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환경국(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
일시 2013년 12월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지도과 및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철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철규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기 위해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2013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입니다.
현장단속 9개 반 16명과 고정형 CCTV 단속 2개 반 3명 등 총 11개 반 19명의 단속인원과 고정형 CCTV 62대, 차량 5대의 장비로 10월말 현재 총 4만 6000건의 단속을 실시하였고, 10월 14일부터는 고정형 CCTV 단속카메라 3대를 추가 설치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현황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25만 5000건에 113억 3600만 원을 부과하여 4만 6100건에 18억 85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현년도는 63.54%, 과년도는 8.29% 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상계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상계2동 178-27외 1필지에 대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 4월 4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고시 하였으며, 무허가 건물 2동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주거이전에 따른 이사보상비 지급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사보상비 지급 후 세입자가 이주한 후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 및 공릉지역 교통체계 개선 설계용역 추진실적입니다
상계1동 노일초등학교 주변과 공릉1동 도깨비시장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지난 4월 24일 7017만 원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유지보수 추진실적입니다.
총 공사비 구비 2억 9700만 원이며, 보호구역 내 35개소에 대하여 미끄럼방지 포장 등 시설물 정비를 하였고, 5개소에 대하여 안전펜스 480m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총 공사비 7억 8800만 원으로 차량진입 금지시설 160개, 반사경 52개, 과속방지턱 36개소를 신설하였고, 아울러 탈색된 과속방지턱 287개소를 재도색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구비 3900만 원으로 보행자 표지판 신설 및 이설 7개소, 도로명주소 변경에 따른 표지판 54개소의 안내도면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구비 6900만 원으로 도로표지판 14개소를 이설하였고, 문안 1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아마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비 시비 3억 7200만 원으로 설계용역비 7200만 원, 시설물 설치 공사비 3억 원입니다.
시설물 설치내역은 방범용 CCTV 5대, 자전거 거치대 231대, 금연안내표지판 4대 등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 및 거주자우선 주차장 운영 실적입니다.
공영 및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노원구 서비스공단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24개소 1336구획을 운영한 결과 총 24억 5300만 원의 운영 수입이 발생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아파트 밀집지역을 제외한 11개동 1908구획에서 3억 9100만 원의 수입을 얻어서 2종의 주차장 운영 총 수입은 28억 4400만 원이며, 위탁운영 경비인 서비스공단 경상금 지출은 19억 7400만 원으로 총 8억 7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담장 허물기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사업 지역을 제외한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과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 승인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며, 시비 70%, 구비 30%로 편성된 총 사업비 4억 70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실시하여 일반주택 11개 가구 19면과 공동주택 3개 단지 300면을 주차장으로 조성하였으며,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은 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개소 4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 실적입니다.
학교, 교회,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총 104개소 개방대상 시설 중 9개소 277면이 야간개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인덕대학교와 상계동 주양빌딩 2개소 28면을 개방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600만 원으로 시비 50%와 구비 50%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현황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5480개소 중 437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무단 용도변경 17개소, 기능 미 유지 19개소 등 36개 건축물을 적발하여 19개소는 시정완료 하였고, 23개소는 위법건축물 등재하였으며, 7개소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미 시정 부설주차장은 단계별로 조치 중으로 우선 시정명령으로 미 이행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릉동 기계식 주차장 철거입니다.
공릉1동 633-19 구북부지원 앞 기계식 공영주차장이 노후화로 방치되고 민원이 발생하여 철거하고 지평식 주차장 16면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실시입니다.
3월부터 유치원생, 유아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자전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어린이는 총 603개 단체 및 학교 2만 9129명이며, 총 사업비는 3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원구 자전거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녹천교 밑 중랑천 둔치에서 1일 2시간, 주 2회를 실시하여 4주 완성 프로그램으로 자전거 타는 방법, 자전거 안전수칙 등을 교육하는 자전거교실을 운영하여 5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자전거교육 강사는 교육 경험이 있는 노원구 자전거동호회 회원으로 강사료는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전거대여소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연중 무휴로 유인 자전거대여소 8개소를 서울 노원 남부, 북부지역 자활센터에서 분할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보유 자전거 총 450대 중 일일 평균 170대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0페이지 자전거시설물 유지보수 입니다.
자전거 도로정비 15건, 자전거 보관소 정비 12건, 자전거대여소 4건 등 자전거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6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페이지의 주차문화 개선 및 주차시설 확충 집행율이 58% 밖에 안 되어있는데요 나머지는 무엇 때문에 안 되어있는 건가요?
그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년간 단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1차, 2차, 3차, 사업물량을 해서 아직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서 아직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자전거 보관대가 우리 예산에도 있는데 또 간주처리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료 요구에는 가능한 거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 예산에도 물론 잡혀 있지만, 저희 예산은 올해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그리고 서울시에서 특별히 자전거시설에 대한 비용이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올리면 그 금액을 그냥 받아다가 쓴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예산은 올해는 집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좀 삭감이 됐습니다.
이 5곳이 130대……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만,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사실은 이런 것은 간주처리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주처리 대상이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우리야 우리 구비 안 쓰고 시비 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런 것을 예산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관례다,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 준 것이.
이것은 그럼 불용처리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 가요?
말씀처럼 지난 번에도 한번 간주처리에 관한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는데.
실제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구일 수록 특별교부금은 절실한 부분이고, 그러다보면 우리 구 예산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쓰는데요.
간주처리 부분은 외람되지만 예산 부서에서 한번 전체적인 틀을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거치대에 대한 예산 부분은 올해 구비가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관계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 단계에서 예산 부서에서는 올해도 거치대에 대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편성 단계에서는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하기에 앞서서 저희 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침에 위원장님 하고 얘기도 하긴 했지만, 그냥 하고 싶어서 얘기를 일단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희 국이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디에다 얘기할 데도 없고 그렇긴 한데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플랜카드, ‘마을이 학교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은 저희가 어른이고 이렇게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는 이런 세대인 사람들의 책임은 사실은 공교육을 먼저 살려야 되는 것이 먼저인데,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뿐만 아니라 위원장이나, 저희 위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마을이 학교다’ 가 아니라 ‘학교가 마을이다’ 가 맞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아이들의 학교 공교육이 무너지고 그런 상태에서 어른이나,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재능을 기부해서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나오지 않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을 하면서 공교육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거꾸로 ‘마을이 학교다’를 가지고 온통 다 학생들을 나오게 해서 우리 구에서 학교,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참, 우리 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먼저 그 얘기를 답답해서……
왜냐하면 올 때보니까 또 ‘마을이 치과다’, 이렇게 해서 붙여있는 플랜카드도 있고 그래서 노원구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습니다.
