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8년12월12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9년도 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과인 토목과의 19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고창재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토목과장님은 토목과 소관 1999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토목과장 손기석입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338쪽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며는 내년도 예산이 34억9,337만6,000원이 되겠고 전년도는 140억으로 약 100억이 감액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1,1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1,300만원으로 인쇄비, 사진용품 제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5억2,500만원이고, 구기술자문위원 수당이 있으며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내년도에는 2,976만원으로 작년 4,260만원에서 1,2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2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42쪽을 보며는 재료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에 가로등 유지, 보안등 유지등 각종 자재비가 조금 늘어 났습니다. 다음으로 343쪽을 보며는 터널, 지하도, 육교유지 등의 자재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900만원으로 전년도 250만원에 비해서 약 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맨 끝에 보며는 도로유지·관리재료구입비로 1억1,2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 344쪽으로 사업예산은 105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약 100억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봐서는 도로건설사업이 월계2동에 1개소 있고, 상계5동 주유소앞 도로확장, 상계1동 도로개설, 하계1동 도로개설, 상계1동 1009번지 도로개설, 상계1동 1118번지 도로개설, 중계1동 426번지 도로개설, 공릉2동 421번지 앞 도로정비로 해서 총 8건입니다. 그리고 도로개설물 유지·보수공사로 전년도와 같이 7억7,300만원이 잡혀서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내용을 보면 콘크리트 포장, 아스콘 포장, 고압브럭포장, 경계브럭설치, 측구설치, 과속방지턱 등의 시설로 해서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으로 장애인시설 턱낮춤이 150개소이고 관내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가 6개소입니다. 다음은 기전시설물로 상계동 769-1 도로변에 가로등 교체하는 것으로 설치공사입니다. 그다음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각종 시설되어 있는 것을 유지 보수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으로 보안등 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각 동에 배분해서 수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신설이 6,000만원이고 보안등 개량이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을 보면 보안등 주개량이 1,100만원이고 보안등 조도개량이 1,100만원되겠습니다. 그다음 지하 및 터널 기전시설물 보수가 2,500만원으로해서 각종 지하차도에 있는 시설물을 세척하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측량수수료, 감독여비가 1,90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 해서 2,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순서는 늦었지마는 새로 오신 담당주사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고창재 그러면 토목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종상위원 과장님이 바뀌셔서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매년 느끼는 것이 작년도와 금년도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는 것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347쪽에 보면 보안등주개량비와 조도개량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국가적으로나 자치단체가 경제한파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보안등주개량이나 조도개량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가 풀리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이것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보안등주가 약 5,000개소가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녹이 슬어서 미관이 불량한 곳이 있어서 지금 100동을 잡아 놨는데 저희들이 여기서도 다시 선별해서 극히 나쁜 부분만, 차가 부딪혀서 휘었다든지 파손된 것으로 해서, 극히 불량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절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아주 나쁜 상대의 것만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곽종상위원 자동차로 인해서 사고난 부분은 가로등주, 가로등 시설물에도 있습니다. 물론 보안등과 가로등은 다릅니다. 그런데 자동차로 인하거나 인위적인 사고로 인해서 등주가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사고 야기자가 사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자료에는 그런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보수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사고발생시킨 사람이 배상해야지… ○토목과장 손기석 그런데 뒷골목에 워낙 숫자가 많고 아이들이 파손시키는 경우라든지 해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노후된 곳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극히 나쁜 곳만 하고 미비한 곳은 도색을 한다든지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재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상위원 지금 일광점멸기와 주입시키는 전자식 점멸기 두가지가 있는데 일광점멸기는 가격은 저렴하나 고장율이 높아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격이 수십배 비싼 전자식 점멸기를 많이 도입해서 쓰고 교체하고 있는데 그 교체한 효과는 얼마정도 있습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그것은 양해하신다면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렇게 하십시오. ○도로조명담당주사 김종남 토목과 도로조명담당주사 김종남입니다. 저희 관내 5,185개의 보안등이 시설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약 3,000등 정도는 자동점멸기로 되어 있고 약 2,000개 정도가 광전식 자동점멸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고장이 자주나고 또한 점멸시간도 정확치가 않고 수목이 우거졌거나 주변 간판으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전자식 자동점멸기로 점차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개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교체한 것으로 인해서 보수비가 많이 절감되므로 자동점멸기로 예전의 점멸기를 점차적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곽종상위원 좋습니다. 