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5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총무국)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도열    지금부터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기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 내지 19조, 노원구의회행정사무조사 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며 94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12월 5일~12월 10일까지 6일간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일정에 의거 오늘 총무국 5개 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너무 많은 양의 감사질문은 삼가 주시고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중복됨이 없이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질문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수감공무원께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며 보충질의 등 의문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수감공무원들의 감사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있기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참조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제1항에 감사 또는 조사는 제3항에 의하여 필요한 때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케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음을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5일
  총무국장 이서용, 총무과장 이해돈,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삼봉,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민방위과장 허전

1. 행정사무감사(총무국)
(10시15분)

○위원장 정도열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 간단한 업무현황보고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먼저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총무국 업무를 총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95년도 업무보고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현황으로는 지역특성, 면적, 인구, 주택, 구민조직, 기구 및 인력, 주요기관 및 시설인데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 주요현황으로서 인력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무국은 5과 16계에 2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과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 안에는 계 명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4계 173명, 기획예산과 4계 23명, 국민운동지원과 2계 13명, 생활체육과 3계 13명, 민방위과 3계 16명이 근무를 하는데 도합 238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현황에 구청사 현황이 있습니다.
  장비 현황으로는 총 53대의 차량이 있는데 차량별 종류 현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구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위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34평이고 좌석수 40개 식탁에 한 번 45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구직원이 3교대로 해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민들의 회관사용을 돕기 위해서 구민회관을 건립해서 사용하는데 위치는 노원구 중계동 507-3에 대지 1,063평, 건물 1,120평을 가지고 층별면적 및 용도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특별한 사항은 지금까지에는 시우회에,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이것을 위탁관리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구청에서 직영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치장서는 총 4,273권이 되겠습니다.
  철학·종규·사회과학·순수과학·기술과학·예술·문학·역사·기타부분에 걸쳐서 다방면의 장서를 비치해서 공무원들이 소양과 아울러 직무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체육시설 사업현황을 보면 350개 시설이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이 당구장으로 198개소, 체육도장 76개소 등 기타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또 체육시설 및 약수터 현황으로는 동네뒷산체육시설에 중계체육공원 등 44개소 28종에 약 1,079점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는 마들근린공원에 수영장과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계배수지에 테니스장 2면이 있습니다.
  약수터는 27개소가 있는데, 총 54개소에서 공원녹지과 27개소, 또 역시 생활체육과에서 27개소를 관리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유사시를 대비해서 민방위·예비군자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민방위자원으로 1,048개대에 7만7,233명이 되겠고 예비군 자원으로는 육·해·공군 합쳐서 3만4,241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과별로 업무보고를 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셔서 총괄사항만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아까 선서한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고 수감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총무국 소관 각 과에 대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시간절약과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오전에는 총무국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고 오후에는 총무과·기획예산과·국민운동지원과·생활체육과·민방위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답변 후에 간단한 보충질문이나 일문일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각 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    위원장! 오전 질문 오후 답변이랬는데 위원여러분 모두 공통된 의견입니까?
○위원장 정도열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는데 처음부터 일문일답을 하면 상당히 소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질문을 받고 오후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과장 선에서 답변을 해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정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광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광선 위원    감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감사를 수감하기 위해서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감사 첫날 총무국 감사에 즈음해서 우선 요즈음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도 가슴 아픈 충격으로 부딪쳐오는 세무비리사고와 관련한 본 위원의 심정을 말씀드림으로써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할까 합니다.
  인천 북구청의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사건 내용을 보고를 통하여 접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부 몰지각한 몇 몇 공무원들의 파렴치한 행위쯤으로 생각하며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없겠지 하며 애써 대다수 공무원들이 정직과 성실성을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량한 국민들의 기대는 연일 터지는 지방세 관련 비리가 한 곳의 몇 몇 세무공무원이 아니라 전국적 무차별적으로 세금이 있는 곳에는 어느 곳이나 할 것 없이 비리가 발생했었다는 사실과 보고를 접하면서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단순한 실망을 뛰어넘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본 위원 역시 깊은 고뇌와 반성 속에서 이러한 사태의 근본원인은 그 어떤 공무원도 세무비리를 원천봉쇄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무사안일과 어떤 일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복지부동 그리고 나름대로 조직 내의 잠재해 있는 먹이사슬의 파괴를 우려한 조직 내외의 압력으로부터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보다 변화된 공무원상이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 저희 노원구청에도 이러한 세무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신개발지에 자리하고 있는 구청이라는 표면적 이유를 들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는 단순한 사실에 앞서 어쩌다가 우리들의 현실이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비통과 숙연함에 앞서 우리 노원구청에서만은 단 한 건이 세무비리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총무국 소관 행정감사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동장인사이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청에서는 지난 94년 9월 27일 일반직 3명을 포함한 14명의 동장을 전보발령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령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동장들의 인사기준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동장들 중 몇 사람의 경우에는 취임과 관련한 각종 공적·사적 모임 또는 좌석에서 공공연하게 차기 지방의회선거의 출마를 공언하는 등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선거관련 문화를 재정립하고 모든 후보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정부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오만불손하고 경거망동한 공무원이 아직도 노원구 관내 일선 행정기관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에 한탄을 금치 못하며 구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다음 선거에 대한 현직 공무원의 「프레미엄」쯤으로 생각하고 수수방관 또는 조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어떤 식으로 물을 것인가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의 때도 우려했던 바와 같이 퇴직을 앞둔 또는 선거를 겨냥한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는 뒤로 제쳐놓고 사전 선거운동에 앞정 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동장전보인사에서 만약 차기출마예상자를 전보발령한 부분이 있다면 구청장은 오늘이라도 당사자들에 대한 인사이동을 점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구청장 역시 이들의 사전 선거운동을 방조 또는 고무한 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인바 이에 대하여도 소신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95년 세출예산안 작성 시 각 과에서 제출한 예산액에 대하여 총무과에서 확정 시 가장 삭감의 폭이 큰 과목이 각종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보수관리비인 바 이는 비용의 성격상 각 주무과에서 충분히 기술적 검토를 거쳐 요구한 금액으로 사료되는 바 총무국에서는 단순히 93년도 94년도 예산사용액을 대비하여 결정하는 조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시공의 적정성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때 실무 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각종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보수·관리비를 대폭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운동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단순히 경비지급 사실의 관리가 아니라 경비를 사용하는 각 임직원의 근태사항 및 사업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판단 등의 법적·제도적 한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관청에서 관리한 사항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체육단체 및 여가생활관련 단체의 지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구청장이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단체별로 30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지원액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원액의 차별적 지급기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93년 및 94년 사고 이월 대상사업은 총 12건에 58억4,900만원으로 이중 93년 지출액 12억9,800만원을 제외한 사고이월액이 45억5,1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94년의 경우에는 사고이월액은 총 예산액 74억1,400만원에 대하여 35억1,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구분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데 총무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는 바이며 명시이월 예산일 경우 매해 의회의 예산안 승인이 필요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이월예산이 될 것이 확실한 예산의 경우에도 전체 예산을 승인 받음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의 적시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91년 노원구 인구는 52만5,000명에 세출예산액은 694억4,400만원입니다.
  현재 94년 인구수는 58만3,000명이고 세출예산액은 808만5,400만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95년도 예산액은 843억원이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노원구의 경우 보다 원활한 구정업무수행과 다른 구나 시의 경우와 대비한 구민의 평균적 복지수준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과연 얼마쯤이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94년 적십자회비모금액은 2억4,346만2,000원입니다.
  동별모금액을 보면 공릉1동이 1,538만5,000원으로 가장 많으며 가장 적은 동은 상계4동의 417만9,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의 모금기준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금과 관련한 영수증의 사전 및 사후관리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통장들의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한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통장들의 경우 인구조사 등 각종 사실확인 업무를 통하여 구청 또는 동사무소 공무원의 업무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보조자로서 행한 통장의 업무가 잘못확인 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사되었을 경우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통장들에 대한 업무지시의 경우에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구민회관 위탁관리비의 지급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용역비는 월 1398만원이며 용역비의 산출근거가 되고 있는 시설물의 적정유지보수 및 정해진 관리인원의 확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대금청구와 지급사실만 확인될 뿐 계약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사항은 없습니다.
  이의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시하기 바라며 기타 관리비의 경우 각종 공과금 및 보수비 이 경우 시우회에서 청구하며 제시한 금액에 대하여 조금의 증액 또는 감액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우회의 각종요구가 곧 공무원의 행위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실제 경비발생사실을 확인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로 탄생하는 문민정부 2년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민의 곁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는 지난 1년간 과연 주민을 위한 친절·봉사행정이 이루어졌는가 의문입니다.
  국장님께서는 94년 1년 중 친절·봉사행정을 위한 행정개선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중 구청에서 부과한 과태료 내용을 보면 총 1만6,219건에 24억2,293만7,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도 많은 과태료라는 행정의 벌을 받을 만큼 법에 둔감하고 무질서한 국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는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잘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주차위반과태료 이외의 경우에는 구청의 홍보부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부동산등기 과태료의 경우 2417건에 10억7,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행정법 등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의 의견도 어떤지 묻는 바이며 과태료 부과자 중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몇 건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원인이 많이 찾는 국·과의 경우 출입문에 들어서면 민원인이 자기가 찾고 싶은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무원 개인의 담당업무의 안내표지의 게시를 요청하며 각종 민원서류 서식의 경우 민원인이 담당자를 찾지 않아도 민원실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요청합니다.
  이런 사소한 일이 복잡한 절차나 과정을 접할 때 구청에 대한 민원인의 불신은 또한 배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의회가 개원된지 4년차의 마지막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 또는 구정질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원들은 구청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개선·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장은 지난 4년간 의회의 요구에 대하여 개선, 시정, 착수를 약속한 각종 사안에 대하여 현재까지 이행된 내용과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총무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에서 서울정도 600년 기념사업으로 서울시 및 22개 구청별로 막대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성수대교 사건으로 인하여 서울정도 600년 기념사업이 백지화됨에 따라 우리 노원구도 막대한 예산이 동결되었습니다.
  94년도 서울정도 600년 기념사업으로 기 지출된 금액과 이월된 동결예산은 얼마인지 또한 앞으로 이에 대한 불용액사용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서울정도 600년 행사와 관련 민간업체에 협조관련 공문을 보면 관내 한신코아·건영옴니·미도파 백화점에 시민의 날 제정기념 행사참여 협조의뢰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협조의뢰는 물론 관과 민이 같이 협조해서 그 지역의 발전과 그 지역주민의 문화행사라든가 지역행사를 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조공문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아주 구태의연한 발상이 아주 행정편의적이고 어찌 보면 아주 권위주의적인 식의 공문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백화점당 600명, 기념품 내용도 T-셔츠, 모자, 메달 중 한 품목 선택, 이런 식의 아주 구태의연한 발상으로 협조의뢰를 보내는 이런 사고방식은 없어져야 된다.
  지방화시대고 또 새로운 문민시대라는 지금 이러한 아주 획일적인 협조의뢰라는 게 협조가 아니라 강압입니다.
  관이 민간의 우위에 있다는 그런 잠재의식적인 의식 하에 작성된 문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이러한 사고 방식을 단호히 척결해야 되고 또 이 내용이 시에서 지시한 공문 그대로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시에서 내려온 공문 그대로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마 거의 문구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똑같이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백화점도 대형백화점이 있고 또, 작은 백화점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백화점별 600명, 아주 문서에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획일적인 사고 방식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라고 지적하고 이런 게 설령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도 나름대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협조의뢰를 문화행사를, 그것이 뒤에 말미에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끄트머리에 시민의 날 제정을 경축하는 문화행사 병행추진, 뭐 이건 그냥 백화점과 협의 후 결정 그리고 지원사항이라고 고작해야 600년 휘장하고 마스코트 도안 자료하고 기념품 경품도 준다.
  이런 식의 문화행사 병행추진이라는 게 말 자체도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굳이 우리 돈이 좀 적으니까 그 휘장값 같은 것 너희들이 한 600개씩 만들어서 좀 협조해라 이런 아주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추진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축제에 나온다든가 기여한 바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예 보내지 않으니만 못하다 오히려 보내는 것이 민주화를 역행시키고 국민을 그야말로 오도시키고 국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게 아니라 저하시키는 국민의 시민의식과 민주의식을 저하시키는 하나의 아주 잘못된 공문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염 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마들 근린공원에 대해서 수영과 테니스장을 매년 수의계약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공개입찰을 할 의사는 없는지 아니면 직영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과 금년을 보면 다 1년 임대료가 같은데 계속 그렇게 같이 이렇게 임대할 의사인지 모든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능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능박 위원    한능박 위원입니다.
