이죠, 이게.
건물을 잘 해 놓으면 짜 경계석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가 남발하기 때문에 하나를 하실 때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정암사로 들어가시는 집, 파고라에도 페인트라도 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유지관리가.
보수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된 것, 노후 된 것을 교체하고, 관리 예산입니다.
필요하다 하더라도 다음 숙제로 자연사박물관이 온다면 그 다음에 해야지, 자연사박물관 짓고, 온천 짓고, 그 조그만 땅에다 뭐 하겠습니까?
제가 판단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그러나 반복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하나라도 해놓고 해야지, 여러 개 다른 사람들 비아냥 거릴 때 이렇습니다.
노원구를 두고 이벤트의 구다, 또는 서명의 구다, 이렇게 조롱하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벌려놔서 좀 너무하지 않느냐, 거기다 발맞추어 불암산 온천까지 개발해버린다고 하면 조롱거리 중에 하나가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좀 안 했으면, 같이 하고, 같이 가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목공예센터 문제인데요.
목공예센터는 많이들 좋아들 하시고, 또 순기능적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고 그대로 제로상태로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늘리면 어떤가, 줄이면 어떤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부가 6명~7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늘린다고 한다면 작업장도 늘리고, 이러다 보면 지금보다 운영이 어떨지 그것은 판단은 안 해봤습니다.
우선은 지금 요구한 예산으로 1년 동안은 잘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면이 너무 엄청나고 방대하기 때문에 공원식재 가로 꽃 심기라든지, 공원등, 이렇게 잘하면 우리 노원구가 아주 돋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게을리 하시면 아주 피폐해 집니다.
똑같은 선상에서 우리 목공예센터에서 만든 폐의자는 나무를 재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의자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다른 구에서도 칭찬이 자자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이 부분을 좀 늘렸으면 싶었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사업 한다고 그러는데, 4군데 하신다는데 어디어디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남의 건물, 쉽게 얘기해서 공공성이 있는 건물에다가 옥상녹화사업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우리 공공사업 장소에도 많은데 이렇게 사유재산에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분담률이 또 있습니다.
개인 같으면 50:50.
많은데 왜 하필이면 사유재산에다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유재산에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공건물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해도 되는데 3개는 공공건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사유재산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에 하시려면 처리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그래서 사유재산이라 하면 다른데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산림 내 위험시설물을 정비한다고 그러는데요,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하면 산림 내에 국가 땅도 있고, 산림청,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 등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유재산에다가도 산림 내 위험시설물을 정비하고 만들고 그렇습니까?
공원 내 체육시설 위탁운영 한다고 하는데 위탁운영비는 어떤 명목에서 이렇게 나가나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은 구수입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수입은 구수입으로 들어오고요.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분명히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불암산에 손잡이가 철로프가 있고, 나일론로프가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훼손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입간판이라든가, 표지판시설을 훼손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유심히 봅니다마는 이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흉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 표지판도 안 해 놓고, 너 하니까 나 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지 마시고 이제는 안하고 안정되어 있으니까 정비하심이 마땅하다고 보여 집니다.
로프도 새것으로 바꾸시고, 또 이정표도 보수하셔서 안정될 수 있게끔, 처음에는 많이 훼손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하시든, 겨울 내에 하시든 빠른 시실 내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락파크빌 주변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에 갔던 곳 맞죠?
원인이 그런 데서 토사가 유출돼서 하수관에 유입돼서 치수방재과에서 매년 10여억 원 예산을 써 가면서 준설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불암산 넓은 마당 정비사업해서 둘레길 조성 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암산에 등산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락산에 9개, 불암산 10개 이런데, 주 등산로라고 그래서 대부분 정비를 하고 지금 둘레길은 우리 수락산이나 불암산이 전부 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길만 되어있는데 지금 제주도처럼 올레길이라고 그러는데 옆으로,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옆의 횡단산책로를 저희들이 둘레길이라고 붙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락산 파크빌도 주원인은 등산로라는 얘기죠.
그럼, 어느 한쪽에서는 토사가 유출이 돼서 수목 식재를 하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등산로를 개발을 하고, 좀 아이러니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치수방재과에서 준설토비용으로 매년 10억여 원씩 지출하는 비용이 원인이 이런 데 있지 않나.
