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7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시민국)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도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과 국ㆍ과장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노원구의회 행정사무조사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며, 일정에 의거 오늘은 시민국 6개 과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너무 많은 양의 감사질문은 삼가 주시고, 질문은 핵심을 파악하여 중복됨이 없이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질문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수감공무원께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 등 의문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동사무소 감사에 적극 참여하시어 좋은 지적사항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 보고서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제 동사무소 감사에 나갔던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수감공무원들의 감사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기 전에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선서는 편의상 대표로 시민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뒷줄에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7일
      (시민국장 강기완,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위생과장 송영철, 산업과장 강병건, 환경과장 홍창식, 청소과장 강창언)
○위원장 정도열    서명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시민국장께서는 시민국 업무에 관하여 간단한 업무현황 및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재윤 위원    하재윤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일 때문에 자리에 없었습니다마는 어제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원이 된지 4년째로 지금 마지막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원이 되어서 4년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무리하는 입장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흘째 감사를 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관계공무원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감히 지적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렇다고 본 위원이 관계공무원들을 편들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관계공무원과 우리는 서로 다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이 선출해 준 의원으로서 감시적인 기능을 맡고 있고, 관계공무원들은 집행하는 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상태에서 같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노원구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일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잘못한 점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빌미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반말을 한다거나 또는 폭언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좋지 못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4년간을 마무리하면서 좀더 성숙된 자세를 보여야 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천편일률적인 답변에서 벗어나서 성의 있고 진지한 태도로 임했어야 되는데, 관계공무원들도 많은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좀 더 솔직하고 또는 공식석상에서 밝힐 수 없는 것이라면 위원님들을 불러서 그 실정을 위원님들에게 좀 더 솔직히 얘기해서 구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 방향으로 서로 잡아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들의 답변도 똑같은 방식으로 임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나 위원여러분들도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여기는 폭언이나, 또는 권위주의적인 방법으로 공무원들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다른 업무를 맡고 있지만, 지향해 나가는 바가 한가지입니다.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모두 노원구민을 위한다는 방향에 서서 앞으로의 감사에 있어서는 좀 더 진지하게 진행하고, 관계공무원도 솔직ㆍ담백하게 답변하셔서 올바른 감사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1. 행정사무감사(시민국)
(10시15분)

○위원장 정도열    예,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재윤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내실 있는 감사를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먼저 시민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시민국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업무보고는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과별로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각 과의 현황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주요실적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페이지에 보면 시민국 직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민국은 6개 과에 19계 직원은 108명이 되겠습니다.
  직원 108명은 청소과 기능직 103명하고 환경미화원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계에 18명, 가정복지과 3계에 20명, 위생과 3계에 19명, 산업과 3계에 17명, 환경과 3계에 13명, 청소과 5계에 21명, 이것은 각 과의 주요업무추진 실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이 3개소, 장애인 이용시설이 3개소, 사회복지관이 6개소, 비인가 장애인 합숙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은 총 8,190가구에 2만6,269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생활보호자가 8,190가구에 2만5,351명, 시설수용자가 3개소에 248명, 저소득보호자 670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4,606명으로서 지체장애자가 3,141명, 시각장애자 450명, 청각ㆍ언어장애자 517명, 정박장애자 498명입니다.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수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성모자애보육원, 동광모자원, 홍파양로원, 시립노인요양원 등 4개소에 수용인원은 245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의 복지관 및 마을복지회관은 4개소로써 북부노인 종합복지관, 합동마을 복지회관, 노원마을 복지회관, 중계마을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하루 이용 인원은 총 766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총 120개소로서 보육아동수는 3,133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구립이 30개소 사립이 90개소가 있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의 노인정은 총 113개소로써 이용인원은 6,780명이 되겠습니다.
  노인정도 구립이 19개, 사립이 94개가 되겠습니다.
  부녀교실은 2개소에 강사 10명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홈패션, 꽃꽂이, 서예, 일어 등을 강사 10명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은 7개소로서 좌석이 580석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으로 위생업소 총 5,681개 업소로서 그 중에서 식품위생업소가 4,421개 업소, 공중위생업소가 1,260업소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의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통시설은 일반시장 8개소, 연쇄화사업 2개소, 백화점 4개소로 총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장은 156개소로서 이중 등록된 것이 139개소 무등록 공장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물질 취급소는 총 62개소로서 석유취급소가 34개소, 이중 주유소가 14개소가 있습니다.
  가스 취급소가 28개소가 되겠습니다.
  농ㆍ수산관련업소로서는 양곡 도ㆍ소매업소 등 총 363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 농경지는 농가가 31가구에 면적은 41.2㏊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26페이지 환경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총 131개소로서 이중 대기배출업소가 53개소, 수질배출업소가 71개소, 소음배출업소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29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은 총 272명입니다.
  이중 동에 나가 있는 환경미화원이 132명, 가로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91명, 기동대, 공중변소, 재활용, 경비 등에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49명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은 총 95대가 되겠습니다.
  적환장은 4개소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1일 평균 413톤이 되겠습니다.
  1일 재활용품 평균 수집실적은 23.8톤으로써 금액으로 환산하면 98만2,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공중변소는 고정식 6개소, 이동식 134개소로서 345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시민국 소관 각과에 대한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시간절약과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오전에는 시민국 업무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고 오후에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답변 후에 간단한 보충질문이나 일문일답을 가질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민국 각 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이틀간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정질의성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는 구정질의와 약간은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정을 요하고 그런 식으로 질문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한선 위원    시민국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월계1동 65번지 1호 삼광연립에서 「LPG」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사망 1인에 중상자 1인, 경상자가 5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사고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LPG」가스 소매업에서 사고가 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유자가 불성실하게 「LPG」가스를 사용하다가 사고난 것인지, 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에다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12억8,000만원 지원하고, 모자가정지원 현황이 11억9,000만원인데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에다 질문하겠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백화점 미도파, 건영, 한신까지 포함해서 모든 음식이 시효가 지나서 검찰이 특별수사를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 다른 구에 비해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 철저한 행정지도를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방금 이한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원구의 아파트는 저층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의 경우는 「LPG」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LPG」관리실태라든지 홍보교육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연에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되면서 노원구라는 하나의 자치단체가 지방정부인데 산업과에 수출입 업무 같은 것이 있는데 거의 폐장되어 있어요.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과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을 보면 환경개선비용 부담이라든가 배출부과 징수내역을 보면 하나의 「샘플」로서 몇 가지만 요식행위로 단속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세차장이라든지 목욕탕 이런 데는 배출부과금이 부과 징수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었으며 부과된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원이 발생해서 아파트매연이라든지 피해시정 사항이 6개 내역이 있는데 6개 내역이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 공해업소 단속의 날도 있는데 어떻게 단속했으며 어떻게 행정지도 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와 환경과, 시민국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노원구 구민에게 상당히 무리가 되고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부하다, 예산이 너무 작게 책정되었다, 부실공사다 등등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노원구의 쓰레기분리수거가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실시 대책 및 준비상황이 실질적으로 행정부에서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동네라든가 아파트에 가면 쓰레기종량제가 어떻게 실시되는지 종량제 개념도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충분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원에 대한 관리문제인데 청소차가 노원구에 상당히 많은데 안전운전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제 「T.V」뉴스를 보니까 반장들한테 상납하는 「케이스」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노원구는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한능박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사항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기획예산과 이것도 오늘 받았습니다.
  감사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양을 지금 가지고 와서 저보고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를 받겠다는 수감자세가 안 되었다는 것이고, 어제 밤에 저한테 가져온 것을 읽어보았는데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주민의 대표로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가져오는 태도도 이것 또한 고쳐야 합니다.
  이것 보세요.
  예를 들겠어요, 산업과가 가장 불량합니다.
  공동주택 불합격 내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인데 이것 과장이 읽어 보지도 않고 가져왔어요.
  산업과장님 오셨어요, 자료를 읽어보셨습니까?
  복사된 것이 세 장이 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 복사된 것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또, 감사 당일날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줄 때 제가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시는 과장이나 국장님들 과 서류를 다 외우고 있습니까, 저는 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분량을 다 읽어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보아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며칠을 두고 보아야 합니다.
  제가 11월 28일 자료요청 했습니다.
  또, 환경과나 위생과 같은 데는 순찰일지, 단속일지를 복사해 달라고 했어요.
  그것이 어제 왔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단속일지 다시 작성해서 온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서 단속일지 다시 작성해서 온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고야 단속일지 있는 것 복사해서 오라는데 그것을 오늘 가져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답변자료를 보낼 때도 이것을 읽어보지도 않고 보낸다는 자체는 얘기가 안 되요.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하부직 공무원들은 구의회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들 이상만 구의원들하고 만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계장 이하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안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져 와요, 이렇게.
  이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감사를 하자는 것입니까, 받자는 것입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감사를 하자는 것입니까?
  불성실하게 자료제출 한 것, 또 자료제출에 대해서 감사 당일날 가져오는 것, 이 문제는 우리가 의회 시작되고 나서 매년 구정질의ㆍ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감사 때까지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감사를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고, 저도 질의할 것이 20페이지 됩니다.
  이것 구정질의할 사항은 아니예요.
  구정질의에서 정책적으로 질의할 것이 있고 건의할 것이 있고, 감사 때 특정사안에 대해서 따지고 물어볼 일이 있어요.
  따지고 물어볼 것이 이것인데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제 밤에라도 가져왔으면 밤을 세워서라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저는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국장님 각 과 업무분장이라든가 모든 서류를 다 외우고 있습니까?
  다 외우시지 못하지요,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를 더 진행할 것인가 아닌가, 어떻게 앞으로 감사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도열    한능박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을 상의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도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께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어떤 자료는 감사가 진행되면서 오고 어떤 것은 오늘 당일 도착해서 감사진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4년째 되고 있는데 아직도 공무원들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 대단한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발조치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을 듣고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재윤 위원    이 문제는 4년간 이어온 고질적인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의회 의원들을 백안시하는 태도도 엿볼 수 있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질 차기 의원들에게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번만큼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의회협력계장에게 얘기해서 의원들 질의서가 언제 접수되어서 언제 올라왔는지, 어느 부분에서 늦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따져봐야 하겠고 그 다음에는 전문위원께서 답변서가 요구되는 기일이 넘었을 경우 어떤 처벌조항이 있는지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셔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이번에는 확고부동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제출 미비에 따른,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연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민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문제는 추후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윤 위원    이 부문은 시민국장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상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도열    일단 한능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부터 듣고, 어차피 감사진행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시민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지연 제출하거나 부실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번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아까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시키고 이것은 나중에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자료가 도착되고 검토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통업체 과대포장 안 하기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백화점 4개소를 총 5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이 단속한 출장일지하고 결과 복명서 또, 비닐백 쇼핑백의 사용억제로 인한 별도 제공장소 설치, 상품 함께 싸주기 안내문 부착, 홍보방송, 판매사원교육 실시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백화점에서 받아온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일부 경미한 사항은 자체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어떠한 경미사항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노원구 내 아파트 중에서 전기방식 미조치 아파트, 조금 전에 이한선 위원께서도 발언하셨지만 가스문제와 석유문제 이것은 우리 구민의 생명과도 관계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원구 내에 전기방식 미조치가 되어서 가스누출이 되고 있는 단지가 91년도부터 계속 자료요구 해서 계속 뽑아오고 있는데 1만1,368㎞나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한 결과 전위 미달은 노원구에서는 한 군데도 없었지만 기설치된 단지 중에서 전기방식이 미조치된 아파트에 대해서 가스누출이 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 현재 대책이 4년간 미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관내 대형 「LPG가스」판매소, 「택시」가 주유를 하는 곳입니다.
  허가기준을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허가기준에 대한 원본을 제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석유판매업, 주유소의 화재보험 미가입 주유소가 있습니다.
  노원주유소가 미가입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주유소 허가를 내려면 공동주택과 50m 이상의 거리가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계주유소가 40m로 나와 있습니다.
  또, 경전주유소가 51.3m, 60m, 53m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선거리로 따졌는지 아니면 우회해서 50m를 따졌는지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중에서 한 분이 출장 나가서 200m 이런 데는 거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60m, 40m, 53m, 51.3m 이 부분은 실측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 계시지요.
  이것 다시 복사해 주세요.
  도저히 못 읽겠어요, 무엇인지 아시지요?
  산업과 사항 중에서 자료가 도착되지 않은 사항인데 노원구 관내에 석유판매업소 중에서 소매업소입니다.
  석유를 배달하는데 정량미달 배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차도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유소에서 주민이 살 때와의 용량과 배달 시에 배달료를 포함한다고 해서 정량에 미달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장이 현장감사를 통해서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양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양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특정업자가 폭리를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다른 사항들은 오늘 자료가 도착해서 구정질의 때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8월 임시회 때 했던 자료하고 이번 정기 감사에, 8월 26일 받은 자료에는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총사업규모라든가 상계자원회수시설 건설 사업계획 자료를 보면 1,600톤에서 800톤으로 시설을 축소했다는 내용만 써 있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혀 용량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줄은 금액이 없었어요.
  본 위원이 착각을 했었습니다.
  553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어떤 토론회장에 가서 용량이 축소되면서 금액이 줄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공사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답변은 공사계약서는 청소사업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 라고 하길래 그러면 아무리 상급기관에서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요청해 보십시오. 그래서 요청을 했으나 사본도 주지 않는다고 답변을 서면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력해 보겠다고 해서 계약서 사본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왔어요.
  별개 설계금액이 427억9,000이다 라고 여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뭐냐, 물론 지금 반쪽 지방자치에서 행정부가 임명제다 보니까 상부의 눈치와 50년 동안의 관행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 자치시대에 돌입되었고 내년에는 명실공히 되는 이 시점에서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미동이라도 해야 되는데 미동도 하지 않는 아주 적나라한 증거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하나 지적하면 쓰레기소각장문제라는 것은 지금 노원구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범적인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당 부서인 시민국에서 자료요청도 위원이 해야만 마지못해 계약서 받아다 주고 하는 정도의, 물론 청소사업본부 일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노원구의 현안이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 사안을 명확히 서류라도 받아서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물론 청소사업본부가 1차 잘못입니다.