  구청 내에 있는 상업은행창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업은행창구가 우리 노원구청 내에 들어와 있는데 은행 서비스업체로서의 기능보다도 관공서와 같은 상태이고 또 일반은행에서 하고 있는 일반 서비스들이 많이 부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상업은행이 우리 노원구청과 노원구민에게 기여한 바가 무엇이고, 또, 청사를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 위원    손정호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랄지 예산결산에서 93년 12월에도 이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만 구민회관 관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그 당시에도 시우회이다 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만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나 정부방침이 앞으로 모든 행정관서의 용역을 시우회한테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이 재계약 만료일로 돼 있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앞으로 구민회관 관리 용역에 대해서 시우회에 다시 또 용역을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입찰공고를 해서 일반인에게도 용역을 부여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동장의 직무에 대한 권한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장권한은 분명히 동장에 관한 임명조례에 봐도 동장의 권한은 총무과에서 지휘, 감독을 맡게 돼 있고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주민과 직결되는 주민의 홍보사항이라더라도 주민들의 어떤 선택권이라든지 주민의 자율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장이 행정적인 지시와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동장들은 자기 권위주의에 빠져서 주민들의 권리와 주민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저해하는 동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 동장이 새마을 부녀회 가입을 강권한다든가 하는 사례를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는 새마을 중앙회법에 의해서 그 산하의 관련 단체입니다.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직속업무분장과가 가정복지과이고 가정복지과에 확인해 본 바로는 새마을 부녀회가입을 동회에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장은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새마을 중앙회에 어떤 협조공문 한 장에 의해서 마치 그것이 직접상관이 어떤 지시보다도 강력하게 아파트단지 자치 부녀회라든가 이런데 가입을 안 하는 사람들을 폭언까지 써 가면서 가입을 강권하는 사례가 대단히 잘못된 것을 감사현장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수용변기개량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런 모든 것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어떤 언론과 윗분에 관료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지시하면 획일적으로 내려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과 아주 동일한 것인데 올해 가뭄이 들고 하다 보니까 절수용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갑자기 절수용 변기개량 업체인가를 하수과에서 팜플렛까지 만들어서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했겠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국민의 절수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행정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7개 생산 업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권은 그 주민이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 동장과 동장들이 한·두업체를 지정해서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체선정권마저도 국민의 기본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관여하고자 하는 행위는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연료첨가제문제입니다.
  연료첨가제를 사용하라고 공문을 내보내니까 동장들은 한술 더 떠서 단 한 개의 업체를 지정하고 연료절감이 되고 그을음이 안 나오고 먼지가 제거되는 이 제품을 써라 라고 권했는데 국민학교애들이 생각해도 아주 상식 이하의 짓거리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 감독권이 있는 총무국이 동장들을 어떻게 지도했길래 이런 월권과 행정의 만행을 저지르는지,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첨가제 단 한 개 업체로 뭘 합니까?
  우리나라에 첨가제 나오는 업체가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첨가제가 이렇게 이렇게 무엇이 있고 그 선정권이 있는 여러분이 이러이러한 업체들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팜플렛에는 7개 해놓고 단지 홍보할 때는 두 개 업체만 찍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아예 팜플렛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행정부가 선정권에 개입하면 오히려 행정이 공평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의혹을 사고 그 통장이라든지 동장들이 그 업체와 무슨 관계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만드는 거예요.
  왜 불을 보듯이 뻔한 의혹을 사면서까지 그렇게 한·두 개 업체를 지정해서 게시판에 공고까지 붙이느냐 이런 잘못된 일은 총무국이 동장의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서 또, 동장과 통장에게 자기 권한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데 있다 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심현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관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관주 위원    박관주 위원입니다.
  그동안 한 4년 동안 지켜보니까 국민체육대회라든지 또는 정도 600년 문화행사 이런 행사들이 봄·가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고급공무원들의 편의주의가 상당히 내재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공휴일이나 일요일 등 이런 날을 잡아서 하면 서민들이나 직장인들 또 하급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전부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꼭 언제든지 공휴일이 아닌 날을 택해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국에서는 프로그램을 짤 때 공휴일 이런 날을 잡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질문을 하고요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27개소를 관리하고 또 생활체육과에서 27개소 약수터를 관리학 있는데 이것을 꼭 나누어 관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의향은 없는지 두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천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득 위원    정천득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구민회관에 대해서 질의 및 감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는 예식장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구민회관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작년도에도 제가 감사에 지적으로써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식당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를 해 가지고 식기관계나 모든 면에서 예식장 하객 여러분들을 식사대접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비치를 좀 해 놨으면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겠노라고 답변이 있었는데 오늘까지 여지껏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또 내가 구민회관에 전화를 하고 왔어요. 아무 대책이 없더라고요. 여지껏 지금은 해놨겠지 지금은 해놨겠지 하고 내가 지하실에 몇 번을 가 보았지만 그냥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알미늄 샤시로 전부 다 칸칸이 막아놓고 청소년들이 들락날락거리는데 아마 거기가 청소년들 연애장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실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민회관 지하실을 식당으로 완전히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춰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해서 총무국장님께 이번 감사를 통해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계획을 잡아서 하실 건지 그대로 내버려두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 및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는 내년도 4대 지방선거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책정한 예산 내역과 금액을 이 선거와 관련된 예산만 따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와 관련된 다른 숨어 있는 예산은 없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자치구 구민회관관리를 내년도부터 자치구청에서 직접관리,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 개선안에 관해서 총무과의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것은 입주직능단체 정리 및 새로 입주할 단체들의 입주자격기준 그리고 임대비용, 각종관리 및 징수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서 새로 입주하는 단체들은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공개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민 친절사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화사회로서 웬만한 업무는 전화나 팩스 등으로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구 주민들의 민원사항 역시 웬만한 업무는 전화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치구 공무원들이 전화응대 친절도가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친절봉사의 현안인 전화응대가 가장 대민 기본자세이자 친절의 기본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화응대의 친절도를 제고시키고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정쇄신 추진과 관련해서 95년부터 실시될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대민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내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실시를 현재 불과 며칠 앞두고 있는데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구청에서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와 관련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경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완 위원    총무국장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 관내에 봉사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회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남자 새마을은 다른 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봉사활동이나 모든 면에서 편리한데 따로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봉사하는데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한 군데로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한 부서에서 관리할 경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어서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인지 그 점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능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조금 전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비스관계라든지 상업은행이 노원구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54건인데 자료가 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온 것을 보면 각 국·실별 과별로 개설되어 있는 상업은행 통장하고 타은행 통장의 복사를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지적을 하자면 애향장학회에 대한 자료가 온 것을 보면 애향장학회 기금이 1억3,37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자발생이 되어서 12월 1일 현재 1억6,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통장도 상업은행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기금이기 때문에 구예산을 상업은행에 넣어야 된다고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질의를 하고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 바인데 이것은 다른 은행에 넣어도 됩니다.
  꼭 상업은행에 넣어야 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다른 국·과·실도 마찬가지이지만, 빨리 자료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요구가 자료 중에 미비된 것이 있으면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득 위원    정천득 위원입니다. 반상회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반상회 회의록에 담당 공무원의 서명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왜 서명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고, 그리고 반상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반상회에서 건의한 사항 중에 몇 건이 처리되었고, 처리 안 된 건을 몇 건이며 왜 처리가 안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겸 위원    김학겸 위원입니다.
  92년부터 94년 사이의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자료에 의하면 패소한 건입니다.
  일용인부임이 두 건, 청소차량과 추돌해서 발생한 사건이 3건 등으로 약 1억원의 배상을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용인부의 퇴직금 등은 근로기준법 등 각종 상세한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인 어려운 이분들이 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혹 담당 공무원의 무사안일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해서 소장에 의해서 지급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발생된 것이 아닌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능박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조금 전에 송광선 위원께서 발언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동장으로 근무하시는 동장 중에서 차기에 구의원에 출마하겠다, 시의원에 출마하겠다, 단체장에 출마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관내에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의회나 공직사회에서도 공공연하게 다 아는 사실로 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사전 선거운동을 동장직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사항을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와 구청에서는 지금 많은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사무소와 구청 내의 소방장비, 만약 불이 났을 때 단시간에 진압할 수 있는 소방장비가 현재 어떻게 점검이 되고 있는지, 점검일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점검일지도 안 가져왔습니다.
  국장님! 점검한 일지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에 대한 자료도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감사위원장께 몇 개 동을 지적해서 실제로 소방장비가 가동을 할 수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한 현장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송광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선 위원    질의 내용 중에 한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송건수는 민사소송이 10건, 행정소송이 28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든가 행정행위의 일관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94년 9월 15일에 제기된 태능 푸른동산의 골프연습장 개설을 취소한 이유가 그린벨트 내의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노원구청장은 이것을 취소하였습니다.
  당시 90년이나 지금의 94년이나 여건이 동일한데 연습장 취소를 하는 이유가 「그린벨트」 이내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취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지역 내에 설치된 것이라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은 변동이 없는데 어떤 때에는 허가를 내주고, 어떤 때에는 취소를 하니까 불복을 해서 소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각종 소송이 일어나므로 인해서 구청 입장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법률적이라든가 각종 지침을 위배해서 이러한 행정행위가 시행이 되었고, 나중에 그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옥 위원    조금 전에 한능박 위원께서 질의하신 애향장학금에 대한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전임 구청장께서 장학기금 조성에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업은행에 적립되어 있다고 방금 한능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3년 동안 장학금을 시금고인 상업은행에 넣어놓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리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 목적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는 처리방법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능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애향장학회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8월 25일에 설립해서 1억3,370만원이 입금되어 이자가 발생되어서 12월 1일 현재 1억6,361만1,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직 장학금으로 집행된 바는 없고 은행에서 적립된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학기금 기탁자 명단을 보면 그 당시 최선길 청장께서 동별로 1구좌에 10만원씩 몇 개 구좌씩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에 있는 동장들이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황 중에서 30만원 이상을 체크해 봤는데 상계 백병원 100만원, 상계1동 김순웅씨 100만원, 연안사업 대표이사 300만원, 한신공영 300만원, 염광건설 3,000만원, 그랜드프라자 300만원, 미도파 1,500만원, 건영 500만원, 성원건설 1,000만원, 하라프라자 1,000만원, 또 하라프라자 1,000만원 장위동의 장석교회 1,000만원, 흥안운수 조성일씨 500만원, 상계6동 김선호씨 600만원, 순복음교회 200만원 이런 식으로 개별 기탁자들 대부분이 노원구에 있는 건설회사, 백화점, 개인으로서는 노원구 관내의 재력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나, 기업체들에게서 모집할 때 다른 업체의 영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나 허가 사항 같은 것이 의혹이 생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의 불만은 없었는지?
  하라프라자의 경우를 보면 92년 10월 13일에 국궁명 앞으로 1,000만원이 들어왔고, 12월 1일에 국궁명 앞으로 다시 1,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장학기금을 기탁한다는 뜻에서는 한번 기탁한다는 것은 이해갑니다.
  그러나 다시 1,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1,000만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고, 개인이 300만원, 500만원 낼 때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1구좌에 10만원씩 70만원 정도로 배정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동별 책정액을 넘어서 낸 액수를 개인이 낸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의 불만 사항은 없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주로 무엇을 하는 분들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 하셨습니다.
  심현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상계 주공 14단지에서 금년 7월에 지하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업자까지 계약을 해서 장비를 들여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월 이후에 지하수 개발에 대한 신고관련 법령이 시행령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그것을 바로 시행하고자 했는데 동장이 공문을 통해서 직원을 파견해서 저지해서 그것을 개발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때 그 공문을 입수해서 오후에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이 1년 이하의 징역 등등 하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공문이 나간 이후에 생긴 법인데 이 시행령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저지 하고자 하는데 어떤 저희가 있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후에 자료를 주시고 그 내용이 맞는지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재무국 소관이지만 인사계하고 직결된다고 생각되어 추가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건설사항도 되는 것인데 이번 세금비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세무행정 상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원 포착의 원시자료 관리 부실 문제라든가, 두 번째 정부회계가 복식부기원리가 아니라 단식부기 원리로 되어 있어서 자기 검증기능이 부재하다던가, 세 번째 조직의 가장 원초적인 내부 견제 제도가 미흡하다던가, 그럼으로써 재량권의 남용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네 번째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가 이분화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사계와 직결되는 사항 두 가지를 건의겸 지적하고자 합니다.
  바로 세 번째와 네 번째 가장 원초적인 내부견제 제도를 재량권 남용이 되지 않게끔 모든 행정부의 직제와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인사 제도의 이분화 문제 이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집행기관에서의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건의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무분장도 보면 인사계 맨 마지막에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이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사항은 거의 검토가 제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중앙집권 하에서 아주 타성적으로 T/O나 전형을 매겨서 내려오니까 아예 검토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 기업체, 국영기업체 인사과는 이 부분에 상당한 고심을 하면서 적정한 정원이 무엇이고, 적정한 직제가 무엇이냐의 연구가 인사계의 주류입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인사,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인사계의 가장 기본인데 우리나라의 인사직제는 중앙정부의 잘못이 큽니다.
  그렇더라도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는 건의하는데 있어서 인사계도 현직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단식부기원리에서는 자기검증이 안 되니까 부과와 수납과 결제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T/O를 조정하고 직제를 개편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재무국은 내일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인사계에서도 이 점을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직제와 정원에 부정이 생기지 않도록 내부 견제 제도를 강화하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필요하다면 그 부서는 T/O를 늘려주고, 여기서 못 늘린다면 시에서 올리고 건의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됩니다.
