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9년 12월 13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6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과인 교통지도과, 하수과 그리고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21분)
○위원장 고창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은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정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에 앞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08억2,905만3,000원이고 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불법주차과태료수입 그리고 서울시보조비 3억5,000만원입니다. 세입이 108억인데 비해서 세출예산은 29억1,192만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구비는 25억6,192만5,000원이고 시비는 3억5,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 예비비 등입니다. 인건비는 21%, 경상적경비는 25%, 보조사업비가 13%이고 자체사업이 40%입니다. 세입은 48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작년에 비해서 0.7% 증가한 104억7,905만3,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수입 6억5,901만5,000원인데 노상주차장 위탁수입과 노외주차장 민간위탁수입,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 합해서 6억5,9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예금이자수입으로서 5억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9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후 계정 잔액 추계예산으로서 70억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과태료수입, 체납처분수입, 기타잡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90페이지 기타잡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대행업체는 서영실업인데 견인된 차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소유자가 차량최고시 견인료 4만원을 징수하여 지로납입하고 있고 세입된 견인료는 월2회 대행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년도수입은 8억6,400만원인데 작년대비해서 5,0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과태료수입이 4만원, 3만원 되어 있는데 95년3월 이전 과태료는 3만원이고 95년도3월 이후에는 4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가가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청이 99년도 과년도 체납징수가 서울시 제1위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경기침체 등으로 과태료 납부가 저조된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3억5,000만원입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사업, 내집주차장갖기 사업보조금 등 해서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예산은 작년대비해서 2% 증가한 29억1,192만5,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서 인건비는 작년대비해서 15.2%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교통지도과는 4개 담당을 포함해서 4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억1,666만8,000원이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각종수당 등을 포함해서 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6명, 9급 2명, 기능9등급 11명, 기능10등급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상적경비는 이런 대략적인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9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차단속과태료부과 징수와 관련 각종 우편료 및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맨 끝에 보면 피복비는 주차단속원 복장구입비로서 춘추복을 포함한 하복, 방한복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502페이지에 차량선박비입니다. 주차단속용 티코가 3대 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주차단속견인용 렉카도 1대입니다. 502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차질서확립업무추진비는 교통질서 2002년 월드컵 자원봉사 운영이 실시됨에 따라서 기타 교통관련간담회 등의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주차질서확립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업무추진비는 야간단속할 때 격려 등 주차단속 관련 시책추진비입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중식비, 기호품비, 교통비, 피복비를 포함해서 공익근무요원의 일체 보상금입니다. 이 비용이 줄어들게 된 원인은 인원이 72명이었던 것이 32명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진 금액입니다. 다음 505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주차단속 징수에 대하여 노원구포상금 지급조례규정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주차단속원 공무원은 1%,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은 5%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서울시 3억5,000만원 구비 3,000만원 해 가지고 3억8,0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인 관계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11억6,13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26% 적은 숫자이고, 4억1,021만5,000원이 줄어 든 예산액입니다.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작권 관계로 정품을 보관해야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 민간위탁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은 세입으로 징수한 견인료를 대행업체에 지급하고 있고 피견인차량 위탁경비, 차량보관소 위탁경비를 각 구청별로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구청 자체 차량보관업무 수행시에는 토지임대료, 인건비 운영 등 과다한 예산이 소모되어서 4, 5개 구청이 합동으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합동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4억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내용중의 하나가 태능지역 환승주차장이 7억5,300여만원으로 사업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자전거주차장 신설공사입니다. 관내 주요 다중이용 공공시설로서 규모가 자전거주차장 6개소 134대이고, 자전거도로 신설공사는 자전거도로 설치가능 도로에 대해 위치를 잡고 규모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8개 구간입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는 교통안전시설 공사를 하고, 62개 학교중에서 15개 학교가 원하는 데에 따라서 2000년도에는 15개 학교에서 교통안전시설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지역 주차장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공릉2동하고 중계4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일대입니다. 