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2월9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10년도 사업예산안
2. 구민회관건립기금 운용계획안
3.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 구민회관건립기금 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4.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2개 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과 구민회관건립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 구민회관건립기금 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구민회관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1번, 노원구청사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증축부지 1,683.3㎡, 연면적 7,324.25㎡인 지하2층에 지상7층 건물로써 2009년 4월에 시공하여 2011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11월 현재 공정율은 35%입니다.
총 사업비는 145억600만 원이며, 구비가 66억8,800만 원, 시비가 78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번, 갤러리테마청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경인년 맞이 호랑이전시회, 전통자수 전시회, 서울공룡그랜드쇼, 서울 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미술 전시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5쪽 3번,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중국과 몽골 등의 자치단체 및 자연사 박물관을 대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치위원 방문 등을 통한 자연사 유물을 200만 점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7월경에는 유치기원을 위한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4번입니다.
공무원 인력운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규공무원은 19명을 충원하고 대체인력은 연간 10명 내외로 운영할 계획이며, 포상제도는 마들청록상, 직무유공, 효행공무원, 노원 IDIUS상 등을 운영하여 직원들을 사기진작토록 하겠습니다.
7쪽 5번, 조직능력 향상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스피치교육, 설득협상 등의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360명에게는 연수원 등을 이용한 직원 조직활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6번, 글로벌 마인드함양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제도 현장체험 및 우수사례를 비교 시찰할 수 있도록 기획연수 및 자율 배낭여행을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7번, 맞춤형복지제도 확대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의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을 위한 복지제도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전년대비 약 23% 증가한 246만 원이 되겠습니다.
8번, 직원휴양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중 휴양소 4개소 57구좌 및 하계휴양소 4개소 18실을 운영하여 직원의 후생복지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 9번,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및 구정현장 체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만 6세미만 취학 전 자녀를 둔 2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월 7만 원씩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직원자녀 구정현장 체험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여름․겨울방학동안 각 20명씩 40명을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10번, 구내식당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주방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해 기존 가열식에서 스팀회전식 솥으로 교체하고 그에 따른 스팀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구민회관 시설물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누수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강당동 옥상층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출입문 바닥타일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서울공룡그랜드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구청 1․2층 로비 및 대강당에서 전시관, 영화관, 체험학습장 등을 운영하고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노원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은 158~172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 17~40쪽까지 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258억8,083만 원 대비 1.93% 증액된 263억7,9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안 158쪽이고 사업설명서 17~1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일·숙직비, 또 청사 외부근무직원 피복비 등 1억8,166만 원, 공공요금, 차량 유류비 등 9억9,200만 원, 격무부서 지원 및 행사비 지원, 민원대책수행 등 시책업무추진비 1억2,490만 원, 구청사 청소용역비 3억2,760만 원, 구청사 시설물관리 1억1,900만 원 등 구 청사관리비에 총 17억4,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갤러리 테마청사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전시회 5회 개최로 9,000만 원, 홍보물 제작비 3,000만 원 등 총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58쪽, 사업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공룡그랜드쇼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공룡, 곤충, 박제, 광물 등 전시관 설치운영비로 3억5,000만 원, 영화관 및 체험학습장 운영과 심포지움 개최 등의 경비로 5,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59쪽, 사업설명서 21쪽으로 구청사 증축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사 증축공사 시설비로 6억 원과 감리비 2억 원을 포함하여 내년도 예산에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59쪽, 사업설명서 22쪽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교사 인건비 등 1억9,358만9,000원, 화장실 개·보수비로 1,700만 원으로 총 2억1,058만9, 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60쪽, 사업설명서 23쪽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보물 제작비 등 1,696만 원, 유치기원 공연비 1억 원, 유물확보 업무추진비 4,500만 원, 자연사유물 구입비 5억 원으로 총 6억6,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60쪽, 사업설명서 24쪽으로 각종행사 개최에 관한 내역입니다.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 또 구민의 날, 신년인사회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4,75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1쪽, 사업설명서 25쪽으로 지역방위활동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방위협위회 활동비, 예비군부대 운영 및 훈련지원비로 1억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61쪽, 사업설명서 26쪽으로 구청장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구청장협의회 활동지원을 위한 회비로써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61쪽, 사업설명서 27쪽으로 직원표창에 관한 내역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상금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1쪽, 사업설명서 28쪽으로 퇴직공무원 격려에 관한 내역입니다.
퇴임식행사비, 퇴직자 격려금 등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61쪽, 사업설명서 29쪽으로 인사관리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대체인력 인건비 1억7,729만3,000원, 공로연수자 교육비 등 1억788만 원, 인사위원회 운영비 336만 원 등으로 총 3억72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62쪽, 사업설명서 30쪽으로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위생, 환경, 교통 등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써 사무관리비, 차량유지비, 여비 등으로 5,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쪽으로 직장교육 활성화에 관한 내역입니다.
맞춤형 교육, 워크숍 등 직장교육업무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63쪽, 사업설명서 32~33쪽으로 직원 위탁교육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직원 글로벌 능력함양 및 역량개발 훈련 등에 필요한 위탁교육비로 5억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4쪽, 사업설명서 34쪽으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관한 내역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친절도 우수부서 포상금 등 총 1억1,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64~165쪽, 사업설명서 35~36쪽으로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직원휴양소 운영으로 1억9,560만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37억4,316만3,000원, 직원자녀 보육료, 구내식당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총 49억1,03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6쪽,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구의회 협력추진에 관한 내역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등으로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6쪽, 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업무추진비 및 노무사 자문료 등으로 1,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6~167쪽, 사업설명서 39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청소인건비, 일·숙직비, 공공요금, 방수공사 시설비 등 2억3,95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172쪽, 사업설명서 40쪽으로 구민회관 기금 전출금에 관한 내역입니다.
구민회관 건립에 필요한 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07년 5억 원, 2008년 10억 원, 2009년에 5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목표액 90억 원이 도달될 때까지 적립하여 구민회관 청사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을 어제와 같이 주요업무보고, 예산, 구민회관건립기금 3개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시죠?
총무과는 질의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넘어온 것도 많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간단하게 총무과와 맞지 않은 부분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60쪽을 보면 문화의 거리 관련 경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크지 않지만 문화의 거리 행사는 다 문화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 거리 공연장과 전체적인 행사는 문화과에서 주관하는데 이 밑에 예전에 불법 주차하던 데 문을 세운 곳이 있습니다.
