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3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남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토목과장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416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수용비입니다.
  인쇄비, 사진용품, 기본운영비로 해서 약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수료에서 지하도안전점검 대행비가 있는데 84만원입니다.
  그 다음 418쪽에 가로등(보안등)시설 안전점검비로 이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는 것으로 점검비를 1,2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육교 엘리베이터 점검비로 약 4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이것은 가로등 전기료입니다.
  이것을 5억1,6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419쪽에 지하보도 전기료가 있고 건널목 초소 청원시설 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추경 때 제가 보고드린 바 대로 저희 관내에 4개의 건널목이 있는데 그중 2개소를 구에서 관리해야 하고 2개소는 철도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2개소에 대한 철도시설보수비로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널목을 건너갈 때 차단기가 있고 철도안전신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목 등의 유지관리비로 건널목에서 약 1㎞내에 있는 시설의 유지관리시설비를 철도청에서 요구해서 이제까지는 계산을 하지 않다가 감리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구청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때문에 이런 유지관리 비용을 계상해 줘야 고장난 것에 대한 책임을 구청에 묻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0쪽으로 일반적인 것은 제외하고 큰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시설장비 유지비로 제설차나 염화칼슘살포기 등의 유지관리비가 되겠고 기타 사무기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수당이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같이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42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재료비가 있는데 주로 가로등과 보안등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계속해서 모든 기자재에 대한 현황이 되겠고 424쪽도 계속해서 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5쪽으로 중간에 보면 도로유지관리 재료비라고 있는데 그것은 각종 우리 관내에서 주로 많이 쓰는 그런 자재를 미리 구매해서 민원이 생길 때마다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자재비의 내용입니다.
  다음 426쪽 시설비로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번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제목만 간단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상계1동 수락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도로개설로 내년이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월계동 479-4주변 도로개설, 상계1동에 나머지 자투리 땅에 대한 것으로 그에 대한 공사비와 보상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 상계5동 도로개설은 보상비만 지금 결정해 놨습니다.
  다음 427쪽으로 상계2동의 도로개설, 중계본동 도로개설, 월계동 광운대학교 옆 도로개설로 보상비만 책정해 놨습니다.
  다음 상계1동 현대2차 아파트 일대로 보상비만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관내 보도정비공사로 지난 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면도로중 취약부분에 대한 정비를 해서 수준있는 도시시설물을 갖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 민원이 제일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장애인시설확충,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기타 시설물 보수 등으로 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아래 보시면 포장도로 보수공사가 있는데 주로 아스팔트 포장공사입니다.
  주로 민원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책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동화 제설자재창고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제설시 장비가 왔다 가서 다시 상차를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개선해 볼 계획으로 몇 개 구청이 설치한 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선해서 빨리 대처하고자 하는 개선사업입니다.
  다음 불량맨홀 보수공사로 작년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차도를 보면 맨홀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간 안 했더니 파손된 것도 나오고 불량한 것도 있어서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조명시설물 보수공사로 숫자가 많은데 첫째 타이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내 가로등 시설물 보수로 약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주로 보안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별로 자세하게 계상해 놓은 것이고 다음 431쪽으로 시설부대비로 측량수수료 등이 나와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도로개설을 하려면 경계석에 대한 측량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도 보다 낳은 시설물로 개량하고 도로를 확장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오성위원    김오성위원입니다.
  425쪽에 염화칼슘이 7,500원 2만포 잡혀 있는데 업무보고시 2002년도 재고량이 1만2,700포라고 하셨죠?
○토목과장 손기석    예.
김오성위원    보통 2002년도에 얼마정도 썼습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눈이 대중이 없기 때문에 평균이 없는데 약 2만포 정도 됩니다.
김오성위원    올해는 좀 많이 잡았는데 눈이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내년부터입니다.
  1월과 내년에 12월 것이 됩니다.
  쓰다가 남으면 재고로 쌓아 놓는데 이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오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설작업에 대한 용역을 줄 때 인력만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비나 염화칼슘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염화칼슘은 100% 다 지원을 하고 살포기 2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구비에서 확보하는 구청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김오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관련과인 토목과에 묻겠습니다.
  상계4동 53-16 도로개설로 신우교통 앞 도로개설을 2002년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상계4동 53-16에서 61-6간 도로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가스공급이 안 되어서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약 100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 도로개설 때문에, 현재 토지보상 협상이 지금 한 집만 안 되어 있죠?
○토목과장 손기석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협의보상이 안 되면 강제로 공탁을 겁니다.
김오성위원    그 한집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관은 다 묻어놓고 도로개설 때문에 연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그 한집 때문에 그러는데 보상을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절차에 의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공탁해서 강제로 철거하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하여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혁위원    429페이지 자동화 제설자재창고 신축공사장은 하계2동에 하는 것이죠?
○토목과장 손기석    예.
임재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면적으로 봐서 약 120평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부지가 꽉 차게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120평 정도 더 지을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창고와 막사 사이를 떼어놨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막사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그것은 비를 맞으면 안 되는 자재인 시멘트라든지 각종 소규모 장비등입니다.
  물론 일반자재도 다 수용할 계획입니다.
임재혁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나 업무보고시도 본 위원이 그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다른 곳에는 자재창고를 지을 장소가 없다고 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먼지가 안 나게 짓는다고 하지만 시멘트를 상·하차 할때 먼지가 많이 날리는데 앞으로 추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 도로를 일부 개선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앞으로도 추가로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자재차량 출입시간을 주민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로 해서 다닐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예.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의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 예산도 많이 확보해 놓으셨습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예, 많이 해 놓았습니다.
황의덕위원    금년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도 예산이 없어서 중단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골목 골목 노원구 전체를 다니면서 고생을 무척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부탁드리고 싶어도 예산이 없는 것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충분히 해서 우리 노원구에 좋은 공사를 마무리짓게 해 주십시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압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418페이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맨 위에 안전점검비가 있는데 2002년도에는 가로등안전점검비가 151만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151만원이 1,200만원까지 올라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손기석    그러면 도로조명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조명담당주사 이영목    도로조명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감전사고가 작년 집중호우 때 있어서 서울시에서 가로등감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금년도 8월에 가로등 관리에 관한 훈령을 공포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그런 훈령이 없이 가로등을 일반적인 규칙에 의해서 관리하다가 서울시 가로등관리에 관한 훈령을 제정해서 그 훈령에 의해서 안전사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서 이상유무를 확인하게끔 훈령에 의해서 금년에 처음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새로 신설된 것, 필요한 부분만 했는데 훈령에 의해서 이제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보안등을 포함해서 가로등까지 같이 하려고 반영시켰습니다.
송재혁위원    점검대상이 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도로조명담당주사 이영목    전체 시설에 대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정부지정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바람직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답답한 것이 다른 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설명을 하실 때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사항별설명서나 이런 데에 자세히 나와 주어야 되는데 사항별설명서는 굉장히 부실하게 만들어져 있고 예산설명서는 그냥 숫자만 쭉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 감액되었습니다. 얼마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저희들이 내용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수적인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앞으로 유념해 주십시오.
