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9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우리 구정의 중요한 집행계획이 합리적이고 규모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4분)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심사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순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구청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고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마지막 날인 12월 14일에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계수조정 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03년도 예산안중 세입과 세출부분을 분리하여 세입부분은 총괄적으로 심사를 하고 세출부분은 국별 예산안의 총괄적인 설명과 과별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국·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담당주사가 보충답변을 할 시에는 담당 소관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을 하도록 의사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소관 과장소개와 국 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선중입니다.
오늘 저희 재무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남돈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재무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 재무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저희 재무국 소관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저희 재무국이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세입예산을 총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내년도 세입예산은 1,822억2,600만원정도이고 이것은 금년도보다 약 12.4%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636억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보다 약 1.7%정도 늘어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린다면 금년도보다 취득세나 등록세가 약간 상향해서 징수액의 증가전망으로 보았고 또 일반 구세인 종토세, 재산세도 증가추세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만 말씀드리면 12억4,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각종 정수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계상하고 있는데 금년에 많이 잡혔던 청소차 대폐차가 내년에는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저희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이 무려 약 35%정도 감소로 내년도에 책정이 되어서 12억4,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각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한 대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을 설명하실 재무1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1과장께서는 2003년도세입예산(안)에 대해 총괄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956억3,5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1.6%, 금액으로는 202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820억2,6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2.4%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200억3,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이 548억2,3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1,272억3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금년에 비해서 3.1% 하락한 30.1%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수입으로는 20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3,4%가 늘어난 6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과대상 면허의 증가로 면허세가 4,200만원 증가하였고 공시지가 상승이나 과세면적 증가 등으로 인한 부과액 신장으로 재산세 2억2,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종합토지세 5억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업소세 2,700만원, 과년도 수입 8,000만원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것은 과년도 수입이 큰 덩어리가 금년에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평상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은 3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346억7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2% 증가, 금액으로는 4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2%, 6억2,800만원 증가한 126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0.9%, 2억100만원이 감소한 219억9,0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징수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도로사용료가 1억1,100만원 증가하였으나 징수대상 토지의 용도폐지 등으로 인한 부과대상 감소로 하천사용료는 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구청 주차장, 공원 유료사용 증가로 기타 사용료가 5,900만원 증가하여 총 1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인구증가에 따른 민원서류의 발급량 증가에 따라 증지수입이 8,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100만원 증가하였고 건강진단실 운영에 따라서 보건소 수입인 기타 수수료가 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9,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시세 및 환경개선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액 증가에 따라 9억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율 하락에 따라 이자수입이 5억4,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분납 매각토지의 납부완료 등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9,5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7,000만원 감소하여 2억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과 같은 1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이익 환수금 징수에 따른 부담금 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위약금 800만원, 과태료수입 8,000만원, 체납처분수입 3,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불용품매각대 1,000만원, 변상금 1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의 한 부분인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이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8.7% 증가해서 185억1,500만원 증가한 830억3,3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증가 내시된 이유는 2003년도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액 증가전망과 2002년도 세입증가에 따른 보정결과입니다.
44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면허세 폐지로 인한 재정보전금은 5.1%, 1억3,400만원 증가한 27억6,500만원이 내시되었으며, 보조금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0.7%, 2억9,000만원이 늘어난 414억5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7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 규모는 136억9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2억2,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규모는 3억8,0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0.9%,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융자금 약정이자가 1,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 잉여금이 1억6,300만원, 위약가산금이 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2억8,2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99.1%, 1억8,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00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에 따른 잡수입 100만원, 보조금 1억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진료비 융자금 회수에 따른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29억4,7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 금액으로는 1억3,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면수 감소에 따라 사용료 수입이 2억8,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자율 하락에 따라 이자수입이 1억1,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결산 추계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10억원 증가하였으며 불법주차 단속건수 감소 및 징수율 저조로 과태료수입이 3억6,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700만원 감소하여 잡수입은 4억1,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과태료의 징수율 저조로 1억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주차시설 이용실태조사 등 내시액 증가로 4,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무1과장이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4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세출부분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욱이나 예산안과 예산안 설명서가 있는데 예산안 설명서에도 실제 예산과 관련된 예산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아서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부득이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먼저 질문을 하기 위해서 파악을 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 예산총괄표가 나와 있는데요 시비보조와 관련해서 시비보조는 보통 서울시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죠?
