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8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도시정비국)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도열    지금부터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며 일정에 의거 오늘은 도시정비국 5개 과를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너무 많은 양의 감사질의는 삼가 주시고 질의는 핵심을 파악하여 중복됨이 없이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질의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감 공무원께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서에 앞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대표로 도시정비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8일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주택과장 김충수 도시정비과장 안상범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건설과장 박성수 지적과장 박성황
○위원장 정도열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1. 행정사무감사(도시정비국)
(10시09분)

○위원장 정도열    오늘은 도시정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국장 길기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도시정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 연예인 주택조합 관련 도로확장 지연에 대해서 현재는 중앙건설에서 구지를 매입하여 94년 11월 30일에 관계 진행을 거쳐서 현재 사업승인 신청이 되었습니다.
  미개발 구간을 먼저 우선 개설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조만간 개설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설 철거지연 관계 93년도 미철거 건물 총 35건 계고기간 1개월 경과건수는 11건이었으며 94년도에는 상반기에 완전히 철거를 하였고, 앞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전 업소 간판정비에 대하여는 업소 이전 후 자체정비가 되나 미정비 된 것은 조사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옥상 광고물 설치계획 확대에 관한 지적사항은 허가 시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별도의 세수증대 효과 없이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현수막에 대해서는 5개 동에서 제거를 실시하였고 구청 자체 인력으로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노원길에서 상계역까지는 기존 도시계획선에 신축 건물이 있어 도시계획선 확장에는 문제가 있고 도로폭 확장을 토목과에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릉1동 20미터 도로의 중앙선 설치문제는 금년 1월 6일 관할 경찰서인 노원 경찰서에 이첩하였고 경찰서에서는 중앙선 설치 후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무리한 단속을 예방하기 위하여 93년 11월 8일 전 직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의 완화 지침을 교육시키고 과태료 징수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압류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리부실로 건축주가 본의 아니게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사, 감리자, 시공자에 대한 교육과 공사장 총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 기준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및 권리를 통하여 측량으로 인한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온라인 지방 토지대장 발급에 대하여는 민원창구 및 지적과 입구에 홍보내용을 비치하고 반상회 및 지역신문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인력 현황은 주택과 38명, 도시정비과 16명, 지역교통과 63명, 건축과 21명, 지적과 17명으로 총 155명이고 행정직이 50명, 기술직이 51명, 기능직 52명, 전문직 2명으로 현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사항으로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택 현황은 총 14만4천가구로 이중 연립주택은 5천가구이며, 아파트는 99,000가구로 공동주택 비율은 현재 72.4%이며, 보유율은 90.5%입니다.
  공동주택으로 관리되는 아파트 단지는 총 86개 단지의 918동이며, 시영단지는 11개단지 205동 주공 단지는 27개 단지의 413동 민영단지는 48개단지의 300동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사업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 저소득가구를 위한 전세보증금 융자를 세 차례에 걸쳐 641세대의 29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택조합은 금년 11월 30일 현재 지역조합 51개, 직장조합 7개 재건축조합 23개로 총81개소가 인가 처리 되었습니다.
  민영주택건설 추진 실적으로는 준공 3개소 임시사용 승인 8개소이며, 현재 건설 공사 중인 곳은 20개소이고, 입지심의가 완료되어 향후 사업이 추진될 곳은 현재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정비실적으로는 공사 구간 내에 기존 무허가에 대하여는 총대상 112동 중, 109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기타 동에 대하여는 95년도에 공사 착공 시 철거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11월말까지 총 955동을 철거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실태 조사를 의하여 금년 5월 19일부터 7월 6일까지 실시하여 지적사항 234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업무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주요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도지역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면적은 35.63㎢의 주거지역 11,03㎢ 약 30.9%가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은 0.27㎢에 0.74% 사업지역은 0.5㎢의 2.4% 녹지지역은 23.83㎢의 66.9%로 녹지지역이 저희들에게는 많이 도시 계획시설현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4개 분야 용도지역이 있으며, 이중 상업지역은 1.4%의 저조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 관리 현황에 있어서도 총 1,783건 중 돌출 광고물 420건 가로 광고물 7건, 지주광고물 43건, 차량이용광고물 486건, 공공시설이용광고물 536건, 공연 간판 20건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실적으로는 노원구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노원구 장기 도시발전방향구상으로는 상업기능공간확대와 연계 도로망 확충 도시기능 다원화, 용도지역정비 구상으로 하여 금년 2월 28일 서울시 승인 요청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나 연말쯤에 확정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변경 결정을 위한 용도 시행에 대하여는 성북역에서 월계로간 폭 20m, 연장 820m 중계 본동 산동네 진입도로 및 연결도로 폭 15m~20m 연장 900m 상계3동 사업소에서 상계동 91~29간 도로 폭 6m 연장 470m 도로를 용역 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94년 6월 30일부터 94년 10월 10일 완료되었으며, 용역비는 2,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면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00 도시계획 현황도와 도시계획대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은 금년 6월 27일부터 12월 23일까지이며, 현재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용역비는 2,800만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에 대하여는 25m 이상 도로 동일로, 화랑로, 월계로, 노원길을 정비 대상으로 총 784,82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내용으로는 고정 광고물 221건 유동 광고물 784,608건이 정비 완료 되었습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서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1,205건에 대하여 8,106만원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현재 534건 3,673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천공 1,092건 계고 29개소의 75건을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처리현황에 대하여는 총 746건에 1,067만5,450원 수입증지를 수수료 대금이며, 허가 분류로 보면 옥상광고물 2건 184만4,000원이고, 돌출광고물 208건 542만8,000원, 지주광고물 48건 45만5,000원, 가로형 광고물 19건 71만2,850원 기타 현수막 공연간판 449건의 223만5,600원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허가 처리 되었습니다.
  유기한 민원 서류는 총 887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을 분리하는 진정서 15건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1,156건 토지형질 변경 행위 허가 신청 35건 경계명시 측량도면 신청 44건 기타 52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 교통과 관련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 여건으로는 지속적인 택지개발로 유입 인구가 증가하여 92년도 54만4,000명에서 94년도에는 59만6,000명으로 약 7%가 증가되었으며 교통인구 또한 92년 138만5,000명에서 149만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수는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92년도에는 6만8,000대 94년도에는 9만4,000대로 16.4%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자가용, 승용차는 92년도에 5만4,000대에서 금년도 8만6,000대로 약 30.3%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 특성으로는 도심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 시 도심 진입차량으로 교통이 매우 혼잡하나 지하철 7호선 및 도심 고속화도로가 외곽 순환 도로가 개통되면,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선과 관련하여 총 31개소 1만990㎡의 면적에 1,261면을 신설 및 재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민영 노외 주차장은 6개소 3,658㎢를 확충하여 총 134대를 주차시킬 수 있도록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미도파백화점 구획 12개소 구간에 주정차금지표지판 65개 견인지역 표지판 204개를 신설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버스, 택시,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1주 2, 3회 단속을 실시 총 2,82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치차량 폐차 처리는 261대 중 강제폐차 153대 자진 이전 108대를 처리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은 금년도 11월 20일 현재 83,507건의 25억521만원을 부과하여 32,990건의 9억8,99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상계역 환승 주차장 건설 이면은 주차면적 3,210㎡의 주차 대수 89대의 총 사업비는 21억8,500만원이었습니다.
  도로 안내 표지판 정비는 동부간선도로 동일로, 화랑로, 월계로 및 이면 도로의 104를 신설, 정비하였으며, 소요예산은 7,89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건축사 사무소 등록 현황은 단독 8개소 종합 11개소로 총 9개소의 건축사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94년도 건축사 행정 처분은 영업정지 2건 사무소에 경고 2개 사무소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인원은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인원은 구의원님 한 분, 대학 교수 10명, 관계 전문 업체 간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금년도 처리한 사항은 총 15회에 걸쳐 112건을 심의하여 그 중 98건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현황으로 먼저 건축 허가는 278동의 21만6,985㎡를 처리하였고 동기대비 51.4%로 건축허가 건수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중 건축허가사항 중 건축주 대행부는 구는 229건이며 구청 공무원 현장 조사분은 49건이 되겠습니다.
  사용검사로는 332건이 처리 되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사 사용 허가는 사용검사는 건축민원실에서 건축계장 1명 직원 2명 소방관 1명으로 합동 즉시 현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위법 건물 단속실적의 위법 사항이 가장 많은 분야는 주차장 위반 사항으로, 총 1,873개소 중 합동 조사한 결과 408건으로 현재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 강제금 부과 현재 66건에 대하여 6,19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공부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필지수가 29,409필지로 면적은 35.39㎢, 대지가 7.39㎡, 전이 1.56㎢, 도로가 1.91㎢, 임야가 18.36㎢ 기타 면적은 6.1㎢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등록현황은 대지가 16,757필지, 전이 3,367필지 도로가 3,345필지 임야가 1,768필지 기타 지목은 4,172필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적 측량의 정밀도를 위하여 지적 삼각점 30점과 지적 도구점 594점 총 624점을 관리의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시정비국 94년도 주요실적을 보고 드리고 도시정비국 전 직원은 민원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친절 신속은 물론이고 앞서가는 노원구의 도시 주택 행정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도시정비국 국장님 현황 설명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위원 여러분께 오늘 도시정비국 소관 각 과에 대한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시간 절약과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오전에는 도시정비국 업무 전반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시정을 요하는 사항들을 지적하여 주시고 오후에는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이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만, 구정질의성 질문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시고 감사의 목적인 평소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던가 느낀 점을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고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각 과장님들의 답변 후에는 간단한 보충 질문이나 일문일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국 각 과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질문과 지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예,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축허가 중 공릉1동 610-14호 박정자씨 건축허가 원본하고 채권자 동의, 예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다면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감실 신고하여 신축허가를 하려면 채권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원본하고 채권자 동의서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예 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해 주시니까 질문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택과한테 물어보겠는데, 노원구가 민영주택건설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때 입주조건이라든가 심의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준공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가사용 승인을 3년째 쓰고, 4년째 써 가지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택과 뿐만 아니라 노원구청에 있는 다른 과가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준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과 필요하다면 기구를 만들 용의가 없는지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조합민영주택에 대한 입지심의결과가 한 옵션을 달고 있는데 통보내용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것을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행정을 간편화 하자고요 될 수 있으면 제한조건을 줄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월세 융자금 현황 및 체납현황이 노원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왜 늘어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원구는 아파트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택과에서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행정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예산부터 계상까지 자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정비국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94년도 무허가 건물철거 내역 발생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이렇게 발생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택과에 묻겠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나서 노원구도 안전점검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특히 월계동 시영 아파트, 하계동 초원연립 등 안전점검을 많이 실시했는데 그 점검결과하고 왜 이렇게 행정조치가 미비한 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께 두 가지면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광고물이 고정광고물이 218건이고 유동광고물을 우리가 단속한 것이 71만5,119건이에요.
  71만5,199건이라는 이야기는 365일로 나누어도 하루에 몇 건입니까, 엄청나게 많거든요.
  200건 이상 되거든요.
  단속자체가 형식적이에요. 술집이나 은행 같은 경우 광고물 단속을 한 건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치레로 단속을 하지말고 미관상 이상이 없도록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건수위주, 형식위주로 단속을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원구에서 71만건이나 단속을 했는데 지금도 가로정비나 광고물이 제대로 된 것이 어디 있어요.
  약간의 힘이 있는 곳은 광고물이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지역교통과에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교통행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7호선이 생김으로써, 7호선, 1호선, 전철역 가는 마을버스 순환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7호선의 개통을 앞두고 노원구의 교통체계 접근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에 관한 민원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월계3동의 경우 창동역으로 오는 지하차도가 뚫려 있고 18단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면 그것을 언제 완공시켜서 버스노선을 배정한다든가 마을버스를 배정한다든가 하는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3동 도시고속화 도로로 나오면 진입로가, 주정차 단속건수가 8만 몇천건이더라구요.
  잘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곳은 왜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곳은 석계역으로 가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막혀 있습니다.
  그곳은 주차단속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교통체제가 잘못 되었든지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분명히 주차단속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대두되었던 문제이므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건축과에 300㎡이상 미준공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게 건물을 지어놓고 계속 고발, 과태료 이런 악순환만 되고 있어요. 점점 고쳐지지 않고 왜 준공이 안 떨어지는지 행정지도가 안 되는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에 대한 부설 주차장이 있거든요.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공릉1동은 51건, 공릉2동은 39건, 월계2동은 28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축물을 지으면 주차로 쓰라고 하는 것을, 여기 내용에 보면 상가로 쓴다든지 물품적체 등 거의 물품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대한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이렇게 행정지도가 안 되고 동별로 50건, 60건씩 발생되고 있는데 조치를 안 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올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용도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된 곳이, 미도파나 건영은 굉장히 대형회사거든요.
  대형건물 점검결과에 대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북부지청 323호실 허태욱 검사하고 같이 한 모양인데 노원구의 큰 건물 즉 미도파나 건영 또는 국명근씨가 하고 있는 하라프라자 등 7~8곳의 큰 건물이 지금도 무단 용도변경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행정지도가 형식적입니다.
  지금 이 7군데를 건축과에서는 다 되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직접 가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큰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행정은 공평한 행정이 최고 기본이에요.
  그런데 미도파나 건영, 국명근씨 건물, 중계4동 신문진씨 건물, 진광수씨 건물 이렇게 9군데가 있는데 획일적으로 똑같이 적용해서 똑같이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김인수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황의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의덕 위원    도시정비국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교통과에 묻겠습니다.
