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11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35분 개의)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나머지 과인 건축과, 공원녹지과의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을 들은 후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본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어제 민원관계로 의사일정에 차질을 가져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창재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과 성원에 힘입어 나름대로는 구민들의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구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99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99년도 일반회계 예산 1,093억원중 54.8%인 599억원을 서울시나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정지원마저도 작년도 대비 180억원이 감소하였고, 내년도 세수징수 전망도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러한 반면, 저소득층 밀집 등으로 구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수요는 격증하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쾌적하고 좋은 주거환경 개선유지를 위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한 바. '9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총 예산(안)은 노원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0.6%를 차지한 20억6,000만원으로 '98년 대비 61%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를 소요예산 성질별로 살펴보면 도시관리국 총 예산(안) 20억6,000만원중 경상예산이 5억6,0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5억으로서 75%를 차지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자본 성질별 투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주택과 등 3개 부서의 예산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최소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구 구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과 도심속의 자연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17억9,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사업으로는 수락산 및 불암산 등 자연공원관리, 한내근린공원 조성사업 및 각종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향토수종 및 계절별 꽃묘식재 자연학습장 조성사업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격중하는 구민소원의 충족을 위한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본 예산(안)이 원만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예산심사에 앞서 해당과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과로 돌아가시어 일상업무에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19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19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예산규모는 '98년대비 18만5,000원이 감소한 7,15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이유는 작년에 모빌렉 사업비가 있던 것이 금년에는 없기 때문에 감액되었고 저희 과로 보면 광고물계가 오는 바람에 표현은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증액된 편입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313페이지 경상적 예산이 일반수용비로서 709만원, 31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창고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세하고 상·하수도세로 해서 1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1,5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으로서 건축심의위원회는 5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5만원 그리고 광고물관리계가 왔기 때문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5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또 급량비로서는 1,9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서는 국내여비가 있는데 직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4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직원이 증가됨으로써 11만4,000원이 증액된 5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서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서, 이것은 건축사등의 특근비입니다.
14만2,000원씩 × 2명 × 4회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광고물도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는 수당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로써 55만원 × 2회에서 110만원을 책정했으며 불법광고물 수거창고 전기수전신청 및 공사비로 53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한전표준공사비는 13만원이 되겠으며 공사업체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확인을 했던 것인데 313페이지 위법건축물관리대장입니다.
제가 처음에 물어 보니까 담당직원이 와서 설명하기를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잡아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이나 이런 것을 비교안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법정양식이 바뀌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건축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샘플 하나 있으면 이것이 그 때 당시에 오타날 수가 있을 것이예요.
그 때 잡힌 것을 보고 계속 확인도 안하고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인쇄비도 그렇지만 물품구입비 이런 것도 대개 그런 식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이 어떻게 있는지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없이 계상해 놓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 가겠는데 다음에는 금년도에 계약한 실적 이런 것을 다 비교해서 현실적인 가격으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공무원이 안전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외부 건축사를 초빙해서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검없이 전부다 점검보고를 내라고 해서 사후관리로서 문서만 관리하면 편합니다마는 대형건물의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잦기 때문에 또 이 광고물 안전점검은 옥상에 있는 대형광고물들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소유자께서는 안전하다고 도장찍어서 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연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안전점검을 했으니까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책임도 져야 되는 이중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 예산을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비교해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늘어난 사유가 광고물관리계가 들어 왔다고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급량비를 보면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가 1,296만원으로 되어 있고 건축업무추진 및 광고물단속이 64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안에 보면 건축업무추진 급량비로 해서 504만원만 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광고물관리계가 들어 와 있다 하더라도 거의 3배 가까이 늘어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한가지는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도 작년에는 위법건축물 단속여비로 해서 5,000원 × 21명 × 36일해서 378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번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296만원이 잡혀 있고 위법건축물 단속 및 광고물단속여비로 81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에 비해서 그이 4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두가지만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의 작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마 이 금액으로 잡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늘어 난 것이지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공무원의 수당지급 방법도 출장 갈 수 있는 횟수가 4회냐, 14회냐 정해져 있는데 그동안에는 건축과에서 기준을 잘몰라서 타 과보다 적용을 잘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타 과하고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늘어 난 것입니다.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타과하고 비교검토해 주시면 아마 밝혀질 것입니다.
