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12월5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9일까지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 총괄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세출예산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은 사업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9일에 계수조정을 거쳐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병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17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쪽부터 40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보다 5.2% 346억 원이 증액된 703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6% 364억 원이 증액된 6886억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 18억 원이 감액된 15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난년도 수입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3.9% 26억 원이 증가한 89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8.9% 44억 원이 증가한 533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1% 13억 원이 증가한 75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7.6% 137억 원 증가한 19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 36억 원 증가한 3450억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대비 20% 3억 원이 증가한 1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30.4% 3억 5000만 원 증가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국가기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7% 26억 원 감소한 1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을 재원으로 전년대비 37% 1억 5000만 원 감소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작년에 19%였는데 올해는 17%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점점 내려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구 예산이 총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대체로 구청장님의 의지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관계에서 보조금이, 의존재원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국가나 시비 의존재원을 많이 가져오면 예산 규모가 크고요.
자립재원이 그대로 증가하지 않는 관계에서 자립도는 낮아지지만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만큼 구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방책은 없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서요.
지금 세입·세출사업예산안 33쪽이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이게 100억에서 208억으로 올라가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조정교부금을 2015년도를 결산을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잉여재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187억을 교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187억하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20억 정도 잡아서 작년에 100억이었는데 100억 말고 187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조정교부금 비율 22.6%를 각 자치구에 나누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600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에게 해당되는 187억이 내려와서 그렇게 잉여금이……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첫째, 정책조정 및 성과평가를 통한 구정성과를 높여 가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방향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비전과 목표를 세워 구민본위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업무계획과 예산운용을 연계하여 소통․참여․화합하는 주민 공감의 혁신행정을 바탕으로 수립하여 금년 중 업무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2번,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5개 분야, 45개 단위사업, 54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하여 공약사업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3번,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간부회의, 정례동장회의, 현장 점검 등 구청장 지시사항을 수명 및 시달하고, 분기별 1회 정기적인 지시사항 추진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구정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노원·도봉·강북·성북구로 구성된 동북4구 행정협의회를 2016년 4월 구성하여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공동 대응하고 분야별 공동발전방안에 대한 협의 등을 통해 지역 현안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쪽 5번,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 평가에 대비 자체 추진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업무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대책을 강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 지역생활행복권 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와 서울인접 35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서경지역생활권에 4개 생활권역별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서경지역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노원·성북·구리·남양주시가 참여하는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2018년까지 조선왕릉 관련 콘텐츠 계발과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재정건전성 강화 및 주민공감의 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1번, 2017년 예산편성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합리적인 세수예측을 통한 건전한 세입관리, 효율화 대상 경비의 긴축관리 및 낭비적 사업을 축소․폐지함으로써 안정적 재정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8쪽 2번,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과 연계된 5개년 연동계획으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하고 예산편성과 연계된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번, 자체 투자심사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40억 미만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번,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5번, 시비사업 예산확보입니다.
우리구의 부족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구 지역사업이 서울시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 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법규 검토 시 형식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심도있는 실질적 심사를 실시하고 법무심사기능을 강화하여 법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한 직원교육 및 지도 강화, 소송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통하여 소송업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 및 업무관련 쟁점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적 법률자문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송 승소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쪽 3번, 법률고문 운영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구를 상대로 한 소송과 각종 쟁점현황들과 관련하여 법률고문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사전 예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4번,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하여 자치법규 제·개정 후 장기간 수정·보완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무원과 주민 참여기반의 창의구정 구현을 위한 사업 보고입니다.
1번,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도개선, 예산절감, 주민생활편익 증진 등 각종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번, 2017. 창의마일리지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 제출, 우수사례 발표, 창의학습동아리 활동 등에 대하여 창의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주민과 직원의 창의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3번, 제안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제안에 대하여 구민제안은 시민참여단, 공무원제안은 공무원 제안평가단이 기초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2017.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과 같이 자율구성을 원칙으로 분야별 공개 모집을 할 계획이며 10개 동아리 정도로 구성하여 정기적 모임을 통한 학습, 연구 분위기 조성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관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13쪽 5번,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에 따라 분권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번,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공모사업 조기발굴 및 알림방 운영 등 공모사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민간기업 주관 사회공헌사업을 구 정책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등 외부기관 공모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외부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동북부 허브타운 조성 정책사업 추진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개발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변경승인 검토 중으로 내년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18년 1월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전부지 활용계획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세부도입용도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사업추진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면허시험장은 기존 의정부시로 이전 추진과 병행하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LH공사와 협력, 제3의 장소로 이전을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전대상지를 확정하여 서울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6쪽 2번,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광운, 석계역) 조성 추진입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기존 ‘사전협상제도’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방식을 전환하여 추진 중이며, 2016년 12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사업시행자 선정 후 내년부터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운대 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은 중단된 사전협상 추진을 위하여 코레일과 사업주관사 간에 우량사업자 유치, 자금조달계획 등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을 협의 중이며, 내년부터 사전협상 후속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8쪽 3번, 지하철 동북선 건설 추진입니다.
지하철 동북선은 지난 2015년 3월 주간사인 경남기업의 법정관리로 사전협상이 중단되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과 금년 1월 협상을 시작하여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내년에 민간투자심의 및 협약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12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4번, KTX 수서노선 의정부 연장(노원경유) 추진입니다.
