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24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2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2. 1999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진아교통소속38-2번시내버스노선조정건의에관한청원
6.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1999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진아교통소속38-2번시내버스노선조정건의에관한청원(서영진,김정수의원소개)
6.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1분 개의)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노원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주간에 걸쳐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과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4분)
먼저 재무과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수입인지판매인 제도가 과거 지정제도에서 계약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구 수입증지 판매인제도를 계약제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도가 계약제도로 전환됨에 따라서 수입증지 판매인은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판매인의 요건·의무·계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수입증지판매수수료는 수입증지 판매액의 1000분의 3 증지로 하고,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안과 같은
□관계법규
*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제4조(수입인지판매에 관한계약 등)
*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서
(보고)
□검토의견
본 조례는 88년5월1일 조례 제49호로 제정, 공포한 후 93년7월6일자로 1차 개정하여 현행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99년1월29일자로 개정법률 제5695호에 의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부의 수입인지 판매인에 대하여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되어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로 지난 99년11월15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변화된 행정여건에 합치토록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O주요개정내역을 검토한 결과
먼저 개정하는 방법에 있어 개정되는 조문이 전체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내용이 괴겠고
- 전체 구성체계는 제1조(목적)내지 제11조(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 (안)제1조 (목적)에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제4조(수입증지의 판매 등)에서는 수입증지판매인에 대한 규정으로
현행은 판매인이 지정신청 후 구청장이 판매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수입증지판매인계약체결신청서에 의하여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개정취지는 행정기관과 판매인과의 관계에서 그동안 행정기관 우위의 불평등 관계로 보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계약당사자간 평등관계인 계약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입법체계 등을 검토한 바 본조례개정안은 상위법규와의 관계 및 전체적인 구성체계 등 제반 조례개정 한계를 벗어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8분)
먼저 재무과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1999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매각대상재산으로 1건, 1필지 1,979㎡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매각목록으로는 지목은 대지이고 소재지는 월계동 87-6이고 토지의 전체 면적은 2,231㎡중 이번 매각대상 수량은 1,979㎡입니다.
참고로 과표 또는 평가액은 10억2,908만원이고 매각시기는 금년 4/4분기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성북역 유통업무 설비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철도청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명 및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건명
1999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출이유
관내 월계동 지역내에 위치한 구유재산 매각과 관련된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이건 토지는 성북역 유통업무설비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되어 있고 철도청에서 한솔성북물류센터 건물을 신축하여 점·사용중인 바 이를 매각코자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O매각대상재산 : 1건 1필지 1,979㎡(약 598.6평)
- 월계동 87-6, 대지 1,979㎡
- 예정가격(평가액) : 10억2,908만원
□관계법규
O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 제2항 제1호
O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대상재산은 관내 월계동 미성아파트 남서측 50미터 지점에 위치한 월계동 87번지 6호, 대지 2,231제곱미터중 1,979제곱미터인 구유잡종재산으로서
- 위 재산의 현황은 지난 88년5월1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승계되어 95년11월2일 당초 지목이 구거지였던 것을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성북역 유통업무설비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되어 있고 철도청에서 한솔성북물류센터 건물을 신축하여 점·사용중이며 일부는 도로로 사용중인 구유잡종재산으로서
- 99년10월26일 서울지방철도청장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매수를 협의해 옴에 따라 99년11월15일 공유재산 매각계획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매각하려는 것으로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인 「잡종재산의 매각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함이 원칙이나 국가…중략…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의 규정과 관련해서 본 구유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관리계획변경안은 관련된 제법규정과 절차상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문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요골자의 예정가격 10억원.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정가격을 평가액으로 해서 잡았는데 이것은 감정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공시지가액을 추정한 것 아닙니까?
평가는 아직 안했잖아요?
공시지가액.
아직 평가는 안했으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볼 수 있지 않냐 이것입니다.
평가해서 이것이 나온 것 같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4분)
먼저 재무과장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대상재산은 2건에 2필지 370㎡이고 매각대상재산은 2건에 3필지 1,248㎡입니다.
취득대상재산목록은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목은 대지이고 소재지는 상계1동 1049-104호이고, 면적은 150㎡입니다.
추정가액은 1억6,987만8,000원이고 취득시기는 내년도 2/4분기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상일경로당 건립토지로서, 구유지로 취득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지목은 대지이고 월계1동 66-7호이고 면적은 220㎡입니다.
