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12월6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10시1분)
그러면 김병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 73건 6억 1000만 원, 변상금 104건 2억 4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조사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토지교환 추진입니다.
국가와 우리구가 상호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교환하여 상호점유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및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와 공릉동 29-4 외 10필지의 국유지를 대상으로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고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가입하고 있으며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276건,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은 1557건 가입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가입입니다.
현재 회계관계공무원 878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회계사고시 보장금액을 3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직위별로 구분 가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추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2016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수합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결산승인 및 결산내역 고시 등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55쪽, 256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219쪽부터 2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 총 예산은 4억 4192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60억 4889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2015회계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0억을 결산 종료 후 2016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반납처리하므로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예산안 255쪽입니다.
사업별 편성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비가 금년에 비해 3100만 원 증액하여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수당, 공제보험 및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물품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자태그 롤 및 소모품 구매, 계약위원회 및 계약관련 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수료 및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업무 운영비로 금년에 비해 48만 원 증액하여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및 의견서 발간,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및 교육비, 공인회계사 검토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56쪽입니다.
기타 사무관리비, 직원 국내여비, 급량비 등의 기본경비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토지교환이 있어요.
제가 행정재경위원장 때인가 구유재산 변경심의를 그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것입니까?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12월에 교환대상이 결정되고, 그러면 거의 협의는 됐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9월말 정도에 상계동 텃밭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10월초에 다시 협의하러 내려가서……
그래서 육사 안에 들어가 있는 필지를 세분해서, 저희들 금액에 맞추어서……
그 뒤편 철도부지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미술품 자료 주셨잖아요?
보니까 그중에서 몇 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불확실하다고 쓰여 있는데 그런 것들은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품이 원래 재물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미술품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미술품 없는 것을 찾으려고 최대한 노력했으나 부서에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런 작품들을 무방비로 해놓고,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지난번에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디에 10만 원짜리 작품 하나 갖다놓고 1000만 원짜리 가지고 가면 누가 아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재산인데,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좋고 비싼 것 자기 집에 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지고 가고 싶지요.
그래서 이번에 반면교사로 삼아서 미술품 관리대장부터 해서, 그게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었는데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국내여비가 2만 원씩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이 거리에 상관없이 무조건 2만 원인가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에요?
관외는 다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면 우리나라 전라도도 있고 부산도 있는데 국내가 서울에 한정되어 있다면 말이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에 보면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148만 8000원이 증감이 되었어요.
이게 비고란에 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7년도 공제회비 예산계상액 통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올리면 올려줘야 되는 건가요?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총액으로 우리 것을 봐서 내년도 추정치를 일단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모든 전국구를 받아서 우리 추정치를 받아서 이 정도 추정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이 예산이 다 쓰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추정치를 준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영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어린이공원 같은 것을 하나로 묶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배상을 하다 보니까 공원 안에 어린이시설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을 별도로 안 들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에서 발생이 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어서 공원이 있더라도 274개의 어린이공원을 별도로 따로 들고,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들고요.
그리고 현재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몇 개의 영조물이 늘어난 게 있고 해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요.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예산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6394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영조물이 작년에 1억 2200이었는데 올해는 1억 6000으로 해서 3700만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3148만 6000원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해대비 공제 쪽으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고, 어떤 때는 작년에 들었던 것 보다 사고가 적고 그러면 약간 떨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낮추었고요.
영조물 쪽은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구체적인 사유로는 건물, 시설물 짓기 등록방법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옛날에는 개별적으로 들었는데 포괄적으로 들어서 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 컴퓨터 10대가 있으면 10대를 들어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각 부서마다 1대씩, 2대씩 누락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삿갓봉근린공원에 어린이도서관이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3쪽에, 웬만하면 위원님들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는 편인데 여기는 결산검사, 결산검사 교육비 해서 전년 대비해서 48만 원이 추가가 되었어요.
어느 부분에서 추가가 되었어요?
수당이에요, 수수료에요, 뭐에요?
그래서 검사위원님들을 통합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교육비가 잡힌 것입니다.
결산위원님들에 대한 별도 교육이 없었습니다.
이제 통합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의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의 재산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산세는 전년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586억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이는 부동산 경기 요인과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따른 세액 상승요인 및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요인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3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는 전년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83억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이는 최근 5년간 평균신장율 등을 적용한 것입니다.
