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10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보건소ㆍ3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도열    지금부터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며 일정에 의거 오늘은 보건소,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너무 많은 양의 감사질의는 삼가 주시고 질의는 핵심을 파악하여 중복됨이 없이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질의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감 공무원께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서에 앞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대표로 보건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노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보건소장 박노진 문화공보실장 이용포 감사실장 박민재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보건행정과장 김종은 제약과장 김정민 보건지도과장 이춘무
○보건소장 박노진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1. 행정사무감사(보건소ㆍ3실)
(10시10분)

○위원장 정도열    예,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하게 보고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노진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노진입니다.
  ‘94년 정기 구의회 개최와 더불어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애쓰고 계신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는 위원님들이 보살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금년 한해도 구민의 건강 증진과 전염병 예방 등 보건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점을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계속되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보건소의 95년도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의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보건소장님, 감사 중이니까 ‘95년분은 제외하시고 ’94년도의 추진실적만 말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노진    예, 그러면 일반현황을 모두 제외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재정 규모는 세입 3억6,200만원으로 10.6%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24억8,400만원으로 2.6%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요장비와 주요방역 대상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의료업소 392개소와 약업소 253개소이며 지정의료 기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방역소독 사업, 모자보건사업, 보건교육, 가족계획사업, 방문간호, 순회진료 등은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의 내용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서 자궁암 무료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저희가 500명을 실시하였는데 1명의 이상자가 나타나서 저희가 병원에 의뢰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점검은 저희가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시혜사업은 일반진료와 치과진료 3만1,732명과 노인환자 9,792명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민 건강향상을 위하여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강화하고 지리병 모니터 등 전염병 관리체계를 활성해 나가겠으며 모성ㆍ영ㆍ유아와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기초 건강증진에 주력하고 보건교육을 내실화하고 원치 않는 임심을 위해서…
이한선 위원    위원장님, 주요업무계획은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94년도 추진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노진    그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3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보건소, 3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및 3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진 위원    보건소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감사를 할 때 신종 결핵은 부산에 상륙을 해서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핵이 어느 정도 확산이 되었고 대책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종 결핵이 우리 노원구에는 아직 전염이 된 사람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답변 순서는 보건행정과, 부건지도과, 의약과,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순으로 하고 미흡한 점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겸 위원    예, 김학겸 위원입니다.
  분무소독 연간 441회하고 매연소독이 110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연막소독으로 몇 차례 나가는지, 그리고 1차에 소독을 나오면 작업을 몇 시간 정도 하는지. 그리고 공무차량이 나와 있을 경우에도 차량이 하루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지, 자료 요청을 하면 공문서만 낭비되니까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는데 노원구에 병원 불법사항 지도현황 사항을 봤는데 점검업소가 267개소라고 하셨는데 점검내용이 주로 무엇으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위반건수가 2개인데 하나는 시정지시이고 하나는 경고인데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원구에 있는 병원은 친절하고 불법내용이 없는건지 의심스럽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이 노원구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감사실이 잘하면 노원구나 다른 구나 비리라든가 하는 것이 없어지리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감사실이 너무 형식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 환경순찰 실적보고 자료에는 환경순찰 현황부분에 적출이 11만4,900건인데 거의 11만5,000건을 했는데 정비가 되었다는 내용인데 그 13개가 미비된 것은 광고물이거든요.
  나머지는 모두 정비가 되었다고, 도로시설물, 통행지장물, 청소, 공사장, 녹지, 노점상, 수질오염, 불법주정차, 발차, 기타…
  이것은 100% 정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실장 분명히 명심할게 있는데 내가 딱 하나만 지적할게요.
  석계역 굴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성북역으로 가는데 우측에 보면 인도에 적체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게 3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감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11만5,000개를 했는데 무엇을 감사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충질의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및 3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감사실과 시민봉사실에까지 감사실이 1위이고 간단하게 자료 공문서 처리를 한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 건축물 관리대장은 주택과, 건축과 원시 맨 처음 이어받는 대장은 주택과와 건축과에서 작성을 하여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작성에서 내려올 때 그 서류의 인계인수 공문서작성의, 인계인수 확인 후에 대장을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시민봉사실에서 타부서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내용을 홍보하거나 하는 관계공문서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는 세무소관업무의 감사체크리스트가 무엇인지 세무업무에 일상적인 정기감사 체크리스트와 수시감사 체크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 ‘94년도 세무업무감사결과 보고서 공문서철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하나가 생략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사항인데 총무국 감사 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마들축제 동별 지원을 우리 구의회에서 300만원씩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기부금을 걷는다거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당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는데 그 당시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의 답변은 이 마들축제는 문화공보실에서나 감사실에서 철저히 따져주시기 바란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300만원이면 충분히 될 거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었는데 왜 동에서 기부금을 받는지 그런 사항이 있는지 감사실장과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영 위원    예, 감사실장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특별감사가 일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사실에서 세무감사를 한 실적이 있으면 현황을 즉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5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자료에 총무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법조인 한 사람, 지역대표가 한 사람, 덕망 있는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인으로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 묻겠습니다.
  서울신문은 법이나 조례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꼭 지출해야 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단골 손님으로 서울신문이 올라오는데 금년에도 또 2억7,000만원인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꼭 올려야만 되는 것인지 답변을 충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매년 단골손님으로 올리시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도열    더 지적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천득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천득 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한 것에 대해 상당히 상세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자료에 순회진료하고 방문진료가 있는데 방문진료를 보면 전부 환자들이 고혈압ㆍ중풍ㆍ척주골절ㆍ심장병 등 그런 것이고 또 여기에 보면 결핵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핵 걸린 사람은 격리수용을 하는지 아니면 계속 나가서 진료를 하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환자들을 보면 대다수가 비슷비슷하고 진료를 요하는 환자들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를 맞이해서 어떻게 환자들을 진료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도열    다음은 심현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감사실에 한가지 더 추가겠습니다.