먼저 서울온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서울온천에 지난 번 제가 디자인건축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주차장을 한번 가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갔다 오셨대요.
갔다 오셨는데 와서 하시는 말씀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도 받았고, 가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자동으로 하는 것은 고장이 났는데 수동으로 하는 것은 된다.
그래서 수동으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계식 주차장을 수동으로 한다. 그것은 아시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기계식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은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 지를 저희들이 확인해야 할 소임이 있거든요.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확인 결과 여기는 올 5월에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지상주차 지상기계식하고, 지하기계식이 있는데 이게 말씀처럼 자동과 수동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원만하게, 이게 지금 비록 검사는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가보면 교회도 물론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 서울온천 자리가 거의 이렇게 죽어 있다가 지금은 1층에 음식점이 쫙 들어왔어요.
그리고 밑에 피트니스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웨딩, 그것도 들어올 예정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차가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차요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마치 그 옆에 있는 도로를 자기네 땅이야, 자기네 주차장으로 생각해서 딱 오면은 거기다 세우고, 다른 사람은 세우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쪽에 가끔 밥도 먹으러가고 그러면 거기는 다 자기네 땅이에요.
딱 거기 바깥에 나와 서 가지고 여기다 주차하고, 저기다 주차하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서울온천 주변 뒤 이면도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많은 또 민원인이 오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우리 구를 우습게 아는 건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거기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뭐냐 하면 기계식주차장 들어가는 거에 차 두 대가 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안 쓴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제가 교통안전공단에 전형민이라는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그 분이 서울온천이 처음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자기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정기검사를 받아서 5월 28일에 이거를 해준 것은 사실인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기계식 주차장을 수동으로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래요.
왜냐하면, 기계식 주차장을 수동으로 해봐, 내가 들어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 인명피해 사고가 난대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직원이 와서 자동은 고장이 나서 수동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기계식 주차장을 수동으로 하냐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이것은 바로 인명 피해가 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니까 기계식 주차장은 수동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한 게 뭐냐하면 이것이 한번 고장이 났었는데 A/S를 받았는데 그게 아마 2억 700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었는데 그것을 한 6000만 원 정도가 아마 미불한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그거를 못하게 아마 그 쪽 공사 측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이것이 됐는지, 안됐는지 점검을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냥 그쪽 사람 말만 듣고 저 같으면 그렇게 안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안전공단에다가 전화까지 해서 그 말이 맞는지, 내가 확인까지 하는데 아니,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그냥 가가지고 ‘받았어요.’ 이렇게 하고, 확인만 하고 오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이게 수동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건지 확인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디자인건축과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차가 하나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못 나와 가지고 그 다음날 찾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지금 말씀 하시는 것처럼 그냥 그쪽에 가서 얘기 들어보고 ‘수동으로는 된대요’, 이런 식으로 와서 얘기를 하시는 것도 곤란하고.
또 인명 피해가 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부분인거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형민이라는 분이에요.
교통안전공단의 전형민이라는 분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분하고 통화를 하셔서 정말 수동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은행사거리 아마존, 아마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건설관리과인가……
불법으로 하는 것을 4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도시미관이라든지, 저희가 아마존지역으로 구로하고, 성북하고 저희 구가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비를 받았는데 안전시설과 관련된 시설도 해야 되지만, 사실 미관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도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건설관리과 때도 김우일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예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관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전적으로 시비를 다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도 일정 부분은 자기네들이 내도록 하고 있고요.
1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1억도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사이에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한 8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체의 개수를 이거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 쪽에서 내도록 하고, 우리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구두수선대라든지, 그런 것처럼 규격을,
아마존사업은 전적으로 서울시 돈이죠?
시비로 하는 거죠?
냈을 때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안전시설하고, 노점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학원의 버스 통합운영과 관련된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맞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어떠한 아마존거리를 만들기가 좀 어려우니까 일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그들도 자부담을 시켜서 그 지역을 아마존지역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결코 그 사람들이 예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진척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그것은 경찰의 규제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건상,
당초에는 한 번 하려고 시도는 했었는데 그것이 시에서 설치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계속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심의를 먼저 받아서 놔야지만 설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쪽에서 해줄 지도 모르는데 먼저 이것을 설계해서 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교통의 규제심의를 받은 후에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잘 진행이 안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횡단보도는 도로가 좀 커야 되는데 지금 한글비석길 쪽은 넓은데 예술회관 쪽은 좀 좁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 여건이 좀 안 맞아 가지고 안 된다고……
그리고 볼라드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이게 아마 4년 전에 처음 설치가 되면서 시작을 했죠?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 볼라드를 다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요.
시멘트로 된 거, 아니면 모양이 이 색깔, 저 색깔해가지고 나가보면 사실 미관상으로 더 안 좋아요.
그리고 볼라드가 설치가 됐다고 그래서 건축물 앞에 주차가 안 되느냐?
아니야, 지금 다 되어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마존 거리를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주차 협소한 관계로 대게 보면 노점상들이 차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데에서 인도를 벗어 올라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거에 대한 신고가 예년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횡단보도라도 통행에 지장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안전한 걸로.
볼라드가 딱딱한 게 아니고 유동성이 있는 걸로 지금 다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가다가 아프니까,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볼라드의 간격, 이런 것 때문에 해가지고 했어요.
서울시 사업이기도 했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볼라드를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무진장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을 한 이유가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상가, 이런 바로 앞에 주차를 하지 않게끔 볼라드를 다 설치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가까운 예로 보면 구청에 가면은요, 통닭집 입구 있잖아요.
