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 디자인건축과)
일시 2013년 11월28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 준비에 수고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관리과 및 디자인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승열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먼저 해당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고서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금년 10월말 현재 3회 개최하였습니다.
상정 안건은 총 7건으로 세부 내용별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심의가 4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계획심의가 1건,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방식 전환 승인 심의 1건, 개발행위 허가 심의가 1건 등 총 7건으로 모두 가결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상계동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주변 약 70,083㎡에 대해 수락산역 역세권에 적합한 용도지역 상향 및 건축계획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2008년부터 추진하여 열람 공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금년 3월 7일에 자연녹지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3월 14일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향후 구역 내 건축계획은 본 계획에 맞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벽산종합상가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상계동 벽산상가 인근 212개 업소에 대하여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간판개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총 4억 6250만 원을 지원하여 이번 달 말까지 간판개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 사항입니다.
금년 3월 우리 구 옥외광고물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된 자료 5만3430건을 새올 행정시스템 서버에 업로드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업로드 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금년 10월까지 불법옥외 광고물 게시업소 1만2100개소 2만3570개 간판을 대상으로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총 21회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본심의 3회, 소심의 18회를 개최하였으며, 본심의에서는 옥상광고물 4건, 지주간판 1건, 공공시설 이용광고물 2건을 심의하였고, 소심의에서는 신규신고 281건, 변경신고 15건, 연장허가 1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상업밀집지역과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 사항으로 1단계로는 정비대상을 사전조사 및 계도하고, 2단계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하고, 3단계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 철거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불법 고정광고물 967건을 정비하였으며, 이행강제금으로 9건에 79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하기 위해 평일에는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여 우리 구 전 지역을 매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또한 주말과 야간에도 별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총 52만3000건을 정비하였으며, 2억 6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자율적 직원 참여·협업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불법광고물 근절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금년 3월 우리 구 행정 포탈망에 협업 게시판을 개설하여 직원 참여를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 협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현수막 등 1만700여건을 정비하였고, 광고물 협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월 협업왕을 선발 그 동안 직원 7명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해 퇴직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런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태능에서 공릉동 법원 사이로 가는 길을 보면 유동광고물이 어지러운 거리예요, 거기는.
제가 지나가다보니까 에어라이트라고 그러나요, 막 인사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양쪽이.
그것 좀 다시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개념 현수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신개념 현수막이 사실은 거기다 시트지를 넣어서 부착하는, 그런 건가요?
현수막 달아놓은 데가.
신개념 현수막이 지금 총 20개소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하고 주민들도 지금 현수막이 동네에 어지럽게 걸려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수막 설치율이 보면 제로인데도 많아요.
한내근린공원 옆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삿갓봉 근린공원도 그렇고, 양지근린공원, 그 다음에 상계 주공 7단지 0%, 설치율이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로변으로 해서 길에 나가보면 ‘마을이 학교다’, 현수막이 나달나달 다 떨어지고 비바람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될 때까지 달아 놓고 있어요.
아니, 구청에서 그런 것을 불법으로 해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현수막이 있는데.
그리고 보통 보면 그런 현수막들이 사실은 생계형으로 자기 먹고살고자 자기를 선전하고자 하는 현수막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현수막 만들려면 최소한 5만 원 이상은 들여서 하는데 그런 거 다 뜯어버리고 마을이 학교다만 유독히, 요즘도 아마 있어요.
왜 그것을 몇 달 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답변 해 주세요.
눈에 안 보여요?
지나다니면 ‘마을이 학교다’, 그 현수막이 안 보이시나 봐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달아 놓은지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청장님께서 새로 정비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청장님이 그것을 다시, 사실은 그거 불법이잖아요.
이것은 저희 감사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이번에 제가 이것을 함으로써 ‘마을이 학교다’, 현수막 불법으로 걸려 진 것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안 되면 그것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1년 동안 보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얘기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현수막은 관청에서 그렇게 불법현수막을 여기저기 달아놓고 몇 달 동안 떼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끝나고 나서 그것이 정비가 안 됐을 때는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러네요.
우리 관에서 불법을 하면서 다른 현수막 교체, 영업,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것은 불법이라고 떼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맞지 않는 관의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저희가 한번 유심히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길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가 불법현수막,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면 달고 일요일 저녁이면 떼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순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에서 불법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쭉 달아놓고 정비도 안 하고, 철거도 안 하고, 기한도 없이 무작위로 해 놓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도 있어요.
‘왜 여기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우리 것은 떼고 과태료 부과하느냐?’
어쨌든 그런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동안 애 많이 쓰셨어요.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직원들 철거하는 현장도 제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더구나 추운날이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페이지에 보면 광고물 집행률이 27%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은 왜 그런가요?
광고물관리 집행액이 총 1억 4900만 원에서 41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지금 광고물 간판개선 사업이 진행 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끝나면 나머지 집행액이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선급금 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완공 된 후에 잔금이 치러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상계동 벽산상가하고 수락산역 그 쪽도 일부 했 어요.
그런데 업소주 부담이 개별동의 시는 30%, 업소주는 부담이 20%, 이렇게 했어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15쪽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상계동 벽산상가에는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구비 10%, 시비 30%, 국비 50%,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 비율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비율이 정해지나요?