거기 도로를 포장하고 중앙에 경계를 설치해서 도로가 형성되었는데 공연장 말고 거기에 일부 주말에 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별도 노래기기를 갖다 놓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매주 문화과에서 공연과 행사가 복잡하니까 그 기능만큼은 총무과에서 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타 업무에 속하지 않거나 좀 애매하거나, 또 타 부서에서 조금 추진이 미흡하거나 곤란할 때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실 직원들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편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도리어 더 불편합니다.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위원님들! 특히 총무과는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언론에서도 자연사박물관이 우리구가 아닌 다른 구로 이전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자연사박물관이 우리구로 오리라고 생각한 것은 저는 약 1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 어제도 얘기했지만 단돈 200~300만 원도 전부 삭감하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도 안 된 자연사박물관 유치하기 위해서 약 6억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것을 쭉 보니까 자연사박물관 유치가 확정되고 나서 유물확보라든지, 유물확보 업무추진이라든지 유물구입비 이게 들어가야지 지금 뜬구름 잡는 식으로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유물을 구입하는데 5억씩 들어갑니까?
무슨 유물인데?
그리고 유치 공연하는데 1억 원씩?
공연 같은 경우도 무슨 공연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돈 1,000만 원이 아쉬운 과도 많고, 여러 가지 학교라든지 또는 우리 노원구에 수급자라든지 예산 들어갈 것이 여러 가지 많은데 무슨 공연 한번 하는데 1억 원씩 들어가요.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또는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서 추진위원 수당 주는 것은 어느 일정부분은 괜찮지만 이것은 업무 추진하는데 4,500만 원, 유물구입비 5억 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납득가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사실 저희 구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 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보도에도 타 지역에 갈 수 있는 여지의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바로는 용산공원이 잠시 논란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 그 단계는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의견도 아니고 문화관광부에 확인한 결과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치하는데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나름대로는 동북권의 5개 구청장과 공동협약문도 체결하고, 그 다음 부지 확보라든지 전문가들의 특별위원회 구성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아직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물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성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또 그렇습니다.
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유물구입도 선행해서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집만 지어놓고 유물이 없으면 무슨 박물관이겠느냐고 일부는 이렇게도 얘기하는, 또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유물도 좀 확보하고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대외적인 분위기 조성이 조금 성숙되어야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물을 구입해 놓고 유물 보관료만 해도 또 몇 억씩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자연사박물관이 0.1%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물을 구입해서 5억 원 어치를 어디에 보관합니까?
지금 자연사박물관이 이미 우리 노원구에 확정됐다고 해도 사람들이 와서 보려면 최소 5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아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도 모르는 것에 6~7억씩 예산을 써야 되겠습니까?
이미 확정되고 나서 유물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유물확보에 대한 업무추진을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해야지 아직 확정도 안 되고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무슨 공연을 한단 말입니까?
하여튼 국장님 말씀은 알아들었는데요.
다른 과에서는 진짜 예산이 단돈 500만 원, 1,000만 원도 아쉬워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곤란을 겪는데,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여튼 이것은 넘어가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 기능이 관선시대에는 상당히 여러 사업부서도 간섭하고, 또 내부에서 상당한 파워가 있었죠.
그런데 민선으로 오면서 언론이나 학계, 또 새로 민선단체장으로 되신 분들이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총무과는 사업부서를 지원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도 알고 계시고 정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총무과는 아직도 노원구 예산의 상당부분을 기능에 관계없이 사용하고 있다.
예산의 편성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능부서에 이전할 것은 이전해야 하고, 또 되도록이면 총무과에서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이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저 개인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열심히 한번 해본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자연사박물관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몇 점 몇 점하는 것들의 점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100만점을 확보했다고 하면 1점 1점의 개념이 무엇이고, 또 어떤 실체, 물건이 있으면 물건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는 도저히 100만점, 200만점이라는 개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동․식물 다 들어가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 1마리라든지 사자 1마리 이런 것도 들어가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단위당 개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약 110만점 되고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아마 그 때 몇 분 가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면 많습니다.
무슨 동물이라든지 식물 박재해 놓은 것이요.
예를 들어서 비둘기라든지 꿩, 사자, 호랑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석이라든지 광물이라든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설명 드리기에는 조금...
100만점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했고, 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어디든지 다니면서 계약만 맺으면 100만점이 아니라 1,000만점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홍보나 이런 것들이 내실이 있고 우리 구민이나 동민, 시민들한테 정말 설득력 있는 홍보를 청장께서 하셔야지 구의원을 하는 저도 그 100만점이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더더군다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100만점을 확보했다고 하면 이노근 청장께서 대단하시다.
어느 새 이렇게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면서 벌써 이렇게 100만점을 확보해 놓으셨을까?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그 100만점은 우리나라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임대해서 써주겠다는데 그분들 거부할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100만점, 200만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에 관해서 저도 조금 전에 이 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오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내부적으로 그런 결정들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는데 결정되지 않은 것을 항의하면 당연히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지요.
우리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어떤 항의를 받더라도 그렇잖아요.
행정을 해보거나 이런 분들은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끝까지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감리비인데요.
국장님! 국토해양부 고시라고 하는 것이 효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증축과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했으면 국장님도 공부하셔야지요.
공부하셔서 묻는 것에 답변하셔야죠.
실제로 우리 총무과에서 잘못한 것은 그렇습니다.
왜 예측을 못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설계변경을 하십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용도를 전부 가지고 왔는데 너무나 산만하고 뭐가 무엇인지 중복되고 짜 맞췄습니다.
도저히 저는 설계변경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으로 보면 국토해양부 고시 가지고 우리는 공기며 예산이며 이런 것들을 하루도 틀릴 수 없고 1원도 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감리비를 국토해양부 고시로 100원을 줘야 한다면 우리는 시장경제이고 당연히 경쟁해서 가격을 결정해야 하고, 또 이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시장경제예요.
그러면 왜 세금은 그런 것을 적용을 안 시키느냐하는 이런 문제, 한발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100원씩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몇 번이고 제가 지적하고 타 시․도와 구분해서 비교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비교가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고시에 감리비를 몇 억 원 이상, 몇 평 이상은 얼마를 주라는 고시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1원도 감할 수 없고 100% 다 줘야 한다는 것이 첫째 문제이고, 두 번째 공사기간도 하루도 줄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제가 봤는데 금액을 그대로 하한과 상한 없이 정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규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감리비와 공기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장경제의 논리와 관계없이 단 한 푼도, 단 하루도 줄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맞느냐는 얘깁니다.