그리고 추정가액은 3억700만원으로 취득시기는 내년도 4/4분기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월계1동 경로당 이전 건립입니다.
다음 7쪽에는 매각대상재산목록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목은 대지이고 월계동 411-44외 1필지로서 총 매각대상 수량은 493㎡입니다.
과표는 4억4,024만9,000원이고 매각시기는 내년도 1/4분기가 되겠습니다.
매각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지를 사업주체인 동아연립재건축조합에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건은 지목은 대지이고 소재지는 중계동 37-10호이고 매각 면적은 755㎡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표는 7억3,990원이고 매각 시기는 내년도 4/4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매각사유는 민영주택건설사업부지내 구유지를 사업주체인 이오건설에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건명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이유
관내 구유지상에 상계1동 상일경로당 등 2개소의 경로당건물신축계획과 월계1동 동아연립재건축조합 등 2개소의 민영주책 건설사업부지내의 구유지를 매각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O취득대상재산 : 2건, 2필지 310㎡상 건축신축(370㎡) (상일 경로당 건립)
- 월계1동 66-7, 대지 185㎡상 건물신축(220㎡)(월계1동 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건립)
O매각대상재산 : 2건, 3필지 대지 1,248㎡
- 월계동 441-44외 1필지, 대지 493㎡(매수희망:동아연립재건축조합)
- 중계동 37-10, 대지 755㎡(매수희망:이오건설)
□관련법규
O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
O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국·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O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
□검토의견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1. 상계1동 1049번지 104호에 위치한 대지 125㎡(약 37.8평)의 보존재산인 구유지상에 상일경로당 운영목적의 건물 150㎡(약 45.3평)를 신축하려는 계획과 월계1동 66번지 7호에 위치한 대지 185㎡(약 56평) 잡종재산인 구유지상에 경로당 및 청소년 시설건물 220㎡(약 66.6평)를 신축하려는 것이 되겠고,
위 건 모두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역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시설을 건립하려는 계획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취득계획은 제반 법규정 및 절차상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2. 다음은 잡종재산인 구유지를 매각코자하는 계획으로 안건 제출자의 보조자료를 검토한 바
1) 월계동 411번지 44호외 1필지, 대지 493㎡(약 149평)의 구유재산은 '97년12월23일자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월계1동 동아연립재건축조합사업부지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인 해당조합에서 매수 희망한 내용으로 현재 공정은 약 80% 정도로 2000년6월에 준공 예정인 사안이고,
2) 중계동 37번지 10호, 대지 755㎡(약 299평)의 구유재산도 '95년6월12일자로 민연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중계본동 현대아파트 건설사업부지내 위치한 토지로서 위 건과 같이 해당 사업시행자가 매수 희망하였으며 지난 '99년6월5일에 임시사용승인한 내용으로 위 건도 동 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 일부로 포함되어 해당 사업계획승인시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조건을 부여한 바, 그에 따라 각각 해당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조성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인 국·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수희망한 것은 해당법률에 의거 일정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본 계획(안)은 관련 법규정과 절차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조항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예산편성 이후에 구에서 관리계획을 의결해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다소 늦게 제출되어 의안심사에 애로를 느끼게 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미리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안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미료시키거나 부결시킨다고 한다면 주민들한테도 막대한 피해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다음 해의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대로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의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법을 지켜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추진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대신 이번에 매각재산목록 중에 중계동 37-10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각신청이 들어 온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차후에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에서 중계동 37-10번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결시키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고창재위원장님이 잘 아실 거니까 결정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땅이 어떤 부지로 사용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땅을 매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사장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되지 않았을 때 결국은 그 피해가 가는 것이 우리 노원구민이라는 점에서 이 땅을 이오건설에서 꼭 지금 사서 어떤 편의시설 등을 건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것이 기존에 도로로 있던 부지였었는데 지금 신청도 안들어 왔거니와, 알기로는 신청을 해야 될 회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은 전혀 불편한 것이 없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해당 과 과장이나 담당주사는 앞서 서영진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관행적이라 할지라도 추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1분)
먼저 세무1과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5세대에서 2세대로 변경하는 감면조례 개정안이 시달되어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 제14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중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사항을 2세대이상으로」확대 적용토록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제출안과 같음
□주요골자
O조례 제14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문 내용중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려는 것임.
