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6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재무국)
(10시04분 개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며 일정에 의거 오늘은 재무국 4개 과를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너무 많은 양의 감사질의는 삼가 주시고 질의는 핵심을 파악하여 중복됨이 없이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식 바라며 반드시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질의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감 공무원게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서에 앞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대표로 재무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6일
재무국장 김제연, 재무과장 신문균, 세무1과장 이준구, 세무2과장 김선경
(간부소개)
1. 행정사무감사(재무국)
(10시07분)
먼저 재무국장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들이 현재 12월 20일까지 특별감사를 받게 되어 있고 또한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자동차 업무에 대한, 서대문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서 200명의 직원이 동원되어 현재 대조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 이 자료 자체가 위원님들이 납득하시기에는 조금 불성실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재무국 토지입력과 95년도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94년 실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재무국 토지 입력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4개 과에 12개의 계가 90명으로 구성되어서 현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3쪽을 보아주십시오.
여기 보고 순서에 일반현황과 ‘94 주요업무 실적이 있습니다.
95년도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실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총 합해서 4,821필지를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224만6,995평방미터입니다.
괄호 안에 표시된 것은 건물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소송 수행은 현재 94년도에 총 14건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7건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5건은 승소를 했으며 2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4년도 재무과의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외수입 과징 실적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임대·소유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36필지의 5,648평방미터에 대해서 23억2,171만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거기에서 매각은 저희들이 24필지의 23억1,591만7,000원, 임대로 간 것이 12필지의 5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매각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대로 10건에 대한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며는 이 사항은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민영주택에 저희들이 매각한 것이 9필지가 되고 무허가건물소유의 점유자에게 매각한 것이 1필지가 있습니다.
구유재산 필지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한 것이 4필지가 있고 무허가건물 소유 점유자에게 매각한 것이 1필지, 인접사유토지주에게 매각한 것이 8필지, 일반경쟁입찰 매각이 1필지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국·공유재산 변상금 징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총 561건에 3억5,944만6,000원, 저희들이 변상금을 조정했습니다.
징수는 202건에 1억4,951만3,000원을 징수해서 42%입니다.
구유재산은 32%, 국유재산은 79%로 구유재산 징수실적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조사가 되고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약한 실적은 11월 20일 현재로 자료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총 1,162건의 118억3,8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이 경쟁계약으로 한 것이 157건의 102억2,823만3,000원으로 되어 있고 수의계약 1,005건의 16억1,0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무2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무 1, 2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과세 자료 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토지가 되겠습니다.
총 3,189평방미터에 13만2,538건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8만9,000평방미터에 상회하고 11만4,964건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275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관리법인은 246개소이고 비영리 법인이 29개소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10월말 현재 9만6,206대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가용이 8만7,945대로서 92.4%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면허세를 과세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12만547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1월 1일부터 다시 정기분 납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균등화 대상이 되는 법인체가 699개소를 보유하고 있고 개인 사업체 보유사항은 개인사업이 균등하게 부과되어 있고 연간 매출이 3,600만원 이상이면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세외과세 대상, 기 사항은 구세가 되겠습니다.
재산할로 되는 것이 318개소, 종업원할로 과세되는 것이 75개소로 총 39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무1, 2과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세입목표를 1,257억4,9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징수가 812억6,200만원으로 목표액 징수가 70.1%입니다.
이 중에서 시세 부분을 보며는 65.6%이고 구세부분은 104.5%가 되어서 구세에 대한 징수세입목표는 저희들이 초과달성을 했고 시세 부분에 대해서는 65.6%이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가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결산전망이 81% 정도밖에 안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침체와 우리 업체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년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에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원과 직제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별, 개별지가 필지수 현황을 11월 25일 현재로 보고를 드리며는 총 2만1,845필지를 저희들이 개별지가로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동산 업소 현황은 현재 공인 중개사와 중개인 합해서 582개소 노원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질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93년 11월 20일부터 94년 9월 28일까지 추진한 사항으로서 총 2만1,845필지를 개별지가로 상정해서 94년 6월 30일까지 공고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모두에서 보고 드린 기간이 9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를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며는 30일까지 6월 30일 공고해서 확정되었습니다마는 다시 본인들로부터 이의신청이라든가 재심청구가 있어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한 것이 9월 28일에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이라든가 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주택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 징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과 법인 합해서 총 58건에 8억7,073만4,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39건에 2억6,053만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주택취득 허가 및 신고처리를 보고 드리면, 택지취득허가는 34건을 처리했고 취득신고에 대해선느 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처리를 보고 드리며는 이 사항은 11월 25일 현재입니다.
허가 접수가 10건에 9건은 처리하고 부도가 1건 있었습니다.
신고를 43건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검인 발급사항은 총 1만2,419건을 처리했습니다.
부동산 등기 과태료 부과징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2,591건에 12억221만7,000원을, 1,919건의 8억5,3999만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이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으로 부동산 중개업 허가신고처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1월 25일 현재 총 허가를 신규가 142건, 변경이 161건으로 303건을 처리했습니다.
