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2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바쁜 개인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마지막 날인 12월 14일에 계수조정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보충자료 요구에 대해 바로 바로 제출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담당주사가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소관 업무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답변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과장소개와 국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입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남돈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무한한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에 비해 40억1,000만원이 증가한 135억8,6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억3,400만원이 증가한 129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 시설사업으로 도로부문 편성내역은 금년 당초 예산대비 25억5,400만원이 증가한 총 78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도로개설 사업비로 2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포장 및 시설물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2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안전을 위한 가로등 조도개선 등 도로조명사업비로 19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하수부문 편성내역은 금년 당초 예산대비 13억3,000만원이 증가한 33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침수피해 발생지역의 수해대책 공사비로 1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시설물, 빗물받이, 맨홀 유지보수 및 준설에 20억8,100만원을 편성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계획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교통부문으로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내버스 승차대 및 벤치설치에 2억4,200만원,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1억2,400만원 등 교통 및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1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어려움과 지역여건상 노점상이 급증할 뿐 아니라 조직화, 집단화 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행정인력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고 불법 무질서를 방치할 수가 없는 실정이므로 부득이 2억5,100만원을 편성, 민간용역을 활용함으로써 쾌적한 가로질서를 확립하고 통행권 확보 등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상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구정여건을 감안 긴축재정의 기조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410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5,902만9,000원으로 작년 보다 651만4,000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41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작년과 비슷하고 41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그렇고 운영수당도 그렇고 피복비도 약간 늘어났고 주로 늘어난 것이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금년도에 10일로 계산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12일로 계산함으로써 약 43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릉동에 있는 물품보관창고 도색 및 수리비로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우선 정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가지가 주된 요인이 되겠고 여비는 작년보다 5.7% 늘어난 240만원 늘어났고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포상금은 53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과년도 포상금을 세무2과에서 일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 들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노점상단속 및 사후관리,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 철거용역비 해서 2억5,509만3,000원으로 작년보다 3,334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대한건설업협회의 보통인부단가가 작년에 6만8,009원에서 금년도에 7만8,664원으로 약 1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금액으로 12명씩 작년과 같이 매월 쓰는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작년도에 디지털카메라 등 구입예산으로 1,2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디지털카메라 등 구입예산으로 1,2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디지털카메라 1대만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6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릉동물품보관창고 도색 및 수리비라고 나왔는데 그것을 수리나 도색을 하지 말고 이 비용을 가지고 철거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철거비용이 모자란다면 예산을 더 올리던지요.
그 시설이 상당히 큰 시설입니다.
자꾸 불법이라고 하시는데 정당하게....
구청장 아닙니까?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시설한 것인데 왜 불법이라고 하세요.
불법은 아니에요. 다만 환경상 그런 것이 주거밀집지역에 있다는 것이 문제지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개인간의 약속도 아니고 의회에서 정식으로 거론되어서 주변 여건상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다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숙제로 빨리 풀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임대료를 안 냅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어느 분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같은 청내에서 두분 과장님의 답변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서 저는 솔직히 오늘도 과장님의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건설관리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다 해당이 되는 일인데 솔직히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면서 전년 대비 얼마 늘고 얼마 줄고 이런 숫자만 나와 있고 정작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온데 간데 없이 여기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예산 사항별설명서가 굉장히 부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과에서 만이라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좀더 심도있게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일단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관련해서는 세입총괄 할 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총괄 부서에는 각 과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질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간단한 것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과 관련된 사용료수입인데 지난해에는 단가가 7만6,600원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른 곳에 저희가 내야 되는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전부 올라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설안내표지판은 7만6,600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하향조정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0건에 292만원으로....
그래서 동일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36건으로 줄어드나요?
크게 늘어나는 것도 없고 크게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큰 변동요인이 없으면 전년도 산출기초와 동일하게 부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은 도리어 건당 3,600원 밖에 안 되는 일입니다마는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럴만한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인지 간단히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전체 금액을 조금 올린다면 단가는 올라가고 낮춘다고 하면....
이번에 기획예산과하고도 한참 얘기를 했는데 예산편성 자체의 잘못된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감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세외수입이 작아졌을 때 교부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세입의 총액을 정하고 부수적인 각 액수를 정해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실성은 많이 결여됩니다마는 총액개념에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의 개념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더구나 이것은 구청에서 내는 돈이 아니고 사설안내표지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가가 이렇게....
다 천차만별이니까, 어떤 것은 10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너무 많아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가 지난해에는 202건을 예상했는데 이번에는 200건정도로 줄었네요.
이 옥외광고 현황에 현격한 변화가 발생한 것입니까?
2002년도에는 502건....
502건이면 이것이 전산화되면서, 그 전에는 수작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되면서 중복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과하고, 가령 A라고 하는 사람이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B라는 사람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바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어서 두사람 앞으로 다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전산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걸러져서 지금은 상당히 데이터가 정확히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될 것이에요.