그 다음 교통표지판 원인자 부담금이 1,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서울시 도로굴착시 굴착복구비용으로 부담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8대인데, 그 사유는 기존 디지털카메라는 카메라 자체가 잦은 고장 등으로 단속된 내용이 손상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신규구입이 되는 카메라는 관리상의 문제점이 완전히 보완된 제품인 신기종으로 기존 카메라와 혼용사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인데 '99년도 대비해서 13.5%정도 감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무리하지 않은 예산(안) 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특별회계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대망의 2000년도를 맞이하여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창재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위원 굉장히 수고가 많은 부서인데, 금년도 교통지도과 불용액이 어느 정도나 발생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정환 정확한 계산은 아직 안된 상태인데요 대략 1억5,000만원정도입니다. ○김종옥위원 대략 1억5,000만원정도라면 어떤 시설이나 뭐가 안 돼 가지고 남은 돈인 것 같은데 확실히 파악은 안되었습니까? ○주차지도담당주사 유정곤 저번 정산에서 약 1억5,000만원 남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공익요원을 73명정도 잡았습니다. ○김종옥위원 공익요원요? ○주차지도담당주사 유정곤 예, 그런데 그것이 줄기 때문에 공익요원 보상금에서 불용된 것이 많이 있고, 다른 부분도 조금 조금씩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큰 예산으로 불용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아니, 교통지도과 예산이 별로 많지도 않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이 불용액이 생겼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액수 같은데. ○주차지도담당주사 유정곤 항목별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정환 예. ○위원장 고창재 담당주사는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충실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담당주사들이 대신 답변을 할 때에는 소속과 직책을 밝히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위원 제가 보니까 피복비에 공익근무요원 그리고 주차단속요원 해서 약 2,000만원 정도가 적혀 있는데 동복, 하복, 방한복, 춘추복 이런 것을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입고 버리는 것입니까? 1년에 한 번 옷을 맞추어서 하복 한번 입고 버리고, 공익근무요원들 것은 그냥 2벌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주차단속용으로는 동복은 8만원×21명×1/2해서 84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공익근무요원은 1년에 2벌씩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김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역군인들 피복비라든가 급여라든가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다소 입을만한데 또 해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옳으신 생각인데 규정상 현역들한테 지급하는 피복지급 규정에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주차단속요원은 1/2로 하는데, 물론 공익근무요원들 2벌에 대한 지침은 이해가 갔는데 그러면 지금 주차단속용은 예를 들어 하복이면 2년 입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주차단속요원들한테 나가는 피복비를 1/2씩만 하는 것은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주는 옷하고는 질이 다르고 단가도 높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것을 계속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소요량의 반씩만 해줍니다. 이것은 또 저희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한테는, 피복 지급하는 다른 과도 많습니다만 이런 규정은 다 똑같습니다. ○김종옥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물어 보는데 단속요원도 우리가 공무원으로 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피복을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주차단속요원들은 이것을 한 번 맞추면 춘·하·추·동 이렇게 입는데 이것을 1년을 입는 것인지 즉 1년마다 이렇게 지급 보조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보조를 우리 구의 돈으로 해주더라도 반절을 보조를 해 준다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그렇게 보조를 해 주시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아닙니다. 보조는 없고 이것을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조가 아닙니다. 단속요원은 여기 산출기초대로 계산상으로는 2년에 한 벌이 되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이죠. 예를 들어서 동복이 21명에 대해서 1/2만 지급하게 되면 2년을 입어야 됩니다. ○김종옥위원 지금 국장님이 제 말씀을 잘 못알아 듣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옷을 맞추면 1년을 입느냐 2년을 입느냐? 지급하고 보조해주는 것은 둘째치고 1년을 입느냐 2년을 입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2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2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한 번 맞추면 2년 입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김종옥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종옥위원 예. ○위원장 고창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은위원 자산취득비쪽에서 디지털카메라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9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왜 가격이 다르죠? 510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가 있고, 513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100만원이고 하나는 9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510페이지에 있는 디지털카메라는 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추진을 위한 시비 보조 단가이고 즉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데 그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 그 중에 100만원짜리 카메라를 사라고 예산을 배정해 주었고, 513페이지는 저희 자체 불법주차단속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데 95만원짜리를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꼭 100만원짜리 사라고 해서 100만원을 쓸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상 시에서 그런 기준으로 주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의계약을 할지 공개경쟁을 해서 구입을 할지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만 그때 아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활용도에 차이가 없다면 같은 금액으로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씩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400만원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400만원 이것은 공개경쟁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400만원짜리니까 그냥 살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신설공사가 2억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도 추경에 자전거도로 신설공사를 한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예. ○이종은위원 2억4,000만원 또 잡혀 있는 것을 보니까 내년에도 또 하실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이것은 별도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주로 기존 보도에다 자전거도로 표시를 해서 거기에 문양표시를 한다든가 라인마킹을 한다든가, 라인마킹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페인트 칠 하는 것도 있고 또는 보도블럭 자체를 유색보도블록으로 선을 대신해서 깐다든가 하는 식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소모성예산으로 생각됩니다. 