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2월8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감사결과 총평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0년도 업무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1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감사결과 총평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0년도 업무보고 및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1월30일부터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총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결과 총평
(10시12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국장님과 과장님들에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우리 감사위원들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각종 자료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법적인 제한시간이 짧아 한계가 있었음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 온 각종 시책과 업무 처리상황,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수고가 많은 것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제도의 개선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일부 분야에서 지적된 사항 또한 적지가 않습니다.
오늘 총평은 먼저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을 함께하고 이어서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님들 중에서 감사과정에서 느낀 점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과는 순서 없이 위원님들이, 물론 저희들이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면 채택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실과에서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채택 전에 총평 한 마디씩 하시죠.
준비과정의 문제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한 말씀씩 하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시죠.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청장님과 질문자와 또 전체 위원들과 오고간 내용들을 보면 청장님께서 문제가 됐던 질문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의회가, 특히 여기계신 간부님들과 의회와는 구정전반에 관해서 항상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의회는 회기가 있고 비회기가 있는데 특별히 비회기 기간에 의원을 접촉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기도 하고, 또 집행부 측에서도 긴 시간동안 일일이 하기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년에 거의 매달 임시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만이라도 서로가 진정성을 가지고 구정을 걱정하면서 또 청장님 생각, 의회 생각, 이런 것들이 항시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저는 엄청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가까운 예로 호랑이전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저 개인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고.
그런데 사실상 의회가 그런 것을 몰라도 되는지 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그런 것은 알고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서로의 관계가 너무 막혀있다,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고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원활하게 서로 소통이 잘됐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 계신 분들 어느 누구 한 분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문제뿐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하기에는 기간도 적고,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일일이 챙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적사항에 관해서는 답이 있어야 돼요. 답이.
그리고 그것은 꼭 청장까지 보고가 돼서 의회의 생각은 이렇더라, 이런 것은 청장님께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런 것들이 또 상임위나 의원 개인이나 다 전달이 돼서, 또 상임위에서 공론화가 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지금까지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위원이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피차간에 서로 노력을 많이 했다, 하는, 위원도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도 한번 다 같이 나도 반성하고 집행부도 반성을 해서 앞으로는 이번 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서 구정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소통을 하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1년 전부터 소통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도 이번 호랑이 때문에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황동성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탁상행정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데, 주민자치시대거든요.
특히 노원은 다수가 아파트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수의 주민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특정한 일부 사람 외에는 어떤 주민자치라든지, 그런 점에서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폭넓은 다각적인 예산의 쓰여 짐에도 못해 왔다는 것입니다.
기획할 때도 초점을 주민들한테 맞추어서 하나하나 예산이라든지,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특정인들한테만 기준이 돼서 행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폭넓은 행정이 필요하고, 주민자치시대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라든지, 특히 행사, 그런 점에서 많이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십사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말씀 안하시는 분들은 감사보고서 채택하시는 것으로 갈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이번 감사를 마치면서 의회와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지난 11월30일부터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뜨거운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해 주셨던 애정 어린말씀들은 구정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추구하시는 의정활동 목표와 또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동북부 중심도시 노원의 건설은 다소의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그 동안 구민의 입장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고 자부하였습니다마는 수감기간동안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를 받고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개선방안을 찾아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노원구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들도 한 말씀씩 하시죠.
감사를 끝으로 올해 회의가 다 끝나는데, 총무과장님부터...
먼저 지금까지 소통이 좀 많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총무과장 입장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여튼 황동성위원님이나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들어서 그때그때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회기에 관계없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상의 드리고 협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세표과장님도 한 말씀하세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많이 미진했던 점을 위원여러분께서 많지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구정을 위해서 더욱 더 위원님과 우리 집행부가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을 잘 숙지해서 업무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11월30일부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홍보체육과 입장에서 보면 홍보가 일부에 치우쳤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다못해 엘리베이터의 오늘의 노원 소식을 전하는 것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지적 받은 것은 깊이 생각하고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노원소식 같은 것은 곧 조치하고, 기타 누리방송국이나 조치가능한 부분은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아주 폭넓고 무엇보다 아주 세밀하고 깊게 공부를 많이 하신 것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시켜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됐고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일의 집중도과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제가 다시 한 번 새겨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는 우리 행정 업무하는데 직원들이 서포트가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전산정보과를 관심 있게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는 아직 안 오셨죠?
유팀장님, 민원여권과장님 대신 오셨는데 민원여권과도 한 말씀하시죠.
민원여권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대 의회 들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저도 3대, 4대, 제가 의원은 아니었지만 간접적으로 선배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봐 왔는데 특히 5대 들어와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본질에 대한 것을 많이 고민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도 소리 지르고, 인신공격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이런 것이 많이 없어지고 정말 품위 있는, 소통하는, 이런 감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노력하시고 그런 변화된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ㆍ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업무 처리 시 법과 제도 안에서만 피동적으로 처리하거나, 전시적이고 전례답습적인 행정 집행방식에서 벗어나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 하기 전에 감사담당관도 한 말씀하시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시정토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각종 부조리 등 사전예방감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황동성 부위원장님이 아까 지적 하신 그겁니다.
앞으로 총무과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다 사안에 따라 틀리지만 이 사안 정도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로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번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 앞으로 꼭 하셔서 호랑이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결과보고서 채택 때 서면으로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국ㆍ과장님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느낀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부터 재정경제국 감사에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시지요.