4쪽, 취득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전년보다 15억 원이 증가한 749억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이는 최근 5년간 평균증감율 및 부동산거래 증가요인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5쪽, 체납 징수활동 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년도 구세는 5년간 평균징수율 등을 적용하여 전년보다 2200만 원 감소한 4억 19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6쪽, 법인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인의 세원발굴을 위하여 법인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우리구는 자본금 1억 미만 법인이 34%로 세원자체가 열악한 실정이나 비과세·감면 물건 현황조사, 법인 취득물건 조사 등 세원발굴을 통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 대상은 총 9105호이며 이 중에서 무허가 주택 2520호를 제외한 6585호의 주택에 대하여 가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특수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는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무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2017년도 사업예산안책자 273쪽부터 274쪽으로 세부사업설명서 265쪽부터 2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6년도 예산 4억 4530만 5000원 대비 754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52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73쪽, 사업설명서 265쪽 지방세 부과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고지서 및 각종 서식 인쇄 및 우편물 발송 등 일반운영비에 1억 8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 등 지방세 부과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73쪽, 사업설명서 266쪽 지방세 징수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체납고지서 및 인쇄물 제작, 고지서 봉입, 등기조회 수수료, 공매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4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징수 독려, 체납자료 정비 등 지방세 징수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74쪽, 사업설명서 267쪽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기간제근로 등 보수지급을 위해 인건비 11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40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의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1번, 지난년도 체납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수 회복 미진,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 제고 및 우리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세 징수목표액은 4월경 서울시에서 배시될 예정입니다.
3쪽 2번,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1억 4000만 원 증가한 271억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대비 특별한 변동 요인이 없어 전년도 수준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4쪽 3번, 차량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차량취득세는 전년보다 3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31억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이는 국제유가의 안정과 차량가액 자연 상승분을 감안한 것입니다.
5쪽 4번, 주민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보다 2500만 원이 증가한 47억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이는 특별한 변동 요인이 없어 평균 신장률을 감안한 것입니다.
6쪽 5번,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는 평균 신장률을 감안하면 전년보다 4000만 원이 증가한 17억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7쪽 6번, 지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118억 원이 감소한 310억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이는 올해 세입의 큰 부분을 차지한 한전분지 매각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134억 원의 세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다른 지방소득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8쪽에서 9쪽까지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채권확보, 징수대책 마련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2017년도 사업예산안책자 277쪽부터 278쪽으로 세부사업설명서 271쪽부터 2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7억 8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77쪽, 사업설명서 271쪽 시·구세 징수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각종 고지서 인쇄 출력 및 봉입 비용, 신용정보 및 예금압류 이용료, 번호판 영치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1억 5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77쪽, 사업설명서 272쪽 지방세 부과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고지서 및 각종서식 인쇄, 우편요금 등으로 3억 4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77쪽, 사업설명서 273쪽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인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제대금 수수료의 증가로 전년대비 110만 원 증가한 3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2과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동차세 부과·징수를 할 때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된 차량에 대해서 변동 자료에 대한 정비를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지금 추진내역에 나와 있는데, 이게 말소차량에 저희가 서류를 받는 것에 한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소차량이라는 것은, 저희가 11년 경과해서 사실상 말소차량도 있고요.
또 폐차장에 폐차 입고해서 말소된 차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소차량의 차령이 10년 이상 돼서, 그러니까 차령초과 말소한 차량이 있고 폐차 입고돼서 말소된 차량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실,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내시는 분의 고충을 덜어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멸실이 되고도 멸실 증명을 못해서 세금을 내고 계시는 분들도 주위에 보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멸실 차량하고 폐차 차량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차령 10년 이상 된 차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계속 체납을 하신다든지 하면 이것은 멸실 여부를 조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량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주시고 세금 부담을 겪고 있으신 분이 혹시나 계시면 멸실 차량 같은 것을 잘 인정해주셔서 그런 고충을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동차검사라든가, 아니면 주차위반 과태료라든가, 그래서 사실상 폐차입고 안 하고 멸실 차량으로 해서 관리하는 게 있고요.