○토목공사 손기석    예.
송재혁위원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그 밑에 재설대책상황판하고 재설대책프랑카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주로 어디에 부착을 하나요?
○토목공사 손기석    재설대책상황판은 각 동 차량에 부착시키는 것을 다....
송재혁위원    차량부착용입니까?
○토목공사 손기석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널목초소 청원시설 보수비 이것이 연도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제가 아까 충분히 이해를 못 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적립되어 왔던 예산안가요?
  해마다 적립되어 왔던 예산을 건널목초소를 위탁하면서 위탁사에 예산을 넘기는 것인가요?
○토목공사 손기석    이것이 지금 매년마다 돈을 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주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할때는 우리가 철도시설관리 하는데....
송재혁위원    어디에서 달라고 요청하지요?
○토목공사 손기석    철도청에서요.
송재혁위원    철도청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상응하는 비용을 노원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요구를 하는 것인가요?
○토목공사 손기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건널목 2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우리 노원구 소속된 근로자들이 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철도에 포함된 신호등, 차단기 내려오는 것, 침목 그것이 안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안전시설 1㎞를 관리하는 측에서 내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매년마다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관리할 때 철도청이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데 그런 것 까지 달라고 하느냐 그런 것은 너희들이 해라 하고 계속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용역기관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손을 떼다시피 했는데 이 비용을 안 주어서 사고가 나게 되면 너희가 돈을 안 주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전체로 보아서 이런 돈을 지불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으로 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철도청으로 들어갈 예산입니까?
○토목공사 손기석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2002년부터 철도청에 보내지 않았던 예산을 이번에 한꺼번에 묶어서 보내는 것이네요?
○토목공사 손기석    예, 사실은 이것보다 많습니다마는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 군데에서 오고 있는데 한 군데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인데 나트륨안정기 재료비인데 2002년에 비해서 등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250w같은 경우는 179동에서 483등으로 늘어났고 100w같은 경우는 313등에서 920등으로 늘어났고, 지금 각 가로등 등기구나 이런 것들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토목공사 손기석    가로등이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메탈은 수은등처럼 하얀바탕이고 나트륨은 화랑로처럼 밝습니다.
  주황색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으로 바꾼 숫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트륨이 밝아요.
  시가지도 밝게 보이고 해서 나트륨숫자를 작년에 화랑로를 비롯해서 개량할 때 나트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메탈등이 나트륨으로 많이 교체되는 바람에 그에 대한 앞으로 1년간 고장이 났을 때 바꾸는 자재를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전체적으로 교체에 따른 비용인가요?
○토목공사 손기석    교체함으로써 등기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체할 수 있는 자재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썼다가 많이 남으면 내년에도 계속 씁니다.
송재혁위원    해마다 조금씩 교체해 왔는데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재설작업용역비가 있는데 보통 어느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인가요?
○토목공사 손기석    지금 구비가 3,000만원 부족해서 시에서 2,000만원 더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5,000만원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지금 도로시설물 하고 있는 그 업체입니다.
  그 업체에 준 것입니다.
  왜 주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금년에 우리 관내 일을 하기 때문에 관내를 잘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덤프차가 있어야 합니다.
  두 대가 있어야 되고 그 두 대를 확보한 만큼 염화칼슘을 쌓아놓을 공간을 공릉2동에 땅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장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지로 삼아서 하고자 그 사람들한테 용역비를 주었습니다.
송재혁위원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몰라서....
○토목공사 손기석    타구도 다 그렇게 합니다.
송재혁위원    그 용역업체가 주로 제설작업을 하는 대상이 어느 도로입니까?
○토목공사 손기석    월계로로 해서 아래부분은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주로 간선도로를 합니다.
  우리구와 똑같이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구에서 하는 일과 나누어서 하는 것인가요?
○토목공사 손기석    예, 구는 월계로 위쪽으로 간선도로를 다 하고 있고, 그래서 빠릅니다.
  동시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구 장비가 유니목이 2대거든요.
  2대 밖에 없으니까 시에서 장비가 비싸서 못 사주니까 우선 그렇게 용역을 주어서 그 장비에 장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계속 장비를 사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관리업체에요?
○토목공사 손기석    아니요, 우리구에다가, 장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실제 철도건널목같은 경우에도 구 자체에서 관리해 오다가 내년부터 관리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토목공사 손기석    금년에 추경때 넘어갔습니다.
송재혁위원    그 시점부터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인가요?
○토목공사 손기석    예.
송재혁위원    이것이 장단점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관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해서 관리용역을 주는 것일텐데 제설작업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장기적으로 보면 구에서 하는 제설작업 업무도 용역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지금처럼 구 자체에서도 재설작업을 하고 용역을 주어서 용역업체에서도 합니까?
○토목공사 손기석    제설을 하려면 처음에 염화칼슘자재는 있습니다.
  그 다음 할 수 있는 것이 손으로는 안 되거든요.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마다 평균 유니목이 2대가 있습니다.
  장비하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비 2대정도면 사람이 교대를 하기 때문에 10여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설때만, 1년에 많이 오면 7, 8번 적게 오면 5, 6번인데 그것을 위해서 항상 인부를 대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만 있으면 장비를 많이 사서 4대를 확보하면 좋은데,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데 이 용역업체가 제설작업만을 위한 용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토목공사 손기석    이것이 겨울에 일이 끝납니다.
  12월에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도록 작업지시를 못 내줍니다.
송재혁위원    제설작업만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에 제설작업하고 나서 봄, 여름, 가을은 완전히 유휴인력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토목공사 손기석    이것은 제설기간때만 용역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아니요, 구하고의 업무는 그런데 나름대로 역할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러면 그 안에서 동절기에는 제설작업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업체가 구에서 하고 있는 제설작업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모양이지요?
○토목공사 손기석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효율성의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제설작업을 구와 용업체가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평가해 보아야 하는데 구가 모든 노원구 전체의 제설작업을 다 맡아서 하는 것이 맞는지, 용역업체에 다 맡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월계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서 계속 제설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
○토목공사 손기석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력하고 장비만 다 확보된다면 구에서 하면 바람직하지요.
○토목공사 손기석    예, 그것이 맞습니다.
송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서가 있지요?
○토목공사 손기석    예,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저도 공부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도로건설사업은 시설비와 관련된 사업들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에 기초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사업들도 들어가 있고, 중기재정계획이 확정된 것은 예산을 올렸던 시점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알아보았더니 전체적인 취합은 상반기에 이루어져서 시차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사업들은 중기재정계획에서 예상했던 사업예산과 이번에 편성된 사업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몇가지 말씀드리면 수락지구 단위계획구역내 도로개설같은 경우에도 중기재정계획에는 공사비 6억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이 올라온 것은 공사비와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공사비도 6억이 아니고 10억이 편성되어서 올라왔고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35억이....
