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일시  2013년 11월27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 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님 소개와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 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님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토목과장 한광석)
○위원장 이한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노원구의 도시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그간 우리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 및 보완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들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했으나,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이한국   예,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럼,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공동주택지원과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한 분 심재용 관리지원팀장이 계시는데요, 이번에 5급 승진예정자로 현재 리더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동주택지원과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1번 사항 공동주택지원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247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써 총 108개 사업에 8억 6000만 원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별 세부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으로 이어지는 작은 1)번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연초에 지원사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단지 내 CCTV 설치, 어린이놀이터 보수, 에너지절약사업, 경로당 보수 및 공부방 설치 등 사업으로 47개 사업 중 26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21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 비율이 다소 낮은 이유는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곳으로 계획된 곳이 많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쪽 작은 2)번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파트 단지 실정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커뮤니티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간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공동 이용을 위한 커뮤니티룸, 강의실 등의 개․보수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시설개선사업으로 10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8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주요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EM효소를 이용한 친환경제품 만들기, 냅킨·리본공예, 한지공예, 어르신 노래교실, 어린이 영어회화 등 17개 프로그램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활성화 아파트 공모사업입니다.
공부방 운영, 작은 도서관 운영, 독서교실 운영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6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아파트 마을공동체 지역협의회 공모사업 사항입니다.
우리 구 아파트 마을공동체 협의회 6개 지역협의회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11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공동체 한마당사업, 유휴 공간 텃밭 가꾸기 사업, 한마음 녹색장터 운영 등입니다.
현재 9개 사업이 완료 되었고, 2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활성화 시·구 매칭 공모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저희 구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현재 14개 사업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옥상 및 유휴 공간 텃밭 가꾸기, 생활원예, 천연비누 만들기,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주민화합 마을잔치 등으로 14개 사업 모두 원활히 추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공동체 활성화 서울시 지정 공모사업 입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공동육아, 공유도서관 운영, 아파트 협동조합 활성화 교육 등 4개 사업을 2692만 원 전액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이 중 주공15단지에서 추진한 부모와 함께하는 공동육아 사업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13년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금상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번,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사항입니다.
입주자대표회장, 동별대표,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9월 2일 구민회관에서 공동주택 내 안전사고와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주체 역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봉사사례 설명, 동대표 선거관리업무 절차설명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76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3번,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 23개 임대아파트단지 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10월말까지 10회에 걸쳐 16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4번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변호사 10명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관련 구민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주민 간 분쟁상담 등 총 18회 102건을 실시하였고, 상담인원은 126명이었습니다.
다음은 6쪽 5번, 공동주택 행정지도·점검 실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 150세대 이상 94개 단지에 대하여 관계법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10월 현재 점검결과 과태료 1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70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6번 공동주택 관련 기타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1월부터 10월말까지 전자민원은 525건, 방문민원 및 전화민원 등 민원상담은 총 26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7번,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전문가 28명을 활용하여 각종 공사분야나, 용역분야에 대하여 자문을 해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0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8번, 2013년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의 사전예방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61개 단지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상반기 8건, 하반기 9건 등 총 17개 단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수지시 하였으며, 조치결과 12개 단지는 보수완료 되었고, 5개단지는 보수예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9번,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 사항입니다.
2013년 10월말 현재 과년도 포함 총 위반건축물 건수는 2418건으로써 금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자진정비 및 행정조치 진행 중인 건 등 498건을 제외한 총 1920건에 15억 9817만3000원을 부과 하였으며,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007건에 6억 1892만6000원으로 징수율은 38.7% 이며, 체납은 913건에 9억 7924만7000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와 관련 대상자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징수율이 저조하나, 지속적인 독촉고지 및 납부독려를 하고 상습적인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통한 납부를 유도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으로 위반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겠으며,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고 쾌적한 노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김승애위원입니다.
그 동안 하신 것 지금 업무보고를 다 해 주셨는데요.
그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나름대로 제가 지난 번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간추려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처리결과를 보면 노원구 아파트가 노후 아파트가 점점 많아져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아파트단지에 공고를 해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하라, 왜냐하면 지금 거의 공동주택지원금으로 노후 된 아파트들이 보수를 하려고 계획들을 많이 잡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데, 그런 노후 아파트들이 특별수선충당금을 많이 적립을 해 놓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한 번만 공문으로 지도하셨어요.
적립하도록 협조를 하셨어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위원님 작년에도 지적 말씀 주셨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평당 303원 하는 곳이 두 곳이고, 302원 하는 곳이 한 곳이고.
200원에서 300원 적립하는 곳이 13단지거든요.
그런데 전체 단지를 보면 지금 169개 단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200원, 300원도 안 되는 단지가 거의 90% 되지요.
그러면 나중에 안전의 문제가 있을 때 특별수선충당금이 없어서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
평당 30원, 40원 하는 데도 있고요.
이거는 빨리 시정을 해서 노후 아파트들 안전 문제 대비해서 해놔야 될 부분이에요.
적립된 돈도 많지 않고, 적립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작년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시정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이것을 한 번 공문으로 ‘이렇게 협조하십시오.’ 해놓고 그냥 방치해 놨던……
보니까 은빛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998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45원이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100원 이하가 많고요.
30원씩 적립해서 어느 세월에 아파트 노후 되면 보수하겠습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협조하고, 안 되면 동대표 입주자대표 회장들끼리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데서도 권고를 하셔서 앞으로 노후 아파트 보수할 때, 계속 구청에 손 벌려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인데 그렇게 해선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한 가지 위원님 말씀에서 수정할 사항은 평당 30원, 40원은 아니고요.
㎡당, 그러니까 평당 따지면 한 3.3을 곱해야 되니까 조금 더 되고요.
참고로 작년에 김승애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30개 단지는 인상을 시켰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것도 좀 매매 계약 시 설명을 좀 의무적으로 해라,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자리에도 배부 되어있지만 저희 구 평균이 ㎡당 114원인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한 ㎡당 97원 정도 되고, 서울시 평균으로 보면 85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정부나 시에서도 상당히 문제 있는 부분이 위원님하고 같은 뜻으로 해서 어찌됐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예, ㎡당인데요, 제가 평당으로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도 114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권고가 2500원에서 3000원이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그렇습니다. 평당.
○부위원장 김승애   평당?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부위원장 김승애   많이 못 미치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많이 못 미칩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런데 아파트가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데는 관계가 없어요, 보수할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들어갈 부분들은 오래된 아파트들 그런 데를 주로, 배관, 도색, 그 다음에 방수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110원씩 적립을 해서 상당히 힘듭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규정에 넣어서 법제화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현재는 관리 구역으로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속력을 좀 약하게 갖는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법제화 건의는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법적으로 이 문제는 하여튼 인센티브를 주거나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분야는 인센티브보다는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법제화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법제화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근데 이거를 이제 법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돈이 많은 단지는 나름대로 괜찮은데 계속 공동주택지원금을 좀 해 달라, 요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확실하게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못 미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해서 내년에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할 수 없는 얘기지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문화 프로그램 지원 실적을 제가 봤는데, 아파트 단지별로 이렇게 운영 프로그램이 쭉 나와 있는데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랑 별반 차이는 없는데 공동체 활성화라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별로 하는 것으로 그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15명, 2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독을 하시나요?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이 관리감독을 하시나, 누가 하시는가요?
그냥 돈만 주고 ‘15명 하겠습니다, 10명 하겠습니다.’ 해서 올리면 예산주고 그냥……
관리감독,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 부분의 내용은 세부적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17개 단지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치센터랑 중복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지 않도록, 지양하도록 이렇게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본 결과 자치센터랑 중복되는 곳이 5개 아파트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 아파트단지는 저희들이 지원 사업에서 제외를 했고요.
2개 아파트는 프로그램을 다른 걸 한다고 해서 교체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플래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가 있는데요.
우리 담당도 있습니다.
담당 직원하고 플래너가 있는데 한 달에 거의 한 번 내지 최소한 두 번 정도는 여기에 참석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또 운영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참여 인원을 어떻게 하면 좀 늘릴 수가 있는지, 그런 것을 계속 지도감독하고 또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일일이 나가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예, 또 한 가지는 김장 담그기도 이게 공동체 활성화 문화프로그램으로 들어가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정의가 좀 복잡하고요, 좀 주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장을 담그면서 주민들이, 아니면 동호회 단체들이 나와서 같이 소통을 하고, 화합을 하고, 그것을 담가서 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 아니면 독거 할머니나 할아버지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면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어떤 생각에서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고 지금……
○부위원장 김승애   그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얘기인데.
김장 담그기를 하면 단지별로 단지 내에 부녀회라든가, 통장단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모여서 노인정에 김장 담아서들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거 앞으로 다 공동체 활성화 문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구청보고 돈 달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위원님, 죄송한데 문화프로그램에 17개 단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김장 담그는 것은……
○부위원장 김승애   지금 월계3동 사슴2단지 10월 김장 담그기 15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 해주신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이 프로그램이 친환경 비누 만들기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을 하면서 아마 10월에는 김장 담그는 것까지 병행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친환경 비누 만들기 기본 운영 프로그램은 그거고.
그런데 친환경 비누 만들기는 수시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있고, 김장 10월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김장 담그기를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여기에는 안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왜냐하면 아파트단지마다 김장을 다 안하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노원구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구청에서 교통정리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예. 그거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준위원   최성준위원입니다.
아까 김승애위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 예산에 대해서 수선금, 자체 아파트에서 장기특별수선충당금 관련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 아시기로 우리가 지방자치 예산으로 공동주택관리 단지에 예산을 지원한 것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게 제가 작년에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 근거 되어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행정지원을 위한 저희 구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는 데 적어도 2011년 이후에는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성준위원   꽤나 오래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도 아파트에서 오래 살아 봤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쭉 모아가지고 매년 위급하게 써야 될 일들을 아파트관리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써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언제부터 이게 질서가 문란해졌냐면 강남구청이 소위 자기 재정자립도로 막 200%씩 넘어가는 그런 시절에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이것을 지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거도 없이.
그러다보니까 다른 자치구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강남구청처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전 서울시로 퍼져나간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공동주택지원금을 준 것이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원할 예산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매달 관리비를 모아가지고 썼던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 현실은 어떤가.
구청장 입장에서도 매년 이 예산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 번 쓰던 예산이고, 주민들에 대한 특별조례 예산이라서.
또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예산 심의해 놓으면 다른 예산 나오면 우선적으로 이거 올리자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애초에 길이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최성준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나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아파트단지 내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요.
다만,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시행되던 이런 지원 사업을 한 번에 줄인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자체적인 자생력을 아파트단지 내에서 길러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최성준위원   작년 예산 쓴 것이 8억이고, 올해 예산 법률상에 잡힌 것도 8억이면 틀림없이 또 예산에 여유가 생기면 또 추경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위원의 입장에서도 예산을 감히 줄이자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상이 사실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책정되면 각 아파트단지에서 우리도 이것을 갖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 그저 그런 대로 크게 문제가 없는 데도 우리 단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면 보도블록이다, 뭐 놀이터 개․보수다, 이런 식으로 일을 찾아서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도 쭉 단지를 보면 이런 일들이 꼭 불요불급한 일이었는가, 급한 일이었는가, 우리 예산까지 보태가지고 할 일이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제 생각은 이 지원을 하루아침에 끊을 수는 없다손 치더라고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소위 여유 있는 단지에까지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여유가 있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균형을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죠?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그렇습니다.
최성준위원   이게 원래 예산 지원을 하도록 정확히 되어있는 것도 아닌 것을 관행상 하고 있다면 정말로 특별수선충당금 모으는 것 자체도 어려운 단지가 있잖아요.
그런 주민들이 주로 사는 소형 아파트랄까, 또는 아주 노후 된 아파트랄까, 이런 정도의 중점적으로 내부적으로라도 좀 하고.
내부적으로 규정이 거기서 사는 것은 아니고, 큰 평수든지, 작은 평수든지, 매년 돌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되어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앞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노원에서 잘산다, 잘사는 사람들이 사는 단지다, 라고 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 관련해서는 매년 초에 각 아파트단지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사업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나름대로 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작년에 했던 데는 일단 배제를 한다든지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후순위를 또 정하기도 하는 데 지금 우리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심의 선정 개최 전에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 그런 점도 같이 설명 드려서 그런 부분이 반영 돼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평 이상 아파트, 뭐 어떻게 하는 데는 안 된다. 라고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자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소위 여유가 있는 아파트는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안 해주는 것으로 하고.
또 좀 더 못사는 아파트,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파트는 그보다는 좀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정말 이 예산은 자꾸 늘릴 수 있는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증가돼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서울시나 이런 데서 보조금 추경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것부터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이런 모습들은 대단히 유감이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2014년도에 기왕의 8억 예산이 이대로 갈지, 더 늘어날지, 깎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정할 때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순차적으로 돌아가니까 이 아파트는 작년에 했으니까 안 되고 이 아파트는 그 다음 차례다. 이러한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조금 예산의 낭비가 있을 수 있다.
