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5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 (제7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재무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금년도 본 위원회 마지막 회의로 올 한 해도 지역주민의 민원해결과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덕분에 올 한 해도 본 위원회가 원만히 마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 소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에게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올 새해 임오년에도 더욱 더 하시는 일이 번창하시고 댁내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이번 정례회 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영수    세무1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2001년7월1일부터 시행하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무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는 사항으로 노원구세 감면조례 제8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하여 지정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한다는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정문화재는 총 14건이 있습니다.
  14건 중에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가 4건,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문화재가 10건, 그 다음에 등록문화재는 지금 공보체육과에서 등록 받은 것이 5건입니다.
  5건 중에서 4건이 서울산업대 건물이고 1건은 덕성여대 생활관입니다.
  어차피 등록문화재는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비과세 사항인데 이러한 등록문화재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등록이 된다면 재무세하고 종토세가 50% 경감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제출자(안)과 같음
  □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계규정
  o 문화재보호법 제42조(문화재의 등록)제1항
  -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o 등록문화재에 대한 조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시달(세정13400-796.2001.8.3)
  □ 검토의견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2001년7월1일부터 문화재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문화재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개정 표준안이 통보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의 제목중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동조 제2항을 신설하여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한 것은 현행 조례규정상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 혜택을 규정한 것을 등록문화재에도 50% 경감 혜택을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별다른 지원책이 없어 보존을 회피하는 등록문화재 보존에 대한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며, 2001년 10월25일부터 11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어 조례 개정의 한계를 벗어남이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는 등록 대상 문화재가 우유당 등 5건이 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구 5건에 대해서 산업대학교가 4건, 1건은 덕성여대라고 했는데 전부 학교재단으로써 학교재단은 학교재단법인에 의해서 전액 면제되게 되어 있죠?
○세무1과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비과세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그러면 학교재단이기 때문에 비과세이면 현재까지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네요.
○세무1과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한선위원    우유당이 어디 있어요?
○세무1과장 최영수    덕성여대 생활관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금번의 조례 개정내용은 '96년2월21일에 조례 제332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에 대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불편민원신고 사항에 대해서 동 조례에서 규정한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에서 그 민원을 그동안에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실무위원회 구성이 교통업무와 관련된 임직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시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전부 다 개정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4조 제2항의 「교통업무 관련 민원인 2명 및 노원구 직능단체 임원 또는 민원인 6명으로 한다.」는 조항을 「전문성이 있는 교통업무 관련 민간인 및 노원구 직능단체 임원 등 8명으로 한다.」인원은 8명으로 변동이 없이 똑같습니다.
  다만 교통위반사업자와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조합, 그러니까 버스업체라든가 택시조합, 여기에 있는 임직원은 위원회에서 제외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제안자(안)같음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계규정
  o 2001. 1/4분기 교통불편신고센타 운영실태 분석결과 통보(교단 91110-1318(2001.5.29))
  □ 검토의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교통불편민원 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서울시의 권고(2001.5.29)에 따른 것으로 제4조 제2항 중 「교통업무 관련 민간인 2명 및 노원구 직능단체 임원 또는 민간인 6명으로 한다.」를 「전문성이 있는 교통관련 민간인 및 노원구 직능단체 임원 등 8명으로 한다. 다만 교통 위반사업자와 직·간접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업체·조합임직원은 제외한다.」로 한 것은 교통문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보강하고 위반사업자와 직·간접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업체·조합 임직원을 위원에서 제외함으로써 동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이고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는 현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에 10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1,113건의 신고를 심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결과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노원구 직능단체 임원 또는 민간인 6명으로 한다」를 「전문성있는 교통업무 관련 민간인 및 노원구 직능단체 임원 등 8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민간인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전문성이 있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전문성이 있는 교통 관련 민간인이라면 저희들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내 대학교의 교통업무를 연구하시는 분을 우리가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이한선위원    대학교수를요?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예, 대학교수로요.
  그래서 거기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그분을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교통에 관한 연구를 하고 또 전공분야가 교통인 그런 교수를 우리가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추천이 오면 우리가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문성이 있는 교통 관련 민간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직능단체, 아니면 버스업체 임직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런데 대학교수 위원님들이 8명 정도가 가능할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교통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교수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노원구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라고 그러면 도로라든지 이런 형태도 어느 정도 아는데 사실 노원구 관내가 아닌 교수라고 하면 노원구의 도로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 교통 관련 민간인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로 전부 다 8명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한 2명 내지 3명 정도로 보고 나머지는 노원구 직능단체 임원 등입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내용이 신고요건이 구비되었고 직접처리나 임의처리 대상이 아닌 민원은 심의대상으로 하되 심의는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불친절하게 했다, 난폭운전을 했다, 또 부당요금을 징수했다, 또 정류장을 통과했다,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이 사실이냐, 이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도로여건이라든가 교통체계보다도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교통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한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민원이 있는 당사자도 본인 개인 초점에 맞춰서 사실은 운전수가 불친절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불친절하게 했다고 번호 적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신고할 수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그래서 이 제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민원, 이것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더욱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도 어렵지만 서울시에서 궁여지책으로 아마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율이 각 구 공히 2∼30%, 100건이 접수도면 한 2∼30명은 행정처분을 하고 나머지는 무혐의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이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환위원    최원환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더 겪을 것 같습니다.