신고를 총 972건을 기준으로 해서 도합 총계 1,27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저희들이 허가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고발 등 157건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토지관리과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9만2,667㎡에 부과한 총 금액이 67억3,667만7,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국고수입과 구수입으로 절반이 나누어집니다.
현재 저희들이 징수한 것은 3억322만2,000원이 징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이 아니냐 해서 질책을 하실 것 같아서 좀 더 보고를 드리면 자료 중간쯤 보면 납부기한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난에 보면 개별대상업체별로 정리해 놓은 납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납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곳이 5곳이 있습니다.
이 납기가 도래했어도 납기가 되지 않으면 다른 채권확보라든가 독촉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서두에 제가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한 번 더 사과를 드립니다.
물론 저희 구 사정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에 대해서 많은 결례가 아닌가 해서 한번 더 거듭 사과를 드리면서 이상 재무국 현황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재무국 소관 각 과에 대한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시간절약과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재무국 업무에 관하여 위원님들이 질문하여 주시고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토지관리과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답변 후에 간단한 보충질문이나 일문일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국 각 과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조금 양해하셔야 될 사항은 지금 중앙에서 특감반이 나와서 재무국 전체직원과 다른 공무원들까지도 지금 협조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좀 짧게 해 주시되 서류제출을 요구할 것은 요구하시면 추후에 갖다 드리는 진행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심현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회기능으로서 감사업무는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이고 특감은 특별히 하는 감사입니다.
물론 고생은 하시지만 의회의 임무상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특감과 각도가 다릅니다.
어차피 의회 감사와 특감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좀 괴로우시더라도 오늘 하루는 일단 서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쪽에 가실 일이 있으면 가시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감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것은 검토한 바도 있고 또 서면질문은 어제 미리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아직 서류제출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 장부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사본장부를 보는 것이니까.
무슨 서류를 작성한다는 것은 별로 없어요.
어제 본 위원이 서면질문지에 요구했던 사본제출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등록세·취득세 부과대장, 94년도 4월분을 가져오든가 사본을 주든가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부를 이리 가져 오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 아직 제출이 안 되었어요.
본 위원이 토지관리과에 94년도 4월분 계약서 검인업무 접수대장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빨리 조치해 주세요.
본 위원이 서면으로 자료를 왜 요청했으냐 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비리가 계속 터진 그 원인을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4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세원포착의 원시자료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고 두 번째가 정부회계가 단세포적 형태이다 보니까 자기 검증기능이 부재하다, 세 번째로 아주 원초적인 내부견제 제도 미흡으로 재량권이 남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네 번째로 공무원 인사제도의 과장 이상과 과장 이하가 완전히 이분화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 라는 4가지 문제점이 적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져 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관리과의 계약서 검인대장이 나오면 검인을 받아간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의 원시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세무과에 인수인계가 되었느냐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등록세와 취득세 부과대장을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부과대장이 지금 말씀드린 등기소에서 등기가 된, 그러한 소유권 이전이 등기가 완료된 자료 같은 것이 입수된 것이 있으면 가져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등록세, 취득세 부과대장에 올라가 있는 명세 아까 말씀드린 검인계약서와 등기소에서 넘어온 자료가 원천적으로 맞느냐 하는 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가져 오라는 것도 아니고 4월분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10가지 장부를 제가 가져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부 4월분만 가져오면 됩니다.
서면질문지에 어제 발송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오전 중에 빨리 장부를 갖다 주십시오.
만약 4월분에 대해 특감을 받고 있다면 4월분이 아닌 특감을 받지 않는 달을 지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탈 1,275개라고 했는데 93년도에 비해서 이 업소의 숫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리고 줄었다면 얼마나 줄고 늘었으면 얼마나 늘었는지 이것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142개 업소라고 했는데 이 신규는 어떤 조건에서 허가되었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그러는데 허가취소가 12개 업소로 나타났는데 어떤 조건에서 허가 취소되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인재조사에서 삼화기업에 대한 취득세를 노원구청에서 3억6,000만원을 부과를 했던데요.
그런데 이것은 비업무용 토지판결을 받아서 서울시청에서 계류 중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 주십시오.
두 번째로 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변경 및 감면현황이 실질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 세금을 부과하는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법인에 보면 거의 학교입니다.
민정학원, 삼성생명공익재단, 학교법인 천호학원, 학교법인 삼육학원, 학교법인 은곡학원, 학교법인 영신학원 이런 것인데 만인이 봐도 이것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 부과한 다음에 부과처분의 취소변경 및 감면을 다시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과가 전문 세무요원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많이 발생하고 처리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과년도 과세체납이 물론 93년도보다 94년도가 좋아졌는데 94년도에는 27억원이거든요.
94년 9월 30일 현재 징수율이 28.5%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취로사업비가 40몇 억 밖에 안 되어서 부족하다 못 산다 아우성이에요.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27억원을 받아 가지고 그 비용을 돌려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적극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실질적으로 시효가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못 받는데, 1,000만원 이상 독촉 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납기 91년 4월에 부동산압류가 91년 9월 7일날 되어 있어요.