  건의를 했는데도 안 됐을 때에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올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책임은 끝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초창기 때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인사제도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연수 등을 감안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건의라도 했느냐? 인구는 많이 느는데 세무과에 T/O가 부족하다 이런 답변만 했습니다. 그러면 건의를 해라 그랬습니다.
  건의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인사계에서 올려 주시고 그 애로사항에 대한 T/O에 조정 건의가 있었다면 재무국에서 그 사항에 대한 것도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손정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호 위원    총무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청사 관리 청사공개 방안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아울러 9쪽에 보면, 친절봉사 적극 추진 신뢰받는 구정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로만 친절봉사 신뢰받는 구정운영, 왜냐?
  우리 노원구에는 빈번한 시위가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위가 일어나면 5층 청장실, 4층 국장실, 또는 7층 주요업무 주요사무실에 전원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시위 하나로 인해서 모든 구청이 마비된다고 생각하고, 또는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전부 통제한다면, 어떻게 신뢰받는 구정운영이 될 수 있으며 친절봉사하는 구청이 될 수 있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일 우리 노원구가 시위 발생이 빈번한데 구청장에서 권위주의 식으로 차단된다면, 구청장실 및 국장실은 1, 2층으로 옮겨서, 직접 구민과 민원 대화로 끌어낼 의향은 없으십니까?
  실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가고, 하는 등, 하루종일 찾아다니는 불편함으로 민원 해소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도열    정회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예, 김인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한 자료가 제대로 안 왔습니다.
  자료 원본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현천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 1년 농사를 지었으면, 실질적으로 의회 결산이 끝난 다음에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한 달 전에 공무원들을 다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인사 조치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지원과의 소득 지원금 지원 내역을 가져 오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도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에 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300만원, 500만원 빌려가겠다고 하는데 모든 법이나 취지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내역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송 계장님, 제가 서면 질의한 내용 그것 좀 오후에 전부 가지고 와야 질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능박 위원    새마을 소득 특별 자원금은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원부를 통계를 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단은 알 수 있습니다.
  수혜자 명단, 또 추진 위원 명단, 또 수혜자가 통반장 관변단체원인지 아닌지는 금새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각 동별로 그 사항들 그리고 또 지원금에 미 회수 현황,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원부 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가능하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    노태숙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인수 위원도 언급했었는데 94년도 우리 구 7급 이상 인사이동 사항이 총 27회 2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현재 7급 이상 직원은 300여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42명이라는 인원은 전체 7급 이상 공무원의 80%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특히 11월달에 132명의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정기회의를 앞두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인지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11월 5일자 인사이동 된 직원 중에 불과 며칠만에 다시 본청 또는 타 구청으로 전보 발령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위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노태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선 위원    서울시 전체의 공통된 사항이 있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내년 95년 2월 대규모 사무관 승진 시험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 승진시험과 관련해서 노원구 구청에서도 대상자가 약 30여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자들이 나름대로 각 사무실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라고 보았을 때 결국은 30여명이 시험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구청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편의를 봐 준다고 보았을 때 민원과 관련된 업무에 마찰이라든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히 그렇게 시험에 응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대상자 인원은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 민원이 적체되거나 민원인과의 마찰을 적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대상인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시한부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비민원 부서로 인사이동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김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하는데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작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체육대회다 마들축제다 하면서 기부금을 걷지 말라고 했는데 일부 동에서는 지금 기부금을 걷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계5동, 기부금 걷은 내역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기부금을 걷지 말라고 하는데 왜 거둬?
  왜 공무원이 구걸하느냐 이거야.
  그 내역을 가져오시고 총무국 예산을 집행할 때 민원 경상보조라든가 사회기강 공직자 기강 확립 비용 등등이 포함되어 풀예산 1억7,000만원이 있는데 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전부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오후에 자료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능박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 감사반을 파견해서, 위원장 간사가 몇 개 동을 지적해서 소방 장비가 현재 가동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충하고 끝내야 됩니다.
  오후에는 답변들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장이 일정을 잡아서, 그것은 여기서 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여기서 결정을 할까요?
한능박 위원    그것은 총무국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오후 답변을 끝내고 바로 하려고 했습니다.
김종옥 위원    동감사는 꼭 총무국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포괄적으로 전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를 잡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도열    내일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도열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가 있었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다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곽종상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곽종상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관내에는 충분한 시설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에서부터 통신까지 전부 많이 있는데, 계약서에 보면 모두 외부업자입니다.
  말로만 지방화시대 하는데 우리 구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50% 미만입니다.
  지방재정 자립도를 인상시키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 관내에서 우리 구청에서 생기는 일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시정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많은 업자들에게 일의 오더가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예, 총무국장입니다.
  오전에 송광선 위원님께서 3건, 손정호 위원님께서 3건, 심현천 위원님께서 3건, 최염 위원님께서 1건, 한능박 위원님께서 5건, 박관주 위원님께서 1건, 정천득 위원님께서 2회, 박상철 위원님께서 2회, 최경완 위원님께서 1회, 김학겸 위원님께서 1회, 김종옥 위원님께서 1회, 김인수 위원님께서 2회, 노태숙 위원님께서 2회, 합해서 25차에 걸쳐서 질문을 주셨는데 건수는 29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17건, 기획예산과에 5건, 국민운동지원과에 3건, 생활체육과에 4건 도합 29건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제가 몇 건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하게 해당 과장이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오전에 몇 몇 위원님께서 구청자료가 성실하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변명 아닌 사실 현황을 좀 더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우리 구에 대한 현황을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보고를 앞에서 우리 구 실정을 잠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세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각종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한 것을 세 가지 방향에서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구청에 있는 대장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또, 등록 등기소에서 등록된 등록세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각 은행에서 납부되어 있는 명단에 의해서 이렇게 세 가지 갈래에서 속칭 감사반이 이야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인망 어선으로 이런 식의 감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컴퓨터가 8대가 동원되어 가지고 8명의 컴퓨터 요원과 아울러 15명의 대조 직원을 동원했고, 또 각 은행과 세무서와 등기소, 이러한 곳에 대조하는 직원들이 지금 수십명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 가서도 보고를 하고 오늘이나 내일은 구청에서 감사 나온 감사반이 각 은행의 지점장을 소집해서 그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하는 것을 대조 작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끄럽습니다마는 지난번 서대문 구청에서도 자동차 등록세와 취득세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그동안의 자동차 등록을 받고 있는 시점부터 오늘 이 시점까지 자동차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한 사항 전체를 전속 조사를 하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이상 유무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서 내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구청 측은 지금 200명을 동원해서 2시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세외수입이 각 과별로 기능별로 많이 있는데, 각 과의 세외수입 사항도 전부 다 대사를 해 가지고 과당 책임하에 있다, 없다 라는 것을 대조한 결과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과의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그 시간대에 맞추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구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보고에 앞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오전에 송광선 위원님과 한능박 위원님께서 94년도 9월 27일자 동장 인사 발령의 기준과 그 의회 의원 출마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9월 27일자 동장 인사이동은 94년도 9월 17일자로 임기 만료된 동장이 둘이 있었습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계 1동장 이홍래씨가 공석이 됨에 따라서 일반직 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관 3명을 전보하는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장기 근무한 동장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사이동이 있었다 라는 것을 먼저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인사 이동 결과 일반직 사무관 동장 발령에 등으로 먼저 동장이 일반직 사무관으로 하는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대로 새로 나가는 일반직 사무관으로 하여금 동에서 열심히 일을 잘 한다 라는 기대감도 있어야 되겠고 또 사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새로 발령되는 사무관을 어떻게 보호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은 생각과 연구 끝에 중계3동장과 공릉2동장 두 군데 보하는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이동이 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이 각 의회 출마를 위한 사전선거운동 문제는 저희 구청으로써는 아직 그러한 것이 감지된 것도 없고, 또 선관위의 접수 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은 사전선거운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거관리 위원회와 더불어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손정호 위원님께서 서울시 정도 600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및 행사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비 불용액 및 사후 대책에 대한 근거와 내용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치구 예산에 서울 정도 기념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별도로 책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정도 600년 기념사업 중 시민의 날이 선포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의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소요 예산은 기존 업무추진비 등을 우리가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사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수대교 사고 이후 이러한 모든 행사가 축소되고 취소되는 바람에 기히 준비되었던 시민체육대회 응원용 모자 2,900개 하고 화합의 불잇기 준비품인 봉송봉이 있었습니다.
  안치대 등과 봉송주자 운동복, 운동화 이런 것들을 800여만원을 투자를 해서 이것을 집행한 바 있었는데 이것은 그냥 소비된 것이 아니고 차기에 타 용도로 행사가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현재 총무과에 보관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심현천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민간기업의 600년 행사참여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기업의사와 관련 없이 노원구청의 간접적인 압력으로 행사가 추진되지 않았는지 내용의 골자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는 서울 정도 600년을 맞아서 문화체육 및 학습 사업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전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의 일환으로 특히 정도 600년을 계기로 해서 시민들에게 수도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고양의식을 갖게 하고 결속력을 다지고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방안으로서 10월 28일을 서울 시민의 날로 처음으로 제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민의 날 선포식 및 시민의 날 경축제 또한 시민 대잔치 행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고궁과 박물관을 무료 입장시키고 아울러 자치구별로 특색 있는 시민서비스 행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 시민의 날인 28일을 어떻게 뜻깊게 지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던 중에 그 취지에 맞도록 해 보아야 되겠다 해서 우리 관내의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실무진들이 사전에 우리 관내에 있는 미도파백화점이나 건영백화점, 한신코아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그 날의 뜻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적인 협의를 사전에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실무진들이 이것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으니 우리한테 이러한 뜻의 공문을 보내달라 해서 심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과 같이 총무국장의 전결사항으로 이 뜻을 높여 달라는 뜻에서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성수대교 사건으로 인해서 그 날 하는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취소 되어서 누를 끼치게 되었다는, 미안하게 되었다 하는 공문을 아울러 저의 전결사항으로 해서 해당 과에서 해당 백화점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시민의 날 선포의 뜻을 높이자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위압적인 사항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전에 그렇게 비춰졌다면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 구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광선 위원님께서 그동안 건의한 내용 중 시정조치 된 사항과 진행중인 사항을 구분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991년도부터 금년까지 4년 동안 송광선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될 수 잇는 한 저희들이 그 즉시 행정기관에서 기관장 책임 하에 시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별로 볼 때에는 추진이 완료된 사업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미흡한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써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동장의 임기말적인 근무사항에 대하여는 동장의 기강확립으로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또한 동장친목회 등 사조직에 대하여 이를 해체 또는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는 동장친목회는 순수한 비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차원에서 그것을 해체 존속 여부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임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한 여타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광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광선 위원    국장님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자리는 분명히 의회의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석상이고 이 자리에서 위원이 어떤 인지된 사실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결코 허위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께서는 적어도 본 위원뿐이 아니고 대다수 노원구의 선거라든지 또는 그 지역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유독 국장님만 모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국장님이 증언을 회피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말씀하신 답변이 일반직 동장 세 사람이 나감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밀린 인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 동장들이 현 근무지에서의 적정, 또는 내부적으로 정한 근무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 근무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만 나름대로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본 위원의 지식으로 보았을 때 대폭적으로 주로 95년도에 퇴직예상인 동장들을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들의 출마 예정지로 골라서, 이런 식으로 발령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3명의 일반직 직원이 동장으로 발령됨에 따라서 밀린 것이다, 빈칸을 채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절한 인사기준의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구요, 아까 초미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첫째, 노원구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을 어떤어떤 사람이 어떤 행적을 남기고 돌아다닌다 하는 사실을 알 사람은 다 아는데도 유독 구청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총무국장께서 모르시고 계시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제가 분명히 아까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모르고 계신다면 이런 사실은 이미 공지되다시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치하겠다 하는 부분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를 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혹시 인사기준에도 없는 퇴직예정 후에 어떤 다른 생각 때문에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들이 내가 몇 동 동장을 하고 싶다 하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만약 이런 인사이동을 한 부분이 있다면 즉각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주 가슴에 와 닿는 지적을 하셨고, 답변하실 때 법을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입장이 곤란하니 양해해 달라든가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할 분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해돈    아까 송광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동장 인사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동장들은 전부 1년 이상된 사람들이 대부분 이동이 되었습니다.
  상계7동 동장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상계8동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상계7동보다 그쪽이 더 안정되었다 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좀 더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동장들이 내년에, 6월 이전에 대부분 10명 정도가 1월부터 시작해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것과 남아있는 사람들, 2, 3년 남아있는 사람은 행정직으로 나가서 장기적으로 할 사람들을 고려해서 동의 특성이라든지 또, 개인의 특성과 자질 등을 고려해서 배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어떠한 틀에 묶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직원하고 또 다른 것이 동장인사가 되겠습니다.
