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24일(수) 10시14분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2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8분 개의)
재적위원 12인, 재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기회 기간동안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사를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이제 며칠 안 남은 무인년 한 해를 뜻있게 마무리 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요즈음 독감이 무척 심한데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2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 안건은 본문 11조 부칙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통불편민원신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개정되는 노원구 조례입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교통불편 민원신고 실무위원회 구성원을 공무원, 운수관련업자 위주에서 민간인 단체 위주로 재구성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로 교통불편 민원신고 처리업무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실효성을 위해서 위원장의 직급하향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도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4조(구성) 내용중 아래와 같이 고치고자 합니다.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에서 교통행정담당주사로 그리고 위원은 종래의 주택과장, 교통관련인 4명, 직능단체 임원 2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교통관련이 2명, 직능단체 임원 또는 민간인 6명을 위촉해서 운영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근거 규정, 원래 올라와 있는 초안에는 법규로 되어 있는데 법규의 근거는 아닙니다.
관련 근거 규정을 따진다고 하면 교통부 훈령 제780호,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지침 교통민원 처리요령, 그리고 노원구 자체 지침으로써 각급 위원회 정비계획, 이러한 근거 규정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4조(구성)를 보면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 위원은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업무 관련 민간인 4명 및 노원구 직능단체 임원 2명으로 구성한다.」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4조 2항은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담당주사, 위원은 교통업무관련 민간인 2명 및 노원구 직능단체 임원 또는 민간인 6명으로 구성한다.」이와 같이 개정 하고자 제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현황은 방금 관련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이유를 설명하셨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98. 택시운행질서확립추진계획에 의거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원을 공무원, 운수관련업자위주에서 구 직능단체 및 민간인위주로 재구성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개정조례(안) 제4조(구성)제2항
- 위원장 : 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 부위원장 : 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담당주사
- 위원 : 주택과장, 교통행과장, 교통관련인 4명,
직능단체임원 2명 교통관련인 2명,
직능단체임원 또는 민간인 6명
관련규정
O교통부훈령 제780호제3조
O서울특별시운일 91100-634(98.4.21)교통민원처리요령보완시달
O서울특별시택물 91123-339(98.2.14) '98.택시운행질서확립추진계획
O기예12130-1412(98.7.29)위원회정비계획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검토의견
O본 조례는 '96년 2월 21일 제정하여 현행되는 것으로서 이번에 일부 개정하려는 것은 그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반 조례 개정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O그 세부 검토의견으로서 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에 대하여, 현행 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정하였던 것은 본위원회의 위원 구성원과의 관계와 해당 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조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교통불편민원신고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 으로 그 결과에 따라 민원대상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절차임을 감안할 때 이는 신뢰성과 책임성 및 타당성이 있다 할 수 있겠으나 그동안 운영실태를 보았을 때 위원장은 이외에도 관장할 업무가 많아 본 조례 제정 시행 후 지금까지 거의 참여할 수 없는 실정으로 사실상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운영해돈 바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건 위원장의 직위 및 직급을 타당성과 실효성이 조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위원장을 교통지도과장에서 교통지도담당주사로 하려는 대하여, 본 조례 제6조제2항「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교통행정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함은 구성원과의 관계와 책임성 등의 관점에서 다소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 구성원수가 총 10명이며 그 중 구성원은 공무원 2명, 민간인 8명으로 이는 민간인 위주로 재구성한 것으로서 본 취지를 감안하다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자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교통행정담당주사는 위원으로 정하는 것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의 경우, 현행 공무원2명, 교통업무관련민간인 4명, 구직능단체임원 2명으로 구성하였던 것을 교통업무관련민간인 2명, 구직능단체임원 또는 민간인 6명으로 구성하려는 것에 대하여, 이는 서울특별시에서 각 구에 시달한 '98. 택시운행질서확립추진계획에 의거 민간인 위주로 재구성하여 시민 불편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여 서비스 개선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로 그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액은 위반한 종류와 양태에 따라서 금액은 다릅니다마는 거기서 부결이 되면 경고를 하게 됩니다.