  신고는 많이 들어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할 것인가를 놓고서 상당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10회를 해서 1,113건을 심의했는데 그중에 신고 내용이 정말로 확실해서 처벌을 하고 제외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심의는 1,113건 했는데 가결을 해서 행정처분한 것은 대강 저희 구는 약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각 구마다 들쑥날쑥 합니다마는 혹독하게 벌을 하는 구가 있는가 하며 좀 융통성 있게 완화하는 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중간 정도인데 약 20% 정도인 200건 정도 버스회사나 운전사에게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최원환위원    그러면 이 1,113건에 대해서 전부 청문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심의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옵니다.
  더 많이 들어오는데 확실한 것은 제외하고, 본인이 인정한 것은 제외하고, 명백한 것은 제외하고, 알쏭달쏭하고 이것은 심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1,113건입니다.
최원환위원    큰일 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한번 위원회를 열면 한 3시간씩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아주 지겨워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심의하는 시간이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김영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화위원    서종화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안에 제4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보면 「교통위반사업자와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조합 임직원은 제외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 실무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개인택시조합원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 해서 지금 두분이 참여하고 있는데 본위원 판단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두분은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빠져야 됩니다.
서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숙위원    민간인들로 구성되어서 어떤 민원사항을 심의한다면 전문성있는 사람이 해당 행위자체를 어떤 법적인 조언을 하고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상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성 있는 사람이 전체중에 몇 %라도 차지해서 그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어떤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안한 얘기지만 자기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대리해서라도 누군가 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야 불이익을 안 받지, 그 사람이 불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혀 나는 내가 소명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고 하고, 또 변호사는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그 사람을 변론할 수 있는 것이 그중에 한 명도 없었다면 과연 이 민간인들이 얼마나 알아서 그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떤 이권만 개입할 것이다 라는 것만 본다면 내 눈이 어두우면 남의 눈도 어둡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문가가 거기에 있어서 그 해당 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변론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0%는 맞지 않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심의위원회에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의신청을 다 받습니다.
  신고자는 민원우편엽서로 내용이 오고 그 다음에 신고 대상이 되는 사람은 출석을 해서 자기는 아니다 라는 서면진술을 합니다.
  이것을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듣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배차간격이 늦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 그 차량이 고장이 나서 수리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경우 입증해 주면, 고장난 차에 대한 수리비 내역은 되지만,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난폭했다, 불친절했다, 무정차 통과했다는 것은 어떤 사진이라든지 증거자료가 없으면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의 신고 내용을 보고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근거서류가 없어서 기각한다면 해당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마 99%가 기각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신고자의 모든 신고 내용을 다 기각해 버린다면 여기에 따른 또 다른 택시기사들이나 업체의 횡포가 심해질 것은 뻔할 것이고,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내용을 듣고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심의결과에 불만이 있다, 불복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결이 되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다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행정청이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것을 다시 판사가 심의를 해서 과징금이 깍이는 경우도 있고 전혀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렇게 당하는 사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송사건 처리절차법에 의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정식재판이 아니고 그냥 과징금 5만원이라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이후에 자기가 이의 제기해서 법원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서류만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법원에서 개인에게 통보합니다.
이정숙위원    법원까지 갔을 때.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본인은 안 갑니다.
이정숙위원    본인이 안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예, 우리가 여기에서 서면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비송사건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얼마나 본인이 번거롭고 그 사람의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기 이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여기에서 해당 업종이나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당사자의 얘기 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와 줄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0%인 상태라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와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당사자는 만약에 그 사람이 억울하다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 있는 해당 업체들이라는 것은 좀 뭣하지만 해당 업체는 제외하더라도, 그쪽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같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그럼 양쪽을 다 불러야 합니다.
  이 자체는 서면심의이고, 이것이 200건 300건인데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심의하는데 상당히 우리도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정숙위원    행정관청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번거롭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안 되지요.
  많이 걸리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현실적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문절차를 걸쳐서 본인은 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는 그 본인을 대변할 수 있는 제2의 대변자가 와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정숙위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대변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위원중에 개인택시조합, 버스운송사업조합 이런 사람들 전체를 다 빼니까 그런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을 변호해 준다라기 보다는 종사하는 쪽에서의 불가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호의적으로 볼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민원 상대로 보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서류만 보고 한다면, 물론 객관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사람도 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기서부터 완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얘기지, 지금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것은 할 수 없지요, 제 얘기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이번에 관련 업체를 두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거의 그 분들이 처분을 안 하고 부결시키는 예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감사결과 지적 당해서 그것은 배제해라고 한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차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즐거운 송년이 되시길 바라며 희망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재무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세무1과장최영수
  교통행정과장곽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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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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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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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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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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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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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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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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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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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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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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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