지금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2002년 예산이 진실성이 결여되었고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크게 뉘우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2003년도 것은 맞습니다, 2002년도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많이 책정을 했고 그래서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환경적인 요인도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냐하면 월드컵을 기점으로 옥외광고물들이 많이 철거가 되었고 그래서 수가 줄어드니까 옥외광고에 대한 사용료수입도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예측했던 502건에 훨씬 못 미치게 현실적으로 178건 밖에 없었던 것이고 2003년도 예산은 거기에 기초해서 편성된 듯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 2002년도 예측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간단한 질의들은 몇 개 하고 있어서 시간만 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파악상 필요하다고 여겨지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차량출입시설이 있는데 차량출입시설은 인도를 통해서 건물주차장으로 들어갈 때 턱을 만들고, 출입하게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전년도에는 2억8,860만원정도 세입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억이상 줄어드는 1억8,200만원정도 부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 수입액에 맞추는 금액입니다.
2억8,800만원이라는 것도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전년도 실적에 근거해서 만들어 졌을 것 아닙니까?
제가 확실히 확인은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일단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그리고 금년도 실적, 이것에 근거해서 2003년도의 세입을 예측 할 수 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억8,800만원에서 1억7,000만원만 부과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현격한 변화에 근거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액수를 묻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금액, 숫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예산의 차량출입시설이 거의 반에 가까운 세입에 변화가 생겼다면 노원구 안에 차량출입시설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법적인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원상복구라든가, 이런 현격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과거에 부과됐던, 그리고 예측했던 것에서 이렇게 반 정도로 줄여서 편성을 하거나 이런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예산편성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정확하게 정기분 부과된 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책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정도 차량출입시설과 관련된 부과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 주시면, 오늘 올려 주실 수 있나요? 시간이 많지 않네요.
자료 요청하면 며칠 지나도 안 와서 다른 과 같은 경우도 제가 재차, 삼차 요청을 했는데요 이제는 내일 모레면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저녁 늦게까지 있을 것이니까 자료를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에서 뭘 깐다든지,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누락이 되어 있길래 박스형 시설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질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지난 년도 예산을 편성했던 분들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세목이고, 그런데 박스형 시설에 대해서 아예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을 보면, 7만586원에 46개소 해서 324만6,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과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집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는데 더불어서 이러한 예산이 전년도에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도 잘은 모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이 박스형 시설은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전년도에 46개소가 있었으면 2003년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는데 누락된 것 같아서 그와 관련해서도 함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전화박스인데 그것이 지중관로로 흡수되면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부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특수한 상황에 있는 전화거나, 뭐 이럴 수는 있죠.
그 다음 질문해 주시죠.
도로무단 점용료에 대한 것도 올해 수입에는 누락이 되어 있던데, 이것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003년에도 도로무단 점용이 전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보통 이것이 잡수입에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잡수입에 도로무단 점용과 관련해서 853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1페이지 맨 위를 보면 도로법 해서 나와 있고 산림법 위반 등, 운행제한, 그리고 편의증진 보장법, 이렇게 나와 있죠?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도로에 대한 무단 점용과 관련돼서 853만원이 부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53만원×1씩 한 것을 보면 도로무단 점용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850만원 정도의 세입이 발생하고 있다고 표기된 것 같은데 올해 예산서에는, 이것은 세목이 과태료하고 조금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다르게 편성이 된 것이구요, 올해 예산에는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지가가 굉장히 달라진다든지 하기 전에는 작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 예산파트에서 세분을 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나 세무과에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하면 그 곳에서는 그것은 해당 과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저희는 총괄만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것을 묶여서 올리면 그곳에서 잘라놓은 모양인데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저는 이거 어디 가서 확인을 해야 되나요?
2002년도 예산서 40페이지에 보면 도로무단 점용과 관련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출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분 하실 분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세출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송재혁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보아 주십시오.
일반수용비에서 하천변쓰레기수거봉투구입비가 전년도에 없던 비용인데 새롭게 잡힌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타다가 우리가 쓰레기를 담아 놓으면 청소행정과에서 실어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가령 소각장에 들어가는데 제대로 분리가 안 되어서 어렵고 자기들도 자꾸 쓰레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전체를 감당할 수가 없다, 각 과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책정을 안 했다가 내년에는 안 되겠다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저는 업무의 변화가 있는 것만 확인을 해 보려고 했던 것이고, 그 밑에 보면 분묘개장공고신문광고료가 있는데 올해는 이런 광고가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4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 하는데 상계수락지구할 때 공고가 있었고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인화료가 있는데 보통 3*5가 126원 잡혀 있네요.
지난해에는 123원 잡혀 있었는데 이 단가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구청에서 이런 것 정도는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 지침 말고 서울시의 지침 말고 적어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구청 나름대로 기준표가 있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지난해 예산심의 때 A4용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A4용지구입비가 어떻게 각 과별로 가격이 다 다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지 올해 A4용지만은 1만4,000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 것들은 여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준하에 이런 것이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은 구청이 기준이 있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것은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결위나 이런 데서 총괄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측량수수료가 있는데요, 2002년도에 측량이 몇 회 정도 있었습니까?
그래서 36개 필지하고 해서 약 60, 70개 필지를 했을 것입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사업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비례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415페이지에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11만5,000원×12명×12월로 되어 있는데 11만5,000원은 단가기준에 의한 산출기초가 어디에 있나요?
