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환경국(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일시  2013년 12월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건설관리과 및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철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박철규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도로, 하천 등 국·공유 행정재산 점유자에 대해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점용료는 1838건 27억 9300만 원을 부과하여 이중 1692건 27억 1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변상금은 318건 2억 2700만 원을 부과하여 이중 175건에 1억 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3년도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국·공유재산 3158필지 356만 6000㎡에 대한 점유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9필지 1732㎡인 4005만 7000원을 부과하고 자진정비 1필지 6㎡를 원상 회복시켰으며, 용도폐지, 지목변경 등을 통하여 이용현황과 일치하게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에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지중관로 및 지상물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입니다.
  KT전화국 노원지사 외 17개 업체에 대하여 지중관로 및 지상물의 공공용지 사용료로 15억 80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차량출입시설 및 일시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건입니다.
차량출입시설 728개소, 일시도로점용료 86개소에 대하여 6억 9640만 600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여 구세입 증대에 기여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건설기계 등록 건은 591건, 전문건설업 등록은 63건,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43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44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설안내 표지판 정비․관리 실적 입니다.
도로상 사설안내 표지판은 정비대상 93건 중 44건은 자진정비 완료하고, 4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및 미불용지 보상추진 현황입니다.
상계~덕송간 도로개설사업 등 총 8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이 사업들은 토목과 등 사업부서의 의뢰를 받아 보상을 진행한 것으로 상계~덕송간 도로개설사업 등 3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5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사업별 세부내역은 6쪽에서 7쪽까지의 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의 도로 및 보상관련 소송 수행 건입니다.
먼저 도로 관련 소송수행 건으로 민사소송인 부당이득금등 반환청구소송 2건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원고의 항소 제기로 현재 항소 중에 있으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 소송은 원고 청구포기로 확정 종결되었습니다.
국가소송 건인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소송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현재 항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송수행 건으로 주거이전비 청구의 행정소송은 1, 2심 모두 승소하였으며, 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 등 행정소송은 1심 승소 확정으로 종결되었고, 토지수용보상금 행정소송은 1심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확정 종결되었습니다.
토지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은 현재 1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에 따른 관련 자료수집 및 법규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최종심까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의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2012년 노점 544개에 대하여 외근직원 9명과 계약직 직원 6명이 단속조를 편성하여 정비한 결과 현재 노점수가 503개로 2012년 대비 41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정비내역으로 정비 9845건, 수거 107건, 계도 9049건 등 총 1만 9001건을 정비하였으며, 불법노점에 대하여 과태료 114건에 9720만 원을 부과하고, 39건에 302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점 도로점용료 부과 내역입니다
특화노점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점용기간은 1년이며 55건에 891만 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예, 이순원위원입니다.
오늘 이틀째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한 것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사설안내판, 간판 이런 것 때문에 노원구청이 나온 것 뉴스 보셨죠?
안 보셨나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이순원위원   물론, 우리 구청이 그럴리는 없겠지만 돈이 오가고, 이렇게 돼서 지금 중구, 종로 해서 무더기로 지금 들어간 것이 있거든요.
서초, 강남, 종로, 이런 쪽에 한 것 같은데, 저희 구도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구까지 혹시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작년에도 이것이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저는 제 지역구를 다니다보니까, 특히 아이들이 저녁때 보행을 해야 되는데 노상 적치물이 굉장히 나와 있는데, 여기는 완료 됐다,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완료됐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직도 적치물이 있고요.
아까 보니까 과태료가 34.2% 밖에 징수가 안 됐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징수률이 이것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그냥 여기서 어떤 강력한 제제조치를……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돈을 만약에 안 냈을 경우에는 제2단계 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설안내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침회의 때문에 보지를 못했는데 바로 가서 보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별도로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 구에서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 믿고 있지만, 그런 일이 여기 노원구에서는 없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사거리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하여는 거기에 지금 현재 21개 노점이 있는데 9개소는 좀 비좁은 보도상에 있는 부분들은 좀 옮겼습니다.
옮겨서 아무래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9개소는 이동 재배치를 마쳤고요.
늘 염려하고 계시겠지만 은행사거리 쪽에 아마존 지역으로써 저희가 정비도 하고, 또 이따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감사를 받을 때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학원들의 버스 통합운영과 관련 된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노상적치물의 은행사거리 쪽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비로 받아온 아마존사업비 중에 일부를 떼어서 이쪽에 대한 정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부분은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어떠한 것을 도로나 보도를 필요에 의해서 점용하는 부분은 사실은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노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아무래도 그 쪽에서는 본인들이 그 동안에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사실은 이런 것이 없다가 받다보니까 징수율이 사실 높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타의 다른 과정에 있어서는 만약에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압류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어떠한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다른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떤 징수율 제고를 위한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일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함을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재선, 8년째 하고 있는데요, 매번 감사 때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매번 똑같은 말이에요.
매번 에코가 돼서 돌아오는 부분인데 이것이 안 되면 그냥 쓰게 하든지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분할 납부를 권장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권장을 해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뭐, 어려운 사람, 모르고 쓴 사람에 대해서는 납부하는 것이 저조하다고 얘기를 하면 아예 과태료 자체를 부과하지를 말든지 해야지, 이게 작은 것도 아니고 34.2%면, 그럼, 낸 사람은 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사람들이 주는 대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나는 저 사람보다 100원이 많다고 해서 내야 되고, 나는 저 사람보다 100원이 없어서 안 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법 앞에서는 다 평등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이것을 불법으로 점용을 했다면 다 똑같이 다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봐주기로 할 것 같으면 아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그냥 도로를 점용해서 쓸 수 있게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이렇게 징수율이 34.2%가 된다는 얘기는 아무리 과태료를 부과해도 돈을 안 내도 되나 보다 싶으서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태료를 부과 했을 때 만약에 이 돈을 안 냈을 때 재산압류를 하거나, 이런 조치가 있나요? 그런 것은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예,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라든지, 자동차 조회를 해서 채권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노점 운영하는 사람들이 재산이 거의 없고, 임대를 사는 분이다보니까 채권 확보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위반사항이 반복이 되거나,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고발조치도 할 수 있는데 일부는 저희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34.2% 라는 얘기는 1년 동안 지나오면서 34.2%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예,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공공용지 무단점용도 보면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곳이 몇%예요?  어디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공공용지 부분에 사용료인 경우에 한 99% 정도 징수가 돼서 사용료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변상금 문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변상금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이 65건에 26명에서 한 1억 400만 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이 분들이 사실 부담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변상금이 5년간 소급적용을 하거든요.
그에 대한 부담이 많이 큽니다.
처음에 5년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부담 때문에 추가적으로 분할 납부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분할납부에 대한 금액이 그대로 체납으로 잡히기 때문에 체납율이 높은 것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려서 분할 납부로 저희가 유도를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최선을 다하시는데 징수율이 50% 밖에 안 되니까, 저희는 숫자상으로 봤을 때 과연 최선을 다 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고액체납자면서 상습자로 계속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저희가 해서 토지나 건물에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명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계속 구청에도 오고 여러 가지로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노점상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계속 노점상 정리를 한다고 해서, 다만 세이브존에는 저한테 갖고 온 자료에 의하면 이쪽은 안 하고, 동일로 변에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가끔 이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속을 피해서 가끔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자료에 의하면 을지병원 앞쪽은 안 하고 동일로 변에만 한다고, 이렇게 자료는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그거 듣고 또 질의 하실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점관리에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가 금년도에 정말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그 동안에 파악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계형이냐, 비생계형이냐를 구분하기 위해서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운영규정을 제정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노점을 해서는 아니될 지역, 허용해도 될 지역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중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하계역에 있는 을지병원, 그 부분은 주민이든, 누구나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협소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행로가 확보 안 되는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건설관리과의 입장이고, 구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락산 등산로 입구와 하계역, 그 다음에 노원역, 그 다음에 동일로 부분은 그래도 공간이 조금 넓은 편입니다. 동일로 부분은.
보행로 확보가 한 5m 이상 되기 때문에 조금 보행로 측면에서 볼 때는 동일로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데 그래도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다든지, 버스정류장이 너무 가까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단 일시적으로 하지 못하겠지만, 단계별로 이동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생계형인 경우에, 비생계형인 경우에 저희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퇴출을 하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노점운영 관련해서 실태조사 결과 한 22건 정도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생계형의 기준에 오버되는 이런 노점운영 계획을 저희가 정리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지난번에 노점상들 오셔서 꽹과리도 치고,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이 정리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노점을 해야 할 곳과 하지 말아야 할 곳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점을 해야 할 곳이 따로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죠.