수준을 같이 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외부 심의위원들한테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계없고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내여비하고 기본 급량비 관계는 타 과 수준하고 같이 일치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19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9년도에 17억9,252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8년도는 49억574만7,000원으로 31억1,322만1,000원이 감소되어서 감소율은 63.4%가 되겠습니다.
중점편성 내역은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쓰레기처리 및 사무실 관리에 2,114만9,000원, 공원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9,571만8,000원, 행락질서 단속 및 산불진화·업무추진급량비 2,826만원, 공원시설물 보수·도색 및 유지관리에 3,161만3,000원, 공원관리 및 그린벨트불법행위단속·업무추진여비 3,480만원,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추진·시책추진 및 부서운영비 1,045만원, 공원보식용 화목류 구입 및 비료구입에 1,778만2,000원, 산림병해충방제비 1억1,438만8,000원, 한내근린공원 조성등 공원녹지 17개 사업에 13억1,800만원.
'98년도 대비 주요증감 사유는 한내근린공원 등 17개 공원녹지사업에 총 29억8,74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공원관리 일반운영비가 2,020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단속 및 공원관리에 1,020만원이 감소되었고 공원관리에 3,436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산림 병충해 방제가 2,8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원녹지시설비는 당초 30건에 50억5,418만원을 요청하였으나 IMF로 인한 긴축예산으로 20건에 13억7,3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제하고 시설관리 유지차원의 정비사업과 구민의 안전예방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한내근린공원 보상을 '97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99년에는 보상을 완료하는 시설물을 철거정비하겠으며 신규사업은 구민의 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공릉동 543-36 하수도준설 집하장 부지에 금년도 홍수시 중랑천 물이 범람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던 곳을 주민들의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지반을 높인 후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은 시설물 유지관리 및 구민안전에 위험을 주는 위험수목 제거와 가로 꽃길 조성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노원구의 자랑거리인 공원녹지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만히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예산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모품이지마는 산불진화용 장비들을 매년 구입을 해야 합니까?
물론 단가는 5∼6천원 정도로 되어 있지마는, 이것을 매년 구입하던데.
그리고 분실되는 경우도 많고, 한번 진화를 갔다오면, 그래서 매년 조금씩 확보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꽃길 조성관계인데 지금 우리가 물론 IMF체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나아질 때까지는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방안이라면 금년에는 어떻게 꽃구입하는데 절감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자연학습장이나 하는 곳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와서 관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로변에 꽃이 없다며는 너무 삭막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작년 보다 조금씩 줄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견학이라든지 시찰을 하게 되며는 공원 같은 곳을 보면 특히 꽃 같은 것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안두고 수목을 오랫동안 잘 키워서 소목을 중심으로 공원이라든지 가로를 조성하는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꽃의 수명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팬지'같은 꽃종류가 많이 들어오는 상당히 수명이 짧고 예산의 효율성이 낮은 것 아니냐고 시민들이 지적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거리가 없다는 얘기는 공원녹지과의 인원감축 요인이 생긴다는 말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억 올렸으면 5,000만원으로 깎이는 등 전부 깎여서 당초 올린 예산에 보면 작년에 5억이 깎여서 24억으로, 그런데 약 15억 삭감되었는데 그랬어도 작년 보다는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고, 유지관리나 다른 모든 분야에서 모조리 삭감이 되었습니다.