또 교통행정과에 이런 분들이 사실상 멸실 확인서라고 해서 폐차입고가 없는 상태에서도 말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멸실 확인서가 폐차입고가 안 된 차량이 멸실 확인서를 떼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멸실 차량 해서 70~80년대 차량 115건을 지금 과세를 유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는 저희가 가족관계증명원에 의해서 상속자를 가려서 저희가 추가로 부과하기 때문에 274건을 지금 유예해서 정기분에 부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로 4회 이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을 489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궁금해서, 지금 우편료 같은 경우에는 세무1과, 2과를 2015년도에는 통합해서 하신 것 같고 2016년도에는 나누어서 예산 관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편료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불용액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과 우편요금이 통합했을 때 그때는 혼선이 있어서 일부 그런 일이 발생하고, 이번에는 저희 과 기준으로는 전부 불용없이 다 예산이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편료가 2017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1, 2과가 공히 다 우편료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편료 건당이 올라갔나 봤더니 건수를 올렸더라고요.
발송 건수를 올렸는데, 2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등기를 안 보내시고 일반우편을 보내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반 사무관리비 쪽이 거의 50% 정도가 미집행이 되고 있는데 우편료를 특별히 많이 올리신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체납을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세를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우편이 많이 보내고, 올해 같은 경우도 3억 3000만 원이어도 저희가 한 1500만 원 정도는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3000만 원 중에서 체납고지서 발송 등에 따라서 거의 다 쓰고 한 1500만 원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1500만 원이 남아있으면 그 사이에 4000만 원을 썼단 얘기네요?
그래서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특별하게 예상하시는 게 있는지……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좀 더 힘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주재원 확충에 재산세 부과를 하는데 평균징수율 적용해서 내년 1.9% 올린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상계3·4동 4지구 재건축하려고 나가고 있고, 또 8단지 재건축해서 나가면 더 낮아질 영향이 없어요?
물론 재산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가 순수 우리구 자주재원만 가지고 변동이 되는 게 아니고, 공동세라고 해서 각 구의 세금을 해서 저희들한테도 반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까지 다 감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해서 내년에도 우리구 행정이 잘 행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3가지 유형이 있지요?
일반세대주한테 부과를 하고 개인사업자, 그 다음에 법인에 부과를 하는 3가지가 있는데 일반세대주한테 부과하는 것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주민세가 각각 틀린가요?
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균등분주민세, 종업원분재산분 주민세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균등분주민세는, 개인 균등분주민세는 세대주한테 과세되는 세금이고,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사업주한테 과세되는 세금이고,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법인사업자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종업원분주민세하고 재산분주민세가 있는데 재산분주민세는 사업장 규모가 330㎡ 초과하는 사업주한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종업원분주민세는 1년 급여평균이 1억 3500만 원 이상 된 사업주한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균등분은 교육세 포함해서 6만 2500원, 그리고 법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는 6만 2500원에서 규모에 따라서, 종업원이나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62만 5000원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주민세는 ㎡당 250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분주민세는 0.5/100, 급여총액의 0.5/100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가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재산세부과하고 등록면허세, 취득세 이렇게 해서 뻔한데 거기에 자주재원 확충해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예년과 똑같이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관리하고, 그래서 결국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길은 일자리창출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더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5쪽에 체납징수활동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중점기간을 5월, 6월, 11월, 12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는 독촉장을 더 발송한다는 건가요, 직원들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더 강화한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희가 사실은 1년 열두 달을 어느 일정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5~6월 같은 경우, 11~12월 같은 경우, 특히 체납을 중점으로 하기 위해서 시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번호판영치를 더 강화한다든지 직원들을 조를 짜서 시설관리 나와 있는 직원 말고 우리 세무1, 2과 체납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금액이 큰 것은 저희가……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1과나 세무2과는 세액 목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재산세나 등록세나 취득세 이런 것을 보면 최근 5년간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신장율, 이렇게 해서 다 예상액을 뽑으셨어요.
이렇게 예상액을 뽑으면 적중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매년 목표액을 이런 기준으로 뽑으시잖아요?
통상 보면 징수목표 이런 수치를 예견한다는 게 사실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공식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게 최고, 최저로 해서 평균징수를 해서 산출을 하는데, 특히 재산세나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경기 상황에 따라서 착오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200억 이상이 초과가 되었는데, 그것이 사실 전년도에는 그렇게 초과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부동산 경기가 살면서 많이 들어왔고, 또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 추계를 잡았는데, 올해 베이스를 해서 추계를 잡다 보니까 또 내년도 부동산 경기를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올해 베이스를 가지고 추계를 잡았지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산정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소득세 인상을 하기로 했었지요?