어쨌든 노점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부근에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횡단보도 사람이 오가는 곳, 아니면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올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노점을 차리지, 저기 떨어져있는 곳,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노점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길이 넓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이것은 언제까지 노점정리가 안되겠죠.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그 부분은 버스정류장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버스정류장에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제한을 두고 정류장에서 3m 범위 내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순원위원   그러면 어찌됐건 노점상을 3m 넘고, 보행거리가 확보가 되고, 이런 곳은 그러면 허가를 할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현재 노점정책은 생계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를 허용해 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노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에 생계수단으로 해왔던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강제 정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정리를 해 나가되 우선 생계형이라고 하는 노점 운영자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라도 허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형편이 나아진다고 하면 전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유도를 해서 저희가 정착을 시킬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아까 허용을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를 허용을 하실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저희가 운영규정상에는 2.5m 그러니까 노점을……
이순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생계형 중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계형이냐?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생계형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2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2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인 추가할 때 마다 2000만 원씩 추가가 되는데요.
이 기준은 서울시의 영업상 도로점용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2억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전국 평균 가구소득이 저희가 제정할 당시에 약 2억 정도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합리적으로 잡아서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 노원구하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원구 입장에서 볼 때는 2억 정도라고 하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거주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노점상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토털 몇 개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544개인데요.
이순원위원   544개 중에서 이번에 조사한 거에는 2억까지를 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게 몇 개였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22개가 초과되는 룰이 나왔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래서 토털 몇 개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그래서 22개에 대해서 도로상에 나와 있는 11개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고요.
이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모든 노점상이 544개였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운영기준에 의해서 2억까지를 하는 것으로 허용을 할 때, 그렇게 운영방침을 세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억까지 되는 분이 22개였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아니요, 초과되는 사람.
비생계형 초과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생계형이 몇 개 였었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그러니까 544개 중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단체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311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22개가 비생계형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생계형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544개 중에서 22개가 비생계형, 나머지는 생계형이다.
그러면 이 22개만 정비를 할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체노점권은 현재 안 되어있습니다.
전노련단체라든지, 아직 수용이 안 되어 있어서……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이순원위원   예.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저희가 지난해 말이 544개였어요.
현재는 지금 갑자기 생겼으면 몰라도 우리가 데이터상에 가지고 있는 것은 50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계셨던 것처럼 도로상에 노점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해왔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겠지만, 그 분들의 생존권과 또 보도가 났을 때는 선량한 우리 시민들께서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행권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행권과 생존권이 어느 정도 서로 보장받을 수 있는 선을 택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만들었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노점상 관리규정을 내부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부분도 그렇거든요.
아까 올바른 지적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하철 입구나 버스정류장 가까이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혼잡하다보면 시민의 보행권이 너무나 크게 피해를 받기 때문에 지하철은 5m 이격거리를, 버스정류장이나 육교 같은 경우에는 3m,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503개소 중에서 우리가 과연 이 사람이 생존권을 보장해 줘야 할 사람인가를 먼저 저희들이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께라도 ‘이 사람이 진짜 어려운 사람이니만큼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하려면 그야말로 조금은 어려운 분들이어야만 된다 라는 생각으로 실태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답한 것처럼 311개소만이 실태조사에 응했습니다.
주로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노점상들은 단체에 소속돼 있는, 전국노점상연합회라든지, 민노련이라든지, 이런 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응하고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차에 걸쳐서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했던 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을 동의해서 신청해준 사람 311명 중에서는 22사람이 저희가 정한 규정을 오버하는, 초과하는 사람들로 나왔습니다.
이순원위원   311중에서?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중에서.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정리가 됐나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그 중에서 우선 저희가 이야기한 생계형의 기준, 아까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2인 가구인 경우에는 2억인데, 22사람은 2억을 오버했습니다.
오버해서 우선 도로상에 있는 부분 11개 노점은 정리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도로 후퇴선, 일반건물의 도로 후퇴선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할 게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11개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은 11개 노점도 정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 대상 노점상입니다.
이순원위원   물론, 노점상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단체에서 하는 200개에 대해서도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응한 사람은 하고, 나머지 안 해준 사람은 안하고, 이것은 평등에도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추가 질문 있으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이순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승애   김승애위원입니다.
이순원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 말씀을 하셔서 빠진 부분 말씀드릴게요.
전체 544개 중에 503개를, 41개가 감소됐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감소된 거라고 보는데요.
실태조사에 아까 보니까 311개만 하고 나머지는 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연이 뭔가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노점상연합회가 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전노련, 대전노련, 민노련 해서 3개 단체가 있는데 대전노련이라고 하는 것은 전노련에서 탈퇴해서 나온 사람들이 또 다시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만, 거기 사람들은 일부는 지금 현재 실태조사에 응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락산 입구에 있는 그쪽에 17개, 이번에 정리가 이루어진 거기에 소속되어있는 사람들은 응했고, 나머지는 주로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노련이나 민노련에 소속되어있고, 비록 대노련이라고 해도 수락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단체라고 하는데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이지 단체 공동운영은 아니잖아요.
개인이잖아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개인이기 때문에 가입이 됐더라도 같은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워낙 단결력이 강하다보니까 대응하시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 지기는 합니다만, 저희한테 준 자료 중에 ‘실태조사 미이행 노점 전노련 5개 정비예정’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예정된 거는 어떤 건가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그것은 아까 수락산입구에 상계1동의 미주동방과 은빛사이에 있는, 거기에 28개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28개의 노점상이 17개는 말씀드린 대노련이고, 5개는 전노련이고, 나머지는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대노련 소속의 노점상들은 실태조사에 응해서 생계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일반인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전노련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5개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국 정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 분들이 지금이라도 실태조사에 응해서 과연 생계형으로 판명이 난다면 그 분들도 자립, 재배치를 통해서 생존권을 보장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23개는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했는데, 5개는 실태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정비예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는 안 된 거고.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지금 그냥 5개는 버티고 있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노련의 주가 이루고 있는 것은 을지병원 앞의 하계역 부근입니다.
그 지역은 전부가 전노련인데, 저희들은 구에서 아까 이순원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지역은 너무 협소해서 그 분들의 생존권을 보장을 해드려야만 하지만, 생존권 이전에 보행권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 전체를 저희 구에서는 모든 노점상 전부를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전노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여기에 중재를 섰던 부분이 우리 노원구의 시민단체에서 신부님들이나, 시민단체 하시는 분들께서 자기들이 중재를 해서 안을 만들겠다.
그래서 서로 같이 대화를 한 게 지금까지 6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현재는 전노련에서도 많이 진전된 사항은 실태조사는 응하겠다.
대신 자기네들이 을지병원 앞에는 굉장히 축소해서 보행권을 최대한 확보를 해 볼테니까 지켜봐 달라.
그런데 저희들은 그 지역은 도저히 보행권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민원이었고, 그래서 시민단체와 주민들과는 면담을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시민단체나 전노련이 주민들과 함께 상생협의회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사실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시민들께서는 비록 민원은 내시지만 그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속된 말로 해코지할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그 분들 입장에서는 도로는 당연히 보행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주장이 타당하신 주장이시고.
그래서 별도로 시민단체가 우리 주민들 대표를 동사무소에서 만나셨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만나셔서 다음 상생회때는 시민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안을 한 번 내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종 마무리를, 결론을 어떻게든 곧 조만간에 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듯이 아까 또 이순원위원님께서도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진짜 맞습니다.
행정이 형평성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이미 응하셨던 일반의 노점상들이 먼저 선의적으로 응한 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체노점도 어떻게든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꼭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정비 전과 정비 후, 하계1동 미성아파트 앞에 보면 2개는 그냥 아파트단지 앞에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그나마 이렇게 돼있는 것도 깨끗한데 이것도 아직 안 된 거잖아요.
확정은 안 된 거죠, 예정인거죠?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합의가 전혀 안 된 거고?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지금 이렇게 할 예정으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이렇게 되면 그래도 보행권에 대한 민원은 조금 적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빨리 안 되니까 지금 몇 개월째 현수막 걸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야밤에 그냥 누워있기도 하고, 지금은 추워서 들어갔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하고 그런 관계가 빨리 구청에서 왜 집행을 못하느냐, 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정된 사안을 빨리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 계획에 따라 강제정비 추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생계형이 있을 것이고,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면 강제정비를 추진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그냥 다 철거할 거잖아요, 강제로.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구의 입장에서는 우선 먼저 실태조사에 응해야만 저희들이 생계형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사실은 생계형이 된 경우에도 엄격히 따지면, 법적인 것으로만 따지면 도로상에서 하는 것은 안 되지요.
