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24일(수) 10시14분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2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2인, 재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기회 기간동안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사를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이제 며칠 안 남은 무인년 한 해를 뜻있게 마무리 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요즈음 독감이 무척 심한데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고창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희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 안건은 본문 11조 부칙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통불편민원신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개정되는 노원구 조례입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교통불편 민원신고 실무위원회 구성원을 공무원, 운수관련업자 위주에서 민간인 단체 위주로 재구성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로 교통불편 민원신고 처리업무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실효성을 위해서 위원장의 직급하향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도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4조(구성) 내용중 아래와 같이 고치고자 합니다.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에서 교통행정담당주사로 그리고 위원은 종래의 주택과장, 교통관련인 4명, 직능단체 임원 2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교통관련이 2명, 직능단체 임원 또는 민간인 6명을 위촉해서 운영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근거 규정, 원래 올라와 있는 초안에는 법규로 되어 있는데 법규의 근거는 아닙니다.
  관련 근거 규정을 따진다고 하면 교통부 훈령 제780호,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지침 교통민원 처리요령, 그리고 노원구 자체 지침으로써 각급 위원회 정비계획, 이러한 근거 규정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4조(구성)를 보면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 위원은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업무 관련 민간인 4명 및 노원구 직능단체 임원 2명으로 구성한다.」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4조 2항은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담당주사, 위원은 교통업무관련 민간인 2명 및 노원구 직능단체 임원 또는 민간인 6명으로 구성한다.」이와 같이 개정 하고자 제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현    전문위원 이남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현황은 방금 관련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이유를 설명하셨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98. 택시운행질서확립추진계획에 의거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원을 공무원, 운수관련업자위주에서 구 직능단체 및 민간인위주로 재구성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개정조례(안) 제4조(구성)제2항
  - 위원장 : 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 부위원장 : 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담당주사
  - 위원 : 주택과장, 교통행과장, 교통관련인 4명,
           직능단체임원 2명 교통관련인 2명,
           직능단체임원 또는 민간인 6명
  관련규정
  O교통부훈령 제780호제3조
  O서울특별시운일 91100-634(98.4.21)교통민원처리요령보완시달
  O서울특별시택물 91123-339(98.2.14) '98.택시운행질서확립추진계획
  O기예12130-1412(98.7.29)위원회정비계획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검토의견
  O본 조례는 '96년 2월 21일 제정하여 현행되는 것으로서 이번에 일부 개정하려는 것은 그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반 조례 개정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O그 세부 검토의견으로서 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에 대하여, 현행 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정하였던 것은 본위원회의 위원 구성원과의 관계와 해당 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조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교통불편민원신고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 으로 그 결과에 따라 민원대상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절차임을 감안할 때 이는 신뢰성과 책임성 및 타당성이 있다 할 수 있겠으나 그동안 운영실태를 보았을 때 위원장은 이외에도 관장할 업무가 많아 본 조례 제정 시행 후 지금까지 거의 참여할 수 없는 실정으로 사실상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운영해돈 바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건 위원장의 직위 및 직급을 타당성과 실효성이 조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위원장을 교통지도과장에서 교통지도담당주사로 하려는 대하여, 본 조례 제6조제2항「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교통행정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함은 구성원과의 관계와 책임성 등의 관점에서 다소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 구성원수가 총 10명이며 그 중 구성원은 공무원 2명, 민간인 8명으로 이는 민간인 위주로 재구성한 것으로서 본 취지를 감안하다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자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교통행정담당주사는 위원으로 정하는 것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의 경우, 현행 공무원2명, 교통업무관련민간인 4명, 구직능단체임원 2명으로 구성하였던 것을 교통업무관련민간인 2명, 구직능단체임원 또는 민간인 6명으로 구성하려는 것에 대하여, 이는 서울특별시에서 각 구에 시달한 '98. 택시운행질서확립추진계획에 의거 민간인 위주로 재구성하여 시민 불편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여 서비스 개선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로 그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이남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은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교통불편민원신고 사항은 심의 의결하면 그 뒤에는 어떤 조치가 따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희준    의결이 되면 그 관련법규에 의해서 해당되는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금액은 위반한 종류와 양태에 따라서 금액은 다릅니다마는 거기서 부결이 되면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노원구 관내에 있는 택시회사 뿐만이 아니고 노원구를 운행하는 택시는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희준    아닙니다.
  노원구 관내에 있는 주 사무소를 둔 버스회사와 택시회사 소속의 차량 운전기사이고 타구 것이 적발되면 우리가 타구로 이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도 우리한테 이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창재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종상위원    교통민원신고와 관련해서 위반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민간인 위주로 재구성하겠다는 것에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에서 제2조(기능)를 보면 「위원회는 교통불편민원신고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로 되어 있고 제3조(심의대상 등)를 보면 「사업용차량에 대한 교통불편민원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본 조례가 심의·의결하는 결과에 따라 해당 민원인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행 위원장을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하향조정을 하려는 취지는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하향조정해서 운영을 했을 경우 심의·의결한 결과가 신뢰성이나 책임성, 실효성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겠는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희준    예, 말씀 잘들었습니다.