대개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법적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사회사업 분야, 사회분야로 그런 자료에 의해서 법적인 비율로 해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를 산출을 해서 해당 부서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는 저희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기획예산과에 요구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조정교부금이 많이 증가가 됐죠. 이 조정교부금도 결정하는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액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산출해서 시에다 보고를 하면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시에서 총괄적으로 잡는 예산의 규모하고 그렇게 따져서 조정교부금이 내시가 됩니다.
노원구는 얼마이고 종로는 얼마다 라고 내시가 됩니다.
그 데이터도 기획예산과에서 산출해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분야,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저희가 총괄 현재 데이터 관리만 하고 있지 그 징수업무나 받는 사항은 사실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가 있고 그런 세세한 내용은 저희 세무과에서 다 관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시스템보다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 내용이 사실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한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칠 수 없다면 사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은 좀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순수하게 세입분야, 지금 이 돈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 자체 예산에 잡아서 빵구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것은 다 세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출에서 저희가 비추어봅니다.
비추어 보는데 세입부분에서 볼 부분이 있고 세출부분에서 볼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자체사업비가 70.1%가 증가를 했는데 그러며 이자에서는 자체사업이 70%이상 증가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말씀해 주실 것이 없다는 말씀아니예요.
그러면 궁긍한 것은 해당과 하고 다시 자료를 다시 받든가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다른 것인지, 44페이지를 보면 죽 내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국고보조금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보조금이 414억인데 그 밑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414억, 이렇게 해 놨는데 산출기초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산출기초에 보면 전부해서 실질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많이 산출근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서하고 똑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서에 잡혀 있는 국고보조금의 전액도 병무행정과 관련된 액수만을 편성해 놨거든요.
실제 예산서에 보면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괄을 보면 국 해 놓고 231억, 시 182억,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11페이지 총괄표에 보면 국고보조금을 재료비로 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보조금 내시가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예산과에서 수합을 해서 예산편성 할 때 그 액수 그대로 내시된 것을 잡는데 이 예산편성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산출기초난에 나온 231억은 어디가 버리고 토탈을 다 시·도비보조금을 잡았는데 예산과목으로 봐서는 시·도비보조금 이렇게 참고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편성상의 어떤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송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병사업무 관계가 맞구요, 보조금이 시·도비보조금에 국비가 있고 시비도 있지만 병사업무 같은 보조금은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내려옵니다.
시를 거치지 않고 병무과에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국비라도 시를 거쳐서 시에서 예산조치가 되고, 거기다가 시비를 얼마 얹어 갖고 오는 것은 시비로 구분하는 경우가 국비하고 시비가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반납절차도 국가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를 통해서 반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오는 것은 시비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율에 의해서 배당이 되지만 요율이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로 다른 때보다는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이 28.7%정도 상승을 했을 때는 그에 부합하는 주요사업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원구에서 쓸 수 있는 만큼 필요하겠다고 해서 주는 것이지 어떤 특정사업이 있어서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은 보통 주요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요?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지연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25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사업소세 감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큰 덩어리가 감소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큰 덩어리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 때문에 어떤 곳에 문제가 발생해서 감소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사업소세 2,700만원은 2002년 금년도에 계상된 목표치가 과다하게 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적정하게 맞추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8,000만원이 감소된, 부분은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서울 온천이 채권단에 의해서 정리되는 과정에 우리가 채권확보 됐던 것이 회수됨에 따라서 체납세가 늘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큰 고액체납세가 정리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주는 이유가 경우에 따라서는 용도폐지 되기도 하고, 매각되기도 하고, 이럴텐데 보면 하천사용료가 줄면 매각수입이라고 늘어나야 되는데 보면 같이 줄고 있거든요. 어디에 원인이 있는 건가요?
기존에는 하천부지 자체를 평가를 낸다든지 하면 용도가 하천이기 때문에 부과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하천부지 자체를 부과를 안 하고 인근지를 부과했던 것, 그것이 잘못됐다 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하천부지 자체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부과를 안 하고 인근지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액수가 컸던 것이 당해 토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니까 계속 떨어져 왔던 것이고 지금 현재 떨어진 것은 용도폐지니 해서 소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천부지였습니다.
금년에 재개발되었는데 부과대상에서 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단순한 것인데 면허세의 산출기초를 보면 96.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100%로 보았을 때 96.1%인 것이지요?
