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10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30분 개의)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나머지 과인 세무2과, 지적과의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도시관리국 소관 과인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그러면 19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무2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정규직원 32명에 공공근로 2명, 공익근무요원 2명, 사환 일용해서 총 40명이 세무2과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2억1,300만원으로서 작년도 예산 2억7,500만원에 비해서 6,100만원 정도 줄어서 감 22.5%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내역은 책자에 있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2억1,300만원중에서 1억600만원이 공공요금입니다.
우편송달료가 반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과 업무추진을 위한 제반경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점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를 위한 각종 고지서 양식을 인쇄하는데 4,300만원, 구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50만원, 기본급식비와 세무활동특근급식비가 2,500만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3,100만원, 직원포상금이 55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규모는 말씀드렸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일반수용비가 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대장을 인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1억600만원입니다.
구세심의위원회운영수당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초에 총괄계획으로 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것이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기본급식비 등 해서 급량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기본업무활동여비로 8일분 해서 1,4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4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월평균 38만원 꼴로 집행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과년도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인데 중점 체납정리기간을 현재 4개월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다가오는 9월부터 12월까지가 체납중점기간이어서 이 기간동안에 걷는 것에 한해서 부상을 주고 있습니다.
즉 1월부터 8월까지는 체납이 징수가 되더라도 포상금은 안주겠습니다.
2년차면 올해같은 경우 '97년도분을 받은 것은 1%, '97년도 이전분 것 즉 '96년도부터 그 이전까지는 5%로 해서 이 예산이 550만원정도 포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공통사항이고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세무1과에서도 지적했듯이 일반수용비에서 홍보현수만 45만원 x 8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는 12만원을 책정했는데 세무2과는 홍보현수막 45만원을 책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세·주민세·면허세·차량등록세·차량취득세 등 세목이 많기 때문에 세목별로, 어차피 홍보는 똑같이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많습니다.
그러면 45만원이면 프랑카드 하나당 얼마로 계산을 했습니까?
자동차세 홍보를 위해서 45만원정도 제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2개를 하는지 3개를 하는지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조사에 따른 유관기관 협조비용을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면허세도 세무서하고 소방서 등 각종 면허를 관리하는 외부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하고 정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하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자료를 받아 오기 때문에 세무서나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1회라는 것은 뭡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이종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수막같은 경우 어제 세무1과를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묶어서 연간 단가계약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각 국장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타당성이라든가 규격, 도안을 가지고 1차 심의를 합니다.
이것이 심의위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 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작지침이 있습니다.
색깔이라든지 공통적으로 통일을 기해서, 그다음에 현수막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발주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과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에 대한 업주선정은 저희들 계약분야 파트에서 하는데 일단 홍보물 프랑카드나 현수막을 입찰을 봅니다.
예를 들어 규격단위로 해서 이것은 얼마에 하겠느냐 여러업체가 30cm, 50cm, 1m 폭의 현수막을 100원 하겠다, 다른 업체는 90원에 하겠다고 하면 입찰을 봐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들어 오는 업체가 연간 단가계약 업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내년도에도 업무추진비가 세무2과같은 경우 700여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월로 하면 60만원정도입니다.
이것은 카드로 나옵니까, 현금으로 나옵니까?
업무추진비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각 과가 과 직원들 인원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똑같이 나오는 것이고 저희들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 채권확보자료 수집분야가 있는데 전부 카드로 씁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종 대장은 관리를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1999년도 세출예산안(안)에 대하여 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에 따른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2억3,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억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1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간략하게 '98년대비 주요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먼저 개발부담금 시행이 내년말까지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 1년동안은 개발비용산출감리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제외됨으로 약 3,5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 등의 전반적인 감축과 절약예산편성으로서 약 3,20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로서 토지이용계획전산화 사업이 올해로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3,300만원, 그래서 약 1억정도가 금년보다 내년이 감소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먼저 215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중에서 기본물품구입비과 용품비는 작년 수준이고 장비수리비로서 저희들은 민원용 복사기수리와 인증기수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토너구입이라든가 홍보물 제작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현수막입니다.
