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토목과) 교통환경국(녹색환경과)
일시 2013년 11월2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정은 도시계획국의 토목과 및 교통환경국의 녹색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토목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해당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상계동 1105-68 ~ 1118-72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상계1동 수락산 성당과 정우연립 사이에 폭 4m 연장 62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금년도에는 우선 보상비 2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협의보상이 되지 않은 담장 1건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보상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014년도에는 공사비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중랑천 초안산 앞 공원조성 공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건대가 오랫동안 사용하던 상계6․7동 마들스타디움 앞 중랑천 제방 12,300㎡ 에 대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2년까지 39억 2000만 원을 투자, 설계 및 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 8월에 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성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까지 공사비 50억 8000만 원으로 중랑천 생태체험학습장, 야외수영장, 물놀이시설, 야외무대, 영농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공원을 조성코자 하며, 전체 사업비 90억 원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쪽 화랑로 육사삼거리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심하게 굽은 화랑로 육사삼거리 구간의 도로선형을 완만하게 개선하여 교통흐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로 선형조정 구간은 폭 3~7m, 연장 170m로 사업예산은 시비 4억 원입니다.
금년 1월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기관으로 지정 받은 이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사업인가고시 등 도시계획사업 절차를 이행하고 현재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본 공사에 착공하여 화랑로 남측구간인 육사 측 약 100m 구간에 대하여는 금년 내 선형조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반대편인 화랑타운 앞 북측 구간은 2014년도 4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에 4번과 5번 사항으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와 포장도로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관내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노후, 침하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중계동 브라운스톤 주변 앞 외 28개소에 아스팔트 포장정비와 녹천교 사거리 펜스 32m를 설치하였으며, 공릉동 120-10번지 북 카페 앞 보도 38m 신설 외 36개소에 시설물 설치 등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 6번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하계동 276-8 ~ 276-4간 외 6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하계동 276번지 앞 외 6개소에 대하여 아스콘 포장정비 1390㎡, 보도정비 640㎡, 미성아파트 산책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계단 및 사면정비 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 7번 걷기편한 거리 만들기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관내 보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보도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월말 기준으로 중계동 경남아파트 앞 보도 80m 외 31개소의 보도를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8번 도로굴착 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도로굴착 복구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기금사업으로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허가․승인된 560건 중 중계동 369-19호 외 222개소의 아스팔트 복구와 소규모 굴착복구 완료된 구간의 침하·파손된 부분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동일로의 공릉역 주변과 마들역 주변은 그동안 잦은 굴착과 노후화로 주민불편사항을 초래하는 지역이었으나, 이번에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9번 불량맨홀 정비공사로 금년 정비목표로 53개소를 선정하고 상계동 733-2호 외 44개소 불량맨홀을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 25개소, 상수도 11개소, 통신 4개소, 도시가스 5개소이며, 나머지 8개소는 금년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10번과 10쪽 11번 사항으로 가로등 보수공사 및 보안등 보수공사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관내 가로등 9843등 및 보안등 6120등을 개량 및 정비하는 유지보수 공사로 등기구 세척 217등, 등기구 교체 116개, 램프 및 안정기 교체 919개, 가로등 누전선로 점검 160개소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설치 및 철거 174등, 램프 및 안정기 교체 1536개, 점멸기 교체 696개, 인입 누전차단기 설치 407개 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 주민들의 밤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동일로 가로등 저용량 광원교체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시비 예산 사업으로 동일로 노원역에서 의정부시계와 하계지하차도에서 중계역까지 2개소가 대상지였으나, 기존 가로등에 등기구만 확산형에서 비확산형으로 교체하였으며, 램프는 소비전력 250와트에서 150와트 저용량 고효율 램프로 총 450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토목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계획국은 마지막이죠?
토목과장님 올해 마지막이시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난 감사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생활하고 직결된 그런 것들이 직접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더 감소가 됐어요.
예를 들면 보안등, 가로등, 그런 조명시설물 관리이라든가, 포장도로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작년보다 더 감소해서 올로 왔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예산을 전년도보다 더 올렸었는데 우리 구 예산 여건상 전년도 예산 정도 유지하라고 하는데 가로등 분야는 조금 더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죠?
전기요금은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됐고.
도대체 노원구청은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민생활하고 직결된 그런 예산들, 안전에 문제가 되는 이런 예산들을 삭감을 하고 그것을 추경에 올리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마구잡이로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그런 돈들을 중간에 구청장이 그 현장을 다니면서 중간에 ‘여기 뭐 불편한 것 없습니까?’ 이래가지고 바로 민생 해결하듯이 개인 도로에다가 돈을, 작년 같은 경우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사유지이지만 공유지분이 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사용승락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공공이 이용하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부득이 보도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나머지 동일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 주민하고 직결된 생활불편 그런 민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오히려 삭감돼서 왔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작년에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승로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주민 한 사람 때문에 계속 시달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름에 더운데 그렇게 하셨는데, 그 때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줬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원구청은 복지에 대한 개념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원 구민 전체를 위한 복지를 생각해야지, 그렇잖아요.
일부 몇 사람을 위한 복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에 대한 이런 사업들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장도로 유실부분이라든가, 보안등, 가로등, 이런 것. 조명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게 안 돼서 추경에 올라 왔었는데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과장님이야 죄가 없겠죠.
올렸는데 안 해 준거를……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사능 도로폐기물, 이것이 발생하기를 2011년도 11월 1일에 발생이 돼서 지금 2013년도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렇죠?
물론,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는 조속히 이전한다고.
2년 동안 이렇게, 물론 이게 어느 구청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이것을 빨리 해야지, 2년이란 세월이 걸렸는데도 이것을 아직 처리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님 걱정 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아무데나 갖다 버릴 수 없는 그런 폐기물이기 때문에 가야 될 장소는 정해져 있고, 그 준공일자는 내년이고, 그 전에 임시보관을 하고자 하는데 경주시민들이 물리적으로 방해를 해서 반 밖에 못 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6월에 경주시까지 내려갔었어요.
내려가서 경주시장을 포함한 회의도 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남았더라고요. 주민들 요구사항이.
결국은 작년 12월에 합의각서를 쓰면서 묵시적으로 얼마를 더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막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게 어떤 실무적인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나, 국무조정실이나, 이쪽을 통해서 교부금이 경주시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처리주체가 못 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저희들 속된 말로 많이 프레쉬를 가하는데 그 쪽에서도 주민들이 워낙 그런 상태니까 “지금 어쩔 수 없다, 협의를 원만히 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저희 구청에서 가장 1순위로 처리해야 될 문제로 지금 인식하고 있고요.
앞으로 노력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겠는데 그런 어떤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그러면 이 예산이 작년보다 감소돼서 왔단 말이에요?
조명, 시설 이런 것들이?
다만, 보안등에서 재료비 유무가 좀 삭감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 수준 유지해서 최소한의 안전, 구민들의 안전은 저희들이 지킬 수 있는 그 정도 예산은 그래도 담겨 있다고 보여 집니다.
