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2월10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1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기학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관리국 산하 기획예산과와 홍보체육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 2쪽은 일반현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1번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우리구의 위상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구민본위의 새로운 사업 등을 발굴하고 업무계획과 예산운용을 연계하여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구청장 공약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민선4기 5개 분야, 59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3번입니다.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 2회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를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새로운 정책건의 및 주요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주요현안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09년 종합대책 수립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계절별 및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요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5번입니다.
노원구 생활안내지도 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노원구 생활안내지도의 발행시기가 4년 이상 경과하여 행정구역 개편과 주요시설 등 각종 변경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므로 새로이 변경된 내역을 반영하여 새로이 제작, 배부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6번입니다.
2011년 예산편성 추진 및 편성입니다.
정확하고 건전한 세입관리 및 효율화 대상 경비의 긴축관리, 비효율적, 낭비적 사업을 축소․폐지함으로써 안정적 재정관리를 도모하고 예산편성과 연계된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재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7번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검토시 형식적 및 실질적 심사를 통하여 법무심사기능을 강화하여 법제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한 진행요령 지도 강화 및 소송 유공자에 대한 포상, 명확한 법률자문에 의한 법적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하여 소송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9번입니다.
자치법규 연혁정비 등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의 링크제공으로 자치법규 연혁 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그 밖의 법무행정 자료를 전산화하여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구축시 기대효과로는 상위 법령, 입법예고, 법무행정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10번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법규에 맞도록 정비가 필요한 부서 및 기타 누락․신설 등으로 보완․정비가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 변동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 사무전결 처리규칙 책자 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직개편 등에 따른 현행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정비하고 각 부서의 단위업무를 일제 정비하여 능률적인 사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85쪽, 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구정기획 업무수립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구정홍보 관련 책자 제작, 주요업무계획 업무추진비 등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8쪽입니다.
종합자료실 운영은 도서구입, 자료실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2,198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서 79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은 출연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86쪽, 사업설명서 80쪽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등 인쇄물 제작, 지방재정정보화 부담금 등으로 6,77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86쪽, 사업설명서 80쪽에서 81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운용사업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용으로 1,600만 원, 기간공통운영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4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87쪽, 사업설명서 82쪽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사무전결처리규칙집 발간, 법무행정시스템유지보수비 및 프로그램 구축비 등으로 2,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87쪽, 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소송비, 변호사고문료, 법률자문료, 포상금, 배상금 등으로 2억3,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4쪽, 사업설명서 84쪽입니다.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초과예산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194쪽, 사업설명서 85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관한 내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인건비 및 잡비지원으로 6억5,39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영세상인들 보호차원에서 당연히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 구 외에 상당수의 구가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9억까지 출연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이 넘는, 거기에 10배가 되는 범위 내에서 보증을 받고 우리 영세상인들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푼도 없어서 올해 처음으로 올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기타 다른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삭감할 예산들이 상당히 존재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세상인들 보호차원에서 올라온 것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그렇게 급한 것이 많기 때문에, 또는 중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게 되었는지 그 삭감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이 52억이 지금까지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금으로 중소기업 융자가 지금 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기금과 별도로, 중소기업기금을 우리가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출연한 금액의 10배 범위 내에서 무조건 우리구가 추천한 것은 소상공인들한테 담보나 이런 것이 필요없이 보증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0만 원을 냈다면 5억만큼을 추가로 보증을 합니다.
그것은 아예 우리 노원구에서 올라가는 소상공인한테만, 그 츨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삭감했으면 삭감한 것이 파악이 될 텐데 왜...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기관부서 공통운영비하고 기관현원업무추진 특근급식비 그 부분에서 자연사박물관 관련해서 상당수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출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래서 기관부서공통운영비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아니었더라면 그 정도의 여유가 상당히 존재하는 예산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집행용도는 평소에 예상치 못했던 소모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해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예상해서 3억씩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자연사박물관에 금년에는, 2008년도에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금년에는 특히 3억 중에 7,000여만 원이 자연사박물관 경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기타 부분도 있고,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취지로, 그러니까 조직개편이나 예상치 못했던 소모성 경비의 집행을 위해서 매년 3억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위해서 미리 용역을 주는데 그것은 상임위에 그에 상응하는 예산안을 올려서 상임위 의결을 거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과목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입니다.
