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0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의 시작이 어제 같았는데 벌써 한해도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연초 계획을 잘 마무리 지으시고 새해 설계를 준비해 보는 알찬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5일간은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규모는 크게 팽창하여 강남구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이행, 보육시설 지원확대에 따라 의존재원인 보조금의 규모는 더욱 늘어나게 되어 재정자립도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3.1%가 하락한 30.1%로써 재정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구정살림을 감안하시어 예산절감과 고통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함께 살펴보는 심도깊은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 제안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별 예산안의 총괄적 제안설명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 일정은 세입예산 부분과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11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은 작년도 예산편성 때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2002년도 업무를 아무 차질없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모든 업무를 100% 진도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써 저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78억원이었는데 15.7%인 106억7,400만원이 증가해서 784억4,9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의 43.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요인으로는 문화예술회관 및 정보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63억8,200만원이구요, 또 소관 예산을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가 119억6,000만원, 주민자치과가 85억4,100만원, 기획예산과가 484억9,300만원, 공보체육과가 83억3,800만원, 민원여권과가 2억5,7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8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각 소관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저는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저희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심사관계로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들은 일상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0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부분은 세무1과장께서 설명을 드려야 하나 소속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어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총 규모가 1,956억3,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1.6%가 증가된 202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을 보시면 총 세입 합계가 1,82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지방세 수입이 6억7,000만원이 증가된 202억원으로 편성되었고, 보통세가 7억7,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목적세가 2,700만원이 감소된 14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목적세는 사업소세를 말합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이 8,000만원이 감소한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4억2,000만원이 증가된 34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6억원이 증가된 12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국유재산임대료가 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유재산임대료가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을 보면 1억6,000만원이 증가된 15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도로사용료가 1억1,000만원이 증가된 10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하천사용료가 200여만원이 감소된 1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가 3억4,0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쪽 수수료수입입니다.
9,200만원이 증가된 29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이 20억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33쪽의 지적증명 수수료가 9,800여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건소 증지수입이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4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수입이 3억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6억2,000여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기타수수료가 3억여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36쪽의 큰 부분이 중간 부분에 건강보험조합 부담금이 1억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9억여원이 증가된 64억여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시세가 57억원, 사용료가 2억원, 기타가 5억여원이 되겠습니다.
37쪽이 이자수입입니다.
금년도보다 약 5억여원이 감소된 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원이 감소된 21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150억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4,700만원으로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개발이익 환수금을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500만원이 증가된 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불용품 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8,000여만원이 감소된 14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 중간에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수입이 7,100만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중간부분의 버스 전용차로 위반이 1억1,600만원 편성하였고 끝부분에 음반, 비디오 과징금이 약 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1쪽입니다.
체납처분수입이 3,200만원이 감소한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13억2,7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42쪽에 변상금 및 재산매각이 3억여원으로 편성되었고, 중간부분의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1억5,000여만원이 편성되었고, 책임보험 과태료가 한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부동산 등기신청 과태료가 1,1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쪽의 건축이행 강제금이 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조정교부금은 많이 받아와서 총 830여억원, 금년도보다 180여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44쪽 재정보전금입니다.
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이 27억원이 돼서 작년보다 1억3,0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414억원으로 금년보다 2억9,000만원이 증가돼서 4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편성금액은 총 136억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7% 감소하였으며 금액으로는 2억2,1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4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총 3억8,000여만원으로 금년 당초대비하여 29% 감소된 1억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융자금 약정이자가 1,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1억6,300만원, 위약금이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 총 2억8,2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99%가 증가된 1억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000만원, 잡수입 100만원, 보조금이 1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진료비 융자금 회수에 따라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9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29억4,7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 금액으로는 1억3,4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거주지 우선주차제 면 수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이 2억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다음 이자율 하락에 따라 이자수입이 1억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 추이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불법 주차단속 및 징수율 저조로 과태료 수입이 3억6,5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억2,000여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은 징수율 저조로 1억4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 주차시설은 실태조사 및 내시액 증가로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동안 사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세입분야와 관련해서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검토없이 넘어갔었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최근에 이 자료를 봤습니다.
200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라는 자료를 봤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세입분야와 관련해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같이 고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를 먼저 여쭤보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조사를 하고 그것을 '98년, '99년, 2000년 순위까지 매겨서 나왔는데 저희 구가 제일 약한 부분이 지금 세입·세출 충당비율하고 세입예산 반영비율, 그리고 지금 도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재정계획 운영비율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율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하나씩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충당비율,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지금 저희 구는 점차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41위에서 56위로, 69개 자치구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점점 더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올해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 있는지?
지금 세입과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일부 제가 시세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허세가 원래 구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면허세 세입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세 수입이 좀 줄어든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구는 사실상 교부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데 그 이유는, 저소득시민이라든가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우리 구 수입으로 충당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나 대상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세입충당 비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100%이상 되는 구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한 구나 자치단체는 자립도가 진짜로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충당비율이 적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나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돼서 세입결산액 분의 세출소요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100% 이상이면 적자가 되는 것이고, 100%에 접근할수록 균형 재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순위가 떨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자치구가 평균 87∼88%정도인데 저희 구는 84%입니다.
그래서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세입 결산액이 더 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순위로 봐서는 월등하게 다른 구에 비해서 비율이 크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이 많지 않은 구이기 때문에 잉여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비율을 보더라도 세입예산 반영비율은 세입예산의 계획성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능력을 측정하고, 세입예산의 확보노력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것 또한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인데, 재정계획 운영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69개의 자치구중에 '99년 57위, 2000년 60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정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이 자료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얘기된 여러 가지 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구의 재정계획 운영비율,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에 시급성의 우선순위 변동에 의해서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아마 거기서 꼬집고 있는 사항으로 아는데, 물론 재정계획 세운 대로 순서대로만 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시급성과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선 순위의 변동이 약간 있는 것은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앞으로 좀더 중기재정계획을 내실있고 탄탄하게 세움으로 인해서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자치구 69개를 순위를 내 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매년 나올 것 같고, 집행부나 저희나 보고 나서 우리 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시켜 나갈 것인지 같이 협의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남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은 답보상태인데 써야 될 것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야 할 길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조정교부금을 시나 국가에서 많은 돈을 받아다가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구에 못사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세금 한푼도 못 받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시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 세금을 걷어서 그분들에게 시혜를 베풀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그러니까 많이 타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조정교부금을 주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각종 지수를 따져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적정수준의 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됐네요. 이자수입이 약 25.6%정도 감소됐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대형 20리터 짜리가 17.1원이 이번에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320원으로 됐는데 그러면 20리터짜리가 예를 들어서 1가구당 한 달에 네장을 쓴다고 하면, 우리 노원구가 약 20만 세대입니다.
그러면 약 80만에 17.1 곱하기 10 곱하기 12를 해야 되는데 수입이 이거보다는 더 증가 되겠네요?
저희가 예측하기로 5억 가량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예상은 안 되는 것이니까요.
예측이 되면 조금 늦더라도 저희가 예산심의를 통과하기 전이니까 그런 것을 일부라도 반영해 넣어야지요.
지금 얘기한대로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매번 지적되는 대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다 예상이기 때문에 예상을 누락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입 자체가 이렇게 거둘 것이다, 또 세출은 이렇게 쓸 것이라는 예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반영해서 검토해서 챙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예상 수입을 많이 잡는 것은 피하고 있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쪽입니다.
지금 재활용센타 2관이 있지요? 그 밑에 물물교환 매장이 있는데, 물물교환 매장은 어떤 수입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활용센타 2관에 주부환경에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입을 불분명하게 넣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폐지됐지요?
2관은 수입이 거의 마이너스 상태로 적자운영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33쪽에 토지임야대장이 있는데 작년도 것을 보니까 반 해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 1,200만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는데 왜 반 해분이 내년도 수입 예산에는 갑자기 없어졌어요?
