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0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구청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고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인 12월 14일 계수조정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보충자료 요구에 대해 바로 바로 제출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담당주사가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소관 업무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얻어 답변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소개와 국 예산안 총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남돈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도시관리국 총 예산안은 노원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7%를 차지하는 31억1,000만원이며 2002년 대비 17.8% 증가된 4억7,000만원으로 공원녹지과의 공원관련 사업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2003년도 예산안 현황을 보면 주택과가 1억3,360만원, 도시정비과가 9,342만원, 건축과가 7,423만원, 공원녹지과가 28억1,2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우리 도시관리국 총 예산안 31억1,000만원중 경상예산이 7억5,0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22억3,0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3개 부서의 예산은 일반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최소예산으로 편성했으며 공원녹지과는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우리구 구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과 도심속의 자연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22억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추진사업으로는 수락산 및 불암산 등의 자연공원 유지관리 그리고 각종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산림병 해충방지 등 총 21개 사업으로 2003년도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서 민원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민원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주택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책자 367쪽에 있습니다.
저희 주택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약 2.5% 감소한 1억3,360만원으로 예산안을 세웠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와 아파트관리 우수사례집 책자발간, 기타 급량비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경비로 4,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와 무허가건물 단속 등 주택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업무추진비가 5,589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경진대회를 저희는 90년초부터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시상금 800만원과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120만원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철거에 따른 장비임차료, 인력용역비, 잔재처리비 등 민간위탁금에 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철거에 따른 장비임차료, 인력용역비, 잔재처리비 등 민간위탁금에 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전세자금의 미상환에 대비하여 손실보존금으로 약 1,593만원을 작년 대비 약 50%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주택과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일반적인 민원부서이지 사업집행부서가 아닙니다.
통상 예산의 증폭이 없고 일상적인 경상적 경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용도로 쓰이는 예산같은데 이번에는 상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경진대회시상은 최우수상으로부터 상금을 주고 있나요?
아파트우수단지 관련 제반경비가 작년 대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종전에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시상단지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에 대한 시비라든지 일반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민간단체 즉, 경실련하고 주택관리사협회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단체, 3개 단체에 평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민간에 대한 경비로 저희가 수당을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사정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당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것은 경진대회의 운영비 형태로 상패와 홍보물제작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마는 여성단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상패에 대한 것은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그리고 평가위원수당을 1인당 5만원씩 3개 단체에 15일정도 예상하니까 240만원정도 소요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좀더 객관적인 평가와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실련 북부지회하고 주택관리사협의회 어머니단체하고 3개 단체에 저희가 최종 평가의뢰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5만원 상당, 일반적인 것입니다.
외부위촉 인원에 대해 5만원씩 주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별도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운영경비에서 금년에는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내년부터는 이것을 예산비목에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쇄비에 제운영비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예산편성이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진대회 운영비이기는 한데....