KTX 수서노선 의정부연장은 의정부~금정 간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와 KTX노선을 동시 건설하는 조건으로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기본설계 및 기본계획 승인, 실시설계 등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2017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45쪽부터 251쪽, 세부사업설명서 203쪽부터 2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106억 6500만 원 대비 10.4% 1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45쪽, 사업설명서 203쪽, 구정기획 업무수립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 구정 기본현황 책자 제작 등 사업 추진에 6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5쪽, 사업설명서 204쪽,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동북4구행정협의회 운영 홍보물 제작, 행정협의회 부담금 등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45쪽, 사업설명서 205쪽, 종합자료실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월간지 구독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6쪽, 사업설명서 206쪽, 예산운용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서 등 인쇄물 제작, 지방재정정보화 사업비 부담금 등 7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6쪽, 사업설명서 207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등으로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6·247쪽, 사업설명서 208쪽, 기관공통 운용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2억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7쪽, 사업설명서 209쪽, 서비스공단 전출금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2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7쪽, 사업설명서 210쪽, 자치법규 입법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사무전결 처리규칙집 발간 및 법무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7쪽, 사업설명서 211쪽 소송사무처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소송비용 및 배상금 등으로 2억 4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8쪽, 사업설명서 212쪽 창의학습동아리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교육 및 현장학습 활동, 행정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경비지원, 포상금 등으로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9쪽, 사업설명서 213~214쪽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으로 2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0쪽, 사업설명서 215쪽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등에 2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0쪽, 사업설명서 216쪽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등에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0쪽, 사업설명서 217~218쪽 정책사업기획 추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지 개발 공모 및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2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예산안 250~251쪽,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 1억 90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6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17년 통합관리기금 조성규모는 전년 대비 4386만 6000원 증가한 63억 709만 7000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8쪽입니다.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이자수입 1억 2669만 7000원과 구민회관건립기금 27억 5757만 9000원 등 6개 기금의 예수금 61억 80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0쪽입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금 61억 8040만 원과 예수금 이자 상환금 1억 2669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이나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고, 구정기획업무수립에 예산을 2600만 원이나 삭감을 했어요.
26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우리 과 먼저 예산절감에 모범을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구정백서라든지 이것을 격년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안내지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e북이라든지 이것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절감할 수가 있어서 얼마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 사업은 대폭 절약을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 운영비에서는 직무수행경비로 6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10명이 더 대민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늘어서 한 달에 5만 원씩, 12개월 해서 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별개의 이야기인데요.
세출예산 집행현황, 지난번 행정감사 전에 주셨던 자료인데요.
그 이후에도 집행된 내역들이 좀 많을 텐데,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이것은 한 번 현재까지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주신지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집행을 했네, 안 했네, 많이 남았네’ 이렇게 얘기드리는 게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앞서 김경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정기획 업무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용처리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에는 그것이 빠져있기도 하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도 일반 사무관리비 쪽이 좀 많이 불용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내년도에도 이게 15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사무관리비는 왜 줄이신 거예요?
그런데 인쇄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이더라도 얼마든지 당초의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약간 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그 부담금만큼 증액이 되었습니다.
1600만 원을……
그리고 참고로 성북구 같은 경우는 팀장급 6급으로 해서 1명 더, 의장 구라서 2명이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솔직히 행정협의회가 큰 성과도 별로 없잖아요.
해년마다 성과물이 나온 것이 전혀 없는데, 기껏 해봤자 구청장들 모임이나 한 번씩 가지고 있는 상황 같은데……
즉,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창동차량기지 이전이라든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등의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도봉 같은 경우는 교육관련, 강북 같은 경우는 문화재, 성북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것을 해서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1개 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요청을 하게 되면 거의 민원성 협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4개구가 합쳐서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역의 어떤 특수사업을 관철해보자라고 해서 동북4구에서 수시로 협의를 하고 시 주관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구청장협의회를 합니다.
협의회를 할 때 동북4구 행정협의회에서 우리 동북4구의 4개 현안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그런 사업이 좀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들을 하는데,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당장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물밑작업을 하면서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통 과거에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통 그 지역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서로 협력해서 공동사업체를 구성해서 중복투자가 아닌 각 그 지역에 맞게끔 실정을 해보자는 그런 사례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서울시라든지 다른 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시라든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협의를 해보자 해서 만든 취지라 그것은 지금 당장 어떤 효과보다는 결과를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얼마전에도 시의원님하고 구의원님들하고 동북4구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님들이 예산심의 때문에 일정이 어렵다 해서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지만 이게 결코 친목단체로 전락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를 매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봉사활동 실비 해서 회의 한 번 오면 1만 원 줍니까?
우리 기획상황실에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실비 보상금 성격이 그 금액이라, 물론 더 드렸으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범위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오시라고 해서 그분들이 오시면 어찌됐든 와서 몇 시간씩 하시잖아요?
회의도 하시고 심사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1만 원이면 차비도 안 돼요.
이것은 너무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없애버리든가, 위원들을 없애고 구에서 알아서 하시면 안 돼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서에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든지 중, 장기사업에 들어갈 경우에……
굳이 이게 필요가 있느냐, 돈 1만 원 주면서 오라고 해서, 괜히 그분들한테 미안하잖아요?
돈 1만 원주고 오라고 해서 자기 의사가 별로 반영도 안 되고, 심사에 크게 자기 의견도 적용되지도 않고, 굳이 1만 원씩 주면서 애들 껌값도 안 되는 것을 줘서, 이게 좀 그렇잖아요?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아요?
심사위원을 없애고 각 과에서 주민참여예산 올라오면 심사해서 그냥 하세요.
전체 올라온 것 중에 적정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적정사업 중에서도 보통 많게는 10개 정도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자고……
하나도 안 되었던데요?
적정한 것 그대로 다 되었던데요?