  전보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장인사에서는 적용되는 것이 다른데보다 약합니다.
  일반직원들 인사하고는 다른데 결국, 동장도 구청 최하급 기관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자리에 가장 적재적소다 하고 판단되었을 때는 인사를 하는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관계되는 것은 중앙정부부터 쭉 하위기관까지 특별한 비리 요소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도열    예, 김종옥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옥 위원    총무과장, 이 자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7동에 속해 있는 위원으로서 이왕 이 말이 나왔으니까 총무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는 1년 이상된 동장들을 전보발령을 했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이해돈    대부분이 1년 이상이 된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종옥 위원    제가 91년도에 구의회에 진출 했습니다.
  유독 상계7동만이 동장이 5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동장들이 아파트 단지 동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동장들이 업무파악에 어려움이 많고 또, 얼굴 익히기에 바빠요.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행정이 잘 되었다고 총무국장께서 얘기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장이 지금 감사장소에서 답변을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겠는데 내년 2월이 되면 또 그 분도 역시 정년으로 해서 여섯 번째 바뀝니다.
  어떻게 동행정을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있겠어요, 5, 6개월된 동장이 동행정을 다 파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총무국장 이서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이나 제가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혹시 저희들이 본심과는 다르게 표현된 것이 있는가 우려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비단 동장뿐만이 아니라 최하위 9급 직원까지 일을 할 때 100%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시청인사나 어느 인사를 불문하고 다 잘 되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공직에 30여년 있으면서 어떤 때는 저희 마음에 맞지도 않는 부서에도 가 보았고, 어떤 때는 가 보았으면 하는 부서에 가 본 일도 있습니다.
  한 쪽이 속칭 얘기해서 낫다 라고 얘기하고 잘 되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한 쪽은 그것과 상반되게 미흡하고 부족하고 불만스러운 인사가 되는 것이 일상적인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인사가 100% 잘 되었다 라는 것보다는 이러한 동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순환보직 하는 과정에서 인사이동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동장을,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어느 사람을 구의원을 선출하는데 출마할 것을 전제로 해서 지역적으로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아까 총무과장이 보충설명 하는 과정에서 동장은 일반직원과는 다르게 지역의 한 장으로서 지역의 특성과 그 사람의 자질과 모든 능력,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인사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인사가 되도록 하였다는 사항만 보고 드린 것이지 여기에서 결코 100% 잘 되었다. 50% 미흡하다 이런 말씀은 드린 바 없습니다.
  단,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가급적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도열    예, 송광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광선 위원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논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자꾸 옆으로 비켜가기 때문에 확실히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모르고 있다고 하신 부분 기억하시지요, 모르고 있다고 하신 부분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 사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현행 실정법상 위반이 되는 것이고, 또 소위 말하는 특별 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 입장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항을 총무국장께서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내용 중에서 맞다고 판단되실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서용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에 위반되면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송광선 위원    언제부터 감사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서용    지금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고발되도록 고발창구를 설치해 놓았고 각 동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도 조사를 하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조사가 되고 있으니까 조사되 내용이 밝혀진다면 고발을 하겠습니다.
송광선 위원    이 동장은 분명히 총무국장의 지휘계통 하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또는 직무 이외의 행위로 분명히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든지 다른 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에 따른 응분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다시금 총무국장께 말씀드리고, 아까 총무과장 말씀하셨듯이 구의원이 특별하게 인사권이라고 하는 자체가 구청장 고유의 권한이라는 것을 모르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장 고유의 권한을 특별하게 침범하고 싶은 의도는 전혀 없어요.
  다만 구청장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구청장의 자유재량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을 때 분명히 자유재량 행위를 일탈한 그런 행정행위가 있었다면, 구의원으로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앞으로 구 인사이동 자체가 불을 보듯 뻔한데 앞으로 어떤 것을 예견하고 어떠한 개인주의 이익을 예견하고 이루어지는 인사이동이라는 것 자체가 감지됐고 분명히 그렇게 스스로가 돌아다니면서 각자 동장들이 자기 입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적어도 이 노원구 관내에서 모든 여러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개리에 회자되는 이야기마저도 우리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답변을 들으면서 노원구에 문제가 많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심현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동장인사발령에 대한 객관적인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은 물론 인사권자의 재량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희망과 주소지를 참작하고 감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위원들께서는 그런 의혹을 갖는 것은 지금 명쾌한 증거가 없으니까, 즉 증거가 있으면 고발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감시질의에서 나온 취지를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지도감독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이제 지방자치법도 동장에 대한 해당자격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는 마당에 별정직인 경우에 마지막 임기가 끝나면 그 사람은 그만 두어야 되요.
  그럴 때 그분의 마지막 희망인 마지막 임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정도 감안을 했다 이런 얘기는 답변해도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본 위원이 구청장이라도 그런 정도는 인사권자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고를 한 적이 있다 라는 솔직한 답변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안 나오고 또 명쾌한 증거도 없으니까 핑퐁 식이 되는데 우리가 좀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합시다. 이런 식의 핑퐁 얘기는 서로 낭비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게끔 인간사회가 플러스 알파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명분과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역적 배려를 참작을 했다. 그러나 그 사항이 진짜 선거법에 있다면 우리가 단호히 조치할 것이고 우리 직원들도 즉각 제시해 달라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렇게 걸러 나가야죠.
  그러면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직접 질의했던 내용인데 서울정도 600년 행사와 관련된 민간업체 공문관계의 전근대적인 구태의연한 관료주의에서 나온 공문이고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잘못 되었다 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상부기관의 내용 공문도 달라고 그랬는데 그 공문은 여기 지금 없고 하달된 공문만 있는데 현재 취소통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답변이 성실히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군요.
  그것이 조금 유감입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9월 23일 하달된 공문에서 기념품 내용을 세 가지 중 한 품목 선택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10월 25일자 공문으로 취소공문이 또 내려갑니다.
  내용을 보면 “10월 22일 발생한 성수대교 사고로 해서 다 취소되었음으로 통보하오니 뜻하지 않은 사고로 귀사에 또 한 번 누를 끼치게 되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25일이면 이미 기념품을 다 만들어 놨어요.
  600년 행사를 28일날 하루에 다 배부하라고 해 가지고 아무리 민간돈도 우리나라 돈인데 예산을 쓰는 게 아니더라도, 이런 것을 그냥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민간기관이라 하더라도 이 품목을 우리가 권장해 가지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권장한 내용을 그냥 문서 하나로 미안하다고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좀더 그 품목은…
  아니 사고가 나도 그렇습니다. 너무 획일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사고가 났더라도 우리가 기념행사를 조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떠벌리다가 사고가 나니까 조촐하게 하고 또 조촐하게 하는 행사도 문화행사로 유도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노원구의 문화행사를 하면서 600년을 기념하는 그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들었던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정도의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세 개 백화점에서 만들어 놓은 600개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상부에서 내려온 공문은 없었는지 민간협조의뢰를 하라고 이런 어떤 공문이 서울시에서 내려온게 진짜 없었는지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우선 미흡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액수가 어쨌든 간에 저희가 들여다보면 자꾸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세우는 것 같아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좀 특색 있는 사업을 하자 하다 보니까 그 해당 백화점에서는 이거 아니라도 광고비도 많이 하고 세일도 좀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광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시민의 날을 선포하는데 좀 더 의의를 높여 줄 수 있는가 하니까 사실 우리가 강요를 했다기 보다는 삼 개 백화점에서 아주 흔쾌히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과정을 다 아시고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 다 말씀을 드리는데 미도파와 건영백화점은 흔쾌히 했고 그 중에 일부 한신코아에서는 처음에 실무적으로 했을 때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는데 재과정에서 실무직원과는 달리 상부층에서는 일부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영백화점하고 미도파백화점에서는 아주 흔쾌히 위에까지 잘 돼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백화점에서는 우리가 강요할 필요가 없으니까 협조할 것을 요구를 했으니까 안 하고 하는 것은 그 백화점에다가 맡겨 두자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신코아에서는 제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건영 백화점과 미도파백화점에서는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시민의 날 선포해 가지고 자기네 마크까지 넣어서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네들은 이미 이 의의를 높이고 자기네 사업에 대한 홍보효과적인 면에서 이것을 활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좀 많은 손님을 이끌기 위해서 해당 점포에서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600년 기념이니까 600명까지만 이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먼저 오는 분들에게 주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이 사업이 이미 시행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이 사업에 대한 액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투자가 된 것만은 사실이고 저희들은 본청에서 각 구별로 특색 있게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라 하는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그 지시공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보완해 드리지 못한데 대하여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고답적인 입장에서보다는 협조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총무국장 답변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정호 위원    총무국장님께 보충질의를 안 하려다가 관계 백화점과 협조체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행사 때마다 백화점에 손을 벌리는 사태라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교통과에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백화점에서 주장하기를 관계기관에다 협조를 하고 있는데, 셔틀버스 같은 이런 것을 단속을 하려고 보면 협조하는데 왜 딱지를 떼냐 이런 건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역교통과에 교통안전대책이랄지 셔틀버스 노상점유주차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구정질의 답변용 자료요구를 내고 그 날 아침에 가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구정질의가 끝나면 밤에는 공원에서 세차를 하는 등 엉망진창인 사태입니다.
  그러면 감독기관인 구청과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 결론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행사기간에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든지 하고 이젠 절대 유통업체에게 손을 벌리지 않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표현 그대로 우리가 해당기업체에 손을 벌려 돈을 받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이 서울시민전체의 축제 분위기를 일으키자 해서 시민뿐만이 아니라 기업체까지 축제 분위기를 높일 수 있는 모든 시설에 우리가 기획을 하나 맡았습니다마는 공연시설 같은데서도 입장티켓에다가 그런 것을 넣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백화점에서 자기들의 홍보비를 쓰는 중에 우리 시민 축제행사에 대한 마크라든가 심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달라는 뜻이었지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 우리 구의 수익적인 차원으로 했던 것이 아닌 것을 참고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총무국장께서 아까 송광선 위원께서 일부 별정직 동장들의 사전선거운동 부분을 바로 감사가 끝난 다음에 조사를 하셔서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지 그냥 두리둥실 넘어가는 것은 곤란 합니다.
  확실하게 조사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서용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총무국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국장께서는 옆으로 나가 주시고 총무과장의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어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총무과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광선 위원님의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및 모금액 배정 기준, 모금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적십자회비는 일반적으로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이 됩니다.
  모금 방법은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회비는 주민이 은행에 직접정액 OCR지로용지로 자동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이 자진납부하지 않고 회비 모금위원에게 개인 납부로 부탁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주민에게 적십자회원증을 교부해 주고 시중은행 99번 창구에 납부를 한 다음 영수증을 직접 또는 반상회 등을 통해서 회비를 낸 주민에게 전달을 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회비는 모금위원이 현금으로 수납한 후에 특별회비 불입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를 10일까지 은행에 납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 모금 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비는 동별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액 40%로 배정합니다.
  건물분 재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액의 60%로 배정을 하되 60% 중에서 주거용으로 70%, 비주거용 30%로 배정을 합니다.
  특별회비는 전년도의 특별회비모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80%를 적용하고 사업소세기준으로 해서 10% 업체수를 기준으로 해서 10%를 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94년도 적십자회비 모금결과를 말씀드리면 총목표액은 2억3,331만3,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회비가 2억1,504만6,000원 특별회비가 1,776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모금 결과 104.4% 정도 모금을 해서 2억4,346만원 정도를 거두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비가 2억2,450만원 정도 되고 특별회비가 1,89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모금한 동은 상계6동으로서 1,798만7,000원 모금을 했고 가장 적게 모금한 동은 상계4동 41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적십자회비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증진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친절봉사운동 추진 사업으로 금년도 10개 분야 23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기뻐하실 텐데 22개 구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친절봉사운동 민간기업수준 향상을 위하여 민간기관 교육팀을 초청해서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행정정보 공개를 위한 종합자료실개방을 실시했습니다.
  또, 이미 보셨겠습니다마는 시민봉사실에 터치식자동민원안내 시스템을 설치해서 필요한 자료를 직접 인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그밖에 동사무소에도 민원안내 컴퓨터를 설치해서 동에 대한 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교통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한 사실이 있고 청사 환경개선에도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얘기입니다.
  동사무소에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주민등록보관함 모빌덱 얘기입니다.
  이동식으로 움직이면서 많은 양을 좁은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모빌렉을 제작, 설치를 했고 직원들 책상에는 민원안내 푯말을 설치해서 민원인이 방문할 시에는 쉽게 담당직원 이름만 알면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실·과에는 출입문 입구에 직원의 업무담당과 좌석배치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찾고자 하는 담당직원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서 청사 내에 휴식공간을 여러 군데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라든가 의자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들을 주부와 어린이 전산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나 어린이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교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가 창설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내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국민학생들을 초청해서 구청현장학습제를 운영했습니다.
  학생들이 오면 구정현황에 대한 슬라이드 브리핑을 하고 재생노트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 그리고 문화재 등 국민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수록해서 배부하고 실질적으로 구청 민원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견학하게 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개선을 했습니다.