곽원영씨이고 주소는 상계731-3, 1,000만원, 2,100만원, 3,000만원인데 91년 9월 7일 부동산 압류를 했는데 지금까지 처리를 안 한 것 같아요.
부동산 압류처리로 했으면 빨리 행정처리를 해야지 지금이 94년도입니다.
91·92·93·94년 4년 동안 방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극행정을 하지 않고 세금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27억 체납도 받아낼 수 있고 적극 행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것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중계5단지 신명건설이 있는데 과표가 11억이거든요.
신명건설(주) 중계5단지에 세목을 부과하기는 했는데 왜 누락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누락이 되어서 찾았는지, 그 원인을 밝혀 주십시오.
특감 때도 문제가 되는데 누락시켜서 발견되면 해 주고 발견이 안 되면 부과를 안 하고 이런 폐해가 있거든요.
신명건설(주) 과표가 11억인데 왜 누락되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 주십시오.
또 누락되었던 것을 어떻게 찾았는지 원인규명 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노원구에 소송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전부 10건씩 되거든요.
제가 접수번호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어떻게 개발부담금을 정확히 부과 안 해서 노원구민이라든가 외부기관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까지 하게 되었는지, 일을 정확히 안 했기 때문에 소송이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지 토지관리과장은 충분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소송번호를 보면 94-9-97 한 대희, 94-9-2826 김춘봉 94-9-13833 윤동한, 그리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은 94-9-22349 한전직장, 94-9-18173 중앙공사 외 1, 94-9-19244 남영수 외 4 이것이 전부 개발부담금 행정착오라든가 행정에서 과부과 했다든가 해서 문제가 되어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소송이 들어오면 구청도 피곤하고 당사자도 피곤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송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기회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과·토지관리과 그리고 세무과에 일부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 시각으로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 변상금의 부가 징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의회가 개원된 이후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91년부터 94년까지 총 부과건수가 1,374건에 9억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그동안 징수된 부분이 531건에 3억2,200만원에 불과하고 이것은 총 부과건수에 34.7%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무려 65.3% 해당되는 6억600만원이 아직 징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재무국 입장에서 봤을 때 각종 조세나 또는 변상금, 개발부담금,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부과보다도 징수실적이 너무 미흡하다는데 노원구청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앞세워, 각종 세출예산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이면서도 도대체 재무국에서는 이 징수와 관련해서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난 4년 동안 매회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국에 징수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전문직이 없거나 한 보직에 오래 근무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자기가 근무하는 기간만 지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징수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법 테두리마저도 어긋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독촉을 한 다음에는 징수대상자의 개인사유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압류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며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재산을 공매함으로써 세수 및 각종 재원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오랜 기간동안 이것을 방치해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94년도에 보면 총 561건에 3억5,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노원구에서 갖고 있는 또는 국·공유재산 전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과를 한다면 총 부과할 수 있는 부과가능 금액은 오늘 현재 얼마인지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해마다 부과하는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91년도에는 40건에 1억8,000에 불과했고 93년의 경우 724건에 약 3억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변상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과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연 오늘 현재 모든 국·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다면 실질적으로 부과가능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한테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이 국·공유재산은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88년이나 심지어는 86년에 이미 계약이 끝난 사항이 있어요.
86·87·88·89년 계속적으로 임대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종료한 후에는 지금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또 대부료 산정에 있어서 공시지가에 나름대로 일정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료가 86년이나 87년에 계약이 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 계약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만약 갱신이 되었다면 나름대로 대부료도 공시지가의 변동에 맞추어서 계속변동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당초 계약한 대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인지도 관계서류와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년 중에 매각재산에 대해서 국유지나 구유지 매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 노원구청에서 매각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매각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구유재산 매각한 것을 보면 평가액보다 매각액이 단 얼마씩이라도 높습니다. 쭉 매각액이 평가액보다 조금씩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액이 매각액보다 조금씩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평가액과 매각액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유재산은 평가액보다 매각액이 조금씩 많은데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평가액과 매각액이 똑같은 가격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계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종 공사계약의 경우에 예정가와 낙찰가가 80% 미만 가격으로 낙찰된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국은 예정가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공사가격이 낙찰됐을 경우에 소위 말하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인데 평가액의 80% 이하의 가격으로 낙찰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행정조치 내지는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무국 소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관사항이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건설국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계약 중에서 당초 원인계약을 대부분이 일반경쟁 입찰방식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부조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항이 공사기간 중에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한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금액 증액입니다.
소위 말하는 일반경쟁입찰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예정가보다 낙찰가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이 되는 것에 반해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금액 증가는 대부분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당사자인 공사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거의 증액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신동아건설에서 한 중계2지구 원자력병원 간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당초 계약금액이 9억1,600만원인데, 물론 지하차도가 추가되었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이 있습니다마는 무려 4번에 걸쳐서 당초계약금액 9억1,600만원에 대해서 약 16억 정도의 계약이 증액되었어요.