통닭집 입구 그 옆에도 있는데 그 앞면에 주차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와서 주차를 했지?
왜냐하면 턱이 있는데 주차를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비탈지게 해가지고 만들었어, 차가 들어올 때면 거기다 대. 그래서 차가 이렇게 들어와요.
자동차, 기아자동차 앞에……
원래 거기는 차가 주차를 못하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제가 하계1동 부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보다 말고 지금 하도 자료를 일찍 줘가지고 제가 자료를 다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있다가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공단에 직접 전화까지 다하시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나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만약에 어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고, 결과는 분명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행정처분 실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2013년도 단속내역표해서 과년도 적발 분까지 포함이 되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단속은 어떻게 하고, 그 걸리는 내용은 뭔가요,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공부와 실제 어떻게 이게 쓰여 지고 있는지를 실사를 통해서 아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차장을 아예 구조를 변경을 해서 거기에 다른 가게로 더 늘려서 쓴다든지, 구조를 변경한, 용도를 변경한 부분이 있고.
기능의 미유지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구조적인 측면은 그대로 놔두고 물건을……
그래서 단속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그래서 20일 동안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축물 관리대장장에 위법건축물이라는 것을 표기를 합니다.
그런 표기가 이루어지면 그 건물 내에서 만약에 그 건물이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같은 영업을 하고자 신청을 할 때는 위법건축물로 찍혀져 있는 데서는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선은 안 된다는 위법 건축물을 표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정조치를 또 한 20일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원래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초에 우리들이 관리하는 목표는 본래의 기능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하는 일이죠.
1년에 몇 번 이런 식이 있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검을 올해만 해도 4375개를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데를 전부 다 뒤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공부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은 합니다.
해서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절차에 의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정완료가 되는 데도 있고, 시정완료를 아예 못해서, 예를 든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영업장으로 이미 줬어요, 고쳐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마 추측컨대는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못 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검찰에서 벌금도 처해지고 하거든요.
그런 걸 내고 이후에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 형사고발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이후는 저희들이 사실은 가서 개인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할지 몰라도 행정적인 절차의 어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그렇습니다.
형사고발까지 한 다음에는?
검찰에서 거기에 합당한, 대부분 구청에서 부르면 겁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부르면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 업무의 진행적인 절차가 시정명령 내리고 안 되면 위법건축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진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시정명령 내려도 안 되면 검찰에 고발을 하는 거죠.
주차장 야간개방요, 지금 우리 주차장이 상당히 야간시간대에 퇴근 후에 부족한 실정인데 올해 2개소가 늘어났잖아요. 28면이.
그런데 인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월 4만 원을 일반인이 부담을 해서 거기 면을 차지해서 쓰는 건가요?
바로 그 옆에 붙여서 하는 것 좋아하는데 지금 야간개방 같은 경우에는 시비와 구비가 반반으로, 이용률은 지금 몇%가 되나요?
야간개방 하는 주차장의 이용율은?
왜냐하면 거리가 멀면 우리나라 사람들 주차 안 하거든요.
불법이라도 집 앞에 삐집고, 남한테 피해 주면서까지 주차하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이용률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성당이나 가보는데 거기 항상 만차로 되어있거든요.
주차장 오픈합니다.
관리인이 거기서 상주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출장 나가면 거기다 차를 주차 시키거든요.
그래서 보면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더라도 항상 가보면 주차장이 거의 만차 입니다.
그래서 개방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구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를 아예 주차를 못하게 하는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니까 가서 주차를 하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개방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인덕은 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하는 경우에요.
CCTV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이 총 11개소를 개방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돈을 받고 있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돈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쪽에서 하는 사람들의 사성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돈을 받는 사람들은 24시간 개방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받으시더라고요.
이것은 정해져 있는 룰은 아닙니다.
밤 저녁부터 아침까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 의해서 개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참여하는 데가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아무래도 그런 어떤 마음을 열어서 그런지 그런 데가 많고.
학교는 인덕대학교 하고 영신여자고등학교하고 두 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거리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 쪽에 음식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면 그 음식점에서 주차비를 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예전에는 거주자 우선주차 해서 그 음식점에서 면을 3~4개 사가지고 자기네 주차장처럼 돌렸거든요.
그런데 디자인 거리에 거주자 우선주차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되면서 음식점에서 먹는 사람들 주차비를 다 내줘요.
음식점 주차장인 것처럼.
그 음식점 들어가는 사람 아니면 그 앞에 주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차했을 때는 그건 잘못 됐죠.
뭔가 선의의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는 공영주차장 73면이 있는 곳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관리인하고 음식점 주인하고의 어떤 모종의 썸싱……
아니면 남는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
거기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려고 하다가 지금 그게 무산 된 상태거든요.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 과연 공영주차장이 얼마나 크게 활용도가 높은가를 봤는데 50%가 안 됐습니다.
그게 2011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찾아가서 하면 좋은데, 그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차장 여건은 어디나 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요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실사를 다 해봤고.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과연 73면의 공영주차장이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지를 보고 그 여부에 따라서 조금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고.
그 다음에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올해 성인 자전거 구매가 40대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대여소를 보니까 자전거가 450대 정도가 있는데 노후 돼서 폐기처분 되는 자전거도 있을 텐데, 올해 40대를 다 구입을 하셨나요? 자전거를.
몇 대를 버리고 몇 대가 추가가 된 거죠?
노후 자전거 72대를 폐기했고요, 72대를 샀습니다.
40대로 잡혀 있지만 저희가 저렴한 것으로 하면서,
여기 잡힌 것은 25만 원에서 40대가 잡혔었는데,
아니면 품질이 좀 낮은 거였나요?
방법을 좀 바꿔서 대여소 운영주최 측에서, 얘기가 좀 긴데요.
(웃음 소리)
그래서 거기에서 중고자전거를 만드는 것을 구입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72대에서 50대는 신규로 샀고요, 20대는 자활센터에서 중고로 만든 것을 저희가 품질검사를 한 후에 샀습니다.