  과태료에 부과에 대한 문제는 각 기능과에서 과태료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기능과에서 홍보를 강화해야 할 사항이 되겠으며 앞으로 반상회보 등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친절봉사운동은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22개 구청에서 저희 구가 최우수구로 전반기에 평가를 받았고 하반기에도 가장 우수한 구로 평가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친절봉사운동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계약내용과 기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 계약내용과 시우회가 청구한 금액을 전액 지급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관리용역계약사항은 각종 행사라든가 시설물관리, 청사경비 등으로 그 계약사항이 평시 이행되므로 인해서 현재는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저희들도 구민회관을 대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구민은 많습니다마는 시설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기타 관리로는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과 구민회관시설장비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 지급방법은 당월에 사용한 금액을 추정해서 청구해 오면 전월분의 영수증 및 계산서를 확인해서 전월분에 대해서만 정산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잔액 발생 시에는 그 해당액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 관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회관은 시우회와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는 구청에서 우리 직원을 활용해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발전시켜 나가서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친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정천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지하 식당은 현재 이용하는 분에게만 식당장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매주에 결혼식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여건상 적당한 업종의 선정에 문제가 있어 아직 식당을 운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 피로연 정도는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식기 및 식탁 배치의 계획은 이미 하고 있고 또한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식당운영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위원님이 구민회관 관리대상과 입주단체 정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입주단체는 정리기간이 ‘95년도말입니다.
  그래서 ‘95년도 말까지 계속 지금 저희가 사무실을 이전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직능단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5년도 말까지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서 사무실을 이전토록 촉구를 하고 2단계로 임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임대에 대한 방안은 임대료 선정 문제와 공공요금에 대한 징수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상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민회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한능박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청 내 상업은행의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은행은 아시다시피 시 금고이기 때문에 현재 22개 구청마다 1개소의 출장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에 구청에서 평가를 의뢰해서 평가되면 그에 따라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간 41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무실 면적은 36.6평방미터가 되겠고 매년 한번씩 갱신을 하므로 매년 조금씩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업은행 창구가 있으므로 해서 자동차 등록이라든가 기타 각종 공과금 수납에 많은 주민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상업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조성해서 강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성모자애재활원을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성모자애재활원이 강남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노원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교육자금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 출장소가 주민들을 위해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년도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의 예산규모 및 선거와 관련해서 숨겨둔 예산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6월 27일 실시될 4대 지방선거 예산은 현재 의회에 이미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1억3,7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구 자체로 집행될 예산은 1억800만원으로서 이는 법정선거 선거기간 내에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급량비 5,500만원과 각종 서식 인쇄비 및 소모품비 등으로서 시 편성 지침에 의해서 최소한도로 경비를 계상했고 나머지 10억9,900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갑 선거관리위원회에 6억7,400만원 을 선거관리위원회에 4억2,5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역은 선거준비경비, 실시경비, 소청경비라든가 소송경비, 선거비용에 대한 후보자 보존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쓰고 정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예산안에는 4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이외 예산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 친절히 받기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친절히 받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많은 전화 민원을 받다 보니까 때로는 답변이 부실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실제로 각 ·실·과·동에 전화 친절히 받기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상반기 중에 8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고 하반기에는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나 감사실 직원을 통해서 전화 통화 시에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1년에 2회씩 시 주관으로 해서 신규 직원을 점검반으로 편성해서 전화 친절히 받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저희 구가 전화 친절히 받는 3개 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전화 친절히 받는 구에 저희 노원구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 구 직원들이 타 구에 비해서 전화를 친절히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시간 장소에 따라서 전화를 받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간혹 불친절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 및 보완을 해서 주민들에게 더욱 친절한 전화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옥 위원님과 한능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애향 장학금 설립추진과 관련한 문제와 상업은행에 예금을 예치한 이유, 향후 처리 사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애향장학금 설립추진 사업은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품행이 방정한 중·고·대학생을 발굴 장학금을 지금해서 지역 발전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이웃 사람을 실천해서 구민화합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며는 이 애향장학금을 설립하려는 목적은 우리 노원구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를 길러내고자 하는 마음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며는 ‘94년 6월에 애향장학금 준비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92년 8월 25일에 노원구 소식에 장학금 설립 취지를 홍보한 이래 현재까지 총 1,337구좌의 1억3,370만원이 예치되어 있고 그에 따른 이자 발생액이 2,996만1,000원으로서 ‘94년 11월 현재 1억6,366만2,000원의 애향 장학금이 예치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무통장으로 입금, 자율적 참여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음을 보고 드리고 현재 기금 예탁은 시 금고로 지정된 상업은행에 기업 및 가계금전신탁에 연리 12%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금리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가장 보편성 있는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기금이 3억원 이상 확보가 되며는 법인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애향 장학회가 설립이 되며는 취지에 맞도록 초·중·고·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지금 시대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장학기금이 계속적으로 확보가 되며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그냥 지역적인 애향 장학회로서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천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상회 회의록에 담당 공무원의 사인이 되어있지 않는 점과 주민 건의사항 처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회의록에 담당 공무원의 사인이 안 된 경우는, 지금 반상회는 전 직원이 거주지 반상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에서 지금은 강요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반상회보만 나눠드리며는 구청에서는 사실상 할 일을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의 건의사항은 반장이나 통장이 유선이나 서면으로 통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고 그런 다음 동에서 수합이 되어서 구청으로 다시 보고가 되는 순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은 ‘94년 11월 현재 총 146건이 접수되어서 반영이 106건 미반영이 40건이 되겠습니다.
  미반영된 사유는 횡단보도설치라든가 신호등 설치 등 관련 법규에 부적합하거나 방음벽 연장 등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위원님과 노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94년도 인사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7급 이상이 인사이동 된 사항은 242명으로서 전체 직원의 69%가 되겠습니다.
  ‘94년 1월부터 10월까지 인사이동은 110명으로서 32%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본청에서 인사 이동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 부족된 자리, 또 전보된 자리에 대해서 인사전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워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정기간 경과가 될 때에만 또는 개인 고충 등이 있을 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전보를 즉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11월 중에 132명을 전보한 것은 11월 2일자로 동사무소에 동사무장 제도가 계장 제도로 일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이 없어지고 계장이 두 명이 생겼기 때문에, 또 그 한자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7급급이 6급으로 승진이 되었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실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보 제한기간 내에 타구청이나 본청으로 이동된 사항은 보충이라든가 상위부서에 인재를 보충하기 위한 그러한 인사로 볼 수 있으며, 인사 원칙 상 상급 부서에서 발령된 곳은 이러한 전보 제한 기간이라든가 원칙상과는 관계없이 하자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심현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구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 세무비리와 관련해서 부과와 징수업무 분리하는 방안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기구 및 정원의 조정은 ‘94년 3월 16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102조 행정 기구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정원은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동 102조 및 103조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95년 1월 1일 시행을 예정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또 서울시에서는 ‘94년 2월 14일에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지침과 11월 12일에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요령에 관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도에서는 자체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기구 및 정원을 조정, 시행토록 이미 위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제 규칙, 노원구 사무 분장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각 실과 업무에 대해서 우선 인력 진단을 실시를 합니다.
  어떠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해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1인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몇 시간이 걸려야 그 업무를 1년 동안 처리할 수 있나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계 업무를 1인이 2천몇백시간을 해야만 1년 동안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리되면 그것이 바로 연간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2,633시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능율성과 국민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실 기능 보강을 위해서 환경순찰계를 신설을 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 세무2과 내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관계가 됩니다.
  부과와 징수를 과를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은 아직까지 좀 비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부과 업무를 관내에서 개별로 구분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계와 부과계로 나누어서 업무를 분장해 가지고 세무 업무와 관련된 비리예방차원의 조직 개편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해서 장비관리계와 위생 설비계를 서무계와 재활용 연구계 등에다가 통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와 지적과를 통폐합해서 토지 관리과를 없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교통과는 도시교통의 문제가 점점 더 증대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역 교통과하고 주차관리과로 구분을 해서 2개 과로 분할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의 조정에 대한 문제는 인력을 특별히 저희들이 타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월계 4동을 분동을 할 때에 저희들이 인원을 한 명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12명을 감배정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12명을 줄이면서 분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인원을 축소하고 과에서도 불필요한 인원을 축소하는 등, 최소한의 정원인원으로서 정예화하는 방안을 계속검토를 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꾸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행정 수요를 사전 예측하기 위해서 직책 및 정원 조정에 관한 작업을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다 와 가지고 자꾸 보여달라고 보고하는 터에 쉽게 일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이 먼저 모든 일에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도 기분이 나쁘시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도열    김종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옥 위원    2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10분간 합시다.
○총무과장 이해돈    신속하게 요점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절수계획의 변기개량과 새마을 부녀회 문제는 저희들이 업체는 지정을 하지 않고 시 계획에 의해서 시공업체의 6곳을 안내를 했습니다.
  이것은 생산업체에서 직접 시공하므로 저렴한 가격으로 개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시 전체적으로 안내한 사실이 되고 동장이 새마을 부녀회에 가입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 참여에 의한 직능단체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장이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연료 첨가제 사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권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이것도 동장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소방점검은 다시 나갈 수 잇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면 한능박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연1회 소방서에서 정기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7월달에 점검을 해 가지고 누전 및 개폐 용량의 부족 등 12개동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별로 이미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는 소화기가 각 동별로 5개~10개 화재 감지기 가스누출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퇴근 시에는 보안담당이 반드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정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민원 발생 시 청사경계 문제와 구청장실의 하층이전 해서 민원상담 용의를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면 재개발 등과 관련된 집단민원은 그 성격상 상당히 군중 심리적인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꽹과리를 친다거나 확성기를 사용한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것이 현행 실정법상에 보면 관공서에 와서 공무집행방해로 이것은 전부 입건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우리나라 실정상 법적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인 강제적인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청사 경계를 강화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군중 심리적인 난폭한 행동으로 인해서 쌍방이 이런 피해를 보는 상황도 실례도 많습니다.
  구청장과 민원인의 대화는 민원담당실과에서 또 국장실에서 우선 처리를 하고 구청장 결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담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무실로 옮길 필요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만약에 민원인과 구청장이 누구나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며 실과의 기능이 필요가 없으리라고 보고 하루종일 해도 대화를 못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기능대로 분화된 대로 일차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결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차후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도열    지금 답변하시고 약 20분간 정회를 했다가 일문일답 식으로 보충 질문을 따로 받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옥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김인수 위원이 질의하신 기부금 걷는 동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기부금을 걷는 동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적발, 확인될 시에는 엄중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광선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사무관 승진 시험 대상자 30명인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면 우리 동사무소 승진시험 대상자는 총 33명입니다.
  직렬별로는 행정직이 30명이고, 기술직이 3명이고 이것이 구청에 18명 동사무소에 15명으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계가 구동을 합쳐서 저희들이 142계입니다. 물론 구에선느 90% 정도가 다 민원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11월 5일자와 7일자 인사이동 시에 이러한 사항을 참작을 해 가지고 구청 각 실과나 동에 한 명 이상이 없도록 이미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된 사람들이 대부분 시험에는, 일하는 데는 큰 관계가 없는 자리를 되도록 배려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총무과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네, 수고 했습니다.
  한 2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일문일답 식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도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예,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선 위원님께서 통장 위·해촉 및 임무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통장 위·해촉 및 임무 등을 서울특벼릿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통장 위촉은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 통장분이 많은데 이 사항은 지금 1, 2번에 해당되는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3항에 의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여성분들이 통장에 임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장 해촉은 통장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대나,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의 권한을 이용했다거나 남용했을 때는 해촉이 되겠습니다.
  또한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해서 통장의 품위를 손상했을 때,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이 해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의 임무는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고 되어 있습니다.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나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주민의 거주 이동 상황 파악과 통반적부관리, 각종 시설 확인,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임무를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903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현 조례 규정 상 통장 위촉은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업무효율 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통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 동장에게 내부 위임이 되어서 통장을 위촉 해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은 통장 회의 등을 통해서 통장의 근무 상황 등을 확인하고 업무 추진 상황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총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정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호 위원    손정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위대와 민원인과 구청장하고의 대화가 아니라, 물론 대화도 좋습니다마는 시위가 일어날 때마다 5일에서 7일 정도 시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시위하고 대화보다는 시위한 사람 외에 구민이 민원을 가지고 구청에 왔을 때 계단을 다 차단시키고 엘리베이터를 다 차단시켜 놓고 했을 때에는 7층, 8층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이쪽 계단으로 가시오 저쪽 계단으로 가시오. 또 엘리베이터는 차단되어 있지, 이러하니까 그 많은 민원인이 1층도 아닌 7·8층을 다녀가면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실이나 이런 것이 바로 1, 2층으로 갔으면 좋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 민원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위보다는 시위 동안에 민원이 직접 민원으로 왔을 때 구청 경계 강화를 목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수의 민원이 와 가지고 구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반층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터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단위의 집단 민원이 와 가지고 법규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에 한해서는 경찰 병력과 저희 구청 직원들이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때에도 주민들이 되도록 구청 민원을 해결하러 온 사람에 한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1층과 2층에는 가장 많이 구민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시민 봉사실, 그 다음에 자동차 민원실, 그 다음에 세무 민원실이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고 구청장실이 내려오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문제를 또 다시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노태숙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    애향 장학회에 대해서 과장님도 계시지만, 총무국장님께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애향 장학회의 문제가 ‘92년도, ’93년도 정기회의 때마다 거론 되었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아마도 이해돈 과장의 답변내용도 내년에 이러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었다 말이에요.