○토목공사 손기석    여기서는 2003년도에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투자계획에 잡아놓은 내역에 따라 공사비가 금액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송재혁위원    금액도 그렇고 애초에 계획되었던 것은 공사비만 계획되어 있던 것도 있고 공사비와 보상비가 포함되어서 계획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다 변했다는 것이지요.
○토목공사 손기석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책자가 나오는 것은 내년 4월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계획할때는 내년 4월에 이 책자가 발간이 됩니다.
송재혁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10월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기개정계획과 심의가 그때 있었습니다.
  제가 중기개정계획 심의위원입니다.
○토목공사 손기석    그래서 그런 시차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5개년 계획을 잡아서 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그것까지 다 맞추어서 하면 좋은데, 여기에서는 전체 건설사업에 대해서 개별로 하면 되지 위원님처럼 공사비까지 맞추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런 면도 문제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의 시차는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획했던 예산액이 변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차액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중기투자계획에 있는 내용이 2005년도나 2006년도 것이 아니고 2003년도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계획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락지구단위계획 도로개설의 경우도 앞서 제가 잠시 체크했다가 잊어버렸는데 일단 2002년도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 24억의 보상금이 끝나고 일부 공사가 2002년도에도 이뤄지고 그 나머지 공사만 2003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도 보상금이 올라 왔는데 2002년도에 보상비로 잡혔던 것이 계획대로 지출되지 않아서 이번에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보상해야 할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 손기석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전에 계상했던 금액이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더 올라서 그 초과금에 대한 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렇게 답을 해 주시면 되는데 답을 잘 안 해 주시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이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높게 평가가 나온 모양이죠?
○토목공사 손기석    예.
송재혁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 내역서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계동 1132번지 도로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사비나 보상비가 중기재정계획의 잡혔던 것 보다 조금 높고, 상계동 580번지의 경우 중기재정계획에는 1억3,000만원의 보상비만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감정평가를 받은 결과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애초 계획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당초에는 1억3,000만원의 보상비만 계획되어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상비만 4억입니다.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대표 물건지가 만들어지고 공시지가에 근거해서 감정평가가 내려지기 때문에 애초에 예산을 세운 것에 3배 이상의 감정평가가 나올 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계동 580번지의 경우는 보상비를 1억3,000만원으로 잡았다가 지금 4억의 보상비가 올라왔고, 아마도 공사는 추후에 할 모양인데 이번에 공사비까지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토목공사 손기석    이것은 직원들이 정확한 감정을 할 수 없으니까 공시지가를 가지고 대충합니다.
송재혁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것은 그렇게 냈고.....
○토목공사 손기석    예, 그리고 이것도 그렇게 냈는데 그때 직원들이 산출을 잘못했는지 많이 잡혀 있네요.
송재혁위원    어떤 것이 잘못 책정한 것입니까?
○토목공사 손기석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전에 책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혁위원    생각된다고 말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정평가라는 것이 아무런 근거없이 감정평가서에 나온 대로 감정평가액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라는 것은 그 지역의 대표물건지를 근거로 해서 대표물건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그에 근거해서 감정평가가 이뤄집니다.
○토목공사 손기석    그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시정이 아니고 지금 보상비가 중기재정계획에는 1억3,000만원이 잡혔는데 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토목공사 손기석    이것도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파악을 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조사해 봐야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조사해서 감정평가가 이미 이뤄졌으면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내역을 올려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4억이 맞으면 당연히 4억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목공사 손기석    하여간 면적이 다른지 금액이 다른지 조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지난번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것과 토목과에서 이번에 주요사업계획이라고 올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보기좋게 테이프로 표시해서 도로공사 구간을 표시해 주셨는데 제가 비교해 본 바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없는데 이번에 사업에 편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426페이지 맨 아래부분에 있는 상계5동의 134번지나 중계동의 107번지입니다.
○토목공사 손기석    이것은 책자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공릉동 44-1외 1개소라고 할 때 그 1개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공릉동 외 1개소에 지금 상계5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토목공사 손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계동 107번지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토목공사 손기석    이것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왜냐면 중계본동 영신고등학교 앞 도로로 지금 포장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시계획도로 내에 보상을 촉진하고자 해서 매수청구권을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대지일 경우는 우선적으로 청구한 사람에게 지불하게 되어 있어서 투자계획에는 없지만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1억7,0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으로 지금 매수청구권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거기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곳입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것들 중에서 빠진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도로공사를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토목공사 손기석    주민의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돈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에게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급한 민원이 있으셔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양해가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우선 송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노원구는 이면도로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좁고 이면도로 정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토목과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좀 부정확합니다.
  그리고 도로여건이나 지역적인 상황을 봐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송위원님이 말씀대로 설명해야 할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그러면 계속해서 송재혁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정회전에 얘기했던 중계동 107번지 도로의 문제는 일단 자료를 올려주시고,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찾아 볼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올려주시면 검토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보도정비공사는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죠?
○토목공사 손기석    투자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아니, 전년도 사업에는 없었던 사업이죠?
○토목공사 손기석    전년도 사업에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예산서 상에서는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작년도에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토목공사 손기석    2억4,000만원입니다.
송재혁위원    2억4,000만원인데 이번에 6억이 올라온 것인데 예산이 늘어나야 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토목공사 손기석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선도로는 어느 정도 장비도 지원되고 계속하는데 이면도로, 추가 6m나 8m, 4m이하 뒷골목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어서 보도블럭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가 아닌 뒷골목까지 확대해서 수준있는 동네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선상에 보도정비공사나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그리고 포장도로보수 등이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초과해서 단가계약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었는데 그런 이유로 미리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목공사 손기석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시 별도로, 앞서 말씀드린 것이 뒷골목은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포장이나 교체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기를 갖고 개인사유지이지만 보도블럭을 교체하고자 하는 특수한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만 받아서 제출하면 교체해 주려는 획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송이 걸리면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이 보도정비공사와 관련해서 2002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토목공사 손기석    투자계획이요?
송재혁위원    아니 기타시설물 보수공사에 들어가 있습니까?
○토목공사 손기석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 사업에서도 할 수는 없습니다.
고창재위원    송재혁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서 부연설명을 하자면 도시계획이 되어서 도로가 나 있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데 자연부락이나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나 될 지역은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사유지가 많아서 도로나 보차도 관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요구하고 있고 토지주들은 승낙을 하지 않아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성을 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로나 대로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도로를 보면 경계석을 화강암이나 자연석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반 이면주택가 도로는 아직도 시멘트로 된 경계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정밀하게 화강암으로 해 놓으면 그것이 오래 가고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멘트로 경계블록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예산은 그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경계석을 낮게 해 놓으면 차들이 다니면서 부서지거나 하는데 한번에 많이 할 수 없이 조금씩 하더라도 제대로 된 블록으로 도로가 깨끗이 정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공사 손기석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간선도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는데 이면도로는 많이 안 되어 있고 위원님이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하자고 요구를 하시는데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보도블록은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경계석까지 하면 인근에 안 된 곳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6차선에서 4차선,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점차적으로 퍼져 나가야 되지 뒷골목부터 해 놓으면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교체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도 이왕에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것이 좋은데....