그래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일부 폐쇄를 하고 둘레길을 조성을 하시든가, 아니면 산도 휴식을 할 수 있는 안식년을 둬서 몇 년 동안은 그 등산로를 폐쇄를 하고, 한쪽은 열어 놓고, 이렇게 교차식으로 등산로를 열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그리고 지금 둘레길 우리가 조성하는 것은 기존의 등산로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래서 넓은 마당에서 학도암까지, 기존에 있던 산책로 일부만 정비를 해서, 또 양쪽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로프를 전부 다 쳤습니다.
그것을 주민들도 아주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둘레길을 남양주까지, 지금 기존의 등산로를 연결하면 남양주로 연결이 돼서 남양주에 또 기존에 이용하던 등산로로 해서 한 바퀴가 됩니다.
제일 큰 구역을 약 한 15㎞ 정도, 그렇게 조사과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남양주는 남양주 돈을 확보해서 할 것이고, 우리 지역은 지금 덕릉고개 쪽에서 공릉동까지 연결이 되도록 그것을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만, 토사유출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침사지나 하수관로와 가까운 지역은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등산로 휴식년제는 어느 지역을 막기는 좀 어렵습니다.
막는다고 그러면 아주 못 들어가게 거기에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도 하다보면 주민의 반발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 등산로만 정비를 하면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한 등산로는 잠정적으로 폐쇄했다가 폐쇄했던 등산로를 다시 열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주민을 위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해주시면 좋죠.
좋은데 거기에 반대급부로 생기는 그러한 현상이 너무 커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불암산 넓은마당 정비가 3,000만 원이고 또 주차장 정비가 1억이네요.
같은 사업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락산, 불암산에 초소가 몇 군데 있죠?
그래서 한 장소에 상주는 불가능하고요, 출근을 해서 현장순찰을 돌돼, 그 지역 그 초소를 거쳐서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은 우리 외근들이 확인을 합니다.
시간을 적는 것이 아니고 날인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는 그 초소에 사람이 있는 꼴을 못 봤어요.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초소 안에 사람 있는 꼴을 못 봤다고요.
인부들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거기에서 만약에 식사 같은 것을 한다거나, 이런 때는 없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곳하고 제가 생각하는 곳이 틀리나요?
그럼, 묘 있는데 그것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업무계획 11페이지 공원등 신설 및 정비사업 중에 공원등 신설, 규모에 공원등 신설 및 개량 20등, 그랬는데 공원을 새로 신설하는 곳이 있어요?
전체적인 신설이 아니고 공원등 하나를 세워서 추가적으로 해 주는 그런 것을 여기에 신설로 넣었습니다.
이것이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관리를 대부분 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영축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이 사업비가 2억이죠?
다만, 보상을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의 대략적인 예산입니다.
산에 무슨 36만 원짜리가 어디 있느냐고요?
나눠보니까 평당 36만 원 정도 나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수락산, 불암산 공원내 체육시설정비 추진내용의 밑에서 두 번째, 폭포약수터 정비 및 운구설치, 운구라는 것이 뭐예요?
운동기구 설치를 운구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도면에 보면 색깔별로, 또 긴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남양주하고 같이 하기로, 먼저 갔는데 남양주에서도 엄청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아주 흡족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별로 일부씩 정비하기 위해서 2억5,000만 원을 올렸고요.
앞으로 저기에는 훼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등산로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빨간 데에서 빨간 데까지인가요?
그리고 15㎞를 예상하는데 어느 쪽으로 하려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1안은 18㎞, 2안도 18㎞, 3안은 약 15㎞, 4안은 12㎞ 이런데, 지금 여기 노란선으로 된 것은 실질적으로 최고 먼 길을 일조 할 수 있는 이런 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초록색, 초록색길은 이겁니다.
이것도 기존 등산로로 하되 지금 남양주 땅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이 남양주하고 우리하고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남양주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 거리를 대략 측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서 여기는 2미터, 횡단위 정리가 됐고, 이번에는 동막골 덕릉고개 쪽하고 이쪽을 좀 정비를 하고, 정비한다는 게 안내판이라든가 요철부분 또 훼손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로프,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소요소에다가 얘기하시는 쉼터 같은 것, 그런 것도 앞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보십시오.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사업, 작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
작년도 예산도 올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작년에 우리 8,000만 원이 꽃묘 식재,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동일하게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세부사업계획서 477쪽 한 번 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어린이공원 52개소를 경로당에 위탁관리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올해 예산이 1억2,600만 원인데 거기에 42개소를 하고 있는데 좀 확대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더 플러스를 했습니다.