디지털카메라도 올해 굉장히 여러 과에서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가격산출을 어떻게 하나요?
이것이 60만원짜리가 중간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가격이 지난 해 보다 반이상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능과 같은 용량을 가진 디지털카메라들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것이 대량생산되고 있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용량을 큰 것을 사거나 기능을 다양한 것을 사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단순히 작년보다 물가가 올랐겠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편성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무슨 근거를 갖고 지난해에는 어떤 모델을 썼는데 이번에는 어떤 모델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50만원이 60만원이 되었다거나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50만원이 60만원으로 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주어야 산다고 해서 예산에 올린 것인데, 수의계약도 전자입찰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단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지난 해에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중에 제일 싸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기능과 용량에 대한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낮게 책정이 되어서 올라왔던 높게 책정이 되어서 올라왔던 액수와 관계없이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저는 디지털카메라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라도 좀더 성실하게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업무보고받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면 과장님께서는 한결같이 이것이 하기는 하는 일이지만 답이 없는 일이다, 노점상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점상단속과 관련해서는 계속 2억이상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년도에는 2억1,800만원인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어서 2억5,1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사실 노점상 단속이 월드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해 그나마 이루어졌습니다.
광고물도 그렇고, 그런데 2003년도에 예산이 더 높게 편성되어서 그만한 성과물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민간위탁했을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2억이 넘는 돈을 투입하면서도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도 가시적인 효과라고 본다면 지금 매번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수락산 입구에서 11단지까지는 보도는 완전히 확보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고정배치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요일같은 때에 소홀히 해서 용역이 없으면 당장 그 앞 보도가 전부 침범이 됩니다.
만약 용역을 빼 버린다면 그쪽도 조흥은행 앞과 같이 변해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고정배치 해서 그만한 효과를 본다고 볼 수 있고 월계미성이나 그쪽 아파트출입구도 엄청납니다.
거기도 고정용역을 배치하는 동안은, 보통 한번 배치하면 일주일정도 배치하는데 계속 배치할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배치를 하지요.
거기에도 그나마 용역이 없다면 그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점상들이 조직화되어 있어서 어떤 한 군데에 단속이 들어가면 조직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 조직화 된 힘과 대응하려면 조직화 된 인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역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앞에 나가서 할때 사실 신분의 위협까지 느낍니다.
신체의 위협까지 느껴요. 그런데 그들이 없으면 감히 앞에 나가서 얘기도 못할 지경입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습니다.
엊그제 한화그랑빌 상가 앞에 녹지조성하려고 갔는데 전노련이라는 사람 50여명이 달라붙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려다가 결국 후퇴하고 말았는데 거기 앞에서 말하려고 하는데 우하고 달려 들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용역들이 차단을 해 주는 것이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못하고 있지요?
롯데백화점하고 노원역하고 저쪽 한신코아 주변....
그리고 부분적으로 양보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 그것은 양보라고 보여지지 단속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제재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지금 민간위탁을 어느 곳에 하고 있습니까?
영등포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단속요원은 영등포에서 오시나요?
근본적인 대책까지는 아니어도 사실 집행부의 의지와 부분적인 효과들이 수반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동안 그렇게 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년대비 동결시키거나 부분적으로 삭감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 효과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러한 예산은 추경에서도 충분히 편성될 수 있는 것이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상태로 유지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줄인다면 사실 기능발휘가 거의 안 됩니다.
어려운 상태가 아니면 용역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 직원만 가지고도 하지요.
이런 상태로는 계속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조직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어떤, 지금 대통령선거도 얼마 안 남고 했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대비해서라도 강력한 행정력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이것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차료에 보면 가로환경정비 수거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1대를 연간 200일정도 사용해서 1,700여만원이 차량임차료로 나가는데 차량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200일이면 일요일과 국공휴일을 했을 때는 연간으로 거의 임차를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랬을 때 5,100만원이면 오히려 차를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차량을 살 경우에 기사를 채용하거나 여러 가지 부수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오히려 차량을 사는 것이 나중에 중고차로 팔아도 그 금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차해서 쓰는 것 보다는 차를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점상단속 및 사후관리 밑에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 철거용역비가 있는데요,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금년에도 산업대 앞에 사실은 허가가 되어 있던 건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무단으로 헐어버리고 다시 지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했는데 그런 데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셨던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바로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은 경상적경비가 2억3,871만9,000원, 사업예산이 70만원, 합계 2억3,94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31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02년도에 미편성된 피복비 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102만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운영수당에서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서 2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직원들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에서 4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370만7,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마을버스 이용실태 조사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도 잡히고 그랬는데 그것이 서류발생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42페이지를 보면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있는데요 지난 년도 때 2002년도 예산을 보면 자동차검사 과태료로 세외수입이 14만7,000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에는 1억4,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000배 정도 뛰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1억4,900만원 정도 발생한 것이 맞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맞는데 잘못 산출했다, 원래는 3억4,630만원이 아니고 346만원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세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나머지 누락된 차액을 밑의 도로위반 등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예산에 집어 넣겠다, 이것이 해당 과와 기획예산과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해서 발견돼서 말씀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2003년도 것은 제대로 되어 있고 2002년도 것이 전부 문제였다, 계속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들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02년과 2003년도의 예산의 거의 같은 과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같은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편성이 됐다고 감안을 하면 사실은 2003년도 것은 당당하고 2002년도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2002년도 예산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34페이지인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쇄비가 조달청 단가에 기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조달청 단가에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에 대한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것에 대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편성된 내용을 2002년도 예산안과 단가, 권수, 총액, 이것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기초조사 없이 해마다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년도 예산안하고 대비해서 보다가 제가 2002년도 것을 보고 있는 것인지, 2003년도 것을 보고 있는 것인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진실성을 담아 내는 예산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4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각 과에다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요 여기는 약간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맨 윗부분에 교통민원심의 등 업무추진이 있는데 2002년도에는 12회 정도 잡혀 있는데 2002년도에 교통민원심의가 몇 회 정도 있었습니까?