부적정한 것은 다 안 되고 적정한 것은 다 되었어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 심사숙고해보도록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서비스공단 전출금이 작년에 비해서 13.6%가 인상이 되어서 3억 5162만 4000원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증액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인건비증가가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나요?
물론 지금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적자가 많은 문화예술회관이 서비스공단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적자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스스로 매울 수 있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무엇을 강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하면 주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그쪽에서야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겠지요.
서비스공단에서야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겠지만, 최소한 기획예산과에서 왜 그것이 필요한지, 일반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사업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예산에 맞춰서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유독 서비스공단만 이렇게 넉넉하게 주는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서비스공단 적자의 주범은 노원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대략 2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거기 인원을 최대한 현재 줄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무대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다이어트는 어렵다는 입장 등등 해서, 저희들도 혹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게 없는지 저희들도 유심히 살펴보고, 또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서비스공단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 승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담당자들이 전부 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 봉급인상률 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되었는지, 성과상여금은 적정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살펴서 최종 선정된 금액입니다.
해마다 그렇게 적자가 되어 왔어요.
문화예술회관의 적자 때문에 이렇게 인상이 많아진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은 작년에도 이런 적자를 냈고 재작년에도 똑같은 적자를 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호전이 되거나 더 악화되어서 예산이 증가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지출이 많아졌다, 물론 그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지금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13.6%라는 것은 일반적인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것으로는 과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요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신 세입·세출사업예산안 246페이지 보면 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 있어요.
이 심의위원회는 참석하고 심사는 따로 하시는 건가요?
따로 잡혀 있어서, 여섯 분인데 심사수당 따로 참석수당이 따로 잡혀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수립을 합니다.
20억 이상 소요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지만 1년에 딱 한 번 수립을 합니다.
하지만 투자사업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사업의 심사위원하고 투자심사위원이 각각 별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기재정은 1년에 한 번 보통 11월에 합니다.
투자심사는 수시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되는 요인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이 아니고, 투자사업 심의위원만……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하다 보면 사실 민간인들하고 같이 투자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는 자료를 가지고 정확히 알 수가 없을 때는 위원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봅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이 타당한지, 20억 이상 사업에 투자심사에 과연 맞는지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는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총 열한 분인데 위촉직이 여섯 분이에요.
그런데 247페이지 책자에 보면 10만 원씩 곱하기 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촉직이 여섯 분이 맞는 것인지, 일곱 분이 맞는 것인지……
7명으로 잡혀 있어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이 117억인데 1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되었어요.
말하자면 자치분권 촉진에 대해서 2200인데 여기 보면 2300이고, 100만 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시 교통본부에서는 어떻게든 협상을 매듭을 짓겠다……
왜냐하면 이쪽 부분만 요금이 늘어나다 보면 이용자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늘어난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외곽순환도로 우리 구민들이 61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최고 46%, 2300원까지 인하하는 것으로, 최대 2300원까지 인하하는 것으로, 물론 구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구민들이 같이 서명에 참여해서 그 뜻이 중앙정부에 건의가 되어서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런 진행사항들은 수시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을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자치법규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올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조례 51건, 규칙 16건, 훈령 6건 해서 총 73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해당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요.
이게 자치법규 정비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도 검토나 자문을 부서에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전문적인 사항을 그래도 그 팀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야 이게 개선이 되지, 이번에도 그런 내용들 때문에 미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잘 자문해 주시고, 또 각 과별로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문을 시행해서 실적을 받으세요.
받아서 확실하게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제가 다음 회기 때 발의하게 될 내용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도 상위법이 벌써 바뀌었어요.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꼼꼼히 잘 챙겨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206쪽을 보면 예산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 증감사항이 맞지 않아요.
일반운영비에 내년도 예산이 3644만 원, 올해 예산이 3144만 원, 그러면 500만 원의 증가가 생겼는데 없잖아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증가가 되었어요?
잘 바로 잡아주시고 꼼꼼히 잘 챙겨주십시오.
기획예산과가 일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줄 아는데요.
잘 좀 챙겨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가 넘치는 역동적인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보고입니다 .
1번,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인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와 자립을 위한 지원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2017년 노원일자리 대축제 등 내실있는 다양한 행사와 적극적인 홍보,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협동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쪽 2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릉동 북부지청 신관을 리모델링하여 금년 4월 21일 개관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창업 보육, 오픈오피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전문적인 교육, 멘토링, 상담 등 사회적경제 열린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역량 발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8쪽 3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여성의 직업능력을 제고하고 재취업 촉진 등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부여성발전센터,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지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육성·발전시켜 저소득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9쪽 4번, 1인 창조기업·시니어창업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공릉동 서울테크노파크 내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을 희망하는 회원들의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과 정기적인 교육, 제품생산 창업가들을 위한 시제품 제조 공간 제공 및 창업 회원과 입주기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 개인창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0쪽 5번, 생활속 창의공작 플라자 사업입니다.
금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민·관협력 사업으로 서울테크노파크에 생활속 창의 공작 플라자를 운영하여 기술체험 공간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술분야 창업을 활성화 시키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기술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으로 기술분야 우수기초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민간과의 협력강화로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업보고입니다
11쪽 1번,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서비스지원사업 등 4개 분야 사업에 연인원 320여명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 2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에 연인원 70명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보고입니다
13쪽 1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2017년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32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방식이며 금리는 2%입니다.
14쪽 2번,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출연입니다.
이 사업은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 범위에서 자금소진 시까지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1년 거치 3, 4년 균분상환 방식이며, 금리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정책을 반영한 변동금리입니다.
2.5% 내외로 2016년 10월 현재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15쪽 1번, 도시농업활성화 텃밭조성입니다.
