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1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이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5분)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 11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건축과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7,423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5,714만8,000원보다 약 29.9%증가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모두 경상예산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6.1% 증가한 3,3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 수용비는 37만8,000원 감액된 545만원이고 운영수당은 증감없이 960만원, 급량비는 228만원 증액된 1,824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증가됨에 따라 228만원이 증액된 2,166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02년도 대비 증액없이 48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 예산 150만원에 비하여 1,290만원이 증가한 1,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선관련 구립 건축물 및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안전점검비와 소규모 공사장 안전점검반 수당으로 1,2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서 387페이지를 보면 건축위원회수당 12회로 잡혀 있는데, 해마다 12회씩 잡혀 있으면 월 1회씩인데 월 1회 정도 건축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의 경우 총 2회 개최되었습니다.
12회로 그냥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다는 것입니까?
대부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저희가 건축주와 민원인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중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4회로 잡은 것은 1년에 분기별로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사실 좀더 활성화 시켜서 실적을 고양시켜야 되는데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수준에서 종결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 예산을 삭감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예산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데 충분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88페이지에 건축공사자 등과 관련한 구조안전점검 보상금 예산이 있는데 올해 몇 회 정도 안전점검이 실시되었습니까?
해빙기, 동절기, 특수한 경우 등 해서 5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10회로 늘린 것은 이것 외로 영선공사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영선공사를 의뢰받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동청사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1개 총을 더 증축하고 싶다고 할 경우 구조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판단하는 것 보다는 구조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좀더 정확한 판단을 하고자 영선공사와 관련해서 구조안전점검개선방안이라는 방침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하반기만 따지더라도 약 네 번에 걸친 구조안전점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약 10회에 걸쳐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320만원 방침을 받았는데 예산과에서 별도로 추가하기 어려우니까 당초 구조안전점검비 예산에 약 5회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하라고 해서 10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좀 어려운 경우는 전문업체에 비공식적으로 현장답사를 하도록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의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그랬습니다.
다만, 구조안전점검과 관련해서 그런 과정을 보면 점검방법이 일차적으로는 공무원 및 공사 감리자와 시공자에 의한 점검을 하고 2차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합동점검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5회에서 10회로 늘어난 것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편성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정말 영선공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면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여쭤보면 여기 16만원×2명×10회로 되어 있는데 이 16만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20개소를 명시하고 각 20개소에 1회씩 2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의 안전점검과 다르게 개소당 14만원씩 잡혀 있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소규모 공사장 안전점검비는 사실 서울시 지침에 따른 서울시 지침으로 금년 6월 4일자로 각 구청에 시달되었는데 지금 건축사가 대행해서 조사·점검 하는 그런 규모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규모는 연면적 2,000㎡이하, 또 4층 이하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사 대행으로 해서 공무원이 현장조사하지 않고 허가를 내 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에 대해서 서울시가 몇 년 전부터 준공검사를 특별검사원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검사원제도는 우수한 건축사들을 서울시건축사회에 등록하게 해서 이런 건축사 대행분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대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노원구에 2,000㎡이하의 건물을 준공하고자 저희에게 준공검사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해서 준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건축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등록된 건축사가 나와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점검비에 있어서 구조안전점검도 사실은 중요한데 소규모 공사의 안전점검은 2명이 꼭 1개소만 처리해 가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앞의 경우와 같은 형태로 점검하는 전문가가 2∼3개소씩 묶어서 하면 일비개념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밑의 것은 순찰적 성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사현장을 순찰해서 과연 제대로 현장이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공사하고 있는지, 물론 개별 공사장별로 감리건축사가 있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가벼운 순찰적 개념이 되겠고, 위의 것은 건물의 안전상 문제가 있는지의 유무에 따라서 건물을 철거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비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수당에 대한 것이 구분되었습니다.