이런 사항은 달리 계약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정상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당초 계약금액보다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금액이 150% 이상 많다고 하는 것은 공사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동부고속화도로 연장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 아니면 물론 일단은 시공한 업체가 계속 공사를 해야 된다 라는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러면 이것은 당초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시공한 공사 중에서 각종 하자발생 사항입니다.
지난해 구청에서 시공한 공사 중에서 하자발생 건수가 18건입니다.
18건에 대해서 대부분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공사도 있습니다.
하계어린이집 신축공사라든지 중계2동 새마을회관 증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보수가 완료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하자보증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촉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소관사항이 아닐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관계공무원이 있을 것입니다.
공사와 관련된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준공검사가 났기 때문에 모든 대금이 지불됐을 텐데 이런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문책을 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부고속화도로 공사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동아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당초 계약부터 준공 때까지의 계약관계에 관련된 서류일체를 잠시 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와 2과에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마다 각종 예산안을 작성할 때 당초 징수하겠다는 금액보다 항상 초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후 한번도 당초 목표보다 적게 징수된 적이 없습니다.
많게는 120% 정도 증액된 경우도 있고, 거의 110% 이상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해의 부동산 거래라든가 각종 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는 봅니다마는 왜 매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초과징수 하는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납기 이후의 징수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초과 징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안)을 작성할 때보다 적극적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체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공릉동의 한도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 체납이 ‘80년 6월에 발생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는 ‘80년 8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년 동안 압류만 해놓고 그 자산을 이 사람이 계속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도대체가 구행정이 복마전이에요, 도대체가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세무과의 전문화라는 문제를 조금 전에도 드렸지만, 법에 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세의 징수와 관련된 부분은 지방세법에 보면 국세징수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보면 독촉은 1회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촉을 1회를 초과해서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독촉은 1회에 한하고 이후에는 재산압류는 채권확보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에서 거의 재산압류 된 부분이 없어요.
‘80년부터 ’88년, ‘89년, 지금 ’88년에 납부기간이 도래된 것은 거의 시효가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목도 아니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취득세를 과세했을 텐데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80년 6월에 발생된 체납액에 대해서 독촉장을 ’93년 11월 10일 ‘94년 5월 10일, ’94년 11월 10일에 발송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법에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법을 알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관행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때가 됐으니까 심심하니까 한번씩 지방세 우편료 들여가면서 법에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서 법에 없는 일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무국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88년 이전 것은 중간에 압류라도 없었으면 소위 말하는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시효 소멸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지금 세금을 징수해 놓고 난 다음에 시효가 지날 때까지 어떤 행정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자동적으로 시효소멸 되는 부분도 여기서는 결정취소 라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입니다.
토지관리과 내역 중에서 지금 택지소유부담금 감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면하는 부분이 ‘93년도 공릉동에 한준희씨 경우에 2,800만원을 감면했고, 공릉동에 임학준씨 경우에 1,600만원이 감면되었습니다.
이 감면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년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공시지가 산정을 적정하게 해서 나름대로 불복을 최소화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마는 이 줄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구청에서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나름대로 지가의 상향폭이 적었던 단계로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줄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18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작년의 826건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든 것입니다마는 318건이나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향과 하향을 인접한 부분이 197건입니다.
318건이 불복을 요청했는데, 그 중에 197건이 구청에서 행한 행정행위가 잘못됐다고 해서 고쳐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무국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징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국장님께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납기 내 부분이 많으니까 저조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납기가 경과된 부분도 독촉만 하고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차 독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국가기관이니까 별 문제 없다고 하더라도 순복음 노원교회 같은 경우에는 약 4억을 과세했는데 독촉만 하고 어떤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원 감사에서 도시고속화도로 연계공사에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징계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금지급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대금이 지급되어서 잘못되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요구가 있었는지 그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유지 매각건에 대해서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유지 매각건이 구의회 승인이 나고 미계약 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계동 310-1, 27필지 약 2만8,219㎡, 이것이 1차 구의회 승인이 ‘92년 2월 26일자로 일단 승인이 나갔고, 2차 승인이 ’93년 12월 24일자로 재차 승인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94년 9월 29일자로 10년 분할 납부 가능토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계동 재개발아파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지하층 골조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아직도 분할납부 계약도 안 되어 있고, ‘95년도 관리계획에 의해서 또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왜 즉시 처리하지 않고 계속 미룬 사유가 무엇이며, 왜 계약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이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늘 지적했다시피 꼭 건물준공 후에 매각처분신청이 들어오는 이유, 또 여기 3가지가 있습니다.