  현재 심의위원회에 있어서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를 주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의결은 위원의 다수결 결정에 의해서 되고 다른 위원회처럼 찬·반이 같을 경우 위원장이 직권을 행사한다든가하는 그런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원장의 역할로 인해서 신뢰도나 객관적 인식이 흐려진다거나 문제가 발행할 그런 염려는 전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가 제정된 후에 지금까지 위원회 개최는 연 평균 몇 회나 되며, 또 그에 따른 건 수는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희준    현재 금년에 5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따진다면 금년 총 건수가 1,392건을 처리했으니까 매회 평균 170건 정도를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처분 건 수가 매회 마다 최고인 경우는 65건 정도 최저는 42건정도가 의결이 되어서 처분한 바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상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위원장은 교통행정담당주사로 하향한 것과 관련해서 전체 위원 구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10명으로써 그 중 2명만 공무원이고 나머지 8명은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사실은 민간인에 대해서 참여폭을 넓혀서 민간인 위주로 구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부위원장은 위원장 보유시 위원장을 대리하는 직책인바 교통행정담당주사를 부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은 직제 개편 시행으로 계장 직제를 폐지한 지금에는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조문 문구를 수정할 필요성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희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여 주신 대로 기본 취지가 현대 행정이 다른 분야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참여행정 행정의 시민이나 단체가 많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일종의 처벌 행위인데 행정처분을 행정주체인 행정청에서 포기하고 민간인한테 다 맡긴다는 것도 또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델리게이트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을 안하거나 불의의 유보로 인해서 1년에 5,6회 회의하는 그 회의가 그런 사례로 인해서 열리지 못할 그런 염려는 없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부위원장을 참여 행정을 구현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장 유보시에 호선하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곽종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부위원장은 위원회중에서 호선한 자로 하며 위원은 교통행정담당주사 또는 교통업무관련 민간인 2명과 노원구 직능단체 임원 또는 민간인 6명으로 한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곽종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곽종상위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곽종상위원님이 조정동의하셨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창재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고창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주요골자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97년 및 '98년도 10월에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 2항 간사를 「교통행정과장」에서 「교통지도과장」으로 개정하고 제3조 제2항 제3호 위원을 「교통지도과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5조 제2항 서기를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에서 「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토의견
  O 이 건은 '97.8.1 교통관련업무의 부서간 조정에 따른 직제 개편 및 '98. 10. 15일자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소관업무추진 부서가 조정되었기에 현실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반조례개정 한계를 벗어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O 개정(안) 내역은 본 조례 제3조제2항의 간사를 「교통행정과장」에서 「교통지도과장」으로, 제3조제2항제3호의 위원을 「교통지도과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의 서기를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에서 「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여 현행 직제와 일치시키려는 내용으로 당연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진위원    본 조례개정은 구청 직제개편에 따라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고창재    예, 서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결과 다수위원님들이 원안가결에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5분)

○위원장 고창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장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삼봉    세무2과장 김삼봉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 신 정부가 들어서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이 확정시행되고 있는데 그에 부응해서 장애인들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자는 요지로 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금번 개정으로 1년에 한번씩 장애인들에게 부과하는 차량관련 면허세 약 1만~1만5,000원 되는 것을 감면해 주자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배경설명을 드리자며는 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자동차 관련세금이 자동차를 샀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고, 그다음 년 2회는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고 1년에 한번씩 자동차를 보유했을 때 면허세가 부과되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 관련 세금은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금년에 전부 시행되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 그 중에서 면허세만 구세이기 때문에 구세만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동시에 개정에 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김삼봉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현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의 지방세제지원방안계획에 의거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인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등록하는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
  O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O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O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O 이륜자동차
  관련근거
  O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사유로인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
  O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O 서울특별시 세무행정과 (세정13400-1153. 98.11.19)이첩시달
    - 행정자치부장관 허가를 필함
      검 토 의 견
  O 본 조례를 이번에 일부 개정하려는 것은 장애인소유자동차 1대에 한하여 구세인 면허세를 면제해 주려는 것으로
  O 이는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행정자치부 세제 13400-273(98.11.12)호와 관련, 전국 공통사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반 조례개정 한계를 벗어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O 개정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대택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제지원방안계획에 의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해 주려는 것이며 참고로 이와 관련된 자동차세의 경우는 '98년 4월 2일 개정되어 기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지어 볼 때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세무2과장김삼봉
  교통행정과장정희준
  교통지도과장최영수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