- 현행(감면적용대상) :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
- 개정(감면적용대상) :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
□관계법규
O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O시 세무행정과〔세정13415-1018('99.11.11)〕
□검토의견
본 조례는 '98년1월1일 조례 제403호로 전문개정된 후 '99년3월5일까지 3차에 걸쳐 개정되어 현행하는 것으로 이번에 일부 개정하려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관련공문에 의거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구세감면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이와 합치되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그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 제14조의 조문내용중 감면대상인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이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2세대 이상」으로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이 되겠고
이러한 입법배경과 관련된 법령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을 보면 지난 '99년11월12일자로 대통령령 제16593호로 개정된 사항으로서 종전에는 「5세대 이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현행법에서는 「2세대 이상」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지어볼 때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된 입법정책목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지방세법 제9조에서 정한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를 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된 절차는 앞서 보고 드린 행정자치부의 관련공문 대호에 의거 이행된 바 있음을 알 수 있겠으며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진아교통소속38-2번시내버스노선조정건의에관한청원(서영진,김정수의원소개)
(10시57분)
심사에 앞서 본 건 청원사항 심사절차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 및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청원사항이 채택, 가결될 경우 본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청원건을 소개한 서영진의원님은 소개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월계동 지역은 교통여건이 상당히 불편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저희 월계3동 같은 경우는 38번종점, 진아교통 종점이 월계3동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8번과 38-2번 노선이 같은 노선으로 해서 청량리까지 운행하다 보니까 사슴아파트나 드림랜드 방향 그리고 월계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교통여건이 전혀 없어서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또한 김정수의원님이 청원 접수하신 월계 2.4동 지역은 청량리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청량리방향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월계3동 종점에서 청량리방면으로 동일한 노선으로 운행하는 진아교통의 38번과 38-2번의 두 가지 노선중에 38-2번 노선을 분리하여 월계3동에서 월계역, 사슴아파트, 월계로, 번동, 드림랜드, 장위동을 거쳐서 이문동, 청량리방향 노선으로 변경 운행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서 월계동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월계3동, 월계2.4동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청원을 받아들여 서울시의 시내버스노선조정에 건의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총행정과장은 본 안건에 관한 집행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은 버스노선조정협의회라는 것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노선조정협의회는 우리 마을 버스조정협의회처럼 시 자문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지정이 먼저 된 다음에 그 노선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노선조정에 필요한 문제점이 생겼다든지 또 내부적으로 어떤 노선운행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외부에서 민원이라든지 청원이 들어와서 결정하는 과정이 있고, 서울시 자체에서 그 노선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두 부분에서 노선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청원이 서울시에서 받아들이면 서울시 대중교통과에서 노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그때 노선 조정협의회에 의뢰를 하고, 우리 구에 의견청취를 물으면 우리 구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원이 받아 들여져서 서울시로 진달되게 되면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서울시에서 노선조정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 이용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타당도 검사를 거친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 청원이 받아 들여져서 노선의 변경이 타당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의견을 물어오면 저희가 충분히 그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현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건명
진아교통소속38-2번시내버스노선조정건의에관한청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월계3동 지역은 월계로를 이용하여 드림랜드 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없고, 월계2.4동 지역은 청량리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그동안 불편한 교통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으로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노원구 월계3동 322-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진아교통(주)의 38번, 38-2번 노선버스가 월계3동 기·종점에서 청량리 방면으로 동일한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으므로 그 중 38-2번 노선을 「월계3동→월계역→사슴아파트→월계로→번동→드림랜드→장위동→이문동→청량리」방면 노선으로 변경·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청원임.
O소개의원 :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서영진·김정수의원
O청원인 : 월계동 322-1 성원아파트 403-903 윤원용 외 1,044명
□참고사항
O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 제2조(기능)
O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사업계획의변경)
O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신청 등)
O노원구 교행91120-5765('99.12.8) - 시내버스노선변경 미원사항 진달
(보고)
□검토의건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22-1 성원아파트 403동 903호의 윤원용 외 1,044명의 연서로 우리 구의회 서영진·김정수의원의 소개를 받아 '99년112월8일 의안번호 제640호로 접수·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습니다.