  계속 3년째 반복이 되고 있어요 총무국장께서는 ‘92, ’93년도 애향장학회에 관한 구의회 질의답변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만약 숙지를 하고 있다면 이해돈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92, ’93년도 구정질의 내용을 한 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홍기화 국장의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서용    죄송하지만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노태숙 위원    바로 이러한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애향장학회의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모금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지금도 문제제기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천만원 기탁하는 사람의 경우 반환을 요구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벌써 3년이 되고 4년차에는 단 한푼도 모금이 안 되고 있어요.
  ‘92년도에 1억70만원이 모금이 되었고 ’93년도에 2,260만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마는 ‘94년도 실적은 전무합니다.
  그렇다면 1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냈던 분들은 왜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지 않는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다시 이것을 돌려줄 것이냐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시켜 주려면 설령 3억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모금상태에서 장학생도 선발을 하고 지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 제가 반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민간인한테 이양을 시켜라 현재는 준비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순수한 민간인한테 위원장 자리를 이양해서 그 분들 민간인 자체로 모금도 하고 진짜 효율적인 장학기금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5년도에도 모금예정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1억6,000만원인데 이 1억6,000만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장학사업을 벌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자만 해도 2,3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 이자만 가지고도 1년에 100만원씩 20명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3년·4년이 되도록까지 그대로 방치해 두느냐 이것입니다.
  구청에서 일만 벌려놓았지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1,000만원, 2,000만원 냈던 사람들이 돌려달라 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본 위원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지연되고 그러면 바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즉시 예를 들어 ‘95년 2월부랄지 3월부로 민간인한테 이양을 해서 즉시 장학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금을 전액 반환을 해주어야 됩니다.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도열    이 사업과 연관해서 한능박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한능박 위원    저도 노태숙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 동감을 하고 비예산성 기금을 갖다가 상업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했는데 굳이 상업은행에 넣어야 될 당위성이 있느냐 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발언하신 대로 감정원에서 1년에 413만9,000원이라는 사용료를 내고, 월 30만원 밖에 안 됩니다. 평수가 11평짜리에요.
  그런 특혜를 입고 있는 상업은행에 꼭, 예산성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비예산성 기금을 거기다 꼭 넣어야 될 당위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계속 했습니다.
  지금 구청은 「서비스」가 좋아졌어요.
  그러나 지금 상업은행에 가 보십시오.
  거기 앞에는 막아져 있어요.
  또 민원대가 높습니다.
  동사무소의 경우 민원대를 낮추죠.
  거기서 근무하는 은행창구직원들이 구청 공무원들보다 불친절이 더 심합니다.
  그런데도 그 은행에 꼭 넣어야 될 당위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개인이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내신 분이 있어요.
  또 「하라」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을 ‘92년 10월 13일하고 ’92년 12월 2일 2차에 걸쳐서 냈습니다.
  왜 이렇게 내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제가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고 지금 모금하는 과정에서 노태숙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올해는 실적도 없습니다.
  3억이 모여야지 장학회를 운영한다는데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이 장학회는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노태숙 위원님이 발언하신 대로 이 장학회를 빨리 민간인에게 이전하고 지금의 현재 원금 가지고 장학금을 줄 수 없으니까 이자발생액까지도 장학금을, 꼭 몇 백명 장학금을 주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노원구에서 중·고·대학생 몇 십명이라도 선발해서 이 사람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인수 위원    아까 제가 어느 동을 가리키면서 기부금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애향장학회 문제도 3~4년 전에는 기부금성격이 있잖아요.
  이제는 시대상이 바뀌었으니까 노태숙 위원님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걷는 것은 중지시키고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자금법이라든가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부금이나 이런 것을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아까 상계 5동인가 이야기를 했지만 상계 5동에 대해서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데 기부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총무국장·과장이 조사해 가지고 응분의 조치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단체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의무적으로 받은 모양인데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정치도 깨끗하지만 관도 깨끗해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관에서 무슨 애향이다 뭐다 하는데 다 강제성이에요. 강제성
  관에서 내라 하는데 안 내면 노원구에서 장사할 수 있어요. 안 낸다고 못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의 시대상은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열린사회이고 모든 행정이 열린 행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부금도 마찬가지이고 애향장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답변하실 때에 애향장학회건은 애향장학회, 기부금건, 상업은행예치금액문제 이렇게 사안별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광선 위원    애향장학회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애향장학회가 주민들의 기부금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도대체 구청장이라는 공무원의 신분에서 과연 애향장학회라는 비예산 사업을 주도적으로 선두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대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그런 장학회의 모금활동에 대외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나름대로 공무원법상에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애향장학회기금에 대한 접수실적은 전무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방치한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반상회보에다 한 번 냈습니다. 낼 수 있으면 접수하겠다고 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화를 한다든가 또는 개인별로 한 번 이야기를 해본다든가 하는 사항은 이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반상회 같은 데만 내기만 하고 별 다른 홍보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는 분들이 없고 내신 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의아해 하는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10만원이라도, 한 구좌라도 내신 분한테는 전부 편지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내신 금액은 몇 구좌 얼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아직 법인설립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 협조바랍니다.」하는 사항을 알렸습니다.
  올 연말도 한번 알릴 계획입니다.
  「현재 기금이 1억6,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귀하께서 내신 것은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하고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5년도에 모금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5년도에는 결과적으로 민간 이양문제와 더불어 연초에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계속 모금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문제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율적으로 모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민간이양 문제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청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실상 준비위원의 명단이 전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으로 준비위원을 위촉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다고 보는 분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지지부진한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까지 완전히 민간으로 위촉해 가지고 시키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노태숙 위원    그러한 답변은 작년에도 듣고 재작년에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똑같은 답변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현재 1억6,000이 되어 있는데 민간인한테 일단 애향장학회 추진준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1억6,000만원 가지고 우선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이 기금기탁자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그러한 문제를 연결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대표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었고 구청장이 정식위원장이 아니고 임시위원장으로, 이것은 반드시 법인이 설립 돼서 민간으로 이양이 되어야만 이것은 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민간으로 이양이 꼭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문제를 지금 노태숙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초에 그 사항을 결산할 때에 의원님들도 같이 결정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추천해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것이 과연 직접 바로 임시장학회를 시행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법인설립을 할 때까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같이 토의해 가지고 하면 가장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보다 의원님들하고 준비위원회에 학교재단이사장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분들과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옥 위원    과장님! 자율적으로 3억 채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 모금도 반강제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1억6,000만원 가지고 일단 시행을 하도록 해요 취지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총무과장 이해돈    직접시행문제는 내년 초에 의원님들 모시고 준비위원님들도 모시고서 거기서 같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은행 예치문제에 대해서도 한 위원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은행에다 예치해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 은행에다가 조각조각 넣어서 예치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은행에 예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왜 A은행에 예치했느냐 했을 때 그 나름대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시금고에 예치를 한다, 구청에 있는 시금고에 예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능박 위원    다른 은행에 예치했을 때 왜 그 은행에 예치했느냐 그런 소리는 나올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굳이 왜 그렇게 불친절한 상업은행에 넣어야만 되느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상업은행이 시금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거론이 안 될 수 있고 최소화될 수 있는 은행이 상업은행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능박 위원    과장님이 상업은행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냈고 성모자활재활원에 돕기를 했다는 그 자료가 있죠?
○총무과장 이해돈    그러한 사실을 입수한 것이지 그런 사실을 자료로 받을 필요도 없고 관장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있답니다.
한능박 위원    제가 볼 때는 기여도가 더 커야 됩니다.
  1억6,000만원은 큰돈입니다. 은행에서는 돈 한 푼이 없어서 아쉬운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다 넣어주었을 때는 여기서도 기여를 해야된다 말입니다.
  총무과장뿐만 아니라 다른 국·실과에 상업은행 통장 또는 다른 은행 통장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와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한 번 물어볼게요.
  가계금전신탁을 보니까 결산원가가 매월 틀려요.
  왜 그렇죠.
○총무과장 이해돈    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수익에 따라서 은행실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능박 위원    1,544만9,848원을 넣었는데 인출은 안 했습니다. 결산원가로 해서 1월 24일 88만9,000원이 되었는데 3월달에는 96만원이 되었는데 두 달이 되었다 보고 4월달 90만원 11월에는 6,752원이 되었어요. 이게 왜 그렇죠.
○총무과장 이해돈    가계금전신탁이 아마 거기서 사업을 한 돈 가지고서 실적에 따라 배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내년 초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정기적금으로 전환하든지 증권으로 전환하든지 그런 것을 한 번 같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능박 위원    상업은행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상업은행 서비스개선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들 안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해돈    상업은행서비스 개선은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은행에 관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카드금전기를 하나 더 놔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구청 내에 있는 상업은행이 불친절하다면 저희들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내에 들어온 이상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문제를 저희들이 요구하고 즉시 시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동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도열    예,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지금 5시가 다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하면서 감사지적이었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지적으로 해서 공문을 제시해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직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5시면 근무시간이 끝나요.
  또 5시가 넘어서 얘기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담당이 없다 이럴 것이에요.
  즉시 지시해서 동사무소의 핵심요원은 퇴근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 지시를 감사위원장이 요청해 주시고 그리고 오전에 했던 각 동 새마을부녀회 가입 강권에 대한 공문, 절수용변기개량에 대한 공문, 연료첨가제 첨가에 대한 공문 지하수개발저지에 대한 공문 4가지 공문을 있는 동은 전부 보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동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있을 텐데 상계9동 자료는 즉각 보내시고 나머지 자료는 다 전통을 쳐서 감사실로 팩스오는 대로 다 갖다 주세요.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지시를 내려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도열    즉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기부금이 아직 안 나왔어요.
○총무과장 이해돈    그 사안은 기부금이 일반적인지 아닌지 소관이 불분명합니다.
김종옥 위원    마들축제는…
○총무과장 이해돈    이것은 3실에서 그 행사에 대한 기반이 있으니까 거기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국장님께 우려 섞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지적으로 정치자금법이 바뀌어 가지고 관련단체라든가 통장이 정치 집회참여를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러는데 정당정치에 참여하지 않도록 특히 새마을부녀회, 관련단체, 직능단체의 교육을 충분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만이라도 오해가 없도록 정치자금법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오해의 소지 있으면 총무국장님 곤란합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김종옥 위원    통장이나 새마을부녀회원이 정당에 가입을 할 수는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해돈    통장은 안 되고 직능단체원은 개별적으로 단체장이 아닌 이상 들어가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노태숙 위원님이 총무국장에게 모금과정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지금 보니까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에도 그 사항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금년 11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기금출연 협조 요청을 함과 동시에 ‘95년도 준비위원회에서 이것을 추진방안을 강구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 것인지 더 추진을 할 것인지 지난번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에 어떻게 한다 하는 사항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서류를 보니까 그 당시에 추진팀으로 있던 추진위원들이 많이 계신데 내년도에 그 분들은 다시 한번 회합을 소집해서 어떻게든지 방향전환이 되어야 되든지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즉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도열    곽종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상 위원    아까 총무국장께 직접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충질의가 들어왔었는데도 왜 답변이 없습니까?
  입찰관계를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업자를 선정하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어제 저녁에 모 방송국 TV토론을 보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서 거기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하차보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는데 모터가 고장이 났어요.
  펌핑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량진행이 안 되죠.
  노량진이나 어디 부천시라든가 이렇게 멀리 있는 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부르면 제시간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까운데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가 빨리 손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한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상업은행관계는 불친절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이 불친절하고 어느 은행에 가보더라도 그렇게 불친절한 데는 없는데 우리 노원구청에 파견된 상업은행은 아주 불친절한 지점입니다.
  여기에 현금지급기가 있는데도 일과시간에는 작동이 되는데 일과 후에는 작동이 되지 않거든요.
  자기가 은행직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대 놓은 거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것을 일과 후에도 어느 정도 사용하게끔 해주고 또 하나는 상계6동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선거법위반입니다.
  왜 동장이 통·반장들을 불러다놓고 향응을 제공하면서 내가 구의원에 나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달라 이건 분명히 선거법위반입니다.
  조사하십시오.