예산이 풍족해서 더 많은 부분, 그동안 장기 미집행 된 시설도 하면 좋고, 도로도 하면 좋겠지만, 전반적인 국가나, 서울시나, 우리 구나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형편 내에서 요긴하게 잘 쓰겠습니다. 안전에 위험 없도록.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비에서 일부 좀……
복지재단에,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런 데 쓸데없이 막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여기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정말 우리 노원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인지?
이 복지라는 개념을 본인이 생각하는 개념에다 두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덧붙여서 얘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목과가 실무부서로서 가장 힘든 부서라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겨울에도 동절기 눈이 오거나, 이럴 때도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 때에 중계2·3동 상징탑 시설 바닥을 보수해 달라고 했는데 딱 그 바닥만, 제가 지적한 부분만 보수하고 전체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서가 한 3~4개 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가장 큰 부분은 토목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레인보우 브릿지가 처음에 설치된 것이 1995년에 설치가 돼서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보수하고 이런 실적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올해 한 것만 짧게 해서 보내 주셨는데, 그 동안에 보수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 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작년하고 올해 했을 때 일단 예산은 1500만 원 들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도장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의 결함 같은 것을 수리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이 내년도에 잡혀 있어서 저희가 도장하고 약간의 이음부의 결함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광판, 전광시계, 시계는 별도입니다.
시계는 디지털홍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 각 1억 50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토목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장하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결함 보수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보면 조명도 밤에 거의 작동을 안 해요.
물론, 디지털홍보과에서 관리하는 전광판은 중단한 지 1년 됐고.
그 다음에 다리에 그 전에 조명이 있었잖아요.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레인보우 브리지의 조명은 2011년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꺼 놨습니다.
현재까지 끈 상태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을 해제하면 바로 킬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동의 중앙이기도 하지만, 노원구의 중앙이기도 한데 페인트칠도 다 벗겨지고, 중앙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광판도 사실은 거의 그런 상태로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보수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1억 6000만 원을 잡아 놓았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지금 조명부분도, 지금 한강다리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조명이 켜져 있어요.
작년에 2000만 원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든 예산이 거기에 소요됐는지, 그 부분도.
지금 바닥보수하고 그거 일부였는데 2000만 원씩이나 들어갔어요.
대부분 관에서 공사하는 것은 모든 것을 조달단가 기준으로 해서 입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요.
1억 6000만 원이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명도 빠졌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문제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장하고 이음새만 할 게 아니라 조명 부분도 LED로 교체가 가능한 것인지?
또 디지털홍보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가능한지?
한번 전반적으로 모아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방안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했다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조달단가 기준으로 해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가 보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인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예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어떤 동사무소에 장애인 화장실이 안 되어 있어서 시설요구를 했더니, 거기가 1층과 2층을 화장실로 쓰는데 1층 화장실만 하는 데 200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소액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봐서 견적을 뽑아보라고 그랬더니 아래, 위층 2000만 원에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래, 위층 2000만 원에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단가로 하니까 한 층이 2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 기준이 그 단가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잡혀 있더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건의를 해서 싸게 할 수 있으면 싸게 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저는 이거 1억 6000, 그 다음에 레인보우 브리지 전광판 하는 데도 1억 5000,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비싸게 되어 있는 게.
다리 하나 보수하는 데……
모르겠어요, 안전성의 무너질 염려가 있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도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부분은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1억 6000만 원을 올린 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관조명은 사용을 안 했는데……
경관조명은 지금 소등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설 상황실 근무를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상황실에 여름에는 물관리과에서 상황실 근무를 하고 토목과에서 겨울에 하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상시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눈이 왔을 때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많이 올 때 원래 지하에 있는, 본관에 있는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직원들이 매일 눈이 오든, 안 오든 3월 15일까지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평시에.
눈이 오면, 1단계 걸리면 4분의 1씩 동원해서 하는데 모든 게 지금까지 본관에 가서 상황실을 운영할 정도까지는 아직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냥 저희 과 사무실에서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물관리과에서 하고, 겨울에는 토목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나요?
가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산불 대기……
거기 숙직을 근무하시는 분들이, 물론 밤에 사건이 안 일어나고 사고가 안 일어나니까 편하게 근무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녁식사를 하시면서 거의 어떤 분은 만취 상태에서 근무하신다는 분도 계세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름철에 그랬으니까 토목과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실에서 근무하신다고 그랬죠?
상황실에서?
지금까지 우리 과 자체 사무실이 좀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거기서 해도 크게 불편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숙직비 7만 원씩 해서 본인 일하고 근무 중이거든요.
그래서 음주는 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언제 불시에 한번 가볼 것입니다, 상황실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근무실태 파악을 해주시고 주의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계속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다른 본부보다는 특히 3본부 쪽, 저희 상계 주공 11단지에서 의정부 시계까지, 거기까지가 방음벽 관련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 왔을 때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는 방음벽을 반드시 터널형 정도로 해서 아파트 전체 맨 상부층까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 규정에 맞춰서 해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음벽은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수락초등학교인가, 거기 뒷부분 일부 하고 있고요.
그걸 해서 그 결과를 분석을 해서 제점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 할 것이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터널형으로 해달라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만약에 해서 결과가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 다시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결론에 가서는 또 어떻게 뒤바뀔지는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거나,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구 차원에서 우리 노원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확실하게 주민들 입장에 서서 그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구하고 TF팀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물론 입장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에서는 이 동부간선도로 하나의 문제가 아닌 여러 서울시 전역에 대한 문제 때문에 터널형으로 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들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터널, 또는 터널형, 아니면 기준치 이하로 하여튼 낮춰 달라.
그래서 TF팀 간의 이중벽을 설치하는 안부터 계속 검토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범 설치하는 곳에 대해서 소음측정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어떤 방안이 보완방안이 있는지, 계속 점진적으로 해나가기로 했거든요.
그것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입장은 주민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계속 강력하게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2013년도 보도블록 교체에 공사비용이 총 얼마나 들었어요?
보도블록 연간단가로 한 것 이외에 도로굴착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이 한 8억 정도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지금 17억 정도 들었습니다.
사실 구비 예산은 얼마 안 되고요.
시비를 2억 7000만 원하고 4000만 원하고, 이렇게 2번 하고, 또 1억 6000만 원, 아까 걷기 편한 보도, 이런 게 서울 시비로 들어온 겁니다.
그 부분이 대략 한 6~7억 되겠습니다.
2억 7000만 원하고, 4000만 원하고, 1억 6000만 원하고,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장 연간단가에서 한 3억 정도를 쓴 거네요?
이 이유는 왜 그래요?
그것은 지금 2억 7000만 원 시비 받은 것 가지고 서울시에 시범적, 상징적으로 해서 투수블록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5개 회사를 나눠가지고 회사별로 물성치 같은 것도 비교해가면서 이게 과연 투수가 되는가, 안 되는가, 장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투수블록이라고 정리는 한 겁니다, 지금 공릉동 한 데가.