고창재위원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이것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다는 개념을 갖지 말고 금년에는 어느 동에서 어느 동까지 한다든지....
○토목공사 손기석    그것을 저희가 안배를 하겠습니다.
고창재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발이 먼저 된 곳은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해야 할 곳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설명을 실무자들과 하고 의회에 어떤 이해를 구해서....
○토목공사 손기석    이것은 깔려 있는 지역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안 되어 있는 곳까지 하면 저희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은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안 되고, 깔려있는 것만 교체해야 되는데 그것만 주로 많이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토목공사 손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남돈위원장, 정연숙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정연숙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송재혁위원    먼저 429페이지 불량맨홀보수 및 정비공사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2002년도에는 불량맨홀보수공사를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까?
○토목공사 손기석    일부 했습니다.
송재혁위원    일부 하셨나요, 예산은 어디에서 쓰셨습니까?
○토목공사 손기석    도로시설물 보수비에서 썼고 이것은 안전하고 교통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데만, 극히 나쁜 데만 썼습니다.
송재혁위원    2003년도에는 2002년도에 못 하신 곳까지 대대적으로 교체해야 됩니까?
○토목공사 손기석    매년하는데 노원구가 도로정비가 잘된 상태입니다.
송재혁위원    맨홀이 도로시설물에는 포함되지 않는 모양이지요?
○토목공사 손기석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통신이든지 한전에서 맨홀을 고친다 하면 우리가 돈을 받아들입니다.
송재혁위원    이것은 기우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로시설물 보수와 포장도로 보수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새롭게 추가로 세목이 만들어져서 예산이 올라오기도 하고 도로시설물보수와 포장도로에 관한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 손기석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만약 예산이 반영되면 별도로 발주할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지요.
  예산이 지켜져야 되는 부분인데 새로 세목이 자꾸 이것 저것 늘어나 있는데....
○토목공사 손기석    그것은 제가 그것에 연연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금액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추경에 받게 되면 발주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일을 못한다는 차이점 밖에 없지만 다른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을 더 잡고 한 것은 없습니다.
송재혁위원    430페이지 보안등에 대해서 몇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을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9,000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신설 90등, 개량 60등 이렇게 잡혀 있는데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일률적으로 나누어서 24개동 15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 손기석    이것은 특수사업이라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요, 뒷골목에 있는 보안등이 15년전 보안등이라서 굉장히 보기 나쁩니다.
  지난번에 사진을 보여드렸지요.
  보기좋은 것으로 개량하려고 합니다.
  중랑구도 3개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못 잡아서 금년에 500등 밖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교체를 하는데 무작정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보안등 달 때 좋은 것으로 하고 그다음 신설할 때, 노후되어서 개량할 때가 있습니다.
  개량할 때 그것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위에 보면 보안등 기구교체가 있지요?
  이것이 중기개정계획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밝게 하기 위해서 50w를 100w로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있는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은 그 내용은 아닌 듯 싶습니다.
○토목공사 손기석    담당주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조명담당주사 이영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요구 할때 개정형편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못 되어서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우범취약지역에서 보안등 신설민원이 가장 큰 민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추경에 5,000만원 받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소화 못한 민원들이 쌓여 있고, 경찰서에서 각 파출소에서 수합해서 온 취약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온 것을 저희들이 예산부족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민원을 다 수용을 못하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런 분량하고, 민원을 해결 못한 분량하고 추가 생길 민원이라든지, 사실 저희 구는 보안등설치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직원이 현장 조사해서 능동적으로 달아줄 형편은 못되고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경찰서의 요구라든지 어떤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순위에 의해서 한정적으로 밖에 설치를 못해 주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민원받아 놓은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동 순찰을 해서 한 동에 최소한 15등 정도는 예산확보가 되어야 주민들 민원, 이것은 범죄하고 강도사건이 한번 나면 골목길이 어두워서 났다, 파출소에서도 보안등 설치 요구가 오고, 청소년들이 모여서 담배피우고 쓰레기 버리고 해도 어두워서 그렇다고 모든 핑계가 밤에 어두우면 우범지역으로서 화살이 전부 보안등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송재혁위원    실제 거리가 많이 어두워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5,000만원 보안등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찌되었든 작년에 150등에서 360등으로 늘러나면 거리는 많이 밝아지겠네요?
○도로조명담당주사 이영목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위에 보안등기구 교체가 지난해 없던 예산인데 내년에는 1억8,5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안등 설치 및 개량의 비용은 줄어드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또한 전년 대비해서 많이 2배이상 늘어나 있기 때문에 쓰임새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이고 어쨌든 이 예산들이 건강하게 집행되어서 노원구를 밝게 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공사 손기석    예.
송재혁위원    그리고 431페이지 전기선로교체비가 보안등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1,360만원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이 전기선로교체와 관련해서는 이 예산은 전년도에 없었고 위에 430페이지 보면 보안등 노후전기선로교체비 등이 기존에 계속 잡혀져 있었습니다.
  이 쓰임새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토목공사 손기석    앞의 것은 누전차단기에, 주로 누전에 대한 차단을 했을 때 선로보수고 뒤의 것은 보안등이 안 들어왔을 때....
송재혁위원    담당주사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안등 관련해서만 노후선로교체비가....
○도로조명담당주사 이영목    앞의 누전선로는 저희들이 도로전용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구분을 합니다.
  앞의 누전선로교체비는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하는 것이고, 부연설명 해서 가로등같은 경우는 작년에 누전사고가 일어나고, 이후에 서울시에서 전부 누전차단기를 다 붙였습니다.
  그전에는 가로등은 꺼지지 않고 꺼지면 안 된다고 해서 일반차단기를 붙여서 누전이 되어도 스위치가 떨어져서 가로등 구간 전체가 꺼지지 않게 하는 제도에서 누전사고 이후에 조금 불편을 겪더라도 감전사고로 시민들이 다치지 않게....
송재혁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밑의 것도 보안등에 대한 전기선로교체비이고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의 가로등누전선로 전기공사비이고 그 밑에 보면 보안등노후전기선로교체비가 따로 있습니다.
○도로조명담당주사 이영목    지금 누전차단기는 가로등 전체에 다 달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올해 누전차단기를 전체 보안등에, 보안등도 어차피 주민하고 접촉이 크기 때문에 누전차단기 절반을 교체했고, 내년 예산에 절반이 되었는데 누전차단기를 한전에서 받는 인입지점에서 받다 보면 한전에서 전기받는 인입선로가 까지고 하는 불량선로를 누전차단기를 바꾸면서 동시에 불량한 선로를 바꾸는 것이고, 보안등 보수에 들어가는 선로교체는 불량한 선로가 발생될 때마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지난해 2002년도에는 보안등과 관련된 전기선로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도로조명담당주사 이영목    그때도 누전차단기를 바꾸면서....
