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14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7차회의)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8분 개의)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과인 교통지도과, 하루과의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저희 1999년도 예산은 104억878만1,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9.88%가 증가했습니다.
증가내용으로서는 기타사용료중에서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위탁금 수입이 약 5% 인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금년도에 7억2,900만원을 수입으로 봤습니다.
이자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98년도 10월달에 중간결산 결과 65억원으로 98년도 불용예산을 포함하면 약 70억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년도 예산 58억8,500만원보다 더 많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서 과태료수입은 전년도 예산이 13억2,000만원인데 내년도는 10억8,000만원정도 징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보다 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징수율이 떨어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전년도에는 8억5,7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9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년 대비 6.8%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8년도에 체납액이 과년도로 넘어 가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해서, 경기가 나쁩니다마는 5.3% 증가 계상되어서 더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31억8,400만원인데 '99년도 세출예산은 2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 대비해서 12.49%가 감소되었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금년도에 46명에서 9명이 감축된 것으로 계산해서 감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9.74%가 인건비가 줄어 듭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도 98년 대비 27.47%가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에 2억3,680만원에서 '99년도는 1억7,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전년도에 9,900만원인데 '99년도는 4,722만원입니다.
그래서 98년 대비 57.15%가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작년도는 1인 1일 1만원씩 25일분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1인당 11만5,000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8년도에 7,900만원인데 '99년에는 6,488만4,000원입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648만원인데 내년도는 518만원으로 줄어 들었고 기타직급보조 인원이 46명에서 37명으로 줄어 든 것 그 다음에 각종인원 수가 금년보다 줄어 들었기 때문에 '99년도 예산도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98년도에는 4억9,300만원에서 '99년도에는 1억2,200만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98년 대비 76.12%가 감소되었는데 내용은 체력단련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비슷한 관계로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98년도 포상금이 3,325만3,000원인데 '99년도에는 6,015만2,000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98년 대비해서 늘어난 이유가 '97년도 12월달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 직원이 여비가 깍인 대신에 포상금을 주어서 여비 깍인 것을 보조하게끔 '97년도 12월달에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못했고 '99년도에 징수분 1%를 주는 것으로 해서 '98년 대비 '99년도는 포상금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98년 6,200만원에서 '99년도에는 8,200만원으로서 약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퇴직을 증가가 예상이 되어서 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10억4,400만원인데 내년에는 13억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대비 23.89%가 증가했는데 이 내용은 공릉동 묵동천 주변 환승주차장하고 태릉입구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 이것이 약 7억5,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보다 늘어 난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로 공사하고 상계역이나 수락산역은 시비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늘어 난 것입니다.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먼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3만원 x 15대 x 300일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루에 15대 견인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300일을 계상한 것입니다.
추정치입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출은 청구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나머지 안되는 것은 불용이 됩니다.
견인차량보관수가 창동이 서울시 시행관리단체 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전년도 통계에 의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고 나중에 돈을 줄 때는 청구에 의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2억2,6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교통과징 전산업무보조가 3명이 있는데 민간인을 뽑아서 쓰는 것이죠?
금년도에는 세 사람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한 두 사람 줄이고 내후년에도 한 사람 줄이고 해서 2000년 이후에는 이것이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상용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없어져야 될 요원입니다.
정원조정에서 이 분들을 일차적으로 뺏어야 되는데 그냥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 풀이 우리 구청에 많은데 그 사람들도 전산업무를 다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을 뽑아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과외로 3,000만원 이상 되는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는데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424페이지에 학교주변 스텐레스 난간 설치공사비가 있습니다.
월계1동 선곡초등학교의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8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다른 것을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는데로 저한테 먼저 보여 주시고요 424페이지 보행자 안내 표지판을 8개 만드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추경때나 본예산때 보행자 안내표지판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이 건의에 신설도로가 생길 경우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하고 기존 도로, 역세권 등에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개당 500만원인데 이 예산을 들여서 과연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 실익이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426페이지에 보면 과오납금에 보면 민간위탁노상주차장반환금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서 공릉동 갈원천이 지난번에 문제된 것처럼 지금 양 방면으로 되어 있는데 한 방면을 줄인다면 이미 우리가 1년 것의 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날짜계산을 해서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학교 주변 난간설치에 대한 내역을 한 부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세입부분에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0억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 약 58억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이자수입이 약 5억이 잡혔습니다.
