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1월27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분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세출예산은 소관 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예산 증ㆍ감에 대한 계수조정은 금일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화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화철입니다.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제4차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5,059억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0.12%가 증가한 6억2,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을 보시면 재정보전금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청렴지수 인센티브로 7,500만 원을 받았고, 민원여권과 전화민원 서비스 수준향상 인센티브 5,000만 원, 그리고 전산정보과 정보화 역량평가 인센티브 6,000만 원, 산업환경과 대기실개선 인센티브 1억 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인센티브 6,000만 원, 문화과 문화분야 인센티브 2억 원, 건설관리과 노점특화거리 조성 및 노점정비 인센티브 3,000만 원, 그리고 토목과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인센티브 5,000만 원 해서 총 6억2,500만 원을 추가한 213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은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대기질개선 인센티브 사업평가 결과 모범구로 선정이 돼서 1억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가 재정교부금으로 교부됨에 따라서 이 중에 9,150만 원을,
그래야 위원님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총액 얼마에 세부항목이 뭐뭐뭐 해서 이렇게 편성됐다, 이렇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1억을 받아서 그 중에서 9,1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에코마일리지 운영에 550만 원, 그리고 주부환경단체 환경교실에 800만 원, 폐수배출업소 관리에 600만 원, 소음진동 관리에 410만 원, 실내 공기질 관리에 2,100만 원, 그리고 대기질개선 사업에 4,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산업환경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하지 않은 잔여예산은 어디에 투입합니까?
일반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항목들보다는 에코마일리지 포상금 해서 37만 원에 1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에코마일리지하고 합리화 시상금 민간건축에너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상자가 누구고,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고, 이런 것을 설명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기하고 가스하고 수도요금을 절약한 가정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년 대비해서 사용료가 10% 절감이 됐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홍보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 에코마일리지 회원으로 가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입이 많이 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우수한 동, 그러니까 에코마일리지에 많이 참여를 시킨 동에 대해서 포상을 해서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명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라든가, 하여튼 에너지절약 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을 했을 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가 권장하는 그 내용을 건축물에 많이 도입했을 때 그 건축물에 대해서 포상을 하도록,
동으로 할지, 소유주한테 할지,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상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사업하고 산자부 사업을 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로 1억을 받으셨네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 인센티브를 준 것입니까?
매년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최우수구가 있고, 우수구가 있고, 모범구, 장려구해서 한 10개구 포상을 하거든요.
최우수구, 모범구, 우수구, 이렇게 있는데 저희 노원구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모범구에 해당 되겠습니다.
6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일반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전문 및 보조강사료, 교육봉사자 활동비, 환경교실이라는 것이 매년 해 오던 행사입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생태환경해설가 양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재정상 삭감이 돼서 이번에 인센티브를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해서 추가경정에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잉크젯이에요? 아니면 레이저프린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산업환경과 마치겠습니다.
이귀연 산업환경과장을 비롯한 산업환경과 간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섭 감사담당관께서는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의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책자 60쪽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3차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억38만 원으로 이번 4차 추경에 포상금 750만 원이 증액되어 2억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반기 청렴지수 재정교부금 7,500만 원을 수령하여 90% 6,750만 원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사업비로 구 주요 사업예산으로 반영하였고, 7,500만 원 중 10%인 750만 원을 청렴지수 추진 직원격려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1년간 청렴지수 향상에 기여한 직원 및 2010년도 청렴지수 향상에 노력하라는 격려와 사기앙양의 의미도 포함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지수 인센티브 7,500만 원, 이것이 지난 회기 때 다룬 것하고 틀린 겁니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니까 위원님들이 설명 들으면 금방 아실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송진섭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감사담당관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4차 추경 예산안의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가경정 세출안 총 예산규모는 4개부서 7개 사업 2억450만 원을 금번 추경 예산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2009년 기정예산 1,384억1,477만1,000원 대비 0.1% 증액된 1,386억1,92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62쪽부터 65쪽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62쪽, 총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추가경정 세출안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16억2,331만4,000원 대비 3,000만 원이 증가한 총 316억5,331만4,000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갤러리테마 청사 운영비로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기원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도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호랑이 및 각종 동물박제전시, 그리고 호랑이그림 및 희귀광물을 전시하고 입체영화관 운영 등에 필요한 임대료 및 설치비로 기정예산 7,0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4차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를 하고 구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대강당 운영유지비, 수립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간 우리 청장님께서 갤러리청사에 관한 그런 유지, 관리를 하시는 것을 감사를 해야 할지 또 예산낭비가 되는 것인지, 저는 참 한마디로 헷갈립니다.