워낙 민원 접수가 많고 또 심의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양 당사자간의 진술서 내용을 전부다 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됩니다.
3시간, 4시간 이 정도 되니까 위원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더라구요.
그래서 제대로 심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심의를 빨리 처리를 해서 민원 회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많으면 아무래도 월 1회 정도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월 2회로 개최를 하라고 금년에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민원의 회시를 빨리 해 주고 시의 지시사항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도 월 2회를 원칙으로 해서 심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만 기우인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업무추진비와 비교하면 월드컵 기간 중 자동차부재운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잡혔다가 올해 다른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액개념에서 일단 짜 놓고 그 총액에 맞추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기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실질적인 민원과 관련된 업무가 수반이 된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밑의 마을버스 이용실태조사 등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신규로 올라와 있는 거죠?
사실 이럴 때마다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고 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고, 또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웬만하면 대중버스의 노선변경과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이런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노선조정과 관련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마을버스, 순환버스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지선버스, 시내버스 개념이 없어지고 간선버스 이렇게 개념이 바뀌면서 노서도 조정할 필요성이 내년 하반기에 나옵니다.
상반기에 서울시 개편안이 나오면 자치구도 연계해서 같이 추진해야 되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 두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밑에 시민표창이 있는데 시민표창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형태로 표창을 하고 있나요?
2002년도에는 몇 건 정도의 표창이 있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노원지부에서 모범운전자를 추천하면 거기에 대한 표창이 되겠습니다.
일반시민 상대가 아니고 모범운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표창을 매년 택시기사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등등 고려해서 분야별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80명 정도 있는데 상장하고 부상 포함해서 2만5,000원꼴로 연 80명, 그래서 표창을 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건전하고 친절한 기사를 추천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표창을 줍니다.
그런데 대상이 개인택시운전자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쉽습니다.
녹색어머니회에서 아이들 등하교길에 교통정리하는데 노원경찰서 도봉경찰서 산하의 양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대상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입단가는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모델같은 것.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외수입 부분 42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이번에 자동차검사과태료가 1억4,900만원 나와 있었는데요, 이 세외수입은 저희 주민들한테서 거두어 들이는 것이라서 저는 이 부분은 낮추어 지려고 하는 관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많이 거두어 들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 회보도 있을 것이고 이런 데마다, 이것은 주의 소홀로 우리 주민들이 안게 되는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민창안제도라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이 자동차검사과태료는 매년 줄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신경을 써서 낮추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책임보험료 해태된 사람들이라든가 검사해태된 사람들은 공단에서 자동차검사가 임박해 오면 다 먼저 엽서로 알립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도 오고 요새는 보험회사에서도 서비스차원에서 고객들한테 잊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그래도 요즘 바쁘다 보니까 그런지 이것을 해태해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줄여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서비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인데 전년도에는 3,5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가 50% 줄어들게 된 뚜렷한 원인이 있습니까?
아까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게 해 준 결과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과태료예상 액수가 줄어들게 된 원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수입내용은 주로 자동차명의이전시에 주소이전 해태료하고 임시운행허가 허가기간이 만료되어서 등록을 안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인데 지금 전출입시에는 동사무소에서 철저히 자동차 소유주 확인을 해서 주소이전 해태과태료는 거의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달에 동사무소에서 한 두명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누계는 나와 있지 않은 모양이지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같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주사는 지난번 이후 인사발령이 없었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예산은 특별회계예산으로서 세입·세출 총 규모가 129억4,673만7,0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전반적인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사용료 수입의 대부분은 주차장 이용에 대한 수입, 즉 공영주차장수입과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자수입은 예탁금수입이 주가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즉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따른 세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금징수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 보조금은 시 보조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시에서 저희들에게 보조하는 금액을 시 보조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자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금년도 세입 감소가 2억4,2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원인은 공영주차장민간위탁관계 수입은 저희들이 매년 전년도 대비 0.5% 증가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0.5% 증가된 금액으로 잡았고 그래서 저희 구청의 노상주차장이 17개소, 노외주차장 5개소에 대한 수입과 감소된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은 작년에는 면수가 3,760면이었는데 금년에는 3,030면이고, 작년에는 이용률을 70%로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용률을 63%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용감소로 2억8,295만2,00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은 금년에 1억1,000만원을 2,002년도 수입보다 적게 잡았는데 여기에는 이자율감소와 금년 10월말 현재 이자수입이 실제로 3억5,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 4억을 내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세입·세출 2002년도 결산에 약 80억이 넘을 것으로 계산해서 8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이 2003년도에 감소가 3억6,480만원으로 잡았는데 여기에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과태료 체납처분비 징수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소된 것이 작년보다 5,820만원, 그 다음 작년보다 불법주차과태료 수입이 건수가 대량 줄어서 작년 월평균 5,700건으로 잡았는데 내년에는 4,600건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소된 액수가 약 3억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1억424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저희들이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에 대해서 거두어들이는 액수를 과년도 수입으로 표기하게 되겠습니다.