금년도는 반 해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1,200만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누락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지적과에서 세입 요구를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심의하실 때 지적과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폐업사실증명서라는 것이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 수입이 꽤 되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알아봐서 답변해 주세요.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도 것까지 다 봤는데 다 있었습니다.
금년부로 갑자기 없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이 안 됐다거나. 그러면 그런 것은 최소한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 정도는 되어야지요.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8쪽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있지요?
하계2구역 매각 분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절차를 걸쳐서 이런 대금이 나온다는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적정한 기준이나 근거에 의서 매각이 된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하계2구역의 공유재산은 하계2구역에서 개발될 것 아닙니까?
주택지면 거기에 들어와서 개발할 사람들이 다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구유지로 우리한테 10% 들어오고, 시유지는 30%가 들어옵니다.
아마 그것을 합쳐서 이 정도는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해 놨을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적세에 사업소세, 우리 관할 내에서 사업을 함으로써 내는 세금이 사업소세인데, 지금 큰 업체들 부도날 곳은 다 났습니다.
그러면 활성화가 될텐데 사업소세가 줄었네요?
지금 미도파가 롯데백화점으로 넘어가서 활성화되어 가는데 사업소세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다른 큰 대형업체로서 부도나거나 폐업한 곳은 전혀 없는데, 부도날 곳은 다 났어요.
아마 사업소세가 전년도에 너무 과다편성 되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수 50명 이상, 재산할은 건평이 100평 이상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100평인 사업장이 줄어들 수도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종업원수는 줄고 재산할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미도파가 부도났다가 롯데에서 인수해서 지금 잘 되고 있지요?
이번에 줄어든 것은 전년도에 과다 책정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이 맞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전체 예산 구성비에서도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범위는 거의 반에 가까운데 특별하게 이쪽에서 수입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시세가 주로 등록세, 취득세인데, 금년도에 부동산이 워낙 활황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이 많이 할당이 됐습니다.
그중에 우리 구가 많이 받은 것입니다.
어차피 시세가 부동산 관련 조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교부금 자체 크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내시를 해 주니까 그에 따라서 세출부분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짐작이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문의를 해 보셨어요?
우리은행하고 우리 구청하고 내부로 정해 놓은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 이자율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는 체납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계속 받아 나가죠.
그러나 당해연도 세입에서는 그만큼 결손이 되는 겁니다.
잘 내는 사람은 악성자에 비하면 무척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낄텐데, 그 악성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죽 시간을 2, 3년간 지내오면서 징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획같은 것을 잡아보지는 못하셨나요?
계속 압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것은 기간이 지나도 가산금이 안 붙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손이 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집행부에서 관찰을 해 가면서 좀더 많은 징수율이 오를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시죠.
현재로써는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또 올해 예산서 그 앞의 과태료 수입으로 잡아놓은 것을 보면 옥외광고물을 또 321만원을 잡아 놨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편차인지, 이것은 커도 조그마한 차이가 아니에요, 100배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부과한 것이 체납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옥외광고물이 지난 번에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벌금 액수가 늘었어요.
과태료 액수가 늘었는데 그것을 적용해서 과태료가 늘어난 것인지,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올해 예산에도 과태료 수입을 많이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또 예전 수준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해당과가 주민자치과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11페이지 총괄표를 보면 국고보조금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던 것으로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내용을 보게 되면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표에는 0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제로 된 것이고, 밑의 시·도비 보조금은 시를 거쳐서 오는 것을 말합니다.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병사업무가 없어지면서 그 업무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세징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현재는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형빌딩하고 연결, 이런 문제는 공사가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하천사용료가 있습니다.
하천, 구거부지 등 사용료, 전년도에는 182개소였는데 이번에는 137개소로 줄었습니다.
줄게 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 봐서 하천이나 구거, 이런 것이 거의 다 일반건물에 편입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비되고 무허가 같은 것은 철거되고 해서 전체적인 개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같은 거 하나 만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 사용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 좀 확인하려고 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꽤 많은 평수입니다.
그리고 올 한해 혹시 구비나, 시비 반납한 금액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명목이든지 우리가 씁니다.
뭘 만들어서라도 절대 반납 안 합니다.
그런 것은 뭐에다 쓰라고 나오는데 비록 안 하더라도 그것을 바꿔서 우리가 우리 돈으로 만들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 했던 임오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김정수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14억4,200만원보다 4.5%인 5억1,800만원이 증가한 119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의 주요요인은 서울시 상용인부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의 큰 폭 상승으로 4억3,9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청사관리,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비로 9억1,300만원, 콘도 및 하계 휴양소 운영비로 6,300만원, 국외여비 1억5,000만원, 업무추진비 4억3,700만원, 연금부담 및 국민건강 보험금 41억4,300만원, 전기실 자가발전기 교체, 기타 직장어린이집 증축 등 시설비로 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순서에 의하여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시설관리, 하수도 유지관리, 도로시설 보수 일용인부임 등으로 33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쪽입니다.
청사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직원여비와 구청 전체 직원 관외출장 및 교육여비로 1억3,000만원입니다.
공무원 선진행정 현장 체험 등 국외여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시책추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는 전년 대비 1억4,300만원을 증액한 4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전년도 시책업무추진비 50% 삭감액 1억1,9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180쪽에 일반보상금 목으로 대학생 구정현장 체험비 2,400만원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경비 3,700만원 등 포상금으로 9,400만원, 공무원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4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사업예산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경비, 보건소 및 증축청사 청소용역비,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2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6쪽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유지를 위한 각종 공사 및 보수비로 13건에 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수요 인원증가에 따른 증축공사비로 1억1,500만원, 구민회관 강당 무대마루 교체 등 관련 공사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대체 구입비 11대 구입하는데 1억7,000만원,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휴양소 운영 콘도미니엄 회원 구입비 2억원, 구내식당 환경개선 물품구입비로 2,800만원 등 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 출연금입니다.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8억3,300만원, 고위공직자 해외연수 등 국제교류를 위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편성 예산에는 내년도 총무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한 것인 만큼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58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4쪽부터 171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해마다 같이 모여서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정호수라든지 이런 데서 1박2일 정도 합숙하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좋은 말씀도 듣고, 자기들 업무에 대한 토의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한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다른 구청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검토를 해 보면 어떻겠나 해서 한 것입니다.
성동구청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 해서 하고, 강서구청이 금년에 1억1,500만원을 가지고 500명이 갔다 왔는데, 우리는 내년에 4회에 걸쳐서 100명씩 갔다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추진됐는지 추진경과하고 타구에서 집행하는 내역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실시하자고 부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체력단련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하고 있지요?
정원 가산금이 있습니다.
하여튼 한 해에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에 100만원 한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절휴가비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각 부서별로 구민회관, 구청사, 공원녹지 이렇게 해서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어느 부분은 휴가비가 차등이 되어 있어요.
160쪽 구민회관에 보면 명절 휴가비가 4명 2회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파트는 명절휴가비가 50만원에 인원에 2회로 되어 있는데 왜 차등이 있는 것입니까?
상용인부는 구청장협의회에서 노조하고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추가될 것 같습니다.
계속 협상에 의해서 매년 달라집니다. 그 사람들은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단가 계산한 것이 100원×1,000부×11개 부서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275원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11개 분야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각자 인쇄했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제작할 때는 총괄적으로 11개 분야를 한번에 묶어서 작성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11개 분야를 별도로 하면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서 한데 합쳐서 제작을 해서 조금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하여튼 주요내용이 기능별로 달라진 것만 달라지고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쪽수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되기 때문에 단가가 조정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72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주택관련 민원대책수행, 대중교통 파업대책수행, 기타 집단민원관련 대책수행이라고 있는데, 수행비가 실질적으로 금년에 집행이 됐습니까?