그래서 72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가 항상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 또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었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는 덕분으로 많은 민원이 줄어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제가 안의 자료를 얻은 거 보니까 좀 재밌는 현상이 있어서 과년도거, 2011년도부터 쭉 2013년 10월 31일 기준했을 때 단속을 한 것이 2011년에는 7만 8000건,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6만 2000건.
그 다음에 올해에는 10월말까지 3만 5000건 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단속을 해 주시고.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만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계도를 하고 단속을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단속한 것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당연히 우리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도를 해서 줄어들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단속을 한 거죠?
시에서 한 것이 앞에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년도별로 지적하신 실적의 숫자는 구의 겁니다.
하여튼 이게 이만큼 줄어들면 같이 줄어들어야 되요. 시의 것이.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에서 단속하는 것은 많이 줄어든 반면에, 시에서도 그 비율만큼 같이 줄어들어야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단속하는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줄어들지 않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만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자료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또 단속하는 데 좀 게을리 하지 않았나, 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시에서도 줄어들어야 당연한 건데, 시에서 단속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만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단속하는 것은 줄어들지 않았으니까.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같이 좀 줄어들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이 표를 보았을 때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중식시간 외 단속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11시30분 2시까지.
그리고 문자알림 서비스라고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단속 CCTV에 신청된 차량이 들어오면 알려줍니다, 문자로.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CCTV 단속구역으로 들어가면 지금 당신의 차가 어디에서, 예를 들어 교보문고 앞에서 몇 시에 단속이 될 겁니다.
5분의 여유를 주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말씀처럼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서 직접 단속원이 할 때는 5분 예고제를 합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1234번 5분 후에 단속합니다.’
다만, 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돌았다가 또 다시 놓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저도 공무원으로서 경험을 하다보면 어느 위원님들께서는 단속을 적게 했다고 어느 해는 혼내시고, 또 어느 해는 너무 무리하게 한다고 혼내시더라고요.
아니, 일리는 다 있으세요.
위원님들 말씀이, 지적들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 나름대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단속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니면서 보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
유지보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는 보면 다녀보니까 보수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과속방지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있는 거예요.
주민들은 많이 설치되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분들은 금방 설치를 했는데도 그 앞에 다 또 하나 해 달라.
그런데 거기를 재보니까 한 10미터도 안 되는데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월계2동에서 초안아파트까지, 거기 보면 가장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오히려 과속방지턱 그 자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염려가 돼서 이것을 지적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너무 과하게 설치된 것은 아예 제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또 설치 되어있는 상태에서 더 요구를 하면 거기는 되어있으니까 안전하다.
오히려 많으면 더 위험하고 그렇다는 것을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차에 관해서 제가 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시30분까지, 아니면 그것을 융통성 있게 주차단속을 하는지?
요즘에 경기도 그렇고, 영세 식당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너무 과하게 주차를 하시면 지도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11시30분부터 2시까지 해주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쭤 봤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 업무추진 실적 8페이지에 자전거 대여소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 대수가 450대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있고, 그 옆에 1일 평균 대수가 있습니다.
1일 평균 계산해 보니까 167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대수 비율로 하니까 37%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 활성화 예산을 보면 한 1억 5700여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요?
그 예산은 대여소 예산만 아니고요, 도로나 유지관리나 모든 것을 포함은 예산이고요.
대여소 예산은 4900만 원,
대여소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런데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을 내다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된 거고요.
주말에는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또 거기서 자전거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쪽의 안전체험장시설 유지관리비로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안전체험장의 여기서 체험장 시설유지관리비를 500만 원을 그 쪽에 편성돼서 시설관리유지를 해 주고.
또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쪽에서 또 체험장 운영하는 운영비가 또 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잡혀서 있는 것을, 한 쪽에만 하지 왜 양쪽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내에는 저희가 3400만 원 주는 예산 안에 유지를 하라고 해서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마당이나, 그렇게 체험장에서 필요한 예산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유지관리 보수비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 쪽에 시설유지관리비가 있고, 운영비는 또 교통공원 운영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같은 장소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해서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예산편성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전거 체험장 같이 운영하는 건데 그렇게 분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소를 보니까 문화의 거리예요.
문화의 거리에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민진빌딩이라는 데가 주차 면이 12면이었다가 11면을 폐지하고 한 면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유발부담금 30%를 경감을 받았습니다.
12면에서 11개를 없앴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어떤 승인 없이 폐쇄하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도과에서 관계있는 것 아닌가요?
먼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간주차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12대에서, 저는 어제 이거를 잘못 본 게 한 대를 줄인 줄 알았더니, 12대에서 11대를 줄이고 한 대 주차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사장님만 주차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데다 주차하고 오라는 건데요.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을 해줬습니다, 30%를.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쪽이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문화의 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답을 드릴 수는 없고.
어제 교통행정과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 드린 것처럼 경감과 관련된 부분이 항목들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지난 8월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은 불합리함을 인정을 하고요.
두 번째, 우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어떠한 빌딩이 만들어질 때 허가를 받을 때는 주차장 면수가 얼마까지 있어야 된다고, 아마 그래서 허가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12면이 11면을 지워도 과연 그 건물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건축과 소관인데, 이 민진빌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폐쇄할 때는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폐지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주차장을 없앨 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권한이 아니고 건축과의 권한……
우선 당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내일도, 모레도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라도 빨리 이 부분을, 저도 궁금해요.
경감규정에 관련된, 교통유발부담금이 경감규정에 관련된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진짜 공감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실 그 건물을 파악하면서 실무자 데려놓고 문인태라고 하는 직원이 2년 넘게 그 업무를 봤는데 데려다 놓고 제가 감사하듯이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도 그래요.
“저도 불합리하게 느낍니다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위원님하고 제가 이야기한들 사실은 당장 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진빌딩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의아스러운 거죠.
과연 11면을 지워도 그 건물이 불법건물이 안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이 나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여기서 하는데 축소되는 부분을 여기서 안한다는 게 그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만, 건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변경을 하든지, 뭐하든지, 건축과를 통해요.