자전거도로 신설공사를 해 놓아 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지도 않고 거기에는 전부 다 노점상들만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상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해 놓아도 실효성이 있겠느냐 말이죠. 아무리 봐도 이것은 우리 예산 낭비만 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물론 원칙적으로는 차도나 보도 할 것 없이 노점상이 점유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고 교통지도과 입장에서는 정부 시책, 서울시 시책에 따라서 구민들에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건설교통국 전체로 보면 같은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단속을 해서 자전거도로의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가니까 나중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이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진위원 지금 이종은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자전거도로 신설공사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한 부분이 어느 지역이고 또 새로 신설할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나누어주시면서 설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전혀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우선 구두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으로 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주공 12단지에서 하계역까지 5키로 구간에 걸쳐서 자전거도로 표시를 하고 또 100여개소에 대해 자전거 도로라는 문양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주 초면 완공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사업비는 약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자료가 없어서 어디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마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서영진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김종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서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료준비도 할 겸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위원장님,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말로 그냥 설명하기보다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아까 그 두가지를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이왕 자료를 준비하시는 김에 자전거주차장 신설동사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고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공사에 3억2,098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지 그 리스트는 아마 다 준비는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같이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셔야 예산 심의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업무보고때 다 드린 것 같은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돈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512페이지 공영주차장의 유지관리보수비가 약 1,08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네요. 하계동에 기계식이 있잖아요. 우리구에서 관리임대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주차장관리담당주사 국형남 하계1동 기계식주차장은 410만원이고 공릉1동 기계식주차장은 1,800만원입니다. ○주현돈위원 하계동간은 경우는 토지비하고 시설비가 약 7억정도 투입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410만원에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계동의 경우는 관리보수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관리담당주사 국형남 월 40만원씩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현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1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수리유지비만 48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410만원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수리비가 480만원이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차장관리주사 국형남 이것이 보험료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주현돈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보험료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480만원인데 임대료는 41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차장관리담당주사 국형남 저희들이 당초에 하계1동 기계식주차장을 입찰을 볼때는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했는데 이것이 응찰이 안되다 보니까 10차례에 걸쳐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금액이 자꾸자꾸 깎여서 최종적으로 410만원에 낙찰을 본 것입니다. ○주현돈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연간 받아들이는 수익이랄까 임대료가 410만원인데 관리수리비가 480만원이면 말이 안되잖아요. ○건설관리국장 이준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은 수익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겠다는 것이 공영주차장의 근본취지이고 따라서 기계식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의 한 부분인데 현재 위탁수익금만 가지고 이 관리비하고 비교하신다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당시 기계식주차장을 건설하게 된 동기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주택가의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자는 뜻이었고 건설하게 된 동기자체도 당시 여러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 또는 촉구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최소한도 관리비가 위탁수입료 이상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주차습관이나 관행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데 따른 문제입니다만 기히 설치된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앞으로 주차장 기능을 계속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480만원 정도의 관리비는 그 주차가능 면적에 비해서 시설에 비해서는 크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현돈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주현돈위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든 지역여건이 그렇든 계획이 잘못되었든지간에 우리가 위탁수수료가 410여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계를 유지보수하는데 1년의 예산이 