올해 대중교통파업 대책수행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민원대책수행비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4,200만원이 만약에 편성이 됐다면, 이것이 꼭 대중교통파업대책에 2,000만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개념의 산출기초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민원대책에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몇 호 열렸는지, 세 분이 어떤 분들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런 요인이 있을 때마다 열립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85쪽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해서 시설별 지원에서 시설장, 보육교사 4인, 보육교사 1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특히 보육교사 1인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5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취사부 1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취사부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내부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올 동안 어차피 시간이 필요하니까 5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총무과 소관 172페이지, 17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임차료에 보면 콘도회원권 이용관리비 4만2,000원×870박 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새로 콘도를 살 것을 예상해서 올려 놓은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74, 17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76, 17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이 몇 대 입니까?
청소차량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보건소 하고 구의회 빼고 나머지 차량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당 얼마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보게 되면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포괄예산보다는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적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차량선박에 해서 1억400만원 이렇게 계상 해 놨습니다.
이것이 최소한 수리비하고 유류대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정해 놓을 수 있을텐데 정해진 내용은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용을 염두에 두고 포괄 예산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경상예산 총액편성으로 하게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 178, 17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예산하고 공보체육과의 체육대회 예산하고 합해서 두 가지 행사 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분위기에서 성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러면 성악비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두군데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에는 대부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밝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의 현판이라든지, 또 들어갈 때 현판, 그리고 그 뒤의 VIP 접대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게 되면 격무부서 직원격려 및 행사비 지원이 500만원씩 12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에 지원해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 같은 경우는 총 동원이 돼서 한다, 그러면 제설작업에 동원된 과, 그 다음에 동원된 직원들 격려성 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 한해 사용했던 내역이 적혀 있는 자료 제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로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설작업에 쓰신다면 6,000만원 너무 많습니다.
식사 해 봐야 얼마나 들어간다고 6,000만원입니까?
거기의 16페이지에 보면 「경상예산의 긴축편성으로 예산의 생산성 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1회성 소모성 예산의 절감계획 수립, 시행 등 실질적인 감축효과를 달성하라」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상예산 같은 경우는 긴축예산을 편성하도록 얘기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죽 봐왔듯이 일반운영비도 늘어났고 특히 지금 얘기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편성방법을 「단체별 예산편성 기준하고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목적에 따른 해당 부서의 편성」이렇게 되어 있고, 기준액을 보면 시·도기준액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동일수준으로 운영」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 시달」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 설정 자료가 있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의 얘기를 한 것을 준용을 하면 시·도기준액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에 준용하는 것이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도의 예산금액 50% 삭감했습니다.
50% 삭감했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두배로 한다고 하더라도 2억4,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 안 주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2억4,000만원 정도에 맞추는 것이 맞는데 지금 예산액이 2억6,000만원이예요.
그 얘기는 지금 예산편성 지침을 갖다 놓고도 가장 문제가 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맞추지도 않고 있다면 이 예산편성 기본지침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럼 막말로 얘기해서 뭐냐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료도 안 주겠다, 거기다 예산 잘릴 것 당연하니까 예산 증액했다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를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행사도 안 했는데 행사비용 잡혀있고.
그리고 격무부서 직원격려 및 행사비 지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제가 결산검사 때 보면 이것 한 달에 100만원씩, 아니 한번에 네 번 100만원씩, 1주일 단위로 죽 연말에만 뽑혀 나가는 결산서 봤습니다.
직원격려를 연초나 앞에 안 하고 왜 연말에만 좍 이어서, 그것도 순서대로 뽑아놓고 자료는 못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자료까지 못 주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예산서에는 지금 편성지침이 나와 있는 대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라고 했으면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거기에 2,000만원 이상을 총무과에서만 증액을 시켜 놨는데, 제가 지금 전 과를 다 봤습니다마는 전 과 공히 다, 제가 주요 4개과를 봤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지침 161페이지를 또 보면 예산편성의 집행에 보면 「예산에서 정한 목적애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 특히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이렇게 분명히 저희가 매번 집행하는 내용들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최소한 전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다면 전년도 예산도 50% 삭감이 됐었는데 그 예산에 준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거기에 더 플러스 해서 올라왔다는 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어디에 늘어났는지 그것만 먼저 얘기해 주세요.
그것을 포함해서 50%를 해서 100%로 받을 때 그것보다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전년도 수준이라고 하면 김태선위원님은 그냥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논리는 없어요.
그것을 하나 하나 잣대를 들이대서 다 이론대로 늘었다고 생각하면 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하실 때 의견을 내서 주세요.
전년도 수준보다 상위해서 지침에 어긋난다고 하면 얘기하시고,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읽어 보시고 저도 읽어보고 모든 위원들이 읽어보신 내용이에요.
전년도 수준이면 거기에 맞는,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정원가산금 같은 것은 늘어나지요.
전년도 수준이라는 것이 대략 어떻게 편성한다는 그러한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지 꼭 금액이 같으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0% 정도를 증액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요행사가 새로 늘어났다거나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이 새로 생겼다거나 하면 저도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구민회관 행사비 이런 것은 조금 전에 김생환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행사 안 하는 경우도 2회로 해서 다 잡아놓고 지금 저희한테 자료는 못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 주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한 것처럼 예산은 더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하여튼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늘어나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 사항은 검토하시면서 의견을 서로 절충하고 의견을 내셔도 무방하겠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워님 질의하십시오.
전반적으로 2002년 대비 2003년도 예산이 몇 퍼센트나 증가됐습니까?
골고루 타당성에 따라서 올라간 것이 있고 떨어진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인상된 부분이 어떤 목에 집중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나, 그래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171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수당이 5회 3명씩 외부인사분 12월이 나와 있어요. 이 인사위원회가 별도의 다른 위원회입니까?
179쪽에 보면 노원구인사위원회 운영이 30만원씩 6회 나와 있고, 171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외부인원 수당해서 5만원씩 3명 12개월 나와 있습니다.
왜 개월 수가 2개가 안 맞습니까?
그리고 밑에 인사위원회 운영은 끝나고 나서 밥을 먹기도 하고, 차 대접도 하는 비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6회이고 하나는 12회입니다.
외부인사위원회는 12회이니까 매월 하는데, 이 나머지 뒤에 나온 부분은 그 사람들은 6회니까 반만 참석한다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15만원 곱하기 12개월로 하면 되는데, 그것은 산출근거를 잡을 때 그렇게 잡으면 적당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대회 행사에 성악이 맞지 않았다는 등 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것을 분위기에 맞는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체육대회 분위기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언밸런스입니다.
거기 참석한 분들은 체육대회가 금방 시작된다는 그런 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흥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성악을 함으로써 흥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분위기를 오히려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악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는데, 제 생각이 맞다고 같이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행사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것을 삭감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성악은 안 하더라도 다른 것을 해야지요.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생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도 안 맞습니다.
오히려 하려면 그 전에 노래자랑에서 1등을 했던 주민이 노래를 한다든지 해서 맞는 분위기로 해야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노래, 그 노래 듣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에 안 맞는 것은 빼주었으면 합니다.
성악은 어디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데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대부분의 위원들도 그렇고 주민들 대부분이 싫어합니다.
우리가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보니까 알지요.
90% 이상이 이구동성으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실 구민의 날 행사라는 것은 사람보는 눈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 지금 각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별도로 다시 한번 협의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내년도 행사니까 그때 가서 충분히 의견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지요.
지금 그것을 조건을 걸어서 예산을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로연수 활동지원 990만원이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다른데서 온 것인가요, 아니면 늘어난 것인가요?