우선 설계변경을 한 사유부터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사 증축방침은 2007년도 5월 27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가 2008년 11월에 끝났습니다.
2008년 11월이니까 작년 11월에 설계가 끝나고 증축공사를 금년 4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쯤, 그러니까 약 2개월 후에 치매센터건립이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매센터를 이제 국비와 시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6월 10일 협의가 되어서 7월 3일에 시비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왕에 2008년 11월 17일에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층수가 조금 많이 늘어나고 과 사무실 편제가 그렇다는 말씀인데 이 치매센터를 설계변경 하면서 기왕에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도 없고, 또 여성휴게실도 제대로 하나 안 되어 있고 그런 직원들의 후생복지 및 또 일반민원인들의 복지시설 이런 것을 감안하다보니까 다른 데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다시 짓는 것 보다는 기왕에 1~2개 층을 더 올려서 그런 다목적 공간도 만드는 것이 예산의 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설계변경을 부득이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감리비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고시금액 그대로 반드시 해야 되느냐는 것과 두 번째 지금 정해져 있는 공기를 하나도 줄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냐 하는 이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고시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그렇게 한 사례가 있는지, 또 고시금액이 법정 금액인지, 우리가 도저히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을 규명해서 보고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말 가지고는 안 돼요.
첫 번째는 인력, 그 다음 예산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평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치매센터를 운영하는데 인력은 얼마이고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면서까지 해야 할 최고의 이유가 되느냐 얘기입니다.
먼저 그것이 선행되어야죠.
인력이 얼마 소요되고...
찾아서 금방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런 자리에서,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한다면 당연히 당당하게 말씀하셔야죠.
치매센터를 운영하는데 인원이 정말 100명이 필요하다.
연간 예산이 수십억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부에 임대해서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청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설명이 있어야죠.
그것이 첫 번째이고 다음으로 우리 직원들 복지를 위한 공간을 설계변경 시에 했다는 말이죠?
애초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애초에 그런 것을 감안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흔적이 없어요.
애초에 그것을 감안하셨다면 층수가 더 올라갔어야죠.
정말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의회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줄 수도 없고, 그 문제는 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용역을 주든지 정말 집행부가 이런 일을 잘 했는지 그렇게 못하면 국회에 가면 각 분야에 전문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그 분들한테 정치적으로라도 이 문제를, 정말 이런 것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나라가 문제 아니냐는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분석해서 옳은 지 그른 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치매센터는 따로 계획서가 없습니까?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해서 그런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처 제가 공부를 못 했는데요.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내 매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주방기기 설치에 대해서 또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직원후생복지시설이라는 미명 아래 예산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식당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 예산이 해마다 시설 개·보수라는 이름 아래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작년에도 예산 대비 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너무 형편없다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위탁 주는 것이 낫다는 본 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지켜지지도 않고 예산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식당 개·보수했던 시설 전체 3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자료를 내일까지 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연사박물관을 여러 지자체에서도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유물구입비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연박물관 유치 확정 전에는 예산으로 5억이라는 유물구입비를 확정지었다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확정되기 전에 예산이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유치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공연비라든가 등등, 그런데 유물구입비는 예산을 확보해놨더라도 확정되기 전에는 사용 안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부에서 자연사박물관을 유치 전에 사업비는 당연히 유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 유물구입비를 통과시켜줬을 때 그 예산이 박물관 유치 확정 전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기왕에 조금 위원장님이 시간을 주시면 자연사박물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앞서 이 훈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황동성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질의가 세 번 나오니까 종합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연사박물관 유치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앞서 용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한발 앞서 가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서명운동이라든가 유물확보라든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이라든가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한 발 앞서 있으면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는 말로만 하지만 우리는 유물확보구입 예산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마들스타디움 같은데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이 조금 확보되면 저희들이 영어과학공원도 있고 해서 거기를 활용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여튼 다른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 가는 것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래야 우리가 유치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용할 것이냐, 확보된 후에 유물을 확보할 것이냐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시면 절대 사용하지 못 합니다.
또 유치 전에 업무추진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통과시켜줬을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유효 적절히 그것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계획에 보면 자연사박물관 유물확보 업무추진비가 4,500만 원, 유치공연비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1억에 대한 것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5,000만 원을 유물구입비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하겠지만 이것이 우리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유치확정 전까지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부임하셔서 우리 청사를 갤러리테마청사로 해서 상당히 환경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청사 앞 갤러리파크해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요.
갤러리청사 운영 유지비가 올해 1억2,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뭐하는데, 갤러리청사 예쁘게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한 달에 1,2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전시회를 이 청사운영비로 합니까?
수석전 하는데도 5,000만 원 들어가고 조각전도 4,500만 원 들어가고, 다 전시하고 행사하는 데는 예산이 다 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갤러리테마청사 행사하는 데 1억2,000만 원은 주택프리미엄전시회 예산 안 들고 예산이 순수히 드는 것은 호랑이전시회, 전통자수, 미술대전 3개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실 저희들이 1년 운영해 본 결과 처음에 1억2,000만 원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되고 7,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가지고 1년 내내 운영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어렵게 인센티브사업비 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장소로 대여해 주면 그분들이 와서 다 자기 동호회이기 때문에 개별 사비 들여서 전시회도 하고 다 합니다.
그렇게 어떤 노원구민을 위한 장을 열어줘야지 인위적으로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떤 것을 임대해서 인위적으로 청사를 운영하면 됩니까?
이것은 하여간 저희들이 판단할 것이고, 또 공룡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우리가 작년에 1억을 해줬는데 올해 4억으로 올렸네요.
그래서 추경까지 해서 3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돈 1억이 청장 생각으로는 적은 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사 한 번 하는데 몇 억씩, 이것은 청장 주머니에서 나오면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 159쪽 한 번 보세요.
본관 1·2층 로비 할로겐 LED교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복도 끝까지?
정부에서 요즘 녹색성장하면서 권고내지는 지도 이런 게 상부에서 뭐라고 왔냐면...
그 밑에 CCTV 추가했는데 몇 대 설치합니까?
앞에 들어오는 갤러리테마청사라고 해놓는 것이 색깔과 우리 구, 그리고 시민들이 보기에 2003년도에 설치해서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 청사와 맞고, 또 주민들도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지대까지 해서 다시 다 파내고 합니까?