다만,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오랫동안 해 오셨던 분들이고, 또 어려운 분들이니까 구에서도 우리 주민들께 양해를 구하실 때 ‘어려운 분들이니까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어렵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만 주민들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실태조사는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실태조사가 선행이 돼야 되고 안 되는 경우에는 강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해도 2인 가구 2억이면요, 이게 거의 공시가격이죠.
그렇게 되면 보통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25평 정도……
○부위원장 김승애   25평 넘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25평, 30평,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부위원장 김승애   저희 집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계형이라는 것은 기준이 굉장히 높이 되어있다고 봐요, 노원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32평, 31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정도까지 재산이 있으신 분들, 물론 대출받고 뭐 해서 집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구체적으로 해서 내가 32평 살고 있는데 거기서 2억 대출을 받았다고 그러면 사실은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있으면서 노점을 하는 것을 용인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생계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태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생계형이라도 쭉 계속 신발생이 되게 되어있어요.
경제가 어렵고 사업하다 실패하고 그러면 신발생이 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삼진아웃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삼진아웃제를 받아들이지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구를.
그런데 노점을 너무 크게 하는 것은 그것은 노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진아웃제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물론 제가 처음에는 2m인가요, 2.5m인가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2m에 1.5m입니다.
2m 곱하기 1.5m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 정도 돼야 노점이라고 볼 수가 있지.
쭉 길게 여러 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정말로 지저분하고 노원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는 많다고 하지만, 삼진아웃제를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을 해주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진아웃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생계형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노점관리 하는데 주민들한테……
사실은 노점하시는 분보다 노원구민이 더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의 민원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생계형도 보훈차원에서 아무리 규정을 해도 공식적인,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무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에 대해서 방청 신청이 들어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방청신청을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넷째, 기타 소란 등의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에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일위원   예, 김우일위원입니다.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일단 저는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노점상은 수락산 등산로 입구에 차도를 점유하고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밖에 지적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지적사항이 많아요.
왜 그런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이후의 지적한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다른 위원님들께 말씀하시는 거요?
김우일위원   아뇨, 제가 말씀 드릴게요.
작년에는 수락산 입구부분에 차도를 점유하고 있어서 그 부분만 지적이 됐었는데, 올해 이렇게 노점상이 계속 문제가 된 것은 올초에 김성환 구청장님이 노점상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언론화를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노점상을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계속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요.
본인도 2010년 의원이 된 이후에 은행사거리 노점상가 세이브 존 건너편에 백병원 쪽의 노점상은 우리 주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므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시정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김성환 구청장님이 너무 앞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태조사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것 보다는 노점상들과의 대화가 먼저였고, 그것을 통해서 순서가 좀 바뀌어서 지금 실타래 엉킨 것처럼 너무 많이 엉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언제로 깔고요.
노점상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에 노점상이 544개이고 실태조사에 응한 곳이 311군데이고.
그 중에 실태조사에 응한 311개 중에서 우리 노원구 노점상 운영규칙으로 자기자산이 2억이 넘는 22개는 노점상을 그만 뒀다, 맞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지금 현재 도로상에 있는 11개소는 정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로 후퇴선에 있는 9개소와 차량 2개는 아직은 정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이것은 저희 규정상에 생계형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전노련 소속의 200군데 가까운 노점상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왜 이럽니까?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소관 외 업무기 때문에 제가 이유를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단체에서는 기존에 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사실은 노점을 해왔습니다.
해 온 상태에서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개인적인 신상명세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노출이 되는 것을 그 분들은 아마 꺼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김승애위원님의 말씀 계셨지만, 저희들이 삼진아웃제다, 과태료를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의 신상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 상태로는 서울시에서 1년에 한번 노점상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업적을 하고 있고,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정도만 알지, 그 분들의 개인적인 신상을 지금 전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재산 규모 같은 것을 자기네들이 실태조사에 응하게 될 때는 모든 신분을, 주민등록을 포함 모든 것을 써야 되다보니까 그런 어떤 부담이 있지 않나, 라는 것이 저희들이 추측해 보는 겁니다.
○김우일위원, 부담이라는   부분은 자기가 떳떳하고 그러면 부담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노점상들과 얘기를 많이 해 보고 주민들과 얘기를 많이 하다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소유자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2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 같고요.
또 실소유자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주는 부분도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그 부분은 만악에 그렇다면 저희가 현재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한 부분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몇 개를 가지고 임대를 주거나 남의 도로에다, 보도에다 그것을 한다는 것은 진짜 제 개인적은 생각은 거의 무리한 일이고 범죄행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명의로 받아서 전매하는 경우, 저희들이 만약에 있다면 바로, 궁극적으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잘 사셔서 정당하게 점포를 얻고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어려우시니까 마지못해 하는데 도로를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도로나 보도를 임의적으로 누군가가, 그건 엄청난 특혜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안이 있다면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만약에 그런 것을 알고 어떠한 조치를 못 취한다면 저희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김우일위원   지금 공공연하게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롯데백화점 주변의 노원역 부근은 5000만 원에서 1억씩 매매가 되고 있고요.
또 임대는 40만 원, 50만 원씩 내고 임대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이인규 과장님이 팀장시절부터 건설관리과에 계셨잖아요.
업무 많이 하셨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예,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물증은 없지만 저희도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할 바가 없어서 사실 좀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사실 전매라든지, 임대라든지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런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상이나 이런 것이 파악이 되면 저희 제도권 내에 끌어 들여서 그럴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동안에 특화노점을 한 169개 정도, 17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특화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 제도권 내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전노련 단체의 것은 저희가 신상파악이 현재 안 되어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단체노점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소문은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저희가 좀 곤란해서 현재까지 진행을 못했는데요.
그 외에 일반노점, 특화노점 운영하는 사람들, 제도권 내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권이 없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한 경우도 있고.
실제 제3자 영업을 통해서 이용하는 그런 사람을 적발해서 저희가 퇴출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예, 일단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면면이 확인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얘기하자면 아까 운영규칙이라고 그랬나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규정요.
김우일위원   운영 규정에 의거해서 2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2억 원이라는 것이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도 안 될 거 같아요.
저도 안 될 거 같은데 그 부분도 있지만 노원구 노점상 제대를 취할 때 우리가 2억 이상이지만 노원구 주민이라는 단서가 붙나요, 안 붙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당초에는 노원구 주민에 한해서만 노점 운영을 하려고 사실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가 해보니까 한 75% 정도가 노원구 주민이고, 나머지는 도봉구라든지, 강북, 이렇게 외부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도 사실은 다 서울시내에 같이 살고 있는 시민이다 보니까 사실 제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노점을 운영하는 이렇게 허용하거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노원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우일위원   굉장히 부당하다고 보네요.
사실 우리 노원구에서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전체적으로는 불법이죠. ○김우일위원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런 생각이거든요.
제가 자주 얘기 드리지만 사실은 세도 못내는 영세상인들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보증금이 없을 정도의 어려운 사람이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일종의 행정적인 편의를 봐주는 거잖아요.
법으로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적인 편의를 봐 주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 조건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봐요.
사실 우리 영세상인들이 잘은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고.
영세상인들이 봤을 때 신문에 나면 노점상 규제에 대한 부분만 나는데 그 분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같고요.
은행사거리 노점상에 매대를 새로 하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맞죠?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저희가 최근에 은행사거리가 아마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아마존사업과 병행해서 저희 노점도……
작년도에도 아마 김우일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행확보 안 되어있는 그 지역에 있는 노점 이동배치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9개 이동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배치를 한 것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원만히 했는데 아마존사업 관련해서 그 은행사거리는 교육의 거리이고, 집중적으로 육성되는 그런 거리이다 보니까 거리에 대한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순원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노상 적치물, 상가 앞에 내 놓는 그런 물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정비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노점에 대해서도 매대를 일정한 형태의 디자인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좀 산뜻하게 노점을 새롭게 배치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럼, 표준매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표준매대를, 지금 그거 관련해서 설명회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또 기존의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타구의 모범사례들이 있는 매대를 저희가 시안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서 디자인을 결정을 해서 그 은행사거리에 맞는 그런 매대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리는 아마 깨끗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규격화를 시키게 되면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진아웃제, 규격 외에 나오는 영업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제재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우일위원   그런데 그 시안을 보니까요 한 700만 원에서 1200만 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다양합니다.
김우일위원   예, 그 중에 한 디자인을 은행사거리에 있는 노점상들이 고르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예.
김우일위원   그런데 두 가지 의견을 주민들이 말씀 하세요.
