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9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8분 개의)
재석위원 11인데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MF 관리체제 조기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합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알차고 실속있는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구정 살림 전반에 대한 심사를 맡게 되신 위원님들의 임무가 무엇보다도 막중할 것입니다.
지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피로가 아직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결산·예산(안)의 심사를 맡게 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구정전반에 대한 결산·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심도있는 결산·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지난 '98년7월27일부터 8월19일까지 20일간 김영석위원님을 포함한 4인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고생하여 검토하신 결산검사서와 검사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보다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음 이미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심사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재무과장으로부터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 예산결산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원영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고창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구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성실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7월27일부터 8월19일까지 20일간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네분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총 세입예산 현액 1,650억7,733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24억515만5,403원으로서 73억2,781만7,403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일반회계 이월금 38억6,524만7,000원을 포함한 1,650억7,733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87억4,931만4,591원으로서 436억5,584만812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사고이월액 25건에 56억5,693만2,000원과 계속사업비 5건에 78억9,081만8,000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6억726만6,172원이며, 이들을 공제한 나머지 295억82만4,640원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 1,435억8,533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14억2,637만5,099원이며 지출액은 1,145억3,991만191원입니다.
따라서 잔액은 368억8,646만4,908원은 '98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98년도 이월액중 사고이월액 25건 54억5,269만9,000원과 계속사업비 5건에 78억9,081 만8,000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5억9,664만8,047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229억4,629만9,861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3종으로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들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214억9,200만원이며 수납액은 209억7,878만304원이고 지출액은 142억940만4,400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67억6,937만5,904월을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98년도 특별회계 이월액중 사고이월비는 2억423만3,00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1,061만8,125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억5,452만4,779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분야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 115억4,98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5억5,047만7,855원이고 지출액은 115억3,985만9,73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061만8,125원을 '98년도에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아닙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94억5,562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8억9,752만3,663원이고 지출액은 23억3,514만4,67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65억6,237만8,993원으로서 '98년도에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중 사고이월비가 2억423만3,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63억5,814만5,993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 4억8,650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3,077만8,786원이고 지출액은 3억3,440만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억9,637만8,786원으로서, 모두 순세계잉여금이며 '98년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공무상 사망, 공무원 유족 보상금외 3건(소송배상금,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및 생계보호비, 중계마을복지회관 옹벽 보수공사비)에 대하여, 2억7,411만5,000원을 승인받아 2억5,181만8,310원이 지출되고 2,229만6,690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1건으로서 주차장부지매입비 추가분 5,400만원을 승인받아 5,393만2,400원을 지출하고 6만7,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총 3건에 2억5,589만6,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전자주민카드구입 및 발급비용 1억7,487만2,000원을 감액하고 마들근린공원내 수영장 보수공사비로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602만4,000원을 감액해서 구유지 무단점유 시설물 행정 대집행비로 증액하였고, 마을마당 조성공사비 7,500만원을 감액하여 당현천변 녹지조성비로 증액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결산내역입니다.
'97회계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고 이월한 사업은 서울시 광역 통신망 구축 외 24건으로 54억5,269만9,000원이 '98 회계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 외 4건 78억9,081만8,000원이 계속사업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에서 명시이월을 없었으며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명시이월뿐만 아니라 사고이월이나 계속사업등 이월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결산내역과 결산검사의견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97회계년도 결산은 김영석위원외 세분의 결산위원이 검증하였으며, 구금고인 상업은행 상계동지점에서 제출한 총지출액증명과도 일치됩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예산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전용이 총 3건에 2억5,589만6,000원이 전용되었는데 특히 전자주민카드 구입 및 발급비용으로 1억7,487만2,000원을 감액해서 마들근린공원내 수영장 보수공사비로 전용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용할 수 없는 전용한 것 같은데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되어 있는 바와같이 이것은 법적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인 제가 판단했을 때 전용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전용은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서에 각 항목간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 그것을 이용해서 써야 하는 것인데 지금 마들근린공원내 수영장 보수공사와 당현천변 녹지조성공사 사업은 예산서에 없는 사업입니다.