326쪽을 보면 장비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동력예초기 같은 경우 매년 구입을 하는데 작년에도 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올해 또 2대를 구입하고, 그다음 동력전정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2대를 구입했는데 또 구입하고, 동력 잔디깍기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5대를 구입했는데 올해 2대 또 구입하고, 이런 장비들은 사실은 일시적으로 쓰다가 바로 망가져서 버리는 그런 장비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 재고를 확인하셔서 만약에 망실되었으면 그 사유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다음으로 무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55만원짜리 2대인가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5대 구입했는데 올해도 5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무전기 같은 경우는 쓰며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서로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익요원들을 낮에 초소에 전부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이 막상 나면 그것이 부족합니다.
산에서는 컴컴하기 때문에 위치를 알려며는 서로 무전을 해야 합니다.
올해 상계2택지개발지구내 유원지로 해서 어린이공원이 4∼5개 들어오고 작년에도 월계5지구에서 어린이공원 몇 개가 넘어오고 녹지대가 그에 따라서 작년에도 1만1,213㎡ 정도의 넓은 녹지대들이 계속 넘어오고, 또 삼림욕장에 당고개 근린공원의 시설물이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항상 그대로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구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관리하는 사람들, 진짜 그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소흘히 하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설비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 조성하는데 1개소 7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어떻게 건설되는지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고 소규모 편익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휴식 및 체력증진공간설치 작업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326쪽 시설비중에 생명의 나무 1,000만주 심기공사에 5,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생명의 나무 1,000만주 심기공사는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주민들에게 나무를 하나씩 주민들이 사서 심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의 5,000만원은 구청에서 나무를 구입해서 심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묘포장 설치도 하고 수목전시장도 설치하고 그런 정도인데 다른 구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먼저 공원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반장비 보유현황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예산편성내역을 주실 때 그것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를 잠깐 보아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예산중 중간에 보면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시 319페이지에 보면 모터사이클 보험료에서 9대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에 보면 모터싸이클 유류 및 수리에 4대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비유지 유류대라고 해서 오토바이 휘발유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몇 대인지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모터싸이클이 몇 대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모터싸이클 하나를 왜 구입하느냐 하면 공원에 화분이나 비료, 경계블럭을 실고 갈 때 조그만 소형차가 필요한데 물론 인부들이 가지고 다니는 차도 있고 우리 차도 있지만 불편해서,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요긴할 것 같아서 현장에서도 그것을 하나 사달라 그러면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을 운반하기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 사는 것이고 우리가 321페이지 장비유지 유류대(오토바이 휘발유)라고 해 놓은 것은, 그 앞에 것은 공원계에서 쓰는 것이고 이번에 예산편성이 공원계·녹지계가 공원녹지계로 합쳐졌습니다.
그 전에는 공원비 따로 있고 녹지비 따로 있었는데 공원녹지로 합치다 보니까 예산작업을 하면서 그냥 조경계에서 쓰고 있는 장비유지유류대(오토바이 휘발유)를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집어 넣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입은 한 대만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8대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에 한 대 더 구입하면 9대가 되는 것이니까.
이 숫자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작년도에 보험료를 5대만 넣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4대, 5대인데 유류대 나가는 가격이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서로 똑 같은 것을 뽑아 내니까 예산편성하는데 비슷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맞는 것 같고 그래서 유류대까지 까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장으로 주민들이 쓰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주민들한테 친숙하게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 주변에 그래도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나 또 나무를 심어서 편의시설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린벨트 땅이죠?
거기에다 나무심고 벤치놓고 이런 것이니까…
산림청 국유림인데 그것을 우리가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협의요청을 했더니 산림청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하라, 그래서 매입을 할 수는 없고 베드민턴장이 있으니까 나무나 군데군데 심어 놓고 벤치나 놓아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곳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지가 1,000몇 백평정도입니다.