거기에 보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예산 과목상 큰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으면 좋은데 그것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조금씩 언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비가 여기에서 지출된다면, 이 예산안을 10억을 책정해 놓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주어서 타당성이 되면 의회에 예산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기존에 예산이 없고 소규모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예산에 잡히지 않고 예측 못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명목으로 이런 과목을 개설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상임위에서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 금액의 적정성, 이 만큼의 특별히 정해진 것 없이 임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로 포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저희 상임위 위원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관희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중에 우리 국장님 답변이 꼭 옳은 것만 같지 않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사실 기획예산과에 그런 경비들을 계상해 놓고, 편성해 놓고 쓰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고, 또 그 관행은 권위주의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미리미리 수요를 조사하고 모자란, 1년을 집행한 것도 아니고 수년간 집행해 왔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 나누어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긴급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기능부서에서도 여력을 가지고, 아까 일반운영비 말씀하셨는데 그것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자료를 안 보았습니다마는 공통경비를 가지고 용역까지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회 문제 있지요?
위원회가 너무 너무 많지요?
정확히 아시는 분 있어요?
소위 7만 원 내지 10만 원 씩 주는 위원이...
75개가 있는데요, 여기는...
72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정비심사를 해봤어요.
75개 있습니다.
그 위원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외부위원만 수당을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도 공무원이라고 해서 주지 않잖아요?
그것 잘못됐다고 제가 몇 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도 안 주는데 공무원 주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받는 인원이 대게 얼마나 되느냐 그 말씀을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당장 노원정책자문위원회만 봐도 인원이 마흔한 분이에요.
그러면 나올 것 같은데...
중앙정부가 이런 각종 위원회를 한 60% 가까이 줄인 것 아시지요?
대폭 60%정도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에서 줄이라고 어떤 협조나 이런 것들이 나는 틀림없이 왔다고 생각해요
수시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옵니다.
그런 것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위원회 정비하라는...
한 1월 중순 이후에...
그것은 상당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여기 상임위원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는 메모나 이런 것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그 문제가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 금년 봄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자치단체에 6개월 이내에 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9월 달 전에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구에 집행부나 의회가 물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합니다마는 요즘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그런 차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우리 노원구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자문을 받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의회의 정책은 전혀 고려를 안 하시고 평소에도 그런 정책에 관한, 꼭 할 필요야 없지만,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운영되는 형태로 보면 당정간 협의를 하지요?
한나라당하고는?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과의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는...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구의회에 정책에 대한 의견반영은 저희들이 수시로 임시회나 또 정례회를 통해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또 거기에 지적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정책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만 예를 들어도 지금 계속적으로도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하면 문화에 관한 것이 너무 과다하다, 계속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룡이나 이런 것들은 1회면 족하고, 이것이 노원구 의회의 정책이고 의견입니다.
이런 것들을 청장님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노원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이 노원구의회보다 의사결정하는데 상위에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어요.
즉, 자문기관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의결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신성한 의회의 권한하고...
민주당만 왜 소외됐느냐 하는데 대한 상당한 소외감을 느낀 그런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원정책자문위원회라는 역할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장님이 그 분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우리 구정에 어떤 것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대표적으로 금년에 정책자문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그 분들이 무엇을 건의하고 청장은 무엇을 받아들였고, 우리가 청장이 기존에 하려고 했던 정책은 무엇인데 이 분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 1개만 말씀해 보세요.
거기는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 기관장이 기관장의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참고를 하는 사항이지 거기에서 어떤 것이 결정이 됐다고 해서 그대로 하거나 그런 적이 없고...
자문기관이 그런데...
거기서 특별히 뭐를 해라해서 한 것,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의견을 듣고 자연사박물관 유치라든가 이런 것도 의견이 외국에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나눔으로써 정보를 얻는 것이지,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간담회 형식이라면, 말씀 잘 하셨어요.
기획상황실에서 회의를 합니다.
순수하게 그 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청장이 참고로만 한다면 그것은 간담회입니다.
그것은 간담회고, 그렇다고 보면 이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관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 우리 조관희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항목이 늘은 것 없어요?
이것이 업무추진비, 여비 또...
기관 현안업무 여비라는 것도 늘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청내에 통합예산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여비는 전부 기획예산과에...
1,000만 원 더 올려서 왔어요.
위원님, 그 업무추진비는 보충설명을...
186쪽 보세요.
거기는 오른 이유가 저소득파트타임 단가가 인상이 돼서 종전에 2,500만 원 이었던 것이 2,600만 원이 되고 이런 사유지, 특별히 거기에 어떤 항목을 증액시킨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노원에 숨어있던 재산을 찾아서 자산을 증대시켰거나 해서 집행한 것이, 그런 용도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산업환경과에서 중소기업 전출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2억5,000만 원을 전출해달라고 전출금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인 일반회계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기금으로 2억5,000만 원을 중소기업기금에 일반회계 전출을 해주면 거기에서 기금 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금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들을 거의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지 이것은 그 사업이 일반회계사업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중소기업 전출금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기금운용하는 측면에서 운용하는 사업부서가 이러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최종 승인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팀장님하고 이것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기금을 우리가 융자를 해주거나 다시 회수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은행에 가서 보니 나가는 자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기업은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다시 회수를 받고 이렇지 않습니까?