경로당 추천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은 많고 우리가 위탁하는 시설은 작기 때문에 지금 1년에 계속 바뀝니다.
무슨 정비 공사를 한다든가 그 예산을 올릴 때는 사전에 자료를 수집해서 예산서를 만드는 거죠?
내년도에 사업할 게 대부분 올해 민원이 생긴 요구사항들이고,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급한 것, 그런 것을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499쪽에 산림 및 위험시설물 정비, 여기에 용역비가 400만 원이예요?
509쪽 공원 내 체육시설 위탁 운영, 마들 위탁 운영비, 또 초안산 위탁 운영비, 불암산 위탁 운영비, 이게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 얘기입니까?
시설공단에서 받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총 몇 대입니까?
차량 4대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제가 좀 내부를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대를 한 군데에서 다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 팀에서 쓰고, 산림 팀에서 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경 팀에서는 화물하고 사람하고 실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더블캡이라고 그것은 조경팀에서 쓰고.
그 다음에 산불이라든가, 현장순찰 등 그것은 우리 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보면서 보니까 한 군데는 4개고, 한 군데는 2대로 되어있던데...
6대가 맞습니까, 5개가 맞습니까?
제가 확실히 모르고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6대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대에 15만 원씩이죠?
그리고 지금 기간제는 몇 팀입니까?
기간제가 지금 신설된 것도 있던데, 어느 팀에서 기간제 인원을 쓰십니까?
공원 팀은 공원관리, 자연생태 팀은 수락산, 불암산, 하천녹화 팀은 중랑천, 그 다음에 조경 팀에서는 가로녹지 꽃부터 녹지대, 가로수, 자투리 땅, 이런 것 다 관리하는 인부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실 때 총 몇 분을 고용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인부가 별로 없고요.
여름, 또 가을철, 이런 때는 많이 쓰는데 많이 쓸 적에는 약 200명 정도 쓰고요, 적게 쓸 적에는 몇 명 정도도 씁니다.
가로수 기간부담금으로 가로수해서 50만 원씩 해서 10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로수를 보험 든다는 겁니까, 어떤 것을 보험 든다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자동차도 자기 차 사고 났을 적에 자기부담금 마냥 우리 구청도 구청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하나도 안 났다고 그러면 집행을 안 하고, 또 사고가 많이 나면 그 이상으로 집행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로수가 죽거나, 차에 이상이 있을 때,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다만, 죽는다든가 이런 것,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적인 것, 그런 것 보험에서 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50만 원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 주는데요, 60만 원이 들 경우에는 저희들이 10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평균 10건 정도 해서 잡은 겁니다.
나는 가로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50만 원 이상이 가는 것은 10만 원은 본청에서 대 주나요?
예를 들어서 보험이 되나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지금 기간제 팀 신설한 곳은 몇 곳입니까?
지금 보니까 신설한 것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 작년에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신설이 아닙니까?
아까 마냥 온천개발을 한다든가, 둘레길을 한다든가, 혹은 또 상계근린공원, 한글비, 이런 정비할 적에는 별도로 신설로 우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릴게요.
민원인데 지금 롯데캐슬 어떻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지요?
그리고 롯데캐슬 옆으로 띠녹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서울시 예산 받아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선규경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전에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기 위해서 간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및 직원소개)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3페이지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점유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공목적상 필요시에는 강제원상회복 시키고, 도로상 사설안내표지판의 시설개선과 철거를 통해 도시 미관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용도폐지, 지목변경, 합병 등 이용현황과 일치하게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차량출입시설과 일시도로 점용실태를 점검하여 허가면적, 또는 기간초과 사용 시 원상복구 조치와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사장 등 일시점용 허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서울시에서 표준디자인(안) 지침이 시달돼서 우리 구 역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표준디자인을 확정, 허가 만료자를 대상으로 연장허가 시에는 표준디자인으로 교체ㆍ허가토록 하고,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철거를 유도 후, 미 이행시 강제철거 등 도로상에 난립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의 정비를 통해 주민편의 제공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가소송 수행업무입니다.
2009년 12월 현재 국가소송은 소유권 보존등기말소 1건과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1건 등 총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역시 소송유형별 소송수행 요령을 숙지하고, 국가기록원과 상업등기소 등 사건자료를 적극 수집하는 등 승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4개에 대한 사업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중계4동 산40번지 일대 6만8,395.6㎡에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보상대상은 토지 6필지 3,486㎡와 물건 91건이고 전액 시비 계속사업입니다.