  거기서 주민을 설득하려면 먼저 시민국의 직원들을 설득하고 해당 직원들에게 자료를 주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홍보를 잘 해달라 해야지, 이런 구체적인 설명 하나 하지 않는 청소사업본부가 물론 1차적인 잘못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하지 않는다면 밑에서, 시민국에서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안 한 증거를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보면 변경사유가 있어요.
  800톤으로 변경한 사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나오느냐, 실질적인 공사 착공 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으로 물량을 조정하여 준공하기 위해서,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모든 구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느냐,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너희 쓰레기소각장만 너무 많아서 물량조정이 그 당시 잘못 되었기 때문에 800톤으로 줄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신 청소사업본부장에게 보내는 내부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공사착공이 지연이 되어서 공기는 마쳐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뜻을, 이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설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마저도 시민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행 임용제에서 직무유기죄로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 지역의 가장 첨예한 사항을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파악도 안 하고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도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지금 노원구의 가장 당면한 현안이라고 하면 시민국 소관이 많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지역난방, 영구임대아파트는 대한민국 최초로 서울의 28%가 이곳에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안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시민국이 노력하고 있었는지 본 위원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좀존에 얘기했듯이 한계는 있습니다.
  부서도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합니다마는 최소한도의 인력만이 아니라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이라도 노력한 흔적이라도 보여야지요.
  오후에 그 자료를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이 곳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서울시 도심에 있던 철거민을 이곳에 갖다가 놨으면 그 사람들의 생활권이 완전히 바뀌었고 일단은 우리 구의 주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의 생활실태를 시민국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결손가정이 75%나 있는 단지 같은 것이 중계3동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었고, 그런데 구청에서 그렇게 많은 결손가정이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았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이것을 알고 이 청소년들을 선도하려면 부모들의 직장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겠다, 부모들의 직장이 너무 머니까 가능하면 노원구 내에 직장을 구해달라고 건의까지 했다는데 그 건의 받은 사실을 부인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하세요.
  노원 경찰서에서 그런 부모를 노원구 내에 있는 직장에 우선적으로 배치했으면 좋겠다,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9살짜리 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별 짓을 다 해도 감독할 사람이 없는 가정이 75%라는 얘기를 해주었으면 당연히 시민국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과장이나 국장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유시간에 그런 안이라도 마련해서 상급기관에 정책건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증거를 가져와 보세요. 그에 대한 접수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 명세를 오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에서 쓸 수 있는 일용직과 임시직, 기능직의 명단 원본을 보고 그 사람들의 인사규정은 내부적으로 어떤 지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종량제로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중앙 정부가 획일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종량제라는 것을 일본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뛰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 일단 실패한 사례가 있고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것을 획일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성산분석 나온 것 중에서 청소사업본부에서 조사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원구의 쓰레기 성산분석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또 다릅니다.
  다른 지역의 성산분석과 전혀 다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습니다.
  아파트의 쓰레기와 단독 주택의 쓰레기가 다릅니다.
  나오는 종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사업본부에서 노원구의 것을 가지고 한 것인지 이런 자료를 보시고 의문제기라도 한 번 해보셨는지 제가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문제에 있어서도 그냥 지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종량제 실시하면 아파트 지역의 대기표를 가져와 보세요.
  그것은 기초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종량제를 실시하려면 현재 쓰레기 부과료가 얼마이고 총수입이 얼마인데 이것이 종량제가 되었을 때 지금 단가는 이미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단가로 했을 때 우리 노원구에서는 얼마 정도가 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물어야 하며 차액이 얼마나 생길 것이고 부작용이 무엇이라는 정도는 미리 검토를 했어야 합니다.
  그것을 검토하지 않으셨다면 안 하셨다고 답변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환경과에 과태료 부과 실적명세서를 제출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여기에 보면 보일러 검댕이 등이 발생이 노원구는 아직 지역 난방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심각한 것을 본 위원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새까맣게 검뎅이가 앉고 있습니다.
  그 검뎅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입증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은 의학자들도 아이들이 뛰어 놀다가 바람에 날려서 폐로 들어가면 폐렴의 원인이 되고 진폐증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고된 것이 없어서 그렇지 그것이 알게 모르게 아파트 지역 아이들이 폐렴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확히 노출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감독을 하느냐고 하니까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점검내용 검사건수 50건, 위반건수 4건, 본 위원이 아는 것만도 벙커 C유를 사용하는 곳은 반이 위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검사한 것이 7개 단지를 조사했는데 그 중 4개 단지가 새까맣게 앉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4건 밖에 나오지 않았고 시행처분도 4건인데 과태료 부과는 1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관리사무실이 내야하는 과태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이행 완료, 시정조치, 이것이 조사한 것입니까, 이 4건의 단지가 어디어디인지 그 명세까지 제출하시고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조사 복명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0건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본 위원 책상에 갖다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핵심을 파악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오후 답변을 들을 때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 위원    곽종상 위원입니다.
  위생과에 묻겠습니다.
  심야 퇴폐영업 단속건에 대해서 우리 관내 업소가 무려 3,800여개가 있습니다.
  이 단속은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 근방에 있는 업소만 가보더라도 모두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칸막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칸막이를 해놓고 단속이 나오면 칸막이를 창고에 넣어두었다가 단속이 끝나면 다시 붙이고, 서류상으로 구청과 경찰 합동단속인데 어떻게 그 업소들이 먼저 아느냐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심야 단속에 대한 것으로 밤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면 유리창에 가만 썬팅을 하는데 각 업소마다 까만 썬팅을 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몇 천만원의 예산을 소비하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도열    곽 위원님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 위원    그리고 또 미성년자 단속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외 영업단속은 68건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779개 업소의 50%는 심야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0%도 안 되는 68건 밖에 적발이 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등과 합동단속 할 때 정보를 흘리지 마세요.
  확실하게 해야지 무엇 때문에 정보를 줍니까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곽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철    실제로 우리 시민국이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많을 줄 믿습니다.
  더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 이 시점에서 주민의 서비스 요청이 날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말 중대하고도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주민을 대표해서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만큼 더 시민국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바로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감독이나 지도 및 저소득층의 거택 보호자나 자활 보호자 파악 등도 현재까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차 정기회의 시나 구정질의에서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좀더 세밀하게 수시로 동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분명히 청소 취약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며는 도로변이나 가로변 청소 중에서도 소방도로는 청소원들도 주민들도 전혀 청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엽이나 쓰레기들이 그냥 있고 여름에는 악취가 대단합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과나 청소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가장 중요한 시설이 될 상계동 자원회수시설에 관해서 자치구 주민들이 기본 자료도 가지지 못하고 있고 상급기관의 명령에 그냥 끌려만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관계 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즉각적으로 관계부처와 현대중공업 측에 모든 자료를 요구하시고 수집하셔서 자치구 내에 환경시책과 쓰레기 감량화 시책, 그리고 자원활용 대책과 연계해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하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위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홍보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첨원할 것은 관내 「LPG」저장 장소에 관한 안전도 검사로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위험한 곳이 많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전부 안전하고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여 드리니까 앞으로는 제대로 지도 점검하셔서 철저한 행정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박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학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겸 위원    김학겸 위원입니다.
  산업과의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광견병 예방주사를 700마리에 한해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광견병 예방 접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와 우리 노원구에 돌아다니는 개가 700마리 가까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가령 개 사육장에서 한다면 개 사육장 허가를 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김학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군수 위원    김군수 위원입니다.
  관내 세탁소에서 세탁을 하고 남은 폐유를 어떻게 갖고 가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폐유를 몰래 하수도에 버리고 있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사한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김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득 위원    시민국에 대해 제가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 자료를 아주 잘 받았습니다.
  저는 상당히 잘 받았는데 받은 그 자료 중에서 지적사항이랄까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 서로 의견제안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박상철 위원님께서 「LPG가스」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LPG가스」 문제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해 놓은 것에 대한 자료준비를 아주 잘 해 왔습니다.
  종목별로 잘 해 왔는데 이것을 보면 한 군데도 불량한 데가 없습니다. 다 양호합니다.
  17군데, 20군데 점검한 곳이 다 양호합니다.
  양호, 양호, 양호인데 엊그제 월계동에서 가스사고가 났습니다.
  점검에 소비처 점검이라는 것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양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고가 났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고 또 「LPG가스」 저장소나 모든 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받아 가지고 이틀 동안 점검을 다 해 봤어요. 해 본 결과 반수 이상이 불량입니다.
  뭐가 불량인지는 모를 것입니다. 구정질의 때 이것을 꼭 한 번 할 것입니다.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LPG가스」판매업소에 대개 보면 도로변에다 가스를 놓고 판매를 합니다.
  즉 차에서 내려서 일단 저장탱크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저장탱크에서 다시 차나 오토바이로 운반해야 되는데 저장탱크에 안 들어가고 밖에 놓아두고 거기서 차 세워놓고 운반을 해버립니다.
  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녔어요.
  사진 다 찍어서 「필름」 한 통 갖고 있어요.
  제가 이 건에 대해 작년에도 분명히 산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났는데도 한 군데도 시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간에 사실 과장님이 몇 분 바뀌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LPG가스」판매장 관계는 꼭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안전상 위험하지 않도록 규칙을 지켜 나가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밤낮 불안에 떱니다.
  어느 「LPG가스」판매장 주변 주민들이 저한테 구두진정을 해 왔어요.
  저「LPG가스」가게 좀 어떻게 다른 곳으로 치워달라고 작년부터 그랬는데 작년부터 제가 계속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거기에 나와 보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공무원 자세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 공무원들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정질의에서 또 하겠지만 감사에서도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세워져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도열    정천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종호 위원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가 온 사항에 보면 김포매립지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포매립지에서 반환한 영수필증과, 현재 94년도분 전체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자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21일자, 22일자만 현재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현황 상태를 보면 노원구 반입차량이 31개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94년도 11월 21일자에 13개 차량이 한 번에 동원되어 있고 또 22일자에 9개 차량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반입차량은 어디로 갔는가, 그날부로만 전부 김포매립지로 반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대조가 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왜 하루에 다 이루어졌어요?
  김포매립지에서 발급한 영수증 필증을 보면 전부 94년도 12월 21일하고 12월 22일자로만 반입이 되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이 매일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취로사업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사무소 감사에서 보니까 취로사업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로사업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그때 그때 처리가 안 되고 취로사업대장에 보면 동장의 잘못인지 아니면 담당직원의 잘못인지 몰라도 1개월 단위, 2개월 단위로 하루 일자에 모든 사항을 다 기재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놓았어요.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 노원구는 각종 건축물과 재개발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장 비산먼지 방지강화라 해 가지고 세차시설도 직접 운영하게 되어 있고 토사운반차량 관리문제랄지 청소살수요원배치 등 방지시설이 철두철미하게 갖추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에 의해서 세차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세차시설이 제대로 활용 안 되고 있습니다.
  법 규정만 갖추어 놓고 실질로 토사반입 및 시멘트가 들어오고 나가는데 모든 공사장에서 살수를 안 하고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현재 세차장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 녹이 슬어 있어요.
  왜 그런 식으로 방치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류를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사장의 토사운반차량이 있습니다.
  보통 대형트럭인데 하필 출퇴근 시간에 반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이 혼잡한데 단속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출퇴근 시간을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손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태진 위원    환경과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푸른 물, 맑은 공기, 쾌적한 환경은 우리 노원구민들의 바램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작년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맑은 물 맑은 공기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일념에 의해서 국민학교 아이들까지 동원되어서 샛강에 지도를 만들고 조선일보가 「캠페인」을 벌이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반명 항상 우리가 마시는 공기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른 물을 만드는 지도 만들기에 국민학생들이 동원 돼서 했듯이 이 배출가스 문제는 아까도 심현천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검뎅이가 자동차에 거멓게 내려앉는 이런 문제는 바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우리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270회 단속해서 478만원의 벌금을 매겼다 이렇게 하지말고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우리 노원구에서 맑은 공기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배출한 자동차나 업소가 이렇게 배출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액수를 더 높여서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건수도 124회, 270회, 480만원 이렇게 막연한 정도로 하시지 말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능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철 위원께서 상계자원회수시설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상계자원회수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명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린센터」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낭비센터입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되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 노원구 772번지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서 계속 시위를 하고 막고 하다가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공정이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막을 길은 없습니다.
  노원구민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인근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환경권 및 재산권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청소사업본부에서 그 인근 지역에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설부지 300m 동일 생활권내 5,400세대는 감면해 주겠다고 했는데 왜 감면해 줍니까?
  이 문제도 많은 복선이 깔린 문제이고 그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노원구청에서 그간에 92년도부터 대체했던 방안이 하나도 없고 데모 막은 것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미룬다면 결국은 노원구민이 피해를 보고 노원구 공기를 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다이옥신, 공해물질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앞으로의 감시계획을 제출하셨는데 이 계획도 실현되어야 됩니다.
  이 계획만 실현된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얼마나 갑니까, 앞으로 10년 후면 그 시설 못 씁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이라도 확실히 해 놓아야 됨을 강조하고 우리가 청소사업본부장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토론회 석상에서 청소사업본부장이 약속했던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감시체계, 공해방지 시설에 대한 시설들을 제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광판이 있다고 해서 공해물질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광판을 보기 위한 것이지 전광판의 그 숫자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순간적으로 노출된 것이지 1달, 1년을 합산했을 때는 바보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회 때 청소사업본부장이 약속했던 바를 꼭 실시를 해야 되고 앞으로 노원구의회와 구민들이 해야 될 일은, 소각장 건설을 저지하지는 못 합니다.
  지금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못 지으면 서울시의 몇 십군데에 소각장을 짓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건설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의 감시체계 및 해당지역주민의 민원해소책 방안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니까 라고 소극적으로 다 대처를 하고 있어요.
  노원구청에서 한 일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감시체계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어떤 종목은 한 달에 한 번 어떤 종목은 분기에 한 번 또 어떤 종목은 1년에 한 번 보고해 준다는 확실한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만 써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환경적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 값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집 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지역주민들한테 지역난방 할 때 요금감면 이렇게 소극적인 대처방법은 그 주민들이 납득하지 않습니다.
  그 주민들을 설득시킬 호소력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노원구청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실지로 지역난방이 실시될 때 지역주민이 부담할 돈을 지금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 비용에서 자체부지 내, 아파트 단지 내 공사비를 제외한 시설 부담금 명목이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동북부사업소장이 그때 함께 설명회를 가지면서 그 석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공무원도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왜 노원구청 공무원들은 그 이야기를 못 합니까.