중계동 421-8 외 17필지 1,890㎡ 이것도 제33회 임시회에서 ‘94년 2월 26일자로 이미 의회에서 승인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중계동 436-16, 8필지 571㎡ 이것도 ‘94년 2월 26일자로 임시회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전부 다 매각이 완료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 ‘95년도 관리계획에 의해서 구의회 승인 후 매각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왜 맨날 승인만 하다가 볼일 못 보느냐? 이러한 문제점을 재무국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승인을 안 하고 매각계약을 왜 안 하는가를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보다는 자료에 의해서 지적할 사항만 주력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관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그래서 재개발촉진법을 적용해서 구청장께서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 날자가 5월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30억원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난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것이 물론 가계약 위탁금이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면 통장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카피」를 한다든지 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번지 내에 보면 동일 번지인데, 물론 호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공시지가는 상당히 고가로 매겨져 있는가 하면 사유지는 ㎡당 30몇만원씩 차이가 나는 저가로 공시지가가 잡혀있다. 이런 것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한가지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공시지가들을 제가 대충 자료를 뽑아 보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이 충분히 답변 및 시정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번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0년도에는 ㎡당 70만원으로 잡혀있던 것이 93년에는 175만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90년 이후에는 175만원이 쭉 적용되다가 94년도에는 그것이 90년도 보다 훨씬 적은 60만8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평가회라는 것이, 도대체 위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현실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앉아서…
물론 토지평가를 할 때는 위치나 용도 이런 여러 가지가 적용되어서 평가가 되겠습니다마는 3배 이상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이 사람이 종토세를 얼마나 많이 물었겠느냐, 여기에 공무원들이 앉아서 손으로 펜대를 끄적끄적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풀어야 하는 재산상의 손해는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두 개가 아니고 기폭이 너무나 심한 것이 아주 어렵게 사는 분들의 주택가에서 일어난 현실이다.
여기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답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일관성 있는, 누가 인정을 해도 토지소유주가 그러려니 믿는 행정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2항, 제5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④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점 명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재무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들으셨지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들이라든지 저희들이 잘못한 행정부분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앞으로 직원관리나 과를 통솔하는데 있어서 보다 나은 관리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각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변상금 부과 건수가 해마다 틀리고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국·공유재산 점유상태는 현재 정책적으로 이주한 한내마을과 양지마을, 양돈마을 등 재개발사업지구와 관련해서 노원마을과 같은 영세민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변상금 부과에 대한 행정력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인력부족 등으로 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내마을과 양지마을, 양돈마을, 노원마을 등 부과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황측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점유자와 점유면적이 확인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100%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임대계약 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한 국·공유재산은 없습니다.
88년부터 92년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한 국·공유지는 이미 매각되었고 현재 임대계약 체결한 국·공유지는 최근 개별지가 적용요율, 임대기간 등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매각평가액이 구유지 감정평가액보다 상향조정 되었으나 국유지는 평가액과 동일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유지는 1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다음에 구공유재산심의회에서 10% 범위 내에서 가격 조정하여 매각대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유지는 2개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 하여 정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예정가에 비해 낙찰가가 85% 미만에 계약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저하게 낮게 계약될 경우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데 85% 이하에 낙찰되는 경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공사의 낙찰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 시 공개된 설계가격을 기초로 ±1%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5통을 작성하여 밀봉 후 입찰장소에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2인이 1통씩 무작위로 추첨케 하여 추첨된 2통의 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85/100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일반경쟁입찰을 예정가격의 85%에 근접된 수준으로 대부분 낙찰자가 결정되고 있으며 금년도 노원구에서 발주한 공사 중 85%에 현저하게 낮게 계약된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참고로 현격하게 낮은 금액으로 계약된 경우는 예정가격의 85% 미만의 낙찰가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토록 해서, 공사현장은 물론 특별관리가 되도록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정호 위원님께서 구의회의 승인 후 미매각된 구유지 3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계2구역과 중계 4-1, 2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히 금년도에 구의회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매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계 2구역 주택재개발지구는 조합원들이 매수가격을 낮게 해 줄 것과 매수대금의 분할납부를 요구하며 계약체결을 미루어 왔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4년 9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10년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되었고 조합 측이 95년 2월가지 계약체결을 완료할 것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매각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계 4-1구역 주택재개발지구는 조합 측의 재개발사업 인가 취득이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어 금년 10월 9일에서야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94년말까지 계약수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진척사항에 따라 계약체결이 가능한 시점에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각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계 4-2구역 주택재개발지구는 94년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공람 공고 중이며 사업승인 후 사업시행 추이에 따라 계약가능 시점을 정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자력 병원 도로개설문제하고 하자발생문제는 해당 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동부간선도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저희가 없는 자료도 있기 때문에 감사원하고 협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광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면 결국 제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85% 이하의 공사가 낙찰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동부고속화도로 연장건설공사 예정가격이 81억이고 낙찰액이 64억이면 79% 아닙니까?
또, 중계2지구 원자력병원도 예정가격이 12억이고 낙찰액이 9억6,000만원이면 79%에요.
그런데 85% 이하가 하나도 없습니까?
아까 구유재산 임대부분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제시해 준 자료는 계약기간이 88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합시다.
상계동 142-147 전 595㎡가 88년 1월 1일부터 88년 12월 말까지 계약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이후의 계약과 대부료는 어떻게 되었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고 그런 부분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지적한 부분하고 답변하시는 것하고 다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 해소 등등, 시청과 관련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착공 이전에 30억원을 저희한데 예치하고 내년 2월까지 모든 계약을 완료해서 매각되도록 자진이행각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30억원을 예치시켰습니다.