9페이지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월계2동 산 8번지 7호 일대 9만806㎡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보상대상은 토지 48필지 7,913㎡와 물건 199건이고 역시 전액 시비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축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월계동 산 129번지 1호 외 4필지 1만9,057㎡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보상대상은 토지 5필지 1만9,057㎡이고 역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11페이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중계동 산 25번지 1호 686㎡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보상대상은 토지 1필지이고 역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상 관련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총 소송이 13건이 진행되고 있고, 먼저 민사소송 5건은 모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고, 행정소송 8건은 보상제외 처분취소 2건, 이의재결 처분취소 1건, 수용보상금 증액 4건, 보상계획변경 처분취소 1건 등으로 8건 모두 현재 1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최종심까지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ㆍ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651개소와 노상적치물 211개소 등 총 862개소에 대해서 직원 6명을 포함 14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신발생 노점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자율정비를 유도하며, 노점이용 안하기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점상단속 민간용역 활용입니다.
노점 862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를 직원 6명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시에는 물론 야간시간과 주말에 특히 구역별ㆍ집단화 되는 불법노점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민간용역을 활용하여 가로정비를 통한 도로 본래의 가능을 회복시키고, 주민 통행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계획 사업구간 내 건물 등 지장물 철거입니다.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기 보상이 완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자진이주를 미루고 있는 소유자와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 도시계획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집행대상은 경춘 제2녹지조성 사업지구 등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설관리과 특수사업으로 먼저 상계동 767번지 일대 일명 재건대와 청소차고지 정비입니다.
서울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반영된 중랑천 초안산 앞 친수, 문화 공간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계동 767번지 일대를 점유하고 있는 재건대와 청소차고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토지와 주요 점유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정비에 따른 소요예산은 보상비와 철거비 등 23억5,939만1,000원입니다.
17페이지 두 번째 특수사업으로는 야간과 주말 노점상단속ㆍ정비입니다.
2010년에는 대로변의 보도 및 인도상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노점과 대형 포장마차를 집중적으로 단속 및 정비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말과 야간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직원과 민간용역을 활용, 탄력적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주말에도 월2회 이상 정기단속과 불시단속 등을 실시하여 주민 통행로 확보는 물론 도시미관 향상과 법과 질서가 바로 잡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8페이지 세 번째 특수사업으로 노점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하계역 주변 전노련 소속의 22개 노점상을 행정제도권 내로 유입시켜 규격과 형태를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조성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세출예산 편성체계가 품목별 예산에서 정책ㆍ성과중심 예산으로 변경돼서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으로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은 책자 329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입니다.
건설관리과 2010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8억701만2,000원에 대비해서 2010년에는 22억6,910만 원이 증액된 총 30억7,611만2,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효율적 공공용지 관리사업에 28억8,576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주민 공간제공 사업에 92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억8,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을 보면 공공용 재산의 적정관리 사업에 24억3,712만9,000원,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사업에 1,703만9,000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4억3,160만 원,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사업에 926만4,000원, 인력운영비에 768만 원, 기본경비에 1억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17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안을 보면 517페이지 공공용지 조사 및 점용료 부과사업의 7,073만8,000원 중 측량수수료,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3,382만1,000원, 국ㆍ공유재산 관리 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09년도 특수사업인 숨은 땅 찾기 사업 등 현년도 징수포상금에 1,500만 원,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 철거용역 민간이전에 1,11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사업의 700만 원은 쓰레기봉투 구입비, 이륜차구입에 따른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19페이지 건설관리과 2010년 특수사업인 초안산 하천공원 조성사업 23억5,939만1,000원은 재건대 및 청소차고지 철거를 위한 민간이전비에 6억4,144만4,000원, 재건대 및 청소차고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1,79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사업 1,703만9,000원은 신문공고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441만9,000원을, 보상협의회 운영과 소송수행 등 업무추진비에 262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4억1,950만 원은 홍보물 제작, 피복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622만 원을, 구역별 집단화 노점 특별정비 및 사후관리 여비에 540만 원을, 노점상 단속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 민간이전에 3억8,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 도로 무단점유행위 단속사업 850만 원은 폐기물처리비,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 재배치 비용 등 일반운영비에 250만 원을, 도로상 지장물제거 등 시설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통합 사설안내표지판 관리사업 360만 원은 사설안내표지판 유지비인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2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구간 내 행정대집행 사업은 926만4,000원으로써 현장 활동이 많은 직원의 급량비와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에 206만4,000원을, 야간 및 공휴일 도시계획 사업 순찰 및 관리를 위한 여비에 360만 원을, 행정대집행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2010년도를 주민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을 지키는 것은 곧 예산절감이라는 국가소송 업무수행자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보상업무, 가로환경정비, 행정대집행 등 단속부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주셔서 건설관리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초안산 근린공원 계속사업을 시비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시비는 언제쯤 가져오시고 언제쯤 시행하실 예정인지요?