480만원이라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주현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진위원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수요조사는 이 표대로 체크한 것만 한다는 이야기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이유가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차이가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은 예산서에 반영된 내용만 별도로 표시해서 주신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정환 중복된 내용이 다 나와 있고 거기서 초록색 표시된 것만 하고 안된 것은 예를 들어서 공릉초등학교는 주차문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빠지고 노원초등학교는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빠지고 노일초등학교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간선도로 패키지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고 이런 것이 다 빠지고 거기에 보면 황색선 예를 들어 상계중학교, 중계중학교는 여기서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빼면 계산이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업무보고내용중에서 녹천초등학교 난간 300미터가 추가된 것이고요. ○교통지도과장 오정환 이 중복된 것을 빼면 계산이 다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그냥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사업개요가 나오고 세부내역으로 첨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서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업무보고 한 내용에 다 있는데 뭐하러 추가자료를 요구하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예산서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창재 서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각 과에서는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을 설명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그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앞서 우리 과장님이 보고할 때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산정시 산출내역을 보면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시에는 32명이라고 하고, 이것이 어느쪽이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정환 정원이 33명으로 되어 있어서 정원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런데 아까는 왜 32명이라고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정환 제가 현원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또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도트프린트기를 구입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지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도토프린트기는 잉크젯이나 아니면 레이저프린트기가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정환 잉크젯이 맞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러면 오타가 생긴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정환 예. ○위원장 고창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오정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창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진위원 506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주차단속공무원 공무상 치료비 및 진단비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주차단속 과정에서 시비가 붙거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예, 포함됩니다.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공무상 어떤 재해시 또는 질병이다 할 때 이 예산 범위내에서 합니다. ○서영진위원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예, 있었습니다. 주로 단속과정에서 불법주차한 사람들로부터 폭행당한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런 사례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예. ○위원장 고창재 지금 그것이 '99년도 '98년도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99년도에 2건인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98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98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99년도에 두 사람 치료비나 진단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알았습니다. ○서영진위원 작년에도 여쭈어 봤던 문제입니다. 민간견인업체에 견인되는 비용이 이번에 1만원 인상이 된 것입니까? 작년에 견인비용이 3만원이었는데 1만원 인상된 거지요? 그러면 이 견인비용이 일단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또 지출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밑에 피견인차량 위탁경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정환 창동보관소 견인차량 위탁관리비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비도 우리가 별도로 주고 또 그 사람들이 견인해서 오는 견인비용은 우리가 받아서 원금 그대로 또 넘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오정환 예,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견인한 비용을 우리가 걷어서 어차피 그쪽은 견인하는 것 자체로도 이윤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업체 사용 같은 경우에는 견인하는 것 자체로도…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죄송합니다. 견인대행비용은 한마디로 순수한 견인비용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보관료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토지공간을 활용해서 보관하는 것이 피견인차량 위탁경비고 그 다음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은 순수하게 한마디로 불법주차장소에서부터 보관소까지 운반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민간차량이 불법주차로 인해 견인이 됐을 때 견인료는 4만원이고 그리고 보관료는 거기에 시간당 붙는 그 금액이란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서영진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서영진위원 예. ○위원장 고창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과로 들어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과 예산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솬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로 하수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내년도 저희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총 예산액이 23억5,096만3,000원입니다. 금년도 17억4,600만원에 비해서 약 34%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주로 시설비인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대비 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펌프장과 수문이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의 일반관리비, 유지관리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는 전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전년에는 152만원이었는데, 13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본사무용품비라든가 소규모 장비수선비, 물품구입비, 복사기수리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작비에 대해서는 전년도가 330만원인데 478만원입니다. 