금년도에는 물론 간축재정 등으로 인해서 과다계상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마는 어찌되었든 금년도에는 이자수입에 있어서 조금 더 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당초 잡아놨던 예산보다 서울시 시비보조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빼서 써서 이자가 줄어든 것은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 이번에 IMF가 갑작스럽게 오는 바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시비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마는 지금같은 경우는 시비보조금이 어느정도 내려올 것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돈을 빼서 쓸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이자수입 5억원에 대한, 이자 수입 1%인 50만원은 유효자금을 제외한, 그러니까 교통지도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 중에 예산편성된 범위내의 유효자금이고 그것을 은행 통장에 넣어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최소한의 이자이고 지금 서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 분야는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부서별로 세입을 확보해서 총괄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수입 추정은 주관부서인 업무부서에서 할 수가 없고 자금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거기서 가지고 있는데 그 교통지도과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에 마땅히 들어와야 할, 지난번 추경시와 같이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다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훨씬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동일하게 이자가 잡히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교통지도와에서 확인을 하고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왜냐하면 이자가 발생되며는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차기년도 예산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은 수입이 어느정도 예산되는가 나갈 돈이 어느정도 예상되는가를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자수입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추정치지마는 과다계상해서는 문제가 생기므로 과다계상하며는 안되겠지마는 그래도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전년도에 이 정도 잉여금이 있을 때 이 정도 발생하니까 금년도에도 이정도 잉여금에서 이 정도 발생한다는 추정치가 상식선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12억 정도가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운영계획은 재무과에서 얼마만큼 우리 특별회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남아있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은 28억밖에 안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대한 탄력성이라든가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자체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수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 목적 이외에는 못 쓰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운영하면서 이자수입은 5억이든 6억이든간에 편성되며는 내년도에 또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선곡초등학교, 중계초등학교, 불암초등학교, 신상초등학교, 중현초등학교, 중원초등학교, 원광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동일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견인차 운전원과 보고차 운전기사 2명으로 그 사람들도 나가서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총무과이고 저희 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 425쪽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있는데 이 업무가 토목과 업무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법원 주변의 저희들이 TIP사업으로 공사를 지금 현재 해서 내년 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항중에서도 표지판이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하수관 이설이라든가 TIP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도 큰 도로에 하는 경우가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TIP사업을 하기 때문에 분류가 됩니다.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교통지도과에 잡혀 있는 과속방지턱 시설은 앞서 교통지도과장이 개략적으로 설명드린대로 주요간선도로라든가 이면 도로의 고속방지턱은 거의 토목과에서 전담하고 교통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은 소규모 주택가 지구내 일정 지역을 교통개선사업을 합니다.
앞전에 TIP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하는 시설은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지마는 시설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예를 들면 성북역 주변, 그러니까 광운공대에서 석계역을 주변을 한 구역으로 봐서 뒷골목의 교통개선사업을 한다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상해서 과속방지턱을 필요에 따라서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TIP사업의 전체예산이 뭐라고 일이 짚어서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런 사업이 확정되면 이 범위내 예산을 가지고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학교주변의 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어느정도 물량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목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반사경이라든가 기타 교통시설물 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98년도에는 그 예산으로 했습니다.
교통안내 표지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으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직원이 구속되어서 여러 위원님께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시설물은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단가계약을 시에서 해서 업체를 지정해 줍니다.