  세무업무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사부분에 대한 주요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된 감사업무체크리스트와 94년도 안전시설물 정기검진을 토목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업무 감사 내용이 있으면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지적이나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홍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원식 위원    보건소에 묻겠습니다.
  94년도 각종 검사결과가 보균자색출, 에이즈, 기생충, X선검진, 성병 등 해서 목표와 실적대비 해 보면 목표를 했던 것보다도 실적이 많게는 252% 적게는 105% 평균 174.7%의 실적을 올리셨는데 목표했던 것보다 실적이 많이 나온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최하 105% 최고 많은 것이 252%라고 본다면 기본적인 수치가 너무 낮게 정해지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 특히 에이즈검사 목표를 1만명을 예상했는데 1만2,565명을 검진했다, 여기에 대해서 보균자가 있는지 각종 검사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초과 달성해서 실적을 올린 결과에 대해 보균자 색출이나 환자의 발생율은 몇 %나 나왔는지 자료로 알려 주시고 특히 에이즈 환자가 발견되었다면 그 관리 처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도열    보건소 및 3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송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선 위원    우선 감사실에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지난 1년 동안 한 자체감사와 감사원감사, 시감사를 통해서 각종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조치된 사항에 인사위원회 관련서류라든가 이런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후 답변 시에 각종 시정지시와 관련된 서류의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후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건소에 민원발생이 금년 중에 5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료법위반이 4건, 기타 1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했고 완료는 다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해 주신 자료를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단속이나 점검이 상당히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93년도 그랬고 94년도도 그랬고, 안마시술소의 경우 위반사항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93년도의 경우는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94년도에는 단속을 하지 않았는지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출 실적이 없는 것인지 충분히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출물 관련 내용입니다.
  적출물 관련 내용 중에는 적출물 관련 의료기관이 723군데이고 업체가 2군데입니다.
  그 중에 위반한 내용이 9건이고 시정 조치한 내역이 8건 고발이 1건인데 구체적으로 시정조치 한 부분과 고발한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단속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합니다.
  왜냐하면 무자격자 의약품조제 판매 단속 건수를 보면 우리가 흔히 무자격자로 생각되는 사람들의 약국의 의약품조제판매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자주 접하는 사례라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은 149건을 했는데 적발한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장 입장에서 정말 노원구관내 약국에서는 무자격자가 약품을 조제하는 일은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뇌염예방접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 국민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다 보냈습니다.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보건소에서도 하고 일반 병원에서도 하고 또 출장을 하셔서 국민학교에 가셔서 접종을 하신 곳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접종대금이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과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또 국민학교에 나가서 하는 것과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고 전체적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뇌염예방접종을 시릿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묻습니다.
  또 뇌염예방접종을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소위 말하는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영세민의 경우 무료로 하고 다른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받고 하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비해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단속업무를 구청에서도 잘못한다 잘못한다 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업무보다도 훨씬 더 형식적입니다.
  실질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의약품 구매 시 예정구입가격과 실제구입가격의 차이가 많습니다.
  구청의 다른 실과에서 구매하는 부분보다 많은 차이가 나는데, 물론 의약품이라는 특수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애정구입가격과 실지 구입가격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결국 예정가격자체가 나름대로 적절하게 구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저가로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시중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형성시킴으로써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이 차이가 많습니다.
  결국 이것은 차이가 많을 수도 있지만 예정가격에 근접해서 입찰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높게 책정됨으로 인해서 결국 보건소에서는 예산이 낭비요인을 유발시켰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의약과에서는 오후 감사 시에 저한테 94년도 10월말 의약품 재고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수불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철 위원    94년도 감사실 주요업무실적을 보면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서울시 감사, 우리 구 감사, 시책추진사항 점검 15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감사실 인원으로서 이 정도 업무만 연간 꾸준히 제대로 감사를 실시하면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 감사도 통행정 종합감사(중계3, 상계4동)을 실시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업무전반에 걸쳐서 했고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을 했다 이랬는데 그것만 나와 있지 감사결과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고 그 후 시정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또한 시정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 자료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도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 어떠한 업무전반에 걸쳐서 우리 구에서 감사한 감사결과나 서울시에서 감사한 결과가 어떤지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대한 지적이나 질문이 어느 특정과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빠진 사항도 상세하게 살피셔서 지적,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도열    정회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지적이나 질문사항이 빠진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각 과장별로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노진    각 과장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그러면 보건행정과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은    먼저 김학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무소독을 할 때 하루에 한 사람이 몇 번 나가며 또 몇 시간 나가서 작업을 하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 차량의 작업 시간은 몇 시간 하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분무작업은 우천 시를 빼놓고는 매일 나가서 작업을 하는데 작업시간은 약 5시간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직원 한 사람이 작업가능 한 면적은 2,500~3,000㎡ 분무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차량작업시간이 있는데 차량연막은 연막소독목표 110회, 실적이 133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회는 200ℓ 한 드럼을 사용했을 때 1회라고 기준을 잡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막소독을 133드럼을 썼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동시간은 200ℓ 한 드럼을 쓰는데 차량연막가동시간은 약 3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연막소독은 대개 아침 6시~9시 사이에 작업을 실시합니다.
