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7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02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제4대 구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 초에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셨던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회부된 동의안 2건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담당께서는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 최한용    안녕하십니까? 의안담당 최한용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남돈    의안담당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남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훈균입니다.
  2002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의거 2002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산처분 사항으로써 건물 1동 처분건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에 대한 상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로 상계동 1118번지-66호와 67호 지상에 있는 건물로써 현재 상계1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790.8㎡로써 추정가액은 1억4,833만3,000원이고 처분사유로는 현재 건물노후가 심하고 안전성이 우려되며, 특히 안전점검에서 D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계1동 동사무소 건물 철거건으로 건물노후가 심하여 안전성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내부구조변경이 곤란하고 청사 층고높이가 일반건물보다 낮은 2.3m 밖에 안 되어서 공기순환이 원활치 않으며 건물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바 행정재산으로서 용도를 폐지하고 동사무소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이달 22일경에 신청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점이 있어 철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무위원님께서는 안건의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동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동근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 안건명
  2002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제안이유
  상계1동 현청사의 건물 노후가 심하여 안전성이 우려되고 내무구조 변경이 곤란, 건물을 철거,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o 처분재산 : 건물1건 1동 790.8㎡(약240평), 1억4,833만3,000원
  -노원구 상계1동 1118-66, 67지상
□ 관련법규
  o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 검토의견
  o 2002년도 제4차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상계1동 신축공사가 마무리되어 금년 12. 23 신축청사로 이전할 계획이고, 현청사의 건물 노후화로 철거, 멸실 처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재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상계1동 현청사는 대지면적이 1,012㎡(약307평)로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이고 건물 연면적은 790.8㎡(약240평)로 소유자가 노원구로 되어 있어 대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며, 건물의 노후가 심하여 안전점검 D급 판정을 받아 내부구조 변경이 곤란하고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안전상 문제가 많아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철거를 하여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용도가 폐지되므로 차후 그 장소에 공공복지시설 신축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앞서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청장이 상계1동 1118-66외 1,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재산처분의 가부를 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정연숙    정연숙입니다.
  저희 상계1동 청사는 우기시는 물이 많이 차서 직능단체들이 와서 물을 퍼내는 그런 일도 잦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청사 안에 누수로 인한 정전이 잦은 상태이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보다시피 충고가 낮아서 청사안을 들어서면 상당히 답답하고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돈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입니다.
  그 건물현황을 보면 토지는 서울시 것이고 건물은 우리 노원구 재산으로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토지의 활용에 있어서 국·공유지 심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사실 우리 노원구에서 서울시에 의뢰해서 그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 300평 정도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공공청사 어느 쪽으로 활용하더라도 합리적이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지금 현재 상계1동 청사부지는 상계5-1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소유가 서울특별시이고 일반재산이 아니고 재개발특별회계 재산으로써 건물이 철거되면 이 재산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게 되며 여기에 따른 후속 절차는 저희가 필요할 경우 매입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일반재산도 시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합니다.
이한선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재무과에서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추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재무과에서 이 안건자체를 주무부서가 되어서 상정했다고 하면 어느 과와 협의를 해서라도 매입하는 쪽으로 견해를 가져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일반에게 매각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이 전체가 상계5-1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일반인이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남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이어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산취득으로써 토지 2건과 건물 1건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2억1,042만2,000원이 되겠으며 관련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에 대한 상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릉동 87번지 대지 1,500㎡로써 추정가액은 16억이며, 취득사유는 공릉2동 청사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소유의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릉동 499-25 외 4필지, 대지 1,308.5㎡로써 역시 추정가액이 19억7,900만원으로 이 건은 공릉1동 청사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상현씨 외 2인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월계동 777번지에 999.9㎡의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설계비와 기타 부대비를 포함해서 추정가액은 16억3,100만원입니다.
  이 건은 월계2동 청사신축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로 공릉1동 청사부지 매입건은 현 공릉1동 청사는 '77년 12월에 건립된 건물로써 노후 및 증축 등으로 심한 균열과 지반침하 등 청사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재건축이 요구되나 현청사부지가 협소하여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당초 2001년도관리계획 및 2002년도제1차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 의결되었으나 두 번 다 토지소유자의 매입협의 불응으로 매입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또 다시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19억7,900만원이며 위치는 공릉동 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의 5필지입니다.