거기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는 1.5의 1미터 매대가 좀 작다, 장사를 하고 매대가 있고, 또 손님이 올 수 있는 공간인데 좀 작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비싸다.
디자인만 정해 주면 자기네들끼리 만약에 거기 업체에서 안하고 그렇게 똑같이 자기네들이 만들면 반 정도면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저희는 그 매대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부담을 안 시켜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노점 운영하는 사람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런데 거기다 예산을 1억을 배정했어요.
1억 배정된 이유는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1억 배정은 아마존사업 관련돼서 서울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어있는데요.
아마존사업 관련돼서 그 아마존사업의 일환으로도 노점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그 업무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매대에 대한 일부 지원을 저희가 받는데 지금 되지를 않고요.
김우일위원   1억이 쓰여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현재 1억을 저희가 배정받기로 약속은 당초에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 진행하는 과장에 아마존사업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7000내지 8000 정도 가지고 진행 할 계획입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매대를 해 주겠다?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그거 가지고는 매대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자부담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대 4정도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우일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매대 22개 해 준다고 해서 1억 5400만 원 배정했다가 예산에서 완전히 삭감됐다가 절반만 살려준 예도 있고.
7700만 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 올해 어떻게 쓰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현재 7700만 원에 대한 매대 11개는 아직 사용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의 계획은 하계역에 이동배치 할 때 그 노점을 당현천 앞에 공원 앞으로 일괄배치를 해서 특화노점을 형성해 주려고 했는데, 너무 저항이 세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그런 사항이라 거기는 저희가 매대 구입을 하지 않고요.
현재 동일로 롯데백화점, 백병원까지 있는 특화노점, 거기에 있는 특화노점에 자부담 포함해서 거기도 지금 매대 디자인을 만들어서 배치를 할 계획에 있는데 거기에 일부 투입을 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할 계획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합법화 시켜주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적인 편의를 봐주는 부분인데 거기에다 무상이나 지원을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저희가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이렇게 해 주면 좋겠죠, 어려운 분들 인데.
물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영세상인들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데 그런 형편에 안 맞는 것을 우리가 예산 지원까지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김우일위원   노원구가 그렇게 부자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김우일위원   예산 지원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딴 데 쓸 것도 너무 많아서, 지금 예산이 다 삭감 돼가지고 과장님들 지금 난리난다고 이러는 판인데 어떻게 행정적인 편의를 봐주면서, 그 부분까지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저는 사실은 그것도 반대예요.
하지만 그 분들이 지금까지 그것을 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분들의 행정적인 편의를 봐주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무상으로 해줄 생각을 합니까?
제가 과장님하고도 사적으로도 말씀드리고 제 방에서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사실 거기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돼요.
제가 구청에서 보증을 서주는 정도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보증을 서주면 최소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저금리 정도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상이나 지원은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글쎄,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22개를 예산편성을 사실 올렸었는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셨고.
그런데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동일로 부분은 저희가 특화노점을 2007년도부터 허용을 해줬는데 천막형태로 노점을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미관상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박스형태의 매대를 공급해 주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예산지원의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일단 그거는 알겠고요.
수락산 노점상도 정비를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예, 했습니다.
김우일위원   주민들이나 산에 다니시는 분들 말씀이 산에다가 노점상을 거기로 옮겼느냐, 라고 말씀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그런 민원사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시겠지만, 수년 전부터 소방도로를 이용 점용해서 노점 운영하는 게 너무 현실적으로 무리한 운영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미주동방아파트나 은빛아파트에서 집단민원 등 많은 생활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전노련단체에 소속돼 있는 노점이 대부분이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그리고 노점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여러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초소가 이전은 됐지만 초소는 이쪽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다가 미주동방에서 반대하는 의견 때문에 다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 그러면 은빛단지든, 미주동방이든, 그 소방도로는 확보를 해줘야 된다, 큰 대로를.
그래서 거기서 제안하기를 그러면 그 위쪽, 지금 일부 올라가 있는, 덕성여대 생활관 쪽으로 올라가 있는 그 부분 쪽에다가 집중 배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라가려고 하는 부지를 검토해보니까 저희 시유지, 구유지가 아니고 개인사유지입니다. 덕성여대 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시설을 훼손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공터로 활용 될 수 있는 부분, 약 40m정도만 저희가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1단지 담장 쪽, 그 다음에 구유지 주거부지 쪽에 있는 일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약 23개를 이동배치 시켰는데요, 물론 적법하지는 않습니다.
그 위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 공원부지로 되어있는데 거기로 올라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노점 이동배치 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게 가장 최선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으로 올린 건데요.
저희도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현재 그렇게 이동배치를 하고 난 뒤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을 해보니 우선 그렇게라도 하니까 좀 소방도로도 확보되고 그래서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 위의 개발제한구역까지 올라간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렇죠.
저희가 수락산, 불암산의 산 정상이나 중턱에 막걸리 가지고 와서 파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곳도 아닌데 그 높은 데까지 힘들게 올라가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단속을 했어요.
단속을 했는데,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들어가면서까지 그 사람들 편의를 봐줘야 되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차량 출입시설 점용료허가 부분인데요.
이거 몇 년마다 부과해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예, 차량출입시설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수시로 하는 경우에는 건설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일시점용으로 허가점용을 내주는데요, 그 기간이 좀……
김우일위원   차량출입시설로 쓰면서 그거를 허가를 안 받은 데도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거 안 받은 데는 계고장이나, 이런 것을 발송을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했을 때 지적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때 지적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계고도 하고 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는데 사실은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 또는 카센터 등등 당초에 신고나 등록을 할 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처럼 카센터 하는 경우에도 등록제를 시행할 때 그렇게 안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2건 정도밖에 등록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오래 전부터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이 점용한 기간을 저희가 채권소멸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치에 대한 부과를 하다보니까 많은 당사자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경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최소한 부담을 덜 드리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전안내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맞아요.
작년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계고장 한 번 없이 5년치를 소급적용을 해가지고 점용료를 부과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매년 이런게 생기면 계고장을 내보내서 주민들이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일 년에 한 번씩 내는 것을 5년 것을 한꺼번에 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는 민원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설 안내표지판인데요, 사설 안내표지판이 길을 지나다녀 보면 눈에 띄게 안 띄게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사실은 신경들을 안 쓰셔서, 조그맣다 보니까 잘 안보이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 매년 정비․관리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이런 부분인데 사설안내판이 굉장히 낡은 게 있어요.
진짜 글씨도 안 보일 정도로.
저는 그게 우리 정비대상은 아니고 허가를 받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사실 도시미관을, 눈에 밟힌다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사설안내표지판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표준디자인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원구 관내 전체에 도로가 많이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20m이상 시도에 대해서는 2012년도 작년도에 거의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8m이상 도로 이면도로 구도로라든지, 여기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실태조사 한 게 93개를 정비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44개는 완료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뭐냐 하면, 사설안내표지판이 서울시 디자인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전에는 이미 다른 디자인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한테 부담이 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시일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예, 도시미관을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점진적으로 갖다가 고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사업 및 미불용지 보상이 있어요.
미불용지 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미불용지 보상은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공익사업을 진행한 후에 보상하지 못한 부지를 미불보상용지라고 합니다.
또 공익사업이 진행을 했는데 불분명합니다, 세월이 오래 돼서.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패소한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패소가 확정되는 토지, 이런 부분을 미불보상용지라고 합니다.
저희는 88년도에 택지개발 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토지주가 그 동안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얘기를 듣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상속받았던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후에 알게 되어서 진행하는 부분, 그렇게 발생되는 게 미불용지입니다.
김우일위원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꽤 많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추진하는 게 대표적으로 월계동에 인덕대 공고 쪽에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는 98년도경인가 하수도 정비사업과 도로포장개설 사업한 이후에 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지 못한 그 도로를 소유자가 소송을 통해서 2012년도에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약 7억 80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은 저희가 구비로 예산이 없어서 서울시에 재정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을지병원 장례식장 앞의 도로골목도 택지개발 관련해서 연결도로 개설공사 된 이후에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보상을 못했던 그런 이유는 토지등기가 안 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었던 게 토지소유자에게 미흡한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추후에 알게 돼서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우리 관이 도시계획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사실은 개인의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김우일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게 아니고 사실은 도시계획사업 미불용지에 보면 우리가 알아서 해 주는 건 없어요.
개인이 소송을 걸지 않으면 돈이 없으니까 예산편성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저희 노원구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 꼴찌랍니다. 꼴찌.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최하위입니다.
김우일위원   예, 22.3%.
그것도 아마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참, 암담한 현실이고요.