  지난 여름 임시회의 구정질의 때 공릉1동 북부지원 앞 도로를 일반통행로로 하고 인도를 만드는 바람에 그 도로가 원자력병원 입구까지 지금 인도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가 별로 필요 없는 곳에 인도를 넓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거기다가 주차허가를 어떻게 해 주었는지 몰라도 주차허가를 취소한다면 일방통행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데 정확히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원자력병원에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물론 땅은 원자력 땅입니다마는 옛날 30여년전부터 통행하던 도로인데 이 도로 가운데에다가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만들어 놓고서 주차하는 사람한테 불편을 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지난 여름 구정질의 때 질의했는데 현재 이 시간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예, 황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옥 위원    먼저 국장께 다른 부서보다는 수감자세가 아주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요구사항과 추진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해 준 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의회에서 바로 바라다 보이는 세피아호텔의 원본을 이 자리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김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겸 위원    광고물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개소에 현수막 게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에 4개 선거가 시작되면 적어도 한 동에 약 40개의 현수막이 게첨되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로써는 가로수나 전주에 현수막을 게첨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선거 시에는 특별한 조치로서 허용되고 있는지 만일 허용되어 있지 않으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게첨에 대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현재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주차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긴급차 즉 소방차나 병원의 긴급차량은 주차에 큰 제한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속공무원들이 주차단속을 위해서 타고 다니는 차는 딱지를 붙일 때 어디든지 무단주차를 시킵니다.
  그러면 단속원이 타고 다니는 그 차는 무단주차를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다른 차에 대해 2~3건 단속하기 위해 단속하는 사람이 자기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무단주차를 해도 되는지, 무법적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김학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손정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손정호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가 잘 된 것은 칭찬을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건의, 지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건축민원이 22개 구청 중 우리 노원구가 어느 정도 잘 정착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와 아울러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축과 소관인데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는 주차장불법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5층 이상의 주차장관리 실태 조사에 의하면 총 18건 여기에는 미도파·건영·인제병원 등 노원구의 주요건축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실태가 전부 불법·위법·적체물 또는 증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단속할 것이며 이에 대한 시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인제병원이나 건영, 미도파백화점은 아마 서울시에서 관리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해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위법건축물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물과 주차장 실태까지 해서 위법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지역교통과에 묻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셔틀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구정질의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요청하면, 이틀만에 버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이 끝나면 또 불법주차가 됩니다.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공원 같은 데에 대형버스들이 주차를 해놓고 세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손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먼저 오후에 자료를 보완해 주어야 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강제철거 한 지역에 철거용역을 주었다면 몇 건이고 그 용역계약서 사본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철거용역회사의 인부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한 적이 있는지 오후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철거원이 13명이고 광고물 단속원이 4명 있고 주차 단속원이 34명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과 입사할 때에 당연히 준 공무원에 준해서 할 것입니다. 인사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석마을의 경우 철거용역회사가, 물론 구청이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구청이 철거용역을 준 것은 아니지만 철거민이라도 우리 구민입니다.
  그러면 주택과는 철거가 과잉철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주와 마을사람들간의 분쟁이라고 해서 강 건너 불 보듯 하니까 항상 여기로 찾아오게 만드는데 왜 그러는지 본 위원이 파악해 보건데 도시정비국의 자세가 바로, 이러한 철거반원들의 행동을 우리 사회과 거의 알고 있어요.
  아주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행정부가 피해를 보고 행정불신까지 초래하는 그 원인 뭔가 파악해 보니까 과잉철거에 있는 것이에요.
  과잉철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전부 그 사람들이 전과자들이에요.
  아무리 민간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용역을 주면 과잉철거를 할 만한 소지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인적파악정도는 해서, 여기에 대해 경찰서에 청구를 하든지 해서 이런 사람들이 철거한다면 민원이 야기되고 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행정부에서 지적을 해주어야 되는데 안 하는 데서 나옵니다.
  본 위원이 깊숙이 파악해 보았는데 결국 거기에서 불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크게 확대해서 생각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권한이 아니다 하고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디로 옵니까?
  결국 이의제기는 항상 행정부로 오잖아요.
  행정부라는 것은 그렇게 법률주의만 따져서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닙니다.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뭡니까. 무한이에요. 무한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노원지역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등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합동재개발이 8건이 있고 자력재개발 3건, 재건축조합이 8건, 조합 아파트가 6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준공이 떨어져서 입주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1건이에요.
  나머지는 임시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 왜 임시사용승인을 예외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인지,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임시가사용을 남발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사용허가 내지는 근거공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주택과에 초기부터 누차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실상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 행정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과 상식적 판단이 적극적 행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은 아주 소극적으로 하다가 어떤 권력의 힘이라든가 상부상관의 지시에 의하면 합리적인 판단과 상식의 판단이 아니라 즉 적극적이 아니라 오히려 월권을 행하면서까지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계주공7단지에 입주자대표 분쟁권에 대해서는 민원제출사항도 없어요.
  내용 자체도 진정내용사항도 민원제출접수도 없었습니다.
  본인이 아까 주거생활위원회의 민원접수사항과 처리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것과 행정위원회 서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사항에는 상계주공7단지는 접수된 게 전혀 안 나타났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해서 심판청구에 올라간 서류는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내용을 보면 민원을 언제, 어떤 사람이 제출해 가지고 현직 동 대표회장이 행정소송을 했다는 원인근거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초기의 대표위원 말고 2대 이후의 동대표회의구성이 필수의무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주택과장이나 실무자들은 답변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민원접수가 없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조사를 하는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민원접수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동대표구성이 무효라는 통보를 문서로 보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심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께서는 발언하신 요지를 간추려서 핵심만 명료하게 발언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군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군수 위원    김군수 위원입니다.
  도시저소득층의 전·월세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총 융자신청자가 몇 명인데 649건을 신청했는지 또 책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가지 83,570건의 주차위반단속을 했는데 왜 1/3밖에 징수를 못 했는지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김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천 위원    위원장!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철거반원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전과자라고 해서 채용을 못한다는 의미가 될까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과자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인적사항을 보고 철거에 투입된 사람이 그 회사의 정식직원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과자는 무조건 안 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아까 빠뜨렸습니다.
  전과자의 채용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전과자라도 개전의 점이 있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위원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상철    정회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지적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강기건 위원    강기건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동 65-1번지 삼광주택 폭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구정질의에서도 물었던 사항인데 이 주택은 76년에 준공을 해 가지고 85년도 수해 때 물을 먹었던 건물입니다.
  그렇잖아도 부실한데 이번 가스폭발로 인해서 4세대는 기거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분들은 76년 준공해서 바로 도시계획선에 묶여서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전진단이 안 나와서 유리창도 못 끼고 사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철근골조로 지은 집이 아니고 옛날에 벽돌로 쌓아 지은 집이다 보니까 부식되고 또, 철로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진동으로 인해 자꾸만 벌어지고 있어 그 지역주민들은 밤에 불만 켜놓고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오는 실정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정확한 답을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과장께 묻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 해서 체납융자금 납입독촉을 노원구 월계동 거북아파트 7동 105호에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영수증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독촉을 해서 “귀하가 융자 받으신 주택사업비 융자 상환액을 수차례에 걸쳐서 독촉하였음에도 체납되어 있어서 아래 내용과 같이 재독촉 하오니 ‘94. 9. 30까지 우리 구 주택과에 와서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본지점이나 농·축·수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주택건설촉진법 제40조 1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1항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조치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위압감 조성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북아파트가 136세대지만 거의 다 영수증을 확인하러 한, 두 번은 다 왔다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왔다감으로 해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는지 지적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강기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도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저는 자료가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구청 바로 앞 우체국 옆에 보면 주차장허가를 받고 방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주차장허가를 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덜 내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모자라 난리인데 주차장허가를 내고 영업을 하지 않고 문 닫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주차장 영업을 않고 있다면 허가취소하고 세제혜택이 있으면 그것을 낼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예 정도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원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원식 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1동 5-2번지 철도마을이 성공리에 주택완료를 해 가지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5-2지구 남단의 8가구를 맹지로 만들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정비국장이나 건설국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안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려 주시고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애간장을 태우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주십시오.
  노원마을에서 공고 665인의 진정으로 취락지구 개선마을로 선택한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의회에도 갔고 구청에도 갔습니다.
  이번에 주택과에서 답장이 왔는데 주거환경법에 의한 주택은 이미 안 되는 것이나 취락지구 개선마을로 했을 때 혹시 가능성이 확실한 지를 답변요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열거한 도시계획법 20조 단서 2항, 3항에 의해서 건설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홍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선 위원    송광선 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현재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27건에 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고발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물의 잘못된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계속 미준공으로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시정조치를 하거나 공권력을 발동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기미건축물이 88년 이후 6~7년이 경과하는 동안 재산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주민의 주거생활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관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각종 단속이 많이 행해지면서 특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92년, 93년, 94년의 이의신청 건수가 다 합하면 3만2,000건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 인용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의신청 한 사람들의 의견을 인정해 주는 비율이 아주 저조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상당히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인용을 하는 비율이 적은지 구쳊거인 심의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을버스 여론상황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과징금부과내용을 보면 어떤 특정 버스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기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5월 한 달 동안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8건에 5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마을버스 업체와 비교할 때 편파적으로 단속을 한 게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단속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청소상태불량, 차내개시 사항미필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마을버스를 타도 공히 비슷한 유형인데 유독 이 노원어머니회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에만 집중적으로 한달 동안 8건씩 단속을 할 수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상주차장 입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노상주차장 입찰과 관련된 서류 중에서 건영백화점 앞 근린공원주차장에 대한 서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서류는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북부지원 앞 노상주차장 이의에는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하셨는데 입찰등록 시 상당히 많은 수가 등록을 했으나 정작 입찰을 할 때는 참가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담합의 의혹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역교통과에서 나름대로 조사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 가격문제입니다.
  수의계약 시 입찰가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북부지원 앞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산정 했고 그 다음 나머지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세시가기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표준액의 10/100 해서 날짜를 곱했습니다.
  그렇게 예정기준액이 다른 어떤 법적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산출가격과 예정가격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예정가격이 산출가격보다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데 북부지원 앞의 경우에는 산출가격과 예정가격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출가격이 4,100만원인데 비해서 예정가격은 5,400만원 그리고 낙찰가는 6,800만원인데 이 경우 산출가격은 공시지가의 5/100를 곱해서 했고 예정가격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1,300여만원을 인상해서 계산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송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도열    정회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들로부터 좋은 질의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빠뜨렸는데 서면질의 형식으로 자료요청 한 것이 있는데 아직 안 와Tv
  서면 질문자료에서 주택과와 건축과 소관으로 건물 또는 아파트 준공검사, 사용검사를 필한 건물에 대해서 어느 부서와 통보되는지와 그 통보문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 온 자료는 지금 등기소에서 준공 필 자료 통보문서 목록만 왔는데, 물론 등기 신청서 부본을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본 1건을 샘플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지적사무정리부에 기입된 신청자들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항에 대한 사람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와 주택과로부터 지적과는 통보 받은 자료가 전혀 없는지, 여기는 지금 등기소에서 넘어온 자료만 있는데, 주택과와 건축과에서 등기 필된 자료로 넘어와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자료는 전혀 없는지 오지를 않았습니다.
  지적과에다가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할 적에 원안자료가 뭐냐?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등기소에서 넘어오는 자료만 지금 명세가 왔어요.
  주택과 건축과에서는 전혀 안 오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오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94년 4월분의 주택과, 건축과에서 넘어온 명세와 공문을 보내 주시고, 지금 토지관리과에 통보하는 문서가 뒤에 붙어 있는데 토지관리과에만 통보하고, 다른 부서 세무과 같은 곳에는 전혀 통보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더 지적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국 각 과별로 먼저 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게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충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충수입니다.
  주택과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김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영주택 임시사용에 따른 조건과다 및 사용 승인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노원구 관내에는 임시사용 검사 중인 민영아파트는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구청 내부협의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 사유는 기부채납토록 하는 조건을 사업주체에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그 사유는 도로부지 등의 토지 매입이 늦어져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토지 소유자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안 되고 기부채납이 안 되는 조건으로 임시사용승인 나간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승인 때 저희가 조건부여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서 사업주체에게도 부담을 덜 가게 하고 또 부득이하게 조건을 부여했을 때에는 토지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울 때에는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받아서 토지를 수용하는 방법을 택하라고 저희가 병행지도 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현재 임시사용되고 있는 13건에 대해서는 조건이행을 촉구하도록 사업주체에게 저희가 계속 종용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주택조합인데 주택조합원들이 재산권행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전점검 결과 및 여기에 대한 행정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성수대교 붕괴 후 저희 과에서는 노후된 아파트와 연립주택,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아파트 공사장, 재개발 지역 내의 불량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 물량은 10년 이후 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 16개소, 아파트 건설공사장 14개소 재개발지구 내 건설공사장 2개소였습니다.
  점검결과 대부분은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월계3동에 위치한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규모가 크고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합동 힘을 만들어서 별도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김인수 위원님께서 별도로 자료를 보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점검 한 다음에 행정 조치가 미약한 것 같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한 다음에는 지적된 사항들을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보수를 한다든지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그 관리주체에게 이러이러한 위험사항이 있으니까 시정하라는 명령을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사항들은 입주자하고 관리주체가 다 보수를 하지만, 돈이 들어가고 어려운 것들은 보수를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치가 미약하게 보이는데 그것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파트 관리에 따른 행정지도실태 및 일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제정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저희가 공동주택으로서 관리할 단지는 총 8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방법은 사업주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단지가 11개 단지, 주민들이 자치과 하는 것이 8개 단지, 그리고 위탁관리가 6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에 관리함에 있어서 관계되는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건축법 등으로 관리방법이 되어 있어 지금까지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실감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인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고 타 지방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예가 있는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발생요인 및 근절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신발생 무허가 건물 정비대상 총 1,727건 중 ‘94년 11월 30일 현재 955건을 정비하고 잔여분 722건(가설물 503, 증개축 269)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일 저희 자체 정비반을 이용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천막이나 관자 등의 가설물은 단시간 내에 축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발생 한 것을 철거하고 나면 다시 또 금방 재발생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거위주보다는 동이나 저희 자체반을 활용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발생 초기에 즉시 철거하고 예방단속을 철저를 기해서 재발생을 막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세융자금 체납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92년도까지 전세융자금 체납은 총 201명, 천억 1,525만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채납한 주된 사유는 생계곤란으로 인해서 상한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함으로서 상환 독촉이 전입지로 이첩되어 상환독촉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기타 건이 되겠습니다.