  분명히 조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그것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입장하자마자 곽종상 위원님의 입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 계셔서 끝나고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 입찰관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재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면서 이것을 곽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재무국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혼자 예정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답변을 드리는데 이 입찰관계는 사실상 총무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재무국장에게 질문지를 주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상업은행 불친절관계 역시 재무과하고 상업은행이 매년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곧 연말이 되니까 계약을 해야 하고 또 시금고이기 때문에 본청회계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구청 재무과에서 감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할 때 철저히 불친절에 대한 것에 유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무국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내사항에서 그러한 문제가 나왔다 하는 것이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당 국과와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손정호 위원    상계5동…
○총무국장 이서용    우리 동장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옥 위원    지도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총무국장 이서용    내용을 감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죠.
김종옥 위원    꼭 좀 이번 감사기간 안에 결과보고를 틀림없이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서용    감사실을 통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김학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학겸 위원    장학금관계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려서 너무 복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애향장학회문제가 성남시 오 시장이 장학금을 내 가지고 좋은 평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 행정기관에서 장학회를 설립해라 설립해서 민간에게 이양을 해라 이렇게 처음에 취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자꾸 명년 1월을 얘기하는데 내일이라고 당장 답변을 해서 3억원을 모금해서 법인을 설립을 해야 넘어간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민간에게 이양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명년, 명년 얘기하는데 명년할 것 없이 오늘 모두 답변해 주시죠.
○총무국장 이서용    오늘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당초 애향회설립할 때 취지는 법인을 구성하는 3억원을 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수립돼서 계속 추진이 돼 왔으니까 그 당시 설립추진위원회에 뜻이 맞아야 되고 총무국장 저 한 사람이 여기에서 이것을 전환하겠다 라는 얘기를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겸 위원    그 말씀이 말이죠 원래 위에서 지침이 3억원을 해 가지고 민간에 이양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명년 1월에 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인데다…
○총무국장 이서용    명년 1월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빠른 시간 내에 금년 안에 할 수 없으니까 내년에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3억원을 적극적으로 이것 고취할 것이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장학회를 법인을 구성 안 하고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결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빨리 추진하겠노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철 위원    추진위원회에 회부해서 빨리 추진하세요.
○총무국장 이서용    금년 연말 내는 사실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위원장 정도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송광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선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말씀입니다.
  너무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제대로 의사전달이 잘 안 돼 가지고요 답변이 상당히 겉돌고 있는 감이 있어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권한과 책임한계 그리고 통장이 직무행위를 잘못했을 경우에 어떠한 형식의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려서 지금 노원구는 오십팔만사천명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노원구는 신개발지라는 특성상 각종 아파트 전매제한이라든가 2년 이내에 전출 시 당초 당첨권 취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제로 지금 노원구의 허수 인구가 약 5내지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민등록인구와 실제 거주 인구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갖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통장들이 나름대로 어떤 시기를 선택해서 조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자체가 전부 유명무실한 조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한 세대 밖에 살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는 두 세대, 세 세대고 선거 때가 되면 한 집에 무려 몇 십세대씩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물론 동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조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이런 원시적인 직무행위확인행위를 통장이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장들이 사실과 다른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제재도 받는 경우가 없었고 그런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없었다 이것이에요.
  만약에 통장의 직무행위가 사실과 다른 행위로 확인됐을 경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판단된 경우에는 구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다시 정정해서 풀어서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지금 송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통장이 직무행위 동안에 법적인 어떤 범죄행위나 이런 것이 구상이 된다면 물론 사회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외에 행정적인 그러한 범죄행위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반장이 그 사유에 해당될 때는 당장 해체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직무수행을 하면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송광선 위원    지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 일을 확인하려고 구청에서 마음만 먹었으면 할 수 있었는데 아주 많은 경우에 이런 행위를 한 통장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관리·감독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는 질의도 아울러 합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1년에 한번씩이라도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을 통해서 사실정리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가 존재하는 것은 서울시청이나 우리나라 전역에 지금 약간씩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하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심현천 위원
○신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감사질의 때에도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인데 물론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이후에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내려온 지시도 있었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앞서서 정원조정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을 해서 여러 다른 타구에서도 견학까지 온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왕 앞서가는 의회가 되고 수고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제한을 하나 드리고 거기까지 검토가 돼야 된다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세무비리가 궁극적으로 50년까지 온 이유는 세무행정의 원시자료 파악이 근본적으로 제대로 안 되어 행정의 부서간 난맥상 요인입니다.
  그래서 「TO」결정만 가지고서는 절대 막을 수 없고 「TO」결정 이전에 바로 토지관리과에서 검인을 하면 토지관리과에서 검인을 한 대장이 원시징수 되는 것으로 등록세·취득세 원인이 되는 그것이 바로 세무과로 이관이 되어야 되고 그 인수인계에 철저히 책임을 매겨야 되는 이런 제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건축과와 주택과에서 사업준공승인이 난 것에 대한 자료가 원시증빙으로 세무과에 통보가 의무적으로 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주 불성실하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와 수납에 대한 「TO」만 정하는 것으로는 미흡합니다.
  본 위원이 정원 조정안도 봤지만 그런 사항, 물론 인사계 업무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총무국에서 관장해야 될 사항입니다.
  직제에 대한 것은 인사계이지만,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계, 법제계 전산통계계, 인사계를 합쳐서 말하자면 사기업체의 기획조정실이라든가 업무직제에 대한 총괄부서의 역할을 이 세 계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부서간의 난맥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의 이 세 계가 머리를 싸매고 이번에 우리 노원구에서는 틀림없이 이 사항이 인계인수가 되는 쪽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면 개정을 해야되고, 또 검인이 된 명세가 바로 전산으로 입력되어서 세무과로 갈 수 있게 한다든가 라는 것은 검토해서 그것까지 올리시면 아마 상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제도가 분명히 받아들여지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미리 알려드리는데 사회단체를 통한다든가 해서 이런 얘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가 앞서가는 이상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심현천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질의하실 때에는 좀 짤막짤막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개편안에는 세무과의 인원을 증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상철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대민친절 봉사와 관련해서 서울시 전체 22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가 1등을 했다는 자랑도 하셨고, 전화응대로 3등을 했다는 자랑을 하셨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잘못 하고 있었길래 우리 구청이 1등을 하고 3등을 했는지 조금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구 공무원들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더구나 본 위원은 우리 공직사회의 어쩔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점과 모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꼬집어서 크게 나무라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나 오랜 세월을 거쳐서 잘못 인식된 공직자들의 자세에 관해서 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인식 시켜 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민들의 공복입니다.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경영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업체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말이 좋아서 샐러리맨이지 순수한 우리말로 하자면 종입니다. 종이고 머슴인 것입니다.
  그런 신분에 우리는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실제로 지적했던 전화응대 친절도가 본 위원이 듣고, 느끼기에 상당히 고자세이고,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통화로 대민친절 서비스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더욱 철저히 공복으로서의 서비스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좀더 철저한 교육을 잘 시켜서 서울시에서 가장 으뜸 가는 자치구 공무원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간단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함에도 끝까지 우리 구청공무원은 모두 다 잘 하고 있다는 자랑만 늘어놓고 있는 것은 과장님 자신도 아직까지 공복으로서의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되기에 분명히 지적하고 앞으로는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도열    예, 한능박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여기는 건의하는 장소라든지, 또 정책 질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감사장입니다. 그런데 시간도 없는데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는 감사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는 두 사람만 질의를 받고 총무과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능박 위원 말씀대로 필요 없는 발언을 즉 늘려서 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지금 한능박 위원의 발언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세무비리가 생기는 원인은 「TO」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업무부서간의 난맥상을 지적해서, 감사에서 이것을 중요한 정책지적입니다.
  이것을 고쳐서 구조적인 세무비리나 부정의 원인을 제거하려면 세무의 원시증빙 자료가 자동적으로 부서간에 이동이 되어서 인계인수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
  이것같이 중요한 감사지적은 없어요.
  이것은 총무부서의 중요한 지적사항으로 넣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반영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건의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차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송광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세출예산편성 시에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중요도가 더해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와 안전관리비를 시설물 주관과에서 신청한 내용보다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한 사유를 물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도로시설분야의 주관과 예산 요구액은 21억9,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반사정을 감안해서 13억4,700만원을 감액하고 8억5,000만원만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예산 요구 당시 서울시에서 20m 이상 도로 유지비를 시비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주관과에서 시비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할 때에 평소보다 많이 예산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각종 보조금 같은 것을 산정하고 받아올 때에는 각 구별로 보고된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다하게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어서 구예산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는 현재 동부간선도로의 관리권이 시의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좀 더 줄어들었고,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에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라 동 구간 내의 도로훼손, 보도보수 등의 경비를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서울시와 지하철 건설본부 측에 보수의뢰토록 해서 필요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와 직접관련이 없는 보도블록 같은 낭비적인 유지보수 예산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가 많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우선 급한 것은 구 복지비로 2억5,000만원을 긴급배정해서 현재 교량이나 지하차도, 육교 등에 대한 보수를 실시 중에 있으며 ‘95년도에도 금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안전진단 용역비라든가 지하차도에 대한 추가 시설물 보수예산을 별도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안전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로 사고이월액이 매년 많이 발생하는데 전부 다 사고이월만 있고 명시이월 제도는 활용하지 않는데 대한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고이월금액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내년 예산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얘기를 하고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명시이월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고이월 되는 대부분의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로 도로개설 등에 따른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사항하고, 또 보상이 끝났습니다마는 지장물에 대한 철거가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러한 내용은 저희들이 구민을 최대한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최대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월되는 것이지 예산편성 단게에서 그러한 사항이 사실상 예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타구에서도 현재 거의 활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주관과에서 명시이월이 필요하다고 저희 예산부서에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살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타구와 비교해서 적정한 재정 규모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적정한 예산 규모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책정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이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가 얼마 정도의 재정 규모에 있는가, 또 그런 면을 감안하고 아울러 우리 구의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한 도로의 길이가 얼마나 되고 하수도 연장이 얼마가 되고, 저소득층이 얼마나 있고, 또 필요한 시설유지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정을 해서 재정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각 구별로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전부 다 조사해 봐서 저희가 현재 서울시 22개 구청 중에서 재정 규모가 11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일반회계만 말씀드리면 843억인데 저희 구하고 여건이 비슷한 성북구가 869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 보면 저희 나름대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긴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학겸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92년도에서 ’94년도까지 소송배상금 지급사례를 보면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을 미지급해서 소송이 두 건이나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퇴직금을 주지 못하고 왜 소송가지 해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소송이 들어온 사항은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다가 그만둔 일용인부가 2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 규정에 보면 연간 근로일수가 300일 미만에 해당되면 일용인부로 하고 300일 이상 쓸 때는 상용인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인부는 당연히 퇴직금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서울시에서 이 제도를 운영할 때 편법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300일만 운영하면 내년도에는 그 사람을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쓰게 되면 사실상 일용인부의 개념에 적용되어서 이 분들을 안 주어도 됩니다마는 현실상 대개가 일에 익숙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쓴 사람을 내년에 쓰게 되고, 또 계속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규정상에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못 주게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을 매년 299일만 쓰고 또 서류상으로는 해임하고, 또 쓰고 이것은 행정편의적인 것이지 같은 사람을 계속 썼으면 당연히 그것을 상용인부에 준해서 퇴직금을 주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저희들이 일용인부로 생각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난 이후에 행정관서에서 매년 계속해서 써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용인부로 전환해서 퇴직금에 대한 쟁점이 없도록 제도가 개선된 바가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광선 위원    질의할 내용의 대부분이 제가 질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처음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것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유지 보수와 관련된 비용을 당초 주관 부서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접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구청 안에서도 각 실과간의 업무의 연결성이 너무도 희박하다는 점을 느낍니다.
  지금 예산액이 당초에 각 실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요구한 예산액은 무려 976억입니다.
  976억인데 그중 기획예산과에서 130억을 삭감하고 840억을 우선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러한 각 주무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예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도 너무도 터무니 없이 요구한 액수와 그 계상된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과연 이 예산안을 총무국에 제출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출을 했느냐, 적어도 당초의 요구한 예산보다 50 이상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이것을 요구한 주관 부서의 담당자가 잘못된 것이거나,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주관부서의 실정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감액을 해버린 그런 경우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다 안 받았습니다마는, 가령 도로 미불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무려 3억6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억6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1억7,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도로 확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2억8,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것이 업무에 연결성이 희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상가가 분명히 도로개설보상비가 7억인데 당초 요구할 때는 7억을 예상했는데, 확정은 4억9,8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부처간에 업무의 연결이 너무도 안 되어서 과연 이 구청 안에서도 예산을 요구하고 확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 믿어야 될 것이냐, 어디서 어디까지가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의 자세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도 나름대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분야인지 도로 관련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등 부서와 관련돼 비용은 13억6,0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불과 예산에 계상된 것은 2억2,800만원입니다.
  그 도로 시설물 정비 공사 같은 경우에도 8억3,300만원인데 2억2,300만원을 삭감을 하고 6,000만원이 예산액이다.