주민 한 사람이 개인 영리목적으로 한다면 몰라도 주민들이 운동하기 위해서 차를 놓고 이런 것까지 단속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공지가 있다면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에, 지금 쌈지마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상황이니까 공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벤치라도 놓으면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중계본동에서 쉴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무허가촌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이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다고 보고 또 나무는 어디 가서도 크는 것이고 시설물도 옮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주차장까지 하는 것까지도 묵인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돈 1,00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업무하고 맞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나무를 심고 또 어느 지역은 자르고 이러는데, 지금 구청장 공약 사업이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질문의 핵심을 피해 가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나중에 이런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다시 논의했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린벨트나 자연녹지 부분을 단속을 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물론 좋다 이것입니다.
공원녹지과 얘기가 주차장을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까지 봐 주는 것은 좋은데 돈을 1,000만원씩 들여서 시설물을 설치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다 주차시켜 놓고 관에서 등산이나 다른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런 시설물을 조성해서 만들어 줄 필요성은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것도 원칙은 불법인데 거기다 또 어떤 시설물을 조성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고 편의시설로 의자 몇 개 설치해 주어서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연친화적 주건환경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포괄적으로 해 놓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서 자연과 함께하는 푸른 노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파트 주거공간 환경을 어떻게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해서 살기 좋고 푸른 노원구를 만들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다른 구보다 특성있는 구를 만들기 위해 뭔가 주거의 외부공간 건물의 벽면녹화라든가 옥상녹화 또 텃밭을 조성한다든가 빗물을 가지고 연못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될지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안산시같은 경우는 벽면에 벽화를 그려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개별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설계용역비 3,000만원씩이나 들여 가면서, 어쨌든 좋은 설계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한테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한테 협조요청할 사항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기 조성된 아파트 단지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굳이 3,000만원씩 들여서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 보다는 동대표회의를 소집하든가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정확한 의견수렴같은 것을 구청에서 신빙성있게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아파트 환경과 관련해서는 주택과에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 시상금도 있고 이와 유사한 성격의 아파트 생활환경 우수제안자 시상하는 게 있는데 일단 이것이 해마다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아파트 생활환경 우수제안자 같은 부분은 이것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데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편성하고 그러면 되겠지마는 각 과에서 유사한 사항을 진행하면서 각각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주택과에 지금까지 시상된 제안들 중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과 유사한 성격의 것들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조치시키고 그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그 쪽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서종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주택과에서도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 차원에서 시상제도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구청내에서 중복된 업무가 될 수 있으므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토목과에서는 정비한 후 보도정비를 한다든가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곳을 시설녹지나 녹지로 조성한다, 건설관리과에서 뭐를 한다고 전부 임무부여를 했는데 저희는 거기를 녹지조성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곳을 앞으로 측량해서 어떻게 공원조성을 해야 할 것이지…
그 쪽 지역에 철공소나 카센터가 위치한 지역자체가 사유지라고 하신 것을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을텐데 그 사유지에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철거를 하고 녹지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99년 1년 사이에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에서 그 곳의 보상을 끝낼 수도 없을뿐더러 또 다른 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물론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나는 먼저 그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이라든가 철거가 마무리된 다음에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순서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계수조정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 그 밑에 보면 공지내 휴식공간 사업으로 1억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공지내 휴식공간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이것은 공릉동 543-36 동부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으로 하수과에서 하수준설도로를 쌓아놨던 곳인데 지난번 장마시 그 곳으로 물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주택가에 수해피해가 많았던 곳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매년 물이 들어오니까 지반을 높여서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2억2,000만원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1억1,000만원만 현재 반영된 상태입니다.