○위원장 정도열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보충지적이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겸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연막소독은 실적을 많이 올렸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연막소독을 하는 그 분의 건강문제입니다.
  즉 하루 분무기를 5시간 활용했으면 그 사람의 건강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또 차량이 하루 3시간 동안 연막소독을 하러 다니면 그 운전기사의 건강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계절적으로 하는 농약문제도 하루 몇 시간 하는 데도 그 사람들의 건강문제가 큰 사회문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소독차량의 운전기사를 구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분무소독 하는 사람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인부들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종은    기능직이 3명 있고…
김학겸 위원    이것은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건강문제를 「체크」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하루 분무시간이 몇 시간이고 차량이 살포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 질문했던 것은 앞에서 말한 사항을 알고자 질문했던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노진    저희 기능직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으로서 운전기사가 6명이 되는데 그 6명이 교대로 하고 있고 또 위생원이 3명 있습니다.
  그 3명이 전담해서 하고 있는 하절기에는 일용인부를 5월~9월말까지 5명을 쓰고 있습니다.
  도합 8명이 실시를 하게 되고 기사는 6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능직 직원들을 1년에 한 번 건강진단을, 1회는 저희 전체적인 공무원 신체검사 때 하고 있고 또 1회는 보건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가 오면 일단 진찰을 하고 건강상태를 봐 주시고 다 끝난 다음에 본인에게 혹시 문제가 있다 좀 이상하다 할 경우에는 저희 자체에서 건강진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학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들이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하려고 합니까?
○보건소장 박노진    저희 기사들은 안 하겠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은    다음은 홍원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각종 검사 실적이 250% 초과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실적초과 사항은 당초에 계획 수립 시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에이즈 검사실적이 목표 1만건에 1만2,500건으로서 초과 달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보균자는 얼마나 나왔는지 그 관리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각종 검사는 위원님들께서 특히 작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최신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혈액자동분석기 같은 것은 혈액 1cc를 빼내면 여기서 15가지 이상 검사가 나오는 아주 좋은 장비를 들여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과거보다 확실히 보건소를 신뢰하는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라 특히 위원님들이나 주위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본청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목표책정분을 꼭 맞추고 목표를 다 했으니까 일을 못 하겠다고 업무를 딱 자르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로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소장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민들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무한 서비스를 해드려서 보건에 이바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이 있어서, 원칙은 목표달성을 했으면 저희들이 업무를 중단해야 되는데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본청에서 목표를 책정해서 내려보낼 때에는 인구비례로 내려 보냅니다.
  거기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100%, 200% 초과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힘 닿는데 까지는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에이즈」검사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에이즈」에 대한 관심도가 범국민적으로 대단합니다.
  지난 12월 1일도 세계에이즈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 전 직원이 노원역에 나가서 「에이즈」캠페인도 하고 「에이즈」에 대한 홍보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접객업소 종사자들만 「에이즈」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노원구민이면 무료로 해 드리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오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투경찰까지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구민과 접객업소 종사자는 물론이고 기타 학생들도 좋고, 구민 아무나 오시면 저희들이 「에이즈」검사를 명쾌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검사를 12,500건 한 결과 보균자로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 노원구에는 「에이즈」환자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송광선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 받은 것 같은데 저도 행정과로 옮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솔직히 업무파악이 덜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구매 시 예정가와 실제 구입 가격의 차이가 많은데 예정가격의 책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정가 책정할 때에는 시장조사를 하고 또 의료보험 약가 기준액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표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책정했더라도 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어떤 때에는 저희들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덤핑으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하고 예정가 책정 시에도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더 지적하거나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원식 위원    예, 지적이 아니고 초과달성을 하셨는데,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대단히 찬사를 보내고 내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해서 구민보건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춘무    보건지도과장 이춘무입니다.
  먼저 정태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신종결핵 만연의 규모와 대책에 대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작년에 신종결핵의 공식명칭은 가결핵 여시니아 균으로서 결핵의 일종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전염경로로 산토끼나 야생들쥐 등의 배설물에 의해서 약수터가 오염되어 음용한 사람이 발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주요 증상은 고열, 구토, 설사 등으로서 대중요법으로 치료가 되겠으며 작년에 38명의 환자가 발생되어 백병원에서 치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구에서는 약수를 채취, 검사 시에는 반드시 여시니아균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현재 검출된 경우는 없습니다.
  정태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다음은 정태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순회방문 진료 및 동절기 대책과 결핵환자 치료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총 의료보험 대상자는 8,464가구에 2만6,06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거동불편자 61명에 대해서는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61명은 주로 고령자로서 만성 퇴행성 질환 즉, 중풍, 관절염, 고혈압 등을 알고 있으며, 병의원 왕래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연중 매주 1회씩 방문하여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회진료는 저희 구에 있는 8개 사회복지시설도 역시 연중, 주1회 방문해서 시설수용자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에게 무료로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역시 주로 이용연령이 60세 이상으로서 현재 연인원 2,198명을 실시하였으며 동절기에도 계속 실시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에 대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는 현재 257명입니다.
  이들의 치료는 단기는 6개월, 장기는 15개월씩 계속 투약을 실시해서 치료하고 있으며 중증환자나 재치료 환자에 대해서는 시립 서대문병원에 격리 입원치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격리수용환자 대상이 없어서 입원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천득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했습니다.