순차적으로 하다보면 필요 없는 데도 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년에는 꼭 거론해서 그 부분이 반영 돼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원장 이한국   예.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례위원   예. 이상례위원입니다.
위반건축물하고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실적이 38.7%로 매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조한 실적이.
그런데 아까 그 저조한 실적에 대한 이유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매년 이렇게 똑같이 징수실적이 낮은데 올해 특별히 집행부에서 더 받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부분이 있나요?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이 부분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특별히,
이상례위원   한 것은 없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없습니다.
이상례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금 행정감사 때마다 똑같이 실적조차 몇% 상의되는 것 없이 거의 똑같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일단 집행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반건축물 단속할 때 있어서 행정조치를 내렸잖아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행정조치가 91건이 진행 중인데, 그 행정조치는 어떤 내용으로 행정 조치를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위반건축물이 단속되면 이행강제금을 바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기간의 시정기간을 주고 촉구를 한 다음에 이행일 부과 예고를 하고 부과를 하는, 그러니까 부과 전 단계까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례위원   아, 행정조치를 하고 부과 전 단계,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렇죠.
어떤 시정일시는 보내고 한 다음에 부과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례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구의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데 행정대집행은 왜 한 건도 없는 건가요?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행정대집행이 사실상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실제로 해머 들고 나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사문화 됐다고 보시면 되요.
서울시 25개 구청 어디도 지금은 그렇게 행정이 정해서 단속반이 나가서 처리하면……
이상례위원   그런데 가서 철거하고 부시는 것만이 행정대집행은 아니지 않나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저희들이,
이상례위원   법적 관련이 제3자한테 부과할 수도 있고, 그 쪽으로 그렇게 돼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해서 납부를 안 하고 채납을 하면 재산압류까지, 압류까지는 저희들이 하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철거는 현재 사문화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례위원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철거만 말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아뇨.
이상례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밖의 다른 방법들이 또 있지 않나요, 행정대집행에 관한.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압류 외에는 그 다음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 토목과장이혹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입니다.
국장님께서 답 변하셨는데요.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로 철거를 얘기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은 구청에서 철거를 못하고 위탁기관에다가 철거를 맡겨서 철거를 한 다음에 그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건물주한테 저희들이 받아내는, 그것이 행정대집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건축법에 의해서 현재 무허가 건뭍, 위반 건축물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집행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것은 공공복리의 어떤 도로를 내려고 하는데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안 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저희들이 대집행으로 해서 철거를 한 이후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공원 내에 무허가 건물이 크게 생겨서 이것은 진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겠다, 했을 때는 고발하고 대집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25개 구청 대부분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수단을 이용해서 철거를 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례위원   어쨌든 좀 더 특별하고 강력한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해결 하겠습니다.
이상례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그 분의 올해 활동내용하고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그 동안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에 대해서는 비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실적은 어떤지?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입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순원위원님하고 몇 분 위원님께서 커뮤니티 전문가에 대해서 꼭 필요한가?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운영을 제대로 하시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커뮤니티 전문가는 저희 구에서 애초에 임의대로 배치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 서울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공동 매칭으로 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7개 단지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나가서 일일이 관여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 공모사업, 시하고 구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우리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하고 시비를 지원받는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 가능하면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아파트단지 내에 커뮤니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하게끔 이렇게 권유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사실상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각종 프로그램에 나가서 지도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례위원   지금 관련 공무원하고 하루 동행해서 프로그램 관리하고 있죠? 지금.
일주일에 한번 같이 나가서 하는 거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물론 개별적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대부분 같이 나가서 지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요즘은 저희 담당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례위원   매번? 매일요?
활동할 때 마다? 그건 아니죠?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례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날에 대한 일일동정 보고는 되고 있나요?
그 커뮤니티 전문가의?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그렇습니다.
매일 저희들이 활동 갔다 오면 저희들이 활동한 결과를 받아서 한 달치 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상례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례위원   그리고 내년에 늘릴 생각이 있다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지금 늘릴 계획은 없고요.
저희 구가 아파트 단지가 제일 많습니다마는 25개 구청 중에서 커뮤니티 전문가 2명이 활동하는 데가 3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한 명씩 활동하고 있는 데 내년에도 저희 구는 그대로 1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상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이상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예, 2013년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이 많다보니까 도시계획국에 지적할 것도 많은데.
저희 감사하기 전에 물론 본회의 때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자료요구를 사실은 어제 저희가 받았고, 제가 또 요구했던 공동주택지원과에 지원현황을 지난 주에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밤에 집에 가고 나서 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공부하고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좀 일찍 나와서 봤는데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제대로 볼 수도 없었고, 이랬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 매일 얘기를 하지만 메아리 돼서 올라오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2012년도 감사에서 지적했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과 예산 집행률이 지조한 것, 회계감사는 2년마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다 메아리쳐서 그냥 돌아왔을 때 뿐 지적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감사를 할 이유가 있나, 이런 회의를 느끼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작년도에 회계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데 이것을 권고하지 말고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다, 11월 7일에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169개 중 68개만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 구에서 공문까지 보냈는데 2013년도에는 증가가 됐는지, 그 현황을 먼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실시하는 건은 주택법령에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이 연서해서 요구할 경우이고,
이순원위원   과장님, 저희 오늘 2개과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 얘기 또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이것은 지난 번 처리결과에 다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건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감사회계 한 것이 증가된 건수,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현재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별도로 하지 마시고요, 이 감사 끝나기 전까지 와서 얘기를 해 주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이순원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공동주택지원 사업이죠?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이라 함은 저희 노원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원 대상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19개 사업인가, 21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일일이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 설치 유지, 회의공개 CCTV 장비 설치, 보육료 육아시설 설치 개․보수, 그 다음에 단지 내 하수도 보수준설, 경로당 보수 및 공부방 설치,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운동시설의 보수 및 수목전지, 체육시설의 설치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개선, 자전거 주차 관련 시설 설치 개선 등 여러 가지가 저희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대상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밑의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들어가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조례……
이순원위원   지원 사업에 김장 담그기가 들어가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
이순원위원   됐습니다.
2013년도의 지원을 요구 했는데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지원을 했는데 탈락된 것, 어디어디 있죠?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2013년도에 지원 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사업을 포기한 단지.
이순원위원   2012년도에 각 아파트에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2013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하면 예산을 주겠다고 각 아파트에다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탈락이 됐거나, 아니면 해 주지 못한 것.
내가 지원을 요구했는데 해 주지 못한 것, 이런 아파트들이 있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엄청나게 많죠?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보면 2013년도 집행률이 58.2% 밖에 안 됐어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10월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왜 집행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그리고 각 아파트에서 그렇게 지원 사업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2011년도부터 2013년도 3년간 사업집행 현황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했더니 한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 계속 3개가 지원된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보면 아니,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민생현장 방문을 해서 해 줍니까?
언제부터 구청에서 민생현장 방문까지 해서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해 줬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협의회해서 고성으로 워크숍을 갔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공동주택지원 사업예산 내용에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김장 담그기, 언제부터 공동주택지원 사업에서 김장 담그기까지 했습니까?
이건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
이순원위원   누구 대답하세요.
상계 청암아파트에 220만 원 김장 담그기 추진사업, 이렇게 해서 저한테 주셨거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원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4월, 5월부터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예산이 확정됐다고 협의회에 통보를 하는데 선정된 단지들이 사업을 늦게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준공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11월말에서 12월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10월 말일자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현재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독려하고, 또 사업을 시행을 못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순위로 돌리든가 이렇게 계속,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은 좀 나쁘지만 올 연말 정도 되면 실제 집행률은 93~94%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을 추측으로 하면 안 되죠.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왜냐하면 현재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순원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11월 말인데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포기가 된다면 다른 예비 된 사람한테 해 줘야 되는데 한 달만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지금은 예비단지를 저희들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인 사업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만약에 포기하면 남은 그 사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그것은 예산 반납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이순원위원   아니, 2012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곳이 많다는데 그 사업을 반납을 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지금 지원 사업 분야가 시설개선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 분야가 있는데 시설개선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순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많이 신청을 해서 떨어진 단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일위원님하고 김승애위원님이 심의위원이신데, 아시겠지만 예비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기한 단지가 있으면 바로바로 교체를 했습니다.
다만,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았는데 거의 100% 지원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못하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 감사하기 전에 요청을 했는데 포기한 곳,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집행을 하지 못해서, 2013년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그것을 예비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감사하기 전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아파트에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계속 지원한 곳이 있어요, 액수가 적든, 많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사업이 시설개선 사업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개선 사업은 신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한선이 2500만 원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 거의 대부분이 시설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자, 그러면 그 문화프로그램이나 활성화 사업은,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그것하고 별개로, 같이 중복이 되는 아파트단지도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매년 계속 줘도 되는 건가요? 한 아파트에만.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왜냐하면 신청하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것은 매년 줘도 된다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이순원위원   신청하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해서 떨어진 곳은 없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없습니다.
100% 지원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 집행률이 저조한……
그러니까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된 것 있으면 감사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지금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데 보면 현재 추진 중하고, 완료하고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순원위원   오늘 아침에 봤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자료를 지난주에 요구했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보게 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데.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11월 25일에 구두로 요청하셨습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11월 25일에 구두로 하지 않았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저희들은 그렇게 25일 아침에 연락을 받고요.
그저께 밤새고 어제 5시까지 드리려고 했는데 6시에 드렸습니다.
이순원위원   저 집에 간 다음에 주면 뭐 해요?
그럼, 집에까지 갔다 주시든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그런데 자료를 오늘 아침에 갔다드렸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순원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늦게 준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감사 못합니다! 이러면.
자, 그러면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거 언제 요구했죠?
○담당 장경식   정확히 금요일……
이순원위원   제가 말하기 전에 바로 지금 다시 물어보고 제가 질문하는 건데요, 지난 주 금요일 정도에 했다고 했어요.
○위원장 이한국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1차 본회의에서도 하루 연기됐던 이유가 자료 요청 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문제인데.
일단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심정을 헤아리셔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면서 유연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감사위원님한테 따지듯이 발언하지 마시고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시면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는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실 시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제출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님, 계속하시죠.
이순원위원   제가 질문하기 전에 우리 의안담당한테 제가 언제 자료 요청을 했죠? 물어보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지난 주 금요일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감사하기 전까지는 주셔야 되잖아요.
어제 제가 5시 좀 넘어서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안 왔고요.
그때 이후에 줬으면 집에까지 갔다 주시든지요.
사무실에다 그냥 갔다 놨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우리 담당한테 다시 전화해서 ‘왜 안 갖다 주느냐?’ 다시 독촉해서 제 사무실에 갖다 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밤에 와서 봐야 됩니까?
그래도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한테 지금 따지듯이……
그럼, 감사하지 말까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원위원   다음에 2013년도에 보면요 민생 현장방문을 해서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지원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해명을 하든지, 설명을 해주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 청장님께서 169개 아파트 단지를 거의 다 순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로 경로당에서 이렇게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청취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겨울에 추워서 이중창을 좀 설치를 해 달라.
아니면 주방에 주방장비가 조금 오래 되서 좀 부족하다.
여러 가지 경로당에 관계되는 그런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200~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소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을 반 지원해 주면 아파트 단지에서도 반부담해서 할 수가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아파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쪽에 시설개수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2개 단지가 현재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셨는지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단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할 때 2012년도 예산 세워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이렇게 일을 하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걸 왜 물어 봤냐면 시설 면에서 떨어지는 곳이 무지 많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1년 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1년 더 어떻게 어떤 아파트에 주겠다고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은 다 떨어뜨리고, 아니, 이게 구청장의 개인 돈입니까?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러면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게 이게 공동주택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개인 돈 입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지금 그런게 아니고요, 이 사업…….
이순원위원   아니, 잠깐만요!
언제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구청장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여기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부족한 거, 이런 거를 들어가지고 해줬냐고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처음에 그 사업을 공모했을 때 떨어진 곳이 많다면서요.
시설을 요구해서 한 곳이 무지무지 많았다.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렇게 요구한 그런 아파트는 떨어뜨리고 이렇게 구청장이 돌아다니면서 “뭐 부족한 것 없습니까?” 이러면 그때그때마다 뭐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해주는 게 이게 공동주택지원 사업이냐는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이렇게 민생현장을 방문을 해서 구청장이 돌아다니면서 “뭐 필요한 것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주는 것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장 담그기, 언제 공동주택지원 사업에서 김장을 담가 주는 것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김장 담그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김장 담그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아파트 구 연합회에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계지역에서 한 사업인데 김장을 담가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장을 담금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소통과 화합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데 김장을 담가드리는……
이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동주택지원 사업하고 취지가 맞느냐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맞느냐고요!
예를 들면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우리 아파트에 그 지역의 음식 나눠서 만들어서 먹는 것도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들어갑니까?
이것도 주민들 활성화를 위해서 모여서 밥 만들어서 먹고, 이것도 활성화네요.
그러면 그것도 지원 해주실 것입니까?