그 사항은 통장예치 시켰으니까 별도로 사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 다시 저희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내년 2월까지 매각이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당연히 당해 연도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사안에 따라서 지연되기 때문에…
김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은 잘 되었으냐 못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항상 들었던 얘기예요.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입찰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입찰예정가격을 5개 봉투에 넣어서 거기 85% 예정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하나의 모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정가 봉투를 5개 만들어서 했을 때 단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대형공사건설 같은 것은 어느 특정업체가 봉투를 써와서, 거기에 보면 조달청에서 사건이 있어났을 것입니다.
예정가 써낸 금액의 필적감정을 하고 있습니까?
필적감정이 없을 때는 특정업체가 와서 5개를 써냈을 때 한 사람의 필적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합의 기회를 많이 없애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시입찰 방식이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그 예정가 써냈던 사람들이 그 회사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필적감정을 정확히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학겸 위원 말씀하십시오.
어제 시금고에 대해서 불친절하다고 종종 구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시금고 관리는 재무과장 소관이지요?
어제 지적이 있었으니까 총무국에 한 것으로 하고 애향장학회기금이 1억6,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3억이 되어야 법인등기를 하는 모양인데 1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예금을 시켰는데 총무국의 답변은 연 12%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성은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양도성 예금증서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자를 늘릴 수 있었는데 재무과장에게 상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장학회기금이 1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 돈은 장기적으로 예금하는데 연 12% 이하는 아깝지 않느냐, 「CD」는 적어도 17% 이자수입이 되는데 재무과장 소관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별도로 통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총무과장에게 충분히 말씀드려서 이윤이 많은 데에 예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 불친절사항은 지점장에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염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금년에는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며 다시 감정을 해서 그 가격에 매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때 매매하기로 했던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시지가가 약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재무과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현천 위원께서 취득세, 등록세의 부과와 토지관리과에서 발급하는 검인계약서 관련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 위원님 말씀은 토지관리과에서 발급하는 검인계약서가 취득세, 등록세 부과의 원시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취득세, 등록세는 검인계약서 납세의무자가 소지해서 신고할 때 자료로 활용을 하고 토지관리과에서 일괄 통보 받아서 자료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해당 과로부터 가사용승인 통보, 준공사항 통보, 매매 또는 법원의 공매, 개인간의 매매 이런 다섯가지 유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사인간의 매매는 자진신고에 일단 의존을 하고 자진신고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등기소에서 등기사항 통보분을 가지고 대사를 해서 20% 가산세를 부과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김인수 위원님께서 법인의 삼화기업 취득세 중과와 관련된 소송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삼화기업은 93년 1월 21일 주택공사로부터 중계2지구 11-16, 토지 1,057㎡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치 않아서 취득세를 7.5배 중과, 3억6,432만5,290원을 부과 고지한 바 있습니다.
삼화기업의 고유목적사업은 콘크리트제조 및 석재가공업, 건축자재판매, 레미콘제조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토지는 회사 사육용으로 구입하였으나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나대지로 방치되어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삼화기업에서는 위 처분에 불복해서 94년 10월 5일 서울시장한테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나 94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심사결정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위원님게서 학교법인에 대해서 당초부터 당연히 비과세인데도 불구하고 부과 후 감면사례를 해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의 요구자료에 의해서 제출한 자료는 부과했다는 뜻이 아니고 당초부터 비과세였습니다마는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세를 한다고 하면 그것만한 세액이 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비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법인은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로서 당초부터 비과세 대상이며 보존 및 이전등기 시 비과세확인서를 구에서 발급 받아 등기등록을 하고 있음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명건설주식회사에 누락세원 발굴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건설은 92년 1월 20일 주택공사로부터 중계5단지 1,100㎡를 취득한 바 있으나 취득 후 취득신고를 미이행 했습니다.
이유는 이전토지가 지적정리 미확정으로서 등기등록을 못한다는 사유로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94년 초에 건물 준공검사와 함께 토지분 누락이 발견되어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서 추징 과세한 것이 총과표 11억900만원에 대해서 세액을 2,661만6,500원을 가산세에 포함 고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광선 위원님께서 해마다 예산안 작성 시 세입예산이 초과 징수되는 사례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 목표를 예상함에 있어서 다소 부정확한 예측으로 인해서 세입목표를 애당초 다소 과소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95년도 세입예산부터는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편성이 되어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다음 체납관련으로 공릉동 한독주택 취득세를 80년 2월 체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28일 압류만 한 채 14년 동안 방치해 왔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 지적하신 사항과 동일하며 이는 저희들이 업무소홀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 내로 공개조치 하고 세입확보에 총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기타 세무 체납 시세에 대한 독촉이나 압류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특히 체납 사실 이후에 즉시 압류하지 못한 사실과 재산 압류 사실이 없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통상 체납으로부터 압류에 들어가는 5,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전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도 무재산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이미 해당 물권을 전매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압류물건이 확보되지 못 했습니다.
반면에 90년도 이후에는 재산 조회가 저희 구 자체 전산화가 가능해져서 비교적 그 이전보다는 많은 물권을 압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그 외에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생각도 세금은 모쪼록 적기에 부과되고 빠른 시일 안에 징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임을 짐작하고 앞으로 모든 세정 업무가 하나하나 기틀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할 각오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달 이내에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지요?
