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임시회의록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1월27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1.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9분 개의)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해당 과장 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김희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해당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은 2개 부서에 총 1억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증액 650만 원, 공원녹지과 증액 1억 원,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장 전체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도시디자인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도시디자인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71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출예산은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노원 광고물 전단지 검인에 필요한 자동 인증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써 현재 광고물 전단지 인증방법은 매건당 검인도장을 날인하는 식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민원이 야기됨으로 자동 인증기를 구입하여 민원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사업설명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업무추진 시 위원님들의 고견과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디자인중심도시 노원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수동으로 하신 것을 자동기계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지금 수동으로 처리하실 때는 일처리가 얼마나 느렸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지금 스탬프로 일일이 한 장 한 장 찍기 때문에 시간이 평균 하루에 약 200여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처리시간이 짧게는 약 2시간에서부터 길게는 반나절까지, 또 스탬프를 찍는 과정에서 소음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장시간 저희 과에서 지체하시고 해서 이 자동 인증기는 분당 70매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음도 적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편리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시간은 어느 정도 단축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보통 민원인들께서 전단지를 약 500매나 1,000매 단위로 갖고 들어오시는데요.
자동 인증기로 했을 경우는 약 10분이면 끝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처리를 하셨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래서 저희 직원과 함께 같이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부위원장 이환주 불편사항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치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치환위원입니다.
분당 70매 정도 찍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 전에는 수작업으로 하셨는데 자동으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우리 노원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데는 다른 데 어디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이 광고물전단은 저희 부서에서만 하고 민원 처리부서인 여권업무라든지 일반 업무에, 특히 동사무소에 이런 수수료 수입증지를 전에는 한 장 한 장 붙였는데 요즘은 자동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자동으로 했는데 동사무소라든지 여권발급기라든지 수입인지 도장기계 그것을 자동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우리 구청에 몇 대나 있습니까?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 정확한 대수는 모릅니다마는...
○김치환위원 동사무소까지 하면 약 50대 정도 있겠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제까지 없었던 것도 한심할 노릇이지만 민원인들이 2,000장, 3,000장을 가져와서 9층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도 없지 않습니까?
들고 가서 자동인증기로 찍고 하는 것이 영 난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빠른 생각을 하건데 저도 예산서를 한 번 봤습니다마는 1층에서 우리가 유인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인증기에 대한 포맷만 바꿔주면, 도시디자인과 검인 이것을 찍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층에서 그냥 찍어주면 되는 것이지 꼭 구입해서 거기까지 올라와서 꼭 우리 직원이 가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이죠.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광고내용을 저희들이 미풍양속에...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광고내용을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고, 허가를 해준다든지 등록이나 신고를 받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A4용지나 B4용지인 전단지를 가져와서 전단을 뿌려도 좋다는 것을 허가해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한 장 가져와서 보고 좋다고 하면 1층 민원실에서 똑같은 기계에 포맷이나 그런 것을 조금 바꿔서 찍어주면 되는 것이지 제 얘기는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기존에 있는 기종과 호환 이런 것이 아니라 검인내용이 별도로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광고전단지라는...
○김치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호환내용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제 생각에 호환내용이 우리 민원실에 노원구청 인지 500원 그런 정도라 싶습니다.
아니면 우체국에서 넣으면 바로 찍히는 그런 것 같은데 충분히 민원여권과라든지 민원실에도 있으면 그 기계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기계적으로 이것을, 도시디자인과가 8층에만 있어도 그런 대로 괜찮다는 말입니다.
옥상에 있는데 민원인이 2,000~3,000장이면 엄청 무거울 텐데 그것을 가져오면 직원이 또 찍어주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9층 옥상에서 심의는 하시되 마땅하면 포맷이라든지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느 민원인이 날마다 가져온다면 날짜를 지정해서 “월요일에 갖고 오십시오.” 아니면 “화요일에 갖고 오십시오.”
제 얘기는 한 달에 두 번이나 세 번 있다고 광고를 하고 홍보해서 그날만 민원여권과에 있는 그것을 포맷만 바꿔서 찍어주면 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깊게 기술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기종이 다르고 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요.
○김치환위원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다르다든지 거기와 어떤 식으로 다르다든지 꼭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만 적어서는, 이렇게만 설명해서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란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일단 동사무소나 여권파트는 컬러로 날인이 되고 저희는 단순하게 전단지 검인 노원구청장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9층 옥상까지 민원인이 오기 불편하기 때문에 1층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 인력이 밑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인력이 이 업무를 함께 하게 되면 약간의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김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판단은 우리 위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설명서에 보면 2008년도는 4만9,600건이고 2009년도는 29만1,100건인데 갑자기 1년 사이에 6배씩 이렇게 늘어난 원인은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2008년도에는 한 달에 약 340건, 금년 11월 말까지는 한 달에 약 2만6,000건 정도로 아주 급증했는데요.
저희도 이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마는 특히 금년에는 학원의 전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그다음 기술학원 이런 것이 아주 급증을 했고, 그 다음 저희들이 현장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지 않았나 분석이 됩니다.
○구자진위원 학원전단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여러 가지 있습니다.
PC학원이나 보습학원 등 그런 전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구자진위원 전단지가 일부 신문에 끼어서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형태나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신문을 구독하면 신문 속에 광고전단지가 많이 끼여서 들어오는데 그것도 검인해 주시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원칙적으로 검인대상인데 지금 못해 주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대폭 이 매수가 늘어난 그 원인과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원 전단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급증된 원인도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현장단속 수거 그런 효과, 그 다음에 금년도 들어와서 특히 분석을 해보니까 학원의 전단지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 그 내용은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과 학원의 내용을 알리는 그런 광고인데 지금 옥외광물관리법에 보면 벽보와 구분되는 전단지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대장에 기재하고 민풍양속을 해하지 않은 그런 내용에 한해서 저희가 검인도장을 날인해 주고 있고 수수료도 저희들이...
