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17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9차회의)
1. 1998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2분 개의)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재무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회 기간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98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대상으로서는 노원구 중계동 364-2 노원정보도서관 부지 3,469.8㎡를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의 부지매입 경위나 그동안의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공보체육과장이 와계시기 때문에 공보체육과장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보도서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96년11월부터 온수근린공원내에 추진하다가 97년10월과 98년4월달에 온수근린공원 토지는 공원기능의 상실과 녹지훼손으로 해서 불가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그 이후로 부지를 여러군데 재선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공사 토지가 있는 것을 알고서 토지매입 조회 및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공사에서 최종 합의한 것이, 지난 11월27일날 주택공사에서 일반분양 공고를 한 후 매입 희망자가 없을 시 우리구에 조성원가에 의한 매도방침을 하겠다고 해서 지난 최종적으로 98년12월12일자로 저희 구청에서 매입을 해도 좋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매입가격은 순수 조성원가가 약 11억입니다.
거기에 그동안의 이자를 연 9.5%를 가산한 5억3,300만원 그래서 총 16억3,348만3,000원으로 이렇게 매입가격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이 부지는 주택공사 소유 부지로서 현재 공시지가가 34억2,100만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상당히 저렴한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서 구비가 10억이 있고 시비가 7억6,4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연말까지 집행이 되지 않으면 시비는 불용처리되어서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긴급히 이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 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 안건명
1998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이유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수요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도서관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해 대상 재산취득을 하기 위함.
□주요골자
O 취득대상재산 : 1건 1필지 3,46938㎡ (약 1,050평)
- 노원구 중계동 364-2(대한주택공사소유토지 : 대지)
- 소요예산 : 1,764백만원(구비 : 1,000 시비 : 764)
□ 관련규정
O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관리계획)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 검토의견
O 정보도서관 건립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9조, 제21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건립, 육성하여야 한다.」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안으로서 구민의 문화욕구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고 정보, 자료제공 및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사업으로 사료되며
O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 '96년 11월 5일 노원구 상계동 686번지(온수근린공원 내)의 약 2,000평 부지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97년 3월, 6월에 구·시 투자심사 심의결과를 반영하였고
- '97년 10월, '98년 4월에는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대로변에 입지하여 공원기능의 상실과 녹지훼손」을 우려하여 부결된 바 있음.
- '98년 5월부터 8월까지 부지 재선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 '98년 9월 1일 중계동 364-2(주택공사소유부지)토지 수요(매입) 조회 및 협의를 거쳐
- '98년 11월 27일 주택공사 내부일정(최종일반공고) 후 매입 희망자가 없을시 우리구에 조성원가 (기간이자포함)에 우선 매도 방침을 확인하고
- '98년 12월12일 부지매입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O 이 건 정보도서관 부지 매입과 관련, 지역현황은 중계2택지개발 지구로서 문화예술회관부지 및 천애재활원과 인접하여 있고 인근에 불암초등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문화생활고 관련된 시설들이 중계동지역에 편중된 감이 없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이 건 토지와 같이 조성원가(기간이자포함)로 매입하여 구유재산으로 활용함은 장기적 안목과 이미 서울특별시에 교부청구한 교부금 등과 관련지어 볼 때 예산의 적기 사용에 대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사업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시설건립 및 관리문제등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이남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비도 다 구민들이 낸 세금이고 또 매입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합니다마는 여기보다는 더 저렴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 대해서 직원들한테도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지역은 전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런 지역만, 지금 주택공사 부지인 모양인데 이런 지역만 올라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루고루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했으면 더 좋을텐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달 말까지라는 한계적인 이유 때문에 급하게 올라 온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 정기회 기간이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부지를 찾아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보도서관 매입관계는 온수근린공원에 추진을 하다가 부결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상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부지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주택공사 현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예산이 시비 예산에 쫓긴 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까지 포함해서 여러 땅을 물색을 했습니다.
정보도서관은 서울시 5개년 계획에 문화사업으로서 책정이 되어서 예산이 저희 구청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안배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맞추어서 땅을 사려니까 마땅한 땅이 없어서 1차로 이 부지를 구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립관계는 구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되고 그 때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건립을 합니다.
부지매입에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2의 건립단계에 가서는 다시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비·시비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공에서 매각하겠다는 금액이 16억입니까?
그래서 12월29일 기준으로 했을 때 16억3,348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법정경비는 우리가 가산해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조성원가입니다. 금리까지 다 가산해서 주는 것이…
개인이 아니고 공사이니까 승인을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계약할 때 확인해서 계약을 처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998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과장정원영
공보체육과장박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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