그리고 갤러리 청사 비용을 요구할 때 보시면 대부분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지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예산편성의 1식의 개념.
그래서 뭉뚱그려서 1식, 이렇게만 전부 올리는 이런 격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호랑이전시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섭외를 해서...
우리가 여러 이벤트 행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호랑이 한 마리를 가져오는데 얼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께 보충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 심의 때 제가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앞서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갤러리 청사 대부분 한 번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누가 아는 사람이나, 어떤 이벤트 회사, 호랑이 몇 마리 뭐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푸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벤트회사를 데려올 때 우리가 입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에서 현상공모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호랑이 전시하는 것, 사실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찬성하지 않는데, 굳이 하신다면 지금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느 이벤트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실 예산도 없다보니까 호랑이 화석 같은 것 있잖아요. 박제, 이런 것하고, 호랑이 그림 같은 것을 임대하기로 해서 공룡전 할 때 보면 화진포 박물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호랑이 박제하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기에 그럼 저렴하게 우리한테 빌려줄 수 있느냐, 해서 이벤트회사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 같은 것도 다 우리 직원들이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는 옳은 집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호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원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 곳이 한 군데 뿐입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격이나 경쟁이나 세금을 집행할 때는 당연히 그것을 따져 보고 하셔야지, 대충 개인이 아는 사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하게 되면 그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정당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이 사인간의 하는 행위랑 똑같잖아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유치할 때 가격이 도대체 어느 것이 어떻게 해서 어떤 경쟁을 통해서 결정이 되느냐 이것을 알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답변은 내가 들어 봐도 3,000만 원이 어디에 얼마 정도해서 전시회 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이 나와 줘야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금액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3억짜리가 될 수 있고, 3만 원 짜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시라는 이야기예요.
자료를 가지고 어디에 쓰는지 빨리 배포를 해놓고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빨리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자료를 빨리 해놓고 하면 오해도 안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것을 한번 챙겨 봤습니다.
봤는데, 3,000만 원이면 어디에 얼마가 들고, 어떻게 하고, 이것을 설명을 드려야 된다, 해서 자료를 뽑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실 때 제가 조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설명을 드리면, 호랑이 진품 박제 6개를 임대하는데 한 2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호랑이 모형 및 동물박제 임대하는데 300만 원 내지 350만 원해서 1,500만 원, 그 다음에 광물원석 50점은 무상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10점에 500만 원, 영상임대 1편에 200만 원, 전시대 설치하는데 한 480만 원 정도,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나오는 물가정보지, 이런 것을 다 산출기초를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황동성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원래 예산집행은 관계법에 맞게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3,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일단은 직원들이 직접 물가정보조사를 해서 조사자복명으로 해서 이렇게 산출을 해서 비용을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지금 가져오는 대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것을 보시면 금방 아시는 거니까, 질문 안 하셔도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 입장을 제가 조금만 말씀 드릴게요.
저뿐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신데, 추가경정 예산안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서 돌발 상황이 생긴다든가 내지는 예측은 했지만 예측 불가능 했던 것이 벌어져서 불요불급하게 추가로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추가경정 예산안의 정의죠? 그렇죠?
이것을 안 하면 우리 주민들이 당장 수돗물을 먹는데 문제가 된다든가, 전기가 끊긴다던가, 도로보행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든가, 이건 아니죠?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 중에 내년이 경인년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을 하게 됐고.
아울러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지금 위원님들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덕수궁 앞에 가서 서명도 받으시고 했습니다마는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듣기로는 새끼호랑이를 한 마리 임대해 와서 현관에서 목줄을 해서 끌고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만지게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 현관이 조금 있으면 동물원이 될 수도 있어요.
조금 있으면 사자도 하고, 원숭이도 하고, 다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편성 한 것 보셨죠?
기능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니까요.
기능적으로 문화과에서 당연히 할 예산을 전부 총무과에 편성을 해놨어요.
하여튼 문화과 소관 사항이지만 또...