송재혁위원    차단기 말고, 지난해에도 누전차단기와 관련한 선로교체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의 전기선로교체비는 잡혀있지 않지요.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것입니다.
○도로조명담당주사 이영목    그것은 항목에 빠져 있었습니다.
송재혁위원    이것이 항목에 빠지고 다른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지금 이렇게 끄집어 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는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밑에 기타 보수비가 있지요.
  지난해에는 기타보수비도 세목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기타보수비가 지난해에 있었으면 기타보수비안에 이런 전기선로교체비나 잡다한 지출예산을 잡아놓을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기타보수비도 없고 이번에 또 기타보수비가 따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곳곳의 예산이 지난해에 대비해서 많이 상승되어서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신규사업으로 추가로 올라오면서 기타보수비로 또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조명담당주사 이영목    지금 보안등 보수비는 수준이 같습니다.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보안등은 고장날 때 고치는 추정물량이다 보니까 금년은 작년보다 세분해서 분리한 것 뿐입니다.
  어차피 고장나는 것을 고치기 때문에 전체 예산 범위내에서 추정물량이니까 발생된 것이 아니고 추정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타보수비 얘기가 나와서 한말씀 더 드리면 기타보수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계시는 것인가요?
○토목공사 손기석    이것은 그 뜻은 아닙니다.
  보안등 시설물을 보수하면 항목이 일곱가지 있는데 세가지만 해도 나머지 사업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세항을 집어놓은 것입니다.
  그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할 때 저희들이 많이 챙기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일단 본 예산말고 마지막으로 기금과 관련해서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하나 있는데 도로굴착복구기금을 관리하고 계신 것이지요?
  어쨌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목적은 신속한 복구공사와 도로사후관리에 있는데 2002년도에는 이 기금중에 어느 정도 사용을 하셨습니까?
○토목공사 손기석    2002년도의 사용금액이 30억을 썼습니다.
  7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30억8,000만원입니다.
송재혁위원    30억7,600만원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용을 보면 인쇄비, 도로관리심의회 간담회비, 감독업무비, 신문광고료, 여비 이런 용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로 긴급복구비가 지출되는 것이 맞습니까?
○토목공사 손기석    공사추진비는 저희들이 쓴 것은 없고 간담회비도 쓴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없고 감독업무비만 나가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그 지출계획에는 그런 것들이 잡혀 있지요?
○토목공사 손기석    예.
송재혁위원    그런 용도로 기금이 지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공사 손기석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요?
송재혁위원    예.
○토목공사 손기석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것은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지나친 확대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 지난해에 30억을 쓰셨는데 30억을 어떤 용도로 쓰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토목공사 손기석    이것은 대부분 공사입니다.
  금년에 하나로통신이라든지 중계본동, 서라벌고등학교 판 것 있지 않습니까, 공사할 때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보통 기금은 수해로 도로가 유실되거나 그랬을 때 시급을 요하는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쓰여지는....
○토목공사 손기석    이것은 수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송재혁위원    수해와 꼭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수해 등으로 인해서 긴급을 요하는 복구가 필요할 때 쓰여지는 예산이지요?
○토목공사 손기석    예.
송재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토목공사 손기석    재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도로굴착기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본예산과 사용처가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토목공사 손기석    본예산은 땅을 굴착을 안 한 지역도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굴착한 후에만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보도가 4m인데 2m 땅을 팠을 때 나머지 보도가 2m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재질로 한다든지 평탄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땅을 팠을 때 평탄성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거두어서 새로 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둔 비용을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입니다.
  너희 때문에 노원구 보도가 이렇게 엉망이 되니까 다시 다 깔아라 해서 많은 보도를 개량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어찌되었든 이 기금을 조성한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칫 본예산과 혼재되어 사용할 여지는 없는가 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기금사용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토목공사 손기석    예.
송재혁위원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라도 본예산 사용과 비교해서 제가 필요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 손기석    예,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질의는 끝내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수락지구 상계동 580번지와 중계동 107번지, 그리고 기금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토목공사 손기석    예,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연숙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간사, 김남돈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남돈    그러면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들 소개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과 총 예산은 전년도에는 25억, 금년에는 38억으로 약 53.7%가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비는 금년도에 163원에서 내년도에 160원, 제작비는 492만원으로 금년과 똑같습니다.
  그다음 인쇄비는 202만원으로 전년도와 같고 기타제용품비와 금년도에 1,100만원에서 내년도에 1,000만원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그것은 작업화가 피복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용품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77만5,000원으로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지하수이용시설물 봉인 소모품은 전년도 33만6,000원에서 35만원으로 약간 늘었습니다.
  도면 구입비는 작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도 5,841만5,000원에서 7,2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신규 펌프장 관계고 전기요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재해대책비는 2,700만원으로, 빗물펌프장 전기료가 고압이 3,259만8,000원이고 저압이 207만1,000원으로 해서 3,4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용회선 사용료는 저희 상황실과 연결된 펌프장 전용회선으로 영상이 630만원이고 제어가 180만원이며 피복비는 작업복과 작업화, 우의 등을 합쳐서 362만원입니다.
  그다음 급량비로 기본업무추진 급량비가 전년도에 1,32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51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본일수가 10일에서 12일로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580만원이고 연료비는 전년도와 같이 100만원 편성했고, 임차료는 2,000만원으로 운반장비 임대료가 525만원, 노원마을 수중모터펌프 및 발전기 임차료가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3,5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 펌프장 전기설비 안전점검비가 금년도에 2,000만원 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는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년도는 초기 안전점검으로 정밀한 안전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비는 167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펌프장 수선비는 신규 750만원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공릉 펌프장에 후광등을 설치하고 옥탑 사다리 설치에 400만원, 펌프장내 안테나 설치가 100만원, 간이펌프장 5개소에 대한 수선비가 250만원, 수문도색 및 수선비는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비가 1,764만원이고 기타 업무추진비에 37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수방대책 및 부설공사방지 업무추진이 390만원, 하수시설물 안전점검 업무추진이 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기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이 3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매비로 1억1,85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수해대책공사와 관련해서 1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이것이 3억이었는데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시비를 많이 가져다 하수도 시설에 활용했는데 이제는 900m 미만에 대한 하수도로 구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상계1동 1019주변 외 3개소 하수도정비 공사에 3억8,000만원, 중계주공1단지 주변외 1개소 하수도정비공사에 4,500만원, 그리고 한가지 저희가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중계동 은행사거리주변 하수도시설정비공사는 중기재정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것 보다 중계동은행 사거리 주변이 상당히 빗물받이 상태가 나빠서 대체했습니다.
