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2년 12월 14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그간 심사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계수를 확정하고 그 조정내역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구민복리를 위해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의견개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남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확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최종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연숙 정연숙위원입니다. 상계1동 1119번지 12호 일대 위치한 면적 256㎡는 수락산역 바로 옆 토지로써 2000년에 수락산 지구단위계획시 공공공지로 결정되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개인이 타이어 수리장소로 사용함으로써 가로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보도에서 무단으로 타이어를 수리하는 등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비행지역이 되고 있어 통행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본 지역을 소공원으로 만들어 도시미관의 향상과 더불어 구민의 휴식장소로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 지역의 소공원 조성비로 2003년도 본 예산에 4억4,700만원을 반영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정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인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러기 전에 예산을 행정부에서 올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남돈 이 부분은 어제 정위원님이 발의를 하셨던 것으로 오늘 공원녹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계1동 1119번지 외 2필지로 수락산역 바로 옆 지역입니다. 면적은 256㎡이고 그중에서 공지가 167㎡이고 사유지가 89㎡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수락산 지구단위계획시 결정된 지역으로서 2000년 3월 29일 노원구 고시 결정된 내용입니다. 공공용지로 결정이 되면서 해당과장인 도시정비과장이 2000년 8월과 9월에 두차례에 걸쳐서 저희에게 이 지역에 대해서 정비해 줄 것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으나 심의과정에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3년도에 이 지역에 마을마당을 조성하고자 다시 서울시 조경과에 4억4,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 마을마당 조성사업은 금년도로 조성사업 자체가 종료되어 사실상 이 사업자체가 없어졌으므로 조성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수락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공공공지로서 사실 타이어수리를 한다든지 해서 주변 경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 예산이 허락된다면 내년도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함은 물론 여러 가지 쾌적한 도시경관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서울시의 25개 구청에 대한 소공원 지원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당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는 내부방침이 있어서 명칭을 골목공원으로 바꿔서 예산에 올린 것인데 그것 자체가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이 사업을 금년도로 사업종료 하라고 저희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러면 애당초 예산부서와 협의했을 때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했기 때문에 구 예산과목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저희는 구에도 하고 시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시의 요구로 일단 보류를 했고.... ○이한선위원 구에서 각 과장님들이 예산을 다룰 때 예산과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시에 요구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입니다. ○이한선위원 사실 그곳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지역이라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 코너에 있는 것으로 정연숙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도로에 폐타이어나 쓰레기 등으로 지저분하다는 것은, 사실 그 넓은 도로 주변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것을 아는데 그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따지면서 새로운 목을 신설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부터 올라와야 하는 것이 정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연숙위원님이 관심이 없었다면 또 한 해를 넘겨서 그런 보기싫은 것을 겪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집행부의 관심이 덜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돈 몇 푼 들지 않는 것을 빨리 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론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올렸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부터 목에서 누락시킨 것 자체부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이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간에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다고 보이므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하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므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돈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신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증감 조정내역(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사이신 정연숙위원님께서는 조정내역(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연숙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결과 감액이 총 8건에 2억9,050만원이고 증액이 총 1건에 1억원이며, 신설이 총 1건에 4억4,700만원, 쟁점이 총 1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감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택과 소관 예산으로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경진대회는 상패와 상장 등이 중복되어 있어 30만원이,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건축위원회 개최실적을 반영 월1회에서 분기별 2회로 조정되어 260만원이, 그리고 소규모 공사장 안전점검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50%인 560만원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공원 등 신설 및 보수사업은 이와 유사한 효과를 주는 사업이 시행됨으로 4,000만원이, 또한 공원관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따른 타 부서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100만원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에 대해 2002년도 수준 유지를 위해 2,100만원이, 토목과 소관 예산으로 상계동 580-3∼363∼4간 도로개설사업은 보상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공사비 전액 5,000만원이, 중계동 107-8∼107-25간 도로개설사업은 중기재정계획 입안절차 및 과정결여 및 사업의 시급성이 없어 공사비 및 보상비 전액이 1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증액은 일반회계 1건인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근린공원 유지관리사업을 위해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신설내역으로 상계1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4억4,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쟁점사항입니다. 쟁점사항은 특별회계 1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으로 초과근무수당 예산 산출기초 중 35시간 적용여부는 타 부서와의 형평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 결과 의견이 조정된 예산내역(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조정내역
(끝에 실음)
○위원장 김남돈 정연숙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종적으로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정내역(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조정내역과 같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