5만원씩해서 24개 동과 구청해서 25개를 계상을 했고 등기신청해태방지홍보물로 계속 작성하여 홍보함으로써 기간내 동기가 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도 금년에도 제작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제작해서 200개소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 매년 실시하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따른 현수막도 4개를 작성,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쇄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면 우편엽서로 해서 각 필지마다 전부다 소유자한테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 개별공시지가 조사서식도 작성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용지, 지적도 등본발급용지, 부동산중개업허가증용지, 건축물관리대장서식 등도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기타제용품비로서는 지적측량 관리용 지번도는 약 20장을 4회 하고자 하며, 지가현황도면 작성가제정리도 하겠으며 그에 따른 사진 인화료라든가 필름등, 현상료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별지가 감정평가 수수료로 재작년부터 저희 구청 공무원이 하는 것을 100% 전부 프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검증 수수료입니다.
개별산정지가나 의견제출지가 이의신청지가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측량분쟁시 조사측량 수수료는 만약에 민원이 지적공사와 측량때문에 분쟁이 났을 경우는 구청에서 적극적인 중재 방안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약 1필지 수준으로 해서 민원을 사전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분할측량 수수료는 공시지가 산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산정을 낮출 경우는 아예 분할측량을 해서 면적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8필지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와 측량원도 및 건축물대장 보호대를 설치해서 영구보존 문서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리비로 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으로 운영수당입니다.
저희들은 세가지 위원회 운영수당을 계상하였는데 먼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수당으로 마지막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도에는 한번도 개최한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법령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중개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만 개최하게 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달라는 민원이 있을 경우를 예상해서 약 2회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와 지적공부정리 및 현장조사 또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로 약간 계상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추진과 현지출장여비 및 공시지가 및 건축물 현장조사등을 계상했으며, 업무추진비로 먼저 토지분쟁조정과 소유권 확인소송등 소송업무수행에 월 10만원 정도, 다음으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비, 중개업조정위원회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같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저희들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과 등기해태 과태료 수수료등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155만원을 잡았고, 사업예산으로 행정 동별 관내도 제작용역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자료구축비가 860만원, 지적도출력비가 930만원, 지적도 제본비가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7쪽 맨 밑에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관리에 97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업무성격 자체로 감독업무를 건교부 업무를 우리가 대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액수가 많지는 않지마는 국고보조를 받아서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18쪽을 보시며는 그에 따른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시험장 물품구입비가 84실에 8,000원씩으로 67만2,000원이고, 시험본부 물품구입비가 1실에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운영수당, 감독관 수당은 내려오는데 이것이 학교이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으로 예를 들면 끈 하나 별도로 안내종이라도 붙혀서 학생들이 시험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적어도 시험감독관들 식사는 나오지마는 수험생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이 대부분 40~50대가 넘기 때문에 하다못해 따뜻한 온수라도 드리려는 용품으로 쓰려고 97만원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구마다 차이가 많기 때문에 비슷한 인원이면 건설교통부에서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주면 되는데, 작년의 경우에도 노원구청이 제일 많았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인력이 많다보니까 그에 따른 교통지도원, 청소부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수당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감독관에 대한 수당만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하다못해 점심이라도 먹여야 하는 차원도 생각해서 꼭 쓰려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계상했고, 솔직히 답변이 궁색하지마는 저희 노원구청이 25개 구청 중에서 수험생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말씀하신대로 거기 관련되시는 분들 점심도 사줘야 하는데 어쨌든 건설교통부에서는 시험응시를 다 받아서 자기들이 시험을 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온수랄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하시는 분들 식대가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지는 않지마는 꼭 필요한 내용이므로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시험 보는 인원이 많고 적고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어쨌든간에 제 생각에는 건설교통부에 이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의견제시는 해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어제 제가 세무1과 예산심의시 얘기하고 세무2과는 따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재무과 예산 중 많은 부분을 인쇄비가 차지하는데 금년도에는 과장님들이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일일이 확인할 만한 시간이 없었을텐데, 내년도 예산편성시 이것을 금년도에 계약했던 금액과 견본등을 다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계약된 금액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에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매년 조금씩 보정되어 나가는데 서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우리가 계약해서 구매한 실적을 전부 뽑아서 그에 합당하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포상금을 보면 전년도에는 343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년도에 155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타과를 보니까 3~5% 감액되어서 책정 되었던데 여기는 50% 이상을 감액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지적과에서 징수하는 금액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사기양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적게 책정하셨는지 과장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 세금은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은 약 23건이 계류중에 있고 이것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즉 200평 이상의 나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택지개발부담금을 내되 하도 말썽이 나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다 내고, 앞으로는 유보되었습니다.
