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1월26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관희의원·김현오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원의원·조관희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78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0년도 사업예산안 심의 등의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관희의원·김현오의원 발의)
(10시2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관희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의 통·반장의 위촉에 있어 통장의 연령제한은 인구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통장의 연령제한 규정을 완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5조 제2항 1호에 50세 이하를 60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제5조 제2항 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동진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발 의 자 : 조관희, 김현오 의원
2. 개정이유
현행 조례상의 통·반장의 위촉에 있어 통장의 연령 제한은 인구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통장의 연령 제한 규정을 완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o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제2항제1호에 『50세이하』를『60세 이하』로 상향 조정
o 제5조제2항제2호 『삭제』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현 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제2항제1호의 통장 위촉대상 연령을 “50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현재의 인구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적절한 개정안이며, 오히려 평균수명의 연장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건을 감안할 때 더욱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고 사료되며
o 또한 본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 2009. 4. 1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 제1조(목적)의 근거조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본조신설 2009.4.1)으로 개정(조문정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통장 위촉시 노원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 2항 제1호에 명기된 50세 이하의 이하의 연령제한은 현재 급속한 인구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60세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내용도 제1호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불필요한 조항으로서 삭제를 하고 그에 따른 같은 항 제3호의 내용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관련 근거인 제1조 내용 중에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5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2009년 4월1일자 개정 공포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통·반설치조례 근거조항이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으로 별도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도 같이 개정했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핵심이 고령화에 따른 연령 상향조정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내용이 한 번에 다 파악이 되는 사항이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되는 과는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원의원·조관희의원 발의)
(10시8분)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조관희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의 교육경비 보조금으로는 교육특구로 인하여 늘어나는 학생들로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어 조례상의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관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중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에 ‘예산액의 5% 범위내’를 ‘예산액의 8%범위내’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동진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발 의 자 : 이순원, 조관희의원
2. 개정이유
현행 조례상의 교육경비 보조금으로는 교육특구로 인하여 늘어나는 학생들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어 조례상의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관리·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중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에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범위 내를 8% 범위 내로 상향 조정(안 제3조)
〔보 고〕
4. 검토의견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현 조례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내용중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8%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원상한액 규모”를 늘이는 내용으로 당장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 미래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대비하는 것이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조관희위원님과 이순원위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노원구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 및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특구에 걸맞게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현 5%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5%로 할 때는 55억까지 편성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9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46억 원을 편성해서 자치구 수입의 4.2%밖에 편성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0년도에도 편성요구액이 본예산에 30억 원으로 자치구 수입의 2.9%밖에 현실적으로 편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현재 25개구 중 27.4%로 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서 사회복지비용이 전체 예산의 45.3%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타분야에 가용예산이 넉넉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8%로 급격히 증액 시에는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학교나 학부모들의 기대치만 높여서 오히려 역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하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은 현실적 재정지원 가능상태를 감안해서 현행 5%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정도 금년에 증액을 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6%가 아닙니까?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원래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 5%하고 10% 이상은 구비를 교육 쪽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아니면 이것이 교육경비로서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 재정여건이 사회복지비가 타구하고 달라서 전체 예산의 43%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 인프라구축이나 이런 교육사업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지원을 많이 하고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재정형편상 점차적으로 조금씩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돈을, 예산을 다 지불하니까 진짜 필요한 학교는 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그냥 나누어 먹기식 예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본 위원은 심각하게 짚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몇%가 되든지 일괄적으로 예산을 나누어먹기 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육진흥과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진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그 학교에 타당성이 있는지, 그냥 한꺼번에 다 하지 마시고 미리 지금부터라도 예산이 잡히면 바로 바로 검토에 들어가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교육경비가 쓰여지는 것이 본 위원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그냥 어느 학교, 다 2,000만 원, 3,000만 원 안 가는 학교가 없어요.
시켜서 시설개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검증을 거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어느 학교에 시에서 무엇이 내려오고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구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학교를 위해서 교육청이라든지 시에서 내려오는 것, 우리가 직접 지원을 못 하더라도 평소에 우리가 적극 협조를 해서 우리구에 많이 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교육경비 집행하는 방법 이런 것은 우리가 내년도 업무계획보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오늘은 우리 전체 예산규모에서 8%가 적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가 교육보조금이 5%인데 혹시 25개 구청 중에 5%로 따지면 몇 위 정도 됩니까?
여기 %가 상한선입니다.