○구자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학원 전단지는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일일이 한 장씩 전해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단지는 벽보가 아니라 일일이 길에서 나눠주는 그런 광고내용으로 종이 팸플릿입니다.
○구자진위원 여기 전단지라는 것은 주로 그런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도에 4만9,600건이고 2009년도에 29만1,100건인데 그 전단지가 나가서 과연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받아보고 그것이 다 제대로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 처리되는 과정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물론 길거리가 여러 가지로 지저분하고 또 임의로 폐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래도 저희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내용을 검인도장의 절차를 밟고 승인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조금 수월한데 사실 현 실정이 대부분은 검인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살포하는 행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650만 원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은 이 매수가 1,000매 단위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해서 날인하는데 기존의 시간도 무척 걸리고 불편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단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이 크기가 지금 얼마나 돼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 기계..
○구자진위원 아니, 기계가 아니고 전단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기계에 따라서 전단지는 A4라든지 B4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B4이면 큰데, A4용지도 1,000매 씩 들고 다니기는 힘들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보통 포장해서 인쇄소에서 바로 갖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B4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자진위원 저희가 광고물을 검인해 주는 것은 다 좋은데 광고해서 그 후에 발생하는, 쉽게 얘기하면 폐기물이라고 할까 이런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미풍양속에 저해가 안 되면 검인해 줘서 거리에서 무단으로 무작위로 배포하는 것도 지양해야 되는 그런 것이지 전단지가 다 나가서 길에 난립하고, 누가 받아보는 사람이 하나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그 다음에 보면 벽보에 붙인 것 제대로 수거합니까?
사후처리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도시미관이 지저분하고 어지럽게 되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지 앞서 김치환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라면 전단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으면 1층 민원창구 한쪽 구석에 전담 아르바이트생을 하나 두든지 해서 거기서 한 장만 도시디자인과에서 검인을 받아서 검인도장을 찍어도 좋다 안 좋다는 판단만 해서 내려 보내서 검인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먼저 이 전단지 검인기 구입을 저희가 조금 있으면 본예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앞서 굳이 이것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왜 명시이월에 대한 얘기는 안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이 돈은 추경재원이 인센티브 6억5,400만 원을 이번에 예산파트에서 아마 4차 추경재원으로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 예산확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데 굳이 추경에 올라올 만큼 이렇게 긴급한 상황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금 하나 본예산에서 하나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것,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올해가 끝나기 전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되지만 이런 것은 굳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물론 본예산에 확보해도 상관없는데 이미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인의 불편을 약간이라도 덜어주려고 하면...
○이순원위원 아니, 추경에 하나, 그것 하나 해서 차이가 있어요?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몇 개월 차이는 있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지금 하나 며칠 있다가 본예산에서 하나 얼마나 차이가 나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하루라도 빨리 저희들은 해서...
○이순원위원 아니, 이것이 2~3일 빨리 된다고 달라지는 그런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저희한테 책만 줄 것이 아니라 일단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면 보고는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네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이 인센티브 재원은 명시이월 된...
○이순원위원 이것이 인센티브가 아니잖아요.
명시이월된 것이 뭐냐면...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재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얘기했던 디자인거리에 게이트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예산을 줬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사람과 거의 얘기가 끝났다.”, 대지를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매입이 지연되고 있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사유가 부지매입 지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올리고도 뭐가 뭔지 몰라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전단지 말씀하시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내가 언제 전단지 얘기했어요?
지금 게이트 명시이월 된 것 얘기하고 있어요.
전단지가 명시이월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전단지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순원위원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죄송합니다.
○이순원위원 지금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죄송합니다.
지금 게이트 비용은 이렇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초입에 1억 원 확보해 주셔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토지주로부터 무상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본공사인 보도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공사할 때 그 때 게이트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이순원위원 아니, 제 말은 게이트는 그 때 설치해도 되지만 부지매입은 그 때 하나 지금하나 다를 게 없잖아요.
제 말은, 지금 그 사람하고 얘기가 잘 안 됐다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가 되어서...
○이순원위원 팔겠다고 얘기를 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순원위원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그때는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매입비의 어떤 기능은 끝난 것이지요.
용도가...
○이순원위원 2평인가 3평?
그것이 몇 평이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6.5㎡니까...
○이순원위원 2평 정도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2평 약간...
○이순원위원 2평, 그 정도를 다 하기로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도를 넓혀서 게이트 설치하는 문제는 그때 해도 돼요.
그런데 부지매입은 지금 얘기가 됐을 때, 만약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매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럼 그쪽에서 무상으로 쓰라고 했으면 이것을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된 것을 다른 것으로 해서 써도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것은 가능합니다.
목적사업, 게이트와 관련된 범위 내이면 가능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쓰실 건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저희들이 작가들에게 디자인 작업을 의뢰해서, 의뢰하는 방법은 직접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공개경쟁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작품대로,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하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이순원위원 명시이월 된 것이 지금 도시디자인과도 있지만 공원녹지과도 있어요.
이것을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왜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세요.
아니, 이것을 추경해서 오늘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전단지 검인기에 대해서 취지는 충분히 알았고요.
참고사항인데, 사실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단지도 우리 구에서 검인을 필해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오늘 사실 처음 알았는데, 통상 그냥 나눠주는 것이 많아서, 이것이 어떤 수수료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1,000매 단위로 5,000원으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에 그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련법규에는 광고물의 종류에 전단지라는 항목이 있고 벽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어떤 특정 내용을 알리는 것은 하나의 옥외광고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의 검인대상이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검인받지 않고 무단으로 배포했을 때는 어떤 제재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경고를 하고 그 다음 불이행되면 고발을 하게 되고 내용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종기위원 고발이라면 우리 자체적으로 위법에 대한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법을 위반했라는...
