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12월1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8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그러면 최충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방안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감염병의 긴급 상황관리 및 감염병 발생 시 현장대응 강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대응에 필요한 관리 인력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감염병 관리 인력 1명 증원에 따라 정원의 총 수를 1471명에서 147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442명에서 1443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인력 부족, 감염병 대응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 신종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 미비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중앙․지방 방역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노원구 보건소의 생활건강과 전염병관리팀을 감염병관리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보건7급 1명을 증원하여 지역 단위에서 감염병 조기발견, 초동대처, 후속관리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차체 차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전담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원으로 행자부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그냥 필요하면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피치 못하게 인원을 증원해야 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행자부에서는 임금총액 변동을 안 시켜 주나요?
그런 예가 있는지……
그 승인에 따라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도 총액인건비 정할 때 행정규모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행정면적, 행정환경, 인구수 이런 것을 보는 데 노원구 같은 경우 자꾸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인건비가 늘어나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입니다.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보건직 7급 1명이라고 대상으로 추계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아예 공개모집을 할 때 7급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정원을 1명을 요청했고요.
저희가 서울시에 위탁요구할 때 7급을 요구할 것인데요.
시에서 7급을 채용할 수도 있고……
내년에 채용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경숙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0분)
최충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권고사항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업무 매뉴얼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지역여건 및 인구수에 따라 2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며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경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을 두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으로 연임하려면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 동 선정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관련 조항의 개정 및 신설 등을 통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존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수당)제1항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의 내용인데 동조례에 제13조(수당)제3항 “민간운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정의)제3호에 “민간운영자란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를 신설하여 민간운영자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므로 동조례에 제13조(수당)제3항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고 기존의 동조례 제7조(운영)제4항 후단에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의 내용에는 실비 지급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내용 중 제13조(수당)제3항 “민간운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일부개정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동조례 제7조(운영)제4항 후단을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및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수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인원수에 보면 20인을 50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각 동에 보면 인원이 20명도 안 되는 동이 태반이에요.
물론 넘는 동도 많지만, 20명도 못 채워서 있는 동들이 과반수 이상인데 굳이 50명으로 해서 인원 증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미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서울시 권고안을 저희가 꼭 받아들여야 될 필요는 없지만 실행 부서로서는 받아들이지 않기가 약간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치회관 평가지표에 이 사항을 넣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서는 전혀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약간씩 수정은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권고안을 가능하면 수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역 여건이나 주민 수에 따라서 20인 이상 50인 이내이기 때문에, 50인은 채울 수 있는 동이 많지 않겠습니다마는 20인 이상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위원들하고 생길 수 있는 트러블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지요.
갑자기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20명에서 5명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배 이상이 늘어나는 거예요.
20명에서 50명이라고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들 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많은 인원수를 책정하지 않았느냐는 거지요.
20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싶어한다든지, 이래서 위촉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인원수 제한 때문에 안 된다면 이것은 30명이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갑자기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의 동장 경험으로 봐서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을 20명 만들기도 힘듭니다.
물론 여기서 50명 해놨지만, 어떤 동에서는 확대를 해서 50명까지 가겠지만, 50명 채우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50명으로 상한선을 해놓은 것이지 50명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50명 만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놓은 것은 뭐냐 하면 문호를 개방해 놓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렇게 운영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임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위원장만 임기에 연한 제한이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제한이 없지요?
지금 현재 조례로는 위원장만……
지금도 위원들이 15명, 16명밖에 안 되는데 위원들의 임기 제한을 두면 그나마 위원님들도 잘 못하게 된다는 거지요.