예산서에 없는 사업은 기관장이 자기 임의대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예산을 자기 편의대로 썼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 전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전용관계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여기 나와있지마는 도로건설관계 시설비나 교통행정관리 시설비중에 지출원인이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년도에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지출 원인행위만 하고 넘겼는데 지출원인행위도 그해 12월27일인가 31일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명시이월은 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구의회 승인을 받기 싫으니까 형식적으로 지출행위를 해놓고 사고이월로 해서 바로 넘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많아 가서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김영석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충실히 사전검토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9분)
예산심사에 앞서서 예산안심사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순서는 가능한한 구청 직제순에 따라 하겠으나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이미 나누어 드린 심사일정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일은 재무국 소관부서인 재무과, 세무1과순으로 심사하겠으며 나머지 예산안심사는 심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날인 12월15일은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세수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을 들은 후 세부적인 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는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무1과장이 총괄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며 세출부분은 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재무국장께서는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학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내년도 세입예산편성 개요와 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 예산편성은 총 예산규모가 1,343억4,900만원으로서 전년 예산 대비해서 14.3%, 223억4,800만원이 감소한 액수입니다.
일반회계가 1,093억8,500만원, 특별회계가 249억6,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9.1%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6.2% 증가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세목별 편성내역과 설명을 세무1과장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4개 부서의 '9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해서 7.2% 즉 1억100만원이 감소한 13억765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무과가 7억6,557만6,000원, 세무1과가 2억437만2,000원, 세무2과가 2억1,309만6,000원, 지적과가 1억2,46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7.2%가 감소된 사유는 재무국 일용인부임이 편성되지 않았고 직원 제 수당 및 여비 등을 절약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예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는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4,800만원, 구청사 화재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이 7,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억9,500만원입니다.
세무1과에는 지방세부과·징수를 위한 각종 고지서 및 양식인쇄비가 4,100만원, 정기분·수시분 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송달을 위한 공공요금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에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각종 고지서 및 양식인쇄비가 4,300만원, 정기분·수시분 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송달을 위한 공공요금 1억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에는 기본 물품구입 및 도시계획 시설분할수수료 등이 4,300만원, 99년도 개별공시지가산정 검증수수료 및 지가도면 등 제비용이 2,100만원, 행정 동별관내도 제작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렸고 세부적인 것은 소관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예산편성의 주요특징은 주로 수용이 수수료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약합니다.
사업비가 없는 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별로 두드러진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문의 예산심사에 앞서 해당과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무1과장님께서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7페이지가 되겠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부분에 대해 편리를 돕기 위해서 '99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보고서라는 별도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이 '9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14.3%, 금액으로는 223억4,800만원이 감소한 1,343억4,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의존수입 등에 총 1,093억8,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9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9.1%, 금액으로는 258억2,800만원이 감소한 1,093억8,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9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9.1%, 금액으로는 258억2,800만원이 감소한 1,09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인 경우 전년보다 4.6%, 금액으로는 8억8,200만원 감소한 18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99년 세입은 전년대비 3.1%, 금액으로는 1억100만원이 감소한 32억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건설경기가 불안함에도 월계동 및 중계동 등 재개발아파트가 분양됨으로써 전년대비 2.9% 1억5,900만원이 증가한 55억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과표적용 비율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되었고 최근 경기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8.2%, 금액으로는 6억9,900만원 감소한 78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경기부진에 따른 종업원 감축 및 급여삭감 등 전년대비 14.2% 즉 1억9,100만원이 감소한 11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계속되는 기업부도 및 경기부진으로 체납징수율이 저하됨에 따라서 9.7% 즉 5,000만원이 감소한 5억1,10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대비 18.2%, 금액으로는 69억5,600만원이 감소한 310만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2.5%, 금액으로는 17억2,500만원이 감소한 119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하천사용료 증가 및 구민체육센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11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중지수입 및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수입이 7억1,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취득세 등록세 징수의 감소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이 전년대비 26.8% 14억1,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유휴자금 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29.6%, 금액으로는 8억원이 감소가 되어서 전체적인 경상적세외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1.5%, 금액으로는 52억3,100만원이 감소한 191억1,300만원이며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과년도수입은 증가한 반면 이월금,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등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과년도 수입은 97년도 부과체납변상금, 체납재산수입 등의 계상에 따라 218% 즉 금액으로는 10억7,300만원 증가를 가져 왔으나 재산매각수입은 하계2구역, 중계4-2 구역 등이 있으나 전년대비 3.2%, 금액으로는 1억7,300만원 감소를 가져 왔고 '99년도 이월금은 세출집행 잔액 감소로 전년수준보다 34.5%, 금액으로는 53억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입니다.