아니,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지금 돈이 모자라서 떨어지고 여기저기 주택에서, 아파트에서 요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문화 사업이고, 활성화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시설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은 거의 문화사업이나 활성화사업 이런 것이 주를 많이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것도 정도껏 해야지, 어떻게 김장 담그는 것, 이런 것을 지원을 합니까!
이것도 취지에 안 맞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이것은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예?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김장 담그기 추진,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다만, 협의회에서 한 사업인데요,
이순원위원   잠깐만요!
협의회에서 그럼 뭘 요구하든지 다 들어줍니까?
취지에 맞지 않으면, 아니, 집행부서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언제부터 혼자 돌아다니면서 내가 뭐해줄까요? 물어보고 그것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공동주택지원 사업이었습니까?
자, 두 가지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한국   예.
이순원위원   이거 정확하게 해서 이번 감사 때 짚고 넘어가 주시고요.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마을학교 운영 실적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운영 실적 없음’ 해서 올라 왔습니다. 인정하시죠?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이순원위원   자, 보면은 페이지 321페이지 2012년도 정례회 때 본예산에 3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시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언제요?
이순원위원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요.
공동체 마을학교 운영하겠다고 360만 원 저희한테 예산 심의 해달라고 올렸잖아요.
아닌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그것은 입주자 동대표회의 교육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아파트 마을학교 운영 교육교재, 강사수당 이래가지고서 올렸어요.
무슨 협의체에요. 뭐예요.
왜, 나보다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어, 나 미치겠네. 정말.
321페이지 예산심의, 세출예산 사업의 321페이지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것이죠.
올해 것을 보면 마을학교 운영 교육교재하고 강사수당으로 해서 돈이 올라와 있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무튼 어쨌든 36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11월 말입니다.
운영 실적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없습니다.
이순원위원   예.
그래서 내일 협약식 갖죠?
그것도 모르시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용어자체는 마을학교 교육교재,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실제는 우리 입주자 대표회장 교육한 그런 교육교재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업무실적 보고 할 때 나온 것 있잖아요.
그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저희들이 용어를 그렇게 쓴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동대표 교육을 할 때에, 구청에서 교육을 할 때에 그때에 마을공동체 관련 리더교육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용어를 같이 변형해서 썼는데요.
그래서 그 예산이 360만 원인데 올해……
이순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저희한테 예산 할 때 사실은 여기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그 내용은 회장들이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속기록 찾아오세요. 그러면.
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한국   예.
정병옥위원   감사 질문을 하게 되면 신중하게 담당 과장님들은 생각을 하셔서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자꾸 서로 성의 없이 보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질문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생각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위원장 이한국   지금 열띤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천천히 그 자료를 가져오셔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고요.
우리가 무슨 정해진 시간이, 시간이 정해 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선서를 했지 않습니까?
위증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이순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것을 과장님이 보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5분 동안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위원 여러분, 이순원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파트 마을학교 운영교육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뒤 내용에는 회장들의 워크숍, 이런 것도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저한테 올라온 것에는 구협의회 720만 원 고성 워크숍 간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복되게 쓰여 진 거네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제가……
이순원위원   어찌됐든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감사하는 게 내년에 더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기도 하지만,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하네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까지 감사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하라고 그러면 안 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아까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김장 담그기를 했다, 이것이 만약에 신문이나 다른 구에 알려진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일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뭐, 과장님이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민생현장을 방문해서 하는 이런 일들, 내년에는 없겠죠. 당연히.
후년에는 선거가 없으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어쨌든 민생을 방문하면서 그렇게 할 거라면 올 초에 쭉 아파트를 다니면서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올라온 사안들을 심의를 해서 떨어뜨릴 때는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경로당이며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무엇이 부족한 지를 물어보고 거기서 또 지원 사업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이순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   김우일위원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보고서에 의하면, 김승애위원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고, 보고서에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때 장기수선충당금의 법제화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 사항이 어디까지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처음 저희한테 질의 주시면서 김승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직 법제화는 안 됐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현재 관리규약으로 정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어서 적정한 금액이 적립되는데 장애가 많아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작년보다 상향 적립하도록 한 곳이 37개 단지 정도 되고, 앞으로도 법제화는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 되어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치나, 아니면 권고치나, 적정치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계도사항으로.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서울시에서 적정 제시금액을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보면 3.3㎡니까 평당 2500에서 3000원 씩,
김우일위원   그것은 부과금액을 말하는 것이고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전체 적립 금액요?
김우일위원   전체 적립금을 말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것은 따로 토털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그렇게 ㎡당 일정금액을 적립하도록 제시된 권고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 부담만 높이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240개가 넘는 공동주택이 있다고 보니 제가 주변에 봤을 때, 특히 20년 된 아파트가 48개라고 보고서에 쓰여 있는데.
특히, 오래 될 수록 장기수선충당금이 거의 바닥입니다. 바닥.
그런 부분은 입주자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계도나, 그 분들의 자격이나, 아니면 소양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인가, 2011년도인가부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하면서 주민들을 조금 더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우리가 서울시나 정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노원구 자체에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1986년도, 88년도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때문에 급조 되고,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다보니까 먹고 살기가 바쁘세요.
그러다보니까 공동주택, 자기가 사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시다보니까 몇몇 분의 횡포로 인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 중계 주공2단지 같은 경우에 1992년도에 입주를 하셨어요.
2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이 1억 내외예요.
그러다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엘리베이터 공사나, 아니면 굴뚝이 노후화 됐는데도 굴뚝을 새로 하지 못하고 일부 수리 보완 하는데 한 30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런데 한 2년도 지나도 않아서 도로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정치를 유지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법제화 되고 이래서 강제적인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주 우리 노원구청에서 공무원을 아파트에다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보고서에는 ‘완료’라고 되어있어요.
공동체 활성화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공간 확보였잖아요.
공간 확보였는데 제가 올해 신문에서 봤었어요.
서울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작년에 김우일위원님이나,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중복되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좀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김우일위원   아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질문했던 건데 7번에 ‘완료’라고 나와 있어요.
‘완료’라고 나와 있는데 최근 신문에서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봤었는데 공문이 없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그런 구체적으로 내려 온 것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작년에 질의하신 내용은 체육시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원할 때, 그러니까 탁구라든가, 이런 거요.
이런 것을 할 때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였던 것으로……
김우일위원   여기 쓰여 있잖아요.
공간 확보가 필요하니까 아파트 단지에 지하공간이 유휴공간으로 있다 보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을 제가 드렸던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신문에서 분명히 봤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그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저도 한번 찾아보기는 하겠는데……
전 당연히 공무원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라는 답변을 듣고 싶었거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커뮤니티 확보 공간을 요구한다면 저희들도 올해 이렇게 한 데가 있습니다.
구 지원 사업비 지원 해줬고요.
시 공모사업으로 커뮤니티 공간 확보와 관련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러면 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열띠게 진행이 돼서 저도 기분이 좋고.
그런데 답변이 너무 성급하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좀 릴렉스하게 가고, 꼼꼼하게 가자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알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이 일부분 겹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있는 대로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기금에 대해서 계속 공방이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 예산서에는 8억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집행은 8억 6000만 원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전체 지원 사업비로 8억이 편성이 되어있고요.
그 밑에 보면 시·구 합동공모사업으로 시비 3000만 원, 구비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매칭이 되는 바람에 8억 6000만 원이 됐다.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매칭비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8억 6000만 원입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기금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초에 저희들이 247개 아파트 전체에 이러이러한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언제까지 신청을 하십시오.’ 신청서하고 신청금액하고.
그 다음에 대략적인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 받은 것을 전부 수합을 해서 우리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전체 8억에 대해서 분야별로 시설개선 사업을 얼마로 하고, 활성화 사업은 얼마로 하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얼마, 얼마,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미리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금액으로 확정을 한 후에 심의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면 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데가 몇 군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올해 25개소에서 현재 지원을 받아서……
김우일위원   25개소 맞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25개소하고, 활성화 관련 시설개선 사업이 7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지원이 되는 거죠?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맥시멈 2500만 원까지?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공동주택 활성화는 1000만 원이고, 시설개선은 25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런데 작년 저희 예산할 때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결위를 하고 올해도 예결위에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기금에 8억으로 책정돼서 올라왔을 때 공동주택에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사업이 있었어요.
그것이 예산에 원래 얼마였죠?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9720만 원이었습니다.
김우일위원   9720만 원요.
전 사실 그때 그거 반대했었어요.
아시죠?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김우일위원   우리 공동주택지원기금도 247군데 아파트 중에 25군데 아파트 밖에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인데 거기서 또 예산을 빼서 9720만 원을 공기주입기 설치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기금에 넣지 말고 따로 목을 편성을 해서 하자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이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 볼테니까 꼭 우리 노원구 주민을 위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많은 토론을 거쳐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김우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전반기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성과나, 이런 부분이 없이 갑자기 아까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이 아파트 경로당을 돌고 나서 그것이 갑자기 사업목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그렇습니다.
일부 바뀌었습니다.
김우일위원   일부 바뀌었죠.
9720만 원 안 쓰고 얼마죠?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528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민생사업, 경로당 그 쪽에……
김우일위원   경로당에?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김우일위원   저희가 예산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경로당에 환경시설 개선자금이 있고요.
거기다가 또 추경까지 해 드렸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업을 변경 의결서를 받아가면서까지 경로당 환경개선자금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이 있었는데요.
애초에 저희들이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전 아파트에 설치해 주려고 9720만 원을 8억 원에서 따로 떼서 저희들이 설치해 주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생현장 방문을 하다보니까 경로당에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한 시설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별로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이런 자질구레한 사업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집계를 내 보니까 한 5000~6000만 원 정도면 해결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사업을 일부 줄이고 그 중에서 일부를 경로당 소규모 건의사업으로 쓰는, 민생현장 방문 소규모 건의사업에다 처리를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변경 결정 심의를 물론 서면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전거 전체 설치를 일부 줄이고, 그 일부 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민생현장 소규모 건의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는 현재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애초에 243개 아파트 전체를 설치해 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보니까 의외로 아파트 단지에서 원하지 않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줄일 때 전 아파트에서 400세대 이상만 해 주는 것으로, 줄여서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4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수요를 받아보니까 47개 아파트인가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 아파트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곳에는 다 설치를 해 주겠다. 120개소.
그래서 현재 희망하는 아파트를 현재 받고 있고요.
그래서 희망하지 않는 단지 빼고는 거의 다 이렇게 설치 해 주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120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작년에 예산 통과할 때 분명히 과장님 진짜 노원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고 진짜 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조사도 없이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게 나서 그것을 조사를 하셨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이 예산편성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8억에 포괄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우일위원   아니, 아파트 공기주입기 사업 목은,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의지는 있었는데요.
실제 행정 수요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파악해서 반영했으면 그게 바람직 한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단지 당 하나니까 당연히 좀 많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두고 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미흡했던 부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수요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근데 제가 심보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이런 부분도 보여요.
그런 사전조사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나중에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위원님은 합리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우일위원   그 다음 공동주택과에서 경로당 환경개선으로 사업비를 써본 적이 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해서 그 동안에 경로당사업을 많이 해줬습니다.
김우일위원   경로당사업 어떤 걸 해줬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경로당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곳은 도시가스가 들어오게끔 해준 것도 있고요.
경로당 내에 냉장고, 텔레비전 이런 것은 노인복지과에서 해드리고.
시설에 관련된 것은 저희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지금까지 많이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런데 그게 이번에 경로당 환경개선 자금으로 전용된 부분이, 그렇게 그게 시급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사업이 미약한 사업인가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것을 바꾸신 겁니까?
사실 제가 심의위원을 하고 있어요. 김승애위원님하고.
심의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거친 상황을 심의의결서 변경까지 해가면서 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내년 예산에 잡아 오면 언제든지 해드리겠다.
그게 제가 사업 신청목을 보니까 창호 변경, 싱크대 개선, 간단간단한 사업이에요.
제가 봐갖고는 크게 급할 것도 없었고.
사실 그 부분이 급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지원할 때 거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심의위원회 뭐 하러 합니까?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쉽고 우스운 거예요?
그것도 위원님들을 다 불러서 한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변경서에 사인해 달라고 쫓아다니면서, 저 사인 안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어르신들이 불편하게 생활하면 저도 기분이 안 좋죠.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짜고 심의를 했을 때는 뭔가 명목이 있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전반기도 아니고 하반기에 와가지고 진짜 뭐……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심의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물론, 의회는 한분, 한분 다 계시지만은 우리 주민들의 대표라는 말이죠.
지금 2013년 현재 저희 의원 22명이 58만7000명, 그 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집행부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종이쪽지 하나 가지고 다 돌아다니면서 전화해서 의결서에 사인 하나 찍 받아가지고 예산안을 변경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만약에 재난비용이나 구호비용 같으면 이용, 전용, 그런 것 따질 필요도 없어요.
예비비가 모자란다고 그러면 어떠한 예산이라도 갖다 써야죠.