면허의 종류에 따라서 면허세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 징수는 불가능하니까 96.1%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뒤에 보면 50%도 있고 70%도 있고 90%도 있고 하는데 이것이 동일하게 징수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50% 같은 것이 상당히 징수가 안 되는 사항이고 세목별로 물론 납세대상자, 납세의무자의 성격이나 성질 또는 세목의 종류에 따라서 징수율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을 보면 7만3,000원이 잡혀 있는데 2002년 단가를 보면 7만6,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단가의 변화는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것은 건설관리과의 규정상 그런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예산편성되었던 건수와 올해잡는 건수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교부금이나 보조금과 관련된 것은 알아보려면 기획예산과에서 알아보아야 하고 세부적인 사업과 관련된 수입 부분은 해당 과에서 알아보아야 되고....
국공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15필지, 31필지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임대자, 위치, 규모, 임대료, 임대기간, 관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센터의 예를 보면 재활용센터같은 경우도 이번에 임대수입이 3,700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3,850만원이 잡혀 있고 과년도 수입이 158만8,000원 또 잡혀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잡혀 있는 것이 물물교환 매장 158만8,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재활용센터 임대료만 전년도에 비해서 280만원 정도 삭감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답변하기가 어려울 듯해서 먼저 제가 해당 과에 알아보기 전에, 이것이 한 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하고 해당 과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과 관련해서는 재무과 할 때 해야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이어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훈균입니다.
2003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40페이지하고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억9,530만7,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 10억300만9,000원 대비 7억770만2,000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감소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2,700여만원과 자산취득비 6억6,000여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특히 자산취득비에서 2002년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청소차량 8대, 금액으로 6억9,300만원입니다.
이것을 대체구입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정수물품 구입에는 차량 등 장비구입은 없고 비품 등의 구입만으로 신규구입이 11건에 1,877만2,000원과 대체구입 36건9,475만원 등 합계 1억1,352만2,000원으로 2002년도 7억8,225만원 대비 6억6,882만8,000원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인데 37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7억에 대해서 4.9%,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월 평 잔액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자수입이 전년도 보다 이자율이 떨어져서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총액에 대한 산출근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이 예산 총액을 12로 나누어서 한달만큼 들어가 있고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오면 일단 은행에 예치를 하고 그 예치된 돈이 기본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9개월정도의 정기예금을 들고 거기에 따라서 4,9%의 이자적용을 받고 그래서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번거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예상 이자수입을 잡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이렇게 총액을 12로 나누고 그것을 한달 기준으로 해서 4,9% 적용하고 곱하기 12하는 것은 적합해 보이지 않는데요.
총액에 대해서 역산을 해 가지고 저희가 평균 27억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한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여야 하나 업무성격상 세무2과와 유사하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을 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안)은 총 2억9,319만5,000원으로 작년 예산 2억8,245만2,000원보다 3.8% 증가한, 금액으로는 1,074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4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 대비 303만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468만원이 증가해서 4,506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작년보다 302만7,000원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는 그동안 포상금을 세무1과와 2과로 나누어서 편성 집행하던 것을 세무1과로 합쳐서 관리하는 운영의 방법이 틀려졌기 때문에 우리과 예산에서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무2과장님께서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남현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0쪽부터 253쪽까지, 설명서는 68쪽부터 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50쪽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8.3%가 감소된 4억8,097만9,000원입니다.
각 목별 세부증감 사항을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16.1%인 7,700여만원이 감소한 4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 부문에서 고지서 송달방법의 개선에 따라 일반고지서와 봉합고지서의 병행사용으로 인한 일반봉투의 소요량감소와 업무의 전산화 확대로 기존 인쇄양식의 일부 절감되어 전년 대비 230여만원이 감소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51쪽 공공요금 및 제세부문입니다.
등기우편 발송대상 기준세액을 예산절감과 업무추진의 효율성 차원에서 체납고지서 송달시 증가산금 부과대상인 세액 30만원이상으로 한 결과 전년 대비 7,800여만원이 감소한 3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2쪽 급량비 부문입니다.
전년 대비 3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원인으로는 전 직원에 대한 정액지급액을 그동안 월 10일분을 지급하던 것을 각 부서 공히 이번에는 월 2일분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12일분을 산정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여비부문입니다.
국내여비도 있어서도 전년 대비 312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을 위 급량비 부문과 같이 월 2일분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부문은 전년 예산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상금인데 포상금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관리 부서인 재무과 등 17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우리 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과년도 체납징수 1년차분은 징수액이 없고 2년차 이상은 징수액의 5%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외수입 관리 부서에서 별도 예산편성 해서 분산 운영하여 왔으나 우리 구 자체 세외수입 추진사항 평가시 운영실태를 파악한 바 재무과 등 6개 부서는 자체 예산으로 편성, 운영한 반면에 건축과 등 11개 부서는 동일한 세외수입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집행 대상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필요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서간 예산 운영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번부터는 세외수입의 총괄부서인 세무2과에 집중시켜서 일괄편성한 것입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포상금 예산 산출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이 작년도 예산액은 1,866만5,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3,504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600여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증가된 요인은 배부해 드린 산출내역서와 같이 세외수입 관리부서의 2003년도 징수예상목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집행 해 오던 부서 징수 포상금은 년 평균 지급율은 1.67%로 산출한 예산안입니다.