상한선을 정해놓고 거기까지 미처 지원 못하는 데도 많은데 그 %로 보았을 때 4위권 정도 됩니다.
없는 데가 두 군데고요, 7%가 한 군데, 4, 5위정도 됩니다.
단순한 %로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55억 이었는데 금년 46억을 편성해서 4.2%정도 했습니다.
왜 8%로 발의자님이 올렸습니까?
그런데 %상으로 근거를 제시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교육특구에 걸맞게 그래도 지원금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고인 데가 상한선 없는 구가 두 곳이 있고 8% 가 한 곳이 있습니다.
7%가 두 곳이 있고, 아까 %로 4위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5%라는 것이 14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4위라면 상당히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하위권에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교육특구로서는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높은 %정도는, 동률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금액보다는 그런 의미상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8%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5% 책정해 놓고, 4.6%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9%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2.9% 정도 됩니다.
5%라도 실질적으로 5%가 보조되게끔 해야지, 8%라고 해놓고 2.9% 예산안이 잡혀 있으면 이것은 상당히 밸런스가 안 맞는데요.
내년에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만 올리고 실질적인 보조도 2.9% 밖에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서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한 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왜 내년도에 2.9% 밖에 반영을 못 합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에 지금 계획은 보통 본예산 편성 기준에 2.9%를 지금 반영했고요.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더 추경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2009년도요.
답변해 보세요.
본예산에 39억, 추경이 7억,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내년에 추경이나 다 포함해서 2.9% 뿐이 안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추경, 본예산 합쳐서 그렇습니다.
추경은 대략 잠재적으로 약 몇% 정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석화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숫자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각각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조율을 위해서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정회 중 두 번째 안건인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개정 관계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6%로 수정을 해서 발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발의자이신 조관희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십니까?
그래서 하한선에 대한 것을, 또 집행부에서 행정행위하는 것을 의회의 몫으로서 조율하는 것도 약간의 모순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6%로 정하면 6% 이상은 하라고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6%에 거의 100% 육박하도록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하시겠지요, 행정관리국장님?
그러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예산 여건상...
그리고 금년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 또 보조금 관계, 전체적인 추경요인이 발생할 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또 집행부에서 가급적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7분)
정화철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화철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어가 바뀐 관계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은닉재산 신고자 보상금 상향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신․구문 대비표를 보시면 밑줄을 그어 놓은 것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띄어쓰기 지적을 하셔서 띄어쓰기를 저희들이 바로 잡아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조에 보면 굵은 글씨로 된 것이 개정사항이 되겠는데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그리고 2장에 보면 마찬가지로 3조2항에 보시면 재정경제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4조, 5조, 6조는 다 띄어쓰기 사항이 되겠고, 낱자가 정리 안 된 것은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6쪽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와 용어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시면 4장에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통합해서 행정재산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3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39쪽도 띄어쓰기나 용어통합을 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1쪽에 제26조 대부료의 요율 거기 보시면, 26조3항에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3항 맨 밑에 뒷장을, 42페이지를 보시면 3항4호가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호을 보시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그것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것은 낱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시면 8, 9, 10항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그리고 10항에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이것이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거기에 추가된 항목이 3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5쪽은 띄어쓰기나 낱말 정리한 것이 되겠고, 46쪽, 4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8쪽에 3항을 보시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80%로 한다, 이것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감면해주는 그런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신설된 사항입니다.
49페이지, 그리고 50페이지 보시면 32조의1, 2, 3항이 있습니다.