수방대책상황판 168만원, 방재홍보물(입간판)제작이 100만원 그리고 강우량관측기상황판제작은 강우량관측기가 현재 강우량만 나옵니다. 그래서 누계강우량이라든지 시간최대라든지 10분간 강우량 등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장비로 이번에 교체하려고 98만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방재홍보물제작은 전년도와 같은 112만원 그리고 인쇄비에서 수방대책계획서 인쇄비는 전년도와 같은 134만원입니다. 홍보인쇄물 및 기타 서식도 72만원으로 전년도와 같고, 기타제용품에 대해서는 전년도가 396만8,000원인데 525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진용품비는 전년에는 123만원이었는데 90만원으로 줄었고, 그 다음 기타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늘어난 것이 재해대책 간이펌프장 전기료가 100만원으로서 노원마을이 되겠습니다. 수문 전기료는 수문을 금년도에 3개소를 신설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기료가 23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 기상정보 수신료는 저희들이 기상자료를 기상청으로부터 받는 수신료가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초고속국가망이라고 해서 재해대책이 국가 전산망으로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용료,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해 가지고 68만원, 97만원입니다. 그 다음 전용회선은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에 1588-0365 해 가지고 그 전화를 전용전화로 해서 지금 6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위관측전기료, 지하수관측시설 전기료는 전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91만2,000원에서 28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수방대책작업복을 책정을 했고 우의와 장화는 계속 구매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비슷하고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하수사업관련 장비유지비가 작년에는 732만원이었는데 3,10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양수기를 유류양수기를 많이 구매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류대가 늘어났고 양수기 유지비, 양수기 등 작업공구 그 다음 준설기유지관리는 작년과 같습니다. 준설기용 유류대도 작년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 무전기가 저희들이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로 해서 2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수문 및 펌프장유지비 20만원해서 4개소 80만원입니다. 수문 및 펌프장 안전점검은 수문과 펌프장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1종 시설물로 되어서 안전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178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42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구매는 전년도가 1억1,500만원인데 1억1,000만원으로 작년도 수준을 유지했으며 시설비는 금년도에 늘어났습니다. 수해대책공사로 해서 공릉2동 267번지 주변 하수도정비 공사가 2억1,300반원입니다. 상계2동 194번지 주변외 1개소가 3억7,600만원입니다. 관내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전년도에 5억7,4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좀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6억3,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는 전년도에 4억 4,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억9,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전년도에는 1억4,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2억1,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복구비는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덧씌우기를 하거나 그러면 불량맨홀을 보수를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222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를 저희들이 재해대책을 운영하다 보면 사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촬영을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시라든지 행자부에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서 그와 같은 장비, 인화대라든가 그런 것을 절약하고 물론 처음에는 취득비가 들지만 전체적인 유지관리비는 절감이 된다고 해서 그 지시에 의해서 디지털카메라 15를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출력용 컬러프린터가 80만원, 그 다음 수방자재 보관용 컨테이너는 저희들이 현재 수방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상계 1동 하수과 창고가 장비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양수기 같은 것을 자꾸 구매하기 때문에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하나 사서 거기에다 양수기라든지 중요한 물품을 보관하고자 컨테이너를 한 대 내년도에 살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인해서 재해대책기금은 최근 3개년 지방세액의 8/1000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3,23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위원 디지털카메라는 비디오카메라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디지털카메라라고 해서 현재 교통행정과 전용차선 단속하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컴퓨터에 연결하면 바로 사진으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냐하면 하수과 같은 데는 비디오로 촬영을 해 가지고 사실 근거를 물론 사진도 되지만 처음서부터 끝까지 수해방재 작업이라든가 그런 것 촬영도 하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해 가지고 수해가 났을 때마다 그런 상황 등을 참고로 찍어 놓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디지털카메라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처음 수해가 났을 때부터 복구과정이라든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부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수방평가 하는데 그것을…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이때 요구를 하십시오. ○하수과장 안상범 예, 알았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리고 우의 있잖아요? ○하수과장 안상범 예. ○김종옥위원 사실 이 우의 같은 경우 6,800원짜리는 좀, 공익근무요원도 1만5,000원짜리 우의로 나왔는데 이것이 일회용 우의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일회용은 아닙니다만 입을 만은 합니다. 그런데 우의가 좋아도 인부들이 입고 일하기 때문에 손상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괜히 비싼 것 해서, 그것은 어차피 1년밖에 못씁니다. 