이와 같이 세외수입 부분은 세무2과에서 일괄 편성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세 부분에서는 세무1과에서 일괄 편성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던 523여만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급량비와 여비의 산출기초에 보면 각 2일씩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2일이 늘어났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여비규정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노원구 자체 내에서 2일씩 늘렸다는 겁니까?
타구 사항을 살펴본 바 저희가 너무 낮아서 올렸습니다.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는 1개 과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예결위나 행정복지쪽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까 같이 논의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보면 봉급도 그렇고 각종 수당에 대한 인상이 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함께 인상을 해야 하느냐, 그럴만한 요인이 있는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특별한 발생요인이 있는 겁니까?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는 액수가 각 부문마다 편차가 많이 있죠?
나머지 30시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여서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와 관련해서 우편료가 있는데요 등기우편이 2002년도에는 14만9,000건이었는데 이번에는 4만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등기우편 건수가 줄어든 것이 현격하게 줄어들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작년에 등기우편료 예산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료로하고 이하는 일반우편료로 이렇게 방침을 만들어서 처리한 결과 지금까지 해 왔던 물량 건수를 비교를 해서 내년도에는 약 4만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이런 사항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잡았고, 지금은 금년도 예산을 그동안에 집행 해 온 결과 이렇게 된 것입니다.
14만건 중에 1,400건이면 약 1%정도 반송된다고 예상을 했던 것인데 내년 예산같은 경우에는 4만건 중에 4,900건 반송될 것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등기우편이 10%이상 반송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등기우편으로 제세와 관련된 고지서를 보냈는데 이것이 10%이상 반송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 현황파악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야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해에 14만9,000건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만건 정도로 잡고 계시다고 하면 어쩌면 내년이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니고 올해 14만9,000건에 대한 예상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4만 건을 보내고 4,900건 정도가 반송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세무2과의 업무파악이나 과세대상자에 대한 파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느냐, 사실 이것이 더 문제입니다.
반송이 몇 건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반송이 큰 수 밖에 없는 것이 더 문제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바로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적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각 목별로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700만8,000원이 늘어난 1억7,400만7,000원으로 48.7% 증가하였습니다.
늘어난 주요사유는 경상예산이 1,300만8,000원, 사업예산이 4,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관내도심사비, 개발비용 감리수수료와 각과 공통적으로 직원 급량비와 여비 지급일 수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민원창구내 자동인증시스템구축을 위한 시설비 3,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의 목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산출기초의 일반수용비는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들로써 직원수에 비례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각 과 공통적인 내용들입니다. 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상단이 복사기 등 기본장비 수리비와 복사기토너, 전산용지 구입비로 594만7,000원을, 개별공시지가 프랭카드 제작비와 지적도, 측량결과도 등 바인더 구입비로 379만9,000원을,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로 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제작,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인쇄비로 415만원을, 열람발급수수료로 60만원을, 사진인화료, 필름, 지가현황도 제작용지, 그리고 플로터 유지용품비 등을 합해서 81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하단에 관내도 책자 제작 및 관내도 성과심사비로 800만원을, 256쪽의 건축물 대장 온라인 발급 유지보수비와 플로터 및 지가현황도, 토지이용계획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모두 1,04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지가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로 768만9,000원을 개발비용 감리수수료와 측량분쟁지 조사측량 수수료 등으로 8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00만원을, 기본업무추진 등을 위한 직원 급량비로 2,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257쪽 중간 목에 나와 있는 여비는 전년 대비 336만원이 늘어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써 각종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82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258쪽의 사업예산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창구에 자동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은행과 같이 순번발급기에 의한 토지, 건축물대장 등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한 시설비로 3,000만원과,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토지정보체계구축사업과 연계한지상경계복원측량을 위한 사전도면작성, 토지분할에 따른 일필지 도면정리, 전산입력자료의 평판플로터를 이용한 대사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재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확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 14일 계수조정 회의시에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함께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일 10시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재무과장윤훈균
세무1과장강창언
세무2과장이남현
지적과장김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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