그럼 이것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공무원 사회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각박하다, 몰인정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원래 그게 아니면 계속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고 연수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도 출장비하고 이런 것 다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거기에서 활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80명 잡혀 있었는데, 지금 실제 몇 명 정도 하나요?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하시는 분들의 예상치를 어떻게 잡으신 것인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금년에 명예퇴직자가 현재까지 총 4명이 되겠습니다.
8월 1일자에 구조조정 1,302명을 맞추기 위해서 혹시나 강제퇴직 하시는 분들까지 감안했었던 숫자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못 맞추면 6개월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 조항이 강제적으로 이행하라고 하면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잡아놓은 숫자이고, 명예퇴직은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5억9,000만원으로 작은 돈이 아닌데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10명, 15명, 25명이예요.
그리고 포상금을 보면 명예조기퇴직자 등 격려해서 30명입니다.
아무리 명예퇴직자나 조기퇴직자 숫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최소한 맞춰 주셔야지요.
이 포상금 목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퇴직수당으로 잡아놓은 돈이 5억9,000만원이면 작지 않은 돈을 저희 예산에서 잡아놓은 것인데, 이렇게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쪽이 맞든지 간에 과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양쪽 어디를 맞추시든지 이것은 맞추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숨어있는 예산이지요.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명예조기퇴직자 말고 다섯 명이 누군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떤 분을 예측하고서 지금 돈을 잡아놓은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4, 18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기준에 의한 수용인원은 3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자가 많아서 44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장소가 좁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30명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원으로 공사를 하면 14.9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30명을 수용을 하려고 1억원을 증축 공사비로 해 놨는데 만약에 44명은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24명을 계상해 놓은 것은 4세 미만 아동반 준다는 것입니다.
1인당 보육시설은 910원, 그리고 일반민간이 하는 데는 좀 더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죽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변동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이상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취사부가 갑자기 빠졌어요.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 분명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왜 빠졌는지, 물론 빠졌으면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44명의 아동을 보육하는 데에서 취사부가 꼭 있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에 보면 가정복지과에 국고보조로 지금 보육시설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장은 연봉이 2,400만원입니다. 29명×90%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장은 150만원×1명×12월 해서 1,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준 적용이 틀린데 이런 근거가 뭔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것은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 직영으로 하는 것이죠?
물론 호봉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쪽에서는 세분화된 것입니다.
여기는 본봉과 수당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가 나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86, 18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자원봉사자한테 2만5,000원씩 지급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는 2개월만 썼는데 올해는 4개월로 늘어났네요.
분명히 지난 번에 시민실천과 관련해서 자원봉사 개념에서 물어봤을 때 전혀 비용을 안 주는 것으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비상근교사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예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구청에서 일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을 붙여 놓고 돈이 지급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자원봉사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애매모호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자원봉사 해 놓고 돈 달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관에서 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 188쪽을 봐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구내식당은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죠?
국장님, 거기에 7급 공무원이 꼭 배치되어야 합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런 학교 급식소에도 그렇게 배치는 안 되어 있고, 영양사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영양사가 다 하는 것 같던데요.
지금 우리 영양사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물품구입 하는 것, 회계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직원이 배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점에서 메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직원 7급이 거기에 한명 배치되어 있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차량구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차량이 화물 소형, 중형, 승합이 소형, 중형 해서 11대를 구입을 해야 되네요.
1년씩 더 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년수가 5년이죠.
그런데 승용차 중에서는 경차 보유할 수 있는 율이 있죠? 경차보율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관용차량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용 승용 차량 교체 승인시 업무차량의 보유 정수 중 경차보유 비율이 50% 수준에 이를 때까지 경차로 대체 승인하고, 당해 차량 구입비의 예산계상도 경차구입비로 계상해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되어 있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경차에 대한 것이 지금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티즈나 이런 종류를 얘기하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중에 국장님께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고장이 나고 해서 하여튼 내구연한이 넘고 해서 내년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재 저희 콘도 보유 구좌가 20개, '97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1구좌에서 5구좌까지 계속 3구좌, 5구좌 이렇게 사온 거죠.
그런데 올해는 대폭 늘려서 9구좌나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콘도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물론 성수기 때라든지, 이런 때 계속 서울시 설악에 있는 콘도도 우리가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홍천이라든지, 이런데 보유하고 있는 20개 구좌를 해도 직원들의 수효가 부족합니다.
일정한 것이 되면 중단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보니까 이런 특약옵션을 보면 이용일 수를 870일로 잡아 놨는데 이 특약옵션 계산하면 거의 1,000일이 넘어갈텐데요, 그런 것 아닙니까?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간에 현재 20구좌를 가지고 금년 사용일수를 계산해 보니까 2박 3일을 기준해서 1년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0.2명, 5명당 1구좌 밖에는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꼭 9구좌냐 5구좌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토요일 격주휴무제 추세에 있어서 지금 직원들 요구수효를 지금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을 해서 9구좌 신청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172페이지의 콘도회원권 이용관리에 870박 잡아놨는데, 실제로 작년에 했던 특약옵션이 올해는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잡으면 거의 1,000일이 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매년 해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IMF때 특약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팔려고 별 여러 가지 옵션을 많이 주던 것이 토요일 휴무 근무제 되면서 2003년도 2월로 다 없어진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5구좌 4구좌 했으면 어느 콘도를 사려고 하는지의 계획은 다 잡혀있는 것이지요?
콘도 중에서도 우수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해 놔야만 많은 숫자를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됐고, 189페이지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매년 말이 많았던 것인데, 작년에는 삭감시켰는데 올해 또 다시 올라 왔어요?
이번에 청장님께서도 미국 가셔서 세미나 하신 것이 국제화재단협회에서 간 것이고 해서 이번에는 출연금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다른 국장님이라든가 구청장님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지도 모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다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집행부와 협의한 끝에 저희가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온 이유가 청장님이 한번 가셨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하면, 타구에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지의 여부와 실제로 그쪽에서 왔다는 공문 사본을 주십시오.
또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정도 설명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연관된 사항이 있다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는 14시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관리, 주민자치센타 운영, 새마을바르게살기 등 직능단체 지원, 광고물신규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그리고 새주소부여 업무 등입니다.
2002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실적으로는 서울시 불법광고물 정비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4억을 교부받았고, 서울시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에서 우수자치센타 2곳, 우수프로그램 5개가 선정되어 3,7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2002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실적은 서울시 전체에서 2위를 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미진하고 더 해야 할 사항도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 총액은 85억4,059만1,000원으로 전년도 63억641만2,000원보다 35.4%가 증가한 22억3,417만9,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51억2,898만4,000원에서 1.9%자 증가한 52억2,546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는 전년도 11억7,742만8,000원에서 181.6%가 증가한 33억1,513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20억865만2,000원에서 6,665만원이 감소한 19억4,200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새주소 사업에 대한 일반우편료 인쇄비 등 일반 인쇄비 항목이 제외되어 있어서 감소되었습니다.
여비는 금년도 3억8,100만원에서 4,728만원이 증가한 4억2,828만원으로서 이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일수를 10일에서 14일 즉, 2일간 증액 편성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3억2,221만8,000원에서 1억3,512만7,000원이 증가한 4억5,734만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한 이유는 전년 2002년도 예산 감액분 50%를 전액 반영해서 증가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20억6,831만4,000원에서 금년도 20억4,903만4,000원으로 1,928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통·반장 장학금 장학생에 대한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지원액이 다소 감소돼서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는 전년도 3억4,800만원과 동일하게 금년도에도 3억4,8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도 3,000만원에서 564만5,000원이 증가한 3,564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마는 이는 현수막 수거처리비 등을 신설했기 때문에 증가되었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전년도 5억원에서 금년도 1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순수증액이 5억원으로써 이는 학교지원 예산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한 관계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6억2,272만8,000원에서 16억4,965만7,000원이 증가한 22억7,23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월계2동 청사에 대한 신축비와 감리용역비입니다.