예산을 집행하는데 총무과 거기 가서 할 일은 주로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시면 되지 주관이 돼서 하실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거부하고 싶냐하면 행정재경위원회가 잘 통과 시켜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 문화과는 로비능력도 좀 떨어지고, 또 총무과는 로비능력이 좀 탁월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서 얼렁뚱땅 통과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기능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리 변명을 하셔도, 자, 우리 자연사박물관 큰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총무과에서 기획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과에서 하고 총무과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크게 보면 총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고 지원하는 부서잖아요.
그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입니다.
호랑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차피 강병태위원님이 추가서류 요청하셨으니까 가져오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할 것이고, 끝으로 호랑이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룡을 몇 달 하면서 강당을 계속 공룡이 점유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행사도 못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행사도 못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하여튼 그런 것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포상금 받을 때 생각한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이 계획을 갖고 생각했던 것이 포상금 내려오니까 같이 맞물린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총무과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까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조금 한 부분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물론, 자연사박물관 유치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과 업무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시회 하려고 하는 공간이 청사 내에 있다 보니까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총무과에서 기획을 하게 됐고, 또 자연사 박물관 유치 전체 업무도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이 업무를 어느 한 부서에 맡길 업무가 아니고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각 기능별로 봐서 지금 업무를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획하게 된 것은 저희가 금년에 서명도 받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금년 하반기 이후에 호랑이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으로 부득이 올렸습니다.
이 계획을 언제 세웠느냐, 이거죠.
돈을 받고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이 돈이 내려와서 같이 일치 된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림 임대 10점 해 가지고 누구 그림도 계약이 전혀 안 된 거네요.
누구 그림을 갖고 오고, 우리 집에도 호랑이 그림이 100점도 넘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금씩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짧게 해서 끝내고 계수조정 할 때 간담회에서 하죠.
그런데 그냥 집행부에서 오면 오는 것이고 말면 마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님들이 한 명도 안 갔어요.
위원님들도 의정활동 일정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가급적 여러 가지 사업현장에는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같이 가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데 저희들도 생각을 하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와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사실.
끝나신 것입니까?
이것과 관련돼서는 얘기가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죠.
마치고 이따 우리 위원님끼리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자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자료 배포하는 것을 보면 어제, 오늘 한 장씩 해서 각 과에서 갤러리테마 청사, 콜센터, 하여튼 과별로 한, 두 장씩 해서 왔어요.
왔는데 이것이 어느 국의 어느 과에서 갖고 온 것인지 전혀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쌓아 놓으면 보실 때 어느 국, 어느 과에서 갖고 왔는지 몰라서 심의하기가 어렵다고요. 다 찾아봐야 돼요.
이런 방법에 대한 것은 전반기에 내가 한나라당 원내총무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런 것을 못 고치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야 위원님들이 보시기 쉬우니까.
그럼, 총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청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신속하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체육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63쪽이고 사업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체육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5억6,320만 원 대비 5,500만 원, 0.99%가 증가한 56억1,82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상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콘서트 문화공연장 및 각종 행사 영상촬영장에 있어서 많은 인파속에서도 촬영에 제한을 받지 않고 다양한 영상구현에 필요한 촬영 장비인 지미집과 광각렌즈 구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구정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인터넷뉴스를 접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정뉴스를 실시간으로 수신제공을 해서 구정홍보 극대화를 위해 단말기를 통한 뉴스 검색서비스 년간 계약 사용료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4차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 역시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구정홍보 극대화를 위한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그럼, 홍보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 원 구정뉴스제공 수신서비스 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뭡니까? nbs방송국 내용입니까?
컨텐츠가 어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 통신사와 계약을 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뉴스를 예를 들면 집행부나 의회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가ㆍ감 없이 그대로 우리가 구민이나 타 지역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통신사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냐, 아니면 연합통신이냐, 뭐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세히 아는 분이, 담당 과장이 좀 아시나요?
노원구 소식지예요? 아니면 NBS방송입니까?