이 징수목표는 체납액의 20%를 징수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2002년도는 징수율을 25%로 잡았는데 2003년도 예산은 20%로 잡아서 목표가 5% 저하되었고 징수목표건수도 약 1,000건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은 시에서 받는 보조금액인데 4,7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운동보조금, 시 보조금이 늘었는데 지난 번에 조례개정된 바와 같이 보조비율이 50 대 50에서 70 대 30으로 상향되었고 금액도 상향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시 보조금이 4,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56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3,560만원이 증액되고, 주차이용시설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이 액수가 시청에서 1,200만원이 들어와서 4,7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다른 과와 다르게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차관리인건비는 주차단속 일반직 공무원·기능직공무원 46명, 전문직공무원 3명, 다음 공익근무요원 30명, 거주자우선주차운영에 따른 동 근무요원, 구 근무요원 합해서 36명, 내년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5명, 이 인원은 4, 5개월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약 120명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수당이 포함된 예산과 그다음 사업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는 법에 규정된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의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3억7,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사업이 약 5,200만원이 늘었고 구청자체사업이 3억2,286만6,000원이 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크게 늘어난 내용은 시설비가 승차대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승차대는 작년까지는 일반예산에서 설치하던 것을 금년에 특별회계로 해서 32개소에 1억9,200만원이 순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밴치설치비가 작년에 1,500만원이었던 것을 금년에 5,000만원으로 해서 3,500만원 그래서 여기에서 2억2,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는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의해서 3,000만원, 그다음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비는 작년 예산보다 6,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로 설치위주였는데 설치는 거의 끝나고 이제는 유지관리비를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줄어든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주차장 신설공사, 주택가 구획주차선 4,000만원 증가, 교통관리시설물유지관리공사 6,700만원 증가해서 총 3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전체적인 면이 줄어들어서 그와 관련한 세입수입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은 동감하겠는데 징수율은 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 집 앞에 주차장을 설치했던 경우에 이것을 다시 착선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요인에 의해서 약 730면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2002년도를 분석해 본 결과 전년도에 분석한 것보다는 약 7%정도 이용률이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수입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관련해서 불법주차과태료도 25%에서 20%로 낮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태료와 관련된 징수율은 전부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만큼 적극적인 의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한가지 부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거주지우선주차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상황이 변해서,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징수율을 조절했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가 있는데 전반적인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지금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조회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서 지금은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불납결손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총액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 금액이 일시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현실적으로 반영하려고 25%에서 20%로 잡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20%로 잡든, 25%잡든 이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세입·세출과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허수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근사치 쪽으로 잡는다고 한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징수율 자체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목표치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예산총액과 관련해서 임의적으로 수정을 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과 관련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제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지만 세입편성상의 문제는 좀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들, 세수입이 먼저 잡히고 그 다음에 세입에 대한 총액이 잡혀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와 교부금 관계에 기인한 것 같은데 노원구에 총액이 먼저 잡히고 서울시와 교부금 협의를 하고, 그 후에 그것에 맞춰서 나머지 세입부분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로 세입이 계속 잡히는 것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2002년도 분석, 2001년도 분석해서 많은 것은 3년동안 분석하고 가까운 것은 1년 동안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해 2002년도에 현재 불법주차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은 전년도에는 25%로 잡았고, 올해는 20%로 잡았는데 그것은 과년도 수입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에 이미 494페이지는 2003년도 예상되는 과태료 수입에 대한 부기가 아닌가요? 494페이지의 잡수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예산에 지금 징수율이 50% 잡혀 있죠.
그러니까 과년도 수입 관련해서는 20%가 잡혀 있고, 전년도에는 25% 징수율이 잡혀 있었고, 그리고 2003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50%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10월말 현재 2002년도에 8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서울 25개 구 중에서도 잘하고 있는 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보면 2002년도 예산은 55%가 잡혀 있었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81%라고 하면 적어도 55%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징수율이 나오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81%의 징수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로 하향조정한 것은 이것은 객관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2002년도에 목표를 세워서 올렸던 것에 대해서 81%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법개정도 건의하려고 하는데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심리가 계속 확산돼서 기한을 지키지 않더라도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안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차가 폐차가 된다든지, 매매가 됐을 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부정적인 심리인데 그것이 자꾸 미치고 있어서 저희들이 50%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81%는 목표치의 8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건수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년도에 5,700건 잡아 놨던 것이 금년도에 4,600건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불법주차의 상황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차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지난 번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원래 87년도에는 예고제를 해 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부작용이 많아서 88년도에는 공식적으로는 단속예고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모든 차량에 무선의 스피커를 장착해서 단속예고제도 실시하고, 실제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준법정신도 많이 확산되지 않았나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인 좀 하려고 하는 것인데 주차과태료 체납처분과 관련해서는 폐지가 돼서 그와 관련된 예산은 잡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원인에서 체납처분에 대해서 폐지가 된 거죠?