노원구의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앞으로 좀 더 노력하셔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김우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옥위원   예, 정병옥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노점상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아마 문제점이 심각하거나, 또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게 영원한 숙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 국한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전체로 봐도, 전국적으로 아마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지금 노점상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금방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최대한 단속을 통해서 확대되거나,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어떤 사업예산적으로도 지원이 돼서 조직화되고 확대되어서 이 사람들이 세가 더 커지면, 우리 당장 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공원녹지사업으로 해서 마들공원 앞에 초안산 맞은편에 재건대가 거기에 불법점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보상금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그게 36억이나 보상이 됩니다.
총 사업비가 90억이었는데 3분의 1이상이 보상비로 나갔다는 얘기죠.
그 분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불법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갖다 바쳐서 나가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점상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직화되고 이게 방대해지면 지금 공공연히 떠도는 소리로 1억이 가니, 2억이 가니 하는데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이거 철거를 해야 되겠다, 강제집행을 하다보면 강제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협상이 들어오겠죠.
우리 1억을 달라, 3억을 달라, 5억을 달라,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정말 아까 김우일위원이 지적을 잘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서민들이 정말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면서까지 그 돈으로 점포를 얻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불황이 오고 그러다보니까 음식점이 잘 안 되거든요.
10개하면 한 7, 8개는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그 분들은 1년, 2년 고생만 죽도록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해서 나 앉게 되는 거예요, 다 까먹고.
그런데 그 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자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사실.
삶을 포기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 대가는 밖으로 내쫒기는 게 되고.
이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그냥 악다구니를 막 써서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은 관에서 행정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또 옮기는데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런 형평성에 행정의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대만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분들한테 정말 자괴감이나 그런 것이 들지 않도록,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우리는 최대한 실질적으로 정말 2억 재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계형입니까? 사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데, 저보다 훨씬 잘 삽니다.
그런 것도 조정을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그 바닥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정말 좋은 사회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쪽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확대를 방지하고 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많은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열과 노력과 또 관심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속하러 나오면 칼도 빼주고 그러면서 자기네 방어를 한다면서요.
그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가 길러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정병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또 우리 행정부에서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일단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와 이유가 있든 간에 법을 준수하고, 또 법 집행을 해야 할 관에서 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저도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더군다나 관에서 나서서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어떤 주민이나 동민이 이런 상황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철거와 정비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교동환경국장 박철규   위원님들 주신 말씀이 다 저희한테는 실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마지막으로 정병옥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세금을 내고 점포를 얻어서 하시는 분들이 어려우세요.
그 분들께서 느끼시는 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저희들 입장들에서는 그야말로 시민들의 대표이신만큼 귀 기울여서 듣고 했는데, 행정적인 지원은 안 합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진짜 안 하고요.
다만, 아까 혹 아마존사업과 관련돼서 매대와 관련된 부분은 그야말로 그 지역을 아마존지역으로 시에서 지정을 해 줘서 3억 여원 예산을 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존지역으로 지정을 받고 계속 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시설도 필요하지만, 그 중의 하나는 매대를 보기 좋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한 사업보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시에서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를 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이지, 그게 결국은 지원이 된다면 지원일 수 있겠습니다만, 취지만큼은 진짜 아이들이 좀 더 놀 수 있고 깨끗한 지역, 그러면서 아까 면적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을 저희가 의도하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주신 말씀처럼 궁극적으로 저희들은 노점상을 없애는 겁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현재는 당장은 놀수가 없기 때문에 신규 노점만큼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나가서 늘지 않고 진짜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2억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다 보지는 못 했지만 2억을 기준선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선으로 했지, 그 사람들이 2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좌우지간 신규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내년도에는 제가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동일한 대답을 드리지 않는, 조금은 더 성과가 있는 대답을 들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알겠습니다.
또한 법을 준수해서 법에 어긋나는 행정을 안 했으면 좋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승애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중장비차량이 건설관리과라고 해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건설기계 중장비 차량을 구입해서 등록할 때 법규상 주차장 확보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고 가 되어있는데요.
지금 중장비 차량들이 자체가 차가 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차장 확보 분량이 없다보니까 아무데나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면도로, 그런 쪽에다 세우다 보니까 우범지역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밤에 지나다닐 때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고 무섭다고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관에서 한다는 것이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는 것 밖에 없는데요, 그 분들은 단속도 하나나마나더라고요.
우리는 차 어디다 세우냐? 거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고.
오히려 주차단속 당하면 단속원들한테 위협을 가하고 그렇게 위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법규상 없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차량을 구입해서 등록할 때, 등록할 때 건설관리과에다 등록을 하지요?
○교동환경국장 박철규   예.
○부위원장 김승애   등록할 때 권고사항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는 이것이 제도화 돼서 법규상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면도로에 쭉 중장비차량이 줄서있는 것이 간간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밝은 쪽은 없습니다.
다 어두운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쪽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한다니까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지금 제도상 규정에는 없지만, 등록할 때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동환경국장 박철규   위원님,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도로상에 있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합니다.
이면도로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해야 합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강화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도적인 거나 법규적인 개정사항은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하시겠습니다만, 교통유발금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애써 주셔서 조례가 개정되듯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속도 앞으로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예,
○위원장 이한국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철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환경국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박철규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실적입니다.
버스정류소는 노원구 관내 총 722개소이며, 올 10월말까지 이용하기 불편한 정류소 이전 13건 등 총 83건을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 없는 거리 운영입니다.
차 없는 거리는 당현천길 등 4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 의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승차대 개선을 위한 가로변 정류지점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개선대상 정류지점은 374개 지점이며, 서울시 민자사업으로 (주)KT와 (주)광인기업에서 승차대와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인도폭 2.4m 이상은 인도폭 기준에 맞는 승차대를 설치하고 인도폭 2.4m 미만은 표지판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버스전용차로 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구 관내 동일로 4개 지점에서 자가용 등의 버스 전용차로 위반행위 총 226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 실적입니다.
택시 승차거부 369건, 버스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235건 등 총 843건을 단속하여 356건에 대해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실적입니다.
전세버스와 1.5t 이상의 화물 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위반 217건을 단속하여 과징금 48건, 경찰이첩 164건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 민원접수 처리 실적입니다.
다산콜 120번,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받은 교통불편민원 2130건을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동차등록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자동차 신규․이전․말소등록 등 총 28만 2626건의 자동차등록 민원을 처리하여 1일 평균 135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거주지 무관할 등록제 시행 관련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시행된 거주지 무관할 등록제 시행으로 우리 구의 경우 전체 처리 건수에서 타․시도 접수처리 건수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과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50cc 미만 이륜차 신고제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부터 시속 25Km 이상 50cc 미만의 이륜차에 대해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 31일 현재 889대가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자동차 관리사업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 검사 안내 1만 769건, 무단방치 자동차 172건을 정비하였으며, 불법자동차 단속 59건, 자동차 정비업체 4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상·하반기 2차례 운영하여 자동차의 구조와 일상점검 요령 및 비상시 응급조치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67명, 하반기 92명 등 총 15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추석을 맞이하여 자동차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추가로 하계 휴가철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에서 하계 휴가철에 150대, 추석 귀성길에 110대 총 260대에 대하여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호평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료를 정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금년도에 정기분 부담금을 2314건에 21억 2700만 원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19억 8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기업체가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70개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제출한 계획을 이행한 노원구청 등 49개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나머지 위원님들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도에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제가 다른 과를 하면서 이것을 계속 계산을 했던 이유가 이 자료가 계속 중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안 맞고, 안 맞고 해서 보니까 한 쪽에 10월까지 있는데 그 다음 달도 또 10월 것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장에도 보니까 10월 것이 또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산하느라고 했는데요.
다음부터 자료를 좀 똑바로 올려 보내줬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런데 작년에 64% 였던가 그런데 지금 몇 %죠?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70.68입니다.
이순원위원   70.68로 됐는데 그 요인이 일단은 업무택시 사용실적 때문에 이렇게 가장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다달이 한 건 수가 60건이에요.
60건인데 회사에서 준 것하고 롯데백화점에서 준 것이 일치되는 것이 28건이고, 불일치 되는 것이 32건이에요.
물론,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노원구에서는 그렇게 감량을 해 줬다, 구청 공무원은 조사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물론, 이런 것들이 불일치하면 그것을 왜 불일치 하느냐? 이것이 업무적인 택시비로 썼느냐, 아니면 개인적인 택시비로 썼느냐를 따지려면 사실은 조사를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증빙서류만 봐서 감면이 됐다, 이렇게 밖에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서류를 봤을 때 택시업체하고 기업체에서 주는 돈이 틀려요.