지목상 전, 답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지방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51쪽, 52쪽, 그리고 53페이지에 보시면 5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토지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이 바뀜으로 해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부터 2호까지 굵은 글씨로 된 것이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그리고 56페이지까지는 용어정리하고 띄어쓰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보시면 분수림의 설정인데 이것은 분수림을 나무를 조림할 때 나누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에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64페이지, 65페이지까지는 띄어쓰기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9조에 보시면 은닉재산 등의 보상액이 있는데 이것이 법에서 1,00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3,0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조동진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재무과장)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잡종재산의 부정적 이미지 탈피 및 공유재산 분류체계의 단순화 필요성에 따라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함(안 제16조 외 다수)
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거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로 운영하는 경우에 구유재산 대부료 요율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다.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제4항)
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을 80퍼센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제3항)
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4조 개정에 따라 대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하는 조정율을 최고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인상함(안 제32조)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2조 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을 삭제함(안 제36조제5항)
사.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하여 총 보상금의 최고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관인을 도용·위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의 신고자에 대하여 필지별로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기타 재산의 신고자에 대하여 필지별로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79조)
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법령 제명 낫표(「 」)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그동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되고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등 신설과 그 외 관련법규의 개정, 신설·삭제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보완하는 내용으로
o 주요 내용으로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분류체계의 단순화 필요성에 따라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하고(안 제16조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거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로 운영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규정과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하는 규정(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을 80퍼센트로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30조제3항) 하였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4조 개정에 따라 대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하는 조정율을 최고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안 제32조)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2조 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을 삭제(안 제36조제5항)하고,
-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하여 총 보상금의 최고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관인을 도용·위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의 신고자에 대하여 필지별로 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기타 재산의 신고자에 대하여 필지별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안 제79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법령 제명 낫표(「 」) 및 띄어쓰기와 물품관리 총괄관 직명을 “재무국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o 본 조례안 제출 이전에「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2조에 따라 입법예고(2009.10.1~10.21) 절차를 이행하고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조에 보면 거기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무슨 법이 개정되었다고 했는데 무슨 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3,000만 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은닉재산을 신고하도록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1,000만 원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 한도 3,000만 원까지로 시행령에 따라서 보상액을 늘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이 상당히 복잡하네요?
한 가지, 43쪽 8번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이렇게 나가는 것 있지요?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예를 한 번 들어서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적용 예요.
도서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대로 얘기하면 문화시설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떤 법이 개정됨으로써 그 사람들이 어떤 혜택이 되던 구속이 되던 법률적인, 구체적인 효과나 이런 적용 예를 한 번 들어서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분,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세요.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어떤 사항이 발생, 그러면 위탁료만 우리가...
현재 대부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재량권 내지 여러 가지가 포함된 권한을 청장이 행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많은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신설이 되는데 여기에 와서 판단해라, 조례가 한 두 개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먼저 읽어보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설명을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신설이 되었네요?
신설됨에 따라서 아까도 우리 황동성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설됨에 따라서 어떤 이득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법이 신설됨으로써 쉽게 말해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정보도서관이라든지 또는 여러 공공기관이 개인이 되었든 업체가 되었든 위탁할 수 있는 계기로 볼 수 있는데, 저도 오늘 통과시키는 것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내용들이 바뀌었어도 분량이 있고 하면 준비를 잘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담당 외에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우리 황동성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못하시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통과되면 통과된 이후에 집행하는데 있어서 개념정리를 안 하고 어떻게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이 조항은 지금 우리가 직접하는 문화시설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혹시 문화시설을 운영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대부료를 10/1000 이상을 감해주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예술활동을 진흥하기 위해서 거기다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투자를 해서 그런 것을 운영할 경우에 거기에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대부료를,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을 개인이나 비영리법인한테 대부를 주면...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서...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의회에 상정한 것인데...
이것은 노원구청장이 신설을 안 해도 되는 것을 신설했다는...
안 해도 되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다른 구는 이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시책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시기상조다, 저는 우리가 잘 된다고 할까요?
문화예술회관, 그런 것을 미리 정해서 우리가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이런 것을 미리 정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비영리법인이나 개인한테 줄 이유는 없다 이것입니다.
의사일정 3항은 맨 뒤로 해서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 하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3항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은 4항과 5항을 짚어본 후에 맨 마지막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3항은 뒤로 미루고 4항을 상정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3분)
정화철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과 전자정부법에 따른 조례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 납세증명하고 건축물대장 무등재 증명원은 수수료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고 수수료 징수방법으로 전자행정이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신용카드하고 교통카드 사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제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1조는 밑줄을 쳐놓았는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의 개별법이 여기 총체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조를 보면 수수료 구 수입증지하고 전자화폐를 교통카드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징수방법 4조에 그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5조는 청구를 신청으로 이렇게 낱말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먼저 조문에 보면 1항부터 4항까지가 되어 있었는데 4항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보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풀어서 재배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항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3항부터 8항은 4항을 풀어서 이렇게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진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징수과장)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무등재 증명원의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정하고, 「전자정부법」 제38조의 규정에 전자납부,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수수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함(종전 별표 제1호나목(1))
나. 건축물대장 무등재 증명원의 행정사항이 건설교통부령 건축물 부존재 증명서로 개정됨에 따른 발급수수료를 삭제함(종전 별표 제1호나목(3))
다. 수수료 징수방법을 신설함(제4조)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과 「전자정부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보완·정비 하려는 내용으로 .