45아르 한 중에 일부 실험적으로 한 구간이 있습니다.
점토블록은 우리가 한 데가 거의 없고 중계동 그……
현재 있는 게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재질로 하다보니까 점토블록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안 했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님 소개와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철규 교통환경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님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철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교통지도과장 한성운,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관리과장 장운우)
이어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철규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위원님들의 열정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교통환경국에서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도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럼, 박철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3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5페이지, 탈핵-에너지전환 종합실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탈핵-에너지전환 종합 실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정부문 8개 사업, 상업부분 4개 사업, 교통부문 5개 사업, 공공부문 9개 사업 등 총 4개 부문에 26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0년 대비 2012년 노원구 에너지 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전기의 경우 1억 2680만㎾h로 7.4%, 도시가스는 2470만㎥로 8.9%가 각각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동일로 가로등 및 민간아파트 주차장등에 LED전등 3만 9488개를 보급하였고, 아파트 베란다 샷시 교체 및 주택 고효율 보일러교체 등 총 691개소에 건물에너지 효율화(BRP)사업을 통한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원구청 옥외주차장등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총 21개소에 155.5㎾h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였으며.
네 번째,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로 2013년 2월 35명의 에너지컨설턴트를 모집 후 교육을 실시하여 2013년 10월 31일 현재 2915건의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의 에너지 소비감축을 실천하는 그린발전소를 동별 3개소씩 총 57개소를 설치하여 2189세대가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원에코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노원에코센터는 2012년 2월 10일 개관한 이후로 기후에너지, 에코디자인, 생태환경교실, 청소년프로그램 등 6개 분야 프로그램에 2만 5398명을 교육하였으며, 기획 프로그램으로 환경의 날 기념행사 및 청소년 에너지 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위촉직 24명과 당연직 2명, 총 26명의 위원으로 5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기후변화대응 사업 및 노원에코센터 운영 등에 대한 점검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생태해설 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초․중학생을 비롯한 구민에게 우리 주변 생태공간에 대한 체험기회 제공과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고자, 관내 수락산 등 3개산의 8개 코스에서 총 81회 2017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생태해설가 양성과정을 2회 57명에 대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에코마일리지 추진 내용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에너지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저감 시민실천프로그램으로 우리 구 도시가스 사용건물 및 전 세대 20만 7409개소 중 5만 6104개소가 가입하여 가입율은 27.04%입니다.
6개월간 평균 10% 이상 온실가스 절감회원에 지급하는 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는 8885건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원 그린맘 사업추진 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와의 관학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회 70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숲 체험교육, 중랑천 하천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교육과, 교육 내용에 대한 녹색생활 실천수기 공모 등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학교 5개교를 선정하여 학교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환경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별 환경동아리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총 7만 6476건에 78억 5000만 원을 부과하고, 6만 1719건에 65억 68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 사항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점검업소 수 75개소 중 기준초과 4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204만 원을 부과하였고, 기타 2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157개소의 자율점검업소를 지정 관리하였고, 25개소의 기타 수질오염원, 15개소의 유독물질 취급업소에 대해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중랑천, 당현천 등 6개 지점에 대해 매월 1회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하천오염을 감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릉 골프장에 대해 맹독성 농약 사용여부 조사 및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고․맹독성 농약 검출 없음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0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하여 2개소는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1개소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업소 관리 실적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업소 21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부적합업소 5개소에 대해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시설 관리 실적 현황입니다.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23개소와 토양오염 우려시설 17개소에 대하여 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자원절약 및 효율적인 물 관리 교육을 위해 노원에코센터에 공공시설 보조사업(서울시50%, 자치구50%)으로 설치하였으며, 민간 보조사업(서울시90%, 민간인10%)으로 주민과 교회 등의 신청을 받아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환경관리업소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8개 업소를 대상으로 총 318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1개소는 개선명령, 2개소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음․진동 유발 사업장 단속현황입니다.
단속업소 724개소 중 710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하였고, 시설기준이 미흡한 7개소, 사전신고를 미 이행한 7개소 등 총 14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816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119개소 중 3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기준초과 업소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 및 관리에 관한 실적입니다.
현재까지 2차에 거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총 265개소로 측정결과 대부분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개 시설만 기준을 초과하여 초과한 20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3차 모니터링은 12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먼지․황사주의보가 12회, 오존주의보가 6회 발령되어 총 18회에 연인원 5만 9040명에게 대기오염 주의보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총 3만 6379건의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하여 기준초과 155대에 대하여는 개선권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관리 현황입니다.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500㎡ 이상인 33개소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완료하여 관리부서 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슬레이트지붕 해체·제거 및 개량 지원 사업은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며, 금년에는 2개소를 개량완료 하였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현황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이전에 사망하신 6명에게는 특별유족 조위금 및 장의비를 3년 균등분할 지급조건으로 68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최근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1명에게는 구제급여 조정금 및 장의비 30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석면피해 질환자에게는 매월 97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 안전관리 실적입니다.
자동차충전소 6개소 등 17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 64개소에 대하여 7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지시정 16개소 및 개선명령 7개소 등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석유판매소 지도점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주유소 17개소, 판매소 5개소에 대해 3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현지시정 4개소 등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구 관내 저소득층의 노후 LP가스시설 97개소에 대해 국비 50%, 구비 50%의 매칭사업으로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사용 제한단속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라 동․하절기 에너지사용 제한에 대한 사항에 대해 총 490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0개소에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에너지절약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교통환경국, 앞으로 5일인가요?
한 가지만 먼저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그때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이게 언제 설치가 된 것이죠? 태양광 발전소가.
협동조합에 대한 정관 말씀인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과사항에 보면 금년 4월 19일 서울시에서 협동조합 설립신고가 접수되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조합 설립신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수익도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께서 현재 자기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이것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봤더니 에코센터에서 전화를 받아요.
정관에는 주소가 노원구 월계동으로 되어 있는데 에코센터의 직원이 받아서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보할 때는 조합설립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 쪽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화했어요.
저는 거기가 조합사무실인지 알고 전화를 했죠. 뭐 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에코센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관에는 사무실이 월계동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조합사무실 직원이냐고 물어보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약직 공무원, 뭐 이진희 팀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공무원 거기 뽑아놓고 이 일을 하게 하나요?
도봉 햇빛과 바람 발전소 조합은 4월 19일에 늦게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정관도 그때 확정이 됐고.
그런 걸 만들기 전에 저희가 행정이 도와준 겁니다.
없습니다, 최근에는.
왜 에코센터로 번호가 되어 있느냐?
나는 이걸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이진희 팀장인가 뭐 그분이시라고.
그래서 그 분이 누구냐고 했더니 공무원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제가 그러면 어제 누구하고 얘기 했습니까?
