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8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0분 개의)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95회 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창재위원장님의 특별한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우리 노원구 살림전반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32분)
결산승인 심사에 앞서 99년6월21일부터 동년 7월16일까지 20일동안 본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의원을 포함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승인감사와 관련, 위원님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서와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본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98년도세입·세출결산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고창재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김문학재무건설위원회간사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선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제안 드리기에 앞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의원이신 서영진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오금석, 최종만, 이원붕위원 이렇게 네 분께서 지난 6월21일부터 7월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그에 따른 의견서를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의 결산검사 결과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 1,744억7,220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11억8,278만4,816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5억4,775만원을 포함한 1,744억7,220만5,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408억1,596만4,910원이었습니다.
그 차인 잔액인 잉여금이 303억6,681만9,906원으로서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 이월액중에는 일반회계 사고이월액 14건에 21억4,009만5,000원과 일반회계 계속사업비 5건에 99억6,804만6,52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5억6,701만905원으로서 이들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6억9,166만7,481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 1,523억7,950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01억2,852만9,246원이며 지출액은 1,267억8,150만6,480원입니다.
따라서 잔액은 233억4,702만2,766원으로서 '99회계연도에 이월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이월액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고 이월액과 계속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6억8,355만9,176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에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 세 종류의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218억8,847만1,000원이며 수납액은 210억5,425만5,57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140억3,445만8,430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70억1,979만7,140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중 의료보호특별회계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1,168만8,835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810만 8,305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분야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 117억2,64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9억8,789만3,965원이고 지출액은 109억7,620만5,130으로서 그 차인 잔액이 1,168만8,835원을 99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 금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 98억805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6억9,562민9,977원이고 지출액은 27억9,590만3,30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68억9,972만6,677원으로서 '99년도에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 3억5,393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7,073만1,628원이고 지출액은 2억6,235만원입니다.
따라서 그 차인 잔액은 1억838만1,628원으로서 모두 순세계잉여금이며 '99회계년도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공공근로사업 외 5건에 대하여 19억9,951만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1,306만2,370원을 지출하고 3,641만680원이 불용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한 바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의 전용은 1건으로서 보건행정의 연금지급금중 816만4,000원을 감액하여 독감예방접종비로 증액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의 전용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결산내역입니다.
'98회계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99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총 19건으로 121억814만2,000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이 14건에 21억4,009만5,000원이고 계속비 이월비는 5건에 99억6,804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검증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98결산내역을 말씀드렸으며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님으로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 말씀중에 금액이 조금 결산서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먼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특별회계 수납액이 109억8,789만3,965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수납액은 여기 결산서에는 109억8,789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로 상관이 없고요, 주차장특별회계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현액이 지금 설명하신 자료에는 98억805만3,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결산서에는 100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반올림해도 어떻게 해서 2억 이상 차이가 납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죠.
만약 주택은행에서 자꾸 상환이 늦어져서 구청에다 청구한 건은 있습니까?
조속히 이런 것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서영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재무과장께서는 서영진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있어서 특별회계 결산부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현액이 98억805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6억9,562만9,977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억423만3,000원을 포함해서 총 100억1,228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억9,590만3,300원입니다.
따라서 그 차인 잔액은 68억9,972만6,677원으로써 이 예산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검사의견서 30쪽에 보면 4번 절차상 하자로 인한 토지보상 불가로 인해서 공사비 전액이 이월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면은 지출원인 행위까지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전액 지출이 안되고 이월됐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산을 세워서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큰 행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9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심사순서는 위원님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고, 심사 방법은 예산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이해돈 재무국장께서 특별예산안을 개괄 설명하고, 세무1과장이 총괄 세입예산안을, 그리고 과장의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존경하는 고창재위원장님, 김문학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4개 부서의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해서 29.8%, 금액으로는 3억4,500만원이 증가한 15억501만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이 29.8% 증가한 사유는 대부분이 경상적경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공공용청사 및 주차장도로 등의 사고에 대비한 대인배상보험료가 증가한 것이며, 또한 2000년도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지방세 등기우편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예산의 용도를 살펴보면 재무과에는 일반운영비로서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5,015만3,000원, 구청사 화재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이 1억1,144만3,000원, 기타 운영수당, 여비, 급량비, 포상금, 업무추진비 등 5,794만원, 시설비 및 자산 취득비(차량등) 등이 4억4,7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는 일반운영비에서 기본물품구입, 인쇄비,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등에 6,667만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억1,105만원, 급량비(기본업무 및 세무활동업무추진) 및 운영수당이 3,641만5,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이 5,5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는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억3,630만원, 기본물품구입 및 인쇄비 등이 4,755만1,000원, 급량비(세무활동업무추진 등)가 2,526만5,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이 3,73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과로써 일반수용비에 기본물품구입, 인쇄비, 제품유지비 등에 2,615만5,000원, 수수료(개별공시지가, 측량분쟁시조사등)가 3,222만원, 운영수당 및 급량비가 2,514만원, 국내여비(기본업무추진 및 지적분야 추진)가 1,988만원, 업무추진비 및 포상금이 778만원, 자체사업비(특수시책-행정동별관내도 제작)가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소관부서 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각별하신 협조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세무1과장은 총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문학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노원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대비 19.1%가 증가한 1,60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3.0% 증가한 1,351억6,700만원입니다.