중소기업기금이 거의 그런 것인데, 이것은 회수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가서 그것이 그 분들한테 도움되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지금 중소기업이 전부 회수돼서 이자를 내고 그런 기금인데 이 성격은 지금 현행 성격하고는 좀 달라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가 안 돼서...
저는 신용보증재단 출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은 금융기관에 협조를 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신용보증재단 출연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담보없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기금을 운영해 봐야 진짜 없는 사람한테는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또 나가게 됩니다.
이 기금운영 자체가 사실 기금을 폐쇄하든 시스템을 바꾸든 해야 돼요.
중소기업 기금자체도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가진 자들이 저리로 조금 더 혜택받는 수준이지, 진짜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분들이 담보가 없거나, 담보가 있으면 은행에서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도권 금융권에서 못 받는 분들한테 우리가 정확한 심사를 통해서 투자를 해주고 기업을 육성해주고 이렇게 운영돼야 되는데 그렇게 전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냥 안전주의 위주로 담보있는 사람들한테만, 그러면 결국은 있는 사람들한테만 더 싼 이자로 관이 더 공급해주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못 고치겠다면 이런 소상공인들, 영세상인들한테는 담보 없이 보증을 해준다는데 그 쪽에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이해를 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신 것은 그것은 별도의 또 다른 사업입니다.
금융기관의 협조를 구해서 하는 그 사업이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꼭 기금에 있는 것을 전출시켜서 할 필요없이 일반예산에서 해서 우리가 출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먼저, 지금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만 지금 이 사업이 우리 노원구 사업인지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4일 계수조정 전에, 지금 보면 10몇개 구가 아까 본 위원이 말했듯이 작게는 1억에서 많게는 9억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현한 데들은 많게는 90억까지도, 90억이면 2,000만 원만 줘도 상당수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되겠지요?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노원구 쪽이 강남보다도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부분을 당장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일반회계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기금에서 전출해서 빼야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치고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기획예산과에서 사실
이 예산안만 봐도 기능부서간에 거의 형평에 안 맞다, 또 내용을 들어가 보면 기능부서에서는 적은 액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삭제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부탁인데 그런 쪽을 많이 살펴서, 청장님이 한 가지만 결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룡이나 또는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10억 가까이 소관 위원회에 편성된 예산을 봐도 그래요.
4억이나 5억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청장님이 5억이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 그것을 안 하면 노원구민이 정말 이러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산업환경과나 기타 과, 이런 부서들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우리 구민 중에 누가 혜택을 못 받거나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꼭 살피시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꾸 편성의 어려움이나 회계의 문제, 지금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을 저는 안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노원구만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린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장님께서 이번에 구정질문 답변에서 어떻게 다른 것 하고 차별화 해서 해야지 다른 것과 일률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분명히 구정질문 속기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왜 기억을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께서 의회 예산을 왜 필요한가 설명할 때 다른 구는 꼭 이러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장님은 다른 생각이에요.
언론인도 있고 방청객도 있고 과장급 이상 간부님들, 위원들 전부 있는 데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차별화 해야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왜 공무원들께서는 청장님 그런 의중을 못 살피시고 매번 다른 구 몇 개 구가 이런 것을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청장님은 그런 생각 아니시라니까요.
끝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돈을 출연했는데 저는 그곳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185페이지 보시면 한국지역진흥재단 방금 황동성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187페이지, 이것이 기존 업무에 꼭 하셔야 편리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구에서 하고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갈수록 소송이라든지 이런 이의신청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곳이 있고, 또 이런 개발을 하면 현황이나 통계자료, 심판이나 행정절차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아니면 담당자가 업무의 편리를 위해서 담당자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간에 소송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자치법규에 관련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담당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입니까?
자치법규 구축은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엘리스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노원구조례나 규칙을 업무상 필요해서 들어가 보셨을 것에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8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기존 행안부에서 제공한 것이 불편한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할 때 연역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연역정비가 일단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관련 법들이, 상위법들이 링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도 한쪽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직원들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누구라도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구나 볼 수 있을 것이고...
아까 위원님들 조례 검색하는 것 말씀하셨는데 엘리스가 별도로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잖아요?
조례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 마쳐도 되겠지요?
어제도 본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계수조정 전에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충분히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안 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하게 되니까 그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준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홍보체육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직 홍보체육과 안 오셨어요?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분 정회하고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이어서 홍보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홍보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1번 기획기사 발굴을 통한 타깃별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 핵심업무 및 기획기사 등을 발굴하여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타깃별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구정홍보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광고판 활용 구정홍보 극대화입니다.