그다음 개발부담금이 문제로 이것은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내년 1년동안만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2000년부터는 다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로 등기해태 과태료 수수료로 이것은 '90년부터 했는데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등기에 대한 해태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킵니다.
원칙으로 등기는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날짜 제한도 없어야 하는데 특별히 60일 이내에 안하며는 문제가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논란이 많고 민원인들로 부터 항의도 많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어서 지적과장인 저도 책임을 느끼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제가 능력이 못미친 탓으로 줄어든 것으로, 내년에는 다음 예산편성시는 최대한 홍보를 해서 계상될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 사기양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감축 편성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에 대한 감안으로 인해서 제일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측량분쟁시조사측량수수료가 16만원 x 10필지가 계상되어 있는데 측량분쟁이라고 하면 개인의 측량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지적공사의 측량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깝게는 진정서나 탄원서가 우리 구청에도 제출되고 크게는 소송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복지행정의 일환으로서 개인이 측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데 거기에 따른 상호 이웃집간의 다툼으로 해서 좋던 인심이 소송까지 감으로 해서 살벌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희 지적과는 저를 포함해서 지적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측량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측량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에서 법으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와 소유자간에 상당한 다툼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구청에서 먼저 조정차원으로 해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적도면은 약 80년 되었습니다.
종이로 만든 도면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관리라든가 신축문제에 측량결과에 어떤 영향이 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먼저 파악하고 중재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해당사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당사자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년간의 전문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유자가 어떤 이해당사자끼리 이성적이 아닌 감정적인 싸움으로 해서 소송까지 자는 것을 막아 보자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하면 되는데 구에서 조정역할을 하기 위해 구비를 들여서 해줍니까?
그것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우리도 이 돈을 가지고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의뢰해서, 개인이 꼭 의뢰해야만 해결되는 것을 탈피하고 관공서에서 어떤 조정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분실되어서 6·25 이후에 다시 재작성을 했습니다.
재작성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미처 등록을 못한 땅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의뢰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뭐냐 하면 1950년 이후에 땅인데 실제는 대장상에 분할되어 있었는데 도면상에 정리가 누락이 되어서 그냥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측량을 해서 지적도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소유자는 안그래도 나는 피해자인데 왜 구청에서 이것까지, 이것을 남의 땅으로 하면 자기가 손해 볼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저희가 측량을 해서 권고를 합니다.
「등록을 신청하십시오.」바로 등록상 정정신청을 권고를 하고 종용을 합니다.
그런 것이 작년에 몇 건이 됩니까?
법상으로는 대한지적공사 관리지도 감독권한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경우 우리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지적공사에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정도를 계상해서 어떤 그것이 순수한 민원당사자간이라면 개인간에 분쟁으로 조정하도록 하지만 거기 원인을 따져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노원은 6·25때 등기부, 토지대장, 지적도 모든 것이 분·소실이 되어 가지고 다시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발 앞서서 저희들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되었으면 측량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용을 써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구청이 관여되는 사항이 되겠죠.