먼저 이러한 업무내용을 검토한 바, 방금 소관 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같이 시내버스노선조정에 관한 관할 행정청은 「서울특별시장(대중교통과)」이며, 구청 및 일반시민이 버스노선의 변경을 건의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변경을 명령하여 운행중인 시내버스노선을 변경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청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노원구 월계3동 입주자대표 윤원용 외 598명이 지난 '99년12월1일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에게 「시내버스노선변경요청」에 관한 민원서류를 제출하여 노원구청장은 교행91120-5765('99.12.8.)호에 의거 관할청인 서울특별시장(대중교통과)에게 진달한 바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본 청원의 내용대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은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통장님이나 여러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여 본 결과 이렇게 해달라는 민원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월계3·4동 주민을 얘기하는 것이고, 석계역부터 이문동으로 기존같이 청량리까지 나가는 사람들의 불편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로 자르다 보면 지금 배차시간이 6분이던 것이 12분으로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물론 우리 월계 3·4동 주민들은 이런 청원을 내지만 어떻게 보면 버스노선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도곡동 역삼동까지 가는데 또 왕십리로 해서 가는 것도 있고 청량리 오스카극장 앞으로 해서 가는 것이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거기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장거리를 뛰는 노선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우리 구청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동대문구청, 종로구청, 중랑구청 또 역삼동이라든지 거기 가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시간의 배열문제라든지…
그런데 이 노선에 대해 분명한 것은 어떤 기존에 노선을 이용한 분들의 상대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검토를 해야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나 좋자고 하는 것만 요청하는 것은 의원들이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석계역에서 이용하는 월계1동 주민들 얘기인데요, 석계역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바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석계역 정류장에서 이 38-2번을 타고 청량리 방향으로 운행하는 주민들은, 사실은 그렇게 큰 미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제가 진아교통측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석계역에서 탔든 아니면 미성아파트 앞에서 타든 68번을 타고 종점을 거쳐서 다시 38-2번을 타고 드림랜드 방향으로 운행하는 손님들에 대해서는 편도요금을 중복해서 받지 않고 한번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은 그러한 설명에 대해서 상당히 반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 들여서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로 올려서 서울시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진달을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소재 진아교통(주) 소속 38-2번 시내버스 운행노선을 변경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청원으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대로 이들의 청원 내용이 타당하므로 본 위원회에서 이를 채택, 가결하고 청원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사항은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본위원회 의견사안이 작성되어 제출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작성, 배부된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서는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견사항의 내용대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3분)
도시정비과장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난 12월13일에 성북구청 토목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도시정비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운희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이 '99년3월31일 법률 제5956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에서 관련조항이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의 일부 조항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 제6조 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권리변동의 신고요령 등을 규정한 조례「제10조」를 삭제하고 동 조항과 관련된 「제16조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과 그리고 '99년5월17일 구 조례개정으로 「제18조가 삭제」되었는 바 동 조항과 관련된 제30조 제3항의 본문 중 삭제된 「제18조」조문이 그대로 살아 있어 가지고 이것을 「령 제40조」로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안과 같음
□관계법규
O도시재개발법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O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0조(분야예정대지 등의 가격평가)
(보고)
□검토의견
본 조례는 지난 '90년8월21일 조례 제126호로 제정·공포후 '99년5월17일까지 6차에 걸쳐 개정하여 현행되는 것으로 이번에 일부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이 지난 '99년3월31일 법률 데5956호로 개정되어 이와 상층된 규정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O개정하려는 내용을 검토한 바
- 먼저 조례 제10조(권리변동의 신고요령)와 제16조(종전토지의 소유권)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상충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 둘째, 조례 제30조(청산금의 결정) 제3항의 규정 중「제18조」로 표기된 조문을 「령 제40조」의 조문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지난 '99년5월17일 구 조례 제479호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18조」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청산금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상위법령인 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제40조」의 규정사항을 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상위법과의 관계 등 제반 조례개정 한계를 벗어남이 없으며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 구에서 '99년5월17일에 조례개정을 했는데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이 지난 '99년3월31일 법률 제5956호로 개정되었는데 지금 약 9개월정도 흘렸습니다.
우리가 '99년5월17일에 제6차 조례개정을 했는데 그때 안하시고 어떻게 다시 또 12월에 와서 조례를 개정합니까?
