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9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감감사(건설국)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박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과 국ㆍ과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 내지 19조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사무조사ㆍ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사하는 것이며 일정에 의해서 오늘 건설국 4개 과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너무 많은 양의 감사질문이나 지적은 될 수 있는 한 삼가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핵심을 파악해서 중복됨이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서 질문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감 공무원께서는 구체적이고 간단 명확한 대답을 하여 보충질의 등 의문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 공무원들의 감사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기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선서는 편의상 대표로 건설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연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5일
  건설국장 김연수 건설관리과장 권장오 토목과장 황선일 하수과장 고승주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1. 행정사감감사(건설국)
(10시12분)

○위원장대리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께서 건설국 관계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가 끝난 다음에 건설국 업무 전반에 관해서 간단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연수    건설국장 김연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도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그 동안 건설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건설국 전 직원은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로건설사업, 하수도 사업 그리고 주민휴식공간을 위한 공원조성 등 각종 건설사업은 물론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노점상, 노적치물 정비 등 가로환경정비업무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이는 모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후원과 배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로 관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다리난간 보수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들을 낱낱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시정조치하고 향후 건설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에도 각종 건설사업들이 순조롭게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건설국에는 4개 과와 11개 계가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정원대비 현원이 129명으로서 현재 기능직이 10명 정도 됩니다.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 현황은 국유지가 495필지에 71만㎡, 시유지가 914필지에 139만6,000㎡, 구유지가 1,742필지에 105만4,000㎡로서 총 도로, 하천, 구거, 제방 합쳐서 3,151필지에 316만1,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업 면허업체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전문건설업체는 16개 업체로서 면허는 19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신규면허 신청을 지난번에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23개 업소 31개 면허가 들어와 있어서 조건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로 면허발급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시설물은 가판점 65개, 구두박스 52개, 토큰박스 7개 해서 총 124개가 되겠습니다.
  가판점은 A타입과 B타입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약간 면적이 차이가 있는데 A타입이 2.45㎡, B타입이 2.76㎡ 이렇게 되어 있는데 83년도 신문가판대를 일제히 정비한 것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년도 노점상 철거를 해서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가판점 58개소를 개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65개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구두닦기박스나 토큰박스는 개인 재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로 아셔서 될 것은 지나다니다 보면 「LPG가스」나 석유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핫도그라든지 햄버거, 샌드위치, 김밥 이런 것은 전기조리기구로 보온해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 주요정비현황을 보고 드리면 차량은 고가사다리차가 가로등 보수용으로 1대가 있고 덤프트럭이 4.5톤, 8톤 2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겨울철에 제설작업용으로 유니목 1200이 있는데 이것은 독일에서 수입한 차입니다. 2대가 되겠습니다.
  표층다짐기, 염화칼슘포기, 도로보수용으로 콘크리트카터기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보급률을 보면 도로율을 16.38%입니다.
  도로율은 전체 주거 가능면적, 노원구 총 면적 중에서 주거가 불가능한 면적을 뺀 것입니다.
  주거불가능 면적은 무엇이냐 하면 고원이라든지 하천 이런 것을 제외한 면적분의 도로면적이 되겠습니다.
  포장은 91.97%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면적분의 포장면적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율은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 필요면적분의 하수관로 시설 면적입니다.
  이것이 97.5%입니다.
  다음은 주요도로 시설물 현황을 도로가 8개 노선을 교량이 18개, 고가차도 2개, 육교 12개 등이 있고 보안등이 5,600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수현황으로서 우리 노원구 관내에 중랑천 직할하천으로서 면적이 8,320m입니다.
  준용하천이 우이천, 묵동천, 당현천 3개소로서 연장은 1만2,050m가 되겠습니다.
  공원현황으로서 자연공원 2개소 등 해서 103개소에 13㎢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야는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합해서 18.28㎢에 전체 노원구 행정구역면적의 50.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7.34㎢가 되겠고 건물은 2,366동이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3억5,349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598건을 부과해서 19억8,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360건에 1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목표징수 92.3%, 부과징수는 6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무보상으로서 작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5건에 79필지로서 1만5,988㎡가 되겠고 실적은 5건에 1만5,134㎡h서 필지 대비해서 90%를 보상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건설사업보상입니다.
  7건에 7,631㎡인데 실적을 보고 드리면 5건에 27필지 2,358㎡ 되겠고 필지 대비해서 41%를 보상완료 했습니다.
  다음 가로환경정비실적은 포장마차, 리어카 등 해서 물품수거가 883개가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했는데 177건에 1,859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고발도 16건 했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은 총 23건에 공사비, 보상비 합해서 164억4,2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완료가 5건, 진행이 9건, 보상중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도로개설 중에 시비로 한 것이 1건 있습니다.
  이것은 태릉시계간 도로개설보상이 늦게 되어서, 완료는 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것이 동부간선도로 IC 진출입공사, 인덕전문학교 앞의 지하보도 설치공사, 상계지역 TSM 교통체증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3건이 있는데 이것은 월계동 376~390간 도로개설공사, 중계근린공원 연결다리 3m 설치공사, 상계동 358~593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은 완료했습니다.
  도로관리에서 2건이 있고, 기전시설 1건은 보안등은 170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11동을 설치하지 못 했습니다.
  8페이지 하수사업은 총 18건에 공사비와 보상비 합해서 105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비는 대부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10건을 완료했고 진행 중인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사업 11건 중에 현재 5건이 진행 중인데 하수도 시설물이라든지 하수도 준설 이것은 단가계약 한 업체들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이 세 가지 사업은 단가계약 한 업체가 하고 있고, 당현2교에서 불암교간 하천정비공사는 안암건설에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계역 배수불량해서 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추경이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상계4동 152번지 개거복개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도가 45%이고, 중랑천에 분류하수관로 실시설계변경 용역을 동부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데 85%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이월 재개발사업으로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계4동에서 신우교통간 도로개설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장까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원녹지사업으로서 총 3건에 1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완료되었고 진행 중인 것이 2건인데 구비로 하는 것 중에 한 건은 공월교에서 월릉교간 도로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도가 50% 정도 되겠습니다.
  시비로서 현재 진행 중인 한 건은 상계근린공원 시설물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진도가 98%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대책으로서 금년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했는데, 금년도 강우일수는 40일이고 최대일 강우량은 93㎜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39억9,600만원 목표로서 조정이 37억2,300만원입니다.
  징수가 121만3,000건에 약 3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 대 조정이 93%, 조정 대 징수가 90%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 보고를 마치고 다음 부표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국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건설국장님 업무현황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들께 건설국 소관 각 과에 대한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시간절약과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오전에는 건설국 업무 전반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문이나 시정사항이나 지적을 하여 주시고 오후에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과장님들의 답변 후에 간단한 보충질의나 일문일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각 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지적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의덕 위원    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의덕 위원입니다.
  4, 5개월 전에 공릉2동 산업대학 앞에 복개천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전부 파헤쳐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요청에 의해서 구청에 연락을 드린 바 있는데 5,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공릉2동 411번지 14호, 15호 여기가 도시계획으로 선이 그어진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채 집이 나와서 지금 보상을 안 해줘서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7, 8년간 했는데도 구청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예, 황의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4년 공공용지 사용허가 현황이 도로가 77건, 하수가 1건이 있는데 그 현황을 제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랑천, 당현천 고수부지에 경작현황과 경작 가능 지역이 있는데 경작현황은 1,450㎡ 당현천에 175㎡ 경작가능한 지역을 중랑천에 2만7,000㎡, 당현천에 3,500㎡인데 활용방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장께 묻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연일 도시고속화도로를 통과시키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죄송합니다.
  노원구 교량 및 지하로 안전점검을 토목과에서 많이 했거든요.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24건을 했는데 전부 북부건설사업소에 이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해서 이관시킬 것이 아니라 북부건설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건 중에서 만에 하나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나면 우리 노원구의 망신이니까 토목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월계동 376-7과 388-3구간의 도로개설공사가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며는 올해 12월 30일 완료되게 되어 있는데 공정률이 15% 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률에 맞춰서 신속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하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수도 시설 계획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받았는데 그 내용의 7번과 8번은 공릉동 379~499구간 하수도 정비공사, 10번은 공릉1동 379와 493간 하수도 정비공사로 앞에 번지는 같고 뒤에 번지는 틀리는데 두 개의 사업비가 6억5,249만6,000원으로 똑같습니다.
  공사기간은 차이가 있는데 전부 형제건설로 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역이 같은지 설명해 주시고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회사에 입찰이 되었는지 설명하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강제 철거내역 9건과 부과현황 7건이 있는데 그 「리스트」를 정확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강제 철거라든지 고발내역이 조그만 데만 이뤄지고 큰 곳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겸 위원    김학겸 위원입니다.
  가로수가 여름과 가을에 무성할 때 가로등이 가려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나 간판이 가려지지 않도록 가로수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김학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건 위원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월계동 석계역 부분 47-25호 도로 일대를 동사무소에서 민원으로 올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그 입구가 그나마 한쪽 밖에 없는데 날씬한 두 사람이 겨우 빗겨갈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인지가 되실 겁니다.
  물받이 부분까지 확장하면 약 50㎝ 정도 늘어나는데 그 정도만 늘어나도 사람의 통행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79-32일대, 493, 494, 495근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작년 구정질의 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원구가 성북구에서 도봉구로 분구 되고 도봉에서 노원으로 분구 되는 과정에서 성북구는 예전에 하천이 불하가 나서 건축하고 있는데 노원만 유독히 지금 20년 가까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 담당분들과 협조를 했습니다.
  왜 오늘까지 이것이 불하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식 위원    토목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동부고속화도로에서 노원교에 인터체인지가 신설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개인 가옥을 하나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큰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일로에서 갈원천복개공사가 만나는 지점, 그곳의 주민들의 청원이 도로높이를 약 1m쯤 낮춰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아는데 결국 이번 성수대교 사건으로 교량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바 그 밑에 갈원천 박스를 하수과에서 큰 문제 없이 1m를 늘려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구청에서 확인했다는데 7-2공구에서 물어보면 대답이 오락가락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몇 센티미터나 정확하게 낮춰질 수 있으며 그랬을 경우 추후 모든 공사의 안전도에 문제는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묻겠습니다.
  1,205번지 주택건립요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할 예산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홍원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원터와 느티울 근린공원에 대해서 공사준공을 한 후 점검을 몇 회 했으며 하자보수는 몇 건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공원을 둘러봤는데 신문에 그렇게 선전하고 노원구의 무슨 사업으로 공원시설을 정비했다고 각 일간지에 홍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해놓고 공사준공 후 두 달만에 가보니까 마무리공사가 형편없고 대리석을 깔아서 앉을 수 있게 해놓은 것이 건드리기만 하면 떨어집니다.
  본 위원이 직접 떨어진 것을 봤고 그런 정도로 준공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 집 정원을 보수공사 시켰다면 그것의 100배는 잘 할 것입니다.
  아무리 추가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라도, 침하 되어서 보도 양쪽에 물이 고이고 그것이 육안으로보입니다.
  설계도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심합니다.
  여기에 상당한 홍보가 되었는데, 그런 성의 없는 시설이 너무 많았고, 오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하수개발에 관련된 것으로 지하수개발에 관련된 개발 단속 통보라는 것을 각 서울시 환경처에서 내려와서 시에서 구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개발 단속 철저, 지하수법제정 및 시행에 즈음하여, 즈음하여로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6월까지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행령이 9월에 떨어졌어요, 사유재산에 지하수개발 통제는 8월이라구요.
  그런데 6월에 이런 공문을 한번 조사하고 사전에 불법 지하수가 생길까봐 미리 예방 조치한 것인데 그냥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이첩, 동사무소에 보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뭐라고 각 단지에 보냈느냐면 지하수 채취관련조문은 그 당시 지하수법에서 시행령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 산림법, 자연보호법, 토지관리법으로 해서 이런 지역에 불법 업자들이 지하수개발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사유지 안에서 우물 파는 것까지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9단지란 곳은 한 단지가 몇 년의 숙원사업입니다.
  2년간, 추진해서 7월에 하려고 하니까 이 공문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까, 이것은 산림법, 도시계획법에 의한 것이지 단지 내 지하수 개발하는데 적용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문을 봤는데 노원구 전 구역 교통체증개선이 사실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교통부에서 한 것인데 이것이 아마 올 여름에 전문위원 두 분을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갑자기 시행된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공사는 건설부 소관입니다.