그게 위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알려지면 공부가 달라지면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단속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결정을 과연 이 건물이 몇 대까지 둘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은 건축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지금 제 짧은 행정의 경험상으로는 첫 번째는 제가 이걸 조사를 하는 입장이라면 건축과에 가서 이것을 확인하고 그게 불법이다 라고 맞으면 여기서 조치를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분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죠.
우선은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유발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해서 주차장 면수를 줄이면 차를 안 끌고 오니까 교통위반에 대해서 이게, 그것 때문에 주차장을 감면한 것 같아요, 보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차장부지 하계1동의 학교 용지를 보면요.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해서 매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LH공사 특약사항을 보면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 의도로만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그 공공시설 용도에는 아파트 짓는, 이런 거는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거기 지하시설물이 있는데 그게 처리가 됐나요? 지금.
지하시설물 공사현장을 가 봤는데 예전보다 시일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하시설 너무 견고히 해서 거의 다 파내고 지금 콘크리트 양생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 중이면 거의 다 굳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원상복귀는 우리 구에서 하죠?
그 다음에 판공 및 판정, 폐공 등 원상복귀에 도용되는 부담은 우리 구에서 부담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서를,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유권이 이전이 됐죠?
당시의 매매계약서 조건상에 들어있는 내용은 지금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법률 자문한 결과 ‘소유권이 넘어온 후에는 타 용도로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온 뒤에는 저희들이 공공용으로만 쓰지만, 공공용 이외 인 것도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쓰고 있는 주차장에 지금 서비스공단에서 지금 돈을 받고 하는 것들은 공공차원으로 해소를 봤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게 뭐나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내가 공공용지를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한 다음에 토지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소유권이 이전이 된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분명히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성원가로 해서 줬잖아요.
법에 의해서 이것은 그냥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만약에 안 지켜졌을 때는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없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거로 소유가 이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그걸 싹 바꾸면, 이건 법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인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 계약조건에 위배될 것이냐, 아니면 계약조건에 법으로 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항에 들어있듯이 꼭 공공용도만 쓰는 것이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내릴 수가 없어서 법률 자문을 변호사한테 직접 받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얘기를 해서 이것이 맞는지는 보셔야죠.
왜냐하면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법으로 조성원가에 공급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매입하고 했을 때는.
타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공공시설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비싸게 매입을 하고 그랬다면 모르지만 일단 우리 조성원가로 저희가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공공용지로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계획을 다 세웠어.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매입을 한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이 된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것은 국가에서도 문제가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개인이 샀단 말이에요.
개인이, 예를 드는 거예요.
산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거기다 공공용지로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내 소유권으로 딱 내 이름으로 된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거기다가 다른 걸, 유통시설 같은 것을 지어서 하겠다,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 해석대로 한다면.
그리고 또 특별교부금, 그것으로 2012년 12월에 노원구 제2구민센터 건립 이래가지고 특교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거 구민센터 거기다 건립 안 할 거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거, 뭐야?
교통지도과 시설팀담당 이병주입니다.
특별교부금 받은 거는요, 에너지 제로하우스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받아가지고 23억을 주택사업과에서 받아 온 돈으로 저희가 토지대금을 납부한 거거든요.
2번에 에너지 제로하우스 23억……
시에서 내려 온 것이.
저희가 쓴 게 23억을 토지매입비로 지금 지불을 한 겁니다.
저희는 부지 매입으로 에너지 제로하우스만.
그러면, 이것은 디자인건축과로 들어온 거네요?
23억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래서 거기에 그걸 하겠다고 이렇게 한 건지?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찌됐건 거기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이것을 쭉 보다가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 되어 있는 거죠? 그 땅이.
그럼, 그 위탁을 임대로 봐요? 아니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위탁을 임대로 보나요?
저희한테 들어오고, 그 쪽에다가 경상적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와 관련된.
그런 맥락에서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임대를 하여서는 안 된다」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 용지는.
그것을 임대로 보는 건지, 지금 시설공단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탁은 그대로 위임을 해서……
이것은 위탁 운영이니까요.
그것도 다시 확인 좀 해보셔서……
제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으로 보는 건지 아닌지를 몰라서 제가 지금 먼저 물어보고 그것이 임대라면 임대가 안 된다고 되어있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거기도 여기 보고 드렸던 내용 중에 공공주차장과 관련 돼서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입니다. 할 때 다 들어갔던 내용이거든요.
같이 본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확하게 끝나고 나서 토지에 관한 것하고 임대에 관한 것 이 두 가지는 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하는 부분에서 오늘 다들 부족한 면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사견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실 때는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차후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그 대답이 정답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등록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전거등록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운영을.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 앱이 있습니다.
앱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가서 등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기 자전거에 대한, 차량에 차대번호가 있듯이 자전거에도 자전거 번호가 있더라고요.
새롭게 안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등록을 해 놓으면 본인이 잃어 버리게 되었을 때 거기에 등록되어있는 3000여명의 회원들 간에도 뭔가 좀 이상한 자전거가 있다. 라면 그것을 서로 관심을 갖고 회원들 간에 서로 재산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실적만큼의 회원가입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2013년도 10월 31일까지 2700대를 했다고 했네요.
평균 한 달에 몇 대씩 하는 건가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 것이 2013년 올해 4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
그렇지만 자전거는 계절적인 것이 있어서 아주 더울 때나, 추을 때는 많이 안 타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등록을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찾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어느 정도 등록을 하는 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요?
대수가 4월부터 10월 31일까지 나온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정말 진짜 아주 필요한 주민들한테 자기 재산권을 보호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홍보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홍보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전거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되면 자전거를 저절로 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시설을 아무리 잘해 놓고 유지보수를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자전거 없이는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다 허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주민들이 자전거를 더 이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등록제라는 것이 앞으로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업체하고 해서 무료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고, 유지관리로 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홍보비로 150만 원 잡았습니다.
(웃음 소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이런 사업에 좀 더 예산을 더 책정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만들어 놓고 실적에만 의지를 해서 사업을 한다면 이것 하나마나거든요.
적극적으로 이 담당부서에서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가장 핵심은 홍보거든요.