구청에 뭔가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구청에서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주로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 5만원x10명x10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토목평가위원회담당이라고 1만원x10명x10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식사비 정도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회 수당 주는데는 운영비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재작년에는 정규직으로 몇번 서너번 이랬는데 이제는 이의신청이 들어 와서 가격을 경정하면 그때그때마다 한필지 한필지마다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오히려 10번 이상은 올해 되리라 봅니다.
작년것은 정확한 횟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집중력과 노동이 필요합니다.
수천 건을 다 일일이 확인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간식도 제공해야 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 식사고 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 운영비로서 그렇게 지출된 것을 못봤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 도면은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지적도는 사실 보기가 힘들어서 한 두 시간만 보면 눈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만드는 것도 어떤 면에서 각종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만들었지만 특히 그중에서 지가에 따른 평가위원님들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도면이 안보이는데가 많습니다.
두어시간 하면 눈이 아플정도입니다.
아까 대답을 안해 주셨는데 작년에 몇회 열렸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원회별로…
올해부터 위원회 법이 틀려 졌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원본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지적 전산화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 국비로서 서울시에 우선 배부할 계획이 약 3억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타 시도와 틀려서 현재 전산화 전단계 조치로 서울시에는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이 되어 있는데 구청에는 지금 입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입력을 수정보완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적전산화가 되면 구청에도 전산화 버튼만 누르면 가능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의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먼저 본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국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야 하는데 구내에 다수의 민원인들이 와서 면담장에 국장과 주택과장이 가 있으므로 내일 개괄적인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도시정비과부터 심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19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99년도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신 자료 31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의 금년도 세출예산액은 7,800만원으로서 작년도 2억6,700만원 보다 1억8,9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7,800만원에 대한 것을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경상적 경비가 약 70%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일반운영비로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저희 과에서 필요한 소모품 물품구입 및 기본 사무용품 그리고 소규모 수선비, 복사기 수리비 및 소모품 구입비, 복사용지 구입비, 또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도시계획이나 재개발 관련업무 신문 공고료가 포함되어 있고 저희 과는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번도 구입비, 청사진, 트리이싱지 구입비, 그다음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과 그에 따른 급량비가 포함되어서 일반적 경비가 총 5,300만원이 편성되어서 저희 과 예산의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2쪽 국내여비로 저희 과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8일 주게 되어 있는 기본업무추진 여비와 무단토지 형질변경 단속 및 재개발업무추진 여비로 한달에 5일을 포함해서 연간 1,700만원이 편성되어 저희 과 예산중에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으로 저희 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또한 기타 부서운영비를 전부 합쳐서 7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전체 과 예산의 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최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고생하는 직원들의 격려라든지 어떤 관끼리 협조하는데 쓰여야 하는데 실제 그런 것 보다는 관과 관 업무협조비에 무리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저희 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편성된 '99년도 세출예산 7,812만2,000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청이나 건교부, 시의회 의원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접대하는 비용들 역시 포괄적으로는 도시계획 업무추진의 포괄적인 영역에 속할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관행자체는 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위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향응이나 접대를 받으면서 일의 편의를 봐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 거론이 되기는 하겠지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번에는 내역을 갖다 달라는 말씀은 안드리겠지마는 내년도에는 한번 내역을 볼 예정이니까 그런 관과의 접대성 내지는 이 항목이 설정된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예산내역을 보며는 우리 노원구가 환경개선지구지정 준비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환경개선지구지정을 하는데 비용같은 것, 또 자력재개발지구 정산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예산이 항목에 보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디에 편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편성을 하지 않아도 사업은 그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에서 재개발이나 자력 재개발 같은 것을 시비로, 시 특별회계 예산을 타다가 설계비라든가 업무추진비등으로 저희 구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를 타는 과정에서 업무수행상 그 사람들과 접죽해야 할 기회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실 저희 도시정비과 업무로 봐서는 상당히 적게, 우리가 당초에는 이 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했지마는 서울시 전체예산 문제등으로 인해서 우리 구자체 예산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본 공사에 들어가는 본무추진비는 서울시에서 특별예산을 타다가 하겠지마는 이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적절히 운행해 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가야 할 곳도 못 나가고.