가로수신식 보식공사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지역에 대한 보식공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넘겨받을 때는 철저하게 고사목이나 보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받으셔야 예산낭비가 없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자료는 복사해서 갖다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999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나머지 과인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1999년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금일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일정 마지막 날인 12월15일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인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순서는 가능한한 구청직제순에 따라 하겠으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이미 나누어 드린 심사일정과 같이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12월15일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계수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을 들은 후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재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5개 부서의 '9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0%, 금액으로는 130억6,700만원이 감소한 85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규모는 구 전체 세출예산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IMF 경제체제하에서 긴축재정상황임은 물론 구 자체 재정수입도 감소하는 전망에 있어 신규사업이 대폭 축소되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주요예산 사업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현황측량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에 1억700만원, 노점상 정비지역 사후관리용역비에 1억6,000만원, 도로미불보상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법규위반과태료고지서 및 각종 양식 인쇄비로 4,200만원 그리고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송달, 공공요금 등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공릉동 및 태릉입구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에 7억5,3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자전거보관소, 학교주변 교통안전설치비 3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스빈다.
토목과는 가로등, 보안등, 지하도, 터널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5억3,000만원, 도로유지관리재료구입비에 1억1,000만원, 도로건설사업 8건 공사 및 보상비에 13억6,000만원 그리고 도로, 기전시설물유지보수비에 1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는 수방자재구입비 1,400만원, 하수시설물보수자재비 1억1,000만원과 하수사업을 위한 시설비 14억4,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간략히 드렸으며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과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과로 돌아 가시어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19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과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금년예산은 3억2,83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1,980만원인데 작년대비해서 1억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793만원인데 작년에 대비해서 4,7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수거물품 폐기물품처리비입니다.
저희가 가로환경 정비를 하다 보면 수거물품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수거물품에 대해서 본인들이 찾아 가지 않아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폐기처분하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2회를 예상해서 192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계획공고 및 분묘개장공고 신문광고료입니다.
저희가 공법에 의하면 20인 이상 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는 일반신문에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만4,000원을 4회에 걸쳐 공고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진용품입니다.
저희가 가로환경이나 공공용지관리라든가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림 및 현상료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현황측량수수료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및 보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측량을 합니다.
측량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1,1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황측량이 50필지 그리고 분할측량은 40필지정도 예산해서 이것이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경고판 제작입니다.
중랑천 가기 전에 한천경고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6군데가 있었는데 이번에 비로 4군데가 휩쓸려 갔습니다.
그래서 2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낚시금지라든가 오물버리지 맙시다, 농작물을 경작하지 맙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상액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저희가 보상할 때는 두군데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334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보상액 감정평가수수료라고 해서 6억8,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6억8,600만원정도 예측을 해서 평가수수료가 9/10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 10만원이라는 것은 5,000만원 이하는 무조건 10만원입니다.
그리고 1.5라는 것은 도로나 기타 산림 또 제방같은 것을 측량할 때는 저희가 1.5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12건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감정기관이 2군데입니다.
2군데다가 저희가 평가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할 것을 예측해서 1.3을 곱해서 3,350만원정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인쇄비입니다.
인쇄비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라든가 소봉투, 도로하천 부지 점용카드 등에 소요되는 인쇄비가 47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관내 현황도면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국장실에 현황도가 있는데 부실하기 때문에 제작을 하고 국장실에 있는 현황도를 저희 과에 갖다 놓을 계획입니다.
이 현황도를 만드는데 14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황판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4년 되었기 때문에 국장실의 현황판 5개를 이번에 일제히 교체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사무용품비입니다.
3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 인원이 31명이기 때문에 31명에 대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분사무용품비, 복사기수리비, 복사기토너구입비 등으로 사무용품비가 310만원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7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륜차 보험료, 물품보관창고 전기료와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저희 과에서 위원회를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수당입니다.
노점상대책위원회와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참석할 때마다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이 3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가로환경정비원들의 작업복을 사 주는 예산인데 2만3,000원 × 14명 × 2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인원도 많고해서 피복비 2만3,000만원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기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6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급량비입니다.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기본업무추진급량비와 점용료부과, 징수 업무추진급량비 그리고 보상업무수행 특근급량비 등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량비입니다.