이준승 세무1과장님, 황선영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1번, 안전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서비스 실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직업기부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무료 중개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기존의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집합교육을 15개 권역으로 나누어 찾아가는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한 중개행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동산 분쟁민원 솔루션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부동산 중개문화의 선진화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2번,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거래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에게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민 부자만들기 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입니다.
7쪽 1번, 직업기부를 통한 무료중개서비스 추진 사항입니다.
위기가정 등 어려운 이웃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우리구 여건과 주택 전·월세 가격상승을 반영하여 중개수수료 지원 기준금액을 1억 원으로, 대상자는 수급자에서 위기가정으로 확대 실시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쪽 2번, 숨어있는 구유재산 발굴 프로젝트 추진 사항입니다.
기존 연접지간 다른 축척으로 인해 드러나지 않았던 미등록 토지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등록함으로써 국·공유재산 신규확보 및 누락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9쪽 3번, 공공재산 확보를 위한 실거래예상가격 제공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실거래신고제 운영으로 축적된 전문성과 정보를 활용하여 실거래 예상 가격을 업무에 반영함으로 공공재산 확보 및 행정능률 향상과 더불어 예상가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관련부서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토지행정 추진에 관한 보고입니다.
10쪽 1번, 고객만족 지적행정서비스 운영 추진 사항입니다.
첨단 측량기법을 이용한 지적업무 선진화 구축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웃 간 경계분쟁 제로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민업무 추진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 2번, 측량민원 현장출동 고객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측량민원 및 부동산 관련 민원에 대한 불만족이나 의구심에 대하여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고객만족 고품격 지적행정서비스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 3번,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건물통합정보 등록 및 갱신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간정보와 부동산 공부를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개별 구축되어 관리되는 건물 공간정보를 실시간 등록·갱신하여 공간정보의 최신화로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 4번, 토지경계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은 일제강점기 낙후된 기술로 조사 측량된 지적공부를 바로 잡아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정확한 토지경계 및 측량성과 제시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에게 신뢰받는 지가행정 구현에 관한 보고입니다.
14쪽 1번,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내 대상 2만 200필지에 대하여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국세와 지방세 등 부과기준 및 과세 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토록 제공하겠습니다.
15쪽 2번,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으로 과세 불균형 최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시지가 결정의 잘못으로 인한 구민의 과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접 자치구간 표준지 공시지가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공정한 조세행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체계의 안정적 정착에 관한 보고입니다.
16쪽 1번, 도로명주소 주민홍보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주소가 주민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다각적인 주민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특수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17쪽 1번, 최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한 정밀측량 안전도시 지킴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지진, 태풍, 지반침하, 자연재난·재해발생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최첨단 측량장비 활용, 변위측정 정보 비교·분석하여 전조현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8쪽 2번, 안심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표자 사진, 고용인 등의 정보를 부동산 중개사무소 전면 유리에 부착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인증제를 통해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고객에게 안심 중개사무소로 신뢰감을 높이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69쪽부터 271쪽, 세부사업설명서 237쪽부터 2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2016년도 2억 7528만 9000원보다 65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7594만 8000원입니다.
사업예산안 281쪽, 사업설명서 277쪽~278쪽, 지적정보화사업 기반 강화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지적공부 정밀도 개선, 지적정보화업무추진비 및 개인정보암호화사업 등으로 31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81쪽, 사업설명서 279쪽, 정확한 토지가격 조사․산정 및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지가현황도 전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지가조사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감정평가 및 개발비용 산정 의뢰 수수료,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등으로 28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82쪽, 사업설명서 281~282쪽, 복지행정을 통한 선진중개문화 실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인증제, 부동산중개사고 홍보영상, 중개업소 교육책자,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 법규위반 신고 포상금으로 12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82~283쪽, 사업설명서 283~285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도로명주소 지도제작 및 홍보,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유지보수,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운영,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등으로 4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83쪽, 사업설명서 286쪽,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측량,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수당,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수당 등으로 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 과 직·성명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과 업무보고가 겹쳐지니까 중복되는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건물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부착합니까?