차량통행이 많은 중심지역에 구 역점사업 등 구정 이미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3번입니다.
노원구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 전반에 관한 정보, 구의회 소식, 세무서, 국민건강보험 등 주민편의 내용을 담아 구민들로부터 꼭 필요한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 4번입니다.
인터넷방송국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수준 높은 구정뉴스와 홍보영상물을 제작, 구정홍보 효과를 높이고 교육, 문화, 취미 등 교양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 5번입니다.
생활체육 걷기행사 개최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증진, 구정홍보 및 주민화합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6번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 사항입니다.
구연합회장기, 시장기, 생활체육회 지원 등 동호인단체 육성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7번입니다.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구민이 참여토록 하여 여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쪽 8번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항입니다.
생활체육 기반조성과 저변확대를 통하여 구·동생활체육교실 및 중랑천 야간체조교실, 축구·풋살교실 등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9번입니다.
우수 운동선수 육성지원 사항입니다.
전국체전, 국제대회 등 참가 우수 운동선수에게 출전비 등을 지원하여 기량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10번 사격선수단 운영입니다.
정부의 국민체육진흥 육성시책에 부응하고 지역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번 노원구 태권도시범단 운영입니다.
노원문화의 거리, 구민걷기행사 등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여 시범행사를 실시하여 구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특수사업입니다.
아침 체조교실을 운영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및 인근야산 공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침 체조교실에 대한 지원으로 자원봉사강사 사기진작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2번 시립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생활체육시설과 전문체육시설을 겸비한 대규모 체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95쪽부터 202쪽, 세부사업설명서는 89쪽부터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55억1,720만 원 대비 6.6% 증액된 58억8,17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95쪽, 사업설명서 89~90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운영 사항입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 구정홍보판 유지관리, 언론홍보 등으로 8억7,42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95쪽, 사업설명서 91~92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물 관리 편성내역입니다.
노원구소식지 및 홍보관련 책자 제작, 편집위원 운영 등으로 3억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96쪽, 사업설명서 93쪽, 홍보사진 관리 편성내역입니다.
구정홍보사진 제작비, 관련 용품구입 등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96쪽, 사업설명서 94~95쪽입니다.
프로그램 제작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기획물 제작, 리포터 취재료, 피복비 등으로 6,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96쪽, 사업설명서 96~97쪽입니다.
영상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인터넷방송국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4,05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7쪽, 사업설명서 98~99쪽입니다.
주민생활체육 행사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씨름선수단 관리․운영, 휴일근무자 여비, 강사료, 구민걷기행사 등으로 4,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98쪽, 사업설명서 100~10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동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생활체육육성, 시민체육대회 지원, 구청장기 대회 행사비, 우수운동선수 지원 등으로 3억1,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8쪽, 사업설명서 102~103쪽,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강사료, 홍보물제작, 간담회, 노래교실 스피커 구입 등으로 1억1,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99쪽, 사업설명서 104~105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레크레이션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홍보물 제작, 구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 야간체조교실 시설 개․보수 등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99쪽, 사업설명서 106쪽입니다.
동 생활체육교실에 관한 내역입니다.
동 생활체육교실 지원금으로 2,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0쪽, 사업설명서 107쪽, 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어린이 축구 및 풋살,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00쪽, 사업설명서 108쪽, 체육바우처사업에 관한 내역입니다.
소외계층 청소년 체육바우처 지원, 홍보물제작 등으로 6,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200쪽, 사업설명서 109쪽, 노원구 사격단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인건비, 연금보험료, 훈련경비 등으로 2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201쪽, 사업설명서 110~111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공릉동 다목적체육시설 인조잔디 교체,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5,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사려 깊은 심의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보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 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대회도 출전하고...
강사나 감독 이런 분들은 섭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회 나가서 경기를 치르거나 한 실적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에 보면 서울시대회에 나가서 4위 입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8페이지 하단에, 과장님께 여쭐게요.
2009년에 추경으로 한 번 700만 원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은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 같네요?
제 질의가 맞습니까?
추경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본예산으로, 이것이 2008년도에 만들어졌던 거지요?
그 소속팀의 이름을 다는데, 다만 우리구에 거주하는 선수들이 우리구를 알렸다는 의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에 입상하거나 이런 경우에 지원합니다.
학교에요, 아니면 불암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철길 조금 못 미쳐서 예수사랑교회 옆에 보면 한 300평 정도의 인조잔디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평정도 되는데 다목적,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로 풋살경기를 하는 그런 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가 너무 낡아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불암산 체육공원 상태와 비교해보면 아주 너무 낡아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교체를 해서 운동장같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고위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대여해달라는 요청이 많을 것 같고요.
오해를 없애려면 이것도 전산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루션은 뭐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 한 번 해보실래요?