  다음은 송광선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관해서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뇌염 무료접종은 취약지 15개 국민학교 학생과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1만2,564명에 대해서 금년에 전부 무료접종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인원에 대한 유료접종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조달구매를 해서 1㎖ 당 464원에 사와서 보건소 수가조례에 의해서 사사오입 하여 500원에 유료 접종을 금년도에 3만9,1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병의원하고의 요금 격차를 말씀하셨는데 병의원은 역시 저희와 비슷한 금액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의원에서는 1㎖당 약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하고는 약 2,000원의 갭이 생깁니다마는 병의원에서의 일반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등을 감안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과 같이 통일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지적하실 사항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능박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여시니아 균이 야생동물 배설물에서 나오는데 지금 노원구에서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할 때 「체크」를 안 하고 있죠?
○보건지도과장 이춘무    제가 알기로는 보건행정연구원에서는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연구원에서 특별히 여시니아균을 검출을 요청해야만 해줍니다.
  일반 수질검사 상에는 없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춘무    법정규정 항목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광선 위원 질문하십시오.
송광선 위원    중계 국민학교에 가정 통신문 보낸 것을 보면 같은 중계 국민학교에 다녀도 영세민 자녀는 무료로 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510원씩 구분해서 하라고 한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춘무    먼저 취약지 국민학교의 전 학년을 약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량을 저희들이 주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가정사항을 고려해서 어떤 학생들은 양호교사가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그 나머지 학생들은 보건소에 가면 500원씩 받고 유료접종을 하니까 그렇게 하라 하고 가정통신문이 나갔고 510원이라고 된 것은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디든지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아파트나 가정용 수도의 수질 검사의뢰를 보건소에 하면 검사를 해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규정에 저희들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하거나 수질환경연구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질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왜냐하면 이런 단지에는 수도의 문제도 있지만 물탱크를 거쳐 올라가니까 지하 물탱크로 옥탑물탱크의 문제 때문에 원수보다도 수질이 더 악화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소나 대학교에서 수질검사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수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무조건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의뢰해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종은    예, 상수도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적이나 질문이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김인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노원구 병ㆍ의원 불법사항의 지도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관내 점검 업소 수 267개소 중 위반 건수가 2건이며 조치내역의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수 2건 중 경고가 1건이며 시정 지시가 1건입니다.
  ‘94년 8월 관내 이의원이 대리의사 미신고로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94년 7월 태릉 성심병원이 병상 무단 증설로 인하여 시정지시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송광선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민원발생 건수는 5건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세중건강관리센터의 무면허의료행위가 민원으로 신고가 들어왔으며 저희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중건강관리센터원장은 사회체육지도사로써 체육사업을 신고한 후 몸이 불편한 손님들에게 운동요법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의료법 저촉여부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94년 5월 3차 진료기관비보험수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하여 열람이 곤란함을 통보하였으며,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람을 신청토록 안내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94년 7월 화성위생에 대한 적출물 처리업체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은 적출물 처리고시가 위반내용과 타 시ㆍ도의 적출물을 처리하고 있음에 대한 신고였습니다.
  적출물처리고시가 위반내용과 타 시ㆍ도 적출물 처리에 대하여는 행정처리 하였습니다.
  ‘94년 7월 백제의원에 대한 허위진단 사건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골절환자가 12주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은데 대하여 허위진단의 여부를 진정하였는 바 환자기록부 및 X-선 필름 등을 검토하였으나 사실과 일치하고 허위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상계 백병원에 대하여 응급실에서의 진료거부에 대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출장하여 진료기록부 및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그 환자가 응급실에서 치료, 투약 후 귀가한 것이 사실로 그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마시술소 단속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관내에는 안마시술소가 1개소가 있으며 ‘94년도에는 저희가 3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저희가 단속할 때에는 「check-list」 내용을 보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주가 시설관리와 퇴폐윤락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회 실시하였으나 적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적출물 처리업체에 대한 위반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민원사항에서도 조치내역에서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있는 화성위생에 대한 적출물 처리업체에 대한 적출물 처리비용 고시가 위반과 타 시ㆍ도 적출물 처리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2건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약감시에 대하여 형식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자격자 조제판매 내역에 대한 적발건수가 왜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사감시는 연중 2회에 걸쳐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전반기는 약사회 자율감시로 후반기는 약사회와 보건소 합동감시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시일정은 연중계획에 의거 월별 일정별로 감시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특별한 위반사항은 적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시감시를 강화하여 위반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민원신고가 있을 시에는 어느 대든 출장 감시하여 건전한 약제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94년도 의약품 수불부 대장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그러면 지적사항이나 보충 질문하실 위원은 말씀하십시오.
  김종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옥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병의원 처벌에 보니까 이의원은 경고하고 태능성심병원은 시정지시 하고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이 의원은 본인이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하면서, 휴업을 하지 않고 대진의를 신고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계속 의료보험 공단에 청구가 들어가서 그것으로 문제가 돼서 나중에 저희가 늦게 알았습니다.
  ‘93년도에 있었던 것을 ’94년도에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태릉 성심병원은 보사부에는 71병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신고도 하지않고 임의로 71병상 이상으로 늘려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김종옥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마시술소를 3회나 단속하셨다고 했는데 요즘에 보건증소지유무를 확인하죠? 보건소에서는 안 해요?
○보건소장 박노진    보건증은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김종옥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성병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아요?
○보건소장 박노진    단속보다는 그 사람들이 1년에 두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보건증을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성병검사를 합니다.
○위원장 정도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학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학겸 위원    지금 의원에서 의사가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수가 어느 정도 제안되어 있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김학겸 위원    300명 보든지 400명 보든지 관계없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의료법상으로는 없는데 그렇게 300명씩 현실적으로 보기가 불가능하지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환자를 면담하게 되면 2~3분이 최소한 걸리는데요.