○김종기위원 자체적으로 위법이 발생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내용인 모양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김종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이월되는 사업이 사고이월은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해서 그 다음해에 넘겨서 같이 추가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시이월을 사실 제가 숙지를 잘 못 했는데 명시이월 되는 부분을 사전에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몰랐어요.
○김종기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몰랐는데, 예산안에 대해서 방침을 정해서 논의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인지 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인지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을 오늘 추경 끝나고 물론 본예산도 있지만 한번 지금 직원을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공원녹지과 소관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72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출예산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마들근린공원 내 수영장관리소 리모델링 및 주변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5억 원을 확보해 주신 바 있으나 시설용역결과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여서 문화인센티브사업비 중 1억을 본 사업비로 추가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설명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치환위원입니다.
10억2,000만 원 받았는데 돈이 약 1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이신가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예, 이 내용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치환위원 10억2,000만 원이었는데 1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그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1억2,000만 원에 2009년 예산안은 본래 본예산에 5억, 이것은 테니스장 정비하고 스케이트장, 다시 말해서 에어돔 그것을 폐기물처리까지 해서 5억이고, 그 다음에 추경에 건물 리모델링과 폐기물 처리로 해서 5억, 그 다음 지금 2,000만 원은 테니스장에 관리실이 있습니다.
그것의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 해서 11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11억2,000만 원인데 기 배정된 예산이 10억2,000만 원이고 부족해서 1억을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지금 관리소 부분을 위탁 관리하라고 했는데 위탁관리를 안 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니 관리소를 리모델링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김치환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맞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이 1억을 안 주면 리모델링을 못하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김치환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왜냐하면 그 대목만 잘라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안 되실 것 같아서 지금 앞에 있는 모형이 리모델링하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과장님! 리모델링 모형도인데 1억을 주면 안 된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 1억을 편성을 안 해줬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렇지요.
○김치환위원 결론적으로 못하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드려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꼭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꼭 필요한 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김치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실시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 용역비는 얼마 나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3,500만 원으로 지금...
○김치환위원 실시용역비는 3,500만 원이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김치환위원 3,500만 원이 이미 지급되고 계약이 되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아직 지급은 안 됐고 지금 용역...
○김치환위원 용역 중에 있다.
계약은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김치환위원 그런데 1억을 안 주면 그것이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하면 3,500만 원은 누가 책임집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글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꼭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3,500만 원 실시용역비는 예산안에 잡혀 있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나름대로, 국장님 나름대로...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추경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3,500만 원을 그냥 썼다는 그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렇지요.
○김치환위원 그러면 본예산 1억도 안 잡혀 있는데 먼저 쓸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용역설계 중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센티브에서 1억을 했고...
○김치환위원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위원들을 왜 이렇게 핫바지로 만드느냐는 얘기지요.
돈도 안 줬는데 먼저 실시용역비를 만들어서 실시용역해서 안 주면 안 하고, 무조건 하고 실시용역까지 했으니까 줘야 된다.
지금 하는 것이 4대강 사업과 똑같습니다.
예산편성도 안 됐는데 예산집행하고 그런 겁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본래...
○김치환위원 아니, 본래고 뭐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제 얘기가 틀린가?
1억 본예산으로 안 줬단 말입니다.
승인도 안 되어 있는데 실시용역부터하고 있어요.
실시용역부터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본래 실시설계용역은 이미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용역을 하다보니까 그 돈보다 더 드리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김치환위원 아니, 1억을 지금 우리가 편성해 주지 않으면 이 공사는 안 된다면서요.
안 되는데 지금 실시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김치환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제 얘기는 왜 먼저 실시용역부터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아니,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사업추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치환위원 아니, 1억을 안 드리면 리모델링 공사를 못한다는데...
○구자진위원 지금 11억2,000만 원에서 총 공사비 다 나온 것 아닙니까?
거기서 실시용역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설계를 하니까 약 1억 정도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아니, 본래 5억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김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효과적으로 더 좋은,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부가적인 시설을 더함으로써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발생됨으로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 지금 김치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우리 마들근린공원 사업이 당초에 11억2,000만 원 사업예산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포함된 전체적인 것입니다.
마들의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설계를 하다보니까 1억을 더 추가로 사업예산 금액을 증액시키면 관리 동이 리모델링해서 시설이 더 멋있게 되니까 추가로 1억을 더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로 1억을 안 준다고 해도 11억,2000만 원 가지고는 전체사업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추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구자진위원 할 수 있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앞서 제가 못한다고 답변했는데 그것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정을 하고요.
○구자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상세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72쪽에 보면 세부사항을 얘기하실 때는 어느 정도 품목을 적어야 하는데 그냥 ‘정비사업’이 라고 해서 이렇게 짧게 짧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잡아서 무엇이 얼마 들어가고 무엇이 얼마 들어 갔는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세부사항이라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적어줘야 하고, 예를 들어서 시멘트가 몇 루베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품삯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도 적어서 올려야지 세부사항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지금 예산이 당초에 5억, 여기 위원님들께 배부된 우리 자료가 좀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들공원 전체적인 올해 정비예산에 11억2,000만 원으로 넣어서 좀 혼란을 느끼도록 만들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본래는 수영장 관리소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5억만 넣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실시설계에서 나오는 그 내용은 앞으로 나오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세부사업 편성 몫이라고 적은 데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적어 주셔야 이게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이렇게 하신다면 견적 받을 때는 어떻게 받으세요?
견적도 이렇게 대충 두루 뭉실 받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아니, 견적은 좀 틀리지요.
○부위원장 이환주 틀리면 여기에도 어느 정도 세부사항이니까 적어 주셔야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앞으로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좀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얘기를 해주셔야지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을 대충 그냥 공원 리모델링사업 부족한 액수 1억, 11억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니까 무엇이 어떻게 들어가서 11억2,000만 원이 들어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앞으로 유념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이것이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가 몇 품이 들어가고, 용역비가 나무는 몇 개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앞으로 상세하게 세부내역이니까, 어차피 세부내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해주셔야 저희들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구나 하고 알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죠?