조관희위원님, 최석화위원님, 김현오위원님, 한 말씀씩 하시지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냥 보고서로 갈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은 다 보고서로 갈음하시는 것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뿐만 아니라 올해 의회와 행정부와의 회의가, 물론 내년도 예산도 있기는 하지만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이 결과물을 내는 날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번 감사뿐이 아니고 1년 동안 하시면서, 한 말씀하시지요.
하여튼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여러분들이 주신 지적사항하고, 또 좋은 의견도 주시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최대한 내년 업무에 반영하도록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들도 한 말씀씩 하시지요.
감사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평소에 업무하시면서 의회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 노원구가 좀 발전 되겠다, 이런 것 있으면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감사 기간동안 위원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산업환경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내년도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금년 12월말 상당히 긴 세월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내년 1월1일부터 공무연수를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한때 우리 위원님들을 모신 바 있고, 실무자로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모시게 되었는데, 아무튼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그동안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새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년 내내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편달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 주시면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저희 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아주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좀 도와주시고요,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공직을 떠나시는 특히 이상태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퇴직하셔서 새로운 일을 하시더라도 건강하시고, 또 가족간에 다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ㆍ개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업무처리 시 법과 제도 안에서 피동적으로 처리하거나, 전시적이고 전례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구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0분)
지난 11월30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위원님들의 의견교환 및 검토확인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일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해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채택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27건, 시정요구사항이 44건, 그래서 총 71건이 결과물로 나왔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간담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해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서 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업무보고 및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분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세출예산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화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201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정화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2010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3,984억1,500만 원으로써 전년 예산대비해서 2.3%, 금액으로는 89억8,100만 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69억4,6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2.5%, 금액으로는 94억6,7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14억6,8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4%, 금액으로는 4억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2009년 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가 감소되고 그에 따른 공동재산세도 감소해서 전년대비 6.3%, 35억3,500만 원 감소한 521억1,4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잉여금 등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1%, 6억700만 원이 감소한 540억1,6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7.9%, 12억5,500만 원 증가한 45억6,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2.5%, 24억6,200만 원이 감소한 1,196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및 시비보조사업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해서 10,4%, 148억1,700만 원이 증가한 1,565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은 증가하였으나, 이자수입 및 잉여금이 감소해서 전년대비 5.2%, 5억5,400만 원이 감소한 101억5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5.2%, 6,800만 원 증가한 13억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의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과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하고 예산하고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계획은 특별한 것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그리고 보고서 2쪽의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제가 계속 업무실적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 매각을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세입ㆍ세출결산은 결산위원들이 구의원님 한 분하고, 공인회계사 세 분,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금고 변경약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우리은행이 저희 구금고 역할을 계속 해왔는데, 올해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구금고 은행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의 재무보고서 작성ㆍ공시는 매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노원구 홈페이지에 8월 중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특수사업은 계약업무 실시간 문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한 분들하고 민원분 들한테 계약내용을 즉시즉시 안내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사진내용을 보시면 통보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본인한테 문자로 전송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매각대부가능 공유재산 홈 페이지 공개인데, 이것은 매각대상 물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구민들이 활용 가능한 일반재산을 공개해서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 활성화를 제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개내역은 일반재산, 시유지, 국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엽무계획은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 총 예산은 5억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내용을 보면 면허시험장 내 공유재산 교환차액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에다 한 1억 원 가량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금고 약정만료에 따른 아까 보고 드린 구금고지정관리위원회 등 400만 원이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편성 안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면,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비로 3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보험료, 토지매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계약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이 있고, 계약관리시스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및 결산업무 운영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재무회계결산서를 발간하고, 결산검사운영위원 운영수당, 구금고지정관리,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무관리비, 직원 국내여비, 급양비 등 기본경비가 1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에 이어서 예산까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구금고 변경약정 추진,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구금고 약정방법에 경쟁방법이 있고 수의방법이 있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계약의 종료시점이 2010년도 말입니다.
2010년도 말까지 되어있는데 그 동안은 매해 계약할 때마다 5년 계약기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행정안전부에서 ‘구금고지정기준’ 해서 기준이 새로 만들어져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4년 이내로 계약을 하게 되어있는데 공개경쟁 방법이나,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개경쟁은 여러 은행이 자격조건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수의계약 조건은 상급 자치단체가 계약한 은행하고 계약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선정한 시금고하고 계약할 때는 공개경쟁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개경쟁이냐, 아니면 수의냐?
그러니까 아직은 그 방침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보면 노원구출장 2017년까지 무상 사용하도록 되어있다는데 다른 은행이 저희 공개경쟁에서 된들 우리은행이 2017년까지 사용권을 주장하면 다른 은행이 들어오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서 구금고를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라든가, 다른 데하고 경쟁이 돼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 안에 금고가 은행이 두 군데가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쉬운 얘기로.
구금고도 들어와서 설치를 해야 되고 하니까, 지방의 타 사례를 보면 은행 간에 정리가 돼서 우리은행이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빠져나가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해도 이런 무상사용과 관련해서 큰 마찰은 없을 것이다?
하여튼 합리적인 방법으로 규칙을 잘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예산편성이 있다고 하던데, 400만 원 예산편성이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이상입니다.
나중에 손해배상청구, 만약에 은행이 바뀌게 되면 그런 것 잘하십시오.
잘못해서 쓸데없는 예산 또 낭비하지 마시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별도로 1만 건을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기존의 어떤 업무가 새로 생긴 거예요?