지금 구정뉴스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뉴스를 전부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통신사나 언론사, 이런 데서 저희가 보도 자료를 제공하면 그 뉴스의 가치, 밸류에 따라서 보도를 내고, 안 내고, 사장시키고 이런 결과를 많이 빚었는데 이런 통신계약을 하고 수신서비스계약을 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그러한 뉴스가 가ㆍ감 없이 저희들 보도 자료로 그냥 연합뉴스 통신사의 포털사이트로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껏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위원님들이나 개인에 대한 홍보를 많이 염려를 해 주시고 해서 그러한 부분이 많이 가ㆍ감 없이 삭제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포털뉴스에 올리는, 그러니까 위원님 개인들이 자료를 주시면 지금은 그것이 올라가도 어디에 보내도 뉴스 밸류에 따라서 처리가 됐는데 이 계약을 하면 연합뉴스에는 최소한, 그것이 무슨 일간지에 전부 게재되는 것은 아니지만.
NBS든, 저희가 입력하는 내용들을 특정 통신사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서 저희 기사검색이 네이버든, 다음이든, 그런 연합통신사 매개를 통해서 노출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검색어를 통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저희 기사가 이 예산을 통해서 앞으로 노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만큼 중복된 기사가 여러 군데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통신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일간지에 보도하는 것은,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 절약이 되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중에 김현오위원에 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자료는 저희가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방식만 틀리지 그 내용은 똑같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통신사하고 계약을 했다고 보면 삭제되지 않고 전부 다 우리가 주는 자료 거기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홍보체육과에서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자료를 넣고 싶어서 넣으면 구청을 비판하는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으면 홍보체육과에서 검토를 하고 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전 방식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무작위로 우리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 넣으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소위 옛날에 하는 방식 똑같이, 지금 김현오위원도 홍보를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홍보체육과를 아주 축소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홍보팀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홍보체육과의 홍보비가 상당히 많아요.
팀에서 쓰는 대언론상대 홍보비가.
그런데 저는 그것을 삭감하고 이것을 준다면 적극 찬성입니다.
왜냐? 기자들 상대하기 껄끄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을 상대할 필요도 없고, 이것을 연관해서 하면 거기다 기사만 보내면 무조건 공개되고 나머지 다른 통신사에서 일간지나 이런 데에서는 그 기사를 따가는 것은 자유고, 이렇다는 얘기고.
적어도 연합신문사를 한다고 보면 연합신문사는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홍보체육과의 기자를 상대하는 인원들을 아주 축소하고 담당이 한 2명만 있어서 검토를, 담당이 검토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계장, 과장, 국장, 청장, 이렇게 올라가서 검토를 해서 기사가 나갈 텐데, 그러면 홍보체육과 기능을 대폭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구정홍보를 위해서 구라고 하면 물론 집행부와 의회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홍보비가 충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 예산심의 때 조금 삭감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합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종전에 하던 것보다 장점이 홍보비가 절약되는 것을 위원님들은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결국 하는 것인데 여기에 여과 없이 다 반영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중으로 갈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 절약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시나 타구에서도 인터넷시대에 대비해서 이런 뉴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유독 뒤처져가거나 이래서는 지금 시대흐름에 많이 뒤처지고, 또 홍보가능도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간단하게 따져보시면 크게 보면 우리가 매월 발행하잖아요.
그것으로 한번 하시고, 또 동에 통ㆍ반장들 하면 그것 홍보하시고, 또 기능부서별로 전부 다 홍보기능을 가지고 있고, 홍보하는 예산이 다 있습니다.
있고, NBS 있고, 우리 지역신문, 그런 데에도 홍보도 하고, 너무너무 많아요.
넘쳐흘러서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이 자리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자체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이런 예산들을 좀 줄여서 하시는 것이 옳고, 더군다나 이것은 명확하게 이중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이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황동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더 하실 것 있으세요?
경쟁인데 그 지자체를 어느만큼 타 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서 브랜드가치를 높이느냐가 지금 각 도시간 경쟁입니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홍보기능이 많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홍보기능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확대가 되어있고요 약간 축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없는데, 저희가 보통 포털사이트 인터넷방송이나 이런 것을 검색을 할 때 보면 검색률을 가지고 비교적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까지만 했어도 천 단위에서 왔다갔다 하던 것이 금년에 들어와서 만 단위, 그래서 3만에서 5만정도로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이따 계수조정 때 우리가 다 생각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NBS가 어느 한 사람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모순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어느 한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도록, 가급적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들이나 구정 전체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다못해 엘리베이터나 인터넷 들어가서 NBS뉴스를 봐도 99.9%가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모순된 뉴스는 똑바로 지양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미집이 뭡니까?