  지역주민들은 시설분담금 300억원을 당연히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기반시설 성격입니다.
  복지시설 성격입니다.
  엄연히 세금을 내는데 그것을 왜 우리가 냅니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공무원들이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시설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772번지 열병합발전소에서부터 부지외곽선까지 가는 관로공사비와 여론설비비용입니다.
  관로공사비를 왜 주민이 냅니까.
  수도ㆍ전기ㆍ가스 놓을 때 냅니까? 안 냅니다.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을 노원구민들이 만들어달라고 애걸복걸한 것도 아닙니다.
  민원 넣어서 만들어 달라고 애걸복걸한 것이 아니고 강행해서 실시되었어요.
  도 소각장과 지역난방을 연계시키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에 10%를 받게 되어 있어요. 10%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종량제 실시되고 쓰레기 분리수거 잘 되면 가연성쓰레기 많지 않습니다.
  허수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시설분담금 문제도 본 위원이 국회에 청원을 내놓았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이 바뀌어야지 시설분담금이 탕감됩니다.
  구청에서도 구민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을 하고 진짜 주민을 위한다면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건의해야 됩니다. 지금 해당 과에서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지역난방 한다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각 단지마다 다니면서 좋다는 이야기만 하지, 시설분담금이 어떤 것이라고 언뜻 이야기를 비쳐도 주민들은 못 알아들어요.
  지금 소각장 문제와 지역난방문제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또 전국적인 문제이고 전국에서 14개 지구에서 지역난방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항들이 법이 잘못되었으면 관에서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지 예산 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부담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방법도 몇 년 내에 부담을 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사가거나 또 올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끝가지 살지도 않을 사람인데 시설분담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서울시에 또 서울시에선 국회에 건의해서라도 이 시설분담금 문제는 해소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한능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핵심을 파악해서 간단ㆍ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원식 위원    환경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에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쓰레기 폐품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쓰레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어쩔 수 없이 쓰레기가 발생하면 치워야 되는데 업자들이 가져가면서도, 변칙으로 갖다가 버린다든지 해 가지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업소로 하여금 정리할 수 있는 데까지 정리하게 만들고, 나머지 정 안 되는 것만 대행업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각로 같은 것을 개인업소에서 사려고 하면 구청에서 환경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와서 합격이 되지 않아서 못 판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한 번 사업에 필요한 쓰레기 소각로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구청에서 허가기준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아주 악성 쓰레기는 아닙니다.
  아주 기초적인 쓰레기를 소각할 때에도 문제가 된다면 산업폐기물이 조금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집중단속을 해서 소각해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것이라면, 기준을 약화시키던가, 아니면 일반 업주들이 개인 소각로를 구입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되겠는데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기초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도 못 한다면 이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로서 느끼는 크나큰 문제니까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본인한테 자료를 주시기 부탁합니다.
  청소과에다 한 가지 건의를 합니다.
  어제 상계9동 감사 나가서 느낀 실정인데 아파트 단지가 80% 이상인가 주로 민원 대상이 노점상 단속하고 청소문제가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단속한 결과를 보면 동 직원 모두가 나가서 시정조치 후 알려주었습니다 하는 얘기인데 청소가 안 됐다고 해서 동 직원 전원이 나가서 청소를 하고 그 이튿날 또 나가서 청소를 하면 동 직원은 언제 업무를 본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보고가 허위이고, 그렇게 나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아파트 단지라면 적어도 청소는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할 정도라면, 취로사업이 작년도만 해도 약 60억 이상을 들여서 취로사업을 했는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2~3명만 배치해 주면 그런 중요한 부분은 막아지지 않을까 해서 취로인부 운영하는데 조금 쇄신해서 전 직원이 나가서 청소하는 사항은 앞으로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느낀 실정인데 환경미화원들이 너덜너덜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다녀요. 그래서 신발이나 바꿔 신고 다니지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장비가 제때에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확인된 사항은 아닌데 적어도 연간 몇 켤레씩의 구두는 사주어야 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옷이 더러우면 빨아 입을만한 여유는 있어야지, 장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너덜너덜 다 떨어진 신발을 그냥 신고 다녀도 된다면, 그것은 장비지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된 장비일체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어떤 계통을 밟는지를 정확한 답변과 함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홍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능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제 말에 취해서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소각장 문제인데 차량동선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이 굴곡이 되어 있어서 차량이 정체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소각장이 건설되면, 우리 노원구 소각장이 전국에 소각장을 건설하려는 지역의 견학처가 됩니다.
  그동안에는 목동으로 갔습니다.
  견학 버스만 해도 최하 100대는 올 것입니다.
  또 쓰레기 수거 차량이 출입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차량들이 출입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자료는 제출했는데 읽어봐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차량동선운영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부고속화도로에서 막히면 그 뒤는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굴곡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앞으로 쓰레기 운반차량과 견학차량, 그리고 기타 차량들이 출입할 때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한능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광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짚어 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은 부분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 중에서 매월 경로우대증이 지급되고 있는데 7월에는 지급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로우대증이 매월 지급되는 것이 정상적일텐데 7월 같은 경우에 한 매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사유에서인지, 그 대상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구청에서 잘못한 일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의 지원과 정산관련 서류를 보면 전체적으로 매월 비슷한 금액들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오후에 답변하시기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가장 자신 있게 꾸며진 서류를 3개소의 한 달분만 저에게 실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정산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운영실태에 점검한 결과가 있는데 운영실태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30개소의 거의 모든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형태의 시정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시정지시를 내리신 것 중에서 예산을 초과지출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변상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결과에 의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시정지시를 하셨고, 그 결과를 제시 받으셨는데 이 부분 역시 시정이 된 것을 확인한 복명서라든가 실제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년ㆍ소녀가장 현황을 보면 저희 노원구 관내의 소년ㆍ소녀가장이 78세대에 187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중계3동 같은 경우에 결손가정이 전체 세대의 75%에 해당된다고 할 때 결손가정과 소년ㆍ소녀가장과 분류되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분류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부분입니다.
  지난번 구정질의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시민국장에게 ‘94년도 당초 취로사업과 관련된 예산액 52억9,500만원과 추가편성예산 6억원을 합해서 58억9,500만원 외에 연말까지 취로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더 증액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시된 자료에 보면 특별하게 더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국장님께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여건이 바뀌어서 이것이 더 이상 지불이 안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므에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영세민에게 지급되는 각종 돈과 관련되는 부분이 회수가 안 되는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보호자의 경우에는 의료보호대불금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계속 그냥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을 탕감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취로사업비 총 58억9,500만원 중에서 그 100%를 각 동사무소에 배정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취로사업에 해당되는 세대수는 노원구에 8,190세대입니다.
  물론 생활보호 대상가구가 많은 가구하고 적은 가구하고 나름대로 차등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보호 대상가구가 가장 많은 중계3동 같은 경우에는 1,930세대입니다마는 이는 한 가구당 일당 1만3,000원 기준했을 때 매월 취로가능 일수가 약 4.8일에 해당 됩니다.
  물론 이것은 산술적인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상계7동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가구가 한 가구인데 409만8,000원이 배정되어서 이 가구가 취로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에 26.2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가구가 있는 상계8동에는 350만7,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런 내역을 봤을 때 이 취로사업비가 나름대로 상당히 초미의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구청에서 과연 어떤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지 않고, 산술적인 기준 이외에 어떤 다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배정하셨는지 하는 부분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복지관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복지관이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6개의 복지관에 보조금을 약 5억여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시된 자료를 보면 ‘94년도의 경우에 정산과 관련된 자료는 하나도 없ㄱ, 또 ’93년도에도 정산과 관련된 자료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확인한 부분이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점검한 부분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각종 복지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출장을 나간 경비의 사용이라든가, 사업의 이행여부와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없어서 없는 것인지, 안 해서 없는 것인지, 점검을 했는데도, 서류가 제시되지 않아는 것인지를 확인하셔서 서류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지관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노동부 관련 각종 직업훈련소에서 소위 말하는 가공인원을 앞세워서 수십억대의 예산이 유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훈련기관과 이 복지관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급여가 지불되는 각종 인원이라든가 또는 구체적인 업무 시행에 관한 사업성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한 서류검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경비가 시행됐는가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청소과의 청소차량의 매월 유류사용 현황을 보면 특별하게 청소차량이 운행하는 시간이 큰 차이가 없을 텐데 3월 같은 경우에는 약 5만8,172ℓ를 사용했고, 8월에는 3만8,000여ℓ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평소 적게 사용한 월보다 많이 사용한 월이 약 150%씩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구체적인 주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영수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청소차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청소차량의 수리비를 봤을 때 가장 많이 수리한 경우는 8월에 무려 2,600여만원 어치의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월의 경우는 불과 100여만원의 수리비 밖에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역시 수리비와 관련된 서류를 제시해 주시고,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나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원구의 공중화장실이 각 동사무소 관리주체로 있는 공중화장실이 157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수세식이 아닌 수거식, 퍼세식이라고 하는 것이 134곳이 있습니다.
  노원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수세식 변소로 바뀔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9월쯤에서 시내 어느 지하 유흥음식 업소에서 화재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노원구에도 지하 식품 접객업소가 정확하게 450군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고원인이 비상구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 비상구로 탈출할 수 없게 다른 것으로 막혀 있어서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많은 희생자가 나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원구에서도 이 450군데를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한 내용이 있는데, 점검을 하면 사고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조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노원구 관내에도 비상구가 설치는 되어 있지만, 비상시에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비상구가 거의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100%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것도 조사가 안 됐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그 부분을 조사해서 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하는 것을 질의하십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 소관입니다.
  노원구 관내에 위생과에서 과징금을 작년에 부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도파에 555만원, 그리고 유흥음식점인 모나코에 9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제시해 주실 때에는 항상 통계가 있어야 되고, 합계가 있어야 되는데 시민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거의 합계를 안 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보기에 상당히 힘들어요. 이런 것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도파, 약속, 탈렌트, 모나코, 백제 이렇게 다섯 군데에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900만원에서 90만원까지 부과했는데, 부과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지난해에 업태별 위생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145개 업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징금 부과업소 대부분이 별로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징금만 내고 다시 비슷한 유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45군데 업소 중에서 두 번 이상 적발된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한 번 적발된 곳은 나름대로 면책의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는 계속 점검을 했어도 잘 되어 있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에서도 지난해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점검하셨고, 또 부과금을 많이 부과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부 계를 안 내놔서 전체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대기배출업소와 수질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ㆍ단속을 하시면서 각종 개선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개선 명령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개선 명령도 시달하고, 고발 폐쇄 명령도 3건이고, 고발 제거 명령도 1건을 내렸는데 시정지시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으로 이행되었는가 하는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과태료 부과내용을 보면 총 234건에 4,294만원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징수한 것은 불과 152건에 1,874만원만 부과되었습니다.
  미징수된 금액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치해서 징수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시민국 자료 중에서 빠진 자료가 있어서 자료요청을 오후에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인데 새마을 등 단체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견학이나 수련회, 연수목적의 행사를 시행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고서와 예산지원 내역을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지출처는 자료가 왔는데 접수한 사람, 어디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왔는가, 동별로 한 것도 있겠고 개인이 한 것도 있습니다.
  그 명단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손정호 위원입니다.
  한능박 위원님께서 소각장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도면을 보고 자료요청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면에 보면 400톤짜리 2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인근 주민들에게 「이슈」가 되었던 「다이옥신」이라든지 중금속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도면에 보면 중금속 제거 설비 증설예정 구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구간이 금번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중금속 제거시설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청소사업본부의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도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 과별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시민국장입니다.
  오전에 이한선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월계1동 65-1번지 삼광연립 「LPG가스」 폭발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도열 위원장, 박상철 간사와 사회교대)
  사고경위를 말씀드리면 12월 3일 토요일 오후 4시40분경 삼광연립주택 1층 6호 지하에서 「LPG가스」가 폴발해서 일어났습니다.
  인적피해는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고 7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재산피해는 연립주택 2세대가 반파되었고 3세대는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가옥 30여채 및 그 앞 도로상에 주차해 놓은 차량 6대의 유리창이 파손되어Tv
  피해액은 약 2,000만원 상당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은 5가구에 16명이 발생해서 1세대 2명은 인근에 있는 월계시립노인정에 수용을 하고 나머지 4가구는 친척집 등으로 이주를 해서 그 날 밤을 보냈습니다.
  사고가 나서 조치한 사항은 사고 즉시 구청장, 부구청장이 퇴근을 안 하고 계셨기 때문에 즉시 총무과장과 현장에 출동해서 사고수습 지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 및 경찰관이 출동해서 현장복구를 하고 사망자 시체를 수습해서 영안실에 안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상황실에 사고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날 긴급구호품으로 쌀 40㎏과 담요, 주방기구세트 5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원 50여명이 동원 되어서 주변 정리와 아울러 청소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 날 밤에 13가구에 대한 가스안전 점검을 구청과 공급업소인 도시가스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한 가구가 누설되어서 바로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사고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당일 한 시 반경 사망자 우순분이가 배달원에게 가스레인지 수리를 의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 교체 요구가 있었는데 교체과정에서 중간 밸브를 가스공급업체 직원이 잠그지 않고 간 것 같아요.
  사망자가 열려 있는 것을 모르고, 가스가 누출되었음에도 거기에 점화가 되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원인은 노원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아마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와 보아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관계는 성수대교,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고가 아니고 가정집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어떤 보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가스공급업소에 잘못이 있다면 가스공급업소에 책임을 물어서 우리가 가스공급업소로 하여금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원경찰서 수사가 10여일 정도 소요된다니까 앞으로 기다려보아서 책임 한계가 명백히 구분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송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취로사업비 58억9,500만원 외에…
강기건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예, 시민국장님 잠깐만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건 위원    강기건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현장감사를 원하는 바입니다.
  정천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이한선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자료에 의하면 가스점검상태가 각 판매소마다 양호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그래서 가스회사하고의 관계라든지 또,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산업과장님은 답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서 노원구의 연료계장하고, 안전진단을 위해서 건축과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감사 할 것을,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현장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몇 분으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까?