이거 아시는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시겠어요?
굳이 별도로 또 1만 건을 구입해야 됩니까?
이것은 특수사업 중의 비예산사업입니다.
계약 팀에서 매년 계약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계약되고, 그 계약단계마다 자동적으로 문자가 전송이 되게끔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추가비용은 없이 전송이 됩니다.
최대1만 건인데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건수에는 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당 20원씩인가, 20몇원인가 해서 1만 건하면 금액이 20만원, 3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다른 심의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것을 보면 1인당 7만 원이 책정됩니다.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위원회들이.
그런데 재무과 쪽의 위원회 수당은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어떤 연유 때문에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에서 처음 구성하는 심의위원회이고요, 업무성격도 생소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경쟁공고를 한다고 하면 시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은행에서 들어오는 자료의 양이 상당히 방대하다고 들었습니다.
예전 경험을 들어보니까 들어오는 심의자료가 상당한 양이기 때문에 좀 더 잡아서 10만원으로 했습니다.
2번 하는데 자료를 한 번 심의하고, 두 번째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서울시의 경험을 비추어보면 심의하는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린 답니다.
물론 방대한 양의 자료가 들어오면 우리 재무과에서, 주관 과에서 항목별로 돌출을 해서 요약해서 정리도해서 심의표 같은 것은 자료를 별도 작성해서 제공하겠지만 그래도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 시간이 여느 심의위원회보다는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잡았습니다.
서울시 기준하고 유사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림 말씀하십시오.
자료 계약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현오위원께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저도 그 자료 주시고요.
각종 위원회가 지금 정부를 예로 들면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각종 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정말 없어도 될 위원회가 많다, 이렇게 해서 행자부 지침으로 권고를 했는지, 아니면 자치단체에 정부처럼 하라고 하는 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들으신 적 있으세요? 국장님.
그런데 방금 예산서를 보면 위원회가 하나도 줄지를 않고, 참 위원회 수당이 그렇습니다.
그 분들을 나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전문성이 결여된 분들이 많아요.
많고, 또 구청에서 위원회를 나쁘게 얘기하면 공무원 면피용으로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결과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듣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약심사위원, 이 분들이 그동안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 부서에서 이루어져가지고 최종으로 재무과를 통해서 될 텐데, 그렇게 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서 어떤 토목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구증축을 한다든지, 우선 이런 구청사업, 또는 외부사업, 이런 것들을 금액이 크면 심사를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는 지방계약볍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의사항은 조달청 의뢰한 것은 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체에서 계약하는 건입니다.
공사인 경우에는 부과세 빼고 50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물품용역액은 10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극히 저희들은 1년에 많지 않습니다.
1건 있을까 말까...
또 큰 사업은 조달의뢰하기 때문에 제외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큰 공사는 조달로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기능은 뭐냐?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이라든지, 체결방법, 공개입찰 하는데 제한입찰 해야 하느냐, 아니면 일반공개입찰을 해야 되느냐, 그런 계약체결 방법이라든가, 낙찰자결정 방법, 그 다음에 자격, 어떤 가격을 주어야 되는가, 법 테두리 내에서 자격을 주는데 오점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도화 한 것입니다.
또 부정당한업자 제재, 그런 것을 기타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서 어떤 50억 이상 되는 토목공사를 발주를 했다고 보면, 다른 형태가 아니고 우리 순수한 그런데서 했다고 하면, 그럼 토목과 역할과 심의위원 역할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설계를 하고 참가 자격이라든가, 입찰방법을 거기서 제안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제안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제대로 맞나, 안 맞나, 너무 과도하지 않나, 참가 자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그런 것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차적인 것은 사업부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물었고요.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이 네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 결산검사를 하면 대표위원을 의원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지요?
다른 구에는 수당을 받은 구도 있고, 다른 자치단체, 못 받은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수당을 준 일이 없거든요.
왜 우리 구는 수당을 안 주었지요?
그리고 다른 구는 왜 주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일반위원이야 당연히 주지요. 회계사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지금 요지는 대표위원.
다른 자치단체들은 수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줬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이노근 청장께서는 왜 대표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주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금년에는 위원수당을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고쳤지요?
지금 이노근 청장께서 다른 구하고 많이 다르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회 참석수당도 주는 구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연봉체제로 가서 노원구에서는 지급을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연봉체계와 수당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다른 구는 왜 안 주었는지, 이것은 지금 청장님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소급적용 하세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주었거나, 뭐 이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구는 위법을 한 것이지요?
우리 구는 법에 없는 그것을 주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안 주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급해서 여기 예산에 추가하시라고요.
법적인 검토해 보시고.
저희들이 또 재무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위원회가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당이 전부 10만 원씩 대표위원하고 똑같습니까?
이 네 명 중에 포함이 된 거에요?
공인회계사분들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동일하게 책정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대표위원도, 여기 네 사람 다 전부 예산 책정이 된 것입니까?
2009년도에도 대표위원 수당 지급 되었습니다.
2009년도 이전에는 구의원님들이 구청의 직무에 관한 회의로 연관이 되어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아마 그때 파악하기로 2개 구인가가 조례를 고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서 2개 구인가가 지급된 사례는 있는데 나머지 구는 못 지급을 하다가 동일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선거사무제도과에서 질의를 해서 그 판정이 질의회신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업무는 구청 직무하고 고유직무하고 연관이 없다, 줘도 된다, 해서 작년에 부랴부랴 조례를 개정해서 대표위원인 박남규 위원장님한테 나중에 전부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조례가 변경되지 않아서 어차피 지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조례와 관계없이 지급을 해야 되는 비용을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이 그것이에요.