  다음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로 8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6억6,800만원, 관내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4억2,100만원,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량맨홀 복구비에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릉빗물펌프장 영상감시시스템 설치는 신규로 1,900만원을 편성했는데 펌프장에서 나오는 제진기와 정문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노원마을 빗물펌프장 영상감시시스템 설치에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중랑천둔치 자전거도로 주변 꽃길조성공사에 1억을 편성하여 자전거도로 주변에 해바라기나 코스모스를 심어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는 측량수수료 350만원, 신문공고료 730만원, 설계용품비 100만원, 보상비 및 복구비 500만원, 공사현장출장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에는 강우량계측기와 강우량상황판으로 1,6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수방용 순찰을 위한 모우터스쿠터 구입비로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책기금으로 최근 3개년간의 지방세 수입의 8%를 적립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1억4,000만원을 재해대책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1쪽에 중랑천둔치 자전거도로주변 꽃길조성 사업을 신규로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이 문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나 업무보고시 많이 지적되어서 새로 내년 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에서 해바라기나 코스모스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꽃밭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꽃밭도 조성하고 꽃도 심어야 할텐데 언뜻 설명하신 것을 보면 해바라기만 심으실 것 같은데 해바라기만 심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저희들 중랑천에는 현재 자전거도로가 11㎞가 양편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꽃밭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이 4억에서 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채꽃이 화려해서 심으려고 하는데 유채꽃은 한 겨울이 지나야 발화를 해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미 시기를 저희가 놓쳤고, 또 한가지 문제는 중랑천 환경정비용역이 내년초면 끝나고 상반기에 휴식공간 위치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유채꽃을 심어서 내후년에는 전구간에 유채꽃이 만발할 수 있도록 꾸며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휴식공간의 정확한 위치나 규모가 나오면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현재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 길가에 코스모스나 해바라기를 심어서 일부분이나마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이라는 것은 적은 실정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나머지 둔치가 다 정비가 되어서 정식으로 화단을 조성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둔치가 다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꽤 넓은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라도 그쪽에 화단을 조성해서 지금 자전거도로변만 해바라기를 심는 것도 너무 흉내만 내는 것 같은 인상이 들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은 돈이 더 들더라도 이왕에 하는 것이니까 유채꽃이 아니더라도 금잔화라든가 많이 심으면 더 예쁘게 보이는 꽃이 많이 있으므로 돈을 별로 안 들여도 효과가 크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현재 예산을 1억원만 신청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이왕에 하는 것이니까 멋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저도 자전거도로 주변 꽃길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뒷부분에서 하고 순서대로 몇 가지 확인을 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간이펌프장전기료가 저압과 고압으로 나뉘어서 올라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고압전기료만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뉘어서 나왔는데 이것이 고압과 저압에 대한 ㎾당 단가가 다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압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피크치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비쌉니다.
  고압은 보통 펌프장을 풀 가동했을 때의 피크치로 해서 나누어서 냅니다.
  그런데 저압은 사용하는 대로 냅니다.
송재혁위원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사용량에 대한 것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그것은 100㎾라는 것은 수용량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100㎾라는 수용량을 해 놓고 그때 그때 쓰는 것에 의해서 요금이 나오는 대로 정산을 하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수용량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초고속국가망 사용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많이 인상된 모양이지요?
  15만2,900원에서 19만5,600원으로 인상이 되었네요?
○하수과장 안상범    망 사용료가 한국통신에서 올랐습니다.
송재혁위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망들은 도리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수과장 안상범    그런 망하고 틀린 것이 우리는 영상을 받고 시간대별로 받고 우리가 입력도 해 주고 그런 망입니다.
  쌍방향통신입니다.
송재혁위원    이것은 확인하는 것이고요, 밑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사용료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회선에 대한 구분없이 포괄적으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0만원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은 회선이 늘어난 것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회선이 전년도에는 16회선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통보하는데 30분이상 걸렸는데 금년에는 42회선으로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분정도 인원이 3,890명, 작년에 1,000몇백명에서 3,890명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당겨졌습니다.
송재혁위원    42회선 정도 깔리면 업무에 지장은 없는 것인가요?
○하수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 밑에 무선메일링서비스사용료가 있는데요,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네요?
○하수과장 안상범    이것은 저희들이 음성통보시스템을 보내면서 문자까지 같이 보냅니다.
  주로 통·반장이라든지 위에 연락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문자서비스로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것 중에 메일링시스템과 관련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메일링서비스와 메일링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고....
○하수과장 안상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재해대책과 관련한 재해대책본부에 입력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요원이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필수요원이라든지 그 인원에 대해서 별도로 재해대책기간에만....
송재혁위원    구청도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인데 이 메일링시스템이 구축되면 모든 구정과 관련된 것들을 메일을 통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통·반장이 들어가고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이메일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도리어 지금은 메일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4,200만원정도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것은 많이 중복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하수과장 안상범    거기는 메일링서비스를 하면 누구 누구 해서 총무과에서는 전체 인원이 많기 때문에, 통·반장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을 누구 누구 찍어서 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해대책본부에 편성된 인원이 256명입니다.
  통·반장하고 필수요원, 그래서 그때 그때 상황....
송재혁위원    통·반장들이 이메일을 갖고 계신가요?
○하수과장 안상범    전화로 하는 것입니다.
  전화의 문자서비스입니다.
송재혁위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하는 것인가요?
○하수과장 안상범    예, 그것입니다.
  우리가 음성자동통보시스템을 보내면 문자서비스가 전화를 가진, 우리 입력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자동적으로 문자가 서비스되는 것입니다.
  재해대책 1단계다, 호우주의보다 이런 사항만 알려 주는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이것이 2003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하수과장 안상범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사업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는 어렵겠네요?
○하수과장 안상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화를 하면 가정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외부에 출타중일때는 전화에 문자서비스가 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 주고 그런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처음이라 확신을 못하지만....
송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하니까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밑에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회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액수는 별로 안 됩니다마는 이것도 신규네요?
○하수과장 안상범    그것이 작년에는 가입을 했기 때문에....
송재혁위원    작년부터 가입한 것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금년도하고 작년에 아마추어 햄 5명이 2명씩 교대로 나와서 우리 구 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외부하고 연락해 주고 한 실적은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교육비도 별도로 잡혔네요?
○하수과장 안상범    교육비는 직원들 교육비입니다.
  2명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무선햄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직원중에서 2명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송재혁위원    2002년도에는 이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2명 있었는데....
○하수과장 안상범    신규등록할 때 있어야만 되거든요.
송재혁위원    신규등록은 언제 하는 것이지요?
○하수과장 안상범    처음 개설할 때, 무선국을 개통할래요.
송재혁위원    언제 개통했나요?
○하수과장 안상범    작년도에 했습니다.
송재혁위원    2001년도에요?
○하수과장 안상범    예, 2001년도에 했습니다.
송재혁위원    교육비가 2001년도에는 있는데 2002년도에는 근무하고 있으니까 2003년도에 다시 이런 요인이 발생한 것인가요?
○하수과장 안상범    예.
송재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에 전용회선사용료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2002년도에 보면 영상같은 경우 6개월을 잡았고 제어같은 경우에도 6개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영상 12개월, 제어 9개월로 기간을 늘렸네요?