각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인 경우 전년대비 5.7% 증가한 193억4,1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면허세인 경우 최근 점차 경기회복에 따른 사업면허증가 등으로 2000년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3.2% 증가한 33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최근 재개발아파트 신축준공 등에 따른 과세 면적 증가로 2000년도 세입은 금년대비 20.2% 증가한 66억9,600만원으로 구세입 증가에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9년 공시지가 조정이 전년대비 평균 4.95% 하향 조정되었고, 2000년도 과표적용비율이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될 것이 예상되어 전년대비 2.5% 감소한 76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최근 경기지표가 호전단계에 있고 사업장 증가가 소폭 신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0.7% 증가한 11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IMF이후 체납미수율이 저하 되었으나 최근들어 경기호전에 따른 미수율이 점차 향상되고 있어 2000년도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8% 감소한 302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6.7% 감소한 111억7,700만원으로 주요 감소 요인으로서는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대비 29.4% 감소할 것이 예상되고 구민체육센타 위탁운영, 하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해서 7.5% 감소한 14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0.3% 감소한 190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대비 15.4% 감소하였고 2000년 이월금은 경기회복에 따른 '99년도 세수입증가로 잉여금이 소폭 증가하여 전년대비 7.8%, 8억원이 증가되겠으며, 과년도 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사용료 수입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3.5%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41.5% 증가한 855억9,400만원으로 여기에는 조정교부금이 611억7,5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244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57.2% 증가된 4억5,900만원으로 이월금 및 융자금 원금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1% 감소한 141억600만원으로서 시·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1.1% 감소하였으며, 시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4.0% 증가한 108억2,900만원으로써 2000년도에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시·도보조금을 3억5,000만원 신규 편성한 것이 주 증가요인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주차장 관리수입, 과태료수입 등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문학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2000년도 세입예산안을 원만히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안이 설명서를 봐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하는데요 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에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에 있어서 취득세·등록세 등의 징수액 감소로 인해서 교부금 수입이 감소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부금이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조정교부금의 증가사유가 취득세·등록세 등 시세입 증가로 인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조정교부금 증가사유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감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에서 대행하는 취득세·등록세 자체는 감소 하지만 전체 서울시에서 징수하는 취득세·등록세는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구의 조정교부금 형태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증가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새로 신규로 하건 매매를 하거나 하여간 취득세·등록세는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취득세·등록세의 징수의 감소로 교부금 수입이 감소할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은 감소가 될 전망인데 조정교부금에 가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조금 얘기가 논리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것으로 저도 봅니다.
저도 질의를 해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구에서 징수교부금을 받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징수할 액수 대비해서 3%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징수한 액 자체는 줄어들 수는 있지만 다른 구는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징수하는 전체 취득세·등록세의 금액 자체는 커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구의 교부금 수입 전망이 정말 감소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무행정 보조금이 전년대비해서 약30% 정도 감소가 되는데요 감소하는 사유하고 감소됐을 경우에 우리가 병무행정 대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차질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를 다른 중앙부처에서 하게 됨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감소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병무행정 보조금이 30%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병무담당들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줄어 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비군동대본부로 넘어 간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구청으로 온다고 하면…
인건비가 줄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00년도 예산이잖아요.
또 명시이월사업비가 없다고 했는데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때 명시이월비가 하나 넘어 온 것이 있거든요.
명시이월이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지금은 2000년도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주소부여사업이나 이런 명시이월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서 예산총칙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회계연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총칙에 안넣은 것입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문은 아니고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보고자료인데 말이 왔다 갔다하면서 도표하고 틀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소세를 보십시오.