농업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도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이웃 간 대화의 장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관내 옥상, 유휴지, 공원단지 등 다양한 공간 등을 활용하여 2018년까지 1가구 1텃밭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6쪽 2번,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실용적인 농업관련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농작물 재배 및 기초 농업지식 등을 제공하고자 도시농부학교, 도시양봉학교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병행을 통한 영농교육 실시로 여가선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3번, 도․농 상생 직거래 장터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지 등 직거래장터 희망지역에서 협조 요청 시 중계근린공원 등을 장소로 제공하고 홍보지원을 통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질 좋은 농․수․축산물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도·농 상생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 4번, 도시농업시설 체험교육 지원입니다.
공릉동 26-99 삼육대 부지에 연면적 약 660㎡ 규모로 우리구와 삼육대가 공동투자 및 MOU를 체결하여 조성·운영 중인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위한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로 학생 및 주민에 대한 체험교육은 물론 채소류 등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 확립에 관한 사업보고입니다
19쪽 1번, 민생안정 물가관리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서민경제와 물가에 안정을 기하겠습니다.
20쪽 2번,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봄․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꿀벌기생충 구제사업, 방역활동 등을 실시하여 구민건강 및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 3번,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원산지 둔갑판매 및 유통기한 경과 판매 등의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 점검 실시로 구민의 건강위해 요인을 방지하고 위생관리 수준향상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 4번, 동물등록제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 의무시행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등록증, 카드인쇄리본 등을 구입하여 유기동물 방지 및 전염병 예방관리로 안전한 시민생활 보장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 5번, 길고양이 중성화입니다
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감소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4쪽 6번, 시민생활 안정 대부업 관리입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침해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 보상금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노동·일자리 연계사업 추진에 관한 사업보고입니다.
25쪽 1번,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및 무료법률 상담 추진입니다.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 찾아가는 취업상담센터 운영,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구직 및 구인업체 발굴로 취업률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6쪽 2번, 장미마을 수공방 운영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상권이 침체된 하계동 장미상가 지하를 리모델링하여 공방과 카페를 설치하여 다양한 수공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더욱 전문화된 수공예프로그램은 물론, 청소년 진로 및 직업체험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7쪽 3번,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6월 지하철7호선 마들역 지하에 유치하여 노동정책, 창업 및 취업 교육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해결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7년에도 지속적인 노동자 보호와, 특히 청소년, 여성 및 저소득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28쪽 4번, 취약근로자 생활임금제도 시행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제에 따른 임금으로는 실제 생활이 불가능함에 따라 최소한으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생활임금제도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 특수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29쪽 1번, 어르신일자리 확대를 위한 실버택배사업 협동조합 확대입니다.
2000~4000세대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권역별 4개소에 실버택배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0쪽 2번, 2017 청년뉴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에게 공공분야의 일 경험 및 직업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여 민간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5개 사업, 163명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2쪽 3번,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2017년 5월에 도봉구와 공동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률 제고 및 중·소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퇴근 생활권내 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259쪽에서 270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36억 5900만 원으로 구비부담액은 15억 37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59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2억 98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에 38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2400만 원, 1인 창조기업, 시니어창업센터 운영지원에 2500만 원, 협동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600만 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에 1억 9900만 원, 생활속 창의공작플라자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60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에 3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상공회 등 운영지원에 34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비 지원 관리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장터 및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에 35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에 120만 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1쪽입니다.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 확립에 4억 5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물가관리에 1900만 원, 유통업관리에 170만 원, 축산유통업소 지도점검에 260만 원, 가축방역사업에 900만 원, 유기동물 관리에 5500만 원, 동물등록제 사업에 280만 원, 길고양이 TNR사업에 3600만 원, 대부업관리에 2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500만 원, 도시농업시설 체험교육 지원에 2000만 원, 도시농업활성화 텃밭조성에 9800만 원,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도시농업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3300만 원, 장미마을 수공방 운영에 1억 3000만 원, 취약근로자 환경개선에 350만 원,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도시농업생태체험 학습장 조성 및 교육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7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총 2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3억 4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8쪽입니다.
잠재적실업자 사회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에 1억 8400만 원, 맞춤형 구인, 구직활성화에 350만 원, 노동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3억 8100만 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여비 및 급량비 등 기본경비 1억 36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70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의 보전지출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안책자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1993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이월금 23억 7000만 원과 2017년도 융자상환금 등 22억 4000만 원을 합한 총 46억 1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17년도에는 32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이나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들었나요, 아니면 그게 주요업무계획에 어디에 있지요?
현재 마을기업이 2년 연속 계속 신청은 있어 왔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2개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니까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일부러 내년 주요업무계획상에는 뺐습니다.
매년 동일한 일인데 계속 하다 보니까 별도로 신청 같은 게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올해도 4개 업체를 양육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서 마을에 있는 공동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공동으로 사업을 하겠다 해서 만들어서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
그게 대부분 1차 연도에는 무슨 무슨 공간을 제공할 때 5000만 원, 그 다음에 2차 연도에 무슨 사업을 한다면 3000만 원 해서 총 8000만 원 이외에는 일체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주식회사나 일반 개인의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반면 이것은 마을주민 공동으로 공동사업을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인척이 될 수도 있고, 집안 단위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네에서 친목을 다진 사람들이 출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네에 친목을 다지던 사람들이 출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마을기업과 어떻게 틀리는지요.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도 전혀 동네나 지역성과 관계가 없는 것들은 신청을 하지 않고 지역에 관계되는, 즉 다시 말해서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기업을 말합니다.
물론 주식회사 형태로 갈 수도 없어요.