아는 사람이 답변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금 현재 설치된 전광판은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외관상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자체가 글자도 가끔 고장도 잦고 해서 오히려 수리비 부담이 커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김에 보강해서 동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그 홍보를 하는 것이 누구를 홍보하는 것입니까?
구청에 대한 무엇을 홍보합니까?
그렇게 인위적으로 홍보를 안 해도 잘하면 잘한다는 것이 전부 입소문 퍼져서 압니다.
앞에 있는 것을 사용료를 내고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지만 운전하는데 시각적으로도 안 좋고 별로 필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홍보해봐야 아침에도 출근하니까 구정홍보지, 앞으로 내 방에 가져다 놓지 말라고 했는데, 2~3장 앞에 청장 신문에 나온 것 다 오려붙여서, 국장님! 앞으로 구의회사무실이나 내 방에 그것 갖다 놓지 마세요.
그리고 황동성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가만 보면 어떤 건물하나 짓는데 감리비가 6억씩 들어갑니까?
전년도에 4억, 올해 2억, 감리비 전부 삭감하면 공사가 안 됩니까?
물론 장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정책이나 구정방향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그게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오히려 상당한 역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청장은 그냥 문화 외에는 전혀 마인드가 없다.
다른 것을 위해서는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돈 1억 쓰려면 그냥 벌벌 떠는데 문화 쪽에서는 10억, 100억은 당연히 써야 된다?
물론 문화도 필요하죠.
소프트웨어도 필요한데 그 소프트웨어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잘 유념하셔서, 물론 국장님이 청장님 대리로 대답도 하고 다 하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청장님 귀가 막혀 있으면 직언을 해서라도 우리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예산이 편성되어서 노원구 주민들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사 앞뒤에 의회 표시하는 것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발주하면 되는 것이지.
처음에 할 때 ‘노원구청’을 표시했으면 ‘노원구의회’도 옆에 당연히 표시해야지, 그것 언제까지 할 거에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그것 표시하는데 예산이 없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3,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산출되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3,300만 원 되는데 만약 따로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더 좋고, 아니면 청사관리비에서 좀 운영해 보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했던 분인 김대중 대통령, 이휘호 여사 문패 두 개 단 것 못 봤어요?
청사가 따로 없어서 같이 쓰는데 그런 표시도 같이 안 하고 구청만 표시 해 놓고, 올해 안으로 하세요.
총무과장 유영청입니다.
우선 기존에 있는 간판자체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노원구청과 노원구의회를 넣으려면 이것도 변경되어서 똑같이...
문화행사 하는 것은 계획 잡아서 예산 세워서 잘하는데 그것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 하려면 한 50일 걸린다는 얘깁니까?
위치 이동하고 그 2개를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자연사박물관에 관계되어서 기대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습니까?
그렇게 온 동네 자연사박물관 유치한다고 해놓고 왜 상임위에는 그것 안 줍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업에서도 어떤 신규투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학교에서 연구를 하더라도 연구했을 때 어떤 효과가 결과물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치를 계획으로 세우잖아요?
그것 있어요?
그리고 그냥 수치로 해서 대충 몇 장 가지고 오는 것은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정말 이것을 봤을 때 근사치에 가깝게 연구를 했고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준비물을 가져오세요.
위원님들! 총무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앞서도 총무과 업무에 맞지 않는 부분의 예산이 총무과로 올라왔다는 지적했는데 이 자연사박물관 또한 유치를 위한 정확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용역 하는 기관도 있고, 또 대외적인 유치 활동하는 기관도 있고...
이쪽 부서에서 무엇을 추진하고 저쪽 부서에서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지 컨트롤타워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분은 총무과다, 문화과다 하는 것을... .
이것을 쪼갤 때 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리저리로 예산을 분배시킨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내 부서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예산안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빨리 파악해서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축청사 배치안을 보면 이것은 총무과에서 집계한 것입니까?
우리 총무과와 건축과가 지금 대강의 안을...
아니면 나누다 보니까 대략 이정도면 되겠다고 한 것입니까?
의견수렴은 다 하신 거예요?
지상 3층에 CCTV상황실이 앞으로 생길 CCTV 관제센터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까?
나온 근거가 뭐에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전산정보과에서 결국 지금 현재 CCTV상황실이라는 것이 방범용이나 우리 노점상 단속용이나, 그 다음 주차 관련된 모든 CCTV가 총괄되어서 그런 상황실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나온 근거요?
어떤 업무용도인지는 제가 잘 아니까.
그러니까 전산정보과에서...
정확히 답변하세요.
그리고 서버라든지 용량이 계속 뒤 공간에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들 때 크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듣고 전산과 직원들과 왔는데 평수를 지금 이렇게 제안했다고, 전산정보과에서 이렇게 제안한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왕 만드는 것 다 검토해서 넉넉하게 해서...
뒤에 장비들도 들어가고, 서초와 다른 것은 하계동에 있는 방범치안센터 직원들도 함께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고려하시고 대충 안으로 하지 마시고 검토하셔서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보면 ‘노원21 e-런닝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3,000만 원인데 이게 2007년부터 아주 고정이 됐습니다.
처음 2006년도 그때 당시 최재곤 국장님께서는 직접 구축하겠다고 해서 예산도 올렸는데 이제 아예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
임대를 주셨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아웃소싱이죠.
매년 3,000만 원씩 이렇게 드는데 계속 이것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3,000만 원씩 드릴 것 그냥 직접 구축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2007년부터 생긴 거예요.
2007년부터 매년 3,000만 원씩 들고 있어요.
2006년 반영된 예산까지 하면 지금 1억이 넘었습니다.
국장님! 이것 차라리 직접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본 위원이 그 정도 예산 가지고는 구축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해 드렸는데 결국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웃소싱을 줬습니다.
그래야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유물구입 5억 그 문제에 관해서 혼동될까봐 명확하게 하고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명확하게 질의를 하니까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요.
5억이라는 돈은 우리 자연사박물관이 유치되면 더욱 좋고 유치되지 않더라도 그 유물은 5억으로 구입해서 다른 공간들에 전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증축청사 배치안을 보면 지금 김현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어수선합니다.
어떤 통일성이 하나도 없어요.
황동성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적어 넣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구합니다.
평면도 이 내용을 보면 거기는 내부가 공용공간이 상당히 훌륭한 공간 같아요.