저는 조례를 고친 것은 알고 있어요.
조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영원히 받지를 못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이미 조례와 관계없이 지급한 구도 있고, 다른 자치단체도 있고, 그렇다면 관계없이 지급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벌에 관한 것만 소급적용이 안 됩니다. 형벌에 관한 것만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소급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데 구청의 태만으로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황동성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타구 사례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해볼게요.
공고료보니까 2010년도에 3회로 잡았네요.
2009년도에는 5회인데, 3회로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일단 조정을 한 것입니다.
또 서울시나 다른 구에서도 전부 다 재정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라 우리도 5,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보험료는 그 금액이 커져도 보험료 총액은 그리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120명인데 433명, 인원수가 어떻게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업무담당별로 회계문서를 생산하면서 팀장들이 전부 별도 승인을 하도록 절차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업무담당별이나 팀장들의 숫자만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입찰을 공고하면 그 사용수수료가 있습니다.
3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내렸네요. 내렸습니까?
계장님이 이해가 가게끔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조달청에서 건수 금액별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건을 얼마 총액을 했느냐에 따라서 산출되어서 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60만 원 줘도 되고, 70만 원 줘도 되고, 이렇게 하는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다음에 이해가 가게끔 계장님 시간이 나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회 중이라도 오셔서 의문 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보 범위 내에서 계수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와서 말씀을 안 하실수록,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리해 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오셔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들 10만 원씩 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언제 계약심사위원회가 열립니까?
저희가 각 부서마다 조달공개경쟁입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조달수의계약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계약심사위원회는 어떤 계약이 필요할 때 열립니까?
제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쉽게 말해서 50억 이상이라든가, 10억 이상 사업발주를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 하느냐?
그러면 보통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심의회 결정을 하는데 보통 20일 정도, 제안설명 자료도 보내드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적절한 사업이 있을 때만 열리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오래전부터 해오던 분이 계속해 오고 있습니까?
임기는 2년이고요,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마친 이후에도 국장님,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에 시달을 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왜냐하면 활자로만 올라와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오셔서 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시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내에서 계수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시목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업환경과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철 재정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제외하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10년도에 16억씩 32억을 상ㆍ하반기 나눠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상공회 지원은 사무실 임차료 1,300만 원, 그리고 사업비보조 3,000만 원부터 4,32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대부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관리입니다.
대부업은 원래 시 업무인데 내년부터 자치구로 이관이 돼서 대부등록을 저희들이 받게 되어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유기동물 관리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길고양이 TNR사업을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스취급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석유 판매업소 및 사용자단속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에 따라서 CO₂감량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업소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수질오염 관리와 토양관리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술시설 관리를 저희 구에 20개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존 및 먼지ㆍ황사 예보제를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지하철 역사, 대규모점포, 보육시설, 실내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서울테크노파크 조성은 이 계획이 확정이 돼서 2014년도까지 미래산업 기술단지를 조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초미세기술 R&D 센터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한국전력공사 전력ㆍ전자 연구센터를 건립합니다.
7,0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립공사를 내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사업으로써는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인데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에 따라서 태양전지발전소를 구립 보람어린이집, 시립 중계노인복지관, 공릉2동 주민자치센터 등에 건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는 금융기관 협조융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서 융자금리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신용보증재단 출연문제는 지난 번 감사 때 조관희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5,000만 원씩 5년간 해서 2억5,000만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그것이 여기서 우리가 5,000만 원을 출연하면 10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 없이, 조관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5,000만 원을 올해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5,000만 원씩 5년 하면 2억5,000만 원 정도 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5억 정도씩 소상공인들 융자가 가능한데 이것이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11페이지는 생태환경 해설가 양성교육, 이것은 전문해설가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800만 원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인센티브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관리실명제, 이것은 현황판을 입구에 설치해서 건설공사 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을 실명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 2010년도 세출 예산안은 총 17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써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금 10억1,600만 원, 이것은 국ㆍ시비가 포함된 액수입니다.
우리 구비만을 얘기하면 2억1,8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릉동 도깨비시장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5,900만 원, 상공회 경영지도사업비 3,000만 원,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 대비 10억9,700만 원이 증가한 13억6,9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던 상공회 경영지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3,000만 원,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2,500만 원씩 지원하던 사항이 올해부터 저희과로 넘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4,800만 원과 산업협력기금 1,000만 원, 그리고 열린 장터 운영 및 공릉동 도깨비시장 배전선로 지중화 추가 공사비 등에 8,900만 원, 그리고 2년 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운영비로 1,2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시민생활 기본확립을 위한 물가관리 및 AI 등 가축 방역사업, 유기동물 관리 등을 위해서 1억1,7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및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으로 공릉2동 주민자치센터 7개소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진하여 소요예산 중 구비 부담액 2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맨 밑에 보면 시설비에 태양광 발전소 6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표기가 오타가 났습니다.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로 1억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운영과 환경교육, 노원의제21 운영 등을 위하여 1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음, 진동관리 폐수배출업소, 배출가스점검 운영 등과 대기질 개선사업 등을 위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 400만 원과 기본경비 1억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영 육성기금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199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월금 14억 원과 2010년도 융자상환금 등 29억8,800만 원을 합한 총 43억8,8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해서 2010년도에는 30여억 원을 가지고 상ㆍ하반기 16억 원씩 융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과도 오전과 같이 두 개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도 질의ㆍ답변하면서 예산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삭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5,000만 원도 꼭 필요한 예산인데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00만 원까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과에서 전액 삭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삭감이 됐는지 좀 알려 주시고요.