강기건 위원    세 분 정도, 정천득 위원님하고 이한선 위원님만 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대리 박상철    질의하신 정천득 위원님과 이한선 위원님 그리고 월계동의 강기건 위원님 이 세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감사를 나가고자 하시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와 상관 없이 강기건 위원님, 정천득 위원님과 이한선 위원님은 즉시 현장감사를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하십시오.
○시민국장 강기완    계속하겠습니다.
  송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취로사업비 증액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7월 1일자로 노원구청 시민국장으로 부임했을 당시에 취로일수가 상반기에 9.7일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구는 취로일수가 월 15일인데 우리 구는 9.7일밖에 되지 않아서 송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취로사업비를 증액을 해서라도 취로일수를 늘려 보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답변했습니다.
  9월에 답변했는데 그 때는 이미 추경이 다 끝나고 본청 사회과에 특별 보조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 얘기는 각 구에 특별히 배정되는 취로사업비는 각 구의 생활보호자와 비례해서 각 구에 배정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배정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추가로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점 사과말씀을 드리고, 금년 연말까지 58억9,500만원을 모두 집행을 한다면 월평균 12일 정도는 취로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질문사항은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각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에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선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너무 책임 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구정질의 하는 석상이 나름대로 의원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구청의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 의원이 질의를 할 때는 정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상례인데 국장님 그 때 분명히 속기록 보셔도 알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그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저도 모르고 추경예산까지 끝난 입장에서 다른 대안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 때 시민국장한테 질의한 사항이었는데 그 방법이 있다. 그리고 분명히 가져와서 확대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상당히 의외로 생각하면서도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던 사항인데 지금 오셔 가지고 앞뒤 거두절미하고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이것은 국장님 입장에서 의회에서 하실 수 있는 발언의 성격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못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12일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58억을 풀면 12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대상 가구수입니까, 아니면 대상 가구수 중 희망 가구수에 대해서 12일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시민국장 강기완    취로사업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느냐 하면 연초에 동장을 통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취로희망가구를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취로희망가구가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의 약 3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3%에 대한 취로일수가 되겠습니다.
송광선 위원    33%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생활보호대상 가구수는 8,190세대입니다.
  8,190세대의 33%라면 약 2,700세대인데 이렇게 됩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송광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민국에서 위원들한테 각종 자료를 제시하면서 자꾸 허수를 제시한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숫자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모든 통계가 8,190세대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700세대로 줄어버리면 모든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시민국장 강기완    생활보호대상자 중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2개 부분으로 나누는데, 사실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세대는 자활보호자 중에서 희망하는 가구에 한해서만 우리가 취로를…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전부 취로를 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희망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조금 있다가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광선 위원님께서 각 동의 취로사업비 배정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영세민 비율로,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를 비율로 해서 우리가 취로사업비를 각 동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계7동이라든지 8동 같은 데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배정하다 보면 거기로 거의 들어가지 않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일정한 액수로 배정하다 보니까, 그것을 비중으로 하니까 평균 26일 나오고 중계3동 같은 데는 취로사업비를 전체 중 배정해 준 것이 14억5,6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가 취로사업비를 제일 많이 배정했습니다.
  배정기준은 어디까지나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염 위원    중계3동은 현재 월 15일 하지요?
○시민국장 강기완    아마 지금…
최염 위원    아마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15일 정도 됩니다.
최염 위원    다른 동은 그렇지 않은데 왜 유독 거기만 15일을 합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계3동이 많이 배정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취로를 희망하는 인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비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배정된 것이고 다른 동이 적은 것은 취로를 희망하는 가구가 적기 때문에 적게 배정된 것 같습니다.
최염 위원    그런 말씀 마세요.
  취로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하고 싶어합니다.
  한 달에 15일이든 20일이든 많이 하고 싶은데 다른 동은 9일, 10일인데 반해서 여기는 약 15일을 하는데 똑같은 희망자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는 많고 여기는 적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그것은 취로사업비 목적이 취로를 희망하는 특정 개인한테 15일이고 20일이고 시킬 수는 없습니다.
최염 위원    중계3동은 현재 보편적으로 보면 14~15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왜 9~10일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공평성이 없지 않아요?
○시민국장 강기완    취로희망자로 따지면 15일 정도 나올 것입니다.
  전체 생활보호대상자로 따지면 숫자가 적겠지만 취로를 희망하는 가구로 따지면 거기도 날짜는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취로희망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최염 위원    10가구면 10가구 희망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10가구 똑같이 희망을 한다 말입니다.
  중계3동도 똑같이 희망을 하고, 그런데 거기는 희망자에 한해서 15일을 할 수 있고 여기는 10~11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공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염 위원    어제 제가 중계3동을 갔었습니다.
  거기의 보고사항이 그렇다고 하면 다른 동은 며칠 합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많은 차이는 나지 않으리라고 압니다.
최염 위원    어제 제가 가서 들었는데 어떻게…
○시민국장 강기완    연초에 동장이 그 취로 희망가구를 보고할 때 적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최염 위원    그렇다면 같이 맞춰줘야지 어느 동은 많고 어느 동은 적으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그 문제는 나중에 사회복지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식 위원    매번 회기 때마다 떠오르는 문제가 취로사업 문제가 되는데 결국 취로사업의 맹점이라는 것이 책정된 영세민의 숫자에 대해서 배당을 받고 또한 취로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상대로 취로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취로사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영세민의 숫자보다 취로사업을 원하는 인원이 몇 인가를 파악해서 취로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른 구는 영세민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로인원이 훨씬 적기 때문에 18일에서 20일씩 할 수 있고, 노원구만 전액을 다 타서 추경작업까지 한다고 해봤자 10일 밖에 안 되는 구조적인 모순이 노원구에 영세민을 잔뜩 몰아다 놓고 노원구에 있는 사람들만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못한 취로사업을 하느냐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민국장님께 더욱 예산을 확보해서 취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타구와 비슷한 일수의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노력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적어도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노원구에서 가장 많은 취로인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많이 받아 옵니다마는 그것이 비율상으로 맞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구와 맞도록 하는 것이 우리 노원구 행정관료들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원구에 더 이상의 영세민 유입을 억제하고, 있는 사람만을 잘 챙기든가 해야지 이 문제에 관해서 의회에서도 심현천 위원이 발의를 하셔서 영세민대책특별위원회를 하나 세우신다고 하는데 우선 국장님께서는 대안을 확실하게 세우세요.
  그래서 다른 구에 못지 않은 취로일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본청에다가 우리 노원구에 영세민을 모두 모아놓고 취로사업을 적게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청 답변은 다른 구가 15일이나 17일 하는 것은, 본청에서 취로사업비로 특별 보조금을 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로사업비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만큼 다른 구보다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의 취로일수가 많은 이유는 그 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취로사업비를 충당했기 때문에 취로일수가 많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영세민 수만큼 비례해서 배분을 하는데 다른 구는 자치구 예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날짜가 많아지는 것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홍원식 위원    저도 확인해 보지 않은 사항이라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자치구에서 생기는 잉여금을 취로사업비로 전용하는 곳은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일단 보조금은 타왔는데 취로를 원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취로할 수 있는 인원의 확보, 인원의 동태파악이 가장 선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어느 사람은 취로사업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사람이 있고 정말 취로사업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 상계1동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확실하게 취로사업을 원하는 사람, 취로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만 선별을 해서 확실한 숫자를 맞춰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예, 알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취로사업비를 많이 배정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광선 위원    배정을 받는다는 것이 언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본청 사회과에서 수시로 특별 보조금을 배정합니다.
송광선 위원    지금 그 특별 보조금 때문에 지난번 시민국장님이 9월 이후에도 뭐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특별보조금은 매년 나오는데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릴 때는 그것을 좀 더 타오려는…
송광선 위원    그것이 우리가 심의하는 예산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예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예산 외에 받는 특별 보조금이기 때문에.
송광선 위원    지금까지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까?
  재작년과 작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본청 행정과에서 나오는 특별 보조금이 금년도에 19억인가 있어서 본 예산에 46억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외에 14억 정도를 더 배정 받아서 취로사업비로 운용하려고 합니다.
송광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며는 94년도 취로사업비 동별 배정액을 보면 앞서 33%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홍원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취로사업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동별로 획일적으로 희망가구수를 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생활보호대상가구 중에서 33%씩 짜 가지고 올리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숫자가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예, 명년도부터는 제가 희망가구수를 파악을 해서 그에 따라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저도 취로사업비 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 했는데 앞서 송 위원님과 홍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당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취로사업비 지원이 전에처럼 책정을 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분기별로 내려온다고 기획예산과장이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노원구의 실정이 올해 몇 가구나 배정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8,210가구입니다.
  그 중에 월계지구와 공릉지구가 6월에 입주를 완료하게 되면 현재 노원구 영세민의 25%가 증가를 합니다.
  현재 12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따져봐야 소용없고 이 영세민이 증가한 만큼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시민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예, 알겠습니다.
홍원식 위원    지금 8,200가구라고 하는데 업무보고에서는 1만330가구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그것은 지금 한능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에 입주할 것을 예상한 수치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그럼 저도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타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자치예산으로 취로사업비를 추가 배정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셔서 타구와의 비교분석표를 하나 작성하셔서 내년도 예산심의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민국 각 과별로 먼저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 위원    그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대리 박상철    그러면 그 전에 손정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호 위원    취로사업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감사를 다니다 보니까 각 동별로 배정된 취로사업비가 사실 동에 필요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로사업 인력이 없어서 타 동에서 빌려서 쓴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취로사업 인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정확한 인원조사를 하고 동별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말고 실제로 필요한 곳에 지원을 더 해주라는 말입니다.
  어제 월계1동에도 가 보니까 월계2동에서 인력을 빌려서 쓴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상계동이나 중계동의 취로사업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배분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형평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예, 알겠습니다.
최염 위원    중계3동 취로사업비 예산이 13억1,7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취로인구가 약 8만44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 비교해 봤을 때 취로인구와 취로사업비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절대 잘못된 배정이 아닌, 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러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잘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그러면 지금 강기건 위원님과 정천득 위원님, 이한선 위원님과 현장조사를 위해 부재 중이므로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은 추후로 미루고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사항에 대해서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은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우기나 동절기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실시하고 있고 상황 변동이 발생할 경우는 즉시 저희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저희가 처리해야 할 문제는 재차 나가서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나 위원회에 대해서 금년에 견학이나 수련회를 실시한 적이 있냐고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금년에는 한번도 실시를 못했습니다.
  다음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우대증은 저희가 발급을 하고 있는데 7월달에 미지급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로우대증이라는 것은 필요한 분만 원해서 동에서 저희에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7월에는 한 건도 저희에게 동에서 지급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은 것이고 금년 1월부터 주민등록증으로 경로우대증을 대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3개소에 대한 것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운영실태 점검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점검을 한 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시정을 완료하고 저희에게 보고를 하라는 공문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시한 연후에 보고가 들어오며는 그 사항을 즉시 저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감사 시 나가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예산이 초과지급 되거나 잘못 되었을 경우는 저희가 월별로 청구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과지급되었다고 하는 사항이 발생되면 그것을 공제한 나머지를 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결손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손가정은 기타 가정이나 모자가정이 되겠습니다.
  소년가장이라는 것은 부모가 없는 18세 이하의 소년ㆍ소녀가 가장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 결손가정 현황은 부자가정이 14세대로 40명이고, 모자가정이 1,361세대로 3,892명이 되겠고, 모자가정이라는 것은 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는 9등급으로 구분으로 해서 8등급을 받으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혜택 받는 사항은 양육비, 학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송광선 위원    결손가정 75%는 중계3동 전체 세대수라고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부자세대가 14세대 40명이고 모자세대가 1,360세대 3,800명은 우리 관내 전체적인 세대수입니다.
송광선 위원    중계3동은 결손가정이 총 세대 중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광선 위원    중계 3동 총 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것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송영철    위생과장 송영철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백화점 유통식품 유통기간변조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단속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왜 철저히 단속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7월 14일 경에 북부지청에서 우리 구청 관내 백화점 3개소에 대해서 유통식품 유통기간 변조에 대한 단속을 했습니다.
  그때 적발된 사항은 가공식품이 아닌 1차 식품, 농수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10조 표시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할 사항이 아니었기에 검찰청에서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용하지 않고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인정해서 사기죄를 적용해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 위생과에는 부정불량식품 단속공무원이 계장 포함해서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부정불량식품 단속에서 제품수거 검사의뢰를 456건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백화점 및 슈퍼에 유통식품 315건, 관내 제조식품 141건을 수거해서 검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제품수거 검사 시에는 1건당 5,000원 정도 예산을 해당업체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5만원 예산을 모두 지출해 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95년도에는 3배 정도인 225만원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각 동사무소에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열심히 단속에 임하여 우리 구민이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상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노원구의 식품위생업소가 3,800여개 업소가 있는데 그 중 50% 정도 심야영업을 하고 있고 또 단속실적도 1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원역 주변 일부 업소에서는 유리창에 검은 「썬팅」을 하고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변태영업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심야퇴ㆍ변태업소 합동단속 시에 정보가 누설되는 까닭이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2,800여 식품위생업소 중에서 대부분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입니다.
  음식을 주로 판매하는 업소인데 심야퇴ㆍ변태 행위를 하는 업소는 순수한 주점형태를 띤 단란주점, 레스토랑 등 일부 불법위생업소를 포함해서 800여개소가 되지 않나 봅니다.
  위해업소 대부분이 우리가 한 번 이상씩은 적발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유리창에 검은 「썬팅」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것은 법상 규제조항이 없어서 단속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직공무원이 해당 술집에서 단속을 한다 해도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심문을 할 수 없고 또 나이가 많이 든 손님들이 동행한 친구라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노원구 관내 경찰서에서 미성년자 고용 및 주류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야 심야 및 퇴ㆍ변태영업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실시하는 단속은 우리 과 직원 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과 합동단속을 할 때는 단속 12시간 전에 경찰관 필요인원 차출관계로 유선으로 통보한 후에 단속시간만 알려주고 있고 단속장소는 집결 후에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누설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앞으로 합동단속 시에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정보가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현황조사를 한 이유나 다시 할 의향이 없는가 이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하식품위생접객업소에 대한 현황조사는 화재발생 시에 대형인명사고 예방을 위에서 조사했습니다.