그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결위 때 좀 올려드릴까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실무자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실적 올리는 것 자체가 자리에 앉아서 받는 것보다도 외부에 나가서 학교나, 아니면 경찰서하고 협업이 이루어져서 거기도 자동차 등록제를 같이 하고 있는 데.
지금 하다못해 우리 실무자 직원은 민방위교육장까지 쫓아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했고.
또 경찰서에서도, 또 중학교에서 자전거 바로 타기 행사할 때 거기에서 PTP자료로 설명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동주민센터를 통한 그런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났는데요.
지금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의 절도사건이 최고 많은 게 자전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절도에 대한 예방도 할 수 있고,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갖게 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안건심사에 대해서 방청신청이 들어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방청신청을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창성, 반대 표명을 하거나, 둘째,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 없는 녹음녹화 촬영행위, 넷째,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실적입니다.
1일 평균 145.25톤을 수거 처리 하였으며, 그 중 종량제봉투 쓰레기 115.24톤과 대형폐기물 중 목재류 3.48톤을 노원 자원회수시설에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불연성 폐기물 10.36톤을 대행업체인 뉴그린을 통해 소각 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소각장 처리 잔재물(소각재) 및 연탄재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내수공업용 봉제 천조각은 자원재활용업체에 공급하고 있고, 동절기 연탄재 및 순수 낙엽은 친환경 농가에 퇴비로 공급하여 폐자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급입니다.
가정·영업용, 사업장용, 특수규격, 공공용 등 4개종 13개 용량의 종량제 규격봉투 795만 8000매를 제작, 봉투판매소 553개소에 공급하였으며.
다음 지역청소 관리는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는 4개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및 대형생활폐기물은 인력 45명과 차량 15대를 이용하여 구에서 직접 수거하여 재활용품은 강북선별장으로, 대형폐기물은 공릉동 폐기물 집하장으로 운반하여 분리작업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관리를 위해서 집중관리 지역 40개소와 상습무단투기지역 105개소에 지주형 감시카메라 7대를 순환 배치하고, 주민 밀착형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00대를 설치하였으며, 상습 무단투기지역의 안내판 650개를 설치하였고, 무단투기 과태료를 108건에 508만 원 부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관리 실적입니다.
가로청소 구간은 총 202km로 환경미화원 96명, 운전원 7명, 차량 16대, 수하차(리어커) 100대를 이용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스티커형 용기종량제 형식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은 단지별 용기로, 일반주택은 세대별 용기로 전면 시행하였고, 주민편의를 위해 주민설명회 및 일반주택 대상으로 3리터 용기를 5만 1000세대에 무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는 관내 공동주택 194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5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하여 우수감량 아파트와 홍보협조 우수아파트 19개 단지를 시상하였고, 감량경진대회를 통해 공동주택 주민과 관리사무소에 감량의식 고취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고, 전년도 상반기 대비 6% 감량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은 중계4동 453-41 일대에 총 12개의 지렁이 사육 상자 및 텃밭을 조성하여 주민이 직접 지렁이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고 만들어진 퇴비를 텃밭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중계4동 새마을부녀회, 통장단 등 참여 주민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자원순환 도시농부학교 강좌를 개설하여 지렁이 사육 및 텃밭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지원으로 임대아파트 23개단지 135개동 수거용기 780여개를 4월~11월까지 주 1회, 구 직영 차량을 이용하여 세척하였고.
다음 대형 감량기기 시범운영은 관내 2개 아파트에 총 6대의 감량기기를 설치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감량기기 운영상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확대 보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는 상계동 소재 전용 집하장을 운영, 주 1회 순회 수거를 통해 폐형광등 48만 9000여개, 폐건전지 23톤을 수거하였고.
다음 자원순환 체험학교 운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생활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생 및 주민 685명을 대상으로 재활용 선별장과 자원회수시설을 견학하는 버스투어를 25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주택 재활용 정거장 시범사업은 구 상계3동 지역에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의 수거실적이 10만 204(Kg) 판매액은 1243만 2000원입니다.
다음 8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실적은 2개의 대행업체를 통하여 총 1만 14개소를 청소하여 현재의 청소율은 98%에 이르고 있으며, 나머지 청소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안내 및 촉구서 발송 등을 통하여 청소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개방화장실 관리 및 개선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총 63개소에 대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개․보수는 물론 각종 위생 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랑천 공중화장실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계교 및 녹천교 옆 둔치 화장실 2개소에 대해 시설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청소차량 및 청소차고지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청소차량 교체 계획에 따라 도로분진흡입 노면청소차 1대를 2억 2500만 원에 조달구매 하였으며, 청소차량 52대에 대한 안정적인 유류공급과, 지속적인 관리상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청소차고지 2개소에 대해서 노후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청소차고지 청결도 향상을 위해 매월 1회 물청소 및 기타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차고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2013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작년에 저희가 감사하면서 김승애위원하고 같이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가끔 거기 가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잘 되어있었어요.
그때 화장지가 없어서 좀 불편했던 점 등 여러 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언제 가도 화장지가 항상 구비되어 있고 깨끗하게 되어있는 것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여기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해서 CCTV를 부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지켜지는 부분들도 많은데 만약에 CCTV에 무단투기 쓰레기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부과를 하나요?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찾아서 부과를 하나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물건을 뜯어서 내용물을 확인해서 주소지를 추적한 다음에 그쪽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적발했으니 거기에 소명 자료를 내 주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무단투기는 10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당.
그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형 화장실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게 당현천변에 있는 건가요?
하계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하계교는 위쪽말고 건너쪽에 월계동쪽에 옛날에 비행기 있던 자리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물관리과에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이동형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면 당현천 부분 어디다 설치를 하나 하는 것, 그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거기서부터 갈 때까지 화장실이 중간에 빠져나가서 화장실 갈 곳이 별로 없다.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도 했었고, 민원도 들어 왔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당현천 처음에서부터 끝에까지 내려가면서 화장실 갈 곳이 마땅치 않다.
특히, 백병원 그쪽에는.