허름한 것이 지금 현재 관리 동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줄 박스로 친 곳입니다.
○김종기위원 거기가 관리 동 위치인데 당초 이것이 5억 잡혀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5억입니다.
○김종기위원 1억을 더해서 이러한 모델로 품위 있게 짓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김종지위원 그때 5억 계상됐을 때는 그때 생각했던 모형은 어떤 것이었나요?
건물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때는 지금 쓰는 거기에 여러 가지 건물이 노후 되어서 그 건물을 있는 형태대로 해서 리모델링만 해서 쓰는 예산으로 잡아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설계하다보니까 20년 이상 됨으로 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리모델링만 해서는 건물 활용도도 떨어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모형으로 다시 짓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리모델링 공사로 했는데 지금은 철거하고 신축으로 바꾼 것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 장소에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혼선이 왔었는데 리모델링으로 5억 계상되어 있는 것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나오지 않고 노후 되어서 위험하고 등등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고 해서 철거를 하고 아예 신축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리모델링으로는 전혀, 그것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약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김종기위원 20년 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김종기위원 신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노후 되었다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건축물이 모양은 예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는데 앞이 녹지지역이고 한데 앉을 만큼의 공간이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김종기위원 여기서 보면 굉장히 짧아 보이는데 사진을 좀 멀리서 찍어서 그런가?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옆에서 해서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이 앞쪽에도 공간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앞에 공간은 많습니다.
○김종기위원 건물을 앉히고도 공간이 조금 많이 나온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앞에 넓은 공간이 많습니다.
○김종기위원 2개가 풀이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그 수영장은 전부 다 철거해서 정리할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보충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을 어차피 돈 들여서 하실 바에야 지금 여름에만 쓰신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수영장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실 바에는 실내수영장으로 해서 겨울에도 쓰게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서 겨울에도 쓰는데 어차피 돈을 들이이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아니, 그것은 지금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만간인이 그것을 전부 지어서 우리 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동안 위탁자인 민간인이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에어돔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무너지고, 그 다음 관리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위탁조건에 위배가 되어서 위탁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에어돔이라든가 저쪽에 콘크리트로 있는 폐기물을 올 예산에서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장으로 있는 것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전부 다 폐기물 처리를 해서 거기를 앞으로 다른 공간으로 쓰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수영장으로 하실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수영장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 나는 수영장으로 다시 하시는 줄 알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여기에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조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래 올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우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이천가로공원에 보상비 1억인데 여기에는 약 13억 정도가 필요한데 확보가 안 되어서 분할해서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성북역 수림대에 노블레스 옆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먼저 8,000만 원을 추경에 했는데 이것도 지금 성북역과 토지사용이라든가 혹은 예산부족으로 해서 이것도 해놨고, 그 다음에 공릉가로공원에 9,000만 원을 했는데 설계비 빼고 8,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1억1,000만 원을 요구해서 그것과 더해서 하려고 3건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런 명시이월 절차를 위원님들께 밟았어야 했는데 지금 밟지 않고 이런 상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이 절차를 새로이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선규경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해당 과장 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겸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4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2개 사업에 8,0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원확보는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인센티브사업 중 우리 구가 2009년도 노점분야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결과 모범 구로 평가 받아 3,000만 원의 재정보전금을 교부 받았고, 토목과의 경우는 서울거리 르네상스 2009년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결과 장려 구로 평가 받아 5,000만 원의 재정보전금으로 교부 받은 세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주요편성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먼저 건설관리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73쪽과 사업설명서 1쪽부터 2쪽까지입니다.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총 10억2,831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9,831만2,000원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의 3,000만 원 중 차량 구입에 따른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노점정비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포상금에 300만 원, 노점단속 차량 및 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2,5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현재 매일 2대의 1톤 화물트럭이 가로순찰을 통한 노점상 단속 시 각종 불법 적치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긴급을 요하는 민원신고 대처에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승합차 1대가 추가되면 보다 원활한 노점상단속의 기동성 확보 및 순찰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지금 포상금으로 5,000만 원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3,000만 원.
○부위원장 이환주 3,000만 원 받으셨는데 이것을 지금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것을 나눠 주실 줄 알았는데 이 금액으로 10인승 차량 구입하고, 보험료와 유류비에 이렇게 쓰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부위원장 이환주 300만 원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비로 쓰시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10%...
○부위원장 이환주 예, 10%정도만, 그런데 저희들은 포상금으로 이렇게 쓰신다고 해서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요.
보통 보면 차량 구입에 200만 원이 유류비 연 계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부위원장 이환주 200만 원인데 대략 하루에 기름 값을 얼마 잡으셨어요?
하루에 기름 값을 얼마로 잡으시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쓰시다가 부족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신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이 200만 원은 승합차를 샀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비용인데요.
이 3,000만 원 한도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승합차와 포상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일단 2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순수 차량구입에 들어가는 돈은 보험료까지 2,300만 원 정도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200만 원 유류세를 1년 연 계산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연 계산해서 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이 승합차를 구입해서 운영한다면 내년에 약 110일 정도로 계산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110일 정도면 하루에 얼마씩 잡아서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112만 원인가요.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데 예를 들어서 110일이면 약 3개월 밖에 안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1년에 110일이니까요.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그 정도밖에 단속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차를 가지고 나가서 단속을 하신다고 하면 사시사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4개월 정도 단속하시고 한 8개월 정도는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실 근무시간이라든지 또는 매일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말하는 110일이라는 것은 실제 단속하는 활동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점상 단속을 한 달에 열흘 정도 나간다고 계산하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110일이면 한 달에 한...