신설도로에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판 자체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아마 공사하면서 얼마정도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담당자가 구속이 되어서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주변에서 들어오는 요구는 일상적으로 작년과 재작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내년에도 교통시설물 보수비용으로도 된다는 내용인데 굳이 과속방지턱 설치에 2,000만원을 따로 계상하신 것은 앞서 말씀하신 교통개선사업에 따른, 금년에는 없었던 상당량의 과속방지턱 설치계획이 있어야 이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지도과 예산을 보며는 인덕전문대 주변에 TIP사업 잡힌 것 외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인덕전문대학 주변은 물량이 하나도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물량이 확정단계에 있는 것은 성북역 주변과 광운대 주변으로 석계역까지 월계1동의 교통여건 개선사업으로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같은 경우 시설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까지도 일반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이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 왔다 말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전년도까지 잘못해와서 금년에 시정이 되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태릉입구역 환승주차장을 빼 저리면 사실상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단지 편성기술상 산출기초에 과속방지턱을 넣었기 때문에…
하나는 과속방지턱설치 예산이 일단 추가로 더 올라 온 이유가 금년까지 없었던, 내년도에 특별하게 계상해야 될 TIP 사업이 추가로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과속방지턱을 꼭 해야 될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그 사업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것을 설계하고 조사하고 하는 부분은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비용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왜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계획을 만들면 저희들이 시행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22페이지에 보면 아까 질문한 내용인데 피견인 차량 위탁경비가 9,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견인차량들 주차장 사용료라고 했습니까?
민간견인위탁업체 견인차 사용료라는 얘기죠?
견인대행 비용은 서영실업이라고 서울시에서 12개 블럭으로 나누어서 업체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거기는 차량 한 대당 견인하면 무조건 3만원을 자기들이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견인을 해 가면 비용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어야 됩니다, 보관하는 장소의 예산ㅇ.f
결국은 저희가 나중에 주민한테 받지만 우리 예산을 일단 편성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청구에 의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입에서도 견인된 차량의 차주한테서 그 비용만큼 주차장 사용 비용을 받고 있지요?
주차지도담당주사 유정곤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은 견인업체가 있고 차량을 보관하는 보관업소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견인업체는 서영실업에서 차를 견인해 가면 보관업소에서 민원인한테 징수분을 징수해서 바로바로 우리한테 입금을 시킵니다.
그것이 불법주차견인료 수입이고 보관료는 뭐냐 하면 사실 구청에서 해야 될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도록 견인에 관한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관 업체도 기타 경비가 나가기 때문에 사용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자치구에서 견인실적에 때래서 일정율을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하고 그것을 익년도 2월에 정산해서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즉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불하는 위탁료하고 시설공단에서 징수하는 보관료를 1시간에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주차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구 예산에서 특별회계에서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차장사용료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 우리가 보조해 주는 비용만큼 당연히 받아야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1시간당 1,000원씩 받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견인 실적하고 소요경비를 산출해서 쪼개서 저희 자치구에 부담료를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용료는 운영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견인실적하고 균등하게 분할 해서 저희들이 위탁하기 때문에 보관료를 지불하도록.
그런데 견인료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우리한테 입금한 것을 견인업체에 지불하기 때문에 같은데 보관은 저희가 안하기 때문에 위탁경비를…
저희들이 보관해야 되는 것을 위탁을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지불하는 위탁보관료가 되겠습니다.
보존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견인되는 차 자체가 불법주차입니다.
견인되기 이전에 이미 이 차는 불법주차과태료 4만원 내지 5만원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확정이 되어야 견인이 됩니다.
사실상 견인차량이라고 붙어 있는 차량은 즉시 100% 다 견인되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어느 것은 견인이 되어 가고 어느 것은 견인이 안되어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상은 100% 견인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견인대상 차량과 동시에 과태료가…
북부지청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붙기 전에 바로바로 견인을 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찾으러 가니까 견인차량 기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차량은 과태료 딱지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안내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바로 쫓아 갔는데 오히려 그쪽 기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태료 딱지가 안붙어 있으니까 오히려 4만원을 이익보는 것이라고.
민간위탁업체에서 해 가는 자체가 저희들이 불법주차 내지는 견인차량대상 딱지가 붙지 않으면 견인을 못해 갑니다.
하여튼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24페이지 자전거 보관소 신설이라고 해서 U형, Y형 해서 4,500만원, 4,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 보수비용으로 해서 한군데 당 15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U형을 설치하는데 450만원이고 Y형을 설치하는데 400만원인데 보수비용은 15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납득이 안갑니다.