거기서 월계동과 상계동을 잇는 인도교가 50억, 재건대와 청소차고지 토지보상비로 15억, 그래서 65억인데요, 2010년도에는 지금 확인한 결과 시비가 25억이 편성이 돼서 15억 토지보상비는 지금 전액 편성됐고요.
인도교 설치는 2010년도에 10억, 그래서 25억이 편성됐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초안산에 재건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부지로 선정을 재건대 부지, 청소차고지 부지까지 조성사업으로, 왜냐하면 월계역부터 마들공원까지요 인도교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요.
그 인도교를 설치하면서 재건대 부지까지 포함을 해서 조성사업 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미리 하려고 예산을...
이것도 전액 시비인데 자꾸 지난번부터 공원녹지과에다 물어보니까 보상이 돼나가고 있다는데 지금 5필지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요?
건설관리과가 하는 것은 그 조성사업 부지 내 사유지를 보상하는 것, 보상업무만 건설관리과가 합니다.
거기까지만 하십니까?
사업자체는 공원녹지과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며칠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관리과의 업무가 과중하고 힘들다는 것은 기 아는 사실이고 다들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62만 구민의 즐거움과 안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의 전년도 예산이 약 8,000만 원인데 올해는 30억 정도 됐어요.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건설관리과 예산은 초안산 하천조성사업을 빼면 2009년에 비해서 감소됐습니다.
총 필지수로 하면 국유지가 8필지, 시유지가 1필지, 구유지가 2필지, 사유지는 3필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점용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통제하고, 또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대에서 몇 개동인가요?
23개동, 청소차고지 건물 등등해서 토지비용 보상비용이 아니라 토지보상비용 조그맣습니다.
조그맣고, 255㎡, 2000㎡ 이 정도 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국ㆍ공유지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쉽게 얘기해서 재건대라든지, 청소차고지라든지, 얼기설기 지어놓은 집까지 전부 다 보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불법을 묵인해 주고, 다음에 또 돈 주고 사주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불법으로 이제까지 방치하고, 예방도 안하고, 단속도 안하고, 그대로 놔두었다가 이제 쫓아내고 또 우리가 쓰려고 보니까, 또 돈 주고 사주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해야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누가 봐도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은 쉽게 얘기해서 영적인 것보다도 육체적인 배고픔이 더 큽니다.
보고 느끼는 것보다도 일단 빵 한 쪽이라도 더 먹고 배라도 불러봐야 됩니다.
굶어 죽어가는 노인, 식사를 못하신 노인, 어린애들, 학교급식 못 받은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23억, 약 30억 가까이 퍼부을 돈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퍼붓는다 치더라도 이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게 아니라 이제까지 방치 해두고 얼기설기 지어놓은 가설 건축물까지, 컨테이너 박스까지 전부 다 변상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단속만 잘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방만 잘 했더라도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또 이렇게 해서 돈 주고 사준다?
악이 악을 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발상을 한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사 준다, 토지를 매입한다, 이건 맞습니다.
그럴지언정 여러분들이 전부 다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가설건축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불법입니다.
예방도 안 하고, 단속도 안 하고 그대로 놔두었다가 우리가 다시 사 주겠다?
힘의 논리에서 쉽게 그럽니까?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발상 자체가 잘못됐고.
어느 정도의 보상금액이라고 하는지,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시설물 철거비는 각종 시설물을 철거하는 비용이고요.
보상비가 약 17억 정도라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토지 넓이가 약 8,100㎡입니다.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원천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도시계획사업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각종 컨테이너 박스, 이런 시설물은 그동안 불가피했고, 그걸 왜 단속을 안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어떤 책임감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88년부터 설치가 됐다가 90년에 큰 홍수로 인해서 그 일대가 모두 침수되고 홍수 피해를 받아서 그 후에 피해자구호 차원에서 그게 아마 방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고요.