○부위원장 이환주 한 10일 정도, 10일이 약간 못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 정도는 다니면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10일이고 해도 10일을 계속해서 차를 24시간 운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급하게 쓰다보면 갑자기 한 2시간 나갔다 와서 차가 쉬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의미에서 110일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 20일이나 한 달 잡으면 많은데 전체 잡으면 하루에 약 8,000원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써 보지도 않고 200만 원으로 잡아놨다가 유류세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좀 적게 잡으신 것 같아서 물어 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110일로 잡으시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단속이 그 정도 미친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부위원장 이환주 그리고 300만 원은 공무원들에게 주시는데 몇 분이신지 모르지만 얼마 돌아가지도 않겠네요.
3,000만 원으로 나누어 주신다면 그래도 공무원들 사기진작이 될 텐데, 돈 300만 원으로 회식이나 할 수 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이 포상금은 실제로 가로정비에 직접 근무했던 직원에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단속원이 6명이 있고 기타 팀장까지 해서 1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옷을 구매하거나, 또 한 번은 안 되면 삼겹살 파티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으로는 주지를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이 분들이 워낙 고생을 하시니까, 노점상 단속을 하다보면 공무원들한테 대들고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노점상 단속하다보면 저녁 야간에 가서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생하시니까 좀 더 어떻게 해줄 수 없느냐 그랬는데 이것이 좀 적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환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해가 안 돼서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2,190만 원에 구입해서 유류세 200만 원 주고 차량을 운행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200만 원 하는데 이것이 12월까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우리 본회의 의결 다 끝나면 12월 한 달쯤 남을 텐데 한 달에 다 쓸 겁니까?
아니면 명시이월 또 시킬 겁니까?
유류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지요
내년 2010년도까지 잡힌 것인지 아니면 한 달 내에 다 쓸 것인지를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이것이 내년 1년 것입니다.
○김치환위원 내년 1년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아! 올해 하면 내년 1년 것이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12월 18일에 이것이 확정되어서 다시 넘어오게 되면 어차피 어렵기 때문에 금년 안에 원인행위를 해서...
○김치환위원 원인행위를 해서 내년 것이니까 보험료도 마찬가지라는 그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단속용 카메라를 구입한다는데 카메라는 어떤 것을 사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품의 품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치환위원 품종이 뭐가 200만 원이냐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삼성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만 원씩 해서 5개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40만 원씩 해서 삼성 디지털카메라를 5개 산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5개씩 왜 필요합니까?
기존에도 있을 것인데 왜 5개씩 필요하냐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 현재 있는 카메라가 많이 노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개는 가로정비팀에서 쓰고...
○김치환위원 이것이 소모품입니까, 비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비품입니다.
○김치환위원 비품인데, 그러면 지금도 비품이 다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수리하지도 않고 노후 되고, 가지고 다니기에 조금 미관상 안 좋으니까 새것으로 싹 바꾼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것은 제가 좀...
○김치환위원 사용설명서 2쪽 보시겠습니다.
인센티브 300만 원을 공로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까?
공무원 편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 주민 편을 들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을 질책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편에서, 주민의 편에 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우리 주민들을 괴롭혀서 이 포상을 받아온 겁니다.
이것을 또 잔치를 하시겠다?
진짜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로의 측면도 있고 수고했다는 노고의 격려 측면도 있지만 이것을 또 반대로 생각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00만 원으로 한 13명 정도에게 옷이라든지 의류품이라든지 조금 지급하시겠다는 그 말씀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적절한지, 아니면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라랍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계수조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단속이 실질적으로 잘 이뤄진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자진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희 위원들이 노점상에 대해서 회기 때 마다 보면, 임시회의 때마다 지적을 하고 단속 좀 강화해 주시고, 또 어디 어디까지 지적을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해주셔도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차량을 새로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어떤 차량을 가지고 단속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까지는 화물차 2대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구자진위원 화물차 2대면 몇 명이 승차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운전자를 빼고 꽉 앉으면 2명.
○구자진위원 그럼 4명이 단속하시네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구자진위원 그 다음 저희가 일반한테 용역 주신 거 있죠?
그 용역은 몇 분이나 지금 다니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8명이요.
○구자진위원 그 분들은 무엇을 타고 다니시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자기네 회사의 소속 승합차.
○구자진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차를 구입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승합차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승합차입니다.
○구자진위원 몇 인승을 구입하시려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12인승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12인승과 용역하고 하면 지금 단속원이 20명 정도 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런데 12인승을 구입하려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단속원이 6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는 반드시 정규직이 나가기 때문에 한 7명 내지 8명 정도가 승합차를 활용합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승합차만 가지고는 이 노점상 단속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현장에 나가서 물론 계도하고 정비하는 이것도 목적이지만 여기 보면 수거해 오는 물건도 있어요.
그러면 화물차가 있어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화물차는 그대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데 화물차만 운용하시면 되지 또 승합차가 왜 필요하시냐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위원님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단속원이 승합차가 없기 때문에 화물칸에 타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지금 화물차가 2대 있으면 6명이 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그런데 화물차 2대를 집중단속하면 같이 나가지만 몇 건 할 때는 1대만 나가거든요.
1대가 나가는데 또 6명이 나가기 때문에 2대를 다 운용하기가 좀...
○구자진위원 집중단속하면 2대가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닙니다.
마땅치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런 일이 1년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극소수겠죠.
그 극소수 일을 가지고 지금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시는데 노점상에서 수거해 오신 리어카라든지 그런 물품 같은 것은 어떻게 보관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보관 창고가 중계동에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중계동 어디쯤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중계동 노원자동차운전학원 뒤쪽 양지초소 올라가는 데...
○구자진위원 건설관리과 창고가 그 곳에 따로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구자진위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자진위원 예, 대략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 면적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아니, 대략 사용하고 있는 그런 면적은 나올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약 500㎡로 150평정도 됩니다.