  다음은 공릉2동 청사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공릉동 청사는 '80년 9월 건립된 건물로 역시 노후 및 증축 등으로 심한 균열과 벽면, 천장의 누수 등 청사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재건축이 요구되나 현 청사부지가 협소하여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 소요예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6억이고 위치는 공릉중학교 옆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하고 남은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계2동 청사건물 신축으로 역시 건축연도가 오래된 노후한 동청사 건물로써 금년 11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내년 2003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청사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안입니다.
  위치는 월계동 777번지 999.6㎡ 지상 지상3층, 지하 1층의 연면적 999.9㎡로써 설계비용과 부대비를 포함해서 16억3,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동근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 안건명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o 구유재산 취득 : 3건 3,808.4㎡ 5,2억1,042만2,000원
  - 토지 2건 6필지 2,808.5㎡, 35억7,900만원
  - 건물 1건 1동 999.9㎡, 16억3,142만2,000원
  □ 관련법규
  o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외 관리계획)
  o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 검토의견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취득재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o 공릉1동 현청사는 노후화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어 재건축이 요구되나 부지가 협소하여 새로운 신축부지를 선정하려는 것으로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및 2002년도 제1차 변경계획(안)이 구의회의 의결이 있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매각 불응으로 매입하지 못하여 공릉동 499-25외 4필지 1,308.5㎡(약397평)을 재 선정하여 2003년도에 매입하려는 것으로 규모는 적정하고 공릉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은 편리하나 위치가 공릉1동 전체를 볼 때 한쪽으로 치우친감이 있다고 봅니다.
  o 공릉2동 현청사도 건립된 지 22년이 넘어 심한 균열과 천장 누수 등으로 재건축이 요구되나 부지가 협소하여 새로운 신축부지를 선정하려는 것으로 공릉동 87번지 1,500㎡(약455평)은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시행하면서 조성한 부지로 주변에 학교 및 주거용 건물이 둘러 쌓여 있어 입지여건이 뛰어나고 규모에 있어서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o 월계2동 신청사 부지는 월계5택지개발지구내 월계동 777번지에 면적 999.6㎡(약303평)을 2002년도에 매입 완료하여 2003년도에 지상3층(지하1층), 연면적999.9㎡(약303평) 규모로 16억3,142만2,000원의 예산으로 건립할 계획에 있어 노후화 된 동 청사 신축계획은 적정하고 그 외 절차상에서도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구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제반 관련 법규정에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릉1동 및 공릉2동 청사부지 매입과 월계2동 청사신축을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으로 2003년도 집행계획의 가부를 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공릉1동 청사 매입예정으로 올라온 부지에 대해서 소유주와 어느 정도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주사 전광현    주민자치담당주사 전광현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한상현씨와 한도희씨가 되겠는데 어제 한도희씨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감정가에 판다고 합의서를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평당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 감정가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혁위원    감정가격에 판다고 확인서를 받았다면서 500만원은 뭡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전광현    받았는데 감정가격이 자신이 요구한 가격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재혁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도 전의 공릉1동 구의원 말씀도 이것이 감정가에 매입을 못할 것 같다 라는 우려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자치담당주사 전광현    그러니까 지난번 토지도 매도할 본인인 감정평가를 하면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유도해서 감정평가가 나오는데 우리 관에서 감정평가를 하면 조금 못 미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감정가하고 실제 감정금액하고는 많은 갭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전광현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4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하며, 또 4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과연 개인의 희생정신이 아니고서는 어렵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담당주사 전광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 번에도 우리가 12억7,000만원에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다른 매수자가 와서 16억5,000만원에 매매가 돼서 차이가 나서 매매가 안 됐습니다.
임재혁위원    더군다나 상대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거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으로 전혀 아쉬움이 없는 사람인데 4억이라는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서 과연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전광현    방법은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지난번처럼 어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올려만 놓고.
○주민자치담당주사 전광현    우리도 감정가격이 일단은 그만큼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럼 우리 체계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감정을 했을 때는 더 나올 수 있는 것을 구청에서 감정을 하면 꼭 적게 나와서 번번이 매입하는데 실패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구청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회사의 감정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창재위원    위원장님, 잠깐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말씀하십시오.