가내공업 형태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할 수도 없지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동네사람 몇명이 마을기업 형태로 할 경우에 지원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어쨌든 기업을 한다는 것은 마을기업이건 사기업이건 협동조합이건 간에 물론 공동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포함은 되지만 이익창출이에요.
이익이 없이 적자나면, 나중에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적자나면 서민들이 그 적자를 매울 수 있습니까?
어쨌든 이익이 발생이 되지요.
사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시국이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이런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이런 지원들이 나가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그런 것까지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은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노원구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이게 농촌지역에 농업지역인지 분간이 안 가요.
도시농업, 무슨 농업 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텃밭 조성하는데 1억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했는데 아까 일자리 창출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도시농업 교육을 받고 얼마나 많은 주민이 농사를 짓는지 이게 자료가 나온 게, 벌써 이거 시행한지 오래 되었지요?
도시농업활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구민이 농업 종사로 전업을 한 분이 계십니까?
통계가 나와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 사업의 취지는 도시민의 정서함양하고, 그 다음에 도시에 살면서 아파트에 갇혀서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소외된 것을 이 농사를 통해서 서로 공동체도 형성하고 말도 트고 이웃의 정도 나누고 하는 취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농업으로 자기 직업을 전환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별도로 없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양봉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700만 원 이상 매출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버섯재배를 통해서 아파트 지하공간에 버섯재배장을 설치해서 매출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자리창출 쪽에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농업의 농부로서 전문가로 나서지는 못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파트, 갇혀 있는 공동체에서 나와서 서로 이웃의 정을 나누고 서로 얘기하고 말문도 트고 하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일이 뭐에요?
마을공동체 복원입니까?
그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일이에요?
자꾸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하시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정확히 뭐에요?
마을공동체 복원이 일자리경제과 일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과는 우리 노원구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보다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일이에요.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게 일자리경제과의 할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업무보고에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실버택배사업 협동조합이 작년인가 시작이 되었지요?
한 달이라도 좋고요.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상계주공 14단지 어르신께서 시작하시면서 12, 13, 14, 1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택배회사로부터 얼마를 받습니까?
물량은 전체적으로 그쪽에 있는 게……
한 건당 1500원정도 수수료가 떨어지면 거기에서 개인이 가지고 가는 게 일부 있을 것이고, 또 운영하는 데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 택배 발송비가 2000원에서 2500원 정도인데……
이게 하루나 할 달에 건수가 나와야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를 아는 데, 기본적인 조사가……
1인당 받아서 가는 게 50에서 많게는 80정도 받아서 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50만 원이라고 평균 잡았을 때도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가지고 가는 금액이, 그 다음에 여기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떼는 게 있을 거고,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인데 지금 CJ대한통운 하나만 하고 있지요?
정확히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노원구는 아파트단지로 이루어져서 있고 물류회사들이 10개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많은 회사의 배송차량들이 아파트단지를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가다 보면 물론 안전에도 문제가 되지만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집단배송 실버택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6년 안 하시다가 어떻게 하셨는지, 일본에는 엄청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제가 자료까지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다가 했는데, 이게 대한통운 하나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각 아파트단지를 드나드는 배송차량들은 대한통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고, 또 다른 회사들의 물량을 받아야 수지를 맞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왕이면 모든 택배회사들과 MOU를 체결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얘기한 대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히 줄이겠습니다마는 일자리경제과는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리고 관내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 하셔야 돼요.
물론 일반인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민을 본다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라든가 새터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돼요.
또 각 과에서 복지업무 분야에서 이런 업무를 하겠지만 그것을 총괄하는 데는 결국 일자리경제과예요.
그래서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나 장애인, 새터민 이런 분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내기업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했었던 사업이지요?
올해는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봉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수료자나 수강생들이 그것을 올린 거거든요.
올려서 서울시 시 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하고 있었던 내용 그대로를 다시 올려서 한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올려달라고 하신 것이 맞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올리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반영해서 올렸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 구비를 아끼고 시비를 타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도시농업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 및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행복자랑 노원 도시농업공동체, 여기에서 하신 것 같아요.
주민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그것은 행복자랑 공동체가 아니고요.
노원 도시농업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그쪽 단체에서 올렸습니다.
그것은 도시농업네트워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서 선정이 됐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같은 중계동 천수텃밭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원 도시농업네트워크에서 주관으로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관여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텃밭 조성에 관련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공공텃밭 추가 조성분 감액분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많이 감액된 것이라고 앞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 재료비 부분에 3300만 원이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면서 텃밭상자 보급이라든지 조성·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3300만 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갔거든요.
텃밭상자는 만약에 지금 기 분양을 해서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못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3300만 원 만큼을 없는 부분에다가 추가 설치를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기존 텃밭 조성에 보수라든가 이런 것에 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231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보면 1억 9918만 8000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6년, ′17년 1500만 원에서 사회경제지원센터 및 기반시설 소규모수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센터가 올해 ′16년도에 지어지지 않았나요?
지금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이 시설목에서, 아무래도 이러한 시설 같은 것을 운영하다보면 일정하게 수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시설목에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사실은 건물 짓는 것보다 관리하는데 비용이 진짜 보이지 않게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입니다.
예를 들면 유리창이 깨진다든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다든가 바닥이 들뜬다거나, 예를 들어서 하자 같은 것 이외에도 사실은 쓸 것이 솔찬히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5000만 원에서 지금 9100만 원으로 올랐는데, 어떤 사유지요?
제가 드린 자료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
작년 예산하고 똑같은 것은 제외하고요.
설명을 먼저 인건비 차원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직원들 정기인상으로 해서 189만 원 정도 인상됐고요.