  그 공사가 어떤 연유로 시작되어서 1년 전에는 그렇게 조경공사, 공원녹지과에서 동이로, 온수로, 방학로 4거리,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화단을 잘 꾸며 놓고 그것도 기천만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파헤쳐서 다시 보도블록 공사를 하다 보니까 T.S.M이 깔려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언제 T.S.M관련지시를 받았고 작년에는 전혀 몰랐는지 그런 공사를 이중으로 낭비하고 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자들이 다시 다닐 수 있는 보도블록을 낮게 까는 게 이미 다 있었는데 그런 신설… TSM공사를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부터 해놓은 다음에 철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통로에 장애인들 다니는 것을 모두 파헤쳐서 높게 똑같이 해놓고, 보름 전쯤 모두 끝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서야 이쪽에 이제 새로운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니는 길을 왜 공사해서, 장애자를 인식하는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시행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 당현천에 대해서 누차 본 위원이, 노원구의 집행기관이 노력만 하면 아주 멋있는 하천을 만들 수 있고, 표본사례로 만들 수 있는 하천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과 연관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락산과 불암산을 내려오는 발원지가 바로 노원구로 거쳐가는 것을 잘 꾸며놓으면 좋은 것인데 그것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건설국장 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계획을 멋있게 짜 가지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 가지고 건설국장 칭찬까지 받았어요.
  그랬는데 예산에서 번번히 누락 되었어요.
  설계착수 5,000만원을 작년에는 올렸는데 누락되었고 올해에는 또 왜 그랬느냐 하니까 그 내용은 없어요.
  올렸다는 것만 있고 올라가서 채택되었습니까?
  그 답변을 써 놓으라고 했는데 써 놓지 않았어요.
  올해 예산에 청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올 예산서에 반영되었는지 다시 한 번 이야기해 가지고, 이런 사업은 사실 중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여기 예산이 30몇 억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5,000만원으로 지질조사라든가 그런 기본조사의 착수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2억5,000만원도 계속 삭감되고 있는데 그것을 오후에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기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기건 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계역환승주차장확장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00명 주민들이 민원을 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차가 만차가 안 된다 기타 등등 운운하는데 사실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지그재그로 되어 가지고 차를 빼지를 못 합니다.
  서울시 하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돼서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심의위원들이 과연 현장을 나와서 현장을 보고 심의를 하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심의하실 때 하수과장 아니면 건설국장님이라도 가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심의가 되도록 유도할 의사는 없는지 묻습니다.
  사실 복개 끝나는 부분 그 위에서부터 도로폭도 좁아 가지고 인도가 없습니다.
  차들은 쌩쌩 달리는데, 어떻게 인도는 못 만들면서 차도만 만드는지 이상합니다.
  양쪽에 차선이 겨우 비껴날 정도 뿐이고 인도는 낼래야 낼 수 없습니다.
  그 다리 있는 부분까지 정확히 150m인데 거기까지만 올라가게 되면 그 차도 밑으로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통행이 원활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왜 서울시에서 자꾸 부결되는지 자세한 진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고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위원여러분! 연일 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건설국 감사를 하는데 먼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공원녹지과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나무 한 그루 돌 한 개라도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을 하면서 사실상 예방차원에서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 번 훼손이 되거나 즉 나무를 베어버리면 원상보구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방차원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나 계장ㆍ주임이 바뀌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산림청 직원이 시골에 부지갱이 하나 가지고서도 이 부지갱이를 어디서 꺾어서 했느냐 하면 걸리는 것입니다.
  부지깽이가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일단 걸리는 것입니다.
  이런 권력을 가지고 관장을 했습니다.
  자연녹지가 훼손되었는데 원만하게 해결되었어요. 원상복구를 했다던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하던가.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예를 들어 집이 있는데 비가 스며들어서 처마에 손을 댄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한 번 고발조치 해 놓으면 보통 센 것이 아니에요.
  몇 백만원씩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집이 644동 비임야에 1,72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내에 집을 증축하였다거나 하여 고발조치 된 현황을 서류로 갖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노원구 관내 녹지훼손고발조치 한 현황을 즉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공릉 2동 331번지의 소방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사업이었는데 92년도에 땅주인과 집주인하고 합의가 안 되어서 건설관리과에서 보상관계를 공탁했습니다.
  공탁을 했는데 건물주하고 땅주인이 돈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방도로 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92년 사항인데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보상을 다 찾아갔으니까 그것을 빨리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 여지껏 못하고 있고 언제쯤 확실하게 개설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고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완 위원    건설국장님께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특위위원님께 하나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중에 대한 법을 몇 번 제가 이 자리에서 들었는데 하도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위원장님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매번 구정질의 때 각 국장님들의 답변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연촌초등학교에서 대진고등학교간의 도로를 공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공사해서 2개월도 안 되었는데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구정질의에서 그것을 시인을 했고 또 고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국장이나 담당직원만 바뀌면 오리무중입니다.
  분명히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열거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보수는커녕 나와 보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지금 엉망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위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법만 일컫지 마시고 주의를 주시고 잘못 되었으면 시정을 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축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상수도를 연결하게끔 되어 있어요.
  건물을 지으니까 연결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사후 뒤처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도로가 엉망입니다.
  한번 나가 보세요.
  상수도 연결공사로 잘못된 도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수도 공사로 굴착한 도로가 다 가라앉았어요.
  구청에서 나가서 계몽을 하든가 지도를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지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점점 더 가라 앉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자 하니까 한번 나가셔서 시정을 하든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최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감사에서 답변이나 또 구정질의 시 답변하실 때는 분명한 사실에 의해서 답변하셔야 되고 위증을 하실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선 위원    지난번 재무국 감사를 할 때 건설국 관련 부분을 질의한 부분이 있어서 건설국 감사할 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재무국장이 말씀하셨는데 못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연수    두 건인가 하는 것 같습니다.
송광선 위원    한 가지는 공사계약 이후에 공사계약이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되는데 이 경우 계약방법이 수의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에 계약자의 많은 경쟁자가 참가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피하고 또 방조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약에 비례해서 증감되는 부분이 미미한 부분이면 몰라도 당초 공사계약금액보다도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되는 금액이 더 많을 경우 나름대로 시행상의 분명한 문제점이 있고 이것은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구정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도로굴착복구공사 계약금액은 어떻게 체결하셨는지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글고비길 문제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그 공사를 한글고비문화재를 이전하고 그 도로를 직선으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공에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하셨으며 문화재심의위원회에 나름대로 재심의를 요청할 의사가 없는지 묻습니다.
  도로사용허가를 할 경우에 사용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가 나름대로 이것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허가 당시에 대부분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부과금에 대해서 체납된 금액이 50%예요.
  총 부과금액이 9억7,800만원인데 체납금액이 약 50%로서 4억8,000이에요.
  이것은 시행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승인을 해 준 건수가 7건인데 이 대부분의 허가내용자체가 물건 적치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 허가내용과 상이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적발해서 조치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이 없으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건설국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계동 사회복지관 앞에 당현천 월계교가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의 주요관운교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현재 1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92년도 이 교량에 대해서 상당히 노후 되어 있으니까 확장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월계교가 개통이래 지금까지 몇 번 개보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거기에 대한 확장계획은 없으신지 이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어제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공원에 셔틀버스가 주정차위반 해 가지고 차를 많이 주차를 해서 세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척을 하고 있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할 대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광선 위원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된 사항인데 구청에서 금년 1년 동안에 각종 공사를 시공해서 준공을 완료한 공사 중에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요청 한 것이 26건인데 거의 대부분 보수를 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인데 여기를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요청 한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준공하는 과정까지의 관리감독을 맡으신 공무원들이 과연, 도저히 불가항력적으로 미리 예방할 수 없었던 그런 공사였느냐 하면 큰 공사가 아니니까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할 때 이런 충분히 예측가능한 하자가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관계공무원이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지지 않는 행정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닏.k
  그래서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형식으로 책임을 물었는지, 묻지 않았다면 이 정도는 지나가도 된 것이라서 묻지 않았는지 하는 부분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고속화도로 의정부시계간 공사가 상당히 어려움과 논란을 많이 겪으면서 지난 11월 30일에 개통되었습니다.
  이것도 공무원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일부 어떤 부분이 지적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이 공사와 관련해서 관리감독자 입장에서 주의ㆍ의무를 위반해서 어떤 잘못이 있는 사항이 적출 되었는가, 그런 것이 적출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상철    정회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종상 위원 발언하십시오.
곽종상 위원    곽종상 위원입니다.
  동부순환도로 연장구간에서 지금도 한신공영에서 진출입로 공사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황선일    진출입 시설은 한신공영이 아닙니다.
곽종상 위원    그러면 한신공영은 완전히 끝나고 철수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황선일    예, 그렇습니다.
곽종상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노원산업 앞 입구에 노원마을복지회관에서 나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에다 맞추어서 육교시설을 해놔서 그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 육교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노원산업 입구 동일로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육교를 하나 더 시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한신공영에서 하자보증금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 도중에 민간인 집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아직까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접수한 것도 1건이 있는데, 적은 액수도 아니고, 기십만원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 후속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곽종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예, 심현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가 빠져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전결로 소액 지출 결의서 ‘94년 4월분 각 과의 공문서철을 오후에 갖다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내용이 한가지 있습니다.
  제출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예, 심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한선 위원    이한선 위원입니다.
  송광선 위원도 말씀하시고, 곽종상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상계1동 동부간선도로 인터체인지 공사의 현장검증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노원구 상징탑인 구름다리 중계1근린공원, 2근린공원 건너가는 구름다리하고 두 군데를 감사위원 전원이 오후에는 현장을 다녀온 후 다시 감사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오늘 건설국 소관업무감사는 현장감사 신청이 여러 건 들어와 있습니다.
  좀더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서 특별감사반을 몇 개조로 편성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예, 곽종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종상 위원    하계 지하차도와 상계 노원마을 지하차도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토목과장 황선일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종상 위원    이 지하차도에 대해서, 집수정이 물이 빠져나감으로써 모래 같은 찌꺼기가 많이 쌓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찌꺼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리고 퇴적물이 많이 쌓임으로 인해서 수중모터 기전시설 인펠러가 작동하는데 무리가 갑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인펠러 교체를 했는데 인펠러 교체가 되어 있더라구요.
  왜 교체가 됐는가? 안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교체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현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예, 곽종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기건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기건 위원    강기건 위원입니다.
  석계역 서쪽 우이천에서 월계동 66-7에 이르는 하수 박스 공사가 예산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왜 지연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다음 홍원식 위원 발언하십시오.
홍원식 위원    현장감사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두 군데를 나가보기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추진 중인데 이 한선 위원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전에 각 위원들끼리 교량 검사를 한 번 했습니다.
  곽종상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약 7개의 교량을 검사해 본 결과 우리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육안으로 봤을 때 몇 군데 문제점이 발견 되었습니다.
  상계교 그러니까 방학동에서 임광아파트로 오는 데에 3번째 교각이 많이 부식되어 있었고, 밑의 기본교입니다.
  그리고 위의 상판에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 중에서 부분부분 떨어져 나가서 많이 훼손 되었습니다.
  콘크리트의 재질이 나빴던 것 같은데 만약 그러한 것이 계속 되고 있을 때 어떤 추가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또 노원구에서 도봉 쪽으로 두 번째 교각 다리의 기본이 많이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한 두 개가 그렇게 부숴지기 시작한다면 거기에 쏟아 부은 콘크리트는 강도가 약해졌다는 것이니까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상도교 문제입니다.
  상도교는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해서 다리를 다시 건설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사실이라면 다시 가볼 필요는 없겠지만, 금년 초에 교각을 다시 수리를 했더라 구요.
  기천만원 들었을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에 다시 교량을 만들어야 될 다리라면 금년 초에 박대한 돈을 들여서 난간을 보수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95년도 예산에 확보되지 않아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될 문제라면 왜 다리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현장감사를 한 번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내년에 다시 건설된다면 굳이 현장감사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가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추가 말씀드릴 것은 수락산에서 내려오는 개천을 가로지르는 폭 3m의 교량이 있는데, 거기에 난간이 없어서 툭하면 차가 떨어져서 개울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것을 차고 빠지지 않게끔 옆에 가이드레일이라도 하나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조명등을 밝게 한다든가 해서 차가 추락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떨어지는 것은 부지기수이고, 또 차가 거꾸로 박힌다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예, 홍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방금 홍원식 위원 말씀과 관련된 것인데 조금 전의 보고에서도 국장께서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안전점검 한 사람들이 특별조사팀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을 배정해서 출장복명 형식으로 했습니까?