4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해 놓고 150만원씩 들여서 보수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상 어느 때는 10만원이 들어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더이상 들어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보관소가 48개소정도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처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도 밀어 넣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고장이 많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공근로 요원들로 해서 매일 청소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편성을 한 것은 산출기초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수지시가 나가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을이 보수물량에 따라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
만약 나중에 관리가 잘 되어서 보수가 안된다면 불용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8개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그 부분하고 앞으로 추가할 계획이 있으면 추가할 곳이 어디어디인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전거 보관소를 내년도에 5개소에 2대씩, 6개소에 2개씩 되어 있는데 꼭 2대씩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장소의 물량을 봐서 보통 자전거 보관소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가로 x 세로가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앞서 서영진위원이 말씀하신 자전거 보관소 보수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되 앞으로 편성할 때 이렇게 의심나게 편성하지 말고, 10개소니 이렇게 지정하지 말고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또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주차질서확립 업무추진비와 구간부와 단속원과의 대화가 12회로 매달 하게 되어 있는데 위에는 뭐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때에 따라서는 단속 여직원이 얻어 맞는 경우와 치마까지 찢겨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기양양 차원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애로사항도 수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삭감이 되어서 21만6,000원으로 꼬리가 붙었는데 년 2회라는 것은 예산편성기법상 연간 500만원, 400만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월 얼마정도 쓰겠다는 추정치를 해서 곱하기 12개월로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다음 423쪽을 보면 주차장 건설하는데 밑에 보면 이전비가 한 쪽은 900만원이고 한 쪽은 1,000만원입니다.
공릉동 묵동천은 이전비가 900만원이고 태릉입구역은 이전비가 1,000만원인데 무엇을 이전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것이든 타기관의 시설로 지상 전주라든가 하는 시설물을 불문하고 시 주차장 계획구역내에 있는 시설물을 이전해야 되니까 그 이전비입니다.
물론 한쪽은 단속하는 입장이고 한 쪽은 당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때로는 불친절하게 그런 일을 하라는 봉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고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 같이 고생하는데 좀더 민원인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예산과 직원을 통해서 일부 확인을 했는데 우선 예산자체가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되는 부분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서 TIP 사업을 하게 되며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은 내역들이 나오는데 앞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북역 쪽에 내년도에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구청장 방침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과속방지턱 사업이 잡힌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하셔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잡힌 것인지 아니며는 그것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그 공사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따로 잡을 계획이신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그냥 요청이 들어와서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것은 교통시설물 보수비용으로 지금까지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되는데 굳이 이것을 2,000만원 더 계상한 것은 성북역지국의 교통개선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며는 거기에 교통개선사업을 하며는 과속방지턱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다른 공사를 할 것이므로 예산들이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시설비 항목을 따로 잡아서 그 시설비 중에 성북역지구 교통대선사업 공사비로 얼마 들어간다고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금 다른 예산에 일부 섞여서 여기 안 잡힌 것인지 아예 안 잡힌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한다며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그런 일반적인 예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아니며는 앞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라면 기타 교통시설물 보수 항목으로 더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타시설물 보수에 좀더 상세히 대충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계상하셔야지, 지금 이중 계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통지도과에 1년 내내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서류를 보고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편성해 놓으면 심의자체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태릉역입구 환승주차장과 공릉동 묵동천변에 환승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지금 두 곳 모두 자전거 주차장 공사비용으로 3,000만원씩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여쭙냐며는 수요예측을 해보시고 일단 자전거 주차장을 건설하기로 예산배정하셨습니까?
그리고 태릉역입구역은 6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환승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주민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정확하게 여기 이용률이 얼마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한 것과 같이 자전거 주차장을 양쪽에 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제가 그 곳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보면 자전거 보관소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되어 있는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환승주차장을 2개소를 설치하면서, 그것도 3,000만원씩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수요예측도 못한 상태에서 2개소씩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습니다.
만약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에라도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서 자전거 주차할 장소가 없다면 그때 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수요예측도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해야 한다는 가정하에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정확한 예측없이 시설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환승주차장이 되며는 또 상황이 틀려지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용객 수치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용자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이런 시설을 하므로써 결국은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정부시책도 그렇고 해서 어차피 환승주차장을 만들면서 또 다시 자전거 보관소를 만드는 것 보다는 동시에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인근에 있는 공릉동 목동천변 환승주차장 거기도 주차장으로서 똑같은 시설을 같이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릉동 묵동천 주변 환승주차장은 전에 파출소 옆에 있는 부지를 얘기하는 것으로 묵동천으로 방향을 봤을 때 우측에 있는 것이고, 태릉입구역 환승주차장은 음식점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파출소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태릉역입구로 장소만 떨어져 있을 뿐이지 공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려해서 주차장은 2개소이지마는 거의 한 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어느 한 쪽만 해놓으며는 나중에 어떤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복개천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용을 이쪽까지 와서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양쪽을 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며는 갈비집 몇까지 와서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 준비를 위하셔 13시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하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소개)
그러면 이어서 1999년도 하수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페이지입니다.