제가 중계1동, 중계본동, 중계4동, 하계1동 의원이다 보니까 그쪽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노원구 19개 동 중에는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계속 하시던 분이 하시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회수에 제한을 두게 두면,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정말 충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몇 개 잘 되는 동은 주민자치위원들도 많고 하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적으로 19개 동 중 절반 이상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잘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서울시나 국가적으로 행정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드신 분에겐 죄송하지만 70세, 80세 되신 분들이 한 번 되고 나서 계속 앉아계시면 그 변화에 수용하기 힘들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행정문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패러다임에 따라 가지 못할 뿐더러 그냥 와 가지고 자기네끼리 한 끼 밥만 해결하고 가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새로운 인력풀을 구성해서 신진세력을 넣어서 자치회관을 활성화하자 그런 차원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연세드신 분들 안 계세요.
두 분 정도 계셨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드시고 가세요.
하여튼 이것으로 제 의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김경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라 하면 잘 운영되고 있는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보면 거의 직능단체 회장님들이 주축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꾸려진 동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임기제한도 그렇고, 인원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해서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사실 연세드셔서 오랫동안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80세가 넘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 분만 봐서는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반면에 젊으셔서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 열성적으로 잘 하신 분들이 계셔서 임기제한 두는 거는 맞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 13조 현재 지금 신설한다고 했어요.
회의수당인 것 같은데 24개 자치구 중에서 이렇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회의수당을 지급하는데, 7조하고 13조 신설하는 부분들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관 공공장소를 유휴공간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개방하는 것을 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개방하다보니까 근무자가 없어서 그에 따른 자원봉사, 또는 일반인이 만약 지원할 경우는 수탁자로 선정을 해서 그 분한테 식사비 정도로 해서 4시간 정도 지급할 수 있고……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약을 체결해서 그 체결사항에 의해서 운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임기요.
신 조례는 17조 7항입니다.
그런데 구 조례는 17조 5항으로 돼 있는데요.
17조 7항에 의해 2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돼 있습니다.
2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초 임용을 하고 2회 연임하니까 최고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현재 개정되어 있습니다.
연임제한이 없던 것을 연임을 2회로 제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조 2항, 그 다음 네 번째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정당에 당적을 갖지 않은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김미영위원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그 당시에 정당에 당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장이 됐을 경우에, 추후에 당선된 다음에 당적을 탈당해도 그대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게 취지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어겼을 때는 무효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나중에 밝혀졌어도 탈당을 하거나 공무원 사퇴를 한다든지 하면 굳이 이것을 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단서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조 2항에 보면 6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위원장님들 말씀이 1년에 두 번 나오면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서 회의도 불성실하게 참석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내용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다보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말이 많다 해서 이것을 4개월로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위원’은 그냥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한 번을 더 늘려서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위원’만 빼든지,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서울시 권고안으로 이 사항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무시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이러다보니까 어떤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런 데,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임기를 제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잘되고 있는 지역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또 사람을 구하기 힘든 곳에는 제한 규정이 있으면 그것도 불합리한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권고안을 전혀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3회 연임정도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원에 관한 문제는 50명으로 하는 것은 어차피 일시적으로 다 그것이 채워지진 않아요.
차츰차츰 채워지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이 물색을 해서 영입을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고, 해촉사유에 있어서도 여러 의견들이 6개월 보다는 4개월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도 거기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잠깐 송인기위원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1년에 몇 회 이상 나오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제명을 한다든지 하는 회의규칙은 없나요?
회의규칙이 있어요?
해촉사유에 6개월 이상 못 나오실 때 해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에 관련해서는……
어떤 데는 이런 회의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데가 있어서 이것을 준수하고 부위원장,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부위원장, 고문 이런 경우는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되 위원들의 규정은 조금 늘리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시행이 되면, 통과가 되면 바로 현재 위원들은 2회 하고 나서 그만 두는 거지요?
그동안 했던 것 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조 1항에 보면 지금 현재는 30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상한은 있지만 하한은 없는 규정이, 지금 바꾸겠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20인 이상 50인 이내라고 해서 하한규정이 있거든요.
특별하게 하한규정을 만든 이유는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하한규정을 못 채우고 있는 동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한규정을 못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시 권고안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20인을 못 채운다고 특별하게 제재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하면 20인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나가보면 주민자치위원 총 수가 한 12명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회의를 했을 때 6명, 7명 이 정도만 참석하시는 동들도 있거든요.