어디는 주민이 20% 부담하고, 어디는 10% 부담하고.
총 원래는 시비가 60%이고요, 나머지 구비가 40%로 항상 예산편성을 해서 시에다 공문을 올리는데요.
금년 초에 자부담을 20%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소주한테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해서 청장님 방침으로 10%만 하기로 했습니다.
금년에 하고 있는 상계동 벽산상가 간판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주민 부담이 10%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 간판개선 사업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시던 부분이 관에서 전부 100% 지원해 줘야 되느냐? 자부담을 시켜라.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드렸고, 연초에 방침도 이렇게 강하게 세웠었어요.
20% 내지 30% 부담을 시키자.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까 이 해당 업소주들이 아니, 그 동안 수년 동안 다 그냥 해 줘 놓고 왜 우리보고 20~30%……
상대적으로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목표였던 많은 부담은 못 시키고 일단 10%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비가 확보되고 국비가 지원되면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 텐데 자부담 비율은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편성하려고 시에 보고 드렸는데요, 하여튼 10%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도 자부담을 꼭 시켜라. 타구도.
저희가 모범사례가 된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부담 비율은 최초에 상대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마감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체하는 사람만 해 주고, 신규 영업하는 사람은 본인이 규정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광고물은 간판에 관해서만 하신 거죠?
고정광고물 간판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렸지만, 금년 10월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하여튼 그 발송한 이후에 업소들이 많이 와서 새로 신규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판을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간판정비를 한 것이 한 몇 년쯤 됐을까요?
두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그 간판이 고장이 나거나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향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간판이 램프가 나간다든가, 바람에 떨어져 나간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것은 업소가 직접 부담해서 합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업소간판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간판개선사업 하는 구간 내에 있는 간판은 사실 철거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그 상호만 바꿔서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 그런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됐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간판개선 사업한 데가 어디어디인가요?
3페이지에 쓰여져 있잖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625만 원은 전체 금액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50%입니다.
국비 50% 이고, 시비 30%, 그리고 구비 10%하고 자부담 10% 다 포함해서 4625만 원입니다.
총 예산이 4억 6250만 원이고, 구비가 10% 부담 됐으니까 4625만 원 들어간 것이 맞죠.
깜짝 놀랐잖아요.
그 다음에 대림은 얼마 들어갔어요? 우리 구비 부담이.
도시관리과가 논 거예요?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 밖에 못썼죠?
그런데 나중에 정산이 되면 국비 50% 지원 받고, 시비가 30%고, 나머지 구비가 10%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30%고, 국비가 50%니까 결국은 구비는 20%……
총 사업 4억 6000만 원 예산편성은 처음에는 국비를 100% 지원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 올려서 한전에서 실제 나와서 이게 타당하다 싶었을 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당시는 4억 6000만 원에 시비 60%, 구비 40%,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게 된 것입니다.
뭐, 일단 그건 넘어가고요.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이 지금 간판개선 사업을 한번 주민들한테 물어 볼 것 아니겠습니까.
점진적으로 계속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때요? 주민들 반응은.
물론, 업소부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꺼려하는 그런 상가도 있습니다.
간판상가에서 업소들 면담도 하고, 상가번영회도 찾아다니고 그랬는데요, 부담을 하라니까 못 하겠다.
자부담 안 하겠다는데 저희들이 시킬 수가 없죠, 동일로 변을 쭉 했는데도.
그래서 자부담을 하겠다는 데는 우선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계역 역전상가 쪽으로 해서, 맨 처음에 거기에다가 자부담을 5%인가, 10% 시킨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부정적으로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자부담을 한 번도 안 시키다가 갑자기 자부담을 하라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상가 상인회 쪽하고 동의가 돼서 자부담을 5% 시킨다고 이렇게 해서 꼭 그렇게 관철시키겠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자부담을 안 하고 한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없으면 우리 주민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상계역이 원래 자부담 한다고 그랬다가 자부담을 안했으니까, 여기도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일단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 담장 허물기라는 것이 주민의 안전하고 결부된 부분도 아니었었고 거기가.
겉보기에는 조금 보기는 안 좋았어요.
보기는 안 좋았는데 주민 부담을 해서 그것을 한다고 그랬을 때도 제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예가 없고.
또 앞으로 진행될 담장 허물기 사업에도 주민 부담해서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 일부 분들이 수용을 해 달라.
왜냐하면 순차가 너무 밀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인데.
제가 직접 본동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 주민들은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만 돈을 내고 했느냐?’ 공사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거든요.
우리 관이 일관적으로 가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주민을 대표하는 저희 의회 의원들이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도 뭔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신뢰감을 안 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원구의 얼굴이 어떻게 보면 문화의 거리나, 디자인거리나,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상업지역이 워낙 좁다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노원구의 얼굴은 어떻게 보면 동일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외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간판개선 사업 자체가 동일로 먼저 순차적으로 쫙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좀 많이 그래요.