솔루션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 솔루션이 VOD가 있습니다.
일종의 플레이어라고 하는데요.
보통 보면 미디어플레이어라고 해서 윈도우에는 고정적으로 나오는 플레이어가 있지만 저희 인터넷홈페이지에는 대상에서 갖고 있는 VOD플레이어....
계속 고정적으로 이렇게 매월 19만 원씩 준다는 것은 약간 아까운 생각이 드네요.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다른 솔루션 대치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동영상이라든지 저희가 촬영한 것이 자주 올라가잖아요?
업데이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5만8,000원 가지고 유지관리가 됩니까?
주로 아웃소싱을 줄 텐데...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그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산정보과에 이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 전산정보과에서 결국 현재 유지, 보수하는 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홈페이지 전체 개편을 앞두고 사소하게 변경하거나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지보수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하기 전까지 이런 것은 조금 더 상액 조정하셔서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NBS에서 업체에 일을 시킨다든가 할 때 원활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일반운영비에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작년보다 올랐어요.
작년에 4억8,600만 원 이었는데 금년에 5억2,200만 원으로 되었어요.
오른 사유가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 통반장 해서 작년에는 한 36% 비율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금년에는 4% 정도 높여서 한 40% 정도로...
아까 오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타구의 예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큰 정책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많이 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또 타구의 예를 한 번 파악해 봤습니다.
조금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오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로 보면 저희가 15위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에 이런 큰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이 많이 대두가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 4% 증액했습니다.
또 그동안 그 비율을 해 왔었잖아요?
이 비율이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것은 아니지요?
통반장 신문이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인데 서울신문이 1,890부고 문화일보가 810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서울신문에 자치구를 알릴 수 있는 면이 1면에서 2면으로 증편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간기업일 경우에는 광고료도 몇 억씩 들여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어차피 예산이 한정된 가운데 저희 구를 알리는 방법이, 신문을 통해서 알리는 방법이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서울신문이 우리 자치구면을 많이 할애를 해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내년에 자연사박물관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소위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독 인원을 가지고 대부분 그런 쪽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하잖아요.
그 쪽하고 우리하고는 비교하는 자체가 틀립니다.
저희는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윤을 창출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은 홍보비가 100억이 들든 1,000원이 들든 조가 들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세금을 가지고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견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말씀에 관해서는 제가 납득이 별로 안 가고요, 실질적으로 통반장이 줄었습니다.
결국 통반장이 줄었는데 % 늘려서 더 돈을 준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전 자치구가 그랬다고 하면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이나 다른 단체장님들도 거기에 신경을 쓰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신문 구독료도 좀 늘었습니다.
어떤 사유이신지?
지역신문을 노원구에서 구독해주는 부수는 지역신문 전부다 동일하게 구독을 해줍니까?
이것이 지역신문사에 따라서 제가 일반 상식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왜 부수가 어떤 지역신문은 좀 많고, 어떤 신문은 적으냐 그것을 파악해보니까 어떤 지역신문은 발행 횟수를 주간이면 주간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충실히 발행을 하는가 하면, 어떤 지역신문은 기간을 늘려서 발행하니까 발행부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주는 돈이 적어지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금년에 새롭게 신설된 항목이 있어요.
여기 주요 간선도로인 동일로 지나가다가 중계 어린이교통공원에 광고판 두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자기간동안은 당연히 관리를 하고요.
앞으로 유지보수를 계속 합니다.
그 5,000만 원 속에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하시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 유지관리비에는 전기요금하고 광고판제작비용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물론 자유롭게 써서 법에 위배는 되지 않지만, 그러면 문제는 산출기초를 저희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편성 목에 일반운영비에 이렇게 되어서 5,000만 원이 거기까지 편성되어 있잖아요?
편성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통·반장, 부서신문 이런 것들을 모자라면 거기에서 쓸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 문제는 명확하게 돈이 남을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것들은 무조건 다른 비목을 설치해서 해주는 것이 맞고, 이 일반운영비라는 것이 제가 지침을 보면 정부에서, 물론 행안부에서 만든 지침이기는 한데 몇 백 가지가 됩니다.
엿장사 마음대로 여기다 대강 산출해 놓고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이런 식의, 더군다나 사업예산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것은 제가 판단할게요.
5,000만 원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어떻게 5,000만 원을 준다 이런 것 하고...
지금 미처 못 찾아서 그러는데 드리겠습니다.
부서에 신문이나 잡지 넣는 것 있지요?
직원들이 많이 봅니까?
대부분 과장님 자리나 국장님 방에 갖다 놓는 그런 신문들이지요?
거기는 노원구에서 산 신문이나 잡지가 다 들어올 텐데요.
그래서 쭉 한 번 훑어봅니다.