그 전에 그런 업무를 보았었기 때문에……
어제 전화했는데 그 분이 이렇게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것을 우기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을 안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아니면 중간에 나가셔서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협동조합을 만들면 이게 우리 구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조합이 조합원에 의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노원구청장이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의논되고 있는 햇빛조합은 저희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 부분 확대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런 거를 많이 설명도 해주고, 모르는 부분해해서 알려주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거에 대한 배당금이라든가,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이랬을 때 그것을 구청에서 책임지지는 않잖아요.
국장님, 제가 이것 때문에 민원이 되게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동장님이 각 통장이라든가, 지역의 단체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1인당 50만 원, 1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일반인이 이렇게 해서 조합원이 가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한테는 할당제로 거의 반 이상이 되어 있죠?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명단을 달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얼마씩을 냈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구청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안 준다. 이래가지고서 저희가 그 자료를 못 받았어요.
자료를 못 받았는데 일단 거기를 보면 거의 아마 구청 직원들이 조합원으로 많게는 1만 원에서 과장급, 5급 이상은, 우리 국장님도 하셨죠?
위원님, 저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는 의욕이 넘쳐서 그렇게 하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 지고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신재생에너지로써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도 했고.
당시에 제가 이 소속은 아니었습니다만 이거 모집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취지가 굉장히 좋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수익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멀리 바라봤을 때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사람들이 다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의욕이 앞서시는 분도 계시고, 또 좋게 표현하면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 계셔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9434만 원이 이렇게 출자금으로 해서 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제도 우리 주민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 분도 꽤 많은 돈을 출자를 했어요.
동장님이 계속 전화 오셔서 해달라고 막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 했는데,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막 대단한 수익이 있어서 연 은행이자로 돈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연 수익률 부분은 애초에 햇빛발전소에 사업자 선정할 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타 발전조합의 이익률을 대개 보면 7% 내지 8%로 나왔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조합을 구성하려고 하는 구성원들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사업자가 만들어 온 그런 수익계산서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연 8% 정도는, 제비용을 제하고 연 8% 정도는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고.
실제 설치할 때에 업자와 조합과의 여러 가지 계약서에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신뢰를 해서 현재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번에 설비비로 한 97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나요, 그 정도 들어갔죠?
내년부터도 한 8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를 거의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한 10년 뒤에나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관에 의하면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기본금인 1억을 갖다가 그것을 적립하는 데도 한 10년이 걸리고.
또 매년 법정적립금도 적립해야 되고, 임의적립금도 적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잉여금을 배당을 할 때는 3배가 됐을 때까지는 잉여금을 적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관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투자한 사람 돈은 언제 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주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있으면 다 안 하겠다고 이렇게 나올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아마도 안 하겠다고 몇 사람이 빠진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을 현혹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구청에서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구청을 믿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나름대로 출자를 해서 그것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다고 생각, 그러니까 은행이자라도 준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 정권이 딱 바뀌잖아요.
그거 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주민들은 선량한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대단한 배당금이 있어가지고 크게 되는 것처럼, 억지로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서 많게는 1000만 원, 이거 한 사람 내가 누구인지 아는데요.
1000만 원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출자를 하게 해서,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제가 아까 앉아가지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수익이 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직원도 와서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설비투자에만 거의 1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1억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보면 잔액이 한 8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되어 있어요, 800만 원.
수익이 1400만 원인데 지출이 한 600만 원 정도 나가면 잔액이 800만 원 정도 남는다.
그게 10년이 되어야지 겨우 저걸 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거를 배당을 갖다가 하고, 언제 수익을 내서……
원래 투자의 기본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그 잉여금을 적립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언제 적립을 하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거?
홍보를 할 때는 마치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합원들이나 사람들이 “나 이제 안 하겠다, 환급금을 달라” 누가 줄 거예요? 이거, 돈이 없는데.
다 설비비로 투자를 했는데 이거 환급이 어려워지면 그때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니, 선전을 하고 이럴 때는 마치 구청에서 하듯이 소식지에다가도 해놓고, 구청 동장님이나, 직원들한테도 할당제로 해가지고 해서 마치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어제 얘기하시는 민원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하는 거다, 당연히”
제가요, 이렇게 감사할 때는 대화하면서 통화녹음까지 해놓아요, 들려 드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는 이건 협동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무관한 거라고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 사람들 선량한 주민들 그냥 다 믿고서 동장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구청 직원들 1만 원은 돈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자본금이 1억인데.
3억이 3배가 될 때까지는 10/100을 법정 적립금으로 해서 계속 적립을 해야 된다고 정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돈은 어디서 적립을 하며, 3배가 되려면 앞으로 10년이 걸리면 딱 1억이 돼요.
여기서 갖고 오신 출자금의 예상 수익을 보면 10년이 되어야 본전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직원도 오셔서 얘기하셨는데 “10년 뒤에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자기가 출자한 금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적립금하고, 언제 이 돈을 모아서 언제 그 사람들한테 배당을 줘요?
돈 해 놓고서 10년, 20년 기다립니까? 이건 아니죠.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구에서 주도해서 모집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에서 하는 것으로 착각도 할 수 있고, 말씀하시기를 일부는 강요에 의해서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라고 얘기 하시면 제가 증인들 다 데리고 와서 할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동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구청 직원들 여기 다 계시잖아요.
지금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 할당제로 하셨잖아요.
자발적으로 한 사람 도대체 몇 사람밖에 안 되죠.
담당 과장님님이나 국장님들은 자발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팀장님이나, 주임님들, 자발적으로 안 한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한 말이 맞죠. 어찌됐건.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를 들면 내년에 구청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직원들이 돈을 다 달라고 그러고.
그것을 했던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할 거냐?
그러면 그 때가서 이것은 구청하고 상관없는 거다. 협동조합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소식지나, 이런데다가 다 그렇게 홍보를 하셨고.
내가 지금 전화 한 것도 처음에는 도와 줬다고 하지만 지금도 전화를 하면 에코센터의 이진희 팀장인가 같이 보고 있다고, 자기가 설명하고 있다고, 이렇게 어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 구청에서는 관여를 안 했다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때는 법적인 책임, 이런 거 다 어떻게 지실 것이며,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정비를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인 책임을 지기에는 무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에서, 사실은 설립신고를 지난 4월에 와서 우리 구에서 도와 준 것 만은 맞습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이나, 어떤 협동조합을 하는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이러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맞습니다.
이 또한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주시지만,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이 부분은 어떻게든 뭔가 우리들이 인식을 새롭게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만은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구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주민들께서 착각하시고, 또 일부는,
우선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닌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이진희 팀장이라는 친구는 처음 단계에서 아마 돕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해서 올려있는 것이지, 엄격히 따지면 조합의 이런 안내 부분은 우리 직원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직원은 계약직 직원인데 다만, 아마 추측하건데 조합설립 하는 데 도움을 줬던 직원인가 봅니다.