제가 맡았던 동은 굉장히 어려운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한 30명 되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데 중계2·3동 같은 경우는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임기관련해서 지금 2회 연임이냐, 3회 연임하는 건 어떠냐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임기가 별도로 명시가 없습니다.
현재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별도 위원회 임기만 하다 보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 같은 경우에는 2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이런 게 위원으로서의 임기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개정을 하는 것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직책에 대해서에요.
그러니까 위에도 위원장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부위원장과 고문도 역시 직책에 대해서 2회에 연임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임기를 따로 별도로 규정을 해 주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부위원장도 역시 2회에 한해서, 고문도 2회에 한해서 연임 할 수 있는 것은 그 직책에 대한 연임규정으로써의 그 취지는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어쨌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고문도 다 같이 주민자치위원이란 말이에요.
위원으로서의 연임규정은 3회로 규정하는 게 별도로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이 이 취지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은주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7조제1항 내용 중 ‘심의를 거쳐’를 ‘심의결과에 따라’로 변경한다, 제17조제4항 후단에 단서조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단, 선출 시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제17조제7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부위원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구의원이 고문일 경우에는 의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내용 중 ‘6개월이상’을 ‘4개월이상’으로 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이은주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은주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은주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4분)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비영리 공익활동 단체로 발전시켜 지역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행복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반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원칙과 구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그리고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NP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2015년 2월 27일자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된 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추진을 위해 40개의 법과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조례에 자치단체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별표로 정리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일반조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와 제4조의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가 2015년 2월 27일 되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고 있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따른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야를 명확히 하고 NPO지원센터 설치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법령 및 자료를 살펴본 결과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공고문에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법으로만 표시되어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없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를 검토한 결과, 법제처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주된 사업이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비영리민단체에 대한 지원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이외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지방재정법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입법 예고 시 가급적 조례 제정에 대한 관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2조(정의)제2호에 NPO"라고만 표시되어 부연설명이 없어 시민들이 NPO가 무슨 뜻인지 쉽게 알 수 없으므로 ‘NPO (Non-Profit Organization)’ 또는 ‘공익활동단체’로 수정하여 적어도 언어가 장벽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쉽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동조례안 제13조(사용료 등)제1항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공익활동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동조례에는 무상사용 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어 특정단체가 독점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서울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의 공익활동촉진관련 조례를 살펴본 결과, 사용료는 공익적․상업적 목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민간이 자발적으로 설립․운영하려는 비영리단체 본연의 성질 및 목적에 비추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무상사용보다는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근거규정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삽입해야 될 텐데, 다음에 하실 것입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에 NPO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구 상계2동 청사가 2월말에 완전히 리모델링이 끝납니다.
그런데 층별로 전부 어르신돌봄센터나 수화통역센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3층 어르신돌봄센터 옆쪽에 상계2동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남겨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이름은 비영리단체들이 많으니까 NPO지원센터로 하고, 저희가 실은 그 안에 보훈회관에 있던 주거복지센터가 뉴타운 개발하면서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새로 건축될 동안 거기에 잠깐 있기로 했고요.
그런 사무실로 쓸텐데, 나머지 공간들을 저희 비영리단체들 중에 이미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곳들도 많지만 거점 공간이 없어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꼭 마셔야만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오셔서 회의도 하시고, 저희가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면 거기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것입니까?
아까 고종대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업무를 보게 하면 먼저 선점한 단체가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몇 시간씩 사용신청을 해서 회의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안에 운영위원들을 구성할 것입니다.
그 공간을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운영위원들을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받아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될 텐데, 일단 주거복지센터도 거기에 상주하기도 하고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협의해 나가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희 자치회관도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행정지원과장 권경숙
자치행정과장 최미숙
인사팀장 박유재
자치행정팀장 이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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