○구자진위원 150평 정도, 500㎡ 정도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수거해 온 것은 그 사람이 찾으러 오면 돌려주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당연히 돌려주지요.
○구자진위원 돌려주실 때 무슨 행정처분을 하실 것 아닙니까?
행정처분 하신 그런 결과가 지금 자료로 안 왔는데...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팀장 진중일 여기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금년 2009년도는 225건에 과태료 부과가 약 3,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220몇 건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225건입니다.
○구자진위원 과태료 부과가?
금액 말고 건수로만 얘기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건수는 225건입니다.
○구자진위원 225건이면 이것은 수거해 온 것입니까, 현장에서 계도하고 정비해서 수거해 온 것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우리가 수거 해 온 것이지요.
○구자진위원 그런데 여기 수거한 것은 29건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자료지요?
○가로정비팀장 진중일 가로정비팀장 진중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용역회사에서 정비한 자료입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한 것이 1년에 29건 수거해 오신 거네요?
그렇죠?
○가로정비팀장 진중일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나머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단속하신 겁니까?
○가로정비팀장 진중일 예.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별 정비할 때 다 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럼 용역회사가 8명씩이나 근무하고 우리 직원들은 6명밖에 안 되는데...
○가로정비팀장 진중일 특별정비 할 때는 용역회사와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 실적은 저희 직원들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저희 위원들이 노점상에 대해서 앞서 지적해서 단속을 요할 때 과에서는 매일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단속을 안 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단속을 안 하셨다고, 보면 분명히 지적해서 그 곳에 가서 단속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속했다고 과에서 보고가 올라와서 그 의원이 가서 확인해보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왜 그런 현상이 있냐고 하면 가서 단속을 했는데 가고 나서 금방 또 왔다.
그런데 움직인 흔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했는데 과연 이 단속차량이 필요하신 가?
‘노점상 단속’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업무차 필요하니까 차량을 구입하셔야 되겠다고 하시는 게 편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종기위원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노점특화거리 조성 및 노점정비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모범구로 선정되어서 특별히 교부금을 내려줬다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모범구로 평가된 결과로 해서 인센티브사업비를 준 것이죠.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에서 어떻게 내려옵니까?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지금 예를 들면 이 사업은 우리가 노점단속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올린 것인데,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서울시에서 노점단속차량을 하나 구입하라고 내려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기위원 그 절차를 한 번 얘기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범구는 이미 연초에 얼마의 인센티브가 있다고 해서 3,000만 원으로 책정되어서 이 결과가 언제 나왔냐면 11월 12일에 평가결과가 모범구로 되어서 3,000만 원에 대한 것을, 종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딱 지정해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은 일종의, 하나의 교부금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치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 돈을 사용하라고 해서 이번에 3,000만 원에 대한 것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종전인 작년까지는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재정보전금으로 와어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구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4차 추경예산은 거의 인센티브비용이 아니냐...
○김종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특별히 내려주는 것 중에 의회 심의를 받지 않는 것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인센티브 사업비는 지금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 외?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 외 것까지는 제가 저희 국 소관이 아니어서...
○김종기위원 특별히 다른 교부금 내려주는 것이 재전보전금이나 또 중앙에서 조정교부금 말고 또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특별교부금 같은 것은 간주처리를 하는 것이니까요.
○김종기위원 특별교부금만 간주처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재정이 좀 부족하니까 충당하라고 내려준 것을 우리 구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인센티브사업도 ‘노점특화’라고 하면 건설관리과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건설관리과 말고 다른 과로 이관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의 성격상 그 3,000만 원의 돈을 받아와서 예산편성을 한다면 가급적이면 그 사업에 참여했던 부서에 모자란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가 합니다.
○김종기위원 적절치 않은데 왜냐하면 행정재경이나 기타 보면 사업도 다른 과로, 여기서 받았는데 다른 과로 넘기고 포상금도 이쪽에 나왔는데 다른 과로 넘기는 이런 사례를 제가 본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가급적이면 자체 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기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번 정확하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인센티브로 3,000만 원을 받으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직원포상금에 보니까 300만 원인데,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그것은 원래래 10%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해도 되는 것인지 좀 덜해도 되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시에서 가이드라인이 10%로 와 있습니다.
어차피 이 돈이 내려왔으니까 우리 구비가 되었습니다마는 원 재원은 시비거든요.
시비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인센티브사업 전체에서 포상은 10% 정도...
○이영섭위원 10%로 해라?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아니, 10%가 좋다.
○이영섭위원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 주민들한테는 괴롭지만 공무원들도 괴로움을 느껴가면서 이것을 해서 포상금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물론 주민은 불법을 해서 단속을 당하니까 괴롭고 공무원은 불법하는 것을 단속하려고 주민들과 싸우니까 괴롭고, 그 괴로운 심정은 알지만 공무원들이 노력함으로써 우리 지역 내 노점이 많이 없어졌다면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좀 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10%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섭위원 그 이상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 나머지는 사업비로 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로정비로 해서 포상을 받았다면 나머지 잔액은 가로정비에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업비로 쓰는 것이 좋겠다.
○이영섭위원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금년 내에 225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셨다고 했는데 용역에서는 29건?
그렇다면 용역인원이 29건 했다면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앞서 잠시 우리 팀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이 8명이고 우리 6명이 실제 단속에 임하는 인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같이 합동단속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동단속으로 나가서 나온 실적은 용역 쪽으로 주지 않고 우리 구청 실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이영섭위원 그 용역은 매년 주는 데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2009년도 A용역사에서 했다면 2010년도에는 B용역사도 할 수 있느냐는 그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할 수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것은 어떻게 선정하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저희들이 현재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주는 데 보니까 ‘HID’라고 하는데 용역을 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건설관리과에서도 HID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건설관리과도?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영섭위원 그러면 우리 노원구 전체 용역을 HID에 다 주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노점단속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단속하는 현장을 보셨겠지만 우리가 단속 나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를 차에 싣거나 했을 때 노점상들이 멀거니 쳐다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많은 몸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HID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저희 동네에 있는데 예전 구 동사무소 건물이거든요.