밑의 것은 시에서 산출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단가로 보면 위의 것은 16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더 전문적이고 규모가 크니까 더 높이 수당을 책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위의 것은 16만원을 받고 여러 곳을 점검하고 있고 밑의 것은 14만원의 일당을 받고 한 곳만 점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밑에 있는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점검비는 위의 것에 비해서, 저는 규모가 작은 만큼 점검의 형태도 좀 간소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포괄적으로 잡아 놓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장 안전점검 및 14만원씩 해 놓은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한 특별검사원 수당에 준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검사원이 어떤 한 건물에 대해서 준공을 할 때 지급하는 수당금액이 14만원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계속 14만원씩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교해 보시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판단도 듭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상을 한 것이고 금년도 특별감사원 검사한 실적이 12월 11일 현재 302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 공사장은 그 연면적이 2,000㎡이하의 건축공사장은 전부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굴토공사를 할 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해서 점검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2층 이하로 판다든지, 아니면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 인접해서 경사지나, 아니면 축대가 높이 4m 정도의 그런 위험한 대지조건을 갖고 있을 경우에 지하터파기를 착수할 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되메우기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한번 하고, 그런 위험한 대지조건이 안 좋은, 아니면 지하굴토가 깊은 공사장에 한해서 저희가 특별히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회씩 잡혀 있는 것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20개소라고 명시해 놓으셨는데 지금 처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의 시행착오는 저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점검대상에 대한 현황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20개소로 예상하고 있는 근거는 있는지?
지금까지 나온 얘기인데 결론은 맺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공사장 안전점검도 위에 있는 건설공사장, 구조안전점검과 동일하게 개소의 개념이 아니라 나가는 일비수당의 개념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 20개소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의 원칙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특별검사원하고는 완전히 같은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점검수당으로 그렇게 변환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의 것과 밑의 것의 구분은 점검하는 사람의 자격이 좀 다릅니다.
위의 것은 안전분야의 기술사가 심도있게 안전점검을,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기술사하고, 밑에는 건축사 중에서 그리고 특검자라고 선정된 사람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공사현장의 순찰적 성격의 점검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다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은 꼭 여기다 회수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1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1건을 심도있게 장시간에 걸쳐서 하루종일 볼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것은 10회가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밑의 20개소의 현장이 있는데 20개소의 현장을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1건의 현장을 장기간에 걸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뭐냐하면 위에 있는 건축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 등 구조안전점검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는 공무원이 나가서, 그리고 공사 감리자 시공자에 대한 점검을 먼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를 초빙해서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만큼 위의 것은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밑의 것은 소규모 공사장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사회에서 건축사를 추천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에 비해서 공사장의 규모도 작고, 그 점검하는 사람의 전문도도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는 16만원씩의 수당을 받고 하루에 여러 곳을 점검하게 되어 있고, 밑의 것은 1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6만원보다는 작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개소에 14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하루에 2곳을 가면 28만원을 받고, 3곳을 가면 42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저도 국장님과 똑같이 위의 것에 건축공사장, 구조안전점검이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규모도 크고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규모 안전공사장이 20개소가 지금 예상치라고 말씀하셨는데 20개소면 혹한기를 빼면 한 달에 두 곳 정도가 예상이 되네요, 그렇죠?
제가 그냥 소규모공사장이 왜 하루에 한 개소씩 잡아서 14만원씩 편성을 했느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현재 소규모 공사장 안전점검은 신규사업입니다.
2003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구요, 그위에는 건축공사장과 관련한 안전점검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안전점검이 공사장도 크고, 그리고 전문성도 요하는 그런 점검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한군데씩만 한 것이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많은 경우에는 네 군데 정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한다면 그것보다 난이도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소규모공사장의 안전점검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 곳만 나갈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서 너 곳에 대한 점검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두 군데나 세 군데를 갈 수 있으면 개소 개념이 아닌 회수로 하고, 한군데 밖에 갈 수 없으면, 어차피 한군데 가더라도 하루 일당은 지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회수로 전환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한가지 제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선 관련 구조안전 점검비, 이것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결국은 160만원 정도 깎였습니다.
그것을 좀 보전을 해 주시고, 소규모 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개소를 점검을 하더라도 일당이 14만원인데 지금 지적을 받고 나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을 다 지급하는 것은 좀 과도한 지급이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가조정을 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다시 방침을 받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내역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3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은 2002년도 23억6,136만1,000원보다 4억5,076만7,000원이 증가한 28억1,212만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2002년도 4억4,229만1,000원보다 2,934만9,000원이 증가한 4억7,164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002년도 19억1,907만원보다 4억2,142만8,000원이 증가한 21억23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재료비가 8,776만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522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2002년도 17억3,730만원보다 4억9,920만원이 증가한 22억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의 내용은 민간이전이 2002년도의 6,900만원보다 5,700만원이 증가한 1억2,600만원이고, 시설비는 2002년도 16억6,530만원보다 26.2%, 즉 4억3,700만원이 증가한 21건에 21억23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린이공원사업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겨울에 공원의 수도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388페이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측량수수료는 주로 어떤 곳에 대한 측량을 하나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용품구입비나, 신문광고료부터 시작해서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들을 보면 전년도하고 숫자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단가 변화같은 것도 있을 텐데, 어떤 과 같은 경우에는 턱없이 작아지고, 턱없이 커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보기가 편하더라구요. 작년 것과 똑같으니까요.