정확히 2%로 여기에는 가산세도 붙지 않았고 앞서 과장님께서 ‘92년도에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산세도 하나도 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진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락분이면 이것도, 자료를 잘못 줬다면 그것도 끝입니다마는 여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가산세라든가 부과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은 저희 착오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체납세금도 본세만 얘기하는 때는 가산금은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제대로 세금이 부과되었는지 확인하고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지.
세무1과장께서는 내용파악이 잘 안 되시면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하세요, 그냥 밑에서 올린 자료만 읽어 가지고 나중에 위증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설명하신 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급해서 자료를 쓴 사람의 처벌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원포착 5가지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토지관리과에서 검인대장 된 것은 통보가 안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재무국장이 파악을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밑에서 보고를 잘못하신 것입니까?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분명히 토지관리과의 검인대장이 가장 기초적인 원시자료인데 세원포착의 과학화의 1번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100% 취득세 대상이 되어있다든가 등록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관리를 하므로써 세무관리의 과학화가 되고 세무담당의 재량권이 많아지고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인데 이 자료가 아직 통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번 감사에 가장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등기소 통보자료는 100% 활용하십니까?
세무과에서는 필히 그것이 원시자료로 두 번째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비치하는 것만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이렇게 엉망이에요.
거기에는 과표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취득세까지 확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특별감사반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화시대에 지방의회의 감사는 특별감사보다 훨씬 우위에 있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감사입니다.
그 특별감사를 하시는 분들도 정기 감사에서 이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자료를 안 줄 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의 위임을 받고 내려가서 그 자료를 그 자리에 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없다고, 그것도 사정하니까 1권만 가져오고 또 안 가져와요.
제가 11권을 「체크리스트」를 「크로스체킹」해야만 어디가 잘못 되었다는 지적이 명쾌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에게 요구할 테니까.
제가 내려가든가 위원장이 누구를 시켜서라도 감사장에 가서 자료를 가져올 테니까.
정기감사를 받는 자세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장내소란)
자료제출 요구는 도저히 가져올 수 없는 사항이며는 심 위원님을 모시고 가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에서 감사자료를 가져오라는데 국장이나 과장이 나서야지 직원을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이 지금 지시를 하세요.
그러므로 이것은 위원장께서 판단을 하셔서 지시를 내리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점심 후 동사무소 감사를 나갈 위원들을 따로 편성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상계1동 수락 현대아파트 등록세, 취득세 과세대장과 주택가의 건축허가 도서, 준공허가 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후에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지금 구두로 두 세 가지만 확인하고 오후에 서류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 답변하신데서 자기견제기능이 지금까지 없었지요?
세무1과에 등록세 취급인원이 10명인데 10명이 지역담당만 있지 여기에는 부과와 징수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업무가 분담이 되어서 내부견제가 되지 않았었지요?
세무 2, 3게에서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징수는 세무1계에서 담당을 합니다.
세무 1게에서 매월 징수사실을 파악해서 체납이라든가 자진신고 미납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과를 담당하는 세무 2, 3계에 통보를 해서 부과 또는 독촉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시기에 따라서는 부과와 징수가 미흡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아세요?
인사계에서 답변을 한 것은 현재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1계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증원요청과 아울러 앞으로 확실히 구분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와 징수가 엄격히 구분이 되고 책임소재가 분명히 되도록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는 현 인원 10명을 가지고 그대로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노력을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나중에 책임소재가 명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하고 나중에 추가로 나오는 장부 몇 가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감사를 하고 오후에 동사무소 감사를 같이 나가는 것이 좋을 듯한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나 현재 세무과가 특감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감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세무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말고 중지를 하고 어제 예정대로 동사무소에 가서 감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로 진행을 하고 마친 다음에 동사무소에 가는 것으로, 동사무소에 시간 통보는 안 했습니다.
재무과나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위원들 이해시킬 필요 없어요.
이것도 위증이에요.
자료에 보면 벽산건설(주) 650만 얼마 주고 환불조치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얼렁뚱땅 감사를 만나요.
아까도 동료위원이 심하게 질책했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해야지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자료 준 것도 그러면 잘못된 자료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과했으면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 서류가 아니잖아요.
부과했다가 감면하면 서로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전문직으로 했으면 하고 또 지방세법에 감면조항이 꽤 많잖아요.
20명가지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문가가 있으면 감면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하면 일을 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그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1과장 답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김인수 위원한테 준 자료는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 자료대로라면 받으면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료 보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환불해 준 것도 있잖아요.
착오과세에 의해서 환불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감사에 정확히 임했으면 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는 답변은 앞으로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학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환불하는 세금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만큼 이자도 첨부해서 주죠?
이자까지 구청에서 물고 있는데 환불을 간소화할 방법은 없는지 묻습니다.