또 우리고장 열린 장터 행사 운영비,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자는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도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삭감이 됐고.
또 재래시장 준공 행사비, 전통시장에 대해서 예산을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많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매년 2억 원씩 한 3년간 조성을 해서 원기금에 추가 적립을 하려고 2억 원을 계상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이 구 재정상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이 기금 증액을 위해서 2억씩 올리고 있는데 매번 삭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용보증기금재단 출연금은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처음으로 이번 예산에 올렸었는데 이것도 삭감이 돼서 이것은 중소기업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 열린 장터 행사비도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추석 무렵에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소요예산에 비해서, 편성은 됐습니다마는 절반 이상이 삭감이 돼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래시장 준공비도 마찬가지로 1,700만 원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500만 원만 편성되고 1,200만 원이 삭감이 되는, 물론 구 재정여건상 그러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업무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관희위원께서도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없는데 구청에서 원하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많이 올려놓고,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은 전액 삭감을 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럼, 이것이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된 겁니까?
지금 환경산업과에서는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세출이나 세입에서는 반영 자체가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다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00만 원 자체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지금 정책이 안 되어있는 상태인데 위원들께서 계수조정 때 이것을 산정해 줄 수 있는지, 전문위원님,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나중에 동의가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그것은 의회기능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요, 나중에 저희가 알아서 조정하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에다 요청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 1월19일부터 9월8일까지 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한 건수가 2,796건에 4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출연을 안 해도 우리가 신청한 만큼 공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자금을 푸는 것은, 경제 사정에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풀기 때문에 경제사정이 안 좋을 때는 많이 풀겠습니다만, 조금 그러할 때는 적게 푸는 그런 문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금이 소진되면 중단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연한 것과 안 한 것과의 차이가 확연히 납니까?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자치구가 16개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에서 많게는 9억까지 출연을 해서 10배의 금액을 융자를 받는 제도가 되겠고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자치구에서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계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된 구청에서 추천을 해 주는 사람에 한해서 융자가 되는, 별개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한 만큼은 별도의 관리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10배를 지원해 준다, 이거죠?
그럴 때는 대출이...
행정관리국이나, 기타 다른 부서에 쓸모없는 소모성 경비 내지는 문화 관련 경비 좀 줄이고, 서민들 내지는 우리 구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그런 아파트 경비보조라든지, 아니면 교육경비보조, 이런 기금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능력이 없거나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을 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올리자마자 삭감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행정관리국의 기획예산과와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 좀 하셨습니까?
매년 이것을 했는데, 우리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관계로 인해서 삭감이 계속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홍보 관련 분야, 문화 관련 분야...
재정경제국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우리 재정경제국의 이러한 문제점을 어필하시고 하셔야지, 기획예산과에서 안 올라온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증액, 사실상 실질적인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실 때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또 하나가 예산의 편중, 편향 내지는 구청장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본인이 선호하는 것만 예산 편중 심하게 하고,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꼭 해야 되는 것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잘 보아두셨다가 안 해도 되는 행사, 이런 것을 조금 삭감해서 이쪽으로 옮기시면 되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요, 제가 묻는 것에 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90%는 보태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시지요?
이번 예산의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실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셨습니까?
최초에 이렇게 가지고 온 안을 가지고 보태거나 뺐는지, 아니면 확정된 예산에서 보태거나 뺐는지, 어떻게 예산을...
그러면 그 기초가 증액한 것이 기초인지, 확정된 예산이 기초인지, 아니면 작년에 올렸던 예산안이 기초인지?
또 똑같은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마 총무과장님으로 계셨을 적에 정말로 비선호부서, 또 인원은 많고 고생하는 부서, 이런 부서들을 500만 원씩 시책업무추진비를 증액을 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예산편성에 500만 원이 포함되어서 편성이 되었다고 그러네요. 그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이 노력하라고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는 이뤘는데, 금년에는 또 공교롭게도 그 부서는 전부 플러스가 아니고 0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예산과요, 지금 끝나고 작년 것 하고 상세히 증액된 것, 이런 것 비교해서 자료를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 분야에 지출하는 돈은 극히 미약한 것 같아요. 특히 저희 구는.
그 중에서 국장님, 생태학습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들어 보셨어요?
가까운 도봉구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도봉구에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구에도 이번에 도입을 해서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도봉보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현재 우리 생태학습 여기에 서울시 전체 각 구 기초단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5개구를 사실 예산을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생태환경 해설가교육으로 당초에 청장님 방침을 4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년도 인센티브사업비에서 800만 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그것으로 2회 실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꿈나무 녹색환경교실을 저희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철새탐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75만 원이 삭감되어서 그것을 겨울방학 중에 아이들한테 실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구가 정말 균형 있는, 어느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구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중요성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는 이런 예산들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곳곳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 없어서 삭감되고 그러는데 매일 문화예산만 한꺼번에 쏟아 부어서, 큰일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보다는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얘기할 것이 본 위원이 전년도에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얘기를 할 때 교육하고 문화 분야에서 문화보다도 교육이 좀 더 재정지출이 많게끔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올라온 것 보면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전년도 0.15% 차이에서 0.55%로 더 차이를 벌렸습니다. 본 위원 주문보다도.