홍보물 및 상패제작에 60만원 정도의 소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보계획을 확대를 시키는 것인지, 저는 제작비의 인상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예산을 보아도 마찬가지인데 더구나 올해같은 경우에는 우수사례집책자발간 등 여타의 활동을 통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고려한다면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닌가,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더욱이 지금 상장을 주고 상패를 주는 것은 어쩌면 중복되는 예산낭비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상패만 주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최우수단지에 200만원, 우수단지에 150만원 이렇게 상금이 나가고 있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패도 주고 상장도 주고 상금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상금을 주고 상패까지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상장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380페이지 여전히 살기좋은 아파트가꾸기 경진대회와 관련된 것인데 지난해에 보면 총 예산이 700만원이었고 올해 1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인데 지난해에는 최우수단지를 2개 단지, 우수단지를 10개 단지를 잡아서 12개 단지에 시상을 했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보상금 7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 최우수단지를 100만원씩 2개 단지를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우수단지로 10개 단지 5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최우수단지를 1개 단지로 줄였고 그리고 우수단지는 2개 단지 150만원 그리고 장려상이 새로 생겼는데 3개 단지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어찌되었든 상금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상을 받는 단지는 나름대로 의욕도 갖게 되고 무엇인가 자부심속에서 단지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이런 부수적인 효과가 따를 수 있는데 그렇게 감안하면 가급적이면 단지의 수를 넓혀서 수혜받는 단지를 늘려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고 보여지는데 도리어 한 두 개 단지의 상금을 늘리고 적용받는 단지의 수는 줄여서 이것과 관련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 이전에 운영해 오던 방법에는 일반 민영단지하고 공공부문의 단지를 구분해서 최우수단지를 2개로 100만원씩 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평소에 예산 700만원을 가지고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개 단지를 저희가 선정했었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12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부분이 요즘 시대적 상황이나 단지별로의 변별, 차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상단지 최우수단지를 1개 단지로 하고 시상금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우수단지를 원래 50만원을 150만원으로 2개 단지로 상향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 부분은 작년도 저희가 업무계획 보고할 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이와 동일하게 운영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우수단지 규모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단지 1개 단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우수단지나 장려단지의 폭을 넓혀서 주어지는 상금액수를 줄이더라도 같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혜택받는 단지의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적절한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일부에서는 시상 단지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분별력도 있고 명예심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상향조정 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수렴해서 결정해서 금년도 계획으로 확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작년에 확정된 사항을 금년에 운영해 오고 있고 내년에도 다시 운영해 보고 싶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변별력을 높인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단지 수를 줄여서 상금을 높임으로 해서 그것을 통한 변별력을 높여 간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1페이지에 무허가건물 철거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2002년도 예산에 비해서 375만원 정도가 감소했는데 그 감소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가로정비계의 경우도 노점상 단속을 하고 외부 용역도 줍니다마는 실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단속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지금 다 아는 바이지만 구청의 공권력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의도했던 것만큼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간위탁도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왜 예산이 줄어든 것인지, 더불어 2002년도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직시하고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무허가건물에 대한 정비와 단속에는 인력, 특히 공권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위탁을 통한 용역에 의해서 철거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간에 저희의 모든 사항들이 예전처럼 무지막지하게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는 현실은 많이 감소했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건축관계 법령의 벌칙조항에 상당 부분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강제수단을 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목적을 실현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의 경우에도 저희가 개정했던 대집행 민간용역에 대한 부분을 감액해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신발생 무허가 발생추이라든가 많은 부분의 인식제고, 앞서 말씀드린 경제적 제재에 대한 강제수단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은 좀 줄여도 되겠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계역사 위에 보면 소송에 의해서 강제 집행한 것이 1건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것으로 여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대집행 되었습니다.
금년에 강제집행은 저희가 1건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 무허가건물을 강제집행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해당자이게 우리가 준 용역비용을 징수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대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의 건물은 건물 소유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다던가 아니면 가정파탄으로 도주했다던가 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 비용징수의 실효성 확보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임대아파트 부분과 민영아파트 부분과 민영아파트 부분을 별도로 구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물의가 있었는데 이 분들로 심사를 하도록 하면 물의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만약 더 좋은 의견을 저희에게 하교해 주시면 별도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러한 안 자체를 가지고 3개 단체에서 대상을 심사한다고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그분들이 냉철한 판단으로 친분있는 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쪽으로 충분히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해서 정말 우수한 단지가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관리주체라고 볼 수 있는 동대표와 관리소장, 도 자체 부녀회장 등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어지는 대로 가끔씩 간담회도 갖고 회의도 하고 서로 정보교환이라든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평가와 관련된 수당을 예산서 상에 감춰놓은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경진대회 상패·홍보물 및 제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평가와 관련된 수당으로 목을 만들어서, 이한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개 단체가 평가를 내려야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떠나서 어쨌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면 예산서 상에 우수 아파트만들기 경진대회 평가회 수당의 목을 만들어서 산출기초를 잡아주는 것이 맞지 뭉뚱그려서 경진대회상패·홍보물 및 제운영비라고 해서 3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사실 감춰둔 것이 아니냐, 물론 감춰둘 이유가 없겠지만 많은 곳에서 이것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진실성의 문제가 생기므로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뜻은 없었습니다.