의존수입은 작년대비 23.1% 금액으로는 179억9,000만원이 감소한 599억9,300만원으로 여기에는 조정교부금 424억6,000만원과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175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13.3%, 금액으로는 3,400만원이 증가된 2억9,100만원으로 이는 이월금 및 융자금 원금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20.3%, 금액으로는 24억800만원이 증가한 142억6,400만원으로서 이는 시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11.1%, 금액으로는 10억3,800만원이 증가한 104억900만원으로서 이는 순세계잉여금, 주차장관리수입 및 과태료수입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서 50페이지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나와 있는데 국유재산이 금년도에 552만원인데 내년에는 600만원이고 공유재산임대료는 금년에는 6,2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2,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약 6,0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임대수입 전망으로 봐서 내년도에 1억2,000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추계입니다.
임대는 이 변상금외에 정식으로 대부계약을 맺어서 임대를 해 준 수입인데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산파악이 거의 되어 있고 또 점유자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하고 계몽을 해서 무단 점유 변상금을 받던 것을 대부료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임대수입이 상당히 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상금으로 받으며는 우리 수입은 20%가 늘어나지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20% 부담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상금도 다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1년 후에 20%의 금액을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청장님께서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시나 선거시 공약으로 말씀하셨고, 때만 되면 여러차례 걸쳐서 재정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안중 세입부분을 보며는 재정확충을 위해서 크게 노력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재정이 확충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며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과 다르게 세입확충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가지고 재산확충에 기여하겠다고 공약을 내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스운 얘기이고 어떤 구체적인 다른 정책적인 대안들을 특히 세입부서에서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무1·2과에서는 주로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 정도를 걷는 것이지마는 어찌되었든 재무국장님 이하 직원들의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지방세 중에서 사업소세나 하는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더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 체납된 것을 다 거둬봤자 재정자립도에 기여하는 것은 전액 100%체납된 것을 받는다고 해도 1%이상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도 지적하고 제가 사석에서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도 국·공유재산 매각건들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한 지역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매각할 당시에 감정평가기관에 감정가를 의뢰하는데, 지금은 물론 IMF로 인해서 공시지가보다 더 싸게 감정가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것 보다 싸게 나오고 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95년도 당시를 보며는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약40만원 정도되는 땅이 약 10만원정도 싸게 30만원정도로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 감정평가 기관에 재평가를 의뢰한다든지 그 원인이 어디에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것 없이 그냥 그 가격에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땅이 재무국장님이다 과장님의 땅이라고 하면 부동산 업자에게 이 땅을 매각해 달라고 의뢰했는데 평방미터당 가격을 그렇게 일반적인 가격보다 싸게 책정한다면 아마 다른 부동산업자에게 한번쯤은 의뢰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공유지산이 되다보니까 그냥 감정평가기관에 맡겨서 감정가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팔아 넘기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공유지산 매각건이 또 있는데 이때 감정해서 매각대금을 산정할 때는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국·공유지산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에 우리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는 비싸게 하는 식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혹이 항상 그런 점에서 불씨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종화위원님 명쾌한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며는 1999년도세입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1999년도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1999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1999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예산편성 자료에 의해서 재무과 예산의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서에 의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드린 예산편성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쪽으로 저희 재무과 예산편성 규모는 금년 예산이 5억2,136만5,000원인데 '99년 예산은 7억6,557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약 2억4,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을 보며는 경상비, 저희 경상비는 금년 1억8,000만원에서 내년 1억6,900만원으로 약 1,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증가분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밑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에서 금년 예산이 3억3,200만원인데 내년에 5억6,500만원으로 2억6,2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 편성내역은 저희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약 4,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구청사에 대한 화재보험료와 제세공과금이 약 7,000만원, 그리고 주 증가원인으로 시설비 및 자신취득비로 차량구입등이 5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일반 여비, 급량비등으로 해서 5,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다시 말씀드리며는 구청사 및 주차장 공원등 화재보험료가 내년에 대인배상분을 신규로 가입하려는 것으로 4,2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 자산취득비의 구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차량구입비로 1억2,000만원, 그리고 청소과의 차량연한이 지난 청소차량 17대를 대체구입하는 것에 3억8,000만원이고 기타 업무용 차량으로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차량 3대로 해서 4,800만원, 그다음 복사기등해서 2,900만원으로 해서 재무과 전체 예산은 2억4,4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안) 200쪽이 되겠습니다.