그러면 불일치한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프로그램을 그냥 준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거기에 적용을 시킨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감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경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감을 하려면 이런 프로그램을 줬을 때 과연 일치되는 게 28건 밖에 없었고, 불일치 되는 게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심지어는 택시회사 과다 청구한 것이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달도 있었어요.
2013년도 6월을 보면 택시회사에서 청구한 것하고 롯데에서 청구한 것이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나는 모른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줬으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차이가 이렇게 났다면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를 서류를 갖고 오라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그 경감을 인정을 안 해줘서 경감을 안 해주는 게 맞는 거지.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요구한 만큼 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무원으로서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택시회사에서는 아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용에 따른 것이 0으로 나왔는데 회사에서 20건이 나온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다르다면 일단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조사권이 없다하더라도 조사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행․감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신 결과로 이게 법과 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제도지만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8월부터는 19개 항목에 대해서 감면해 주던 것을 10개 항목으로 감면이 줄어들었고.
또 그러다보니까 경감규정에 관련된 회기가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 이것만은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익년도 7월 말까지로 되어있어요.
8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현재 경감규정이 지금 롯데가 8개 항목인데 올 8월부터는 4개 항목으로 줄어듭니다.
우선 그 점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 조례에 의한 규정에 저희들은 저희가 해야 할 몫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지난해에도 이것을 지적하셔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부분을 사실은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어요.
그 규정은 아직도 유효합니다만, 경감항목에 포함려야 있지만 단순하게 참여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고 일련의 번호를 가지고 실제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뭔가 진전된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25개구가 다 공히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 경감규정에 관련된 저희들의 역할은 이 제도를 이쪽에서 신청해오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 택시이용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용했다는 금액을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고 택시회사에서 맺고 있는 회사가 3개 회사가 있는데요.
애니택시, 나비콜, 엔콜, 4개입니다, 친철콜.
이 회사에서 받는 금액과 일치여부를 확인해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택시회사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게 맞는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건수를 보면 60건이었어요, 다달이 보면.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월 60이요?  
이순원위원   아니, 전체 1년 동안.
201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건수가 회사 전체 하나 하나의 건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서 준 건수 하나, 그러니까 애니콜, STX, KTX, 친절콜, 나비콜 이런 택시들을 한 건으로 봐서 했을 때 60건이라는 말이에요.
1년 동안 60건인데 일치되는 것보다 불일치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저 같아도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불일치가 되면 한 번 보게 되는데 경감을 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불일치되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이것을 다 그대로 경감을 시켜줬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그 다음에 어떤 때를 보면 한 달에 860만 원을 택시비로 썼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달에 860만 원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택시회사에서 청구한 것하고 롯데백화점에서 청구한 게 100만 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이것을 갖다가 아까 회사 측에 이유를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물어봐가지고 답변 온 것이 있나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저희들은 회사 측에 묻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는 저희한테 제출……
이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사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공무원 조사권이 없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다 그냥 인정해 주나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아니요.
이순원위원   엉터리로 해서 올리면 다 인정해 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아, 그럼요.
이순원위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아, 그럼요.
이순원위원   공무원이 할 일은 그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거 확인해 보셨냐고요? 틀린 것에 대해서.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절차가 회사에서 업무용 택시를 몇 건을 어디 어디에 썼다, 라고 우리한테 제출을 해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만 믿고 한다면 위원님의 질책이 백번 맞습니다.
저희는 여기와 맺고 있는 회사로부터 실제로 거기에 썼던 부분을 받아요.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니, 더 많다니까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그러니까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저희들의 노력은 과연 회사에서 냈던 그게 실질적으로 업무용으로 썼느냐, 개인이 썼느냐, 그것까지는 저희가 조사할 수는 없지만, 회사에서 냈던 금액과 택시회사에서 청구했던 금액과 일치하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회사 측에, 회사에서 오는 부분의 것과 우선 규명을 받아야겠죠.
월 별로 차이가 질 수 있습니다.
늦게 내는 부분이 있다 보면 그 다음 이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규명하는 게 우선 맞고요.
서로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택시회사에 그쪽 것을 받는 것이 맞죠.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궁금하셨던 것 때문에 저도 인원을 좀 봤어요.
352명이더라고요, 롯데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86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는 저희들이 조사할 수는 없어요.
이순원위원   그 350명이라는 직원이 롯데백화점이라는 유통업계의 성격상 대부분이 보면 직원이라는 사람은 판매업을 하는 사람, 임시직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규직원, 거기서 분명히 우리 직원이 와서 얘기를 했을 때는 팀장급 이상, 주임, 이러신 분들이 이 업무택시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분이 54명인가 밖에 안돼요.
어떻게 국장님이 조사한 것하고 제가 조사한 것이 틀리네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52명이라는 게 직원.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직원인데, 이것을 주로 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유통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할 때 자기물건을 팔고자 하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분 롯데백화점으로 오지요.
직원들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조사권이 없어서 진짜 이것을 갖다가 그것으로 썼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탓을 못하죠.
그것까지는 제가 말을 못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건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이순원위원   건의하셔서 이 품목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탓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불일치되는 것이 일치되는 것보다 더 많은데 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러지 않았냐는 거예요.
답변주세요.
답변주시고 답변 오는 동안에 다른 것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프로그램을 보면요, 주차장 축소가 작년에 거기 필로티 부분을 막고, 주차장을 없애고, 자기영업을 하려고 매장수를 늘리면서 주차장은 축소를 했어요.
그래서 경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또 받았다고 그러네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주차장 축소는 한 번하게 되면.
이순원위원   계속 받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3년간만.
이순원위원   3년 동안?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축소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보니까 2012년도에 이루어져서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기가 1월부터 하면 쉬운데요, 8월부터예요.
2013년 8월부터 2014년도 7월까지만 혜택을 봅니다.
이 제도가……
이순원위원   그것도 참 웃기는 게 자기네 매장을 늘리기 위해서 주차장을 축소한 것인데 이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감축하는 이런 프로그램,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하고.
작년에 우리가 난리치면서 이것을 해놨더니 오히려 업무택시라는 것을 1년 동안에 5000 몇 백만 원을 쓰게 해서 경감을 더 많이 해줬어요.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거기서 주는 대로 파악하신 거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거기서 그냥 주는 대로 5명이 이용 한다. 그러면 5명.
확인도 안 해보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타는 뭐죠?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설명을 드릴게요.
좌우지간 위원님께서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해주셔서 많이 발전이 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 국장으로서 행․감을 하면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내용들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는 시설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좀 줄이려고, 교통량을 감축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이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상관관계라는 것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을 무료로 받던 것을 요금을 많이 받거나, 그러면 차를 안 가져오겠죠.
지금은 안 되지만 셔틀버스를 이용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유발을 감축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 위원님이 아까 하신 말씀 중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백화점은 저도 상식적으로 업체를 부르지 쫓아가지는 않을듯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직원들도 씁니다.
서울시도 이 업무택시 하는데요, 쓰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상관관계는 많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도 제약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부분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는 자전거에 일련번호를 붙여서 우리 직원들이 매달 한 번씩 가서 그 자전거가 있는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구에서 해야 할 일은,
이순원위원   이용한 자전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건가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그게 그때,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맹점이 있다고요.
이순원위원   말씀도 하셨지만 물론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주차장 축소를 위해서 만약에 1000만 원인가, 만약에 예를 든다면 자전거이용해서 이번에 얼마 경감 받았죠?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7.5%에서 2.5%인데요.
이순원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1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순원위원   1000만 원 정도면 자전거 이용이 몇 명이 이용했을 때 이렇게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이 제도가 정원의 5% 이상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겠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쪽에서 준 서류에 의해서 하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기존에는 그렇게, 24개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직원이 직접 분기별로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순원위원   무엇으로 보고해요?
자전거 이렇게 달려있는 것으로?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번호표, 번호를 이렇게 부착을 해서 지난번에 한번 지적해 주셔서 매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어찌됐건 국장님도 그것에 동감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잖아요.
자전거 한 대가 예를 들어 싸구려 10만 원짜리 해서 10대 갖다가 놓으면 10만 원짜리 100만 원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 10대 다 갖다 놓고 우리가 하고 있다.
그냥 달아만 놓고 그것도 경감되는 부분이 된 거잖아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맞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경감프로그램을 사실은 해주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면 이 프로그램을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하셔서요,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조사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쪽에서 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승용차 부재는 롯데백화점에 그……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아직 신청 안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우리가 같이 갔을 때 한 번도 제지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딴 데는 이렇게 보니까 승용차를 해가지고 5부제, 10부제 해가지고 한 데도 경감을 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꽤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거기도 제지 안합니다, 그런 부분.