저희 하수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의 긴축재정에 따라 전년도에는 34억6,755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7억4,428만원으로서 약 50% 감소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12.1%가 감소된 1억7,457만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9% 감해서 4,078만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1,419만8,000원으로서 내역을 보면 먼저 사무용품비가 152억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사무용품비가 14만4,000원, 소규모장비수선비 7만2,000원, 소규모물품구입비가 28만8,000원, 복사기수리비가 18만원, 복사기소모품(드럼)구입비가 33만원, 복사기소모품(토너)구입비가 45만8,000원, 팩시밀리 필름구입비가 5만2,000원 해서 총 15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작비입니다.
제작비는 332만원으로서 여기에는 수방대책상황판 5조에 120만원, 방재홍보물(입간판)제작에 각 동에서 1조, 구청 1조해서 25조해서 100만원 그리고 방재홍보물(프랑카드)제작이 40개 해서 1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쇄비로서는 수방대책계획서 3종에 80부씩해서 134만4,000원, 홍보인쇄물 및 서식으로서 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제용품비로서는 396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는 712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396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수방관계사진첩에 2만4,000원, 수위계기록지 14만4,000원, PP포대 240만원, 비닐끈 6만, 비닐 124만원, 말뚝에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진용품비로서는 12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필름이 43만4,000원, 인화료가 68만6,000원, 현상료가 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이용시설봉인 소모품으로 해서 6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도와 지번도 등 안내도면을 구입하는데 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로사업에 쓰는 봉투구입비를 6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총 24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인부대기실 전기료에 82만8,000원, 간이펌프장 전기료에 66만5,000원, 수도료에 20만원, 하수도료에 4만원, 무선호출기사용료에 54만원, TV 시청료에 3만원, 월계1교 수위관측전기료에 2만4,000원으로서 총 24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9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우의와 장화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우의가 40만8,000원, 장화가 50만5,000원해서 9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특근매식비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8일씩 나가는 것에서 연간 864만원입니다.
수방대책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식비로서 준비단계에는 하수과만 근무를 하는데 160만원, 2·3단계는 재해대책본부 요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320만원 그래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식비도 전년도에는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인부대기실 유지비로서 24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하수사업관련장비유지비로서 73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양수기유류비, 양수기유지비, 준설기유지관리, 준설기용연료비, 리어카보수비, 무선기유지비로 해서 73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총 1,177만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5,000원 x 8일 x 18명 x 12월해서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사업 및 지하수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저희가 공사감독이나 현장확인을 위해서 출장가는 여비가 실질적으로 감독나가는 사람이 11명이기 때문에 5,000 x 11명 x 57일해서 31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에는 750만원 내년도에는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수방대책 및 부실공사방지업무추진으로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씩해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하수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를 사서 일반보수에 사용하는 자재구매비입니다.
재료비로서는 흄관외 7종에 4,800만원, H.D.P.F외 6종 1,197만원, 맨홀뚜껑 및 받침 1,008만원, U형 축구뚜껑외 3종 115만5,000원, 그레이팅뚜껑 및 받침 1,312만5,000원, 시멘트 945만원, 레미콘 1,890만원, 모래자갈 252만원 해서 총 1억1,571만원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예산입니다.
전년도에는 31억4,963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4억4,295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실시설계비로서 하계1동 276번지 일대 침수지역해소에 2,200만원, 수해대책정비공사로서 중계본동 27번지 계곡에 금년도에 수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계곡정비하는데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수해가 나서 많이 보수를 하였습니다마는 일상적인 보수에 사용코자 1억4,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석축보수, 호안 및 제방보스 하천준설, 부대공 등으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로서는 맨홀 보수 및 신설, 포장복구, 특수빗물받이 보수 및 개량, 노후 하수도 개량 및 보수 등으로 총 5억7,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하수도준설공사비입니다.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비는 4억4,550만1,000원입니다.