그런데 구마다 체납처분비가 다릅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 했는데 이 돈을 받고 그것을 다시 해지 해 준다는 것을 보니까, 실제로 돈을 받는 것 하고 민원의 불편을 주는 것 하고 견주어 볼 때 이것은 차라리 정부 차원에서 안 받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정부에서 법으로 폐지했습니다.
금년 2월에 법으로 폐지를 해서 과목 자체가 폐지된 것입니다.
세출부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인데 초과근무수당이 지난 해에는 35시간 잡혀 있다가 2003년도 예산에는 45시간으로 10시간을 늘려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공무원의 급여나 수당과 관련해서는 언급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초과근무수당이 다른 과에 대한 것은 현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언급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신 분들하고도 같이 논의해서 구청의 전 직원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될 문제여서 제가 길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본인들의 역할을 다하고 시간이 모자라서 늦게까지 남아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실제 악용되고 있는 소지도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 기본시간 15시간을 빼도 30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밤늦게까지 야간근무를 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초과근무를 해야 할 상황들이 빚어져서 초과근무가 늘어난다고 하면 저는 45시간이 아니라 더 편성해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이전에 사실은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먼저 마련하고 그 후에 시간을 늘리는 것이 순서라고 보여지고, 만약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경에서 편성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002년도에도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과 실제 집행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상된 금액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다른 수당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임의로 시간을 45시간, 30시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초과근무수당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무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모든 공무원에게 15시간을 줍니다.
그다음 현행법으로서는 최고 75시간까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75시간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본연의 근무시간외에 2시간을 더 하는 것은 초과근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2시간 이상이 되었을때는 옛날에는 시간이 되어야 계산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분, 초까지 해서 토탈로 계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 해 주는데 사실 이 예산은 35시간을 편성했건 40시간을 편성했건 75시간을 편성했건 이것은 예산편성의 하나의 기법이지 편성하고 집행하고는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35시간을 편성했는데 왜 45시간을 편성했느냐 하면 그것은 물론 일이 많아서 일을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35시간으로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집행이 되었는데 2, 3년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는 편성을 45시간쯤 해야지 40시간 타가는 사람도 있고 15시간 타가는 사람도 있고 75시간 타가는 사람도 있고 하다는 것입니다.
기준액수도 사실 작년 2002년도 액수입니다.
어차피 이 기준액수도 2003년도 봉급이 올라가면 기준액수도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수당도 다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행자부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공무원수당과 관련한 법률을 보면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리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관련 지침에도 상한액정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구에서 올라온 초과근무수당, 2003년도에 올라온 예산을 기준으로 보아도 45시간은 조금 높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어떤 분들은 더 많이 타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적게 타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받기가 그렇다고 해서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초과근무를 하는 일과 관련해서 성실하게 집행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찌되었든 많이 불합리하게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들 내부에서도 서로 위화감이 생기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빚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5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던 45시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 상환까지는 계속 카드찍고 하는 한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까지 반영을 시키는 일이 빚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객관적인 시간을 늘려서 예산을 더 확보해 놓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예산이 건강하게 집행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룰 문제여서 예결위에서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처우개선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 2002년도에는 없었지요?
본봉과 관련해서는 처우개선비가 계속 병행되어 왔습니다마는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처우개선비는 2002년도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다시 편성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이 여유롭기 때문에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편성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이 굉장히 여유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각종 수당과 급여 이런 인상과 함께 부수적으로 과거에 적용되지 않은 것들도 같이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 초과근무수당의 시간까지도 넉넉하게 잡아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지침대로 숫자만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5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인화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인화료를 2,600매정도 잡았는데 올해는 6,000매로 줄었네요.
이것이 디지털카메라사용에 의해서 인화료가 많이 줄어든 것인가요?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보면 필름과 현상료는 그대로 있고 인화료만 줄었거든요.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인화료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필름과 현상료가 같이 줄게 되지요.
대신 메모리??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입비용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올려 주실 때 이 부분도 간단하게 연계해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 카메라밧데리 충전기구입인데 이것은 충전기를 해마다 계속 구입합니까?
