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12월1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9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용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병석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24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개정으로 모든 기금의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출납폐쇄일이 매 회계연도 말로 개정되어 이에 맞춰 기금 출납폐쇄일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였고,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기금 출납폐쇄일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인 12월 31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 제10조의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개정된 출납폐쇄일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금 폐쇄일과 기금결산보고서의 구의회 제출 기한을 개정하고 타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 법령과 자료를 살펴본 결과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제1항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제1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담당하는 여성가족과에서는 조례개정 시에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조례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임기와 연임에 대하여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위원회의 운영)제1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연임횟수에 제한이 없어 다양한 분야의 여러 전문가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연임횟수를 1회 또는 2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의 임기와 연임 횟수는 위원회 운영의 중요한 사항으로 시행규칙 아닌 조례에 명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위원회의 운영)제3항에 ‘기금의 융자를 신청한 기업의 대표 등 이해관계인은 해당 융자대상 선정 심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위원의 제척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나 같은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항제1호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융자금액, 융자순위 등을 결정’하므로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타 지자체의 조례에는 대부분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 내용 이외에도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양성평등, 위원의 임기와 연임횟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부분도 관련 법령과 최근 개정된 타 지자체의 조례를 참조하여 추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김운화위원입니다.
처음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다른 기금의 변경되는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크게 볼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 몇 가지 빠져 있는 부분이 제 눈에도 보이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다시 조례를 올리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고종대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내년도 조례로 일부 개정할 때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 국에서 의견을 보고요.
이번에는 시기상으로 가장 중요한 이 부분만 우선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에 방금 지적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집행부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예.
김운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한 조례안이 아니잖아요?
시급한 것은 아니니까, 해야 할 것을 굳이 내년까지 미뤄요?
이번에 할 때 같이 해서 다음 회기 때 이것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따로 내년도에 해도 되지만, 이게 시기상으로 올해 되어야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조치라서 가능하면 수정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   봉양순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바 기금설치 규정이 일몰제에 따라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고 다음 회기 때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용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운영방법을 조례로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 규제지도 분석 결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조례로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이 주요 개정내용이며 각 신설조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4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11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법률과 동일합니다.
제15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며 사무처리 간사로 유통업무 담당 주사를 둡니다.
제1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으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 보다 공정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조항으로 품위손상 및 기타 부적당한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 위원회 및 협의회에 대한 지원으로 참석수당 지급 등의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 법령과 자료를 살펴본 결과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통산업발전법이 2003년 7월 30일에 전부개정 되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였고 동법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제7항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2010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으나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내용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제5항제5호에 ‘관내 거주하는 소비자’를 ‘노원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로 변경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제14조제5항제6호에 ‘유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제4항제2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므로 법률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인용하지 않고 법률 그대로 인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수수료)제1항에 따르면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수수료)제1항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수료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임재혁입니다.
신설 14조 5항 2에 보면 대한상공회의소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의 취지는 노원구상공회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대한상공회를 얘기하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공회를 얘기하는지……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노원구상공회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노원구상공회로 이것을 바꿔야지 대한상공회와 노원구상공회는 엄연히 다릅니다.
지역상공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대한상공회에서 일부 구에 사무국장을 파견 또는 그것에 대한 급료를 지원하는 것뿐이지, 대한상공회와 노원상공회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대한상공회의 임원 또는 직원이 와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노원상공회로 명칭을 변경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역의 유통분쟁에 대해서는 물론 공무원들도 잘 알 수 있습니다마는 구의원들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요.
특히 해당지역의 구의원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분쟁이 어느 곳에서 일어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해당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그렇고, 구의원 2명은 꼭 들어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아까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5에 ‘관내에 거주하는’하면 좀 모호하니까 ‘노원구에 거주하는’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논의를 해볼까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임재혁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14조제5항제2호 내용 중 ‘대한상공회의소’를 ‘노원구상공회’로 변경하고, 제14조제5항제3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노원구 소재 소비자단체의 대표’ 제14조제5항제5호 내용 중 ‘관내’를 ‘노원구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4조제5항제7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노원구의원 2인 이상’, 또 제19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9조(수수료)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 1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그리고 ‘제20조를 현행 제15조로 한다’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임재혁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임재혁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재혁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임재혁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김용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출자금 증액 등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전통시장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는 4만 200원으로 경감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 근거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감면을 확대하고 전통시장에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 법령과 자료를 살펴본 결과 협동조합은 조합원 모집에 따라 출자금이 증가하게 되는데, 협동조합기본법상 출자금 증가에 따른 변경등기를 매년 1회 의무화해 매년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나 조합원 모집에 따른 출자금이 소액 증가할 경우에는 증자되는 금액보다 더 높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는 4만 200원으로 경감하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여 불합리한 납세규정을 해소할 것으로 사료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여 지역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신설되는 7조 3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한다.’라고 신설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취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해요?
○세무1과장 이준승   세무1과장 이준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도 100% 감면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것도 명시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세무1과장 이준승   그것은 시세기 때문에 시 조례에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물론 상위법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세무1과장 이준승   예.
임재혁위원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명시를 해주면 일일이 상위법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안 해도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잖아요.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굳이 여기에 넣지 말라는 것은 없잖아요.
○세무1과장 이준승   세목이 시세다 보니까 시 조례에 의해서 이미 명시가 돼서 우리한테 내려와 있고요.
이 건의 사항은 구세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명시한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취득세는 시세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내용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김용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하여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심의 의결사항 중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19일 개정되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공포되었으며 그에 따른 하위법령(같은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2016년 9월 1일 제․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 법령과 자료를 살펴본 결과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노원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내용 중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서울특별시노원구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에서 조례개정 이유와 상위법을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에 위원회 관련 규정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서울특별시노원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내용 중 제2조(구성)과 관련하여 최근 개정되는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면「양성평등기본법」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제1항과「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분석평가대상)제1항에 따라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구성)제1항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서울특별시노원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내용 중 제5조(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위원의 연임횟수에 제한이 없는 점에 대하여 최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지자체에서는 여러 전문가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의 연임횟수를 1회 또는 2회로 제한하고 있어 위원의 연임횟수 규정을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제6조 2항에 보면 ‘과반수 이상’으로 되어 있고, 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라는 것은 반을 넘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말은 중복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쓰지를 않는데, ‘역전 앞’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반수’로, 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양성평등 문제라든가 연임제한 규정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정안을 지금 제출해 왔던데요.
수정안이면 지난번에 입법예고한 것하고 지금 내용이 다른가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저희가 지난번에 성별 고려사항이 개정안 2조에 보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령대로 추가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연임규정에 대해서는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연임규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동산평가위원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연임규정을 집어넣지 않았는데요.
꼭 집어넣어야 한다고 하면 이번에 수정해서 집어넣을 의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봉양순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   봉양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5조 내용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제6조제2항 내용 중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변경한다.’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봉양순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봉양순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봉양순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봉양순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세무1과장                     이준승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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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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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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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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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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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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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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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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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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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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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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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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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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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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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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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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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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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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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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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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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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