○건설국장 김연수    토목기술직들이 「팀」을 만들었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보고서 낸 것이 있겠네요. 그 보고서철을 오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다음 정도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정도열 위원입니다.
  단골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신우교통,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하는 이유는 우리 관내에서 가장 특혜를 받으면서 성장한 기업이 신우교통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에서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그 당시 하수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마는 버스도 밀고 방해하고 온갖 못된 짓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찾아서 챙길 수 있는 것은 찾아야 되겠다.
  그것은 현재 지장물이 설치되고 신우교통에서 도로 앞부분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용할 시점을 정확히 적용해서 우리가 점용료를 반드시 거기 만큼은 받아야 되겠다, 그런 기업한테 특혜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협조를 해 준다면 몰라도 지금 그런 자세로 나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점용료 부과를 10시 전에 했으면 10년 전까지 몽땅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문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문학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많은 위원들이 현장감사를 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빨리 동의를 구하셔서 이 문제를 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히 건설분야를 감사하는데 이렇게 앉아서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현장을 나가는 날로 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국 관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점심식사 후 13시30분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여 현장감사를 위한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에 16시에 다시 회의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천득 위원    아직 점심시간이 안 됐으니까 현장감사 팀은 지금 정해놓고 식사를 한 후에 바로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상철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반 구성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정도열 위원입니다.
  감사반 구성은 위원장께서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들을 1반, 2반으로 지명해 주시는 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상철    정회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건설국 소관 업무의 현장감사를 위해서 두 개 반의 조사반을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천득 위원    우선 조사반을 편성하기 전에 기왕에 우리 노원구 건설 관계를 보시기 위해서 나가신다니까 한군데만 제가 더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계2동의 상계역 쪽과 상계주유소 앞의 당현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다리를 놓으면 가다리를 놓고 해야 되는데 가 다리도 없이 한다고 불평들을 산 적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거기를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m쯤에 다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다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의 원성이 있으니까 이왕에 감사하시는 김에 거기도 한 번 나가 주시면 주민들이 봤을 때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예, 좋습니다.
  그것도 추가해서 같이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부간선도로 쪽의 현장감사반을 지명하겠습니다.
  조사반장에 홍원식 위원, 반원은 정천득위원, 최원환 위원, 이한선 위원, 심현천 위원, 김군수 위원, 곽종상 위원 이상 1조 7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그리고 2조 중계동 쪽의 현장감사반이 되겠습니다.
  조사반장에 김문학 위원, 반원으로는 강기건 위원, 김인수 위원, 연득봉 위원, 최경완 위원, 손정호 위원, 고달영 위원 이상 7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감사를 마치고 16시에 감사를 다시 속개할 예정이니까 위원여러분들은 16시까지 반드시 감사결과 보고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도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현장감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 주셨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자료를 만든다는 핑계로 수행을 하지 않고 위원님들만 갔다오게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에서 건설국장과 다른 관계 공무원들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때일수록 확실하게 내실 있는 감사를 하셔서 과연 의회의 위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히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수감 공무원 전체에게 묻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하 전 직원들은 수감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오후에 현장감사를 나간다고 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나가기 전에 모든 자료준비를 갖추어서 대기를 해야 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가서 20~30분씩 기다려도 나타나지도 않고, 이러한 수감자세가 과연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것이 감사장입니까, 의회의 질의공세장입니까?
  이런 점은 분명히 앞으로도 지적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도열    예, 이한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한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해명 아닌 해명을 하겠습니다.
  사실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분명히 정도열 위원장님은 안 계셨지만 간사인 박상철 위원이 계셔서 서로 타협을 보았습니다.
  가야 할 곳은 두 군데인데 토목과장이 답변자료로 kas들어야 되고 한 몸을 가지고 뛰기가 곤란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서로 상의해서, 현장에 현장감독 직원이 한 사람씩 있으니까 분명히 연락을 해서 위원님들 오시면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위원님들이 7~8명 있다가 좋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이한선 위원님이 손정호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대신 하신 것입니까?
이한선 위원    사실 있던 그대로를 말씀드려야지요.
강기건 위원    이한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 10명이 현장에 나가겠다고 해서 30분간 있다가 직원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손정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정호 위원    1반은 잘 갔다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반은 반장님이 운영위원인 관계로 한시간반동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전조치가 이루어지기 않았고, 우리는 운영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밑에 내려갔는데 사무국직원도 없고 건설국 직원 한 사람도 없이 30분을 기다렸어요.
  버스 한 대 대절해 놓고 사람이 적으니까…
  우리가 거기 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우리한테 통보하지 않았고, 1반은 제대로 갔다왔지만 2반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사회를 안 보았습니다마는 조장임명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사과 드리고 위원장인 저의 잘못이 첫째 많고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께서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의사 전달이 원활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대신 위원장인 제가 사과 드리고 의사진행은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국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으로 원본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원본이 하나도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2,366동의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물의 불법구조물 설치라든지 또, 녹지훼손 등으로 고발조치 된 현황 원본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적하거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안 왔어요.
  위원장님께서 자료독촉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도열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즉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연수    건설국장입니다.
  우선 저희 건설국의 하수과와 건설관리과 2개 과에 해당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것은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고 보다 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인수 위원님은 중랑천과 당현천 등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중랑천과 당현천 고수부지는 중랑천이 12만2,400㎡, 당현천이 1만8,000㎡ 해서 약 14만㎡가 고수부지 면적이 되겠습니다.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내년도에 약 90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농촌풍경 조성사업 실시계획 특수사업의 일환으로 계절작물을 재배해서 고향정취 및 도로변 환경정리와 미관 제고를 하겠습니다.
  중랑천 고수부지는 하계교에서 월계1교간 약 1,000여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봄보리라든지 유채, 메밀, 자운영 등을 심게 되겠습니다.
  또한 향후계획으로서 하천관리는 치수기능에서 이수기능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산책로라든지 자전거길 등을 만들어서 주민휴식공간으로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이천의 환경개선사업 용역이 금년 10월에 완료되었고, 중랑천은 내년 9월 준공예정으로 용역을 실시합니다.
  당현천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권장오    건설관리과장 권장오입니다.
  먼저 강기건 위원께서 질문하신 원계동 479-32 일대 하천부지에 대한 용도 폐지 추진사항입니다.
  용도폐지 대상면적은 월계동 479-32 일대 하천부지 478㎡입니다.
  소유자는 노원구이고 점유자는 이종무 외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온 결과 10월 12일 현황측량을 의뢰했고 그 내용은 기존 용도 폐지선으로 용도폐지 할 경우에 494-7에서 점유한 전체면적이 4m 도로에 편입되는 관계로 기타 점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용도폐지선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5일 현황측량이 완료되어서 앞으로 공공용지 용도폐지 방침결정 후 분할측량과 지적 및 등기를 정리해서 재산관리과인 재무국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광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4년도 도로사용허가 점용료 부과실적이 50% 미만으로 징수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10월 31일자가 현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총 부과 건수가 1,040건에 9억7,825만8,000원인데 징수가 370건에 5억5,251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5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1월 30일까지 다시 징수가 되어서 93.9%입니다.
  지난번에 10월 31일날 서울시 도로점용 징수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체납 6건 중에서 4건은 완료했고 상계전화국 1건은 감사원에 감사청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가 완료되었는데 납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정도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계4동 신우교통 무단 도로점용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도로확장 공사 이전에는 보차도 구분이 없어서 차량 분리시설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도로 확장해서 인도 조성과 동시에 현장확인 후에 차량변화를 지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확장공사 이전에 신우교통 내에 적재한 취하물은 주택과에 확인결과 83년 1월 17일날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위원장 정도열    건설관리과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선일    토목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총 20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의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대학 복개도로에 대해서는 하수과장이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신 공릉동 411-14호 도로계획선에 2동이 저촉되는데 도로개설이 안 되고 민원이 많은데 언제 개설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릉동 411-14호, 15호 도로는 8m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미보상 토지는 4필지 320㎡로 약 4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재정기획 상에는 99년도 이후 사업계획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 도로 시설물의 교량 중 북부건설사업소 관리대상에 대하여 안전점검 접수로 북부건설사업소에 소관만 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은데 현재 보수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도로 건설물 중 북부건설사업소 관리대상 교량은 총 12개소입니다.
  이중 우리가 도로 시설물 특별점검시에, 저희가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12개소 중 4개소는 이상이 없었고 8개소에 보수대상을 북부건설사업소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북부건설사업소에 알아본 바로는 3개소 월동교와 월계1교, 하계교 신축 도면 침하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 30일까지 보수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예산 관계상 95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할 예정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매월 2회 광고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월계동 376-7에서부터 390번지간 도로개설공사 현재 공정이 15%인데 그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도로개설 공사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일 및 무허가 건물 철거 추진 관계로 공사추진이 늦게 되었습니다.
  12월 8일 현재 공정은 63%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의 어려움은 있지만 총 연장이 190m 중 120m는 금년도로 공사를 완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은 동절기로서 3-4m 부착을 해서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부착을 해놓고 콘크리트 공사를 할 수 없을 시에는 인근 주택에 위험이 있으므로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95년도 해빙기 이후에 조속 개설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기건 위원님께서 월계1동 석계역주변 47-25호 도로일대 보도를 확장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 도로는 건물 신축 시 건물 후퇴선에 보도를 건물주가 사유지가 설치한 보도입니다.
  보도 폭이 좁고 기준에 맞지 않아 보행에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도로 구조상 도로폭이 10여미터 미만 도로는 보도설치 시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보차도를 설치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도로는 8m 도로로 보도설치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은 지역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측부를 보도화 하는 방안을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식 위원님께서 노원구 진출입 설치공사구간에 가옥을 철거하는데 보상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부고속화도로 진출입 시설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은 6동으로서 1096-20호는 무허가 건물로서 부분 철거되고 1096-16, 17호는 상계 어린이집과 상계 노인정으로 철재 가설물의 일부가 철거됩니다.
  그리고 부국연립 일부가 철거됩니다.
  본 공사구간에 저촉되는 창고건물 및 지장물을 해당과인 주택과와 가정복지과에 철거요청 중에 있으며 관련과에서는 현재 저촉건물에 대한 보상평가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홍 위원님께서 동일로와 갈원천이 만나는 지점에 갈원천 박스 그곳에 얼마나 낮춤이 가능한지 그리고 14-2공구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이 없는데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동일로상 갈원천 복개는 동일로 개통 시 시공되었으나 하천 구배 등을 감안 공사시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지하철 제7호선이 건설되고 있고 그 지점이 또 개착식으로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조사 측량하고 지하천 본부와 협의해서 노면을 맞출 수 있는 범위 등을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 위원님께서 관내 교각 7개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교량검사결과 상계교의 세 번째 교각의 부식과 슬라브 부분 훼손과 노원구 두 번째 교각부분 부식으로 인해서 안전점검이 필요하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동과 노원교는 관리청이 우리가 아니고 도봉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는 북부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적하신 사항은 도봉구가 북부건설사업소에 통보하도록 우리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홍원식 위원님께서 상도교 건설을 95년도에 건설하는지 금년도에 난간과 교각 기초를 보수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 지와 백운천상에 세월교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동일로에서 약간 상류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난간설치와 조명등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내년에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간보수관계는 금년에 하는 게 아니고 도봉에 알아본 결과 도봉구청에서 94년도 10월경에 보수했다고 합니다.
  일부 보수한 난간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재시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천 교량보수건은 본 교량은 상계2택지지구에 포함된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공사가 착수되어서 철거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현재 보수는 곤란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심현천 위원께서 TSM 교통체증개선 사업은 언제 지시가 내려와서 공사를 어떤 연유로 시작했는지와 장애자 턱 낮춤 공사 시 우선 신설을 장애자 턱 찾춤 공사를 시행한 후에 기존 보도를 높여야되는데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에 대새서 해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상계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92년 2월부터 시작해서 12월 30일까지 서우릿 교통관리사업소에서 용역 발주되어 주위 노원구로 통보는 93년 9월 22일 사업개요가 통보되었습니다.
  시 예산으로 금년도 3월 14일부터 연말까지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노원교와 동일로 북개천간 교통설치 하고 도로 낮춤공사 시에 순서가 뒤바뀐 게 잘못되었다고 저희도 시인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사항은 신호등, 횡단보도 도색은 경찰청, 고속 턱 낮춤은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것과 경찰청 신호등 이전이 시기가 안 맞아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경찰청과 적극 협조해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영 위원님께서 공릉2동 337 도로개설이 92년도 사업으로 공사완료 되었으나 도로개설이 안 되고 있으니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2년도 손수보상 사업으로 물건지보상 등으로 토지수용료를 잘 이행해서 94년 10월 7일 공사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건물철거가 안 된 상태입니다.