o 주요 내용으로는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종전 별표 제1호나목(1))가 무료로 되고, “건축물대장 무등재 증명원”이 관련규정 개정으로 “건축물 부존재 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되고 발급수수료(종전 별표 제1호나목(3))도 무료로 되었으므로 삭제하는 등 그간의 변동사항을 별표에 반영하였으며
- 수수료 징수방법도 전자납부,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수수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제4조)하고
- 제6조의 수수료의 감면 조항도 그동안 각 개별법에서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리하고, 일부 조항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o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며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을 보면 상당히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더 빨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납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공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여튼 지금이나마 개정이 되어서 참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정부 실현하고 지금 계속 시스템이 주민들 눈높이 위주로 바뀌고 그런 것에 따른 후속 조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9분)
정화철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활용사촌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 중 실효성 없는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2010년 지방세 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적용 시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문을 대비표를 보면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을 거기에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낱말이 바뀐 사항이니까 내용은 없는 사항이고, 제4조에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설치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를 보시면 이것이 필요 없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시조례에서 이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구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2, 3, 4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조 뒤에 보면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치성 재산인데요.
112조2항이 사치성 재산인데, 이것이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 이런 것 등입니다.
그 부분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조도 마찬가지, 112조2항 사치성 재산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13조는 용어정리를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주거용 건축물, 그러니까 상가하고 주거하고 판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이렇게 구체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별장 같은 것, 고급 오락장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조, 11조도 마찬가지로 사치성 재산을 제외한다,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14조, 1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2조2항입니다.
그리고 19조를 보시면 밑에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6,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조금 높은 것에 대해서는 더 추가하는 것으로 1.5를 적용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2조를 보시면 그것도 112조2항은 전부 제가 말씀드린 사치성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3조를 보면 23조는 이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3조2항 거기를 보면 112조2항은 제가 먼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부칙에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을 부칙 25조2항에 뭉뚱그려서 전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하는 것을 부칙에 넣었기 때문에 여기 한 다섯 번인가 112조2항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전부 삭제하고 부칙에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동진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하실 때 단어가 바뀌고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핵심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부과과장)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감면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0.12.31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자활용사촌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문에 반영(안 제2조)
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노인복지시설 “운영”에서 “설치․운영”으로 명확히 함(안 제4조)
다.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실효성 없는 감면 폐지(안 제5조)
라. 제13조 “주택”의 범위를 명확하기 위해 주택의 규정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함(안 제13조)
마.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이 1,000분의 1로 인하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 세율을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적용함(안 제19조)
바. 개별 조문에서 규정했던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에 일괄 규정함(안 제25조의2)
사. 조례의 적용시한은 2010년 지방세 분법 개정에 따라 1년간 연장한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아. 행정안전부의 ‘행정서식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서식의 일부를정비함(안 별지 1)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및 근거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0.12.31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o 주요 내용으로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라 자활용사촌 관련 규정을 조문에 반영(안 제2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노인복지시설 “운영”에서 “설치․운영”으로 명확히 하고(안 제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실효성 없는 감면 규정은 폐지하고(안 제5조) 제13조의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택의 규정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안 제13조)로 하였습니다
-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이 1,000분의 1로 인하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 세율을 과세표준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고(안 제19조)
- 개별 조문에서 규정했던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에 일괄 규정(안 제25조의2) 하였습니다
o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며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런 경우에 그 이상으로 한다,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앉으세요.
소위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시지요.
사치성 재산을 그동안에는 중과를 해왔다는 얘기지요?
고급 오락장이라고 해서 이른바 룸싸롱, 무도 유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 골프장 등 그런 곳을 저희가 중과세, 사치성 재산이라고 합니다.
질의, 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원안 가결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미루어 놓았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5분 정도만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담회 전에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문화예술을 진흥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황동성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문화예술시설을 직영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 그런 것은 우리가 자금 투자를 다 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과 비영리 법인이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감면해 줘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에 이미 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올 때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와서 말씀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서 오늘 회의시간이 길어지는 것, 내지는 지금 결재라인에 계시는 분들이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오셔서 답변을 못하시면 계속 업무보고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과장님, 팀장님들, 앞으로는 중간에서 답변을 못하셔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서 담당직원이 답변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철저하게 하십시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약간의 수정도 필요하고 해서 미료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미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화철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기학
재정경제국장정화철
교육진흥과장오세길
재무과장류시목
재산1팀장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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