지금 상계역도 물론 차량도 많이 다니고 이런 부분이겠지만, 동일로 변부터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쭉 해서 나가야 되는 게 우리 노원구의 얼굴을……
간판개선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전체 일관성을 가지고 깨끗하게 보이고 그런 부분인데 조금 사업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예산 가지고 저희 팀장이나 담당들이 발품 팔아서 동일로 주변 상가를 사실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하신 ‘그동안 자부담 안 했는데 왜 우리는 하라고 하느냐?’ 못하겠다 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벽산상가도 가서 수차례 협의 끝에 자부담 시켜서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동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우선적으로, 또 금년에 선례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꼭 부담을 시킬 거고요, 일관성 있게.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설득도 아마 좀 쉬워질 거라고 보여 집니다.
동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가가 전면으로 바짝 나와 있는 데예요.
그리고 사실 노점상까지 혼재 해 있어서 굉장히 간판도 중구난방이고 굉장히 지저분하단 말이죠.
그래서 앞쪽에서부터 해서 동일로 변부터 우선, 그 쪽부터 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이게 주민부담의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사례가 됐을 때는 '아, 앞으로는 주민부담 없이는 간판개선 사업을 못한다.' 라고 주민들이 인식을 해야 되요.
그게 일관성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또 얘기 하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것이고, 매번 얘기하는 것인데, 현수막이요.
(웃음 소리)
현수막이 굉장히 많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행정을 집행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법을 많이 저지른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저희가 공공거리 게시대를 그때 22개인가 만들었잖아요?
공공게시대를 17군데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 때부터 큰 도로변에 휀스위에다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진짜 우리 노원구청 과마다 다 걸죠……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게.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공무원을 단속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사실 쉽지도 않고.
또 정당 쪽에서 높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맨날 민원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관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우리 영세상인들은 진짜 무자비하게 잘라대잖아요.
아까 박명서과장님이 농담 삼아서 얘기했지만, 차라리 현수막 철거를 외주를 주든가, 그런 부분도 한번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네요.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국장님!
혼란스러운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부분에서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지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이해관계나 이런 것을 떠나서.
작년 감사 지적사항 중에 하나, 해결책으로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이순원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떠나서 순수하게 학생들이 불법 광고물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
그런데 서류결과에 보면 「주민센터에 추진 중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첨지류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활동을 추가 편성하여 봉사하니 이미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 유도 및 효과적인 실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단속을 했습니까?
원래는 첨지류도 공무원 아니면 뗄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붙어 있는 첨지류가 벽보 같은 것도 단속 공무원이 아닌 이상 아무나 못 뗍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봇대에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줍는 것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관심과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추진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 5월 16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고, 서울시에다 변경결정 요청을 했습니다.
첨부의견으로는 구의회에서는 주변여건과 민원을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낮출 것.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용도지역,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높이제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기타 기숙사 신축 관련은 민원사항을 첨부해서 저희가 서울시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26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에서도 조건부 동의가 됐습니다.
층고계획 재검토 및 일조권 피해주민 협의보상, 시의회에서도요.
그 다음에 작년 8월 1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사유는 층수 하향조정 및 용적률 확보 방안을 강구해라.
그래서 2013년 5월 13일에 광운대 기숙사 신축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광운대 학원에서도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
7층 2개 동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9일에 서울시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7층 2개 동으로 변경이 됐고요.
금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광운대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디자인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에서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4쪽 1번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5월 11일 당현천 중계초등학교에서 인도교까지 토구덮개 5곳 8면에 한울봉사단의 도움을 받아 벽화사업을 추진하였고.
10월 17일부터 4일간은 당고개역 연장선로 아래 굴다리에 관내 학생 30여명과 해피한(happyhan) 봉사단의 도움으로 자연친화적이고 범죄예방 디자인을 가미한 벽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번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유지관리입니다.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의 조성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순찰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적치물, 쓰레기 등 총 13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같은 쪽 3번 노원 이웃과 함께하는 건축가 재능 나눔 실천입니다.
노원구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 도서작성 및 감리무료 서비스 제공 등의 건축 관련 무료상담실을 32회 운영하여 40건의 건축상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우리 구는 변전소, 납골당 등 주거환경 침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인접주민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휴게음식점 건축허가건 1건을 사전예고 하였습니다.
사전예고 처리한 상계1동 1037-2번지는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건축허가 신청한 건으로써 현대3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24시간 영업·주류 판매 및 기타 소음문제 등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건축주가 현대3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하여 허가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5번 찾아가는 원스톱 건축서비스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발생 시 과장, 팀장, 담당자가 함께 신속하게 현장 출동하여 처리하는 제도로써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현재 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6번 도심지내 텃밭 활성화 사항입니다.