이 급량비는 저희과에서 임의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라 세출안 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2,650만원으로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1,6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여비도 저희과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편성기준에 따라서 삭감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1,560만원으로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36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국장실에 커피도 사고 이런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회의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점상대책위원회라든가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거기에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단속 및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매월 28만원씩 12회 336만원, 보상 및 소송업무수행추진비가 21만원, 12회 252만원, 건설교통국 시책추진비 28만원 12회 해서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기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협조부서와 협의같은 것을 할 때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각 과에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과에서 커피라든가 간단한 물품을 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6,2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보상금은 노점상 용역을 발주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만5,000원 × 10명 × 30일 ×12월해서 1억6,200만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점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하고 있지만 준 기업형 노점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야간 포장마차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IMF 이전에는 2, 30개정도 되었습니다.
20개, 30개 되었는데 지금은 150개정도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단속원이 10명 있습니다.
10명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도저희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단속에 능률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포장마차라든가 또 노점이 집중적으로 많은 취약지역에는 용역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초같은 경우 정규직원만 해도 80명 이상이 노점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점상 용역을 내년에 잘 활용해서 노점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저희가 세입증대 실적이 많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체납 또는 세원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편성한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85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1억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미불보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억6,500만원정도였습니다마는 저희가 미불보상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고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중계동 137에 25를 미불보상으로 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의결이 되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19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 부서 심의시 주현돈위원님이나 서영진위원님 등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시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공통적으로 어느 부서에나 다 해당되는 사항같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각 부서에 전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관서당경비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와 그다음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리고 특수활동비 중에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98년도 사용 내역서를 각 과별로 그리고 국장이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사용한 내역을 계수조정일인 14일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담당은 지금 서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요구에 대해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통보해서 14일까지 위원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천 경고판을 2개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매년 몇 개씩 제작하는 것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되는지와 기존에 설치한 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 홍수시 모두 떠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잇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현장이 사진으로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대한 사진이 있으므로 보시면 압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335쪽 중간에 보며는 이륜차 보험료가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륜차라면 오토바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작년에는 8만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보험료가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인지, 일단 공원녹지과와 비교해서는 종류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그다음 금년 예산과 비교해서는 감가상각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져서 이런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337쪽 노점상 정비지역 사후용역이 있는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지마는 다시한번 제가 지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로 하시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모든 업체를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싸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니, 보험료가 아니라 자동차세.
자동차세가 작년에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예산에는 없는데 그러면 자동차세를 안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며는 안내도 되는데 작년에 편성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전부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시이기 때문에 꼭 이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335쪽을 보면 공익요원용 로커가 있는데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 소속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 구입하지 않아서 이렇게 올라온 것인지 아니며는 사용하다고 망실되어서 또 구입하는 것인지.
추가로 내년도에 몇 명이 더 들어올지 모르지만 굳이 내년도에 구입하는 이유가…
피복비가 상의로 해서 2만3,000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동절기용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더 더할 수가 없어서 직원들이 자기 돈을 추가해서 구입합니다.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금액입니다.
다른 과를 보면 피복비가 겨울용이면 6∼7만원 되는데 여기만 유독 그렇게 잡혀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추운데 따뜻한 점퍼라도 입혀서 일을 시켜야지.
다른 과를 확인하셔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2만3,000원짜리 점퍼로는 추울 것 같습니다.
가격이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마는 다른 과와 실정에 맞게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7쪽 밑에 보면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징수포상금에서 과년도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건설관리과의 각종 부담금이나 변상금 징수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현년도 징수포상금이 따로 나가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이 '99년도 것을 '98년도에 징수하면 1/100 체납액에, 2년차 이상은 5/10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년도 징수는 현년도 징수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세원발굴을 했을 경우에만 줍니다.
현년도에는 징수포상금이 없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신규로 부과하지 않는 것을 발견해서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되고 누락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규 발굴 세액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징수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심사준비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예산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빠진 부분을 보충설명을 먼저 드린 다음에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페이지에 따라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98년도 예산이 3억4,60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6,300만원으로 1억8,200만원이 줄어 듭니다.