단순히 이것은 밧데리충전기 하나가 늘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카메라를 사용할 일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카메라충전기를 두 배이상 구입해서 일이 늘어날 정도면 업무도 거기에 상응해서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올해 굉장히 불편하게 근무를 하셨거나,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내년에는 교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개면 2002년도 예산에서 10개정도 교체한 것이면 사용하고 있는 것 전체를 교체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507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세목은 새롭게 편성된 것이지요?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해서 4,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까지는 민원요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편성하지 않았었는데 여러 가지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시작했던 것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운영비로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선을 긋고 이런 것이 아니고 민원처리비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청단위로 해서 10만원, 동단위로 해서, 저희 노원구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는 곳이 24개동중에서 13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 예산에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제가 부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구청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주로 차량을 거기에 주차시켰을 때 외부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담장이 무너져서 차를 파손시켰다든지 이런 관리자가 하지 않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많이 되어서 그동안에는 관리하는 사람과 차주, 이렇게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어렵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 사항도 그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13개동에 1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정비 예산이 있고 표지판, 인쇄물, 야간기동반, 견인대행 이런 것과 관련된 예산이 다 나누어져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이런 운영비 형태로 4,68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산출근거에 있어서 동사무소 20만원 13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10만원 13개동은 어떤 의미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사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편성을 해 놓고 거기에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조금 있으면 통합주차시스템을 활용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장비보수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편성해 놓았었는데 금년 12월에 저희들이 약 300여만원 지출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작은 금년 12월말부터 통합운영시스템을 가동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 10만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행정착오도 있고 여러 관련 부서에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한다든지, 물론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누락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일이 관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차가 있어서 삭선을 먼저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주차를 시켰을 때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가는 동안에라도 차를 견인했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계획하고 지금 구청과 동사무소로 나누어져 있는 산출기초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일수록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다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 사실 전년도를 많이 기초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각 동에 장비보수유지비랄지 이런 것을 내정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송재혁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에 질의했던 거주자우선주차와 관련해서 일단 이 부분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이런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보다 나은 실제적 민원을 해소하는데 사용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예산은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나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만큼 앞으로 이 사업과 관련된 기준이 될 수 있을 건데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 예산이 전혀 허술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입찰공고와 더불어 6종으로 600만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전년도 2002년도에 보면 3종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고, 여기는 6종 정도 잡혀있는데 공영주차장의 재임대 대상자가 많이 발생할 건가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고입찰을 하는 것은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되신 분이 원하시면 3년까지는 수의계약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다시 공개입찰을 하는데 2003년도에는 여섯 번쯤 모아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6종으로 했습니다.
단순한 얘기일 수 있는데 신문공고료가 여러개 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다음 509페이지의 공영주차장 토지임대료, 구청사 옆 철도부지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100% 잡았는데 올해는 110%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예산을 한 10% 상향조정해서 잡아 놨습니다.
2002년 수입이 3,60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주차다속용 차량 4대 견인차량 1대 해서 이 5대에 대한 연료비, 검사비, 수리비 등 제반 유지비를 계상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에 해당되는 전산개발비에 주·정차단속관리 인터넷서비스 프로그램 구입비로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주차단속을 한다고 하는 취지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 1,500만원이라는 프로그램 구입비는 어디에 기초해서 산출된 것인가요?
그래서 이 개발을 하는 업체의 설명을 듣고, 또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과 특수업무 3개중에서 한가지, 주차단속의 투명성과 또 이의신청 등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1,500만원이면 이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개발해서 다른 곳에서 쓰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이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약 4,2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실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편성은 4,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기초 작업을 하는데 한 500∼600만원 정도면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실제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설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내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주차단속과 관련한 프로그램도 어떻게 보면 업체의 최대요구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매입할 때 다양한 업체와 협의를 하고, 가장 타당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5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하고 웹서버의 900만원이 과목이 틀려서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결재 잘 되죠, 가격 잘 쳐주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이 예산이 개인 돈은 아니고 구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인데 소홀히 사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물품중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사실 관공서에 쓸 수 있는 것은 공급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하고는 조금 가격이 높다라는 생각은 있으실 겁니다.
제가 메일링시스템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프로그램을 납품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이 다다른, 프로그램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진짜 간단한 프로그램은 10∼20만원짜리도 있는 것이고요 비싼 것은 이것보다 훨씬 비싼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조건 하에서 산출된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난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어찌됐든 이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보다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세세하게 가격조건을 따져서 구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에 구입했는지 제가 끝까지 한번 보렵니다.
저희 과에 있는 단속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급에 따라서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수당도 올라가고 해서 부담금이 연금부담금은 3.5%가 상향이 됐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4,35%가 상향이 됐고, 재해보상부담금은 0.3% 그대로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5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의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주차시설 이용 실태조사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거주지우선주차제를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될 예산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보조사업 두가지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지금 주차시설 이용 실태조사를 지금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주차장, 앞으로 건설적지를 결정하기 위한 정책 자료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원도 5인이고 한시적인 사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시에서 50%, 우리 구에서 50%해서 업무추진비로, 그러니까 이것이 꼭 어떠한 용도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을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고 있고,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비슷한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신규사업은 앞으로 계속 이런 예산들이 편성될 때마다 기준으로 파생할 수 있는 일들이데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렇게 신규예산이 편성되고 결국 성과물없이 나중에 수당형태로 지급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이용실태조사원임금이 또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노상, 노외, 민영, 공영, 모든 주차장을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시에서 시비를 내려주어서 일부 했고 거기에서 금년에는 시와 구가 50 대 50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축법에서 일정규모 이상이면 주차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규모이하는 법적으로 주차장을 갖지 않아도 되는데 법적으로 주차장을 갖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가 담장을 헐든지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때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개정 해 주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517페이지 맨 밑에 난간설치가 있습니다.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1차적으로는 난간설치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교통지도과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현재 스테인레스로 일률적으로 치고 있는 난간들이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효용가치면에서도 떨어져서 이 난간을 관목이나 화단이나 이런 형태로 바꾸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더구나 서울시에서도 집의 울타리나 아파트담장을 없애고 그런 형태로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상태여서 학교주변에 이런 난간들도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요?