즉 신축비는 16억2,827만3,000원과 감리용역비 2,138만4,000원을 증액해서 16억4,96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2,470만원에서 금년도 710만원으로 1,7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상계1동 청사 이전에 따른 1,76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195쪽까지는 일괄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189쪽부터 195쪽까지는 일괄해서 질의하고 그 다음부터 짚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올해도 태극기 구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배너용태극기 숫자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인상분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지금 동일로 등 7개 노선에 3,700개를 게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내년도에 2,000개를 교체할 예정이고, 대로변은 1,266기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600개를 교체할 예정이고, 동사무소는 분기 1회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액이 증가된 요인은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 용역을 맡겼으면 합니다.
직원들이 게양을 하다 보니까 업무도 바쁜데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용역을 맡길 비용을 거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구입하면서 그 사람들이 걸어주는 것까지입니다.
용역비를 어떻게 구매가격에다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비라기 보다 게양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구입된 국기는 다 게양을 했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입찰을 하면 이 단가보다는 훨씬 싸질 것입니다.
전자입찰 들어가면 이 비용보다 훨씬 싸게 구매가 됩니다.
가로형태극기 구매가 2,000개잖습니까? 금년에 1,000개 구입하신다고 작년 예산에 올렸었지요?
요즘은 한번 걸어놓으면 10월에는 약 15일 이상을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훼손이 되어서 반은 교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700개가 되기 때문에 2,000개는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색이 바래고 해서 2호로 바꿉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통·반장 교육자료는 이번에 통·반장들이 알아야 할 일,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교육을 안했는데 통·반장 역할같은 것을 알리려고 이번에 간담회 계획을 상·하반기로 해서 넣었습니다.
그때 그 자료로 활용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홍보물은 작년에도 1,000원×55,200부가 잡혀 있었습니다.
올해는 30,000부로 줄기는 줄었지만 단가가 1,000원이면 어떤 것인가요? 홍보물이 지금 있나요? 자료를 하나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30,000부면 24개 동으로 이 비용을 보내줘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과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표준단가입니다.
몇 부를 얼마 정도의 단가로 어떻게 제작했는지 이것은 보고 받지 않나요?
일반운영비는 인쇄물이라든지 이것은 동에 들어갈 때 매월 교부됩니다.
그러니까 동 예산은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통·반장 수당이라든지, 여비 이런 것을 다 합해서 매월 초에 교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부될 시에 인쇄물이 얼마, 이렇게 해서 합니다.
물론 홍보물 100만원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상경비 집행 결과를 받을 때는 항목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얼마 쓰고, 업무추진비 얼마 쓰고, 여비는 얼마 쓰고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과 홍보물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1억 정도가 편성되어서 약 6,000만원정도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660만원이 편성됐는데 선거 관계가 있고 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주민자치센터가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는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 정도를 동에 교부해서 프로그램 안내라든지 자치센터 기능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600만원에 대해서는 동 전체적으로 해서 홍보물을 리후렛이라든지, 아니면 팜플렛 형태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동에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뒤에 동사무소가 따로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보기에는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에서 그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이 3,000만원인데 이 3,000만원 쓴 것에 대해서 최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 홍보물을 뒤쪽의 동사무소 일반수용비에 넣어 놓은 것도 아니고, 과 일반수용비로 넣어 놓고, 과에서 동사무소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돈은 과로 잡혀 있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에 일반수용비로 잡혀 있는 것 중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동으로 직접 내려가서 과에서 체크가 안 되는 것이 이 예산 말고 또 다른 항목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홍보물만 돈내려 보내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100만원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대해서 전혀 자료가 없는 건가요?
인쇄비라고 해서 동으로 일상적으로 내려보내는 경비 기준안에 들어 있는 금액입니다.
홍보물비라고 하는데 통·반장 회의라든가 우리 구에서 내려가는 각종 지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계에 물어 볼께요.
그럼 동사무소 뒤의 일반수용비에 넣는 것이 맞는 거 아니예요?
지금 얘기한 근거대로 하면 똑같이 일반수용비 동사무소로 넣어 놨는데 동사무소 일반수용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실 때는 동으로 일부 내려 보내고, 일부 과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앞의 과에 들어온 업무였기 때문에 제가 과로 넣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이 맞는 거죠.
지금 이것이 과로 들어 있으려면 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만들어 줬을 때 여기에 계상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동사무소로 내려보낼 때는 뒤의 일반운영비 동사무소에다 넣는 것이 맞는 겁니다.
어쨌든 다음 번이라도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우리 과에서 쓰는 것은 600만원이라는 거죠. 전체를 통합해서 만드는 것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02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 교육자료가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2003년에는 없어졌네요.
주민자치위원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완전 어느 수준에 정착되어서 이 예산을 없앴는지,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나 담당공무원이 새로 바뀌고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을 왜 없앴어요?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교육 강사료가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예산은 살려서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 나갔으면 하는데 왜 빠졌는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살려서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하실 용의는 없는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92, 1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위원이 공무원하고 민간인들로 되어 있고, 민간인들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를 개최하면 수당을 지급하는데 북한이 탈주민위원회 개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당을 타위원회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맞춰준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지난 번에 주민자치센터 개정조례안에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물이 하나의 민원서류가 되어서 기존 기준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광고 허가 민원처리가 길어지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 주2회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상 바꿨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재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물 심의 건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비밀서류로 제작을 해서 저희가 8월에 CPX라고 있는데 거기에 쓰이는 책자입니다.
각 과별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 과는 시민이동 통제계획을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서 39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수입에 옥외광고물 등이 321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과년도 수입에 보면 옥외광고물 과태료 해서 3억4,6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 자체에 200만원이 또 잡혀 있었는데 실제 걷어들인 과태료는 3억4,000만원이라는 거죠?
저희는 346만3,000원을 잡았는데 아마 세입 부서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하다고, 깜짝 놀래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럼 합계액도 틀려지겠네요. 예산서 전체적으로 다 틀려지는 거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맞죠?
3억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안하면 안 되죠.
지금 얘기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라든지 교육경비, 또 지명위원회라는 것도 늘었네요. 이것은 뭐죠?
4개 정도가 새로 신설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명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전년도 추경에 반영했나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 수당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분기별로 한번씩 개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운영수당에 심사위원 수당을 주는 것이 조례나 이런 것에 법적 근거없이도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운영하는 것은 올해 운영수당이 4개가 더 늘었는데 과년도에 없었던 위원회가 아니고 있었던 위원회에게 주려면 이것에 법적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거나,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제 얘기는 위원회 구성을 하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수당이라는 항목을 잡아서 거기에 수당을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마는 교육경비심사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중요한 일이고 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가능하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에서도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없다면 그것을 다시 항목을 집어 넣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 관련해서 교육경비, 뒤에도 나오겠지만 작지않은 10억이라는 돈이 매년 지출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근거조항을 저희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예산은 법을 근거로 해서 집행되는 것이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간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서 저희는 교육경비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수당이나 이런 것을 근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긍정적으로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수당은 법적 조례에 근거를 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할 수가 있지만, 지침상에 보면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수당을 지급을 할 수가 있다 라고 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참석수당을 지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주소 사업이 생기면서부터 지명에 대한 위원회도 자주 열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새로운 도로 같은 것이 자꾸 생기면 위원회가 자꾸 활성화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했던 겁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관련된 규칙이나 조례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94, 1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96, 1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98, 1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동안 연장운영하면서 발생된 것을 지급을 해 왔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는 자치센타 연장에 대한 것은 전체를 연장하라 한 것은 아닙니다.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이 있을 때만 연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근무시간에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치센타에 대해서 연장하는 문제도 검토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비해서 급량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아직 자치센타에 대한 연장 문제는 검토가 안 끝난 것입니다.