  개요는 그 도로개설 폭이 6m이고 연장은 30m입니다.
  공사비는 약 600만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이 철거되면 공사비가 소액이므로 95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하도록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경완 위원님께서 하계동 연촌국교에서 대진고교간 도로를 하자보수 한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도로 보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천국교에서 대진고교간 도로공사 내 발생된 하자 지적사항은 시공회사에 지시해서 신축 불능부분 균열보수 13개소, 그리고 하계동 168-1호 포장균열 2개소를 저희가 94년 4월 30일 보수하려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정기 하자검사 결과 포장파손이 일부가 있어 시공사의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다시 점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다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 건물신축 시 상수도 공사로 제대로 공사를 안 해서 도로가 침하 파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이 요망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수도 인입공사 후 도로 복구 포장공사는 수도사업소에서 자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소가 많다 보니까 다소 감독이 소홀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곳에 대해서는 다시 현장검사를 해서 북부수도사업소에서 보수토록 하고 앞으로는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선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당초 계약액이 설계변경 증액된 계약액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분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중계2지구에서 원자력병원간 도로개설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서면통보 해 달라는 통보를 구의회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중계2지구 원자력병원간 도로개설 공사는 91년 12월 3일 9억6,600만원에 계약이 되어 공사추진 중인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황의덕 위원님은 산업대 데모를 막느라고 부상까지 당하셨는데 산업대 학생들의 공사중단 요구로서 그 곳에 통로박스와 터널을 추가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 변경은 93년도 2월 25일 지하차도 통로박스에 추가해서 공사비가 10억7,900만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회 변경은 공사가 장기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됨으로 인해서 물가가 인상되고 노임이 인상됨으로써 그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차로 변경된 것이 3억7,600만원이 되고 3회 변경은 지하차도 굴착결과 연암발생, 서울산업대 및 한전연수원측의 요구로 보도 및 옹벽추가, 방음벽 계단 등 추가공사가 시행되어 가지고 2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회 변경은 올해 3월에 준공정산에 따른 공사비로 1억500만원이 감액정산되어 전체적으로 4회 변경에 16억2,400만원이 증액된 사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공사는 산업대학교 통과구간에 산업대학교 학생들의 공사중단 요구 및 소요에 의해서 터널 및 통로방음벽 등 기타 공사비가 증액된 것이며, 공사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 송광선 위원님께서 시우회 도로 굴착복구 감독 대행업무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었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시우회의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대행업무는 계약기간이 작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도로굴착공사 감독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시 방침에 의해서 94년 하반기까지 연장계약 시행 중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시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94년 10월말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고 우리 구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송광선 위원님께서 한글 고비길 직선화공사에 대해 문화재 재심의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글고비길 직선화 공사는 올해 9월 3일 서울시장 및 주택공사 서울지사장에게 요구해서 현재 문화재위원회에서 상정준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송광선 위원님께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공할 때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은데 지금 하자발생된 건이 많은데 그럴 경우 담당직원을 문책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감독 시 현장에 상주하면서 전 공정을 철저히 감독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만이 아니고 전 구청이 같겠습니다마는 업무특성상 과다한 민원처리와 관련부서 협의업무 등으로 계속 상주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요공사는 보조감독을 두어서 현장에 상주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민원업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주요공정만 감독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하자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선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동부간선도로 감사원 감사 시 지적사항 중 부실시공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문책했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동부고속화도로 연장건설공사 중에 3월 31일~5월 4일까지 저가입찰 및 품질관리시공 부실공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하도급 관계는 적출되어 있는 바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 중에 있으며 부실시공이라고 해서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손정호 위원님게서 하계동 사회복지관 앞 월계1교는 노원구 관문으로서 협소하고 노후된 상태로 그동안 보수실적과 확장계획은 없느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월계동 24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월계1교는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유지관리대상교량으로서 북부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보수내용은 전화로 알아본 바, 93년도에는 슈정비 8개소, 상판보수 1.8㎡, 빔의 철판보강은 65㎡를 보수하였으며 보수비용은 1,270만원 정도 소요되었고 94년도에는 상판 144㎡ 신축이음 31m 조인트 설치 4개소, 교각보수 2개소이며 보수비용은 9,000만원 정도 소요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월계1교의 확장은 기 개발되어 도시계획이 완료된 지역이므로 추가 확장 계획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곽종상 위원님께서 동부간선도로 노원산업 입구 보도육교 이용이 불편한 바 동일로 측으로 보도육교를 하나 신설하는 방안은 없느냐 그리고 한신공영에서 공사 시에 민간인에 전기를 사용하였는데 미불된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개설시 노원마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육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2개소는 시계지점과 노원산업 옆 해서 2개소입니다.
  설치장소는 주민통행이 많은 장소인 기존 통행로에 설치하였습니다.
  위원님이 요청하신 지점은 연장이 길고 또 바로 옆에 백운육교가 있으므로 신설은 현재로서 곤란한 실정으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기존 2개소의 육교를 이용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사 중 한신공영에서 미간인 전기사용 후 미불된 사항이 확인되면 한신공영에서 지불토록 조치 하겠으니까 미불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확실하게 해 주시면 조치 하겠습니다.
  또 곽종상 위원님께서 하계지하차도 집수장에 모래 등 침전물처리현황 및 이로 인한 「모터펌프 임펠러」교체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사유는 어떻게 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하계지하도의 집수정에 쌓인 모래 등 토사는 올 상반기에 하수과의 흡입 준설차량으로 준설하였습니다.
  집수정에 토사가 쌓이면 강우 시 노면수 유입 저장량이 부족하고 「펌프」 가동 시 「임펠러」가 금방 마모되어 배수 「펌프」효율이 감소되어 연 1회 지하도별 토사적체 상태에 따라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임펠러」의 보수는 「펌프」가동 시에 우수와 함께 모래가 「펌핑」되어 「임펠러」가 마모될 때와 나무토막 등 장애물 유입으로 「임펠러」가 파손될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단가 설계서에는 우리 구 「모터펌프」 총 시설수량 40대 중 13대를 고장율 대비하여 보수예정 물량으로 산출 2마력 2대, 20마력 2대, 30마력 1대 등 총 5대의 「모터펌프 임펠러」를 보수하였으며 금년도 하계지하차도의 「임펠러」교체실적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 개략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경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완 위원    토목과장의 답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마는 답변하시는 것이 참 한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금을 들여서 주민을 위해서 고사를 했는데 이것이 2개월이 채 안 되었을 때, 구청이나 공사관계자가 와서 이것을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고치겠다 했으면 완벽하게 고쳐야지 「시멘트」 몇 군데 붓고서 끝나는 것을 구청에서는 하자보수를 했다고 인정을 해 주면 나중에 1년이고 2년이 지나간 다음에 하자발생이 생기면 구재정으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알고 계세요?
  거기 한 번 나가 보세요.
  「시멘트」 타 가지고 금이 가서 쫙쫙 갈라진 데다 그냥 붓고서 보수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한다면 그것을 잘못 됐어요.
  그리고 양쪽 끝이 「아스콘」으로 씌여져 있는데 유독 거기만 「시멘트」로 해 가지고 분진이 나고 자꾸 파이니까 「아스콘」을 씌울 용의가 없느냐 했더니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실질로 쫙쫙 금 간 데를 「시멘트」타서 부어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것을 하자보수를 시켰다고 하면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한번 가서 보시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금이라도 안 끝났다면 시정을 하시든지 해야지 금간데 시멘트나 부었다고 해서 하자보수가 끝났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일이에요.
  한번 다시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토목과장 황선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발언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홍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원식 위원    많은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묻습니다.
  동일로와 갈원천 복개공사 교차지점도로를 낮춘 공사에 대해서 민원이 2년 전부터 계속되던 것인데 결국 여기서도 7-2공구에다가 통보를 해서 60㎝ 낮춘다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래에 다시 가서 물어보면 공사 현장감독도 자주 바뀌고 시 감사실도 바뀌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도무지 확실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몇 ㎝정도 낮출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어떤 제시공문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답변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토목과장 황선일    예, 협의해 가지고 서면으로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다음은 손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정호 위원    본 위원이 월계교량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92년ㆍ93년도 구정질의에서 건설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서울시 T.S.M 방침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아무런 도로 확장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 지역을 다니면서 좁은 도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이 바로 제 출퇴근 길이에요.
  그래서 유심히 제가 잘 보아 왔습니다.
  그러면 4계절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 T.S.M 방침에 의해서 장기계획에 들어있다고 전번 건설국장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계획에 안 들어있다고 이랬다 저랬다 말씀하시는데 한 번 자료를 들춰 보십시오.
  분명히 답변요지가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안전점검 자료를 보면 미도파 환승센터와 슬라브관 노출과 벽제 철근이 균열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수 시정명령은 내렸는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노원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이에요.
  보수하지 않을 경우 환승주차장은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빠른 조치사항이 이루어졌는가, 확인절차는 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 위원이 도로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통해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는 지금도 도로를 「아스콘」포장을 하고 난 후에 가스관을 묻고 두 번째, 세 번째 전기관 배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선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잘 「아스콘」포장을 해 놓았는가 결국은 걸레바닥이 되어 버려요.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지적을 해도 시정을 안 해요.
  두 번째 현재 도로변에 보면 대형트레일러나 도저, 탱크 종류는 못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구간에 보면 밤에 이동 해 가지고 도로포장 잘 해 놓은 것이 전부 파손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했는지 이런 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도열    지금 토목과장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과장께서 나오셔서 할 때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답변이 불가능한 것은 다음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토목과장 황선일    월계교가 T.S.M 시 계획에 포함됐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현재 확장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게Tv
  안전점검에서 미도파 환승센터가 철근에 노출돼서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이 아닙니다.
  주차시설물로서 도시정비국 지역교통과에서 할 사항이지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 사항은 아닙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항상 느끼고 있는데 도로포장을 하고 나면, 한꺼번에 지하매설물이 들어간 후에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포장한 후에 다시 전기관 배관하고 가스관 파고 계속 그런 상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연 1회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해서 우리가 공사하는 구간 그리고 전화ㆍ전기ㆍ가스 같은 것을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굴착을 하면 3년이나 몇 년 간 굴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ㆍ가스 등의 부서가 다르고 예산관계 및 증설방안이 전부 다른 관계로 자꾸 묻고 난 다음에 재굴착 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후에 과적차량 통행이 도로파손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각 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지점에 과적차량 단속 초소를 운영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기능별로 보통 중기를 개조해서 과적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으나 탱크 등이 지나가는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지적사항이나 보충질문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예, 황의덕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공릉 2동 411번지가 93년도 추경에 414번지에 시장을 지으면서 옆 골목을 소방도로를 개설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도로보다 그 아래 411번지 도로개설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가 있어서 시장골목을 에산편성할 것이 아니라 411번지를 하자 이렇게 해서 토목과장이 ‘93년 이내로 두 공사를 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93년도에도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올라갔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누락되고 말았어요.
  동네 민원은 빗발치게 많습니다.
  집 두 채에 땅이 60평으로 한 채에 30평씩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즉, 32평이 나가고 28평이 남는데 그것이 두 집에 걸려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지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소방도로가 개설되므로 인해서 그것이 해결되는데 그 집을 수리할 수도 없습니다.
  집 주인도 역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지만, 그 동네분들도 그곳에 꼭 소방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상반기에는 분명히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건설국장이나 토목과장께서 노력하셔서 예산비를 전용해서라도 꼭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도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37번지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히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공탁금도 다 찾아간 상태이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95년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예산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반기에 꼭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선일    말씀하신 공릉동 411번지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가 계셨는데 상반기에는 예산게획이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할 것 같고, 추경에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덕 위원    ‘95년도 하반기에는 할 수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황선일    추경에는 것이 봄에 편성 지침이 내려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그 지역에 도로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선일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95년도에는 하반기라도 꼭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본 위원장이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시장 옆에 개설된 도로가 상당한 의혹이 있어서 특위까지 구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두 분 의견대로 해 주시는 것이 과거의 의혹을 떨쳐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다음 송광선 위원 질문하십시오.
송광선 위원    송광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도급금액 증액의 경우, 지금 모든 공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설계변경에 의한 낙찰가격은 예정가액의 몇 %에 해당됩니까?
○토목과장 황선일    그것은 공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설계변경 가액은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낙찰율을 적용해서 설계변경합니다.
송광선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당초에는 85% 선이었는데 79%로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확인 안 해 보셨어요?