이러면서도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의 지원은 왜 인색한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재정경제국을 상대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2010년도 특수사업,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가 3개소 입니까?
선정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 보람어린이집 내지는 중계동 복지관, 주민자치센터야 뭐 어차피 우리 공공기관이라고 치지만, 이런 사설 쪽이나 복지관 쪽은 간접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지원대상을 선정하셨을 텐데, 대상선정 기준이 뭡니까?
지금 특별히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기준은 없고요.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이런 곳은 해당과로 추천의뢰를 받아서 적당한 장소, 할 만한 곳, 그런 여건을 검토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실사를 한 다음에 시에다 보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상계동 쪽에 지원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런 시범사업에서 조차도 뚜렷한 선정기준 없이 제외된다는 것 자체가 상계동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자꾸 해소해 달라 그러고, 아까도 교육과 문화의 차이를 좀 더 교육쪽에 투자해 달라는데 더 벌려놓고, 이런 것 좀 해소하자는데 또 제외를 시켜놓고, 지금 구비지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자체가 안 되는 것이지요?
하여튼 출연을 감수 하면서까지 본 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선정할 때도 지역 간 균형을 배려 하십시오.
공릉 빗물펌프장 했으면 공릉1ㆍ3 주민센터를 빼고 상계동 어디 주민센터를 하나 넣든가, 그렇게 해야지, 공릉2개씩 들어가고, 월계, 중계 들어가고, 중계는 노인복지관 또 들어가고, 공릉2동 주민센터 또 들어가고, 이건 뭐...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상계동이 동이 몇 개입니까? 상계동이 동이 몇 개나고요?
‘상계’ 자 들어가는 동이 몇 개냐고요? 알고 계시는 것이.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설치할 데가 없다는 것이 말이 돼요?
하여튼 이것은 조관희위원 말씀대로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할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5페이지에 상공회의소 경영지도사업 지원에 3,000만 원이 신설이 됐는데 지원해 주라는 무슨 상위법이나, 뭐가 있습니까?
2,500만 원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 사업을 조금 더 할 것이 있어서 500만 원을 늘려서 저희과로 이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상으로 볼 때는 500만 원이 늘어난 것이죠.
지금 끝나서 가포장을 한 상태입니다.
전주도 뽑고요, 지하로 매설을 했습니다.
저울을 2년에 한 번씩 검사하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정육점 같은 데요.
가져와서 합격필증을 붙여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또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안 받으면, 신고필증이 안 붙어있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누가 아는 사람이 답변해 보세요.
고지서 우편발송요금이 원래 기본경비에 인력운영비, 과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던 겁니다.
233쪽에 편성되어 있던 사항인데요, 이것이 실제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고지서발송이 주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전된 것이죠.
그것을 살처분 한다는 것이죠.
한 200마리, 이렇게 해서 공릉동 저쪽으로 해서 이런 데서 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보니까 재정경제국도 그렇고, 행정관리국도 그렇고 전 구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비비 숨겨놨다가 꼭 쓸데 안 쓰고 구청장이 하고 싶은 그런데다 막 갖다 붙여서 하고 그러는데 기획예산과도 그런 것, 직원이 오셨으니까, 얘기해 봤자 전달 안 하시면 그만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아마 이번에 예산을 잘 볼 겁니다.
예비비로 숨겨 놨다 쓰고 이런 것,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치행정과도 줄어든 것이 아니네요.
거기도 다시 늘었네요.
그러면서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증액하기에는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붙인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것과 관련된 자료 있죠? 사용항목, 좀 주세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행사경비, 열린 장터, 행사장 설치, 어떤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영지도 사업지원 자료는 한번 주세요.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 내지는 신규 편성된 예산,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계수조정 전에 와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사업예산안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도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저희가 가ㆍ부를 결정해야 되니까 위원님들께 기금결정에 대해서 가ㆍ부를 묻겠습니다.
원안가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귀연 산업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와 부과과 2010년도 사업예산안, 그리고 업무보고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부과과 업무는 매년 똑같은 업무가 반복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피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월별로 추진하는 사항이, 이것은 도표를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페이지는 2010년도 특수사업으로써 누증체납의 주범인 자동차세 체납의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방안은 체납차량 영치, 멸실 차량 직권말소, 테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해서 대포차를 계속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업무는 마치고 부과과 업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업무도 매년 똑같은 업무가 되풀이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현황은 표 양식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에 보시면 면허세ㆍ사업소세, 부과, 그리고 법인세 세원발굴을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이것도 매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월별 대동소이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그리고 주민세 부과, 7페이지의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부과전망으로는 2010년도에는 금년에 비해서 부동산 거래가 크게 활성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경제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경제 성장률을 3~4%로 예측하고 있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액도 4%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업무계획은 이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출예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징수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6억1,600만 원보다 3,1% 금액으로는 1,900만 원이 감소한 5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부분으로는 내년도에 세입의 감소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하고 포상금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업무 분야로는 일반운영비 3억7,400만 원 중 사무관리비로 공매수수료, 대위등기등록세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200만 원 증가 편성하였으나, 공공운영비 2,500만 원 및 포상금 900만 원은 실소요액 및 내년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업무 분야 특이사항으로 사무관리비 중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재제도가 내년부터 신설되어 그에 대한 신용카드 결재대금 수수료 1,3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내년도 세입예산 감소로 전년 대비해서 3,300만 원 감소한 2,5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세외수입 전체로 2,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가 전년대비 600만 원 감소한 1억4,8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236쪽 부과과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1,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6,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공공운영비 예산 중 우편요금 절감으로 인해 구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안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부과 운영비로 4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각종 서식 및 지방세 고지서 구입, 그리고 우편요금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결정 운영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인건비, 주택검증수수료, 위원회 수당 등입니다.