계속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도 1년 입는 옷입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그쪽에는 장교용이라 해 가지고 하나로 된 것이고, 저희들은 바지까지 해서 순전히 작업하러 나가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우의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싸지만 입기에 편리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교우의는 이렇게 하면 밑이 젖기 때문에 물론 어차피 그것도 젖기는 젖지만 그것을 더 선호합니다. ○김종옥위원 1년만 입으니까 소모성이니까 그렇게 했다고요? ○하수과장 안상범 예, 그래서 조금 싼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김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진위원 디지털카메라에 대해서 보충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카메라를 보유하고 계셨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일반카메라를 몇 대 보유하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일반카메라는 저희들이 장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고,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과에 가지고 있는 카메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자부하고 시에서 디지털카메라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편리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처음 구입하는데 15대면 물론 수요량이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량을 처음부터 구매를 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안상범 그것은 수해가 많이 나는 동에 몇 개를 배정을 해 주고 저희들은 5대만 보관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5대 있고 나머지는 다 동으로 나눠준다는 얘기지요? ○하수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국장님! 앞서 교통지도과에서 구입하는 디지털카메라는 95만원짜리였는데 여기 하수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80만원짜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종이 다른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예, 기종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0만원 넘는 것도 있고, 80만원이면 중상정도 됩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 것은 좀 좋은 것으로 하고 하수과는 나쁜 것으로 하고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왜냐하면 저희들은 인부들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주로 갖고 있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손상의 염려가 별로 없는데 저희들은 이 사람 저 사람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보다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택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지도과는 완전한 증거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선, 번호판의 번호식별 이런 것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고감도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수과에서 쓰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수해 입은 피해현황 같은 것을 증거사진으로 남겨 놓은 그런 정도의 증거사진이 필요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아주 고감도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 성능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그렇습니다. 20만원 차이면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위원장 고창재 서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내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라고 있는데 지난 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보수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가 나면 완전 복구는 하지만 그 다음에 비가 오거나 하면 조금씩 또 침하가 된다든지 물론 금년도에 복구한 것은 하자 보수를 시키지만 다른 데 소규모로 조금씩 파손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200% 증가한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안상범 작년도에 1억4,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추경을 받아서 그것이 약 2억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리고 앞서 무전기 얘기하셨는데 지금 타구라든지 지방 같은데서는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수해가 일어나면 그쪽에서 연락을 해 줘서 적극적으로 대처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직접 구조현장에 뛰어 들어서 작업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본적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그것은 아마추어 햄노원지회장인가 그분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이름으로 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금년부터는 안되고 내년도에 한 번 해볼까 합니다. ○위원장 고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과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 소관 예산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창재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토목과장은 토목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토목과장 손기석입니다. 토목과 세입 및 세출예산서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는 작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제용품에서 지하보도 관리용품, 일반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작년도와 비슷한 내용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안등 전기료는 작년도보다 절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차도관리가 시로 넘어가는 바람에 작년도보다 전기료가 500만원이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수준이 같습니다. 재료비에서 가로등 유지비 등도 작년도와 거의 같게 책정하였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점멸기나 등기구, 지하보도 및 육교등 유지보수비도 전년도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염화캄슘도 전년도와 같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유인물을 위원님들한테 도면하고 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앞에 내년도사업 도면하고 세부적으로 9개 사업분야에 대해 나누어 드렸습니다. 월계2동외 1개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상비가 부족해서 금년도에 보상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토목과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른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시설 공사가 작년도가 다릅니다. 작년도는 도로보수시설물 공사중에서 포장하고 일반도로시설물을 합해서 작년에 7억7,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도로시설물을 따로하고 포장유지보수공사를 따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내년에 2000년도가 다가오면서 주민욕구와 또한 주변개발을 많이 함에 따라서 자연 인근지역의 노후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요구가 각 동 및 일부 위원님들께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달리 포장유지공사비를 조금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도로시설물보수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은 작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줄에 보면 아스팔트 포장에 대해서 전년도와 달리 4억4,4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산하게 되면 약 12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7억을 했고.