이거 올해 12월에 올려가지고 ‘우리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복지가 이만큼 열악하니까 예산 올려 달라. 예산을 더블로 올려 달라. 세배로 올려 달라든지, 이만큼의 민원이 들어왔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 한명이 순시 한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전용까지 해가면서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악법도 법이고요.
우리 예결위를 거치고 본회의를 거쳐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결이 된 사항이라면 최소한 진짜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그것대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지켜야 되고 우리 주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위원들은.
그러면 몇몇이 만나신 그 분들이 우리 노원구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분들이 잘못이 있습니까?
해준다는 사람이 잘못이 있지.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요청을 합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김우일위원님이 지난 210회인가요, 임시회 때에도 5분 자유발언 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 알고 있고요.
그 예산이 당초 짜여진 대로 합리적으로 사용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나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사연이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예.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기금, 아까 최성준위원님이 좀 말씀하고 가셨는데 저는 반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노원구가 지금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예산편성 안에서 공동주택지원기금이 8억 원으로 계속 되어있었죠?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동결입니다.
김우일위원   작년인가요? 작년에는 6억으로 책정돼서 왔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2억을 더 늘려서 8억을 맞춰주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김우일위원   맞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 25개구가 있어요.
우리 공동주택지원기금의 지원하는 수준이 25개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25개 구청 중에서 한 10위에서 13, 14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양천구는 얼마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약 18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료 뽑아 놓은 것 있으니까 참고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공동주택이 많다보니까 아까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직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버하는 방면도 있지만, 이왕 시행이 되고 있어요.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중심만 잘 잡아서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47개 단지 중에서 1년에 25개 단지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시설자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 이순원위원님 지적처럼 3년간 연속 지원받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시설자금은 그렇지는 않았죠?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김우일위원   활성화가 끼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고.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제가 알기로 청구3차는 계속 받지 않았나요? 중계1동에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연속으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 평가에서 우수단지로 선정이 돼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지에 대해서는 연초에 방침을 받을 때 서울시 전체에서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는 인센티브 주는 차원에서 지원 사업비를 한 번 더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시에서 평가가 좋았으면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시에서는 표창만 받았습니다.
김우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올해 처음 해봤습니다.
동결제심의위원을 처음 해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받은 단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김우일위원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26개 단지인가요, 25개 단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사실은 우리가 내년에도 공동주택기금을 또 심의를 하겠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사업 역량이 된다고 그러면 한 번도 안 한데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맞습니다.
김우일위원   그 다음에 매년 붙여서 지원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진짜로 필요한, 아니면 위험시설, 긴급시설, 이런 것 할 때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알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저도 김승애위원님하고 심의위원을 하고 있지만, 저도 김승애위원님하고 말씀드리지만 좀 공평하게, 우리 주민들 한 분, 한 분이 조금 늦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안 받은 데는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신청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사실 몰라서 못한 데도 많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면 주민 입주자대표 회장의 역량이 안 되고, 아니면 입주자간의 분란 때문에도 못하는 데도 많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는 한 번도 못 받은 데가 먼저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예산도 특별히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진짜 내년에 꼭 하지 않을 사업 같으면 전 절대로 반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옥위원   예. 정병옥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여러 가지 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본회의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자료가 감사 하루 전까지 제출이 안 됐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신청을 늦게 한건가요, 아니면 각 부처에서 등한시 한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위원님들이 본회의에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 전에도 파악을 했는데요.
종전 같으면 자료 제출 사무국에서 요구한 날짜까지 일단 각 과에서 되면 되는 대로 먼저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정지원 파트에서 의회하고 협력을 하는 파트에서 다 모아서 드리려고, 그래서 그렇게 홀딩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경위야 어땠든 그건 잘못됐죠.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보고요.
그건 저희 집행부에서 시정을 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정병옥위원   이 문제는 잘못됐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면 사실은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핑계를 댄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핑계가 뭐냐하면 책임 소재를 자꾸 돌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책임을 돌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비가 됐다 그러면 내일이 감사시작인데 오늘까지 안됐으면 중간이라도 그 사유를 얘기를 해줘야죠. 사실은.
성의가 있다고 그러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밖에 못합니다. 있는 것 우선 이렇게 드립니다. 이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성의가 있었더라면 이번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요.
장기수선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충당금을 얻게 되어있는데 안의 내용은 사실은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촉진법에 장기수선충당금을 걷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렇습니다.
정병옥위원   그런데 그것은 의무사항이고 법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안의 내용, 얼마를 걷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것은 우리 자체적인 법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라고 이렇게 되어있고요.
관리규약을 보면 표준관리규약이라고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보통 보편 타당하고 만들어서 사용을 해라, 그런 건데.
거기에 보면 단지의 사정에 따라서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충당금이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총 사용 가능 할 정도의 금액이 되도록 충당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적립된 돈을 어떤 항목에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에 법적으로 정해 놨더라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이러이러 이러한데 써라.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15년인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때는 충당금을 사용해라.
뭐 이러한 거.
아니면 중요시설이 조금 심각하면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럴 때 써라.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항을 벗어난 불법으로 이렇게 사용한, 그런 것 때문에 단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몇 건이나 문제가 된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저희들이 금년도에 17건 정도 시정을 했다는데 그 세부내용을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해 주시죠.
정병옥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한국   천천히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팀장 계속 자료를 찾음)
정병옥위원   단지 분쟁의 원인의 첫 번째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을 법에 맞지 않고 정해진 그 항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해서 원인이 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분쟁이 일어난 것을 쭉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자료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데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정병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법이 아닌 잘못된 사용을 해서 분쟁이 나가지고 행정부담한 사실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별도로……
정병옥위원   아, 그래요. 그럼, 놔두시고요.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분쟁지역이 지금 공동주택의 아파트 150세대 이상 분쟁이 일어나서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26건이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고, 법적인 다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주자대표 회의변경 건이나, 또 어떤 개인적인 착취에 대한 소송, 이런 게 지금 26건이 지금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분쟁의 원인이 됐던 것은 어떤 갈등의 원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원래 사용 외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대표회에서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사용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옥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의 추진배경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아까 저희들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어떤 지원사업과는 달리 아까 말씀드린 상위법에 근거는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저희 노원구가 아파트 단지가 많다보니까, 또 노후화도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대부분 준공이 됐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소득수준, 생활수준도 낮은 편이고.
그대로 그냥 아파트 단지 스스로의 어떤 해결을 맡기면 다른 또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정병옥위원   예.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형평성의 고려죠.
자연부락과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골목의 보도블록을 까는데는 사실 지자체 아니면 국가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공동주택에서는 전부 자기네 돈으로 한다는 얘기죠. 주민들이.  
이런 문제, 가로등, 또 어린이 놀이터 등등 사실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게 많거든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한다든지, 여기에 원인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도 일반 자연부락에서 혜택을 받는 만큼 해주라. 왜 우리한테 이렇게 불이익을 주느냐?
특히,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약 85% 정도가 아파트인데, 공동주택인데 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느냐, 라는 게 문제가 됐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2000년도에 송파구가 그때 5000만 원을 아마 공동주택 시설자금으로 나온 제일 처음에 시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양천구가 됐었고.
우리는 꽤 늦게 됐었어요. 사실.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나서.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2005년 7월에……
정병옥위원   늦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부지 확보하면서 기부체납 하는 도로 사도나 이런, 그런데 그 도로를 보면 사도고, 단지 내 도로니까. 사도인데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거기는 일반 차들이 다 다녀요.
그러면 일반도로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관리비가 만약에 거기 포장이 안 됐거나, 보수를 해야 되면 그 돈은 아파트에서 다 하게 되어있었어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공공시설물 유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김우일위원이 아까 발언한 것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것을 우리 최성준위원님은 쓸데없는 예산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이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
특히,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아파트인데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는 곳이 불이익을 받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가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이런 문제를 조금 심도 있게 좀 다뤄주십사 하고.
또 예산편성 때 안에 내용 자체를 좀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업 예산편성에 김우일위원님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적정성과 우선순위.
우리가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처음 했는데 그게 다른 데 하던 노인정 이런 데 200~300만 원 자질구레하게 쓴다.
그러니 사업의 중요성을 그만큼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조사도 못하고.
아까 지적이 된 것이지만 더 경각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사업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것을 좀 챙기셔서 안에 진짜 중요 순위를 정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정병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승애   예. 김승애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이제 안 하시는 부분 제가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돼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조치사항에서 공릉 신성 미소지움 2004년 6월 18일에 입주를 했는데요.
시공사에서 부실공사를 한 건가요?
‘10년차 계속 보수예정 조사 중’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수지시는 해놓고 아직 완료가 안 되어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한국   팀장님이든,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아파트단지는 5년 내지 10년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날 때쯤 해서 일제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릉 신성 미소지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니까 설레발이라든가, 지하주차장 보호균열, 이런 사항이 10년차 하자보수 관련 대상이어서 신성건설에서 보수예정에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신성건설에서 하자보수 사업을 한다, 라고 답변이 온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이것이 10년 된 아파트인데요, 10년 동안 계속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균열이 가서 진행이 된 것 아닌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시설에 따라 어떤 분야는 5년, 어떤 분야는 10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슬레보 지하주차장 균열은 10년인가 봅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를 한다는 그런……
○부위원장 김승애   시공사에서 보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시공사에서 보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확실하게 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그렇습니다.
신성건설이 시공사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 다음에 중계 삼성아파트 담장이 기울어진 것인데요.
보수지시 했는데 ‘연내 보수 예정’, 이렇게 됐는데 아직 진행 중인가요?
○기술지원팀장 김헌석   기술지원팀장 김헌석입니다.
이것은 보수지시를 했는데 아직 보수를 안 한 상태로 보수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이게 담장이기 때문에 행인들이 지나가다가 해빙기에 무너지면 인사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기울어졌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울어졌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점검을 했을 때 담장이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보수지시를 했을 때는 해빙기 안에 신경 써서 이것을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나지 않도록.
○기술지원팀장 김헌석   예,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 실적에 있어서 공동체 활성화 분야 61건으로 되어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비율이 추진 중 33.9%,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예산대비 비율이 적고 그래서 이 61건에 대한 자료를,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고, 어떤 사업인지.
지금 대략 보고 하실 때는 몇몇 외 몇 건, 몇 개 지역, 몇 개 사업, 이렇게만 되어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잘 볼 수가 없으니까 그 61건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시설사업도 시설개선 사업을 신청했을 때 포기 단지가 있는데 11월에 포기를 하면 다음 단지가 이어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기에 포기단지를 조기에 이쪽에서 체크를 하셔서 다음 후순위 예비순위 단지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9월말이든, 10월말이든, 기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안하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하고 포기확인서를 받고 다른 단지 예비단지가 해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내년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추가질문 식으로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에서 공동체지원 사업추진에 작은 1번,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CCTV 설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단지 내 보도블록 교체, 에너지 절약사업 LED 교체, 경로당 보수 및 공부방 설치, 이렇게 지금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써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다른 부서하고 중복이 되는, 그 담당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 설치 건은 전에 디지털홍보과에서, 지금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주 업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단지 내 보도블록 교체는 토목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로당 보수는 노인복지과, 공부방 설치 여성가족과.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과에서 또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셨고.
또 TV나 이런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또 노인복지과에서 내년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을 타부서하고 예산이 중복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좀 들어볼게요.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사업들이 타 부서 사업하고 겹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아파트단지 내에서만 저희들이 CCTV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도 아파트단지 내의 것은 저희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하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저희 구에서 관할하는 어린이놀이터, 공원, 여기는 공원녹지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내 보도블록도 아까 김우일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단지 내 도로.
다만, 통행량이 많아서 단지 내 도로로 볼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사업도 이것은 단지 내의 것만 하고요.
경로당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일어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물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업무차원에서 행정절차에 있어서 이 부서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꼭 해야 된다.
아니면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가 아닌 공원에 있는 것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한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것은 시설 관리감독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시고.
예산 집행은 해당부서의 협조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일을 집행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이런 예산을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더 필요한 예산에 우리가 더욱 더 주민들을 위해서 더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먼저 협의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완료된 후에 다는 못 하지만, 토목 분야,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어린이 놀이터하고 한 3개, 4개 분야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설계도대로 준공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해서 이상 없이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이렇게 서로 부서와 부서끼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아닌 사업에 대해서 이 부서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행정의 효율성과 그 다음에 중복되는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일에 있어서 좀 분담을 해서 예산 집행은 그 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관리감독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고 거기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분리하자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를 떠나서 검토를 한번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하셔서 공동주택지원과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위원장 이한국   그래서 예산이 아주 효율적으로 더 많은 공동주택의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강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번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을 민간법률 전문가 변호사 10명으로 해서 매월 둘째 주, 넷쨋 주 수요일, 이렇게 월 2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고요.
지금 상담을 한 내용을 지금 우리 공동주택지원과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나요?
상담한 내용을 올려서, 상담에 대한 결과, 그런 것을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올리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운영실적에 보면 상담횟수가 총 18회인데 상담건수가 102건이고, 상담인원이 126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수에 대해서 그 결과를 우리 공동주택지원과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나,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민원조정팀장 이영재   예, 민원조정팀장 이영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는 게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아서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게재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홈페이지에 왜 게재 안하시는 거죠?