2층에 있는데 거기가 원래 학생들 독서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사무실을 쓰는데 그 사람들은 사무실 사용료를 내고 쓰는지 안 내고 쓰는지 그것은 주택과에 물어봐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도 못하고...
○이영섭위원 그것 좀 과에 알아보셔서 저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것인지 보증금이 있는지 그 자료를...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지금 그 청사를 쓰고 있는 사용료를 얼마 받고 있는지 무료인지 그것을 좀 파악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이영섭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공자 포상을 할 때 현금으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환주위원님 물어볼 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현금으로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현금은 안줄 계획이다.
그러니까 현금으로도 줄 수 있는데 주게 되면 또 다른 쪽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순원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물품 또는 현금으로 포상하겠다고 추진사업에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현금으로도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300만 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 13명 되는데 10명만 잡아도 30만 원이고 13명이면 얼마 안 되는 것을 피복비로 해서 옷을 좀 사줄 생각입니다.
그 다음 남으면 남은 만큼 현금보다는 회식으로 쓰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우리 단속 용역업체와 연 얼마 계약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2009년도에 2억1,000만 원입니다.
○김종기위원 우리가 통상 2,0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여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자면 지금 2억1,000만 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면 특별한 위법성은 없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추후에 확인해서 어떤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이 넘었는데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한 어떤 조항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것은 바로 준비를 해서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용역업체 등등해서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선규경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사업안예산안 74쪽과 사업설명서 3~4쪽입니다.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총 126억7,88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26억2,881만3,000원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일로 보도 르네상스사업의 5,000만 원 중 이 사업에 보도정비에 필요한 4,500만 원과 역시 르네상스사업 추진에 공로가 많은 유공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일로 보도 르네상스사업은 지금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미처 금년에 끝내지 못하고 내년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역시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중계동 아름1길 지중화사업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 당현천길 그린웨이조성사업과 연계되어서 인접 아름1길 한전지중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한전 측으로부터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환율과 유가급등 등으로 인해서 대규모 재정악화로 한전부담금 1억5,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전 측으로부터 2010년도부터는 한전과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지중화사업을 재개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부득이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님 질의하십시오.
○김치환위원 연길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로 보도 르네상스사업 즉, 예를 들어서 백병원 건너편에서부터 롯데백화점 앞까지 거기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건축제한선, 예를 들어서 사유지와 공유지와의 구분선 이 밖을 르네상스사업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후퇴선, 쉽게 얘기해서 사유지와 공유지의 구분선 이후 로를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거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한다는 것이죠.
○김치환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슨 돌이죠?
자연석 돌인가요?
과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토목과장 민승기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화강판석입니다.
○김치환위원 그것이 약 10×10㎝정도 됩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지금 해놓은 것은 30×60㎝입니다.
○김치환위원 본 위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좋은데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생각에서 했는데 한 가지는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철거가 90% 정도는 됐는데 하나씩 하나씩 양성화 해 갑니다.
같은 건설교통국이니까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깨끗이 하고 한쪽에서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 봄쯤이면 약 90% 이상 점거할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하시려는 것인가요, 그 분들 노점상 잘 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묻는 의도가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것을 좀 잘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 부분은 토목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노점상 단속의 신 발생, 새롭게 발생하는 노점상은 즉시 단속과 철거를 병행하고요.
기존에 있던 노점상은 현재로써는 전체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기존 가로대는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발생이든 구 발생이든 언제 했든 간에 그 보도블록을 깔기 위해서 전부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깨끗이 되어서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꾸 생긴다는 말입니다.
자꾸 예전에 했던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점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강판석, 즉 공사하기 위해서 노점상들 철거가 다 되었습니다마는 원래 그 자리에서 공사 전에 했던 기존의 노점상들은 저희들이...
○김치환위원 기득권을 인정해주시겠다는 것인가요?
예전에 했던 사람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주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단...
○김치환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이제 화강석으로 했는데 건축후퇴선 이후면 사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는 보도이고 여기까지는 사유지인 건축후퇴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은 완전히 아파트 안으로 상가 앞에 있는 것은 영 흉하더라는 그 말이죠.
여기는 화려한데 이쪽은 지금 타일로 된 보도블록이 많지 않습니까?
몇 군데 광장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김치환위원 상가 앞에 약 500평이나 300평 되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4개 단지에 다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상가 단지 안에 그곳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축물후퇴선, 셋백(set back)구간에 대한 보도정비는 저희가 르네상스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경계까지, 건물경계에서 사유지까지는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정비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내의 주차광장이라든지 그런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곳은 저희가 사업구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건물 건축선까지는 저희가 정비했습니다.
○김치환위원 너무나 획일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는 의도, 거기까지는 맞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란 말이지요.
광장이 한 300평, 200평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공고를 하시든, 아니면 행정지도를 하시든 해서 정비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20%나 30%나 1/5정도는 타일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도 오래 되다보니 나머지는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영 흉하더란 말이지요.
이왕하시는 김에 이 부분도 보수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좋게 좀 해주시고 이래야 하는데 형평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주택과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도시관리국과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환주 간단한 사항인데 한 가지 좀 여쭈려고요.