○토목과장 황선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낙찰율이 78%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선 위원    그럼 그 이후의 다른 공사는 전부 85%로 바뀐 것입니까?
○토목과장 황선일    아닙니다.
  설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된 그대로 적용합니다.
송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주 경미한 하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하자가 발생했으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관리ㆍ감독의 책임을 지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 아닙니까?
  과장님은 아주 경미한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절대로 경미한 하자가 아닙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56군데의 균열이 있었다.
  한 건물을 지었는데 56개소의 벽면균열이 나올 정도인데 이것이 어떻게 경미한 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형태의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공무원이 책임을 진 일은 없었습니까?
  어떤 형태의 공사든지간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관리ㆍ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이 책임을 진 실례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황선일    토목과에서 공사한 건에 대해서 문책할 정도의 하자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송광선 위원    특별하게 문책 받은 공무원도 없었구요.
○토목과장 황선일    예, 그렇습니다.
송광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집행한 시공사가 몇 건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26건의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만큼의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어떤 경우에도 공무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평가를 하는 것도 같은 건설국의 공무원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하자라면 다 경미한 하자로 취급되어서 어떤 책임도 지는 사례가 없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말씀이신데 이래서 되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건설국에서 업무를 잘못 집행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연수    송광선 위원님게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현장에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감독을 하게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하자가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하자의 경중에 따라서 감사파트에서 다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그 동안 하자가 발생되어서 지금까지 문책을 당한 것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물론 토목과 자체에서 공사를 집행하고 감독도 했으니까 그 자체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는데 외부의 어떤 감사기관이나 자체의 감사 기능 파트에서 적발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송광선 위원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토목과장 말씀이 건설국업무소관 직원들 중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해도 그것을 판단했을 때 아주 중대한 하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상의 문책을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만큼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에서 문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확실한 책임관을 가지시고, 직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각종 근무평정이나 이런 데에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건설국장 김연수    잘 알겠습니다.
송광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글 고비길 직선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구정질의에서 제가 요청했던 것이 주택공사의 어떤 형태로든지 구청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협조공문이라든가 또는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구청장 이름으로 한번 제시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에서 취한 조치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연수    그때 도시정비국에서 이원종 시장이 계실 때 거기가 직선화가 안 되면 안 되겠다 해서 문화재 관리국에 다시 상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시에다 공문을 올렸습니다.
송광선 위원    그런데 문화재관리국의 심의를 기다리는 것이 요식행위이고 절차니까 거쳐야 되겠지만, 그 주변의 주민들의 불편함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촉구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렵습니까?
  주택공사 일이다 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 김연수    그래서 그 당시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공과 협조해서, 어디까지나 시를 통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우리가 전달하였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다음 최경완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경완 위원    예, 최경완 위원입니다.
  방금 송광선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구청에서 하자를 발생하게끔 업자들에게 요건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조금 전의 답변도 하자보수를 시켰으니까 다 했지 않느냐 하는 식인데 그럼 큰 공사가 잘못 되어서 양쪽에서 시인한 것을 시멘트나 부어서 끝나는 것으로 한다면, 제가 분명히 공사를 다시 업자들에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날 것이냐? 하고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어요.
  보수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그렇다면 그것으로 보수가 끝나는 겁니까?
  큰 공사 갈라진 곳에 시멘트나 붓고 그것으로 보수가 끝나는 거예요?
○토목과장 황선일    그 관계는 저희가 현장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현장을 확인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완 위원    아니 그럼 조금 전에 보수공사를 시켰다는 것은 서류만 갖고 하시는 겁니까?
  공사가 이상이 있다고 해서 일단 양쪽에서 시인을 하고, 업자도 잘못되었으니까 하겠다고 한 사항을, 그러면 구청에서는 나가보지도 않고, 공문으로 내가 이렇게 보수를 했으니 그냥 인정을 해달라, 그러면 묵과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엉터리 공사를 할 수밖에 없죠.
  조금 전의 송광선 위원 말씀대로 벽도 막 갈라지게 할 수도 있죠.
  또 한가지 제가 얘기 한 것은 양쪽에 이렇게 분진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시인을 하고, 양쪽을 아스콘으로 깔았으니 그 340m를 아스콘으로 깔아주면 어떻겠느냐,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연구를 해본다고 해놓고 오리무중이에요.
  아무 답변도 없고, 맨날 이렇게 회피성 발언만 한다면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업자도 시인을 했고, 토목과장도 그 당시에 나가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시인했어요.
  2개월도 안 된 도로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으니가 다시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키멓게 시멘트만 부으니까 다 갈라졌어요. 가서 한 번 보세요. 시멘트는 붓는데 그것이 안 갈라지겠어요?
○건설국장 김연수    최경완 위원님 그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인지 파악을 해서, 물론 옆에는 아스콘으로 되어 있고, 콘크리트 포장으로 연결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일치될 수 있게 아스콘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다음 김인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저는 계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광선 위원이 말씀하신 고비마을 있는 데를 관리부서와 협조해서 중앙 차선을 그어 놓으세요. 굉장히 위험해요.
  중앙차선이 없고 안전표지판이 없어요.
  지금 현재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줄어드는데 중앙차선이 없고 희미해요.
  도로관리계장은 거기를 점검해서 중앙차선을 그어 주세요.
  그리고 도로조명계장 계시면 월계동 석계역 지하 인도에 불이 항상 꺼져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요.
  가까스로 지나가는데 그 지하차도의 조명 좀 신경 써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철이 내년도에 완공되어 도로가 완벽하게 포장되지 않습니까.
  관련 과와 협조해서 15년~20년은 견딜 수 있도록 미관상 깨끗하고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10분, 1시간만 더 일해 주시면 우리 주민은 하루 이틀은 물론 생명까지도 보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을 갖고 좀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도열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세요.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분명히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하수과만 가져왔어요.
  공문서철 들고만 오면 되는데 각 과의 소액 지출결의서 철 94년 4월분하고 안전점검 관련 공문서하고, 하수과 안전점검에 관한 것 한 권만 갖다놓고 아무것도 없네요.
  빨리 가져오시고, 건설국장께 제가 확인하겠는데요.
  안전점검을 이번에 성수대교 붕괴가 나니까 부랴부랴 긴급지시와 점검이 내려와서 계획을 짰지요?
  상설적인 안전점검 계획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국장 김연수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매년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성수대교 여파로 해서 시단위에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심현천 위원    안전점검 서류철을 가져오라니까 전부 이번에 지시 내려온 것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보려는 것은 상설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점을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 점검 공문 있는 부서 가져오세요.
  상설적으로 94년도에 안전점검을 1년에 1~2회 하게 되어 있어요.
  꼭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몇 개 있어요.
  법적으로도 있습니다.
  이것말고 안전점검 한 적 있어요.
  철에 보면 특별지시에 의해서 한 것 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있으면 가져오세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안전점검 제대로 하지 않은 지적, 그리고 이번에 점검한 것도 그래요.
  행정이 이런 것, 별로 생색 안 나고 하는 것은 안 합니다.
  일 떨어지는 것만 하지 진짜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직결되는 안전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윗사람이 신경 안쓰고, 이런 것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도 그래요, 그나마 안전점검을 하면 이것은 복명서에 도장은 찍어놨는데 안전진단등급 같은 것은 동그라미만 연필료 해 놓고, 손상규모는 볼펜으로 써놨는데 안전진단 등급하고 조치내용은 연필로 써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책임은 누가질 것입니까?
  이번에 성수대교 같이 보고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최소한 전결규정에 의해서 안전점검 양식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조사자 기명날인을 하고, 전결규정은 볼펜으로 써서 그 사람 본인의 의견을 써서 결재해야지 연필로 동그라미, 동의가 뭡니까?
  하급이지요,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죠.
  안전진단 등급에서 가급, 나급, 다급, 동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의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토목과장 황선일    안전도에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급이 제일 위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심현천 위원    동의는 별 위험이 없는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토목과장 황선일    예, 그렇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런데 판정은 조사복명자들이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연필로 쳐놨어요.
  다 동의야, 그리고 다급에 가서 몇 개 있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예산편성 요청해서 95년도 예산에 다 들어갔어요, 요청 다 했어요?
  다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황선일    올해 할 수 있는 것하고 내년에 예산 잡은 것 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리고 하수과하고 토목과하고 점검양식도 다릅니다.
  이것이 왜 다릅니까?
  시설물 규격, 손상규모, 안전진단 등급 하수과가 더 체계적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토목과는 그냥 작문 쓰듯이 현황, 점검결과,…
  그리고 사인은 국장님 사인까지 다 해 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행규칙에 양식이 나와 있는데 법정 안전점검…
  이것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문 쓰듯이 해놨어요.
○토목과장 황선일    저 양식은 그때 서울시에서 조사해서 그렇게 보고하라는 양식이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심현천 위원    그러니까 보고양식이 아니라 상설적인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해놓은 것이 있으면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못 가져오면 없는 것으로, 상설적인 일상적인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지적합니다.
○위원장 정도열    제출하시겠습니까?
○토목과장 황선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러면 토목과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그리고 심현천 위원님, 지금 공무원 퇴근시간도 사실상 지났고 또 감사할 과가 토목과말고 2개 과가 더 남아 있고 또, 관계공무원께서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셔야 오늘 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광선 위원    건의사항 있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송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선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고비길 그것이 소관이 건설국 소관이 될지 경찰청 소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주민의 안전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이 차선이 급격히 감소되는 곳 아닙니까, 중앙선이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어렵고 주민들이 지나다닐 때도 어려운 입장인데 다른 관청에 협조를 구할 사항이면 협조를 구해 주시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어떤 형태로든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국장 김연수    한글 고비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라인마킹」이나 중앙선 이런 선을 긋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이 지나다니시면 알겠지만 바로 구청 옆에, 여기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한 달이 넘는데, 구청 바로 옆에 지하철 공사 자재 적치해 놓은 데인데 다 치워놨어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유발되었을 때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한글 고비길은 저희들이 건의해서 임시적으로라도 중앙선을 긋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도열    예, 김학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겸 위원    그 고비가 성주 이씨 것인데 성주 이씨가 옮기겠다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어요.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가 1년 내에는 재심을 못 한데요.
  공문을 참고하세요.
  문화공보실에 공문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도열    예, 손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아까 심현천 위원님께서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점검에서 동의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거의 보면 철근노출, 시멘트파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근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시멘트와 골재와 철근이 제대로 융합이 되어야 만이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220~240이 나올 수 있는데 철근이 노출되었을 때는 시멘트와 골재가 제대로 배합이 안 된 상태에서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압축강도에서 보면, 인장강도와 압축강도가 있는데 거의 압축강도 쪽에서 노출이 많이 돼요.
  천정 바로 밑바닥에서요.
  그 부분을 다지면서 슬쩍 넘어갑니다.
  그런 불성실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로 표시되었다는 것은 바로 며칠 전 신문에 보도된 일산 신도시 라이프아파트 철근 노출에 의해서 부식한 것이 생겨서 무너진 것으로 똑같습니다.
  이것을 유념해서 안전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철근 조금 노출되었다 해서 이상 없음, 안 무너진다 그것 장담 못합니다.
  시멘트라는 자체는 매끄럽게 나와야 만이 제대로 튼튼하지, 어느 부분에 골재가 튀어나오거나 하면 그곳은 배합비율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딘가 부실의 원인이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점을 사전에 감시해서 안전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지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현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이것은 토목과뿐만 아니라 건설국 전체와 관련되는 것인데 소액 지출결의서가 토목과 것만 왔는데 하나만 봐도 나옵니다.
  모든 부서가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소액자금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해 놓은 것을 보면 간이 세금계산서를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기초상식이에요.
  세법상의 기본상식인데 행정부에서마저 이런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초년도에 본 위원이 감사실에서 지적해서 동소액지출에 대해서 이번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전부 고쳤어요.
  이것이 최소한 30만원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사업자이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관공서의 기본인데 그 당시 얘기해서 동사무소나 관련, 재무국에서 직접 챙기지 않는 것은 교육을 해라.
  돈 나가는 영수증은 기본적으로 어떤 어떤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무국은 동만 지적했다고 해서 동만 교육했나봐요.
  동사무소는 되더라구요.
  그런데 시민국을 봐도 그렇게 여기를 봐도 그렇게 150만원짜리, 300만원짜리도 다 간이 영수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간이 영수증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이 6만번이 넘어가면 일반과세라구요.
  그러면 사업자등록을 받아서 이 사람은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정도를 국가기관에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 사람을 탈세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기관이 탈세의 소지를 동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아주 기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이 안 되고 있는 행정이에요.