  전세융자금은 어려운 분들이 융자를 받기 때문에 사실 회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보증인을 독촉해서 보증인이 못 하면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군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월세 융자금 신청자 수와 책정기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3년 이상 서울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가구주가 되겠고, 전세보증금 1,500만원 이하가 전세입자(융자금 포함하는 2,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지원 받아 1,5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4년도에 총 신청자 주는 762명이었습니다.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체에서 선정 기준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선정해서 그 나머지 641명에 대해서는 전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현천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임시사용에 따른 것을 심현천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공문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관계 규정은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그리고 건축법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제18조 3항에 보면 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필증의 교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시행령 제17조에 보시면 임시사용의 승인신청 등 해서 1항 건축주는 법 18조 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그 항에 보면 시장 등은 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3항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 등은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임시사용을 저희가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사용을 허가 해 주는 이유는 무주택 조합원들이 집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입주예정일자에 맞추어서 전세도 들어가고, 집도 팔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임시사용 승인을 허용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철거 시 외부 용역사항과 구청철거 한 기능직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제출과 광석마을 철거 시 용역회사 인부의 인적사항 확인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자체사업으로 철거를 함에 있어서 용역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94년 10월에 당고개역 주변에 공공시설 공사구간 내에 무허가 건물 37동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철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물량도 과다하기 때문에 외부 특수 인부 30명을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정원특수건설에서 소개를 받아서 일용인부로 투입한 적은 있습니다.
  일용인부로 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약 같은 것은 없고 저희가 일용인부로 30명을 쓴 적은 없습니다.
  다음에 구청철거반원 기능직이 저희 주택과에 13명 있습니다.
  이들의 신분은 정식 공무원입니다.
  기능직 9등급 내지 10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들에 대한 인사기록 카드는 지금 총무과 인사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인사기록 카드는 개인사생활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외비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사계에서 사본을 해주기 어렵다 해서 저희 자체로 인적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출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광석마을 철거에 대해서는 ‘94년 7월 26일 사업주체인 이오건설 측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부지 내에 건물소유자와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상 등의 민원을 완전히 해결하고, 사업승인 신청하도록 조건부도 입지심의가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거 중에 있고 아직까지 사업승인 신청된 바는 없습니다.
  민원처리 경위를 살펴보면 본 주택건설사업은 사업주체가 이오건설이고, 사업부지 내 가옥의 소유자와 세입자를 상대로 이오건설 측에서 명도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집단관 의해서 ‘94년 8월 31일 강제 철거 집행 됐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업주체인 이오건설 측과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수차에 걸쳐서 종용을 했고, 민원인과 국장, 구청장 등과 수차의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인 이호 건설 측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집달리로 하여금 철거를 강행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민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호 건설 측에서 용역을 맡겨 가지고 거기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에서 동원한 철거원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하더라도 시일이 장기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호 건설 측과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호 건설 측에서 용역을 한 회사와 연락을 해서 명단을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도 사업 주체와 협의를 해서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의 권리가 반영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공 7단지 입주자 대표의 분쟁에 관해서 특별한 민원이 없었는데, 왜 관에서 조사를 하였는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공 7단지 현황을 보면 21개 동 2,634세대가 있어서 대단지로 볼 수 있습니다.
  ‘93년도 11월 10일 주공 7단지 5기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 신고를 저희 주택과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당시 회장의 재정 보증서가 미비되어서 보안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3년 12월 10일 7단지 일부 주민들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5기 대표에 대한 불신임서명을 했고, 또 84년 1월 31일 5기에 대한 부조리에 대해서 진정서를 접수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4월 22일 제6기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이중으로 저희 주택과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쪽이 대표성을 서로 주장하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인은 없었습니다만은 저희 구에서는 흠결없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4년 7월 25일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7의 1항 규정에 보면,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저희 단지관리 규약이 정한대로 조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사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4년 7월 26일 주공 7단지 입주자 대표의 사무실에서 5기 대표 2명, 6기 대표 2명, 관리소장 등이 입회한 가운데에서 정당하게 6기가 제5기를 불신임하였는가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94년 8월 23일 6기가 5기를 불신임한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무효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6기 대표가 승복하지 못하고 제5기 입주자 대표의 불신임 무효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4년 11월 5일 재결 결과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기와 6기 대표들간에 새로운 동대표 구성에 합의를 하고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적법한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 될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떤 외부라든지 이래서 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이중으로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흠결없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조사를 착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아파트 사용검사를 필한 후에 어느 부서에 통보하는 지와 거기에 대한 문서사본을 저희가 어제 보냈는데 아마 시간적으로 아직 도착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사업검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승인서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사용검사필증을 민원인에게 교부하고 사용 검사필증 사본을 첨부해서 도시정비과, 지적과, 하수과, 토목과, 시민봉사실, 세무1과, 토지관리과, 지역교통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청소과, 그리고 해당 동에 송부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시다면 샘플로 해서 한 개 사본을 전체로 해서 바로 금일 중으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거북연립 7동 105호의 경우 92년 9월분 융자금 71,9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었지만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께서 92년 10월 31일 연체료를 포함해서 73,00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보에서 납부 사항을 저희 체납부에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수납부에는 정리가 되지 못해서 94년 금년도 9월달에 수납부 미소인자에 대해서 독촉장이 발부되는 행정 착오가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런 행정 착오가 있었음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수납부에 대한 미정리사항을 철저히 정리를 해서 이런 행정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홍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계1동 노원마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노원마을에 거주하시는 666명의 청원 내용은 상계1동 노원마을과 인접 비닐 하우스 지역을 포함해서 그 곳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서 4층 이하 연립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주택 점유부분에 대해서 국공유지를 불하해 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원마을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 21조 2항에 의거해서 택지개발이나 재개발사업은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은 시행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통보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 2항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과 489호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내 규정은 가능한 것이라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적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현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천 위원    예, 심현천 위원입니다.
  답변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초대 이후에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지를 물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주택과장 김충수    7단지 말씀입니까?
심현천 위원    아니, 7단지가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첫 번째 아파트 대표회의 구성 신고는 의무화입니다.
  그런데 2대부터도 신고의무가 의무라고 알고 있는 지 아니라고 알고 있는 지를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O, X입니다.
○주택과장 김충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심현천 위원    신고의무가 없지요.
  그 답변을 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민원도 없고 진정도 없는데 거기에 뛰어나가 가지고 그것이 과반수가 되고 그것을 단지 규약입니다.
  규약에 불신임인 결의권이 있는 것인데 어느 단지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단지의 특수한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두 개 들어왔다고 그래 가지고, 보람아파트나 10단지 분쟁이 그렇게 있을 때 진정인 300명씩 붙여 가지고 했을 때 와서 조사 좀 해 주십시오. 했을 때는 나오지도 않던 사람이 접수 2개 되었다고 해서 대번에 뛰어나가더니 규약이 어쩌니 하면서 나간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밑 얘기를 못하는 것이지 지금, 증인을 데리고 오자니까 상대편은 나 얘기한 적 없다 그럴 것 같아서, 지금 분명히 들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 기관에 모 쪽에 이야기해 가지고 위에서 이야기해서 거기 좀 가서 빨리 조사를 해서 해결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다 회자되고 있습니다. 다 퍼지고 있고 그 단지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검토해 보았을 때, 주택과가 행정행위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 민원을 내고 회의록을 적는데 동대표들이 파행적으로 하고 횡포를 한다면 이것은 지적을 해주고 해서 지도를 해 달라 그렇게 몇 백명이 진정 낼 때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본 위원이 2년 전에도 지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 행정으로 나가서 공정하게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집단민원이 온 것도 아니고 구성 신고가 두 개 들어왔다고 그래 가지고 득달같이 나가서 그것도 불신임권이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규약에 정해 놓은 것을 가서 확인해 주러 뛰어나갑니다.
  그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기가 다 퍼지고 있어 위에서 눌렀기 때문에 나갔다 지금 그런 의혹을 안 받을 수가 없는게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샘플로 한 두 개 동 조사해 가지고 50%도 안 된다 사실 입주자가 50%가 안 살아요.
  어느 단지를 조사해도 동대표 할 때는 난항입니다.
  노원구의 법에는 과반수 이상인데, 입주자라는 게 세입자들은 안 치기 때문에 세입자가 50% 육박하는 노원구 같은 데에는 어느 단지나 동대표 구성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법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면 유독 여기를 가지고 조사 하니까 한 군데는 샘플로 조사해 가지고 한 군데는 50% 나오고 한 군데는 32.25% 703동, 721동 등은 50%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 이 따위로 해 가지고 무효 판결을 내보내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입니까?
  만용이고 아주 편파적인 행정이지.
  행정 행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 행위의 재량권이 어디인지 사실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행정 소송을 거는데 행정 소송 사유가 안 된다고 각하가 되었는데 사실은 두 민간 기관에서, 조합회 중에서 그 사람들이 민사 소송 사유입니다.
  그 규약 가지고 싸울 것입니다.
  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간단체규약을 집단 민원도 안 들어왔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뛰어나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지금은 알고 계시네
  그래 회의는 신고 의무가 아닙니다.
  신고 둘 들어와서 싸우면 이것은 신고 의무사항이 아니고 너희들이 민사를 해라.
  사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집단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 민원일 때는 가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줄 수 있지요.
  이것이 행정 행위를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판단이 아주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이것 넣으라는 것입니다.
  행정 행위 합리성과 상식적인 판단이 결여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편파적인 의혹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심 위원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시고 또 지적을 해 주십시오.
심현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심현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계 7단지 5, 6기가 제가 부임한 이후에 서로 양분화되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심현천 위원    민원 접수가 접수대장에 없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저는 수 없이 거기에 사는 구위원님이든가…
심현천 위원    아니지요 구두로 들었다는 것이지 접수대장에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제 말씀을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히 아파트 대표 구성은 첫 준공해서 입주할 때 구성 의무화가 되어 있고 2대부터는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단, 아파트 단지 내에 이주관리로 해서 단지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5, 6기가 서로 아파트에 자치권의 모든 권한이 있다 해서 양분화되어 가지고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자치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을 위한 하나의 규약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 스스로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십시오 하고 저희들은 권장 사항으로 여러 번 지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계시는 동장이나 위원님께서도 이제는 한계가 지났다. 구청에서 적극 지도하고 개입을 해서 뭔가 합리화가 되도록 5기인지, 6기인지 이렇게 자문을 해 달라 이런 여러 번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동장과 주택과에서도 최후의 공문안을 시달했습니다.
  빠른 기일 내에 5, 6기가 상호 협의 하에 원만한 합의를 봐서 제출을 하십시오.
  만약 이때까지 합의가 안 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직접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공동위원장을 선출하든가 아니면, 어떤 대표 위원을 설치해서 그 상계 7단지에 거주하는 아파트 총 입주세대의 1세대 1투표권을 부여해 가지고 우리 동장 책임 하 실시를 하든가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 합의 각서를 제출한 후에 우리 행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해서 어떻게 지금 결성을 해볼까 저희들이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원만히 합의가 되도록 대처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정은 없었고 지금 여러 번 아셨다는 게 구두로 어디서 연결이 국장까지 직접 듣게 만들었는지 그것부터가 벌써 의혹을 사는 것입니다.
  문서로 진정이 없었다 그것은 사안이 주민들에게 치명적이었던 민원사항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집단적인 민원표현이 없었고 또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 조사한 게 7월 26일날 가서 그 단지의 규약에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까지 판단하고 행정부가 끌고 나간 게 7월 26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두 대표가 전 주민에게 발표한 공고문이라고 그래서 94년 3월에 이미 전대표들이 해산한다는 공고를 부쳤고 그 다음에 합의 각서까지 있습니다.
  전대표와 후대표회장이 6월 23일 우리는 서로 인계인수 하고 이것 가지고 인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6기에게 인계한다는 합의 각서까지 받은 게 6월입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7월달에 뛰어나가서 그것이 무효다 이것은 평지풍파 일으킨 것입니다.
  양 동대표가 이미 그 규약에 어떤 조항을 가지고 시비가 붙었건 간에 이런 합의각서가 다 있는 마당에 전 주민에게 공고까지 붙인 증거가 있는데 그리고 집단민원의 증거도 없는데 7월에 갑자기 뛰어나가서 규약이 맞냐, 아니냐 그것은 법의 어긋남도 아닙니다.
  민간단체는 그야말로 임의적인 규약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국민이 세금으로 하는 행정부가 뛰어나가서 확인을 해주고 다른 것은 집단 민원이 몇 백명이 붙어도 나가서 확인도 안 해 준 사람들이에요.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으로 해 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일용인부에 용역을 준 것이 없었다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쪽 일용인부 30명에 대한 인적 사항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김충수    아까 말씀드렸으나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일용인부건 깡패건 현지 깡패라고 막 써도 됩니까?
  그것을 고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를 쓰더라도 집단민원 철거를 할 때에 철거할 일용을 쓰던 용역을 주던 그것은 기본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현지 깡패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관공서라면 일용인부를 쓸 때 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을 카피하고 그 사람의 신원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깡패들이 동원된다는 게 전부 언론에서도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단절이 안 되냐 하면 바로 행정부의 이런 아주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확인도 안 하고 사람을 쓰는데 있습니다.
  철거반은 임시직이라고 하고, 일용인부라고 하는데 돈은 어디로 나갑니까?
  그 돈 누가 줍니까?
  세금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깡패들을 쓰던 누구를 쓰던 그냥 막 써요. 일용인부라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감사지적입니다.
  앞으로 이런 철거반원의 일용인부는 반드시 인적사항을 보관해 놓았다가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바로 인적사항을 넘겨줄 수 있도록 확인을 하시고 그 사람 사진까지 비치해 놔야 됩니다.