총제적으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무행정 회계관리에서 총 내년도 예산편성안은 7억6,557만6,000원에서 2억4,421만1,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3,500만원으로서 1억2,0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특별사항은 없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양식이라든지 수수료 수용비등의 예산으로 나와있는데 202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2번에 보면 공공용 청사 및 주차장 사고 대인배상에 4,205만6,000원이 신설입니다.
이것이 중요 증가원인으로 그외 특별한 사항은 없고 금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203쪽 여비는 금년에 1,758만원입니다마는 내년에는 1,128만원으로 630만원이 감소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약 30% 정도씩 감소해서 금년에 1,575만원인데 내년에는 1,278만원으로 약 290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금년과 같이 1,0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4쪽으로 사업예산인데 금년에 3억3,269만7,000원인데 내년에 5억9,564만1,000원으로서 2억6,294만4,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차이가 없고 자산취득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차량구입비, 구민체육센터의 중형 승용차로 버스를 3대 구입하는데 1대당 3,600만원으로 1억800만원, 그다음 소형 승합차 1대 1,5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5쪽의 청소차량구입비 이것은 진개덤프 7대와 진개압착 0대를 구입하는 금액으로 3억8,5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총무과 차량으로 12인승 2대와 25인승 1대를 교체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중요 증가원인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자산취득비가 5억8,564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개덤프가 7대, 진개압착 차량 10대로 총 3억8,551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IMF시대여서 차량사용 연수가 지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차량들은 계속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개덤프 7대와 진개압착 차량 10대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을 줄여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는 저희 과가 주관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편성 항목의 기법상 청소과에서 이것을 몰아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재무과 소관에 끼였기 때문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차량은 사용연수가 원래는 금년으로 되어 있어서 98년도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종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절감으로 해서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편성을 안하고 한해 더 사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부득히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즉 대폐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정도되면 바꿀 수 있는 차를 안된다, 더 사용하라고 해서 1년을 더 사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폐차할 때는 1년을 더 사용한 차중에서 또 사용할 수 있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청소과하고 차량의 기능을 봐서, 지금 자가용도 10년 타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대가 3대가 사용이 더 가능하다고 하면 그만큼을 빼고 여기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을 모셔다가 들어 보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17대를 전부 다 교환하는 형식으로 되는 것이죠?
점검한 서류까지 같이 첨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청소차 주차장을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변에 있는 청소차 주차장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있는 기사반장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약 4대정도 되고 다른 것은 별 이상없이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불용품을 매각하는데 신중을 가해달라고 지적한 바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대화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4대가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이 사용이 불가능한 차는 4대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17대라면 그중에서도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아직도 사용할 수 있는 청소차량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구민체육센터의 중형승합차를 3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셔틀버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사용용도가 어떤 것입니까?
셔틀버스 운행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구청장이 셔틀버스운영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구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즉 예산이 올라 온 것하고 구청장 답변하고 틀리다고 하더라고 확인을 다시 해서 체육센터에서 이 셔틀버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일단 공보체육과에서 구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영계획서를 정확하게 제출한 상태에서 구입을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2대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옥위원님 말씀이 백 번 지당합니다마는 그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은 셔틀버스운영계획서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배치되고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셔틀버스인지 아닌제 자세히 우리가 아는 입장이 아니니까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 오는 12월15일날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때 이 청소차량 구매와 체육센터 셔틀버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된 문제를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원만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5일날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하는 날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차량 종류가 다른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면 같은 차량같은데 차량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민체육센터의 중형승합차도 25인승정도의 버스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구민체육센터하고 대당 가격이 소형은 3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TV같은 경우도 물론 TV같은 경우는 워낙 가격차이가 다양하지만 어쨌든 확인을 해 주십시오.
구민체육센터같은 경우 대당 가격이 100만원이 넘는 것을 구입을 하고 세무1과같은 경우 50만원정도짜리를 구입하는데 이것을 큰 것을 구입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 주십시오.