김학겸 위원    의료보험에서는 진료비를 하루 150명 이상 지급을 안 하는데, 지급을 안 해서 그런지 150명 이상은 안 합니다.
김학겸 위원    3단지에 이원표내과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300명 가까이 볼 거예요.
  간호원이 5명인가 있는데 진찰하는 시간을 보니까 1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정도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선 위원    보건소 의약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각종 단속과 감시와 관련해서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노원구 관내 업체들이 다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실질적인 파악을 하시려고 노력해야지 형식적인 단속이나 복명서 칸채우기 식의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단속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사항이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신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도장 하나 하나 찍으시는데 그렇게 대충 찍어서는 안 됩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광선 위원    그리고 병원약품이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소멸되거나 폐기처분해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약효 소멸약품이 보건소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없애야 될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는 지금 하루에 환자가 150명 이상이 오는데 약품을 수급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 넘을 때까지 기다릴 약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현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수질검사 의뢰를 주민들이 했을 때 수도에 대해서는 못 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온수는 특히 많이 얘기가 들어옵니다.
  본 위원도 민원을 많이 보았는데, 의뢰를 해서 한 단지가 있는데 수질검사 하는데 50~100만원을 주어야 해요.
  그런 문제는 사실은 보건소가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법상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특히 온수에 대해서는 못 하느냐, 그것에 본 위원은 이의가 있어요.
  그 규정을 보아야 하겠어요.
  냉수는 사실 원수에 대해서는 못 한다 하더라도 탱크에 관게되기 때문에 해주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온수는 특히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수돗물은 못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전혀 못 해 준다고 하시는 것은 너무 편협한 쪽의 해석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 나서 나중에 지적할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적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도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표    먼저 김인수 위원게서 제2회 마들문화축제 시 동별로 별도의 기부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마들문화축제 행사는 우리 노원구의 화합차원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문화축제 행사로서 지난 10월 20일 많은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각 동에 예산을 300만원씩 지원하면서 구청장 지시로 금번 마들문화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관내 주민들로부터 모금 등의 사례가 없도록 지시하였으며 각 동으로부터 본 행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기부금을 받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고달영 위원께서 서울신문이 법이나 조례에 없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구독한다는 것인데 꼭 예산으로 올려야 하는 것인지 근거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을 예산으로 통ㆍ반장에게 배부하게 된 근거는 72년 4월 청와대와 총리실 지시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국이 같은 실정입니다.
  서울신문을 통장과 반장에게 구독케 하여 정부시책을 신속히 알리고자 예산에 반영케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도열 위원장, 박상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상철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나 지적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마들문화축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가 그때 연예인을 동원하는 것 있지요, 거기에 너무 과다한, 한 분한테 500만원 이렇게 지급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표    예, 전체적으로 출연자에 대해서 전부 합해서 500만원 지원된 것이고 개인에게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정도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상철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서울신문에 대해서 질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의하면 법 또는 조례보다 관행이나 지침이 우선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지침이나 관행을 문민시대에 맞추어 볼 때 사실상 법이나 조례가 더 중요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방화시대가 되고 있는데 상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지방자치예산에서 구독자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반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구독을 강요하듯이 자치정부에서 대금을 계산하고, 구독자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는 행위로서 서울신문을 자치단체 경비로 대금을 지불하려면 구독 희망자에게만 구독혜택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문화공보실장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표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근거라는 것이 청와대, 총리실 지시라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지 조례나 법보다 우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례나 법은 없지만 그런 근거라는 것이지 그것보다 우선이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통장이나 반장에게 구독을 시키는데 있어서 아직까지 서울신문을 보기가 거북하다 하는 의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저 통장 반장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부감은 그렇게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서울신문구독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해서 집행되었던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답변이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고달영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에서 삭감해도 이상이 없겠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용표    저희가 예산에 올린 것은 통과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것이지 삭감하라고 예산에 올린 것은 아닙니다.
고달영 위원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확실히 통과해 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공보실장 이용표    단지 노원구청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노원만 빠진다면 노원구청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잘 좀 봐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대다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오전에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과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민재    감사실장이 오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위원님께서 환경순찰사항에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10월까지 총 순찰건수가 11만4,991건입니다.
  그 중에 현재 정비는 11만4,991건 정비 완료된 것으로 자료제출 된 것이 사실입니다.
  순찰사항은 감사실에서 전체 11만4,000건을 다 순찰할 건수는 아니고 각 기능별로 순찰한 건수를 총괄했고 다만 감사실에서 순찰한 건수는 지금까지 822건을 순찰해서 822건을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인수 위원께서 월계동에 장기간 기계류 같은 것이 방치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월계동 안전유압 기계 앞에 기계류가 방치되어 있고, 그 다음 월계동 동해주유소 앞에 역시 기계류가 방치되어 있고 월계동 신우연립 앞에 기계류가 방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이 건은 철도청부지로서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철도청과 정비방안을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천 위원과 고달영 위원께서 세무관계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 답변에 앞서서 저희 감사실 업무자료 마지막 페이지 현안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감사실의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최근에 인천시 북구청과 부천시 세무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세무분야 정부 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33일간 전국 278개소 중, 시ㆍ군ㆍ구 중 기히 감사원에서 실시한 19개소를 제외한 259개 전 시ㆍ군ㆍ구에 대해서 세무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내용을 보면 감사원과 중앙부처 합동감사 대상이 50기관에 감사반원이 500명이고 기타 시도교환 대체감사가 대상이 209에 감사반이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우리 구는 감사원과 중앙부처 합동감사를 수감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감사요원이 대구시, 경기도 여주군 등 3개소에 걸쳐서 9명이 나가서 현재 특별감사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내무부에 지방세 징수에 관한 제도개선반을 별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감사반원은 감사원의 4국 7과 성기택 감사관을 반장으로 해서 총 10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 감사반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2명, 국세청에서 4명, 중앙부처에서 1명, 시도공무원 2명, 그리고 민간인인 세무사 1명 총 10명이 감사에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분야는 92년도 이후 94년 11월말까지 처리한 3년분에 대한 지방세 전분야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하고 특히 그 중에서 등록세와 취득세 수납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횡령이나 유용, 부족징수 등 고질적인 비리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사 수감사항은 감사반원이나 감사원에서 공식적인 발표내용이나 저희한테 통보사항이 없어서 정확한 감사의 지적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통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현재까지는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의 지금 세무관련 감사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지난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직권갱정조사결정업무 부적정처리가 2건,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 부과누락 등이 3건, 등록세 부과 부정적이 2건 그리고 과소신고납부 등록세 미추정이 2건 그리고 과소신고납부등록세 미추정이 4건 등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정완료를 했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등 훈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구자체에서 세무감사를 실시한 적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심현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부분에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주요시책 점검사항으로 점검을 한 적은 있습니다.