제가 이 예산서를 비교해 보면서 이것이 2003년도 것인지, 2002년도 것인지, 구별이 잘 안 가고 자꾸 혼동스러울 정도로 너무 똑같습니다.
이것이 편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의미를 두지 않고 단순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아마 구 전체 예산의, 쉽게 말해서 전체 예산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로써는 조금 전에 고창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침이 작년도 예산액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불허를 한다는 지침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은 쉽지 않은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증액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구 전체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거든요.
구가 소모품이나 이런 용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뭔가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 지침 말고, 서울시 지침 말고, 구 자체적으로도 어떤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토너하나를 구입하는 것도 가격이 다 다른 형태거든요.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둘쑥날쑥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너무 똑같이 되어서 현실에 대한 파악을 하지 않고 작년도 것을 거의 배껴놓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측량 수수료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겠는데 예를 들면 신문광고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의 경우 전년도에는 단가를 4만1,000원으로 잡았다가 올해의 경우 3만4,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의 경우는 지난 해에도 3만5,000원으로 단가를 잡았고 올해도 3만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런 것이 뭔가 근거와 기준 하에 편성이 되어야 할텐데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사진용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진용품의 경우도 변화를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401페이지에 올해는 디지털카메라 5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이 디지털카메라의 경우는 필름과 인화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조금만 감안한다면 이것이 적은 액수이지만 이런 부분에도 변화가 있는 것은 맞는데 지난 해와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두 대도 아니고 수십 개 되는 것들이 같게 편성된 것은 너무 안일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부분은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이 두가지 중장비를 합해서 포크레인 5대와 크레인 2대가 필요해서 24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것을 나누고 이런 중장비가 2개 이상 필요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은행은 지금 발생되는 나무를 버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나무은행에 일단 옮겨 심었다가 재활용하는 것으로 기증을 받든지 아니면 주택사업으로 버리게 되는 대형 나무로 장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즘 발전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무를 심는데도 포크레인으로 많이 파서 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크레인과 크레인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송위원님 말씀은 왜 똑같은 개수냐 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러한 것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뤄졌던 것이고 그러한 예산도 잡혀 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무이식과 개발제한구역에 필요한 중장비가 올해는 합해서 포크레인 5대와 크레인 2대였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0대와 4대로 2배이상 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가을이나 여름철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기에 부족한 현실이고 쓰는 데에 따라서 저희가 다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왜냐면 개발제한구역은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대상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중장비가 이동을 했거나 아니면 5대와 2대니까 나눠서 쓰거나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는 5대가 10대로 늘어나고 2대가 4대로 늘어나니까 그럴만한 요인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특별한 요인이 없는 것입니까?
2003년에 특별하게 발생하는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일단 나중에 내부적으로 제가 논의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3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어린이공원 위탁관리가 있는데 지금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위탁관리 업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24개 동 중에서 어린이공원이 없는 곳이 상계2동으로 그 동을 제외한 23개 동에 대해서 관할 노인정에 청소나 관리용역을 주고 시행한 결과 청소가 깨끗하게 되고 부실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에게 보고가 되면 저희 기동반을 바로 보내서 바로 처리하는 등 좋은 사례가 되어서 금년에도 각 동에 1개소를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어린이공원이 1개소 밖에 없는 동이 있기 때문에 19개소가 더 늘어난 42개소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근 노인정에서 관리하고 한 달에 25일씩 1만원씩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청소관리를 아주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청소나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상계동 지역에 공원들이 상당히 노후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공원 하나만 보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원과 관련된 사업들이 편중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번에 저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공원 정비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가졌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분들과 동일하게 세금도 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연부락에 비해서 크게 도로가 나야 하는 일도 없고 복지시설을 지어야 할 일도 없고 지을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주민들이 아파트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꿔 나갈 수 있는 것이 공원과 관련된 사업들인데 상계동쪽에 있는 근린공원들은 노후해서 관리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보다가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지금 '93년도에 지어졌던, 제가 앞서 말한 상계동에 지어진 공원들은 대부분 '87년도나 '88년도에 지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지어졌던 가재울이나 양지근린공원, 마들공원, 등나무공원, 중계근린공원들은 거의 해마다 정비사업 예산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총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과 사업대상 선정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먼저 듣고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년도부터 노원구에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만들어진 공원이 대부분입니다.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전면 교체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저희 욕심은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된 곳은 교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부 산출기초를 잘라 놓으셨는데 정비사업을 하는 공원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됩니까?