가로등 시설을 할 때 기초앙카 400인가 600이 되지요? ○도로조명담당주사 김종남 기초앙카 25 x 450L입니다. ○곽종상위원 그러면 기초앙카를 세우고 볼트를 조이고 등주, 그다음이 암이라고 하는 그 품셈 가격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조달청 품셈표에 기준이 듭니까? ○도로조명담당주사 김종남 단가는 조달청에서 계약된 단가를 우리가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물가정보 물가자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지금 우리가 새로 생긴 시가지를 조성할 경우 지하로 지중하를 많이 시키는 편인데 여기 우리 예산서를 보면 매년 접지 공사비가 산정되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기초앙카를 시공할 때 보면 전선을 전선관 속에 넣을 수 있도록 파이프 배관을 해야 되는데 배관한 곳이 없습니다. ○도로조명담당주사 김종남 그것은 저희가 가로등을 세우기 위해서는 투 파기를 해서 가로등기초를 만들어 놓고 기초 볼트를 넣고 파이프를 중간에 넣고 가운데 접지를 받은 다음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곽종상위원 물론 담당주사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기초적인 공사의 순서인데 지금 공사현장을 가서 보며는 귀찮으니까 그냥 처음에 접지를 넣어놓고 선하나 올려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하자보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푸집 사이에 파이프를 해서 접지선이 나와서 옆에서 해줘야만 추후 보수가 발생하더라고 보수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접지공사비는 계속 올라오는데 접지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도로조명담당주사 김종남 그 접지개념을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가 접지를 수리한다는 것은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가 25m에서 보통 50m까지 있고 최근에 것은 가로등 조도를 30룩스로 했기 때문에 가로등 간격이 25m 정도 되고 그 전에는 15룩스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약 40m내지는 5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서 주변 온도차이 내지는 습기 또 노후가 되어서 전선 피복이 망가져서 접지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접지개소에 고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로등주와 가로등주 사이에서 고장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보도브럭 속이나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땅을 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선을 새로 넣고 다시 덮는 것이 접지케이블 보수입니다. ○곽종상위원 가로등주가 가로등주 사이를 접지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그 사이에 선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이 오래 되니까 불량해서 가로등이 안들어 옵니다. 임시로 전선을 가공으로 가설하여 가로등을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이것은 접지하고 틀리죠. ○곽종상위원 주 회로가 예를 들어 토목공사를 하다가 포크레인이나 삽으로 찍었을 때 주 레인에 하자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전차단기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서 과부하가 걸리면 누전차단기가 작동되는 것이고 그것은 누전하고 접지하고 다릅니다.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또 가로등 세척은 하고 있지요? ○토목과장 손기석 예. ○곽종상위원 그 업체는 어디입니까? ○도로조명담당주사 김종남 그 업체는 공개경쟁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곽종상위원 이상하게 자료를 보면, 말씀을 들어 보면 공개경쟁입찰인데 다른 것을 보면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보안등만 그렇습니다. ○곽종상위원 아닙니다. 지난 수해때도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침수지역에 가서 자기 자산으로 전기를 수리해 주는 업체를 봤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자원봉사를 하는 업체는 안주고 가만히 있는 업체들은 수의계약을 해서 일을 시켰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예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공개입찰을 주되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김종옥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자원봉사한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해야 원칙이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도로조명담당주사 김종남 수해복구비에 대해서만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준 것은 없습니다. ○김종옥위원 자원봉사하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면 더욱 좋잖아요. 똑 같은 가격이면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곽종상위원 여기 장애인 시설 턱낮춤이 있는데 이것은 경계석입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예, 경계석을 낮추어서 휠체어가 올라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곽종상위원 매년 하고 있는 사업 아니예요. ○토목과장 손기석 예. ○곽종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진위원 서영진위원입니다.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토목과의 경우 사업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5정도밖에 안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시설비 예산이 잡혔던 항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더 책정을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된 장기적인 사업같으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단기성 사업같은 경우 작년에 이 금액이면 완공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계5동 상계주유소 앞 도로확장공사는 제가 계속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2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지금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1동 135 주변 도로개설 사업도 작년에 7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공사비가 5,000만원이 추가로 들어와 있고 상계1동 1009번지 주변 도로개설도 작년에 2억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역6,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계1동 1118-1003번지간 도로개설도 작년에 1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3억3,0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1동 426-10~426-33번지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 도로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저번에 구의원님하고 현장에 한 번 나갔었죠. 