○민원조정팀장 이영재   ……
○위원장 이한국   제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본 것은 지금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상담하는 내용이 중복된 내용이 많다고 봐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자기가 궁금한 사례를 찾아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굳이 상담관을 찾아뵙지 않아도 자기의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서도 안방에서 홈페이지를 열람해서 충분히 자기에 맞는 그 상담내용하고 일치된 것은 본인이 찾아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보면 또 우리가 상담하는 변호사에 대한 예산도 또 줄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미처 못 챙겼는데요, 위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런 좋은 정보는 공유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 하죠.
Q&A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상담내용을 올려서 일반사람들도 보고 많이 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Q&A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위원장 이한국   그리고 8번에 2013년도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관리주체 유·무별 점검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관리주체가 구성된 공동주택 및 기타시설과 관리주체 미 구성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은 법령상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실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관리주체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으로 결과를 보고 하게끔 되어있고요.
그 대상은 관리주체가 구성이 되는 있는 곳은 의무관리 단지가 되겠습니다.
169개 단지인데요, 이것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150세대 이상 지역난방이나 중앙난방을 하는 아파트, 이게 저희 구청에 169개 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에서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서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단지 연립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저희 직원하고, 예산에 120만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업 건축사인가요, 그 한 사람하고 해서 3일간 나가서 연립주택 12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를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 미 구성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외부전문가한테 위탁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 120만 원이 그 분들한테 예산편성이 다 되는 거죠?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그렇습니다.
120만 원인데요, 상반기에 60만 원 쓰고 하반기에 60만 원 씁니다.
이것도 시에서 60만 원, 저희들이 60만 원,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60만 원이다 보니까 3일, 하루에 20만 원씩 해서 저희들이 기술사 자격증 갖고 있습니다마는 3일 동안 이렇게 12개 단지를 나가서 점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안전점검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구는 1980년대에 준공된 노후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면 건수만 있는 것 같습니다.
건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실적 통계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 한 것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기술지원한 것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자문을 받으면 자문료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30건에 대해서, 그렇죠?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위원장 이한국   그래서 3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러면 자문 받은 것에 대해서 어디 어떤 아파트에 무엇을 자문 받았는지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미성아파트의 승강기 자문을 받아서 새로 설치하는데 한 3억짜리인데 한 5000만 원을 자문을 받아서 예산 절감을 했다, 얼마나 좋은 홍보거리입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홍보 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가 저는 홈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들만 알고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유일하게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이것은 아까 상담실 운영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뜻에서는 공감은 하는데요.
각 단지마다 공사내용도 다르고, 용역내용도 다른데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올려놓으면 혹 다른 오해를 또 살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도 세부적으로 모르면서 ‘저기는 얼마 했는데 우리는 왜이래?’ 하고 다른 문제를 혹시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숙고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것을 꼭 금액을 숫자를 기입하는 것 보다는 어디 아파트의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렇게 활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면 그거 만드나마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대로 실적, 통계, 구체적으로 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위원장 이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공동주택지원과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정병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아파트단지 내에 분쟁이 일어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 감사요청을 해서 감사 받는 그런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중립에 있어서 절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말고 감사에 지적한 내용에 보면 행정절차에 있어서 확실하게 행정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공동주택지원과 일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사소한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도시계획국장 국승열입니다.
오전 공동주택지원과에 이어 주택사업과에 대한 2013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3쪽 1번 사항으로 공공관리제도 운영입니다.
공공관리 제도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관리자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적용범위는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까지이며, 정비업체 선정 및 추진위원회구성 지원과, 설계자, 시공자 등 용역업체 선정 방법에 관한 지원업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주택정비사업구역은 총 18개소이며, 이중 8개 구역이 공공관리 적용대상 구역입니다.
금년 초부터 10월까지 상계2(주공8단지) 정비업체 및 설계자 선정업무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공릉1(태릉현대) 시공자 선정업무를 지원중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클린업시스템 제도 운영입니다.
클린업시스템은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구축한 홈페이지로 우리 구 공개률은 의무항목이 93.92%, 권장항목이 91.48%로, 서울시 평균 대비 각각 7.42%와 5.85% 더 높은 수치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해당 주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3번 사항으로 재건축․재개발․뉴타운 사업장 안전 및 빈집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총 18개 정비사업장 중 현재 중계1재건축사업 1개소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7회에 걸쳐 안전점검 및 감리업무 실태점검을 실시 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5쪽 4번 사항으로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장․조합장 간담회입니다.
대상구역은 총 11개소로써 재개발 2개소, 재건축 9개소이며, 금년 3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여 정보공유를 통한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5번 사항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사항입니다.
전체 재건축 예정구역 5구역 중 월계동 3개 구역이 해제되었으며, 나머지 공릉동 2개 구역은 금년 4월 16일자로 서울시에 해제 요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6쪽 6번 사항으로 정비구역 실태조사 실시 사항입니다.
대상구역은 총 7개소로써 뉴타운 6개소, 재건축1개소이며, 상계1․2․3․4․5․6구역, 그리고 월계동 인덕마을 재건축 구역에서 2012년 작년 8월부터 실태조사 신청서가 접수되어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조사하여 상계4․5․6구역은 2월에, 월계동 인덕마을 재건축구역은 7월, 상계1․2․3구역은 8월에 각각 결과 통보하고 조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7번 사항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2007년 4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기 위한 분양상한제 시행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2년 9월 19일자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만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폐지됩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7쪽 8번 사항으로 상계2(주공8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상계2 주공8단지는 기존세대가 10~14평 이하의 소형 평형으로 건립되어 있어 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고는 현재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건축 할 경우 막대한 조합원 부담금으로 사실상 재건축사업이 불가능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 시 용도지역을 현행 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계획으로 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두 차례 보류된 끝에 세 번째 심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최고층수 30층 이하로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향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번 사항으로 월계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672번지 일대 녹천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공사착공 등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8쪽 10번 사항으로 중계본동(백사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장은 2013년 금년 8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의 주민대표회의 무효판결에 의해 기존 주민대표회의가 무효가 되었으며, 현재 주민들 중 2개 단체가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 중에 있으며, 구에서는 조속한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하여 관계자 합동회의 및 구청장 면담을 실시하는 등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관련 시행자인 LH와도 협의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11번 사항으로 상계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 4동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6개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4개 구역이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계 1구역이 조합설립인가, 상계 2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하였으며, 상계4․5․6구역에 대해 서울시 건축심의를 7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상계4구역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서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12번 사항으로 상계 재정비 촉진5구역 환지 부지정자 금전 청산실시 사항입니다.
상계 재정비촉진 5구역 내 환지로 지정받지 아니한 환지 부지정자에 대하여 금전 청산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전 청산 대상은 총 9필지에 면적은 549㎡였으며,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4억 4218만7000원이 금전 청산금으로 결정되었고, 2013년 11월까지 7필지에 2억 818만7000원의 청산금을 교부하였으며, 나머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진행 중이거나, 청산금에 대하여 공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쪽 13번 사항으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구역 내 시유재산(분양지) 매각 및 변상금부과 사항입니다.
10월말 현재 상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구역 내 시유재산 분양지에 대한 2013년도 매매계약 체결 건수는 54건이며, 매각대금은 17억 4200만 원입니다.
시유지내 체비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32건에 2854만 원을 부과하였고, 이 중 20건에 2713만3000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14번 사항으로 시유재산(분양지) 관련 소송판결 확정 사항입니다.
본 소송은 상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구역 내 시유재산 분양지 매각대금 확인 소송으로 원고 측은 분양지가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상계6구역 사업시행인가일인 1981년 10월 24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가격으로 매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ㆍ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계동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구역 내 시유재산 분양지는 환지청산 대상이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른 시가로 매각하여야 하는 토지이므로 2013년 9월 24일 민사소송과 2013년 10월 17일 행정소송 모두 우리 구 승소로 판결 확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15번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의 개정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사업과에서 시유재산 분양지 점유자의 경제적 고충을 해결하고자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안전행정부와 서울특별시에 매각대금 분납이자율을 현행 4%에서 2%로, 분납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토록 건의하여 일부 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는 연 3%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여야 하며,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할 때는 연 3%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이자율 및 분납기간을 좀 더 구민의 입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과에 대한 2013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   예. 이순원위원입니다.
아까 공동주택지원과 자료를 지금 갖고 왔어요.
외부 회계감사 현황해서 갖고 왔는데.
사실 우리가 작년에 이것을 지적을 해서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지난번에 60몇 개에서 지금은 90몇 개를 했더라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 칭찬을 해줘야 될 문제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못하셔 가지고 그냥 큰소리만 나고 끝난 이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어찌됐건 지난 정례회 감사에서 올해는 그래도 많은 실적을 보이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덧붙여서 곁들이면서 주택사업과 하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처음에 용지를 구입을 했을 당시에는 주차장 부지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업계획, 그렇죠?
용지를 매입할 때, 과장님?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이순원위원   그렇죠?
용지를 매입할 때 사업을 그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대로 안했을 때는 그것을 반납하게 되어있죠. 그렇죠?
그 상황은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는 건가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주택사업과장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정해진 용도로 그것을 계속 사용 했느냐, 안했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그 사항은 어쨌든 국토부에서도 자기네 내부 법무담당관실, 그 다음에 LH, SH, 다 확인결과 잔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 재 이전 된 후에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어떠한 용도로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국토부에서도 내부검열, 자문, 다 거쳐서, 상황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래서 그게 왔나요? 공식적으로?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왔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것 좀 끝나기 전에……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국토부에서 내부보고한 자료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용지를 매입을 했을 때 애초에 사업안 계획대로 안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반납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것을 갖다가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주택용지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저한테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이순원위원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참, 논란의 대상이 됐었던 건데 이것을 굳이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하기가 참 힘들고.
친환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친환경.
환경이라는 거는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어떤 공공용지나 공원이 있으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환경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개발해서 다르게 뭘 들어서게 하는 게, 어떤 게 더 환경에 좋은 건가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부지가 말 그대로 공원용지나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보존할 가치 있는 토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타당한 말씀이신데요.
거기는 어쨌든 장기 미집행 용지로 20년간 민간에서, 지금 거기가 택배 차량이랑 포크레인이랑 전세버스해서 한 192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민간 부분에서 20년간 써오다가 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시주차장으로 우리가 소유권 이전할 때까지는 LH에서 사용해야겠다고 그래서 했던 거거든요.
이순원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용지가가 있을 때 그것을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환경에 더 좋은 것인지, 거기에다가 어떤 뭐를 건립을 하는 것이 좋은지, 환경에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환경에 좋은 것인지?
거기에 친환경이든, 제로 에너지든, 거기다가 어떠한 소규모 건물을 짓는 게, 그게 환경에 더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환경에 더 좋은 것인지 그걸 물어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용지에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는 순간 환경이 버려지는 거예요.
거기를 공원이면 공원, 숲이면 숲, 그대로 놔두는 것이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더 최선이고.
전체적인 환경이라든가, 오염을 방지하기에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을 때 계속 영국의 무슨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그냥 놔두는 것이 환경에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맞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나대지……
이순원위원   그렇죠. 나대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가 공공용지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거기다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것을 그대로 공공 공원으로 놔두면 사실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이순원위원   환경만 본다면, 그렇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이순원위원   그렇다면 이 환경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면서 얘기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달랑 122세대를 지으면서 그 환경을 갖다가 다 무시하고.
거기에 만약에 공원이 들어선다면 구청장이 생각하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환경은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122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122세대라는 그런 친환경 제로에너지가 들어서서 노원구가 좋아지는 게 뭐가 좋아질까요?
세 가지만 들어보세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우선 제 사견 부분도 들어가겠지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거기가 지금 현재 20년 동안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평균 한 200대의 전세 버스나 포클레인까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새벽 공해전, 소음, 매연, 이런 거 대신 저층, 저밀도의 주택이 들어와 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운영이 되고, 최소한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는 교통 소음, 환경에 저희는 더 이득을 본다고 하나 들 수 있고요.
이순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내자면, 그러면 그 주차장을 다 없애고요,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훨씬 낫겠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공원 부분이, 이게 어쨌든 장기 미집행 용지잖아요.
그러면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공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순원위원   주택용지로 변경하려면 이것도 변경해야 되잖아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아니요.
그런데 이게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구 거기에다 대규모 공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에서 결정하기가 불가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도 학교 용지가 해제된 게 지금 장기전세 LH에서 중단한 상태지만 그게 서울시 정책과 부합되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거거든요. 중학교 용지가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서울시 환경정책과 부합이 돼서 저희도 같은 공동시행자로서 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주택용지로 바꾸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공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 학교가 들어오면 또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순원위원   아, 그게 아니라 우리 노원구에서 한 번도 공원을 하겠다고 노력을 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계획을 세워 본 적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아니, 그것은……
이순원위원   없잖아요.
아무튼 없잖아요. 그렇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이순원위원   만약에 공원이 들어오면 좋죠.