거기에 토를 달아서, 주민자치 운영할 때도 집행하라고 해서 항목만 바꿔준 것입니다.
이번에 더 신설된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이 편성했었습니다.
자치센타 운영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직 관계는 비상 대비시 예를 들어서, 야간에 근무당직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정전 전원장치는 상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산출 서식을 바꾼 것이고, 66만5,000원에다가 10%를 계상한 것입니다.
보수유지를 할 때도 이 비용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계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밧데리라든지 부분적인 고장이 있을 때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201, 202페이지 질문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월 예산서는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비가 없어지고 국내여비 항목으로 같이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본업무추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추진 동사무소 해서 9만원×362명×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인원이 어떻게 배분이 되지요? 362명이라는 인원이 어디에서 나온 인원이에요?
지금 각 동에 근무중인 인원을 다 더하면 36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2명은 현재 10월 10일자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9만원씩 월액 정액으로 주는 것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202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르게 된 근거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그대로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야지 세부 항목 하나하나를 보시면 안 되지요.
전액 감액한 것으로 해서 1억1,400만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산출기초는 반액 절감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집행부에서 올린 안 그대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작년도에 이 예산을 만들기 전에 예산서 초안으로 저희가 받았던, 주민자치과에서 올렸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액수가 2억2,899만5,000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2억2,800만원에서 2억5,300만원으로 증액됐어요.
작년도 100% 주었다고 해도 지금 2,5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2,500만원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작년도 대비해서 동결이 아니고 10% 증액한 것입니다.
작년도 50% 삭감한 것을 뺀 다음에도 증액을 10% 한 것이에요.
작년도 예산편성한 것으로 하면 70%∼80% 올린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전체적으로 작년도 50% 삭감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10% 집행부에서 올린 안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올린 것은 아니고, 10% 내에서는 어느 정도 증액이 돼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뭘 더 하려고 올렸느냐고 물으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전체적인 포괄 예산이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다 정해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산출기초에 따라서 과연 집행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다음 과인 공보체육과나 이런 데서는 실제로 올린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산출기초에 맞춰서 집행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산검사 때도 그런 것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산출기초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며 시책업무추진비는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지켜지는 것이 없다고 돌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에서 이동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최소한 이 산출기초는 맞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얘기를 하면, 동정보고회를 100만원 잡았던 것을 150만원 잡았어요.
그러면 동정보고회에서 100만원이 보고할 때 다 나갑니다.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들 숫자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럼 실제로 음료수하고 과자 값이 50% 상승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이외에 무슨 다른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이 액수를 50% 증액했다면 저도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100만원씩 하던 것을 150만원으로 잡은 것이 물가 상승률에 대비한 것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일선행정 강화 및 역점사업 추진도 그전에 10회 잡아놓았는데 12회로 늘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횟수가 늘어나서 더 잡은 것인가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올라왔다면, 집행부에서는 매년 하던 대로 시책추진비 감액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예산 과다 책정하고, 의회에서는 삭감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겪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올라와서, 가능하면 구의회도 서로 동의해 주고 이런 절차로 해서 간격을 줄여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총무과나 주민자치과 이어서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이 계상된 내용들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일정 부분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그것에 따라서 올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근거로 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필요성이 더 늘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습적인 편성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매년 돈의 가치하락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예산규모도 자치구가 시작된 이후 비교해 보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봉급이라든지 그런 측면의 상승률이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나 활동비도 금액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가치로 봤을 때는 약간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4페이지 20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액보조단체가 3군데지요?
새마을 교육은 새마을 연수원을 운영하면서 정부에서 교육비를 반영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매년 반영되고 있고, 2003년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체계가 조금 미비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새마을은 법적 근거가 있지요?
이것에 대한 지침 내려온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가능하면 교육비를 지원해 달라는 근거가 있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례안 바뀌고 나서 나간 거 아니예요?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과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답변 부서에서 그 단체에 대해서 100% 줄 수 있는 만큼 일을 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100% 줄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보면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은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야 도랑치고 가재 잡았지만 지금은 거의 비슷하고 있는데 구, 지부라든지 나가는 것이 곱절이상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건물 내에 똑같이 근무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야만 되나, 지금 현 시대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쩔수 없이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의 관계를 조금씩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보다 좀 적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신설이 된 단체라서 어쨌거나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가 감안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는 얼마든지 그 단체가 역할을 못한다면 깍을 수가 있죠. 쉽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주 쉬운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의단체보조금이 있는데 보니까 6파트로 나뉘어져 있네요.
그중에서 특히 청소년 건전육성 및 선도분야하고 문화·예술창달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임의단체보조금이 1억7,200만원입니다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면 그 금액을 이 범위내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단체가 작년도 같은 경우 30개 단체에서 2억6,000만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요청이 29개 단체에 1억3,900만원 이렇게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풀보조를 전체 공모사업, 각 단체의 공모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모사업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의해서 보조금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의를 해서 그 단체와 적정한 금액을 판단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지원액이 연초에 결정이 됩니다.
연초에 결정이 되면 사업을 착수할 때 일단 70%를 주고,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준공이 되면 나머지 30%를 줍니다.
그래서 70% 줄 때도 그냥 전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할 경우도 있을까봐 담보를 받고 줍니다.
그래서 담보 건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에서 상당히 다녀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연초에 계약된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그 만큼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충분히 보고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이왕 질의를 드렸으니까 혹시 금년에 이렇게 많은 보조를 해 줬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지금 임의단체보조금(POOL보조)금액이 예산 지침에는 최고액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정액보조단체는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고, 임의단체보조는 가정복지과라든가 민원과에 편성되어 있는 총 금액 2억8,300만원만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 금액으로 일단 잡아 놓은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8, 209, 21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계속 쌓이게 되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수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2달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게시대 설치비가 매년 3개소씩 올라왔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있는 개소가 몇 개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규 게시대 설치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신설을 억제하고 있고 다만, 수동식은 끈으로 사람이 올라가서 매는 것이고, 기계식은 밑에서 돌리면 올라가는 것인데 수동식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끈 같은 것이 보기 싫어서 이것을 매년 교체를 해서 28개소 중에서 본예산과 인센티브 사업으로 교체를 해서 20개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개 남아서 내년에도 서 너 개 정도는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당시에 66개 학교에서 20억8,600만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정규예산에 10억의 예산을 요구를 해서 5억이 편성돼서 유치원을 포함해서 152개 학교에서 전체 신청액이 15억3,100만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002년도에 5억의 예산을 요구를 해서 2억에 대한 추경예산이 확정이 돼서 금년도에 보조금 탄 학교는 제의하고, 나머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더니 43개 학교에서 8억4,200만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10억에 대한 예산을 요청했는데 10억이라도 해도 저희가 학교가 현재 88개교입니다.
단순 자료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비교를 해 보면 노원구청 같은 경우는 학교가 10억이 예산편성 됐을 경우 1,130만원 밖에 되지 않고, 예산이 좀 많다는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74개교인데 금년도의 예산 반영이 33억원입니다.
물론 작년도에는 43억인가 그랬는데 거기는 학교당 평균액이 4,450만원이 되고, 중구 같은 경우는 현재 27억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학교가 34개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학교당 비율이 7,94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지금 10억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학교당으로 따지면 단순비교가 돼서 설명이 충분치는 않겠습니다마는 1,130만원으로써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2개 학교가 약 10억 정도 되면 빠질지 안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추 학교당 이렇게 보조를 한번은 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노원구 안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생긴 학교가 있고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되도록 오래된 학교에 좀더 많은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3대 때 보니까 월계동의 측량이 잘못되어서 설계용역비가 또 추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어쨌든 예산낭비니까 가설계부터 주무과와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협조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외에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은 없고 자료로 한다는데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반기, 하반기를 하고 있는데 여건이 허락된다면 아마 분기별에 한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내내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느라 저희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심사하시는데 더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중간부분 기획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8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순수 기획관리가 30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이 10억원, 사업예산이 15억8,000만원, 배상금 등 기타가 4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 소관 30억7,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10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17쪽 우측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2억여원으로 편성됐습니다.