원광국교로 해서 염광아파트 옆에, 동광모자원 옆 도로… ○주현돈위원 그러니까 신안아파트 근처죠? ○토목과장 손기석 주택지가 있는 데 입니다. ○서영진위원 그 부분도 분명히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 예산을 삭감했다가 지난 추경때 반영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 그 금액이 전체공사 예산이 아니고 일부 예산이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때 그 금액이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6억7,000만원이 올라 왔다가 삭감이 되었고 추경에 슬그머니 올려서 통과를 시킨 것인데 지금 다시 2억이 추가로 계상된 것이거든요. ○토목과장 손기석 이 보상비를 보니까 추경때 9,500만원인데 이것보다 금년에는 배정도인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지금 서영진위원님이 물어보신 도로가 추경때 잡힌 도로가 아니고 다른 도로입니다. 추경때 잡힌 도로는 공사비는 보상비만 잡혀 있던 것 아니예요. ○토목과장 손기석 하여튼 금년에 잡혀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이것은 예산안에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결되었던 사항은 다른 도로이고 그러니까 서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로가 지금 다른 도로입니다. ○주현돈위원 신안아파트 옆으로 4-1, 4-2 재개발 아파트로 관통하는 그 도로가 맞습니까? ○서영진위원 어쨌든 그 도로는 아닌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산들이 대부분 그 예산이면 다 공사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통과를 시켜 준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모자라서 그러기는 하겠지만 다시 또 올라왔는데 애초에 예산을 올릴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미리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사항들인데 지금 부족분을 편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중복해서 편성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로건설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 월계2동 893-10주변의 1개소 도로개설부터 시작에서 공릉2동 421번지 앞 도로정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 계상되어 있던 예산과 앞으로 투입될 예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또 위치도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복사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 당시에 관여를 안했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추경때 예산이 반영된 도로토지보상비 부분 등이 그 때 굉장히 쟁점사항중의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영진위원 하여튼 그것과 관련한 자료를 주십시오. ○토목과장 손기석 그것은 자료를 도면까지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옥위원 346페이지에 보면 상계동 765-1 도로가로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0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로 360만원 x 14등인데 가로등하나에 360만원입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예, 자재비까지 합쳐서 입니다. ○김종옥위원 여기가 어디쯤입니까? ○토목고장 손기석 1단지입니다. 미도아파트에서 상천국민학교 가는 도로 그 사이입니다. ○김종옥위원 지금 기존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있습니다. 가로등이 아니고 정원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도로가 구도가 있고 아파트단지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어디입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구 도로입니다. ○도로조명담당주사 김종남 기부채납을 해서… ○김종옥위원 언제 기부채납을 했습니까? ○도로조명담당주사 김종남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김종옥위원 지금 5,04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지금 기히 있는 가로등을 다시 교체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거기가 차가 많습니다. ○김종옥위원 어디가 차가 많습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거기가 병원이나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밤에 어둡습니다. 정원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도 있기 때문에 좁고 교통량도 많고 학생들이 많은 편입니다. ○김종옥위원 통행이 많고 등이 밝지 않다는 것이 이유라면 이 등 자체만 교체하는데만 360만원씩 소요가 됩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준구 그러니까 등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단지내에 정원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빛으로 가로등을 대신해 왔는데 그 조도로 가로등 역할을 하기에 너무 미약하니까 별개의 가로등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개량이 아니고 별도의 도로상에 우리가. ○김종옥위원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기존의 등이 있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우리 도로가 있으니까 그 도로에다가 가로등을 다시 신설해 달라는 것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준구 그렇습니다. ○김종옥위원 미도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있는 데 그러니까 백병원에 가다 보면 좌회전해서 들어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토목과장 손기석 예. ○김종옥위원 하여간 신경을 토목과에서 그렇게 쓰는 것은 좋은데 지역이 많습니다. 그 도로가 똑같습니다. 저도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의 아파트단지에서 비춰주는 정원등으로 대체하고 있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에 360만원씩 들여서 예산이 5,040만원인데, 가로등을 세우는데 하나에 360만원씩이네요. ○토목과장 손기석 등 세우고 기초하고 선로깔고 평균으로 따져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 6·7동이나 8·9동이 이쪽 시설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있으면 앞으로는 단독주택가에 시설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그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런 것은 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전기부분은 수의계약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도로조명담당주사 김종남 수의계약 범위는 회계법상에 나와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 급히 해야 될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금액으로 보면 약 5,000만원 미만입니다. ○김종옥위원 거의 ,5000만원 이하면 수의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5,000만원미만도 입찰형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 매년마다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한번에 끝나는 것 같으면 이런 방법으로 하지만 매년 나오기 때문에. ○김종옥위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을 통해서 자원봉사형식으로 재료까지 끼워 주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런 업체에다 공사를 주면 안되냐 이것입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그 당시에 재무과장하고 그 사람들하고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노원구에 협조해 준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김종옥위원 이왕이면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그것이 특혜는 아니니까. ○토모과장 손기석 앞으로 우리 노원구 행정에 협조하시는 분에게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공개입찰이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노원구에 봉사정신을 발휘하는 업체가 있다면 한도내에서 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토목과장 손기석 이 부분에서는 곤란하고… ○김종옥위원 제가 이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곽종상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위원장! 