  특히 철거반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광석마을은 민간 기업이 용역을 한 것이니까. 계약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료를 작성해서 추후에라도 주겠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오건설 같은 데는 용역계약서를 우리가 지도감독권으로 필요하다 해서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아직은 어렵겠지요.
  그리고 총무과 인사계에서 대외비문서라고 안 준다. 그래서 이렇게 인적사항이라고 목록만 보내 주셨는데 주소하고 생년월일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과자를 직원으로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느냐, 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과자가 얼마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참고로 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사계에서 이것을 막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 지방자치가 인식이 안 돼서 그래요. 지방자치가 3일, 5일, 일주일밖에 법으로 규정 안 한 이유가 뭐냐, 사사건건 대외비를 여러 번…
  이 기간에는 어떤 인사기록이든 어떤 대외비라는 것은, 의회는 대외가 아니에요.
○위원장 정도열    심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구청에 있는 철거반에 대한 인적사항을 드렸다고 했고 일용잡부 이오건설에서 한 것은 소관이 아니니까 드릴 수가 없다고 얘기했고…
  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설명을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물을 것은 묻고 답변 받고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심현천 위원    확인을 해 놓으시라는 것과 인사계의 기록카드는 사본은 못 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본은 갖다가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감사현장에 대외비문서 못 올린다는 얘기를 인사계장이 했어요.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사본은 못 해 준다는 얘기지 감사현장에서 그 사항을 보자고 하더라, 우리가 보관 안 하고 있다. 가지고 가야겠다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인사기록카드를 가져오세요.
  이 장소에서는 볼 수 있어요.
  이 장소에서 보고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주택과장 김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더 지적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세요.
손정호 위원    시정 건의사항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심현천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동주택령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는 신고업무가 되어 있고 2차는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노원구에 보면 86개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영이 11개, 주공이 27개 단지, 민영이 48개 단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각 단지별 1차는 무난히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 동마다 차출하는 인원수가 제대로 안 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 1개 단지에 22명이 정원이다 하면 실제로 5~6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자꾸 발생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고업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주택과에서는 적극 조사를 해서 정원수가 제대로 차서 입주자대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는 지적위주로 해 주시고 답변 받고 해야지 건의는 구정질의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적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구 관내에 건물 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건물 내 주차장 불법운영 실태에 관해서 우리 구청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해서 결과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자치구 관내에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지역교통과에 항상 불법주차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잦고 한데 큰 빌딩말고 작은 빌딩입니다.
  중·소형 빌딩들은 전부 다 준공 시에는 지하주차장을 분명히 설치해 놓고 준공 받고 그 후에는 전부 그것을 상가로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택으로 운영하는 사람, 공장으로 운영하는 사람 아니면 폐쇄시켜서 창고로 운영하는 사람 등 전부 불법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조사해서 시정조치 시켜 달라고 주택과에 누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정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이고 즉각 시정하실 방침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불법주차장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셔서, 이런 빌딩 하나에서 유발되는 주차량 교통소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갈 데가 없어요.
  차를 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볼 일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잠시 세워놓고 들어가서 볼 일을 보고 나오면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이제까지 수수방관하고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시정조치 하지 않은 것은 엄연히 주택과의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지금 박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주택과 소관 맞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건축과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그것은 건축과장 나오셨을 때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우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구역 안에는 건축허가를 득할 때에는 소요면적 이상의 주차대수를 설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때까지 옥내나 옥외주차장을 분명히 사용검사 시에는 확실하기 규격에 의한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정확히 현장조사 판단한 후 사진까지 첨부시켜서 또 가옥대장에, 주차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어느 위치 어느 부위에 몇 대 분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표시해서 몇 년후라도 누구나 보면 이 건물에는 동쪽에는 몇 대 분의 주차장이 있고 서쪽에는 몇 대분의 주차장이 있다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물 준공 후에 위법사례 중 가장 강도 있고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불법주차장 용도변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할 때도 과태료를 다른 위법사례보다도 배 이상 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의 죄를 짓는 범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내 주차장에 1대를 설치함으로써 대지 100평에 지상에 1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너스를 줍니다.
  옥내 점포 1층을 옥내 주차장으로 해놓고 준공 후에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점포를 임대료 보증금을 받고 월세까지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해서 그때까지 받은 보증금 전·월세 이자를 포함해서까지 다 벌금에 부과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층 이상 대형건축물, 5~10층 중형 건축물에 대해서 분기별, 매월 합동 점검해서 적출 시에는 가차없이 고발, 단전, 단수, 과태료까지 동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관내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더 한층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절대용도변경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주택과 사항에 대해서 더 지적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한선 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서 조치한 노원연예인조합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중앙건설에서 노원연예인조합 사업부지일부를 매입하여 사업승인 사전결정 신청된 바 있다고 아침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업승인이 11월 28일 중앙건설에서 노원연예인사업부지를 일부 매입해서 94년 11월 30일 사업승인이 신청되어서 검토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노해길인가 그것이 사실상 반쪽길이 되어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냥 검토 중이라고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 길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해길이 30m 간선도로입니다.
  거기의 반은 포장이 되어 있고 반은 미포장상태의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연예인조합이 4년 전에 조합설립인가가 나서 어려움 끝에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었던 바, 종합건설업체인 중앙건설에서 일부 매입해서 자치사업으로 신청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동사업주체로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된 사업승인건은 30m 도로변 반쪽 남아있는 부분이 80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사서 준공 전에 포장까지 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공 전이라고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착공 전이라도 빨리 도로를 포장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빠른 기일 내에 완공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한선 위원    다음에는 신우교통 앞 도로부분 미철거된 것에 대해서 주택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신우교통 앞 6지구 내 도로개설은 93년도에 완공을 보는 것으로 원래 계획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3년에 미철거되다 보니까 도로개설을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로 해서 94년말까지 도로개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당고개역사 주변에 어려운 8평을 가진 사람은 철거를 11월말경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대회사인 신우교통에는 철거를 못 한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충수    신우교통은 폐수정화시설이 있어서 이것을 철거하게 되면 이전비로 510만원이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기계가 노후 되어서 옮기면 이전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계비용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무조건 뜯으면 거기에서 방치했을 때는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법주장을 했습니다.
  정확한 법의 명칭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전을 하더라도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을 때에는 이전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선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것이 93년도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면 93년, 94년 2년 동안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충수    93·94년 것은 그 당시에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했다 안 했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한선 위원    그 사항은 서류로 저한테 보여 주시고, 지금 현재 510만원이라는 것이 시설이전비가 책정되었다고 하면 시설이전비를 공탁해서라도 도로개설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철거를 해 주겠습니까?
  하수과에서는 94년 12월말까지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수과에서는 주택과에서 철거를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철거를 해야만 하수과에서 금년연말까지 도로개설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충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가 무조건 철거했을 때는 폐수정화시설에 대해서 대책이 없이 본인들이 방치했을 때는 저희 관으로 인해서 폐수가 방출됩니다.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한선 위원    제 얘기는 2년씩이나 그 대책은 강구 안 했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8평 무허가건물 가진 사람들한테는 매일 가서 철거한다고 하고, 대회사인 신우교통 조합장이 누구인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대책도 하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 하는 얘기지요.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하수과에서 94년 12월말까지 도로개설을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용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용근 위원    오용근 위원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기름을 때서 환경공해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환경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상주해서 공해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아파트단지에 그런 상주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자격증만 갖다가 한 달에 20~30만원식 주고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 실무과에서는 잘 알고 있는가, 그것을 소상히 검토하셔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 단지에서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상주하는 것, 돈 얼마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부근의 전체적인 공해를 안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많이 쓰면서 절약 안 한 절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원구 많은 단지 내에 한 사람도 상주해서 공해책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심현천 위원이 상계7단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노원구에 떠도는 소리가 5대 동대표회의에서 아까 자료를 전부 전 위원들에게 공개하셨습니다마는 자기네들 해산광고도 각 동에 다 붙이고 화해서까지 받아서 이미 다 끝난 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서에서 부축인 것으로 주민들 여론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까 그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갔는데 거기에 5대 동대표들이 주로 관변단체의 장들이나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네 소문이 그렇게 나고 있어요.
  노원구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늦게 부랴부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말을 하니까 위에서 눌러 가지고 구청에서 싸움을 부축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좋은 쪽으로 유도해서 그 단지에 대해서 분양이 안 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이한선 위원께서 신우교통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화시설문제로 510만원 이주비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공사를 연결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시설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좋은 지번에 허가를 내서 현재 폐수장은 도로에 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런 것을 집행을 안 하고, 그 동네에 가면 노원구청은 신우회사에 있다고 합니다.
  노원구청은 신우부서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고 올데 갈데 없는 사람들이 법으로 따져서 새벽에 재떨이 한 개도 못 내놓고 수레바퀴 하나도 못 내놓게끔 경찰관을 동원시켜서 집행을 해서 전부 밀어붙여 버리고, 이런 대 회사에서는 도로에 정화조 폐수시설을, 그것은 감정할 것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과에 가서 서류를 보니까 도봉구청 때 허가는 위치 좋은 땅에 내고 폐수장 하는 곳은 도로 바닥입니다.
  이렇게 10여년을 폐수를 흘렸으면 행정부나 신우회사가 주민들한테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빨리 밤새서라도 철거해서 그 곳에 행정공무원들이 도시개발을 할 수 있게 밀고 나가야지 이런 것을 그 사람이 와서 눈 크게 뜬다고 해서 벌벌 떨고 가서는 서류나 조사를 하고, 그 공사를 착공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열 분 넘게 그 현장에 갔습니다.
  그냥 버스로 갖다 밀어가며 직원이 다 와서 사흘을 씨름하다 못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민원이 생긴다고 하는데 민원은 무슨 민원입니까?
  할 수 있는 도시계획선에 정작 구건물에다 가건물 짓는 것은 민원 조사를 않고 없는 사람들이 슬래트 한 두 장씩 엮으면 금방 가서 다 철거해 버립니다.
  그런데 가건물 지어놓고 도로바닥에 폐수를 내버리니까 상계4동 2만여 주민들이 이름으로 구청하고 신우하고 걸어서 지금 고발한 것이에요.
  이렇게 무단폐수를 도로바닥에다 내버려도 되느냐 I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메모하셨다가 이런 말씀과 같이 금년연말 안에 필연코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공사를 완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그런 일을 못한다. 그러면 그곳을 경기도로 떼내세요.
  왜냐하면 신우회사 안이 노원구청부서라고 지금 윗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으로 집행하는 것을 자기 땅도 아닌 데에다 도로개설 하는 것을 방해 때문에 사흘 동안 시도하다가 못 하고 노원구청 직원들이 그냥 와 버려요 말 한마디를 못해요.
  오죽하면 사흘 동안 허리 구부리고 좀 하게 도와 주세요.
  이런 식으로 행정공무원들이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10여명이 사흘 동안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서 겨우 포크레인으로 파서 불과 3~4m만 옹벽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겉 핥기 식으로 넘길 게 아니라 과감하게 해야해요.
  과거에는 있는 자나 힘있는 자한테 그렇게 뒤진다 했더라도 현실에 와서는 고쳐 가는 것이 있어야죠.
  그리고 무허가건물은 필히 내일이라도 집행을 해야 합니다.
  돈을 줄 것은 없어요. 여태 10년을 한 것 벌금으로 물라고 하세요. 도로인데 여태 10여년을…
심현천 위원    도로 점용료부과가 됐나요?
오용근 위원    부과 안 됐죠.
  고발 한 번도 안 됐어요.
  본 위원이 환경과에 가서 서류를 봤어요.
심현천 위원    그건 직무유기예요.
오용근 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5월달부터 몇 달째 이럴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김종옥 위원님
김종옥 위원    김종옥 위원입니다.
  방금 오용근 위원님과 이한선 위원님이 감사 지적한 신우 교통현장감사를 내 보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 위원    잠시가 아니라 지금 보내세요.
  위원 주무부서 담당 그 다음에 사무국사진기사…
홍원식 위원    하도 많이 가봐서 안 가봐도 훤해요.
김종옥 위원    만약 그런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감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그것을 숙지를 해 가지고 감사하시려면 감사다운 감사를 하시고 아니면 정회를 선포해서 내일 다시 하든가 그럽시다.
      (「도시정비국장의 답변 좀 들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도열    예 듣고 하죠
김종옥 위원    들을 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감사 해서 위원들 보내세요.
오용근 위원    지금 신우교통은 제가 말 한 것이 전부입니다.
  기계가 오래 되어서 510만원 가지고 못 옮기니까 기계값 2,000만원 달라 이렇게 지연을 합니다.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우가 돈 2,000만원이 없어서 폐수구를 못 옮기겠습니까?
  그것을 오래 방치를 해야 자기가 편리하게 도로를 쓰고 마당도 다 쓰게 되니까 연장을 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자료를 요청 안 했습니다만 아마 버스들 가지면 주차장을 얼마 보유하게 돼 있죠? 앞으로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우회사가 땅값 몇 만원 할 때 뒤에 땅을 주차장으로 많이 해 가지고 몇 년이 지나니까 평당 수백만원이 가요.
  그곳에다가 공동주택을 전부 지어서 조각조각 분양을 해서 다 팔아먹고 주차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는 배짱을 부려요.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면 짐 싸갖고 나간다 그래요 나가려면 나가지 여태까지 그렇게 무단폐수 해서 많이 벌었으면 고맙습니다. 소리는 안 하고 이제 와서 보따리 사 가지고 나가겠다고 주민들한테 호통을 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인집을 하나 지으려 해도 주차장법에 의해 한평 한 홉만 틀려도 평수가 오버되었다고 주차비를 더 내야 되고 허가가 안 나고, 민의가 그러는데 그런 대회사의 주차장은 보유량이 법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주차장을 옛날에는 주차장위치다 해서 세금도 안 물고, 그 뒤를 수만평을 사 가지고 지금에 와서 전부 공동주택 지어서 수백만원씩 분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그런 회사가 차가 몇 대인지, 주차장을 얼마나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하고 폐수장철거를 완전히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도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우교통은 우리 관내에 있는 노선버스업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금년 말까지 도로공사를 완료하도록 돼 있는데 위치상에 폐수시설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구조물만 철거하는 것으로 감정을 해 가지고 약 510만원만 계상이 돼 있었는데 철거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 곳 내부에 기계시설이 있다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부기계시설을 철거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업주체가 보상지침에 보면 그 시설물에 대한 철거설비설치비용을 원가로 보상토록 조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안 해 줄 시에는 신우도 철거를 못 하겠다.