선정과정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상계동에 있는 근린공원을 가 보시면 거의 풀도 안 자라고 다 드러나 있어서 이것이 풀밭인지 땅인지 구분이 안 가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1억이나 2억씩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투자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론을 잠시 말씀드리면 공원정비사업은 필요하니까 예산은 놔 두되 이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묶어 버리면 어떠냐 하는 생각 하나와 아니면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산출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삭감된 액수를, 근린공원 유지관리사업이 그나마 포괄적으로 민원을 대비해서 마련한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근린공원이 25개가 있고 나머지는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23개소로 그 지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정해지느냐 하는 것인데 실제 나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는 곳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마들공원의 경우 올해 정비사업이 잡혀 있었는데 2003년도에 또 잡혀 있습니다.
물론 한 번은 식물을 심을 수 있고 또 한번은 울타리를 고치는 등 다를 수 있지만 한 곳에 집중해서 계속해 나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중계근린공원, 등나무근린공원이 거의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부러워하는데 오히려 그곳은 계속해서 보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전에 질문했던 송재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여러 곳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것이 있어서 하나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맨 밑의 공원 등 신설 및 보수사업비가 2억이 지금 편성돼서 올라 왔는데 전년도를 보니까 동일 사업과 관련해서는 7,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1억3,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한 까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감전사고가 일어나서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작년 예산가지고 하다 보니까 분전함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시설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전에 같이 불 밝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공원에 야간에도 나와서 쉬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원등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또 어디는 너무 어둡다, 그러니까 등을 좀 증설해 달라든지, 다행히도 저희 과에 전기를 전공한 직원이 한 명 발령을 받아서 같이 산출을 해서 이 정도는 해야 내년에 유지관리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에 만족은 못하더라도 근접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요즘에 우리 공원에도 나무는 자꾸 커지는데 공원등의 숫자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범화되니까 이쪽에는 증설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특별히 그 직원이 가서 체크도 해 보고, 그런 개념에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뜻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에서 2억으로 3배 정도나 증액됐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어두우면 불안한 것이 있으니까 환한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황파악을 위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400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증액되거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필요한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예산을 증액할 때에는 거기에 맞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산서나 예산사항설명서만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소신껏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경비용역,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시보조금이 1억이고 구비가 5,000만원입니다.
필요하시면 관련 공문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을 저희한테 1억을 주고 5,000만원을 구비로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며 저도 사업결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관계로 지금 더 이상의 질의는 어렵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일수록 처음에 제대로 해야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효과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사업효과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야지역 무단경작지(불법훼손) 복구사업이 있습니다.
이 복구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2002년도를 보면 임야지역 무단경작지(불법훼손) 복구사업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의 보호수 보호관리공사로 전년도에는 3,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그렇습니다.
풍수해예방 위험수목제거 사업도 전년도 ,4,000만원에서 1억으로 편성되었고, 가로녹지대 꽃묘식재 사업도 5,000만원이었는데 1억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매사업마다 사업예산들이 전년 대비 두 배 내지 세 배 많으면 다섯 배까지 증액돼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비용에서 충당을 했고, 나머지는 조그마한 나무를 사서 심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이것을 11개소를 증설을 했습니다.
대단위로 주로 큰 것만 했는데 이 지역에 현실적으로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또 내년에는 공공근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형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 놓고 보니까 아쉬운 것은 없습니다마는 산 밑의 주택지역이나 상수도 인접지역에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토사가 내려와서 하수도가 막히고 쓰레기장에 있던 것이 내려오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 과의 담당주사나 직원들이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면 이 예산은 남는 거네요.
지금 11개소라는 것이 큰 지역에 대해서만 했고 조그마한 경작지는 사실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전 지역에 해 나가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호수 관리를 계속 매년 하는데 오래된 나무이다 보니까 서울 도심의 공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자주 발생이 되고 상태도 안 좋은데 나무의 회복을 위해서 나무에도 주사를 놓습니다.