  지금도 야간단속 시에는 시설기준 위반여부점검과 동시에 소화기비치, 이중출입문을 설치하지 않았는가, 비상구 유지관리상태는 어떠한가를 점검하고 있고 비상구와 연결된 통로상에 장애물을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 특히 대형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단속 시에도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송광선 위원님께서는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처분 업소가 145개소가 있는데 시정이 잘 되고 있는가 2번 이상 적발된 업소가 있는가 면책특권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처분업소는 145개입니다.
  이 중에 시간 외 영업과 미성년자 주류제공행위로 해서 적발된 업소가 145개소 중에 115개소가 되어서 사후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시설물설치업소가 그 중에서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칸막이라든지 룸 설치, 영업장 확장 등이 대상이 되는 바 이 중 단란주점 2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완료가 13건이고 2차로 적발되어서 현재 처분 중인 것이 9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은 7개소가 과징금처분업소가 대상이 되었는데 시정완료가 5건이고 두 번째로 적발된 업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는 한 군데가 적발된 바 시정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2차 적발 돼서 처분 중인 업소가 11군데 있습니다.
  이 과징금처분이 되었다고 해서 어떤 면책특권은 절대 주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관리대상업소로 해 가지고 한 번 적발된 업소는 계속 감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45개 과징금부과업체 중에서 과징금부과를 당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특별관리를 해서 과징금부과 대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이상 과징금을 부과당한 업체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과징금부과를 두 번 이상 받은 업체는 없지만 과거에 변태 및 법에 어긋나는 영업을 해 가지고 과징금부과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과징금부과를 안 받아도 될 만큼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없느냐 이 말입니다.
○위생과장 송영철    그 중에서 11군데를 적발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점검해 가지고 11군데를 재차 적발해서 처분 중에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다음은 김종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 위원    감시와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위생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영업정지 된 곳도 있고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곳도 있고 허가취소가 된 업소도 있었어요.
  그러면 현재 영업정지 당하는 곳이 몇 군데 영업을 하고 있으며 허가취소 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는가 이 두 부분만 자료준비가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영철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내려갔다 오면 되겠습니까?
김종옥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허가 취소 된 업소가 몇 군데나 영업을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송영철    개수는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옥 위원    과장 정도 되는 분이 감시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분이, 허가취소가 되었다면 영업을 못하는 것 아니예요?
○위생과장 송영철    허가취소를 해도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옥 위원    감시와 관리를 잘 했다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전에 곽종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도 그 부분이고 구청에서 바로 몇 m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7시까지 감사가 진행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오늘 우리 위원들과 같이 현장조사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위생과장 송영철    예, 나가겠습니다.
김종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된 곳과 허가 취소된 업소에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곳, 이 두 부분에 대해 저한테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상철    다음은 최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염 위원    허가취소 된 업소에서 무허가로 영업을 할 때는 법적으로 규제사항이 있죠?
○위생과장 송영철    있습니다.
최염 위원    단수, 단전을 한다든가 집을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도록 폐쇄를 한다든가 그러한 조항이 있죠?
○위생과장 송영철    과거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재에는 없습니다.
  무허가업소가 되면 생계형을 기준으로 대개 적은 업소는 1년에 2번 고발을 하고 있고 큰 업소는 1년에 4번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염 위원    큰 업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조그만 영세업소야 사실 단속하나마나지만 옛날에 그런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없다면 말씀드릴 것이 없네요.
정태진 위원    허가취소 된 업소가 다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생과장 송영철    무허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태진 위원    고발만 하고 계속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러 허가취소를 해요.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든가.
○위생과장 송영철    계속하게 되면 큰 업소는 검찰에서 구속시키고 있습니다.
정태진 위원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송영철    구청에서는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태진 위원    그러면 허가취소를 하지 말아야지 고발만 하고 조치를 못 할 바에 뭐 하러 취소를 하고 있어요.
  허가취소 권한은 구청에 있다 말이죠.
○위생과장 송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옥 위원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과장은 수감자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업소가 허가취소가 되었으면 아까 곽종상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에, 검찰과 구청이 합동단속을 하라고 예산이 몇 천만원씩 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철저히 관리를 해야죠. 잘못 되었으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든지 더 앞으로 열심히 단속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어야 위원들이 전부 이해를 하지 지금 말로만 감시감독하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송영철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못 되었다면 용서하십시오.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위생과장이나 시민국장이나 이런 데서 거기에 대한 조치 때문에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에서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태진 위원    제가 무허가영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취소를 했는데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무허가영업이 아니에요.
  무허가는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영업취소를 당하고 영업하는 업소가 무허가가 아니에요.
  단속구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허가 취소된 업소가 영업을 하는데 그냥 고발만 하고 있습니까.
  영업을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제동장치를 안 하려면 고발하지 말든지 해야지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허가취소 된 업소는 우리가 영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지 그냥 고발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계속해도 좋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근본적으로 제동할 수 있는 방법의 묘가 나와야 됩니다.
김종옥 위원    제일 고생하는 부서가 위생과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바지저고리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대리 박상철    행정 관청에서 고발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정태진 위원    그러면 그냥 양해사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고발만 하다 말 것 아니에요.
김종옥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잘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상철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병건    산업과장 강병건입니다.
  위워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가 미숙해서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하고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단계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상에 관한 말씀입니다마는 총무처에서 옮긴지 4개월 밖에 안 된 관계로 아직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이 불충분하더라도 널리 어여삐 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계1동 가스사고와 관련한 사고원인 및 대책에 관해서는 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LPG」사용가구 관리실태 및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PG」 사용가구는 가스공급업소에서 공급 시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스안전 사용홍보는 가스공급업소에서 기히 실시한 바 있고, 구에서는 동 반회보 및 구 반회보를 통해 금년에 4회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도 11월에 동조직을 통해 18만매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스에 의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동 방송망 및 아파트 방송망 및 또 행정조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대표자를 불러서 다시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화를 맞이해서 수출활성화 대책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수출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자금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금년에 8억을 융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시장 동향설명회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내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도 약 8억 정도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사업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우리 관내에 수출관련업체가 13개소가 있는데 수출과 관련해서 상담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개척단 파견사업에 관한 문제는 추후에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아파트 중 전기방식 미조치시설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5개 아파트가 전기방식을 미조치 했는데 도시가스회사에서 몇 번에 걸쳐서 전기방식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주민에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가능한 한 전기방식으로 시설을 교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업소에 대한 정량미달 단속실적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요즈음은 대부분 용기가 법정계량 용기를 사용하는 관계로 위반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매업소 및 가스공급업소의 보험 미가입에 관한 대책을 질의하셨는데 현재 석유 판매업소는 34개소가 있고 가스공급업소는 25개소가 있는데 석유판매소의 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스공급업소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공급업소는 전부 가입되어 있고, 석유판매업소 34개소 중에서 4개소가 현재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가입을 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생명에 관한 중요한 내용으로 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난방시설부담금을 주민들이 36.6%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법적 근거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서 그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정책적인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간 거리가 50m로 되어 있는데 하계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40m로 되어 있고, 경전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50m로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 거리가 곡선일 경우도 잰 것이지, 아니면 직선거리는 잰 것이냐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하계주유소 경우에는 ‘89년도에 저희가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공동주택이 없었기 때문에 그 후에 주택을 건축한 관계로 거리가 40m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전주유소 관계는 처음에 신청할 때에는 50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주유소 주인이 위치를 좀 당겨서 거리를 넓혀서 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 측정관계는 직선으로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다음에 박상철 위원님께서 「LPG」장소에 대해서 안전도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계셨고, 정천득 위원님께서 판매업소가 노상에다 차를 대놓고 판매를 하는데 그것을 저장소에다 갖다놓고 판매를 하지 왜 노상에다 판매를 하느냐?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 구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금년에 4회 실시한 바가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교육도 3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에서 매년 1년에 한 두 번씩 법정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시설 기준 미비로 인해서 10건 지적을 받았고 노상적치에 대해서 3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또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좀더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김학겸 위원님께서 광견병 예방 주사 접종 방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광견병 예방주사의 접종효력은 약 3년으로서 우리 구는 약 2,500두를 각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으며, 사육두수의 30%를 매년 접종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상반기 560두, 하반기 240두 도합 800두에 대해서 공수의사 및 관내 개업수의사 6명을 동원하여 접종하였습니다.
  이 접종은 개를 사육하고 있는 각 가정에서 직접 동물병원에 와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사육은 각 가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애완용으로 사용하는 가정이 많고, 축산법에 의한 인ㆍ허가 대상은 종돈이나 종계업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개 집단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 도살업소가 6개소가 있는데 3개 업소에 대해서는 노원경찰서에 고발조치 한 바 있고, 3개 업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 30일까지 이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공수의사가 2명 있고, 수의사가 13명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예, 산업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학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학겸 위원    김학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LPG」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PG」사용에 대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5,700원씩 받고 연 1회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연 2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에너지관리공단에 문의한 것은 도봉구의 1,000세대, 우리 노원구에 700세대가 신고 업소인데 5,700원씩 받으니까 약 800~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직원 한 사람이 지역이 넓으니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데다가 그 직원 한 사람 봉급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연 2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연 1회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구청에서는 「LPG」사용 평수가 얼마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해 오는 업체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당되는 업체를 신고 받도록 해야 되겠는데 「LPG」공급하는 업소에서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또 구청에서도 그것을 안 해 준다는 것이 에너지 관리공단의 변명인데, 그럼 도봉구가 1,000세대, 노원구가 700세대인데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적어도 반도 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합상가 같은 데에는 제가 볼 때에도 몇 세대가 있는데 한 집만 하고 다른 곳은 다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앞으로는 신고를 취소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만 신고해 놓고 점검을 받아도 옆에서 사고나면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으니까 우리만 5,700원을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업소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 사육도 최근에 제가 산에 갔다가 오다 보니까 상계3동, 4동 중계1동 산 아래에 제가 목격한 것만 해도 세 군데 정도를 목격했어요. 수십마리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광견병 예방을 그런데도 한 것인가 했는데, 무허가로 사육하는 업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이것이 허가 사육이 아니라면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도살장만 단속하고 사육장은 단속 안 하면 안 되는데, 엄청난 사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목격한 것이 상계3동, 4동하고 중계동 등 몇 개소를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예, 김학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산업과장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시설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홍보를 18개 단지 3만1,813세대에 대상 39%의 홍보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열병합 발전소가 물론 환경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설이라고 봅니다.
  신시가지 조성 때 이 열병합 발전소는 국가에서 이미 기반시설을 해놓고 입주자 부담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개 신도시를 보더라도 아파트 분양할 때 시설부담금이 들어가는 것 보셨어요?
  분담금이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노원구는 이미 기존 시설 열병합 발전소가 되어 있지 않고 추후에 열병합 발전소를 만든 관계로 모든 배관문제나, 또 계량 문제아 이것을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이 시설분담금을 낸다는 것은 아무리 법적 근거라 해도,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아마 근래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각 세대당, 평형당 시설분담금 얼마씩 한다고 홍보해 본 적 있습니까?
  무조건 열병합 발전소 하면 난방비 저렴하다, 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홍보를 했지 각 세대당 18평이면 얼마의 분담금이 됩니다. 30평이면 얼마의 분담금이 됩니다. 이래 가지고 홍보활동 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만일 평형별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한다고 주민한테 알렸다면 여기에 과연 누가 동참할 것입니까?
  이것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31평형 기준으로 약 한 세대당 45만원 내지 50만원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과연 노원구 전체에 3만1,813세대, 그 외에 10만이 또 가겠습니다마는 과연 그런 돈을 내 가면서 이 열병합 발전소를 해야 되겠는가?
  물론 좋은 안입니다마는 왜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부담을 주어가면서까지 꼭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상부에 건의해서 시설분담금만큼은 전액 면제삭감하고, 주민이 사용하는 열량으로서 난방비만 낼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신도시 분양할 때에도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아파트 분양할 때 시설 분담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열병합 발전소 만들 때 해놓고, 분양할 때에는 각 업체에서 분양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왜 노원구민한테만 피해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과장의 적극적인 해명과 또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분담금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손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한능박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구청의 수감자세라든지 자료제출 문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전에 제가 너무 격해서 말씀드린 것을 사과 드리고, 그러나 이 사항은 꼭 지켜져야 될 일이고 또, 공무원들도 자세가 바뀌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노원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1차 온 자료하고 2차 온 자료하고 틀린 것이 나왔어요.
  묻겠습니다.
  주유소 허가를 냈는데 하계주유소는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산업과장 강병건    89년입니다.
한능박 위원    몇 월 며칠입니까?
○산업과장 강병건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보십시오.
  1차 저한테 제출된 날짜는 89년 7월 27일로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져오신 자료는 89년 3월 14일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3개월 반이나 틀립니까?
  또, 양지진흥개발주식회사 직영 상계주유소, 첫 번째 자료에는 92년 4월 17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다시 가져온 자료는 4월 12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중대한 사항이에요. 허가해 준 날짜가 틀립니다.
  또, 보험 미가입 석유판매업소가 주유소와 일반업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4개 업소가 통틀어 미가입 되었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허가기준에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된다고 하지만 제가 매년 보험가입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가입이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입니다.
  주유소도 하나 있어요, 노원주유소가 있습니다.
  이런 데도 허가조건이 강제 조항은 아니어도 만약 화재가 났을 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불과 40~50m 떨어져 있어요.
  이것은 가입하도록 행정조치를 해서 해야되고 허가날짜가 틀린 것은 해명해 주시고, 양지진흥개발주식회사 직영 상계주유소는 처음에 저한테 보고하기는 53m라고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70.85m가 되었어요.
  집이 헐렸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계주유소 이것도 40m로 저한데 보고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한 사람이 자료를 뽑았을 텐데 어떻게 왔다갔다해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밝혀 주시고, 정량미달 석유배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단속하신 것은 주유소만 단속 하셨어요.
  본 위원이 정량미달 배달에 대해서, 주유소는 배달 안 해 줍니다.
  일반업소를 얘기했어요.
  여기 자료제출 하신 것은 주유소를 「체크」하신 것입니다.
  「TㆍV」에서의 주유소 정량미달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위원장 말이지요, 지금 석유 일반판매업소가 있어요.
  전화번호가 있는데 구청에서 가장 가까운 데를 두 군데 지정해서 지금 바로 석유를 시켜 주세요.