그래서 평면도를, 우리 설계도를 보든 어딜 보든 봐가지고 그곳에 표시해 주세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저는 제 의정활동과 연결해서 최선을 다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해주셔야 하고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정말 타당해야 됩니다.
퇴직공무원 격려 그 중에 공로연수자 개인학습교육훈련비 이것 가지고 퇴직한 분들이 말썽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내용에만 답해 주세요.
그동안은 개인학습 이런 것이 아니라 포상금 성격으로 전부 다 지불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유가 있어요?
162쪽 보세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로연수자 개인학습교육훈련비 300만 원.
이 분들이 사회적응 훈련은커녕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반납하고 싶다는 얘기에요.
국장님!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받아볼 수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뭐냐면 관리를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퇴직자 격려차원이라고 한다면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처를 정하지 말든지 이 편성목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163쪽에 간단히 해서 사무관리비에 아마 직원교육인 모양인데요.
공공교육기관 위탁, 민간교육기관 위탁이 어떻게 다른지만 말씀해 주세요.
밑에는 저희 직원들 친절교육이나 스피치교육, 요즘 직원 능력향상에 따른 교육을 외부에 위탁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맞춤형 복지포인트요.
국장님! 25개 구 서울시 공무원, 구청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생긴 이래 통합적으로 보면 노원구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고 봅니까?
그 이전 배경도 지난번 저희가 파악을 한 번 해봤습니다마는 타구와 결국 비교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노조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고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말씀드리면 당초 최초 시작이 2005년도 말인가 그럴 것입니다.
타 구가 시작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추경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추경에 5억인가 해서 제일 먼저 시행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그것도 타 구와 비교해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중위권 이상으로 판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 알고 계시니까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다른 생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 더 있는데 계속하겠습니다.
169쪽, 지금 계속적으로 기능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문화과’라고 표시하고 총무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분은 어떤 분이에요?
한 분의 급여 같은데요.
기간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큰 보수를 안 받잖아요?
편성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다른 부서 상용직 인력비에 편성하면 되는 것이죠.
상용직 보수가 얼마인지 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동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축청사 배치검토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배치한 것 보니까 이것을 급하게 만들어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한 배치안을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 위주로 왔을 때 민원인들이 일괄적으로 찾아다니기 쉽게 배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와 주택과를 한 층에 묶는다든가 토목과와 치수방재과를 한 층에 묶고,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그리고 기획예산과를 한 층에 묶고,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를 한 층에 묶어서 배치하는 것이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일괄성 있고 찾아다니기 쉬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별관과 본 건물까지 왔다 갔다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생각하셔서 배치안을 검토하실 때 큰 문제가 없으면 이런 안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연박물관은 그렇게 야심차게 하시려고 하고, 국립이기 때문에 유치가 쉽지도 않고 해서 이 훈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정3단계 중에서 3단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왜 이렇게 상임위에는 박물관과 관련되어서 소통이 안 됩니다.
자료도 없고 와서 사전에 설명도 없고, 국장님! 특위가 있다고 해서 특위에만 매달리시는 것입니까?
물론 특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어디서 편성하고 어디서 다룹니까?
본 상임위원회에서 하죠?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면 상임위에 와서 충분히 그것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고 사전 설명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보면 다, 본 위원장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는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앞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정리해서 특별히 보고를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하여간 이 시간에 이후에 위원장이 얘기한 것을 명심하셔서 하십시오.
특히, 총무과는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14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와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삭감될 예산이 많습니다.
앞서 조관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과 예산도 여기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시간 내서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하여튼 자료 있으면 자료 다 가져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세요.
자료가 없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계수조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석에서도 위원장이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경찰서에 가면 공용휴대폰을 쓰라고 한 10개 서울청이나 본청에서 경찰서로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격무 과에서 5대를 쓰고 5대를 다른 부서에 줍니다.
격무 과라는 것이 구청으로 따지면 총무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에서 내근하는 분들이 공용휴대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 강력반이나 교통 이런 데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총무과도 그렇게 권위주의적이고, 왜냐하면 이게 내부적으로 보면 사업하는 부서를 도와주는 서비스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누를 범하지 말고 본질에 맞게 다른 부서들이 일을 잘할 수 있고 직원들 사기가 올라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본질에 충실하시라는 것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다 그런 논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민회관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구민회관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청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13시 30분에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 1번,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거일은 2010년 6월 2일이며, 선거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총 29명이 선출되며, 구청장 1명, 시의원 6명, 구의원 22명이고 선거 소요경비는 21억9,000만 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쪽 2번,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서울공룡그랜드쇼 관람객을 시작으로 12월 현재까지 총 66만9,000여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향후 인터넷 서명을 포함하여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우리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3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편성요구액은 6억8,100만 원으로 사업신청서를 2010년 1월 9일부터 접수받아 심의를 거쳐 단체 및 사업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2010년 4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으며, 추진사항은 분기별 및 수시점검을 통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4번,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160억 원으로 현재까지 예산 확보액은 84억4,0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이며, 금년 11월에 설계경기를 발주하였고 내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완공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5번, 중계2․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63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금년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였고 2011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6쪽 6번, 월계 헬스케어센터 신축 건입니다.