  그 기계를 이전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강제철거 할 때 폐수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처리대책을 또 우리가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법에 확실히 있다면 빨리 감정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상처리를 검토해서 줄 것은 주고 금년 말까지 자진철거 하는 것으로 제가 몇 일 전에 그렇게 주택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금년도에 빨리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답변을 지금 금년 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한다고 하신 것입니까? 제가 법을 읽어 드릴게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발언에 대한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책임지고 올해 안에 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저희들이 행정이라는 게 책임을 꼭 그때까지 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금년까지 도로공사를 완료토록 한 예산과 더 이상 우리가 연장할 수 없는 이론상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뿐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 연계돼 있는 동이 여러 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을 분석해서 금년 말까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철거완료하고 못 할 것은 예산이 이월도 안 됩니다.
  타진하고 공사를 완공을 해야 됩니다.
  준공을 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인실무책임자로서 금년 말까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다 해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그런데, 2년 동안 못한 것을 며칠 동안 할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노태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    국장 말입니다. 저도 신우교통 현장을 한 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현재 공사가 안 되고 있어요.
  신우교통에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도로공사를 현재 전혀 못 하고 있는 이유를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스 한 대당 15㎡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알고 있기는 신우교통이 100대 이상 주차해야 되니까 1500㎡를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500㎡하면 500평입니다.
  이러한 것은 지역교통과에 해당사항입니다.
  오늘 당장 지역교통과에서는 현장에 가서 현재 상주하는 버스대수가 몇 대이며 현재 주차장확보를 몇 ㎡를 하고 있고 법규에 맞는지 분명히 확인해서 내일까지 보고를 해 주세요.
오용근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버스가 버스회사를 들어오고 나가고 하려면 폭이 약 8m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구청에서 이 부서 현장에다가 허가 좀 내십시오 하고 행정부에서 신우회사에다가 사정을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사정한 것이 2~3개월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행정부에서는 일반개인이나 웬만한 약자들이 하려면 행정부에서 그것을 넘겼다 잘라버리고 안 했다고 벌금물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월, 3개월간을 집행부에서 사정을 해요.
  진입로가 잘리면 버스진입로가 없으니까 8m 가량을 구청에다 허가 내십시오.
  그런데 신우교통은 막아볼 테면 막아보라고 그래요 왜 그런 것을 집행 안 합니까?
  막아서 보도블록을 쌓아 버리면 돼요. 그것을 지금 못하고 1개월, 2개월 관계공무원들이 사정을 하고 다니니 형평에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상가를 짓고 빌딩을 하나 짓는데 주차장을 허가 안 되면 벌금이나 공사중단 등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오히려 공무원들이 가서 8m 잘라서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다닙니다.
  아니 신우에서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신우에서는 죽일테면 죽이고 살릴테면 살려라 그러니까 동네에서 노원구청은 신우의 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손을 못 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행정위원장이신 김종옥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윌 정도열 감사위원장께서 필히 이 기회에 현장조사를 해서 노원구 내에서 옳고 그른 것을 완전히 주민들도 알아야 하고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고 행정부도 지금 그 자리에 오신 과장님은 시찰을 해서 알아야 해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속속히 알고
  잘못된 것은 지난번의 질의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구위원이 하는 일은 아니지만 같이 협조해서 늦게라도 과거에는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힘에 겨워서 그랬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하나하나 잘 해 나가는 행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예,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신우교통차고시설이라든지 상주버스대수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까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한 점 의혹도 없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오 위원님께서 김종옥 위원님과 특위구성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주택과 답변이 끝난 후에 주택과장 그리고 도로부분은 하수과장도 연계가 돼 있으므로 하수과장 또 우리 위원님 몇 분 해서 현장감사반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천 위원님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잘 하라는 의미의 하나의 참고사항이고 2년 동안 제대로 안 됐다면 도로점용료 부과를 안 했다면 인지하고 직무유기고 잘못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도로점용료 부과를 안 했다든지 또 계속 2년간을 방치했다는 증거가 명백하다면 직무유기 같은데 해당되니까 지적사항에 넣고 구체적으로 소위를 만든다든지 현장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조치시키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수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작업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과 소관에서 본 위원이 오전에 감사질의 한 내용 중에 가사용허가 즉 임시사용허가가 이렇게 아까 답변에서 물론 건축과에 관련이 되는 게 있습니다마는 집단으로 주택과는 아파트 준공을 이제 주택과 소관이니까 여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했다 바로 이게 문제인데요.
  사실 제가 구체적인 증거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주민들이 100% 찬성한 게 사실인데 재산권관계가 돼서 집값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제가 가서 확인까지 했는데 분명히 규정을 몰라서 본 위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법령에 임시사용허가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통령령에는 건설부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승인할 수 있다는 재량권이거든요.
  재량권의 한계가 어디냐 규칙에서 건축물의 일부가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의 건축물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에 위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못 가져 온 이유는 중계동에 가 봤어요.
  마무리공사를 완전히 졸속으로 했습니다.
  왜 그랬냐 이게 3개월 입주 예정일자에 입주를 못 시키면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되니까 건설업자들이 전부 주택과 이런 데 승인권자에게 로비를 합니다.
  그것은 사회에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주택과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눈에 보이게 졸속으로 해놓은 것을 임시사용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떼 주고 이것은 너무 심하더라고요.
  선이 왔다갔다하지 창문틀 자체가 왔다갔다하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노태숙 위원    어느 아파트입니까?
심현천 위원    그것은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직접 공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양해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인력에 한계가 있지만 최소한도의 임시사용을 할 때 아마도 얘기했지만 남발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단지 많은 사람이 편리하다는 그 하나의 명분 가지고 남발의 여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서류상으로도 아까 제가 입증해 드렸잖아요.
  30개에서 10개가 넘는 임시사용허가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임시사용허가가 많다는 것은 뭡니까?
  공정을 중간에 제대로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고 공사기간에 제대로 준공을 받은 만큼 일을 못 했기 때문에 일을 야기 시킨 것은 건설업자입니다.
  막판에 가서 주민들이 입주를 못해서 불편하니까 가사용승인을 어쩔 수 없이 해 준다 하는 이런 식의 논리는 로비를 받고 했다 라는 의심 사기에 상당히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옥 위원    심현천 위원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 확인한 것 당신이 갖고 있잖아.
심현천 위원    김 위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30개에 10개가 넘는 임시사용허가라니 임시사용이 원칙입니까?
  임시사용 하는데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상식에 어긋나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것은 본 위원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절대 개입하지 마십시오.
  둘째,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주택과에 등기소에서 등기필통지서가 넘어오는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등기소에서 등기필 자료가 넘어오죠.
○주택과장 김충수    안 넘어옵니다.
심현천 위원    안 넘어옵니까? 그러면 등기소의 등기과장 이름으로 노원구청장 앞으로 지적과 주택과장이 있는데 이렇게 온 것을 보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행정체계가 돼 있어요. 아니 보세요.
  이런 공문이 있는데 주택과에서 보지를 못합니까?
  참조가 어디에요?
  참조가 어디입니까?
  보십시오.
○주택과장 김충수    이것은 지적과장님이고 저희 주택과는 참조는 않습니다.
심현천 위원    지적과하고 주택과하고 써 있죠.
○주택과장 김충수    여기 써 있더라도 저희가 취급을 않고 지적과로 다 갑니다.
심현천 위원    거기하고 왜 관계가 없어요. 이러니까 등기를 통째로 뜯어먹는 사고가 생기는 것이에요.
  건축과 준공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취득세 내야 되죠.
  등기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 자료를 왜 이리 보내게 행정체계가 돼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느 법에 의해서 하느냐 부동산등기법 126조 4항 규정에 의해서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관기관이 참고해야 하는 것은 지적과와 주택과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주택과가 이것을 보지도 않고 있다? 참고하라는 얘기는 봐 가지고 준공이 떨어진게 등기가 다 돼 있고 등기가 안 된 게 어떤 것이라는 게 나옵니다. 업자에 참고로 활용하라고 준 것입니다.
  좋습니다.
  안 보고 있군요.
  그러면 이 자료를 왜 보내게 행정체계가 되어 있겠어요?
  이 사람이 어느 법을 어겼느냐면 부동산등기법 186조 4항 규정에 의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관기관이 참고로 해야 하는 것이 지적과와 주택과가 봐야하는 것입니다.
  주택과가 이것을 보지도 않고 있다. 참고하라는 것은 준공된 것이 어떤 것이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업무에 참고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라고 했는데 보지 않았군요.
○주택과장 김충수    그것은 수신처에 따라서 저희에게 오지 않는…
○위원장 정도열    심현천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 위원    질의는 간단합니다. 오지 않아서 보지 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자료를 가져오세요. 건축과와 주택과 준공 떨어진 것이 어느어느 과에 가는지
이한선 위원    위원장님, 정회한 후에 합시다.
○위원장 정도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도열    감사를 계속 개의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식 위원    주택과장님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노원마을 취락정비지침에 의해서 취락정비마을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무를 주택과에서 소관하는 것이 확실하지요?
○주택과장 김충수    취락구조사업은 주택과 소관이 아니라 공원녹지과라고 생각합니다.
홍원식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김충수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홍원식 위원    지난번에도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왔다갔다한 적이 있었는데 천상 여기서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구청장 입회 하에 다시 묻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과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까?
○주택과장 김충수    예,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홍원식 위원    만약 취락정비지침이 완성이 된다면 그 다음에 관장하는 것은 주택과가 되겠지요?
○주택과장 김충수    글쎄요. 사업계획수립 한 후 허가승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과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원식 위원    앞으로 확실히 소관업무라고 인정이 되면 협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김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주택과장님, 두세 시간에 걸쳐서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파트 안전점검을 매달 점검해 주시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월계3동 같은 경우는 시영아파트가 조합이 두 개로 서로 양분화되어 있거든요.
  80%가 넘으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조합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충수    앞서 신우교통에 대한 것을 발언할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정도열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충수    먼저 신우교통 주변에는 도로정비 공사가 되고 있는데 신우교통폐수정화시설 뿐만 아니고 그 앞에 무허가 건물로 지장물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전에 내부방침에 의해서 10월 31일까지 이 지장물이 철거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의 공사가 진행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지금 10월 31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정화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하든가 그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폐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임의로 철거를 했을 때는 신우교통 측에서 관에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폐수를 무단 방류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환경과에 협의를 거쳐서 이것이 몇 년 된 것이기 때문에 기계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철거를 했을 때 거기서 임의대로 자기들이 관에서 철거했으니까 방유했을 대는 그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또 하나는 저희가 충분한 계도를 하고 했을 경우는 신우교통 측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냐는 문의를 했는데 환경과에서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회신이 오는 대로 만약에 기계가 보상대상이 된다고 하면은 보상을 적법하게 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아니면 이미 철거대상이며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관에서 무단철거를 해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바로 철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또 한가지를 문의했었는데 앞서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가난 번지와 현지 번지가 틀리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환경과에서 회신이 오기는 회사에 있는 번지 내에 허가는 되었지만 자기 사업부지상에 있는 적정한 위치라면 상관없으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신우교통에서 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내소란)
심현천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가 지금 도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부정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세무에 등록세, 취득세 원시자료가 무엇이냐면 주택과와 건축과에 준공검사필증입니다. 그것이 원시 자료이고 그것이 인계인수가 철저히 되어야만 부과징수의 착오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과대장에서 아예 원천징수를 제외시키면 세무과에서 아무리 조사해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원시자료의 발원지가 주택과와 건축과인데 주택과와 건축과에서 지금 필증 보내는 것을 검사해 보니까 여기서 준공이 떨어지면 보내는데 세무과에 접수하는 인계인수가 없어요.
  책임소재가 없다는 것으로 이것은 사기업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계산이라고 했을 때, 사기업체에 있어서 영업부에서 영업을 해서 그 돈을 경리과가 받는데 그것을 인계인수 할 때 도장도 받지 않고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실기업이 정부, 행정기관이라는 말을 행정학자가 했습니다.
  이런 원시자료에 도장을 받지 않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인계인수 받는 인원이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건의를 하시면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감사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정도열    주택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계4동 신우교통 앞 도로개설 의문점에 대한 현장감사반을 파견하겠습니다.
  현장감사반장에는 오용근 위원, 반원으로는 김군수 위원, 김종옥 위원, 고달영 위원으로 임명을 하고 주택과장이 하수과장과 협의하여 동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마친 후에는 내일 감사직전까지 구두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 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제가 환경감사를 하기 위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    상계6동 706번지 일명 세피아호텔로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허가에서 준공까지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어느 부분이 하자인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사진자료에 보며는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준공검사 시 업주 측과 상의를 한다든지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협조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해당국장은 업주 측과 상의를 해서 화단을 없앨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도열    앞서 현장감사반으로 임명되신 분들은 시간이 없으므로 빨리 나가셔서 정확한 현장감사를 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상범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상범입니다.