  이것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양이 차이가 나요.
  주유소에서 산 것은 말통 하나면 거의 가득 찹니다.
  이 정도 떨어져요.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단속실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산업과장 강병건    예.
한능박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일반석유취급소가 아무리 영세해도 주민이 가장 많이 접하는 곳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했던 것이니까 일단 그 관계는 실제로 배달되는 것을 보고, 업소수가 주유소가 더 많습니다.
  구청에서 거기는 한 번도 행정 지도ㆍ감독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단속업무를 나가 본 일도 없고, 일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94년도 융자신청 심의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규정에 일단 소재지가 노원구에 있는 업소를 우선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4개 업소가 서보섬유, 다운메카트로닉스, 우신상합, 한양피복 이 네 군데를 1억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첨부된 심의자료를 보니까 월계아파트형 공장분양계약 체결, 94년 1월 27일.
  그러나 이것은 현재 노원구에 소재지가 되어 있는 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원이면, 중소기업이 돈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구태여 다른 동네, 위치가 도봉구 창동, 영등포구 당산동 3가, 중랑구 면목동,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공장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배정해 주었어요.
  물론 노원구에 있는 업소들도 신청했는데 자격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것 조금 전에 받아서 읽어보지 못했어요.
  본 위원의 의사는 노원구에 소재되어 있는 공장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타 구에 있는 업소에 지원해 주느냐 이런 의문사항이 듭니다.
  이것을 다 읽어보면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강병건    하계주유소하고 양지진흥개발주식회사 허가 날짜가 자료에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제가 조금 후에 다시 확인해서…
  연료계장이 담당인데 아까 강 위원님하고 월계동 현장에 나갔습니다.
한능박 위원    이것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인데 이렇게 틀려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와서 보세요.
○위원장대리 박상철    산업과장님, 지금 현황을 몰라서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강병건    중소기업 자금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 관내에 공장이 있는 데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가 아닌 다른 데에 공장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감사장에서 답변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강병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노원구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경영하는 자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노원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서 공장등록을 필요하고 이를 경영하는 이 경우는 우신상합 대표자가 이남의인데, 소재지가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데 1억을 융자했습니다.
  이 경우는 월계아파트형 공장분양계약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삼조전자 조옥현의 경우도 1억을 해 주었는데 이것은 중계아파트형 공장입주자이고 영등포구 당산동 3가에도 1억을 해 주었는데 이 경우도 월계아파트형 공장분양 계약자입니다.
  서보섬유 서정욱 경우도 1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계아파트형 공장분양 계약자이기 때문에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한능박 위원    제가 묻는 뜻은 그 때 당시 융자를 해 줄 때 노원구에 소재지를 두고 신청한 업소가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태여 입주 안 된 사람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입주되어 있는 사람은 없었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월계동이나 중계동에 공장형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사람이 없었느냐 이것이에요.
  왜 구태여 이 사람들한테 1억을 주었으냐 이것입니다.
홍원식 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노원구에 공장이 수 백군데 될 텐데 굳이 8개 업소만 선정해서 1억씩 준 선정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한능박 위원    제 얘기는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노원구에 공장을 경영하지만, 현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앞으로 들어올 사람을 주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위원장대리 박상철    지금 현재 산업과장님이 중소기업육성 진흥을 위한 기금 융자에 대한 의혹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고 있고 석유판매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도 연료계장이 나가 있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잠시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하시도록 하고 환경과장님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홍창식    환경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근거 및 기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 부담금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은 령 제4조 제2항에 의거 시설물은 부과 기준일 현재 바닥면적 1,000㎡ 이상인 건물과 1,000㎡ 이하지만 일반유흥 음식점 등은 용도 및 규모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는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설물에 대한 산출내역은 용수사용량과 단위당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를 곱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산출내역은 대당기본부과금액에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곱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차장 및 목욕탕의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부과금이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비용 또는 환경오염이 없었던 상태로 복원시키는데 필요한 복구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은 수질이 15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대기가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 부과금 부과방법은 배출업소의 사료를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환경오염도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될 때 시료채취일로부터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부과금을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94년 우리 구 폐수 배출업소에 부과한 배출부과금은 사업장의 최종 방류구에서 배출되는 폐수 시료를 채취해서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환경오염도 검사를 의뢰해서 기준초과 판정된 대상업소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차장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데 목욕탕에 대해서 왜 부과를 하지 않았느냐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상의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대상 시설물이므로 공정상 발생되는 폐수가 완전 정화되지 않아 오염물질을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은 벙커 C유를 사용할 경우에만 대기환경보존법상의 대기배출시설 설치대상이며 타 연료 즉 경유가 아닌 벙커C유를 사용할 경우에는 규제대상입니다.
  그러나 목욕탕 바닥면적이 41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목욕탕이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매연기관 아파트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매연배출 허용기준 초과하여 행정처분 된 아파트는 6개입니다.
  지금 4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개선이 완료되었고 2개는 시설개선 명령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용 배출기준을 초과한 아파트는 상계주공 16단지 아파트, 위반사항이 매연이 초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선이행 완료되었습니다.
  상계주공 15단지 아파트와 중계시영 3단지 아파트도 매연초과로 개선이행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상계주공 10단지 아파트도 매연이 초과되어 개선이행 완료되었습니다.
  상계주공 5단지 아파트는 매연 초과로 인해서 현재 시설개선 명령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계주공 3단지 아파트도 매연초과가 되어 현재 시설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은 배출 부과금 대상 항목이 아닙니다.
  다음 우리 구 관내 무허가 배출업소 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무허가 배출업소는 섬유가공업소, 석재가공업소, 병원 등으로 3개소가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능성심병원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해서 지금 조업 중에 있으며 현재 섬유가공업소와 석계가공업소는 고발하고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심현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검뎅이 발생에 관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는 사유와 행정처분 아파트 내역에 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연 검뎅이 배출허용기준 초과대상 행정처분 아파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인수 위원님의 질의사항과 동일 사항입니다.
  중복사항이므로 김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으로 갈음하고 위반 아파트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벙커 C유를 사용하여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을 가동하는 아파트의 배출가스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항목은 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연과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이렇게 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배출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은 먼지와 화학물 2개 항목뿐입니다.
  그래서 이 외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최과될 경우는 개선명령만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50개 아파트에 대해서 모두 점검을 했는데 지난번 6개 아파트가 환경기준에 위반이 되었습니다.
  그 위반된 항목이 매연초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개선 명령만 내리고 배출부과금은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탁소 폐유처리 조사내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관계법상 소규모 일반세탁업에 대한 규칙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세탁공정상 발생되는 오염물질 및 세탁업에 대한 실태는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조속히 실태를 파악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시 세탁소에서 폐유를 무단방류할 경우에는 특정 폐기물 관리감독 부서인 한강 관리청에 통보를 해서 위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각종 공사장에 설치된 세면시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바 그 방치되는 사유와 토사운반 차량은 출퇴근 시 반입이 금지되도록 단속 요망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는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현장과 각종 대형 공사장 80여군데가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제28조에 의해서 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신고한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금일 현재 미신고 사업장 15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보통 1개소당 5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 세륜시설 부적정한 운영업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세륜시설의 형식적 운영이라든가 방치사례에 대해서는 환경과 직원 1명이 감독을 하고 있으며 동 업무 외에 진정서 처리라든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를 겸하고 있어서 앞으로 직원보강을 해서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하겠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에 토사운반 차량은 가급적 자제되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출가스 검뎅이 등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과태료 금액 등의 상향조정 등을 통한 맑은 공기 추진대책에대해서는 아파트 검뎅이 문제는 심현천 위원님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배출되는 매연은 인체의 호흡기 장애와 발암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최근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서 전체 대가환경오염물질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환경처 훈령 제273호에 의거 상설 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 단속을 하고 있고 금일 현재 7,918건을 단속해서 242개의 위반차량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5만원에서 50만원을 부과 처리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과태료 처분기준에 대해서는 별첨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정 위원님께 처분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금액의 상향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처 소관사항으로서 환경처 훈령 제237호가 개정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를 통해서 개정토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단속을 위해서 고성능 비디오를 구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성능 비디오가 나오는 대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로의 허가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의 경우는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항 제12항 가에 특정 폐기물 소각시설은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적출물, 일반폐기물 시설은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일 경우는 대기환경보존법 제10조에 의한 배출시설 허가를 득한 다음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50조에 의한 악취물질, 고무라든가 피혁이라든가 합성수지에 대해서는 소각 금지 조항에 의거 공업지역이라든가 녹지지역에만 허가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송광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기,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해정처분 사후 확인내용과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 미징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배기가스 배출업소에 대한 사후 확인 사항은 심현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 되므로 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폐수 배출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배출사업장의 폐수 최종 방류로에서 폐수시료를 채취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오염도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부적합 판정 시에는 방류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개선명령에 대한 개선이행 후에 개선이행 신고서를 구청에 신고하면 개선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 폐수 시료를 재차 체취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재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사항은 환경오염도 검사결과 적합 판정이 날 때까지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폐수 배출 기준초과 항목 중 배출부과금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시료 채취일로부터 개선 완료될 때까지 배출 부과금을 산정해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 미징수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징수금이 많은 사유는 납기일이 아직 도래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고 납기 메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독촉장을 발부 압류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고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등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 및 자동차 폐차, 명의이전 체납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재산을 조회해서 채권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예, 환경과장님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배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을 보니까 50억원 부과되어 있는데 앞으로 환경문제가 중요한 시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형식적인 부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홍창식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오염배출에 대해서 산정하는 기준을 김인수 위원님께 사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정대로 산정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에 세차장이 많이 있어서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세차장 한 곳만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홍창식    그것은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얼마 전에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편중을 할까봐 교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봉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도봉구 직원이 검찰 직원과 노원구를 단속했는데 위반된 업소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불법 세차장이 많은데 모두 정상이라는 말이지요?
○환경과장 홍창식    불법 세차장은…
김인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가까운 세차장을 몇 군데 가서 직접 「체킹」해도 자신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홍창식    그런데 세차장은 환경오염도 검사하는 것은 시료채취병이 있고 그 기준대로 실시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의뢰해야지 육안으로 보고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실제적으로 세차장이 승인조건이 까다롭더라구요.
  그것을 갖추지 않은 세차장이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노원구에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홍창식    그 접수시설이 5제곱미터마다 기본 용량이 있기 때문에 특히 세차를 하지 않을 경우는 저장탱크 5입방미터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며는 가동을 해야 됩니다.
김인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적용되는 50평 정도의 음식점이 노원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원구에 이런 음식점이 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홍창식    그것은 위생과에서 나온 자료와 저희들이 건축과의 관리대장을 참고하여 그에 맞춰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160㎡ 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환경과장 홍창식    아닙니다. 과세된 것이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에 대한 「데이터」를 주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환경은 어느 개인이 많이 훼손을 시키면 그에 대한 부과를 많이 해서 노원구를 활성화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부담금을 부과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신내주택개발지구는 행정지도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와 같이 행정지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도로가 완전히 황토로 변했습니다.
○환경과장 홍창식    이, 그곳의 그런 진정이 있었는데 관할은 중랑구입니다.
김인수 위원    노원구입니다.
○환경과장 홍창식    신내택지개발지구 그곳이 노원구와 경계인데 사업장이 중랑구이므로 중랑구와 저희가 합동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의 행정처분 후에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순찰하다가 계속 토사가 발견이 되면 감독 부서인 중랑구에 통보를 해서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진입로가 노원구입니다.
○환경과장 홍창식    발생원인이 신내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 곳이 중랑구인데 우리 관할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중랑구와 합동 단속을 해서 일전에 위반사항이 있어서 행정처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행정처분이 되었습니다.
김인수 위원    앞으로 환경분야가 중요하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창식    예, 아픙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손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정호 위원    환경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 의문 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부과가 50만원입니까?
○환경과장 홍창식    예.
손정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세륜시설이 사실 단속기간에만 가동을 하고 단속이 끝나면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한번 세차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5~7m 살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세척이 되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야만 되는데, 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태료 50만원이면 자기네들이 이 50만원을 내놓고 시설 안 하고 한 달 동안 쓸 수 있어요.
  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과태료 50만원 내는 것이 낫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50만원만 내면 한 달간 공사 파 가지고 다 갈 수가 있다 이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조치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80개 사업장 다 가보면 마찬가지에요. 그때 뿐이에요.
  제가 수 없이 봤어요.
  대형공사장 하물며 정부에서 주도하는 주택공사ㆍ도시개발공사가 더해요.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더 합니다.
  자료가 왔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송과정에 적체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덮개를 5㎝이상 수송차량을 덮어서 즉 5㎝ 내려오게끔 차량단속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원구에서 그렇게 한 것을 봤어요? 없어요, 한 건도 못 봤습니다.
  현재 공사장에서 바로 나가고 있어요.
  이런 법을 만들어 놓았으면 공사장에서 법을 제대로 지켜야지 일반인들이 이런 것부터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개혁을 해요.
  이런 것부터 지도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홍창식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예, 정태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정태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분류하수관과 생활오수관이 있죠.
  생활오수관이 분류하수관에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만약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어디어디 있는지 대충 파악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홍창식    분류하수관 관계는 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정태진 위원    그래요. 대신 수질관계에 대해 환경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생활오수가 분류하수관으로 들어가 난지도로 가는 것은 좋은데 중랑천으로 흐른다든지 이런 것은 환경과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수과 소관이니까 하수과에서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환경과가 너무 백안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홍창식    분류하수관 관계는 하수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원구에는 대부분 분류하수관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게장하고 하천을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상계3동하고 상계4동쪽 그 산동네에서, 아파트지역은 대부분 분류하수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상계3동과 4동 지역에서 일부가 누수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주택에서 하수관하고 관로가 연결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가 되어서 그것이 일부 당현천으로 흘러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현천이 건천이기 때문에 일부 누수 되는 것이 내려오다가 백병원 전에서 전부 땅속으로 스며들어 실질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수과에서 하수관로를 재검토해서 장기적인 예산확보라든가 해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태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생활오수나 조금 전에 손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차장에 엄청난 물이 사실은 분류하수관으로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그냥 하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백병원 있는 데서 스며들고 밖으로 표출이 안 된다고 하지만 흘러서 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증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를 기왕에 환경과장님이 「체크」하셔서, 이것도 주민한테 좋은 사업 아닙니까.