총사업비는 56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금년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였고 2011년 3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일꾼시스템 확대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구술로 민원을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2008년 월계2동주민센터에서 시범 실시하여 금년 9월부터 전 동 주민센터로 확산 시행중이며, 앞으로 구청 민원부서인 민원여권과 및 지적과 신청민원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9쪽 8번, 새주소 부여 고지․고시 업무추진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이 2012년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새주소가 부여된 건물 등 소유자와 점유자 약 33만 건에 대하여 방문․우편․공시송달을 통해 주민에게 알리고, 또한 고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시토록 하여 새주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 9번, WHO 안전도시 공인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도시 공인업무 추진을 위해서 노원지역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WHO 공인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지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73쪽부터 184쪽 사이, 또 세부사업설명서는 43쪽부터 74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132억5,014만5,000원보다 9.9% 감소한 119억3,3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73쪽과 174쪽, 사업설명서는 43쪽에서 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회관의 활성화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자치회관 운영비, 자립특화사업비, 행사지원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3,980만 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자치위원 한마음워크샵, 프로그램강사료, 자치회관 평가시상금 등 3억1,110만4,000원으로 총 4억5,09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6쪽과 47쪽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환경개선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상계8동 북카페 조성을 위하여 설계비, 또 공릉1․3동 청사주변 화단조성사업, 공릉2동 민원실 열효율 개선공사비 등으로 3억 원, 노후 된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구매비로 5,910만 원으로 총 3억5,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8쪽과 49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주외국인 정착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거주외국인 어울림한마음축제 및 위원회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1,640만 원, 거주외국인 한국어교실 강사료 및 재료비로 2,540만 원 등 총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쪽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구매 등으로 1억9,21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 보증보험료,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으로 3,983만1,000원 등 총 2억3,1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일꾼시스템 확대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일꾼시스템 확대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건립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로 3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3쪽 대학생 구정 현장체험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대학생 구정 현장체험자 간담회비 270만 원, 대학생현장체험자 보수로 1억605만 원으로 총1억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54쪽에서 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4쪽에는 통·반장 업무용수첩 제작비 및 업무추진비로 4,464만 원, 사업설명서 55쪽에는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6,227만 원, 통장 수당 및 반장 보상금으로 25억8,756만 원, 사업설명서 56쪽에는 통장워크샵 경비로 2,000만 원 총 27억1,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8쪽에서 60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운영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구민표창을 위한 표창장 구입, 태극기 구매, 자연사박물관 유치 서명운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새해맞이 행사비 등으로 6,366만 원, 동정보고회 등 동 행사지원, 주요현안사업 및 역점사업 업무추진비, 동 주민센터 종합평가 포상금 등으로 9,930만 원해서 총 1억6,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1쪽에서 63쪽 사이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사회단체위원 운영비, 평가책자제작, 사회단체 행사지원비, 업무추진비로 1,192만 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으로 8,344만3,000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6억8,100만 원 총 7억7,63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4쪽에서 65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CCTV 전기요금,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8,808만 원, 방범관제센터 서버스토리지 구축사업비 4,200만 원 등으로 총 1억3,008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6쪽에서 67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새주소업무 추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새주소 지도 및 홍보물 제작비,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고지관련 홍보 및 안내문 제작비, 업무추진비로 7,763만6,000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 및 플로터 구입비로 2,096만7,000원 등 총 9,86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68쪽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위원회 수당, 각종 홍보물 제작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300만 원, 전용홈페이지 제작비와 업무지원센터 협약비로 2,500만 원 총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69쪽에서 70쪽입니다.
기반시설 안정적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을지훈련 급량비, 민방위복 구입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4,650만 원, 민방위교육을 위한 기자재 구입, 민방위대장 교육여비, 화생방 장비구입비 2억1,902만7,000원 총 2억5,55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민방위교육 내실화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 민방위 장비구입비, 통대장 교육비 등으로 3,19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2쪽 공익근무요원 효율적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중식비, 공상치료비, 피복비 등으로 6억1,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에서 74쪽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일용인부임 채용 인건비로 1,216만6,000원, 선거인명부 전산용지, 사무용품비, 준비요원급량비 등으로 3,372만5,000원, 부재자신고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650만8,000원, 동법정 사무지원 지도확인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2,250만1,000원, 구 선관위 요청 법정경비로 21억9,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자치행정과 제4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예비비를 감액하여 부지매입에 따른 부족예산으로 사용코자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사업예산, 또 추가경정예산까지 해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일꾼시스템 운영 중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1차로 19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여권과와 지적과, 우리구 본청도 확대실시하고 기왕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접수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처리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전산정보과가 있는데 전산정보과에서 안 하고 동과 연결되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 행정업무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설계변경을 할까요?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지금 추경 예비비 보고 드린 것입니다.
내년 본예산으로 이 동 청사는 설계변경이 아니고 기본설계입니다.
설계비만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또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하고자 하는 동 청사 설계비입니다.
토지 매입비만 나가고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176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통·반장 간담회가 있는데 200만 원, 이 간담회는 누가합니까?
누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동별로 저희가 예산을 내려 보낼 때 통·반장간담회비로 해서 조금씩 내려 보냅니다.
그 밑에 통장워크숍이 있는데 그게 2,000만 원이 신설되었는데 그게 뭡니까?
다른 예산이 좀 남아서 그것으로 통장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통장님들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올해부터 해보려고 신설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도 되는 거예요?
두 번을 했는데 한 번은 수안보에서 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매년 해돋이 행사입니다.
1월 1일 저희가 수락산에서 해돋이 행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비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거기 문화행사를 결들이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1,000만 원을...
쉽게 말해서 절하고 주민과 어울려서 예산 안 쓰고도 잘 하는데 문화행사까지 이 추운데 어떤 것을 하길래 1,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그 뒤쪽에 있는 방범관제센터 서버 스토리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방범용 CCTV가 72대 있고 내년 초에 37대 하면 약 100여대와 교육진흥과에서 하면 150여대가 되는데 그 화면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존 컴퓨터에 부착되어서 4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단위가 약 6테라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25테라 정도의 통합영상을 저장하는 것을 스토리지라고 합니다.
그것을 구축하면 한 장소에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또 지금 용량이 6테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CCTV 대수가 늘어나니까 그에 맞추기 위해서 영상물 저장하는 그 시설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뒤에 청사가 증축되면 예산을 5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 통합관제센터를 해서 하면 되지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예산 쓰면서 뒤에 증축이 되면 또 이런 예산이 다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사가 증축된 다음에 종합적으로 제대로 된 구청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꾼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꾼시스템을 확대한 결과 어느 정도 편리성이 있다고 파악되셨습니까?
저희 구가 특히 장애인도 많고 노약자, 다문화가정도 있으니까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월계2동에서 실시해본 결과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해서 19개 동으로 금년에 확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서로가 틀린 그런 조사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주민들이 글을 안 쓰니까 편하기는 합니다.
그 직접적인 당사자는 편한데 나머지 사람들의 대기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대기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것을 써서 오면 금방 해소될 수 있는 업무가 엄청 시간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앉아서 하시는 분은 편리할지언정 기다리는 사람은 시간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지 않나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서명만 하다보니까 중요문서에서는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건수가 몇 건 있다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점과 시간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냥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을 바로 하고,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이나 노약자, 또 외국인 이런 사람들은 해주고 그렇게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그 점이 명확하게 우리가 금융기관에 가면 VIP코너가 별도로 있고, 사람이 딱 들어가자 마자 대상자가 다르다는 것을 한눈에 압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를 않죠.