저희가 센터장 같은 경우는 월 250만 원을 주는데 다른 데는 300~350만 원 주는 데가 있어서, 그것을 올려서 48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원센터 본 사업 외 추가 추진사업 목록으로 해서 6개 정도 되어 있거든요.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사업이라고 되살림사업을 해서 작년에 4000만 원, 올해 1억 원, 내년에 2억 원, 후년에 2억 원 해서 5억 4000만 원 정도 돈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6년도에는 1억 원, 되살림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화폐사업이라고 해서 800만 원,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 중에 3000만 원하고 1600만 원이 있는데 3000만 원은 노원 사회적경제기업들,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해서 인큐베이팅사업입니다.
그리고 1600만 원은 사회적경제 한마당 하는 사업, 그래서 4600만 원 사업이고요.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경제 강사 양성과정해서 800만 원 정도, 창업갤러리카페 조성 공사하면서 9500만 원 정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따왔어요.
올해 총 2억 6000만 원 정도,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을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사업 확장에 따라서 아무래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서 한 사람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3833만 원 정도의 인건비 조로 하고요.
지원센터 운영·관리비로 324만 원 해서 총 41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그분한테 1년에 총 480만 원 추가로 인상한 것이니까, 한 달에 40만 원씩 정도입니다.
그리고 임재혁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 노원구에 도시농업으로 해서 처리되는 비용이 1년 전체 예산을 보면 1억 9000만 원이에요.
서울시비로 원래 예산 잡힌 것이 2876만 원, 도시농업 생태체험학습장 조성 및 교육 2800만 원을 빼면 1억 6185만 9000원이 도시농업을 위해서 쓰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일자리경제과 텃밭 때문에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실제로 텃밭을 갖춰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드시는 것이 쌈 종류 밖에 없다면 우리 노원구민한테 1억 6000만 원어치 쌈채를 사서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1억 6000만 원어치 농산물을 산다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노원구에서 텃밭 가꾸기에 1억 9000만 원을 써요.
2억 원 가까이 쓴다는 말이에요.
2억 원을 농산물을 사서 우리 노원구 세대별로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노원구는 농촌이 아니에요.
시골이라면 농업을 하기 위해서 농업인들한테 기술을 전수하고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원이라는 돈을 쓴다면 이해를 하지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노원구에서 농업을 위해서 2억 원씩 쓴다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농업은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6년도 도시농업 종합계획을 수립할 적에 거기 캐치프레이즈가 일자리나 직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볼거리, 배울거리, 삶거리 라고 해서 일거리이지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인 면에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예를 들자면 노인분들이나 주부분들이 아파트 시멘트 공간에서 있는데 거기에 녹색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얻는 힐링이라든가 이런 양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면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문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1억 9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9800만 원 정도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3330만 원, 도시농업 체험교육 20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 500만 원……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도시농업에……
시 사업까지 다하면 그렇습니다.
위원님 양적으로 따져주시지 마시고요.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함양과 힐링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이 여러 가지로 구민들한테 주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원예치료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수자,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한테 그런 것으로 해서 정신적 치료도 해드리고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농업으로 텃밭을 조성해 줬잖아요?
그분들이 토마토를 심고 싶으면 토마토를 심는 것이고, 가지를 심고 싶으면 가지를 심는 것이고, 호박을 심고 싶으면 호박을 심는 것이지, 그런데 주로 그분들이 편하게 자기들이 텃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쌈채소니까 쌈채소를 주로하시는 분이 많다는 것뿐이지요.
저희가 쌈채소를 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100만 원인가,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2015년도에 그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농업팀 예산으로 다할 수가 없어서, 경로당에서 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어르신복지과의 예산을 한시적으로 따서 조성한 것이고요.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원하는 곳 외에는 저희가 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비닐하우스 예산으로 했던 시설비를 다 삭감을 했고요.
상자텃밭이나 옥상텃밭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나요?
텃밭상자 보급, 상자텃밭 조성·운영해서 재료비로 올해 증·감액이 3300만 원이 더 늘었다고요.
저희가 옥상텃밭을 19개소를 더 했고요.
상자텃밭 분양은 2회 해서 1200개, 983개 해서 2000여개를 했고요.
상자텃밭이나 이런 것은 재료비에 상자텃밭 분양하는 것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에 신청을 공고하면 신청하는 사람도 많지만 떨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은 각자 집에서 베란다 텃밭이나 자기 집 공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자텃밭을 샀다고 해서 매년 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 한복판에서, 물론 농업을 통해서 정서적 함양이나 힐링도 중요하지만 이쪽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감사가 아니라 요점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도시농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엄청 강변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우선 순위가 있지요.
우리 노원구는 예산이 7000억이 넘어갑니다마는 일반 사업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팀장님께 개인적으로 여쭤 볼게요.
공무원 월급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쓸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힐링을 위해서 물론 쓰시겠지요.
시골에 가서 농사체험도 해보고,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다른 데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원예치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굳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왜 자꾸 일자리경제과에서 끌어다가 해서 그것을, 강변하시려고만 그래요.
이 사업을 우리 팀장님께서 애당초 계획해서, 건의해서 했다면 저는 얼마든지 인정합니다.
아니잖아요?
맡아서 하시다 보니까 물론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이해가 돼요.
당연히 소신있게 열정적으로 하셔야지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대로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냐, 우리 노원구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냐 그것은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저희 노원구가 이번에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동구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과가 있습니다.
과 단위로 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여기 보시면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지 우리 노원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도 타고 열심히 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이 전부 법령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그런 실정이 아니잖아요?