흡입준설, 바켓준설, 인력준설, 하수관 CCTV 조사, 잔토처리비로 해서 4억4,55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구비로서 불량맨홀복구 1억, 도로굴착복구비로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22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측량수수료 354만5,000원, 신문공고료는 2개 신문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5회해서 598만4,000원, 설계용품 1식해서 70만원, 공사현장감독여비 200만원해서 1,22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출연금입니다.
재해대책출연금은 전 3개년의 보통세의 평균액의 8/1000를 기금으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3개년의 평균금액이 475억3,355만2,393원/3 x 8/1000하면 1억2,675만7,000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내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서 맨홀보수 그리고 복구비에서 불량맨홀복구 등 이렇게 세군데로 예산을 나누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똑 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먼저 351페이지에 나오는 재료비에서 맨홀뚜껑 및 받침은 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맨홀이 두 개 종류가 있습니다.
648하고 750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구매해서 쓰고 352페이지에 나오는 관내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부분에 맨홀보수 및 신설이라는 것은 맨홀 파손된 것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353페이지 복구비에서 불량맨홀복구라는 것은 토목과에서 포장을 새로 했을 경우라든지 기존에 맨홀은 괜찮은데 도로가 많이 차이가 나서 요철이 있는 것을 보수하게 됩니다.
토목과에서는 저희들 것뿐만 아니라 통신이라든지 도시가스, 한전 그런 맨홀을 전부 보수를 하면 토목과에 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위에 둥근 것이 맨홀뚜껑이고 그 뚜껑 밑에 있는 맨홀 자체 시설물 보수비는 시설비에 들어가 있고, 뚜껑은 재료비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불량맨홀복구비는 공사중에 높임이나 낮춤을 할 때 토목과에서 일괄 시행을 하면 소관 분야별로 토목과에 지출을 해야 됩니다, 공사를 그쪽에서 대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재료비는 물품구입비입니다.
보수반이 직영할 때도 가져다가 씌우고 그렇게 쓰는 재료입니다.
관내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라고 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 업체가 일을 하고 자재는 관급으로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올해같은 경우 몇개소나 유지보수공사를 했습니까?
저희는 자재를 구매하는 것이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일러가 두가지 종류입니까?
온수보일러는 유류대입니다.
밑에는 유지비입니다.
밑에는 유지비로서 보수하는 비용으로 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암반이기 때문에 암을 전부 쪼아 내야 됩니다.
금년도 비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것 복구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저도 현장을 가 봐서 아는데 집이 한 채인가 두 채인가 있잖아요?
집 앞으로 철거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주인하고 철거를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집은 아니고 그 앞에 보면 차양같은 것을 해서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연장도 40m 정도 해야 됩니다.
사실 거기가 그린벨트내에 들어가 있는 무허가이고 그 집 하나때문에 해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상비가 하나도 안들어 가 있습니다.
하수도나 공공시설물, 기존에 하천 개량 정비같은 것은…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수락산이나 불암산에도 그런 사항이 있으며는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해줘야 하겠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는 수해도 많이 나서 유지보수 공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토탈해도 100개가 안되는데 예산을 많이 책정한 것 같고…
지금 맨홀보수 및 신설로 저희가 150개소를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빗물받이라든지, 좀 특수 빗물받이만 들어갔는데 빗물받이도 보수하고 기타 하수관 보수로 노후 하수관이 약 700m 있는데 보수할 것이 구시가지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올해는 98개소 밖에 안했지마는 그 개소수는 왔다갔다 합니다.
보수와 파손되는 숫자가, 그러므로 숫자는 저희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간 간가계약을 하는데 200개소씩을 잡아놓으면…
왜냐하면 개소수라든지 미터수는 저희들이 추정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몇 미터에 몇 개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전년도 예산에 6억7,400만원 잡았다가 부족해서 추경에 2억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본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이 6억7,4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억7,400만원으로 1억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통 그만큼 많이 보수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교통지도과와 하수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예산심의 마지막날인 12월15일 일괄적으로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이준구
교통지도과장최영수
하수과장안상범
주차지도담당주사유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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