이것은 계수조정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환위원 예산을 심의하면서 국장님께 건의 한마디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도로 개설사업 같은 것은 사실 금액도 크고 짧은 기간에 예산심의 시간에 그 예산서를 보고 우리 위원들의 전체적인 검토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은 평소 사전에 사업을 계획하면서 재무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검토를 하고 예산서에 올려지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받아보면서 충분히 이해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쿵저러쿵 여러가지 말이 없을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염화칼슘이 금년도에 몇 포인지 아십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금년도에 1만포 정도 할 계획입니다. ○최원환위원 지금 다 구매했습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쓰는대로 구입합니다. ○최원환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눈이 많이와서 소모가 많을 경우 미처 구입하지 못해서 조달하지 못하는 현상이 한꺼번에 구입하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준구 충분히 구입을 해놨습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그리고 만약에 모자라면 여기 북부건설사업소라고 해서 큰 사업소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 받거나 타구에서 지원 받아서 나중에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원환위원 금년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기상청에서 예보하므로 그에 대비해서 충분히 물량을 ○토목과장 손기석 그래서 작년의 경우 1만포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1만1,000포입니다. ○최원환위원 작년도에 흐뭇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동대문에서 중랑구를 거쳐서 차를 타고 오시던 분이 노원구에 딱 들어서니까 염화칼슘을 공무원들이 일찍 뿌려서 제설이 잘되어 있어서 노원구에 오니까 눈이 하나도 없어서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토목과장님께서는 추울 때 염화칼슘 사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눈이 많이 오며는 직원들이 밤을 새서 대기하고, 또 토목담당은 밤중에 눈이 오며는 자다말고 출근을 하는데 이런 직원들에 대한 야식비라든가 식대같은 것은 어떻게 조성하십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그것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340쪽 밑에 연료비 위에 보면 급량비가 잡혀 있습니다. ○최원환위원 590만원인데 이것이 토목과에서 토목과 직원들이 쓰고, 동사무소에도 이런 돈이 나갑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동사무소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최원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는 밤에 나와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어떻게 줍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준구 이것은 토목과 것이고 동행정 예산을 보시며는 잡혀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찾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환위원 이것은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하여간 겨울에 염화칼슘 사용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창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화위원 서종화위원입니다. 앞서 서영진위원께서 도로개설사업비 부분을 지적했는데 작년도까지는 예산서에 도로개설을 하게 되며는 일단 규모가 표기되어서 대충 어느 정도 규모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안되어 있어서 공사비 산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 공사비를 잡아놨으니까 앞서 서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주실 때 거기에 첨부해서 공사비와 보상비도, 이것도 나름대로 재무과와 협조해서 산출한 근거가 있을 것이므로 이 산출근거를 각 항목별로 아울러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앞서 염화칼슘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부터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살포하는 것으로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염화칼슘 소모량이 일단 많아질 것 같고, 두번째로는 도로에 부식등의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잘 보셨는데, 그래서 눈이 한번 오며는 약 5cm 미만으로 오며는 2,500만원 정도 나가고 전 구로 봐서는 1,000만원만 나간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전체가 2억5,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뿌리는 기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효과로 봐서는 눈이 온다고 하며는 미리 뿌려주는 것이 효과가 증대 됩니다. 그런데 쌓인 다음 뿌리며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시의 책임은 엊그제 눈이 약간 날렸는데도 3단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에 대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효과는 눈이 온다며는 미리 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차량 마찰에 의해서 눈이 녹을 때 쌓이면 자꾸 녹게 되므로 쌓인 다음에 뿌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 것은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문제점으로는 첫째 몇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예산낭비가 있고, 두번째는 염화칼슘이기 때문에 인부들의 옷이나 장갑이 해집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부식상태가 심하고 차량에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공해나 그 물이 녹아서 우수로 나가서 하천으로 흘러가는 자체도 염화칼슘이기 때문에 안 좋은데, 지금 최선의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그나마도 