고창재위원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가·부만 결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주민자치담당주사 전광현    예.
고창재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그 사람들하고의 감정가 얘기는 필요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주민자치담당주사 전광현    예.
고창재위원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줘야지 복잡하게 설명을 해 줍니까.
  그러니까 가·부만 결정해 주면 어떻든 주무과에서 그쪽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땅을 매입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 또 다른 부지를 찾아봐야 될 것 아니예요!
○주민자치담당주사 전광현    예, 알겠습니다.
고창재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자꾸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하냐구요!
  그러니까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추진을 하잔 말이예요.
○재무과장 윤훈균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우선 공릉1동 청사부지가 2001년도에 의결되었으나 매각을 못해서 일단 2003년도에는 공릉1동 청사부지 매입을 위해서 계약금조로 예산편성을 현재 3억원 정도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건이 상정이 돼서 가결이 되어도 추경에 다시 반복되는 그런 차원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임재혁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임재혁위원    예.
○위원장 김남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어쨌든 2001년도, 2002년도에 우리가 다 승인을 했는데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사실은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매치는 되잖아요.
  우리가 공공청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당신 감정가에 팔겠느냐고 하는 어느 정도의 구두상의 얘기는 오고가고 해서 의회에 상정시키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전광현    예.
이한선위원    그런데 감정평가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막상 그쪽에서 아니다 라고 그런다고 하면 그 얘기자체가 신빙성이 사실 떨어진다, 이거 한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성이 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지 자체가 공릉1동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여건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더 감안하시고 어차피 한상현씨와 매치하려고 한다면, 물론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줄수록 많이 받고 싶고, 우리야 많이 주고 싶어도 우리는 법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보니까 많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의 감정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감정을 해 봤자 이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이것이 자꾸 몇 차에 이렇게 걸쳐서 이런 행위 자체는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월계2동 건은 약 300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300평 정도라고 그러면 부지 자체가 적지 않겠느냐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주사 전광현    보통 동사무소 면적을 300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런데 지금 공릉1동하고 공릉2동 것하고는 다 400평이 넘잖아요. 400평하고 455평, 그렇잖아요.
  물론 면적이 더 없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저는 어차피 한번 이런 공공청사를 매입하려고 할 때에는 기왕이면 지금 현 여건을 놓고 거기에 합당한 면적만 딱하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면적이 충분한 것을 매입하는 견해도 가져야지, 노상 그때 그때만 해서 그 앞일만 보고 탁 해 놨다가 또 몇 년 후에 가 보면 또 아니오, 이러는 것 보다는 좀 다소 장기적으로 보고 면적이 충분하고 이런 쪽으로 견해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담당주사 전광현    그래서 공릉2동은 올해 책정할 때 1,500㎡로 크게 잡았습니다.
이한선위원    물론 택지개발하고 난 후의 부지이다보니까 더 이상 확보할 것은 없다고 하는데 월계1동 것도 지금 여기서 승인은 해 드리나, 앞으로 추후 어느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기왕이면 좀 넓은 것, 장기적인 것을 내다보고 확보하는 방안, 이런 것을 신경을 좀 쓰고 계시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담당주사 전광현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이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남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국장님이 오늘 나오시지 못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동진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릉초등학교 운동장 복합시설공사 관련 2002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꾸준히 주차장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주택밀집지역 주차장 확충의 한계가 있어서 학교운동장 등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충, 주택가 주차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자 학교운동장의 지하주차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주택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인근 학교의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하주차장만 건설하게 되는 경우 희망학교가 없어 추진을 못하다가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면담하시면서 수영장 및 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시설 건립비와 집수정 건립비를 합하여 총 140억원의 규모가 되는 이번 지하주차장 복합시설 건설은 공릉초등학교에서 희망하게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교육청 및 학교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희망학교가 있을 시에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확충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 예산은 구청장님께서 시장님 면담 후 시에서 급하게 특별교부금이 지원되게 되어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사업성격이 장기적으로 계속 시행되어야 하므로 예산 운영상 계속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총 3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6억원은 기본비, 실시설계비, 12억7,500만원, 그 다음에 토목공사비로 2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운영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창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장하고 구청장이 협의를 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경에 올릴 수 밖에 없는 얘기를 잘 들었는데, 이것이 어쨌든 얘기가 됐으면 그 얘기가 된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다가 갑자기 지금 12월에 들어서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또 이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지금 학교 운동장에다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런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태가 되어서 앞으로 다른 학교에도 추진이 될 수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학교 운동장 뿐만이 아니라 공원같은 데도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데 시비 지원이 전체가 44억5,000만원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이것이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고창재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수영장, 헬스장 해서 55억5,000만원인데 그중에 시비가 44억5,000만원, 구비가 11억이고,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66억5,000만원인데 그중에 46억5,000만원이 시비이고 구비가 20억인데 구비가 31억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예.