그때 잘 정비를 했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월17일 우리구 조례개정이 있었고, 모법에 도시재개발법이 3월31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5월17일 개정시에 같이 했으면 좋았을텐데 서울시에서 3월31일에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준칙이나 이런 것들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다소 5월17일에 한꺼번에 개정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18조 조항을 삭제하고 령 제40조로 대체하는 부분은 그것은 지난번 조례개정시 저희 부서에서 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20분)
건설관리과장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규윤입니다.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칭인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하며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 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이외에 추가로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지정하는 시설물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대상 시설물은 광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또한 불법·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명칭인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용료와 변상금의 분납 및 이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을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료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법 운영 취지에 맞추어서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세입을 종전에는 20m 이상인 도로는 시수입으로 그 미만인 도로는 구수입으로 했던 것을 시장이 노선인정 공고한 도로는 시수입, 그 외 도로는 구수입으로 세입의 구분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안과 같음
□관계법규
O도로법
-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 제14조(특별시도)
- 제22조(도로관리청)
- 제40조(도로의 점용)
- 제43조(점용료의 징수)
- 제78조의 2(과오납금의 반환)
- 제80조의 2(변상금의 징수)
O도로법시행령
- 제24조(점용허가 신청) 제5항, 제11호
- 제26조의 2(점용료의 산정기준)
O집방세법 제41조(징수유예 등의 요건)
(보고)
□검토의견
본 조례는 '94년11월9일 조례 제265호로 제정·공포 후 2차에 걸쳐 개정하여 현행되는 것으로 이번에 일부 개정하려는 것은
- 상위관련법규인 도로법시행령 및 규칙이 각각 '99년8월6일과 '99년9월2일자로 개정되고 이에 맞추어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가 '99년10월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와 관련된 제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조례의 제명을 (안)과 같이 변경하려는 것은
(안) 제2조에서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동 조례의 제명에 함축·표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제명으로 사료되며
2) (안) 제2조(도로점용허가)의 규정에 대하여
- 현행 규정의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에 대한 관련조문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은 관련 상위법규에 자세히 규정된 사항으로 이와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고, 광고탑 등 각호에 의거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은 령 제24조 제5항 제11호의 조례제정에 관한 위임 근거가 될 것이며
3) (안) 제4조외 제4조의 2(신설),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의 조문내용중에서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은 관련된 상위법규정의 개정된 용어와 합치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4) 현행 제4조 제3항의 내용중 「점용료 등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동조 제4항의 규정에서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별도의 규정을 할 필요가 없다하여 삭제·정비하려는 것이며
5) (안) 제6조 제1항 제4호의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라고 규정하여 점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 외 다른 조항(안)도 개정된 상위법 규정과 상치됨이 없도록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제반조례개정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것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관리청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도로법에 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조례에 명시되도록 했다는 것이고 변동사항은 없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바로 이번에 개정되는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영리목적으로 있는 것은 안되고, 이를테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순수한 통로로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감면하는 것입니다.
점용허가가 우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 나갈 때는 그러한 제약들, 예를 들어 횡단보도 상에서 몇m 떼어놓으라든지 그러한 규제는 하게 됩니다.
점용허가를 받되 점용료 비용만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징수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징수 유예방법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점용대상물건이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을 때, 또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그것은 집행을 할 때 그 사항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이 사항은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한 구가 달리 해 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거의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이라고 하면 그냥 점포가 있는 건물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주택으로 보십니까?
거기에 무슨 업소가 있어야 보십니까?
지금 복합상가가 있습니다.
거주도 하고 영업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건축물대장에 보면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 또 상가로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만큼 점용료를 감해 주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 형태라 우리 공무원들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5회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박민재
세무1과장이성진
건설관리과장정규윤
교통행정과장함인수
도시정비과장김운희
재산관리담당주사김현석
(보고사항)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7건으로 조례안 4건동의안 2건 청원사항 1건으로서 먼저 조례안의 회부된 사항으로는 99년12월10일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11월2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12월1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다음은 동의안의 회부된 사항으로는 99년11월22일자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청원건의 회부된 사항으로는 청원소개 의원은 서영진의원외 1명이며 99년12월8일 노원구 월계3동 322번지 1호 소재 성원아파트 403동 903호 윤원용외 1044명으로부터 진아교통소속38-2번시내버스노선조정건의에관한청원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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