행정운영비는 업무처리비 400만 원과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로 2억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징수과, 부과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과를 묶어서 사업예산안, 업무보고에 대해서 같이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과는 늘 하는 업무가 평이하다보니까 새로운 사업이나 그런 것이 없으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것 중 하나가 다시 있어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10회 이상 연체가 됐을 때 대포차로 견인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2010년도 사업에서 보면 이것을 왜 10회 이상으로 꼭 못 박습니까?
본 위원이 시정할 때도 4회로 바꿔 달라, 왜 자꾸 이렇게 음성적으로 키워줍니까?
대포차 만들려고 10회까지 일부러 기다려 주는 겁니까? 국장님.
불과 일주일 전에 본 위원이 이것이 문제가 있어 시정을 원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고치는 방법이든, 뭘 해야지, 그때 10회나 지금 10회나 똑같이 해 왔습니다.
대포차라 하면 저희가 10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전 대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포차는 자동차검사명령 불이행, 그러니까 자동차관리법을 지키지 않은 차량, 그 다음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납부의무 불이행,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대포차라고 하는데 10회 이상이라는 기준은 서울시에서 전체 구청에 기준을 줘서 한 사항입니다.
지금 대포차 되어가는 과정을 5년 동안 지켜보겠다는 얘긴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이 문구를 여기 10회 이상이라고 쓰여 있지요?
이것을 당장 4회나 5회로 바꿔 주세요.
지금 이 자료를 바꾸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속기록에 4회나 5회로 바꿔서 한다고...
그러면 하다못해 여기 특수사업 넣을 때 성의를 보여서 글자라도 5회나 4회로 바꿔 놓는다든가, 그래야지 그대로 10회로...
바꾸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닌데, 최석화위원님이 지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설명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최석화위원님 말씀...
국장님이 그렇게 읽어 주실래요?
그러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할게요.
이것이 법으로 딱 10회 이하는 안 된다, 9회 이하는 안 된다, 딱 그랬으면 나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상위법이나 다 찾아봤지만, 그 조항이 없어요.
왜 대포차 양성하는 기간을 만들어 주느냐고요?
미리미리 끊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대포차...
쉽게 얘기해서 세금도 10원 밀렸을 때는 내기 쉽단 말이지요.
그렇지만 계속 100원, 1,000원 되면 내기 힘들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구만 4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포차로 정한다,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조례를 어겨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지방세나 국세를 10원 밀렸어요. 내기 쉽죠?
그것이 100원, 1,000원, 1만 원 돼 봐요.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체납액수를 왜 그렇게까지 키워나가게끔 만드느냐고요?
우리가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면 경고장을 보내는 거예요.
저희들이 독촉하고 계속 체납관리는 하는데, 4회를 가지고 대포차라고 우리가 규정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우리 노원구가 약 2만8,000대가 대포차가 운영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제가 다른 것을 논의하고 싶지 않고, 이것을 10회까지 가지 마시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산업환경과도 태양에너지 설치하는 것도 확인 해보세요. 국장님.
8개 동인데 설치할 곳이 없어서 그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들었고, 또 대포차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대포차를 단속하는데 지금 보니까 출장 나갈 때 차량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하려면 출장 가시는 분들도 좀 편하고, 또 4박5일 정도 가는데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짐도 많을 텐데, 조금 규모에 맞는 차량을 구입해서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지만 다음 추경 때라도 예산 올리면 저희 위원들이 심사해서 그렇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그 규모에 맞는 차, 쉽게 말하면 카니발이라든지, 그런 어떤 차종 있잖아요.
그래서 출장 나가면서 대포차 단속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계수조정 전에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 강문영주임 와 계세요?
한번 나가면 며칠씩 출장 갑니까?
왜냐하면 숙박을 같이 하면서 주ㆍ야간, 또 심야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실제로 나가면 저희가 여비나 급량비 다 포함해서 출장비로 다 소진하게 되고 있습니다.
13일은 정액으로 받고, 나머지 총무과 예산을 확보해서 출장을 가신다, 이 말씀이지요?
저희가 13일 중에 출장 간 날수만큼 날짜를 뺍니다.
그래서 13일 분에서 해당 날수 만큼에 해당하는 수당은 저희가 지급받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 비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출장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여비를 지급받으려면 모든 공무원이 13일씩 출장복명서를 써야 할 것이고, 물론 이런 형식을 갖추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달 내내 내근을 해도 여비는 지급됩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전문위원님, 그것이 사실이라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 안 해도 정액으로 다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좀 새겨서 들으세요. 그 얘기입니다.
똑같이 여비를 받는데, 업무특수성상 세무과는 결과적으로 노원구 모든 공무원이 20일에서 출장을 가든, 안 가든, 받는 13일의 돈을 세무과는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줄여서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맞지요?