그래서 장소를 잘 물색을 하셔서 이동형 화장실을 설치를 해주셨으면……
지금 우리 쓰레기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우리가 특위도 만들어서 열심히 나름대로 서로 집행부나, 위원들이나 서로 열심히 했었던 부분인데 실제 노력 한 것에 비해서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특별한 것도 없으면서 괜히 노력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3개 단지 종량기 기기를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자기가 버린 만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실시를 해보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홍보 같은 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명절 전후라든지, 김장철 전후라든지, 여름철 수박 같은 것, 저희가 이번에 좀 늦은 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더 중점을 둬서 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버려지는 양은 똑같고 감량이 전혀 안됐고, 그리고 주민들의 생각도 그렇게 해요.
물론, 단독주택은 조금 나아진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마 똑같이 종량제를 했을 때나, 그 후나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종량제가 설치가 되면 그런 효과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예산이 그래도 넉넉지 않아서 우리 전체가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라도 좀 해서 노력한 만큼의 어떤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자원순환과의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또 미화원을 포함해서 노원의 청결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불연성폐기물 관련해서 제가 3년치 집행내역을 보니까요.
2010년도에 9억 500만 원 정도 됐던 것을 작년 말에 보면 4억 6000만 원으로 줄였고,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래도 많이 절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미화원분들이 불연성이라서 태우지 않는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시면서 분리 잘하시고 하는 부분, 담당되시는 분들이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에는 아직 한 달 채 결과물은 없습니다만, 11월까지 해서도 한 4억 3400여만 원, 작년하고 비슷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처리 및 수집․운반 처리 및 대행계약서를 다른 것들은 ‘노원구청장’,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데 과에서 계약을 하네요.
구청장이 맞네요.
그런데 계약서상에 보면 2012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어요.
계약이 되어있는데 미화원들이 운전원, 미화원의 임금을 기본급의 10% 내에서 인상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데 지도감독하실 때 이 부분도 챙겨서 지도감독 하시나요?
일단 분기별로 한 번씩하고 있고요.
특히나 임금문제라든지, 휴게실 같은 시설 같은 것도 제대로 되어있는지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포함해서 받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업체가 두 군데나 되네요.
올 4월 자료인데 이것을 별도로 한 건지, 퇴직급여 충당금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예견치 않은 질문이라……
확인 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자료 받을 때 어떤 대행업체는 직원이 27명 이었다 29명으로 늘었는데 임원이 임직원이 2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임직원이 한명이 느는 거에 미화원 한 2명 정도의 보수를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어떤 데는 임직원이 5명이고 어떤 데는 9명입니다.
그런데 쓰레기처리량이 많으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임직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직원 줄이고 미화원들한테 좀 나눠줄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제가 이게 타구하고 공유하면서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노원구 사례는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얘기고, 타구에서 확인된 일인데.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타구에도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양쪽에서 급여를 받고.
또 아니면 대행업체 사주 자제나 친인척을 임직원으로 놓고 실제 근무 안 하고 유령으로 월급 타가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서 임직원 숫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챙겨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이 몇 명씩 되고, 이렇게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챙겨서 힘들게 일하시는 미화원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에서도 매년 10%씩 인상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챙겨주셨으면 해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해서 손실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거든요.
서류상 이런 건지……
연간 3000여만 원씩, 연간도 아니네요.
7월에서 9월까지 두 달간 손실이 3000여 만 원씩 손실되는 부분이 두 달 동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런 대행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달 동안 3000만 원씩 적자 보면서.
이런 부분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화원 대비 임직원이 많은 것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미화원 환경교육현황을 보면 4개 업체가 있는데 유독 한 업체만 교육을 4번밖에 안했어요.
그렇지만 미화원들한테 교육도 좀 시키는 걸 어느 정도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자원순환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저한테 근로자 임금 이렇게 해서 준 거는 거의 4개 업체가 비슷비슷 한데요.
4월 자료를 보면 200만 원 안 되는 업체들이 200만 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번 과장님이 자원회수시설에 공동 이용하는 과, 구청의 과장님들 회의에 참석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쓰레기성상 감시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수당을 편성을 해달라는 협의체의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노원 자원회수시설만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양천이나, 강남이나, 타구는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올해 그것을 편성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우리도 역시.
그러니까 노원 자원회수시설에서 주민들이 성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파견 내보내는 그런 업무를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아마 서울시에서 그것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서울시 환수위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응해서 유기적으로 하셔서 우리도 타구가 다 편성하면 자원회수시설이 노원에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를 하셔서 우리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점검횟수가 분기별 1회 해가지고 1년에 총 3회 그렇게 점검을 하는데 서류 및 현장 점검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점검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 뭔가요? 4개 업체.
지금 점검을 하셨죠? 분기별 1회씩 해서.
그러면 지적사항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4개 업체가 공통으로 가장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
대체적으로 종사원 교육이라든지,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은 일단 노원구민하고 가장 정말, 우리가 불편을 가장 많이 느끼고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해결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가 깊이 있게 점검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제 지적사항이 되면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김승애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대행업체별 생활폐기물 수입 및 지출 현황에서 순익이 지금 2개 업체에 대해서 3000만 원이 두 개 다 넘게, 그렇죠?
33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왜 손익이 난거에요? 지금.
다른 업체는 두 개가, 하나는 손익이 안 났는데 두 군데나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업체에서는 손익이 아니라 8000만 원 정도의 이득이 났는데 지금 똑같이 일을 하는 업체가 4개인데, 2개가 지금 3000만 원, 3300만 원 났는데, 그 손익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셨다고?
지금, 이 업체들한테, 이 업체에 손해로 끝나는 건가요?
이 정도의 손익이 지금 발생을 했으면.
구청 쪽에서는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하니까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식인가요?
다만,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내용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그런 업체에서 이런 손익이 났는데 그쪽에서 가만히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가고요.
아니면 다음에 발생할 어떤 이득에 관해서 그냥 지금은 손해는 났지만, 그것을 그냥 묵인해서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좀 정확하게 따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제가 수락산에 디자인거리 쪽, 수락산에 가끔 가는데 거기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어요, 이동식 화장실.
그런데 이동식은 거의 청소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입구에 그냥 고정이 하나 있고, 거기 배드민턴장 앞에.