  어떤 행정학자가 행정이 퇴화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런 원시부정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즉각 다 시정하세요.
  그리고 모르시면 재무국에 가서 교육을 받으세요.
  이것은 행정처리의 기본입니다.
  기본상식에 불과한 것인데, 이런 것은 대기업체에서 이렇게 하면 이것은 완전히 해먹은 놈으로 인정받아요.
  이것은 업자하고 장난할 때 이런 것 받습니다.
  이것은 6만번이 넘어가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액자금이라도 100만원, 300만원 나가는 것을 간이영수증 받아놓고, 이것은 30만원 짜리네요.
  다른 부서 것 가져와 보세요.
  그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고 퇴근시간도 지난 시점입니다.
  어쨌든 관계공무원께서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늦게까지 협조해 주시고 계신 데에 대해 감사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중으로 전체 건설국 감사를 마치고자 하오니, 퇴근시간이 지나더라도 감사를 진행토록 할 것이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국장 김연수    2개 과가 남았으니까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정도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고승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하수과 소관이 9건이 되겠습니다.
  황의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의덕 위원님께서는 공릉2동 산업대길 복개천공사 부실로 파손이 되었는데 보수조치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산업대길은 원래 공대천인데 그것은 박스를 설치하느라고 복개를 했습니다.
  전폭을 복개한 것이 아니고 일부 복개한 외에는 보도와 일부 차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박스가 파손된 것이 아니고 박스 옆에 있는 도로상에 있는 콘크리트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토목과와 상의해서 내년 보수단가계약에 의해서 보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랑천, 당현천 고수부지 활용방안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인수 위원님께서 하수도 시설공사 계획 및 집행현황 자료 중에서 공릉1동 379번지~493번지간 하수도 정비공사가 같은 공사비와 같은 시설회사에 도급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공릉동 하수도 정비공사는 93년도에 발주해서 94년도까지 계속 공사를 하였던 바 자료에는 93년도와 94년도에 이중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자료작성과정에서 정확히 작성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심현천 위원님께서 지하수법은 94년 8월 9일 시행하였으나 주공 14단지 지하수개발은 지하수법시행 이전에 지하수 개발을 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개발로 단속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지하수법 제정은 1993년 12월 10일 제정되었습니다.
  또, 같은법 시행령은 94년 8월 9일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공 14단지 지하수개발 관련 민원은 7월 30일 발생되었던 바 이 때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이므로 이 건에 대해서 지하수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실질적으로 지하수법 시행조례인 지하수 수질관리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수개발 신고를 하더라도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93년 8월 9일 발효된 사항으로 인해서 그때까지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대상이라고 구두통지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문서로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단지 내에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설치 관련법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보면 공동 주택단지 내에는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별도의 지하수개발을 이중으로 할 필요 없이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심현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현천을 주변지역과 조화되도록 연계해서 환경개선 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하천관리 방안을 지금까지는 치수기능을 위주로 했습니다.
  홍수에 대비해서 하천제방을 관리한다든가 또는, 홍수 통수능력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해 왔지만 92년, 93년도부터는 이수기능까지 확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이나 안양천 등은 고수부지를 이미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관내 4개 하천 중에서 우이천은 94년도 용역이 완료되어서 9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고 중랑천은 현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시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 내년에 용역을 완료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현천은 저희가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현천이 중랑하천이고 또한 노원구 관내에만 위치해 있기 때문에 노원구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당현천 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내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구 자체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구 전체적인 예산편성상 96년도에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지었습니다.
  당현천 환경개선계획의 개선내용은 치수기능과 이수기능과 이수기능을 가미하고 현재 하천에 여류천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천은 현재 물이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천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정 공사비 42억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 5%인 2억을 기본시설 및 용역비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기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이천을 복개해서 석계역 환승주차장을 확정 설치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과 또한 시 하천관리위원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심의 시 관련 국장이나 과장이 나가서 설명을 해서라도 관철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 복개 시는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계역 주변의 하천을 복개하기 위해서 민원을 접수한 후 93년 7월 23일 시 하천관리위원회와 상정을 했던 바 94년 4월 20일 개최를 했을 때 제가 직접 나가서 설명을 했고 그 사항을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이 하수국장을 비롯해서 하천관리 기술자, 또한 하천에 관계되는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때 교수 등이 전부 반대를 했는데 부결이유는 지금 현재 석계역 환승주차장이 현재로서 능력이 된다, 만약에 환승주차장 능력이 부족할 시는 우측으로 복개할 것이 아니라 석계역 하류쪽으로 복개를 해야 타당하지 않느냐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하천복개를 원칙적으로 불가한다, 지금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복개된 하천을 복개시설물을 철거하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하천을 복개해서 하천 자정능력을 저하시켜서 수질을 저하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며는 복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곱 번째 송광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93년 준공된 공사 중 하자보수가 필요한 공사가 26건인데 하자발생 된 공사의 처리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93년도 공사를 시행하는, 준공된 공사는 15건인데 그 중에 하자가 발생해서 재무국에 하자보수조치를 의뢰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송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건은 저희 건설국 뿐만 아니라 총무국이나 건축과에서 한 공사내역이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여덟 번째, 94년 4월중에 재무과에 제출하지 않고 직접 과에서 지출한 공사관련 자재구매 내역에 대해서 심현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자금을 전도 받아서 자재를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자료는 심현천 위원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 지하수법 제정이 93년 12월이고 시행령이 94년 10월 23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이 7월 30일에 작업하기로 했었지요, 시행령을 보셨습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예, 봤습니다.
심현천 위원    언제 보셨습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행규칙이 발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업무지침이 다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법에서는 효력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잠정적으로…
심현천 위원    그럴 경우 시행령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그러니까 시행유보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
심현천 위원    유보조치가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9동에서, 지하수채취관련법령이 맞는 것입니까?
  이 공문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받는다고 겁을 줘서 하며는, 지하수채취관련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예, 맞습니다.
심현천 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지하수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지하수채취관련법이 도시계획법, 산림법 아닙니까, 지하수개발 저지하는데 이 공문을 부쳐서 지하수 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 지하수법에 단지 내 사유지 우물 파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예.
심현천 위원    그런데 이 법령이 맞는 것입니까?
  이게 지하수법입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거기에 지하수법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으면 지하수법이 아니겠지요.
심현천 위원    여기에 지하수법이라고 나와 있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엉뚱한 공문으로 주민을 위협해도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의 시행령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당신네들 사유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침을 받아봐야 하니 조금 기다려야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설계지역에서 용도…
심현천 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그에 해당되지도 않는 법령을 주민들이 모른다고 비슷한 법령을 갖다가 부쳐서 강압적으로 해도 됩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그 관련되는 법을 저희가…
심현천 위원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고승주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심현천 위원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말을 왜 돌립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지금 심현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지하수법이 시행되기 전이었는데 왜 그것을 법에 의해서 제재를 했었느냐는 말씀이므로 제가 지하수법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정도열    심 위원님, 그것은 추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심현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세요, 여기에도 똑같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지하수개발 단속 통보, 본 위원은 행정의 행위자체를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했다는 것인데 그것을 하수과가 직접 했다는 것은 아니고 9동 동장이 했다는 것인데 9동 동장은 분명히 하수과의 얘기를 듣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하셔서 감사기간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고 14단지에 용량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법령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 규정 용량대로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는지를 아세요?
○하수과장 고승주    그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현천 위원    모르시지요, 분명히 거기는 용량이 반입니다.
  하자특별위원회에서도 점검이 되었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모두 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용량이 반밖에 되지 않는 단지에서 지하수개발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까, 거기에 보면 신고를 하라고 그랬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가 불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렇게 강압적으로 지하수개발을 강압적으로 막는 지시를 내려도 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하수법이 발효가 되어서 시행을 하는데 신고만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가능한 사항이라면 지하수법이 발효가 되어서 시행한 다음에 신고를 하고 나서 개발을 해도 늦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관리하기도 좋고…
심현천 위원    그 23일 공포된 것을 주민이 즉각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고 시작을 했다고 했을 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포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행령 중이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해야 한다고 공문을 보내야지 앞서 보셨지요, 그런 식으로 처벌을 한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권위주의적으로 한 처사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고 했을 때 하수과에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과장께서 자초지정을 조사하셔서 그것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그 날짜 며칠 가지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고 관련기관에는 편법으로 최대한 하려는 것이 우리 관료사회에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제가 9동과 지적을 하니까 하수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현천개발에 대해서는 본인이 얘기를 자세히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개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가 아니고 이것이 이미 2년 전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용의를 물었더니 좋다고 해서 전임 건설국장이 안을 내서 아주 좋은 안이라는 말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계획을 세웠으면 예산계획을 착실히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작년에도 예산청구를 했는데 누락이 되었고 올해도 예산을 청구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물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총 공사비가 42억에 용역비가 2억으로 약 45억이 들어가는데 구 여건상 공사를 시작하면 계속공사로서 45억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95년부터 시행을 하는 것보다는 96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구 방침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분들도 이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타 공사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96년부터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반영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예.
심현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타당성 조사, 원래는 그것이 타당성 조사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하수과장 고승주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 4개 하천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하천 및 고수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타당성은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지났습니다.
심현천 위원    과장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그게 그 당시 올렸을 때 건천이었습니다.
  건천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놀 수 있도록 보강이 가능하느냐의 유무를 위해서 지형조사 비용으로 5,000만원 작년에 청구했던 것이고, 그러면 올해는 관둬야겠군요.
  건설국장 바뀌고 모두 바뀌니까 또 바뀐 것입니다.
  그곳을 고수부지 이용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아주 획기적인 것으로 안을 짰던 것입니다.
  맨 처음 안을 모두 제시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못 보셨습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제가 앞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마는 개선방향에서 치수기능과 이수기능을 보강과 건천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기본 및 시설설계비로 2억을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것 자체가 안 되면 그 계획을 수정해야지요.
  그곳이 건천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게 하거나 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조서가 나오면 그것은 계획자체를 수정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를 위한 기초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조사를 위해 5,000만원 상정한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봤습니다.
  그런데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꼭 그 건천에다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고수부지를 활용하고 환경도 개선하라는 종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 꼭 당현천에 물만 흐르도록 하면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면서 고수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는 그런 방향까지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타당성 문제는 기본 및 시설설계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현천 위원    그러니까 대전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곳에 물이 흐르느냐의 유무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이 흐르지 않으면 흐르지 않는 상황에서 계획을 짜야 하고 물이 흐르면 상황에서 계획을 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초적인 타당성 조사인데 그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매일 예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고승주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현천 위원    먼저 건설국장이 숙지를 해서 이렇게 주장했던 것인데 1년도 안 돼서 행정이 이렇게 바뀌니,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임자가 바뀌면 인식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니까 모든 행정이 자꾸 단절이 되고 계속성이 결여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고승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보강을 해서 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임 건설국장이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물이 흐르도록 하는 방안을 조사하기로 했다면 저희는 건천화 방지뿐만 아니라 치수 및 이수기능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겠다, 그래서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5,000만원 올라간 것을 이번에 2억으로 올린 것입니다.
심현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5,000만원 올렸던 자료를 가져 오세요.
  그것까지 다 달라고 분명히 자료요청을 했는데 작년 계획서까지 자료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양쪽으로 일관성이 있나 없나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래 것만 제시해 주셨는데 작년에 올렸다가 부결되었던 계획서와 또 그때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요구를 했던 공문을 사본으로 내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하수과에 대해 더 지적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최경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완 위원    심현천 위원의 발언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주택이나 공장 같은 데를 지하수개발을 해서 쓰는데 무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중지명령을 했나 봐요.
  그런데 무질서로 지하수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상 공문서만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지로 오염을 안 시키려면 「파이프」 같은 것을 다 철거를 하고 매몰시켜야 되는데 하물며 「모터」까지 넣고 그냥 매몰시켜 버리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나와 가지고 벌금 나온다고 말하면 그냥 묻어 버립니다.
  실지 부서에서 나가서 이런 것이 적발이 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모터」나 「파이프」 다 뜯어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묻은 채로 그것을 복구한다면 하나도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오염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실지로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도록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고승주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경완 위원    뭐냐 하면 일반 가정집이나 공장에 지하수배관 해서 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와서 못 쓰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묻어 버려요.