이 프로그램 자체가 다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교통유발 부담금은 그대로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배송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 뭐예요?
어떤 개선을 했다는 거고, 여기 기타는 어떤 건지?
기타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기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죠.
기타, 구청장 마음대로? 이거 아니죠.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아니죠.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기타입니다.
지금 19개 항목 중에서 10개로 줄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기타인데요.
아까 경감위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감심의위원회.
저는 공무원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법규나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은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 규정에 맞게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조금이라도 재량권이 있다면 기타항목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19개에서 10개로 줄었지만 10개 중에 9개 항목은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저희는 입력하고 집행밖에 못하는데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기타부분에 있습니다.
기타 부분은 뭐냐 하면 시책, 자동차 감량을 위한 시책.
예를 들어서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가, 접수를 받아준다든가,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이나 같이 홍보에 참여해 준다거나, 캠페인에 참여해 주거나, 시에서 하는 취지는, 시 조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배려, 일종의 그런 %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배송시스템도 하나의 항목으로써 그 동안에는 경감의 규정을 받았습니다만, 이때는 이 자체도 기타에 포함해서 그냥 이게 별도의 항목이 아닌, 이게 분명히 판단해서 교통량을 줄이는데 노력했다면 배려를 하라는 차원에서의 기타항목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순원위원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만, 기타에 작년, 재작년 우리 처음 의원돼서부터 말 많았던 복지재단에 기부금이 많기 때문에 기타에 넣고 이런 것은 아니겠죠?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그런 항목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이순원위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이렇게 우리가 64%였는데 70%까지 올라간 것이 이해도 안가고, 이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배송시스템해가지고 그렇게 해줬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택시회사하고 롯데백화점하고 불일치되는 부분,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하시고요.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노원구청에서 감사권이나 조사권이 없다면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요, 그 서류하고 이 서류하고 해서 받아서 조사를 하게끔 해야지, 왜 그쪽에서 준 서류에 의해서 그것을 해가지고 5000몇 백만 원을 해줍니까?
5000몇 백만 원이 남의 돈이 아니죠,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그렇죠.
이순원위원   예, 그것은 제가 생각 하기에는요, 위원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감사를 마치고 나서 불일치된 부분이 32건이에요.
더 많아요, 일치된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 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이것을 조사를 하라고 이거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노원구청에서 조사권이 없고, 또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류를 봤다면 이거는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한국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승애   김승애위원입니다.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통경감 프로그램이 개정된 게 내년부터 관철이 되죠?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올 8월부터.
○부위원장 김승애   지금 여기 부과한 것은 개정 전 거죠?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지난 7월.
○부위원장 김승애   전 것을 부과하신 거잖아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롯데백화점이 1억 2600여만 원 부과를 했는데요.
실제 부과는 얼마인가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4억 2900만 원이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실제 부과액이 1억 6000만 원 인거예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4억……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아, 교통유발 부담금이 4억 2900만 원이고요.
그 금액의 71%를 경감을 받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승애   1억 2600여만 원을 부과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그렇죠.
경감을 받아서 실제로 부담해야 될 금액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이순원위원님이 아까 불일치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뒤에 불일치 자료들 주신 것 중에 건수 자체도요……
이용횟수하고 건수하고 틀리나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무슨 오류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불일치 될 수가 없어요.
금액도 물론 불일치지만, 회사하고 여기 프로그램 월별 이용현황 일괄 제출한 란을 보면 250건, 실제로는 여기 프로그램에 있는 것은 여기 250건인데, 파일에 되어있는 것은 이용횟수는 41건으로 되어있어요.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요, 프로그램 자체를 보면 10월 것이 그 다음에도 또 10월 것이 똑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것 때문에 헷갈려 가지고 하루종일 계산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위원님, 혹시 그거 아닌가요?
첫 번째 장은 승용차 이용 관련이고, 그 다음 장은 자전거 이용이고,
이순원위원   아니, 업무택시에서 첫 번째를 보면 10월에 엔콜, 에스택시, 케이택시 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이순원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똑같이 엔콜, 10월에 에스택시, 케이택시가 있어요.
○부위원장 김승애   아무튼 그건 중복된 것은 맞아요.
앞의 프로그램을 보시면, 8월 것만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에 31건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141건이거든요.
141건인데 이게 이렇게 불일치가 되나요?
앞의 자료와 뒤자료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한국   아시면 팀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승애,   어떻게 앞의 거와 뒤자료가 달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그쪽에서 입력해서 나온 것일 거고요, 뒤의 것은 연동이 돼서 나오는 프로그램인지, 전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택시 부분은 저희들이 카드가 54개를 각 백화점별로 지원팀이라든지, 주관팀이라든지 해서 카드를 54개를 쓰면서 보통 시장조사라든지, 야간업무라든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김승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자료상으로는 그래도 실제로 입력한 것하고는 일치합니다, 일치하는 내용이고,
이순원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프로그램에 있는 것 그대로 뽑아 주시고요.
엑셀파일로 되어있는 것 주셨는데 이용 건수가 8월을 보면 2012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보면 이용회수 31회 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8월 것을 보면 141건이에요.
그러니까 회수하고 건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수하고 건수하고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그 부분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부위원장 김승애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업무택시 이용했다 해서 그냥 경감을 해 줬다는 얘기죠. 이런 거 자료 안 맞춰보고.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그 업무택시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협약이라든지, 계약서를 받고 확인하고 그 뒤에 회사에서 하는 부분이나, 백화점에서 하는 부분이나, 택시회사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일치 유무를 확인합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런데 이게 불일치 됐고,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5200만 원 감면하는데 확인하는,
○위원장 이한국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부위원장 김승애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불일치가 됐지만, 이게 연동이 돼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141건과 31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그 부분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짚어 보고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잠깐만요.
지금 이것이 계속해서 질문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정확히 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올 거 같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승애   예, 계속 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에 문제가 된 것은 이순원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경감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과에서 빌딩을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이 면적의 주차대수는 몇 대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주차장을 하나 줄인다고 해서 경감비율을 낮춰주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드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법과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제도여서 사실은 저희들이 분기마다 입력해서 거기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시로부터 다시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직접 조례에 의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라면 집행부 의견을 드리지만, 지금 말씀은 제 개인적인 사견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관관계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니까요.
○부위원장 김승애   이게 어떤 건축주가 기계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처음에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 기계주차장을 사용을 안 하다보니까 오히려 주차를 2대를 못 하는 거예요.
아래, 위 다 못 세우게 되어있어요.
이것을 철거를 하고 한 대가 줄잖아요.
한 대가 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800만 원인가 900만 원을 내라고 한 대요.
아니면 다른 데다 주차장을 확보를 해라, 건축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교통유발 부담금에서는 주차장 하나 없어지면 경감해 준다고 하는데 어느 법에다 맞춰야 되느냐는 거죠.
너무 모순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주택이고, 보편성으로 모든 것에 해당되는 거지만, 이것은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니까 부과대상, 그것을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예를 들면 민진빌딩이 주차 면수 하나 줄였어요.
하나 줄이고 30% 경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건축주는 기계식주차장 하나 줄이려고 하니까 800만 원에서 900만 원의 돈을 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다 주차장 확보를 하나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모순된다는 얘기죠.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상충되네요.
○부위원장 김승애   물론, 유통업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주차장하고 상관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도 그것을 경감시켜 주는 것은, 그것도 사리에 안 맞는 얘기지만.
이 부분은 건축설계하고 해서 허가 받을 때는 주차 면수를 확정해 주고,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줄이면서 경감을 해 주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법과 저 법이 모순되는 거라는 얘기죠.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공감합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래서 지금 롯데백화점 부분도 여러 가지 지적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순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줄이고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 5부제 할인 해 주는 부분, 그런데 5부제 누가 확인하나요?
여기 어디 보니까 2부제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어떤 업소마다, 예를 들어 백화점은 차를 다 이용하니까 거기는 경감을 해 주지 말고 얼마를 딱 고정해서 면수 곱하기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건물 같은 데는 승용차 5부제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 책임을 그 쪽에서 상대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확실한 것이 없지 않으면 아무런 경감 프로그램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우일위원   김우일위원입니다.
작년에 교통유발부담금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하다 말고 롯데백화점까지 뛰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저의가 뭡니까?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말 그대로 대형, 간단히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처럼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면 교통을 그만큼 유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너희들도 사회적인 전체적인 것을 위해서 부담금을 내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김우일위원   그러면 교통유발혼잡금은 없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그게 같은 맥락이에요.
김우일위원   지금 저희 노원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 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일단은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한다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그렇죠.