지금 천상병공원 그쪽.
우리 구 관내에 176개가 있는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6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음식물 제로화 대책협의회를 구성했었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정말 집중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구에서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했는데 성과도 좀 있었지만, 또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우리 김형득과장님과 권경숙팀장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저나 김승애위원님 두 분이 또 음식물 제로화 대책협의회에 들어가서 집행부에서의 활동하는 거와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감량경진대회도 했었고, 그 결과에 있어서 또 우수감량 아파트에 대해서 15개소에 납부필증을 또 이렇게 부상으로 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오면서 과장님이 남다른 소감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또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래 감량목표가 30% 추진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6% 밖에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적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런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데 있어서 홍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또 전문가들한테도 많은 조언을 듣고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실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평가에서 저희가 25개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그래도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음식물 관련해서 했던 거고요.
시 인센티브 사업은 최우수구 이상으로 노력을 했는데 우수구로 밖에는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고 또 우리가 지금은 결과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해 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홍보와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협의해 나가는, 그런 집행부와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번에 가로청소 관리실적에 있어서 청소차량 가동실적을 보니까 가로살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살수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도로관리나 화단, 이런 것은 토목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염화칼슘도 뿌리고, 그러면 그게 녹게 됩니다.
그러면 살수차가 살수를 하게 되어있죠.
동일로 주변 가로수에 도로 끝에서 살수를 하다보면 물이 튀어서 화단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화단 가로막이 높은 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데가 동일로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염화칼슘이 화단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봄이 돼서 그게 꽃이 필지, 안 필지는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알 겁니다.
그리고 또 봄이 되면 집중적으로 살수를 많이 합니다.
청소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봄이 되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더욱 더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살수를 그 때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봄에 새싹들이 막 올라 올 때거든요.
그 전에는 살수가 드문드문해서 별로 오염이 안 된다고 하지만, 봄에 집중적으로 하면서 새싹이 올라오면서 그 염화칼슘이 새싹에 맞거나, 아니면 차들의 타이어에 가루들 있지 않습니까?
미세한 가루들이 염화칼슘과 같이 섞여서 화단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봄이 되면 인위적으로 토목과에서 꽃을 사다가 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모든 것이 다 예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한 말씀……
정류장이라든지, 승강장이라든지, 전철역 입구라든지 하고 있는 데, 그 외 지역에서도 토목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살수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염화칼슘이 화단에 튀지 않는 범위로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수하는 데 있어서 시간대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민원을 사실은 이번 년도 3월에 들은 민원을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침에 출근시간에 일찍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날 세차를 하고 오신 분들이 그 뒤를 쫓아가다 차를 더립히는 경우도 있고.
또 출근시간에 하다 보면 정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깨끗하게 하려고 했는데 남한테 피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수청소하는 시간을 조금만 더 조정을 해서 11시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화단도 신경 써서 토목과하고 같이 협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게 있었는데 지금 왔어요.
그런데 이미 다른 과가 감사가 끝났는데 온 것들이 있어서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상계동 1141번지에 고물상 설치하는 것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됐었죠?
상계1동 은빛아파트 앞이거든요.
거기 집단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규모가 1000㎡ 미만이라서 폐기물관리법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그런 자유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출장해서 저희들이 주변아파트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환경정비를 하고.
또 아이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시간대에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직원도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냥 「행정지도 하였음」하고 왔기 때문에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없어서……
사실 이런 것을 줄 때는 자료 내용이 뭐고, 이렇게 해서 사실 자료를 줘야 되거든요.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제가 받았었는데.
시끄러울 것이다, 위험하다,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일단 보기가 싫다. 고물상이 있어서. 그 부분이었습니다.
(순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에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의 수거용기를 보급을 하는 것을 제작하는 비용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무료로 나눠 주나요?
수거용기를 구청에서 제작해서 대행업체에다가 공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별도로 만드는 건가요?
일단 그것이 오래되면 파손되는 부분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잡힌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망가뜨렸거나, 우리 예산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대행업체에서는 대신 그것을 사가지고 대행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구입을 이것도 역시 간주처리한 부분인데 내구연한이 7년 경과해서 청소차량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청소차량은 내구연한이 7년으로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되죠?
보통 7년이고 살수차가 지금 6대 있는데 살수차는 8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추가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20대 가량 됩니다.
그런데 예산도 항상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차를 구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소각장에 들어갔을 때, 반입장에 피트에 덤핑할 때라든가, 이런 데에 차가 불량이라든가, 오래돼서 노후 된 차들,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차량을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사실은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가용 차는 깨끗하게 사용하고 수시로 할 수 없는 부분 점검하고 이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생각해서 미화원이나, 운전기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주 고장 나고 문제가 있는 차들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으니까 내구연한이 좀 지나도 우리가 현재 무리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들의 차량 내구연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도감독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1년에 4번씩, 분기별로 하고 있고, 수시로도 문제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교롭게도 여기 남으신 우리 위원님들이 특위 활동하는 위원님들만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특위하면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빅딜을 해서 도봉에 같이 처리하는 것, 지금 우리가 재활용 강북으로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어요.
지금 도봉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며칠 전에 팀장님하고 양주임님 가서 회의하고 오셨다고 얘기를 저는 전달 받아서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3개구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용역도 도봉시설에 대해서 오래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3개구를 처리할 수 용역 타당성조사를 지금 내년에 같이 시행할 거라고 시에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도봉구청에서 그랬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시설이 너무 노후 돼 가지고 타 구청 것을 지금 현재로는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회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권경숙 팀장님하고 양현웅 주임님, 매일 저희가 귀찮게 해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이 기회에 많은 공부도 했고, 또 노원구에서 음식물 처리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위 마치면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과장님 이하 여러 분들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규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통환경국의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이한국 김승애 이상례 이순원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채규섭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교통지도과장 한성운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주차지도팀장 홍표상
교통과징팀장 장기준
교통시설팀장 박종학
주차장관리팀장 전일룡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
폐기물관리팀장 김진일
재활용팀장 권경숙
시설관리팀장 권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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