어떠한 세액을 구분을 두어서 예를 들어 소액일 경우에는 대신 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액의 다수를 불문하고 본인일 경우 환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분이 오셨을 때 납세의무자와의 관계를, 금전문제이고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 외에는 일절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장을 받아서 두 번 걸음 안 하시도록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의 방법을 저희가 계속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과오납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체납이 되어 있다든가 현재 납기 내 세금이 고지되어 있다든가 할 경우는 대신 그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감사반에 편성돼서 대구에 내려가 계십니다.
대신 이동춘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계장이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심현천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검인대장 4월분 제출은 즉시 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사본통보기관의 근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3항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부동산검인계약을 할 때 계약서 사본 2부를 제출 받아 1부는 저희 과에 보관하고 1부는 통보는 관계국세 기관인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관련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유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신규처리신고와 허가처리가 금년에 1,275건인데 93년 대비는 어떻냐고 질의하셨습니다.
93년도 허가신고처리는 총 839건이었습니다.
그중 신규허가개설은 89개소였고 금년에는 신규 142개소가 허가 되었습니다.
허가기준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유자가 근린생활시설의 점포가 있으면 허가를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그런 절차는 없고 가급적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으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적제한도 없으며 더군다나 업소의 정수제한도 없어졌습니다.
다음은 허마취소 12건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단폐업이 4개소, 업무정지 중 영업취소가 5건입니다.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계속 영업을 하는 업소에게 저희가 직권으로 취소시킨 바 있습니다.
자진폐업신고가 2건으로서 모두 12건입니다.
다음은 송광선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감면 2건에 대해서 관련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즉시 제출하였습니다.
공시지가산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부담금징수실적저조에 대한 대책과 순복음교회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개발비용 산정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빼고 정상지가상승분, 공시지가 상승분도 거기에서 뺍니다.
거기서 개발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50%를 곱해서 그 금액의 50%는 국고에 충당이 되고 50%는 지방비에 충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많아서 잦은 납세가 적고 지금 납기 중에 있는 것이 24억이 있기 때문에 부진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독촉과 재산압류, 경매처분으로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순복음교회의 건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14일 납입독촉을 하였습니다.
다만 순복음교회는 단순형질변경행위를 득한 후에 그 당시에 형질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과한 이후에 순복음교회에서 자기가 종교시설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당초에 형질변경을 할 당시에는 종교시설을 짓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부과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시설임을 이유로 해서 부과처분행정심판을 청구 중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납세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산정을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데 작년에 불복조정 318건 중에서 197건이 상향·하향 조정하였다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과세대상 필지에 대하여 전문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특성과 가격산정을 비교하여 해당 토지의 특성을 상호비교하고 지가를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는 토지특성의 일반사항으로는 지목, 면적 일반특성으로는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내, 외 개별특성으로는 지형의 고저, 방위, 토지의 형상 그리고 도로연접상태, 편익시설의 근접성, 유해시설의 근접성 등 토지공시지가산정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론적으로 송광선 위원님께서 작년의 이의신청에 비하여 금년에 이의신청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관계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 미흡하여 아직까지도 이의신청이나 상향·하향조정요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지가조사 담당 공무원을 더욱 철저히 교육, 지도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하계2구역 시구유지와 사유지에 공시지가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개별지가는 사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국·공유지와 구유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공시지가산정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산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유지와 구유지와 국·공유지의 차등은 일제히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박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그 부분의 지가산정에 대한 관계서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당 7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이후로 93년까지는 175만원으로 거의 2배 이상 뛰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이것이 90년도보다 오히려 부족한 60만8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상계3동 79번지 9호입니다.
이것을 더듬어 보면 너무나도 굴곡이 심하다 이런 것을 어떻게 되느냐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동에도 심의위원이 있고 또 구청에도 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심의할 때 이렇게 썩어빠진, 국민학교, 유치원생이 봐도 알아볼 수 없는 심의자료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저희가 개별 공시지가 산정은 건설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인근토지의 개별특성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단지 개별지가는 개개의 토지의 형상이나 모양, 도시계획시설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그것은 상계3동 93-1번지라고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산정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자세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당 60만원에 대한 종토세와 175만원에 대한 종토세 그 차이가 엄청나게 누진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재산상의 손해 보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필지이기 때문에 제가 뚜렷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모든 관계서류를 가지고 자세하기 박관주 위원님께 제출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동안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재무국장·재무과장·세무1과장·토지관리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마치기 이전에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동감사 실시 동과 명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1반 월계1동 반장 김학겸, 반원 김문학, 최경완, 이한선, 하재윤, 2반 중계3동 반장 최유학, 반원 김군수, 박관주, 최염, 황의덕, 3반 상계5동 반장 김인수, 반원 강기건, 고달영, 이석창, 송광선, 4반 상계9동 반장 심현천, 반원 곽종상, 노태숙, 최원환, 손정호 다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무국 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동감사 실시를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10시에는 시민국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25인
김학겸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고달영
심현천 정도열 황의덕
하재윤 노태숙 정천득
곽종상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송광선 이한선
김군수
○피감사기관관계공무원
재무국장김제연
재무과장신문균
세무1과장이준구
토지관리계장이동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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