그런데 그런 계획도, 노력도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들이 무슨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게 뭐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두 번째는 어쨌든 저희 구가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의견은 분분할 수 있으나 저희는 거기가 어쨌든 국내 최초의 국토부 제로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지금 주차장 있는 것보다도 지역가치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올라가나요?
뭐가 좋아진다는 거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지금 장담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거기가 명소화 돼서 누구나, ‘아, 거기 제로 주택단지, 국내 최초의’
이순원위원   그럼 누가 구경 오나요? 거기를.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이순원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로주택이 거기에 들어섬으로써 노원구가 좋아지는 것이 뭐냐고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어디에 내 놓을 수 있는 명소화를 하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좋아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순원위원   이상 두 가지밖에 없나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아뇨.
이순원위원   그럼, 또 좋은 게 뭐가 있나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갑자기 이렇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이순원위원   없어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아니, 제가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어쨌든 그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18평 이하는 노원구민의 1순위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민의 전세입자들한테 신혼부부한테 우선권을 주고, 25평도 청약저축 같은 1순위이면 노원구민입니다.
그래서 노원구민한테 그게 주변의 사람도 해당 되지만, 보다 주거 향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이 유치가 되고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갑자기 질문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 하겠는데……
이순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친환경 제로에너지 주택이 들어섬으로써 노원구가 좋아지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계속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환경에 대한 문제도 거기에 그냥 아무 건물도 안 들어선 그냥 공원이 들어서는 것이 환경을 얘기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제일 맞는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명소라고 얘기했는데요, 누가 명소라고 얘기합니까?
주민들이 다 싫어하고.
설사 명소라고 그러면 어느 누가 와서 집을 구경할 수도 없는 거고요.
물론, 홍보관이 지어지기는 하지만.
노원구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제로에너지를 홍보해 주기 위한 그런 노원구도 아니고.
그런 금싸라기 같은 땅을 그거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다 짓는다, 그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원구가 좋아지는 이유를 대답을 하라고 하니까 대답이 탁탁 나오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주민들이 지금 서명 받아가지고 냈죠? 민원.
그렇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이순원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셨나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들이 한 것은 어쨌든 건립 반대와 함께 거기가 7층이 아니라 18층으로 상향한다는 소문이 나서,
이순원위원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렇게 되어있었으니까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전, 그것으로 한 거 아닙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이순원위원   소문 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그래서 어쨌든 그 민원부분이 청구아파트 주민 4분이 방문민원 접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민원 보면 4일간 한 700세대 다 서명 받은 것으로 되어있고.
한 70세대는 찬성하는 것, 나머지 분들은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식서명으로 해서 이렇게 접수는 되고, 아까 내용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답신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도 참석하셨듯이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이해 설득 시켜드렸고요.
이순원위원   지금 거의 90몇%가 반대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반대서명을 했는데 어째 됐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건립함으로써 노원구가 좋아지는 것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그것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것을 계속 보겠지만, 보면 10월 11일에 구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되어있는데 우리는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데요. 구청장하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2012년요?
이순원위원   추진경위에 보면 2013년 10월 11일에 구의원하고 간담회 개최 했어요.
언제 개최했어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그것은 저희가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산학협력단하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하기 전에 구의원님 간담회는 실제 개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만 참석을 해서 그렇게 식사겸 간담회 해서 청장님께서 이 사항을 앞으로 당선이 돼서 기자설명회 하는데 그 사업내용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개최했습니다.
이순원위원   몇 몇 의원하고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의원님들 반 오셨죠.
이순원위원   어찌됐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의원들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끝까지 의원들한테 한 사람씩 찾아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저희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아, 전달 과정에……
이순원위원   이것은 그러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앞으로는 지금……
이순원위원   민주당의원님들만 했다고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아뇨, 원기복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순원위원   어찌됐든 노원구는 구의원 간담회 개최했는데 구청장과 민주당의원들만 했다고 하니까 거기만 하고 이렇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아니, 그거 아닙니다.
○위원장 이한국   이순원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그때 민주당하고 새누리당 의원님들하고 구청장님께서 점심식사를 하시면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하신다고 했을 때 아마 원기복 우리 대표님한테 그런 말을 전달했고,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개인적으로 전화를 다 했었는데 우리는 따로 얘기한다고 해서 각자 참석하실 수 있으면 참석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때 개인적으로 다 참석을 안 했어요.
우연하게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이 안 됐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했고요.
김우일위원   아니, 그 점심 먹자는 게 간담회였어요?
○위원장 이한국   예, 그게 간담회였어요.
이순원위원   어찌됐건 이것은 반쪽자리 간담회였고.
그럼, 처음부터 간담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밥 먹자고 하고 간담회 하시는, 이런 식으로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나 봐요. 여기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죄송합니다.
이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파트에서는 앞에다 내걸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금싸라기 같은 땅 아닙니까?
노른자위. 그렇죠?
그 땅에 아파트 120세대가 들어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분양할 때 그 분양하는 법적 절차가 아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분양할 때, 공고할 때, 그 다음에 화성시에서 분양할 때, 이럴 때, 물론, 노원구에서 이것을 분양을 하기는 하지만, 거기 자격조건에 노원구 주민은 1순위이다, 이런 자격조건을 해도 되는 건가요? 괜찮나요?
왜냐하면 서울시의 분양하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이순원위원   예, 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주택공사인가, 은행, 이런 데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1순위는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게 1순위가 주택을 몇 번 이상 붓는 사람.
그 다음에 2번이 300만 원 이상 재형저축에 가입한 사람.
그 다음에 서울시 거주자, 이렇게 하지.
노원구에 거주했다고 해서 1순위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주택공급에 관한, 지금 말씀하신 규칙에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어떻게, 뭐라고 있나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18평 이하는 자치구 거주가가 우선이라고 해서 거기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평 이상은 그렇고요.
장기전세 같은 경우도 25평 이하는 국민주택기준과 같습니다.
이순원위원   어찌됐든 그러면 18평 이하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18평 이하가 몇 명이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15평 이하가 저희가 15평이 30세대, 19평이 50세대, 그 다음에 25평이 30세대, 그러니까 약 80세대 정도.
이순원위원   그러면 18평 이하는 15평 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러면 30세대네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아뇨.
59㎡이하라고 그래서 평 환산을 하면 한, 두 평 차이가 나는데 전용면적 59㎡ 이하는 그렇게 1순위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세대냐고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그게 80세대입니다.
이순원위원   80세대.
그러면 달랑 80세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 노원구의 주민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 좋은 땅에다 임대주택을 짓는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게 토지가치로 따져서 그 기준에서 보면 LH에서 저희한테 절대 안 팝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LH의 빚이 130조 갖고 있는데 그 실무자, 책임자들이 이 금싸라기 땅을 자기네들이 안 갖고 63억에 노원구에 판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계속 갖고 있으면 학교용지고 계속 민간한테 주차장으로 위탁주면서 그 민원을 관리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LH에서도 용도변경이 택지로만 바뀌면 진짜 금싸라기땅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지만 그게 불가하다고 그래서 63억에 노원구에 매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보면 규제가 묶인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학교용지는 서울시에서도 특혜 시비가 붙기 때문에 이것은 용도변경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계속 20년이 왔고.
앞으로도 저희가 매입 안 했으면 앞으로도 20년 이상은 학교 주차장 용지가 되지 않았을까,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도시계획규제로 묶여 있다는 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이것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이순원위원   이거 서울시에다 이것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아닌가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 먼저 우리 도시계획 자문 거쳤고요.
그 다음에 시에 상정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정 맞춰서 할 텐데.
저희가 이게 크게 문제없다고 보는 것이 어쨌든,
이순원위원   잠깐만요.
지구단위계획변경 안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얘기들이 나왔나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그날 당초 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께서 서울시에 일이 있어 나가시면서 저한테 위원장 자리를 맡겨서 제가 주재를 했는데요.
그때 여기 저희 도시계획위원인 김우일위원님도 계시지만, 김우일위원님은 저희 구 입장을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반대 의사 피력 하셨고요.
또 몇 분 위원님들은 찬성의사를 표시하셨고.
그러면서 찬성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확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자문입니다.
그래서 의견채택이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또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2종 7층으로 아예 못 박는, 7층 이하 2종으로 못 박는 내용하고, 용적율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맞게 170인가, 180으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의견 채택에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순원위원   어찌됐건 우리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플랜카드도 걸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원구가 그것이 들어서면서 좋은 이유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안 들어서는 것이 더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도 반대를 하는 것이고, 저희도 반대를 하는 겁니다.
노원구에서 하는 사업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최초로 우리 노원구에 했다, 이것을 홍보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제가 5분 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그것이 우리 노원구상임위에서 계획이 통과되지도 않고, 우리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이것이 다 된 것처럼 홍보를 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
이순원위원   못 들으셨어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아뇨, 얘기 들었는데요.
이순원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보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
이순원위원   절차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구유재산변경 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이순원위원   심의를 아직 안 받은 상태에서 마치 된 것처럼 홍보를 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건 맞나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아뇨,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순원위원   얘기 하세요, 그럼.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어쨌든 구유재산관리계획 자체사업을 할 때 작년 12월에,
이순원위원   미료가 됐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올렸는데 미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더 이해를 구하고 이런 과정을 갖는 과정에 올 6월에 공모사업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순원위원   그 응모를 왜 하느냐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을.
어찌됐든 그래서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응모를 했고요.
그래서 9월에 그것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내용 조정해서 다시 또 상임위에 올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 절차는 준수를 안 하고는, 저도 공무원인데 그것은 이해가 충분히 이렇게 만족은 못 하시겠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 하느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순원위원   예, 과장님은 항상 최선 다 하세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해당 상임위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기 전에 마치 다 된 것처럼 주간지나, 이런 언론에다 홍보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그 다음에 했죠. 그렇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아, 예.
언론에 먼저……
이순원위원   그런 절차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된 것은 잘못 된 거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최선 다한 건 알아요.
늘 최선 다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그런 것들은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절차는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계속 만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미리 섣불리 해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거기다 진짜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또 조정을 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LH공사에서 중고매매센터, 거기 지금 사업이 중단 됐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것은 LH입니다.
이순원위원   예, 그러니까 LH.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것은 지금 중고자동차 매매장……
이순원위원   예, 중고자동차 매매장.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것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반대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계속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쪽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안 들어서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그런 결정이 났거나, 어떤 그런 것이 결정된 바는 없지만, 물 밑에서 흐르는 상황들이 접는 쪽으로.
지금 그것이 아마 인가권자가 서울시인데 서울시에서는 착공 신고하고 2년 내 공사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넘었나, 아마 그럴 텐데 시에서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비공식 라인으로 통한 내용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순원위원   그 전에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랬을 때는 서울시가 인허권자이기 때문에 서울시의원들도 힘써서 그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던 문제인데 지금은 중단이……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아니, 중단이라는 것이 공사가 딱 끝났다는 중단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실무자들끼리 LH나 서울시나 이런 감이 쉽지 않겠느냐, 계속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은 소송관계가 걸려서 거기가 사업이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표현상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순원위원   무슨 소송이죠? 무슨 소송?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거기에 지금 자동차 매매상을 임차를 했는데 그 임차를 받은 사람이 또 재임대를 해 줬어요. 렌트카 회사에.
그래서 그 땅 부지 반은 지금 다 비워놓고 휀스를 치고 나머지 반은 있는데, 그게 지금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소송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의원님이니, 국회의원님이니, 거기 강하게 지금 반대의사를 피력해서 저희도 한 다섯 번 공문을 보내고.
어쨌든 이것이 LH나 여기가 ‘아, 이거 어렵지 않겠느냐’, 실무자들끼리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이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이순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례위원   예, 우리 노원구 구청장이 행정가가 아니라 정치인이라서, 그러다보니까 서울에서 최초다, 아니면 전국 최초다, 이런 타이틀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언론에 홍보도 해서 본인이 노원구 지자체의 장으로서 그런 쪽으로 홍보되기를,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선호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제로주택 문제도 그런 차원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가요.
하지만 우리 노원구의 정말 금싸라기처럼 위치 좋은 땅인데.
아까도 공원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참 거기에 공원이 들어서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거기 들어서는 가구 수가 120 몇 가구인데,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지 말고 노원구 전체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원으로.
분당 같은 데 보면 율동공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아서 거기 한번 왔다 가면 ‘아,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조차 들 정도로, 인터넷 쳐보면 가볼만한 공원 해서 뜨는 중앙공원도 있지만 율동공원도 있고, 저는 최근에 율동공원을 갔다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그런 정도의 어떤 공원이 우리 노원구에 들어서면 노원 구민 전체가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사람들 뭐, 제로하우스, 환경, 다 좋아요.
다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주민 90몇 %가 반대 하고.