  하수과 소관이니까 너희들이 하라는 식으로 백안시하지 마시고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창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병원의 적출물관계는 환경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홍창식    적출물은 보건소에서 하고 소각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인수 위원    실질적으로 병원도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병원의 경우 2년 전에 우라늄까지 돌출 되어서 한겨레신문에 「톱」기사로 나갔던 거예요.
  환경과에서 행정지도를 잘 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홍창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환경과 관련 질문은 안 드렸는데 답변을 듣다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내지구공사도 이야기하셨고 소각장 문제도 또 7호선 공사 문제도 있어요.
  우리나라 환경법이라는 것이 또 환경기준치, 벌금부과금 이런 문제들이 또 아까 손정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50만원만 내면 한 달 동안 공사할 수 있다 말입니다. 면제부 성격이에요.
  환경영향평가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면제부 성격입니다.
  우리 소각장 지을 때 노원구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다 검토했어요. 53가지나 거짓말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차량에 대한 세륜세차 문제는, 소각장에서는 세차장이 썩고 있다지 않습니까.
  7호선 공사할 때 트럭들이 물건을 가득 싣고 다니고 세륜세차 안 하고 다니고 그런 것을 노원구 환경과에서는 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소각장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내지구 태릉 앞 도로가 완전히 황토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공사장은 중랑구이지만 실질적으로 노원구 관내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단속할 수 있지 왜 할 수 없습니까.
○환경과장 홍창식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일전에 행정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한능박 위원    이러한 세륜세차 문제는 구청에서 인원, 장비,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유댈 일이 아닙니다.
  또 아파트 굴뚝 검뎅이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실지로 법이 너무 기준치를 낮추고 있어요.
  지금 150~100으로 떨어졌죠?
○환경과장 홍창식    현재는 15입니다.
  96년도부터 100으로.
한능박 위원    지금 노원구의 73개 단지에서 50개 단지 정도가 굴뚝이 있지 않아요. 그 굴뚝에 실질적으로 검사해서 안 잡히는 단지가 있겠어요?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은 100% 잡히게 되어 있어요.
  관리업체에서의 관리부실입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들은 위에 굴뚝에 들어있는 집진기시설조차도 의심스럽고 밑에 있는 부분이 잘못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그 기준치 이하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소각장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건설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주민이 환경권을 가지고 살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면 시험성적서를 확보해야 된다 우리 의회와 해당 지역주민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공해문제에요.
  그러나 그 저번에 깔린 것은 재산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해가스가 골수분자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검뎅이가 날아다니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잘못 날아오면 골수분자가 나옵니다.
  다이옥신, 중금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죠.
  그러나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관리권이 이관된다면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노원구의 대기환경을 지키는 것은 환경과에서 할 일입니다.
  제가 아까 발언한 것이 뭐냐 하면 시험성적서를 주민단체와 노원구의회, 구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홍창식    쓰레기 소각장 관계는 앞으로 준공이 되면 별도의 지침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기에는 곤란하고 앞으로 준공이 되면 그때 저희가 그것을 기록했다가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지금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 건설반대 데모보다 이제는 선회를 하고 있어요.
  시험성적서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를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확답을 못 받았어요.
  이것을 안 주게 되면 또 민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포리소포드」에 나타나는 것 말고 시험성적서를, 수질과 대기를 종류별로 해서 주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또 구청이 시끄러워요.
  서울시에 요청해서라도 이것은 못을 박아 놓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요청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두고 보자고 서울시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해당지역주민들이 가만 안 있죠.
  그래서 구청에서 그런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안 일어나고 또 그 동네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환경과장 홍창식    그 사항은 시에다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더 이상 추가발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자원회수시설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자원회수시설은 93년 12월 31일에 착공해 가지고 당초 완공예정인 95년 8월 31일이었는데 그것이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해서 공사착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1차 연기를 해서 96년 2월 28일로 연기가 되었다가 다시 한 위원님 말씀대로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 공해 문제로, 굴뚝높이가 100m로 원래 설계 되었는데 주민들이 150m로 해달라고 해 가지고 현재 150m로 설계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준공기한도 96년 6월 30일로 2차 연기가 되었습니다.
  애당초 96년 2월 28일로 1차 연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4개월 정도 50m를 높이는데 여러 가지 설계문제도 있고 굴뚝높이가 150m 정도 되니까 공해문제도 큰 문제가 없고 준공이 되어서 우리 구로 완전히 관리이관이 되면 공해문제는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환경문제는 사실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이 시각 당장 철저히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담당과장님이신 환경과장님께서도 이번 감사를 계기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환경과장님 여러 모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창언    지난 11월 22일자로 중구청에서 제가 여기로 왔습니다.
  2주 밖에 안 되었는데 질문하신 질의에 대해 혹시 미비점이 있더라도 관용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분리수거가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역은 일반적으로 일반쓰레기가, 재활용품이 분리수거가 생활화되고 있으나 단독주택지역은 장소협소 등으로 고정식 재활용품보관용기를 설치하지 못 하였고 또한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이 낮아 분리배출이 생활화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배출 문제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함께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하여 늘어나는 재활용품은 적게 수거하도록 그 방안을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의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차량은 총 95대입니다.
  차량안전운행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청소과장 주관으로 월 2회 이상 정식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 중 간단한 고장은 자체정비요원을 확보해서 즉시 수리하고 있으며 담당실무계장과 직원이 수시 순찰하여 청소차량의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과 작업조장간의 상납비리가 발생되고 있다는 「TㆍV」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 총 인원은 228명입니다.
  이 중 가로는 103명, 지역은 125명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금품수수나 거출행위는 환경미화원의 인사 및 복무규정에 금지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우리의 지도사항으로는 첫째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통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교육 총 실적은 10여회에 연인원 2,700여명이 되겠고 앞으로도 이러한 정신교육을 수시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위반 시의 처벌규정은 엄격 적용되겠습니다.
  1회 위반하면 정직 3일, 2회 때는 해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전 작업조장에 대하여 각서를 징구 비치하여 이에 대한 비리척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인수 위원님과 박상철 위원님의 질문내용이 비슷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에 대하여 주민들이 지금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량제 실시는 상당히 새롭고 힘든 사업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로 12월 한 달 동안 주민홍보 강화에 역점을 두어서 각종 안내와 팜플렛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12월 한 달 동안에 해야 될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시달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쉬운 것으로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플랜카드」 및 현수막이 설치되고 있는 중이며, 12월 10일까지는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물양이 주요요소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리후렛 및 안내전단 배부가 12월 10일 경에는 각 세대마다 전달되어서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 게재가 있습니다.
  노원신문, 노원뉴스, 라이프 저널 여기에도 11월에 한번 게재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12월 중에도 다시 기획보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방송 활용계획입니다.
  동양유선, 노원유선, 한국북부유선 등에서도 가능하면 관객과 협조해서 종량제 실시를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 대강당을 활용해서 많은 관계주민을 모셔서 설명회를 갖고 또 동은 동대로 각 직능단체와 해당 주민들을 교육하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수단은 저희들이 다 강구하는 뜻에서 가두 및 앰프방송도 저희들이 실시하겠습니다.
  또 다중집합장소의 「캠페인」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ㆍ동 공무원을 교육을 통해서 지금까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다 홍보요원화 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청소사업본부 자체에서 홍보물이 많이 제작되어서 12월 중에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현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역여건에 따라 쓰레기 종류가 다르므로 획일적인 종량제 적용은 문제가 있다. 노원구의 쓰레기 성상분석 및 종량제 실시 후의 수입, 분석 부작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 성상분석은 연탄제가 0.1%, 음식물 채소류가 13.1%, 종이류가 12.4%, 나무류가 2.0%, 금속ㆍ초자류가 2.8%, 플라스틱류 9.6%, 고무피혁류가 8.2%, 토사류가 12.1%, 기타 가연성 23.1%, 기타 불연성 15.2%도 분석되고 있으며,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은 ‘95년도 일반폐기물수수료 수입예상액을 ’95년도에 배출하는 쓰레기 배출량으로 나누어서, 여기다가 우리 구 재정자립도 48.7%를 ‘94년 기준해서 65%로 높여서 계산하였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으로는 가격봉투가 다 현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골목이나 점포 앞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그런 공동구간이 청소가 잘 안 될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그곳을 청소하게 되면 자기가 돈주고 산 비닐봉투로 치워야 하기 때문에 봉사청소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 스티로폴이나 장판 등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쓰레기 처리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의 결손가정에 대한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현황은 따로 복사 했습니다.
  청소취약 지역 중 뒷골목에 대한 청소 대책을 질문하신 박상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 수거는 동은 지역 환경미화원이 하고, 가로는 가로환경미화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은 총 80명으로 동일로 등 주요간선도로와 주요 이면도로에 중점 배치하고 있으며, 1인당 작업구간은 편도 500m 정도가 되겠습니다.
  배치가 없는 뒷골목은 관할 동장이 취로인부 등을 활용하거나 점포주의 자기 점포 앞 청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이면도로나 자체순찰 시 지적된 곳은 청소기동대를 투입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광선 위원께서 질문하신 청소차량의 유류량이 ‘94년 3월과 8월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의 유류사항은 쓰레기 수집량과 집적 관련하여 ‘94년 3월의 쓰레기 수집 운반량이 6,190톤으로 ’94년 8월의 쓰레기수집운반량 4,315톤에 비하여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유류사용도 이에 따라 차이가 났습니다.
  청소차량의 수리비 내력이 ‘94년 2월과 8월에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수리비는 청소차량 수리내역에 의거 차량 정비 사업소의 입금요구에 따라 현재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인 6, 7. 8월에는 청소차량의 정기검사일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 검사했던 수리비들이 다음 달에 요청이 와서 지급되기 때문에 검사일이 없는 달하고, 검사일이 있는 시기에 집중되어서 지출된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격한 차이 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134개소를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이동식 공중화장실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이 지역들은 거의 재개발 가능지역으로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이 있고, 또 하수구관이나 상수도 시설도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 낭비를 소모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다 위생적인 준이동식 화장실로 개량 중에 있습니다.
  홍원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에 동직원이 동원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가로변 환경정비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뒷골목 청소나 재활용품 분리 수거 등에 동사무소 직원이 동원되어 동 직원의 업무에 부담을 준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동 근무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나 재활용품수거 전담 환경미화원이 직무를 다해서 동 직원들에게 업무가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홍원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작업화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미화원의 작업화 지급은 서울시와 서울시청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각 1켤레씩 연 2번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계 작업화는 금년도 8월 9일에 지급되었고 동계 작업화는 조달청의 단가계약이 지연되어서 10월 8일에 구매요청 해 놓고 있으며, 이 달 오늘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착 즉시 지급해서 환경미화원이 고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김인수 위원과 심현천 위원, 박상철 위원, 한능박 위원, 손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하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분야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리용량 과다 책정사유, 건의 예산 과소책정 사유, 설계변경 사유, 소각장 차량 동선관계, 중금속 제거 설비 증설 예정구간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계 자원회수 시설의 설계기분은 2001년 인구 증가를 예측하여 예상인구 67만4,000인을 대상으로 해서 1일 평균 발생량을 936톤으로 보고, 재활용 발생 측정량을 375톤으로 봐서 소각대상량을 561톤으로 추정한 것으로써 계절별 발생변동율이 높은 여름철에는 초대 741톤까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800톤 용량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자원회수 시설 건립 예산 산출 시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여 비용분석을 토대로 처리량 톤당 1억원을 추정하였으나, 주요시설 장비 국산화와 공사비가 20%~40% 절감되어 국내 인건비로 설계한 결과 처리량 톤당 6,000만원~8,000만원이 국내 건설 단가입니다.
  저가 입찰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당초 시공감리에서 전면 책임감리제도로 계약변경, 시행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용량 1,600톤에서 800톤으로 축소하여 설계변경 한 것은 구의원과 시의원님 권고사항하고 주민 대화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서 소각량 축소와 주민 이용 위주의 공원 조성을 반영하여 변경한 것이며, 착공 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공정도에 따른 2차 공사가 늦어진다는 데에 따른 이유였고, 소각처리장이 1,600톤에서 800톤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별개의 설계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차량 동선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완공 시 청소 수송 차량은 왕복으로 224대가 되겠고, 제반 출입 차량 42대, 관리 차량 등 기타 해서 150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1일 총 416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송 차량 및 제반출입 차량은 동부간선도로 전출입 하며, 관리 차량 및 견적차량은 당현도로로 전출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선관계는 설계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금속 제거 설비 증설 예정구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연에 대한 중금속 제거 설비는 현재까지 국내에는 매연에 대한 중금속 규제치가 없고, 극히 유럽 일부 국가에서만 규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의 매연에 대한 규제치가 규정될 시 중금속 제거 설비를 증설코자 예정구간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위해 청소사업본부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사업본부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서 자원회수 시설에 대하여 주민대책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고,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주민대표와 합동으로 공사 중은 물론 공사 후에도 감시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고, 또 공무원 퇴근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도록 수고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또 의회 직원들 오늘 일정을 계속 진행해서 시민국을 마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한 보충질문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환경미화원 결손가정이 75% 되는 단지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
  특히 9살짜리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장래를 보거나 우리 지역발전 관계나 청소년 대책상 아버지가 가까운 곳에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경찰서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을 아십니까?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조금 전에 가서 물어봐도 직원 아무도 몰라요?
○청소과장 강창언    답변자료가 많아서 그것을 챙기느라고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심현천 위원    경찰서에서 와서 얘기한 것도 몰라요.
  문서로가 아니라 과장이 직접 와서 얘기했다는데, 정확히 이름까지 댈까요.
  방범과장이 직접 와서 이런 것은 노원구에 협조해서 이 지역의 청소년대책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니까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는데, 그것은 청소과 소관도 아니고 「TㆍO」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랬다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행정 하시면 안 되지요.