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보면 관내보도정비 공사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4차선 도로이면서도 아직까지 옛날에 쓰던 사각 보도블럭이 그대로 방치되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년도에 걸쳐서, 뒷골목까지는 할 수 없고 4차선 이상 도로 주요간선도로에 사각보도블럭 깔려 있는 것은 앞으로 4개년에 걸쳐서 우선적으로 급한 곳에 쓰고자 3억6,0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전시설물 유지보수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421페이지까지는 보안등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 시설부대비 측량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을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교량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올라 갈 수 없는 곳에 망원경으로 해서 구조물의 크레인이나 안전도를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망원경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저희들이 많이 씁니다. 관리과에 한 대, 토목계에 한 대 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간에 일할 수 있도록 랜턴을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옥위원 김종옥위원입니다. 지금 토목과에 이월사업이 있지요? ○토목과장 손기석 예. ○김종옥이원 그것하고 불용액이 어느정도인가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 지금 기전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입찰입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입찰입니다. ○김종옥위원 전부 다 입찰입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예, 토목공사는 거의 다 입찰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가로등유지비 해 가지고 4,800만원짜리 이런 것도 다 입찰입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예, 100% 입찰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기 이쪽은 1,000만원짜리이든 2,000만원짜리이든 거의 다 입찰이다 이거지요? ○토목과장 손기석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창재 지금 담당주사나 직원에게 시켜서 그 자료를 빨리 받아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이월사업 액수하고 불용액이 남은 액수를 보여 주십시오. 다 뽑을 수 있잖아요? ○위원장 고창재 전체 위원이 다 볼 수 있도록 복사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토목과장 손기석 그러면 공사비로 할까요? ○김종옥위원 공사비는 아니고 기전시설물 유지보수비하고 그 다음 가로등 유지비… ○토목과장 손기석 가로등은 다 뽑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것하고 지금 현재 작년도에 못 쓴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그런데 항이 많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목 단위로 많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토목공사 전체 부분은 관두고, 토목공사는 이월사업 하는 것만 대충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 불용액은 어느 정도인지 또 기전시설물 유지보수는 지금 입찰을 봤다니까 그 입찰 본 회사나 이런 것이 대충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로등 유지비가 4,800만원인데 제가 볼 때 가로등 유지비 4,800만원을 한꺼번에 한 회사에 입찰을 줄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봄에 한 번 입찰을 보면 단가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일을 합니다. ○김조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관두고 입찰자만 보여 주십시오. ○토목과장 손기석 예. ○김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돈위원 주현돈위원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월계2동 893-10 주변 도로개설을 하는데 보상비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늘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분리해 가지고 책정을 한 겁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이것은 당초에 '99년도에 보면 2억5,200만원 해서 보상비 2억원, 공사비 5,2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전답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 건설관리과에서 받아 보니까 대지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 감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상비가 거의 배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돈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지가 아닌 다른 자연녹지나… ○토목과장 손기석 토목과에서 그렇게 책정을 해 놓았는데… ○주현돈위원 아니 그러면 지목 확인도 안하고 보상비 예산을 책정을 합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거기가 지금 어디냐하면 신우빌라 앞입니다. 신우빌라 앞에서 아파트를 다 짓고 거기 모퉁이에 가게집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98년도에 잡아 놓았던 것 보다 지금 현재의 위치가 주변개발이 되는 바람에 아주 요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바람에 감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집은 불응하고 있습니다. 요지가 되어 있습니다. ○주현돈위원 그래 가지고 2억원인데, 총 5억6,100만원으로 늘었다는 얘기지요? ○토목과장 손석기 예. ○주현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자료준비 하는 동안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토목과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위원 서종화위원입니다. 다른 부서 계수조정 관계도 있고 해서 제가 확인 좀 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손석기 예. ○서종화위원 신설요구 들어오는 것이 1년에 대략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토목과장 손석기 약 100등 됩니다. ○서종화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80등인가 잡혀 있지요? ○도로조명담당주사 김종남 104등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예산 가지고 이것 들어오는 것은 다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도로조명담당주사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교체하는 것까지 됩니까? ○도로조명담당주사 김종남 예. ○서종화위원 가로등은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손석기 가로등도 지금 유지보수 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서종화위원 교체하거나 새로 신설하는 것도 부족함 없이 한다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손석기 예,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서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서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인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아울러 내일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계수조정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