대상건축물 신축 시 지상, 또는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및 심의 시 조건을 부여하여 공동주택 23건, 다가구주택 2건의 텃밭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7번 빗물이용시설 설치 활성화 사항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토록 사전설계 반영 및 허가 시 조건을 부여하여 민간건축물 2개소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고, 민간 및 공공건축물 7개소에 설계반영 및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8번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10세대 이상의 건축물 신축 시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시설을 별도 설치하도록 하여 4개소에 보관함을 설치 완료하였고, 21개소에 설계반영 및 조건을 부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9번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입니다.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상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 철거 110건에 대하여 철거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10번 건축공사장 관리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건축공사장 238개소에 대하여 설, 추석, 해빙기, 우기에 안전점검 4회를 실시하여 39개소를 적출, 시정완료 하는 등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11번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본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구 점검대상 2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으로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현재 건영백화점 외 19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상계백병원 외 4개소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12번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관리 사항으로 본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우리 구에는 183개소가 관리대상입니다.
중점관리시설은 6월과 11월에 점검을 완료하였고, 재난위험시설은 D급은 월1회, E급은 월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83개 대상 건축물 중 D급은 공릉동 프레미어스엠코 신축공사현장 외 3개소이며, E급은 월계동 472-40번지 재건축 사업부지내 공가주택 1개소입니다.
다음은 10쪽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승강기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홍보 및 검사 불합격 승강기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상·하반기 연 2회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2차에 걸쳐 검사 불합격, 유효기간 초과, 검사연기 승강기 등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받은 194대를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불법운행 승강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14번 위법건축물 관리사항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건축법 위반건축물 단속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공개공지 등의 유형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가설건축물, 공개공지 등 총 617건을 점검한 결과 가설건축물 101건에 대해서는 연장 64건, 철거 22건, 존치 13건, 기타 2건을 처리하였으며, 공개공지 24건은 위반 1건이 적발되어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중·대형 건축물 384건을 점검한 결과 적합 376건 위반 8건이, 소형건축물 108건을 점검하여 적합 100건, 위반 8건이 있었으며, 위반 건축물 16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15번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후 2년 이내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장기미사용 건축물 18건에 대한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허가 취소 예고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장기간 무단방치 된 건축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금년 9월 점검한 결과 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 중인 건축물이 9건, 공사 중인 건축물이 2건, 건축허가취소 예고 중인 건이 2건, 소송·착공연기 중인 건이 5건으로 확인되어 유형별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16번은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현황으로 현재 진행 중인 영선사업은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상계근린공원 북 카페 건립, 상계중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11개 공사가 있으며, 상계3·4동 주민센터 내 돌봄형 작은 도서관은 12월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17번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 시공 시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시공의 적정성 확인 및 사용자재의 적합여부와 설계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데 금년에는 초안산 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등 4개 신축공사 설계용역건에 점검을 실시하여 설계도서 계획, 자재 및 공법선정의 적정성, 건축구조 안정성 등을 점검하여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설계품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성 친화적 건축물 건립 사항으로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여성화장실, 여행주차면 설치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상계근린공원 북 카페 건립,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등 공공건축물 4곳과 육사 종합교육관 증축 등 3개소의 민간건축물에 여성 친화적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19번 장애물 없는 공공건축물 건립 사항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공공시설물 접근이용·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건립 시 출입구 단차제거, 승강기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등을 공사에 반영하여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상계근린공원 북 카페 조성,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신축 등 앞으로 건립예정인 공공건축물에 이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20번 친환경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건립하는 주민자치센터, 구민체육센터, 복지센터 등 모든 공공건축물을 에너지가 60% 이상 절감되는 ‘녹색건축물’로 건립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상계근린공원 북 카페 조성공사,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에 이를 반영할 것이며, 향후 노원구에 건립되는 모든 신축건축물에 이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디자인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디자인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디자인건축과 일도 제일 많으신데, 또 유지되는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과장님, 그게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필로티 부분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건물과 건물사이에 연결 통로에다가 장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여기 사진 다 찍어 왔거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과장님, 사진 다 찍어 왔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출입구하고 부분하고 연결통로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지나가는데 이순원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왜 그 조그만 틈새에서도 저런 장사를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롯데백화점이 복지재단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봐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지요?
두 번째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 했던 부분인데요.
서울온천 관련해서 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를 하면서 거기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었잖아요, 서울온천 거기에.
그래서 그것을 다시 다 고쳐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과장님이 그때?
용도변경허가 뭐 대수선 및 그게……
2012년 11월 7일에 났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그런데 지금 거기는 그것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안 쓰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를 해서 교통지도과 직원도 나갔다 왔는데, 그리고 저도 가서 물어보면 그 직원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것이 수동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기계식 주차장을 수동으로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점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저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통안전공사에 전화를 해봤어요.
어떻게 이것을 검사증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 A/S 회사에서 돈을 못 받는 이런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아마 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어찌됐건 이 감독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안산 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임시회 때 현장방문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저희한테 와서 다 얘기를 하셨나요?
그때 저희는 현장방문해서 막 그렇게 해서 거기다 추진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공사가 중단돼서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거기 가서 잘하는 줄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된 것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와서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없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들었습니다.
일단은 월계배수지 안전검토를 2011년도에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지 위에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해도 되겠는가? 그 검토를 안전진단기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북부수도사업소에 협의를 해서, 북부수도사업소는 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조건부 승인을 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설계용역을 공원녹지과에서 착수를 하고, 그 이후로 실시설계부터는 저희 과에서 설계 감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알았습니다만, 실시용역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디자인건축과에서 북부수도사업소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할 때에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혹시나 해서 안전진단점검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감안을 해서 안전한 장비로 하기 위해서 구조진단을 했는데요.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오케이, 10톤 이하의 장비를 사용했어도 이상이 없다'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저희 구청에.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설계를 해서 완료를 하고 공사발주를 했는데요.