그리고 5백년 이상 된 나무는 죽이지 않기 위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나무는 옛날에 마을마당에서 대우받은 나무 중의 하나로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보다는 좀 증액이 되었고 위험수목제거 사업으로 주택가하고 인접한 지역에 장마가 진다든지, 폭풍이 지나간다든지 하면 직접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그런 나무는 저희가 제거하는데 이 지역의 수목제거 사업은 각 14개 동에다 수목과 위험수목을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하나 하나 다니면서 이번에는 이 나무를 잘라 줘야 되겠다, 이 나무는 다음에 잘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위험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상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직접 잘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의 인부가 잘라주다 보니까 사실상 인부임도 올라가고 재료비도 올라가고 인건비는 항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위험성 있는 나무제거 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많이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거한 자리에 다른 나무를 보강을 해서 심어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녹지대 꽃묘식재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축소가 되고, 또 금년에는 시에서 월드컵 관련해서 시조경과에서 꽃 심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지원 받고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상 어느 예산에서 축소를 하면 좋겠냐고 해서 시 예산인 이 예산에서 줄여 주십시오 해서 줄인 것인데 내년도에는 사실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줬으면 저희가 힘들었습니다.
꽃묘식재 사업만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셨고, 건설관리과와 의논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제가 보기에도 그 사업은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건설관리과에서 자기네들이 노점상 방지를 위해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많이 봤는데 사실 그 두가지 문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업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 주변에 있는 상계역이라든지, 마들역이라든지, 상계사거리라든지, 이런 주요 간선도로변에 심는 것, 또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는 예산이 있는데 그 사항은 아마 건설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차라리 건설관리과로 하여금 철거토록 한다든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면 거기에 꽃을 계속 심어서 시민들이 쾌적한 거리조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으로 지금 5,000만원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을 갖고 계신가요?
담쟁이 넝쿨을 올려서 벽면을 녹화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이 사업은 지난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용하지 않는 굴뚝말씀은 들은 바는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줄은 알고 있지만 저희도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담장이 많아서 앞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효용 가치가 있는 시설물이 아니고 도리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시각적으로 좋지 않게 남아 있는 것이어서 한 두 군데라도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했던 것이고, 사실 저는 예산은 어쨌든 사업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사업은 작은 모범이라도 만들었을 때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작하지 않은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마는 방법을 검토해서 작은 모범이라도 만들어서 나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의 예산이 몇 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서 각 사업별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일의 양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보이고 과장님께서도 공원녹지과가 일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예산이 증액되면 일은 훨씬 많아질텐데 어떻게 다 소화를 시킬지 우려되고 예산편성시 사업이 증대되면 그만큼 적극적으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8페이지를 보면 측량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이 측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용역비는 없는데 상당히 물리적으로 마찰도 있고, 쉽게 말하면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송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차료 중에서, 대형 중장비를 구입해서 대형 불법건물이 생겼을 때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측량수수료는 있는데 철거용역비가 없어서 내년에 철거할 것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 다음 어린이공원 예산과 관련해서 42개소가 내년도에 되어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몇 개소입니까?
24개 동 중에서 공원이 하나도 없는 상계2동을 제외했기 때문에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선정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노인정 관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요청해서 산정해 주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앞서 송재혁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몇 개 근린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린공원을 5,000만원이라는 돈을 갖고 유지하기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밑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도 보면 유지관리와 합쳐서 2억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위의 것을 다 합쳐서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규모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근린공원 숫자를 봐도 어린이공원과 상당히 차이가 있을텐데, 총액으로 볼 때도 어린이공원과 월등히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예산을 갖고 과연 근린공원을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풍족하다면 돈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지만 우리구 예산형편상 너무 한 곳에 집중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먹는 물 및 약수터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노원구 관내 약수터가 몇 개소입니까?
그다음 1년에 수질검사를 4회 해서 칠판에 이 물은 어떤 성분이 많이 나와서 부적합하니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이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가 청소와 소독을 합니다.
저도 2000년도에 노원에 있습니다마는 지하수가 계속 불합격이 나와서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는 장비가 있어야 파는데 봤더니 파이프가 좋지 않아서 녹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부 교체해 주다 보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매년 청소를 해 주고 점검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전체는 못하고 정비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매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약수터라는 것이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주민들이 약수터를 만들어서 관리하게 되었는데 그 물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 수질검사를 매년 해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수질검사를 주로 해서 음용수로 쓰면 안 될 경우 경고의 표시를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지하수를 판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중계동 삿갓봉근린공원도 해당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약수터로 처음 이용하다가 나중에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지금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그 물이 약수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폐쇄한 것이니까 정관 한 것을 뽑아내고 폐쇄해야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폐쇄할 이유가 확정되면 완전히 막아서 수맥 전체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 때문에 그것을 못 쓰고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그것 또한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물론 일반 음용수로 쓸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폐쇄해서 더 이상 추가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축과장권영국
공원녹지과장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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