99년 대비해서 2000년 세입예산에서 800만원이 증가했는데 유인물 비고란에는 0.7% 감소한 것으로 표시되었고 2페이지에 보면 사업소세란에 11억6,400만원(전년도 예산대비 0.7%, 800만원 감소)라고 해 놓고 그 밑에는 최근 경기지표가 호전단계에 있고 사업장 증가로 소폭 신장예상된다고 그렇게 배치되는 내용인데 자료를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소가 아니라 800만원 소폭 증가로 되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세는 0.7% 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한번만 읽어보시면 사실 수정이 가능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괄호에는 8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증가가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협조 차원에서 착오 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과에서 또 한 번 전체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이 더 있을 것입니다.
이해돈국장님은 이정리국장님쪽으로 미루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2000년도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세무1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재산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세항은 회계관리입니다.
총 내년도 예산액이 6억6,690만2,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8.1%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5,015만3,000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1,144만3,000원, 운영수당이 640만원, 급량비가 1,302만원이며 여비는 1,302만원, 업무추진비 1,520만원 그리고 변상금 및 소송승소 등 포상금을 1,0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축조물이나 담장 등 축조공사로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구청 전체에 대한 정수물품에 대한 구매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3,736만6,000원으로서 전년도와 차이는 59만5,000원으로서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에 대한 내역은 포장파쇄기, 표층진동다짐기, 발전기(토목), 문서세단기 등을 구입을 하며 그 다음에 정수물품구입 대체구입하는 것으로는 모사전송기를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세무2과, 사회복지과 등 7대를 대체하고 전자복사기는 총무과, 공보체육과, 민원여권과,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등 5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톤 진개차량, 2.5톤 압축차량은 청소행정과에서 구입을 하고 아스팔트 캇타는 토목과에서 구입을 하고 비디오카메라는 교통행정과에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모사전송기는 총 4대를 대체할 예정으로 해당 동은 월계2동, 공릉2동, 하계1동, 중계1동이고 전자복사기는 15대입니다.
그 내역은 월계2동, 공릉1동, 2동, 3동 그리고 하계1동, 중계1, 2, 3, 4동, 상계2, 3, 5, 9동이고 그리고 상계1동은 2대해서 총 15대이고 소형화물차 2대는 중계3동과 4동을 각각 교체해서 두 대를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용도인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액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냥 지적을 하고 가고,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도 본위원이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 온 것을 보니까 잘 시정이 안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라고 해서 1,500원씩 단가가 잡혀 있는데 이 카드를 작년에도 이야기했었고 재작년에도 이야기했었고 해마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겼길래 단가가 1,500원씩이나 합니까?
종이가 아무리 커도 그리고 인쇄비용이 아무리 비싸도 단가가 1,500원씩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244페이지에 지방세 관련 홍보물이라고 해서 이것은 단가 2,000원씩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면 매라고 나와 있어서 책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견본을 갖다 주십시오.
국장님도 기억하시죠.
작년에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검토하셔서 금년도에는 실제 들어가는 비용대로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해 오던 사항 같습니다.
그러나 딱 그 가액을 적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능한한 명확하게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은 대략 금액을 산정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적는 것을 예산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차량 구입비용이 2.5톤 진개차량이 10대해서 1억8,000만원, 2.5톤 압축차량이 5대해서 1억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까지 청소차량 현황하고 이 교체대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과로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80.3% 증가한 3억6,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써는 2000년도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각종 지방세 고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직접송달 등기우편요금으로 1억3,600만원이 증가된 것이 주원인이겠습니다.
각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05.4% 증가한 3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가 전년대비 61.1% 증가한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된 증가요인은 2000년도 특수사업으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에 따른 비용 1,500만원이 시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전년대비 180% 증가한 1억1,100만원으로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동사무소 각종 고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등기우편요금이 크게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운영수당은 전년도 수준으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징수등 세무활동추진에 따른 비용으로 전년도 수준인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대비 22.3% 증가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기는 체납징수액 증가로 인한 징수포상금으로 300만원을 징수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1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의 포상금 지급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된 내용하고 앞으로 12월말까지의 예상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99년도에 지출된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은 5%로 하되 건당 30만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에 징수한 것이 4억2,300만원입니다.
서영진위원님 자료 제출해 주시면서 아울러서 포상금 표창한 징수기관도 금년도 하고 작년도 현황만 해서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인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재무과와 세무1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와 세무1과의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14일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해돈
재무과장박민재
세무1과장이성진
지출담당주사안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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