그런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로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쓰시며는 좋겠지마는 앞서 서위원님 말과 같이 어떤 활동비등이 없어서 공무원들 일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형편이 그러니까 깎인 돈을 달라고 하기가 저희 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과가 그러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저희 업무추진비가 부족하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보다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 과는 2개 과가 합쳐졌기 때문에 합쳐지면서 줄을 소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긴축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이 돈가지고 내년에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런지 여부는 저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19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주택과 소관 19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택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관계로 회의에 늦은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주택과는 대부분 사업예산은 없고 일상적인 경비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연계된 기본적인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98년도 예산은 1억1,631만3,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47만원이 증가한 1억1,878만4,000원으로 증감율은 21.2%가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며는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환경가꾸기경진대회 및 우수제안자 시상금으로 7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2개 단지에 대해서 시상한 것입니다.
저희 주택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설계도면이 많아서 공부관리가 현 서고체제로서는 어려워서 현재 지적과에서 지적공부를 보관하는 모빌렉이라고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연구보존 문서인 사업설계도를 잘 보관하려고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어서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기관운영 주택과 부서운영비로 5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미상환 손실금으로 시에서 일정율의 손실금을 보조해 주는 예산편성이 공히 시달되므로, 가급적이면 보증인이나 당사자의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징수율을 높이는 뜻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고 구비로 보조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편성하되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금년에도 보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과관련해서 직원들 급량비라든가 여비를 1,48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생활연구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의 수당으로 340만원. 위원의 수당으로 340만원, 참석을 안하면 이 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노우공동주택안전점검비로 189만원, 주요업무세부시행계획 및 아파트관리기법유인물 책자 비용으로 748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8년과 대비해서 특이하게 증가한 것은 저소득 전세자금 미상환 손실금이 1,028만원, 설계도면보관용 모빌렉설치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절감으로서는 주택관리 및 무허가건물철거 보조인부임 1,483만2,000원이 절감해서 결국 21.1%, 금액으로는 24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 주택과에 대한 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309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 시상이 있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아파트가 민영아파트도 있고 주공아파트도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도 있는데 옛날 장기임대아파트를 요즘 전용임대라고 하나요?
지금 현재는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구임대아파트하고 다릅니다.
임대비용도 다르고 보조금이나 관리비 내는 것도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도 꽤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종류의 아파트들이 있는데 아파트환경가꾸기시상 기준이 무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민영아파트들이 생활수준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영아파트가 조금 더 환경도 잘 가꿀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영구임대아파트같은 경우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 환경을 가꾸는데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상을 주지 않아도 잘 가꿀만한데가 상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형편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같은 경우는 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애초에 시상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아파트환경을 자율적으로 잘 가꾸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분야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구임대는 영구임대끼리 경쟁을 붙이고 민영은 민영끼리 또 주공은 주공끼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내년에는 여기에서 갈라서 영구임대아파트나 민영아파트하고 구분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상, 장려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융자금이 있잖아요.
이것은 원래 집 주인이 보증을 서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3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보증을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주인으로서 가옥주로서 의무이행을 안한 것이죠.
그러나 가옥주를 차압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생하는데 추적을 해서 징수에 역점을 두고 이것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구비로 전용한다는 자체가 모순점이 있습니다.
재정력이 약한테 구비를 2,500만원씩이나 그 사람들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공통사항이지만 모순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압류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옥건축물에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999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일정 마지막날인 12월15일 일괄적으로 최종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해돈
세무2과장김삼봉
지적과장박성황
주택과장곽명오
도시정비과장홍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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