○하수과장 고승주    그 점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하수 개발을 해서 공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동에서 못 쓰게 한다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가 그 시설이 필요 없으면 지하수폐지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지신고를 하면 폐지 신고 후에 그 지하수를 개발했던 시설을 철거를 하고 폐공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완 위원    그것을 불법으로 개발해서 쓰니까 동사무소에서 와서 벌금도 나온다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불법으로 개발했던 것을 쓰다가 동에서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대로 묻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완전히 복구가 된 다음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 두니까 오염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고승주    알겠습니다.
  지하수시설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하수과에 대해 지적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손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노원구 하수계통도 종합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하수기본관망도가 있습니다.
손정호 위원    관망도가 전체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하수도공급시설 그러니까 하수도를 관리하는,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지역 그 지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손정호 위원    일반주택가도 다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고승주    예.
손정호 위원    그러면 한 눈에 다 볼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예,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다음은 심현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그러면 지하수법하고 시행령시행규칙 사본, 업무지침이 내려온 공문하고 그 사본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도열    더 지적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기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기건 위원    석계역 환승주차장확장의 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인도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는 복개한 부분을 철거하는 단계라고 하는데 사실 복개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리고 하류 쪽으로 복개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석관동의 두산아파트를 짓기 위한 특혜가 아닌가, 사실 당면 문제가 닥쳐있는데도 확장을 안 하고 하류쪽으로 하겠다는 것은 하천관리위원회심의기구가 현장을 한번쯤 나가서 보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인지 아무리 대학교수라도 현장 확인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 텐데 이런 점이 무척 의문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올려 가지고 심의할 때에 관할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같이 대동을 하시는지 또 그 지역에는 그 지역 시의원도 있을 테니까 함께 동참하셔서 심의 받을 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좁아서 인도가 설치될 수 없는 그런 도로폭이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토목과에서 답변할 사항이지 제가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하겠다 제가 그런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사항에 넣지 않은 것이고 석계역 환승주차장을 하류 쪽에다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성북쪽에 있는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 내용은 다릅니다.
  현재 석계역 부근에 환승주차장이 모자란다고 지금 복개되어 있는 부분 상류 쪽에 복개를 한다고 하면 석계역에서 훨씬 더 멉니다.
  그래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가까운 쪽에 복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위원회의 위원들의 이야기였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심의를 받을 생각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하천관리입장 또는 가서 심의를 받는 입장 등을 생각할 때 다시 올려도 어차피 부결입니다.
  금년에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바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강기건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를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장을 한다면 차량통행도 교차가 될 수 있고 통행이 원활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거기가 원활해 집니다.
  또 환승주차장 뒤에도 월계동 1개통이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사실 석계역으로 돌아오려면 복잡하고 더 교통혼잡만 야기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를 복합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하수과장 고승주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하천관리위원회에 가서 상정을 하고 설명을 할 때 제 입장에서 환승주차장의 주차장 확장문제만 가지고 복개하겠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도로확장기능도 있을뿐더러 하천의 복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위에 휴식시설이라든가 소규모공원시설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시설도 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안 된다는 사항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하천을 전부 복개해서 주차장이나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단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일부를 복개한다면, 복개라고 할 수는 없겠죠.
  도로를 확장한다는 그런 내용은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강기건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고승주    여기에 국장님이나 토목과장이 계시지만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강기건 위원    전혀 인도가 날 수 없죠.
  차가 굉장히 속도를 내서 위험스러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가다가 끊어졌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누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하수도 박스는 어느 과입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저희 과에서 합니다.
강기건 위원    석계역 서쪽 우이천에서부터 굴다리 앞에까지 이르는 6억3,000 예산이 있는데 왜 공사착공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하수과장 고승주    죄송합니다.
  지금 석계역 하수도 박스 하수도 개량공사는 본청비 3억을 배정 받고 구청에서 추경으로 해서 3억 해서 6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거기는 PC박스를 설치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공사를 착공하려고 계획을 했던 바 그 주변, 성북역에 있는 유통시설인 대한통운 레미콘 회사가 있기 때문에 중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전 도로를 막고 하수도 박스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우회통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성북역부지 내로 우회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한 결과 내년 3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행되는 차량들은 그 쪽으로 돌린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건 위원    내년 상반기면 착공이 됩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내년 2월경이나 3월초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 6월 이전에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수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심현천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심현천 위원    우수관과 오수관 분리가 아파트에는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당현천이라든가 중랑천으로 빠지는 출구 쪽에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돼서 나가는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하수과장 고승주    예, 확인했습니다.
심현천 위원    따로 분리 돼서 잘 나갑니까?
○하수과장 고승주    일부지역이 미분리되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시정명령은 내리셨습니까. 현행법상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사실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전부 위반을 하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설계에는 다 되어 있는데 하나로 합해서 나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지적을 안 합니다.
○하수과장 고승주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파트지역이 일반지역의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택지개발로 해서 개발된 지역인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현천 위원    양쪽 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고승주    택지개발 지구 내에서 개발이 되어 가지고 분류관로가 있다면, 하천까지 연결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되고 일반지역에서 아파트를 공사했을 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분리를 하도록 저희도 권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밖에 나오면 그 지역자체가 합류식으로…
심현천 위원    도로에 묻혀 있는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하수과장 고승주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합류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심현천 위원    제재는 못하죠?
○하수과장 고승주    예, 그렇습니다.
심현천 위원    단지 내의 택지개발지역은 도로에도 분리는 다 되어 있어야 되죠?
○하수과장 고승주    그렇죠.
심현천 위원    다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하수과장 고승주    단지 내에는 되어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택지개발지구 내의 도로까지 완전히 다 되어 가지고 중랑천으로 나가는 부분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인하셨어요?
○하수과장 고승주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단지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된 데는 그렇게 되도록, 우수관과 오수관이 있는데 거기 일부지역이 예를 들어 아파트상가라든가 이런 데서 추가로 공사를 하면서 오접을 하는 사례가 있고 저희가 적발해서 시정한 적도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우수관과 오수관 위반사례, 지금 말씀하신 상가에 했던 것을 시정명령 내린 사항을 자료로 내일 주세요.
○위원장 정도열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에 대한 더 이상의 지적이나 질문이 없으시면 하수과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감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대기하고 계시는 공원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먼저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및 임야내의 강제 철거라든가 고발내역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법사항이 큰 곳을 조치 못한 사유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 「그린벨트」 관리에 있어서 큰 건은 조치를 못하고 작은 건만 조치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태릉선수촌 같은 경우 불법행위를 해서 일부 철거와 그에 따른 행정조치 즉 고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계동 101번지-7 원암유치원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일제정비 및 고발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린벨트」 관리에서 대소를 불문하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위할 것입니다.
  두 번째 김학겸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가로수가 무성할 때 가로등과 안내판을 차폐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7개 노선 전체가로수가 1만500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50% 정도는 속성수인 버즘나무 5,380주가 있습니다.
  버즘나무는 속성수이기 때문에 대형으로 자라서 안내판이나 가로등의 차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심한 곳이 화랑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직영인부를 투입해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랑로에는 가로미관상 강전지를 실시를 못하기 때문에 가로등이 차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로등을 강남과 같이 이단으로 하든가 해서 차폐되는 것을 예방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강남구에서 이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등주를 현재는 1.6~2m가 가로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선책으로 강남구청의 공원녹지과장이 연구 한 결과를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를 가로수쪽으로 3m 정도 해야 가로수가 무성하더라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노원구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화랑로에는 원래 플라타너스가 무성하기 때문에 그 효과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금년도까지 3개 구청을 시범구로 가로수 관리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각 구청에 있는 가로수관리 인부들이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8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50세 이상이 6명이나 됩니다.
  수거가 보통 30m~50m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무에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고소작업차라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기계화에 의해서 했는데 대강 2억 정도를 주어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다 고소차와 용역관계를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내년도에는 우리 구는 용역도 곤란하게 되겠고, 일단은 현재 있는 인부들 처리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서 현상대로 가로수 관리를 하고 시나 구청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용역회사에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는 기계구입비 같은 과다액이 충당되지 않아도 용역업체에는 고소차 같은 것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입되는 인부들 착용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관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전문용역업체가 관리할 경우에 고도의 기술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인적 피해 같은 위험요소도 제거되기 때문에 우리 구도 차년도부터는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가로등 차폐나, 표지판 차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홍원식 위원께서 상계동 노원마을 건축 건의가 있었는데 그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지침 제3호에 의해서 특정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것에 한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란이 있어서 9월 5일자로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관리지침으로는 노원마을은 취락정비사업을 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서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심현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원터 근린공원, 느티울 근린공원 공사완료 후 시설물 점검 횟수와 하자보수 내역(보도블록 침하, 산책로 물 고임, 의자대리석 파손)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터 근린공원과 느티울 근린공원은 금년도에 2차에 걸쳐서 상반기에 분수대 설치를 주로 해서 공사완료 되었고, 나머지 「휀스」나, 수목보식관계는 지난 11월말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가 하는 것은 특별점검반을 3명으로 해서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이나 고장부위는 그때그때 사무실에 보고하면 즉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도블록 공사 후에 두 달이 안 돼서 하자발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자발생이 아니고, 북부수도사업소에서 관을 확장하느라고 공사한 것인데, 비가 오고 난 뒤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보수를 했기 때문에 침하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수도사업소하고 전화로도 연락해서 그것은 즉시 보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주변에 일부 물이 고여 있는 것은 인수 후부터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회수로도 일부 보완을 했고, 또 물이 고이는 것은 그때그때 보완을 하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원형의자는 우리 인부들이 수시로 정비를 합니다마는 어떤 때에는 오늘 가서 하면 그 이튿날 아침에 가서 보면 뒤집어 놓는 것이 있는데 젊은 아이들이 거기에 앉아서 그냥 쉬었다 가면 되는데 밤에 이것을 뒤집어놔서 파손도 시키고, 또 돌로 모서리 부분을 깨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현재 전부 보수가 되어서 떨어진 것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고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자연녹지 등에서 산림훼손 예방 차원의 단속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린벨트」 및 녹지훼손 현황 및 고발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직접 드렸습니다.
  앞으로 산림훼손관계나 예방차원에서 물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진한 점이 없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날 그날 외근직원 11명을 현지 순찰을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즉시 조치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단속활동을 강화해서 예방위주로 가급적이면 무거운 고발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줄여 나가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광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린벨트」 내 행위승인 7건인데 당초 허가내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고, 단속실적이 없는데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 허가는 작년 12월 31일자로 「그린벨트」관리규정이 완화되어서 자재적치라든가, 또 일부 물건적치, 성토, 이런 것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7건이 행위허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타 목적이나 다르게 이용하는 것은 현재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타 목적으로 하는 것을 단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행위허가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외근직원들이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정호 위원께서 근린공원 내에서 세차를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마들 근린공원이라든가, 중계 근린공원 이런데 주차장에서 특히 그런 일이 자행되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공원에서는 그것이 일소가 되었는데 일부 주차장이 없고, 아파트 단지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곳에는 수도를 음수대가 있는 곳으로 해서 호스를 연결해서 세차할 우려가 있는 공원은 공원 인부들이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 못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간간히 적발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순찰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공원녹지과에 대한 지적이나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정호 위원 질문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근린공원 세차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행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수도꼭지가 없어도 바께스로 해서 유리창을 많이 닦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그래요. 제가 수십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제 7근린공원 앞에 가면 버스 약 40대 주차되어 있어요. 지금도 닦고 있어요.
  그리고 중계 근린공원에도 가면 셔틀버스 대놓고 바께스로 앞 유리창 닦고, 옆에 닦고 안에 청소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감시체제로 해요?
  실제로는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공원주차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대형유통업체에 의탁을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확인하면서 세차장까지 만들어 놨어요.
  수시로 본 위원은 느끼고, 보고, 꼭 여기서 시정지시를 명령하거나 또는 감사가 있을 때 가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일 감사 끝나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 때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엄한 과태료 부과 하든가, 아예 폐차를 시켜 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무조건 단속하겠습니다. 해놓고 1년이 가도 그만이고, 2년이 가도 그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더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십시오.
  예, 김학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학겸 위원    조금 전에 질문한 사항은 아닌데 과장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락산 옹달샘 있는 곳에 능선에 4,000만원 예산으로 등산하는 데에 공사를 했더라구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저는 처음에 시설할 때에만 가 봤습니다.
김학겸 위원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국립공원 관리공단 산에는 전부 실철사로 로프를 죽 해 놨습니다.
  반영구적입니다.
  그리고 실철사로 안 한 데에는 나이롱 로프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의 산을 다녀 봤는데 유독 우리 수락산에만 마로프를 했어요.
  아마 내구성이라든지 풍화작용에 가장 약한 것이 그것으로 생각됩니다.