이것 또한 병행을 한다지만 자기 차례가 오면 젊은 사람들도 다 적지 않고 하고 싶어해요.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아예 명확하게 코너자체를 ‘65세 이상 코너’라든가 ‘장애인 코너’라든가 해서 별도로 운영해야 이런 정체현상이나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앞서 중요 문서에 한해서 보면 서명만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문서가 그런 문서에 해당되는지와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말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양해하시면 그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꾼시스템이 9월 1일부터 전동에 시행되었는데요.
먼저 월계2동에서 1년 동안 시험한 데는 직원들이 그 기능을 잘 숙지해서 빨리 하는데 9월 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전 동의 직원들이 아직까지 그 기능을 완벽하게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실적을 보면 76%가 나왔고 앞으로 점점 좋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것으로 바라보고요.
앞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코너 설치문제는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다음 주요문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그런 분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미비점을 저희가 다시 찾아봐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 있느냐 없느냐는 본 위원들이 다시 한 번 계수조정을 하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안설명서 46쪽입니다.
공릉2동 민원실 열효율 개선공사에 1억 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열효율 공사입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건물을 신축할 당시 건물이 잘못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층이 우리 구청 로비에 들어오는 식으로 2층까지 위가 터져 있어서 열 손실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청 로비처럼 크게 2층이 터져 있다면 전체적인 환기가 될 텐데 이게 약 1.5m 정도로 터져 있는 상태여서 열 손실이 많고 직원들이 겨울 같은 때는 퇴근시간 무렵이 되어야 2층까지 온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1억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상계8동 북카페 조성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비, 북카페를 하기 위한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비용입니까?
아니면 북카페를 만드는 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구조물이 변경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옥상에 1개층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장 워크숍을 앞서 과장님 말씀에 편성목 간 내에서 사용했다는 말씀이죠?
일반보상금 내에서 다른 돈이 남아서 사용했다는 그 말씀이죠?
그 돈이 남아서 통장 워크숍에 썼다고 하면요?
이것을 과장님 말씀 그대로 하면 새로 신설을 안 해도 작년보다 예산이 그 목만 가지고 얘기하면 약 5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이것을 달리 신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지난번 황동성위원님이 통을 감축시키라고 해서 그때 저희가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장 워크숍 비용 2,000만 원은 감축된 예산입니다.
감축이 몇 분 되었어요?
워크숍을 할 정도 되면 작년에도 약 2,000만 원 가까이 2회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왜냐면 이 산출기초가 맞는다고 보면 2,000만 원이 안 나오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보면 새로 필요하기는 하되 꼭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돈이 틀림없이 남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새주소 관리는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돈이 투자되어야죠?
현재 새주소 관리는 2012년도에 전면 시행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저희가 도로 명판이라든가 건물 번호판이 부착되지 못하는 것은 서서울시에서 광역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전산이라든가 이런 운영비용이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 운영비용은 조금씩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새주소 하는 업무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집을 어떻게 바꾼다든가 거리 명을 바꾼다든가 하는 업무내용을 잠깐만 소개해 주세요.
우리 행정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주민과 어떤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새주소가 만들어지면 주민들이 그 새주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새주소 지번을 알아야 합니다.
주민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도로 명을 지어준다든지, 지번은 바꿀 수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일을 주민이 거부해서 못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할 일을 전부 다 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 구 소식지에 내든지, 또 개별적으로 우편료만 들으면 서신도 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인데 매년 이렇게 ‘새주소’라고 하는 업무에 홍보성 이런 예산이 계상되는데 대한 의문에서 말씀드렸고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안전도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도봉구는 안전도시가 아니죠?
그런데 인증을 받고자 하는 목적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에도 제정되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일상생활 중에서 사고손상으로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또 그렇게 해서...
안전재해가 천재지변이면 국가에서 해줄 것이고 홍수나 기타 이런 것도 전부 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해줄 것이고, 또 각종 사람이 맨홀이나 이런 데서 사고가 나면 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해줄 것이고 그런 소위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은 지금 현 제도에서 어느 기관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전부 보상해주는 기준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안전도시 인증을 받아서 비교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실례를 궁금해 하시는데 그것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 승인은 저희가 WHO에서 저희가 안전도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기간은 4년 정도 걸리는 것이고요.
이 안전도시라는 것은 안전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사고나 손상에서 예방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는 그런 안전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공공차원에서도 전부 안전 그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고요.
또 민간차원에서도 각자가 해결하는 안전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가 됨으로써 우리 구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부정적이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체 자치구가 필요에 의해서 전부 다 여기에 전력투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청장께서 소위 폼 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예산심의 받으려면 적어도 비교해서 현재 다른 구는 이런 사업을 안 하는데 국가와 광역과 기초가 이러 이러하게 다른데 이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 선보이면 우리 구의원이 제일 먼저 환영받을 것이고, 그 다음 구청장이 환영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런 내용이 없고 단지 소위 폼 내기 위해서 인증 받는다는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 매년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해야 하느냐 그런 데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서 조관희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동 청사 시설보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이 나중에 계수조정 때 위원들 간 시시비비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미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여기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문제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사가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개․보수에 대한 예산을 잡기가 뭐해서 여태껏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애로가 있지만 그래도 참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전세표 과장님이 오셔서 현실적으로 보고 이것이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해서 이것이 다시 시설보수 차원에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과마다 다 찔끔 거려 놨는데 지금 여기서 서명운동을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서명운동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오전에 조관희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번 모아서 자료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내일인가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일단 이것이 자치행정과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마다 다 이렇게 걸쳐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는 예산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디 전체적인 포괄예산에서 조금 갖다 쓰는 것입니까?
서명 받는 운동은 지금 특별한 예산은 없고 다만 직원들이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면 급량비 정도는 줘야 되기 때문에 급량비는 그렇습니다.
평소에 일을 하면서 특근을 하루에 3시간 이상이나 4시간 이상 하게 되면 그 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무용품비를 어느 용도로 써라 하는 것까지는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공용 CCTV 발주 운영 개선안이라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이 A4용지로 받은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 같아서 속기에 몇 가지 정리하면서 기록을 남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전산정보과와 상의하시고요.
통합관제센터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시고 통합관제센터가 생긴 이후에는 통합관제센터에 CCTV 전문운영팀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CCTV 시스템기술기준 권고안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요.
이것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보면 CCTV 설치공사는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해야 한다.
이것이 권고안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켜주십시오.
업체가 없습니다.
왜 업체를 지칭합니까?
직접 생산하는 업체에 이것을...
그리고 상위법에 명시된 참가자격을 잘 준수해 주십시오.