에코센터에 사무장,
이진희이라는 사람이 안 계시다고 그래서 그 분을 바꿨는데 그 분이 대답을 어떻게 하셨느냐하면, 아니 그러면 에코센터에서 이것을 지금 하고 계시냐고? 하니까 하고 있다기보다 문의가 오면 얘기 해 주고 같이 일을 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협동조합 일을 공무원이, 공무원 월급을 받으면서 그것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사무국장이라고 어제 처음 들었거든요.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저하고 통화한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내년이나,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 사람들이 어제도 거기 모여 있던 사람들이 ‘어,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수익배당금을 연 은행이자로 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거 문제네.’ 이렇게 돼서 아마 하나, 둘씩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구청하고는 이거는 상관 없으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빠지시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 구청에서 당연히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선을 긋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관에 있듯이 소재지를 월계동에 둔다, 건재까지 명시를 했으면 거기다 사무실을 두고 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적립금은 이렇게 다 적립하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자본금의 3배가 될 때까지 하려면 이 돈이 언제 생기며, 언제 그 사람들한테 수익배당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깐 이순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가 하루가 늦춰졌죠.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왜 하루가 늦춰졌는지.
자료 요청한 것이 늦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서 하루가 늦어졌는데 제가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민원을 접해서, 저희가 이 햇빛․바람 발전소 협동조합에 대해서 허물을 캐거나, 비판을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순원위원도 마찬가지만 저도 역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당연히 의회라는 것은 노원구민의 자산과 재산을 지켜줄 의무가 있고, 또 안전을, 그리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노원 햇빛․바람 발전소에 대해서 요청한 것이.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에코센터에서도 공무원이 그렇게 문의를 받고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작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위원장님도, 이순원위원님도 참 고마우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어떤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협동조합과 관계가 없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조합으로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돕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려고 이런 취지와 함께 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많이 참여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겠다. 하는 부분은 그런 사고를 갖지도 않겠지만, 최대한 우리 주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나름대로 더 관심 많이 갖고 우리가 지도감독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에 관련된 부분은 어제 올라 왔다는 것은 조금, 어쨌든 간에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고요.
다만, 이 과정은 뭐였느냐 하면, 처음에 조합에 요구를 했을 때는 조합에서는 개략적인 것만 하고 원치를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위원장님께서 또 다시 말씀이 계셔서 최소한 기본적인 드려야 될 부분은 당신들이 그러한 것이 없다손 치더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재요청을 해서 공문 보내는 것을 제가 결재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보내는 공문을.
그래서 그 과정상에 당초에는 민간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쪽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바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요청에 의해서 자료가 오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궁색한 변명이고요.
어쨌든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정말 진짜 아무 이상 없고 정말 나중에 본인들이 출자한 배당금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부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고 부족함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과연 진짜 이 배당금이 나한테 돌아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몇몇 사람들께서 민원을 제기 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도 이렇게 떳떳하고 정말 깨끗하게 한다면, 아니, 출자금 분포에 대해서 조합원 수와 우리가 요구했을 때 이것도 우리 위원들한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피감기관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자료에 대해서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위원들한테까지도 안 보여준다면 그럼, 이거 누가 감사를 하고, 누가 감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도시환경위원장인 제가 20일 전부터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와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없고, 우리 담당 주임을 통해서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어야 되겠어요?
이것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위원으로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하지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많은 시간 기다리시는 동안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빠른 해명도 없이 했다는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저희 집행부의 불찰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햇빛․바람 발전소에 대해서는 우리 구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거죠? 현재로써는.
다만,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첨가하자면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이 재생에너지로써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런 조합들이 또 다시 만들어진다면 저희로써는 또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운영상의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저희들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장담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햇빛․바람발전소에 대해서 어떠한 민원이 제기 됐을 때 바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럴 때에서는 협조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 조합의, 죄송합니다.
(과장을 바라보며)
지도감독권이 있나요?
경영상태까지는 어떻게 통제가 되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햇빛․바람발전소에 대한 홍보나 유지보수 등 발전소에 관련 된 것은 앞으로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햇빛과 바람발전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까 위원장님하고 이순원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어느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실무과장이면서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제성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로써는 조금 동의가 어려운데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의 지출 예상액 600만 원 써 놨는데 그것은 초기자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첫해니까 초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은 향후에 보면 부속도 교체부분이 생길 것이고요. 일반운영비, 청소비 생길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모르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가 아마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햇빛발전소 전체를.
그리고 햇빛발전소를 청소하는 용역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기면 저희들이 연락해 주고, 이 정도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전혀 이 햇빛․바람발전소에 대해서 유지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을 안 한다?
유지보수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지금 앞으로 겨울입니다.
눈이 많이 올 거예요. 그렇죠?
그 눈은 누가 치울 것이며.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황사가 엄청 많이 지금 우리나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황사가 햇빛발전소에 앉았을 때 그것을 걸레로 누가 닦을 것이며, 여기서 그 분들이 계시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눈이 오면 그 분들이 상주했다가 닦아 주실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관리하는, 사후를 관리하는 사회적 기업을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알기로는 자기의 발전소 매출액의 년간 운영비가 10% 미만으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한 100만 원 미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거 누가 치웁니까?
여러 군데의 사례를 봤는데 충북 제천도 갖고 오고, 저희가 전라도도 갔다 왔는데 보면 눈이 왔을 때 보면 저게 의의로 빨리 떨어집니다.
눈이 오고 나면 예를 들어서 계속 결빙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해가 나면 빨리, 아주 빠른 시간에 녹아 내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조합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저희 직원들 동원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또 발전소에서 알아서 유지보수를 한다고 말씀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아듣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햇빛․바람발전소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서, 또 민원을 주신 주민들의 해소를 위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 잘 관리 하시고, 또 햇빛․바람발전소가 타구에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전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기 보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님이나, 이한국 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분명한 책임 소재를 문제가 나기 전에 결정을 해 놔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햇빛과 바람 발전소가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전에 지금 조합 형태로 됐는데, 사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앞으로 화석에너지의 고갈에 대비해서 분명히 준비해야 될 것은 맞아요.
맞아서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안내를 통해서 안내나, 계도나, 아니면 자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첫 번째는 에코센테에 햇빛과 바람 발전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녹색환경과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녹색환경과가 주무과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질책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아까 최충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경제과가 발전소에 대한 자문 정도를 빼놓고서는 시설이나, 인원이나, 모든 것은 조합이 스스로 끌고 가야 된다. 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노원구에서 조합원들의 자본금을 모두 돌려주고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코센터 내에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듯이 사업의 취지 같은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하고, 권고하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에코센터 내의 어떠한 조합이 지금 현재 건립이 다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요.
다만, 아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지만 이 조합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이 사업의 취지도 맞을뿐더러, 또 여기 투자하신 우리 주민들께서도 혹 행여 그런 일을 당하셔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은 하겠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눈 왔을 때 어떤 이런 일이라든지, 에코센터에 아직 상주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걸 저런 걸 떠나가지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도 확신을 못해요.