  위원님들게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단속이 형식적이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 11월 30일까지 저희 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총 78만4,820건을 단속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단속내용으로는 대부분이 유동광고물 첨지류로 첨지류가 77만8,000건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고정 광고물은 221건을 단속한 바 있으며 술집 등에서 내놓은 입간판은 매일 단속을 하고 있으나 주로 술집은 단속원들이 퇴근한 후 야간에 내놓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야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은 대부분 생활간판으로 신고배제 간판이 3.5제곱미터 이하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고 및 허가대상인 대형 불법간판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지 대형 장비(크레인)과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자진철거 유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형불법 간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겸 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 4대 선거를 위해 현수막 게시대를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광고물은 당해 법령의 적용을 받게 하므로써 법관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등이 정하는 기간에는 광고물의 수량에 따라 지정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량은 일상적인 홍보용 현수막 개설을 위한 시설로 선거를 대비한 게시대를 증설한 계획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강기건 위원께서 질의하신 월계동 65-1번지 주변의 도시계획선으로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계획도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석계역 앞 20미터 도시계획도로로서 월계동 49번지 62번지 구간은 폭20미터 연장 620미터인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서 서울시 고시 355호로 81년 8월 29일 결정되었습니다.
  주택 밀집지역으로 장기간 미개설로 인하여 반복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자 수차에 걸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시청에 폐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 10미터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미흡하여 폐지가 불가하다는 회신이 통보되었고 이후 계속해서 도시계획도로의 폐지를 요청하여 시청에서 대체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재검토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도로 확보방안이 기존 도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해소는 불가하였고 따라서 우리 구는 이 계획도로를 중기 집행계획에 반영하여 97년도 공사비 104억으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홍원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상계동 5-2번지개발지구에 대한 인근 맹지에 대한 진행해소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계동 5-2 재개발에 따른 일부 맹지에 대한 해소추진 사항은 그 간 많은 민원도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사항으로서 우리 구에서 이 문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맹지해소를 위한 도로를 확보하고자 폭 4내지 8미터 연장 140미터의 도시게획시설 도로를 입안하였고 94년 11월 28일부터 94년 12월 22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심사회가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람공고가 끝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도로개설 관련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노원구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는 미숙합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 전력을 다해 열심히 근무하여 재차 이러한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한가지 답변 중에 잘못된 것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람공고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94년 12월 22일이 아니고 12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겸 위원    김학겸 위원입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니까. 보충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형에는 관계가 없고 아파트형에 관계가 되는 얘기로 역시 선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거벽보를 아파트는 벽만 있지 답이 없기 때문에 부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부치지 못하게 하니까 연단 밑에 돌아가면서 부치는데 제가 선거법을 찾아봐도 근거가 전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도시정비국 소관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동 직원이 나가서 부치는데 아파트에는 부칠 곳이 마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파트 단지에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도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건 위원    지금 도시정비과장님은 폭발 현장을 나가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상범    예, 나가 보았습니다.
강기건 위원    그렇게 방치해 가지고 97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한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상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토목과에 예산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 계획에는 97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긴급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건 위원    입장을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폭발 현장 목격을 하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4세대는 거기서 살지도 못하고 지하실 단칸방 세 들어서 살고 있는데 이것을 97년 중장기 계획 운운하니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상범    저희들 계획상에는 97년이지만 우선 행정부계통을 통해서 예산요청을 내년도에 급히 그 부분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건 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안전진단도 안 나와 가지고 유리도 못 끼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대부분이 유리가 다 깨진 집이고 문짝이 안 맞는 집이 많습니다. 어떤 집은 한 세대에 문짝이 13짝이나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97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상범    공식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드리는데 저희들 계획상에 없는 것을 내년도에 하겠다고는 할 수 없고, 우선 계획을 97년도에 되어 있습니다만,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우선 그 단지 그 해당되는 부분이라도 65-1번지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강기건 위원    그렇다면 안전진단도 아직 안 한 상태지만, 그 사람들은 임시 대피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항상 불안하게 전기불만 켜놓고 밤에 잠깐 들어가서 자고 나오는 집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4세대는 완전히 살지도 못하지만, 지금 가재 도구도 못 꺼낸 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일단은 그 분들을 여기서 행정 조치로써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보상 먼저 하고 나중에 길을 낼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안상범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불행하게도 지난 며칠 전 우리 월계동 관내에서 LPG가스 폭발로 인해서 연립주택이 2층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세 들어 사는 분이 거기에서 가스가 나와 가지고 스파트 해서 화재폭파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술진들로 하여금 일차 그 날밤, 일요일날 또 나와 가지고 이차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 면허가 있고 경험이 풍부한 대학 교수와 건축사 협의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곧 빠른 기일 내에 종합 진단이 완료되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단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아파트 관리 연립 주택 측에 우리가 진단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 이런 관계는 지금 이 주관을 시민국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가스 폭발이기 때문에 집이 붕괴되고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경찰 수사기관에서 과학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원인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개인이 소유권이고 어떠한 부실로 가스 공급 측에서 부실했는지, 아니면 건물 사용자가 잘못하다가 발생한 사건인지를 규명해 가지고 그것을 자체에서 모든 보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결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민국에서 구호차원에서 임시 가스사용을 수용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의·식·주 이불이라든가 식사용 이런 것을 다 지급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에서는 어떠한 보상이라든가 대책은 전혀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 그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를 빠른 기일 내에, 오는 대로 우리가 그 해당 측에 통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송광선 위원 지적해 주십시오.
송광선 위원    예, 송광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쉽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시다면 과장님의 판단 하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 광고 구조물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써 허가 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상범    허가 사항도 있고 신고 사항도 있습니다.
송광선 위원    하여튼 신고 내용을 검토하셔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승인이나 허가를 하셔서 신고서를 취해야 할 것인데 옥외 광고물 구조물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수리하실 때 보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광고 구조물을 주민들이 접했을 때 그것을 어떤 혐오감을 준다거나 섬뜩한 인상을 주는 광고물 구조물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성의껏 해야 될 텐데, 공릉동 대로변에 보니까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지하철 들어오기 바로 전에 무슨 술집이 있습니다.
  그 옥상에 보면 공룡과 같은 상을 한 구조물(쥬라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보면 섬뜩섬뜩합니다.
  무슨 철골도 아니고 뼈만 앙상한 것이 어떻게 그런 광고물 구조물이 설치가 될 수 있었고 계속 철거가 안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나름대로의 차제에 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하는데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시민들한테 혐오감을 주거나 섬뜩한 인상을 주는 것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상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도열    최경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완 위원    최경완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금번 구정 질의에도 우리 북부 검사장이나 대진 고등학교 인도 폭이 좁기 때문에 나대지로 있는 것을 저희 주민들에게 찾아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고 또 한 가지는 노원구에 전체적으로 돌아다녀 보아도 인도도 없는 도로에 가시철망을 친 곳은 대진 고등학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좁은 도로에 무슨 차가 서 있냐 하면 이삿집 센터에서 대형 트럭들이 4m 정도, 밖에 안 되는 도로에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그 철망 친 곳을 지금 나대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느릴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이 분명히 저한테 주택공사와 합의해 가지고 답변을 주겠습니다 해 놓았는데 여지껏 답변은커녕 대답도 없습니다.
  시정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정질의에서 한 것을 국장님이나 실무진들이 현장에 한번 가 보았는지, 또 현장에 가 보았으면 그것을 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 한 번 가 보십시오.
  요즘 철조망 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이 등교하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옷들 찢기고 야단입니다.
  거기다가 대형 이삿짐 센터는 쭉 대 가지고 진입도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그런데 구정 질의에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담당자들은 과연 거기를 갔었는지, 분명히 시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택공사하고 같이 갔다오셔 가지고 무슨 결과가 있었는지 구정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지금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까?
  예, 구정질의에서 대답을 시원스럽게 잘 하는데 들은 게 없는 모양입니다. 확실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완 위원님께서 대진 고등학교 인도가 있는데 거기에 철조망이 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또 대형 트럭이 거기다 박차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통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존 철조망을 주택공사 부지로 이전을 좀 해 가지고 게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인데 사실상 소유자는 개인이든 국가든 이것이 어떠한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도로로 확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공이나 개인이나 그것을 우리 지시에 따라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철조망을 내 사유지상에다가 옮겨 놓았을 때 많은 주민들이 오가게 되면 하나의 관습도로가 되기 때문에 내 부지는 내가 보호한다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철조망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합리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 지역을 한 번 입안을 해 가지고 확실한 도로가 필요하다 다니는 길이 약간 좀 굳고, 이런 길인데, 필요하다 할 때는, 우리가 해서 도시정비과에 지시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불합리한 도시 차원에서 입안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지만이 아니고 이런 지역이 다소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우리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기일 내에 대책 입안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도열    최경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토개공 땅이라고 해서 못 하는데 하물며 인도를 가로질러 가지고 청소 차량 차고지를 거기다 만들었어요?
  대진 고등학교 학생들이 매일 우범지역으로 아우성을 치는 곳인데 거기에 지금 막아 가지고 청소차량을 해 놓고 저녁때 한 번 가 보셨습니까?
  한번 가 보십시오.
  불량 청소년이 거기에 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이 실질적으로 써야 할 땅인데, 그리고 그 땅은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억울하게 빼앗긴 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도를 당연히 돌려 줘야지 인도는 1m 폭도 안 되게끔 해 놓고 가시 철망까지 쳐 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원래 그 땅은 지역주민 땅입니다.
  주민들이 신시가지가 개발된다고 해 가지고 그 땅을 좋아 가지고 강제로 수용당하다시피 해서 땅을 빼앗기고, 인도도 못 찾고 거기다 가시 철망까지 쳐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데 청소 차량 기지는 거기다 만들고 우범 지역을 만들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유지 땅이니까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위치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요 근래에 청소 차량 차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엄연히 지금 나대지 된 것을, 주민이 조금 불편하니까 줄일 수도 있는 것이지 사용 아 s하는 땅을 유독 거기에만 철조망을 쳐야 겠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공지도 다 철조망을 안 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빠른 기일 내에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도열    예 강기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건 위원    이어서 지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는 언제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상범    그것은 작년에 해서 올렸습니다.
강기건 위원    작년에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상범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를 폐지하는 것은 20m 이상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입안 결정을 할 권한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따라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에 자문만 받아서 입안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현장은 안 나가 봤습니다만,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것은 저희들이 폐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는 것은 저희들이 도면으로 다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건 위원    사실 저희가 깊은 상식은 없지마는 거기가 도로가 날 수 없는 길입니다.
  석계역 앞이 가뜩이나 복잡한데 계획선이 그려진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한 1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정비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강기건 위원    그렇게 방치해 놓았던 사실이 요즘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진단이 지금 사고난 지 오늘이 닷새째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안전진단이 나오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금주 내로 완료하겠습니다.
강기건 위원    금주면 토요일날 조속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김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감사하러 왔는데 있었습니다.
  상계5동 동사무소 앞에 옛날에 기존 사도였는데 주인이 나가 버렸습니다. 굉장히 불편한데 그것도 검토할 때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72만건이나 광고물을 단속했다고 그러는데 과태료 물은 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상범    과태료 부과는 저희들이 1,205건을 했습니다. 금액은 8,100만원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리고 옥탑광고 있잖아요.
  노원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상범    7개가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것, 우리 구청에 수입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안상범    처음에 설치할 때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 나갈 때만 받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실질적으로 도시정비가 노원구가 사실 22개 구청 중에서 깨끗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비 분야에 본 위원 욕심인데 도시 고속화 도로라든가 동일로 주변에 우리 구를 상징한다는 광고탑을 세운다거나, 광고를 외부기관에 위탁한다든가 해서 구수입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도 언제까지나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도시 고속화 도로 같은데 좋잖아요.
  한 10여개만 만들어서 부수입을 올린다면 10억 20억은 금방 오를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안상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지적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지역교통과장 강윤수입니다.
  위원님들게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 시를 대비한 마을버스 순환 체제 및 노원구 교통 체계 접근 방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하철 7호선 개통을 대비한 마을버스 순환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있는 마을버스가 6개 업체에서 7개 노선에 62대가 상계역, 석계역, 노원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 및 주요지역 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95년도 9월경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될 경우에는 우리 구 내에 7개역이 신설됨으로써 기존 역과 신설 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버스 순환 체계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예상하여 95년도 사업예산에 마을버스 조정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교통과 교통개선 기획실에서 마을버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공청회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원구 교통체계 접근방법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래 노원구 교통체계 접근방법으로 99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원구 교통개선 5개년 계획은 T.I.P라고 해서 지구교통개선 사업입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은 통과차량의 무질서한 침투, 불법 무질서 주차 등으로 혼잡한 지구 내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기능체계의 정립과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환경개선 차원의 우리 동네 교통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노원구를 23개 지구로 선정하여 각 지구 내 도로를 자동차 중심도로와 생활중심도로, 보행자 중심도로 등 기능별로 세분하여 개발토록 하는 지구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연차별로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안전 증진과 주차공간을 정비하고 자치구 내 종합적인 교통환경이 개선되도록 중장기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인수 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및 월계로에서 녹천역 방향, 주공 17단지, 16단지 도로건설계획과 도로개설비 노선버스나 마을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연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및 월계로로 녹천역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은 ‘95년도 우리 시와 구에서 동부간선도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가 개통될 시에는 현재 월계3동 삼호아파트가 종점인 진아교통 등 버스를 연계하도록 하고 마을버스를 투입하여 녹천역·창동역과 월계로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위원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월계3동 도시고속화도로 인구 주차단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계3동 입구 기사식당 밑 「카센터」 주변은 노원구주차단속 취약지역입니다.
  저희가 취약지역으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나 단속원들이 이동하면 바로 다시 위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특별시설지역 단속 구역을 다시 지정해 가지고 특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사식당이라든가 백화점 주변 역주변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 어제만 해도, 영업용 택시입니다.
  영업용 택시 58대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의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릉1동 북부지청 앞 일반통행 시설로 인한 공릉동 구길이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도 유료주차장을 허가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북부지청 주변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법률사무소, 음식점 등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평소 교통량이 대단히 많은 지역이며 교통량뿐만 아니라 북부지청이나 지원을 찾아오는 차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현재 북부지원 앞에 민간위탁로상 주차장의 이용율은 약 90%가 됩니다.