가져 오시면 뭐합니까?
다 나눠 주셔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해야죠.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세요.
대충 넘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좋은 장비, 이런 좋은 곳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좋은 촬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좋은 장비 들어오면 뭐합니까?
한 사람 특정인에게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람 위주로 뉴스를 만들고, 그 사람 위주로 모든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이것은 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건데.
그런데 이 광각렌즈는 여러 방면을 크게 시야를 넓히겠다는 뜻에서...
지미집만으로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렌즈까지 같이 구입을 해야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력으로 어깨에 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한 마디 먼저 말씀 드리고 난 뒤에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문 드린 것이 구민만족을 위한 구정활동을 좀 펼쳐 달라고 주문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내용만 보더라도 구청장 만족을 위한 구정활동을 계속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 홍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슨 민원이나 제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 노원구 브랜드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홍보는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구의 브랜드가치, 그야말로 노원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니잖아요.
우리 구가 다른 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쪽의 해당에 맞는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치셔야죠.
억지로 홍보만 계속한다고 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까?
조관희위원 질의하시고 천천히 답변하시고 그러세요.
서로 언성높이지 마시고.
조관희위원, 질의하세요.
답변하는 과정요,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를 내시면....
계속 질의자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자가 질의를 하면 중단을 하고 계시다가 답변을 하셔야죠.
질의를 하시면 조금 듣고 나서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질의를 하시는 동안에 자꾸 답변을 하다보니까 언성이 높아지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털에 노출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 야후, 이런 포털사이트에 일반인들이 들어갔을 때 딱, 우리 쪽의 보도 자료가 눈에 띕니까?
메인화면에 뜹니까?
그냥 탁! 뜨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도 자료를 제공하면 연합뉴스 안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면 우리가 검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노원구, 노원구의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그 관련 내용이 쭉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렇다면 이것은 알고자 하는 자가 찾아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정보가 노출이 돼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지를 갖고 검색해 들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내가 알고자 한다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굳이 내가 검색을 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찾아 들어가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면, 그 찾아가는 자가 굳이 이런 포털사이트가 아닌 노원구청으로 가서 궁금한 점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노출이 된다면 ‘아, 이렇구나’ 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노원구청 홈페이지 내지 지금 얘기하는 NBS 가도 되는 것이고, 아까 NBS 좋다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면서요.
거기에 들어가면 다 있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던 누구 개인을 위해서 보도 자료를 제공 하느냐, 뭐 하냐, 이런 문제도 아마 많이 상쇄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노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데 왜 한정이 되어있습니까?
그런데 연합뉴스나 이런 것은 전국에서 누구나 항상 검색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사안을 내가 관심을 갖고 들어가야지만 그 보도 자료를 접할 수가 있다니까요.
연합뉴스가 10개 내지 15개를 자기 사이트에 띄워 놓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검색을 하는데 여태까지 그런 것 조차도 올라와 있지 않고, 그런데 저희가...
그냥 제 애기 들으십시오.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벌써 구청이나, 그 정보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검색해서 들어가는 사람이면,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 내지는 NBS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노원구청 보도자료 모음을 놔두세요.
그러면 더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합뉴스의 그 무궁무진한 자료보다는 더 쉽게 찾아들어 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홍보가 되려면 접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노출이 돼야 됩니다. 노출이.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하는데 왜 9시 뉴스 앞이나 인기드라마 앞에다 광고수주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안보고 싶어도 그 프로그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는 그것이 광고효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떤 것을 찾아가서 보는 것이 광고효과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다면 노원구청이나 홈페이지 내지는 NBS에 분명히 찾아갈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 노원구청 홈페이지나 NBS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을 혹시나 한다면 그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중복입니다. 중복.
굳이 이렇게 해서 홍보된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니, 당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노원구청에 보도자료 모음이 있다, 그러면 보도자료 어떤 내용이 궁금하다 하면 연합뉴스 들어가서 검색 하겠습니까?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바로 뜨면 쉽게 접해 버리죠. 구청 홈페이지로.