  특히 밑에 가로등 보수 같은 경우에는 13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올 때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려 11억을 삭감을 하고 2억2,8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을 때 기획예산과에 관련 부서와의 어떤 책임 한계가 정확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적어도 예산과 관련된 부문도, 총무국장도 계시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전혀 사실에 근거 없고 전혀 사실가 다른 내용의 것을 요구한 부서의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책임을 묻고, 적어도 이 요구한 액수와 그 확정되는 예산에 차이가 10% 이하로 되는 것이 적정한 예산 요구액이지 20%, 30%, 15-20%씩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명시이월이야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청 예산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관리자들께서 상당히 구태에 연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가 공인이 이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이것이 명시 이월이라고 생각을 하면 확실하게 명시 이월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건은 내년 1년 동안에 이 공사나 이 사업은 끝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훤히 알면서도 이것을 명시 이월을 안 합니다.
  사고 이월을 해요, 왜냐 다른 구청에서 안 하니까, 시에서 하라는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구청에서 한 예가 없고 또 시에서도 하라는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이것은 명시이월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고 이월 처리 하겠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은 한 번 받은 것으로써 끝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감사를 할 때마다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도 동일하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원구청 예산 불과 750억-800억 예산 중에서 1년을 불용액 예산이 약 150억-200억씩 항상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150억-200억이라는 예산이 전부 그 해에 끝날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도로보상이 지연되었다든가, 또는 무슨 시설물 철거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산을 담당하시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예산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소신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저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종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조금 전에 시설비가 특히 요구액에 비해서 삭감액이 큰 부분이 도로 시설 유지 보수비하고 기존 시설물 유지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m 이상 도로에 대한 그러한 시비보조를 좀 많이 타기 위해서 그러한 과다 책정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주관 부서에서 정확한 어떤 예산을 산정을 해서 그것을 예산 부서로 넘기고 예산 부서에서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이 재정수 외에 비해서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와서 삭감을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주관 과에서 전액 예산편성 단계에서 어떤 거짓편성을 해서 이렇게 예산 부서에서 삭감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특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차액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바로 이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비를 산정할 때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봇아이 최종적으로 나갈 때는 건물이나 이런데 대한 감정을 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는 정확합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있기 전 예산 편성 할 때에는 공시지가 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차액이 많이 생기는 것이 지장물입니다.
  그리고 영업권 같은 것.
  그래서 이런 것을 책정을 하다 보면 7억을 요청을 했는데 4억9천이 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할 때에 내년도의 보상이 끝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두 건이 내년에 보상이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래서 끝이 나면, 그 보상비가 완전히 이것은 불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건설 관리과라든가 토목과라든가 이런 부서를 다시 저희들이 소집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좀 현장 확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2억 정도 삭감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시 이월은 제가 보았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명시 이월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오히려 행정 처리 과정에서는 한 해 더 사고 이월을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 이월을 의도적으로 명시 이월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시 이월을 하게 되면은 그 이듬해 사고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 놓고 사고이월을 한 번만 하면 그 이듬해에는 사고 이월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명시 이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예산 운영에 융통성을 더 발휘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제가 주의사항 잊어버렸을까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6조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 4항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것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삼봉    김삼봉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광선 위원님이 국민운동지원 단체운영에 따른 법적 제도적 근거 및 동 단체원에 대한 근태 등 관리 감독 실태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우선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민운동지원단체는 총 4개 단체 1,647명으로써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419, 부녀회 514명, 새마을 문고회 42명, 바르게 살기 672명 해서 1,647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지원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새마을 운동 관련 단체 8,700만원, 우리 지회에 3,900만원, 새마을 동 협의회에 월 9만원씩 해서 2,376만원 새마을 부녀회에 월 9만원씩 해서 2,396만원 바르게살기운동에 4,700만원을 지원해서 구 협의회에 1,300만원 등 협의회에 월 12만6,000원씩 해서 3,300만원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되었습니다.
  상기 단체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새마을 관련 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사회단체로써 동법 제3조 및 4조의 그리고 보조금관리 제4조에 의거 보조금을 전액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급된 보조금은 분기별로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 단체에는 새마을 지회에 2명, 바르게살기 위원회에 1명 등 총 3명의 사무국 직원이 상근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히 근무 실태를 점검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1년에 1회씩 동 단체에 대해서 중앙 협의회와 저희 구 합동으로 전반적인 업무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할 때 병행해서 직원들의 근무 상황을 파악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 단체 운영 관련에서는 사실상 저희 구에서는 지도 감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서나마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년도 방침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내년부터는 지급 정액 보조금 전액 지급되던 보조금이 새마을 단체는 50%로 감축해서 지원하고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는 지급을 중지하도록 해서 순수 민간주도단체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 위탁하는 사업이라든지 지역 사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사업을 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 구에 요청하면 심사해서 필요한 경비를 전액을 지원하되 정산을 철저히 하여 소모성 경비가 되지 않도록 지도 방침을 한층 강화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최경완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단체인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관리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를 1개 부서로 통합 관리할 때, 과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하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와 그 산하 조직인 새마을지도자 중앙 새마을 부녀회 중앙 연합회 및 기타 직장 새마을 관련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2개 단체는 설립 근거를 사실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내무부에서, 새마을 부녀회는 보건사회부 부녀 복지과에서 각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시 경우에도 부녀회는 부녀 복지과에서 새마을 지도자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마을 부녀회 활동 대상이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복리 증진을 위한 여성활동에 역점을 둔 것으로 새마을 지도자 역할과는 약간의 성격상 차이를 두고 있어서 행정 조직상 관리 부서를 달리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 단체간의 통합 관리 문제는 이원화에 따른 행정의 비능률적인 면을 해소코자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약간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 및 제반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통합하더라도 행정 조직 내 분장사무를 개편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당장 통합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를 검토해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도 당 민간단체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의 새마을 육성법 등, 특별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가칭 민간운동 지원법을 제정을 하고 있는 바, 그때 지원 부서도 일원화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한능박 위원님과 김인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신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 소득 지원 특별 사업법은 84년부터 실시되어서 현재까지 총 1,283가구에 20억6,750만원을 수혜를 드렸습니다.
  새마을 소득 지원 대상과 선정은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저소득가구로서 소득 효과가 확실시 보장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알맞은 사업을 선정한 가구로써 대상자에게 선정과 공정을 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단, 그리고 지원 대상 제외가구는 자활능력이 없는 자 및 거택 보호자, 새마을 소득 지원금을 기수혜자, 이미 자립 기반이 튼튼한 자를 제외하도록 이 세가지로 한해서 제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각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동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현지 실사를 해서 정밀 조사를 하고 확정해 가지고 저희 구에 통보를 해오면 구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최종 확정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84년부터 1,283가구에 대해서 약 20억이 지원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94년에는 총 13명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 중 새마을 지도자가 6명이며, 기타는 저소득층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골치 아픈 것 또한 체납대책입니다.
  체납 총액이 총 124가구에 약 8,649만원이 지금 현재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 가구에 대해서는 수시 실태 조사를 하고 체납 정리기간을 별도로 선정해서 방문 및 전화를 독려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저소득 가구인지라 채권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서울시 차원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본청 차원에서 현행 무이자로 주는 것을 연리 5%로 이자를 받고 주도록 되어 있고 3년 거치에서 골고루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2년 거치로 기간을 변경해서 시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지마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말입니다.
  리스트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1,283까지 올해 지원된 현황을 감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갖다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삼봉    자료는 저희들이 한능박 의원님하고 송광선 의원님한테 제출했습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실질적으로 지원 목적에 안 맞게 지원된 사람은 사후에 어떻게 조치합니까, 회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삼봉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몇 차례의 엄격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부적격자가 발견된다면 즉시 융자금을 회수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지금까지 회수한 것은 없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삼봉    회수한 것은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융자받은 사람을 보면 새마을지도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받더라구요, 그 사람들은 저소득자가 아니잖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삼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받은 사람들 중에서 새마을 지도자가 6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적격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걸리지 않으면 일단 어떤 단체원 간에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새마을 지도 중에도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이 분들의 자활기반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되어서 결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6명은 어떤어떤 사람들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삼봉    개별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어떤 상황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조사를 못 했습니다.
  동에서 1차 심사할 때 부적격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서 심의 의결되었고 구에서도 조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조사한다면 감사 차원에서 조사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최경완 위원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회장단부터 쭉 내려와서 타고, 그 다음에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지역에 나가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회장 먼저 타시오, 그 다음에는 부회장 타시오, 그것 나중에는 저희들끼리 하니까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주어야 하는데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김인수 위원    지원목적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소득시민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 도모거든요.
  방금 최경완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돈을 나누어서 쓰는 하나의 금리놀이 비슷하게 되어 버린다구요.
  「리스트」를 다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삼봉    「리스트」는 다 드리고요, 이것이 무이자다 보니까 그동안 약간의 특혜설이라든지 소지는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청 차원에서 전 구가 비슷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청 차원에서 제도개선으로 확정해서 금방 시의회에 상정되어서 개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지원별로 책임을 부여하고 정밀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채권압류 등 강한 방법을 동원해서 회수하려고 모든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인수 위원    올해는 체납된 것을 얼마나 회수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삼봉    당장은 자료가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감사받으러 왔으면 그것을 가져와야지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국민운동지원과가 말도 많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새마을 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 등등, 물론 역기능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대외비는 내년에 50% 삭감해 버리고 바르게살기는 전액 삭감하는데 그 단체에서 데모한다든지 반대하는 것은 없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삼봉    저희들의 데모한다는 정보까지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단체원들간에 불만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생각은 왜 삭감되고 절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삼봉    새로운 시대상황과 행정여건에 맞게 그동안 관이 주도하는 단체에서 자율로 자립기반을 조성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동안 국민운동지원과가 역기능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역기능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꼭 위에서 시켜야 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 김삼봉    김인수 위원님의 의견을 명심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 저소득지원금이 동 추진위원회, 구 추진위원회 얘기를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동 추진위원회가 내내 그 사람들끼리 모아서 아까 최경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 정해서, 새마을 저소득지원금을 영세민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소주 먹고 나중에 갚으려니까 공돈이 나가니까 안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해서 전부 받아들이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삼봉    체납은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강력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옥 위원    우리가 지금 구정질문을 하는지 감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세요.
  구정질의 답변 듣는 것인지 감사답변 듣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질의하는 부분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먼저 송광선 위원님께서 사회체육진흥 및 여가생활 관련단체 지원에 있어서 차등 지원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체육진흥 및 여가생활 관련단체 지원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두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대회 시에는 종목당 400만원씩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기에는 300만원, 연합회장기에는 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50만원은 예산절감이 10%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50만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장기 등 체육행사에는 참석인원을 고려해서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제2회 생활체육 전국 게이트볼대회 같은 것은 1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12명이 참가했습니다.
  그 다음 사이클 자전거대행진대회 같은 것은 40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30만원, 배드민턴대회 같은 것은 5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동호인 체육행사에는 예산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는 일체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박관주 위원님께서 구민체육대회나 마들축제 등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대다수가 고위 공직지 편의위주로 평일날 실시함에 따라서 하위직 공무원 및 시민 다수가 참석할 수 없는데 이런 행사들을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주로 평일날 실시하는 이유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실시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교회를 간다든지 결혼식장에 참석한다든지 해서 사적행사 참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석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해서 실시를 해 왔는데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이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관주 위원님께서 약수터를 공원녹지과와 생활체육과에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원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약수터를 2개 과에서 관리하게 된 경위는 동네뒷산에 체육시설을 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이 있는 곳의 약수터를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체육시설이 없는 약수터는 그 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음은 송광선 위원님께서 태능 푸른동산 골프연습장 신고수리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였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태능푸른동산 골프연습장 신고수리는 원래 골프연습장이 자유업으로 아무런 신고사항이나 규제사항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89년도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이 신고를 하도록 되었는데 태능 골프연습장의 경우는 81년부터 운영되어 왔던 시설입니다.
  90년대에 신고할 때는 신고를 체육시설의 장려하는 측면만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법 검토를 미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90년 4월 16일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강화되면서 부득이 하게 본 골프장의 신고취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취소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고수리 당시 공무원의 법적용상의 착오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2호에 의해 징계시효 2년이 경과되어 처분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관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관주 위원    대체적으로 평일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달라는 얘기는, 전체 분위기가 아니고 특정 사람들만 모이게 됩니다.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분들만 행사 때마다 보니까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면 직장인들과 1,300여명 되는 구 공무원들이 같이 와서, 어차피 구비를 쓰는데 함께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니까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박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장시간 동안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이서용 총무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생활체육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현천 위원    위원장! 이것으로 감사가 끝났습니까?
○위원장 정도열    총무국 감사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심현천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분명히 5시 이전에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지 않았고 위원장이 직접 지시를 한 것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총무국장 이서용    지금 수합중이니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심현천 위원    오전에 내일 받아서 바로 총무과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27인
  김학겸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박관주   최염
  최원환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하재윤   노태숙
  정천득   곽종상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송광선   이한선   김군수
○피감사기관관계공무원
  총무국장이서용
  총무과장이해돈
  기획예산과장서종태
  국민운동지원과장김삼봉
  생활체육과장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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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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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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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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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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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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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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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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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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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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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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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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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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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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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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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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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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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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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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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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