  시민편익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주차편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여건상 북부지원 주변의 주차차량을 위한 주차시설이 북부지원 이면도로상 노상주차장 외에는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에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직각 노상주차장을 사각주차 형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의 주차장을 폐쇄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일제히 「파킹」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무료로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유상으로 하는 이유는 유상으로 해야만 회전율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기 때문에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구수입도 올릴 겸 회전율도 높이기 위해서 유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릉동구길의 근본적인 교통체증 원인은 동일로 지하철공사로 인해 교통량이 공릉동 구길로 많이 운행하고 또한 북부지청 앞 이면도로를 동일로에서 공릉동 구길 방향으로 일반통행을 실시함으로써 구묵동교 교차로에서 교통량이 집중하여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의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구묵동교 교차로 접근로에 인접하게 설치되어 있는 정류장을 교차로에서 묵동쪽입니다.
  직진하든가 월계로 쪽으로 우회전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산업대학 쪽으로 30m 정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장이 거기에 있어서 우회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산업대학 쪽을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주차장이나 보도를 약간 축소시켜서 1차선을 더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선으로 우회전 직진하는 차량이 2차선으로 우회전 직진하게 되면 교통체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황의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번째 사항입니다.
  원자력병원 주차장 진입문제에 관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원자력병원 통과차량에 대하여 주차여부를 원자력병원 진입 시 주차계산소에서 확인한 후 통과차량에 대하여는 요금징수를 하지 않은 관계로 확인하는 절차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자력병원과 협조해서 인근주민통과차량에 대하여는 안면유리에 비표 등을 부착하여 통과차량에 대해서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차단속원 차량은 아무 데나 주차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주차단속 차량은 구청이 4대 있습니다.
  동사무소 23대 그래서 2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속차량이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무교육 및 정신교육을 확실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하는 사례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손정호 위원님께서 「셔틀버스」노상주차 및 공원 내 주차문제와 공원 내에서 세차 등을 하는데 그 단속실적 및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원구 관내 「셔틀버스」현황은 미도파 등 총 55대인데 저희한테 신고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서 「셔틀버스」주타문제가 발생되는 지점은 사업자의 사업장 주변에서 운행을 안 하는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가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어 피해가 많아 저희 단속반원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개월간 총 120여건을 적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공원 내 주차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의 주차장은 저희가 일체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차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 내에 버스가 주차함으로써 다른 소형차가 주차를 못합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원 내의 버스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즉시 통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세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과에 내일 중에 즉시 통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영백화점 앞에 셔틀버스들이 5~6대씩 정차해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방향이 다 다릅니다.
  공릉동 가는 차가 있는 한 대는 석계역 가는 차 또 한 대는 상계동 이러다 보니까 5대가 있으면 주민들이 볼 때는 5대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구나 생각하는데 사실상 방향에 다르다 보니까 단속할 때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굉장히 싸우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단속원 인적사항 및 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차단속원은 지역교통과 단속직원으로는 여직원이 14명입니다.
  그리고 임시로 일반직공무원들이 현재 동사무소에 46명, 구에서는 54명이 주차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주차단속원 14명을 포함해 가지고 총 114명이 주차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주차정규단속원이 26명으로 증가되고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군에 가지 않는 공익요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46명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총 52명이 단속요원으로 단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구·동요원은 단속업무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또 아까 심현천 위원님께서 인적사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기록카드를 복사할 수 없어서, 저희가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인적사항만 별첨으로 해놓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단속원은 최하 고졸 이상입니다.
  주차단속원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고 기록카드에 대해서는 다시 갖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군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4년도 주차위반과태료징수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주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현황은 94년 11월말 현재 총 8만3,000건에 25억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 3만3,000건 9억9,000만원을 징수보여 징수율은 39.5%입니다. 주차과태료가 다른 세금이나 과태료과징금에 비하여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서울시 전체국인 공통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주차과태료는 첫째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3만원이면 계속 영원히 3만원입니다.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내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소액이기 때문에 바로 압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자동차를 저희가 압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지 않고, 그 분들이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즉 자동차소유권을 매매한다든가 자동차를 새차로 바꿀 때 그 때는 저희가 압류를 하니까 돈을 냅니다.
  그때까지는 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일단 나오면 기분 나쁘니까 한번씩 싸웠는데, 돈 낼 필요 없이 내 자동차 바꿀 때 내겠다. 당신이 압류하려면 하라 이런 주민의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39.5%라는 것은 다른 구에 비하면 낮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보다 낮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9월말 현재 41%인데 35%인 곳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도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구청주변 우체국 옆 주차장허가를 득하고 활용하지 않는 것은 세금 등 기타 감면을 목적으로 위장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체국 옆뿐만 아니라 구청 바로 주변에는 허가 난 주차장이 없습니다.
  공터인데 자기들이 편의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앞에 있는 주차장을 폐쇄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정식 허가 난 주차장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차장 이의신청건수가 많은데 이용비율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심의절차는 어떠한 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이의신청진위서가 10일 이내 접수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사진을 분석합니다. 사진이 없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정밀히 분석하고 단속직원의 소견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동사무소에서 했다든가 이럴 경우 단속직원의 소견서와 사진이 일치할 때 담당직원이 그냥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계장결재, 과장결재까지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중히 심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사결과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에는 민원인들은 고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낼 수가 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나름대로 면밀히 신중히 검토합니다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비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심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절대로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 단속에 있어서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부과내역과 특정업체를 집중적·편파적인 단속을 한다는데 그러한 사실과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 관내 마을버스 면허업체는 6개 업체로서 차량인가대수는 60대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94년도 1월~11월말까지 과징금부과내역은 총 82건에 69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특정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 마을버스를 총 50여회 단속을 실시하여 법규 위반차량 86건을 적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중 흥안운수가 37건 적출되었고 노원어린이회는 15건 적출되었고 신우교통은 6건 적출되었고 기타 적출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편파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속이라는 것은 대개 분기별로 하고 수시로 하고 또 민원의 신고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형평을 맞춘다는 것은 곤란한 입장입니다.
  형평성을 맞출 수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만 위원님이 적출을 해 주셨기 때문에 행여라도 단속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지고 단속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송광선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유료노상주차이장북부지원 앞에 있고 동방빌딩 앞 상계전화국 앞에 있는데 입찰관계와 낙찰관계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북부지원 앞 주차장 응찰자는 원래 4명이었습니다.
  상계전화국은 6명이었으나 입찰 통에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일부 포기하여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그 때 있지는 않았지만 입찰 과정에서 업자간의 담합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동방빌딩 앞 주차장은 15명이 입찰등록 하였는데 낙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 공고부에 입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담합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입찰산출기초조사는 93년도까지는 내무고시가 표준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가보다도 굉장히 떨어지죠 시가표준액의 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는 공시지가의 5/100를 적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북부지원 앞 주차장은 공시지가로 산출기초를 했으면 상계전화국 앞, 우리 구청 앞의 동방빌딩 앞 주차장은 시가표준액으로서 산출기초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이라는 것은 예정가격입니다.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그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인데 이번에 북부지원 앞에는 산출가격조사서가 4,100만원인데 예정가격은 5,400만원이고 입찰가격은 6,400만원입니다.
  이 일은 제가 와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널 때 몇 번 가 봤는데 추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전율이 좋으니까 구의 재정 수입을 감안해서 제가 올렸는데 예정가격도 엄청납니다.
  4,100만원 정도로 해도 되는 것을 5,400을 올렸는데 6,800만원에 낙찰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것은 추후도 의혹 없이 정식 입찰을 했고 기자들도 의혹이 있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제가 볼 대 주차장여건이 잘 되는 데가 있고 잘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북부지원 앞에서 차 세울 데가 없지 않습니까?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황의덕 위원님
황의덕 위원    지역교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료주차장을 하면 수익성도 올리고 좋다고 하셨는데 주위에서 듣는 말과는 다릅니다.
  어저께 주민들이 여러분이 오셔서 말씀하셔서 내가 나가서 있었는데 그 차가 육사입구부터 어디까지 밀렸냐 원자력병원입구 신탁은행 있는 데까지 밀렸습니다.
  그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그냥 해 주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원자력병원 길 가운데 도로는 한 30년도 도로입니다.
  물론 저희 땅이라도 30년된 도로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주차료를 받는 것은 좋은데 처음에는 5월 1일부터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일날이 일요일이어서 못 하고 3일날 내가 가서 부원장하고 싸움을 해서 일단 통행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주차료 받는 데를 철거해 가지고 주차하는 것은 하고 동네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수천대가 통행하는데 누군 줄 알고 타지역 사람이 비표를 붙이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원자력병원 측에서 주차료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옛날 같이 그 앞으로 지나가는 차는 종전같이 마음대로 통과하게 하고 주차장에 들어갈 차만 주차료를 받게 해 달라는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그 점은 저도 공릉동에 오래 살아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부지청 앞은 양쪽으로 차가 다니도록 할 경우에 주차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면에 주차장을 건설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건너편에 주차장을 계획을 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북부지청 그 근방에 차를 세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교통체증이 일어나더라도 도저히 차를 세울 데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고심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의덕 위원    지역교통과 소관은 아니지만 일단 인도를 안 만들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인도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쓸 데 없는 돈만 들인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예, 알겠습니다.
  원자력병원 앞에서 저도 몇 번 걸려서 잘 알고 있습니다.
황의덕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지금 무엇을 부탁하고 답변했는지 정확히 알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답변도 그렇고 질문도 시원하지 않고 이상합니다.
  그런 식의 일문일답은 앞으로 절대 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 주세요.
  김학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겸 위원    김학겸 위원입니다.
  주차장 계약에 영업제한시간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예 아침 9시부터 밤 7시까지입니다.
김학겸 위원    제가 보니까 동방생명 앞은 6시도 아니고 밤 9시,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불법운영을 하느냐 하니까 회사입장으로 봐서 너무 수지가 안 맞아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영업시간을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키기가 어려운 줄은 알겠습니다마는 영업소가 있는 골목에서는 하여튼 늦게까지 받습니다.
  지금 아파트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돼 있는데 그곳에서 시간까지만 받고 하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편리를 봐 주었으면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유료주차장뿐만 아니라 신설공원에서 하는 게 있는데 서울시 전체가 7시까지입니다.
  7시 이후에는 돈을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으면 과감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최경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경완 위원    저는 불법주차장 편파성 적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처에 가면 예전에 동사무소였는데 지금은 구재량품 집합장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그 지역에 대해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제가 가보니까 그 상가 앞에 차들이 서 있는데, 유독 새로운 차가 와서 서면 금새 들어갔다 나와도 붙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와서 잠깐 하는 새에 다른 차는 안 붙고 그 사람들 차만 붙었으니까 분명히 가게 같은 데다 위탁을 해서 붙이는 게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가 한 번 보니까 여주차원들이 붙이는 게 아니라 남직원들이 와서 붙이는데 아마 동사무소 일반적 공무원들이 와서 붙이나 봅니다.
  그 지역의 차들 중 상가소속 차들은 주차해 놓는데 유독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과태료 딱지를 붙이니까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실제로 나가서 보십시오.
  상가차는 딱지도 안 붙어서 계속 주차를 시키고 있는데 업무상 잠깐 들어가서 일 하고 나오는데 왜 딱지가 붙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 6시, 7시에도 차를 잠깐 주차시키고 이동했다 오면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새벽에도 단속하지요?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가 앞에 차를 주차하면 위법인데 그것은 그냥 놔두고, 민원일 보러 온 것은 몇 분 사이 아닌데도 얼른 가서 붙이는데, 그런 것을 시정하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니까 나가서 실제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조치를 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별 단속을 하지만 아까 음식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음식점의 영업용 차량이나 상가 같은 데가…
최경완 위원    이삿짐센터도 매일 주차시켜놓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주차단속원이 34명인데, 아까 답변하신 것은 14명이고 자료에도 14명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정규 단속원 총계 14명입니다.
심현천 위원    20명은 비정규 단속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이번에 각동 검침원이 저희과로 차이는 정규단속원이 아닙니다.
심현천 위원    그러면 어디서 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각 동의 수도전기 검침하는 사람들입니다.
심현천 위원    기능직으로 정식발행 난 사람들입니까?
  나머지 20명은 임시적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아닙니다. 기능직입니다.
심현천 위원    기능직인데 나머지 20명은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나머지는 기능직은 기능직인데…
심현천 위원    다 기능직입니까?
  그러면 명단을 주셔야지요.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현재 저희가 주차단속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인원이 모자라니까 기동반 상태로… 그 20명은 종합공과금 해체로 각 동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총무과에서 수시로…
심현천 위원    평소에 20명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저희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등록계에도 2명이 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버스, 택시 단속하는데 가 있고 또 각 체납관계 정리하는데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한테 단속원을 영수증 확인 요원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우선…
심현천 위원    14명은 무조건 단속하는 것이고 20명은 지시에 따라서 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요.
  현직급 임용일하고 현부서 전입일하고 차이가 나는데 즉 현직급임용일은 90. 9. 12일인데 부서전입은 92. 8월이다.
  임용 안 되는 2년 동안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타구에서도 하고…
심현천 위원    기동반으로 쓰는 인원은 현부서 전입일이 똑같이 전입이 됐는데 이용은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것이다.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류를 해 드리겠습니다.
심현천 위원    왜 제가 이 명단을 보자고 했느냐 하면 고졸 이하라고 아까 답변을 미리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서비스행정이기 때문에 단속을 상당히 예의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상태가 그렇게 나쁘다고 해도 이런 것이 그 부분만큼은 철저해야 합니다.
  경례 딱 하고 잘 하기는 하는 편입니다.
  옛날 장관의 차에도 붙이고 가고 부정의 개입도 없고 그래서 참고로 물어봤는데 교육을 항상 친절하고 합리적이 되도록 지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까 북부지원 주차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주차 과태료징수가 저조하다는 것은 전구의 문제이기도 한데 계속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보내서 징수된 금액을 가지고 주차장은 안 짓고 돈이 그냥 항상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북부지원 같이 체증이 심한 데가 주차장이 모자라면 그 앞 뚝방 밑에 노원구 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작년 구정질의인가 결산검토 때인가에서 그곳의 주차장 계획을 검토한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징수금이 맨날 그냥 넘어가느냐 주차장 짓지 않고 그런 장소에다가 당연히 그 돈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해소를 시킬 생각은 안 하고 왜 돈을 쌓아놓고 주차장은 하나도 안 만듭니까?