국가도 확신을 못하는데 수익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구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자료 요구를 하니까 지금 노원구에 태양광발전소가 3군데 있죠? 아닌가요?
그래서 구청에 있는 3군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구청 옥상에 있고, 구청 6층에 있고, 이번에 햇빛과 바람 발전소가 주차장에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을 사용하면서도 협동조합하고 MOU를 맺은 건가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현실적인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요일을 정해 주셨어요.
그 요일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구청에서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민원인들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으면 좋은 사업이니만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투자비 회수기간에 대한 수지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구청 옥상이 30년 5개월, 구청 6층이 15년, 그거 올해 공사한 거죠?
그 다음에 햇빛과 바람 발전소는 6.5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제가 실제 생산량 자체를 여쭤봤어요.
그래서 지금 햇빛과 바람발전소가 10월 11일부터 11월 22일까지 3943kw를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1년 치로 계산을 하니까 아까 우리 수입이 한 8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많이 봤는데 투자비 회수기간 수지분석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많이 보니까요.
저희 햇빛과 바람 발전소가 10월 11일부터 11월 22일이면 한 40일 정도 되는 기간에 요구 했었잖아요.
요구 했었는데 이게 월별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어느 때가 효율이 제일 좋습니까?
통상 세계적인 태양광 발전을 하는 그런 나라의 통계를 보면 평균 일조량을 따집니다.
서울은 평균 일조량이 3.1시간입니다. 곱하기 365고요.
그래서 시설용량에 3.1을 곱하면 연간 발전량이 되겠습니다.
저희 태양광 발전소는 조합 것은 30kw이니까 연 평균입니다.
연 평균 30곱하기 3.1 하면 하루에 93 정도 나오거든요.
그것을 연 단위로 환산하면 되겠습니다.
가을이나 봄에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보통 그때는 용량이 한 9시간 정도도 가능하거든요.
4월, 5월, 그 다음에 9월, 10월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겨울하고 여름은 적게 나오고.
그래서 평균이 용량 곱하기 3.1시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제일 효율이 떨어질 때가 6월, 7월, 그 다음에 12월, 의외로 10월이 발전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6월에는 1월의 한 3분의1 수준밖에 안 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자세한 것은 1년 동안은 운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0월 11일부터 11월 22일까지 나와 있는 생산량 자체가 어떻게 보면 1년 중에서 최고 효율이 좋을 때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대신 우리가 다른 데 벽면 설치한 것보다는 굉장히 효율은 더 좋아요.
더 좋은데, 우리 전기가 1kw당 얼마죠?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저나 위원님들 댁에 가면, 저 같은 경우에 한 달에 300kw 쓰는데 6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비교하기는 뭐하고요.
지금 자료 보시면 구청 것은 30원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햇빛발전소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에서도 오차가 많이 발생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요금으로 환산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제가 언론에 다 나온 것 이렇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국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 신청사를 할 때부터, 신청사 자체도 제가 받은 자료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것은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릴 거겠지만, 태양열 자체가, 우리가 2010년도에 옥상에 태양열 1000 했죠?
그때 어떻게 하게 됐는지 아세요?
1년에 한 40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이거 웬만하면 우리 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지원을 했고요.
민간인들도 한 50% 이상씩 시설비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줘서 태양열 그런 부분을 하는 데도, 지금도 우리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에너지가 뭔지 아세요?
재생에너지하고 신에너지가 있는데, 신에너지는 소위 말해서 석유와 석탄,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가 소위 말해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태양광이 바로 재생에너지입니다.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가 더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도 태양광도 미미하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식량, 저희의 자원이 자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수력이 12.7% 정도 되고, 바이오가 12.7% 되고, 풍력이나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한 3%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화석연료가 고갈이 나고 그러다보면, 우리가 새로운 대체에너지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처럼 원자력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많이 지금, 이번에도 고리에 또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효율이 좋은 게 원자력입니다.
제일 싸고, 제일 풍부한 에너지가 원자력인데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햇빛과 바람발전소가 조합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 책임의 소재가 조합이 안아야 되는데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조합도 아니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 아까 이순원위원님이 말씀을 하시지마는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하신 분도 있고, 1000만 원 내신 분도 있잖아요.
이순원위원님도 아신다고 했지만, 저도 아는 사람이지만, 1만 원 이상 이렇게 된 분도 있는데 타의적이든, 자의적이든 간에 저는 이게 민간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효율성 자체가, 이게 수익사업 자체로 말을 내걸어서 홍보를 한 우리 노원구청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수지분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을 모아서 햇빛과 바람발전소를 만들었다는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우리 조합원들이 구청을 상대로 이순원위원님 말씀처럼 구청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뭐 수익도 안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았을 때, “나는 내 자본금을 빼겠다.” 라고 나왔을 때는 조합에서 그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그 사람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책임의 소재는 우리 구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구청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청에서 하는 줄 알았다.’ 그랬을 때는 소송을 내게 되면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낸단 말이죠.
왜? 원금이라도 건지려면.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차라리 우리가 그 자본금을 인수하고 나서라도 우리가 조금 더 10년, 20년 정도 후에 조합원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1만 원, 2만 원은 내가 언제든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낼 수가 있어요.
100만 원, 1000만 원은 아니에요.
원금 생각이 날 부분이고요.
우리가 2020년이 되어서야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목표가 10%예요.
수익률이 높다고 그러면 몇 조를 들여서라도 하겠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국가도 실험단계인데 이것을 우리 구가 앞에 나서가지고 주민들한테 실험을 해주는 모양새는 옳지 않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를 갖고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닌데, 아까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나중에라도, 저도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내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의원으로 있는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해 놓아야 나중에 책임의 소재가 확실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녹색환경과 자체가 사업 대비 효율이 가장 없는 데가 여기입니다.
돈은 투자를 하고 에코센터 운영이라든가, 열섬화 완화,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나오지 않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단지가 커서 태양광 발전소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계산해보니까요, 그게 자본금 회수기간이 18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동 대표들이 계산해 보고 이거는 타산이 안 맞는다, 그렇게 해서 없었던 걸로 한 게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나올 것은 이런 환경사업으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밖에 투자를 안 했지만, 그 투자하면서 제가 회수하려는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되어서 일단 관심 갖고 어쨌든 지속가능한 그런 환경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어떤 관심을 갖고자, 그런 취지에서 저는 조합원을 했는데 저한테 누가 강요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관심 갖고 있다 보니까 일부 충정, 또 오버해서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입하신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추측이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홍보하실 때 좀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것이고, 지도․점검 철저히 하셔서……
제가 봐도 이거는 원가 생각하면 투자 대비 이익률 계산하고, 수익률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우일위원님 말씀처럼 하는 것 봐가지고 하면, 우선 지금은 조합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지만, 이걸 다시 구청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린아파트, 그 아파트 옥상에 할 때 그때 국비 50% 지원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동 대표들이 50%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18년이 걸렸어요.