  먼저 공사장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대형 아파트 공사장 등 40개소에 걸쳐서 지난 7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그리고 2차로 9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총 40군데를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으로 1차 지적사항은 중계공원 등 3개소에 대해서 지적해서 시정완료 조치한 바 있고 지난 2차분에 대해서는 상계 5동에 있는 영수개발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하여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완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사고 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수대교 사건 이후에 각 실과별로 지난 10월 20일부터 각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지시한 바 있어서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저희 감사실에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 점검기간은 지난 11월 25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점검결과서를 수합하지 못해서 그 결과내용을 보고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내 굴착복구현장에 대한 점검은 지난 7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굴착복구 연장 100미터에서 15세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주요대상으로 보면은 도시가스공사를 위한 굴착공사가 1개소, 연수송배관 2개소 그리고 기타 통신관으로 15개소에 대해서 감사실 직원 2명이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한 결과 굴착 총 15건 중 굴착허가면적 초과로 발견된 것이 1건, 굴착 후 미복구된 것이 4건, 복구노면불량 1건 등 6개소가 적발된 바 있고 기타 작업 중인 현장 3개소와 복구완료된 6개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6개소에 대해서는 굴착초과면적 초과분에 대해서는 면허세 점용료 등 495만130원을 추정한 바 있고 기타 장소 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완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달영 위원님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5인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실 업무보고에서는 왜 4인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업무보고서에 4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감사실 업무착오였음을 이 자리에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인인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송광선 위원님과 박상철 위원님께서 각종 감사원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우리 구 자체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예,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노원구 감사실은 실제로 거의 전 직원이 시 감사에 임하고 있어 지금 감사실장님 혼자서 분주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    94년도 구 자체 감사를 6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셨는데 수감자료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민재    일부 위원님께 저희 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원하신다면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태숙 위원    지금 있으면 바로 주시고 없으면 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예, 노태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결과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해서 답변자료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질의 한 두 가지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하셨지요. 세무업무와 주요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정기감사는 하지 않았고 세무분야에 문제가 발생해서 자체감사를 하려 했는데 특별감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공사부분도 시 지침에 의해서 각 과에서 주요시설물 안전점검을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수합되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감사실장 박민재    예, 그랬습니다.
심현천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구청 감사 시에 정기감사에 포인트를 하부기관인 동감사 위주가 본청 본부감사 위주로 짜였다는 것은 이것이 동보다는 동의 부정의혹 보다는, 상대적으로 동은 많이 친절해 졌는데 아직까지 건축과, 위생과, 세무과 등 인허가업무와 직결된 사항에 전근대적인 관행과 비리가 온존하고 있다.
  그래서 그쪽 감사를 치중해야 한다는 것과 94년 정기 감사에 그 중요한 세무업무, 위생업무, 건설업무, 지금 우리 구 감사에 있어서 동 행정 감사, 종합감사는 그것 하나이고 나머지가 사회복지분야, 위생업소, 행정처분업무 등, 그래서 아직도 동 감사위주로 물론 구 감사는 동 감사 위주가 관행이었고, 시 감사에서 시 감사에서 구청본부 감사를 주로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인 노원구는 동감사보다도 본부감사를 위주로 해야 한다고 분명히 지적했는데 아직도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작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 도시정비국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이므로 감사위원장께서는 각 부서에 작년 감사질의를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서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것은 이번에 다시 지적사항으로 하든가 여러 위원님과 의논해서 조치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정기감사 계획에 필히 이런 민원과 직결되는 세무, 위생, 건축 등 인허가 업무와 직결되는 업무는 정기감사에 꼭 넣어야 합니다.