  과태료를 안 물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왜 계속 이유 없이 검토를 안 하고 한다한다 하면서 계속 안 합니까?
  그것은 빨리 검토해서 주차장을 지을 곳에는 빨리 지으시라는 것입니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것을 빨리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인가 본 위원이 몇 일전 신문에서 봤는데 조금 전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단속위주의 실적위주의 과잉단속이라고 본 위원도 많이 느낍니다.
  노원구에 서울시장이 와서 단속건수가 제일 적다고 지시한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무서도 그렇게 실적 가지고 진급하는 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에도 없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했느냐 하는 것으로 고과점수를 따지지 우리나라 같이 실적 가지고 하는 행정에 문제가 있지만.
  실적이 저조하다고 나온 바로 그 해에 와장창 올라 갔습니다.
  그 때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
  그 때 한 번 그렇게 혼이 나서 그런지 본 위원이 봐도 단속이 상당히 실적위주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견인지역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붙여놓고 하는데 주차단속지역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골목길도 주차단속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 정도는 예고를 해주어야 됩니다.
  여기는 주차단속지역이라는 간단히 플라스틱 표시를 만들어서 다소 많이 보는 적정한 장소에 붙여 주셔야 됩니다.
  이면도로 같은 데도 어디에는 단속이 되고 어디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는 표지판을 붙이고 그래도 제대로 안 하면 단속을 하고 송파구에서는 예고제를 상당히 활용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송광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선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랬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런 답변은 지양해 주십시오.
  북부지원 말씀을 했는데 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예정가격을 산출가격보다 많은 가격을 올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출가격이 4,100만원이었는데 예정가격 5,400만원으로 정하셨습니다.
  근거 없이 생각나는 대로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하루가 90% 정도가 회전이 돼서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송광선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때 예정가격이 얼마였고 하루 회전율이 얼마였기 때문에 몇 대가 움직일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예상됐고 그 사람의 수입금을 감안해서 5,4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산술적인 기초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하겠습니다.
송광선 위원    그 다음에 상계전화국 앞에 예정가격을 정할 때 이미 93년 12월 입찰을 해서 94년 1월 7일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94년 1월 1일부터는 산출기준을 공시지가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그것은 94년 1월 1일 아니고 중간에 바꿨습니다.
  서류를 찾아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송광선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오전에 질의를 안 한 것이니까 혹시나 답변이 안 되면 개인적으로 해 주십시오.
  노원마을 어머니회의 운송사업면허증이 금년 7월 나갔습니다.
  면허 연월일이 언제냐 하면 ‘94년 5월 25일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운수면허는 면허가 유효한 그 날부터 그 날짜로 대개 발행이 됩니다.
  그러나 면허증을 보면 면허가 소급해서 나간 것입니다.
  운송면허가 어떻게 소급돼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허가정비업소 총 161개소에서 60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그 중에 고발이 30건입니다.
  대부분 고발이 될 경우에 벌금이 얼마 정도입니까?
  그 다음에 방치차량을 강제견인 할 경우에 폐차함과 동시에 소유주한테 고발하게 돼 있는데 견인폐차는 153대 했는데 고발은 90대 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그것은 일단 차를 견인해 놓고 본인한테 일주일 정도 기간을 주어서 통보를 합니다.
  대개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가져갑니다.
  공고기간동안 연락이 돼서 찾아가는 사람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송광선 위원    자진이전은 대충 261대에서 가져갈 사람은 가져간 게 108대고 폐차시킨 게 153대입니다.
  그 중에 고발이 90대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나머지는 나중에 연락해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송광선 위원    폐차를 했는데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광선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중에서 징수 안 된 것이 1,231건에 4,795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왜 안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개인택시 면허자들 다 인적사항이 확실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면허세를 10%를 안 냈습니다.
  징수 안 된 금액이 367건에 44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더 이상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관심을 안 가져서 못 받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차고지 없는 사업용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과징금을 1년에 두 번씩 부과하는 모양이죠.
  그런데 공릉동의 흥인운수는 1번 밖에 안 했어요.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전입한지 얼마 안 됩니다.
송광선 위원    그런데 계속 과태료만 부과하고 고발을 안 해요?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지금 현재는 차고지 없는 것이 고발 대상은 아닙니다.
송광선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한 번에 50만원 내지 100만원씩 1년에 두 번 준조세적인 성격으로 납부만 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모든 것이 다 면책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광선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개업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차고지가 없어도 아직까지 취소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원래 과징금 부과 같은 경우는 3회 이상이 될 때에는 취소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면허취소는 저희가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송광선 위원    그런 시기가 언제 도래해요?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아뇨, 저희는 과태료를 한 번씩 밖에 부과하지… 지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규정이 있습니다.
손정호 위원    1년에 두 번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사업 시작한 지 10여년씩 된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요?
  이 사항도 어떤 국가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다른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 찾아보시고, 방금 심현천 위원이 말씀이 하셨는데 내년도 주차장 건설 주차장 특별회계에 이월금이 21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사용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예, 송광선 위원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차단속을 ‘90년 11월 3일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이 특별회계로 우리가 매년 과태료를 받아서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면 18억~20억이 되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 과태료 예산은 반드시 주차장 시설에만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통직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의 의견수렴과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지역 중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을 2개소 선정해서, 우선 부지를 확보해서 지하주차장 「카·리프트」설치와 또 지하에는 주차타워를 설치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꼭 시행되기를 저희들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도파에 대해서 ‘93년 7월에 법규위반 주차장에 대한 과징금 징수라고 해서 5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오늘 답변이 안 되는 사항은 내일까지 개인적으로라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선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답변이 가능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도열    가능한 것은 하시고, 불가능한 것은 양해를 구해서 내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도 설명은 절대 하지말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 받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수    건축과장 박성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한 순서대로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김인수 위원과 송광선 위원의 질문 내용이 같기 때문에 동시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 27건을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현재까지 건축주들은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장기 미준공 건물 총 건수 27건입니다.
  유형별로는 면적증가 11건 민사분쟁이 4건 기타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조치로는 건축주 고발을 26건 했으며 감리자 처분 1건 그 중에 관계금 부과는 21건으로 7,2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조치로서는 건축허가 시에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장기 미준공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제도를 실시할 것이며,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건축주에게는 이행관계금을 연 2회 부과하여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고 또는 절차위반 예를 들면 중간검사를 안 받았다든지, 혹은 도로 후퇴하는 부분에 담을 쌓았다든지 소방협의를 안 받았다든지 이런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촉구함에 따라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인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설 주차장 위반 사항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건영, 미도파 같은 대형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치가 안 되고 있고, 이러한 건물은 일반 건물과 같이 공명하게 조치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우리 관내 총 부설주차장 건수는 1,873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 8월 본청 지시에 의해서 우리 구 감사실에서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특별 대형감사를 실시한 결과 408건이 적출 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타용도 불법 용도가 150건 물건 적치를 해서 주차가 어려운 것이 219건 기계식 주차 관리 소홀이 11건 기타 28건이 적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단계별 조치계획으로 1단계로 ‘94년 12월 20일까지 시정지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시정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위반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또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형건물에 대한 위법사항도 역시 연차별로 계속 조치하고 있으나 시정과 위법을 재반복하는 실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건영, 미도파를 포함한 이 9건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에 북부지청과 건축과가 합동으로 점검해서 시정을 15일까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 9건 중에 건영과 미도파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선 기히 ‘94년 4월 30일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별관리 하여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이고, 이와 유사한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안혿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손정호 위원께서 5층 이상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18건에 대한 단속과 시정방법, 그리고 인제병원, 건영, 미도파에 대한 관리체계를 서울시에 건의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점검 계획을 세워 동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법 사항 적출 건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미 시정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를 고발한다든지 이행관계금 부과 등을 하고 있습니다.
  18건 중에 17건에 대해서는 시정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시정 1건에 대하여는 건축주를 고발하고 이행관계금 부과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제 백병원이라든지 건영, 미도파 건축물 허가 준공은 서울시에서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역교통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서울시 건축지도과와 교통계획과에서 업무이관에 따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계6동 706번지 세피아호텔의 지하철인접 구간의 보도공간이 협소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93년 11월 27일자로 허가를 받아서 ’94년 11월 21일자로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동 건축물의 뒤편 지하철 교각이 있는 방향의 조정부분은 적법하게 준공처리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준공된 조경부분이 보도와 접하여 협소한 부분은 건축주의 양해를 구한 후에 보도를 추가로 확보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후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구두로 보고를 드리도록 말씀드립니다.
  감사기간 중에는 안 되고 감사기간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건축과는 과장을 중심으로 직원과 일치단결 해서 앞으로 우리 노원구 건축행정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지적,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옥 위원    큰 건물을 지을 때에는 전결이 어디까지 됩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건축에 관계되는 각 과의 전결규정을 구청의 전결규칙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면적으로 끊어놨습니다.
  다른 데에는 건설해 놓고 있습니다. 층수 혹은 면적을 고려하는데 여기에는 과거부터 면적단위로 했기 때문에 증수단위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학겸 위원    건명으로 몇 평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수    1,500평까지 되어 있습니다.
  1,500평 이상은 안 됩니다.
김종옥 위원    과장님 전결규정이 과장선까지라 해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노원구에는 그만한 빌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결 규정이 과장이라도 국장, 구청장까지도 제가 봤을 때에는 다 재결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의 협조를 받아서 구민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수    예,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대형건물 무단 용도변경 건이 행정 처리는 하셨지만, 큰 데는 봐 주고 작은 데만 적발하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있어서 현장감사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통보를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갈 곳은 건영, 미도파, 상계프라자, 백병원, 감사 반장에는 김인수 위원을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 3분을 선임하셔서 내일 제가 연락해 드리면 같이 가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성황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심현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등기필통지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기필 통지서는 부동산 등기법 제186조 규정에 의거 등기 부서인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토지건물 중 소유권 변동사항만에 대한 등기변경사실을 통지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의거 우리 구에서는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등기된 모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변동에 관하여는 등기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주민과 건축과에서 건축 준공에 의한 통보로 인하여 소유권 변동 정리 하는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 4월의 경우 등기필 통지서 정리절차를 말씀드리면 등기소 통보에 의해서 시민봉사실에서 선접수, 건축물관리대장을 정리하고, 두 번째로 지적과로 이송되면 지적과에서 토지대장을 정리합니다.
  세 번째로 지적과에서는 토지관리과로 통보하여 토지관리과에서는 등기 해태과태료 대상요구 확인과 토지소유 관련 대장을 정리합니다.
  네 번째로 세무1과로 이송됩니다. 세무1과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세대장을 정리하고, 이것이 다시 지적과로 이송되면 저희들 지적서고에 일괄 보존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청에서는 정리 부서가 4개 실·과가 되므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정리하고자 저희들은 관할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 등기과장하고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1일부터는 토지는 지적과, 건물은 바로 시민봉사실로 2부를 작성해서 주면 한 단계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정리되고 있습니다. 또 심현천 위원께서 자료요구 하신 지적사무정리부 복사본 중 신청자 명의는 등기필통지서가 통보되는 기간이 보통 1주일~2주일이 경과됩니다.
  그래서 급히 정리를 원하시는 민원인의 등기부 등본이나 또는 등기권리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대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정리 요청자의 성함을 적은 것입니다.
  그 중에 직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민원인이 명의변경정리 누락되었다 라든가, 아니면 기재착오 되었다는 이의신청을 구두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등기소에 열람 확인해 가지고 바로 정리 해주는 것입니다.
  건축물 준공에 따른 통고의 경위는 주택과에서, 예를 들면 민원주택사용검사통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촉법에 의한 허가된 토지입니다마는 이것은 건축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확정 측량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측량을 하기 위한 토지대장 작성에 대한 참고 자료이지 누구의 소유권 관계는 이것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관한 것은 등기소의 등기 이외의 통고로써는 정리할 수 없는 현실 법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에 지적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이 전경 규정이 과장입니까?
○지적과장 박성황    계장 전결입니다.
심현천 위원    계장 전경이에요.
  그러면 토지대장에 정리하는 것도 계장전결입니까?
  건축과, 주택과는 아예 인계인수 대장이 없는데 본인이 아까 지적한 것이고 이것은 인계인수를 철저히 했는데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정리를 하면 맨 나중에 한바퀴 돌아서 지적과에 도로 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관을 하실 때 각 부서에서 이것 하나 가지고 보는 것 아닙니까? 정리를 하면 사실은 각 부서에 제대로 세무과 부과대장에 올라가고 거기는 토지대장이 올라간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여기다가 기록을 아예 표시를 안 하면 입력하는 사람이 빠뜨려 먹었다 그러면 체킹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박성황    예 그것의 정리는 담당자가 합니다.
  계장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심현천 위원    확인할 때에 확인을 찍어 놔야 합니다.
○지적과장 박성황    건축물 관리대장은 아직은 수기로 정합니다마는 우리 지역 토지대장은 전부 다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 리스트가 출력이 매일 되어 나옵니다.
  그것이 확인됩니다.
심현천 위원    거기에서 들어간 것이 총 몇 건이며, 총 몇 건이 얼마인가
  건축물 관리대장은 시민 봉사실이니까 거기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퇴근시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우리 노원구와 주민 복지를 위한 중심에서 감사장에 약간이 얼굴이 붉어지는 일도 충분히 관계공무원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교통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학겸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노태숙
  홍원식   곽종상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송광선   이한선
  김군수
○피감사기관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길기석
  주택과장김충수
  도시정비과장안상범
  지역교통과장강윤수
  건축과장박성수
  지적과장박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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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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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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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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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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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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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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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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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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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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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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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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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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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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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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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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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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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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