장애인들 사업일자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도시농업이고, 새터민들 일자리도 못해주면서 무슨 농업입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농업이 전문 농업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는데, 힐링이라든지 마을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다르게 하라는 거지요.
왜 꼭 도시농업을 통해서 예산 써 가면서 합니까?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하고 있잖아요?
사실 위원님들 고견을 전부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원구, 어쨌든 구청장님의 구정목표는 교육복지 중심, 녹색복지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심에서 정말 인간적인 삶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원구는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이러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인적인 돈을 들여서 농촌체험이라든지 식물재배라든지 개인적으로 정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노원구에 맞는 힐링을, 접촉할 수 있는 상자텃밭이 개인적으로는 7000원정도만 들이면 하나의 상자텃밭을 가지고 집에서 식물이 자라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억지로 갖다 붙이십니까?
이분들이 가정 내에서, 상자텃밭은 가정 내, 아파트 베란다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하나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도시농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이 우리 노원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면 그나마 이해가 가요.
일부 특정인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쪽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 온실 처음 시행할 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저부터 불필요하다고 엄청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 만드는 비용이면 그거 몇 배를 사먹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막 보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거의 사업을 취소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예산 낭비한 거 진작 우리 의견을 들었으면……
제가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 경로당, 위원님 우리 24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 30개 경로당 설치해 줄 수 있는 그것은 이 노인정에서 필요없어서가 아니고요.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더 확대하지 못했고요.
공릉동에도 설치했던 것이 있는 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재배된, 본인들이 재배한 것을 가지고, 경로당에는 전부 식당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기들이 가꾼 것을 가지고,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아닌데요.
그러면 경로당에 돈 받고 설치해 주지 않았잖아요?
무료로 해줬잖아요?
그러면 공짜로 받아서 하니까 좋지요.
돈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부담을 안 했다고 해서 돈이 안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그 가격으로 따지면 우리가 170만 원을 들여서 설치했다고 해도 1년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1년에 17만 원을 가지고 경로당에 20~30명의 노인들에게 기쁨이라든지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아까 분명히 저도 얘기했고, 우리 김경태위원도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불필요한 부분은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더 이상 확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농 상생 직거래 장터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찌됐든 농촌의 좋은 농산물을 도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먹겠다고 서로 상부상조하겠다고 해서 만든 것인데, 여기 예산 120만 원이에요.
이거 옛날에 200만 원이었는데 120만 원으로 또 내려왔네요.
이거 예산을 좀 더 올려서 활성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재혁위원님 이번에 충남에서 와서 4억 몇 천 만 원을 벌었다고 자랑을 여기저기에서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다른 지역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에 장미마을 수공방 1억 3000 이번에 예산 또 올라왔네요.
이게 사실 매년 이렇게 돈을 쏟아붙는 거예요.
여기 한 군데만, 우리 노원구에 수많은 상가들이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매년 계속 1억 3000씩 쏟아붇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실제로 그쪽에서 하고 계신 분들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서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계속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서 우리가 계속 이거 살릴 거예요?
엊그제도 추경에 칸막이 해준다고 해서 6000만 원인가 얼마 했잖아요?
이거 한 군데만 매년 계속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인큐베이터 속에서 내보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키워놨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계속 도와줄 거예요?
이런 부분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 한 군데만 왜 계속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산 전부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전부 예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니에요.
장미수공방이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지하상가를 살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편중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제가 지난번에 리모델링 관계로 해서, 유리벽 세우는 관계로 해서 상인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상인회장하고 총무님하고 감사하고 해서 네 분하고 같이, 저하고 팀장하고 주무관 해서 세 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장미마을수공방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수강료를 받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부분 분명히 매년 지원이 되는데, 당신들이 진짜 이게 실제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고 장사가 잘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확실하게 잘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감사님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떡집도 가고 방앗간도 가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선의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강사료도 62만 5000원, 28명, 4분기, 1년 주신다고 하시고, 전부 우리가 왜 이것을 해줘야 하냐고요.
만약 수강인원들이라든지 강의를 받을 사람들이 없으면 폐지시키고 다른 강사가 할 수 있는 거 만들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강사료를 우리가 지급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바로 강사료를 주면 좋은데, 저희가 돈을 받으면 반드시 세입처리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사료 7000만 정도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이것보다 월등하게 이익이 1000만 원 더 오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세입을 말씀 안 드려서 그런 데 세입하고 나누어 보면 우리가 이익이고요.
우리가 잘 만들어 줬으면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 만들어 줘야지, 이제 그 사람들이 운영하게 놔둬요.
많이 벌면 많이 번대로 가져가라고 하시고, 우리는 이제 손을 떼어야지 계속 앞으로 우리 노원구가 있는 한 계속 해줄 거예요?
이것은 아니에요.
전체 지역을 다 한다면 모르지만 한 구역만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매우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놔두라고요.
충분히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항상 애기처럼 평생 데리고 살 거예요?
나가서 잘 살 수 있도록 이제 놔둬야지요.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는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36억이에요.
그 반면에 일자리사업들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에요?
국비, 시비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인력 모집을 덜 한건가요?
무슨 다른 계획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 구비를 좀 줄이고 시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고정경비들을 그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이 가능하면 우리가 구비를 줄여서 다른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는 쪽으로, 사업비 쪽으로 많이 돌리고 인건비, 경직성 경비는 가능하면 줄이려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다 인건비가 줄었어요.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될 과에서 계속 이렇게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다른 세부적인 것들은 차감된 게 없는데, 다 인건비에서 줄어들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일자리사업들이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공공근로일거리사업은 6300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은 시에서 배정 기준이 재정자립도 70%, 그리고 2015년하고 2016년에 신청인원의 증감 15%, 참여인원의 증감 15%를 통계로 내서 일괄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참여인원도 60명 정도가 줄어들어서 이것을 반영해서 한 6300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많든 적든 결격사유가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면 거의 변동이 없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참여하는 것이고요.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한 1.5배 정도가 탈락이 되는데 거의 매년, 작년하고 올해하고 참석대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6000만 원이 삭감이 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많이 남아 있네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자텃밭,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제 지역,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가요?