그러나 초안산 하천 근린공원 조성사업 자체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가급적이면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이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도와주시고 이제 또 그것까지 사 주겠다?
이제까지 통제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것도 감지덕지 하는데 거기다 돈까지 주면서 사 주고, 또 철거까지 전부 다 해 주겠다, 어느 국민이 누가 믿겠느냐, 그 말이죠.
누가 이런 발상을 하고 누가 이렇게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토제기업과 재건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지금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다 사용해 놓고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나머지를 다 사 주고 원상복구하는 비용까지 다 들이겠다.
어느 국민이, 어느 주민이 이해하고 납득 하시겠습니까?
시비로 보상한 다음에 하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건축물과 컨테이너, 가설물, 창고 그 다음에 기계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금이 말씀드린 대로 23억5,900만 원이 편성이 된 거죠.
그러나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해도 누가 봐도 그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박스, 천막까지 다 사주고 변상을 해주고 그것까지 완전히 정리하겠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길 가는 어린 애를 잡고 물어보십시오. 이 얘기가 될 얘기인가 말이죠.
예산심의할 때 일단 반영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그동안 왜 단속을 안 했느냐?
항측에 있는 건물까지도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89년 이전에 항측에 있는 건물까지 이해를 해요.
그 또한 무허가건물이고 불법으로 사용했고 불법으로 아직까지 변상금, 아니면 점용료 허가 한 푼 안 내고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해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나머지 컨테이너 박스, 비닐천막까지 전부 다 사 준다는 것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예산 전부 다 삭감해도 말 못하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넘어 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예산편성 하실 때 잘 생각해서 하십시다.
다음은 사설안내표지판 정리 얘기하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이 있고, 통합배포대라는 것이 있죠?
꼭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재는 맞는데 노후화 되고, 지저분하지 않게끔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설안내표지판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석에서 힘드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그 부분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12쪽에 보시면 부당이득금이 많이 나와 있어요.
부당이득금은 무슨 부당이득금을 취했다고 해서 정화영씨, 이상희씨 등등해서 이 분들이 소송을 해오셨나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를 보상금액을 받지 않은 것을 지금까지 구청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난 후 사용분부터 이익을 취한 것을 계산해서 돈을 쳐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점도 적극 대응하셔서 공공이 이용하고 그 사람들도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도 하고,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러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든지, 공공이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노점 및 노점 적치물단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노점 단속하는 업무에 대한 어려움은 기 알고 있고 많이들 압니다.
많이 아는데 우리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등록이나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는다고 하고, 가로판매대, 이 부분에서도 음식물을 제조 판매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판매대를 벗어나서는 안 되죠?
그런데 면적을 초과한다든지,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한다든지, 이 부분도 엊그저께 제가 어느 회의를 갔더니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세요.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 단순 제조된 것을 갖다 파는 것은 그렇다손 치자 하는데 제조해서 판매 하는 것, 예를 들어 호떡을 만들어 판다든지, 만두라든지, 이렇게 제조해서 파는 것은 적극 제지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저도 얘기할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도 통제권내에 있어서 단속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못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조는 하지 말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면적을 초과해서 해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 과징금 부과하면 100% 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통제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통제를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노점자율개선위원회에 운영수당을 주겠다고 하는데요, 노점자율개선위원회 2009년도에 몇 번이나 하셨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의문된 점을 김치환위원님이 몇 가지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무허가건물 항공촬영이 몇 년도, 그 전의 것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업무보고서 4쪽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 및 일시도로점검 허가실태, 총 677개소지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정기점점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기 때문에.
차량출입시설 같은 경우는 15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15건 모두 부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8쪽 한번 보겠습니다.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시비 계속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맨 밑의 추진방안에 2차 보상대상지 16필지 보상은 2010년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수정한 자료하고 수정하지 않은 자료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추진방안 수정안에는 근무인원이 연 4,037명.
17페이지 야간 및 주말 노점상 단속ㆍ정비 사후관리에 보면 취약지역 민간용역 등 감시인력 고정배치, 민간용역이라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518쪽 보겠습니다.
이륜자동차 보험비, 이것이 얼마죠?
제가 오토바이를 안 몰아봐서...
이륜차가 연식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답니다.