지금 모든 사업이 르네상스라고 이렇게 그냥, 예전처럼 동일로 보도블록 교환사업이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명칭을 어디나 다 쓰는 이유는 뭡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는 저희 구에서 붙인 이름이 아니고 서울시 창의시정의 일환으로 이전의 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고 해서 ‘르네상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은 아는데, 이것은 지금 주민들이 혼동하니까, 그러니까 구민들이 새 사업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주민들에게 노원구 르네상스사업은 큰 다른 변화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현혹시키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실제로 위원님들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보도정비 수준과 획기적으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어떻게 다르게 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일단 아주 고급화된 재질을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고급스러운 재질을 쓰시는데, 그러면 그 전과 엄청 다르게 되면 전체를 다 해야 되겠네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래서 저희 구간 내에서 보도뿐만 아니고, 그곳에 여러 단체의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도 저희가 조화맨홀로 해서 보도하고 같이 디자인이 어울리는 맨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토목적 사고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디자인이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벤치라든지 의자라든지 그 다음 자전거보관소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지금 그러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으신 것 알지요?
12월쯤에 보도블록을 바꾸고, 또 주민들 세금으로 그런 것에 지출한다고 그렇게 말이 많은데 전체 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꾸는 그 예산은 구비고 시비고 해서든 어떤 세금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지탄은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토목과장 민승기 이것은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가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럼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저희는 동일로를 월릉교 중랑구 경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니까 이런 명칭 하나 바꿈으로써 예를 들어서 수 억, 수백억 예산이 투입되면 서민들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경제에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 예산이나 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 하나 바꿔서 많이 쓰면 서민들 고통 받는 것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일로가 80년대 후반에 택지개발하면서 그때 설치된 보도블록입니다.
아주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에 얘기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이런 사업들이 중앙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 저희 예산도 이렇게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것까지 이름 하나 바꿔서 그냥 쓸 만한 보도블록도 전부 바꾸겠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름 하나 차이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쓰는 낭비성이 되는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예산낭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실상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민승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일로는 저희 구의 제일 첫 번째 관문입니다.
25년간 거의 보도를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동일로를 조금 수준 높은 가로로 정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 예산 70%, 구 예산 30%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00평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그 밑에는 상당히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잘못되고 노후 된 부분은 계속 정비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보도를 깔고 교환할 때 몇 년의 시기나 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라든지, 몇 년마다 바꿀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법적으로 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고요.
봐서 평탄성이라든지 노후도가 심할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러면 눈으로 판단해서요?
○토목과장 민승기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그런 판단하시는데 무슨 법적 근거나 아스팔트는 아스콘은 몇 년 이런 규정이 없다는 말입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노후도를 봐서 저희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예를 들어서 대충 1년 있다가 잘못된 보도블록이 있으면 바꿔야 되겠네요?
○토목과장 민승기 그럴 수는 없죠.
지금 저희가 엄격하게 도로법에서 제한해 놨습니다.
아스팔트나 보도는 새롭게 전면 정비할 때는 3년간 굴착을 못하도록 통제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환주 아주 못 쓰지 않는 보도블록은 세비를 낭비시키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데까지 쓰시고 아주 나쁜 곳부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겸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화강판석, 자연석을 이렇게 판석으로 만드는 것이죠?
○토목과장 민승기 예, 깎아서 만드는 것입니다.
○구자진위원 깎아서 만드시는 것이죠?
○토목과장 민승기 예.
○구자진위원 그런데 아까 크기가 30×60cm라고 그러셨는데요.
○토목과장 민승기 예.
○구자진위원 30×60cm, 두께가 지금 5cm 정도로 되어 있는데...
○토목과장 민승기 예.
○구자진위원 그러면 그 판을, 화강석을 물갈이를 하십니까?
면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면 처리는 그 자연원석 그대로 합니다.
○구자진위원 자연원석 그대로 하면 조금 울퉁불퉁 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바닥은 울퉁불퉁하고...
○구자진위원 아니, 윗면이요.
○토목과장 민승기 윗면은 공장에서 나올 때 가공되어서 나옵니다.
○구자진위원 가공을 하는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가공할 때 물 처리를 해서 면 처리를 하시는 것이냐, 안 하시는 것이냐 그것이죠.
○토목과장 민승기 당연히 물 처리를 하지요.
○구자진위원 물 처리를 하면 상당히 면이 미끄러울 텐데요?
○토목과장 민승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리처럼 반질반질하지 않고 어느 정도 마모성의 거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물론 시공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잘하시겠지만 화강판석을 자연석으로 보도를 전체적으로 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민승기 예.
○구자진위원 그런데 그 면 처리가 기술적으로 잘 이뤄져야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겨울이나 여름 우기 이럴 때도 미끄럽지 않고 잘, 왜냐하면 화강판이 면 처리가 잘못되면 우기에 물기가 있어서 그냥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 눈 올 때 금방금방 미끄러집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하여튼 대리석...
○구자진위원 아니, 여기에 ‘화강판석’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것이 면 처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실 때 지도·감독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고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민승기 예, 검수를 잘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 지금 동일로변 공사가 다 끝났는데 보면 반질반질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하자면 걷는데 이상이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인센티브사업이 올해 재정보전금으로 변경되면서 그것을 자율적으로 쓰도록 됐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건의했던 내용들이 그 인센티브를 앞서 건설관리과에서라든지 토목과에서라든지 열심히 일하신 분에 대한 포상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줘보자고 이렇도 얘기했을 때 그것이 굳이 10%,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10%가 딱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10%이상도 줄 수 있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것을 지정해서 집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올라오기는 10%로 올라왔지만 이것을 더 조정해서 더 많이 주자면 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그러면 저희야 고맙지요.
○이순원위원 그런데 아까 대답하시기를, 국장님은 항상 보면 대답이 이때와 저때하고 달라요.
아까 건설관리과 할 때는 “10% 내에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셨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지요.
이것이 재정보전금으로 바뀌면서 우리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10%를 줘도 되고 50%를 떼서 직원들 고생하는데 직원들 다 쓰라고 이렇게 줘도 되고 다 줘도 되는 거야.
그런데 우선적으로 내려오기를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라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겸 그러면 토목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충분히 의견교환과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겸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안원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환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양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건설관리과장 이영환
토목과장 민승기
가로정비팀장 진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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