○하수과장 안상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6개월을 했었는데 6개월은 우리가 휴지기간, 펌프장을 가동하지 않을 시에는 영상을 안 보는 것으로 처음에 했었어요.
  그런데 중단하니까 처음에 전화국측에서 이것을 중단했다가 새로 하려면 선도 잘못하면 엉킬 수 있고 프로그램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1년 계속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12개월로 잡았습니다.
  문제는 전화회선확보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12개월로 했습니다.
  그 대신 제어는 9개월로 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것이 전화국에서 불편한 것이지....
○하수과장 안상범    저희들이 선이 많기 때문에 선이 그때 그?? 바로 확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송재혁위원    제어는 어떤 이유인가요?
○하수과장 안상범    제어는 우리가 펌프장 여기서 저쪽에 가동을 하고 그런 제어입니다.
  우리가 펌프장을 가동하는 것을 펌프장에서부터 할 수 있고 상황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펌프장을 가동하고 휴지기간에는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연습기간, 준비기간 해서 9개월로 잡은 것입니다.
  나머지 10, 11, 12월은 필요없어서 3개월은 뺐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니까 사용하는 기간 6개월에다가 준비기간 3개월을 잡은 것이네요?
○하수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준비기간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그때는 왜 그러느냐 하면 시설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앞부분은 확인만 하고 가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436페이지에 노원마을 수중모타펌프 및 발전기 임차가 있는데요, 이것이 시설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지요?
○하수과장 안상범    시설을 하게 되면 몇 억이 들지요.
  그래서 그때도 시설을 할까 했는데 노원마을이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재개발이 되면 필요없는 시설이다 해서 그때 그때 임대해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재개발을 감안해서....
○하수과장 안상범    거기가 개발이 되면 펌프장이 필요없는 시설이 됩니다.
송재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번 예산중에 펌프장과 관련된 예산이 신규로 많이 올라왔는데 공릉배수펌프장과 관련되어서 신규로 사업이 잡힌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면 지난번에 공릉배수펌프장에 상공회의소가 들어온 것 때문에 구정질문도 나오고 했는데요, 상공회의소가 공릉배수펌프장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그것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구정질문에 문제가 나와서 했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그 전에 했습니다.
송재혁위원    관리비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하수과장 안상범    관리비는 별도로 없고, 왜냐하면 거기는 전기하고 수도만 있기 때문에 전기료하고 수도료는 별도로 그쪽에서 내게 했습니다.
송재혁위원    전기와 수도료만 부담하는 것으로....
○하수과장 안상범    관리비는 우리 임대료로 갈음하고....
송재혁위원    임대료가 50평을 한달에 14만원에 쓰는데 그것을 관리비라고....
○하수과장 안상범    상당히 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반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싸지요.
  그런데 구유재산은 저희 재산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송재혁위원    일반 상업건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보통 50평 정도 되면 기본관리비들이 포함되지요.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런 관리비만 해도 14만원은 넘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14만원 받으면서 관리비까지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임재혁위원    청소하는 관리인이 따로 있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할 것이 거의 없고 외부인들이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하는 관리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비 관계는 환경산업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다음 439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재료비 부분에 시멘트인데요, 하수시설물 보수자재와 관련해서 다른 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흄관도 그렇고 맨홀뚜껑 및 받침도 그렇고 아스콘 외 1종 해서 대부분의 예산이 전년도와 비슷하게 잡혀 있는데 이 시멘트만 유독 800포에서 3,000포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안상범    이 시멘트는 우리 기동반에서 맨홀이라든지 빗물받이보수에서 사용되는 것인데 이것이 많은 것은 내년에는 공공근로를 써서, 지금 하천에 보면 돌붙임이 매붙임으로 되어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한번 지나고 나면 물이 들어가서 많이 꺼지고 그래서 그런데 쓰려고 하는 것이고 중랑천뿐만 아니라 우이천, 당현천, 묵동천에 석축보수를 도급으로 주면 저희들이 상당히 돈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부라든지 공공근로를 활용하면 간단한 작업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을 많이 늘려 놓았습니다.
송재혁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시멘트만을 사용하는 공사는 없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몰타를 많이 쓰지요.
  모래는 저희들이 상당히 양질의 모래가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실제로 보면 레미콘이나 모래자갈이 조금씩은 늘어났는데 그것에 비해서 시멘트만...
○하수과장 안상범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모래까지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모래는 저희들이 적치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관계로 가급적이면 추가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440페이지인데 440페이지부터 시설비에 대한 예산들이 쭉 잡혀 있습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관내 하수도준설공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예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지난번 추경때 하수시설물공사와 관련해서 하수과에서 1억6,000만원의 요구가 있었고 하수도 준설과 관련해서 1억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동료위원께서 실제 할 일이 많은데 더 필요하지 않느냐 했더니 일은 많습니다마는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조정되는 관계로 확보를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러면 2억9,000만원과 1억, 합이 3억9,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이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 놓고 번번히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서 제가 추경때,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이 공사와 관련된 자료요구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하고는 또 안 주고 또 자료요청하면 안 주시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일부 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수도시설물 공사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1억6,000만원에 대해서만 추가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하수과장 안상범    예.
○송재혁위운    1억6,000만원 추가계약을 하셨고 하수도준설 1억은 준설토처리 등으로 해서 2,000만원과 8,000만원으로 나누어서 사용한 내역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1억3,000만원이라는 차액이 남는데....
○하수과장 안상범    시설물에 대한 1억3,000만원은 폐기물처리비입니다.
  우리가 신규로 1억6,000만원 새로 발주한 것 빼고 나머지는 그 전 폐기물처리비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쓰는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폐기물처리비와 관련해서는 추가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그것은 처리를 하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때 그때 나가는대로 돈을 지불합니다.
송재혁위원    단가계약도 총액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요?
○하수과장 안상범    총액 계약은 해 놓았지요.
송재혁위원    총액 계약을 했는데 그 총액을 넘어갈 경우에는 추가로....
○하수과장 안상범    추가로 변경계약을 합니다.
송재혁위원    변경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송재혁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여전히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와 관련해서도 실제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 예산이 2배정도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2002년도같은 경우에는 2억1,500만원정도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관내 하천시설물, 그런데 2003년도에 4억2,000만원정도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5억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송재혁위원    각 과마다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다 들어주면 노원구 예산이 5,000억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지금 저희들 하천에 보면 석축이라든지 돌붙임 해 놓은 것이 상당히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아지는데,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갈수록 양은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설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갈수록 신설보다는 유지보수 예산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하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면 중랑천, 당현천....
○하수과장 안상범    그렇지요, 4개 하천에 쓰는 것입니다.
  중랑천, 당현천, 묵동천, 우이천.