큰 제목 정도, 거기에 있는 것 한 번씩은 훑어봅니다.
다 읽지는 못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과에 3부입니다.
이 예산을 줄이라고, 사실 지금 직원들은 대부분 인터넷신문 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신문사 도와주기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일간지면, 더군다나 공공기관, 구청이라고 하는 이런 기관에서 편중되게 하지 마세요.
일간지가 몇 개나 됩니까?
조선, 중앙, 동아 조·중·동 있고, 한겨레 있고 경향 있습니다.
그 비율을 한 번 보세요.
그 비율을 보면 한 9대1, 8대1, 그것이 9대1도 안 될 것입니다.
조·중·동이 9되고 나머지 경향이나 한겨레 그 신문이 1정도 될 것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정보를 수집하신다고 하는데...
요지는 인터넷신문이 많으니까 이렇게 지면신문이 많이 필요하냐, 그 부분하고 또 신문구독이 일부 언론사로 편중되지 않느냐 이 요지의 말씀 같습니다.
아까 이 훈위원님이 질문도 하셨다고 하는데 평균 부수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2008년의 경우에 부서당 4.2부였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3부씩 밖에 안 넣었습니다.
금액은 똑 같고요, 작년 예산 편성한 것 보세요.
제가 보니까 금액은 똑 같고...
2008년하고 2009년, 지금 2009년, 2010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한 예산들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제경비가 포함된 것이겠지요?
포함이 되었을 것인데 그 분들이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연봉이 6,500만 원씩이에요.
네 분이, 선수 세 분하고 코치 한 분인데...
간단히 얘기해서 시비, 구비가 있는데...
금액은...
그것은 50대50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시비에서 1억3,000만 원하면 저희도 일단 같은 비율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사격선수단 연봉이 연봉만 따지면 코치가 연봉 3,662만 원이고 선수는 3,043만 원입니다.
평균 잡으면 3,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되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도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은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전국에 기초의원이 연봉으로 받는 것이 한 3,700만 원 돼요.
평균으로 봐서, 그런데 대도시의 인구가 60만이 넘는 것으로 따지면 정말 우리는 한심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배려가 없어요.
그것을 올린 부분은 지자체는 한 10곳 되고, 우리는 애초에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서 다른 기타, 예를 들면 영어과학센터의 센터 장, 이런 분들 엄청난 보수를 받고 계세요.
그 분들은 직업이 2개입니다.
교수도 하시고 관장도 하시고, 엄밀히 따지면 그런 보수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국장님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신문 뿐만 아니라 4대 일간지 이런 데도 저희 보도자료를...
그렇지만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노원에서 거의가 저희 예산으로 움직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전혀 관리감독이 없고 협의도 없고 저희가 보조만 해주는 것이에요?
씨름 연습은 어디에서 하고 있고, 강사비가 내년에 처음 책정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하루종일 강의해 주는데 1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연습은 어디에서 하고 선발과정이라든지 이것을...
아니고 동호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노원구 명칭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분들에 대한 훈련비를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선수단처럼 급여를 지불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씨름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도봉에 있는 번동중학교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관내에서는 수락 유도관에서 주 2회 정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선수단은 코치에 대한 일종의 사례금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사도 저희가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씨름하는 분이 다 노원사람들이에요?
노원분들입니다.
저희 노원 씨름단이라고 명칭을 가지고 우리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속경기로서,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동호인단체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호인이지 뭐에요?
선발을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번에 대통령배 나가서 여자부에서 2위, 준우승을 했고요.
서울시 대회나 이런 경우에도 나가서 입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전국체전에서 2등 정도 했으면 상당한 효과를 얻었는데 그냥 이것을 동호인 성격으로 지원해 주지 말고 관리감독해서, 예산편성해서 쓰더라도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일부 개인하고 하지 마시고...
태권도입니다.
국장님, 꼭 약속할 수 있지요?
이것 선발기준이 초등학생이지요?
많이 옵니까?
어느 정도 와서 어떻게 선발합니까?
그 신청한 분들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축구연합회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그런 분들을 받아서 선발을 합니다.
노원 전체로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금년에 선수선발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학생들 중에서 외국에 나가서 입상한 선수를...
그리고 돈 700만 원이 적은 돈이지만 사실 이런 돈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지원경비로 나가는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은 필요도 없고, 돈이라는 것은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쓰여져서, 이것 목적은 다 구 홍보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부터 요구했는데 갖다 주시고요, 여기 어린이축구교실에 지원하는 코치나 감독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강사프로필을 좀 주시고요.
오래전부터 해왔던 분이라는 거지요?
지원한 분이 여러 분이 있을 경우에는 주로 국가대표경력이나 이런 경력에 따라서 선발을 합니다.
195페이지 지역신문구독료 하단에 광고료는 뭡니까?