이 조합에서 투자하는 부분은, 조합을 결성에서 하는 것은 국가 지원금이 없나요?
사업자이기 때문에 무상공제, 무상지원은 없고요, 융자가 있습니다.
융자인데 저렴하게 해주는 게 있고요.
아까 김승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린발전소, 그린아파트에 거기 제가 몇 달 동안 뛰어다녔습니다.
좀 해보려고 해봤는데 거기는 소각장지원금 때문에, 그 지원금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민간하고, 거기도 자가용입니다, 쓰게 되면.
자가용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그런 차원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 앞으로 어쨌든 재생에너지 쪽으로 일단 우리가……
지구가 얼마 안 남았다, 종말론자들은 그렇게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이런 저런 해서 온난화 문제도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철저히 하시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아마 어려울듯 싶습니다. 그렇죠?
그 분들하고 통화하기도 힘들거든요.
그 분들 다 각자 자기 지역이 같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자꾸 뺏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기본데이터는 제가 빨리 드렸습니다.
김우일위원님 자료 같은 경우는 기본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드렸는데.
서무과 그 부분은 그 분들도 자신 없어 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꺼려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잘 안 되면 해산하겠죠.
잘 지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석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에 석면관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적보고에는 얼마 안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석면관리 예산으로 51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석면에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당초에 서울시로부터 이것은 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다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물량도 좀 줄었고.
그래서 저희가 33개소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33개 기관을 했기 때문에 비용은 절감을 했지만 결과는 얻었습니다.
그 결과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지가 좀 복잡하고 한 권의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간주처리 대상인가요?
아마 이것이 환경부 사업이었습니다.
2014년도 지구해체 및 개량 지원 대상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갑자기 내려온 사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또 위탁했던 한국환경공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량업체 선정은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좀 저희들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환경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용역비가 5000만 원이 편성 되어있는데 그것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추경이 있었죠.
그러면 그것을 감추경을 해서 우리 위원회할 때 추경예산 잡고 할 때 보고를 해야 되는 데, 웬만하면 그냥 편하게 간주처리, 간주처리 한단 말입니다.
이 예산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그래도 적은 편인데.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본예산만 가지고 하고 추경에 나와 있는 것, 간주처리는 위원님들 모르는 사이에 다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간주처리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는 추경이나, 이런 때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국장님.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적으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간주처리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상론적인 것을 얘기하면 가능한 간주처리보다는 말씀처럼 추경에 올려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간주처리가 시나 국가에서 급하게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긴 하는데요.
향후에는 간주처리 할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으나, 저희들이 있는 한은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께 와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사전에 올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을 저희들이 감히 고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사전적인 절차는 수시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사업 같은 경우에 그냥 사업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그냥 간주처리해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일일이 현장을 가서 조사할 조사요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급하게 할 경우에는 가끔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득이하게 아마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향후에는 좌우지간 이런 부분이라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공식적인 일정은 아니더라도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유족이 있고, 석면피해 질환자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석면을 흡입해서 그로 인한 질병, 또 사망자에게 주는 유족과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각 병원을 통해서 석면의 피해자로 되는 사람들을 받아서 자치구에 통보를 해 줍니다.
해 주면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유족이나 석면피해 질환자를 보시면 인정이 있고, 미 신청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받은 명단은 특별유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1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7명만이 신청이 왔고, 4명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마찬가지로 질환자도 8명을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받았지만,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절차가 본인이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환경공단에서 심의 결정을 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만 되는데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혜를 받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주소만을 여기다 두고 있는지는 몰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미 신청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숨겨야 할 어떤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이 절차상은 이렇게 환경부에서 역추적해서 명단을 해서 주소지에 있는 관할 구에 보내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시작은 말씀처럼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에서 심의 결정을 해서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전적인 절차가 당사자의 신청이 없다보니까 진행이 되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그 외로 나가는 거죠?
그것은 제가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공원 방사선량 측정 결과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대상이 92개소라고 나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해서 나온 수치인가요?
어린이공원은 저희 직원이 현장에 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의 자연 상태에서의 방사선량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지금 0.12u㏜/h 나왔는데, 우리 구 평균은 어느 정도인가요?
0.10u㏜/h 정도 됩니다. 0.107u㏜/h
우리 지역에 방사선량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데, 그렇죠?
우리 환경방사선 감지기가 우리 구 어디에 있어요?
지금 노원구청 들어오는 보건소 앞에 한 군데 있고.
저희 과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어린이공원처럼 사회적인 취약자들이 자주……
그것과는 맞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평균이 50~3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100이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침 중에 나와 있는, 유일한 지침이 이 내용입니다.
말씀처럼 100마이크로시버트(u㏜/h) 이상이 되면 바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라는 내용에는 없고요.
여기보시면 어린이공원과 같은 경우도 보면 최고가 보람이 0.36이었고, 최소가 다람쥐가 0.02였어요.
그게 4월 봄에 측정했던 것이고요.
또 10월 이후에 다시 한 번 측정해 보니까 불암은 조금 더 낮아졌지만, 오히려 다람쥐는 불암보다 조금 더 올라단 수치를 보이거든요.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도 공부를 안 해서 그런데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0.17이다, 0.09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거고, 그때그때 잴 때마다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정부에서 갖고 있는 유일한 지침은 100마이크로시버트(u㏜/h)가 넘을 때만 즉각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통계치 만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의 방사선량에 대한 부분은 안전하다, 이렇게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도 조사를 계속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부근에 대한.
토목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대기오염판을 보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수치가.
그리고 위험할 때는 개인적으로 핸드폰으로도 문자를 보내 주시는 것 같아요. 초과량이 지나면.
그런데 이 방사선량 측정 결과에 대한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어떻게 알리시나요?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런 것을 한 번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주민 절전소운동이라는 게 뭔가요?
주민 절전소가 각자의 집에서 매월 사용하는 전력량을 체크해서 비교함으로 인해서 절감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각 가정의 그래프 식으로 만든 표를 운영하는 겁니다.
각 동별로 각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에 하나 있고, 아니면 각 가정에 되어있는데 각 가정에서, 아니면 중앙에서 각 가정마다 어떻게 했는지를, 얼마나 측정했는지를 통상적으로 체크하는데, 요즘은 거의 다 에코마일리지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마일리지 가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에코마일리지 체크하면 다 체크되고 있습니다.
16차 8월 14일에 했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보고가 안 됐었고.
에코마일리지나, 주민 절전소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인데 이것을 사업을 나눠서 이렇게 간주처리까지 해 가면서 해야 할 사안인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전 멀티탭 구입을 해서 세대에 배부 해 준거예요?
에코마일리지 신청한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보면 멀티탭도 전체가 다 꼽는 것이 아니라 개별 개별 꼽음으로 인해서,
그런 성격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멀티탭을 줌으로 인해서 구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에코마일리지 5만 원씩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는 거예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하나요?