송재혁위원    밑에 중랑천둔치조성 공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천과 관련해서 석축을 쌓는 것이 실제 자연형하천으로 가는데 이롭느냐 하는 논란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석축을 쌓으니까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고 앞으로 더 들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자연형하천으로 꾸미면 유지보수비가 적게 듭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구의 하천은 보통 급류라서 당현천도 자연형 하천으로 가기 위한 정비용역을 실시해 놨습니다마는 장마가 나면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자연형 하천으로 유지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자연형 하천으로 변모해 가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실제 장안에 화제가 되는 일이지만 지금 청계천도 다 뜯어내고 복원을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장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곳의 하천이 복개한 것을 뜯어내고 있고 석축을 쌓은 것도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친화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다른 곳에서는 쌓아놓은 석축도 허물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런 것들에 자꾸 예산이 투입될 경우에는 실제 쌓는데 돈이 들어가고 제거하는 돈이 들어가고 그것을 자연형 하천으로 꾸미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서 결국은 중복투자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앞서 임재혁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은 필요하다면 더 쓸 수 있습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양재천의 경우도 일시에 석축을 제거하기 어려우니까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석축이 노후되면 제거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꾸미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 예산서만 보면 노원구의 경우 중랑천에 석축을 쌓은 곳에 하자가 발생하면 다시 석축을 쌓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전환 내지는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실태파악을 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지천정비계획이 2004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재료호환이나 방법이 다 결정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새로 되는 부분을 저희가 교체할 수 없는 것이 만약 그때 가서 공법이 바뀌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새로 다 뜯고 다시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보수개념입니다.
  실제 새로 쌓는 것이 아니고....
송재혁위원    석축 쌓기 및 돌붙임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그러니까 석축 쌓기라는 것도 없는 곳에 새로 쌓는 것이 아니라 보수개념입니다.
송재혁위원    어쨌든 해당 과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앞으로 중랑천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과장님이 홍수의 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보면 석축을 쌓거나 자전거도로가 큰 비에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작은 비에는 그것이 물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2∼3년전에 자전거도로가 다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의정부쪽도 주차장이 다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토양과 풀을 지탱하고 있으면 완충을 해 주고 흡수를 하기 때문에 도리어 큰 비를 받아들이는데 견고한 물질로 막아놓으면 도리어 부딪혀서 깨집니다.
  그렇게 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 중랑천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홍수가 더 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하천도 커지고 준설도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잇닿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것이 큰 비를 막아내는데 효과적이냐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많은 젊은 학자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과거와 다르게 견고한 물질로 하는 것 보다 자연형 하천으로 꾸미는 것이 도리어 비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가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저희가 편성했냐면 현재 빗물받이의 연결관이라고 있습니다.
  연결관을 보면 저희가 택지개발 할 때 완성된 빗물받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나무 뿌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아예 빗물받이가 막혀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예전에는 그것을 전부 깨서 다시 개량을 했는데 관상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뿌리가 엉켜서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뿌리만 제거하고 준설하는 그런 방법이 기계준설로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재혁위원    2002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전부 파내고 관을 새로 갈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몇 배로 드니까....
송재혁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이 6,000개소나 8,000개소가 일시에 같이 이뤄지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준설만 하는 것이고 개량되는 것은 몇 개소 안 되겠죠.
송재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제가 꽃길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대한 상세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하수과장 안상범    그것은 제가 그때 용역결과가 끝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때 상세한 계획이 나오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위원님들에게 다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재혁위원    기본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하수과장 안상범    기본계획은 잡은 것이 있지만 실제 상세계획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송재혁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송재혁위원    그런데 앞서 말씀하실 때는....
○하수과장 안상범    둔치에 일부 꽃길조성비로 1억을 넣어 놓은 것은 자전거도로 주변에 해바라기나 코스모스를 심으려고 계획하는 것이고 중간에 화단을 조성하는 것은 중랑천변 휴게공간 조성사업과 연계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곳은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이 꽃길조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믹싱을 해야 합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만들어질텐데 우려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이 유채꽃을 말씀하셨는데 중랑구에 가 보면 유채꽃이 많이 심어져 있어서 보는 사람들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식물학자들이나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 곳에 동일 수종의 식물만을 심어놓는 것은 자연형 하천으로 가거나 건강한 하천을 만드는데 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식생이 그렇습니다마는 나무들의 경우도 관목류와 이끼류 등이 어우러져서 생태계가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한가지 식물만 식재했을 경우,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유채꽃밭에 장미가 있으면 장미도 잡초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양한 식생이 이뤄져야 생태계도 보존되고 하천도 건강해진다고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발상을 어디에 두느냐,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일 수 있는데 하천을 단순히 보기좋은 하천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건강한 하천으로 만들 것이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채꽃을 심는 것은 보기 좋은 하천에는 일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건강한 하천을 만드는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고 힘들지만 하천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한가지 수종만을 심어나가는 그런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구청장으로 계셨던 분중에 벚꽃나무를 좋아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 표현으로 '왕 사쿠라'라고 하시는데 그 벚꽃나무를 중랑천변이나 이면도로에 다 심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태의 식재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 운전하는 사람들의 피로를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같은 수종으로 가로수가 놓여 있고, 같은 하얀꽃이 피어있을 경우는 훨씬 더 피로를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중랑천에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과 관련해서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기금으로 사용한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2002년도에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수해복구비로 제외된 3,000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송재혁위원    기금중에서 사용한 액수는 3,000만원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송재혁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과에서 기금을 사용한 내역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저희가 사용한 내역은 없습니다.
송재혁위원    2003년도에는 얼마 정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그것은 저희가 매년 8%씩 적립을 하는데 이제까지는 전체 사용금액이 아니고 당해연도 적립금액에 50%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전체 적립된 기금에 50%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서 그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송재혁위원    그 지출계획을 보면 5억4,000만원 정도가 지출될 예정으로 잡고 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쓰임새가....
○하수과장 안상범    이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유사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금액이라든지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용역사업에 쓰기 때문에....
송재혁위원    2002년도에 사용을 안 하셨는 것이죠?
○하수과장 안상범    공원녹지과에서 3,000만원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별도로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정연숙    공원녹지과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계1동 마을마당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도 예산으로 서울시청에 조성사업비 4억4,7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어 확보하지 못하고 소공원조성 사업은 자치구 재정기준 재조정 방침에 의거 2003년도 이후부터는 자치구비 또는 특별교부금 지원 등으로 자치구 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상계1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은 수락지구단위구역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기반시설인 공공공지에 인근 지역 주민간의 만남의 장소, 휴식, 문화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마을마당으로 2003년도에 꼭 조성해야 할 공원입니다.
  예산 미반영시 문제점에 대하여 주관과인 공원녹지과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수락지구단위구역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공지에 마을마당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여 주민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며 현 상태로 방치시에는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4,700만원으로 다른 사업을 감안해서라도 이 예산만큼은 꼭 확보하여 인근 주민들에 대한 쉼터공간과 자투리 공공공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면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정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심사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만형
  토목과장손기석
  하수과장안상범
  도로조명담당주사이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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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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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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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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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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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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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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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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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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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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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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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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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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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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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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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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