우리 노원구를 일간지에 싣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매체에 싣는 광고료에요?
지역신문 지금 세 군데 지원하고 있지요?
지금 금액이 좀 올랐어요.
아까 구독료 인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신문사 구독료가 인상이 된 겁니까?
어느 신문사에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 지역신문이라 하면 저희들이 주로 얘기하는 노원신문, 지역연합, 우리신문은 저희 관할에 있는 지역신문이고, 그 외에 보면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정신문, 시대일보 여기까지 저희들이 구독을 합니다.
일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전국매일 120부, 100부, 20부 해서 한 120부 정도 구독을 하는데 전국매일이 1만3,000원 하던 것이 1만5,000원으로 2,000원 올랐고요.
그 다음에 시정신문이 7,000원 하던 것이 8,000원으로 1,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것이고...
저희 위원들도 지역신문도 보고 말씀하신 일간지도 다 구독해서 보고 있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말씀하신대로 어느 일간지가 성실하게 정기적으로 날짜에 맞춰서 보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고 있고요.
또 어느 지역신문사는 기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음에서 노출되는 신문사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늘 이렇게 심의를 하는데 포괄예산으로 묶어 버리면 심의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나 실무자들뿐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늘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것을 전부 다 풀어 주세요.
노원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 800부를 구독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연합신문은 750부, 우리신문은 600부를 구독을 하는데 이것은 구독료가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발행 횟수에 따라서 1부당 1,200원, 그래서 우리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1,200원 해서 월 40, 50만 원 정도가 나가고, 또 노원신문 같은 경우에 3회...
지역신문구독료는 제가 행정재경상임위에 4년째 접어들면서 늘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차피 예산심의잖아요?
심사 판단할 자료라든지 객관적인 또 주관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이것은 신문사별로 금액을 풀어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신문사별로 금액을 풀어주셔야지 어디가 왜 올랐는지 질의하기가 편합니다.
이것을 포괄로 묶으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 약속만 해주십시오.
내년부터는 각 신문사별로 예산서에 풀이해서 해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수차례 질의를 했고, 또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공릉동에 있는 풋살경기장, 물론 본 위원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것이 지금 만들어진지가 몇 년이 됐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홍보체육과에서 4년 동안 이 풋살경기장이 어디에 있는지 홍보자체를 안 했어요.
영상홍보팀이 무색할 정도로, 홍보체육과가 뭐하는지 사실 홍보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공릉동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경기장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체가 안 되니까 이 풋살경기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도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운영을 공익요원이 하고 있지요?
여기 견해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되고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용한 것은 아마 저조한 것으로,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파악을 하고, 향후에 정비를 해서 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노원구 전체 주민들이 풋살경기장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과 같이 이런 운영을 한다면 다음에 본 위원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견적을 공동견적서를 받습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기업의 견적서를 받습니까?
그리고 우리 노원구도 훌륭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왜 굳이 먼 강남까지 어렵게 쫓아가서 거기에 있는 회사들을 물색해서 꼭 해야지만 광고판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회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대비 광고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연 2회 정도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에다가 유지보수 포함해서 7,6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지금 예산 올라온 것하고 그 관계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지보수비가 760만 원이고 전기요금이 한 640만 원이고...
그래서 예산대비 광고 효율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고요.
앞으로 광고를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때 스타트라는 회사에 단독으로 견적을 받지 말고, 노원구에도 많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같이 꼭 공동견적서를 받아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우리 노원구에 있는 광고회사 몇 군데도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것 한 번 가는데 예산이 5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과연 그 정도가 들어가느냐 했더니, 물론 스타트회사는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들은 그것 보다 한참 아래로 견적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견적서를 받아서 꼭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걱정을 하신 질의였습니다.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홍보체육과 영상홍보팀 예산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당시 자료도 받아보고 그런 판단으로 위원회 결정으로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데 보다 훨씬 많은 1,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왔고요.
영상홍보팀장이 누구세요?
증액이 돼서 왔고, 그러면 작년에 본 위원이 삭감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경비, 그 중에서 이 예산이 부족해서 갖다 쓴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 갖다 쓴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저는 정말 훌륭하신 공무원 간부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 솔직하고 인간적으로 이런 대화가 오고 가야지 언제나 자기 위주로 자기 기관을 지키고, 구민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데에 기본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시각을 아주 달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제가 지적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사실은 많은 대화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필요성만 얘기했지, 왜 주민대표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은 없습니다.
필요성만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표로 온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나 철학을 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접근을 해서 고민을 하고 낸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분야는 정말로 이런 돈은 우리 세금이 지출되는 것이 좀 아깝다,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경비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없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만 봐도 편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꼭 필요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더 할 얘기가 많아요.