의무적으로 부착을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구에서 제작을 해서 배부해서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붙어있는 건물번호판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국가에서 전부 다 붙여준 건물번호판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훼손이 된다거나 이러면 자비로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신축건물도 자비를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일로 같은 경우는 공릉동이 됐건 하계동이 됐건 상계동이 됐건 건물명이 동일로 몇 번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중간에 1길이라든가 2길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20m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1번 골목길이 나오면 1번길, 우측은 짝수 길로 해서 2번길 이런 식으로 좌측은 홀수길, 우측은……
골목길을……
그것도 20m 간격으로 해서 1번길이 시작되는 게 20m 안에 들면 1번길이 되는 거고요.
2번길은 40m 안에 들어가야 되고, 3번길은 60m 이런 식으로 구간이 나누어 져서……
건물번호판 옆에 붙어있는 큰 대로변에 있는 것은 바로 동일로 몇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계1동 끝나는 시계까지, 그러면 옛날 같으면 무슨 동, 무슨 동 하면 이 근처는 무슨 동이라는 게 섹터가 구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동일로로 하기 때문에 섹터구분이 안 되지요.
이게 도대체 공릉동 태릉사거리 근처인지 수락산역 근처인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 시내에서 도로명처럼 쓰던, 예를 들어서 공릉1동은 동일로 1가, 그 다음에 하계2동은 동일로 2가, 중계동은 동일로 3가로 한다든가, 아니면 사거리를 구분해서 그런 식으로 부여를 한다면, 여기가 동일로 1가다 그러면 어디쯤이다, 이것은 굳이 건물번호를 안 찾아도 이 근처라는 것을 쉽게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먼저도 그래서 공릉동 할 게 아니라 공릉1동, 공릉2동, 그것도 물론 꼭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앞에 도로명에도 몇 가, 몇 가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쉽게 지선길도 동일로 1가 1길 하면 이것이 이 근처 섹터 안에 있는 길이구나, 그것이 쉽게 인지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가능한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이라고 해서 별도로 730만 원 잡았던 게 있던데 10월말까지는 이게 예산집행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셨나요?
올해도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 있길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저희 예산중에 보면 지적기준점 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일제 조사해서 멸실 기준점의 원인 행위자에게 재설치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설치 비용을 대부분 저희가 재조사 기간이 끝나는 연말에 하다 보니까 집행실적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안에 이게 다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늦어져서 연내에 시행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나요?
그런데 연내 지금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는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고 2020년에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열 것이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왜 작년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위원회 수당을 넣어야 되는지……
혹시 경계 불일치로 인한 민원이 사실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사실 그것이 없어서 저희가 경계분쟁……
없으면 위원회를 못 열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스마트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단말기라는 게 이번에 새로 생겼나요?
이게 올해 3개 구청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내년부터 확대되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거든요.
나가서 즉석에서 도로명주소를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그 위치가 어디고, 맞는지 안 맞는지 실시간으로……
도로명주소 명판을 찍으면 어디가 잘못되고 이런 게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요.
지금은 현장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갖고 들어와서 확인하고, 또 다시 나가봐야 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 스마트폰이 있으면 현장에 나간 사람하고 사무실에 있는 사람하고 연계가 되니까 빠르게 처치가 되는 부분이라서……
현장 나가는 직원들한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께서 도로명주소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도로명주소로 우리가 주소를 바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지자체에서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곳이 하계1동입니다.
그런데 하계동이라는 말은 전혀 없고 공릉로58 나길 이래요.
그러면 공릉동으로 보여요.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이 공릉로58 나길, 이러니까 공릉동가서 찾는다고 그래요.
사실 찾기 쉽게 만들려고 그랬다면 굳이 공릉로58까지 넣을 필요가 없었어요.
동을 넣었으면 되는 거지요.