김우일위원   그런데 다른 업소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 노원구 입장에서 보면 롯데백화점이 좀 특별난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죠.
시키는데 롯데백화점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혼잡하게 만들어요.
다른 데는 거의 그런 것이 없어요.
이마트든, 병원이든 간에, 그리고 특히 노원역이 우리 노원구에 몇 개 없는 상업지역이고,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문화의 거리로 만들에 놨는데 롯데백화점을 진입하기 위해 정차되어있는 차 때문에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낭비를 하고 있어요.
차량이 막혀서 공회전하는 시간도 많고, 기름 값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사실은 그래서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잡에 대한 일부 그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혼잡을 유발하는 것이 노원구에서는 거의 저희가 봐서는 롯데백화점이 유일하다고 보는데 아까 김승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롯데는 면적에 비해서 주차대수는 많아요.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김우일위원   그런데 주차 차량이 빨리빨리 롯데백화점으로 진입을 해 줘야 우리 주민들이 좀 덜 불편하고 우리 주민들이 기름낭비를 하지 않는데, 주차장을 없앴다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서울시 상위법에 의거해서 한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김우일위원   서울시에 건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혼잡을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주차 면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주차면적을 늘려 줘서 빨리빨리 들어가야 롯데백화점 하고 상관없는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서 혼잡에 대한 부분을 넣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제가 그래도 많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 티머니 제공하는 부분도 롯데백화점이 티머니를 많이 줘서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쓴다, 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은 롯데백화점에 한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롯데백화점을 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티머니 쓰면서 오지 않거든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그렇죠.
김우일위원   결국은 롯데백화점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티머니를 쓴다고 그것을 그만큼 부담해 주면 개네는 그만큼 롯데백화점에서는 그만큼 홍보비로 쓰는 거거든요.
사실 폐지 됐어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김우일위원   폐지된 부분인데, 주차장 축소가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요건은 안 된다.
특히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일수록.
교외 멀리 있으면 원자력병원 같이 한적하게 있으면 차가 좀 막힌다고 우리 주민들이 크게 피해보고 그럴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상업지구이고, 지하철역 가깝고, 4호선, 7호선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사람들의 통행이 많고, 차량 통행이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원구 주민을 대변해서 집행부가 건의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예, 공감합니다.
김우일위원   서울시 조례에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저희도 시의원님들이나 통해서 그런 혼잡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건데요.
이렇게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는 없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04번지 일대에 1142번 흥안운수 회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왜 시행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흥안운수의 노선이 귀속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써 밤에 야간박차하면서 차고지 입고 안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지금 기종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경유하는 부분이고, 손님 내리고 바로 출발 하는 그 시간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행정지도도 하고, 또 공회전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교통지도과라든지, 녹색환경과하고 합동단속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 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지난번에 지적한 이후에 몇 차례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김우일위원   그런데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참 순수하고 착해요.
어떻게 그렇게 차를 7, 8대 쫙 서 있어서 횡단보도가 어딘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서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 말씀하시는, 참 우리 노원구 주민들 참 착하죠?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참고적으로 저희도 흥안회사 하고 협의를 하고 행정지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예전에 교외 쪽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금 막혀 있어서 못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계시고 나서 저희들이 그 부분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린벨트라든지, 또 주차장시설 도시계획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기종점 부분을 연장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우일위원   회차지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있지 않으면, 우리 주․정차 있잖아요.
그것도 시간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시간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몇 분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일반 주․정차 개념은 5분으로 보고.
지금 버스 승객 하차하고 승객 태워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5분에서 7분 정도밖에 소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장시간 차량이 시동 걸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낮에 얼마나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산 쪽으로 지금 사무실이 있죠? 사무실.
흥안아파트 사무실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김우일위원   사무실 앞쪽으로 보면 보통 한 6~7군데 있고, 그것을 또 다시 해서 출발하려면 뉴턴을 하는 형태로 해서 간단 말이죠.
뉴턴을 할 때도 보면 신호도 안 지켜지고, 지금 인도 쪽에 차를 쭉 세워 놓다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것에 대해서 진짜 우리 주민 삶의 질을 위해서 뭔가 구체적인 것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5분, 7분 그렇게 서있는 거 아니에요.
5분, 7분 서 있을 것 같으면, 차가 그렇게 후딱후딱 갈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지적도 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내부규정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부서 협의도 한 부분도 있고, 향후 부분은 실제로 노선연장이라든지, 기점 변경하는 것으로 작년에 검토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회사에서는 흥안 쪽에서 예전에 자기들이 1143번 경우에는 시내에서까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했는데 주민들이 지금 그 노선을 벗어난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하계동에서 이렇게 돌아간다든지 하면 타는 사람도 그렇고 집이 종점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민원불편을 해소를 할 계획입니다.
김우일위원   아니, 하계동에 주차장이 남아가지고 세이브 존에 세를 주고 있는데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넘어오면 안돼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하계동에서 경유하면 하계동에서 여기 중계본동까지 안 오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환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또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아니, 지금 회차지가 104번지잖아요.
그리고 언덕 넘어와 가지고 거기서부터 기점으로 해서 넘어오면 안 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그 부분은 연장이나 노선변경을 통합시켜서,
김우일위원   회차지를 면밀 검토를 해 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주차장 공간 확보는 검토 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도 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다 했고.
도시관리과에서도 지금 안 된다는 부분이 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고 나서.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흥안 1142번 노선연장이라든지, 1131번, 1142번은 기점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예, 버스가 요즘 공영 형태가 돼가지고 버스회사 망할 일 없어요.
흥안이 제가 알기로는 버스가 1000대가 넘어요.
옛날부터 했던 회사인데 진짜 기업에서 향토에서 여기서 돈을 번 회사거든요, 흥안이.
흥안이 자기보다 덩치가 몇 십 배 큰 한성을 먹을 정도로 큰 회사가 됐는데 지역주민들한테도……
사실은 저희가 주차장을 내주고 이런 부분이, 물론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디라도 만들어 주면, 사실 버스회사 배불려 주는 것밖에 안돼요.
기존에 자기네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세를 줘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국․과장님들 하고 좀 더 상의해서 기점이나 회차지에 차가 좀 덜 설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고요.
지금 현재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쪽에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 건너편이 있잖아요.
사무실 건너편 쪽으로 될 수 있으면 차를 쭉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아, 예 알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요.
사무실 앞쪽으로는 3분 내로 출발할 차들, 5분 이내로 출발할 차 한, 두 대 외에는.
왜냐하면 주민들도 자꾸 얘기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차를 산 쪽으로 아예 그쪽으로 다 해 달라, 이쪽으로 될 수 있으면 공회전을 하지 않고 이쪽으로 차량이 안 서있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알겠습니다.
우선 방편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현장 점검지도 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왜냐하면 거기 시유지 점유하고 있는 건물들도 있지만, 거기 일단 상권이 형성된 데 아니겠습니까?
상권이 형성된 덴데 지금 차로 막고 나면 되게 불편하고, 또 우리가 104번지 용종호수 있는 쪽에서 나오다보면 버스가 있으면요,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104번지를 자주 들어가는 편인데 나오다가 보면 차가 있으면 2차선이 아니고 1차선으로 우회전으로 합류해서 들어갈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차량을 최소화 해 주길 일단 그렇게 하고, 나머지 점진적인 것은 앞으로 하면서 좀 더 상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흥안에다가 꼭 공문 보내시고, 그 공문 저한테도 한 부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예.
김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김우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애위원님께서 아까 추가로 좀 하실 게 있다고 하셨는데 이순원위원님께서 먼저 일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추가 질문할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프로그램 자체라든가, 서류 자체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 있잖아요.
이것을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할 길이 사실은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경감 프로그램으로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측에서 이것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끝이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듣고서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들은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니까.
지금 이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들이 많으셨잖아요, 프로그램 자체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부제하거나 5부제를 했을 때 그것을 누가 앉아서 계속 체크하기 이전에는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믿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은 프로그램에서 제외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도 못하시고, 우리도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그것을 정식으로 상부에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이순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이순원위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시에 우리가 건의하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또 나름대로 시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뜨거운 핫이슈가 되지 않도록 우리 서로가 협력해서 상위 시의회에다가 좀 건의의 말을 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규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교통환경국의 교통지도과 및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및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상례    이순원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채규섭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도로재산팀장                  최한용
  보상팀장                      이경희
  가로개선팀장                  최낙조
  교통행정팀장                  천석봉
  운수지도팀장                  채재복
  자동차등록팀장                곽영만
  자동차정비팀장                주성응
  교통세외수입팀장              전현호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