118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큰 단위를 보면, 중간에 인쇄및유인물비가 6,5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19쪽 제일 위에 의정백서 발간이 1,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화교육 교재 발간이 1,3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0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민사소송비로 4,8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1쪽입니다.
행정소송비로 4,7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 부분에 법률고문변호사 수당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2쪽입니다.
수당부분에 구정자문교수단 회의수당을 비롯해서 4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급량비가 3,4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3쪽입니다.
근거리통신망으로 3,3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동주민자치센타 인터넷망이 3,000여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124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3억1,2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용역비가 3,0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제일 밑 부분 통신장비 유지보수비로 1,6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5쪽입니다.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비로 4,4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6쪽입니다.
주전산기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6,5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500여만원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 비용이 1,300여만원으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127쪽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로 6,0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프린터 소모품 구매로 7,1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프린트 소모품 구매중에 토너 부분이 4,000여만원으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128쪽 여비부분입니다.
금년도 보다 312만원보다 증가된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현황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기타업무추진비 포함해서 총 2,8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5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420여만원이 증가된 89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 6,400만원이 증가된 1억1,300여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전에는 전액 시비로 되어 있었는데 시비 전액이 삭감돼서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메일링서비스는 우리 구민들에게 이메일 주소를 받아서 구정소식을 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180여만원의 비용을 포함시켰습니다.
131쪽 구민창안입상자들에게 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분야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 제안제도입상자들에게 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포상금 전체는 400여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2쪽 자산취득비는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5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분야의 학술용역비입니다.
노원구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5,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영상미디어 제작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내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도 금년도보다 6억8,000만원이 증가된 15억1,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다기능사무기기 구매가 4억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프린터 구매가 2,1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가 6,700여만원, 통합서버 관리용 소프트웨어 구매가 3,000여만원, 동사무소 전산망 속도 개선 1억5,7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본스위치용 기가모들 구매로 800여만원, 네트윅 침입탑지시스템 LDS보완을 위해서 2,6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외부망 백업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약 7,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메일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서버를 비롯해서 프로그램에 4,2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무정전 전원장치를 구매하는데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6억5,200여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크게 증가한 분야입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공문서를 전자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주전산기를 비롯해서 소프트웨어 구매하는데 6억5,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 배상금입니다.
소송했을 때, 혹시 패소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배상금 4억7,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에 보면 패소 예상되는 것이 6건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상금을 준비하였습니다.
135쪽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경상예산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총 38억이 증가된 4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여기에는 인건비 분야가 18여억원 증가된 312여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136쪽은 주로 법정소요경비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이 7억이 증가된 71여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초과근무 수당이 있습니다.
139쪽을 보시면 초과근무 수당이 45시간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타구와 우리 구 예산을 비교해서 지난해 보다 10시간 정도 늘어난 45시간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증액시켰습니다.
기능직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했습니다.
140쪽도 법정운영 경상예산입니다.
141쪽도 그렇습니다.
142쪽, 143쪽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14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비가 6,2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6쪽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9억 증가된 1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148쪽 중간 부분에 기관공통운영비 조직개편 및 기구 신설 등의 사업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주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 등 예산과 관련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49쪽 여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관특별활동 국내여비 5,500만원은 우리 구 전체가 특별하게 필요할 경우를 위해서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150쪽도 지침에 의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등 직책 등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5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52쪽입니다.
복리후생비가 10억원이 증가된 1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153쪽입니다.
재료비 분야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우리 국이 5개 국이 있습니다.
5개 국에 1명씩 해서 1,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입니다.
목표관리 성과상여금으로 9억7,0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성과금도 2,0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분야에 재해보상급여로 3,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17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난 뒤에 있길래 계속 찾아 봤는데도 없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리고 추록집은 일부 수정된 안만 계속 집어넣는데 단가가 4만원이나 들어요?
그렇게 4만원이 들어갈 만큼의 양이 되는지 이것도 견적서 뽑아주시고, 작년도에 실제적으로 했다면 결산내역서도 좀 주세요.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내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부 인터넷망으로 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24개 동에 1부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비용으로 비슷하게 처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별도로 주민자치과로 배당을 했는지,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다 해서 나누어 주면 될텐데 왜 따로 따로 합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쇄물 같은 경우는 부수가 늘어나면 단가가 적어지지요?
86부면 부수가 적네요? 이것은 인쇄단가가 올라가겠네요.
그건 그렇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도제작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도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보면 구정기본현황 제작해서 2002년도에는 부당 3,000원인데 똑같은 것인데 3,300원으로 300원이 올랐네요?
그 밑에 내려가면 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 있지요? 2002년도에는 부당 1만원씩 했는데 2003년도에는 5,000원이네요?
인쇄비는 다 같을텐데 올라간 것이 있고 내려간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워님 질의하십시오.
올해는 안 했어요. 2년 단위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구정백서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앞에서도 여쭈어봤지만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제작은 작년까지는 안 하던 것인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생겼나요?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생기나요?
그래서 작년 제도가 금년에 많이 바뀌어서 작년 연말에 급히 만들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굳이 비슷비슷한 책을 각 과에 이렇게 많이 주게 되면 다 읽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특수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책자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이러한 자치행정과 도시문제와 관련되는 이러한 인증된 도서는 다 확보합니다.
저도 매일 한권씩 받아 봅니다.
보는데 죽 넘기면서 관심사항은 좀 자세히 읽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제목만 보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는 우리 의회비에서 지급할 텐데 우리 의원들에게는 이중에 한 가지가 옵니다.
자치행정 한 가지가 오는데 사실 이 한가지만 보더라도 참고가 많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해서 의회에서도 좀 보게 하든지 그렇게 보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식당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0원짜리가 6,000원 되고, 20% 정도는 물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김생환위원께서 말씀하신 작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물가가 상승률이 있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금년도에 보니까 조금 남길래 부가세는 별도 항목으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넣어서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분들이 네 분인데 우리가 고문료를 지출을 하는 것은 각종 질의를 한다든지, 애매한 사항, 이런 것을 우리 법률고문단한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 소송은 법률고문단에 대부분 맡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것이 소송 걸리는 것을 실제 변호사들이 하신다면, 그리고 거기다가 구청의 법률고문이라고 했을 때 그런 매리트는 있을 텐데 예전에도 한번 한 것입니다마는 매달 지급하는 것도 그런데 거기다가 또 증액까지 해서 지급합니까? 액수는 많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모든 것이 고문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매리트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연히 지급되어야 됩니다.
일반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 사람들은 한번 자문해 주고 그러면 몇 십만원, 몇 백만원씩 받는데 우리는 20만원 월정액으로 주고 계속 팩스로 한 달에 여러 건씩 자문을 받게 되고, 또 찾아가서 귀찮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것을 하느냐? 행정관청의 고문변호사라는 것은 상당한 명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실이익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소송비용도 바깥에서 소송하는 것하고의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액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작을지는 몰라도 저희가 보는 기준에서는 더 많은 변호사들이 생기고 해서 그런 것들이 더 다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충분히 이것이 명예로서의 효과라든지, 다들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소송을 하는데 민사소송일 경우 착수금 200만원 줍니까?