그리고 그런 땅에서 노원 구민을 위한 그러한 게 뭐가 있을까,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좀 하시면 제로주택이라는 그런 걸 짓겠다는 생각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가가 아니라 정치인인 그 분의 뜻에 따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참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노원 구민으로서, 위원으로서 저희도 수차례, 누차에 거쳐서 반대를 했는데도 그렇게 돼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한 것은 재건축ㆍ재개발ㆍ뉴타운 정비사업장 안전점검에 대한 실적을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빈집 관리 추진실적 자료는 왜 안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빈집 관리가 없나요?
요구 자료 늦게 준 것은 이해하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유감스럽습니다.
빈집 관련해서 자료를 못 받았어요.
추진실적 해가지고 빈집이 얼마다, 라는 것은 있지만, 빈집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기적인 점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자료 보면 점검기간이 중간 동그라미 점검기간이라고 되어있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 금년에는 네 차례에 걸쳐서 일단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집은 따로 아마 계를 못 내고, 전체 점검 한 것을 한 것 같은데, 빈집에 대해서 다시 추려가지고……
이상례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세요?
담당 공무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절기 때라든가, 말씀드린 대로 해빙기라든가, 이때 정기적으로 수시로 빈집을 갑니다.
그러면 그 빈집은 지금 저희 노원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빈집이라는 노란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시건장치라든가, 아니면 불량청소년, 아니면 노숙자들이 기거하는지, 저희들이 체킹을 해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다섯 건 완료한 것은 빈집도 있고, 공벽도 있지만 나름대로 시급한 것은 저희들이 공공부분 건은 교체를 하고 그러는데.
빈집은 사실 점검을 하고 위험한 사항이 있으면 소유자한테 통보를 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는 계속 다녀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 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계본동하고 3․4동 뉴타운은 정기적으로 다니고, 데이터 관리도 하고 그럽니다.
이상례위원   그렇죠.
지금 빈집이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도 있고, 또 불이 나거나, 여러 가지 거기서 안전관리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많은데 빈집관리가, 지금 줄었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통계상 관리하는 것은 벼루마을 철거하면서 빈집이 있던 게 데이터로 80호로 잡혀서 그것이 철거되면서 줄은 거고요.
그것 빼면 실제로는 9가구가 늘었습니다.
계속 걱정입니다. 저희도.  
이상례위원   빈집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요.
안전점검이 올해 5번으로 이제 한번 남은 것까지 이루어지는데, 안전점검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전문가하고 같이 가서 안전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아니요.
이것도 빈집과 같이 육안점검을 하는데 실제 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과학기술대 교수님이 있습니다. 건축과.
그래서 한 2번 정도 정밀점검해서 예산 해서 보수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는 육안점검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례위원   지금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추후의 업무계획을 보면 담당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합동점검을 하면 감리자나, 지금 현장대리인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하게 되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없고.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그 사람들을 제외해서 그냥 공무원이 빈집관리처럼 그냥 육안으로 가서 둘러보고, 이러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실태는 어떤가요? 지금.
안전점검에 대한.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빈집이랑 상계뉴타운이랑 중계본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다니면서 육안점검하고, 보수가 필요한데는 보수를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의 정밀안전은 전문가, 건축가 의뢰를 받아서 전문가 안전점검을 하는데 별개로 일반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은 또 다른 데예요.
거기는 우리 직원이 분기마다 한 번씩 나가서 거기에 배정된 감리자, 현장소장이랑 같이 공사장에 여러 가지 사항, 위험 요인들을 점검을 하는데 거기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지도감독권을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례위원   예. 그러면 안전점검 조치결과 표에 보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 지금 41건 중에 소유주한테 통보한 게 30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적사항 조치완료는 지금 0건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1년 내내 안전점검을 하라고 했을 텐데 소유주한테, 왜 한건도 없나요? 그 조치된 내용이.
이것은 지금 안전하고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벽면이 위험하든가, 이런 거면 소유자한테 재난안전관리법 몇 조 몇 항에 고발 당할 수 있다고 해서 문서로만 독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유자가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유자들한테 통보해갖고 아주 위험하다고 소유자가 안하면 사실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실적은……
이상례위원   지금 공무원들의 지도단속이 부실한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안전하고 관련 돼서.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이상례위원   그리고 그 밑의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94건 중에서 소유자한테 통보했는데 5건만 조치가 됐고, 나머지 26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놔둬도 되는 상황인가요? 안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아도.
조치를 하라고 소유자한테 통보를 했는데.
물론, 구에서 구비 들여서 공사한데도 있고, 시비 들여서 공사한데도 지금 몇 건 있어요,  그나마 정말.
그런데 본인이 해야 할, 소유주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놔둬도 주변 주민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주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들어서라도 조치는 하고 있는데요.
이상례위원   지금 자체 예산이 적기 때문에 구비 들여서 한 것은 지금 2건밖에 없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맞습니다.
이상례위원   지금 두 건도 앞으로 할 거예요.
이번 주 부터 시행하고 있나요? 25일부터 하는 거.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례위원   시작했나요? 그 두건에 대해서.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발주했습니다.
이상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하여튼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소유주한테 행정지시해도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은 현실이에요, 지금 이상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그냥 뒀다가 어떤 사고라도 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어떻게든 실효적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좀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좀 더 검토를 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이상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   김우일위원입니다.
주요 업무추진 실적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용어가 생소한 게 많고,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주민들이 보실 때에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용어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정비구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지금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면 재개발, 재건축이나 뉴타운을 다룬 시행안은 일단은 아무데나 정비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정구역이 있다면 허가가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 한해서 노후도나 기타 관련 절차를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들이 다섯 군데가 재건축 기본계획상 예정구역으로 ‘아, 이거는 되겠다.’ 했는데 요건을 못 갖췄거나, 안 되는 것들을 해제를 하겠다. 해제를 세 군데는 했고요.
두 군데는 지금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정구역이 포함돼 있어야만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런데 재건축 예정구역이 지금 여기 다섯 군데가 있는데 지정일이 2006년도에 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김우일위원   그러면 7년이 지났으면 지정을 했을 때는 노후화가 되고,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면 많은 시간이 지났으면 더 노후화가 됐을 텐데 이것을 해제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우리 관이 지정한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원한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주민들이 원해서, 즉 구에서 올려서 시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2006년이면 부동산 경기가 가장 상투,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가장 올랐을 때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에 의해서 구에서도 올렸고.
시에서도 결정을 일단 했는데, 그 이후 시간이 흘러도 노후도도 충족이 안 되고, 또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해제 여건까지 오는,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김우일위원   결국은 그러네요.
지정을 할 때는 노후도를 조사 안했을 리는 없고, 결국 수익성 악화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걸 갖다가 재개발해서 주민들 분담금이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럴 경우가 많겠네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해제하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죠.
그때 당시에도 면밀하게 노후도를 조사해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략, 솔직히 얘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그 다음에 정비구역 실태조사에 보면 기준비례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뜻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러니까 사업성이 어떠냐를 가늠하는 기준을 비례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재개발사업 시행 전에 내가 재산가치가 100이었는데 사업이 끝난 다음에 내 재산가치가 똑같이 100이다, 그럼 비례율이 1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 전에 내 재산가치가 200이었는데 사업 후에 실제 사례에 보니까 100으로 나왔다. 그러면 0.5로 떨어지는 거죠. 50%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례율이 100%일 경우는 사업 전․후가 내 재산가치가 같고.
100% 이상이면 그래도 내 재산가치가 조금 더 상승되는 것이고,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 거죠.
그리고 100% 미만일 때는 숫자가 떨어질수록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우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계뉴타운 같은 경우에 4구역, 6구역 같은 경우에 기준비례율이 훨씬 높다보니까 주민들 호응도가 높은데, 1․2․3․5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준비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 부담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상계뉴타운에 대해서 국장님의 객관적인 생각이라도 좋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다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살아요.
저한테 질의를 하는데 노원구에서 딱 결정 할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 한마디 들어볼까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저희들 촉진계획이 2008년에 결정돼서 사업시행이 되어왔는데요.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 때도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 현재 진행상태로 봐서 상계4구역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종의 건축허가 신청이 된 것입니다. 가장 빨리 가는데요.
그리고 상계 4구역, 5구역, 6구역이 1․2․3구역보다 앞서 가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저희들은 주민 의견이라고 봅니다.
다수 주민의 의견인데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 동안에 저희 짧은 경험으로 봤을 때는 불가협적인 구역이 있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그게 대부분이라고 보여 지고요.
다만, 상계 3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대안사업을 좀 검토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이 왔고,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계 3구역은 좀 유동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진행해 왔던 것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사업승인을 신청한 데도 있고, 지금 뭐라 그러죠?
일몰제,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를 나오려는 출구 전략을 하려고 그러는 데도 있는데, 사실 이게 도시기반시설이 수반이 돼서 도시를 정비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별내하고 상계 쪽으로 해서 터널도 뚫리는데 넘어 와가지고, 도로도 너무 좁고 이런 데, 이렇게 부분 개발로 됐을 때는 이게 개발이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래서 이번에 상계 3구역 대안사업 검토용역을 하면서 그 상계3동이 해제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기반시설 부담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해야 될지, 공공이 어디까지 더 지원을 해야 될지, 광역도로가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될지, 같이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알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런데 제가 뉴타운지역 구역도를 보면서 사실 걱정이 조금 많이 돼요.
정비가 되고 나서 도시계획도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되지 않으면 이것이 힘든데, 어디는 빨리 하려고 사업승인을 내고, 어디는 또 안 한다고, 지금 이래 버리면 이게 도시가 제대로 만들어지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렇죠.
예전에는 뉴타운 전에는 단위 구역별로만 사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우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다보니까 기반시설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묶어서 광역 쪽으로 개발해서 제대로 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런 취지인데.
그렇게 산발적으로 개발이 되다보면 또는 예를 들어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다보면 그런 기반시설 문제가 있는데.
지금 상계 뉴타운 6개 구역이 흘러온 과정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저런 사유로 5개 구역은 갈 것이고, 간다고 보여 지고요.
지금 상계3구역은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두 가지 검토용역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면 저희가 맨 처음에 생각하고 설계했던 대로 안 되면 또 도시 모양이 우습게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최악의 경우에는.  
3구역이 안 간다고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제 생각이지만 상계3구역만 만약에 출구 전략으로 빠져 나간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우일위원   글쎄요, 사실 우리 주민들이 걱정이 많아요.
뉴타운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시장 바뀔 때마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빨리 하네, 안하네, 막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진일보하는 측면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답보 상태인 것 같아서,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시는 거는 알아요.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주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할 노릇이에요, 사실.
그 다음에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식으로 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까?
강제적인 겁니까? 아니면 권유형식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아까 업무보고 때는 주택법 규정상 이 위원회를 거쳐서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은 그겁니다, 현재는.
김우일위원   구 단위로?
기초단체단위로?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했었는데 그 기준이 바뀌어서 자치구에서 구성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노원구에 건축되고 있는 아파트인데 많이 지었어요.
공정률이 한 70~80% 이상 되는데 분양가를 대폭 낮추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권유를 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 자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최초에 분양가 심사를 받은 다음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미분양이 나오고 하니까 시공사하고 사업시행자, 조합이 됐든, 시행사가 됐든, 서로 협의 끝에 분양을 위한, 미분양을 털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는……
김우일위원   그럼,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없습니다.
김우일위원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이내니까요. 이내.
김우일위원   아, 이내.
그러면 노원구 전체를 얼마 이내로 묶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것은 아니고요.
김우일위원   그럼요?
아파트를 지을 때마다 하나하나씩 그렇게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시점에 따라 다 다르니까요.
주변시세나, 시기나, 이런 면들이 다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상계역에 짓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돼서, 사실 분양가가 나왔을 때부터 주변 분들이 그 가격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데도 그 가격으로 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노원구청에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뉴타운 쪽의,
김우일위원   아니, 지금 상계역의 한 아파트.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예, 답변하세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계 제일주택인데요.
여기는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2007년도부터 분양가 상한제도가 생겼거든요.
부동산이 급등하는 막판 시점에.
중계 제일은 2007년 기준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대상인데 중계 제일은 분양가 심의대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심의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다른 데는 25평 전후로 했는데 거기는 42평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렌드가 대형 평수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1600만 원 잡았습니다. 평균.
그러니까 높게 잡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양이 안 되니까 시공사가 한 50% 부담하고, 공사비에서 덜 받고.
조합원들은 다운되는 금액의 시공사 50% 부담, 조합원 부담 50% 해서 한 1억 4000만 원, 각각 7000만 원 정도씩 시공사는 덜 받고, 각 조합원들은 7000만 원 더 부담하기로 해서 1400초반인가, 1450인가, 이렇게 해서 인하를 하는 것을 얼마 전에 관리처분 주민총회에 붙여서 통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운 된 금액으로 다시 재분양 들어가서 미분양 된 것을 이렇게……
김우일위원   1350정도?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면 그 분양가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는 아무 관여 한 것이 없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중계 제일은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아마 제일주택조합이 그 전에 생겼을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사업시행 인가를 그 전에 받았습니다.
김우일위원   중계 본동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이고,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13년 8월 30일에 주민대표회의가 무효 판결을 받았어요, 서울 고법에서.