이것은 홍보효과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찾아가서 검색해서 들어가야 된다면 홍보효과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상시스템 보강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미집, 그 큰 장비를 하려면 그것을 또 싣고 다니는 차량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지금 표본으로 보여드린 것이고요, 저희들은 8m 정도 되는 작은 장비입니다.
문화의 거리, 이런 데에서 쓸 수 있는 작은 장비입니다.
그래서 조립하면 지금 영상차량에 싣고 다닐 수 있습니다.
공연할 때 보면 C&M이나 이런 방송국에서 와서 할 때와 저희들이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할 때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PD들이나 기술진에서는 기왕이면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공연실황이나 이런 것을 보여주려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춰서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것을 구입하는 취지입니다.
문화의 거리가 생중계 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장면들만 존재해서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영상차량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고, 그것을 편집해서 요약본을 인터넷 방송국에 띄어 놓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생중계하는 당시의 접속자 수는 파악이 됐습니까?
한 100명~200명이 보는데 그런 장비를 그 분들을 위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주간 이용자는 저희들이 이 실황만 갖고는 파악이 안됐지만 1일 NBS 검색 인원이 한 3만 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그 인원이 이 생중계 화면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있는데...
나머지는 계수조정 때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마무리 하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하나 근심되는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내년 본예산에 지금 우리 NBS에서 영화도 보고하는 방송차량 있죠?
그것 또 장비구입이나 뭐하자고 예산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혹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미리 사전에 차단하려고 해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물론 NBS가 있지만 NBS하고 연합뉴스하고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인지도 차이도 있고 해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지자체가 서로 일도 하지만 이제 홍보기능도 강화가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터넷방송국 운영 문제도 저희들이 귀 담아서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용 홍보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64쪽 및 사업설명서는 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추가경정 세출안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억2,581만7,000원 대비 5,950만 원이 증가한 총 7억8,531만1,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120시ㆍ구 통합콜센터 운영부담금 비용으로 보다 신속한 민원상담 및 생활민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구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따뜻한 행정구현을 위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만들어가는 120시ㆍ구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우리구 분담금으로 5,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쪽 전화민원 서비스 유공공무원 격려입니다.
우리 구가 현재 2009년도에 전화민원서비스 수준향상 인센티브 사업에서 모범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해서 모범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기여한 유공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민원여권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재를 하고 구민의 서비스 욕구충족을 위한 예산안을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적보다는 민원여권과의 민원행정을 잘 했다는 내용으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센티브가 총 얼마 들어온 거죠?
물론 인센티브에 연찬회비라든가 이런 것을 무조건 과에서 올리는 것을 보면 10% 선으로 거의 다 맞춰서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규정으로 인해서 10% 맞춰오는 것도 있지만 어느 부서는 직원 수가 지금과 같이 약 한 50명이 되는 과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과는 20명도 안 되는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연찬회비로 5,000만 원 상정한 거죠?
왜냐하면 민원여권과라는 것이 주민들하고, 아니면 민원인들하고 계속 앞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산정보과가 또 들어오는데 거기는 19명에 600만 원이 연찬회비로 잡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꼭 10%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을 떠나서 국장님께서는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과에 19명 있는 것하고 한 과에 50명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꼭 10%를 떠나서 조율하는 방법, 아니면 연찬회비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인센티브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업무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경비입니다.
경비인데 민원여권과 5,000만 원 내려왔는데 이 규정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는 10%에서 만 20%까지 책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규정이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전산정보과는 그렇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여권과는 사실 민원부서로 고생을 합니다마는 그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내려주는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산정보 분야도 일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줬기 때문에 그것을 민원 분야로 옮기기에는 조금 맞지가 않고요.
다만, 민원분야로 격려금이 내려온 것을 사업비로 한 80%를 쓰고, 격려비로 20% 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규정상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작년에 본인들이 간주처리를 하던 것을 우리 구의회에 일임을 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난 뒤에 이 포상금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왜 지금까지 하던 관행을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 절차를 어차피 한번 거치는 절차니까 그 절차에 갈음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갈음한다.’ 갑자기 왜 그랬느냐 이거죠.