그러면 규정상 중복이 아니고, 그런 특수한 출장이나 사업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올리세요.
고맙습니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조율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업무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께서 가편집해서 가져가면 임의대로 이것 줄이고, 이것 늘리고, 이렇게 해서 편집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 그렇지요? 잘 몰라요?
책임 있는 발언을 할 수가 없으니까 회피하시는구만.
강문영주임, 지금 출장가면 출장비 많이 모자라지요?
일선에서 목숨 걸고 경차타고 1,000㎞씩 달리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서 공상처리하면 그거 몇 푼이나, 공무원들 저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은 돈 없어서 총무과에서 얻어다 쓰는데, 총무과 자체는 돈 남아서 무슨 전시회 한다고 거기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고 말이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각하고 결석하는 사람이 학교 안 오면 꼭 공부 잘하고 정상적으로 학교 오는 친구들이 선생한테 야단맞는다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말하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 황동성위원님과 이 훈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동일선상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내일 행정관리국할 때 해당과에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 올려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사실상 그쪽에서 올리고는 싶지만 여러 가지 때문에 삭감되고, 그런 것이 있지요?
그거 우리가 계수조정 때 참고해서 출장비 같은 것은 깊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출장 멀리 다니실 때 건강관리 잘하시고, 몸조심 하십시오. 경차타고.
끝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질문인데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차량취득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올리지는 않았습니까?
차량취득과 관련해서 출장과 관련된...
5월에 징수포상금 관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한 6, 7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3/4분기 전에라도 대체해 줄 차량이 있으면 차량을 바꿔주세요.
총무과 단거리 다니면서 많이 안 쓰는 차 있으면 내일 당장이라도 바꿔주세요.
그러면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태과장님과 장옥식과장님을 비롯한 두 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실적감사 때 보고드린 것과 중첩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허가제 운영을 계속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 운영, 이것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정밀도 개선사업도 지금 안 된 임야부분에 대해서 정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번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6월30일까지 해서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월1일 기준하고 7월1일 기준으로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8쪽이 되겠습니다.
23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억6,300만 원으로 지적행정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이 1억4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인력 및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억5,900만 원이 감소되어서 2009년도 대비해서 5,5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사업별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적공부 정보화사업예산으로 지적도면 정밀도 개선 측량기준점 설치 및 지적경계정비, 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지적자료 보충을 위한 지적정보화 사업기반 강화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가격 조사 및 개발이익 환수제 사업예산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개별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등 5,900만 원으로 2009년 대비 3,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적 운영 사업예산으로 법규위반 신고포상금 부동산중개업소 서비스사업 추진 등 7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억5,900만 원을 편성하여 부서인력 및 기본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적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과 같이 예산과 업무계획을 같이 질의ㆍ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끝내고 공히 말씀드리지만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반드시 와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셔야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예산 총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5,500만 원이 감해 졌네요.
감액된 내용들 중에서 꼭 필요한데 감액이 된 그런 사항이 있어요? 국장님.
저희들이 5,600만 원 감소한 내역을 찾아보면 작년에는 자산증대를 위한 자산찾기 사업으로 해서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가조사 통합시스템 구축해서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내도를 제작해서 배포한 것이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길라잡이 책자를 700만 원해서 거의 5,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가조사 플로터가 한 10년이 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해서 올렸는데요, 이번에 긴축예산 때문에 그것이 삭제가 됐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적과는 별로 지적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인발급 유지보수비라고 있는데요,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산정비용이 몇 %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관례적으로 이렇게 16만1,000원씩 12개월을 받고 있습니까?
200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총 구입 금액에 대해서 8% 정도를 유지보수비로 책정토록 되어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편성지침에서 8%가 삭제가 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한 8% 정도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는 법원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런데 수수료 같은 것은 법원에서 전부 다 가져가고, 저희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구비를 들여서 설치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에다가 국민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 컴퓨터망에다가 온라인망으로 설치 좀 해 달라, 그것을 수 십 번 요구를 해도 안 해 줍니다.
사법부이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수동인증기 새로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뭡니까?
그것이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돼서 그것을 230만 원 들여서 새로 구입해서 직인이 마모된 것을 전자식으로 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이 내년에 저희 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해서 명찰을 패용해서 우리 구민들을 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민 누구든지 오시면 지금 수수료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런데 하나의 조금만 패스포드 식으로 해서 요일표하고 수수료규정을 알려드려서 민원인들하고 중개업자하고 서로 좋은 상생하자고, 그 다음에 이 S&S가 스마일 웃고, 새티스팩션(Satisfaction)해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예산은 220만 원 정도 됩니다.
중개소의 과다 수수료 때문에 법정싸움까지 간 자료가 많이 있던데 관리ㆍ감독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점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하나하나 전체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총 876개 업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씩 나눠서 1년에는 한 400개 업소, 그 다음에는 한 500개 업소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는데요.
그런데 또 그렇게 나가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잘못한 것 없는데 왜 그러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데를 집중적으로 중개업자를 지도ㆍ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국 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사업예산안 및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재정경제국장 정화철
총무과장 유영청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기획예산과장 장학준
홍보체육과장 김지용
교육진흥과장 오세길
감사담당관 송진섭
창의혁신과장 김춘숙
전산정보과장 이진만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재무과장 류시목
징수과장 이상태
부과과장 장옥식
지적과장 김진국
계약팀장 오우현
민원행정팀장 유시백
환경계획팀장 박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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