사실 민간에 실비보조 항목을 설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파트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통상적인 경비이므로 제운영비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분명하고 투명하게 과목을 정리하도록 예산파트와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경진대회와 관련된 작은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치를 평가절하 해서 대충 운영비 안에 집어 넣으면 된다는 발상이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액수의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액수가 비록 적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아파트 경진대회를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냐, 어떤 형태로 평가할 것이냐 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충 뭉뚱그려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편성해도 해도 된다고 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앞서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관련사항입니다.
살기좋은 아파트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공정하게 심사할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3개 단체에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중에서 학식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심사하시면 상당히 살기좋은 아파트를 선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여봅니다.
부과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 192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5년이상 된 아파트가 약 140개 단지인데 다양한 성격이 다른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열을 가린 다는 것, 특히 저희 관내 특수성인 저소득계층이 집중된 아파트단지의 규모가 큰 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열을 가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에 우수단지 선정하는 네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관리주체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하자보수라든가 내부적인 관리와 관련된 사항, 또 공동체의 이웃돕기나 자생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유지·관리 등 이렇게 네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저희가 데이터로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개연성이 배제될 수 있도록, 이를테면 하자보수특별수선충당금은 법적 기준이 3%인데 5%를 적립하는 곳도 있고 7%를 적용하는 곳도 있으므로 그 가중치를 둬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안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건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객관적인 평가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한다는 자체만 해도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그래도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경실련 이런 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관리사협회에 우리가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부단체가 아니냐 해서 그렇다면 우리 내부의 여성단체를 하다 보니까 금년의 경우에는 주부환경연합회 엄마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라도 경우가 된다면 참여단체를 늘린다든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말입니다.
참여단체를 조금 명분이 명실상부한 단체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고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부환경연합회에 올해도 도움을 받았다고....
예산회계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중에 모양을 갖추어서 격려도 하고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전까지 운영했던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별력문제라든지 예산의 규모가 서울시 우수단지의 경우에는 시상금이 1,5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청에서 100만원, 50만원이면 차등이 많은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200만원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우수상 2개단지, 우수상 10개단지 그래서 100만원씩 2개단지고 50만원씩은 10개단지예요.
금년에 최우수단지 1개단지, 우수단지 2개단지, 장려단지 6개단지 해서 금년에는 9개단지입니다.
내년에 규모를 출소한 배경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수단지로서 시상받은 단지는 익년도에는 사실상 참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수상이 100만원, 장려상이 50만원씩 해서 총 시상예산이 70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올해 12월에 12개 단지로 시상이 나갑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차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상반기중에 서류심사에 의한 심사평가를 하고 2차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단체에서 평가해서 최종 1차, 2차 평가를 산술평균했을 때 순위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결과 하계2동 현대우성이 최우수로 우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수는 하계1동 청구, 중계3동 건영2차, 다음 우수단지에는 공동재활용부분에 중계본동 금호, 상계9동 주공16단지, 월계2동 주공2단지, 중계2동 시영3단지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수리비는 똑같은데 드럼구입비는 주택과는 30만원으로 잡혀있고 도시정비과는 19만5,000원 그리고 토너구입비도 각 과마다 틀리는데 구입처가 틀린 것입니까, 품질이 틀린 것입니까?
예산아파트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통상 인쇄비와 복사기는 대부분 부족합니다.
주택과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각종 정보공개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만약 업무량이면 개수가 늘어나는 것이 맞지요, 단가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 않고. 김오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가가 드럼구입비 같은 경우 도시정비과는 19만5,000원이고 주택과는 30만원이기도 하고 차이가 나는데, 한 예를 들면 저는 3대때 없었습니다마는 3대때 이런 소모품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 A4용지 같은 경우 각 과마다 구입가격이 전부 달라서 이것은 구입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A4복사용지 만큼은 어느 과나 1만4,000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른 소모품의 경우에는 과마다 차이가 나거든요.