상자텃밭에 대해서 호응이 참 좋아요.
그리고 아까 임재혁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원예치료니, 원예치료가 소근육 운동을 하다 보니까 치매예방에도 좋다는 학설이 있어서 많이들 하는데, 상자텃밭이나 원예치료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문화예술로는 채울 수 없는 기쁨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보면 경로당에도 어르신들이 비닐하우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상자텃밭으로 해드리는 경우를 봤거든요.
어르신들이 아주 흡족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개인 세대는 어떻게 얼마만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르신들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업은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저는 약간 다른 것이,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말씀하신 것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약간은 상반되기는 하지만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에 맞는 것인지는 생각을 해보시고, 아무튼 어르신들이나 이 상자텃밭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봉 협동조합을 만들듯이 우리 관내에 우리원예치료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이 하나 있어요.
6~7명 정도의 일자리가 있고요.
우리원예 쪽이 소위 말해서 도시농업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서울화훼협동조합, 초록세상협동조합 이런 협동조합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의외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시농업 교육을 통해서 도시농업강사 양성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강사로 나서서 일자리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해서요.
추진 관리자 인건비가 4개월분만 예산으로 반영을 시킨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작년 말에 계획할 때는 자투리텃밭, 공용텃밭을 두 군데 정도 더 추가 조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기간제 4명의 예산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2명으로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250쪽이요.
예산서 말고 세부사업설명서 250쪽입니다.
124만 4000원씩 2명 4개월분, 995만 2000원.
지금 구비하고 시비가 1144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4월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5대 5니까 8개월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4개월을 우리 구비로 편성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송인기위원님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1억 3000만 원인데요.
금년보다 600만 원 정도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전체가 1억 3000만 원으로 보시는데, 여기에 수강료 수입이 있습니다.
수강료 수입이 한 7000~80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또 카페운영에 분기별로 30여만 원에다 작품들 판매 수수료가 일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비로 나가는 것은 4000~5000만 원 사이 정도 나가는 것으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큼 도와줬으면 됐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키워놨으면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계속 인큐베이터에 넣어놓고 우리가 그것을 키워줄 거예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수공방을 만든 이유가 지하상가가 안 되니까 활성화 시켜주자는 의도에서 만들었으면, 어느 정도 활성화 되게끔 만들어서 우리는 빠져나오고 또 다른 데를 만들어줘야지, 왜 한 군데만 계속 집중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키웠으면 다른 데를 도와줘야지, 왜 한 군데만 그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노원구 지하상가 중에 거기만 운영이 잘 안 되고 다른 데는 운영이 다 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데도 안 되는 데가 수두룩해요.
그런 데를 찾아서, 각 동별로 한 달씩 한다든가 찾아서 만들어줘야지, 왜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몇 년씩 우리가 투자를 하고 예산을 그쪽에다가 퍼부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지을 때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1억 몇 천 만 원씩 계속 퍼붓잖아요.
우리구 뻔히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도 어렵고, 지금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갖다 쓰는 돈인데 잘 효용있게 써야지, 한 군데에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입니다.
왜 한 군데에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신중하게 논의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수입과 지출의 구조가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수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강사료를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강사료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재무과로 일단 다 들어가지요?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출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손해가 얼마나 나는지, 이익은 얼마나 나는지 이런 부분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계속 7000만 원 벌어들이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수지적자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쪽에다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으니까 그 자립기반을 가지고 성장을 해야지, 계속 우리가 퍼부어야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제 말은……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책을 한 번 얘기하시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으로 정규직 2명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만 건 가까이 되는데, 그 2명이 상담을 다 소화하기가 진짜 힘든 구조지요.
그래서 아마 공공근로 한 사람이 지원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취업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 중에는 술에 취해서 와서 ‘내 일자리 내놔라’ 하는 식으로 와서 행패 비슷하게 부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상담사들이 위협을 많이 느낀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공익근무자를 배치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거기를 방문했더니 공익근무자가 없어요.
왜 없느냐고 그랬더니 ‘자치행정과에서 배정을 안 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로 다시 전화를 했더니 거기 인력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만큼 오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는 일자리를 상담하러 오는 정말로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꼭 공익근무자가 있어야 한다, 우리 상담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담사들의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보건소에 간호보조를 하던 분들하고, 또 서울시에서 일자리상담을 하고 있는 분들 75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직도 임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대책이 없어요?
일자리상담사는 전 채용경비가 서울시 예산 사업입니다.
능력을 봐서 5년까지 연장해서 계속 채용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분들 처우개선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런 인력들을 그대로 그냥 다른 데로 내보내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이 일을 맡게 되면 거기에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신분보장책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서울시에도 적극적으로 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보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탁 팀장님, 공공근로자가 1년 동안 몇 개월 근무합니까?
공공근로는 원칙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합니다.
모두가 신분의 변동이 생겨서 자기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즌인데, 그 기간에 공공근로를 배치 안 하면 거기의 업무는 엄청나게 과중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1, 2월에도 여기는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사회적경제팀장 최병우
일자리지원팀장 탁용대
도시농업팀장 윤상배
복지일자리연계팀장 최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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