고창재위원    어쨌든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저희 특별회계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 물론 대체적으로 타 구보다는 주차시설이 좀 양호한 편이지만, 주거밀집지역이나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보면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아주 심사숙고를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이와 맞물려서 지금 공릉초등학교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굉장히 갈망하고 있고 굉장히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좀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서 앞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노파심에서 모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고창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예, 임재혁위원입니다.
  지금 항간에는 서울지방법원하고 검찰청이 중랑구 관내로 이전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셨나요?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재혁위원    왜냐하면 어제도 구청장님께서 공릉초등학교에 이것을 설립하게 되는 배경 중의 하나가 검찰청이나 북부지원의 주차난 때문에 공릉초등학교를 선정하게 됐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검찰청과 북부지원이 타 관내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실제 여기에 공릉초등학교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되는 원인중의 하나가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릉초등학교를 선정했다면 좀 졸속한 선정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릉초등학교는 검찰청이나 북부지원 외에는 말씀하신 주거밀집 지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릉초등학교를 선정했다는 것은 일단은 검찰청과 북부지원이 타 관내를 이전이 되는지, 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보신 다음에 부지선정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인 중의 하나는 되겠습니다.
  북부지원과 검찰청이 거기 있고, 또 보도된 바에 의하면 6, 7호선 태능역 입구환승 시민이 또 많고, 그렇지만 그것은 요인중의 하나이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공릉초등학교를 적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의 주택밀집 지역이 13개 동인데 거기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 오동수위원님이 계시는 월계4동입니다.
  그 다음이 공릉1동, 그 다음이 상계5동 이렇게 주차 수급율로 보면 가장 열악한 지역인데 월계4동은 학교를 도저히 물색할 수 없었고, 그다음 공릉1동이 주차 수급율이 56%로 아주 열악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한 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저희들이 권역을 인근 300m로 해서 보통 수급율을 따지는데 현재 인근 수급율을 따져볼 때 거기가 78.5%입니다.
  우리 노원구 평균은 약 87%, 노원구 평균보다도 낮고, 그래서 결정된 주된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인 원인으로는 지금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이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고려사항이 됐습니다마는 주된 원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이전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변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사업이 아니니까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임재혁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현재 공릉초등학교로 꼭 해야 된다는 확정사항은 아니죠?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시 주관부서와, 예를 들어서 집수정 예산의 경우는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서 반대하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계획일 따름이지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주차 200면도 계획일 따름입니다.
  시의 돈을 70% 가져 와야 하는데 시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적정 하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수영장만큼은 현재 특별보조금으로 36억을 내려줬으니까 저희가 계산하면 수영장 예산이 55억5,000만원인데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8:2입니다.