줄어든 주요원인은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공익근무요원들 인건비가 근무부서인 저희과에 계상되었다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통합되면서 그쪽으로 예산이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중점편성내역은 총괄보고드렸던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1억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약 1,200만원이 적게 책정된 것은 경제침체로 인한 과태료 등 세외수입감소 또 경상적경비를 우리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여 보자고 해서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총괄보고 부연설명을 마치고 세입·세출예산(안)은 페이지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에 수수료수입 목에 중지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자동차등록수수료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록증 재교부, 소유권이전 등록 및 말소, 자동차등록원부(타시도), 신규(부활)등록, 임시운행허가, 저당설정, 자동차구조변경 등 총 합한 것이 9,737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준을 잡은 근거는 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억4,0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88%로 해서 9억1,000만원, 거기에서 교부금으로 10%를 우리 구에다 줍니다.
9억1,000만원에서 10%하면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련과태료가 5억7,600만원입니다.
법규위반단속과태료가 9,400만원입니다.
물론 이런 과태료 종류를 목표를 예상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운전자들로 하여금 위반을 많이 하라고 해서 세 수입을 올릴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교통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그정도 될 것이라는 것이지 세입목표를 잡는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전년도에 준해서 그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추계를 해 본 것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4번째줄입니다.
교통안전협회분담금 수수료인데 저희 자동차등록실에서 교통안전공단에 협회비를 징수해 주면 거기에서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한테 교부를 해 줍니다.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련과태료입니다.
4,425만원입니다.
법규위반차량단속 과태료를 6,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그리고 목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문서발간이라든가, 홍보물, 적발통보서, 과태료전산고지서 등의 항목이 나와 있고 355페이지까지 자세하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60페이지가 그런 성질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에 가서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로서 법규위반차량 특별단속활동여비, 개인택시경력심사, 교통민원현장확인 및 자동차민원업무처리,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등으로 해서 2,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30만원을 감축한 1,2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과태료나 과징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서 2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85만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자동차 관리 전산망 보안장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8만5,000원 × 10대해서 38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과 총 예산이 전년도 대비 3억4,600만원에서 금년도는 1억6,313만4,000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항목마다 섬세하게 밝혀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열과성을 다해서 맡겨진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62페이지에 보면 과년도체납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출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마찬가지로 세입에도 과년도체납징수 부분이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찾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포상금에 해당되는 것이 자동차관련과태료하고…
현년도에 대한 징수율을 10%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구한테 1%가 되었든 5%가 되었든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구는 시로부터 10%를 받고 담당직원은 구로부터 10%중에 일부를 포상금으로 달라는 얘기가 되는데 도저희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부금을 받아 오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징수포상금을 달라고 하느냐 염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동차관련과태료나 법규위반단속과태료나 이런 것은 건당 30만원에서 40만원 이정도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봤지만 교통유발부담금같은 경우 3,000만원씩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징수해 왔을 때 포상금을 주도록 해서 징수실적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건영음니같은 경우도 도산하기 전부터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온천도 그대로 내 버려 두었다가 도산을 하면 그냥 못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조금 심한 표현이지만 직원 하나가 상주해서 입장료 수입에서 얼마식 받을려고 할 것입니다.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10만원 20만원 택시기사가 돈 안낸 것은 악착같이 받아 내면 포상금을 주고 오히려 큰 건을 받아 내도 포상금을 안준다고 하면 큰 건은 누가 받아 내려고 합니까?
아무리 큰 것을 해도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최대한 30만원밖에 안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서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구 수입도 늘리고 아울러 직원사기 진작도 같이 병행해서 도모하라는 뜻으로 알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99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 일정 마지막날인 12월15일 일괄적으로 최종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이준구
건축과장이규당
공원녹지과장한대수
건설관리과장강윤수
교통행정과장정희준
교통행정담당주사소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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