그러면 민사소송비는 변호비용도 아니네요. 그러니 뭐 서비스 해 줄 수도 없는 거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것을 받기 위해서 매달 1일부터 5일까지 300여명의 원장들이 그 비슷한 서류들을 들고 매번 여기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초기에는 여기 주차장 교통관계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육시설 사이에, 아니면 이런 통신망을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를테면 지난 번에 이메일 구축한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산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대민 업무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바꾸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똑같은 서류를 들고, 거의 비슷한 돈을 받기 위해서 매달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교통난까지 만드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책은 안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한 서류이기 때문에 일정기간마다 감독만 하면 될텐데 은행에다 바로 입금만 시켜주면 될텐데 왜 굳이 사람이 똑같은 서류를 들고 매달마다 찾아와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은 프로그램 개발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전산화를 했을 경우에 다시 출력을 해야 되고, 다시 또 그것을 비교를 해야 하니까 귀찮아서 못한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4회로 잡아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으로 보고, 현재 저희 구는 정보화 부분은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우리 구에 전산을 할 수 있는 일체의 전자, 정보, 설치 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보화가 됐을 때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엄청나게 계속 많이 투자를 하고 전자정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정하는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누군가 하나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산실 직원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를 운영하는 행정책임자 중의 어떤 한 분이 그것을 맡아줘야 된다는 그 개념에서 정보화본부를 얘기한 것입니다.
단지 시설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수당 잡아 놨는데 잡아 놨으면 실제적으로 앞에서 얘기하신 그런 문제라든지, 실제로 구립이나 복지관, 이런 곳은 서로 망을 연결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부분, 굳이 사람이 안 가더라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24, 1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26, 1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28, 1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제적으로 효과나 이런 측면에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안 하면 되지 않느냐,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목표관리제가 있으므로 해서 각 국장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신경을 씁니다. 그런 면에서 효과를 본다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잡아 놓은 것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뭐 그런 것은 없는 거죠?
목표관리제 관련해서 뭐 새로 올해 더 추가해서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민창안 입상자 시상이 일단 올해 사업은 종료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장려상 한사람, 나머지 노력상 해서 100만원 정도인데, 창안 내용이 미미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용역을 줘서 우리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되겠느냐 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이 나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용역비로 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원구 전체입니다.
한번 시도는 했었습니다.
이런데 용역을 맡겨보면 과연 그 자리는 어떤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 놓으면 좋은지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보다는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좋은 아이디어를 내 놓을 수 있고, 시기적인 판단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가면서 건의도 하고 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면 대부분 새로 시작할 때쯤 나오는데 삭감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노원구 사회복지쪽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있었지요? 얼마였지요? 3,000만원인가 인센티브 보조금에서 나간 것이 있었지요?
이 학술용역과 관련해서 실제 효과 문제에 대해 지적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인가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한 용역을 주고 나서 제대로 활용이 됐는지의 여부도 평가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평가가 있다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학술용역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보십시오.
또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 보조금에서 쓰여진다면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본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설득력 있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 예산은 삭감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바로 밑에 전산개발비 구정홍보 및 홍보용 멀티미디어 제작이 있는데 그것은 증액된 것이지요?
물론 공개적으로 했는데, 선거법 때문에 선거기간 동안은 못했습니다.
500만원 증액이 됐고, 그러면 이 멀티미디어를 올해 사용한 횟수 있지요?
어디서 보여 주었다든지, 비디오 몇 개를 제작했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딱 한번 봤는데 그런 때 보는 것 아닙니까? 신년회 할 때 주민들 모아놓고 한번 본 것을 빼고는 저희 위원들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디서 방영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구청에 참여했을 때 어디서 몇 회를 방영했는지, 실제로 본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리고 1,500만원 만들었을 때의 효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134쪽, 1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200만원 잡혀 있는데, 예전에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얘기를 하셨던 부분입니까?
정확한 숫자를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메일링서비스를 원하는가도 확인받아야 됩니다.
홍보도 소식지나 반상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메일링어드레스 받는 것이 쉽지 않아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하고 안 되고 있는 데를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으로 메일러 서버하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쓴다면 이 정도까지 들어가지 않을텐데, 실제 예산이 2,500만원 잡혀 있다면 프로그램 신규 제작 비용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쓰면 훨씬 싸게 할텐데 신규프로그램 비용으로 2,500만원을 잡아 놨는데 견적서나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메일링시스템이라는 것이 앞으로 전자정보가 되면서 가장 필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반면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로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구리시에서는 작년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으로 전략할 경우 이것이 단순히 선거법 위반 사례 문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원래의 좋은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으려면 저희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내고, 그분들에게 어떠한 내용들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 뜻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집행부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예산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여부가 확실하다면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정도의 생각이라면 저는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3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는 봉급수당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지요? 어떻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9페이지 초과근무 수당 기준소요를 월 45시간을 잡아 놨습니다. 맞지요?
월 45시간으로 계산하면 1일 최소한 2시간 이상 되는 것이지요?
25일인데 격주휴무 빼면 실제적으로 하루에 2시간 이상으로 계산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고 적게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45시간 잡은 근거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강남구 같은 경우는 75시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정도 되고, 도봉구는 50시간, 이렇게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만 후생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도봉구 같은 경우는 50시간입니다.
그러면 중랑구는 어느 정도에요?
그럼 산출기초에 1.024 이것은 뭐지요?
그래서 이만큼은 기존에 내려왔던 인건비 단가표에 적용이 안 됐던 부분을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만큼은 내년도에는 더 반영을 하라고 했던 부분으로 1.024를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여기는 사무관이지만 7년이 넘었기 때문에 서기관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금액의 봉급을 더 받고 있습니다. 고참이라는 뜻이지요.
145페이지에 육아휴직 수당 잡아놓은 것이 5명 인가요?
그러니까 12를 곱하면 60명입니다.
매월 5명의 육아휴직자가 있을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중간에 바뀌고 안 바뀌고, 들어오고 나가고 관계없이 대략 5명 정도가 육아휴직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작게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3개월만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개월만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9개월만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올해 육아휴직 했던 분들이 지금 얘기한 대로 10명이나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출산휴가가 그 정도이고 육아휴직은 많지가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0, 1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분 계세요?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 법률 연혁집은 정부에서 서울특별시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일괄적으로 가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152, 153, 15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5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요. 성과상여금 같은 것은 매년 증액을 해 왔는데 이것이 실제 올해는 얼마 사용 됐습니까?
1년에 한번씩이니까 2003년도 초기에 2002년도 전체를 평가해서 한번 줍니다.
작년도 예산도 다 쓰지 못했는데 올해 예산도 8,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시켰네요. 더 늘어날 예상이 있는 건가요?
지침에 따라서 봉급 대비해서 몇% 계산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금 적게 쓰고 있는 것 아니예요?
4급의 최고등급은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은 얼마 주고, 5급의 최고등급은 얼마 주고, 이렇게 정액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급을 최고 등급 받으면 성과상여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낮게 받으면 적게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4급의 최고 등급은 얼마, 5급의 C등급은 얼마, 이런 식으로 딱, 딱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도 물론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A등급이 10% 해서 40%, B등급이 40% 해서 95%, C등급이 5%, 그래서 비교적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절약성과금 이것은 올해 얼마 썼죠?
엄격히 심사를 해 보니까 안돼서 못줬습니다.
그 외에도 잡아 놓고 안 쓰는 것 아닌가요?
절약성과가 있어야 지급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주면 안 돼죠.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는 1만2,000원씩 50부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작을 각 부서별로 하나요, 아니면 전체 통합해서 합니까?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어떤 부서는 책이 두꺼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무계획이라는 것은 3급비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제작이 안 되고 보안 인증된 두, 서너개의 비밀 인가가 된 곳에서 인쇄를 합니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기획예산과장정기완
총무과장이홍근
주민자치과장박민재
예산담당주사안복숙
친절봉사담당주사이진만
동행정담당주사남택명
주민자치담당주사김광현
기획담당주사선준근
인사담당주사이춘섭
전산운영담당주사안효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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