그래서 구의회에서 정해준 대로 사용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구는, 모든 구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만 예를 들면 노원구는 관례라는 이유로 전부 다 똑같이 포상금으로 일부 10%.내지는 15%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상당한 공을 세워서 인센티브 금액을 받은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서는 의례적으로 내려오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포상으로 돌리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에 관한 기준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 내지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간주처리 할 때도 경상비로 20%까지만 쓸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구의회 의결을 받으면서부터 %가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일반경상비로 쓸 수 있는 여지는 내려올 때 명기가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다른 나머지 15개구 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포상이 나가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25개구가 상위 몇 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히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것 또한 포상금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논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각 25개 구가 처음으로 구의회의 승인을 받다보니까 아마 예년 관례가 이렇다라는 방식으로 인해서 아마 똑같이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라도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것은 시하고 포상금에 관한 조례 별도로 제정문제는 아마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포상금이라 하면 꼭 인센티브 사업 포상비만 국한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고요.
포상금 전체로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마치죠 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는 위임사무하고 고유사무가 따로 있지요?
연말에 집중해서, 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구의원은 왜 이런 포상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까 조관희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알아보셔서 타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 그런 조례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해 봤고요.
하여간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시기도 적절하지 않고, 무슨 포상을 하는 내용도 적절하지 않고, 지금 연말에 돈이 남으니까 이렇게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고유 업무에도 시가 포상할 권한은 있는 것인지, 이 부분 한번 국장님께서 연구해 보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덕 민원여권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65쪽 및 사업설명서는 6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추가경정 세출안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4억9,729만9,000원 대비 6,000만 원이 증가한 총 35억5,729만9,000원입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개인PC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5,4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악성코드 및 유해프로그램으로부터 내부행정망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역량강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저희구가 우수구 2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공공무원 포상비로 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한 실적을 거둔 관계 공무원을 포상해서 직원 사기진작과 지속적인 정보사업 확산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4차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산정보과 역시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내부정보 보안성 강화를 위해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도 포상금이 600만 원 정도 잡혀 있나요?
그에 따라서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2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전산업무를 하는데 서울시하고 아무 관련 없잖아요.
그 업무를 하는데 서울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우리 고유사무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이 고유사무만큼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확히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업무가 국가와 시, 또 시와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된 사무, 또 공동사무, 또 우리 고유사무,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국가, 시, 자치단체 겹친사무, 그래서 한 4~5가지 유형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보화 역량평가라는 것은 서울시 전체, 시 업무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줄 때 예산 관계부처에서 관계법령을 검토를 해서 아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집중되는 것은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자치단체는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초단체도 법인이에요. 법인.
스스로 뭐든지 하는 것이 법인이잖아요?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이것은 정말 국회나 이런 곳에서 정말로 가려서 해주어야 할 얘기인데, 너무나 남발된다는 얘기죠.
시가 너무 자치단체를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간섭하지 않을 것도 간섭을 하고, 이런 것이 다 법인화 되어있어요.
시가 이 자치단체에 어떤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단지, 할 수 있는 것이 협조나, 지침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조례심사를 하든, 뭐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제일 먼저 내미는 것이 시가 이렇고 국가가 이렇고, 또 다른 구가 이렇고, 이거잖아요.
이것은 잘못됐고,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고유사무에도 시가 어떤 포상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음 예산심사 때 명확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무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인센티브 내려온 항목에 기관위임사무와 자체사무에 대한 것을 구분을 해서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서 기관위임사무에 포상할 수 있는 권한의 의무, 자체사무에 대한 포상에 대한 상급기관의 의무, 이것만 정리해 주시면 금방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올해 2위 했다고 했죠?
2005년도는 없었고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과 이진만 전산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계수가 확정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원안가결, 감사담당관실 원안가결, 총무과 갤러리청사 운영비 3,000만 원 전액 삭감, 홍보체육과 구정홍보 운영 3,000만 원 원안가결, 영상시설물 유지관리 2,500만 원 전액 삭감, 민원여권과 통합콜센터 운영비 5,450만 원 중에 450만 원을 민원행정업무 포상금으로 이관해서 포상금이 950만 원이고, 통합콜센터 운영비는 5,000만 원으로, 그리고 전산정보과는 원안가결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낭독한 것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낭독한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4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11월31일 월요일부터는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 바쁘시겠지만 좀 더 서류를 잘 보셔서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시간을 많이 내셔야 되겠지만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경 끝나는 것에 있어서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재정경제국장 정화철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총무과장 유영청
홍보체육과장 김지용
전산정보과장 이진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