노원구 관내에 있는 주 사무소를 둔 버스회사와 택시회사 소속의 차량 운전기사이고 타구 것이 적발되면 우리가 타구로 이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도 우리한테 이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현행 조례에서 제2조(기능)를 보면 「위원회는 교통불편민원신고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로 되어 있고 제3조(심의대상 등)를 보면 「사업용차량에 대한 교통불편민원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본 조례가 심의·의결하는 결과에 따라 해당 민원인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행 위원장을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하향조정을 하려는 취지는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하향조정해서 운영을 했을 경우 심의·의결한 결과가 신뢰성이나 책임성, 실효성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겠는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심의위원회에 있어서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를 주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의결은 위원의 다수결 결정에 의해서 되고 다른 위원회처럼 찬·반이 같을 경우 위원장이 직권을 행사한다든가하는 그런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원장의 역할로 인해서 신뢰도나 객관적 인식이 흐려진다거나 문제가 발행할 그런 염려는 전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가 제정된 후에 지금까지 위원회 개최는 연 평균 몇 회나 되며, 또 그에 따른 건 수는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그리고 평균을 따진다면 금년 총 건수가 1,392건을 처리했으니까 매회 평균 170건 정도를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처분 건 수가 매회 마다 최고인 경우는 65건 정도 최저는 42건정도가 의결이 되어서 처분한 바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부위원장은 교통행정담당주사로 하향한 것과 관련해서 전체 위원 구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10명으로써 그 중 2명만 공무원이고 나머지 8명은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사실은 민간인에 대해서 참여폭을 넓혀서 민간인 위주로 구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부위원장은 위원장 보유시 위원장을 대리하는 직책인바 교통행정담당주사를 부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은 직제 개편 시행으로 계장 직제를 폐지한 지금에는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조문 문구를 수정할 필요성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말씀하여 주신 대로 기본 취지가 현대 행정이 다른 분야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참여행정 행정의 시민이나 단체가 많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일종의 처벌 행위인데 행정처분을 행정주체인 행정청에서 포기하고 민간인한테 다 맡긴다는 것도 또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델리게이트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을 안하거나 불의의 유보로 인해서 1년에 5,6회 회의하는 그 회의가 그런 사례로 인해서 열리지 못할 그런 염려는 없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부위원장을 참여 행정을 구현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장 유보시에 호선하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곽종상위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곽종상위원님이 조정동의하셨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주요골자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97년 및 '98년도 10월에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 2항 간사를 「교통행정과장」에서 「교통지도과장」으로 개정하고 제3조 제2항 제3호 위원을 「교통지도과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5조 제2항 서기를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에서 「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 조)
검토의견
O 이 건은 '97.8.1 교통관련업무의 부서간 조정에 따른 직제 개편 및 '98. 10. 15일자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소관업무추진 부서가 조정되었기에 현실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반조례개정 한계를 벗어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O 개정(안) 내역은 본 조례 제3조제2항의 간사를 「교통행정과장」에서 「교통지도과장」으로, 제3조제2항제3호의 위원을 「교통지도과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의 서기를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에서 「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여 현행 직제와 일치시키려는 내용으로 당연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결과 다수위원님들이 원안가결에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5분)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장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 신 정부가 들어서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이 확정시행되고 있는데 그에 부응해서 장애인들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자는 요지로 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금번 개정으로 1년에 한번씩 장애인들에게 부과하는 차량관련 면허세 약 1만~1만5,000원 되는 것을 감면해 주자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배경설명을 드리자며는 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자동차 관련세금이 자동차를 샀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고, 그다음 년 2회는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고 1년에 한번씩 자동차를 보유했을 때 면허세가 부과되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 관련 세금은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금년에 전부 시행되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 그 중에서 면허세만 구세이기 때문에 구세만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동시에 개정에 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현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의 지방세제지원방안계획에 의거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인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등록하는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
O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O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O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O 이륜자동차
관련근거
O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사유로인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
O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O 서울특별시 세무행정과 (세정13400-1153. 98.11.19)이첩시달
- 행정자치부장관 허가를 필함
검 토 의 견
O 본 조례를 이번에 일부 개정하려는 것은 장애인소유자동차 1대에 한하여 구세인 면허세를 면제해 주려는 것으로
O 이는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행정자치부 세제 13400-273(98.11.12)호와 관련, 전국 공통사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반 조례개정 한계를 벗어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O 개정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대택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제지원방안계획에 의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해 주려는 것이며 참고로 이와 관련된 자동차세의 경우는 '98년 4월 2일 개정되어 기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지어 볼 때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세무2과장김삼봉
교통행정과장정희준
교통지도과장최영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