복사기도 건축과에서 올린 것은 320만원 자리로 되어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올리는것은 300만원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똑같은 기종을 주입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기종을 구입하는데 왜 각 과에서 올라온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교해 가지고 같은 품목이라고 하면 같은 동일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종화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도 서종화위원님 지적처럼 가격이 아주 많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 또 복사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의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사기나 이런 것은 각 과의 용도나 기능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로 구민체육센터가 사실 상당히 교통상으로 좋지 않다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느냐고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는 반드시 이 셔틀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그 점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는 아직 쓸만한 것 같습니다.
에어콘도 고장나고 몇 번 말썽을 부린 차입니다.
12월15일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니까 그 전에 과장님이 명쾌한 답을 주식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동 청사를 보면 거기는 작년에는 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렇게 늘었고 줄었고 하는지 무슨 이유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청사와 구청사 나누어져 있지만 같이 뽑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기초가 그러는데 오히려 더 정확하게 뽑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납부한 근거를 찾아 가지고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04페이지에 시설비 항목중에 공유재산 담장 등 축조공사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사용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도 없으면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대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을 안드리겠는데요 여기 203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도가 각 항목별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개 항목이 금년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영수증은 없더라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만원씩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던 것인데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이것이 월여액비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의 성격이 저희가 이해하기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항목을 다 적어 주시고 이것이 급여성으로 나간 것하고 급여성으로 나가지 않고 과에서 과장이나 국장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올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1회로 일괄해서 1,000만원정도 계상해 놓았는데 1회라는 것은 뜻이 없고 규정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13시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준비를 위하여 1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다음은 세무1과 소관 1999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는 총 금년도 예산이 2억437만2,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7,800만원이 현재 삭감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주요원인은 일용인부 인건비가 주된 것이고 목에 가서 일반운영비가 1억5,295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무업무 전체 과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유인물이라든지 홍보물, 고지서 등 장부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0쪽 여비가 3,157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755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810만원으로 이것도 금년도에 감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과의 예산은 과 업무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실제 징수 포상금이나 과 운영비입니다.
자세한 것은 산출기초에 나오므로 하나 하나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몇 미터로 하느냐에 따라서 구청전체가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산잡을 때 어느정도 과에서 예상했느냐가 문제이지 실제 미터당 단가계약되거나 집행된 것은 구청이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무자료 및 채권확보자료 수집조사 한마디로 써놨는데 세무서, 법원, 등기소, 각종 은행과 접촉하는 활동비를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12회면 12회지 10회로 잡은 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달에 45만원씩 맞춰서 쓰는 것도 아니고 더 집행될 경우는 더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달도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 재산세만 조금 증가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상계동과 중계동에 입주를 많이 하다보니까 재산세가 조금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세무1과에서 추측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징수·부과해서 징수 들어온 다른 돈을 추정해서 그에 준해서 한 것이고 종토세 같은 것은 땅은 그대로 있으니까 과세대상 물건이 늘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조정은 비슷하게 되겠는데 금년도 징수율에 준해서 추정치지 정확하게 세입이 얼마 들어온다고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돈이 들어와야지만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니까 받아 들일 돈이 이정도라는 세입추계를 분석해서 나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징수율을 더해서 평균을 내고 그다음 부과대상의 증감, 금액의 증감을 더해서 여러가지 지수를 곱해서 합니다.
돈을 받을 대상이 줄어든 것입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건물이 자꾸 들어서기 때문에 징수대상이 늘어나니까 증가가 확실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0쪽 포상금에서 세입징수 및 체납정리 우수기관 표창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인쇄비로 세무1과는 아니지마는 타부서의 경우 워낙 황당하게 잡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세무과는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전부 보고 확인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기는 하는데, 제가 기획예산과에 확인해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냥 세무과에서 올라오면 확인하지 않고 그냥 예산반영을 해준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쇄물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이 제대로 잡힌 것인지…
그런데 구매할 때는 산출요령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타과 구매한 것이 같은 매수의 인쇄라면 동일 가격에 구매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계약할 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그냥 예전에 하던 것을 보고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며는 우리가 예산을 잡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 소요될 것인가를 해서 똑같은 자금이지마는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 현실적인 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은 당연하지마는 그 앞서서 예산편성시도 맞는 가격으로 예산 편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시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에는 너무 벅찬것 같고 소관 부서에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999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돈국장님과 조동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 및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제87회 노원구(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해돈
재무과장정원영
세무1과장조동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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