  오히려 동감사를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꼭 해야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박민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 위원님께서 상당히 저희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감사 수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감사사항은 동사무소는 금년도에 상반기 동행정 정기감사 한 번만 실시했고 그 다음에 구청에 대해서 실시한 것은 금년도에 위생업소를 중점적으로 실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생업소 분야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서 했고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한 번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건축물과 불법주차에 대해서 1,687개소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해서 감사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토목이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아직까지 접근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감사실에 기술직 공무원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상감사를 거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 업무 계획을 잠시 보고 드려도 괜찮다면 여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민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감사연구활동반 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 저희 구 자체의 감사와 거의 연결되는 것으로 이것의 추진목적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거가 끝난다고 하면 지금과는 다르게 감사실도 무엇인가는 달라져야한다는 전제를 깔고 감사연구활동반 계획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실정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감사원이나 시의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구 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극히 적은 것을 제가 감사실장으로 부임해서 느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새로이 민선구청장이 선출이 되면 감사실에 대한 감사정비 사항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직제에 대한 감사인원의 인력과 기구와 기능은 다시 재정비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서 감사연구활동반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성은 공무원을 4명으로 하고 민간인 3명으로 7명으로 해서 구성하고 감사연구활동 내용은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조직 혹은 감사인력, 감사기능, 감사요원에 대한 자질향상이 중점화되고 그에 따라서 전산을 위한 감사기법의 개발연구 기타 감사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며는 1차 시안은 내년도 민선구청장 선출이 완료되면 그 감사 사안 보고서를 민선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에 민선 구청장의 지시방침을 받아서 내년도 9월까지 일부사항을 수정해서 확정한 후 관계 부서나 저희 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치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술분야에 대한 감사행정에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이러한 감사연구활동반 범주에서 연구개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로 인해서 고차원적인 감사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달영 위원    심현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그에 맞춰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감사는 관행상 감사를 실시할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감사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세무비리 사건이 발생해서 자체감사실이 독립성을 부여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여론이 현재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기능이 안 된다면, 보완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중에 무슨 이유로 세무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민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무감사는 사실상 처리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감사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이유로 구 자체감사가 어려웠습니다.
  참고로 특별감사반에서 감사하는 인원을 보고 드리면 정식 감사반은 10명입니다마는 거기에 전산입력요원 8명, 감사요원 8명으로 도합 16명이 사실상 감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지금 한 달간 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토요일과 일요일도 정상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주전산실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춰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산감사시설을 연구개발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현천 위원    지금 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감사량이 많아서 어렵다는 얘기는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기법의 제일이 표본 무작위 축출감사입니다.
  그런데 양이 많아서 안 된다는 것은 잘못이고 무작위 축출을 해서 표본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의혹이 하나 나왔다면 그제야 인력을 보강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반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지금 갖다주신 체크리스트를 봐도 여기에 있는 사람만 감사에 동원 돼도 아주 훌륭한 감사가 되는데, 지금 현재 주신 감사자료에 나오는 것만 봐도 세무에 대해서도 5~6가지, 예를 들어 기술도 꼭 기술자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준공이 떨어졌을 때부터 과정에 대한 절차가 제대로 되었느냐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더 정밀하게 하는 것은 기술도 요하고 인원도 많이 요하지만 내년부터 정기감사에서는 꼭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를 넣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감사실장 박민재    심 위원님 말씀 잘 듣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노원구가 실질적으로 22개 구 중에서 제일 깨끗합니다.
  이것은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순찰에서 다른 것은 100% 다 해결이 되었는데 노원구감사실에서 해결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그것은 거의 100% 다 해결되는데 광고물 13건은 왜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감사실장 박민재    김 위원님이 자료 가지신 것은 지난번 임시회의 때 자료요청 한 자료가 되어 가지고 9월말로 통계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김인수 위원    그러면 다 해결되었어요?
○감사실장 박민재    현재는 광고물관계 13건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김인수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점심 먹고 들어오는데 구청 앞에 무슨 「카바레」인가에 간판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 그것은 적법한 광고탑이에요?
○감사실장 박민재    제가 현장확인이나 관계 규정을 검토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현장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김인수 위원님께 개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다음은 송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광선 위원    감사지적사항이 아니고 제가 총무과 소관업무 질의를 할 때 제시했던 안인데 총무과에서 적절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도 답변이 가능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에게 구청의 문턱을 낮추어 주는 방안 중에서 세무관련부분을 비롯한 각 종 인ㆍ허가 관련업무 중에서 민원인이 찾아갔을 때 민원인이 찾고자 하는 각종 신고서 등 민원서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쉽게 취득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민원관련 부서에 어떤 양식을 찾으러 갔을 때 동사무소나 은행과 같이 일괄적으로 한 곳에다 놓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꼭 담당자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담당자를 찾아가면서부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문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친절하신 것 같은데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구청 입구 수위실 등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다가 비치하거나 아니면 각 실과별로 민원인이 내방했을 때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서 손쉽게 신고서 및 양식을 취득할 수 있고 또 그 양식을 사용할 수 있는 요령을 충분히 설명하여 줌으로써 꼭 담당자를 찾아가지 않아도 민원인이 원하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민원인이 구청을 찾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실장 박민재    고맙습니다.
  민원인 관계는 저희가 시민봉사실 등 관계과와 협의해서 현재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감사실에서는 각종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비리관계, 청렴성실한 모범 공직자라든가 탈세, 세무비리사항 기타 부실공사 및 다중피해우려현장 등 여러 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 감사실 자체에서도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배포해서 홍보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감사실에서도 내년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감사계획이나 운영기법을 한층 고차원적으로 높여서, 지금 현재까지 관행적인 구 자체감사보다는 서울시에서 우리 구를 감사하는 방향으로 감사계획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오전에 심현천 위원님께서 건축물 준공계와 접수대장 사항을 제출요구 했는데, 기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심현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이 자료를 보았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넘어온 자료이고, 준공이 떨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관리대장 작성은 건축과, 주택과에서 해 가지고 이 공문과 같이 내려오면 거기서 관리보관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에서 등기를 하려면 건축물관리대장 청구하는 사람에게 떼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등기를 하는 거죠?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예,
심현천 위원    그 외에 파생되는 것은 없는지 관련공문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셨는데 없습니까?
  세무과라든가.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세무과에 우리가 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심현천 위원    거기서 보내는 것은 없고, 다른 부서에도 전혀 없죠.