하계로 몇 길, 하계동 같으면 하계로 몇 길, 중계동 같으면 중계로 몇 길, 상계동은 상계로 몇 길 이렇게 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 빼버리고 하계동에 하계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동 주소에, 한글비석로길 이런 길만 있지, 실제로 한글비석로길을 아시는 분들만 알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동이 들어가는 길로 변경하면 어떤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도로명주소에 많은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도로명주소가 ′96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고, 또 2014년부터는 법정주소로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96년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골목길마다 전부 다 이름을 붙여서 처음에는 도로명주소를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구에 골목길마다 붙이다 보니까 500개, 좀 큰 구에서는 700개의 도로명을 붙여서 했고, 그런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그것을 전면 개편해서, 그러면 도로의 연결성을 보자 그래서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연결되는 5개 구도 똑같은 도로명을 쓰는 구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공릉, 그런 부분도 연결성만 보고서 그렇게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도로명주소가 불편하다 하고 있는데, 아무튼 아까 임재혁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운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의 하나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담당하는 저희 과에서 건의사항을 국가에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하게끔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84쪽에 보면 도로명판 건물번호 유지·보수비용으로 해서 세부내역에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189만 원, 건물번호판 제작·정비해서 220만 원이 올라와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건물번호판이 제작이 되어서 1차적으로 부착이 되었잖아요?
그 부착이 된 후에 훼손이 되었다든지 분실이라든지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비용부담을 왜 책정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축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주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 교체해 주는 그런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많이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건물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주도록 하고 있고요.
또 지주 도로명판이라든지 차량용 도로명판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물건호판 뿐만 아니라 명판도, 도로명판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제작비용으로 400만 원씩 책정하기에는 아무리 봐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14쪽에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 공시지가 조사·결정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신규사업으로 내놓으셨는데 예산은 전년도와 2300만 원, 같아요.
여기에 보면 400만 원 책정은 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예산은 2300만 원 똑같아요.
올라온 것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감정평가사 수고비가 없어요?
감평사는 저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는 저희 구 감정평사사분들이 봉사측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뭐에요?
이 400만 원 책정된 것은……
신규사업으로 올려놓으셨으니까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수당이 새로 잡혔던데요.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작년에는 위원회 수당 별도로 항목이 없던데요.
저희가 법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성을 했는데 한 번도 열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혹시 열릴까봐 작년까지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올해 1회 정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홍보물품이 2016년도 예산에는 500만 원 잡혀 있다가 400만 원으로 약간 줄기는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홍보교육 강사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17년도 예산에, 강사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을 할 예정이라서 강사비까지 된 것인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초등학교 우리지역 고장 이런 사회과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것을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아시고 저희도 계속 지적을 하고, 그래서 중앙부처에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어떻게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치 잘된 것인양 아이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교육한다는 것도 솔직히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시행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건의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 노원구는 시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하기는 좀 힘들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은 흡수고 빠르니까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면 어른들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강사비를 아주 적은 금액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 8쪽에 보면 숨어있는 구유재산 발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토지를 정밀조사해서 미등록 토지라든지 무단점유 토지를 발굴해서 세원 확보도 하고 우리구 소유로 등기도 하고 하는 사업인데, 나름 6억 5000정도의 실적도 올렸네요?
7000필지의 토지목록을 받아서 일일이 대조작업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에 걸쳐서 그 작업을 통해서 서울시와 1년 정도 싸워서 그 당시에 118억 어치의 재산을 찾아 왔는데, 그 찾아온 필지 중에 월계동 롯데캐슬어린이집이라든지 지금 청솔경로당, 50플러스센터를 짓고 있는 그 토지도 우리 구유지로 바꾸어 왔지요.
찾아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비용이 몇 십 억 정도가 세이브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 사업을 하기가 정말 힘들고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 부분에도 한 번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도 못 찾아온 이런 재산들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니까, 그 부분도 대조작업을 먼저 해보시고 필터링을 해서 찾아올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 개 부서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진행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여름에 얼굴이 시커멓게 타면서 작업을 했었는데, 어쨌든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하는 것이니까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부단히 우리 쪽 사정을 얘기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접지형 안내지도가 있잖아요?
다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 제작을 해야겠지요.
사실은 이 부분이 국책사업에 대한 홍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로 다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자부에 적극적으로 돈을 달라고, 홍보할 테니까, 지금 이왕 시행하고 있으면서 등기부라든지 모든 공부상에 다 바뀌어 있는 것을 또 다시 돌리기는 힘들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재무과장 김만식
세무1과장 이준승
세무2과장 황선영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재산관리팀장 손영달
계약팀장 김희성
세입징수팀장 유병석
자동차세팀장 심순자
주민세팀장 문민규
새주소추진팀장 고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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