전부 다 속기에 나온 것 국장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78페이지 CCTV 유지관리비에서 7,400만 원 잡혀 있죠?
제가 다른 책을 보는 겁니까?
없습니까?
그게 작년에 월남참전전우회에 수의계약 주셨던 겁니다.
이것 역시도 공개경쟁을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일꾼시스템 고도화라고 해서 전산개발비가 있고 그 뒤에 보니까 안전도시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해서 전산개발비가 있네요?
그렇죠?
왜 이렇게 각 과마다 전산에 관한 것을 나눠서 예산편성을 할까요?
다만, 여기서 이제 각 과별로 하는 것은 그 업무의 성격이 그 고유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전도시를 공인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는 사람이 발주해야 그 업무의 연관성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219페이지 제일 밑에 전산개발비에서 전산과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보세요.
행정관리국 안에는 전산정보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에 관한 것은 전산 쪽을 잘 아시는 전산정보과에서 일률적으로 하면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각 과마다 나눠져 있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유업무라고 따지면 이것은 왜 또 전산정보과에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또,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여러 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산정보과에서 일률적으로 전산에 관한 것이니까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든지 관리하면 조금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노원구청에서는 전산정보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있고 해당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지금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1개 부서에서 단독적인 업무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2개 이상의 과들이 겹쳐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시건축시스템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와 건축과, 또 주택과 등 여러 부서가 겹쳐 있는 부분들은 1개 부서에서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에서 조율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만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추진하고 그 대신 업무 발주하고 할 때 모든 기술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참여해서 조언해주고 그렇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업무를 프로세스가 중간 중간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의 부분은 업무 현행프로세스를 하는 부서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 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산정보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게 된다면 예산부분이 조금은 절약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시스템 자체가 실무부서에 맞게 적합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정보화촉진조례나 이런 곳에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2개 과에 걸쳐 있는 업무는 전산정보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1개 과의 단독적인 업무라면 그 해당 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전산개발비 나온 것 1식해서 7,000만 원, 1식 해놓고 1,500만 원 이렇게 해주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서류로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핵심은 국장님 말씀이나 팀장님 말씀 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발주나 유지보수를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 어떤 전산에 관해서 제안서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것 사실 아닙니까?
행정직 공무원이 만들기 힘들고 그것은 기능의 문제지요.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의 기능문제인데,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기능부서에서 하고 발주를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첫 번째, 한 군데를 집중해서 해야 공정성도 확보되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개별적으로 발주는 하겠지만 유지보수를 예로 든다면 그런 것을 하면 한 군데가 상당하게 저가로 유지보수를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중관리를 하시라는 말이지 각 기능부서에 이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 얘기에요.
제가 작년 감사나 예산에서 지적한 것이 그 얘기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전산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업무이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제안서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런 것들을 전산기능을 협조해서 그런 일을 같이 하면서 전산정보과에서 모든 발주와 유지보수를 거기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인력을 늘려서 해도 되고 집중이잖아.
예산절감이 되고, 저는 틀림없이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고려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강력히 제기했던 문제인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자연사박물관 예산이 어디서 나서 여태껏 지출했느냐고 물어봤죠?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대략 얼마정도 들어갔다고 하셨죠?
예를 들어서 서명 받고 그런 것은 급량비가 통합예산에서 썼을 수도 있고, 특별한 어떤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통합으로 급량비도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는 못 받았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자연사박물관 건으로 해서 급량비로 지출한 것이 약 9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맞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산만 90만 원 지출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에 대한 보충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앞서 제가 여기에 대한 예산이 보통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도 답을 못하셨는데 지금 대충 본 위원이 보니까 사무관련, 또 급량비 관련해서 대충 들어간 돈이 약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 통합사무관리비라는 것도 조직의 기구개편이나 예상치 못했던 사항을 위해서 통합예산을 조금 책정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집행된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산이 유치기간 동안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런 데가 없습니다마는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약 80만 명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지금 알려진 것이나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북부 지역의 5개 구청장이 같이 협력을 하기로 공동협조문도 작성하고 기타 언론이나 이런 데도 저희가 많이 나가서 노원구가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미 사무관리비나 급량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모쪼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노원구에 박물관이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청장님 이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말씀드렸던 동 청사 관련 예산을 조금 다루겠습니다.
3.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4시41분)
본 안건은 기 제출한 209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으로 주요 수정내용은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부지매입비 등 13억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2항에 따라 본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42분)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어디에 투입되는 예산인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게 9차 보고서까지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진행사항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상계2동 복합문화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12월 3일 계약했습니다.
그 결과 잔금이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잔금 지급기일이 금년 내로 약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측을 못하고 갑자기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계약에 잔금 납기일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중간에 감정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협의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잔금을 12월 21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약금, 잔금 이렇게 지불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계약하는 협의과정에서 토지주가 금액이 자기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잔금처리까지 올해 안에 끝내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 분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아무리 비싸게 제공했었도 그 분은 언제이고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도 급하게 절차에도 맞지 않은 이런 것들을 시급하다고 추경에까지 올려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보통 관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중도, 잔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월 3일 계약했고 12월 30일,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이것을 우리 구 금고에 놔두면 한 달에 상당한 이자로 우리 구수입이 돼요.
그 분들이 싸게 팔았다는 그 이유만 가지고 그분들 요구를 무조건 다 들어주면서 우리 구수입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까먹는 그런 것은, 추경까지 하면서 할 사안은 아니다.
그 분이 아무리 싸게 팔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의회 심의절차도 있고 이런 절차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안 된다고 하고 돈을 우리 구 금고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예치해 놓으면 그 이자가 상당한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무엇이냐면 이게 협의가 안 되고 수용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사람들이 협의에 응하지 하고 강제취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협약 가격보다는 수용위원회에 가면 이의신청하고 하면 조금씩 올라갑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과 이 사업을 빨리, 세입자들이라든가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협의를...
염려, 또 사업 조속추진 이런 것들은 잔금이나 이런 것을 이미 계약이 되고 그런 일정이 다 정해지면 아무런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정해져서 적어도 상대가 관이면 약속 꼭 지킵니다.
한번 계약을 하면 거의 99% 파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무리하게 청장께서 절차도 어기면서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을 구 금고의 손실을 가져오면서 이렇게까지 추경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절차를 잘 그렇게 해서 하세요.
이제 질의와 답변을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과 전세표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에 기획예산과, 홍보체육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광호 황동성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총무과장 유영청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총무팀장 김후근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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