  세무서나 이런 타기관에 가는 것이 없죠?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세무과에 가는 것은 없습니다.
심현천 위원    일체 외부로 나가는 관련 공문서는 없다는 말씀이죠.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예,
심현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다음은 김학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겸 위원    업무계획서에 보면 42개국에 791명의 외국인등록이 있는데 외국인이 등록한 경우는 과연 몇 개월을 거주해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등록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외국인등록의 경우 우리나라와 국교가 정상화되어 있는 외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영사관을 거쳐서 거기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등록을 해 줍니다.
김학겸 위원    그러면 노원구에 거주하게 된다고 그렇게 통보가 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예, 주소지를 여기에 둔다고 오게 됩니다.
  주민등록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김학겸 위원    대개 그런 사람들은 며칠동안이 아니고 몇 개월, 몇 년 동안 근무하는 것이죠?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1년 있는 사람도 있고 2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학겸 위원    그런 사람이 791명이나 됩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중국계는 종업원이라든가…
김학겸 위원    종교단체 같은 데서도 많이 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그런 데서도 오고 기술자도 옵니다.
  외국에서 오는 사람이 장기간 목적으로 오면 가족들과 같이 오니까 인원수가 많아집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다음은 심현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아까 말씀드린 데서 한 가지 빠뜨렸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건축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져서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 부본이 오죠?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예, 옵니다.
심현천 위원    어차피 또 올 것 아닙니까. 소유권 이전정리를 위해서도 오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준공 떨어진 것에 대해서 여기서 「카피」해 갔지만 거기서 오죠. 준공분이든 매매분이든 등기신청서는 다 오죠?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러면 소유권 이준분은 정리를 당연히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의 체계화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그전에만 해도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표시가 건축물관계대장에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민원인이 필요할 때 등기부등본을 가져오면 그냥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도 자동으로 100% 다 등기부등본하고 맞춰서 신청서가 오고 다 그대로 맞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종전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건축물관리대장 소유자가 일치되지 않은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질서가 확립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없고 우리한테 준공건물건축물관리대장이 오면 본인들이 우선 등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등기를 하고 나면 등기소에서도 우리한테 또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는데 금년 7월 이전에는 토지건물구분 되지 않고 대지상에 건물이 있었으면 한 건으로 해 가지고 그냥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접수해서 전부 지적과로 넘겼는데 금년 7월 이후부터 건물과 토지가 구분돼서 건물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보관하고 토지분에 관해서는 지적과에 넘겨주고 「사인」을 다 받고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이후에는 그렇게 누락되었거나 이런 것이 없고 거의 100% 일치된다고 봐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심현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준공 떨어진 것이 오면 그것은 여기서 사본 떠다가 했으니까 변경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오는 것은 그냥 보지도 않습니까.
  제대로 등기하고 이것하고 맞게 되었는지 확인하십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예, 확인합니다.
심현천 위원    소유권부분을 그대로 여기에서 사본 떠 왔으니까 똑같겠군요. 확인하십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예, 다 맞추어 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다음은 김학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겸 위원    전화로서 민원신청한 호적등초본ㆍ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 등의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금년에 2만1,0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청한 사람이 2,000건 정도 안 가져갔는데 약 10% 됩니다.
  그러면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그냥 끝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본인한테 통보가 됩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그것을 안 찾아가는 경우도 약간 나오는데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보를 한다면 수수료보다 우편료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아 놓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반공문서 이면지로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학겸 위원    저도 이것을 신청해 보았는데 음성자동전화로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관행은 직접 가서 신청해서 뗐는데 이제는 그것을 전화로 신청해 놓고 보니까 본인이 미심쩍어서 찾으로 안 온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토지대장 등본을 떼러 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전화신청을 해서 신청해 놓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대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그것을 전화로 신청해서 자기가 일과시간에는 바쁘니까 일과 후에 찾아가겠다고 하면 일과 후에는 당직실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겸 위원    내 말은 그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 전화로 신청을 해 놓았는데 떼어놓았는지 안 떼어놓았는지도 모르겠고 또 며칠 지나고 이러니까 한편으로는 안 찾아간 것이 미안하고 해서 다시 와서 신청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신청 받는 측에서 이 사람이 그 전에 전화로 신청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곧 대조가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 명단이 다 나옵니다.
  본인들이 다시 떼어 올 때는 몇 일 날 전화신청을 했는데 나왔는지 모르겠다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찾아서 내줍니다.
김학겸 위원    토지대장등본이나 호적등본은 건당 4~500원 되죠?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호적등본은 400원입니다.
김학겸 위원    2,000건이면 수수료만 하더라도 굉장하겠네요.
○위원장대리 박상철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시민들에게 각종 민원업무를 많이 봉사해 주신 공로를 특별히 인정해 주셔서 가장 간단하게 끝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6일 동안의 심도 있는 감사참여 및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가 끝난 후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가 끝난 후 다시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의 바쁘신 일정가운데에서도 자치구의 발전을 함게 의논하고 연구해 보자고, 6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많은 점을 지적해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와 또한 자료 및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늦게까지 퇴근도 못하고 감사준비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마무리를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세계화를 향한 대망의 ‘95년도를 희망차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가 끝난 후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24인
  김학겸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노태숙   홍원식
  정천득   곽종상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한능박   송광선   이한선
○피감사기관관계공무원
  보건소장박노진
  감사실장박민재
  시민봉사실장이종근
  보건행정과장김종은
  보건지도과장이춘무
  의약과장김정민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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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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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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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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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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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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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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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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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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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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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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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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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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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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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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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