기획예산과 쪽에서 그런 부분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는 사실 우리 구의회도 상시 예결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햇빛과 바람발전소 때문에 따지다 좀 놓쳐서 그러는데, 석면관리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석면조사 실태 한 것도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연면적 500㎡ 이상 33개소 6만 6005㎡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석면이 들어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 석면을 아예 지금은 건축을 할 때 못 쓰게 되어 있고.
지금의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언제까지 해체를 하게 되어 있다는 법 조항이 있지 않나요?
석면지도를 그려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예산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공서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그게 자료화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맨날 조사만 하고, 이걸 뭐 개선을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슬레이트 지붕의 해체 및 제거, 이러는데 지금 노원구에서 슬레이트 지붕 쓰는 데는요, 제가 알기로는 104번지 재개발될 때 하고, 상계3․4동 뉴타운 정도, 이 부분인데 거기는 뭐 헐고 새로 지어야 된다고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현실성 없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저소득층이든, 일반인이든 관계없이.
그 다음에 개선‧개량비용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은 또한 100% 지원을 해줍니다, 시비로.
그런데 일반인인 경우는 석면에 대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은 국비, 시비를 들여서 저소득층이든 일반인이든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개량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은 100% 시비, 그 다음에 일반인인 경우는 8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규정을 정해서 언제까지 석면에 대한 것을 다 없애라,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유인하기 위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올해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 조사한 것 그거 한번 집행과정 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제가 어디 가서 들어보니까 우리 노원구 관내에 주유소가 유사석유 내지는 100% 순수 휘발유가 아닌 걸 팔아가지고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상계1동에 SK주유소라고 있었는데……
아,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예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없고요.
그 전에, 몇 해 전에 있었답니다, 몇 해 전에.
올해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인덕대학교 앞에 있는 정량미달을 팔아가지고,
인덕대 앞에, 거기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많은데 그 중에 일부가 정량이 미달되어서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 석유관리위원회하고 저희가 합동해서 한 결과 정량미달로 나와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다가.
그런데 음해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주유소를 가면 싼 건 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비싼 주유소를 가면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거 적발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어디 모 주유소는 왜 싼지 이유를 아십니까? 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얼버무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량을 속일 수도 있는 거고, 휘발유에 뭘 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제가 노원구청 관차량에 대해서도 기름 넣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는데 저희는 이 앞의 SK주유소에서 주유를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비싸단 말이죠.
“굉장히 비싼데 왜 거기서 넣느냐?” 그랬더니 “협약가격이 있어서 그 가격보다는 조금 다운되게 해서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사실은 그래요.
저도 인덕대 앞의 셀프주유소인가 거기까지 가서 넣을 때도 있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싸요.
그런데 그런 데가 또 정량이 미달되고 그랬는데, 왜 싼지 비싼지 그것에 대해서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 수는 없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작년 1월 1일부터는 제가 아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은 적발사태가 없는데, 충분히 의심은 가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 간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어차피 가격은 자율인데 찜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찜찜해서.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구 자료 41번 상자텃밭하고 기숙사 재배지도하고 여기 설문조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개인이나 단체하고 해서 상자텃밭 A형하고, 주머니, 그 다음 옥상텃밭 나무상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개인은 저희가 459명한테 지급을 했는데요, 434명은 저희가 인터넷에 공고를 했습니다.
알려서 추첨을 했습니다, 많아서.
평균 경쟁률이 2대 1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전자추첨을 했습니다.
단체는 저희가 MOU를 맺은 서울 그린트러스트에게 저희가 사업을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정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추천한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명단이 필요하시면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주머니형은 플라스틱 주머니 들고 다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새파란 거.
그게 주머니로 되어 있고.
A형은 나무상자로 되어 있는 거고.
주머니형입니다, 주머니형.
주로 거기다 뭘 심나요?
거기다 고추 한 포기를 심으면 잘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말씀처럼 A형은 나무 상자예요.
여기 대체로 심는 것은 상추입니다. 깊이가 낮아서.
사각이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상추를 심고요.
여기 말하는 주머니형은 길다랍니다.
깊이가 있어가지고 무, 배추, 고추 이런 것을 심는 그런 형입니다.
대부분은 1개씩 심고.
옆에 있는 나무상자인 경우는 1m, 2m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심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유형입니다.
50개, 현재 단체에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초등학교……
상경중학교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모니터링하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 분석은 12월에 단체에서 실시예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음 주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상경중학교 이순자 교장선생님께서, 제가 또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또 상임위도 맡고요.
그래서 너무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한번 와 보시라고 해서 제가 학교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텃밭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화단에 그냥 꽃이 아니라 배추하고 무하고 얼마나 잘 농사를 지셨는지, 너무 진짜 먹음직스럽게 배추하고 무를 아주 잘 농사를 지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뿐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5개가 있더라고요. 옥상텃밭 나무상자 같은 게.
그런데 거기에 조이름인가, 팀이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가 농사를 짓느냐? 농사를” 그랬더니 학생들이 직접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방과 후에.
그래서 “이 학생들은 누가 하냐?” 그랬더니, 제가 좀 아름답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삼삼오오 조를 짜서 텃밭을 운영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경쟁이 붙고, 누가 더 잘 짓나, 그런데 너무 잘 지었어요, 농사를.
그래서 나중에 그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학생들이 협동심이 생기고, 동료애가 생기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키웠다는 성취감과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서 일찍 가서 아이들하고 방황하는 게 아니라, 탈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야채를 키우면서 자기도 뭔가 하나를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성취감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상경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제가 한번 가봐서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는 정말 학교에 보급을 할 수 있는, 한다는 학교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전에는 1700만 원 했었죠?
이게 단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A형 단가하고, 주머니형 단가하고, 나무상자 단가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평균가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나무상자는 저희가 민간단체 협약 한 2000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보급을 하고, 또 서울시가 돌려놓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경중학교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 와가지고.
그래서 아마 당초 저희 구 예산보다는 많게 저희가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이 예산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쉬워서, 조금 더 예산이 우리가 있었으면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 정말 또 필요한 학교에 더 보급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상경중학교의 예를 들자면 지금 학교의 옥상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합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대량으로 텃밭을, 흙을 메워서 한다면 괜히 건물이 또, 이번에도 아시지 않습니까?
마켓 무너진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하중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는 한 5개를 더 운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님인지, 주임님인지, 저와 전화통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해서 내년에도 좀 지원을 하자고.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걸로 해서 인위적으로 학생들을 묶어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아주 친환경, 자연에서 아이들이 스스로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명랑하고 밝게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학생들에게도 더 많이, 우리 학교에 보급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규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월요일 10시부터는 교통환경국의 건설관리과 및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상례 이순원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채규섭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토목과장 한광석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교통지도과장 한성운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관리과장 장운우
토목팀장 이>상희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도로굴착팀장 최창수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지속가능팀장 송창규
환경관리팀장 백승이
생활환경팀장 정행옥
에너지관리팀장 하성호
기후변화대응추진팀장 윤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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