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5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 (제7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재무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금년도 본 위원회 마지막 회의로 올 한 해도 지역주민의 민원해결과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덕분에 올 한 해도 본 위원회가 원만히 마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 소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에게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올 새해 임오년에도 더욱 더 하시는 일이 번창하시고 댁내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이번 정례회 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먼저 세무1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2001년7월1일부터 시행하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무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는 사항으로 노원구세 감면조례 제8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하여 지정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한다는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정문화재는 총 14건이 있습니다.
14건 중에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가 4건,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문화재가 10건, 그 다음에 등록문화재는 지금 공보체육과에서 등록 받은 것이 5건입니다.
5건 중에서 4건이 서울산업대 건물이고 1건은 덕성여대 생활관입니다.
어차피 등록문화재는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비과세 사항인데 이러한 등록문화재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등록이 된다면 재무세하고 종토세가 50% 경감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제출자(안)과 같음
□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계규정
o 문화재보호법 제42조(문화재의 등록)제1항
-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o 등록문화재에 대한 조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시달(세정13400-796.2001.8.3)
□ 검토의견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2001년7월1일부터 문화재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문화재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개정 표준안이 통보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의 제목중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동조 제2항을 신설하여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한 것은 현행 조례규정상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 혜택을 규정한 것을 등록문화재에도 50% 경감 혜택을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별다른 지원책이 없어 보존을 회피하는 등록문화재 보존에 대한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며, 2001년 10월25일부터 11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어 조례 개정의 한계를 벗어남이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는 등록 대상 문화재가 우유당 등 5건이 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구 5건에 대해서 산업대학교가 4건, 1건은 덕성여대라고 했는데 전부 학교재단으로써 학교재단은 학교재단법인에 의해서 전액 면제되게 되어 있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7분)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불편민원신고 사항에 대해서 동 조례에서 규정한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에서 그 민원을 그동안에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실무위원회 구성이 교통업무와 관련된 임직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시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전부 다 개정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4조 제2항의 「교통업무 관련 민원인 2명 및 노원구 직능단체 임원 또는 민원인 6명으로 한다.」는 조항을 「전문성이 있는 교통업무 관련 민간인 및 노원구 직능단체 임원 등 8명으로 한다.」인원은 8명으로 변동이 없이 똑같습니다.
다만 교통위반사업자와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조합, 그러니까 버스업체라든가 택시조합, 여기에 있는 임직원은 위원회에서 제외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제안자(안)같음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계규정
o 2001. 1/4분기 교통불편신고센타 운영실태 분석결과 통보(교단 91110-1318(2001.5.29))
□ 검토의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교통불편민원 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서울시의 권고(2001.5.29)에 따른 것으로 제4조 제2항 중 「교통업무 관련 민간인 2명 및 노원구 직능단체 임원 또는 민간인 6명으로 한다.」를 「전문성이 있는 교통관련 민간인 및 노원구 직능단체 임원 등 8명으로 한다. 다만 교통 위반사업자와 직·간접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업체·조합임직원은 제외한다.」로 한 것은 교통문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보강하고 위반사업자와 직·간접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업체·조합 임직원을 위원에서 제외함으로써 동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이고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는 현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에 10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1,113건의 신고를 심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결과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구 직능단체 임원 또는 민간인 6명으로 한다」를 「전문성있는 교통업무 관련 민간인 및 노원구 직능단체 임원 등 8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민간인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전문성이 있다고 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그분을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교통에 관한 연구를 하고 또 전공분야가 교통인 그런 교수를 우리가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추천이 오면 우리가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문성이 있는 교통 관련 민간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직능단체, 아니면 버스업체 임직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내용이 신고요건이 구비되었고 직접처리나 임의처리 대상이 아닌 민원은 심의대상으로 하되 심의는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불친절하게 했다, 난폭운전을 했다, 또 부당요금을 징수했다, 또 정류장을 통과했다,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이 사실이냐, 이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도로여건이라든가 교통체계보다도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교통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사실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민원, 이것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더욱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도 어렵지만 서울시에서 궁여지책으로 아마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율이 각 구 공히 2∼30%, 100건이 접수도면 한 2∼30명은 행정처분을 하고 나머지는 무혐의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가 없으면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더 겪을 것 같습니다.
신고는 많이 들어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할 것인가를 놓고서 상당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10회를 해서 1,113건을 심의했는데 그중에 신고 내용이 정말로 확실해서 처벌을 하고 제외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각 구마다 들쑥날쑥 합니다마는 혹독하게 벌을 하는 구가 있는가 하며 좀 융통성 있게 완화하는 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중간 정도인데 약 20% 정도인 200건 정도 버스회사나 운전사에게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더 많이 들어오는데 확실한 것은 제외하고, 본인이 인정한 것은 제외하고, 명백한 것은 제외하고, 알쏭달쏭하고 이것은 심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1,113건입니다.
심의하는 시간이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개정되는 안에 제4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보면 「교통위반사업자와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조합 임직원은 제외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 실무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개인택시조합원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 해서 지금 두분이 참여하고 있는데 본위원 판단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두분은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전문성 있는 사람이 전체중에 몇 %라도 차지해서 그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어떤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안한 얘기지만 자기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대리해서라도 누군가 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야 불이익을 안 받지, 그 사람이 불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혀 나는 내가 소명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고 하고, 또 변호사는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그 사람을 변론할 수 있는 것이 그중에 한 명도 없었다면 과연 이 민간인들이 얼마나 알아서 그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떤 이권만 개입할 것이다 라는 것만 본다면 내 눈이 어두우면 남의 눈도 어둡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문가가 거기에 있어서 그 해당 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변론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0%는 맞지 않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고자는 민원우편엽서로 내용이 오고 그 다음에 신고 대상이 되는 사람은 출석을 해서 자기는 아니다 라는 서면진술을 합니다.
이것을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듣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배차간격이 늦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 그 차량이 고장이 나서 수리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경우 입증해 주면, 고장난 차에 대한 수리비 내역은 되지만,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난폭했다, 불친절했다, 무정차 통과했다는 것은 어떤 사진이라든지 증거자료가 없으면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의 신고 내용을 보고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근거서류가 없어서 기각한다면 해당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마 99%가 기각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신고자의 모든 신고 내용을 다 기각해 버린다면 여기에 따른 또 다른 택시기사들이나 업체의 횡포가 심해질 것은 뻔할 것이고,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내용을 듣고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심의결과에 불만이 있다, 불복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결이 되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다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행정청이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것을 다시 판사가 심의를 해서 과징금이 깍이는 경우도 있고 전혀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만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법원에서 개인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기 이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여기에서 해당 업종이나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당사자의 얘기 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와 줄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0%인 상태라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와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당사자는 만약에 그 사람이 억울하다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 있는 해당 업체들이라는 것은 좀 뭣하지만 해당 업체는 제외하더라도, 그쪽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같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체는 서면심의이고, 이것이 200건 300건인데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심의하는데 상당히 우리도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많이 걸리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문절차를 걸쳐서 본인은 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는 그 본인을 대변할 수 있는 제2의 대변자가 와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위원중에 개인택시조합, 버스운송사업조합 이런 사람들 전체를 다 빼니까 그런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을 변호해 준다라기 보다는 종사하는 쪽에서의 불가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호의적으로 볼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민원 상대로 보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서류만 보고 한다면, 물론 객관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사람도 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기서부터 완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얘기지, 지금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것은 할 수 없지요, 제 얘기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차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즐거운 송년이 되시길 바라며 희망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재무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세무1과장최영수
교통행정과장곽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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