작년에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시책업무나 일반운영 이런 데서 10억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해서 우리 구정을 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했고요, 금년에 또 업무추진만 얘기하면 1억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홍보체육과에서는 홍보비가, 따지고 보면 기관운영비라고 하는 돈이 청장이 거의 8,000만 원 되고 또 부구청장이 한 7,000만 원 되지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돈입니다.
언론은 상대해서 간담회를 하면 그 돈 써도 충분합니다.
왜 그 돈은 요청을 해서 못써요?
왜 그 돈은 그 돈대로 남겨두고, 포괄경비라고 해서 모자라면 거기에서, 노원구라는 기관을 운영하는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그런 데 쓰라는 돈입니다.
그 돈을 안 쓰고 계속 포괄경비로 남겨 놓고서,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잘못된 것인지 노원구청이 잘못된 것인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들을 자꾸 과다하다, 과다하다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위원을 무시하다시피, 위원한테 한 번 물어보지도 않고, 어느 위원이 개별적으로 이것은 문제 있다, 작년 속기록 보세요.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자료를 몇 번씩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기관운영비 이런 데 쓰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 청장님이 기관 운영하는데, 부구청장이 저는 그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은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아세요?
지금 말씀의 요지는 작년 대비해서 나름대로 의회에서 조정을 해줬는데 증액을 해온 부분, 또 하나는 기관운영비 같은 것을 활용하면 될 것 아니냐, 두 가지로 초점이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회의과정에서 약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1년간 집행을 하면서 실상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2009년도 예산에 한 1,0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저희들이 1년간 집행을 해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2008년보다 2009년도에 업무는 늘어났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합예산을 썼다는 말씀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약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운영비라든가 타 예산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예산 과목 책자를 안 가지고 있어 명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기관운영비와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용도가 보면 국한되게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라는 항목을 매년 달리 책정한 이유는 그 경비와 이 경비가 조금 성질상 구분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전부 이 돈이 청장님도 기관운영비가 여러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겠지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알아들을게요.
저는 어디에 쓰라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쓰여지는 용처를 보면 대부분 식사하시고 사람 만나고 이런 일입니다.
다른 용처가 크게 없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무슨 행사를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전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그런 용도에 쓰는 돈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홍보예산이 100% 식사하시는 돈입니다.
행사를 하지 않아요.
간담회 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작년 속기록을 보시면 제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서 잘 알 것이고...
그것 쓰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박정길부구청장 기관운영비 가지고 어떻게 쓰신지 대강 제가 알아요.
아는데, 그 분은 많이 공개도 해주었고 직원들 배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노원구청에 부구청장 그렇게 한 부구청장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제발,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그런 돈을 왜 무시해 가면서 증액시키고 그런 돈을 안 쓰느냐 그 얘기입니다.
부구청장님, 청장님한테 제 말씀 꼭 전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의회에서 나오는 얘기라든지 의회에서 현안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분들한테 꼭 전달해 주세요.
혼자 해결하시지 말고, 이 부분도 어떻게 쓰시나 답이 없으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 위원님 쭉 말씀하시는 중에 위원님은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 밑에 같이 소속해 있으니까 느끼는데 직원들 격려로도 많이 씁니다.
이 홍보비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위원님한테 간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년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08년도 수준에서 한 500만 원 저희들이 올리면서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 했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홍보체육과가 주말 없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핵심도 있어요.
청장님, 부구청장님 그 돈 어디에 쓰시나, 방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쓰지요?
그것은 공개하실 수 있지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늘 벌어지는 일이 사전에 소통이 안 되어서 사후에 계속 이런 문제들이 벌어져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사프로필이 왔네요.
이름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강사프로필 1부 주세요.
어린이축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연 1,360만 원을 지원받는데 이 분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연령기준이라든지 임기라든지 노원구에 거주한다든지 어떤 자격으로 10년째 계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까?
과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올해 관례적으로 계속 해오니까...
다만 연초에 계약을 할 때 신청을 받아서 적정자로 하는데...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물론 그 정도 성과가 안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나름대로 임기를 예를 들어서 2년에 2년 연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되면 이 분은 60세까지 계속 하십니까?
정년까지, 운동이라는 것은 나이도 중요한데...
월 90만 원정도 받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선발할 때 노원구 거주자가 우선이라든지 아니면 연령을 만 40세미만, 50세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임기를 2년에 2년 또는 3년에 3년 이렇게 한다든지 나름대로 규정을 두고 운영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2010년부터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약속 하시지요?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과 김지용홍보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육진흥과, 민원여권과, 창의혁신과, 정산정보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 그리고 장학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기학
기획예산과장장학준
홍보체육과장김지용
예산팀장권명심
법무팀장채영선
영상홍보팀장이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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