공사를 하는 순간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북부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한 모양입니다.
1톤 이하의 장비로 사용을 해야지, 지금 장비가 상당히 무거운 장비가 들어간다.
아마 원칙이 1톤 이하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안전이기 때문에 한국구조 안전진단기관에 정밀한 진단을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제반사항을 설계도면도 검토하고, 현장의 물을 퍼서 배수지 구조물도 점검을 해서 안전하다는 결과를 도출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북부수도사업소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또한 실무자를 만남과 동시에 상수도사업본부까지 가서 실무자들 만나고 다 해서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행정관청인 노원구청에서 구조진단기관에 의뢰해서 안전하다고 했지만, 노원구청에서 한 것이고.
이것이 정말 제대로 안전진단을 했는지를 상수사업본부하고 북부수도사업소에서 검증을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아마 전문기술자를 의뢰를 해서 검증을 하는 그런 절차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절차가 끝나면 저희들한테 아마 작업지시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한국구조물진단연구원에 안전진단을 세 번, 공사 전․후로 해서 예산이 나왔는데요, 가격이 틀려요, 예산이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 1980만 원도 올라왔고, 1880만 원도 올라왔어요, 두개.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통화를 했는데, 자기네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을 허가해 주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분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어찌됐건 자기네는 계속 1톤 이하의 것만 사용을 해라, 얘기를 했었고.
그 사람이 3월에 왔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착오가 있어서 10톤 이하 장비를 사용하라고 했지만, 다시 1톤 이하로 하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거현산업이라는 곳에 일단 발주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갖다가 장비를 옮기고 이런 것을 하겠어요. 그렇죠?
검사를 하려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경운기,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는 일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담당자하고 대화 내용을 보면.
이게 원칙이 그렇습니다.
원칙은 좀 예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현재 실내 배드민턴 배수지 위의 상부 설계도면 자체가 철근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아치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볼 때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아주 틀린 구조입니다.
그래서 힘을 많이 받지 않는 그런 구조로 지금 설계가 되어있고요.
또한 시공자체를, 쉬트를 설치를 해서 어떤 장비도 그 1톤 이상의 장비가 그냥 들어가서 배수지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장비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워크레인 같은 것도 밖에서 설치를 해서 철골을 이렇게 나르는, 그런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 수립을 했습니다.
다만, 그 위에서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또 공사 장비계획을 아마 위원님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다면 나중에 드려서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도사업소에 장비계획을 그 위에 올라가서 공사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그렇게 부정적이지마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을 찾아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가 지금 발주를 해서 그 쪽에서 착공을 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못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배상, 그런 것은 저희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산낭비가 되는 건데.
아예 처음부터 이것을 발주하기 전에, 물론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안전이 먼저인 거잖아요.
그 배드민턴을 하고 나면 그 하중이 얼마 정도 되나요?
실내 배드민턴장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부청장님하고 저랑 담당과장이랑 상수사업본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몇 차례 구조전문가 안전진단에는 안전하다고 나왔는데, 그 쪽에서는 배수지 구조물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우려하는 것도 또 나름 일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진단기관 두 곳 받은 것을 다 자료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서 한번 검증을 하고, 현장 나와서 보고, 그래서 가능한 방안을 찾기로 했으니까요.
아마 잘 풀려 나갈 것입니다.
전문가가 한 결과 이상 없는데, 다만 혹시라도 있을까봐 한 번 더 검증하는, 그런 어떤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초보다는 1.2m가 배드민턴장 옥외에 있었는데 그것을 걷어내고 90cm 더 낮춰요.
사실 토사량도 많이 줄이고, 여러 가지 배수지 구조물에 부담을 안 주는 공법을 찾아서 할 것이니까요, 그런 우려는 좀……
걱정을 하시는데 잘 헤쳐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설계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구조물 자체가 안전율이 1이상이 나옵니다, 사실.
안전율이 1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다 감안이 됐고.
그 다음 하중은 그 밑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당 아마 160에서 1043까지 나온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또 저쪽에서 검증을 하니까.
아무튼 이순원위원님께서 안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신경을 더욱 더 많이 써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배수지 구조가 실제로 견딜 수 있는 하중이 170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내 배드민턴장을 설치를 했을 경우 10년으로 해서, 그때는 하중이 몇 톤이냐고요?
일단 이 내용이 170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다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구조물진단에서 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배수지 구조가 실제로 견딜 수 있는 하중이 몇 톤으로 나왔어요?
상세한 것은……
어휴, 이게 무슨 말이……
잘 모르시니까 다른 사람 질문한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과장님, 팀장님하고 정확한 자료를 지금 빨리 하셔서 이순원위원님한테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던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하라스포츠 건물의 엘리베이터, 여러 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점검을 했어요.
올해 3월에도 했고, 6월에도 했고, 10월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사고가 굉장히 잦아요.
