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4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김태선의원외7인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윤숙의원외16인발의)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 활동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어제 집행부와 간담회를 통하여 이미 의견교환을 마친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그리고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김태선의원외7인발의)
(10시13분)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김태선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사업 또한 분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교육자치가 실현되기 위한 과도기로서 이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은 꼭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되고 있는 교육경비의 투명한 집행과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요경비중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과 교육경비 보조금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뒤에 참조된대로입니다.
조례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윤숙의원외16인발의)
(10시35분)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윤숙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숙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여성발전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내의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내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기금의 조성방식에 두고 안 제3조에 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으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사업과 이를 추진하는 단체나 시설 등에 지원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6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과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규칙 및 동 조례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시행규칙을 참고했습니다.
앞으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관계속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 조례안을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례내용은 뒤에 첨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7분)
지난 4일간 200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가 확정될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액 총 18건에 7억2만원, 쟁점 3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배부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조정내역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희구
주민자치과장박민재
[보고사항]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1일 김태선의원외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2002년 12월 12일 이윤숙의원외1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1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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