있지마는, 반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염화칼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다 좋은 것으로 무공해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10배가 비쌉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효과적으로 예산도 적절하게 쓰고, 사실 위원님들과 윗분들도 사실 많이 뿌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로터리나 지하차도, 외곽길에 많이 뿌릴 예산이고, 혹시라도 간선도로에 평지도로에 적게 뿌리더라도 왜 안 뿌렸느냐 하는 질책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데 일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구 차원에서 그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것은 벅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10cm나 5cm정도 왔을 경우 눈이 치워지지 않았을 때, 염화칼슘이 사후에 살포되므로 인해서 눈이 빨리 안 녹으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손실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 이것을 미리 뿌렸을 경우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같은 경우 눈이 실제 오지 않았는데 눈이 올것 같다고만 하며는 상용인부들 대부분을 다 대기시키고 있다가 미리 가서 뿌려버린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눈이 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그럴 경우 저희들이 눈이 떨어지고 나서 출동해도 소나기 형식으로 눈이 오지 않는 이상, 어느정도 떨어지면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눈이 온다고 다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외각도로나 지하차도, 로터리 등 취약구간만 뿌리지, 물론 눈이 많을 때는 큰 도로에도 뿌리기는 뿌립니다. ○서종화위원 하여튼 살포하는데 체계를 잡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서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종상위원 과장님과 조명담당주사님에게 해당사항이 될텐데 앞서 제가 혼자서 장시간하면 결체가 될 것 같아서 잠시 중단했습니다. 보안등 단가업체를 계약할 때 그 동네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고장이 나서 신고가 들어오며는 우리 구청에서 단가계약을 할 때는 그 동네에 소재하는 면허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지점과 거리상의 문제가 있다면 24시간내에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사실 일주일이 지나도 수리가 안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전문적인 보안등 공사를 할 수 있는 침이 이뤄져 있으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다른 곳 천기 공사를 하다가 틈이 나면 가서 공사하고 거기서 늦게 끝나며는 못 오고 해서 자꾸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인접해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시켜야만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저희가 가로등 보수는 구청에서 하는데 동의 수리는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이것은 자꾸 말이 나오는데, 동장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한은 없고, 이것을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한개 업자가 한 동만 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1년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2~3개 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는 안되며는 한번 참고로 연구를 해보든지 하겠습니다. 뭐냐며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봐서 업자를 선정해서 각 동에 배치하는 방법을 해보든지 아니며는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에 인근해 있는 업체를,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1개 업체가 저희 관내에 있다고 합니다. 11개 업체가 있는데 동마다 안배를 해서 두군데로 나눠지는 방법도 있고, 이것은 동장님들을 불러서 개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종상위원 예, 좋은 방안으로 해보시고, 그다음 월계 보차도와 공릉동 지역에 CCTV를 설치했는데 파출소로 연계한 지역이 있고 직원이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는데, 공릉동 같은 경우는 파출소로 연계시켰다고 하는데 그 CC TV에서 부터 파출소까지 나가는 회로는 그냥 케이블로 나갔는지 아니며는 전용회선으로 나간 것입니까? ○도로조명담당주사 김종남 저희가 당초에는 CC TV가 시설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의원님들께서 CC TV의 필요성을 생각하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작년에 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계지하차도와 월계지하차도 2개소에 CC 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된 동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우산으로 쳐서 시설물을 망가뜨리는 등의 이유로 해서 그 CC TV를 설치하여 지하보차도에 모니터 화면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계2 파출소에 CC TV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모니터로는 범인을 잡았을 때 증거확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VTR까지 설치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하차도에서 하계2 파출소까지의 거리가 약 400m 정도 가깝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선전과 방식으로 했습니다. ○곽종상위원 월계지하차도도 그렇게 했습니까? ○도로조명담당주사 김종남 월계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관리실과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도로조명담당주사 김종남 관리실과는 월계1지하차도가 바로 인접해 있고, 월계2지하차도는 약 2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러니까 지지선을 쓰지 않고 단독으로 나간 것이 맞지요? 제가 확인한 것은 지지선을 안대고 노출을 했거든요. ○도로조명담당주사 김종남 원래 조가선을 설치하는 곳은 하증이 많은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볍기때문에 그냥 노출로 했습니다. ○곽종상위원 가급적이면 관공사라고 하면 다른 데 보다 FM대로 시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싸구려 주택 옥상에다가 안테나선을 늘어 놓은 것처럼 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곽종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곽종상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명등에 대해서 부언하자면 구청사든 동사무소든 보수가 제대로 안이루어집니다. 한 번 보수를 하려면 한 달씩 걸립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보수일정을 잡아서 한 번 순회하려면 스케줄이 잡혀야 보수가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목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일정 마지막날 12월15일날 일괄적으로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