지금 점검은 했지만, 향후 부품들 적게 교체해서 안전사고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수시로 저한테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 못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게 타면 엘리베이터가 제자리에 서지를 않아요.
상하로 한 1m 이상 차이가, 1m 50cm정도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위로 정차를 하거나, 밑으로 정지를 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쭉 떨어지다가 중간에 팍 서고.
부품을 교체했다고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을 안 해서 아직까지 사고는 없었지만, 타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그럽니다.
이제 노후돼서 계속 부품 교체하고, 보수하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점검 하시면서 구청에서 나가서 현장에 가서 지도하신 거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사실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 건물은 한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사실은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해야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한 3번 이상 점검하고 저도 나갔다 왔는데, 1호기와 2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조금 안 좋습니다.
좀 소리가 나고 조금 다운될 때에 조금 더 심하게 다운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3번 직원들이 나가면서 지시하고, 도르래 같은 것도 교체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생각한 결론이 이것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이게 30인 이상의 소유자 건물입니다.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를 한번하려고 회의를 해도 성원이 안 된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면 소유자가 적으면 교체도 할 수 있는데, 보통 엘리베이터 교체하려면 한 4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교체가 힘든 모양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올해도 세 번이나 하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마는 관심 깊게 웬만하면 독려를 잘해서 다시 교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30분 이상에 대해서 각각 공문을 보내서, 정말 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이 최고니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30억은 그 교회는 돈도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권고하셔서 할 수 있도록, 구민이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승강기 관련해서 입니다.
승강기 점검대상 총 81대 중에 검사합격이 7대, 운행정지가 74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검사연기도 했는데 검사연기를 하는 것이 법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제가 보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문제 있는 엘리베이터를 검사연기해서 사고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나요?
운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자료에는 아마 개개인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험건물의 승강기에 대해서는 계속 현장에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81대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주차시설을 할 때 여성 주차장의 비율이 있습니까?
20대당 1대, 이런 비율에 의거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앞마당에 보면 여행주차장 색깔로 표시가 돼서 아마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시적으로 여성용이다, 라고 표시만 했지, 이건 구분이 안 돼요.
물론, 여성 주차장에 여성들이 없을 경우에 그냥 공으로 비어놨을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주차장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차장 관계없이 주차를 하거든요.
물론,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쪽 부서는 아니지만.
주차시설을 하도록 했으면 어떤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시설만 다 해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기관에 건의하거나, 이럴 의사는 없으신가요?
위반하면 장애인지원과에 가서 스티커 발부해서 범칙금도 부과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주차장에 주차한 것에 대해서 그런 제재조치가 없어요.
그런데 여성주차장 비율을 많이 해 놓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시설을 했으면 그 시설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도시계획국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도 구분을 해서 추진된 것이 있나요?
도시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과장님이 답변 하세요.
우리 도시위원회 운영하잖아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을 심의 하나요?
그런데 지금 대상이 없어서,
그래도 혹시 5억 이하의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또 공사는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 값 빼놓고?
보통 공사비가 5억 이하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대상은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설치한 현황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할 수가 없어서 심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벽화그리기 사업,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올해 두 군데 정도 하셨네요.
그래서 중학교 3군데, 고등학교 7군데, 대학교 두 군데를 했다고 그랬는데.
올해 두 군데 벽화를 그렸는데 왜 선화봉사단에다 그것을 시키죠?
거기가 선화예고 학생들이죠?
공릉동에 사시고요.
사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이 앞에 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실 관내 고등학교, 중학교,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모집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고개역도 한 3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것은 해피한 봉사단이라고 해서 거기 단장님도 관내 상계동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고개역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화예술고등학교 거기 학생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장님도 공릉동에 사십니다.
사실 벽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벽화그리기 체험 같은 것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이 했으면 싶었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벽에 낙서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고하면 걸리고, 지금 당현천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스프레이 가지고 한 것도 있지만 거기 다 허가내서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세미나 가서 통영의 동피랑 마을을 갔었지만, 그런 부분이 나는 쉬운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특히, 대학생보다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화예술봉사단에서 하든, 누가 하든 상관 없겠지만,
그런데 단장님이 공릉동에 사시지만 아이들이 될 수 있으면 노원에 있는 아이들이 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당고개역도 해피한 봉사단에서는 한 5~6명밖에 안 오고요, 우리 학생들이 32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심식사도 학생들 다 나눠 드리고, 아주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벽화를 아주 잘 그렸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온천에 대수선 공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동네 자주 지나가고 그러지만 지금 거의 수동식으로 하고 바깥에 보면 불법주차 차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런데 사실 주차는 주차도 많이 하고 자주식이어야 참 좋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도 주차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자동이 고장이 나서 아마 수동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지도도과에 얘기를 해서 여기는 주차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곳인데 주차 안내요원을 배치를 하고 혜성여고에 차량을 배치하고 해서 잘 한다고 하지만, 하여튼 이것을 자동으로 제대로 작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준공이 나서 우리 과에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같은 구에서 일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지도가 나갈 겁니다.
그 위에 웨딩홀, 부폐?