타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건설관리과에 있는 2대는 2008년에 샀답니다.
쉽게 말해서 신차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이륜차 보험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한번 보세요.
작년 것도 똑같아요?
보험비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것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냥 가상적으로 예산을 올리면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맨 처음에 사서 15만 원을 했었는데 20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보험회사에 확인한 결과 한 것인데, 내용은 이륜자동차가 사고가 생겨서,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료가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중복된 질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지적을 하셔서 저는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조사 및 점용료 부과 세부사업계획서에 보시면 국유지 495필지, 시유지 754필지, 구유지 1,929필지해서 분할측량, 경계측량, 현황측량 계속하시는데 금년에도 하고 내년도에도 하고 측량을 매년 해야 됩니까?
측량은 한번 하면 성과도가 있어서 그것으로 계속 대체하면 되는데 금년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도 보면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에도 측량을 하셔야 된다는데, 이렇게 많은 필지를 매년 측량을 해야 됩니까?
측량을 한번하면 그 성과도가 있어서 그것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매년 측량을 하신단 말이예요. 이렇게 많이.
측량하는 비용도 보면 필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면적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면 일반적으로 거의 예산은 비슷해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측량을 해야만,
옛날 방식으로 측량기사가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합니까? 아니면 GPS 항측으로 측량을 합니까?
레벨로 이렇게 해서...
측랑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숨은 땅 찾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매년 측량에서 측량비용을 중복되게 지불하지 마시고 측량성과도에 의해서 숨은 땅 찾기나 국유지, 시유지, 전부 행정재산을 잘 보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라와서 미처 물이 빠져서 못 내려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보존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중랑천만 낚시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염행위의 첫째 원인은 낚시꾼이거든요. 지금.
이것 단속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의정부 쪽은 아예 낚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우리 서울시 구간도 낚시행위를 못하게 하고, 했을 경우 단속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다른 구하고 똑같은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구에는 낚시꾼이 없어요.
유독 월계1교인가, 그 부근에 보면 낚시꾼들이 자기 자리, 낚시터에 가면 자대라고 그러나요, 그런 시설물까지 설치를 해서 아주 상주해서 그런 낚시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염에 아주 근본적인 주범들이죠.
이런 단속을 안 하신다는 것은...
다만,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시라든지, 공고를 해야 하는데 그 공고의 주체가 노원구청장이 아니고 서울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단속근거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서울시에서 고시를 하면 그때부터는 단속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것을 얘기한지가 예산심의 할 때 지금 몇 번째 얘기를 하는데, 몇 년 됐어요.
초안산 하천공원 조성사업,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심도 있게 말씀하셨는데 재건대를 보면 53명이 주민등록증을 거기에다가, 전부 다 상주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그 대지에? 53명이나 되는데?
53명이 맞습니까?
그런데 53명을 거기다가 주민등록증을 이전해서 상주하게끔 관에서 등록을 허락해 줬어요?
그러면 토재기업 외의 3은 뭐를 3을 얘기하십니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겠는데 바닥은 뭘 바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보상세부내역 있죠?
그리고 구자진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세요.
지금 펜스, 압축기, 바닥 등 전부 보상을 해준다고 지금 했는데, 보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저희가 철거용역 폐기물처리비가 6억 정도 잡혀 있는데, 보상을 해주면 원인자들이 보상법에 의해서 원상복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보상을 안 해주고 강제철거를 했을 때는 철거용역이나 폐기물처리비를 저희가 부담하지만, 이미 우리가 원인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었기 때문에 원상복구 차원에서 원인자들이 그것을 전부 원상복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토제기업 외에는 저희 노원구의 대행업체입니다.
앞으로 대행업체가 그 사업 안 할 거면 모르지만 사업 할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다, 휀스나 압축기, 압축기는 계속 쓸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보상을 받는다, 보상을 요구 한다, 이것은 보상해 주고 용역을 파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같이 관하고 업을 하는 대행업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합니까?
물론, 민간사기업이기는 하지만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토제기업의 무허가건물이 기존에 얼마나 있었어요?
지금 보상해 주려는 무허가 건축물이 꽤 많습니까?
대충 대답하세요. 많이 있어요?
추징금을 계속 내왔나요?
토제기업이 쓰고 있는 땅은 자기네 땅이죠.
구자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곱 분에게 모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양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건설관리과장 이영환
조경팀장 조원상
보상팀장 이석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