앞으로도 실시할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이것을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난간설치 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 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것이 가능할 때는 그것으로 나가고 가능하지 않은 지역은 어차피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안전면에서는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건강하게 그리고 바람직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이것이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하면 노원구는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노원구가 아니고 다른 구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이 확정되었던 시점이 한달여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이 거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시점이기도 한데 이 중기재정계획과 비교해서 이 시설비들을 보면 중기재정계획보다 2003년도에 예상한 중기재정계획의 사업예산보다 전체적으로 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도 중기재정계획에는 1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2003년도 예산에는 1억2,000만원 정도 올라왔고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비도 중기재정계획에 2003년도 것은 2,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4,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주차장신설공사도 중기재정계획에는, 이것이 불과 한달여전에 확정된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2,800만원 그중에서 1,400만원은 시비, 1,400만원은 구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상에는 5,500만원이 구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통시설물유지관리공사와 관련해서도 중기재정계획에는 7,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2003년 예산에는 1억이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현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예산이 이렇게 중기재정계획과 실제 예산안이 다를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이 현실적으로 잘못 편성되어 있는지 저희는 둘중의 하나는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것이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하고 맞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욱이 중기재정계획상에 2005년, 2006년에 대한 예상된 편성이라고 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달라지겠지요, 그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중기재정계획상에 2003년도 것과 예산편성상 2003년도 예산에 대한 것이 이렇게 사업마다 2,000만원, 3,000만원씩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교통지도과의 2003년도 예산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넉넉하게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라도 건강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을 이번에도 일부 삭감해서 편성하는 것이 낫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예산은 민원과 관계되는 예산이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 교통안전시설 자전거주차장신설공사 이런 것은 내일 되면 또 달라지고 해서 추경도 하고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것이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한 사유는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올리는 주무과장으로서는 가급적이면 이 예산이 약간 상향편성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낭비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그대로 원안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구민들에게 과실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을 총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을 만든 시점과 각 과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해서 계수조정하거나 편성하는 시점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과 수일상간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 왔는데 동일시점이라고 봐도 되는 이 두가지 편성에서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조금씩 바뀌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 건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사업이 두가지 정도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싼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하고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설비에서 학교주변교통아전시설 설치는 지금 올해가 1억2,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9,43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2,900만원이 더 잡혀 있고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올해 예산은 거의 다 썼습니다.
작년 예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일처리하는데 다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전시설공사로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계산해서 약 10%에서 15% 늘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의 경우에는 올해 4,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작년에는 1억8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존의 도로안내표지판을 전부다 설치했기 때문에 이번에 6,8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 다음 자전거주차장은 올해 3,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5,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자전거주차장을 학교에서도 계속 설치해 달라고 하고 주민들도 여기저기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다음 주택가주차장은 작년에 4,900만원이니까 600만원 늘어나서 5,500만원이고 교통관리시설물 유지관리공사는 이것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년도와 대비해서 사업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예산이 어떤 예산은 전년도에 많이 시설을 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예산이 많이 안 잡힐 수도 있고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일이 많아지면 그다음 해의 예산은 크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척도는 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제가 문제 삼았던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잡을 때는 그런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군데 중에서 한군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리고 차량진입금지시설 석재설치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전년도 대비입니다.
2002년도에는 30개소정도 석재설치할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올해는 140개정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변화되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518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공사와 관련해서 차량진입금지시설 석재설치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사업계획과 함께 이런 예산들이 잡혀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려운 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테인레스로 된 금지봉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석재로, 석재가 비쌉니다.
하나에 30만원이상 되는데 그것을 전부 석재로 교체하고 신설되는 대로 가능하면 전부 석재로, 석재가 튼튼하고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관상으로도 좋기 때문에 석재로 전부 교체하려고 잡아 놓았습니다.
다만 전년도에도 차량진입 금지시설에 석재설치를 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교체하고 설치를 하는데 2002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대상을 30개소로 잡았고 2003년도에는 140개소로 잡았습니다.
4.5배정도 잡게 된 것입니다.
숫자로 보면 30개소에서 140개소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인데 이것을 교통지도과에서 전체적인 차량진입시설에 대한 전면 개보수에 대한 계획하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민원이 발생할 때 손빠르게 움직여서 해소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여유있게 편성했다 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산이 여유정도를 넘어서서 조금 방만하게 편성되면 그만큼 사용될 소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예산편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보다 더 중요하고 건강한 자세를 가진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이 예산들이 진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담당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함께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10시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만형
건설관리과장박현수
교통행정과장곽명오
교통지도과장조동진
세외수입담당주사한진수
주차지도담당주사강순일
주차장관리담당주사신달식
교통시설담당주사김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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