  청소과에 청소요원이라든지 일용근로자로 이런 사람을 이 지역에서 쓰는 것이 그 애를 보아서 좋겠다 라고 건의한다면 그것이 업무자체는 가정복지과 소관이든, 채용인원은 청소과에서 쓰는 것이니까 사정을 들어보면 그런 사람은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은 「TㆍO」가 없어서 안 되지만 인적사항은 주십시오 라고 받아서 메모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지, 그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의를 주고 그것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정도는 아무리 공직자가 월급만 받아먹고 자기 일만 한다고 해도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경찰서 유관기관에서 구두로 오던 문서로 오던, 그런 정보가 들어오면 즉각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국장한테 보고를 해야 하고 과장한테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과장한테 직접 보고했다면 과장께서는 국장하고 협의해서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정보를 주면,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보아야 되겠지만 지금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못 보았는데 강남구에서도 와서 근무하고 있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만 두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인사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되 그래도 여기에 있는 분들을 미리 후보자로 넣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하라.
  강남에 있는 사람은 강남 쪽에 얘기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고, 강남 청소과하고 교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행정을 해야 지방자치시대에 여러 가지 해결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통계를 뽑아 보려고 했습니다.
  강남구가 몇 명이고 도봉구가 몇 명이고, 경기도 의정부시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람들 인사기록까지 따져서 어떤 연유로 이 지역보다 우선 순위인지 따지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지적하고 그 다음에 종량제에 대해서는 아까 쭉 부르셔서 제가 다 제대로 메모를 못 했는데 이것이 누가 조사한 것입니까?
  어느 기관에서 노원구 어디를, 그것을 대셔야지요.
  그냥 불러서 노원구 쓰레기는 이렇다.
  통계학의 기초인데 당연히…
○위원장 정도열    심 위원님, 관계공무원하고 일문일답을 해도 괜찮습니다.
  물어 보시고 바로 답변을 받으세요.
심현천 위원    통계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작업계장 이귀연    매월 발생량에 대해서는 매립지에서 통보가 옵니다.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로 분석해서 나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심현천 위원    매립지에 우리 쓰레기수거차가 가면 거기에서 분석을 해서 주는 것이 있다고요?
○작업계장 이귀연    전체양만 오게 됩니다.
심현천 위원    전체 양만 오잖아요.
  출처를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통계학의 기초입니다.
  어디를 표본으로 해서 언제 어느 기관이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지 그냥 쭉 계수만 이야기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고, 지금 모르세요, 그러면 이 통계는 누가 제시해서 과장께서는 읽었어요?
○작업계장 이귀연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노원구 쓰레기를요?
○작업계장 이귀연    각 구별로 전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았는데…
심현천 위원    서울시에서 노원구 쓰레기를 청소과에 갖다 주어서 했다고요.
○작업계장 이귀연    용역관계로 해서 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심현천 위원    관련 공문 사본을 주세요.
  답변이 정확히 안 나오는 것 보니까, 그 공문을 주시고 한 가지 완전히 빠뜨린 것이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에서 오물수거료가 현재 얼마이고 종량제를 실시해서 20k짜리가 얼마이고, 용량별로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노원구 수수료 예상치를 분석해 보았느냐,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그러고, 했으면 통계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전혀 안 하셨어요.
○청소과장 강창언    금방 제가 산출한 것을 보고 드렸거든요.
심현천 위원    액수를요?
○청소과장 강창언    예,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 것을 보고 드렸는데 지금…
심현천 위원    현재 오물수거료가 얼마고 내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니까 종량제를 하게 되면 예상치가 늘어날 것이냐, 줄 것이냐 라는 분석을 해 보았느냐고 감사질의를 했지요.
  그 「데이터」를 가져와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해라, 이것은 신문에서 보아서 본 위원도 알아요.
  규격봉투 가격을 묻는 것이 아니고, 20리터짜리 몇 개면 오물수수료가 종량제니까 그 가격을 받는 것 아닙니까.
  봉투값 묻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오물수수료 지금 받지요, 그런데 종량제로 되면 한 자루마다 돈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예상이 총 얼마가 되느냐, 그 예상치를 뽑아 본 것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강창언    장차 받게 되면…
심현천 위원    현재 오물수수료 총액도 몰라요.
  현재 오물수수료 총액도 얘기 못 하시고, 예상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그러세요.
  안 했다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종량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록 얘기하는 거예요.
  안 했다고 하면 간단한 것을 왜 자꾸 비비틀어요.
○청소과장 강창언    조금 있다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받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참고로 제가 지방자치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보면, 4항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상당히 재산상의 불이익도오고 고발도 당할 수 있습니다.
  손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차량운행일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 받았습니다.
  날짜별로 94년 11월 20일 제21호 차는, 김포매립지는 22일자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다 그 날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관리계장 박종화    하루 한 탕 뛰는 차가 있습니다.
손정호 위원    노원구에서 김포매립지까지 몇 ㎞입니까?
○장비관리계장 박종화    118㎞입니다.
손정호 위원    그런데 차량은 왜 280㎞가 나와요.
○장비관리계장 박종화    두 탕 뛰는 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손정호 위원    하루 차인데 왜 두 탕을 뜁니까?
○장비관리계장 박종화    차라 쓰레기물량에 따라서 한 탕 뛰는 차가 있고 두 탕 뛰는 차가 있습니다.
손정호 위원    차량 출고해서 새벽 6시에 오는데 어떻게 두 탕을 뜁니까?
○장비관리계장 박종화    두 탕은 뜁니다.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니까…
손정호 위원    그러면 120㎞는 뭐고 140㎞는 뭐고, 260㎞가 두 탕 뛰는 것이고 140, 120, 118㎞…
○장비관리계장 박종화    140㎞가 한 탕인데 거리는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정호 위원    그리고 기재 안 한 것은 또 뭐예요?
○장비관리계장 박종화    고장이 난 것입니다.
손정호 위원    애매모호해요, 현재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요.
○장비관리계장 박종화    뒤에 전표 붙여 놓은 것이 그것을 확인하려고…
손정호 위원    94년도 김포매립지 출고, 정확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소각장 관계 중금속 제거 설치 증설예정 공간이라 해서 아까 했는데 국내에서는 없고 외국에서는 한 예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환경분야에서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검출을 해요.
○장비관리계장 박종화    그것은 청소사업본부에…
손정호 위원    공갈만 주민들한테 떠드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기계설비가 되어 있어야 만이 검출을 하고 감시감독을 하는데 이것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현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장비관리계장 박종화    외국에는 오스트리아 한 나라가 있고…
손정호 위원    독일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그리고 아까 청소과장님한테서 1,600톤을 800톤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노원구의회, 시의회, 주민대표가 800톤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거짓말을 해요.
  주민대표가 언제 800톤으로 하자고 했어요, 전부 반대하고 있는데.
  그리고 노원구의회에서 언제 800톤으로 하자고 주장했어요, 이런 어거지소리를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92년도 소각장관계에 대해서 간담회 개최때부터 150m로 이미 결정 났어요.
  언제 설계변경 한다고 하고 4개월이 지연된다고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면 주민들만 선동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미 굴뚝관계는 우리가 처음 노원구의회 간담회 때부터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자꾸 나중에 발표되어서 줄었다, 설계변경 4개월 연장된다, 단축된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소리를 자꾸 하면, 구청에서는 주민들만 화날 짓을 자꾸 만들어요.
  주민들을 다독거리지는 못할망정, 홍보도 안 해놓고 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만 하면 또 마찬가지예요.
  중금속 방지시설 기계설비도 안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중금속 감시체제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민국에서는 철두철미하게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도열    예, 최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염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청소차가 고장이 나면 수리비는 어디에서 지출하지요?
○청소과장 강창언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리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비용청구 하면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염 위원    청소과에서 지출하지요?
○청소과장 강창언    예.
최염 위원    그러면 차가 「펑크」난 것은 어디에서 지출합니까?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청소과장 강창언    그것은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관리계장 박종화    소형차에 한해서는 자체로 하고 수거차량에 대해서는 정비공장에서 하고 대형차는 월 2회 「펑크」비를 지급합니다.
최염 위원    월 2회 「펑크」비를 지급하고 3회가 되면 운전기사가 자체부담 합니까?
○장비관리계장 박종화    웬만하면 앞바퀴 경우만 지급하고 뒷바퀴는 두 개씩 되어 있어서 「펑크」가 나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최염 위원    들어올 수는 있는데 짐 싣고 갈 수도 있어요?
  2회가 나든 3회가 나든 못에 찔리면 불가항력이지요.
  그런 것으로 어떻게 기사에게 자체부담 시키지요?
○장비관리계장 박종화    그것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앞바퀴에 한해서 월 2회 지급 한다고요.
  뒷바퀴가 두 개씩 되어 있으니까 하나 「펑크」나도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최염 위원    하루에 두 번도 날 수 있고 하루라도 그래요. 못에 찔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장비관리계장 박종화    한 달에 안 날 수도 있고 여러 번 날 수도 있습니다.
최염 위원    매립지 같은데 가면 나무에 못 박힌 것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기사에게 자체부담을 시킵니까?
○장비관리계장 박종화    저희가 산정해 보면 평균 해서 월 2회입니다.
최염 위원    그것은 자기가 「펑크」 떼우고 보고를 안 하니까 그렇지, 두 번 난 것에 한해서만 인정하니까 그 이상은 보고해 보아야 소용이 없는 것을 무엇 하러 보고합니까.
  이런 것은 세 번이 나던 열 번이 나던 여기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사가 부담합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집기를 사용하다가 망가지면 공무원이 내야 되겠네요.
○장비관리계장 박종화    「스페어 타이어」가 지급되어 있고, 차 4대 마다…
최염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구는 예산을 편성해서 청소과에서 알아서 지급해야지 기사들한테 지급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청소과장 강창언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아까 소각장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나올 줄 알았는데 얘기가 더 안 나오기 때문에 소각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8월에 소각장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 하고 이번에 감사자료로 요청한 자료하고 차이가 분명히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금액이 93년 12월 1일자로 청소사업본부의 내부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작년 12월에 이미 지침이 되었으며 올해 주무 부서에서 언제 받았습니까?
○청소과장 강창언    제가 가서 복사해 왔습니다.
심현천 위원    청소사업본부도 잘못 되었지만 공무원의 자세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강창언    자주 나갑니다.
심현천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모르고 자주 나가서 자료도 없는데 가서 무엇을 보고 오세요.
  지금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변경될 것도 모르면서 가서 무엇을 점검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내용이, 기본적으로 자주 나가 보신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강창언    없습니다.
심현천 위원    출장 복명서가 없으면 이제부터 올리고 나가세요.
  나중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추후에 소각장이 가동되고 나서, 노원구가 잘한다 잘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점검했는지 그것은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런 자료는 청소사업본부가 주지 않아도 우리가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이런 변경자료를 받아놓고 지금 얘기하는, 지금 지역난방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며는 앞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더 합니다.
  지역난방에 대한 네 가지 사항을 자료요청 했더니 답변이 한 술 더 떠서 시민국장 들어보세요.
  질문 1, 2, 3, 4항은 서울시 주관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알고 있는 지역난방 현황으로 답변코자 합니다.
  그래 놓고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와서 「브리핑」했던 안내서 하나 없고 그냥 지역난방 공급사업현황표 하나만 왔습니다.
  앞서 사석에서도 제가 그랬습니다.
  공급계약서 사본, 표준 계약서라도 가지고 있느냐고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고, 이것이 중차대한 지역현황인데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우리 주민들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검토하지도 않습니까?
  시민국장, 이것이 도무지 지역난방과 소각장은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기본 자료 하나가 없어서 소각장을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지금에서야 떼를 써서 받아왔고 그리고 지역난방은 아예 받아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당장 최소한도 청소과만이라도, 산업과 즉각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시에 요청하세요.
  서울시에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원한다고, 정기회 중에 감사가 내일 모레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때까지 갖다 제출하세요.
  최소한도 이 정도의 자료는 가져오셔야지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며는 한 술 더 떠서 완전히 위원이 자격을 줘도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정도는 「체킹」을 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도열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겸 위원    김학겸 위원입니다.
  위생과와 서로 협조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청소과장님이 홍보사항을 약 10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추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식당에 가면 남은 음식을 가져오도록 용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홍보사항 중에 감량하는데 그 사항을 위생과와 협의해서 하면,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실시를 하면, 사실 음식물 쓰레기는 처치가 곤란한 것이므로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 위생과와 협의해서 일부분만이라도 실시를 했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강창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청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식 위원    앞서 환경미화원 피복비 지급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조달청에서 아직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조달청이라는 것은 시기를 잘 지키고 품질이 좋아야 하는데 그런 곳에서 지급해야 할 장비가 겨울이 다 되도록 겨울 신발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불만을 토로할만 하네요.
  제 때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도열    청소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만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앞서 답변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답변순서가 미뤄졌던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병건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겸 위원님께서 사용신고시설의 경우에 연 1차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경우는 제가 답변을 연 2차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신고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와 행정지도를 통해서 신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관내에 개를 불법으로 사육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왜 없다고 답변하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여섯 군데가 있는데 현재 세 군데는 고발조치 했고 세 군데는 이전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난방과 관련해서 주민부담금 관계는 적극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할 때에 노원구 관내에 있는 사항도 있을 텐데 왜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융자를 해주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노원구 관내에 없고 외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해당되어서 유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해서 가입하도록 요구했고 정량미달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법정 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생각으로 단속을 소홀히 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계주유소와 양지진흥개발직영 주유소에 관해서 왜 허가일자가 다르냐고 말씀하셨는데 하계주유소의 경우는 89년 3월 10일자로 허가된 것이 맞고 양지진흥개발직영주유소는 92년 4월 17일자로 허가가 된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는 70.85m가 맞는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사례가 다시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천 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산업과 네 가지 자료를 적극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시에 요청해서 제출하실 것이지요?
○산업과장 강병건    예, 알겠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빠른 시일 안에 주십시오.
○위원장 정도열    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미루었던 사회복지과를 감사해야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월계동 현장감사에 강기건, 정천득, 이한선 위원님을 수행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착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서 개략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시민국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5차 시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기건   고달영   곽종상
  김군수   김문학   김인수
  김종성   김종옥   김학겸
  노태숙   박상철   손정호
  송광선   심현천   오용근
  이석창   이한선   정도열
  정천득   정태진   최경완
  최염     최유학   하재윤
  한능박   홍원식   황의덕
○피감사기관관계공무원
  시민국장강기완
  가정복지과장김예한
  사회복지과장권동준
  산업과장강병건
  위생과장송영철
  청소과장강창언
  환경과장홍창식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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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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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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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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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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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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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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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