2013년 9월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동의서를 받아서 주민대표를 선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구청에서 정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아니고요.
그 과정은 김우일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전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종전 대책위원회 소송을 제기해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소송제기하면서 사실 당사자는 합의서를 썼었어요. 더 이상 이의제기 않기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소송을 끝으로 잘 진행될 줄 알았는데 다른 데 또 주민들이 또 대표를 구성하기로 또 나선 거죠. 양측이.
그래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없고요.
다만, 재개발 사업은 시간이 돈입니다. 이것은요.
하루하루 지나감으로써 주민들 부담이 더 커지는데.
최근에 제가 양측 대표를 다 모셔다 회의도 했었고.
또 그게 안 돼서 구청 회의실에서 또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그때 얘기되고 합의됐던 사항들이 계속 나가면 번복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지금은 뭐, 사실상 저희들이 가이드라는 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빨리 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양자간에 결정을 내도록 유도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김우일위원   아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느냐하면, 그 조합원이라고 그러나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토지소유자죠.
김우일위원   토지소유자, 조합이 결성이 된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여기는 조합이 아니고 주민대표회의입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들의 50% 이상 동의를 먼저 받아오는 대로 주민대표회의를 인정해 주겠다, 라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게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어요.
50% 이상 동의를 받아오면,
김우일위원   먼저 받아오는 사람이?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렇습니다.
법상 되어있는 겁니다.
김우일위원   중복이 돼도?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김우일위원   그것 참……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간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쪽 다 두 사람이 한다고 그러는데 한 30% 정도씩 동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주민들 의견은 뭐냐?
50% 이상 받을 수 있는 데는 없다는 거야.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발이라는 것이 시간이 돈인데 계속 이렇게 늘어져 간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에 회의를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받을 건 다 받은 거 같다.
그러니까 일정기간 이후에 양쪽이 다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어느 장소를 빌려서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하고, 일정기간 내에 양쪽이 다 오픈을 해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을 밀기로 하자, 그러면 되잖아요.
김우일위원   그런데 또 그게 문제가 생겼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게 또 한쪽에서 반대를 한다는 얘기죠.
김우일위원   그렇죠.  
한 쪽이 좀 적게 받을 것 같으니까 반대를 하겠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래서 계속 어느 정도 합의됐다가 어그러지고.
또 하나는 그렇게 서로 받은 비율대로 대의원 구성하면 될게 아니냐, 민주적으로.
그런 제안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양측에서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못하고 있어요.
김우일위원   아, 걱정입니다.
사실은 올해 3월부터 저희가 104번지 일대 정비구역 내 지장물 조사를 했어요.
참, 사실 저도 기대가 많았어요.
저도 장마철마다 거기를 올라가는데 ‘아, 빨리 재개발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맘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우리 김성환 구청장님 말씀하실 때도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저도 진짜……
그때 2016년에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플랜을 짰었을 걸요.
그런데 지금 한 2년 정도 더 딜레이 된 부분이에요.
딜레이 된 부분인데 향후 추진계획도 2008년 10월에 준공을 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되겠느냐 이거죠.
지금 주민대표회의도 하나도 구성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구청이나 LH하고 단일 통로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서, 주민대표회의 다른 말이 안 나와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저희들이 조금 전에 역할을 한 2년 계속해서, 어쨌든 연내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협박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올해 안에는 대표회의를 구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죠.
원하면 다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제공해서,  
김우일위원   지금 구민회관 같은 데에서.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그게 저는 빠를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렇게 저희들이 제안도 했는데도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참, 주민들 일이 되다보니까, 또 몇몇 선출직 의원님들도 주민들 거기에 가서 관여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사실 상당히 볼성사나운 모습이고.
그래서 진짜 우리 주민들이 협의를 통해서 진짜 빨리 104번지 재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립 임대아파트인지, 제로에너지 하우스인지, 용어를 보면 ‘패시브’ 라는 것이 뭡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제로에너지, 에너지절약에 두 가지 크게 기법이, 아주 깊은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패시브는 단열이나, 이런 기밀성을 높여서 에너지를 쓰이게 만드는 방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런 거죠.
그러면 제로에너지 하우스라고 천명하고 하니까 제로에너지 하우스의 에너지는 어떠어떠한 형식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저희들이 제로에너지 하우스라는 것은 화석에너지를 안 쓰는, 화석 에너지 사용을 제로화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통상 화석에너지 사용량, 기존 사용량의 반 정도, 50%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패시브 기법을 이용해서 단열이나, 기밀성을 높여서 에너지 세이빙을 하고요.
나머지 50%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지열 등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화석에너지 재료를 만드는 방법을 제로에너지라고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을 쓰는 그런 전기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쓰임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화석에너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명까지 급탕, 난방, 냉방, 조명까지의 에너지를 화석에너지를 안 쓰는, 그런 것을 얘기 합니다.
김우일위원   그러면 패시브공업으로 짓고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지열을 이용했을 때 이것을 가전전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다 해소가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제로에너지 하우스를 짓겠다는 것이 국토부에서 추진 장비를 구축하겠다고 공모했고, 저희들이 그런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이 된 겁니다.
김우일위원   열병합발전소를 안 짓고도 그것이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아직 검토단계인데요.
일부 열병합발전소를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 목재펠릿에 의해서 해야 되느냐, 이것은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아니, 검토를 하는 부분은 그 부분 가지고 확신이 안서니까 검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아직 저희들이 설계가 본격적인 기본계획이나 시설계획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들어가면서 검토가 돼서 확정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김우일위원   제가 사실 오늘 많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제가 구정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는 태양광이나, 지열 부분은 현저히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요.
또 환수기간도 굉장히 오래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패시브 기술이거든요.
사실은 열을 뺏기지 않고 바깥의 열을 차단하고 이러는 것인데, 그 정도가 되려면 제가 손 뻗어 가지고 이 정도의 벽 두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이 이쯤에 있어야 벽이 이 정도 두께는 되어야 이게 패시브 기능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120%니, 135%니, 우리 집행부가 저희한테 얘기할 때 계속 건축비 기준이 바뀌는데 제가 봐서는 135% 갖고도 안 돼요.
건축을 하면서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무슨 부분이에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골조공사……
김우일위원   철골재 하고 콘크리트 부분이에요
그것을 일반 벽체의 3배 이상을 해야 패시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무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 12월에 2013년 예산을 짜면서 하계동 온천주차장 부지에 제로에너지 하우스를 만든다고 해서 설계비가 있었는데 설계비를 삭감했어요. 맞지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김우일위원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012년도에 예비비를 통해서 잔금까지 지급을 하고 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서비스공단에 위탁을 줘서 주차장으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맞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런데 아까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시길 거기에 관광버스, 포클레인 등 중장비가 들어서 있어서 먼지도 펄펄 날리는 이 상황보다는 제로에너지 하우스를 짓겠다고.
그러면 2011년 우리가 그 부지를 63억에 매입한 이후로 2013년 현재까지 그 옆에 살고 있는 주민은 우리 노원구 주민이 아닙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주민입니다.
김우일위원   주민이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김우일위원   2012년도 온천주차장 부지에 세차장 허가를 내 줬어요.
원래 LH 있을 때부터 있었는데 그 때는 LH에서 임대를 줘서 활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2012년 저희가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세차장이 없었다가 세차장을 허가를 내 줬어요.
거기다가 8단지 서라벌고등학교 앞의 학교부지하고 지금 온천주차장 부지에도 보면 택배회사하고 관광버스회사 사무실처럼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누가 허가 내 줬어요?
그거 허가 내 줘도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글쎄,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한 사항이라……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죄송합니다.
교통지도가 업무라, 저도 죄송합니다.
김우일위원   아니, 맨날 가 보셔서 보시잖아요.
입구에 세차장 있고, 좌측에 택배회사 있고, 컨테이너 박스 불법으로 쭉 놓여 있고.
누가 허가 해 줬어요?
구청장이 해 줬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해 줬어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죄송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아직……
김우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택과장님이니까 제가 여쭤 볼게요.
그 부지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합법입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제가 뭐……
김우일위원   우리 노원구청이 매입을 한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LH에서 임대를 해 줬을 때 빼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을 하니까 주차장 부대시설로써 그게 적법한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소관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그 내용은 모릅니다.
그냥 현장……
김우일위원   아니, 지금 공공공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공공공지잖아요!
그런데 주택 거기다 얘기 할 것은 아니잖아요!
공공공지에 그것을 지을 수 있느냐, 못 짓느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못 내주느냐?
그 앞에 자동차 매매센터가 있어요.
그것이 LH 소유예요.
LH가 학교부지로 지정을 해 놨는데 쓸 일이 없으니까 거기에 임대를 준 거예요. 통으로.
그것은 저는 노원구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원구 소유가 됐는데 그 땅에다 세차장 허가를 내 주고, 거기다 택배회사 임대를 주고, 불법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있다는 것이, 이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
김우일위원   아니, 컨테이너박스가 거기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
김우일위원   몰라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죄송합니다.
김우일위원   아니, 그걸 몰라요?
컨테이너박스가 거기 있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아무데나 컨테이너박스 갖다 놔도 되겠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그거를……
제가 참,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우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한데 답변을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구청장님한테 제가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순원위원님 질문 중에 만약에 주택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저는 안 들어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노원구 주민 우선순위가 진짜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맞습니다.
김우일위원   어떤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순원위원   지금 갖고 오세요.
김우일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김우일위원   예. 김우일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온천 주차장 부지를 우리 노원구가 매입을 하면서 지금까지 포장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그것도 제가 참……
김우일위원   먼지 먹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아니요.
제가 거기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그런데 그 땅 매입과정이니, 이런 것은 저도 업무를 파악하느라고 아는데 그게 순수하게 교통지도과 서비스공단 업무라요……
김우일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관광버스나 포클레인 때문에 큰 차들 드나들면서 먼지 풀풀 날린다고.
먼지 풀풀 날리는 것 알면 교통지도과에 얘기해서 포장 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니네들이 협조 안 해주니까 먼지 먹고 죽으라는 소리예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저는 매연, 소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래요.
거기에 우리 노원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줬으니까 관광버스, 포클레인 들어 간 거지,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노원구 인구 조금 전에 사담으로 얘기했지만, 2011년 구정현황표를 보면 노원구 인구가 61만1000명이었어요.
2012년도에 보면 노원구 인구가 60만3900명입니다.
올해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3년도 6월 30일 현재 58만7000명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왜 노원구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걸까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글쎄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별내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 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줄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김우일위원   국장님, 노원구 인구가 많나요, 제주도 인구가 많나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 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구청장님한테 관심이 없으시군요.
엘리베이터에 보면요, 구청장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본 말이 있어요.
사실 옛날에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던 말이에요.
근데 한 5년 전, 6년 전만 해도 국장님 답이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지금 52만에서 55만을 왔다 갔다 하던 제주도 인구가 지금 60만입니다.
노원구 인구는 옛날에 64만 노원 구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58만7000명입니다.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귀농 인구나,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침체가 되다 보니까 귀농, 귀향하신 분들도 많고, 지방도시로 이전하신 분들도 많고.
또 세종시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과천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세종시가 생기면서 상가하고 아파트가 진짜 썰렁해졌습니다.
아시죠? 정부청사 내려가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인구 감소율이 제일 빨리 진전되고 있는 게 노원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한창 2000년도 초, 중반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유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사실 영농자금도 많이 주고, 또 실버타운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서울에 살고요.
그리고 노원구에 살고 있습니다.
노원구에는 이제 앞으로는 인구를 불러 모으는 이런 정책보다는, 지금 58만7000명이지만 5년 후에는 50만이 될지, 52만이 될지, 53만이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저는 인구는 계속 줄어든다고 봐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주민들한테라도 진짜 힐링 할 수 있고, 내 몸을 케어 할 수 있고, 내 자식을 케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전 도시로 거듭날 수 있고.
우리 노원구가 이런 방향으로 지향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로 꽉 찬 이 노원구에 그나마 남아있는 나대지인 학교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로에너지 하우스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서울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원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방에다 더 실시를 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원구가 재개발이 된다고, 재건축이 된다고, 노원구에 이런 공법으로 아파트 지을 것 같습니까?
못 짓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분담금은 어떻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계역 옆에 있는 제일주택조합, 거기도 지금 분담금이 늘어나서 지금 주민들이 난리예요.
지금 거기 다 매물로 내놨습니다, 조합원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노원구의원이라서 노원구밖에 생각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노원구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58만7000명의 노원구 주민들을 위해 어떤 것이 진짜 우리 노원구 집행부가, 우리 노원구의회가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는지, 진짜 여기 계신 분들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예.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여 본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계획국의 도시관리과, 디자인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상례    이순원
  정병옥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채규섭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토목과장                      한광석
  민원조정팀장                  이영재
  기술지원팀장                  김헌석
  주택정비팀장                  이종원
  공공관리팀장                  이준일
  재건축팀장                    안종학
  재개발팀장                    이충열
  뉴타운1팀장                   김갑규
  뉴타운2팀장                   진중일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