사실은 저희한테 거짓말 시킨 부분도 있고, 교육관으로 쓴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당이 이사를 와서 사실 그렇게, 또 수동식으로 됐을 때는 바깥에 대기하는 차량이 많아도 교회나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해서 자꾸만 그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바깥에 불법주차하고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계속 그것을 되짚어 왔었는데 자꾸만……
디자인건축과에서는 사실 준공만 하면 일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크게 그런 것이 없잖아요.
디자인건축과에서 허가 준공을 해 놓고 유지관리보수를 무조건 떠넘기는 식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많이 합니다.
시킵니다.
그것을 권고해 볼 수는 없나요?
다만, 수동으로 한다고 그것이 위법이냐?
위법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권고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은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도 불편할 것이고.
특히 그 옆에는 임대아파트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피곤해 하거든요.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피곤해 하니까 주민들 위로해 준다는 차원도 있고.
그거 뜯어가지고 새로 싹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새로운 했다는 게……
그것은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주민자치센터 이사 가는 거죠?
진로마트, 거기 영업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내판에 붙어 있는 것 언뜻 봤어요.
이게 언제면 완공이 되나요?
그럼, 현재 청사는 무엇으로 쓰여 져요?
주민센터하고 주민을 위한 체력단련실, 다목적 공간,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도 그렇고, 걸어 다니는 것도 사실 위험할 정도로 양쪽에 차를 다 세워놔 가지고.
빨리 돼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노원구 목공예센터 있잖아요.
사실 올해 3월부터 공사를 한다, 이전을 한다 해서 틈틈이 올라가 보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 사항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한다고 11월에, 여기 자료에 써 있어요. 했나요?
이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설계 한 번 하면 주관 부서가 따로 있고, 설계공사 발주부서가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불암산 자연마당 조성과 관련해서 서울시 심의를 했었습니다.
했을 때에 이 목공예센터 건립에 대해서 자문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했더니 목공예센터를 다른 데로 옮기지 말고 이 자리에 존치하는 것이 좋다. 리모델링해서.
원래는 자연마당 부지 상부에 목공예센터를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럴 예정이었는데 아마 그 자리에 리모델링으로 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방향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써 놓은 이유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해 달라고 그 전에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한 11월에 상정해서 그때 심의를 붙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마침 아까 말씀드린 자연마당 부지 조성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소위원회 현장을 답사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리니까 그 현장에서 옮기지 말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어서 심의를 별도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이 건으로만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주는 것인데 맨 처음에 설계하고 그럴 때도 체험관이니, 뭐니 해서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실 제가 간담회 할 때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될 수 있으면 자연을 복원하고, 자연을 최소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데.
제 생각에도 노원구 목공예센터가 거기서 자연친화적으로 건물 새로 리모델링 하고, 조금 넓게 부지 사용해서 좋게 잘 쓰여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하여튼 공원녹지과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서울온천건물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김우일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도 주차장 의무면적을 채우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이 지금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 폐지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온천 같은 그런 기계식주차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가 100대면 100대를 확보할 수 있게끔 기계식 주차로 수용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이 고장 나고 수동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자동으로 해야 차가 빨리 빨리 자동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것 아닙니까?
그 지역 주차난이 많은데.
그래서 아까도 될 수 있는 대로 자동으로 권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허가는 절대로 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그렇게 만든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고.
또 활용을 한다손 치더라도 제가 운전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겁나요.
폭이 좁아서 혹시라도 타이어가 밖으로 삐져버릴까, 실제로 타이어가 끼어서 막소리가 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타워로 해서 엘리베이터로 하는 것은 그런대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뭐 어떤 식이라고 하는 건지 명칭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종전에 그렇게 허가가 나간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을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외부 주차장을 좀 확보하는 쪽으로 권고하고, 종전에 있던 것은 지금이라도 철거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예 밖에다 세우려고 하지, 아예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거 굉장히 까다롭고.
어째서 행정이 그런 식으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주차장 의무면적을 채우지 못하는 건물, 건물은 높이 올려야 되겠고.
그것을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은 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규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자주식으로 하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기계식 주차는 안전요원 플러스 관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자라든가,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그런 음식점은 거의 1층을 비우지요, 주차장 용도로.
그리고 2, 3층 이렇게 합니다.
그 1층 굉장히 아까운 공간인데도 왜 비우는가?
그래야 장사가 됩니다.
그래야 주차를 원활히 하면서 장사가 잘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임대건물이든지, 판매장이든지간에, 가능하면 주차를 아예 공간을, 예를 들어 10층을 짓는다고 그러면 한, 두 개층은 아예 주차로 그냥 건물 내에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백화점 건물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의 전환을 해야지.
예를 들어 임대건물의 경우 임대 면적만 많이 늘려 놓으면 그게 수익이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되고.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아주 불편하다고 하는 것, 바닥에 설치했다가 올려놓고 그 밑에다 2층에 세워놓고, 그런 주차장은 기존의 것이라고 해도 저는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국가기관에 건의를 해서 기왕에 쓰지 않는 것이 99%니까, 그것을 아예 철거를 하면 훨씬 더 주차시키고, 빠지고 하는 시간도 절약되고, 사람들이 밑으로 들어간다 말이야.