업무가 과다해서, 업무량이 많아서 쓰임새가 크기 때문에 양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하지요.
하지만 단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조금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예산파트의 단가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조달품목입니다.
단가의 의미는 사실 조달청에 지정되어 있는 조달품의 가격에 의해서 조달구매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달단가도 그 기준을 넘지 말라는 뜻에서 내려보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조달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모품이든 인쇄든 보면 조달단가에 다 맞추어서 하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달단가가 답은 아닌 것 같고....
예산회계 물품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전부 조달구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단가가 현실에 맞느냐, 과다하냐, 적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사실 깊이있게 관여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조달구매가 아니고는 물품을 쓸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을 통한 건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도시정비과 팀장 인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도시정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신 자료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은 총 9,342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년도 8,652만8,000보다 689만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도시정비과 예산은 사업예산은 없고 전부 일반 경상비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중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 년도 5,328만원보다 389만5,000원이 늘어난 5,69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로서 우리 과에서 사용되는 소모품 물품구입비, 일반사무용품비, 소규모수선비, 복사기수리비 및 소모품구입비, 복사기 드럼구입비, 토너구입비, 복사용지 구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계획 및 합동·자력재개발, 주거환경 신문공고료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89만6,000원이 늘었습니다.
지난 년도보다 89만6,000원이 늘어난 사유를 설명드리면 2003년도에 저희구에는 중계본동이나 노원지구, 합동 희망촌같은 경우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여기에 따른 신문공고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8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를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지도구입비라든지 도시계획 측량수수료, 사진용품비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체납수수료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수당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기본업무추진비에서 지난 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업무추진비가 각 과 공통입니다마는 10일에서 12일로 기본여비 지급일이 2일 늘어남에 따라서 300만원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 각 과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에도 지난해보다 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여비부분도 지난해에는 12일 지급이 14일 지급으로 2일이 증액되는 바람에 구청 각 과가 공히 편성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나 도시관리업무추진비는 증액없이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증액없이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은 부서를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본 예산이 원활히 승인되어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력재개발이나 주거환경과 관련해서 신문공고를 전부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검토해 본 결과 지난번 중기재정계획에서도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에 이것을 굳이 편성하는 것 보다는 2∼3년 후에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을 해서 내년도 예산 세출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에 대비책으로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예산을 시비로 요청해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각 항목별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포괄비로 잡아놓은 예산이 있어서 필요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중기투자재정계획이 확정되어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본 위원은 그 당시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확정된 책자에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이대로 집행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예산들이, 사실 사업예산의 경우는 중기투자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 전에 중기투자계획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 사이 다른 변화가 있었다고 하니까 예산편성의 진실성에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예년에도 보면 올해 확정된 중기투자계획 말고 지난해 확정된 중기투자계획을 보면 똑같은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들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현재 저희가 중기투자계획으로 예산을 잡은 것은 금년에 상계1·2구역으로 그 외 다른 곳은 전부 중기투자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완료가 되었다면 예산이 집행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미개소 5개소에 대한 것으로 중기투자계획에 상계1구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기투자계획을 지난번 심의시 그것은 2004년 이후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결론을 지은 것을 제가 듣고 나와서 2004년 이후 중기투자계획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아파트단지 보다 시급한 곳이 있는데,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파트단지의 경우 정비 등의 계속 뒤쳐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잡을 때도 동일하게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예산서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에 근거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잡혀 있는 것이죠?
참고자료로 드리면 저희가 시비로 서울시에 요청한 내역이 맨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비 보다는 시비를 받아서 써 보자는 것이 예산편성시 저희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편성하는 시기와 예산안 편성시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포괄 예산을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포괄예산중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함께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나머지 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최경규
도시정비과장홍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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