  철사는 물론 영구적인 것이고, 또 나이론사는 철사보다는 못하지만 마로 했어요.
  혹시 당초의 공사계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중간에서 변경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한 번 물어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그것으로 했는데 요즘에 최신형으로 나온다고 해서 종로 구청에서 청와대 뒤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당초부터 마로프로 설계가 됐습니다.
김학겸 위원    국립공원 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이 많이 있는데 그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전부 실철사로 로프를 만들었지 전혀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손 잡기는 좋긴 좋은데 혹시 중간에 무슨 변경이 있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그것은 종로 구청에 가서 한 번 가져와 봐라 해서 그것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예, 심현천 위원입니다.
  원터와 느티울근린공원은 내일 점검하기 때문에 하자점검을 한 바가 없군요.
  순찰조가 매일 순찰하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한 적은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예, 그렇습니다.
  30일에 준공이 됐는데 아직 준공 처리는 안 됐습니다.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분수대는 상반기에 1단계로 끝났습니다.
심현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분수대 주변 얘기하는 거예요.
  9월 중순경에 한 번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가 봤어도 이것은 애들이 부순 것이 아니예요.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눈으로 직접 봐도 대리석과 대리석 사이의 마무리가 아주 형편 없었어요.
  들어보니까 툭, 툭 떨어지더라구요.
  그러니까 양생이 다 안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그것은 이번 상정이 아니고 과거에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심현천 위원    아니에요, 이번 상정이에요. 본 위원이 그것도 모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의자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심현천 위원    의자가 아니고 앉을 수 있게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그것이 원형벤치인데 여기서 공원인수 할 때부터 설치되어 있었어요.
심현천 위원    아, 좋습니다.
  그것 갖고 실갱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내일이라도 내가 가서 보고 사진을 찍어 오겠습니다.
  분명히 확인을 안 하셨죠? 그 이후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안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이번에 공사할 때 다 고쳤습니다.
심현천 위원    일단 준공이 났더라도 순찰조가 아니고 하자 점검을 하셔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준공이 어떻게 떨어졌나 할 정도였어요.
  좋습니다. 마무리를 해 놓으셨다니까 내일이라도 나가서 사진을 찍어 오겠습니다.
  본 위원이 9월에 가서 봤을 때에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소문에 난 곳이 이렇게 부실하게 됐구나 할 정도로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보도 침하도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분수대 주변에 원으로 돌아가는데 보도 침하가 되어서 물이 고이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그것은 이번에 완전히 우회수로를 냈습니다.
  보수를 했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 다음 TSM 사업과 관련해서 공사한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 답변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목 다 들어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그 수목 관계는 토목과에서 의뢰가 와서 월릉교와 공월교 간의 제방부지에 지금 전부 다 이식하고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럼 그 공사 자체는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군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수목만 이식해 가는 것이죠.
심현천 위원    공사자체는 토목과에서 하신 것이네요.
  아까 토목과에 질의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답변이 나왔었는지 위원장께서 아십니까?
  장애인 보도블록 공사순서가 본 위원이 틀렸다는 지적을 했는데,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습니까?
○위원장 정도열    심 위원님, 잘못 됐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공원녹지과는 아닌데, 지금 가져와서 그런데 안전점검 일지가 일상적인 일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8월 점검보고서를 보면 월계1교 해서 쭉 나오는데 다 양호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케이블 보도덮개이탈 하나 있고 그 다음 지하차도, 녹천지하차도를 보면 다 양호입니다.
  접어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배수구 정비 요함, 이것 하나고 육교는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청소상태, 구조물 파손상태, 누수상태 등등 다 양호 그리고 배수 및 노면에 배수구 정비요함 하나고 육교는 100% 똑같습니다.
  이런 점검은 본 위원이 보았을 때 탁상에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충분히 삽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특별시에서 특별지시가 내려와서 점검한 것하고 비교해 보면 전부 양호였다는 것 하나만 봐도, 녹천지하차도나 월계지하차도를 보면 여기는 세 가지 네 가지가 있어요.
  균열은 눈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면 점검결과 월계지하차도 난간 2개 파손, 콘크리트접착균열, 슬라브균열 이렇게 이번 것은 다 나옵니다.
  불과 2~3개월 사이인데 8월에 점검했을 때는 다 양호였고 육교만 배수구 정비요함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일 점검 보고 보니까 슬라브도 균열되고 접착도 균열되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국장께 하나만 질의하겠는데 일상 안전점검할 때도 출장비 나가지요, 출장비가 전혀 안 나갑니까?
○건설국장 김연수    통상업무의 연장으로 봅니다.
심현천 위원    확실해요, 출장비 안 받는 거예요.
  어쨌든 일상적인 업무지요?
○건설국장 김연수    예.
심현천 위원    일상적인 업무는 필히 나가서 조목조목 확인을 해야 되지요.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국장께서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건설국장 김연수    언제 한 것입니까?
심현천 위원    이번에 점검한 것과 비교해서 다 그렇스빈다.
  전부 양호고 이번에 한 것은 다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1일 점검과 정기점검 한 것이 불성실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김연수    심 위원님이 자세히 지적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점검을 하더라도 다리로 가서 점검을 한다 하면 상판 위에서만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성수대교 여파로 해서 일일이 다리 밑에까지 들어가서 다 육안으로 검사를 하고 안전에 자신이 없다 했을 때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다, 붕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색이라든지 약간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든지 철근이 부식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수해 가고 있으니까 안심해도 좋습니다.
심현천 위원    앞으로는 체크리스트 사항을 꼭 점검을 확인하시고 체크리스트로 확인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원식 위원    저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노원마을 취락정비사업에 관한 얘기를 묻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취락정비사업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불가능한 것은 취락정비지침 3조에 보면, 홍 위원님도 건설부에서 교육할 때도 참여하시고, 거기에 양론이 있는 것 아닙니까.
  특정 건축물 관리대장에 신고가 되어 있던가 그런 것은…
홍원식 위원    그런 조항은 취락정비지침 3조에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물론 전화로도 건설부나 시에 확인을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확실한 답변이 궁색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질의조복에 따라서 확실히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건설부라든지 여기에서는 노원마을이 예를 들어 한 건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일선에서 구두로만 이럴 것이 아니라 질의조복을 받아서 확실한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원식 위원    방금 말씀하신 중에는 취락정비지침에 의한 취락정비구조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그러니까 유허가건물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취락정비지침이 아닙니까, 그런데 노원마을이라든지 상계4동 특히 거기는 거의 무허가건물이 아닙니까?
홍원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취락정비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부령에 의해서 취락정비지침이 마련되었고 그 이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취락지구는 상주인구 2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50호 이상의 주민이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취락지구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를 충분히 가지고 계실 테니까 설명을 안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3조에는 특정구조물 신고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조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대로 없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7조 1항 2호 가목 2나 7조 1항 3호 4목의 취락구조개선사업의 경우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 드릴 테니까 귀찮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빈발하는 수해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령에 의거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인근 토지로 이축되는 건축물 또, 개발제한 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거나 있는 주택으로 증축, 개축을 할 수 없는 주택 이것이 취락구조개선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또, 건축물의 연접 등으로 인하여 대지를 확장할 수가 없어서 그 면적만큼 증축하기 위해서 인근 토지로 이축되는 주택 또, 취락이 대지로서 부적당한 곳에 위치해서 입지여건상 이전이 부득이 하여 인근 취락을 인근 개발제한구역 안 또는 다른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이축하는 건축물 이것이 취락구조사업의 정의입니다.
  노원마을은 이 모든 조항에 하나도 미달되는 것이 없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 건축물 신고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법조상은 어느 법조항에서도 저는 보지 못했어요.
  따라서 어느 법조항이 있는지, 꼭 특정 건축물 허가를 득해야만 된다고 하는 법이 어디에 있는지 저한테 법조문을 갖다 주시기 바라고 주택과에서 어제 말씀하신 것은 틀림 없이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된다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 확실하게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쪽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도 건설국장님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 오라고 해서 저 나름대로 밤을 새우면서 연구했습니다.
  법 상으로 안 된다는 것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만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너무 복잡하고 그 동네가 어지러우니까 손을 대기가 힘들어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태도를 바꾸어서 이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의조복 중에 있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가능하다 아니다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판단할 성질이 못되어서 상급청에 질의상태에 있으니까 확실한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홍원식 위원    거기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법전에 안 된다고 하는 법이 없는데 구태여 상부에 되냐 안 되냐 물을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취락구조개선마을은 건설부 장관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적법하다고 그래도 건설부 장관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기안을 해서 올린다고 보면 마지막 최종결정은 건설부 장관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노원구에서는 어디보다도 가장 취락지역이고 3,500명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30년 동안 서울에서 가장 어려운 동네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법조항을 따져서 되고 안 되고를 찾아 가지고 논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 665인이 연명을 해서 주택개선사업을 원한다면 거부되는 데가 없는 한 기안작성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 굳이 없는 조항을 찾아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안 될지도 모르니까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가 아닌가 싶고 적어도 우리 노원구에 있는 각 부처에서는 서로 협조해서 노원마을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을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지 부서 서로간에 내 부서의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골차기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주택과도 그렇고 어느 부서가 되었든지 간에 이 마을을 개선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태도를 바꾸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도열    잘 이해하셨지요.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일을 처리해 달라는 부탁말씀이 계셨습니다.
○건설국장 김연수    구에서 노원마을을 개발하는데는 취락정비를 한다, 취락개선을 한다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전혀 비협조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취락정비나 어떤 취락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업시행자가 어디까지나 노원마을의 주민들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자료를 갖추어서 신청하시면, 그 지역이 다만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린벨트 행위 완화조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일단 건설국에서는 협조부서가 되었든 주관 부서가 되었든지 간에 올려서 그린벨트에 취락구조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받아 주겠습니다.
  다만 주택에 대한 건립규모라든지 인근의 땅을 합쳐서 한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시정비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협조할 테니까 일단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중앙부서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식 위원    건설국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 주민들이 요청하면 협조해서 상부에 올리시겠다는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김연수    홍 위원님게서는 이것이 어디 것이다 어디 것이다 책임회피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주택을 건설하고 사업승인을 하는 부서는 주택분야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시면 저희는 협조를 해서 우리 분야는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지요.
홍원식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원마을은 30년 동안 그린벨트 지정 이후 72년부터 지금까지 약 20여년 동안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해 왔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집을 짓는다든지 잘못 한다든지 혹은 보수관계 이런 몸든 문제를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지금 갑자기 주택과에서 거기에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그냥 좋습니다 그런 얘기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선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주민들이 이의가 있으니까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적당합니다 하는 의견개진이 있어야지 주택과에서 집을 설계할 것으로 압니다.
  땅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데 집을 어디에 짓습니까?
  그러니까 녹지지역이라도 취락개선사업이 괜찮은 동네다 하는 견해는 있어야지 주택과에서도 입안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김연수    그 노원마을에서는 가타부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하시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지역이 가능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씀드리지만 건설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홍원식 위원    건설부 소관사항이라는 얘기 귀담아 듣겠습니다.
  앞으로 주택과에서 이야기한다거나 그런 얘기로 떠넘기지는 말기로 합시다.
○위원장 정도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큼 협조해야 되느냐가 문제고 그 동안에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각 부서간에 책임회피성 발언만 하고 협조를 안 해주는 것이 3,800여명 주민들의 아픔을 모르고 하는 안일한 행정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어려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애환과 고충을 느껴달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나온 얘기 중에 수락산 당현천 나오는 물을, 건천에 물이 흐르게 하는 정서적인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3,500명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거기부터 먼저 손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당현천에 물이 흐르게 만다는 것도 좋은 얘기겠지요.
  격세지금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국장께서도 있을 때 잘 해야지 없으면 헛 것이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심정 모릅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지적이나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 현장조사 1조와 2조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으므로 보고서로 대체해서 지적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나 감사를 하는 도중에 약간의 언성이 높았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일이 있었더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하고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주셔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노원구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동안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김학겸 위원님, 홍원식 위원님, 강기건 위원님, 심현천 위원님, 최경완 위원님, 손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각 국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우리 의회사무국의 조제연 국장이하 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7차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기건   고달영   곽종상
  김군수   김문학   김인수
  김종성   김학겸   노태숙
  박관주   박상철   손정호
  송광선   심현천   연득봉
  오용근   이석창   이한선
  정도열   정천득   최경완
  최원환   최유학   홍원식
  황의덕
○피감사기관관계공무원
  건설국장김연수
  건설관리과장권장오
  토목과장황선일
  하수과장고승주
  공원녹지과장윤근구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