이 건물의 주차장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아예 들어가지 않아요, 비워있다 치더라도.
실제로 내가 가서 보면 그런 주차장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반 이상이 비어있습니다.
그거 현실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의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주차관리 부서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을 통보를 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인허가 때, 그것을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다만, 양면성은 조금 있습니다.
어떤 영업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 건물을 지으신 건축주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성 검토에 있어서, 예를 들어 기계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면 그만큼 1층이나, 2층이나, 또는 지하실 이런데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아니면 옥외공간을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도 많이 들고, 실사용하는 면적도 줄어들고 하는 그런 양면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가능한한 기계식 주차는 저희들이 인허가 때 제대로 된 기계주차가 아니면 안하겠습니다.
보시면 기계식 주차장이 주차 의무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말하자면 기계식 주차를 통해서 주차를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인허가 당시에 어느 정도 판단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추가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 기계식 주차장이요, 제가 교통안전공단 거기에다, 전현민이란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이 기계식 주차장은 수동으로 하면 안 되는 거래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인명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기계식 주차장을 수동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화를 해보세요.
하셔서 그 전현민이라는 분을 찾아서 이것이 수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자동이 고장 나서……
그래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거기에서 차 하나가 고장이 났는지, 하여튼 갇혀 있어서 그 다음날 차를 찾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구청에다 이게 통보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걸 얘기를 해서 교통지도과 직원이 나가서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이게 잘 운영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직원이 '아, 자동은 고장이 나고 수동으로는 됩니다.' 라고 그래서, 거길 지금 가면, 내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내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거기 자동으로 들어가는 데를 다 차가 다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쓰지를 않는 거야.
제가 그래서 어제인가 그저께 가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 막고 있어.
그런데 우리 직원이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동으로는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동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확인하시고요.
얘기하실 때 “수동으로는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물어봤던 그거 몇 톤인지……
그래서 만약에 실내 배드민턴장이 열 면으로 되어서 설치가 될 경우에는 하중을 몇 kg가 나오는지?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있지요.
그 170톤도 25㎡당.
옛날에 있던 배드민턴장은. 아닌가요?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바람막이로 되어 있었어요, 바람막이로.
그런데 이렇게 2년 뒤에는 훨씬 작아졌나?
설계가 틀려서 그런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현장도 방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배상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배드민턴장을 원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 내가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1톤 이하의 장비만 사용한다고 공문으로 보내고 실제 할 때는 그렇게 안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분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안전이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이순원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거기 해당 지역의 위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사용을 하던 동호인들이 사실 준공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미흡함이나, 좀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속히 해결을 해서 하루속히 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자체가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어떤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 시점에서 지금 2013년인데요, 올해는 빼고 2012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2010년 이전에 허가를 내고 준공이 안 난 건물.
그러니까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놓으니까 준공을 못 냈을 것 아닙니까?
조치결과를 보면 2013년 10월 24일 시정촉구, 이렇게 해서 쭉 하고, 그런데 이거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보내나 보죠?
올해 조치한 것이 시정촉구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미 다른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나간다거나, 점검을 나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만약 이 사람들이 입주해 있다 그러면,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문제나, 이런 것도 우리가 허가관청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건가요?
여기에 양성화 대상 건축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 미준공도 조금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고 85년도 건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방 하나 더 늘려보려고 했을 때는 철거하기가 사실 어렵고.
그 상태에서 추인을 해주자니 현행법에 맞으면 해줄 수 있는데, 안 맞고 해서 못 해주는 그런 안타까운 건물들이 18동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다른 구청에 비한다면 우리 구청은 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사실.
다른 구청은 한 200~300건도 있고 그럽니다.
최대한 안전도 고려해서 조사할 때, 또 준공도 나가는 방안을 자세히 설명도 드리고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위주로.
실질적으로 보면 단속대상이 되는 것들 보면, 정말 생계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조그맣게 가게를 좀 냈다거나, 아니면 베란다를 냈다거나, 이렇게 정말 피치 못하게 하는, 그것은 단속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상습범 아닙니까?
85년도부터 불법을 저지르고 지금까지 간다, 이런 것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상습적으로 배짱 아닙니까. 지금.
하려면 해라!
그런데 이게 계속 방치가 되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단속 된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만약 이 사람들이 또 얘기를 안 듣는다, 이랬을 때는?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인데.
문제는 이번에 또 양성화가 생기니까 양성화 할 수 있는 것은 양성화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또한, 건물조사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고.
또 조금만 시정해서 추인 가능한 부분은 제대로 얘기해서 줄이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고요.
준공이 안 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정이 어려운 건물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인 건물도 있고 그렇거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애매한 그런 법 때문에, 법에 묶여서.
하여간 관련 부서에서 이러한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자인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의 토목과, 교통환경국의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도시관리과, 디자인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순원 정병옥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채규섭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광고물관리팀장 박상규
도시계획팀장 장인형
지구단위팀장 유봉선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건축관리팀장 이동표
건축지도팀장 구제후
건축영선팀장 김현래
도시디자인팀장 류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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