  그러면 44억5,000만원이 내려와야 하는데 우선은 36억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꼭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사업이고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혁위원    방금 전에 고창재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어제 오동수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셨지만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혀 의회에 협의도 안 하고 결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생각이 들고, 물론 작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시에 요청이라도 했을 텐데 그 당시라도 구의회의 협의를 거쳤으면 구의원들이 좀더 신중하게 사전에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앞으로 가능한 모든 것이 의회에 사전에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은 저희 과 업무같은데 실질적으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차원은 저희 과 차원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저희가 추진해서, 당시 방침에 보면 추진부서가 5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건축과에서 하고 집수정 투자심사 승인은 하수과, 주차장 승인은 저희 교통지도과, 체육시설은 공보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 답변시 충분히 얘기하셨던 사항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의견을 꼭 제시해 주시고 의회도 많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어쨌든 서울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찬을 보냅니다.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가 되었든, 아니면 구청장님이 역량을 발휘 하셨다든간에 서울시 예산을 10억이나 받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 자체가 설령 구두로 오고 가더라도, 그리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100%가 아니더라도 우리 의회에도 의장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귀뜸을 해서라도 의원들이 사전에 이런 내용을 알았더라면 어제나 오늘과 같은 지적의 소리는 없지 않았을 것이라는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 저는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 자체는 지금 이런 학교 운동장 지하를 파서 주차시설도 하고 주민들이 즐기도록 수영장과 헬스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나대지 형태나 공원부지,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공원부지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각 과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학교부지나 주택지를 매입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크게 생각해서 실제 공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목상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곳도 더러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확보해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용도변경해서라도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실질적으로 주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구에 보면 주차장에 녹지대를 만들어서 녹지 주차장을 만든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어서 그늘도 지고, 차를 댄 사람들이 잠시 쉬는 공간도 되고 주변 주민들도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안건자체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상계5동처럼 일반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정말 그런, 보람아파트 가는 길에 보면 공원용지가 있습니다.
  번지가 산 145-17인데 현장에 가 보시고 공원녹지과와 도시정비과와 협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그런 견해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어필을 했지만 우리 상계4동에 당고개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교각자체가 엄청 높아서 지하철공사와 협의하면 한 두단 정도는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주차장으로 만들면 약 200면 이상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좁은 땅덩어리에서 몇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과는 별 상관이 없으나 이런 견해를 갖고 임해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좋은 말씀으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람아파트 길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동수위원님 지역구인 월계4동에도 2필지를 선정해서 공원녹지과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가 있지만 저희 교통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지상 목표이고, 또한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는 공원을 확보하는 것이 지상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의 목표가 상충되어서 고위층에서 조정을 해 줘야 합니다.
  저희들은 실제 몇 군데 현장에 나가서 물색을 했지만 지금 협의과정에서 계속 거부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더 법 개정이나 모든 것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래서 저는 매주 확대간부회의라는 것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데서 구청장님 견해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각 과의 과장들한테 이런 안건 자체를 맡기지 말고 구청장님이 현장을 가서 보고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원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까지 거쳐야 하니까 그런 것은 구청장님이 앞에 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견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어느 한 과에만 해당된다면 가부가 분명하겠지만 여러 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면 청장님 견해가 어떤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과, 꼭 공원부지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공원을 해지하고 주차장으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견해를 가져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이번 추경에 이것 1건 올라온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동진    예, 원래 저는 이 추경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경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제 저희가 해야 된다고 해서 올린 것으로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송재혁위원    모르겠습니다.
  공릉초등학교 주차장과 관련해서 너무 급하게, 심한 말로 하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제 보충질의를 통해서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원론적으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지금 노원구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더욱이 서울시에서 불용처리 될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각 구마다 그 예산을 어떻게든 많이 가져와서 지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당에 노원구가 36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는 노원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부분에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어제도 밝힌 바와 같이 어쨌든 현행법상 30억 이상의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30조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잘 아시겠지만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지침에도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는 국고보조금 등 상당한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절차와 과정을 전체적으로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감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쨌든 가치판단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의 실익을 추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원칙을 무시한 것들이 제재를 받고 앞으로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상호간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마는 본 위원 한 사람만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참고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대부분 예산편성이 부득이하다고 하면 소수의견이라도 달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송재혁위원님의 소수의견을 달아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송재혁위원님의 소수의견을 달아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오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재무과장윤훈균
  주민자치담당주사전광현
  교통지도과장조동진

  [보고사항]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안건명과 접수 및 회부일자를 말씀드리면2002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002년 11월 29일자로 접수되어 같은 해 12월 2일자로2003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2년 12월 2일자로 접수되어 같은 해 12월 3일자로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2002년도 12월 4일자로 접수되어 같은 일자로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02년 11월 20일자로 접수되어 같은 해 11월 25일자로 회부가 되었으나추가로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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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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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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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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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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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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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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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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